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축과

일시 1997년12월6일(토)
장소 본회의장

(1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석래 위원과 이화오 위원께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보고 사항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래 위원과 이화오 위원이 심사하신 현장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서면보고사항은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과장 박정상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 건축과의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계장 오흥탁 계장입니다.
  건축계장 정영수 계장입니다.
  건축계획계장 이한현 계장입니다.
  건축지도계장님 신선봉 계장입니다.
   (계장인사)
  건축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1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괴정동 260-9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105㎡가 되겠습니다.
  주택동수는 149동, 가구수는 195가구, 인구수는 72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현지개량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현지개량 149동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반시설 정비로는 총 투자비 1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길이가 270m, 폭이 4m에서 6m 도로로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로써는 경로당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현지개량이 현재 3동이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활용사항입니다.
  활용면적은 3,310㎡, 현재 매각은 1,894㎡가 되고 공공기반시설은 1,446㎡, 매각 면적은 104㎡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경사도가 24~33%인 급경사지역이며 현재 폭 0.7~1.5m의 현황통로로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개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사 차량진입과 건축자체 운반이 불가하므로 주민의 건축행위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도로인접지 신축건물 준공 후에 계획도로 개설시 도로계획고와 적합하지 않은 건 발생으로 주민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기간인 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개량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업비간이 촉박하여 공공기반시설은 조속히 정비해야 하나 투자재원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합동개량 위주의 계획으로 합동개량 필지 소유자간 협의가 지연되며 도로개설 시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장기화될 예상입니다.
○김신우위원  위원장님 대충 간단하게 하고 항목별로만
○신준식위원  항목만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용조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항목만 읽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건축과장 박정상  예,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괴정2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괴정동 260-304 일원입니다.
  면적은 8,163㎡고 주택동수는 105동에 가구수는 151, 인구수는 59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현지개량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반시설로써는 도로개설과 공동이용시설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앞에 괴정1지구와 같은 인접된 지역으로써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감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감천은 위치는 감천동 6-135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759㎡에 주택동수는 111동에 가구수는 193가구, 인구수는 76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방식은 현지개량 합동개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현지개량이 106동, 양성화가 5동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반시설 정비로써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지 활용을 하고 문제점은 경사도가 24~33%인 급경사지역이며 현재 폭 0.7~1.5m의 현황통로로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도로개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사차량 진입과 건축자재 운반이 불가하므로 주민의 건축행위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자금 여력 있는 주민의 우선 공유지 매수토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 등 구비를 타 사업장보다 우선 지원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기해야 되겠으며 최대한 많은 특별교부세 및 시비지원이 요청되고 주택개량과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참여유도를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1지구가 되겠습니다.
  장림동 640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택동수는 817동, 가구수는 2,010가구, 인구수는 8,1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현지개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91년에서 99년으로 건축물 조기개선에 대한 인식 부족과 70~80년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허가 양성화조치로 임시법에 의거 시행하는 주택개량과 양성화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주택개량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반상회 회보 등 여러 측면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림2지구입니다.
  장림동 604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4,988㎡, 주택동수는 640동에 가구수는 2,024세대, 인구수는 7,655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현지개량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중에 현지개량이 268동, 양성화가 372동, 공공기반시설정비로써는 도로개설과 하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양성화 위주의 단독개량 방식이므로 노후 건축물 개량 저조로 지주의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미흡하고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건축물 조기개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70~80년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허가 양성화 조치로 임시조치법에 의거 시행하고 주택개량화 양성화에 대한 주민홍보의 무관심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주택개량에 적극 참여토록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평1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평동 1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현지개량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현지개량이 417동, 양성화가 1,211동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반시설정비로써는 하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건축물 조기개선에 대한 인식부족과 70~80년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허가 양성화 조치로 임시조치법에 의거 시행하는 주택개량과 양성화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입니다.
  대책은 주택개량에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주택개량 개선에 대한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2지구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평동 11-1번지 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050㎡, 주택동수는 98동, 가구수는 228가구에 인구는 81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현지개량입니다.
  사업량은 현지개량이 69동, 양성화가 29동이 되겠으며 공공 기반시설정비로는 도로개설과 하수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계획도로개설 잔여공사비 5억2,8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와 건축물 조기개선에 대한 인식부족과 70~80년 특별조치법에 따른 무허가 양성화조치에 의한 주택개량의 양성화 조치와 주민의 무관심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책도 앞에서 신평1동 지구와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 전수조사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별 불법 구조변경 건수에 대해서는 총 64개 단지에 818세대가 되겠습니다.
  동별 불법 구조변경 건수는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입니다.
  원상복구 및 안전진단 실시 지시를 97년 10월 14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97년 11월 8일까지 원상복구 또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안전진단 실시 세대는 원상복구 대상 354세대 중 176세대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약 48%가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전문 기관으로써는 동양경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다대6지구 아파트 사업승인 우리 구의 협의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동방주택, 대표이사 이영복, 위치 사하구 다대동 산 11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7만9,193.6㎡고 연면적은 54만4,335.32㎡로써 세대수는 4,101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수로써는 15층에서 20층이 63개동이 되겠고 97년 6월 9일날 사업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사항입니다.
  94년 4월 29일에서 94년 5월 13일 도시재정비계획안이 공람공고 됐습니다.
  건설시험소가 공람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5월 12일 사하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사하구 주요의견 내용으로써는 다대 6지구는 택지개발
○김신우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간단히 합시다.
  너무 세밀하게 하다보면 시간만 끌고 하니까 간단하게 목록만 대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정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추진은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신문보도상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평가 사항도 97년 2월 28일날 심의를 신청하여 97년 4월 1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언론의 보도사항과 주민동향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미준공 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준공 아파트 및 선입주 현황으로써는 저희 관내에 3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장림동 875-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장, 이건 동원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규모는 13동에 1,96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부진사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97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또 316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상업용) 관리현황도 상업용 부설주차장 현황과 상․하반기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사항과 상․하반기 상업용 주차장 정기점검과 317페이지 97년도 상․하반기 상업용 주차장 정기점검현황, 96년도 상반기 상업용 부설주차장 위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18페이지 96년도 하반기 상업용 주차장 위반현황과 97년도 상반기 상업용 부설주차장 위반현황, 319페이지 97년도 상반기 상업용 부설주차장 위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집단민원내역 및 조치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건축과 소관 인․허가 사무 중 불허가 된 민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과장이 답변하기 힘든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근위원  박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한 가지만 묻고 나머지 부분은 뒤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하면 장림1동 동원아파트 있지요. 그것이 몇 년도 허가에 언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허가기간이 89년 12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허가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87년 2월 7일
○김병근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토목공사하고 옹벽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 다음에 87년도 2월달에 허가가 나갈 당시 이후에 허가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세 번 됐습니다.
○김병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세대수의 증가로 인한 변경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지요?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현재로서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상황에 의해서 사업주의 수지타산도 있겠지만 특히 장림공유수면매립지 30m 계획도로와 연계된 15m 진입도로의 개설이 지연되어 기존 8m의 도로로 공사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민원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부진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애시당초에 사업허가 해 줄 당시의 허가 목적하고 허가 변경을 세 번씩이나 자꾸 연장을 시켜주는 저의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묻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그 사항은 세대 수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변경된
○김병근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허가변경, 변경하여서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이 사항은 시에서 사전결정이 돼 가지고 통보가 된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건축허가는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의 지역이고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근 10년 방치 상태 아닙니까? 허가 연장을 왜 자꾸 시켜주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취소를 시키든지 내가 볼 때는 그 사업주가 아파트를 지을 저의가 없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좋은 산을 깎아서 10년째 방치를 하고 외부상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 작업하는 척하면서 허가 연장, 연장 계속 하는데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앞으로 허가연장 기간이 되면 또 올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달리 합니다.
  허가변경을 세 번이나 한 것은 사업주의 세대 수 변경에 의한 사항이지 그것이 허가를 끌기 위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세대수는 원래 천칠백몇 세대인데 1,500세대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현재 1,996세대로 사업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또 변경할 겁니다.
  그 사람, 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한 바도 있고 물은 바도 있는데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허가변경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건축과장 박정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 전 지역을 보면 상당히 건축법 위반을 한다든지 지어놓은 건물이 위반건물이 숱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14페이지에 97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 등 이래 놨는데 거기 보면 천막철거 또는 철골, 슬래브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단속을 해야 될 건물은 여기에 한 번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신평․장림도 마찬가지이고 괴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래의 주거건축 면적이 60%지요. 40평의 예를 들어서 4×6=24평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지어질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에 벽을 형식으로 쌓아놨다가 허가받고 난 다음에 바로 헐어 버려요.
  그래서 무허가를 달아서 하는 것이 통례로 통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단속이나 지적을 한 번이나 하고 조사를 한 바 있는지 앞으로 이것을 사하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 나갈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이정도 위원
○이정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하면 사실 법에 60%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100%, 90%하는 것이 낫지 대부분 보면 대지 끝까지 블록 담을 쌓아서 건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도 공간관계에, 건물을 지을 때는 준공업지역이 70% 정도 건폐율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하고 난 도시계획 자투리땅이나 용도지역이 변경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70%, 80% 길모퉁이 같은 데는 90%까지 허가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인식부족도 있지만 건물이 준공 받고 나서 달아내는 그런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공이 되고 1개월 후에 저희들이 상설점검을 합니다.
  준공된 후 점검을 한다 그 당시에 도면대로 건물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때 점검이 안 되면 사실상 적발하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항측에 다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신평2동 잘 아시지요. 땅이 약 오백팔십 몇 필지인데 거기에 100%가 무허가로 달아낸 건물이고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제대로 단속을 해서 법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단속 못 하고 제지를 못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구청의 건축과장 자리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미처 단속에 손이 못 미쳤다고 얘기할 수 이쓴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늘려서라도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대한민국 건축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피하는 이러한 답변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하구 신평2동뿐만 아니고 전역에 동사무소로부터 직접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시든지 실태조사를 해 보면 80% 내지 70% 이상은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법을 따지고 원칙을 따지는 이러한 건축법이,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하구청 건축과장 위치에서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든지 바로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아픈 데를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단속원 2명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평동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후에 일어나는 무허가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하구에 거의 무허가 건축물 한 것을 보면 고지대,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괴정2동 산동네에 많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얼마 전부터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원래 못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면서 반면에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이런 것을 조성하게끔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없는 사람이 자기가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정2동 같은데 보면 어떤 업자가 집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팔든지 전세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버리고 이런 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무허가 건축하는 사람 양성화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할 수 없어요. 공무원이 토요일 오후에 퇴근하지, 일요일은 출근 안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미리 준비해 놓고 공무원이 쉬는 날 다 지어버려요. 이러니 찾을 길이 없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 보면 건축지도계 근무하는 분들이 좀 태만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점에 대해서 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감시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마는 한 명의 힘으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두 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보강을 해서 최대한으로 그 사항은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써 우선 그 건축을 한 업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법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요? 부과한 것이 징수가 몇 %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작년 실적이 11.2%인가
○신준식위원  맞습니다.
  강제이행금만 부과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고 사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공무원도 해당이 되어 있어요. 사하구청에 가져오라고 해도 끝까지 안 가져 옵디다.
  지금까지 못 봤어요. 하물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납부도 안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부과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없는 사람이 여기에 몇 백만원씩 부과한다고 해서 내겠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하는 과정에 보면 여라 지역이 죽 나열은 되어 있는데 실지가 나열만 되어 있지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뚜렷하게 된 일이 없잖아요. 추진한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9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때까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신평․장림지구는 주민들의 자기 열성에 달려 있는데 현재 집 지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건축물 관리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돈 조금만 들이면 99년 12월 31일까지 충분하게 되리라 봅니다마는 기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괴정2지구나 감천지구는 지금 현재 시작을 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마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건물이 시작돼 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 건물은 그 기간이 넘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여타 지역은 괴정지구나 이런데
○건축과장 박정상  마찬가지입니다.
○신준식위원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사업을 하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제대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건축을 보면 전부 단독주택 옥상에 그림 같은 것이 있지요. 한국의 특이한 조형물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검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저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높은 데 올라가 보면 사실상 꼴불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97년 약 2년에 걸쳐서 하단동 미관지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벽돌을 쌓아서 커버를 해서 노출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미흡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외국사람이 와서 한국에 단독주택을 보고 보기 좋다고 한답디다.
  한 번 참고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대6지구 아파트 사업승인에 보면 부산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거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사전결정은 부산시에서 하고 허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신준식위원  사전협의를 할 때에 우리 사하구의 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틀에 박힌 소리 밖에 없어요. 미관이 어떻게 주민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거의 다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의 식견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좀 더 자기 의사표시를 하려면 강력하게 하든지 안 되겠으면 안 된다고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미관이 어떻게 교통이 어떻고 주민이 반발하고
○건축과장 박정상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청에서 저희 구의 의견을 물어왔을 때 청장님 의지도 역시 신 위원님과 같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저희 구에서도 이곳은 산림이 양호한 지역이고 바다에서 볼 때 아주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고 이를 개발할 경우에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또 다대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정서도 해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이 시청에서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사전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할 수 없이 허가처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이니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지 지방자치고 뭐고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311쪽에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보면 진입도로를 20m로 해서 어떻게 해라!
  이게 진입도로만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대지역에 보면 폭이 20m인가 24m인가 그런데 지금 다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지구부터 6지구까지 했을 때 우리 구민이 얼마나 증가됐어요?
  본 간선도로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진입로만 몇 m로 해라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뿐만 아니라 다대6지구에서 장림2동으로 12m 폭으로 계획도로 상호연결 고려, 이 공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파트는 지어서 동방주택인가 어디서 돈을 먹고 도로는 우리 돈으로 해서 내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정상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계획도로 관계는 사실상 기반시설은 용도지역에 맞추어서 저희 관리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면 진입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본 간선도로도 생각을 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길만 넓혀 놓으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협의사항이나 우리 의견 제출할 때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대지역이나 이런 데 또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연녹지 그만 훼손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나 살게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한 마디 부탁합시다.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정상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은 그 당시에 공람공고 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건축과에서는 사실 도시계획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밖의 소관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용도지역을 의견을 낼 시에 위원님 말씀을 참작하여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용희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16, 31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중에 상업용 건축물에 무단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잇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사람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4번을 보면 김욱이라는 사람은 여러 번 위반을 해서 벌금을 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벌금만을 가지고 주차장을 근절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검찰에다가 강력히 고발 촉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벌금만 물어서는 절대 근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상업지역에서 실제 집세가 오히려 벌금보다도 많다 말입니다.
  그럼 얼마 되지 않는 벌금 물고 나면 다음에 위반해도 또 그렇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근절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정상  1년에 주차장 점검을 법상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장부를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찰서에 고발할 때 몇 월 몇 일날 1차 고발, 몇 월 몇 일날 2차 고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경찰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그것을 참고토록 저희들 고발장에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보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빙기가 지나고 나서 단전이나 단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김욱이라는 사람은 97년 하반기에 와서는 시정조치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조사를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다 조사를
○장용희위원  그런데 97년 하반기에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요?
○건축과장 박정상  97년요?
○장용희위원  하반기.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시정, 완료됐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96년 5월 4일날 벌을 받고 나서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장용희위원  97년 하반기에?
○건축과장 박정상  상반기에.
○장용희위원  상반기에 완료됐다 말이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장용희위원  그런데 시정일에는 완료되어 있지 않은데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또 상설점검을 합니다.
○장용희위원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러한 악질적인 사람은 사실은 검찰에 고발하든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이정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신평2동에는 솔직한 말로 위반건물이 아마 90% 이상이 될 것입니다.
  거기도 60%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대지가 40평 되죠?
○건축과장 박정상  40평에서 50평 사이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실제 가보면 거기는 완전 100% 다 올라갔어요.
  이러한 건축법이, 사실상 거기는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데 신평2동은 우리 구청에서 특혜를 줘서 그런 것인지 다른 동네는 솔직한 말로 한 평, 두 평만 늘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정상  앞으로 건축허가라든지 준공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처분이나 준공을 할 때 저희들이 사실상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준공시 확인한 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앞으로 대책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건축물 위반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두 종류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점검을 해 보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사실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아직까지 못 했습니까?
  2동이 새동네 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7, 8년 정도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위반건물을 점검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봐도 되겠는데 1년에 한, 두 번씩은 점검하지 않습니까? 부산시 항측에서도 아마 나올텐데.
○건축과장 박정상  일부는 저희들이 상설점검에 준공을 받고 나면 한 달 이내에 현장조사를 담당자가 해서 적발이 되는 것은 철거나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이나 여러 조치를 하는데 위원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용희위원  우리 사하에 사는 사람이라면 신평 새동네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봐도 그 동네는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만큼 불법으로 건축되어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모른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해당하는 담당자 동에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동사무소 말씀입니까?
○장용희위원  예.
○건축과장 박정상  동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동별로 동장한테 지시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담당부서 계장이 있을 것이고 담당직원이 있을 것인데 실제 신평2동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담당계장이나 직원들한테 물어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정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동네 자체를 전부 몇 개월이 걸려도 지적도를 떼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가 안 된 것은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도위원  장용희 위원님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일관성 없는 것이 자꾸 이 시간만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 신평2동 하면 제가 담당하는 제 동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일등가는 무허가촌으로 이름이 나 있어요.
  동사무소에 보면 또 담당자가 있고 구청에도 건축과가 있어서 직원이 몇 십명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또 조사를 해 보지 않았다. 그런 건수가 있으면 몇 건 조사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는 형식에 그치지 않는 답변이에요.
  건축과장이 뭘 하는 자리입니까, 예?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을 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이 얼마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그것을 파악을 못 했으면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건축법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바로 무허가 새끼치고 알을 치는 곳이에요.
  이런 무책임한 행정․과장이 어디 잇어요?
  제가 개적으로 박 과장한테 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칙론을 놓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자 이 말이죠. 지금 당장 직원들을 보내서 새동네 건물을 눈으로 봐도 뻔히 나타나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건축허가를 받아서 60%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안벽에는 제대로 시멘트를 바르지 않고 블록만 차곡차곡 쌓는다고!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는 그 다음날 되면 바로 헐어버려요. 그래서 40평, 가에 경계선에 자리 잡아서 바로 무허가 건물로 지은 것이 500동 이상 들어서 있다 말이죠. 당장 내일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사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억압으로 겁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간단히 하고 다음 위원 질문 받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나 적발되는 사항을 장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정도위원  과장께서 몇 건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데 실제
○건축과장 박정상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도위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몇 건이 위반사항 건물이고 몇 건이 위반이 아니고 하는 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몇 개월이 걸려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도위원  몇 개월 되면 우리가 졸업을 합니다. 몇 개월까지 갈 것 없죠.
○건축과장 박정상  아니, 500동, 600동 되는데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도위원  무허가 조사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가옥대장하고 허가 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정도위원  제가 질문을 간단히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자꾸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저도 말이 길어집니다.
  무허가 조사하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가옥대장 떼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예를 들어서 500동이 있다 하면 가옥대장을
○이정도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적과에서 떼고 그 건물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정도위원  그래, 언제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빠른 시일 내로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래. 언제까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위원님! 그것을 날짜를 박아라 하면 제가 어떻게… 비 오는 날도 있고 조사 못 하는 날도 있고 한데 그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과장님! 이정도 위원과 장용희 위원이 질문하신 그것은 빠른 시일내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오위원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민원사항이 되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하신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과 동일한 것인데 이것이 사하구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성화원 관계로 해서 상당히 곤욕도 치렀고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지적한 이런 문제사항입니다.
  첫째, 항측조사 한 것을 사하구에서 의뢰해서 통보사항으로 참고를 하죠?
  지금 사하구청에서 항측자료를 요청하면 사하구청에 자료가 넘어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 사항은 1년에 두 번씩 본청 항측실에서 무허가 건물을 적발을 해서 저희 구에 조사 하명이 떨어집니다.
○이화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항측자료는 항시 시에 배치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화오위원  그럼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자료가 넘어올 수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그거야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 그 사항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럼 매년 항측자료가 언제 넘어옵니까?
  매년 넘어옵니까, 2년 만에 한 번 넘어옵니까, 분기로 넘어옵니까, 요구할 때 넘어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상반기, 후반기 두 번 넘어옵니다.
  정기적으로 넘어옵니다.
○이화오위원  정기적으로 넘어오죠.
  넘어왔을 때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독이 되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조사가 됩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죠.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하고 방치된 건물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평동도 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가 자료 조사 요구한 항목이 하나 96년도 무허가 건물 이걸 했는데 여기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용조 위원장, 이수택 간사와 사회교대)
  97년도 것만 되어 있고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적발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리고 이것은 왜 피부로 느끼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각 동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떻고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것은 철거를 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로써는 어느 곳에 누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 안 됐을 때는 이상한 유포가 되고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허다합니다.
  이것이 어느 구도 마찬가지지만 건축과에 가장 오해를 받기 쉬운 부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항측통보에 의해서 애초에 철저히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묵인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것은 초창기에 있으면 철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연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다툼이 되고 철거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치되다시피 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또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마디만은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번 기회에 철저히 재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다음 후임자가 조치를 하더라도 완전한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화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인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부정확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빠진 게 엄청나게 많아요.
  관할 동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보고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도가 없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재검토를 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정확한 적발사항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유보를 하기보다는 건축대장에 대해서 재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배 이상의 적발사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법이 무섭다는 것, 상습범입니다.
  그런 개념을 아예 버리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단행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뜻에서 불문에 붙이고 재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 뜻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관내에 부설주차장이 836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댈수 있는 개소는 6,823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중 자주식은 640개소, 기계식은 196개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을 지금 조사를 1년에 저희들이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3월하고 9월하고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확보해 있는 이 주차장 관리대장이 836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치 중에 있는 것이 63개소가 이번에 9월달에 해 가지고 15일 연말까지 시정이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잇는 것이 63개소 중에서 지금 시정완료 된 사항 빼고 나면 거의 24개소 정도가 조치를 단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이번에 육십 몇 건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에 들어서 의욕적으로 단속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주차난 해소 하나의 방안으로써 구정질문에 했습니다마는 상행위 목적을 상습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직 여기에서도 많이 빠져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직원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시스템을 발휘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뜻입니다.
  어려움은 알지만 그리고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정도위원  그 질의하고 나서 긴급동의 좀 합시다.
○이화오위원  현재 과태료 해서 불용을 한다든지 과태료 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조치를 할 때 보통 불법 단속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행강제금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이행강제금이 93년도에 발효됐으니까 92년 그걸 적용해서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많죠. 그럼으로 해서 징수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이의제기 하는 사항은 다소 저희들 과에도 오기는 옵니다마는 그 사항은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적용대상이 아니되는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가지고 적용을 시킨다면 그것은 양성화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사항 아니냐, 제재조치가 과태료 뿐이냐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5년 전에 무허가 건물인데 지금까지 방치됐단 말이야.
  지금 적발했다, 조치를 하려니까 과태료가 몇 푼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태료만 물면 되지 이런 사항인 것 같으면 법의 존재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대상도 안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만 된다면 과태료 몇 푼 내고 그 건물이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것은 5년 동안에 한 번도 그것을 적발하지 않고 방치됐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즉시 했으면 바로 철거라든지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산적되어 왔단 말이에요. 현 시점에서 법의 적용을 이행강제금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건축과장 박정상  그 사항은 대대적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으며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 5년이 경과한 건물은 형사시효라든지 행정시효가 다 지난 건물입니다.
  철거하기는 상당히 안 어렵겠느냐!
○이화오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가 지침입니까? 5년 동안 경과 후에 시효가 반복됐다는 것은 건축행위자체에 대해서 지침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어디에 그런 조문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2년도인가 그 당시에 한시법으로 해서 그 전에 무허가에 대해서는 양성화해 준다 특별법 조치사항으로 알고 그 후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철거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한시적으로 시한이 넘어갔다는 것은 어느 것에 준해서 말씀하는 건지
○건축과장 박정상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5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2년이라는 행정시효는 행정법에 2년이고 형사적으로 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형법에 의해서 3년이 지나면 벌을 줄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사하구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그 시효가 다 지난 건물로 봐도 타당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어떤 지난 건물에 대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한 건, 두 건도 아닐 것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하겠습니다”하고
○이화오위원  아니 제가 문제점이 야기됐으니까 이것을 처리하는데 지금 벌과금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느냐 안 그러면 철거도 가능하냐 이것을 법률적으로나 구의 견해가 어떤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꼭 적용을 하려면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화오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지 않도록 일단은 건축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지만 좀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수택  김신우 위원님
○신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신준식 위원님 하세요.
○신준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화오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효가 5년이 지났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이행금을 징수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징수과에서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든지 그런
○신준식위원  그러면 압류해 놓은 것이 5년이 지나면 그것도 시효 상실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압류만 해 놓으면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단속의 대상이 돼요?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무허가 건물이 철거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대비책으로 이행강제금 사항인데 방금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화오 위원님이 5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법상으로 행정시효는 2년이고 형사시효는 3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몇 년간을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지 조금도 개선이나 개선책이 없어요. 여기 구정백서에 보면 96년도에 적발 건수 과태료 부과 이렇게 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아까 십일점 몇 프로라고 박 과장도 그랬죠.
  이렇게 해 가지고 적발하나마나 아니냐 하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기왕 지도계가 있으면 지도계 인원이 적으면 더 증원을 해서라도 아주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건수만 늘어나지 아무 효과가 없다 아까 이화오 위원님께서도 그럽디다.
  잘못하면 오해만 받는 것이 지도계다, 적당히 봐주고 뒤로 돈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오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일용직이라도 더 달라 해서 책임제로 맡겨야 되지 않느냐 때려 부수려면 끝까지 때려 부셔야지 벽 몇 개 때려 부수다가 그냥 와서 막 슬래브 치고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오히려 불법 건축물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위원님 말씀도, 생각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부수는 것은 저희도 철두철미하게 부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심지어는 이 근래에도 한 3년 내지 4년 철거가 된 건물도 또 다시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금년에 적발 건수가 24건 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 이상으로 숱하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발견 못 하면 직무유기예요.
  지도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거기 서서 큰 목소로리 한 번 해 보세요.
○건축지도계장 신선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놔두면 주민들간에 그걸 해 가지고 소문나는 그런 오해 부분, 저는 이 자리가 11개월이 됐지만 저희 자리는 오는 순간부터 이거는 직무유기 자리구나 검찰청에도 한 두어번 갔다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일을 똑바로 위원님 그거 하시는 것까지 이때까지 밀린 걸 전부 다 하자니까 사하구청부터 해서 제가 평생을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려고 해도 내 인력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게 바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렇지마는 현재 일어나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일어나는 이 민원만 가지고 매일매일 신경쓰고 지도계가 아파트까지 전부 다 그것을 연구하고 연찬하고 하는데도 집에가서 공부를 해도 11개월 동안 다 모를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위원님께 하여튼 어디 가나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도 이 자리에서 하상
○위원장대리 이수택  안장서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건축지도계장 신선봉  이 자리에 있을 동안보다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얼마만큼 뒤에, 앞으로 내 후임자한테 이런 소리가 적게 돌아가느냐,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위원장대리 이수택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질의를 끝내려면 계속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도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예, 말씀하세요.
○이정도위원  긴급동의는 받아야죠.
  조금 전에 지도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이 몇 년을, 몇 십년을 두고 이렇게 쌓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도계장 자리를 맡은 자로서 너무 일이 벅차다 오는 날부터 직무유기로 생각한다 하는 이런 실토, 솔직한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시간도 건축허가를 내눠서 건물을 짓고 있는 주택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일, 모레 또 건축물이 완공된 다음에 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지금의 현실이에요. 받고 난 다음 또 무허가 또 올라가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계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먼거리의 얘기고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97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위원장! 잘 들어주십시오.
  사하구 관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구청에서 단속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됨으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마는 건축과장에 대한 직무유기로 인정된 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을 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식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잠깐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오전 중에 하시려면 계속해서 하고 안 그러면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까?
○신준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수택  오전 중으로 끝이 안 나면 중식을 하고
○신준식위원  중식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오전 중으로 끝을 내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이수택  다른 위원님 질문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많으면 중식을 하고 계속하고
○신준식위원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는 한, 두 가지 하고 말았는데
○위원장대리 이수택  위원님 질문이
○문수명위원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결혼식 계획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오전에 끝을 내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수택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계속 한, 두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수택 간사, 이용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 과장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312페이지에 보면 미준공 아파트가 세 건이 있는데 현재 입주가 되어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저희들 다섯 개 있는 중에 올해 두 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장림 국제 아파트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오후로 미룹시다.
○신준식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불법구조물 변경에 대한 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옛날에 건축허가 날 때 피난구인가 뭔가 방공호인가 허가 난 것 있지요. 지하 그런 데에 무슨 공장을 넣었다든가 창고를 두고 이런 것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공동주택 이 구조변경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백서에 보면 건축허가 간소화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구민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집을 짓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평당 20만원씩 설계비를 내는 이런 형편이지요.
  그래서 구민을 위해서 간단하게 허가를 내 준다 이런 방법을 채택한 것 같은데 구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구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정상  반상회 회보에 실리고 또 사하유선방송에도 협조를 받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별로 모르는데 나 자신도 모르는데
○건축과장 박정상  어지간한 구조변경사항은 기재상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건축주의 도장 날인만 되면 건축과에서 해서 지적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우리 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잘해 주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감사합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 중이니까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무허가 문제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어려워서 무허가를 짓는 분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이것은 충분하게 동정이 가고 영리적으로 짓는 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사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법은 두 개 다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한진건설 있지요. 구평동 감천항 거기 다대 매립장에 보면 건축물 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지번이 없는 상태거든요. 땅 자체도 없고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박정상  예.
○김흥남위원  그래서 허가가 나가는데 그것은 허가조건에 맞추어서 법령에 맞추어서 허가가 나가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건축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닐 거고
○건축과장 박정상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토지세 문제, 또 건물세 문제,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허가 나간 이상은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항만청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항만청에서 준공만 되면 지번이 부여되고 현재 서 있는 사항이니까 세금이 바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저 안에 건축구조물이 완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번이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 관계는 건축계장이
○건축계장 정영수  건축계장 정영수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지 일원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동의가 있으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새 부산시로 하면 부산해양수산청장이기 때문에 수산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제출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지번부여는 지적법시행령에 따라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만이 확정측량 해서 지번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번부여는 안된 상태라도 해지역 일원의 명확한 경계에 대한 표시확인이 매립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된 경우에는 건축법 2조에서 규정한 일단의 대지 범주로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허가는 법률적으로 되니까 나가는데 일단 수산부도 요구하지만 우리 사하구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되 준공검사는 어디서 받습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저희들이 하고 전체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사업준공 역시 해당 당초 사업 승인권자에게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건축물이 서면 준공을 할 것 아닙니까? 준공이 떨어진 날로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토지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선이 정식으로 안 올라왔잖아요.
○건축계장 정영수  지적정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다 될 때까지는 세금문제는 보류되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일로부터 우리 사하구에서 건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건축계장 정영수  건축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금이라 하는 것은 현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제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는 앞으로 향후 건축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가 작성됨으로 해서 이미 취득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당연히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김흥남위원  건축하고 세금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니까 두 개 부서가 있으면 답이 시원하게 나올 건데 지금 번지수가 없거든요. 건축물 허가는 몇 번지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기재된 번지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번지가 없는데 사하구에서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만 이상이 없다 도장만 찍어주면 일단은 끝이 나고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번지도 없는데 세금 고지서 나가느냐 이겁니다.
○건축계장 정영수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천, 구평동 일원에 구역정리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과 그것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개발계획에 있어서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시계획이 실시되면 거기에 대해서 블록 놋트가 확정이 되어 있고 블록놋트가 없더라도 통상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이나 구역정리사업의 경우에는 몇 블록, 몇 놋트하고 블록놋트가 부여가 됩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 하는 것은 한진 컨테이너 부두운영터미널 부지, 이래 명칭이 부여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승인권자가 가지고 온 지번 그대로 저희들이 부여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장림유수지 매립허가도 제일 처음에는 공업지역으로 하다가 지금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주민들한테는 수산물 센터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수산물 센터 같으면 서로 주민들하고 생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좋다 해서 합의를 했고 주민들한테 100평 땅을 주기로 하고 나머지 수산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2,700평인가 3,000평인가 허가를 했는데 컨테이너로 한다는 건물을 시공을 하고 파일을 박는다 피해를 많이 안 줄 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현장소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수산물 가공단지 및 수산물 시장을 한다 해 놓고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컨테이너 박스 창고허가를 해 줬거든요. 주민들이 과연 신뢰성을 가지고 건축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토론회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난데없는 게 서버립니다.
○건축계장 정영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갖고 매립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조성목적이 명시가 되고 그 조성목적의 적정여부 판정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게 되어 있더라도 중간에 변경이 분명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시계획 자체가 변경돼서 당초 수산물 가공센터가 컨테이너 부두운영 터미널 내지는 야적장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지 공유수면매립법상에 컨테이너 운영부두를 수산물 가공으로 사하구청에서 임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위 특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하구청이 임의대로 해 준 것은 절대로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김흥남위원  자료는 없고 그때 허가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자료신청을 못 했습니다.
  중간에 허가가 나버렸거든요. 이것이 사전에 허가가 났으면 자료요청을 했을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장 이용조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면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법에 볼 때는 저쪽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줘야 될 입장인데 행정이 자꾸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건축과장 박정상  그것은 항만청에서 허가 신청할 때에 목적에 화물터미널 부지(컨테이너 야적장) 이런 식으로 용도가 기재가 되어 옵니다.
  저희들이 야적장으로
○김흥남위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올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갔는데 앞에 이루어질 때는 목적이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사업자체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흥남위원  1분 안에 정리할게요. 동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건축허가를 사하구청에서 내줬으니까 자기들 생각과는 다르다 일단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감사 끝나고 나서 조용하게 따로 의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11월인가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혜성아파트 그때 나가 본 결과 12월 2일날 입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 답은 주택계장이
○주택계장 오흥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2월 2일날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11월 29일. 그 당시 대책회의 할 때 사업자가 실시한 구조안전진단하고 계측관리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이 못 믿겠다고 해서 제가 주선해서 구조안전진단기관은 주민들이 선정을 하고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사업자가 내도록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2일날 주민 대표하시는 말씀은 그것도 못 믿겠다 우리가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자가 돈 내 가지고 하는 것도 못 믿겠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공사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회의결과는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사업자가 오수정화조 유출하는 것하고 도로구조안전 검사하는 이것은 오늘까지 진단결과를 주기로 하고 그 다음 연후에 지체상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48여억원의 지체상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한 번 더 대책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결과를 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12월 2일날 한 것은 다음으로 연기된 셈입니까?
○주택계장 오흥탁  예,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띠를 8단으로 해서 여기 계측한 데도 자료 온 것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8단 같으면 깊이가 25m 정도 되는데 그것을 H파일 공법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아파트 사람들이 구조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수정화조가 잘못 돼서 물이 잘 안 빠지고 이것이 처음부터 H파일 공법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택계장 오흥탁  구조에 대한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로 기술자지만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당초 사업승인 들어왔을 때 H파일 공사를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구조안전기술사의 진단을 받아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그 보고서가 이것인데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참고사항이지만 통상 Slury-Wall. CIP, SCW 벽체 등과 같이 벽체와 원지반사이의 이격거리가 없는 이런 공법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마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H파일 공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원도 그렇고 뒤에 도로부분에 균열이 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구조안전진단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고 또 시공상에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서류가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이런 방법보다도 앞으로는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아무리 나름대로 그 분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일반상식적으로 봐서 그 공법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싶을 때는 관에서 다른 공법을 권장 내지는 권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를 하는 중에 그 옆에 대광공고가 있습니다.
  대광공고하고 지금 현재 사업장 부지 사이에 그 당시에 사도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사도가 없고 사도를 경계로 해서 공사를 하던데 사도를 어떤 식으로 해서 폐지가 됐으면 적법하게 폐지가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오흥탁  사도폐지는 기존도로가 다른 대체도로가 없을 때는 사도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사업장 부지 서쪽편으로 해서 별도의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거기 대체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사도폐지 한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도를 옆에 따로 내 주기로 하고 기존 사도를 폐지를 했다는데 사도폐지를 관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이용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오흥탁  사도설치는 대광공고에서 후문쪽으로 학생들 출입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정문이 다시 개설됨으로써 실제 그 사도는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광공고 측과 문제가 있어서 대광공고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대광공고 측에서 사도를 폐지해도 좋다는 내용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주택계장 오흥탁  내용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됩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입니까, 전부 문서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해서 사도를 내준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이고 폭이 몇 m입니까?
○주택계장 오흥탁  사도가 대광공고와 사업장 사이에 구거부지 있고 사도를 폐지를 해서 대체도로가 한 3m 되어 있고 사업장하고 서쪽편에 있는 일반주택과의 경계선에 4m 정도의 계단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대광공고와 할 때 문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대광공고와 어떤 식으로 협의를 보았습니까?
○주택계장 오흥탁  대광공고에서 진정서가 들어와서 대광공고 학교 이사장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와 대광공고하고 현장소장하고 감리하고 4자간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해수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곱 군데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해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국․공유지를 매각한 곳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감천1지구, 괴정1지구, 괴정2지구는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괴정1․2지구는 무상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장림1지구, 장림2지구, 신평1지구, 신평2지구에서는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실제 매각한 면적과 금액이 나와 있는데 감천1지구, 괴정1․2지구를 무상양여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사실상 그 부분이 전부 도로입니다.
  앞에 소도로, 자기네들이 밟고 다니는 도로였는데 집을 합동개량으로 짓고 저희 구에서 기반시설을 도로로 내줌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무상양여 한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도로를 무상양여 하면 도로자체가 무상양여 받는 사람들의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아닙니다.
  주민한테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주민한테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당해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에 보면 109필지에 8,239㎡인데 이 평수가 상당히 큰데 전부 도로나 구거부지 이겁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집 한 평이나 한 평 반 이렇게 점유한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도로에 일부 편입되는 것도 있고 노인시설 일부하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장림1․2지구하고 신평1․2지구에는 실제로 매각해서 수입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장림도 들어오고 지금 괴정1․2지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괴정1․2지구가 수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전체를 다 무상양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각 개인별로 자기가 짓는 집에 연결되는 부위, 그런 부위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은 생기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과 평등성에 있어서 불평불만은 생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 짓는 것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계획말고 그 중간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변경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조그마한 사항은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페이퍼트레인 다 하고 땅 안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다음 공법은 언제 들어가는데요?
○건축과장 박정상  지금 계측을 하고 있는데 계측이 끝나고 나서 계측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땅 침하를 2m4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서상에.
  그래서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침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당초에 설계, 감리한 그 회사와 연계해서 침하가 멈추었다고 생각할 때 그 위에 2m를 걷어내고 기초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지반침하를 위해서 흙을 적재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적재가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예, 끝났습니다.
○이해수위원  언제 끝났죠?
○건축과장 박정상  9월 30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적재가 되어야지 밑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침하수치가 나오기 위해서 적재하는데 조금 더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으면 빠른 시간 내 그래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너무 소극적으로 그 공사진행을 방관적으로 보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우리 구민이 바라보는 문화회관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행정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있는데 이 소송이 97년 2월 14일날 패소를 했네요.
  패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이것은 주차장관계로 시비의 발단이 돼서 허가를 할 시에 그 땅이 개인소유의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출입을 그 개인소유의 도로로 허가 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허가가 정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것이 맞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소송에서 잘못됐다 해서 다시 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수행내역이 있는데 구청에서 한 것 중에 패소한 것이 참 많다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소송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되고 특히 건축업무에 있어서는 다분히 규제행정적인 작용이 많이 내포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이 상당히 빈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99년 12월 31일 같으면 한시법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99년 12월 31일 만기기한이 넘어가기 전에 12월 30일이나 29일이라도 사업착공을 하면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습니다.
○김흥산위원  하루 전이라도?
○건축과장 박정상  예.
○김흥산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과 관련된 문제 31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근거법이 건축조례하고 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시행규칙에도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습니다.
○김흥산위원  시행규칙 말고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규칙 밖에 없습니다.
○김흥산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법령을 건축조례는 필요 없고 시행규칙 사본을 하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흥남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무허가 건축물을 두 가지 목적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 집을 보면 단순히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짓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식구도 많고 환경이 어려워서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이 예를 들면 단속한 것을 보면 한 평짜리도 적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서민들에 관련된 문제 이것은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부과조건을 선별해서 완화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구 자체에서 수립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그런 재량권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할 때 민원사항이 과연 이 사람이 자식은 많고 못 살아서 방을 달아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필요 없는 사항은 아니겠지마는 넉넉한데도 그런 위반을 하느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아주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냐? 그런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합니다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법도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쪽은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평짜리 이런 것은 아마 옆에서 자꾸 진정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산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까? 마지막이니까 댓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첫 번째, 이화오 위원이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4 제1항 및 제2규정에 의거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예.
○김병근위원  그런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부선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적법하게 유지관리 하기 위해 1년에 몇 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두 번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렇죠, 부설주차장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4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을 명하노라, 건축법 제69조 규정은 시행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정상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것이 어느 계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계 소관입니다.
○김병근위원  건축계장님 맞습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괴정동 483-32 소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기재를 하세요. 국제 카인테리어, 자동차 부품 정비업입니다.
  무단 용도변경 한 사실이 있죠?
○건축계장 정영수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마는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근위원  확인보고가 아니고 더 들어보세요.
  주차장 카드 정기점검 사항에는 96년 이후 아마 3회 한 것 같아요.
  96년 4월 13일자, 96년 8월 6일자, 97년 4월 11일자 이래서 3회 했습니다.
  건축법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결과 위반사실이 없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죠?
○건축계장 정영수  이 관계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고, 있다면… 국제 카인테리어 용도변경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이 관계는 직원이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 서류를 보고
○김병근위원  그럼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다른 질문을 못 하게 되는데
○건축계장 정영수  다른 질문부터 먼저 주시면 그동안에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괴정동 403-11, 32 소재.
○건축계장 정영수  위반 부설주차장 중에 카인테리어 하는 업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지번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김병근위원  정기검사 장부 있죠?
○건축계장 정영수  예.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기재를 어떻게 해 놓았어요?
○건축계장 정영수  지금 카드를 가지러 갔습니다.
○김병근위원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위반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가져와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이것은 추후에 듣도록 하고 다음에 방화지구 안에 창문틀 설치 부당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계 소관입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카드를 보면 건축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방화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에는 방화문, 기타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죠?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적으세요. 그런데 하단동 511-11, 12번지 지상건물입니다.
  설계변경을 처리하면서 인접지대와 인접한 외부창호를 방임유리, 종류가 “을종” 방화문입니다.
  허가상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로 하지 않고 일반유리 16㎜ 방충유리로 설치토록 허가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방임유리로 설치돼야 함이 지극히 타당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서상에 설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임의로 그렇게 시공을 해 놓은 것을 묵인을 했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창문틀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건축계장 정영수  그 역시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방임유리가 안 되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은 법조문을 찾아보니까 이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은 소홀히 하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해당동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체 조치, 처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여기 지금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허가 건물 처리 소홀에 대한 질의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업무를 할 때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으로써 관계조서를 첨부하여 관련 부서와 사전 실무 종합심의 운영 및 협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일괄처리 조치하도록 되어 있죠?
○건축계장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이것도 적으셔야 됩니다.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96년 3월 26일자 접수된 괴정동 1068-7번지 외 5필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허가, 건축주는 보면 다 나오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지역은 지하수개발을 위한 장비 진입도로입니다.
  그 지역이 개설 전 무단 절․성토행위로 도시개발과에서 96년 3월 16일자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로 고발조치 된 지역이죠?
  그 지역이 고발된 사항이죠?
○주택계장 오흥탁  위반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부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부서 도시개발과와 협의, 동의 없이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다로 한 사실이 있죠?
○주택계장 오흥탁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조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주택계장 오흥탁  토지형질변경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당초 지목이 보통 전이나 답이나 자연녹지가 될 경우에 토지형질변경 부서에 심의해 줘야 되는데 현재 그 땅은 지목이 대지이고 일반 건축허가가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이 부분은 토지형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건축사 “(청취불능)” 창구로써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허가처리 됐습니다.
  그 연후에 창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이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 개발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면서 무단토지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고발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뒤에 알고 무단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별도로 받아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감사실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건축공무원이 무단토지형질변경 한 곳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해서 담당자하고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96년 4월 9일자 건축허가 처리한 실적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주택계장 오흥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잘못된 부분입니까? 잘 됐다고 봅니까?
○주택계장 오흥탁  그 부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허가처분을 담당 부서와 협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병근위원  그것은 인정한 부분이니까 됐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님! 건축물 위반 건축물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면으로부터 4.5m에는 출입문,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 개․폐시 건축선에 수직선을 넘는 구조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법 규정에 되어 있지요?
○건축계정 정영수  그것은 건축법이 아니고 민법사항입니다.
○김병근위원  민법사항입니까? 미안합니다.
  이 사항은 96년 6월 7일자 지시한 후 97년 9월 10일 검사일 현재까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계정 정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사항은 차면시설관계 말씀이십니까?
○김병근위원  예.
○건축계정 정영수  그 내용은 민법은 일반법이고 건축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조항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내에 개구부를 건립할 시 그 개구부로 인하여 인접대지 건물 내부가 보일 우려가 있을 때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민법규정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관한 사항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본 위원은 이것도 잘못 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맞지요? 시정할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계정 정영수  아닙니다.
  건축법령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 우선되고 그 내용으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입니다.
  다대동 1503-7번지 오인태 씨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95년 8월 13일자로 시정조치 후 15일자로 통보한 사실이 있지요.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는 지연입니다.
  2개월 20일 건축과에서 지연통보 한 것입니다.
○건축계정 정영수  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무허가 무단증축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입니까?
○김병근위원  무단증축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릴게요. 정상적으로 하면 이행강제금 2회를 물어야 되는데 2개월 20일을 건축과에서 지연통보 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이 1회로 끝났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계정 정영수  대충 윤곽은 알겠습니다.
  한 번 서류를 봤습니다.
○김병근위원  그것도 건축계 소관입니까?
○건축계정 정영수  이행강제금 부과규칙상에 보면 시정명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부과자료를 통보해야 되는데 그때 시정명령 기간을 두고 또 시정명령 중간에 연기를 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 가지고 거의 2개월 정도 지연해서 징수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이것이 정상적으로 징수 부서에 통보가 됐다면, 1회 징수금이 500만원이지요?
○건축계정 정영수  그 금액까지는 제가
○김병근위원  얼마로 징수과에서 통보를 했다 말입니까?
○건축계정 정영수  개별 건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2개월 20일 늦게 통보함으로써 500만원 부과가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계정 정영수  그 당시 담당하던 직원이 망인이 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내용만 유추할 뿐이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서류를 미처 안의 내용까지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답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질의 주실 때 영세민이 재산증식을 위해서 하는 행위 이런 개별 위법행위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문절차라든지 시정, 충분한 기간을 두다 보니까 아마 40일 이내 가는 게 2개월 정도 지연이 돼 가지고 강제금 부과자료 통보가 간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이 됩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아는 건축계장은 이 분야에 대해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아주 지식이 해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500만원을 부과를 했는지는 징수과에 알아봐야 되겠지요? 1,000만원을 물어야 되는데 2개월 20일 늦게 통보가 됐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는 돈이 에러가 났습니다.
  거둬졌는지 안 거둬졌는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첨부서류를 해 주세요.
○건축계정 정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모두에 나는 건축계장이 답변을 잘 할 줄 알았는데 세 가지 부분에 못 하고 있네요.
○건축계정 정영수  죄송합니다.
○김병근위원  상세하게 답변주고 이행강제금 500만원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건축계정 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제 카 인테리어 자동차 부품정비업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에 대한 것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근위원  예.
○건축계정 정영수  서류를 찾았는데 워낙 주차장이 836개소가 되다 보니까 몇 번지 뭐 하면 빨리 거기에 대한 내용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위반사항이 있어 가지고 97년 5월 2일자 옥외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31일자로 시정완료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첨부사진과 또한 그 당시 현장내용은 동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위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후에 97년 5월 31일자로 시정완료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위반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건축계정 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계정 정영수  위반행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발하고 난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김병근위원  건축과 전체가 시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건축계장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건축계정 정영수  시정완료보고서가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현장확인 결과 당초에 동일하게 주차장관리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충분히 제가 질문한 요지를 알겠지요?
○건축계정 정영수  예.
○김병근위원  그렇다 하면 사진까지는 못 찍었습니다.
  사진도 첨부되어 있지요?
○건축계정 정영수  예,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 자료하고 이행강제금이 2개월 20일 늦음으로써 500만원 누락된 부분을 징수과에 빨리 확인해서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면 받은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건축계정 정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순서입니다마는 강평은 생략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김신우
  김상수   문수명
  김흥남   이석래
  신준식   김흥산
  이정도   이해수
  이화오   한문수
  장용희   허명도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피감사부서참석자
  건축과장박정상
  건축계장정영수
  주택계장오흥탁
  건축지도계장신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