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총무과장님,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강복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강복규 주무 수고 많았습니다.

  1.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호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도 중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 센터 건립으로써 하단동 1149-5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00㎡의 건물 신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관리계획 총괄로 관리 계획안은 건물면적 5874㎡, 금액 1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 센터 건립사유는 하단동에 서부산권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여 문화, 교육, 체육 등 여가선용을 위한 복합 스포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다음 5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석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부산권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소외감 해소로 부산 동·서 지역 장애인 체육균형발전과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증진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구민들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모 결과 선정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분야에 당초 계획 34개소에 우리 구 등 1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 센터 건립은 하단동 1149-5, 1150번지 상의 구유지 주차장 부지 1만 1107평방미터입니다.
  구유지를 활용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300평방미터의 수영장 25m짜리 6레인 및 헬스장 등을 갖춘 다목적 시설로써 201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여 2018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예상 사업비 114억 600만 원은 국비 50억, 시비 64억 600만 원으로 기이 확보된 예산은 80억, 기금 50억, 시비 30억이며 부족분은 34억 6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구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서부산권의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이 광역 단위 사업임을 감안, 부산시에 건립 타당성을 설명하여 부족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야 하겠으며 또한 건립 시 건축 관련 문제와 건립 후 운영비 부담, 접근성 문제 해결 등 전반적인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김호준 재무과장님, 그리고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예결심사위원 여러분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저것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위치가 지금 시내 쪽이 아니고 시외 쪽이 돼 버리거든요.
  실제로 말해서 강 건너가 되니까 여기도 보니까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특히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그 장애인이 두발로 걸을 수 있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거기,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이 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접근성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다리를 건넌다는 의미일 뿐이지 차량이라든지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을숙도 자체에 지금 상단부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대미술관을 지금 짓고 있고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건립되고 난 뒤엔 당해연도에는 당장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연관되어지는 시설로 볼 때는 버스노선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아마 처음 짓고 나서 금방은 조금 예를 들어서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지어질 때까지라든지 현대미술관이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읅 감안하면 충분하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어차피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든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버스를 타거나 어차피 대중교통 이동수단을 이용한다면 그냥 다리를 건넌다는 그런 거리감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접근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노선만 확충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저는 해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관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 다리를 건넌다는 개념이 자체가 뭐냐 하면 다리를 건너다보니까 노선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주위에 있는 학생들도 을숙도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초등학생들도 접근성이 거기 가는 버스들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이용을 학교에서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현재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그쪽에 간다는 것은 노선도 부족한데다가 비싼 돈 들여 지어놓고 갈 사람이 못 가버리면 그것도 장애인 체육센터로 돼 버렸기 때문에 일반인도 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결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그게 알차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지만 장애인들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한 30%에서 40% 정도가 장애인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이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수익성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운영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있는 다른 장애인 체육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한 3, 40%정도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이용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접근성 부분은 저희도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해서 어쨌든 저희들도 버스노선이라든지 지금 동아대학교 셔틀버스가 로터리에서 도는 부분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돌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많은 노력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하는 기계실인데 1, 2, 3층 이게 해갖고 순수 장애인 스포츠 센터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 40%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데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일반 체육센터에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좀 더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시설 자체를 장애인이 얼마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넣는다는 것이지 순수하게 장애인들만 위한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1, 2, 3층에 되어 있는 체력단련실이라 할까 또 수영장 이런 걸 그냥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 종목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어느 노면을 말씀하십니까?
최영만 위원  아니 1, 2, 3층에 예를 들어 3층 다목적 체육관, 2층 체력단련실 문화강좌실, 1층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종목이 일반 종목이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감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헬스장, 3층에는 그 옆에 다목적 체육 공간, 그런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목적 체육공간이 여러 형태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겠습니까?
최영만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무슨 체육행산가 거기서 우리 청장님하고의 어떤 구두상의 약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쿼시 장을 지금 스쿼시 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관한 설명 또는 어떤 건의를 해갖고 어느 정도 구두 상 승낙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스쿼시를요?
최영만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보니까 좀 빠져있고 이래서 혹시 그냥 말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공간을 활용해 갖고 조금 확보를 하는 건지 그것을 조금 물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것은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실 때 저도 옆에 있었던 내용이고 여기에다가 스쿼시를 한다, 종목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스쿼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공간을 요하지를 않습니다.
최영만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래서 청장님이나 저희가 사업 구상할 때 이 안에다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공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예.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다음 질의에 넘어가기 전에 잠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때 과장님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병관 위원님이나 최영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장애인 스포츠 센터라고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건립 자체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에 대한 혜택권은 30%다,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레인이 몇 개 몇 개 레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레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특혜라 할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지정이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저희가 현재 25m 짜리 6레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하는데 장애인, 그 레인을 한 개 라인을 장애인 라인으로 지정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못쓰게 하면 시간대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장애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레인을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방식에 장애인한테 우선 배려를 해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뜻이겠죠.
이용덕 위원  그렇죠. 당연히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이 있을 때는 장애인을 우선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용덕 위원  조금 전에 최영만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사실 스쿼시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다목적 문화강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서부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사하에서 미비한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좀 채워 넣어서 우리가 다양하게 사하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감천의 체육센터에 사실상 보면 부족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하다 보면… 사실 어찌 보면 강은 넘어가지마는 조금 거기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잘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용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면 이병관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교통문제가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한 번 그쪽으로 가준다든지 안 그러면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간 시간대에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병관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 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솔직히 또 학생들이라든지 국립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수요가 많아지면 제가 볼 때는 버스는 자동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사실상 버스가 안 가는 것뿐인데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버스노선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수요가 많아지려고 그러다 보면 시설이 정말로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시설이 정말 좋아야 왜냐하면 사람도 거기 많이 찾아가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여하튼 간에 좀 잘 선택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잘 기록하고 계시죠?
  총무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대부분 제 업무라서 제가···
○위원장 강달수  그걸 지정해 주시면 속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날 동안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취지는 지금 사하구에서는 갑을로 나눠지는데 지금 을에는 감천의 국민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단 당리지역에는 이 수영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감천으로 가고 또 인근 강서구에 있는 명지 체육센터로 갑니다.
  거기에서 맨 처음 이게 신청이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동료 위원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장애인 체육시설로 된 것은 부지가 을숙도 밖에 없고 그만한 부지가, 또 일반인 체육센터로 하기에는 거기에 좀 허가받고 이런 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스포츠 센터 여기도 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최영만 위원  국민체육센터처럼 보니까 서부산권 공영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어떤 소위 할인혜택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건물이 지어지면 본격적으로 공사되면 또 다시 조례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하구민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요금은 장애인은 얼마나 요금을 갖다가 감면을 시켜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다시 상세하게 소개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생각은 하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당연하게 이게 실제로 서부산권이라고 우리가 스포츠 센터를 지으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80%나 90% 이상이 우리 구 주민이고 서부산권 외의 주민은 강서에서 조금 오거나 그럴 가능성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 구 주민들이 거의 다 이용한다고 보고 그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좀… 여기 보니까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문화강좌실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상 설계를 하거나 할 때 체력단련실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디 몇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지금 헬스장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우리가 지금 감천체육센터에 있는 그런 것처럼 헬스장 규모를 표현을 체력단련실로 한 겁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다양하게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은 거기도 다양하게 체력단련실이라고 그러면 헬스장,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김태문  에어로빅도 하고···
이용덕 위원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하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상으로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게 몇 가지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 사항이 생겨지고요.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 우리 감천체육센터에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탈의실과 샤워실입니다.
  샤워실에 보면 우리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샤워실이 부족해 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나래미로 서는 경우, 그 다음에 헬스장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헬스장에서는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서 샤워실에서 못 하고 수영장에 또 심지어 내려가서 샤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조그만 공간을 이용해서 10개 할 것을 12개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만족도가 정말 좋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이게 규모의 문제가 사실상 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은 층별로 넣어서 하는데 편의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2층 사람이 1층 내려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결국은 3300㎡라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하면 가장 효율적인 배치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데 만들어 놓은 것하고 지금 벤치마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여하튼 간에 국비와 시비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더 깨끗하고 활용성 있게 정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 34개소 중에서 우리 구가 이렇게 국제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이 된 것도 저는 참 기쁘고요.
  그리고 시비, 국비로 모든 전액을 가지고 하고 부족 부분은 또 여기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에 보면 부족 사업비를 추가로 시 쪽에 받아내겠다고 하셨고 또 접근성 이런 부분은 여기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고 하면 모든 조건에서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편이 될 것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제목은 서부산권에 들어가지만 우리 을숙도는 우리 사하구에 포함되니까 사하구민의 어떤 장애인을 위한 체력단련 부분에서는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조금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활용성이 왜냐하면 멀기 때문에 차를 가져갈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주차장은 지금 현재 을숙도에 있는 자동차 극장 있는 그 위치에다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사용하면 주차장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 사용을 하는 자체가 우리가 체육센터를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또 따로 자동차 극장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총무과장 김태문  자동차 극장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 여하튼 주차장이 잘 효율성 있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오늘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예산을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된 예산이 400억 정도 되잖습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겠지만 앞으로 미진한 예산에 대해서 또 확보에 애써주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된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선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확정되고 나면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가 참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동차 전용극장은 폐쇄되었지마는 거기에 대한 것도 을숙도 문화회관 앞에 부분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공유해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문 과장님과 김호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태문
  재무과장 김호준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 9. 5. 사하구청장 제출)  
    9월 11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