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8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김성오 의원)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한승정 의원)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김성오 의원)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환경위생과장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 기구인 환경보전관련 협의회 운영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환경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각각의 조례를 제·개정을 하고, 주민의 환경보전의식고취 및 환경시책추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과 환경보전관련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합의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기구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관련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인 위원장 선임가능 및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 포함을 하며, 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로 변경 이것은 당초에 분기1회입니다. 협의회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제16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과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임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 3.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건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 및 급변하는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 기구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에 있는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고취 및 원만한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 정비·보완 차원에서의 조례 전부 개정으로 생각되므로 위 조례의 전부 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 3.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건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 및 급변하는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 기구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환경보전자문 기구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은 시의 적절하다고 보나 본 제정조례 제3조(구성) 제1항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은 너무 많은 인원으로 자칫 방만하게 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2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조정되어야 하고, 제4항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도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 제정조례의 건은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추세가 유사한 위원회를 줄이는 입장인데 우리 구에는 보면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실정에 있고 우리 위원회 한번 열면 위원들 회의 수당 주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옥영복 위원  유사한 위원회 자꾸 열어 가지고 수당이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는데 과장님에는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할 부분이 있고 또 위원회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제출되어 있지만 위원회 위원 중에 우리 구의원을 선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기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여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현행 규정에는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 개최 횟수는 분기 1회로 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맑고푸른사하21 협의회 설치는 기본 조례에 있는 것을 폐지를 하고 여기에다가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새로 설치된 조례에 의거하면 위원회 개최는 앞에서 분기 1회에서 연 2회로 분기 1회로 2회가 줍니다. 주는 대신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은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은 절감이 안 되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의 당연직 포함은 제3조에 보면 구성 내용에 이 말이 있습니다.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하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도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위촉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문구에 위원회 구성에 우리 민의 대변인인 구의원이 당연히 들어가도록 문구를 작성해야지 너무 포괄적인 학식이 있고 구의원 중에도 환경 분야에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임의적으로 임명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환경기본 조례 이것도 환경보전관련 협의회를 설치하려고 위원회 조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도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옥영복 위원  이것도 만약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구성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한테 환경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위원회를 너무 방만하게 구성하지 말고 환경에 대한 환경에 필요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이런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꾸 총무위원회 있을 때 계속 유사한 위원회는 줄이라고 했는데 도시위원회에 제가 오니까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했던 말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6페이지 13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2항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성오 위원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앞으로 추세로 봐서 여기에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환경보전기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기금조성은 우리 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경유사용차량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써 공장, 주택을 제외한 사업장 여기에는 160㎡ 같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가 되면 이 금액은 환경청으로 넘어갑니다. 그 대신에 징수 금액의 7.5%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의 재원 일부를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서 환경 관련 과징금을 부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하면 만약에 보전기금설치 조례를 하더라도 세입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 외에는 보전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별도로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그게 되면 여기서 여건이 성숙되면 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포함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김성오 위원  조례가 설치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실지 조례만 해놓고 활성화 안 시켜놓으면 필요가 없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성오 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맑고푸른21 추진협의회 설치 3조 우리 옥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3조 구성 4호 이 부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옥영복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구의원 그러니까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되어 있는데 환경......
최천수 위원  그래서 옥 위원님께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 “당연직 위원은 녹지, 환경, 청소업무를 관할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환경·자연생태 관련 전문가 및 교수, 기업체·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 환경관련업무 관계자 등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위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최천수 위원  명확하게 하나 명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은 지금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과장님 뜻도 선출 구의원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을 남겼는데 명시를 하나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여기에 전문가 및 교수, 구의원 넣어도 무방합니다.
최천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기에서 어떤 부위원장은 누가 한다고 명시가 되어 버리면 모순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구의원이 가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부구청장이 다른 조례 같이 당연직으로 된다면 조금 모순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내나 3조에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인원 수가 조금 많은 것이 아닌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여기에 위원은 35명 인원 해놨습니다.
  1기가 지난 10월달에 만료가 됐습니다.
  2기 구성을 합니다.
  1기 구성에는 3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2기 구성하면 현재 우리 과에 위촉 인원은 한 27명으로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 근거는 타 구하고도 좀 형평성이 있습니다.
  해놓고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차차 줄여나가면서 운영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당연직 위원 보면 구청의 과장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설치 목적이 관내 기업체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좀 넣어야 환경에 개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운영할 때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지금 맑고 푸른사하 21 추진 협의회 설치 부분이 보면 환경기본 조례에 37조에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보면 환경보존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명칭을 변경하여서 이 조례와 분리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환경위생과장 임석진  환경기본조례에 우리 과 의견은 특별한 근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본 조례에 명시를 해 주고 근거를 갖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저도 이 조례를 연구하면서 여러 지역 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고 보통 다 되어 있고 그 조례 안에 보통 세부사항으로 이 위원회 조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사하구만 맑고 푸른사하 21이라는 명칭을 변경하면서 위원회 조례 자체를 분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분리하는 이 사항은 분과위원회도 우리가 구성을 하고 푸른사하21을 활성화하겠다 그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거의 상징적인 그런 역할도 포함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일부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말은 자꾸 이런 위원회가 점점 구청장 선거를 대비한 선거 대책위원회로 변경으로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굳이 기존 조례상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별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도 물론 더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여기에 분리한다는 것은 대부분 구가 분리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개나 분리되어 있고 몇 개나 분리 안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거의 대부분 구가 그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위원석에서 설명)
한승정 위원  아니, 명칭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요.
   (환경관리담당, 위원석에서 설명)
  아니, 맞는데 이 조례가 「환경기본법」 안에 밑에 위원회 해가지고 다. 위원회 해서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완전히 조례를 두 개의 조례로 해놓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름이 다 틀리겠지만,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정되기 전 조례는 거기 우리도 나와 있듯이 환경기본 조례 밑에 이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조례가.
  이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하구만 유독 이 조례를 위원회 조례와 환경기본 조례를 분리해서 활용한다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환경기본조례 안에 있는 당연직 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우리 사하구에서 이런 맑고 푸른 사하를 위해서 뭔가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다는 뉘앙스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요.
한승정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그러니까 별도 분리했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앞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맑고 푸른사하21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의미가 더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환경기본 조례 안에 이대로 넣은 상태에서 하지 왜 분리 했나 이거죠.
  밑에 들어가 있으면 환경에 충실히 안 되고 분리해야만 충실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자꾸 가지니까 이왕이면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부터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맑고 푸른사하21 이게 부산시내에 유행처럼 됐다는 말이죠.
  조례가 맑고 푸른 동네 추진협의회, 맑고 푸른 해운대 추진협의회 여기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것보다는 다른 자치단체에 따라가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김정량 위원  아니, 제 말은 다른 구에서 이미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유행처럼 지금 우리 부산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부터 됐느냐 하면 제가 볼 때 2006년 이후에 유행처럼 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유행처럼 되어 있어요.
  갑자기 되었어요. 이게 지금.
  북구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맑고 푸른 북구 추진협의회, 맑고 푸른 사상구 추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일단 다른 데 좋은 거니까 밴치마킹한다는 차원은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아까 과장님께 일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위원 수 35명은요 각계각층에서 와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많은 숫자가 필요하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35명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한 350명 하면 더 좋죠.
  그래서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35명은 너무 많아요.
  이게 괜히 오해 받을 짓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35명이 아닌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죠.
  350명하지 왜 35명을 해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내 마음에 든 사람이 35명이기 때문에 35명으로 구성한다 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수를 위원도 제가 볼 때는 줄이면 좋습니다.
  줄이는 것이 오해 안 받을 일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례에는 구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유독 이것만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구 수정을 이것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위원님은 여기에 우리가 포함시키는 것은 명칭은 좋습니다.
  전문가 및 교수, 구 의원, 기업체 대표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의 수 전체가 35명이 많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 특히 신평 장림에는 악취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여기 보면 부구청장님, 실·과장 또 한 사람 포함되어서 당연직이 5명, 거기에 아파트 대표자 주변 동원아파트, 신평의 현대아파트, 여기에 관련되는 행정기관 사실상 그 부분 그리고 기업체 포함시키면 한 35명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촉한 것은 35명이 아닙니다. 27명입니다.
  줄여가지고 위촉됐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오해를 안 사도록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오늘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미리 위촉을 하는 것은 또 이유가 뭐예요?
  조례안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위촉을 벌써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앞에 1기가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1기 만료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연결하기 위해서
김정량 위원  아니,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만이 35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의회 너희들은, 거수기 노릇하려고 여기 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기본 조례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35명 일단 굳이 난 35명, 25명도 좋고 45명도 좋은데 35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충분히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중지)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김성오 의원)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에 본 조례안 제3조 제4항 중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환경 자연생태 관련 전문가 및 교수”를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구 의원, 환경 자연생태 관련 전문가 및 교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자구를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오 위원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교통행정과장 김용호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임일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즉, 금년 5월 7일 개정 공포한 부산시 주차장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맞지 않은 우리 구 조례 일부 조문과 조례 용어의 순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구 주차장 설치 조례 중 주요 개정 조문만 말씀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관련입니다.
  제1항 주차요금은 시 조례와 같이 부산시 군·구 공통사항이며 제2항 가산금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4배 이내에서 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도 시와 같이 2배로 하였으며 3페이지 3항 1호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들어온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부과하였으나 개정하게 되는 것은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보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 및 반환입니다.
  제2항 종전에는 기이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고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환불하던 것을 이용자가 장기 출장, 직장변경, 거주지 이전 등의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4페이지 제7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입니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인근 지역의 야간주차 토요일 및 공휴일 주차, 그 밖에의 주요 행사 등에 일반에게 공개하고 공영주차장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제1항입니다.
  현행 조례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법인, 수의계약, 경쟁계약 순인 것을 부산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공기업에게 수의계약, 일반 업체에게 입찰의 방법을 순위로 정하는 것은 사기업을 차별적으로 경쟁제한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그 밖의 다른 법령으로 정한 외에는 일반기업체와 같이 공기업도 입찰로 순위를 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12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입니다.
  법 7조에는 노상주차장 중에 하역주차구획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어 현행 조례에 없었던 것을 조문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주거지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등입니다.
  제2항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용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에 우선 배정하던 현행 조항을 보완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과 제4항에 배정받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2배의 가산금을 받았으나 견인조치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상위조례안 설치 근거인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시·군·구 모두 구성토록 법률이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표준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금년 9월 5일에 일선 시·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1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의 안, 2페이지 제2조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 같은 페이지 3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안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4조부터 10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기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 3.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건은 2008년 6월 8일자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과정의 각종 문제점 및 시설환경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종전의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자 중심의 일부 불합리하고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조항들을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정된 점은 시의 적절한 조처로 생각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렵고 난해한 법률용어들을 이번 기회에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 3.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건은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역별 교통 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전 시·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군·구 모두 구성토록 2008년 1월 1일자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고 지난 9월초 국토해양부가 부산광역시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한 바 있어 금번 조례 제정은 그 중요성에 비해 조금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되나 본 제정조례 제3조 구성 제2항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 조례 제정 건은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여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쪽에 보면 13조 주거지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등 해서 5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에 보면 “동장이 추천하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 자생단체가 있고 국민운동단체가 있죠?
  작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자생단체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가 그렇죠?
  올 상반기에 아마 국민운동단체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국민운동단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생단체와 틀린 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국민운동단체라 함은 동 단위의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 조직 또는 청년회 조직 대충 이게 국민운동단체라 하지 법으로 국민운동단체를 명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표현하기로 국민운동단체라 하고 일반적으로 자생단체라 하면 동 단위 활동하는 조직을 거의 자생단체라 부르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청년회가 국민운동단체입니까, 자생단체입니까?
  이것을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청년회는 자기들 나름대로 청년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육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국민운동단체라고 명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때 과장님이 보실 때 동장이 추천한다 말이죠. 그런데 청년회는 자생단체입니까, 국민운동단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회가 추천돼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명시되는게 청년회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자생단체에게 하면 청년회가 포함되는데 국민운동단체에는 청년회가 포함되지 않아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국민의 단체라 말이죠.
  그럼 청년회는 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수 없는 게 올 상반기에 개정됐을 때 청년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저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하고 무엇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청년회도 국민운동단체에 포함될 수도 있고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년회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신평1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이 조례도 국민운동단체 등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추천하면 청년회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청년회도 가능하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주신 유인물 중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범위 있죠?
  별표 6, 1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보통 주차장이라고 하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다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노상은 없고 노외주차장만 하는 것인가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차장법」 24조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구조나 설비를 위반했을 때 법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시설물이 없거든요. 노상 자체 길 그대로고 국유지,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노상주차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을 거절한 때가 있다 말이죠.
  노상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시설물은 노외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노상주차장에는 거절할 때가 있다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거절할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행정조치를 하는데 지금 조례개정할 때 여기에 문구를 자구수정해야 안 맞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게 안 되는 게 법 24조에 조례는 하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무시하고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촉구해야지 노상주차장은 수시로 관리자가 바뀌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앞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조례가 노상에서 이것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정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 부당요금을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죠.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앞전에도 자꾸 논의되는데 제가 노상주차장에서 600원 환불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담당자에게 줘서 환불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장림동 노상주차장은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노상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근 상가 이 사람들은 이쪽을 이용하지 않고는 안 돼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느냐 하면 여기는 3만원 받으라고 했는데 7만원 받고 있어요. 담당자에게 제가 조사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조례 만들 때 노상주차장의 과징금 이것도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에 안 되어 있어서 조례가 안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 없는 사항은 저희도 조례로 정하기가 힘듭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노상은 하지 마라가 아니고!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김정량 위원  그럼 노상주차장에서 불법요금을 징수하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하거나 지도를 해야지.
김정량 위원  지도만 하는 것이지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3회까지 지도 경고를 해서
김정량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노상주차장이 지금 현재 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법 해석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와 대화를 해서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고 내가
김정량 위원  과장님이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저도 연구를 할 테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도시위원회에서 후반기에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부당요금이 90% 이상이에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한 것보다도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주신 것 중에서 13조 5항에 국민운동단체 등 이것이 “등”이니까 청년회도 되고 뭐도 되고 단체는 다 된다는 거죠?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렇거든요.
  국민운동단체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한 단체는 어떤 단체든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어떤 조직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 단위에 보상을 한다든지 동에서 동장이 판단했을 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인정하는 이런 단체지 일반 사조직 단체는 아니고 일반 공조직 관련된 단체는 거의 다
한승정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조례를 재단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아니, 재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되고 지금 적시된 것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일반 사조직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청년회를 어떻게 했을 때 사조직으로 보고 어떻게 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청년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어떤 데는 사단법인에 안 들어가 있는 청년회는요?
  지금 당리나 하단2동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 청년회에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 청년회 관계는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간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회에서 요청하면, 그 청년회를 동에서 우리 사하구 동에 열심히 하시고 괜찮으니까 이분에게 위탁을 맡깁시다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금 말씀한 당리동 청년회 가령 청년회 사단법인의 승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그냥 동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청년회인지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충분히 동과 밀접한 업무 연관을 하고 있고 동에 서로 충분히 밀접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한다 이미 신평은 하고 있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신평은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지 않느냐, 왜 하단2동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조례로써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겁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등이라는 것은 국민운동단체에 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준하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청년회는 국민운동단체가 아니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니 사단법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국민운동단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국민운동단체는 아니지요.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등에 해당한다 이 말이지요.
한승정 위원  아니 등이니까 그럼 그것은 등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등이라고 해도 그건 법인도 아니고 그 다음 구 단위의 행사라든지 참여 안 하는 단체
한승정 위원  아니 그걸 왜 과장님이 앉으셔가지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동 주민센터 동장이 아무래도 추천을 할는지 안 할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에서는 그 정도는 동장이 판단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판단에 맡기면 안 되죠. 조례를 만드는데, 그렇죠?
  조례를 만드는데 판단에 맡긴다는 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 일반 사조직 같으면 어려울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 안 어렵다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 기준에 맞춰서 재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조례는 대충 국민운동본부 등 해놓고 접수 되면 이건 과장님이 보고 안 돼. 어 너는 괜찮네 돼. 이렇게 판단하겠다고 지금 답변 주신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제가 제 임의로 된다 안 된다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지금 조례를 의회에다가 의결요구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또 수정도 할 수 있으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일반 사조직 청년회는 어렵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를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사조직 외에는 동에서 판단하면 될 건데 지금 수정해서 국민운동단체 말고도 꼭 명시를 하려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증되어야지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국민운동단체 등 해가지고 판단하면 뭡니까, 접수할 때마다 너는 된다 나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서로 말다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 보면 봐 주실 부분이 4조 1항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 조례로 한다. 제3조 1항의 별표 1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 1 마를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잠깐만요. 마에
한승정 위원  마를 보시면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사하구청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 부분이 구청장으로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 노상 주차장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산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 조례를 따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따라 가지만 인근 주차장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시장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이 형평성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급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급지 조정은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이 어느 동은 1급지, 어느 동은 2급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저희들이 1급, 2급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청장은 이걸 급지 조정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요금은 부산시 노상주차장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요 18조를 한번 봐 주시죠.
  18조에 보시면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비용 보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에 의해서 보조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차장 설치
한승정 위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 주차장을 설치했다가 만약에 6개월 있다가 이 주차장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 주차장을 변경을 했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한승정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안 하게 되면 그 공사비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용도를 바꾸게 되면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어디 있죠?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어디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조금 있다가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환수할 수 있다가 이 조항이
한승정 위원  환수할 수 있다가 이 조례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지금 아마 과장님이 보신 것은 타 구 조례나 시 조례를 보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찾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찾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2항에 보시면 1항에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 설치할 경우 지급 규정에 별도의 구청장 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것은 지급 기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침에 보면 지금도 하고 환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급 기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급에 한해서 구청장의 별도 지시에 따르지, 환수나 이런 게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구청장 별도의 지침인데 방금 말씀한 대로 환수라는 말이 안 들어갔는데
한승정 위원  그럼 지급 및 환수라고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게 있을 때 보조할 수 있는 조례 사항이 여기 하단에 다른 조를 만들든지 아니면 3항을 하든지 2항을 3항으로 내리든지 해서 이 사이에 보조금 환수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6개월 이내나 2년 내에 주차장을 멸실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침에 그런 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구청장 별도 지침으로 보조도 해 주고 보면 환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이번 조례 개정 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기에 추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우리 구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없는데 이왕이면 보기 좋게 구 의원도 구민의 대표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가결하겠습니다. 됩니다.
  안 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보통 위원회 설립할 때 한 2년 하는데 특별히 3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광역시나 도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옥영복 위원  3년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한 겁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보면 구성 요건이 전부 다 공무원은 단지 보직 기간만 한다 했는데 지금 조례 구성 조건에 보면 2명이 전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들은 자기가 발령받을 시기에 하지마는 다른 사람들은 구청장이 위임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밸런스 면에서 3년이 길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나중에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상위 기관하고 대치가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3년으로 한 거지 2년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정책적인 면이나 전부 다 구 의원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공무원도 한 보직에 2년 이상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2년 정도 하는 게 안 좋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계속인데 제13조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계약 기간이 1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1년입니다.
김성오 위원  1년 계약을 하면 산출 근거는 어디서 근거로 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부과할 때 말입니까?
김성오 위원  아니, 아니 위탁 관리 하면 미리 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위탁 관리할 사람한테, 위탁이니까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우리 노상 주차장요?
  위탁할 때요?
김성오 위원  예, 주거지 전용주차장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우리 받는 수수료 율이 있거든요.
  수수료 율을 가지고 면수를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합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을 계속 우리 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서로 하려고 하니까 처음할 때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장님이 위탁 관리를 좀 해 달라 서로 안 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재미도 있고 이익이 많이 난다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익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율을 조절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쪽에 몇 %를 주고 있습니까? 징수율에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현재는 30면 이하는 80%고요. 그 다음에 31면에서 50면에서는 60% 주고 50면 이상은 50%를 지급하고 있는데 김성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이게 2005년도에 지정되어 가지고 요율이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이 되면 저희들도 이 지침을 한번 요율을 조금 낮추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봤을 때 세수 확보 차원도 있고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되는 이유는 징수요율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우리 사하구 안 된 얘기지만 세수 확보 차원도 있으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아마 이게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운영되고 한 1년 이상된 데는 서로 하려고 다들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여섯 일곱 단체가 되니까 서로 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동장님 입장도 난처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요율 관계는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지금 주차장이 말이죠. 과장님 주거지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 노상, 노외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부설 주차장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상 주차장은 공개입찰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노상 주차장은 저희들이 다 100%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 주차장은 아까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거고, 그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이 가능하다면 개정할 부분인데요 7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객 제공에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경차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에 보면 경차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보통 주차비 한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차에 대해서는 완전 전액 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하면 경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도 되고 정말 경차를 몰면 이런 혜택이 있는 것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우리 사하구 의회에서 한번 활성화하고 시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우리 구청 부설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금 한승정 위원님 지적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변명이 아니고 우리 구 청사 관리 주차장 재무과에서 청사관리 쪽에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사하구 주차장 관리 조례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일반에 제공에 아예 명시화시키자는 것이죠.
  만약 그게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명시화 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정말 사회적인 공공이익을 위해서 경차를 모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충분히 연구해 보고 조례로써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3조 구성에 대해서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인원은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 의원을 한 2명 정도 삽입했으면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여기에서 자구수정 하시면 위원님들 의결하실 때 수정하시면 가능합니다.
김성오 위원  옥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재청을 하고요. 1, 2, 3, 4, 5항 되어 있는데 서부교육청 초등교육 과장 밑에 5항에 사하구의회 구의원 삽입을 좀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나중에 전문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행정직 9명하고 전문직으로 되어 있는 게 11명이니까 구 의원 한 2명 들어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는 좋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한승정 의원)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조 제5항 “동장이 추천하는 국민운동단체 등”을 “동장이 추천하는 자생단체 등”으로 하고 제18조 중 제목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비용 보조”를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비용 보조 및 환수”로 하며 제3항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하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둘. 완공된 주차장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단,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에는 제외.
  세 번째 보조금을 돌려주어야 할 자가 돌려주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승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김성오 의원)
○위원장 임일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제2호 구 의원을 삽입하고 2, 3, 4, 5를 3, 4, 5, 6호로 하며 제3조 임기는 3년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오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임일심  의사일정 제5항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박혜순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순 위원입니다.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 그리고 도시국 6개 과로 총 11개 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감사부서 담당과장이며 감사장소는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기간 중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오   김정량
  박혜순   옥영복
  박혜순   최천수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임석진
  교통행정과장김용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4건 10월 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0월 9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