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2월 9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3.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도시균형개발을 위한 사하지역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도시균형개발을 위한 사하지역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옥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17시00분 개의)

○의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호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2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7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고체육시설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별표1의 항목표기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 1999년 1월 18일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업무처리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처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를 두고 징수해 오다 부산광역시에서 2007년 1월 31일 공포한 개정조례에 신고체육시설업 수수료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고체육시설업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최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06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안채호 의원입니다.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7년 2월 7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건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수질 유지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보건위생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2005년 5월 31일부로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원조성 관리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한다고 생각됩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당리2구역은 2005년 9월 21일 부산시 고시 제2005-267호에 의거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본 구역은 건축연도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주택 재개발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현대감각에 맞게 취락구조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당리2구역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균형개발을 위한 사하지역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옥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17시11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4항 도시균형개발을 위한 사하지역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옥영복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영복 의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을 위한 사하지역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는 우리 부산을 국토의 관문, 해양수도로서의 기능회복과 미래성장 축으로서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발전전략을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라 동부산권은 센텀시티 개발, 대규모 도시자연공원 및 관광테마파크 조성 등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다기능 욕구충족을 위한 복합 여가중심지로서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서부산권은 항만, 공단, 고속도로망 등 시정발전 중추 동력원을 모두 보유하고도 비계획적으로 형성된 도시의 노후화와 개발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혐오시설의 집중 등으로 지역성장 잠재력이 묻혀지고 차별 당해 주민 삶의 의욕마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의 미래성장 전략인 2020프로젝트도 친환경보존 위주의 생태계보전, 특별관리해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4개 정부부처 5개 관련법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사하지역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신평·장림공단의 침체와 강변·다대환경사업소, 신평소각장 등 혐오시설의 집적으로 악취, 분진발생 등 주민생활불편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 저해, 지가상승 둔화, 급격한 인구감소 등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구 면적의 24%에 이르는 공단지역은 구 재정 수입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의 결손을 가져와 열악한 재정상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방치된 지역 차별적 낙후요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고, 마땅히 시정의 주체인 부산시에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 대안을 조속히 검토·추진해 주기를 적극 희망하면서 첫째, 환경시설관리공단 다대사업소 등 혐오시설에 대해 타 지역과 같이 시설개선, 주민 편의공간 확충을 통한 시정 동질성 회복과 둘째, 시의 18.3%에 이르는 영구임대주택 및 기초생활수급자 밀집으로 인한 사회복지비 과다투입에 따른 구 재정부담에 대한 특별 지원책 마련, 셋째, 강변환경사업소 하수연계 처리 절감비의 사하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환원, 넷째, 더 나아가 공단 입지에 따른 재산세의 상대적 부족분에 대한 재원조정 교부금 보충지원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시가 균형개발 가치를 중시하여 낙후된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주민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삼십칠만 구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균형개발을 위한 사하지역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옥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균형개발을 위한 사하지역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건의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부산광역시와 시의회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지역주민들과 건강하고 보람차게 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한승정    박일훈
  노승중    김연수
  박혜순    지근수
  최천수    김정량
  안채호    김흥남
  옥영복    최도년
  임일심    이현택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세무과장임석진
  재무과장조동규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지역경제과장허용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제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사하지역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2월 7일 옥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옥영복
      찬성자 한승정   박일훈
             임일심   안채호
             김정량   노승중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1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7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2월 1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7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당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월 1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7일 도시위원장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