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3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7시 37분 개의)

○위원장 허선례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민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허선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우리가 2차 추경을 늘 하던 건데 왜 갑자기 3일 따로, 이거 연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늘 하던 거잖아, 근데 왜 이번에만 따로 3일 빼서 하는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 혹시 설명 좀…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좀 적으셔야지, 왜냐하면 2차 추경을 안 한 적이 없고 결산 추경은 늘 하는데 이게 3차 결산 추경 그 전에 하는 2차 추경인지 이거 하고 또 결산 추경을 하는 건지, 왜 아니면 일정이 당겨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던 거를 뭘 하면, 누가 설명을 좀…
  아, 예. 의사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구교운  예, 사무국장입니다.
  방금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임시회를 개최한 사항에 대해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31회 임시회를 승인 요청한 거는 추경 관련 사항입니다. 추경 관련 사항인데 지난주에 정부에서부터 긴급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추경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지자체에서는 아직 추경안이 편성이 안 됐다, 근데 그걸 긴급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의 집행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산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끔 국가지표 같은 데 우리 집행 같은 이런 게 계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 정책회의라든가 대외신임도 같은 데 계량화하는 데 수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10월 달 이내에 추경안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종전에는 12월 말에 결산추경을 하던 것을 이번에 같이 하겠다, 같이 편성해 갖고 하겠다 하는 그런 긴급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3일로 하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첫째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 유인물에는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실질적인 내용이잖아요.
  저는 늘 우리 운영위원회에 불만이 뭐냐면 너무 형식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도시위원회나 총무위원회보다 실질적으로 더 뭔가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고 의사일정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문제를 늘 지적했는데 그 가장 폐단이 오늘 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국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제안했던 기획실장이나 또는 국장 정도가 와서 사실 이러이러 해서 예년에 하지 않았던 이런 임시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걸 남기기 그러면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는, 이거 아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냥 죽 읽고 말고.
  이게 무슨 우리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뭐 거수기입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구교운  예, 그거는 절차상에 조금 저희들이 미흡한 점 있다고…
전원석 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는 오늘 우리가 그거 하더라도 이거는 집행부의 문제지 우리 의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을 늦추든지 뭘 해서 단단하게 우리가 뭔가 경고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우리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봤으면 거수기라고밖에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결산 추경한다 그러면 11월, 12월 쓴 거는 어쩌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하다못해 계를 해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계를 해도.
  진짜 이 부분은 우리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따끔한 경고가 집행부에 가야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운영, 이거는 여당 야당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권위나 또는 우리 의회의 권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구교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기획실장께서 저희 구의회를 지난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임시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 의장님도 이거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세 분하고 5명이 의장실에 모여서 이걸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래 협의가 왔으니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의사국장님,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의장단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왜 모읍니까! 그냥 아예 의장단에서 결정 내리고 통보해 주면 되지 왜 모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구교운  그래 그 관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절차상에…
전원석 위원  절차상에 엄청난 하자가 있죠. 이건.
○의회사무국장 구교운  예, 그거는…
전원석 위원  의장단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권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권고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공식적인 회의 전이라도 원활하게 하려면 운영위원들 따로 불러서 “위원님들, 사실 이런 이런 집행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 이번에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적어 준 대로 읽는 거 저는 아무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그런 내용이 어떤 자료에도 없어,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의장단에서도 저는 이번에는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저도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좀, 기획실장님 안 오셨으니까…
○의회사무국장 구교운  예,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중에서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구교운  그것도 2억 몇 천만 원 해 가지고 긴급 예산으로 지금 편성한 걸로…
강달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태풍 피해 긴급복구 그게 상당히 많이 이번에 작용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동료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긴급 복구 재해는 우리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비비에 무조건 쓸 수 있는 항목이죠?
  자연재해 때문에 예비비 쓰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위원님들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구교운  예, 그거는 지금 아까…
전원석 위원  예비비 쓰는 거 가지고, 자연재해로 예비비 쓰는 거 누가 시비 거는 위원, 그거는 법에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구교운  지금 기획실장이 오고 계시는데 예비비로 써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그걸 예비비로 안 쓰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집행한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아까 오후에도 기획실장이 저희 의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이야기까지 저희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그래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 임시회 관련해서는 조금 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널리 양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선례  다른 위원님들… 마이크 끄고…
전원석 위원  마이크 끄고 하려면 산회를 선포하시고 하셔야죠. 산회가 아니고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장 허선례  기획실장님 올 때까지 기다리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선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7시 59분)

○위원장 허선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창섭 의원과 배진수 의원의 서면 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
  조문선  배진수
  강달수  전원석
  박정순  채창섭
  허선례
○출석 전문위원
  양철

【보고사항】
○요청서 회부
  제231회 사하구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 요청
    (2016. 10. 13. 의장 제의)
○서면 동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6. 11. 10. 채창섭․배진수 의원 서면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