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9일(목)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1) 교통행정과
  나. 도시국
    1) 도시개발과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1) 교통행정과
  나. 도시국
    2) 도시개발과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
    1) 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용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497페이지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게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조한데 하필이면 무엇 때문에 포상금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포상금을 왜 또 내년도 예산에 24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장용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 잡았던 예산액보다는 징수가 좀 많습니다.
  5억 이상 징수를 했고 작년에도 6억 가까이 징수를 해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마는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장용희위원  업무보고하실 때에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뜻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징수실적이 아주 안 좋은데 내년 또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포상금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라.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과태료 자체의 징수실적이 다른 지방세나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과태료 전체적인 징수율이 낮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 체납과태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도 4억8,000만원 징수를 하겠다고 넣어 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해서 5억 이상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현재까지 과년도 분에 대하여 한 5억1,3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포상금을 안 주고서는 도저히 이걸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담당계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에 대해서 사실은
○장용희위원  결과적으로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포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것보다는 무엇을 주고 받는다는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든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아, 이건 아닙니다.
  493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수납 우편료 5,357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98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납우편료 예산이 7,800만원 정도 중에서 집행액이 3,600여만원이 집행됐고 불용액이 절반이 넘는 약 4,189만원이나 발생했어요.
  이래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된데에 대해서 결산상의 집행실적 등에서 이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판단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예산편성에도 98년도 집행수준으로 즉 3,671만원이 집행됐으니까 그 금액대로 하면 안되겠느냐.
  지금 5,357만원이 예산편성 됐으니까 지난해 98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3,671만원이라.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금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단속인력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다른 구도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편요금하고 또 뒤에 고지서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연계해서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대폭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 이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장용희위원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98년도에 수납우편료 예산이 7,800만원이나 그렇게 됐는데 집행액은 3,671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5,357만원이라는 약 2,000만원 정도 차이날 정도로 예산편성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 그것은 이제까지는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아마 독촉장은 등기로 발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많이 오른 그러한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물론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도 다시 구상해서 연구검토하다 보면 또 그런 방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징수하는데 방법이 있겠지마는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왜 내가 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에 너무나도 불용액이, 절반이 넘었다 말입니다.
  예산보다는 절반이 넘는 불용액이 생겼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금년도에 말씀하십니까, 작년도에?
○장용희위원  98년 예산결산 자료에 보면 7,861만원이네.
  예산이 그 정도 됐는데 집행액은 3,671만원밖에 안 됐으니까 불용액이 생긴 것이 절반이 넘는 4,189만원이나 됐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줄일 방법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이 관계는 내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써 끝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98년도, 금년도 말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 일제 독촉장을 아마 보내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계상 자체가 적게 됐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봄에 일제 체납 독촉장을 보내서 1억 이상을 징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487페이지 보면 이번에 직원들 봉급이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직원들 봉급이 인상이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시점을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99년 당초 본예산에 5급이 135만2,800원인데 여기는 129만1,600원으로 좀 줄었고 6급도 조금 줄었고 7급도 줄었고 봉급이 다 줄었네요.
  작년에 기능 9등급이 5명이었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등급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단속요원들하고 일부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서
○이상은위원  기능 9등급이 4명 승진했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정액수당에 보면 가족수당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가족수당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가족수당 3만원×22명×0.74×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수당 지침서에 보면 부양가족 1인 배우자 포함해서 4인 한도내에서는 1만5,000원, 1만5,000원×22명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배우자도 있고 기타도 있고 이렇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배우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상 조정이 되어서 가족 1인당 각 1만5,000원인가 2만원에서 배우자는 특별하게 해서 인상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고 기타는 미성년 직계비속이나 존속관계 연령이상 존속관계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다른 과하고 다 틀립니다.
  다른 과에는 가족수당해서 4인 가족해서 1만5,000원 해서 명수 이렇게 올라왔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밑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있죠?
  여기도 고교 27만3,000원 해서 22명×0.15×4회 이렇게 되거든요.
  지침서에 보면 어떻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 직원이 22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22명 중에서 이번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몇 명입니까?
  그 자녀를 곱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다니는 그 자녀 수하고 그 다음에 고교생은 지침상 25만2,600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중학생은 14만3,000원×실제로 중학교 다니는 학생수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침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에도 그렇게 다 편성 되어서 올라왔고요. 그런데 유독 교통행정과만 그렇게 안 올라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침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490페이지에 차량비 있죠?
  올해 승용차 두 대하고 승합차 한 대, 이렇게 세 대 있지 않습니까?
  몇 킬로 정도 뜁니까?
  올해 연 몇 킬로 정도 뛰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은 계산을 못 해봤는데 하루에 60 내지 100킬로 사이 그 정도  
○이상은위원  하루에 100킬로면 한 달이면 300킬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100킬로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평균, 100킬로면 30일이면 300킬로 아닙니까?
   (「3,000킬로」하는 위원 있음)
  아, 3,000킬로 그러면 연 3만킬로 이상 뛴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60 내지 70킬로 정도 뛰는데 적게 뛸 때는 한 40킬로, 50킬로
○이상은위원  그러면 평균 하루에 몇 킬로정도 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평균 대당 하루에 한 육칠십킬로 정도 그렇게
○이상은위원  그러면 25일 기준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1,500킬로
○이상은위원  2만킬로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차량비를 계산한 거죠?
  여기 지금현재 승용 이렇게 해서 소형 464만1,000원이 2만킬로 이상 뛰었을 때 차량비가 그렇게 계산되거든요.
  1만5,000킬로 이상은 396만8,000원 차량비를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로 2만킬로 이상 뛰는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납우편료 있죠?
  고지서 있고 독촉장 있고 압류통지서, 체납독촉장 있는데 독촉장 1,140원은 등기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밑에 체납독촉장은 140원이 우편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독촉장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에는 지침서상하고 많이 틀린 게 등기료가 1,140원이 아니고 1,170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편료만 두 가지가 있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거 우편료입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등기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니, 그러니까 봉투를 일반봉투를 하면 1,170원이고 그 다음 봉합엽서식으로 보내면 1,1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체납 독촉장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체납독촉장은 저희들이 독촉장 등기로 보내는 것은 1차 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납부가 안 되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독촉장은 등기로 보내고 그 다음 등기로 보냈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1년이 지났거나 2년이 지났거나 그때는 등기로 안 보내고 우편요금 절약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엽서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편요금 찾을 동안에 주거지 전용주차 이렇게 해서 494페이지 안내표지판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이상은위원  60만원×15개소 그 15개소를 설치할 위치, 내역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각 동에 한 군데씩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예산액에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내년 초에 확장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대상지역을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별도
○이상은위원  확정된 건 없는데 하여튼 그 정도는 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올해, 작년 해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해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
  1개소 하는데 통상 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은위원  안내표지판을 어떤 걸 하는데 60만원씩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두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입구쪽에 하고 끝나는 쪽에 하고 양쪽에다가, 지금 장림 지역에도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이상은위원  아니, 한 개소당 60만원 해놨는데 그러면 양쪽으로 하면 120만원 든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편의상 60만원 해놨는데 30만원짜리 두 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20면 정도 하는 작은 구간 같으면 그 돈이 다 들지도 않을 거고 또 상당히 더 넓은 데 같으면 조금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익요원 대기실 난방비 있죠?
  공익요원 대기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 대기실을 확보를 못 해서 우리가 있는 3층 건물 지하 1층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지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하 1층에 그러니까 우리 한 층 평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어차피 난방이 기본적인 거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496페이지 가계지원비, 제일 밑에서 둘째 줄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가계보조비
○이상은위원  여기에 가계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붙여놨네. 가계지원으로, 가계보조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 가계지원비
○이상은위원  가계지원비가 올해 200%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봉급에 대해서 사실 프로테이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상은위원  올해 200%입니다.
  200%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편요금 1,140원, 1,140원은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등기료가 1,170원입니다.
  지침서상에 1,140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엽서형은 1,140원, 봉투형은 1,170원
○이상은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497페이지 주·정차 단속공익 근무요원 피복비 있죠?
  여기 보면 춘추복, 하복, 동복,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춘추복하고 하복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그것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우리도 다 군대생활 했는데 동복가지고 여름에는 걷고 겨울되면 내리고 이렇게 다 군대생활 하는데 공익요원도 일종에 군인 아닙니까?
  군인인데 춘추복은 춘추복, 하복은 하복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은위원  동복을 조금 늦게까지 입고 하복을 조금 빨리 입으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실지로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하복을 30명 다 해놨는데 사실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모자가 다른 과 공익근무요원 모자하고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모자는 저희들이 빨간색이거든요. 질서계도하는 그 마크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조금은 틀리지 않겠나 싶은데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다른 과에는 모자단가가 500원이거든요. 모자하고 바클하고 1,500원 이래 가지고 2,000원인데 여기는 5,280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모자가 얼마만큼 틀리는지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내년도 예산에 제가 알고 있기는 조달구입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조달단가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는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계상된 게 많거든요. 방한복도 다른 과에는 3만1,000원인데 여기는 7만3,920원 방한복이 차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차이가 날뿐더러 그래서 묻는 거고 그 다음에 498페이지 프린터공유기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 5만5,000원인데 여기는 7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프린터공유기 이런 것은 조달단가가 다른 과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다른 과는 공히 5만5,000원입니다.
  여기는 7만원 되어 있는 게 모든 부분들이 교통행정과는 과다계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계수조정할 때에는 지금대로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를 별도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493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우편물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금액 액수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언제
○최선용위원  98년도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자료를 확인해서,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액수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시고요. 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현재 예산에는 꼭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왜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492페이지 주차단속 경고장 인쇄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차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경고장 부착도 안 하고 바로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양을 줄일 수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금년도에 경고장은 제작을 안 했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니까 98년도 제작해서 남은 게 있어서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야 됩니다.
  단속경고장은 스티커하고 같이 쓴다기보다는 같이 쓴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던 지역 신규로 단속대상이 되거나 민원신고가 있거나 여건변화에 의해서 주차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지역이 발생하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기간동안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고장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여덟 개 정도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주차정비할 계획입니다.
  취약지를 대상으로 그때는 어차피 경고장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장이라든가 주차위반과태료 스티커라든가 98년도에 인쇄를 해서 남았다고 얘기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몇 장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 남은 게 4·5,000매 정도 남았습니다.
○최선용위원  98년도는 몇 매를 제작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98년도 3만 매 정도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3만 매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은 4,000매 남았다 그러면 99년도 예를 들어서 2,000년도를 대비해서 예산을 거기에 참고하셔서 이것을 예산에 올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금년에 제작을 안 하고 이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요도 많고 해서
○최선용위원  수요가 어떤 이유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정차 확립하라는 지금 시의 지침도 내려와 있고 저희들 자체도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지를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고 내년 10월 달 전국체전까지 질서주차를 강력하게 확립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주차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지금현재 구민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계몽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주차위반 횟수는 줄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점점 더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응답 없음)
○최선용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무슨 말씀인지
○최선용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도 잘 되어가고 있는데 더 단속을 더 강도 있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돈을 들여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잘 됐는데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경고장하고 스티커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선용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특정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단속실적이 작년도 비해서 70% 내지 80%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홍보하더라도 주차질서가 주차시설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질서를 확립하기가 금방 정착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주차단속을 강화하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분명히 주차단속 건수가 많을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말까지 3만2,000건 그러니까 연말 되면 3만8,000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숫자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정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추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최선용위원  494페이지 아까 보충질의 주·정차 단속요원피복, 피복비가 497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공익요원 피복비에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 피복비는 1회용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구입하지 않고 후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4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속요원 피복비하고 4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완전히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절감을 하고 기존 옷을 입고 단속을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
○최선용위원  내후년에 구입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신규로 오는 공익요원이 있고 제대하는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입던 옷을 주고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옷 상태를 봐서 새로 해줘야 될 사람들만 저희들이 예산을 비상시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실지 필요한 인력만큼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공익요원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인사이동하는 것이 몇 명쯤 됩니까?
  임기가 끝나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보통 매년 열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피복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보다도 물론 자기 체격에 사이즈는 안 맞지만 좀 더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무복같은 것도 한 벌이라도 유심히 챙겨서 지출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요원 시간외 근무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건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데 밤에도 단속하러 나가는 것을 본 일이 없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주·정차 단속요원 시간 외 급식에
○강정순위원  주·정차 단속하는 시간 외 근무자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시간 외 근무자들 급식하는 그 말씀이시지요. 494페이지에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야간 취약지 단속을 주 2회 하다보니까 저녁 안 먹이고는 밤에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강정순위원  단속을 한다면 저녁은 먹어야 되겠지요. 단속을 하는 게 눈에 안 띄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여기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과마다 컴퓨터가 많이 올라오는데 498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에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 열 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직원이 모두 몇 명인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22명, 그런데 여섯 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두 사람 한 대씩하고 한 사람 한 대씩 꼭 가져야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16일날 부산시로부터 업무를 일부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컴퓨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보면 그 옆에 있는 직원은 기다렸다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게 되면 16대가 되는데 여섯 대 추가로 사려고 하는 것은 내역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관계하고 이륜차 전산화 관계 한 대, 책임보험 과태료 한 대, 그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 처리하는 거 한 대, 주·정차 위반과태료 한 대 그 다음에 일반 업무용으로 한 대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컴퓨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출력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방지턱할 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작년 500만원이었는데 특별히 올해 2,000만원 정도해서 기존 방지턱 정비가 필요한 지역 중에 저희들이 7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40개소 정도를 정비를 하고 5개소 정도는 신규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임의대로 방지턱 만들어놓은 그것은 철거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방지턱을 만든 거 규격이 어긋난 거 그런 데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
○강정순위원  철거하는 비용도 올렸습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현실적으로 만들어놓은 그게 문제가 없으면 철거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정비를 해서 과속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년도에 40개소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정순위원  그 철거하는 비용은 안 올렸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철거하는 비용은 안 올렸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주차선 도색하는 것을 왜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것은 일을 안 해서 그랬어요, 너무 과다하게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도 98년도 자료를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답변을 잘못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답변을 서면으로 할 겁니까, 바로 지금 할 겁니까?
○위원장 이용조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강정순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많든 적든 불용액 남은 것만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이 이유가 어째서 그렇게 불용액이 남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 주차선 정비관계 이 건은 불용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차선 도색정비가 불용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하고 장림1동에 공영노외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50면으로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예산하고 같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주차선정비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 같이 되어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비가 계약하고 이래하면서 남은 금액 같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정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여기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지턱 한 개 얼마나 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하나 하는데 금액이오?
○장용희위원  예, 몇 m이고 폭은 몇 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높이는 10㎝입니다마는 최고 높은 중앙부분이 10㎝인데 폭은 3.6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장용희위원  3.6m까지 안 갈 건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폭은 그러니까 반달형식으로 되는 처음 시작부분부터 끝까지 그것을 폭으로
○장용희위원  그래도 3m씩 그렇게 안 될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그러니까 폭은 3.6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높이는 10㎝
○장용희위원  길이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길이는 도로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길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나 대충 얼마 정도는 나와야 계산이, 사하구에 방지턱을 몇 개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하는 것이 계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45개소에
○장용희위원  45개소 설치하는데 2,000만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5개소는 신설하고 40개소는 불량 과속방지턱, 주민이 임의로 설치한 것을 포함해서 40개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장용희위원  정비한다면 그것을 철거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철거는 아니고 규격이 폭 3.6m에 높이 10㎝ 정도가 적정한 규격인데 지금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해 놓은 것은 규격이 폭이 대부분 짧고 높이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에 맞을 정도로 저희들이 새로 거기에 덮어씌우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깎아내고 하는 그런
○장용희위원  그렇게 하자면 일일이 45개소에 가서 전부 계산을 해봤을텐데 그렇게 해야만이 금액이 2,000만원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 개소당 정비하는데 40만원 정도
○장용희위원  새로 하나 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새로 하나 하는데는 7·8십만원 소요됩니다.
○장용희위원  뭐를 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스팔트를 가지고 한데다가 위에 페인트가 아니고 할트라고 유리하고 넣어서 지금 보통 과속방지턱은 페인트로 칠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할트로 칠하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아스팔트하고, 아스팔트는 하나 하는데 1㎡하면 떡을 칠건데. 그리고 도색하는 그게 한 말이 드는 것이 아닐 것이고 몇 되만 하면 떡칠건데 그게 7·8십만원, 새로 하는데 그렇게 안 들건데 이것도 과다계상이 된 것 같은데 45개소에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와서 과속방지턱을 설치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7·8십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보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서 1개소당 40만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5개는 신설하는 것이고 40개소는 정비한다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것은 7·8십만원, 정비하는 것이 40개소 이것은 한 개 얼마 정도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40만원 정도
○장용희위원  이것은 4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 들 턱이 없는데 이것은 다시 연구검토하기로 하고 49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이걸 꼭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주차시설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이 확정되어 있으면 사업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장용희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43억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43억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사업소요 비용을 제외하고는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예비비 쓸 때는 어떠한 곳에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비비는 실제 규정대로 하면
○장용희위원  쉽게 말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불요불급하지 아니할 때는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아니한데 쓸 수도 없고 꼭 필요한 곳에 쓰라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쓰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이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러면 사실 특별회계 예산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이 다른 과목이 편성이 될 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다른 곳에 내년도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비를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이 계획되면
○장용희위원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현재까지 성공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자꾸 질책을 받으면서 꼭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자꾸 해서 될 일 아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하단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야간에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골목길에 대고 해서 어차피 장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외에는 민영주차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수익성보다는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데는 어차피 사업을 해서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장용희위원  꼭 수익성을 한다기 보다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수익성을, 지금현재까지는 수익성을 보고 하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까지 그런 것을 여러 곳에 만들어서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도 아닌데 지금 차가 정체되는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10년이 다 됐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그렇지 사실은 아닌게 아니라 몇 군데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더라면 각 동에 몇 개씩만 만들었더라도 지금 그것은 기대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것은 정말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구나!’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결과인데 이래서 예비비를 4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계상 해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조금 손을 대야 되겠다 이 말이야. 충분한 답변을 지금현재까지의 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예비비를 이대로 다 지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남은 추가사업이 확정 안 되어 가지고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하면 어디 다른데 사업이 들어가든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장용희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현재 남았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이 예비비는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성격상 내년도에 주차장을 해서 30억이 투자된다 하면 이것을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사업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 해놨다가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일단은 예비비는 예비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지금 그런 사업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장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 말씀하시는 그것은 근본적인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는
○장용희위원  특별회계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꼭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는 성격상 특별회계가 존치하는 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 돈이 일반회계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장용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지난번에 을숙도 땅 매입할 때 빌려줬죠?
  30 몇 억인가 빌려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빌려준 것은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게 내나 빌려준 거지, 전에 넘어간 것이 돈이 없어 가지고 그당시 주차장 특별회계 왜 삼십 몇 억인가 있었죠.
  그 돈 일반회계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특별회계가 92년도 말해서 93년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적립이 됐기 때문에 당초 94년도, 95년도에는 사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업이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은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적정한 부지확보도 어렵고 해서 사실은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용희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지난 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겼느냐 이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기억이 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 승인 없이 하다가는
○장용희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 없이 어찌 했느냐고 그때 을숙도 저게 맞지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게 안 된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장위원님 잠깐 착각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쪽에 을숙도 주차장 부지를 취득승인을 받을 때 아마 전체 부지의 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용희위원  글쎄, 그때 당시에 전체 금액이든 일부든 간에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주차장할 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그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연차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를 주차장 외에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비비를 꼭 tM여 져야 할 곳에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방지턱 높이가 10㎝, 폭이 1m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3.6m.
○위원장 이용조  3.6m,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7·8십만원.
○위원장 이용조  그럼 가상방지턱을 만들 때는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어떤거요?
○위원장 이용조  방지턱을 안 하고 페인트만 해놓으면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것은 페인트나 할트값만 들기 때문에 할트라는 것은 보시면 초코렛처럼 매끈하면서 밝은 게 있습니다.
  좀 두껍게 발라지는 것이고 페인트는 그것하고 틀린데 할트는 m당에 아마 1,5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m당이 뭔가 하면 우리 주차선 긋는 그 폭으로 m를 하면 1,500원이 들기 때문에 그게 대각선으로 흰선, 노란선 계속 번갈아가면서 칠한 그 길이가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폭 15㎝로 해서 할 때 상당히 구간이 멀게 치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게 얼마나 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돈이요?
○위원장 이용조  예.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m는 제가 잠깐 계산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칠하는 데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35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조  35만원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이 10m의 도로 같으면, 그러니까 도로폭이 10m이고 과속방지턱의 폭이 기준이 3.6m입니다.
  그러면 10m를 15㎝ 기준폭으로 자르는 경우에 그럼 67개소 나옵니다.
  67개소 나오는데다가 3.6m를 곱하면 1m씩 240개 정도가 15㎝ 짜리가 생깁니다.
  이게 m당 1,5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0원 곱하면 36만원 정도
○위원장 이용조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부산시 교통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지턱을 만드는 것보다는 가상방지턱을 만드니까 야간에 효력은 가상방지턱이 더 낫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됐고, 그러면 꼭 돈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하나 만들지 말고 두 개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 많이 만드는 것이 효력이 안 있겠느냐!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게 규정상 국도 같은데 가보면 사실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국도 같은 데는 가면 그렇게 표시를 해서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기는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들 문제는 그렇게 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특정하게 몇 군데만 하게 될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실제 있는데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상상을 하면서 또 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부산시하고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렇게 하세요. 시와 의논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시에 많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내놓은 것이 있어요.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서 돈 작게 들여서 효력을 거둘 수 있는 일 같으면 그것을 해야지 돈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박규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해 감사때 방지턱을 위쪽으로 하지 말고 조금 파는 것도 괜찮다고,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거라 했는데 질의할 때만 해놔놓고 검토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대부분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기억을 하는데
○박규호위원  질문을 했잖아요.
  지난 98년도 감사 때 이렇게 아스팔트로 하니까 차량을 닳게 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반대로 파 주는 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 도로 자체를
○박규호위원  그렇지. 반대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파버리면서 상대적으로 돌출이 되게 해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못 해서 죄송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487페이지에 보면 우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의 직원 봉급 22명해서 2억8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지금 물론 교통행정과가 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법을 없애고 이렇게 집행을 한다면 모르지마는 지금 교통행정과의 전직원의 봉급을 특별회계로 준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을 단속하러 다니는 공익요원이나 거기에 따른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돼야 되고 옳다고 보여지겠지마는 교통행정과의 직원 전체 봉급을 특별회계에서 예산책정을 해 놓으면 기획감사실에서 한참 잘못된 거죠.
  기획실에서 했죠?
   (○집행기관석에서 예산담당자 - 이수연 - 일반회계 재원이 모자라서)
  일반회계 재원이 아무리 모자라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무슨 저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법을 없애고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원칙대로 하면 박규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원칙적으로 해야지, 예산서를 만들면서 원칙을 안 따지고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조금 전에 내나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재정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각 구에서도 법에 어긋나는 줄은 알지마는 사실 주차단속하는 요원이 단속을 해오면 우리 과징계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그러면 과징계에서 과징부과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필요한 직원만 해서 예를 들어서 20명 같으면 10명은 과징금에 대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특별회계에서 봉급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 과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 봉급은 전부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도록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회계이기는 한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시설 확충관계하고 주차선 정비관계 업무를 맡고 있고 과징계에서는 주·정차 단속하고 오면 과태료 부과 업무를 맡고 있고
○박규호위원  지금 381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 운동이니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있으면 이 업무를 빼고 직원의 봉급은 일반회계에서 지급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차량단속 해왔을 적에 과징금 부과라든가 하는 업무는 일반회계가 모자라니까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지 22명 전체적인 봉급을 특별회계로 놔놓고 특별회계 못 쓴다고 하면 2000년도 교통행정과 직원들 봉급 안 받을 겁니까?
  이거 만일에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내년도에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박규호위원 내년도 검토하면 내년도 봉급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서비스로 해 줄건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올해 예산심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사항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내년 예산, 후내년 할 때는 내년 검토하도록
○박규호위원  이런 거는 나중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각 구 공히 주차장 특별회계도 다섯 개 구청에서는 이미 폐지를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문제화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특별회계를 그대로 두면 아마 이런 거는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1년 예산을 편성할적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단속하러 다니는 종사원들 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10명이 그 업무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같으면 10명에 대한 봉급만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이거 전직원이 다 거기 매달려서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것 같으면 여기 교통행정과 업무는 아예 예산서에 올리지를 말든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볼 적에는 형평성에 많이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498페이지에 보면 아까 강정순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특별회계를 쓰기 위해서 컴퓨터 같은 것을 다른 과에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우리 과가 사서 다른 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면 되겠지마는 주지는 않습니다.
○박규호위원  내가 볼 적에는 사서 줘가지고 총무과 보고 쓰라 하면 쓸 수 있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박규호위원  컴퓨터라든기 프린트기라든가 이런 게 일반회계 재원이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구입을 해서 다른 과에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많이 사나 아니면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내가 아까 컴퓨터 올라온 것을 빼고 있는데 컴퓨터가 지금 기획실은 37대라.
  이거는 내가 좀 문제가 안있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중에 다 빼놓고 보면 컴퓨터 칠팔십대 정도 될 걸로 계획이 되는데 지금 586 이후로 신모델이 두 개 나왔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신모델이 또 나온답니다.
  컴퓨터나 자동차나 모델이 자꾸 바뀌고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사면 나중에 바꿀 때 또 한꺼번에 싹 바꿔야 된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당장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아무리 그렇지마는 밖에 나가서 한 대당 140만원씩 하는 컴퓨터가 일개 구청에서 몇 십개 구입을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
  다른 하수구 넘쳐서 방안에 물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데는 하나도 투자도 못 해주고 하면서, 컴퓨터 가지고 지금까지 컴퓨터 없어도 했다 아닙니까!
  못 사라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사고 다른 데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그런 데도 재원을 그거해서 투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보면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거라.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박규호위원  압니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것 말고 차라리 한 6대 같으면 3대쯤 넣고 2대쯤 다음 추경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보면 컴퓨터 37대라, 37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제 자리에는 컴퓨터를 안 놨습니다.
  제 자리에도 놔라 하지마는 저도 사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직원들을 조금 괴롭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인력도 적고 업무도 10월 달에 넘어오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확보가 안 되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하고 있는 것을 아마 오시게 되면
○박규호위원  그러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관계로 해서 컴퓨터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지금 과태료 관계는 3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6대 구입하면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한 대가
○박규호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에만 사용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한 대가 더 추가 됩니다.
○박규호위원  한 대만 추가됩니까?
  그러면 물품구입도 전체적으로 다 특별회계에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규호위원  일반회계에다가 차라리 한 3대쯤 넣고 특별회계에 3대쯤 넣고 이렇게 돼야 특별회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정기검사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 이륜차 전산화, 교통유발부담금 이 관계가 전부다 지금 컴퓨터를 다른 것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참 애로점이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뭐냐하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하는데 이런 데에 컴퓨터가 필요한 것은 일반회계에다가 넣어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된다 이 말이라.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6대를 할 것 같으면 3대씩 나눠서 일반회계에 3대 넣고 특별회계에다가 3대 넣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자동차 과태료로 인해서 컴퓨터 6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이야기가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맞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만 지금 내년도부터 할 때는 저희들이 박규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가서 특별회계를 폐지를 시키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마는 특별회계를 그냥 놔두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분리가 돼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장용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안 있습니까?
  여기에 예비비에 대한 성격, 용도 여기에 대한 어떻게 지출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써서 앞으로 예산서류에 올리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최선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아직 지출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아까 지출을,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꼭 필요한 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꼭 필요한 사업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저희들은 주차장 시설확충 관리 그 중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이 내년에 발생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발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추경이나 그런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예비비 옆에다가 괄호 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쉽다.
○교통행정과장 황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룡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2)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용조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424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지난해에 전액 삭감된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 삭감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지난해에는 환경영향평가용역 예산을 요구해놓고 교통영향평가는 예산요청이 처음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작년에 삭감됐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작년에 예산확보돼서 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때는 5,000만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 거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해 주세요. 현재 추진상황 설명부터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공영개발사업 즉, 토지택지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상 매립면허 신청 때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작년 연말에 매립면허신청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제출하면 됐는데 금년 7월인가 몇 월인가 기억은 못 하지만 그 규정이 바뀌어서 매립면허 신청을 할 때 첨부되어야 할 그런 서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면허를 득하지 못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득하도록 보완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작년에 99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금 용역계류 중에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홍티마을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상 도시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1항 및 제16조1항에 의해서 공업용지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장용희위원  그런 설명은 시간관계상 너무 길고 지금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7,000만원 즉, 말해서 2,000만원을 더 예산편성을 했다 말입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환경영향평가는 주변환경을 개발함으로써 미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2000년도 예산에 7,000만원 요청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라서 평가항목하고 법규가 다른
○장용희위원  법규는 다른데 교통영향평가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보다는 못지 않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텐데 교통영향평가가 어찌 더 많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작년에 환경영향평가는 약 8,500만원, 잘못 됐습니다.
  약 9,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IMF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조금 축소시켰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5,000만원해서 만약에 유찰이 되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런 의사가 있어서 애초부터 5,00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확보했기 때문에 그 차이 나고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로 용역의 대가기준이 있고 교통영향은 교통영향평가대로 용역의 대가규정이 각각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물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보다도 환경영향평가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작년에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우리 자체에서 조정한 대로 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주기 위한 정도였기 때문에 실지로 내용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아주 미흡한 점이 많아서 용역비를 삭감함으로 인해서 건실한 용역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용희위원  10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의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아직 용역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용희위원  답변하세요.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에 용역의 성격은 틀립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1억원 정도를 효률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는데 IMF 영향으로 인해서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최대한으로 인건비 위주의 설계를 해서 이번에 발주한 게 기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4,400만원으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용역비를 주고 정당한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각 해당 부서 해양수산부나 환경관리청이나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저희들 용역비는 기본적인 인건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좌우지간 4,500만원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서 내년 6월정도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교통영향평가에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7,000만원 올린 이것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최소한 예산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작년 환경영향평가하고 이것과 비교의 성격을 이야기하라면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용희위원  그래서 지난번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사실은 과장께서는 7,000만원이 필요하다 담당계장께서는 1억이 필요했었는데 IMF가 닥치는 바람에 사실은 그 돈이 필요했지만 5,000만원 가지고도 다 안 쓰고 4,500만원 가지고 일을 추진했다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예.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도 7,000만원 다 들일 것이 아니라 5,000만원 정도 해도 충분하겠네.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저희들이
○장용희위원  계장님 답변에서 1억 가까운 돈을 4,500만원 정말 절반도 안들고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간이 건강진단을 할 때에 총괄 진단비를 보면 1,000만원 같으면 한 300만원 치를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부위는 빠집니다.
  그러면
○장용희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한 거네요?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환경영향평가도 지금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중요한 부위보다는 기본적인 항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관리부서에 협의를 해올려 보면 타 부서기관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너거는 왜 이렇게 부족하느냐 사실 저희들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실한 돈을 주고 충실한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장용희위원  내가 반대의견을 폈는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필요했는데 그 돈이 없으면 차라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하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좀 미루어놓고 이런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방금 말씀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엉터리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엉터리 사업은 아니지요. 저희들 예산을
○장용희위원  중요한 부분을 엉터리로 하고 나면 사업이 옳게 안 되는데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필요한 부위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 해야 되겠다는 부위를 포함시켜서 했는데 사실 아무 부서에서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답변은 내가 듣고자 하는 답변과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환경평향평가니 교통영향평가니 하는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차량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제가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영향평가는 실제 대규모 사업을 접하는 기회가 없어서 처음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은 처음인데 교통영향평가를 한 부서한테 자문을 구해보면 이것은 전체 매립면적이 5만㎡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라 그것을
○박규호위원  무조건 하라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 이상 되면, 저희들은 7만㎡ 이상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기관에 용역을 해서 중앙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박규호위원  교통영향평가도 환경영향심의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지금 부산광역시 실・과부터 시작해서 환경관리청 실・과에 전부 의견 조율중에 있습니다.
  우선 작성을 해서 그게 취합되면 본설계서를 만들어서 환경청에다가 최종 제출서류를 하면 끝이 나고 교통영향평가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용역보고서를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잘됐다하면 심의필증을 줍니다.
  그 필증을 가지고 사업의 인가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관련용역 기관이나 이 사업을 시행한 여러 부서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분야를 조사하는데에7,0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7,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해서 제출을 해보면 입찰금액에서 입찰과정에서 약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추후 환경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지요?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예,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교통도 매립하는데 대해서 추후 우리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홍티마을에는 도로망은 잘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꼭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법상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박규호위원  법상 사무면 7만㎡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3만5,000㎡씩 하지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매립면허 허가를 한번 받아야 되고 한 구역 매립면허를 한번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박규호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몇 ㎡ 이상입니까?
  그것은 관계없이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환경영향평가는 3만㎡ 이상이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내가 매립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축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사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라 우리 관내에 있는 신세화백화점 영향평가 받았지요?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예, 맞습니다.
○박규호위원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받고 나서 결론은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게 개인이 했으니까 얘기이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 사업을 했다면 영향평가 받아서 결론이 뭐했느냐 홍티마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렇다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교통망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매립허가를 두 번 받으면 안되겠나 다른 것은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서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일단 공단의 성격이나
○위원장 이용조  거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과장님을 대신하든지 과장님께서도 마이크를 이용해서 직, 성명을 밝힌 후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박규호위원  그 다음에 423페이지 도시계획미집행도로 있지요?
  재검토 용역비가 9,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의뢰를 합니까?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교수들한테 자료를 줘서 미집행된 도로니까 폐지하겠다 그 학술용역비를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1개소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도시계획법에 보상을 해줄 수 있겠다 법규를 만들고 그 이후에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나대지의 관례로 해석해 보면 「본래의 목적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2년 이내에 보상 또는 행위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해주는 것으로 법에 바뀌어야 하는 내용의 판결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단 기간 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상을 다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과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 만에 줄 수 있는지 지금현재 10년 이상 101건이지만 앞으로 입법이 확정이 되고 조정이 되면 2·3년에 눈 감짝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보면 지금현재 10년 이상은 101개소지만 사실상 2, 3년 후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한 게 10년 미만이라도 7·8년 전에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재조정하려고 하면 기존 도시계획 개설되어 있는 것하고 10년 미만하고 장기간 하는 것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연계관계, 현재 본청에서는 대형프로젝트에 의해서 꼭 필요한 도로와 시설과 좀 후에 개발해도 중요시설을 별도로 2억5,000을 가지고 시본청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용역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도 본청의 계획이고 도시계획선의 존치 여부에 맞물려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검토와 용역을 준다고 하면 학교 교수한테 학술용역을 줄 것이냐, 명칭만 학술용역이지 사실상 재정비나 전체 조정이나 같습니다.
  도시계획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용역회사에 줄 것인지 이것을 계약당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존치 여부와 예산관계와 앞으로 보상 대상여부를 조사해서 과연 어느 도로를 존치하고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생각 해 볼 때 도시계획선 하나 작업한다는 것이 거기에는 엄청난 인력도 소모될뿐더러 일하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선 관계로 2년 넘게 매달려서 할 때 보니까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까다로웠고 또 거기는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기이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단기간 내로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폐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뭔가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다 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아무렇게나 앉아서 도시계획결정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판례 하나를 가지고 지금 형평상 맞지 않은 것을 폐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백 몇 개 중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대학교수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꼭 안 되면 내년에 해도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법 개정작업이 된다면 법 개정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이 작업자체가 지금 1년, 2년, 3년 이내까지 보상의 범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자체직원 인력으로도 부족하고 그 다음, 이 도로들을 전반적으로 어느 도로가 우선하느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도시의 교통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위원장 이용조  차정규 과장,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자체실력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박규호위원  우선사업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 세운 대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해도 충분한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해도 되고 중앙에서 방귀끼면 똥 싼 것처럼 밑에서 전부 그렇게 너무 앞서서 하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보상규정이나 법규가 바뀌면 따라가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작년에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다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주로 뭐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기억은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주변환경하고 자연상태, 지형상태 등 제 분야가 아니라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하게 검토를 합니다.
○이상은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현재 초안보고서가 되어 있는데 이 초안보고서로써 환경부에 적정여부를 신청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적합여부를 1차 판단해서 통상적으로 한 두 차례 보완을 거쳐서 환경부에서 적합하다고 하면 준공을 해 줍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용역이 언제 끝나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내년 6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교통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 그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건에 따라서 교통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지금현재 내년 6월까지 용역이 끝난다고 하니까 제가 보고서를 못 봐서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중에 교통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위원장 이용조  과장 두고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도시개발담당 배병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공사차량으로 인해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는 평가기관이 틀립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이 기관에서 해야할 항목은 매립면적이나 대상시설물, 그 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이냐에 따라서 교차로, 가로,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교통환경조사 분석을 합니다.
  그럼 보행자, 대중교통을 위한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도 분석을 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그 다음에 시설개소마다 속도 지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제출되는 내용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공사중에 공사용 차량으로 인한 소음·진동 이러한 내용을 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는 교통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평가는 낙찰이 4,4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종합적인 평가는 4,400만원인데 교통 하나만 두고 하는 평가를 7,000만원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계수조정할 때 도시산업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참고로 덧붙여 이위원님한테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대가라든지 또한 인력비라든지 좀 상승이 됐습니다.
  또 내년 되면 물가의 상승률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제경비에서 많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각종 보고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사실상 두 번 할 것을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현장설명회도 한 번할 것도 하지도 못 할 우려성도 있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7,000만원을 다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해서 우리가 설계 해보면  6,500만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통영향평가 설계도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대하는 설계에 저희들이 상당히 융통성 발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최대한도로 감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99년 실적 있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이상은위원  그 자료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 도시개발과 난방비, 작년에도 제가 얼핏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도시개발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난방비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도시개발과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제기했던 그런 문제인데 올해 또 올라왔으니까 지금현재 도시개발과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약 40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상은위원  40평인데 두 대,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이 단가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420페이지 재료비 하수시설 정비 자재구입 99년도에 자체구입한 내역, 그 다음에 그 위에 준설용 장비 임차 99년도에 장비임차한 내역 있으면 내역도 같이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특별회계에서 524페이지 예비비가 6,0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특별회계 예비비는 편성 안 해도 관계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응답없음)
○이상은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이상은위원  그런데 편성 안 해도 관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예비비가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비비를 편성을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돌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예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신평부분, 그 부분에서 예비비 두면 뭐합니까, 그 부분에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항상 사오 차례씩 침수 당하는 것 하수도 시설 해주면 될 건데 아예 그런 것은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예비비로 계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비비를 6,000만원 돌릴 때는 다른 데  다른 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예비비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으면 예비비로 이렇게 안 놔뒀을 것 아닙니까?
  감사때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이용조  담당, 명쾌하게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도시개발담당 배병진입니다.
  대신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6,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한 3만평 정도의 매립을 하고 난 연후에 우리가 상황을 알고 발생된 부분은 하자를 시키면 되는데 상황을 알 수 없는 어떤 돌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별도로 최저 6,000만원 정도, 먼젓번에는 9,000만원인데 이번에는 예산액을 최대한도로 해서 6,000만원 정도는 남겨야 안되겠나!
  이것은 3만평 정도에서 예기치 못 한 문제가 발생할 때 사용하려고 놔놓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98년도 회계부분 결산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맞습니다.  
  우리가 가능한한 저희들이 돈이 생기면 상환하는 것이 주 원칙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우리가 펌프장도 만들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상황이 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돈이 있으면 상환하는 것이 급하거든요.
  예산편성은 6,000만원 정도로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519페이지에 장림동 공영개발 토지매각 이렇게 해서 42억5,0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은위원  42억5,000만원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남은 부분을 다 매각을 하면 저번 감사때 예상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다 매각을......
○이상은위원  지금까지 매각한 것은 말고 남은 땅을 전부 매각하면 얼마나 되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남은 땅은 100억원어치 정도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2000년도 계획은 42억5,000만원 정도로 매각이 될 것이달하는 추정치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추정치입니다.
○이상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장림유수지 매립사업 기본계획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신평·장림지대 상습침수지, 그 다음 고지대 배수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매립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아까 예비비 예산 6,000만원 그 부분도 신평부분이니까 거기에 투입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 계획은 42억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경기 활성화에 의해서 100억원이 다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약 57억5,000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자 주고 이렇게 해도 삼사십억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이상은위원  그 부분은 장림동에 보면 경희여상 올라가는 데 고지대 거기에 지금 비만 오면 도로가 그냥 하수구입니다.
  몇 번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유수지 매립사업에 합당하게끔 사용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지금현재 유수지 특별회계를 존치하고 있는 이상은 우선적인 사업은 매립과 관련된 사업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고지 배수로 사업이 우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충당하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경희여상 앞이라든지 타 지역을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의 첫 번째 난방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사내에 다른 과들은 전부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는 옥상에 가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냉·낭방 시설이 없이 별도 온풍기, 난풍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과 사무실 구조가 “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난방기 한 대 있는 것이 15평 규모인데 여름에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실 찬바람이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ㄱ”자로 한쪽 부분에는 완전히 한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한쪽에서는 에어컨 틀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실제로 역시 겨울에도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라고 했는데 지금 학술용역비가 9,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직접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직접인건비가 있고 제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직접인건비가 3,300만원, 제경비가 3,500만원인데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말씀 해 주시고 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는데 과다한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직접 인건비는 순수한 인부들이 즉 직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인건비고 밑에 기술료라는 게 있는데
○최선용위원  아니, 거기에 액수가 한 3,3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제경비가 3,500만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6,800만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9,500만원을 요구를 하시는 그 이유는, 과다하게 요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제경비는 결과적으로 용역회사 운영비 또 부가가치세 용지, 각종 설계검토하려면 용지료, 기계 장비사용료 이런 게 전부 망라돼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차후에 예산확보가 돼야 설계가 나오면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과장님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작년에 보면 서구청이 1억7,000만원으로 해서 상당히 한  바 있고 또 도시계획구역을 면적을 비교해 보면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가 세 번째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신문에 보도나온 것처럼 6,500에서 9,000사이라고 하는데 면적 비례라든지 작업량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고 또 이번 이 조사는 기초조사를 상당히 면밀히 해야 되고 또한 도로를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게 상당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각종 자문이나 공청회 등을 일반 도시계획결정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회의를 거치고 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회사운영비라든지 복사비라든지 이게 일반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적정하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겠고요. 420페이지하고 421페이지, 준설기계 차량운전원하고 421페이지 준설기계 차량종사원하고 같은 일하는 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운전원 하는 것은 기계를 움직이는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사원은 실제로 파 내는데 실제 작업하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같은 차를 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차는 같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운전원 급식비는 50일로 되어 있고 종사원 급식비는 40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 차이 나는 것은
○최선용위원  한 차를 타고 가서 어떤 사람은 점심을 먹고 어떤 사람은 점심을 안 먹고 종사원만 먹고 있는 것도 있고 운전원만 먹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기계를 만지다 보면 종사원은 정시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계를 수리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또는 닦는다든지 이런 거는 운전기사가 하기 때문에 시간배려를 좀 더 한 그것입니다.
  또한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딴 사람 놀 때는 정비할 때는 계속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를 둔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급식비는 주로 야간이나 휴일에 작업할 경우 제공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급식비는 지금현재 어떻게 제공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이 급식비는 작업을 할 때는 시장통이라든지 낮에 작업을 못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작업을 하다가 미처 끝을 맺지 못하고 늦게까지 작업을 할 때에 해당되는 품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야간, 휴일에 작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실적이 있습니다.
  별도 나중에
○최선용위원  예, 그 실적이 있다면 내역서를 좀 갖다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답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 5만㎡다, 7만㎡다 이렇게 해 갈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5만㎡ 같으면 경비를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티마을은 몇 만 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약 7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도시개발담당 배병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무담당으로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마 이해를 돕는데 수월할까 싶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티마을은 지금 총 매립면적이 7만8,533㎡가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아까 5만 이상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예.
○최선용위원  그러면 7만 이상 넘어가는 영향평가 금액은 환산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저희들이 지금 환산해서 위원님들께 예산반영 해 주십사 올린 게 7,000만원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5만㎡일 때는 얼마 나와요?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5만㎡일 적에는 그것은 아직까지 5만㎡, 6만㎡ 그렇게는 산정을 해 본 게 없는데 저희들이 대상사업이 5만㎡ 이상은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부지 사업이 7만8,000이기 때문에 7만8,000원에 대한 용역비를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설계는 처음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래, 처음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당에 얼마 이렇게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위원님, ㎡당 얼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선용위원 그러면 5만㎡하고 7만㎡ 할 것 같으면 평수가 있는데 영향평가 받을 적에도 산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게 있는데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위원님, 그게 그렇습디다.
  저희들도 그것을 보니까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하고 한국교통기술사협회 교통관련 계획표준품셈에 근거로 해서 산출 해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또 설계를 하면 기이 설계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의 설계의 기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각종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설계는 일선 구청에서 상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물어서 예산을 잡아본 게 7,0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던지셨는데 너무 과다한 금액을 책정한 게 아닌가
○도시개발담당 배병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면 그게 실제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품셈 기준대로의 제경비를 다 주면 이것은 더 금액이 많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 들 것이냐 하니까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받고 또 부산시에 교통영향평가 한번 해 본 경험이 있는 기술자한테 자문을 구하고 하니까 한 7,0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해보면 한 6,000만원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하고 423페이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학술 하고는 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교통영향평가는 이때까지 좀 전에 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탐문해서 과연 예산과 설계와 얼마나 접근할 것이냐 자문에 자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계는 역시 면적 산출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반면에 일반 평소에 용역과는 다르게 지목 하나하나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법 바꿈으로 인해서 단 기간내에 보상사용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현장에 탐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이것은 예상 외로 돈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안 들겠느냐 전문기술사가 연봉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두 사람 일반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은 수차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산출내역서를, 된다고 하면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산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나는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피복비 이것은 해마다 그냥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장화, 작업모, 노무화 이것은 매년 올라오는데 좀 나은 물건을 사 주고 한 해 걸러서 2년씩 입으면 안 되겠나 싶어요.
  이것은 매년 사가지고, 요새 쓰레기도 많은데 1년 입고 버리고 이런다고 하면 이거 계속 올라오는 자체도 그렇거니와 또한 물론 새 옷을 입으면 좋겠지마는 쓰레기가 요즘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입게 그렇게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인부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다.
  2년에 한번씩, 지금현재 1만4,000원 짜리 옷이 과연 있겠는가 또 2만원 짜리 방한복이 과연 있겠는가 2년에 한번씩 바꿔입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실제로 1년 입고 나니까 물론 제품이 하품이기 때문에 그럴는지 모르겠지마는 실제로 1년을 입고 보니까 2년은 입기가 곤란하더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옷을 사줬을 때 과연 2년 동안 연속 입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의문점이라서 결정을 못 해서 이번처럼 같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본위원도 금방 말하듯이 쓰레기가 자꾸 많이 나오는데 1년 입고 버린다고 하면 그거 또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러니 조금 나은 옷을 사 주고 2년을 입는 게 그게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걸 연구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인부들하고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의논해 보고 다음 해부터는 감안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그럼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이상은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겁니다.
  하수도 시설정비 자재구입 이것하고 421페이지 하수도 소파수선비 이게 3,000만원인데 이 재료비하고 시설비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앞에 재료비라는 것은 소파수선 중에 측구뚜껑이라든지 기성제품이 파손됐을 때 그때그때 교체하기 위해서
○장용희위원 하수소파 수선비에도 수선하려고 하면 필요한 건데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넓게 보면 같은 겁니다.
  넓게 보면 목이 같은 거고 좁게 세분해 보면 측구뚜껑은 깨어졌을 때는 아무 시설 없이 깨어진 뚜껑을 뜯어내고 새 뚜껑을 갈아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시설물로 하는 것이
○장용희위원  하수도 소파수선하다 보면 깨어진 게 있으면 역시 수선할 때 넣어야 되거든.
  이걸 목이 같은데 왜 별도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한 곳에 하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밑에 있는 것은 사고 발생했을 때 시설, 콘크리트 깨졌다든지 그때부터
○장용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이런 질의를 하느냐, 이것을 한데 엎어도 된다 말이에요.
  별도로 이것을 300만원을 얹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여기다가 하수도 소파수선비 자재구입 주철재 측구뚜껑 하든지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특징적인 것은 소파수선은 도급의 개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대부분 보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자재 구입비는 준설인부가 준설을 안 할 때라든지 이런 때 뚜껑만 교체하는 정도의 자재를 확보해 놓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용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있죠. 421페이지 감천1동 문화식육점주변 하수도개량하고 조양탕~장림초교입구간 측구개수 이런 게 작년에 시설비는 11개 사업에 5억300만원이 전액 시비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액 구비죠?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구비입니다.
○이상은위원  차이가 뭡니까?
  작년 99년도에는 전액 시비인데 이번에 전액 구비로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 관계상 구 예산으로 하수사업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단, 양여금 사업으로 본청에 5억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 관내에 전반적으로 조금조금씩 할애해서 공사를 선정을 한 차이점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올해는 중간 소식에 의하면 부산시 전체에 20억원이 확보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추경 돼 봐야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본청에서 한 10억 정도로 조정을 하고 각 구청에 한 10억 가지고 분배한다는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억 내외가 안되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98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전용한 게 있거든요.
  99년도에도 전용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정규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정규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과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박규호
  강정순         장용희
  이상은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황해룡
  도시개발과장차정규
  도시개발담당배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