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7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10시 3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정책과부터 도시정비과까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2819억 71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27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2782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4억 7200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37억 6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동 복지기능 강화, 맞춤형 보육료 지원, 민간보조인력 채용 등으로 인해 총 1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2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 보조예산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총 10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다소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54억 5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 등 노인복지 증진에 28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퇴직연금 수급, 이자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금년부터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금인상액이 예상치보다 낮아진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19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자가, 무상임차,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급여액 조정이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여성, 한부모가정 보육료 지원 등에도 총 15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아동 수 감소가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항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43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아동시설 운영 등에 4억 8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3억 49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12억 800만 원, 아이돌보미․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3억 55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등에 9억 88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교육급여,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에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의 증가는 총 65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 보수, 노인복지관 신축 등에 14억 6200만 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에 5억 7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 촉진에 5억 700만 원, 방치폐선 처리, 낙동강유역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에 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2억 8500만 원,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 환경개선에 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8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항목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5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0억 2900만 원으로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료급여 사업 예산 등에 편성하였고 두 번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6억 3500만 원으로 지하수 유지관리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정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출장 중인 관계로 박준석 교통행정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진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66억 865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5억 5433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119억 6864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5억 8568만 5000원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6억 392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3억 4710만 2000원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137억 6141만 7000원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5억 8568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목별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간에 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산림관리 및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3945만 8000원 증가됐습니다.
물건비는 총 2000만 2000원 증가됐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5468만 7000원 증가되었고 배수펌프장 당직수당비 2904만 원 증가되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6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사유지 도로편입 토지배상금 5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감사 참여자 보상금 1800만 원 증가 등 총 9138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31억 4346만 8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32억 700만 원,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 15억 4200만 원, 소규모 재난예방사업비 13억, 구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13억, 괴정3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에 9억,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8억 8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반환으로 총 2억 671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25억 7214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353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라며 첫 페이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4185억 2687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415억 34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85억 6902만 원, 특별회계가 29억 6528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51억 1142만 원 규모이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억 3683만 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등이 263억 226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101억 95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4억 1545만 원 규모로 국․시비보조금 등 2억 205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7억 4475만 원이 본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156억 1083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91억 39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2억 3406만 원, 특별회계가 29억 58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추경 세출예산안의 전체 내역을 보면 인건비 94억 6769만 원, 물건비가 47억 6324만 원, 경상이전이 2445억 6502만 원, 자본지출이 366억 8227만 원, 내부거래가 4억 8815만 원, 예비비 등이 68억 355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5개 중 4개 특별회계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증액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에 진료비 지급 등 3억 832만 원, 주차장은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및 하단오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25억 7214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하수관리가 각각 예비비 등에 1353만 원, 1185만 원이 본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증감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확보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한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의 증액분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확보액과 절감한 예산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역시 설치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소모성 경비 등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하고 국․시비 확보 및 체납세 징수 등 재원확보에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333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자 345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셨죠? 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에 지금 구비가 1200만 원 이래 책정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업무 그거는 협조관계에서 조금 미스가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말은 1200이 아니고 1350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가 위기의 청소년 인구도 많고 우리 청소년 비율이 다른 구보다 좀 많은 편이죠? 과장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방금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2명분에 대한 6개월 치 24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명분, 6개월 치 1명분 1200만 원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린 거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자기들이 5명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 자기들이 그 운영비는 국․시비 1억 4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안서에.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5명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국․시비 자체 부담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더욱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돌봐야 될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수탁자 간에 계약을 맺었으면 그것은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과 맺은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최소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아, 이게 정말 1년 정도 했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계약을 맺어서 그러면 구비를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필요한 시설이고 특히나 우리 사하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주 아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계약서를 충실히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올 1년은 계약한 대로 우리 위․수탁자 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를 보시고요. 저는 다 보았으니까, 보시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일단 1200만 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한번 다시 계약을 맺어서 누가 뭐라 할 수 없도록 다시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아예 구비로 2명분은 지원해 준다라고 고치고 나서 우리가 당당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모할 때는 아까 그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위․수탁계약서 상에는 아까 제가 앞에 조항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책이라 해서CYS-Net라고 합니다. 영어로.
CYS-Net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진 지방… 전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지자체에서 지방청소년상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에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센터를 신규 개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구축하는 시․군․구는 지방청소년상담 사업비를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 우리 구에 구비 예산 확보 편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시비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편성을 안 하면 CYS 이 사업을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책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련 과정에 처음에 공모할 때 좀 착오가 났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타 구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5800만 원, 북구는 4500만 원, 수영구는 3700만 원, 해운대구는 3500만 원 구비를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에 편성하면 안 좋겠나 그것도 의견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 1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CYS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국비, 시비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옆에 사업 설명서,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34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한다고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8767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망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 7개 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15년 10월 달에는 해운대구에서 하고 2016년도에는 다른 타 구에서 많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아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전혀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오지는 않았고 제가 한번 발의를 할까 싶은데 그런 지원 조례도 없이 이렇게 또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조금 행정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다른 구 못지않게 빠르게 하셔 갖고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편성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일단은 국․시비 사업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과장님 벌써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빨리 좀 손 빠르게 다른 구는 벌써 2015년 10월에 다 제정이 됐더라고요. 다른 타 구도 지금 하고 있긴 있는데 우리 구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조례는 좀 발 빠르게 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335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금 3억 97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증액된 이유가.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게 지금 2억 8500만 원 매 해년마다 공사해서 내 지출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매년마다 지출액이 계속 있는데 매 해년마다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25년 이상 되고 하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또 그다음에 주민들 불편사항도 고쳐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 개 복지시설을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다섯 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돌아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보수할 상황이 많이 발생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대해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 소재지가 지금 괴정에 있는 겁니까?
따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달라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비공개 장소가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입소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 몇 명입니까?
이 기간에 입소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치료 과정에 대해서···
있어서 다시 우리 여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도 종종 나옵니다.
가정에 복귀했다가 부모들과 다시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그네들이 심적으로 받는 상처라는 거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 폭력이라 해 가지고 특히 거의 다 계모 이런 분들이 아동 폭력을 많이 하는데 동영상도 많이 유포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심적으로 애들이 교육 과정에서 많이 또다시 재발되는 거보다는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주로 치료도 있고 대부분 여기에서 생활하는 시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피해 있어서 말 그대로 피해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가정이라든가 사회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학교하고 가정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실은 이런 학대받는 아동들이 사실 없도록 이렇게 교육을 과정을 마치고 나가고 난 뒤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세입예산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359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3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62페이지 보면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이 지금 2억 7400만 원 잡혀 있는데 혹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362페이지 사업명세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왜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예산안 사업설명서.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까? 보니까 아니 유일하게 생활보장과만 사업설명서를 제출 안 했는데 보니까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변동사항들이 보니까 많은데 별로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까?
설명할 게 있네요. 보니까, 다음부터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문자로 문서로 설명서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바우처 이거는 민간위탁금인데요. 저희들 지역사회 투자사업을 학부모 코칭 사업 등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사업을 하는데 작년 말에 12월분을 올해 2월 달에 2016년 예산으로 사실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감되는 내용입니다.
3억 280만 원 정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95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7179만 1000원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부거래 부분.
이거는 2015년도에 저희들은 대지급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 정산진료비, 은행이자 등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징수액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서 보시면 596페이지에 거기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시에 이것은 반납금을 받게 되면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377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조금 전에 지난번에 개정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주셨는데 2조에 보면 시설면적하고 회원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면적이 15㎡ 이상, 회원 수가 15명 이상 그래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게 25개소를 이렇게 지원하시겠다 이래 돼 있는데 사실 이 시행규칙안에 보면 15명 이상인데 제가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을 한 번씩 둘러다 보면 열다섯 분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도 규칙에 15명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놓으면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원할 예정인 25개소 이 미등록 경로당은 15명이 다 회원으로 등록돼 가지고 그래 돼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이 175개 경로당, 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이 22개 경로당, 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의 수혜를 받지 않는 경로당이 4개 있었습니다. 4개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등록된 경로당도 저희들이 사람을 갖다가 현재 가 가지고 몇 사람이 있다 이 기준이 아니고 회원으로 등록된 명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갖다가 검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7개 경로당인데 미등록 경로당 22개하고 다음에 미등록 혜택 안 받는 4개 경로당 26개 경로당에 플러스 다음에 미운영하는 경로당이 하나 있어서 총 27개를 갖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5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갖다가 이번에 마무리를 우리 예산을 추계를 갖다가 기획실에 올리고 나서 확정을 지었거든요. 근데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22개 경로당입니다.
22개 경로당에 대해서 이번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수혜의 범위를 7월 1일부터 혜택을 주고 거기서 빠진 4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창조도시하고 기업발전협의회에서 주는 월 운영비하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1년에 5만 원씩 하는 거하고 난방비 5개월 치 이래 가지고 5만 원씩 이래 가지고 25만 원씩 이래 가지고 그거는 기존에 주는 방식대로 미등록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그런 조례와 시행규칙이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좀 이렇게 혜택을 못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조례 시행규칙을 가져 주시니까 15명도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이 아닌가 10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10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도 아마 감안을 해서 나중에 좀 이렇게 규칙도 개정이 되면 딱 이렇게 15명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런 것도 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저희들 보건대는 미등록 경로당도 경로당으로서 규모를 갖추면 다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조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지원 조례 할 적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원할 대상자를 뽑는다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조례안 할 적에.
그러다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남발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에부터는 1년마다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엄정하게 수혜의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게끔 정말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건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정말로 한 열 분밖에 안 되지마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어머님, 아버님께서 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정말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 주려고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도 이복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175개 등록된 경로당이라 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계속 등록된 경로당으로서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을 적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숫자가 항상 가감이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런 부분도 좀 혜택 볼 수 있는 분들도, 또 우리 심의위원회 할 때도 의원도 한 분도 또 이렇게 참가한다 아닙니까?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381쪽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순회 프로그램 관리.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페이지 5페이지에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비하고 구비했는데 이거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사용했죠? 5월에.
(웃음소리)
방금 오다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 할 적에 의회 업무보고 한 내용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사하구 권익증진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제가 업무보고에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안 받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소방보강 공사비 스프링클러 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시비가 1억 386만 2000원이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에 화재 발생 시에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그러한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40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412페이지와 413페이지를 같이 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에 8억이 감소됐죠?
그리고 412페이지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가 작년에 저희들 내시액이 확정되는 그런 변동 때문에 그렇는데 작년 예산하고 집행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14억 9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해 가지고 보육아동이 주니까 그래서 감액을 8억을 했는 모양입니다. 시 내시액 변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명세서 410쪽 그리고 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2016년 맞춤형 보육정책 이것이 상당한 저항에 부딪쳐 있죠?
그에 비례되니까 또 수입이 줄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원 문제 또 두 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실무부서에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동일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그런 파악을 하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올해 시행을 해 보시고 분명히 이것은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내년에 개선안을 좀 올려서 혹시나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특정 어떤 집단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갔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12군데 해 가지고 지금 43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개소당 지금 30만 원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시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 우리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 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을 말하지 않습니까?
향후 또 재인증 받을 때에 재인증이 안 될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우수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점수에 기준에 티오가 딱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차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첫 시행사업을 하신 이후에 이 사업을 해 보니 이거는 맞지 않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인정이 되어서 이런 조리원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 아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위에다가 중앙부처에다가 얘기를 좀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산출기초가 현원 100명 이상일 때에는 14만 원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명에서 99명일 때 12만 원씩 매월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어린이집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어린이집은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다른 작은 소규모의 어린이집보다는 운영하는 면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오히려 냉․난방비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더 소규모에서 오히려 열악한 데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또 산출기초를 인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체 구비로서 이게 다 지원이 되고 있네요.
중구는 한 40만 원 정도 선이었고 최하가 수영구에 한 15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인원이 이렇게 산출기초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 일괄 그냥 이렇게 다 해 주지 일괄 이렇게 균등하게 해 주지 시설부분에 이렇게 또 못을 박아서 해 주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용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을 연 1160명에게 해서 10만 씩 돌아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데는 젊은 엄마들도 많이 있고 한데 홍보를 홍보지를 구청에서 아파트로 지원을 해 주시면 아파트에 관내에 게시판에 붙이든지 해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출산지원금이 시비지마는 증액이 3300만 원이 된 이유가 결산은 예산 짜기 전에 그 결산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작년 집행액이 저희 구가 4억 6000 정도 했었습니다. 확정 내시액도 4억 6000으로 내려 왔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신 8페이지 부분에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비 20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14만 원부터 8만 원까지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매달 주는 건 아니고 한 번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열악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올해도 솔직히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더…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해서 비용을 보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승학하고 내원, YWCA부설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승학이나 내원 이런 거는 지금 좀 국․공립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영유아.
그러면 또 민간어린이집하고도 간담회를 가지시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또 많이 하시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또 좁아지고 인근 집 가까운 데다가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 좀 그러한 여건들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민간어린이집협회의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지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23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42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이 작년까지는 금액이 많이 든다고 안 해 주고 그래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액을 떠나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그런 거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1페이지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사업설명서 10쪽 한번 봐 주세요. 10쪽.
거기 10쪽 보면 지금 추경에 1억 4000이 더 올라왔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된 상태입니까?
보상 조금 남은 거 바로 마치면 바로 다음 달이나 바로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나와 있는데 지금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지금 수의사협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을숙도에 한 200마리 정도 지금 중성화 수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서식장소가 있습니다. 고양이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동네 한번씩 선별을 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택이나 아파트단지 아니면 등산로에도 많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을 더 추가해 가지고 좀 많이 할 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물애호단체하고, 또 이것을 혐오로 보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충돌 이런 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아마 내년쯤 되면 대책이 좀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250두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우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를 집중적으로 그래···
한 100마리에서 7, 80마리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융통성 있게 맞춰 가지고 250두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43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책자에는 성립전 사용이라 해 가지고 1300만 원을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사업명세서는.
그런데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밑에 보면 2016년-하단입니다.-2016년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신청 기업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고용부가 인정하는 우리 사회적 기업이 사하구 관내 8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근로자가 있고 재정 지원 외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 외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말까지 추진 및 향후 실적계획이라는 게,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없는데 향후 계획은 이거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왜 4월 말까지 추진실적 보면 향후 계획에 사회적 기업의 사회보험료 신청 기준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해도···)
예, 우리 계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계장이 잠시만···
○오다겸 위원 마이크 켜시고···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경제계장 김숙희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가 원래는 구비나, 구비를 구를 거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기업에 바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었는데 올해부터 그 사회보험료를 구에서 바로 집행하게끔 시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300을 추경전 사용승인 해 놓은 것은 사업 시기가 언제 도달할지를 몰라서 저희가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지 아직 집행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직은 집행 사항은 없고···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예, 예. 편성 집행이 수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사용승인만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받아놓은 상태시고요?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 8개 기업에 있어서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종사자들, 그렇죠?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체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일단은 1300만 원은 국비, 시비 해 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고 성립전 사용으로 승인이 되어 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베란다의 수경 재배 보급 사업인데요.
이 수경 재배할 때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이동식 화분으로 하는 게 있고 고정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고정식으로 하면 밑에 집에 피해가 가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에 보면 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님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보시면 경상사업설명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거기에 일정에 보시면 올해 5월, 9월에서 교육생 모집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지역식품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 수산업 어묵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안 있습니까?
○조문선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래서 그 부분에 부산 지역 어묵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어묵공장 6개가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한국노총에 의뢰를 해 가지고 90명입니다. 90명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졸업하는 동시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9월 달에 끝나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향후 일정을 보면 10월, 12월에 수료생을 취업을 추진하시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90명인데 주로 인원들이 다른 구에 계신 분들도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죠. 우리 구만 한정 안 되어 있고···
○조문선 위원 사하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취업은 어묵단지 각 업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죠.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업체에 취업을 하신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면 우리 일자리 창출 또 성과도 되고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거의 90% 들어가고 구비도 10%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우리 조문선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거 했죠? 이 교육을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작년에는 일자리 창출 말고 다른 계획을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다른 거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수료하고 취업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어느 정도 취업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거의···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
○채창섭 위원 취업이 좀 되네요. 되기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맨날 취업교육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백데이터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39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부분 하단포구 웅어축제 지금 3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21만 원 줄여서 279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보이시죠?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그쪽에 옆에 괴정천 정비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어서 웅어가 안 잡혀서 올해 어촌계에서 웅어축제를 안 하는 걸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들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이 웅어축제는 어디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경 전에 추경이 끝나고 확정 끝나고 나서 그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2차 추경할 때 감하도록···
○전원석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럼 2차 추경 때 정리하겠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수질 문제 때문에 지금 어촌계에서 상당한 곤란을 좀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어항축제 관련인데 지금 제일 밑에도 설명서 제일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은 다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14, 15년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 사유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것은 그 해에 방어가 수확량이 상당히 모자랐고 또 하나는 축제위원회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는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올해는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원석 위원 지난해까지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지난해까지도 그렇게 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난해까지도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잡았으면 집행이 되는 것이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개최된다는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8페이지, 2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436페이지입니다.
사하구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이 좀 있으면 곧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예산액이 시비가 7억 2300만 원인데 산출 기초에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가 2억 73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관식 추진 시설 부대비가 1300만 원 잡혀져 있고요.
근로자 종합복지관 비품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억 3700만 원입니다.
시설 여기 투자사업설명서에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반영이, 4억 3700에 해당되는 구입비, 비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 내용은 부품이 상당히 좀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은 금액이 되는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현재 준공은 6월 14일이 예정인데요. 개관도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개관은 다음 달 한 7월 8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신청자들은 다 받았습니까? 여기에.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모집에 들어가야죠.
공고도 나갔고 모집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하시다가 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또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단은 첫 우리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처음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그 뒤에는 약간 그다지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맨 처음이 항상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각별히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예산안에 대한 거는 세부적인 거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439쪽에 관광어항축제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채창섭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3860만 원 잡혀져 있네요. 그렇죠?
안 많습니까, 예산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게 시비가 2000만 원하고 구비가 1800, 원래 2000만 원 맨 처음에 잡힌 게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 2000만 원 잡혀 있다가 이번에 1860만 원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넘치는 건 아니고 조금 알맞지 않은 수준인가 올해는 세부적으로 한번 추진위원회의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에 차질 없도록 또 확실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구비 한 2000만 원 갖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면 어렵죠. 사실상.
○채창섭 위원 아, 2000만 원이 사실상 어렵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것은 시비가 어항축제가 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채창섭 위원 그래서 3860만 원 잡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453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해서 카메라 이전 내용이 있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카메라 기이 설치된 곳을 항상 이전을 이렇게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게 지금 우리가 92대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92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무단 CCTV하고 스마트경고판하고 92대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이번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부 다 점검을 다 하고 이 한전주가 사용이 불가한 부분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10대는 이미 예산이 전부 다 쓴 상태가 돼서 다시 10대 예산을 더 올린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무단투기카메라가 설치된 데에는 한 1, 2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거는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조문선 위원 그렇죠. 예방차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경고고 예방차원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래 기존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부분을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좀 없어진다든가 이런 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주로 과태료 부분만 보면 우리가 단속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하나의 경고성, 예방성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한전주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전주가 사용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금 불가피하게 옮겨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도 카메라 설치된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강인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한번 봐주세요. 457페이지.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 해 가지고 247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채창섭 위원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줍니까?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몇 년에 한 번씩이라기보다 거의 매년 나가는데요.
○채창섭 위원 매년 나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는 아예 없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올해 왜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렸는가 하면요.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우의, 노무화, 그리고 작업모, 야광조끼, 장갑 이거를 세트로 딱 연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전 구에 환경미화원 작업을 통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 70% 받고 우리 구비 30%하고 해서 다시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채창섭 위원 아, 그럼 매년 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매년 해 주고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 해 가지고 2400만 원 이래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이제 각 구마다 미화원 복장이 동일한 데도 있고 틀린 데도 있었는데 이제 부산시 전체 다 통일시킵니다.
○채창섭 위원 전체 다 통일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래서 올해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거는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지금 시에서 내려와서 어차피 또 한 벌 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 똑같이 안전모하고 조끼하고 근무복하고 똑같네요. 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강인수… 소리가 안 나네.
강인수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나옵니까? 소리 나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거도 지금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럽니다.
○전원석 위원 먼저 자제분 결혼 축하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5월 31일부로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됐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작년에 협상할 때, 노사 협상할 때 진구인가 어디 한 구가 바뀐 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우리 구만 바꾸기보다는 부산시 노조에 건의를 해서 시 전체 같이 바꾸는 걸로 하자…
○전원석 위원 아니 그게 5월 3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포고령이 나왔고요. 자료는 기획실에서 받으시면 될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모르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정작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본인들은 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저도 몰랐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마 과에 통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선 바꿨으니까 관련자들에게 본인들한테는 자존심의 문제로 여러 번 건의가 됐으니까 명칭이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맨 끝에 경상사업 설명서 맨 끝 쪽에 보면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재사용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으로 환경보전에 기여 사업목적이 이렇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근데 지금 빈 용기가 유리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유리병…
○전영애 위원 플라스틱은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유리병입니다.
○전영애 위원 유리병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영애 위원 근데 이 사업목적에는 유리보다는 플라스틱이 더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쉽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플라스틱은 현재 재활용품으로 전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전영애 위원 예, 재활용으로도 나가기는 한데 보면 재활용 봉지에도 보면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유리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만약에 빈용기보증금 환급 시 때 영수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으면 고발 신고가 되겠다, 그렇죠? 소매업자.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요?
○전영애 위원 빈 병을 가져가면 소매업자 쪽에서 빈 병을 그냥 받아주지 않고 여기서 샀느냐 하는 그 영수증, 그걸 요구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전원석 위원 빈 병을 안 받으려고 하네요.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 행위도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그 부분은 제가 몰랐는데요. 재사용 영수증 요구는 30병 이상 구입 시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영애 위원 30병…
(○집행기관석에서 - 「한 마트에 30병까지는 빈용기보증금을 환불해 주는데 만일에 30병 이상 가져갔을 때는 자기 영수증을 줘야 거기서 환불이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그러니까 한 업체에 30병까지는 바로 바로 환불해 주는데 그 이상 가져올 경우에는 어디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 온나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63페이지부터 464페이지, 세출예산 467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 좀 이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죽 보니까 식품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좀 이렇게 공익신고를 받아서 보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 같은데 과장님, 전체적인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공익신고라 하면 이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포상금…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적다 보니까 신고하시는 분들이 주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과징금의 한 20%가 갑니다. 저희들은 보통 한 5만 원, 7만 원 주는데…
○조문선 위원 신고해서 과징금 매긴 금액의 20%를 신고자가 가져간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죠.
○조문선 위원 그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선 지급을 합니다.
그 금액이 나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보상금이 아니고 포상금이죠. 한 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또 식품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했는데 법제처에서 식품기금은 사실상 보상금에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결과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이렇게 따로 예산을 배정하게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자에 대한 금액을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은 보통 보면 이게 과거에는 신고를 하게 되면 한 5만 원, 7만 원 이래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근데 권익위원회에서는 20%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과징금이 100만 원이라든지…
○조문선 위원 100만 원이면 20만 원을 줬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 한 540만 원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문선 위원 작년에 신고된 거를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니까 편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이라서 이렇게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조금…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좀 위생이 이상하다, 밥에 뭐가 나왔다, 이럴 때 신고하는 겁니까? 위생상태가 불결할 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주로 위생보다는 우리 유통, 그러니까 우유가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지…
○조문선 위원 아, 마트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대형마트에 관한 겁니다. 주로…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TV에도 몇 번 나왔는데 이게 무슨 식파라치 이래 가지고 영세마트에 가서 실질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건 없는데 식파라치들이 그거를 하나 몰래 넣어가지고 촬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간이, 좀 소규모로 하는 마트 사장님들이 참 이렇게 애로를 많이 당한다 하는 그런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대책은 저희들이 없고 일단 자기네들이 동영상을 찍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간혹 업체사장님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는 그 물건을 납품 받지도 않았는데 거기 있어 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납품 받은 거를 해명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물고 이러던데 마트 사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꽤 크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조문선 위원 마트의 매출에 따라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저도 관내에 어떤 업체 사장님들이 그런 거를 당해서 억울하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운영은 하시되 그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에 악취다량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이복조 위원 시비와 구비 비율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현재는 약 7 대 3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장이 한정돼 있습니다. 워낙 돈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업체 현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현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하면 그 시설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저희들이 맞추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그걸 지원했을 적에 우리가 악취모니터링이나 이런 거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 악취 배출하는 사업장이 제가 볼 적에 아직까지 우리 장림․신평공단에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이복조 위원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환경개선자금을 지원까지 하면서 만약에 개선이 안 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문책이 확실히 가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이복조 위원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또 연계해서 다른 걸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이복조 위원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이복조 위원 그에 관련된 질문인데 이거는 어떤 종류의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470페이지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이거는 저희들이 먹는 물 공동시설 사무관리비 중에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제독물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품입니다. 약품.
화학전 대비 해 가지고 제독물자인 차아염소산 칼륨을, 칼슘을 비축토록 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구매를 하도록 새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따른 예산을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를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요, 이번에 이게 새로 내려온 겁니다.
○이복조 위원 새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만일 이게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물자가 유통기간이 지난 물자가 되면 이건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폐기하는지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유통기한 지나면 저희들이 그걸 다시 검사를 한번 해서 그걸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저희들이 쓸 건 다시 쓰고 그래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약수터 쓰는 그런 내용들은 대개 유통기한 지난 거는 계속 저희들이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금방 악취문제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4000만 원치 지금 계속 우리가 공공수로 그런 데 보면 4000만 원치 환경 그걸 살포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이복조 위원 지금도 그게 장림유수지에도 그걸 계속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유수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줄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괴정천이라든지 또 보골천 이런 데 실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과거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공단 내에 그런 하천 그런 데 지금 다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공공수로 쪽에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장림유수지에 살포를 한 2년 정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4000만 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제가 우리 장림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취감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을 헛되이 제가 장림유수지에만 이래 이게 아니고 공공수로를 한다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걸 장림유수지에 만일에 4000만 원 투자한다면 제가 볼 때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도 전에 장림유수지 정비하고 나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거기는 투입을 안 합니다.
거의 다른 곳에 비중이 큰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도 만일에 탈취제를 살포한다면 장림유수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거 살취제를 살포한다 해서 굳이 악취가 저감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공공수로라든지 필요한 곳에 살포를 해야지 장림유수지 같은 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사업설명서 2쪽에 한 번 봐주세요.
2쪽에 보면 매년 방위수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신평하고 장림 쪽에 특히 밤이라든지 아니면 날씨가 안 좋은 때 아니면 주말 그때는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작년에 가을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악취 관리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주들도 조금 올해까지 연기를 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까지 10월까지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월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에 그 이후에 어떤 지속적으로 계속 악취가 나면 다른 방법을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도 특히 밤에 저의 집은 18층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들어와요. 신평인데.
그런데 매 해년마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데 이거를 그 예산에 갖다가 자동감지기라든지 우리 사하구 관내 신평․장림공단에 감지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즉시 만약 오염 그게 이상이 고발됐을 때 감지되면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출동해 가지고 그거를 확인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통제 될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관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이 아시겠지만 10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밤에 만일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악취는 워낙 다양하고 악취 물질만 해도 수십만 가지가 되고···
○채창섭 위원 예, 광범위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 하절기부터 민간인 야간 순찰조를 활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업주를 이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실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간에는 사장님이 안 계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저희들이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해서 예산이 해년마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석면 피해 관련해서 470쪽, 471쪽 사업명세서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는 3페이지 그리고 7페이지 그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보니까 석면의 피해가 상당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하지만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가락2, 3단지 아파트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전원석 위원 거기 방음벽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방음벽이 가락 2, 3단지 죽 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길이가 1.2킬로 정도 됩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그게 20 몇 년 전에 설치된 건데 거기 석면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라는 민원을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노후 방음벽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과 함께 거기 더욱더 문제는 거기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하면 그것이 이렇게 부식이 되어서 석면 가루가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불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거는 간단히 검사할 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바람이 부는데 검사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석면 방음벽 일부를 떼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거는 바로 나와집니다.
왜냐하면 재질이 그 당시 시공업체 하면 바로 나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놓치지 마시고 우선은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방음벽인지 아닌지 그거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선은 석면이 있다 없다부터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방음벽 교체는 나중 문제라도 반드시 검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시에서 저희들이 알기로 도로관리과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쳐두고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추적하는 거보다는 아마 과장님이 하시는 게 빠를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게 할게요.
○전원석 위원 반드시 확인해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태근 환경위생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2페이지고요.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에 있어서 이번에 240만 원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도 4대악 근절해 가지고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이 부분에 치중을 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열심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혹시 학교 근처에 포장마차 아이들이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파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은 어린이 기호 식품은 주로 학교 앞에 스쿨존 내에 있는 그런 어린이 식품, 학교 문방구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가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불량식품 팔지 못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칼로리가 높은, 열량이 높은 그런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전담 관리원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다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장마차가 학교 근처에 스쿨존 안에 있는 포장마차 음식을 파는 즉석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포장마차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이 안 되고요. 주로 고정적인 가게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한 파악이 완전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향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4대악 근절을 정부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앞 스쿨존 안에 특히 포장마차에서 음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특히 여름철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구에서 좀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근절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관하고 민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고 생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적인 민원도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안 된다면 이런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아이들이 음식 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실효성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지금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에 24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향후 이 계획들을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51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전원석 전영애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다연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복지정책과장김호준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일자리창출계장김숙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