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7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정책과부터 도시정비과까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철하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철하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2819억 71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27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2782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4억 7200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37억 6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동 복지기능 강화, 맞춤형 보육료 지원, 민간보조인력 채용 등으로 인해 총 1억 9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2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 보조예산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총 10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다소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54억 5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 등 노인복지 증진에 28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퇴직연금 수급, 이자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금년부터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금인상액이 예상치보다 낮아진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19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자가, 무상임차,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급여액 조정이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여성, 한부모가정 보육료 지원 등에도 총 15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아동 수 감소가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항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43억 7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아동시설 운영 등에 4억 8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3억 49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12억 800만 원, 아이돌보미․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3억 55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등에 9억 88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교육급여,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에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의 증가는 총 65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 보수, 노인복지관 신축 등에 14억 6200만 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에 5억 7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 촉진에 5억 700만 원, 방치폐선 처리, 낙동강유역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에 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2억 8500만 원,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 환경개선에 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8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항목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5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첫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10억 2900만 원으로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의료급여 사업 예산 등에 편성하였고 두 번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6억 3500만 원으로 지하수 유지관리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박철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삼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정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출장 중인 관계로 박준석 교통행정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진성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66억 865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5억 5433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119억 6864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5억 8568만 5000원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6억 392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3억 4710만 2000원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137억 6141만 7000원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5억 8568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목별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간에 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산림관리 및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3945만 8000원 증가됐습니다.
  물건비는 총 2000만 2000원 증가됐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5468만 7000원 증가되었고 배수펌프장 당직수당비 2904만 원 증가되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6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사유지 도로편입 토지배상금 5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감사 참여자 보상금 1800만 원 증가 등 총 9138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31억 4346만 8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32억 700만 원,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 15억 4200만 원, 소규모 재난예방사업비 13억, 구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13억, 괴정3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에 9억,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8억 8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반환으로 총 2억 671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25억 7214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353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다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라며 첫 페이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4185억 2687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415억 34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85억 6902만 원, 특별회계가 29억 6528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51억 1142만 원 규모이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억 3683만 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등이 263억 226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101억 95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4억 1545만 원 규모로 국․시비보조금 등 2억 205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7억 4475만 원이 본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156억 1083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91억 39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2억 3406만 원, 특별회계가 29억 58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추경 세출예산안의 전체 내역을 보면 인건비 94억 6769만 원, 물건비가 47억 6324만 원, 경상이전이 2445억 6502만 원, 자본지출이 366억 8227만 원, 내부거래가 4억 8815만 원, 예비비 등이 68억 355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5개 중 4개 특별회계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증액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에 진료비 지급 등 3억 832만 원, 주차장은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및 하단오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25억 7214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하수관리가 각각 예비비 등에 1353만 원, 1185만 원이 본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증감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확보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한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의 증액분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확보액과 절감한 예산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역시 설치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소모성 경비 등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하고 국․시비 확보 및 체납세 징수 등 재원확보에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원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333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김호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책자 345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셨죠? 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에 지금 구비가 1200만 원 이래 책정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200만 원.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건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현장방문을 다녀온 결과 개소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위기의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업무가 좀 과중돼서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4월 달에 갔다 온 현장방문결과 내용을 5월 달에 우리 본회의 회의할 때도 2명분의 직원인건비가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 본회의장에 다 읽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지난 스토리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조금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1명분만 이렇게 반영되도록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러면 예산계하고 먼저 협의를 하셔가지고 1명분밖에 안 되면 우리 본회의장 읽을 때도 1명분밖에 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데 본회의 할 때는 2명분 하기로 해 놓고 그 뒤에 추가로 1명분밖에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과 간에 업무가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2명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1명밖에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그거는 협조관계에서 조금 미스가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추가로 지금 본래 2명분, 2400만 원 올려서 1명분 1200만 원인데 2400만 원이 청소년상담원 2700만 원, 행정원이 2100만 원 그래서 4800만 원의 6개월분 24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거는 상담원이면 2700만 원 인건비의 6개월분이면 1350만 원이 돼야 이게 좀 1명분이라 하더라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은 1200이 아니고 1350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그거까지 저희들 세밀하게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채용될지 아니면 경력이 어느 정도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추정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상담센터에 질의를 해 보면 문의를 해 보면 청소년 상담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정원은 2명 다 되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가 위기의 청소년 인구도 많고 우리 청소년 비율이 다른 구보다 좀 많은 편이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한 17%쯤 됩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그래서 많은 편이고 우리 위기의 청소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위기의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복지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는 좀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위기청소년 발견이라든가 그다음 학교 밖 사업이라든가 등등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히 업무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우리 예산계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 물어봤는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2명분에 대한 6개월 치 24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1명분, 6개월 치 1명분 1200만 원만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린 거다, 그렇죠?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나 절차가 무시돼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지요.
전원석 위원  있을 수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달에 개원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작년 11월 달에 개원한 이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계약서하고 운영계획서를 보았더니, 사하구청과 맺은 계약서와 운영계획서를 보았더니 분명히 거기에는 5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맞죠? 봤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당초에 공모할 때는 5명으로…
전원석 위원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안한 게 5명으로, 상담사는 5명으로 두겠다, 그리고 그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29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자기들이 5명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 자기들이 그 운영비는 국․시비 1억 4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안서에.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앞에 거부터 일괄 대답할까요, 아니면 한 건 한 건 따로 대답…
전원석 위원  아니, 한 건 한 건 대답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인원 5명은 당초에 자기들이 공모 들어올 때 5명 하겠다고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맞고 그런데 저희들이 꼭 5명을 다 둬야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5명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는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국․시비 자체 부담 그래 말씀하셨는데…
전원석 위원  1억 4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부담 하기로 그렇게 서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하고 계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근데 아까 공모할 때는 자기들 제안서는 그래 들어 왔는데 아까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은 다 못 봤습니다만 그래 들어 왔는데 위탁할 때는 그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위탁할 때 어떻게 돼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위탁은 저희들이 보면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는 2번이고요. 1번은 “위탁자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게 1번이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2번 조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니 그래서 이래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전원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조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상담센터가 아주 귀중하고 우리 사하구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더욱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돌봐야 될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수탁자 간에 계약을 맺었으면 그것은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과 맺은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최소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아, 이게 정말 1년 정도 했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계약을 맺어서 그러면 구비를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필요한 시설이고 특히나 우리 사하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주 아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계약서를 충실히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제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올 1년은 계약한 대로 우리 위․수탁자 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를 보시고요. 저는 다 보았으니까, 보시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일단 1200만 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한번 다시 계약을 맺어서 누가 뭐라 할 수 없도록 다시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아예 구비로 2명분은 지원해 준다라고 고치고 나서 우리가 당당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모할 때는 아까 그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위․수탁계약서 상에는 아까 제가 앞에 조항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책이라 해서CYS-Net라고 합니다. 영어로.
  CYS-Net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진 지방… 전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지자체에서 지방청소년상담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에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센터를 신규 개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구축하는 시․군․구는 지방청소년상담 사업비를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 우리 구에 구비 예산 확보 편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시비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편성을 안 하면 CYS 이 사업을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책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련 과정에 처음에 공모할 때 좀 착오가 났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타 구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5800만 원, 북구는 4500만 원, 수영구는 3700만 원, 해운대구는 3500만 원 구비를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에 편성하면 안 좋겠나 그것도 의견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 1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CYS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국비, 시비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확실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CYS-Net 사업 1억 4900만 원은요. 국․시비 그건 이미 작년 개원할 때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됐지마는…
전원석 위원  그래 됐기 때문에 개원 허가가 난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럼 구비 12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면 청소년상담센터가 허가가 취소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아, 그거는 아니죠.
전원석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1억 4900만 원 확보를 했으니까 이미 허가가 난 거예요. 담당 계장님한테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김호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옆에 사업 설명서,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34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한다고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8767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망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책의 CYS-Net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학업중단 가출이라든가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이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 사회로 복귀 지원한 이런 걸 보고 사회안전망 구축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이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이게 활동비가 지원이 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전체 예산은 현재 국비 50%, 시비 50%, 50 대 50으로 되고 있고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세 가지로 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할 겁니다.
오다겸 위원  이분들은 어디서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십니까? 인건비 두 분이 나가고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하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고 거기 직원들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 7개 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15년 10월 달에는 해운대구에서 하고 2016년도에는 다른 타 구에서 많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아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전혀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오지는 않았고 제가 한번 발의를 할까 싶은데 그런 지원 조례도 없이 이렇게 또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조금 행정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다른 구 못지않게 빠르게 하셔 갖고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편성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일단은 국․시비 사업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네, 조례 건은 안 그래도 전에 현장방문 할 때도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오다겸 위원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웃음)
  우리 과장님 벌써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빨리 좀 손 빠르게 다른 구는 벌써 2015년 10월에 다 제정이 됐더라고요. 다른 타 구도 지금 하고 있긴 있는데 우리 구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조례는 좀 발 빠르게 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호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35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지금 3억 97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이게 시에서 당초 1인당 명예수당이 월 종전에 4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4만 원씩 지급됐고 올해부터는 5만 원 지급됐고 그다음에 인원수 관계 해 가지고 시에서 추정해 내려오다 오니까 그래 되고 그다음 사망위로금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큰 폭 인상된 거는 명예수당이 1만 원씩 인상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지요.
채창섭 위원  명예수당이 1만 원씩 인상이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인원수는 어떻습니까? 인원수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인원수 저희들이 월 평균 한 1580명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1580명 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게 지금 2억 8500만 원 매 해년마다 공사해서 내 지출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매년마다 지출액이 계속 있는데 매 해년마다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복지관 시설물이 대부분 오래됐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통 25년 이상 되고 하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또 그다음에 주민들 불편사항도 고쳐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 개 복지시설을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다섯 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돌아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보수할 상황이 많이 발생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관리 점검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대해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 소재지가 지금 괴정에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올해 2월 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 1월 달에 설립이 돼 가지고 괴정1동 소재 모 아파트에 있습니다.
  따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달라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비공개 장소가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입소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지금 정원 7명 해 가지고 여아만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여아만 꼭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따로 남아, 여아 다 받으면 아무래도 케어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아만 현재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입소에 보통 단기간으로 입소하든지 장기간으로 입소하든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하면 단기간으로 입소하는 게 많지요.
  이 기간에 입소를 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치료 과정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대부분 치료라든가 생활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복조 위원  장기간 기간이라면 대충 어느 정도 걸리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다시 입소해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경과되면 퇴소하라 하는 게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했을 적에 퇴소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따로 본인이 아니면 보호자가 보호자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 가지고 그거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퇴소가 됩니다.
이복조 위원  일정 기간이 없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퇴소했을 적에 재발된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복조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치료를 다 마치고 퇴소를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재발된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있어서 다시 우리 여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도 종종 나옵니다.
  가정에 복귀했다가 부모들과 다시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발 사례도 나왔지만 대책 방안이라든지 우리 구에는 방안을 강구하는 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사실은 부산시 차원하고 우리하고 각종 부산시 아동센터라든가 쉼터뿐만 아니고 연결해서 여러 가지 아동들에 대한 복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정이 제일 좋은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심리치료라든지 치료 과정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퇴소했을 적에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이러면 사실 이런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국․시비로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또다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사실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그네들이 심적으로 받는 상처라는 거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아동 폭력이라 해 가지고 특히 거의 다 계모 이런 분들이 아동 폭력을 많이 하는데 동영상도 많이 유포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심적으로 애들이 교육 과정에서 많이 또다시 재발되는 거보다는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참 이런 사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학교 다 같이 공동으로 가정 다 해 가지고 해서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일일 겁니다.
  이거는 주로 치료도 있고 대부분 여기에서 생활하는 시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피해 있어서 말 그대로 피해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가정이라든가 사회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가정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실은 이런 학대받는 아동들이 사실 없도록 이렇게 교육을 과정을 마치고 나가고 난 뒤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세입예산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359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종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62페이지 보면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이 지금 2억 7400만 원 잡혀 있는데 혹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362페이지 사업명세서···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이거는 작년 말에 저희들 노숙인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했다가 올해 마리아마을에 화장실 개보수 공사와 노후배관 교체 공사하는 예산입니다.
채창섭 위원  화장실하고 뭐···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노후배관 교체 공사하고···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1차로 1억 9500 정도가 예산 교부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2차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토털해 가지고 2억 94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왜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예산안 사업설명서.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까? 보니까 아니 유일하게 생활보장과만 사업설명서를 제출 안 했는데 보니까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변동사항들이 보니까 많은데 별로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저희들 추경예산안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시에 가내시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 일부 행정 경비와 관련된 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그게 올해 3월 달에 복지사업과와 복지 3과가 복지 4과가 되면서 예산안을 조율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363페이지 설명서 명세서 363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행위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전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지역사회···
전원석 위원  잠깐만 설명하시기 전에 이런 설명들을 문자로 만든 게 설명서 아닙니까?
  설명할 게 있네요. 보니까, 다음부터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문자로 문서로 설명서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 바우처 이거는 민간위탁금인데요. 저희들 지역사회 투자사업을 학부모 코칭 사업 등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사업을 하는데 작년 말에 12월분을 올해 2월 달에 2016년 예산으로 사실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감되는 내용입니다.
  3억 28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원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95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종렬 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5페이지 세입예산서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7179만 1000원이 순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부거래 부분.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보전수입 등에 잉여금 적는 이월금 이런 등등의 세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 저희들은 대지급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 정산진료비, 은행이자 등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징수액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서 보시면 596페이지에 거기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시에 이것은 반납금을 받게 되면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시에 반납하는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예, 이 금액이 1억 7100여만 원 되는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이게 보전수입이면 내부거래로 들어와 갖고 특별기금 안으로 수입이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렬  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377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예산안 사업설명서 1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금방 조금 전에 지난번에 개정된 사하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주셨는데 2조에 보면 시설면적하고 회원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면적이 15㎡ 이상, 회원 수가 15명 이상 그래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게 25개소를 이렇게 지원하시겠다 이래 돼 있는데 사실 이 시행규칙안에 보면 15명 이상인데 제가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을 한 번씩 둘러다 보면 열다섯 분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도 규칙에 15명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놓으면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원할 예정인 25개소 이 미등록 경로당은 15명이 다 회원으로 등록돼 가지고 그래 돼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그래 돼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먼저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하나 좀 탈자가 있어서 먼저 잡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앙에 보면 예산 반영사유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 증액분 681만 7000원 돼 있는데 거기 앞에 4자가 빠졌습니다. 좀 삽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00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600이 아니고 4600이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600이 아니고 4만 들어가면 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건 됐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그래서 방금 조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이 175개 경로당, 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이 22개 경로당, 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의 수혜를 받지 않는 경로당이 4개 있었습니다. 4개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등록된 경로당도 저희들이 사람을 갖다가 현재 가 가지고 몇 사람이 있다 이 기준이 아니고 회원으로 등록된 명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갖다가 검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7개 경로당인데 미등록 경로당 22개하고 다음에 미등록 혜택 안 받는 4개 경로당 26개 경로당에 플러스 다음에 미운영하는 경로당이 하나 있어서 총 27개를 갖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5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했는데 실제 조사를 갖다가 이번에 마무리를 우리 예산을 추계를 갖다가 기획실에 올리고 나서 확정을 지었거든요. 근데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22개 경로당입니다.
  22개 경로당에 대해서 이번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수혜의 범위를 7월 1일부터 혜택을 주고 거기서 빠진 4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창조도시하고 기업발전협의회에서 주는 월 운영비하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1년에 5만 원씩 하는 거하고 난방비 5개월 치 이래 가지고 5만 원씩 이래 가지고 25만 원씩 이래 가지고 그거는 기존에 주는 방식대로 미등록해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우리 책자에 올라온 거는 25개소인데 실제적으로 22개소를 지원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22개소를 저희들이 15명하고 다음에 면적을 그리 하니까 다 공통분모에 들어가는 경로당이 이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로당은 이번에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해 줄 거는 지금 22개 경로당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그런 조례와 시행규칙이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하구 관내에 좀 이렇게 혜택을 못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조례 시행규칙을 가져 주시니까 15명도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이 아닌가 10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10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도 아마 감안을 해서 나중에 좀 이렇게 규칙도 개정이 되면 딱 이렇게 15명으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그런 것도 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저희들도 하여튼 고민 중에 이러한 객관성 있는 그러한 규정이 기준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이 규칙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가지고 지금 기획실에 법제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저희들 보건대는 미등록 경로당도 경로당으로서 규모를 갖추면 다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조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지원 조례 할 적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원할 대상자를 뽑는다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조례안 할 적에.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할 적에는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8, 90% 정도의 수혜를 주는 그런 가닥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하고 다음 차에부터 미등록 경로당… 이래 어떻게 보면 미등록 경로당에서 속된 말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엄격한 미등록 경로당의 그런 허가를 갖다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등록 경로당이 남발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에부터는 1년마다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엄정하게 수혜의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복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과장님 취지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금방 등록된 경로당이 175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네, 네.
이복조 위원  근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실 적에 직접적으로 가셔 가지고 이용자의 숫자를 등록된 숫자에 한해서 파악을 하신댔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적에 등록된 데 175군데가 제가 볼 적에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적에 정말로 저번 조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수혜를 입을 분들이 못 입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게끔 정말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건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정말로 한 열 분밖에 안 되지마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어머님, 아버님께서 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정말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 주려고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저도 이복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175개 등록된 경로당이라 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계속 등록된 경로당으로서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을 적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숫자가 항상 가감이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좀 확실히 해서 정말로 현실성 있는 전수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수혜를 받을 분들이 수혜 받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22군데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할 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빠진 부분들이 제가 제 지역구에도 보니까 한두 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런 부분도 좀 혜택 볼 수 있는 분들도, 또 우리 심의위원회 할 때도 의원도 한 분도 또 이렇게 참가한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런 부분 할 적에도 한번 참고해서 이런 부분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두 번 다시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오영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 한번 봐주세요. 381쪽.
  사업명세서 381쪽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순회 프로그램 관리.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여기는 저희들이 신평2동에 있는 경로당 우리 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에 이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여직원으로 하여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여직원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경로당에 다니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법들을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또 가르쳐 드리고 그리합니다.
채창섭 위원  아니 어떤 경로당을 가니까 노래연습 비슷하게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노래를 가르쳐 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에서.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러면 지회에다가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면 그러면 그 지회에서 관리자가 경로당 가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그래서 우리 사하지회에 보면 예산안 중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파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방이라든가 웃음이라든가 방금 이야기한 노래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의 인기도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마다 자기네들이 개발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채창섭 위원  아, 그럼 지회에서 개발해 가지고 경로당에다가…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경로당에서 희망을 하면 신청을 지회로 하면 거기서 파견하는 식으로, 그런 식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지회에다가 주면 그 지회에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거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있는 프로그램에 한해 가지고…
채창섭 위원  한 번씩 결과를 확인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확인합니다.
채창섭 위원  효과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효과는 당연히 호응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선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인기도가 없으면 차라리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게 낫지…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관리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복지사업과 우리 오영식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페이지 5페이지에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비하고 구비했는데 이거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사용했죠? 5월에.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우리 사하구 장애인 권익증진 및 체육대회 사업비에 1000만 원인데 2015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2015년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오다겸 위원  500만 원 지원했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015년, 16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 그렇죠? 안 돼 있었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권익증진 체육대회…
오다겸 위원  사업비 1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안 돼 있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사업비 500만 원으로 행사를 해라 하고 했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예산을 짜시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아하…
    (웃음소리)
  방금 오다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 할 적에 의회 업무보고 한 내용에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사하구 권익증진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제가 업무보고에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권익증진 해 갖고 대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행사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그 행사비에 우리가 500만 원이 나갔었는데 2015년도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충분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 들어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원래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타 구에는 권익증진 대회를 좀 대대적으로 하는데 사하구에도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업무보고에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에게 좀 양해를 구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안 받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아까 경상사업 설명서 양해를 구하셨는데 시비 증액분 해 갖고 4자가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당일 날 하지 마시고 미리 하루 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죄송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소방보강 공사비 스프링클러 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시비가 1억 386만 2000원이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오다겸 위원  보통 장애인복지관에 우리 스프링클러 같은 거 「소방시설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안전이 다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보강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신설을 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신설하는 겁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에 화재 발생 시에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그러한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기존에는 그럼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예, 예.
오다겸 위원  근데 장애인단체에 불이 나면,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스프링클러 다 만들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근데 장애인복지관을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통상 건물 내부에 방화정이나 방화수라든가 이런 거는 되어 있는데 요새 첨단화된 그러한 자동시스템에 의한 스프링클러는 현대 건물에 지을 적에는 그게 설치가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스프링클러 할 때 공사는 시기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지금 일단 장애인복지관에서 뭐라 합니까, 운영을 갖다가 정지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하여튼 한 8월 중으로는 그거만 결정되면 곧 사업이 착공이 되리라 봅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이용자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이거 공사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는 해야 되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용자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면 또 그 공사로 마이너스적인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재차 이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40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2페이지와 413페이지를 같이 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에 8억이 감소됐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412페이지… 예, 예.
이복조 위원  8억이 감소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이복조 위원  여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고 41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5억 5056만 원이 더 증가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네.
이복조 위원  여기 증가된 이유하고 이 2가지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먼저 414페이지에 어린이집 종사…
이복조 위원  412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먼저 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5억 5000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정부 지원시설이 30개소에서 31개소로 1개소가 늘었습니다. 늘고 또 지원단가가 76만 원에서 78만 4000만 원이었고 또 인원이 보조교사가 70명으로 2배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 돼 가지고 인건비가 5억 5000이 됐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가 작년에 저희들 내시액이 확정되는 그런 변동 때문에 그렇는데 작년 예산하고 집행을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14억 9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해 가지고 보육아동이 주니까 그래서 감액을 8억을 했는 모양입니다. 시 내시액 변동입니다.
이복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명세서 410쪽 그리고 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2016년 맞춤형 보육정책 이것이 상당한 저항에 부딪쳐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민간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맞춤형 보육정책을 그렇게 민간어린이집에서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꼭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보육이 맞춤형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석은 그런 부분들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로서 지금…
전원석 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의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그에 비례되니까 또 수입이 줄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원 문제 또 두 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실무부서에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보조 인력들이 결국에는 대상자들을 조사를 해서 결국에는 필요하면 바우처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핵심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개인의 민감한 부분들,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어떤 자기의 수입이 노출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지금 연합회라든지 단체행동을 한다는 그런 여론하고 모든 부분들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의할 사항은 또 건의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공적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종일반 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변동된 게 한 38%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전원석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래 안 돼 가지고 그런 구제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학부형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원장님의 수입에 주는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를 두 번 애들을 데려다줘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동일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그런 파악을 하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정책이든지 안 하던 것을 새로 하게 되면 혹시 자기한테 손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이렇게 저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올해 시행을 해 보시고 분명히 이것은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내년에 개선안을 좀 올려서 혹시나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특정 어떤 집단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갔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신영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페이지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12군데 해 가지고 지금 43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개소당 지금 30만 원씩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채창섭 위원  12군데 해 가지고. 그럼 이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어린이집은. 지원을 못 받는 데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지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채창섭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신규 사업인데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부분들은 보육서비스 각 기준에 따라서 좀 잘 하는 쉽게 말하면 잘 하는 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채창섭 위원  모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근데 지금 시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2군데가 정해져 있었고…
채창섭 위원  12군데만 지정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티오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한 곳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시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네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신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신영순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 인증을 받은 민간어린이집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네.
오다겸 위원  그 평가인증을 3년마다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첫 사업으로 이래 하는데 현재 인증 받은 게 우리 12곳으로 선정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이렇게 돼 가지고 재평가해서 또 떨어지는 우리 어린이집도 있겠네요? 민간어린이집도.
  향후 또 재인증 받을 때에 재인증이 안 될 경우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거의 평가를 한번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인건비 사고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탈락되는 게 잘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정부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이게 지원이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열악한 우리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형평성 문제가 많이 조금 전에 우리 채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우수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점수에 기준에 티오가 딱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차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첫 시행사업을 하신 이후에 이 사업을 해 보니 이거는 맞지 않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인정이 되어서 이런 조리원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 아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위에다가 중앙부처에다가 얘기를 좀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고맙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뒤에 보면 8페이지고요. 경상사업 설명서가 사업명세서는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산출기초가 현원 100명 이상일 때에는 14만 원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명에서 99명일 때 12만 원씩 매월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어린이집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어린이집은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다른 작은 소규모의 어린이집보다는 운영하는 면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오히려 냉․난방비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더 소규모에서 오히려 열악한 데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또 산출기초를 인원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전체 구비로서 이게 다 지원이 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난방비가 지금 요 기준에 의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 기준에…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러니까 냉방비라 했는데 5년간 제가 과장이 되고 난 뒤에 5년간 연합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이라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난방비 지원액의 한 24% 정도 수준으로 했고 또 다른 구가 지금 16개 구 중에 10개 구가 지금 냉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는 한 40만 원 정도 선이었고 최하가 수영구에 한 15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수영구가 15만 원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오다겸 위원  아, 그래 지금 우리 사하구는 지금…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한 10만 원 정도…
오다겸 위원  10만 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정도로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체 구비로 이래 하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구에서는 여름철 냉방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구도 좀 해 달라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원이 이렇게 산출기초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 일괄 그냥 이렇게 다 해 주지 일괄 이렇게 균등하게 해 주지 시설부분에 이렇게 또 못을 박아서 해 주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가용하는 방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약간 차등을 뒀던 부분들입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첫 우리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한번 문제점이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산이 일단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 타당했는지 좀 부족한 건 없었는지 조금 더 피드백을 좀 더 받으셔 가지고 내년에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왜 이렇게 산출기초를 이렇게 인원수로 해버렸을까 다른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용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을 연 1160명에게 해서 10만 씩 돌아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전영애 위원  적다하면 적고 크다하면 큰 10만 원의 기념품 제공인데 그래도 둘째 가진 엄마로서 이런 걸 받으면 정말 둘째 출산에 대해서도 또 자긍심도 가지고 할 텐데 아파트에 제가 있어 보면 출산 지원용품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좀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데는 젊은 엄마들도 많이 있고 한데 홍보를 홍보지를 구청에서 아파트로 지원을 해 주시면 아파트에 관내에 게시판에 붙이든지 해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출산지원금이 시비지마는 증액이 3300만 원이 된 이유가 결산은 예산 짜기 전에 그 결산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작년 집행액이 저희 구가 4억 6000 정도 했었습니다. 확정 내시액도 4억 6000으로 내려 왔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좋은 출산용품 지원을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저출산에 너무 어려움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한데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신 8페이지 부분에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비 20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14만 원부터 8만 원까지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매달 주는 건 아니고 한 번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아까 오다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8만 원을 줘서 한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일단은 처음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지금 8월 달에 또 조례 개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네.
조문선 위원  난방비는 돼 있는데 냉방비가 없어 가지고 냉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실 건데 하셔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시행을 해 보시고 검토를 좀 더 해 보셔서 다음에 내년에는 이게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4만 원부터 8만 원이 아니고 균등하게 10만 원을 준다든가 15만 원을 준다든가 물론 예산만 많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8만 원 받아서 에어컨 비용에 이렇게 효과가 미미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네, 위원님, 참고적으로 보니까 저희들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이렇게 과장으로서 해 보니까 차량지원비도 월 5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시비지원 사업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 또 여러 가지를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올해도 솔직히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더…
조문선 위원  그렇죠. 한 3000만 원 넣어도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고 또 두 위원님과 또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잘 수정해서 잘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다른 데 좀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어린이집에 지원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조금 전에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하고 난 뒤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애들 키우기 편리한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좀 지원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해서 비용을 보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승학하고 내원, YWCA부설 어린이집에 지금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승학이나 내원 이런 거는 지금 좀 국․공립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오다겸 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는 시설 보강을 하거나 장비를 좀 교체하고 싶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신청을 또 받아갖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또 선정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 파이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좀 약간 불이익을 당하거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먼저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잠깐만요.
오다겸 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예. 국․공립하고 법인만 된답니다.
오다겸 위원  국․공립하고 법인만 되고 민간은 순수하게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자기들이 시설 보강하고 노후시설 장비 교체하고 이렇게 하시네요. 현재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그렇죠?
  맞습니까? 영유아.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영유아시설은 가능하답니다.
오다겸 위원  영유아 시설은 가능해서 민간도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 그 외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법인까지…
오다겸 위원  솔직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민간어린이집하고도 간담회를 가지시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또 많이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최근 들어서 문을 엄청 많이 닫았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또 좁아지고 인근 집 가까운 데다가 아이를 맡기고 싶은데 좀 그러한 여건들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민간어린이집협회의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지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제일 먼저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냉방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 부분들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고 수시로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청취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냉방비 같은 경우에도 민간어린이집의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태파악을 하셔 갖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복지, 어린이와 그리고 영유아 보육에서는 좀 앞서게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또 의견도 많이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고맙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23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세출예산 42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도 좀 들어가고 차상위계층 등의 LP가스시설을, LP가스시설을 도시가스로 바꿔준다 그 말씀이시죠? 이 사업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게 아니고 LP가스에 보면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바꾸는…
조문선 위원  안전기부터 연결되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일반 사고 나기 쉬운 고무호스를 스덴이나 동이나 쇠로 바꿔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실적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해마다 우리가 2000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지금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209가구,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자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뭐냐 하면 이음새 이거를 연결하는 부위가 적당치 않은 가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영세서민들이 살다보니까.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이 작년까지는 금액이 많이 든다고 안 해 주고 그래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액을 떠나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그런 거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집안 구조상 그걸 이렇게 하기 힘든,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체가 보니까 우리 사하구가 도시가스가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집이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많이 없을 건데 사업비용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다른 데를 좀 늦게 해 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최근에 또 이렇게 우리 공사현장에서 가스로 인한 폭발사고도 나고 이래 하니까 주변에 아직 우리 사하구에서는 큰 사고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좀 이렇게 개선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보급률도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제주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전원석 위원  얼굴이 참 색깔이 좋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1페이지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이게 보니까 추경에 지금 1126만 원, 구비 100%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법규에 의하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전수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하게끔 돼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뭐 인정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이월남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0쪽 한번 봐 주세요. 10쪽.
  거기 10쪽 보면 지금 추경에 1억 4000이 더 올라왔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채창섭 위원  지금 보상은 다 끝난 겁니까?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된 상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보상이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보상 조금 남은 거 바로 마치면 바로 다음 달이나 바로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착공이 되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채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14쪽 한번 봐 주세요. 14쪽.
  경상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나와 있는데 지금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채창섭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을숙도에 상당히 지금 길고양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사협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을숙도에 한 200마리 정도 지금 중성화 수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서식장소가 있습니다. 고양이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동네 한번씩 선별을 해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올해 지금 250두가 잡혀져 있는데 12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주택이나 아파트단지 아니면 등산로에도 많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을 더 추가해 가지고 좀 많이 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 예산이 그나마 우리 사하구가 조금 많이 받아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물애호단체하고, 또 이것을 혐오로 보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충돌 이런 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아마 내년쯤 되면 대책이 좀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250두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우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를 집중적으로 그래···
채창섭 위원  조금 과장님이 을숙도에 200두하고 그럼 다른 데는 50마리밖에 안 된다는 건데 야, 이래 가지고는 조금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많이 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건 매일 들어옵니다.    이 고양이 때문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래서 을숙도에서 200두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0마리에서 7, 80마리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융통성 있게 맞춰 가지고 250두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더 늘려서라도 내년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경제진흥과 이월남 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43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책자에는 성립전 사용이라 해 가지고 1300만 원을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사업명세서는.
  그런데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밑에 보면 2016년-하단입니다.-2016년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신청 기업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2016년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신청 기준이 없음 이 내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고용부가 인정하는 우리 사회적 기업이 사하구 관내 8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근로자가 있고 재정 지원 외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 외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말까지 추진 및 향후 실적계획이라는 게,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없는데 향후 계획은 이거 잠깐만요.
오다겸 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3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4월 말까지 추진실적 보면 향후 계획에 사회적 기업의 사회보험료 신청 기준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해도···)
  예, 우리 계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계장이 잠시만···
오다겸 위원  마이크 켜시고···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경제계장 김숙희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가 원래는 구비나,  구비를 구를 거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기업에 바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었는데 올해부터 그 사회보험료를 구에서 바로 집행하게끔 시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300을 추경전 사용승인 해 놓은 것은 사업 시기가 언제 도달할지를 몰라서 저희가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지 아직 집행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직은 집행 사항은 없고···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예, 예. 편성 집행이 수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사용승인만 일단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받아놓은 상태시고요?
○일자리창출계장 김숙희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 8개 기업에 있어서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종사자들, 그렇죠?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체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일단은 1300만 원은 국비, 시비 해 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고 성립전 사용으로 승인이 되어 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베란다의 수경 재배 보급 사업인데요.
  이 수경 재배할 때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이동식 화분으로 하는 게 있고 고정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고정식으로 하면 밑에 집에 피해가 가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에 보면 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님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보시면 경상사업설명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거기에 일정에 보시면 올해 5월, 9월에서 교육생 모집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지역식품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 수산업 어묵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안 있습니까?
조문선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래서 그 부분에 부산 지역 어묵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어묵공장 6개가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필요한 인원을 우리가 한국노총에 의뢰를 해 가지고 90명입니다. 90명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졸업하는 동시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9월 달에 끝나시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향후 일정을 보면 10월, 12월에 수료생을 취업을 추진하시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문선 위원  90명인데 주로 인원들이 다른 구에 계신 분들도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죠. 우리 구만 한정 안 되어 있고···
조문선 위원  사하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취업은 어묵단지 각 업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죠.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업체에 취업을 하신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면 우리 일자리 창출 또 성과도 되고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거의 90% 들어가고 구비도 10%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우리 조문선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이거 했죠? 이 교육을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작년에는 일자리 창출 말고 다른 계획을 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다른 거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수료하고 취업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어느 정도 취업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거의···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
채창섭 위원  취업이 좀 되네요. 되기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맨날 취업교육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백데이터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39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부분 하단포구 웅어축제 지금 3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21만 원 줄여서 279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보이시죠?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그쪽에 옆에 괴정천 정비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어서 웅어가 안 잡혀서 올해 어촌계에서 웅어축제를 안 하는 걸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들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이 웅어축제는 어디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경 전에 추경이 끝나고 확정 끝나고 나서 그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2차 추경할 때 감하도록···
전원석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럼 2차 추경 때 정리하겠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원석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수질 문제 때문에 지금 어촌계에서 상당한 곤란을 좀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어항축제 관련인데 지금 제일 밑에도 설명서 제일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은 다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14, 15년도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그 사유가 뭐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것은 그 해에 방어가 수확량이 상당히 모자랐고 또 하나는 축제위원회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는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올해는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원석 위원  지난해까지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지난해까지도 그렇게 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난해까지도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잡았으면 집행이 되는 것이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개최된다는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8페이지, 2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436페이지입니다.
  사하구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이 좀 있으면 곧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오다겸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예산액이 시비가 7억 2300만 원인데 산출 기초에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가 2억 73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관식 추진 시설 부대비가 1300만 원 잡혀져 있고요.
  근로자 종합복지관 비품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억 3700만 원입니다.
  시설 여기 투자사업설명서에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반영이, 4억 3700에 해당되는 구입비, 비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 내용은 부품이 상당히 좀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일단은 금액이 되는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현재 준공은 6월 14일이 예정인데요. 개관도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개관은 다음 달 한 7월 8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신청자들은 다 받았습니까? 여기에.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모집에 들어가야죠.
  공고도 나갔고 모집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하시다가 뭐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또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단은 첫 우리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원석 위원  처음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그 뒤에는 약간 그다지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맨 처음이 항상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각별히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예산안에 대한 거는 세부적인 거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439쪽에 관광어항축제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채창섭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3860만 원 잡혀져 있네요. 그렇죠?
  안 많습니까, 예산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게 시비가 2000만 원하고 구비가 1800, 원래 2000만 원 맨 처음에 잡힌 게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 2000만 원 잡혀 있다가 이번에 1860만 원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넘치는 건 아니고 조금 알맞지 않은 수준인가 올해는 세부적으로 한번 추진위원회의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에 차질 없도록 또 확실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구비 한 2000만 원 갖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면 어렵죠. 사실상.
채창섭 위원  아, 2000만 원이 사실상 어렵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것은 시비가 어항축제가 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채창섭 위원  그래서 3860만 원 잡았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453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해서 카메라 이전 내용이 있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카메라 기이 설치된 곳을 항상 이전을 이렇게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게 지금 우리가 92대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92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무단 CCTV하고 스마트경고판하고 92대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이번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부 다 점검을 다 하고 이 한전주가 사용이 불가한 부분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10대는 이미 예산이 전부 다 쓴 상태가 돼서 다시 10대 예산을 더 올린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무단투기카메라가 설치된 데에는 한 1, 2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거는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조문선 위원  그렇죠. 예방차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경고고 예방차원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래 기존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부분을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좀 없어진다든가 이런 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주로 과태료 부분만 보면 우리가 단속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하나의 경고성, 예방성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한전주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전주가 사용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지금 불가피하게 옮겨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도 카메라 설치된 부분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강인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한번 봐주세요. 457페이지.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 해 가지고 247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채창섭 위원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줍니까?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몇 년에 한 번씩이라기보다 거의 매년 나가는데요.
채창섭 위원  매년 나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는 아예 없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올해 왜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렸는가 하면요.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우의, 노무화, 그리고 작업모, 야광조끼, 장갑 이거를 세트로 딱 연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전 구에 환경미화원 작업을 통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 70% 받고 우리 구비 30%하고 해서 다시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채창섭 위원  아, 그럼 매년 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매년 해 주고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 해 가지고 2400만 원 이래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이제 각 구마다 미화원 복장이 동일한 데도 있고 틀린 데도 있었는데 이제 부산시 전체 다 통일시킵니다.
채창섭 위원  전체 다 통일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래서 올해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 거는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지금 시에서 내려와서 어차피 또 한 벌 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 똑같이 안전모하고 조끼하고 근무복하고 똑같네요. 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강인수… 소리가 안 나네.
  강인수 과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나옵니까? 소리 나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거도 지금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럽니다.
전원석 위원  먼저 자제분 결혼 축하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5월 31일부로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됐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작년에 협상할 때, 노사 협상할 때 진구인가 어디 한 구가 바뀐 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우리 구만 바꾸기보다는 부산시 노조에 건의를 해서 시 전체 같이 바꾸는 걸로 하자…
전원석 위원  아니 그게 5월 3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포고령이 나왔고요. 자료는 기획실에서 받으시면 될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모르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본인들은 정작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본인들은 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저도 몰랐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마 과에 통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선 바꿨으니까 관련자들에게 본인들한테는 자존심의 문제로 여러 번 건의가 됐으니까 명칭이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맨 끝에 경상사업 설명서 맨 끝 쪽에 보면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재사용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으로 환경보전에 기여 사업목적이 이렇거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근데 지금 빈 용기가 유리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유리병…
전영애 위원  플라스틱은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유리병입니다.
전영애 위원  유리병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영애 위원  근데 이 사업목적에는 유리보다는 플라스틱이 더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쉽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플라스틱은 현재 재활용품으로 전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전영애 위원  예, 재활용으로도 나가기는 한데 보면 재활용 봉지에도 보면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유리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만약에 빈용기보증금 환급 시 때 영수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으면 고발 신고가 되겠다, 그렇죠? 소매업자.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요?
전영애 위원  빈 병을 가져가면 소매업자 쪽에서 빈 병을 그냥 받아주지 않고 여기서 샀느냐 하는 그 영수증, 그걸 요구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전원석 위원  빈 병을 안 받으려고 하네요.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 행위도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그 부분은 제가 몰랐는데요. 재사용 영수증 요구는 30병 이상 구입 시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영애 위원  30병…
    (○집행기관석에서 - 「한 마트에 30병까지는 빈용기보증금을 환불해 주는데 만일에 30병 이상 가져갔을 때는 자기 영수증을 줘야 거기서 환불이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그러니까 한 업체에 30병까지는 바로 바로 환불해 주는데 그 이상 가져올 경우에는 어디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 온나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63페이지부터 464페이지, 세출예산 467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 좀 이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죽 보니까 식품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좀 이렇게 공익신고를 받아서 보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 같은데 과장님, 전체적인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공익신고라 하면 이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포상금…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적다 보니까 신고하시는 분들이 주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과징금의 한 20%가 갑니다. 저희들은 보통 한 5만 원, 7만 원 주는데…
조문선 위원  신고해서 과징금 매긴 금액의 20%를 신고자가 가져간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렇죠.
조문선 위원  그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선 지급을 합니다.
  그 금액이 나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보상금이 아니고 포상금이죠. 한 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또 식품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했는데 법제처에서 식품기금은 사실상 보상금에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결과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이렇게 따로 예산을 배정하게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자에 대한 금액을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은 보통 보면 이게 과거에는 신고를 하게 되면 한 5만 원, 7만 원 이래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근데 권익위원회에서는 20%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과징금이 100만 원이라든지…
조문선 위원  100만 원이면 20만 원을 줬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약 한 540만 원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문선 위원  작년에 신고된 거를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니까 편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이라서 이렇게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조금…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좀 위생이 이상하다, 밥에 뭐가 나왔다, 이럴 때 신고하는 겁니까? 위생상태가 불결할 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주로 위생보다는 우리 유통, 그러니까 우유가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지…
조문선 위원  아, 마트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대형마트에 관한 겁니다. 주로…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TV에도 몇 번 나왔는데 이게 무슨 식파라치 이래 가지고 영세마트에 가서 실질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건 없는데 식파라치들이 그거를 하나 몰래 넣어가지고 촬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간이, 좀 소규모로 하는 마트 사장님들이 참 이렇게 애로를 많이 당한다 하는 그런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대책은 저희들이 없고 일단 자기네들이 동영상을 찍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간혹 업체사장님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는 그 물건을 납품 받지도 않았는데 거기 있어 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납품 받은 거를 해명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물고 이러던데 마트 사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꽤 크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조문선 위원  마트의 매출에 따라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저도 관내에 어떤 업체 사장님들이 그런 거를 당해서 억울하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운영은 하시되 그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에 악취다량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이복조 위원  시비와 구비 비율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현재는 약 7 대 3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장이 한정돼 있습니다. 워낙 돈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업체 현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가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현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하면 그 시설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저희들이 맞추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그걸 지원했을 적에 우리가 악취모니터링이나 이런 거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 악취 배출하는 사업장이 제가 볼 적에 아직까지 우리 장림․신평공단에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이복조 위원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환경개선자금을 지원까지 하면서 만약에 개선이 안 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문책이 확실히 가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이복조 위원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또 연계해서 다른 걸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이복조 위원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이복조 위원  그에 관련된 질문인데 이거는 어떤 종류의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470페이지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이거는 저희들이 먹는 물 공동시설 사무관리비 중에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제독물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품입니다. 약품.
  화학전 대비 해 가지고 제독물자인 차아염소산 칼륨을, 칼슘을 비축토록 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구매를 하도록 새로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따른 예산을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를 우리가 구입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요, 이번에 이게 새로 내려온 겁니다.
이복조 위원  새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럼 만일 이게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물자가 유통기간이 지난 물자가 되면 이건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폐기하는지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유통기한 지나면 저희들이 그걸 다시 검사를 한번 해서 그걸 폐기할 거는 폐기하고 저희들이 쓸 건 다시 쓰고 그래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약수터 쓰는 그런 내용들은 대개 유통기한 지난 거는 계속 저희들이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금방 악취문제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4000만 원치 지금 계속 우리가 공공수로 그런 데 보면 4000만 원치 환경 그걸 살포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이복조 위원  지금도 그게 장림유수지에도 그걸 계속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유수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줄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과거에는 괴정천이라든지 또 보골천 이런 데 실제,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과거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공단 내에 그런 하천 그런 데 지금 다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공공수로 쪽에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장림유수지에 살포를 한 2년 정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4000만 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제가 우리 장림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취감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을 헛되이 제가 장림유수지에만 이래 이게 아니고 공공수로를 한다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걸 장림유수지에 만일에 4000만 원 투자한다면 제가 볼 때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도 전에 장림유수지 정비하고 나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거기는 투입을 안 합니다.
  거의 다른 곳에 비중이 큰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도 만일에 탈취제를 살포한다면 장림유수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거 살취제를 살포한다 해서 굳이 악취가 저감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공공수로라든지 필요한 곳에 살포를 해야지 장림유수지 같은 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사업설명서 2쪽에 한 번 봐주세요.
  2쪽에 보면 매년 방위수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신평하고 장림 쪽에 특히 밤이라든지 아니면 날씨가 안 좋은 때 아니면 주말 그때는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작년에 가을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악취 관리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주들도 조금 올해까지 연기를 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까지 10월까지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월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에 그 이후에 어떤 지속적으로 계속 악취가 나면 다른 방법을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도 특히 밤에 저의 집은 18층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들어와요. 신평인데.
  그런데 매 해년마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데 이거를 그 예산에 갖다가 자동감지기라든지 우리 사하구 관내 신평․장림공단에 감지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즉시 만약 오염 그게 이상이 고발됐을 때 감지되면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출동해 가지고 그거를 확인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통제 될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관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이 아시겠지만 10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밤에 만일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악취는 워낙 다양하고 악취 물질만 해도 수십만 가지가 되고···
채창섭 위원  예, 광범위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그런 민원 때문에 하절기부터 민간인 야간 순찰조를 활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업주를 이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실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간에는 사장님이 안 계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저희들이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해서 예산이 해년마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석면 피해 관련해서 470쪽, 471쪽 사업명세서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는 3페이지 그리고 7페이지 그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보니까 석면의 피해가 상당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하지만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가락2, 3단지 아파트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전원석 위원  거기 방음벽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방음벽이 가락 2, 3단지 죽 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길이가 1.2킬로 정도 됩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그게 20 몇 년 전에 설치된 건데 거기 석면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라는 민원을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노후 방음벽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과 함께 거기 더욱더 문제는 거기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하면 그것이 이렇게 부식이 되어서 석면 가루가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불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거는 간단히 검사할 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바람이 부는데 검사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석면 방음벽 일부를 떼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거는 바로 나와집니다.  
  왜냐하면 재질이 그 당시 시공업체 하면 바로 나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놓치지 마시고 우선은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방음벽인지 아닌지 그거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선은 석면이 있다 없다부터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방음벽 교체는 나중 문제라도 반드시 검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시에서 저희들이 알기로 도로관리과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쳐두고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추적하는 거보다는 아마 과장님이 하시는 게 빠를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게 할게요.
전원석 위원  반드시 확인해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태근 환경위생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2페이지고요.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에 있어서 이번에 240만 원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도 4대악 근절해 가지고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이 부분에 치중을 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열심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혹시 학교 근처에 포장마차 아이들이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파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사하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은 어린이 기호 식품은 주로 학교 앞에 스쿨존 내에 있는 그런 어린이 식품, 학교 문방구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가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불량식품 팔지 못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칼로리가 높은, 열량이 높은 그런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전담 관리원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다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장마차가 학교 근처에 스쿨존 안에 있는 포장마차 음식을 파는 즉석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포장마차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이 안 되고요. 주로 고정적인 가게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한 파악이 완전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향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4대악 근절을 정부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앞 스쿨존 안에 특히 포장마차에서 음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특히 여름철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구에서 좀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근절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관하고 민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고 생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적인 민원도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안 된다면 이런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아이들이 음식 불량식품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실효성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지금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에 24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향후 이 계획들을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51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다연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복지정책과장김호준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일자리창출계장김숙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