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11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김상섭)인사
2. 간사선임의건
◦ 간사(변종계)인사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변종계의원외5인발의)

    (10시14분)

【보  고】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어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출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석위원님의 주재 하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제가 연장자로서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려 위원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로써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 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섭위원이 앞으로 위원장을 하시면 상당히 잘 하시지 싶고 그래서 김상섭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정쌍식위원께서 김상섭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섭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섭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섭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섭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섭  김명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김상섭)인사
○위원장 김상섭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경륜과 경험이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228억8,528만원과 특별회계 174억504만원 총 1.403억3,568만원 규모로 2002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내시의 변동부분을 정리하고 2003년 당초 예산편성 후의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집행 규모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못지 않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 심사는 어떻게 보면 올해 여건에 맞는 사업의 추진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정짓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0분)

○위원장 김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활동기간 중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최재근위원  여러 동료위원이 많겠지만 변종계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종계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종계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변종계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간사(변종계)인사
○변종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추경예산안의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지마는 김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같이 이틀 동안 노력해서 여러분과 한 목소리가 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30분에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5월2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6월7일 수정안과 6월9일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세부적인 재정운영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그 동안의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 국별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 단위로 심사에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간사들로부터 소관 분야의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변종계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존경하는 간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변종계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277억6,977만9,000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13.96%인 150억4,04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세 과표인상에 따른 증가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요구 예산액 360억8,392만6,000원 중에서 자체 사업비 등에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 7,463만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 조정된 예산 7,463만4,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며, 그 외 총무위원회 소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여비는 직원 배낭여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부분을 부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추가로 계상된 실·과업무용 컴퓨터 15대는 현재까지 정원이나 기구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계상토록 삭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재검토토록 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디스크 어레이는 1/3 삭감하였으며, 을숙도운동장 정비의 경우 게이트볼장 및 미니축구장 조성 시설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연수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연수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약 17.7%에 해당하는 129억8,749만9,000원이 증가한 863억3,362만4,000원으로써 예산안 심사에 있어 현재의 우리 구재정여건과 사업의 연내 시행 필요여부,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국·시비보조사업 및 필수적 경비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써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777억8,453만9,0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서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 세 건 1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5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 85억4,908만5,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산광역시의 상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한 도시개발과 소관 다대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의 경우 금년내 예산집행이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하였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설과 소관의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과 괴정4동 삼성타워 앞 도로개설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직제 순에 의한 실·과별 추경예산 심사 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실·과장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분야와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 퇴장)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4개 부서 과장님을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수정안 19페이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말씀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참고자료가 다수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히 한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세무과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55페이지까지라고 그래서 아, 수정예산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섭  수정안 55페이지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4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수정안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와 동사무소 131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수정안 77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분야 예산에 대해서 페이지는 추경 예산안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실·과 업무용 컴퓨터 지금 15대를 추가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삭제된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 PC는 총 690대인데 그 중에 99년도 이전에 구입을 한 PC 자체가 전체 우리 전자문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지금현재 2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열 대 정도가 노후가 심해서 도저히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열 대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저희들 계획은 7월1일 이후로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를 일단 만들어서 거기 따라서 신규임용 직원이 보충된 직원 열 명 정도가 총무과로부터 발령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섯 대 정도는 있고 다섯 대 정도가 PC가 현재 없습니다.
  최소한도 15대는 이번에 업무용 컴퓨터로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요즘은 문서가 종이문서가 없고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PC를 구입해 주지 않고 노후된 컴퓨터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업무자체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허용하는 한 구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을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여비를 국외여비를 현재 2,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 더 플러스 하면 3,000만원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3,000만원을 1,000만원 본예산에 깎였기 때문에 깎인 1,000만원을 또 왜 확보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례상 없는 거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확보하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직원들의 사기가 현재 우리 사하구의 경우에는 타 구보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타 구에서 어느 정도의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 건의사항을 받아서 국외여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도 타  구에 견주어 구세로 봐서는 도저히 못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배낭여행을 계획하자고 해서 총무과에서 계획했는데 국외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일단 여비를 계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 구의 경우의 예를 보시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동구와 사하구만 현재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적게는 3,000만원에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8,200만원으로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16개 구·군 중에 부산진구, 해운대 다음 세 번째로 구세가 되어 있는데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꼴찌 또는 꼴찌에서 두 번째, 이렇게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가 진작됨으로 해서 사하구민을 위한 서비스도 더 증진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종합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방금 국외여비를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는 안 하고 꼭 추경에만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최재근위원  본예산에는 전년도에 3,000만원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우리가 3,000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심의때 2,000만원만 하라, 1,000만원을 의회에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을 하고 그 동안 금년도 예산을 쓴 것이 2,000만원 중에 해외연수로 두 사람이 600만원 썼습니다.
  그럼 1,400만원 남아 있는데 지금 시에서 지시를 해서 해외연수를 가도록 하는게 여성분야와 기획, 재정분야 포함해서 세 분야에 8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이 상반기인데 하반기에 곧 접어드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1,400만원 쓰면 나머지 600만원으로 후반기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각 국별로 해외연수 추천을 하고 있는데 600만원으로는 그것도 지금 충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동남아로 해서 6박7일 정도 하는 것이 상당히 직원들 후생복지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우리 구에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가 하여튼 좀 더 많이 요청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000만원 정도만 해서 일단 욕구충족을 수용시켜주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 전에 그것을 깎았기 때문에 또 깎은데 대한 확보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재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수는 몇 월달에 갑니까? 10월달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을요?
○최재근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은 한 11월쯤 의회에 올려서 12월25일날 예산이 끝납니다.
○최재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9월이나 10월 2차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차 추경은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2차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2차 추경은 12월27일~28일에 할 겁니다.
  그때 예산을 확보한다 손치더라도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꼭 이 금액은 필요로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한 해외여행이나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보내서 견문을 넓히고 더 좋은 것을 배워올 수 있는 문제를 강구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의구심을 느끼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듯한 것이 보여요.
  왜, 배낭여행이다, 배낭이라는 것을 빼고 해외출장으로 해서 보내도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인구분포상으로 보면 사하구가 사십만 인구인데 결코 타 구에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부족한 현상이지만.
  예산증액을 타 구보다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지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생각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위원님들 생각으로써는 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데서 삭감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연구검토 하셔서 위원님들이 ‘참 이거 필요불가결하게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처리가 돼야만 인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실장님 사실은 이거 잘못하신 거죠?
  정말로 우리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타  구는 8,200만원씩이나 올리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올려서 15명 어떻게 선발하실 겁니까?
  그 의지력이 의심이 간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순차적으로 지금 인원이 문제인데 금정구는 한 40명을 보낸다, 50명을 보낸다 이럴 경우에 직원의 수혜범위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원들 욕구심도 다 챙길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의 사기를 무시할 수도 없다 보니까 중용을 취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끊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서 한푼이라도 아끼고 적게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기획실에서의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지출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정확히 예산을 책정해서 보낼 문제는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지력이 없이 보이니까 위원님들이 삭감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재고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증대해서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63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와 수정안 4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을숙도 운동장 정비사업에 당초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2,000만원만 반영하고 3,000만원 삭감한데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린 을숙도 운동장정비 사업 예산 설명서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위에만 읽어드리면 생활체육협의회 숙원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권장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공용 미니축구장은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구 을숙도 운동장 내에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동장을 전면 재배치하여 운동장 활용을 극대화하고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취지는 도시위원회에서 참여하신 분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로 드리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을숙도에 축구장이 3개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운동장을 재배치하는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을숙도운동장을 재배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게이트볼장 2개면, 미니축구장 2개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현재 있는 운동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을숙도 운동장 정비사업은 게이트볼장 2개면 설치가 1개 사업이고 미니축구장 2개면 만드는 것이 또 1개 사업, 그리고 을숙도 운동장 정비사업, 현재 있는 운동장 정비사업이 1개 사업, 사실은 한 장소에 이루어집니다마는 각각입니다.
  3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상임위원회 검토내용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이 중복됨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삭감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 3개 사업은 각각 별도이고 1개의 에러가 생기면 특히 운동장 정비하는데 재배치하는 것이 안 되면 게이트볼장이나 미니축구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미니축구장은 절반은 국비 지원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3개사업이 각각 사업이고 또 어떤 사업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사업비 3,000만원 중 일부 남는다 해도 달리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사업을 끝내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일부는 반납하고 일부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개 사업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3개사업은 각각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예산이 당초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3개 사업을 원만히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대로 반영이 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장일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하고 미니축구장 조성입니다마는 물론, 국비 4,000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어디서 들었습니다마는 국비 4,000은 내시만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혹시 만약의 경우 내시만 되어 있고 나중에 국비지원을 못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국비지원 못받으면 이 사업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반드시 자치단체 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지원된다는데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돼서 국비를 준다고 해놓고 안 준 적이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4,000 국비지원이 지금 내시 됐는데 미니축구장 조성과 더불어서 항목이 전체적으로 틀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같다 말이죠.
  항목은 틀린데 전체적으로 내용은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다 이거죠.
  연결된 사업이다. 그렇다면 항목을 같이 했으면 좋을텐데 왜 달리 했나 이거죠.
○총무과장 장일용  어느것을 달리 했습니까?
○변종계위원  미니축구장 조성하고 을숙도 운동장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항목이 같다면서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다
○총무과장 장일용  아니, 그 세 개가 한 장소에서 이루지다 보니까 서로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현재 있는 축구장에 상세히 보면 여백이 좀 있습니다.
  그게 효율성 있게 배치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3개면을 그대로 일부 옆으로 당긴다든지 해서 재조정하면 미니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종계위원  저희들은 생각할 때 항목이 다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비 정비 이랬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꼭 필요하겠는가 해서 우리들이 금액을 심사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전체 부대경비 설치 이래서 1,000만원 해서 약 5,000만원이 된다 말이죠.
  전부 다 해서 2,000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우리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보면 전부다 연결된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항목별로는 전부 다르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국비를 지원받고 이쪽에는 국비를 지원 안 받으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미니축구장도 필요하고 게이트볼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 구에서 좀 남아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낭비 없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세 개 사업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쪽도 당겨서 저쪽으로 밀고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마는 전혀 사업 추진사항은 내용은 게이트볼장 설치 그 다음에 미니축구장 설치, 운동장 조성 각각 세 개 따로따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변종계위원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한번 해 봤어야 되는데 사실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를 다루려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번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을 짚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축구장 하는 데 안있습니까?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축구장 내에서 게이트볼장 그것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축구장 공사비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면
○조정희위원  여기 보니까 운동장 내에 지장물 철거 및 정비해서 1,500만원 그렇죠?
○총무과장 장일용 예.
○조정희위원  정기 구장 측구 및 배수로 공사가 2,500만원 이래서 기타 부설설치비가 1,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줄일 수 없습니까?
  게이트볼장 하는 데 여기가 보니까 약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어차피 그건 공사 게이트볼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나오니까, 국비가 나오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축구장 거기는 조금 우리 구비는 줄일 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총무과장 장일용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서 두 장 있는데 뒷면 보시면 각각의 공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써는 각종 품셈이라든지 자료를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이 세 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나중에 설계해 보면 조금 덜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칸막이 안있습니까, 경비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하면서 이걸 옮겼다 하고 이쪽에 사용할 수도 있고 돈 지불방법이 그렇다는, 같은 장소인데 이거 자꾸 달리해서 계산하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나오니까 절감이 게이트볼장하고 미니축구장 하는 데는 계속 사용을 하는 대신 이쪽 운동장 하는 데 경비를 좀 줄일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어차피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공사비 반영은 건설부 고시 표준품셈에 의해서 공사비를 계산한 겁니다.
  물론 실지로 운용을 하면서는 조정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를 아낄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이 세 군데 중에 어느 것을 제일 많이 남겨야 되느냐, 을숙도 운동장 정비하는 데 여기가 남길 수 있으면 제일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바로 우리 구비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국비는 국비 반납해야 되고 시비는 시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할 때는 집행할 때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마는 현재 이 품셈으로 조사된 것, 파악된 것은 각각의 공사에 이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해 본 것은 아니니까 꼭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다 계산해서 내놓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하고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집행을 할 때 최대한 아껴쓰고 그 다음에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운동장 정비공사에 드는 돈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글쎄 그건 조금 절약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지금 미니축구장 게이트볼장 두 개를 하시는데 제가 보는데는 현재 이거 운동장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하는 사람은 거의 다 게이트볼장 이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하신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만약 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찼는데 이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맞아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할 수 상황도 올 수 있는데, 10m, 20m 이 간격이 10m죠?
○총무과장 장일용 예.
○정쌍식위원 이것을 많이, 50m 띄워가지고는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10m 띄우는 정도입니다마는 이 미니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그림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면 라인있는 쪽으로 휀스를 일반적으로 하는 공원, 못 날아가도록 한 2m 내지 3m 정도로 휀스를 칠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나 미니축구장하고 이쪽 보조 축구장하고는 같이 연결이 안 되도록 휀스를 쳐서 그것도 지금은 저희들 생각에는 사람 키보다는 더 높아야 안 되겠느냐 보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휀스를 쳐서 서로 공간을 구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 운동장이 있고 또 보조운동장이 두 개 있고 또 미니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생김과 동시에 중간에 녹지가 좀 있어야 주민들이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총무과장 장일용  현재 정규 구장되어 있는 데 그쪽 왼쪽편에는 을숙도 문화회관하고 접하는 곳입니다.
  그쪽에는 스탠드도 있고 일부 녹지 공간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축구장이라든지 평면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전부 또 문화재청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녹지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현재 되어 있는 대로하고 그 다음에 정규 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니축구장 각 경기장에서 햇볕이나 가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따로 합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본 데는 주위에 도로변에 숲이
○총무과장 장일용  예, 거기는 파고라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있지마는 그쪽 갈대밭 쪽으로는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 갈대밭하고 경계되어 있는 휀스 그 이상은 현재 우리가 허가받아야, 그 이후로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또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정쌍식위원  미니축구장 쪽으로도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 이상도 지금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본래 하실 때에 조금 여유가 있게 하셔야 앞으로 우리 사하구나 부산시민이 운동을 하실 때 원활히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올해뿐만 아니고 연연이 검토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장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예, 고맙습니다.
○김명석위원 현재 상태로 봐서 총 예산액이 1,600만원이죠?
  아, 1억6,000만원이죠?
○총무과장 장일용  예.
○김명석위원 1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에서 3,000만원 게이트볼장과 미니축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통과된 거고 그 다음에 운동장 장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 거죠?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의견상 3,000만원이 삭감되면 공사 차질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원시켜줬으면 하는 의견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서 조금 더 삭감될 수 없습니까?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깎으면 공사 도저히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현재 예산서상에 당초에 계상된 것은 제가 어디 주먹구구로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것은 다 알아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그래서 절약하는 문제는 예산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집행을 하면서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면 벌써 50% 이상을 삭감시켰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삭감액이 1,000만원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공사가 차질이 갑니까, 그래도
○총무과장 장일용  그러면 지금 일부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를 줄인다는 것이 지금 부대시설 설치하는데 부대시설 설치 안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1,000만원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러면 또 내년에 가서 반영을 해서 그것을 설치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또 조기축구회라든지 관계자들하고 이 정도 하면 되겠나 그러면 이 정도 조정을 한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구두로써는 상의된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너무 좋은 시설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서로 충분히 의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최소한 이런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그런 단체에서 만들어 내라고 또 요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000만원 삭감 문제에 대해서 전액이 들어가야 공사가 시행이 되니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쪽에 여자정구팀 숙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 좀 했고 같이 들은 바로써는 숙소를 이미 매입을 했죠?
○총무과장 장일용  매입계약서는 가계약서를 써놨습니다.
○변종계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정구팀이 이번에 구보에도 보니까 우승해서 사진도 나왔습니다마는 숙소매입을 하는데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 보면 싸다 저렴하다 이래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여자정구팀에 대한 어떤 특혜를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실업팀도 중요하고 정구가 사양길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부를 뒀을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구팀 숙소까지 마련해서 이게 나중에 지금 우리 정구팀 발족한 지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한 10년 넘었습니다.
○변종계위원  나름대로 보면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이거 굳이 숙소를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해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소는 어차피 이 정구팀이 처음 설립되고부터 그 선수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찌 했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전세로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 정구팀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또 숙소도 한번 옮겨가지고 두 번째 숙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우리 재산이 아니고 전세로 있다 보니까 집 주인 사정에 따라서 비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개인이 어디 남의 집에 전세로 사나 월세로 사나 이런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또 관공서에서 하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그때 즉시즉시 이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집도 하물며 이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을 한번 옮긴다는 것이, 그런데 이 단체 선수들이 운동경기에 열중해야 되는데 자기 사는 집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선수들이 운동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숙소를 또 전세금도 요새 상당히 올라가서 거의 매입하는 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데 구입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안 수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구팀 숙소를 물론 9,900만원 전세로 있다가 그대로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어떠한 전세를 주인, 집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물론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들 몇 분이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굳이 정구팀에 속해있는 사람도 집주인이 아닐까
○총무과장 장일용  예?
○변종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를 9,900만원 걸은 집주인께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전세금의 어떤 금액이 없어서 결국 이것을 처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놨다면서요?
○총무과장 장일용  가등기를 해놨죠.
  돈을 지불했으니까
○변종계위원  가등기를 해놨다. 물론 9,900만원이면 가등기를 해놔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마는 경제적으로 볼 때, 구청에서 볼 때는 저렴하고 금방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9,900만원을 매입을 함으로써 구청에는 하나의 자산이 늘어났는지도 모르겠지마는 현재 당사자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구팀에 속해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아닐까
○총무과장 장일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선수들은 부산에 연고가 되어 있는 선수도 아닙니다.
  전부 전라도, 충청도 저쪽 멀리서 다이고 우리 부산에서는 정구팀이 부산여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선수 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예산은 다릅니다마는 감독 이름만 압니다. 얼마 전에 내가 구보에 봐서 성함을 알았습니다.
  지금 7명 선수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독하고 코치하고, 코치겸 감독이죠?
○총무과장 장일용  아니, 코치 감독 따로 있고 선수만 7명입니다.
○변종계위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9명이네.
○총무과장 장일용  코치, 감독은 남자고 선수들은 전부 여자입니다.
  여자정구팀입니다.
  여자들만 사는 숙소입니다.
○변종계위원  예, 압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감독하고 코치는 거기 안 삽니다.
○변종계위원 그래서 어떠한 나름대로 이 매입과정에서 특혜가 서로간에 있지 않았느냐
○총무과장 장일용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공무원 하루 이틀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합니다.
○변종계위원  숙소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여태까지는 동료위원이 그 동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그게 계속적으로 보수공사를 계속합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그 말씀은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면 보수공사를 마치고 나면 한 10년 된 아파트인데 보수공사를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은 한 3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내년도 보면 알겠지만
○총무과장 장일용  내년도에는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내가 볼 때는 내년에 보면 분명히 예산에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시겠지만 매입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수정안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1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계속비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고용촉진훈련은 2차 모집을 지금 동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나 접수를 받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8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와 수정안 51페이지입니다.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추경 심의하시느라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의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린 예산이 총 510만원으로 올해 전체 예산이 9억4,000만원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품목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장비, 필요한 사업만 올렸습니다마는 삭감 내역에 예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전화기가 25만원 짜리 다섯 대 125만원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실·과장실 이상의 전화기는 디지털 전화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전화기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순히 전화를 받고 이런 기능보다도 타용도가 가능한 디지털 전화기로 장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98대가 동장이라든지 실·과장 이상 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비 확보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신관계장비규정에 의해서 5% 내지 10% 정도 보유 예비품이 있어서 고장이 나든지 이렇게 사고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를 해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비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다섯 대 구입비만 올렸습니다.
  나머지 다섯 대 분은 내년 본예산에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올해 추경에 다섯 대 125만원을 올렸는데 이 사항은 예비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통신업무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동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선전화기 이래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휴대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안에 올라올 때는 휴대폰으로 명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방 디지털 전화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에 구입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 동안에 교체도 있고 해서 5년 정도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전화기는 5년이고 또 다음 예산에도 분명히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이번에 꼭 필요한 이유가 방금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금회 추경에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현재 사용하는 부분만 설치되어 있는데 성능이 좋은 장비도 하다가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통신기능은 다른 기능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동이라든가 과의 전화가 고장나서 불통이 되면 부품 교환이 가능하면 관계없는데 고장이 심해서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 하나도 없으면 곤란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사면 앞으로 1년 정도 시일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예비로 다섯 대 정도는 확보해야, 각 구에 예비비로 10%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사용하는 부품밖에 없기 때문에 다문 다섯 대라도 확보해서 사용에 원활을 기하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사항은 예산도 많은 금액이 아니고 125만원인데 장비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전체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98대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디지털 전화기가 5년 됐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5년 범위 내로 1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수명은 어느 정도 갑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수명은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 디지털 장비도 5년에서 7년 그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본데는 가정집 같은 데는 전화기가 10년 내지 20년 쓰고 하는데 낭비가 심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 이것은 사실상 민원전화라든지 하루에 수 십 통 전화를 쓰기 때문에 가정에 하루 몇 통화 쓰는 사용량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예비용이 없기 때문에 사고 시에 대체할 방법이, 그때 사러가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통신장비는 예비부품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섯 대 정도는 구입을 해서 보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과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미리 전화기를 보충을 하시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디지털 전화기뿐만 아니라 일반전화기도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교체할 부품을 일부 확보를 하고 있고 몇 대 분은 항상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관계 지침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구청에서는 10% 내외의 예비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절반 정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의 예산안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와 수정안 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십니다.
  총무과 소관이라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올해 우리 구에서 해넘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넘이 행사는 99년도 새천년 맞이해서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산시에서는 해넘이 축제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변산반도에 해넘이 축제라고 부안군에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남군 해넘이 행사가 있고 보령시에 보면 대천해수욕장에서 해넘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각 구·군에 보면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축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 구에서는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는 주목적은 주민화합의 목적도 있겠지만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해넘이 축제를 하게 되면 참여인원을 5만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식전행사로써 길놀이, 풍물놀이, 제웅만들기 이런 행사를, 제웅만들기하는 사항은 해넘이라는 의미를 송구영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1년 동안에 버리고 싶은 사항 그런 것을 적어서 쉽게 말해서 달집을 태우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넘이 행사를 해서 여명의 북소리, 송년메시지, 일몰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축하공연해서 전통무용과 대중가수를 3명을 초청을 하고 우리 관내 초청 가수를 세 사람 이래서 축하공연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계획한 게 그런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거기에 무대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홍보물 유인물 제작하고 기타 합해서 4,9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보면 주요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이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쯤 돼야 만이 평가를 해서 심사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는 행사를 하게 되면 부산시에 아예 평가요청을 하고 내년부터 계속 할 수 있다.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면 내년에도 계속 연계시킬 계획이고 홍보사항도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써 부산시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매년 일출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12월30일날 0시에 보면 용두산공원에서 공연과 부산시민의 종 타종식도 있었습니다.
  그와 연계를 시켜서 연말에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일몰 행사를 부산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온 손님한테도 홍보도 하고 자정에는 용두산공원 타종식, 아침에는 해운대해수욕장 일몰행사 부산시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더 행사가 빛이 안나겠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해넘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여기에 해넘이 행사운영비와 행사설비 보상금해서 해넘이 행사출연자 보상금해서 4,900만원의 예산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행사비용 4,900만원이라는 금액을 써가면서 꼭 이런 행사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게 의문이 갑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달집놀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대1동이나 2동 청년회에서 주관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으로써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몰운대 축제가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고 안있습니까?
  시비보조와 자체 조달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런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니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하고 그 외에 딴 데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낭비성 아닙니까?
  다른 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몰운대축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몰운대축제가 작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집행부서 추진에 있어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 앞에 연도에는 시비보조를 몰운대축제가 3,500만원을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금액이 상당히 축소가 돼서 개최를 못 하고 올해도 지금 평가해서 예산은 지원하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행사 추진이 곤란하다 이래 이야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사실상 축제가 옳은 축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래서 해넘이 축제 이 행사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타 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문화행사가 없다 이 관계는 부산시에 보면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도 협의를 해봤는데 상당히 특색있고 아이템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구청을 대표하고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타구에도 보면 구별로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하는 데는 일곱, 여덟 건 하는데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 구는 옳은 축제가 없다 그래 위원님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하구에는 축제행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대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행사가 몰운대축제, 락페스티벌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쥐불놀이하는 것하고 이거 상당히 큰 행사에, 그 다음에 시민운동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운동회를 할 때 거기에 뭐를 곁들이느냐 하면 노래자랑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노래자랑에도 들어가는 경비 소요가 상당히 클건데 더 범위를 넓혀서 여기서 줄여서 그쪽으로 보조를 해서 이런 행사가 되고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민들이 한푼이라도 절세가 될 수 있고 구민들이 생활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추세가 돼야 되지 이런 축제를 해서 구민들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알린다는 홍보차원에서는 어떻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홍보차원으로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네 개나 있어요.
  그런데 또 중복되게 4,9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용성 없는 행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효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문화축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구민 대축제때 운동회하고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노래자랑 행사인데 하고 있고 보름날 시행하는 달집태우기 그것은 순수하게 달집 태우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락페스티벌 다대포에서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추진합니다.
  그것은 바다축제와 겸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구를 대표하고 알릴 수 있는 축제로 해넘이 축제는 옛날의 고전을 발전시키고 계승시키는 목적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끝나고서 중식합시다.
  총무위원회는 끝내놓고
○위원장 김상섭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김명석위원  사전에 연락해놓고 조정을 해야지 이제와서 진행이 안 되도록 한다면 뭡니까?
  전문위원님 뭘 하셨습니까?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이라도 대기를 하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해당 과장님은 반드시 여기 말이 있을 때 중식하러 가야 되지 위원장이 엄연히 해당과는 대기해 주십시오 했는데 대기하지 않고 전부 점심 먹으러가고 대기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특위가 무슨 특위의 권위가 있습니까?
  기왕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와 수정안 6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와 수정예산안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이랬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관계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까?
○변종계위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관계에 있어서 성병은 실질적으로 매독이라든지 임질관계 접객종사에 대해서 매번 정기적으로 보건증 할 때 검사를 하고 있고 에이즈 관계 그것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 22명이 에이즈 환자로서 그거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비밀을 철저히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에이즈관리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22명 정도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별도로 담당이 있습니다.
  에이즈 관리담당이 있어 가지고 한 번씩 면역 관계 주사를 한다든가 하면 담당직원이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에이즈 관계는 가족 외에는 일부 외부사람이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철저히 한다는 것은 만약에 22명이 된다면 상당한 인원인데 관리비가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5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10페이지에 청사 계기용 변압류 변류기 이것은 통째로 한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게 청사 계기용 변압기 관계가 지난번 위원회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노후화되어서 한전에서 검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희위원  교체하는데 자체 교체를 하는데 한 대가 165만3,000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에 우리가 보건소에 갔는데 심전도 기구가 낡아서 교체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계나 이런 것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이번 추경에 안 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와서 연세 많은 분들이나 누구나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 것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1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지금 상단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옥외저장소 설치에 1,1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옥외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청사에 보면 화단, 그러니까 옆에 주차시설 되어 있고 거기에 검사실하고 연결해서 시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거기는 평수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t, 그러니까 가로 세로 3m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가로 세로 3m, 그런데 시설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전부 내부 관이라든지 견적을 받아서 올린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그런데 감염성 폐기물이 뭐가 많이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검사실에 시약관계하고 격담검사할 때 검사용 시약관계, 주로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병검사할 때 시약하고 염산, 검사시 불순물이나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감염 폐기물 업체에서 와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용량이 2t 정도 됩니다.
○최재근위원  하루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니요. 그게 차면 2t 정도 되죠. 분기별
○최재근위원  분기별로 2t 정도 된다, 그 동안에 옥외 저장소에 설치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게 모여지면 그것을 거둬가죠
○최재근위원  본위원 생각에 조금 전에 위원이 질의했듯이 차라리 이것보다 명년도 예산에 신형 기계를 설치해서 보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이 더 급한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급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모아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근위원  폐기물 모으는 것도 돈 1,000만원 이상 드는 것보다 절약을 해서 해야 이 금액을 가지고 보건이 될 수 있는 기계라든지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폐기물 관계 이것은 감염성 폐기물을 그때 그때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서부터 연속해서 몇 가지를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운영비해서 있는데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에 시범사업에 저희 보건소와 중구, 북구 세 군데가 금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문간호 인력도 6명 정도 더 추가로 지원경비가 국・시비 보조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전보다 확대해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시범적으로 잘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사업을 하게 된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현재 대도시라고 하면 부산시, 그 외 도시를 방문하는데 경비가 2,620만원이고 112페이지에 보면 8,000만원이고 줄여서, 밑단위는 이야기 안 합니다. 1,400만원, 총 합계를 하면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명목상으로 이렇게 죽 나누어서 용역비니 의료소모품이니 이런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대도시,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산시, 직할시에 한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대도시 보건사업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국・시비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뒤로 넘어가서도 113페이지에 봐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용역비 1,400만원이라든지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인부임 8,05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국・시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일반 운영비 이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상태로 보면 전부 국・시비로만 충당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와 수정안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121페이지 보면 과목 예산액 해서 추가증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면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또 문화예술비 이게 전부 일정하게 됩니까?
○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은 예산 편제상
○조정희위원  세 가지가 똑같이 추경 이렇게 올라오네?
○문화회관장 김진문  우리 전체의 예산 편제 과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목대로 편성해 놓은
○조정희위원 아, 과목대로
○문화회관장 김진문  장·관·항으로 세목·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우리 예산이 그렇게 소관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아, 분류된 거로 향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김진문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126페이지 전시실 천장 조명공사, 공연장 무대감독실 설치 두 가지가 있는데 본래 건축할 적에 전부 다 완전하게 꾸며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김진문  무대감독실에 콘솔에 무대감독 기계가 놓여 있는데 이것이 무대 위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 한 대가, 이게 무대가 버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기계들 장치하는 사항인데 노출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와서 만지고 해서 위험성이 뒤따라서 거기에 박스를 하나 짜서, 보호박스를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본 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관계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앞으로 천장공사나 공연장 무대감독실 설치 꼭 하셔야 됩니까?
○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공익요원 향락질서 계도 사무보조 했습니다.
  이거 을숙도문화회관에만 국한된 거죠?
○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향락질서를 어떻게 그 안에서 계도를 할 것입니까?
○문화회관장 김진문  지금까지는 행락질서 내지 주차질서 계도를 교통행정과에 있는 공익 두 명을 파견을 받아서 또 우리 6급 직원이 특별히 발령을 받아서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익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 거의 이 친구들이 휴가가고 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나면 더 쉬어야 되고 두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6명은 있어야 행락질서 계도 내지 주차질서 계도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주차요금을 안받고 있죠?
○문화회관장 김진문  주차요금은 우리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민간에 위탁됨에 따라서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게 되니까 무단주차를 하는 차들을 없애기 위해서 계도를 하고 있죠.
○변종계위원  실상 과장님께서는 두 명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애로점이 있어서 6명을 올렸는데 너무 초과 인원을 올린 것 같아요.
  실상 2명을 가지고 했다면 한 4명 정도만 해도 될 걸 6명을 했다면 너무 초과 인원을 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 오르겠지마는 예산을 올릴 때 금액적으로 본다고 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공익요원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인원이 한 6명 정도 그 좁은 공간에 6명이 왔다갔다 한다면 인원 초과가 되지 않았나, 심사숙고하셔서 금년도 연말 2004년도 예산에 올릴 때에는 본예산에서는 심도있게 해서 인원수를 줄여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회관장 김진문 보충해서 조금 제가 거기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차질서 계도를 해나가다 보면 거기는 일반주거지하고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불법 주차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방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인가 나와서 다툼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왔다해서 죽 빼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다시 또 금일날 같으면 또 그대로 돌아와 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6명이 필요한 이유는 4명은 주차질서 내지 행락질서 계도를 하고 2명은 안에 수표라든지 관람안내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6명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운영을 해 보시고 금년 예산에 올릴 때에는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일시 사역인부임 해서 기정은 1,618만2,000원이고 추경이 1,768만원으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시 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2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청사 청소용역비 했습니다.
  여기에서 5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추경에 500만원 올라와서 이루어지는 청사 청소용역비하고 일시 사역인부임하고의 개념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회관장 김진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과 용역비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한계를 분명히 이걸 아셔야 이해가 될 부분인데 당초에 을숙도문화회관의 청사 청소를 위해서 용역비로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1월부터 3월까지 청소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민간에 위탁을 시키지를 않고 우리가 직영으로 우리 직원들과 때에 따라서는 공공근로자들을 시켜서 3개월 동안 청소를 해나와서 예산을 절감시켜 나갔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이 운영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량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 중 500만원은 살리고 5,500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500만원을 살렸느냐 하면 연간 한 번씩 유리청소라든지 건물 외벽청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 민간 기술자들이 유리청소라든지 외벽청소를 해야만이 문화회관이 제대로 가꾸어지지 청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아주 보기 싫기 때문에 6,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그냥 둔 겁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인부임 1,700만원은 청소용역비가 삭감이 되니까 청소하는 사람 세 사람을 일시로 한 달에 23, 4일 정도 청소를 시켜서 절감을 시키면 우리 예산운영에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관장님, 일시 사역인부임이 1,768만원이라는 것은 지출이 되는데 그 외에 현재 용역비라는 것이 필요치 않아서 삭감시키고 500만원은 그대로 유지시켜서 따로 갖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 사역인부임에다가 포함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안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문화회관장 김진문  아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 외벽에 유리창,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면 공연동이라든지 이런 외벽을 보면 보통 기술인력 가지고는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위험스럽기 때문에 유리청소 외벽, 유리를 닦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전문업체에서 해야만이 가능해지지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시 사역인부임하면 이것도 전부 다 보니까 청소도 하고 그 외에 사역도 하고 하는 인부임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현재 중복 상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은 청소하는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한 가지로써만 운영을 해서 지출이 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김진문  그것은 현 상태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을숙도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수정안 87페이지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259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채무부담행위조서 2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 170페이지 최재근위원입니다.
  사하여성대학 수료증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돈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료증 한 장에 6,5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예, 저희들이 조금
○최재근위원  한장 수료증 하는데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6,500원으로
○최재근위원  그런데 수료증 하나 하는데 6,500원까지 그렇게 듭니까?
  제가 봤을 때 6,500원이 아니라 한 650원 정도 해도, 수료증 하나 하는데 무슨 금액을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 사기앙양으로 해서 우리가 여성대학을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써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대학을 제1기, 2기, 3기해서 최종 연말에 수료하는 여성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책자형으로 일반 한 장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고급스러운 형으로 제작해서
○최재근위원 글쎄 그렇게 하기 때문에 6,500원을 적용을 했는데 그렇게 꼭 여성분들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는 걸 제가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여성의 나름대로의 아까 사기앙양으로 했지만 여성들에 대한 우리 구 행정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1기, 2기, 3기 분기로 해서 이 여성대학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그 중에 다 수료한 여성들 한 기당이 지금 보통 수강학생이 5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다 수료되면 저희들이 100명은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그 3기까지 수료한 여성들에 대해서 수료증을 조금 고급스럽게 해서 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을 할 때 나중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가격을 알아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가격을 알아서 이래서 정해야지 제가 봤을 때 여성대학 수료증 하나 하는데 6,500원이다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성대학 수료생 학생복 제작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학사복
○최재근위원 학사복, 이것도 역시 한 벌에 100만원이 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최재근위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한 벌에 2만3,000원이거든요.
○최재근위원 아, 2만3,000원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2만3,000원 해서 100만원이니까 이것은 제작에 50% 이번에 졸업하는 여성대학 수료하는 분들에게 우리 일반 대학교 4년제 졸업하는 식으로 학사모 쓰고 위에 가운(gown)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최재근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아무래도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이게 여성대학 수료했는데 우리도 대학교 4년 졸업하면 뭔가 권위적인 상징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대로 뜻없이 주면 그거하니까 뜻있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최재근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차라리 이 돈을 우리 구의 불우여성 돕는데, 우리 구의 불우여성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얼마나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우리가 불우여성을 조사하는 것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모자가정, 못 사는 사람들 매달 우리가 수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한 1만여명 이상이 됩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수료증 하나가 6,500원 또 학사복 제작비가 이렇게 돈을, 이런 돈을 아예 불우여성들한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여성대학 수강생들은 이게 과목당에 한 2만원씩 또 조금 주요과목은 3만원씩 자기들이 수업료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대학 이것이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성대학 개강하면서 컴퓨터나 여러 가지 8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받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을 하는데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해서 종이 한 장 짜리에다가 수료증 주고 사진 한 장 찍고 끝나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구의 여성대학이 처음 생겨서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조금 권위있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 제1기입니다.
  1기니까 조금 더 이게 1기가 잘 돼야 다음에 내년에 2기, 3기 더 잘 안 되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혹시 착오가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171페이지에 양지마을어린이집 운영비,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해서 910만원이 있네요.
  어린이 유치원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이게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난방비를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도 우리 관내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유치원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어린이집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가르치지만 나중에 대동소이 애들을 가르친다는 그것은 똑같다 그겁니다.
  어린이집은 현재 난방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유치원생들한테 난방비를 지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 관내 유치원협회에서 자기들도 유치원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다른 것은 안 하지만 유치원은 교육청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최소한도로 난방비만이라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법상에도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우리가 보조금에 관한 법규정상에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난방은 9, 10월 예산에 해도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이게 추경예산이니까 집행은 저희들이 자금배정할 때 10월이나 11월 달 추울 때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니까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에 자기들 요구가 올라왔는데 안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집행은 겨울에 할 겁니다.
○최재근위원  집행은 겨울에 한다고 하시는데 왜 4, 5, 6월에 이걸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
○최재근위원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죽 훑어보면 6월, 7월 되면 장마가 오는데 구가 장마에 대한 추경은 하나도 없어요. 대책은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겨울에 실을 것을 지금에 와서 추경에 올리고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최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데 그때 본예산에 올리고 빠진 사항이거든요.
  추경은 본예산에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올라가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한 난방비는 저희들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방금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본예산이 빠지니까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되면 연말에 집행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해서 국·시비가 전부 다 경정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17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해서 실질적으로 48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감천2동을 봤을 때 점검을 한번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요금 계기 이래 가지고 여성회관에 한 대를 해주셨네요. 250만원 정도 해서 이게 설명을, 간략하게 세 문제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이게 보강사업은 이번에 부랑인 시설보강 사업이 요구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 내시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시·도별로 하다가 보니까 국비가 이만큼 감해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도 자동적으로 50 : 50이니까 감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하고 나머지는 이 부족한 만큼은 우리 구비로 부담하라 해서 충당 계상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국·시비를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경로당 가스안전 검사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은 매년 1회 이상 가스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는 경로당이 170개소 있는데 주택경로당은 48개소입니다.
  가스안전검사 이것은 경로당이 보통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8개소에 대해서 도시가스는 1회, LPG 가스는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만2,000원입니다.
○변종계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예, 경로당 1개소당에 48개소당에 하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수입증지 요금 계기, 전에는 수입증지를 여성회관에서 지방공제회 직원이 나가서 파견돼서 수입증지를 팔았는데 나와 보니까 수입증지가 여성대학 개관할 때 500만원 팔았지 계속 상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수입증지 사려고 하면 은행가서 사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입계기를, 동에도 전부다 수입증지를 찍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사무소처럼 오는 사람들 다른 데 부산은행 안 보내고 여성회관에서 바로 수입증지 계기를 구입해서 이것은 수강생 운영하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수입증지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수입증지는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각 증지마다 종류별로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변종계위원  수입을 말합니다.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여성회관의 수입이
○변종계위원  연 수입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연 6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당히 액수가 다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운영하는데 겨울 같을 때 온방용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이 117개소가 있거든요. 한 달에 매월 6만5,000원씩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월 6만5,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많고 작고 상관없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없고 일률적으로 주택경로당이나 아파트경로당이나 운영비는 6만5,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래서 요즘 경로우대 경로우대 계속 하고 하는데 그것은 운영비하고 겨울에 난방비는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그래서 난방비 포함되고 그리고 경로당 오래된 것은 노후돼서 개축비는 별도로 우리가 3,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물이 샌다든지 오래 된 것은 벽지도 발라주고 고장난 문짝도 고쳐주고 그래서 그게 3,000만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비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전기요금 내고 하는데 겨울에 난방비는 우리가 구에서 조금씩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부서에 사실상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작게 편성됐는데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각 동에서 보면 단체에서 얼마씩 주고 하는데 기름을 넣어주고 하는데 사실 여름에 선풍기 없어도 지나는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요.
  다음 예산에 한번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경로당별로 노인들한테 회비받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  173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시설비 부대비가 되어 있지요. 상단에 보면 감천어린이집 누수 보수 이것은 왜 추경에 요구했나요. 추경에 왜 요구를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이게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감천어린이집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오래되니까 보수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장마 폭우로 해서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되고 이래 되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전년도 그때는 괜찮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괜찮겠다 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누수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런 현상이 되면 애들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재근위원  그 밑에 보면 영아 전문보육시설 신축이라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이것은 다대2동 동사무소 앞에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시 16개 구·군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시범으로 하나 너희 사하에 영아어린이집 하나 지어라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범으로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추가예산이 3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보조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보조가 국비가 5억이 내려왔고 시비가 1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재근위원  어린이집 건립 채무부담 3,000만원 별도 이것은 애당초 어찌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이것은 위치가 하단2파출소 바로 뒤에 햇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햇님어린이집 그 위치가 사실상 교통상황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상당한 위험도 있고 어린이집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이집을 이전을 해서 현재 있는 하단파출소 부지하고 우리가 이전하면 이 땅을 매각을 하면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하고 매각과 동시에 햇님어린이집은 다른 위치에 이전해서 신축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추경 예산에 돈이 없으니까 올해 발주하더라도 이게 총 사업비가 8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올해 5억5,000만원 현금을 확보하고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내년에 돈을 3,000만원을 주도록 하자 그래서 채무부담을 내년도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아, 3억
○최재근위원  내년도에 할 걸 이번에 꼭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치승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햇님어린이집 신축비가 8억5,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예산 확보가 다 돼야 공사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정금액이 8억5,000만원, 8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이게 될 수 있는데 이 공사가 2개 연도에 중복돼서 올해 발주하면 올해 완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돈은 없고 올해 예산은 우리가 5억5,000만원 확보를 하고 일단 준공돼야 잔금을 다 주니까 잔금 줄 때 3억을 주겠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현금이 없을 때는 8억5,000만원 다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는 5억5,000만원 확보해놓고 돈 있는 내년도에 3억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치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와 수정안 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91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와 수정안 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페이지 불가사리 제거사업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불가사리 제거사업은 우리가 마을 어업이 허가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업에서는 주로 조개 등 패류를, 그러니까 치패라 하는지 제가 공식용어를 모르겠습니마는 새끼치어처럼 그것을 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일대에 불가사리들이 양식하는 조개 패류들을 전부 잡아먹습니다.
  그 마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사리를 잡아올리면 ㎏당 500원씩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해녀들이 들어가서 잡아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삽니다.
  시비가 500만원, 구비 500만원 1,000만원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어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력을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 1,000만원까지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불가사리 잡아올리는 물량을 20㎏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작년에도 했는데 아마 이 수준 정도로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작년에는 확실히 어떻게 했다 말씀이 없고 이 수준이라면 이보다 많이 될 수도 있고 작게 들일 수도 있고 그렇다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정확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불가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고기도 안 잡고 불가사리 잡습니까?
  다른 것을 하면서 잡아 올립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해녀들이 물밑에 들어가서 불가사리만 잡습니다.
○정쌍식위원  우리 사하구에 해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금 어업인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관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4에 보면 을숙도 문화회관 주변 연못 쉼터 조성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치를 잘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위치는 문화회관 바로 뒤쪽입니다.
  바로 뒤쪽에 붙여서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합니다.
○조정희위원  그럼 축구장 있는데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축구장까지는 안 들어가고 제가 위치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그러니까 문화회관 뒤쪽이고 축구장쪽으로 일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문화회관과 바로 접속을 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조정희위원  이것은 언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연못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산책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대충 추정하기는 3억5,000 정도 계획해서 시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받아오려고 했습니다.
  요청했었는데 시에서 각 구 예산을 별도로 사업을 배정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차원도 있고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면서 구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이번 추경에 1억1,000만원 해서 설계하고 연못시설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내년 예산에 시비를 따와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우리 관할에 공원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위치도 미리 이것을 봤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조정희위원  예, 수고하세요.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위원  과장님,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거 하는 것이 있으면 미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와 주차장 특별회계 271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 수정안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구청 앞이나 도로에, 주택부근에 주차요금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하구는 사하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저희 구에서 합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위탁인데 가끔 주차를 시켜보면 어떤 데는 저는 장애차가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1시간 그냥 가라고 하는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얼마 내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동일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하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혹시 민간인들이 위탁을 줬는데 사람이 자주 바뀌고 하면 그것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일률적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217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와 수정안 101페이지입니다.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먼저 장림동에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예산에 편성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원래 당초 8m 계획도로 10m 계획도로 이 부분은 개설이 다 완료된 구간입니다.
  완료돼서 중기재정계획이 있을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제 그 주변에 많은 공동주택, 학교 이런 것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뒤에 올해 도시계획을 새로 18m를 확장을 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끊어서 1년에 한 번씩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넣을 부분이 있으면 넣고 이렇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새로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 대신에 공사비 10억원 이상이 되면 투자심의를 받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두 분하고 외부에 계시는 학계라든지 이런데 계시는 인사분들을 모시고 투자심의위원이 우리 구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투자심의를 받아서 적정하다는 심의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이 일대 안에 세대수가 4,504세대가 됩니다.
  이 안에 도로망이 6m, 8m 이렇게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별적으로 다 공동주택 허가를 받아서 공동주택허가를 받아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다 보니까 상경제일 아파트가 146세대, 상경 아파트가 298세대 기존 다 있던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 지은 경동 아파트가 261세대, 그 다음 6월말에 입주예정으로 있는 신세대 아파트가 990세대, 협진태양이, 장림여중 동원아파트 영남중학교 해서 세대수만 해도 4,500세대가 됩니다.
  학교가 2개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이 도로 하나뿐입니다.
  폭 10m 도로 이거 하나뿐인데 여기서 이 질의를 아마 최위원님같으신 분들은 잘 아실건데 여기가 용호농장 가구공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부분을 경계로 해서 여기는 지대가 낮고 여기는 지대가 높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도로와 이 도로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용역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일부 이 도로하고 이쪽에서 뒤편에 새로이 도로를 이쪽으로 내서 저쪽으로 빠지도록 해주고 여기서는 오로지 좌회전이 되고 우회전이 되고 하는 것은 이 도로밖에 없는데 이게 2차선이라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좌회전 받고 들어가는 차 있고 또 우회전해서 나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처리가 사실상 지금현재도 어렵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 4차선으로 이 입구까지만이라도 4차선으로 만들어서 안에 8m, 10m되는 이 도로를 집산하는 것을 입구에 설치해줘야 하겠다 해서 이번에 새로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급하게 투자비 10억을 우선, 이것도 다 못하고 총 투자비 36억 중에서 10억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리게 된 경위가 됐습니다.
  참고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병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다음은 저희 과 소관중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설명이 다 안 끝났으면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삼성아파트 입구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년까지는 보편적으로 보면 3억원 이하는 소규모 사업으로써 중기재정계획에 안 올립니다.
  모든 사업을 우리 구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3억 이상 되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그 금액을 정확히 정해서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업장은 중기재정계획 심의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실제 현황도로가 나와 있는데 일부 구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공사를 해서 해소를 시켜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전체가 되어 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병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우선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근처에 가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도 드려서 그것 100m 하느니 더 연장해서 가구단지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하니 더 연장은 할 수 없느냐 제가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삼경아파트라든지 동원아파트라는 것은 이미 기존 아파트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에 신세대아파트가, 건축허가 연도가 언제입니까?
  건축허가 연도를 말씀하세요.
  건축허가 연대와 세대수를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병인  착공이 96년6월7일날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착공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99세대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구청에서 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함 없이 모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6년도의 900세대의, 1,000세대의 아파트를 착공계를 내서 허가를 하면서 그 길이 협소하니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을텐데 왜 96년도에 할 때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이행을 안 했습니까?
  그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회에 제시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허락을 하고, 우리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할 일을 정당하게 추진을 해서 어떤 법규에 위반됨 없이 처리를 해주신다하면 의회에서 왜 부당하게 그것을 막겠습니까?
  중기계획에 안 넣어도 괜찮다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중기재정계획에 안 넣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 96년도에 신세대아파트를 착공하면서 이 주변에 미개설 계획도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킬로 정도를 이 안에 미개설된 계획도로를 신세대아파트 측에서 전부 개설을 다 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계획선대로 도로를 개설 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중기재정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총체적으로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 건립이 많이 되고 세대수가 많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총 세대수하고 학교하고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세대수가 한 4,500세대가 되고 학교가 두 개 위치해 있고 그래서 입구부분 당초에 계획도로로써는 조금 교통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해서 계획선을 지금 그것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폭 18m로 확장하는 것을 전부 결심해서 시에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중기재정계획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폭을 넓혀서 도로를 확장해줘야 할 급박한 사유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통과를 시켜서 얘기가 된 사항이라면 의회에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어야 할거고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중기계획도 없고 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뜻밖의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 공사를 할 것이냐 하는 의문스러움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그리고 그래요. 96년도에 벌써 착공계가 나왔으면 지금 2003년도인데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몇 년이나 연장해서 넣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이제 와서 이것이 거론이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이병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병인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주민들에게 절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스스로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  222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천항 배후도로 패소보상금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패소는 몇 건입니까?
  종류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 패소내용은 사회도시위원회 할 적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지연이 되어서 공사금액 중에서 한 오천 몇 백만원을 공사 지연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고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 보류시켜 놨던 것을 시공회사에서 도급회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시공회사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내용은 연체료를 우리 구에서 계산을 할 적에는 공사를 하고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100원이면 전체 공사금액 100원에 대해서 연체료를 계산을 우리 구에서는 했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는 공사한 데까지는 연체료를 물지말고 공사 끝나고 난 다음부터 연체료를 물어라 그래서 계산한 차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승소해서 찾아가는 금액입니다.
○최재근위원  5,200만원이요?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고문 변호사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소송할 때 고문 변호사한테 상의를 안 하고 재판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상의를 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가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디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의 고문변호사가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그 소송맡은 분은 박옥봉 변호사라고 변호사 중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하고 승소율이 좋은 그런 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건설과에서 지금 지체상금 문제 때문에 공사비를 전체 중에서 할 거냐 안 그러면 조금 전에 건설과장 설명했듯이 완공된 부분은 제외하고 미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물을 거냐 그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그렇게 우리가 문의를 했을 때 일단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것은 한번 판결로, 대법원 판례적으로 나온 게 크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판사의 판결을 받아봐야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최재근위원 정책판단 잘못은 공무원의 잘못, 공무원이 자기 판단에서 소송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그런데
○건설과장 이병인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5,200만원을 우리 구가 잘못해서 돈을 새로이 주는 게 아니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5,200만원을 안 주고 제껴놨다가
○최재근위원 상대편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제쳐놨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을 연기했다 해서 연기한 만큼, 한마디로 과태료조로 떼놨다가 그래서 재판해서 자기들이 그 과태료조로 떼놓은 금액이 너무 많이 떼놨다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최재근위원  아, 예.
  그러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이 금액 5,200만원 다 줘야 완공되는 금액인데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공사를 조금 지연을 했다고 해서 이 금액을 떼놨다 그래서 상대쪽에서 소송해서 이 금액을 찾아갔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수정안 150페이지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15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조서 324페이지입니다.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시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도시개발과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추가설명, 보충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다대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3,000만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이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됐는데 저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어서 지역을 개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것하고 지금 현재 지역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를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대지구가 1지구부터 지금 5지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1, 3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전부 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고시를 해놨는데 이 3지구는 지금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이 세부 용도지역 용역을 올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추진되고 나면 상위계획이 수립된 연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추경에는 추진을 안 하고 상위계획이 수립되는 12월말쯤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서는 삭제를 해도 크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상정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근위원 더 할까요?
○위원장 김상섭  최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근위원 최재근위원입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 지금 공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최재근위원  거기 토취장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토취장은
○최재근위원  흙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가져오는 곳은, 그것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들이 28만㎡ 정도 됩니다.
  거기의 50%인 14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 50%는 시공사에서 20킬로 이내에서 운반해서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에 적극적으로 공유수면매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재생골재, 저희들 기공식하고 또 구조물 하는데 되면 재생골재를 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해양수산부 허가 중 아직 미허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최종 모든 행정절차는 이번 주중으로 해소되어서 종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행정절차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업만 본격적으로 추진
○최재근위원  아직도 완료 안 된 부분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뭐냐하면 지금 빈지라 해서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하고 나갈 때 빈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립을 하더라도 공공용에 편입이 안 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해수부에 면적만큼 땅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해수부에서는 매립해서 그 면적을 그대로 달라 저희들은 그게 안 된다 어찌해서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입해서 투자가 됐는데, 나중에 조성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 금액으로 저희들은 주겠다 지금 상태에서 감정한 금액하고 매립해서 부지 조성된 감정가격하고 돈으로 우리는 상쇄를 시키지 면적을 그대로 못 주겠다 그게 지금 서로가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면적만치 내라하는 거고 저희들은 면적만치 못 주고 돈을 감정해서 지금 현재 감정한 금액하고 매립해서 감정한 금액하고, 너 금액만큼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지금 종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금주 중에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근위원  토취장은 우리가 현장확인 해 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토취장은 지금은 재생골재 그것뿐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서봉에 저희들 음식 사료화 공장에 쌓아놔서 항상 민원이 된 거, 아마 거기서 해놓고 추가반입은 아직 요새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흙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요.
○최재근위원 하면 어디서 가져오든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최재근위원  언제쯤 공사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것은 아마 7월 달 되어야 재개될 것 같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7월 달까지 공사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하수박스 시설만 우선 우수기 전에 하려고 지금 하수박스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럼 7월 달 가서 토취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최재근위원  흙은 어디서 가져오든지그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3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등 시책추진 이래가지고 500만원 추가해 놨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은 저희들 홍티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지금 위원장님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홍티마을에 지금 현재 매립면적이 2만7,000평 정도 됩니다.
  그 뒤에 불량주택을 우리 사업 구역 안에 편입돼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주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팸플릿을 만들고 하려고 하면 시책사업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150만원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여기 홍티마을매립지 이외에 이야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추가로 더 면적을 넓히면 4만7,000평 정도 2만평 정도 더 넓히면 저희들이 공청회도 해야 되고 시책추진하면서 들어가는 필수경비를 좀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정쌍식위원  주민들이 몇 세대나 사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 뒤에 기존주택의 세대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50동에서 6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주민들 동의는 어느 정도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일단은 공업용지나 도시계획법으로 하면 주민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이래이래 하겠다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굳이 넓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2월28일날 기공식할 때도 자기들 시장님 왔을 때 자기들까지 포함시켜달라 동향이 있어서 기공식할 때는 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 차후에 시장님 방침 사항이 아니고 구의 방침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주민들이 대다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냐 해서 공청회를 해서 도시계획법이나 재개발법에 보면 80% 이상 동의가 되면, 전부 다 100% 동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극소수는 반대하지만 80% 이상만 찬성을 하면 받을 필요는 없지만 주민들 80% 이상 동의를 한다고 하면 확대해서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추진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쌍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민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정쌍식위원  주민동의를 안 해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협조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 싶은데 주민들 협조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법상에는 저희들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받는데 어차피 환경차원으로 하고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주민들 동의, 자기들이 원해야 저희들 하는 게 사업추진에도 원활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아파트 하나 해도 인근 주민들이 데모하고 이래하면 항상 집단민원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한테 이래이래, 저래저래하겠다 그런 절차를 밟아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 수정안 109페이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89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중간부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철거장비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허가민원과장 이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허가민원과에서 철거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소형브레카 혹은 망치 수 개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임차하는 장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경우에 장비를 포클레인이라든가 중기가 필요할 경우에 인력이 불가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저희들 구에서는 그런 장비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저희들 중장비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초기 투자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보유했을 때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그것보다는 필요시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임대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도로부지매입 다대 538번지 이랬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다대동 538번지 인근 지명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지난해에 요구를 다대2동 김상섭 현의원께서 거기 지금 공부상 도로가 없고 현행 통로가 되어 있는데 통로가 협소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도로가 확보돼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약 3,500만원 예산확보해서 사유지 부분을 금년 예산에 확보되면 반영이 되면 도로로 우리 구로 편입해서 도로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3,580만원 정도면 몇 m나 매입할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소요면적은 13평입니다.
  그게 감정가격하고 또 측량비 이런 수수료 등 포함해서
○변종계위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도로개설에 5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와 수정안 1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와 수정안 27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의원사무실 의원개인 사물함 이것이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어느 규모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의원사무실 개인사물함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위원장하고 부의장, 의장님은 방에 별도로 옷장, 책상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옷장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백 구십 몇 만원인가 그래 돼서 200만원 했는데 설치할 장소는 의원사무실에 총무위원회 뒤에 옷장을 하나 들어내고 거기다가 높이는 1m씩 해서 2m 2층으로 해서 폭은 60㎝로 열 두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 가능합니까?
○의정담당 김석곤  위원님들께서 예산통과시켜 주신다면 예산 배정하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하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세목별 예산조정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변종계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김상섭  정회를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수조정안을 마련하여 단일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변종계 간사님께서 본특위에서 제안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자체 사업부분에 대하여 사후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며 시설 및 부대비 등 3건에 대하여 3억788만4,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 1,228억8,527만9,000원 중 3억778만4,000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 3억778만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의료보호 등 다섯 개의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삭감 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대하여 6월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정쌍식
  김명석    조정희
  김연수    최재근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조치승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황해룡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문화회관장김진문
  의정담당김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