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4월21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4월 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  손창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김인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회기와 의사일정은 관례에 따라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4월 27일부터 98년 5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5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6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처리하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을 11명으로 하되 도시산업위원회 6명, 총무사회위원회 5명을 구성하는 결의안및위원선임의건과 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선임의건 및 휴회의건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고 5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5분 자유 발언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한 후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사하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이제 제2대 의회도 임기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마지막 회기까지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     김병근
  김흥남   김희정
  박규호   이상은
  이수택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이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