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18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국(계속)
   (1)도시개발과
   (2)지적과

심사된안건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국(계속)
   (1)도시개발과
   (2)지적과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국(계속)
   (1)도시개발과
   (2)지적과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과․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1문1답 식으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계획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것 곁들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98년도 예산된 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내하고,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신평하고 괴정3동 두 군데입니다.
  작년에 예산확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해 예산은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잔여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신평 같은 데는 55m를 해야 되는데 한 24m, 괴정 같은 데는 115m를 해야 되는데 약 65m 예산확보 된 그것만 가지고 할 겁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예산된 돈으로써 하고 올해 예산으로써는 아직까지 미확정이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수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몇 % 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우리로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100%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요구사항이고 아마 한 칠팔십 % 넘게는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수택위원  지금 IMF 시대로 본청에서 예산이 다 내려온다고 보여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본청에서 오늘도 우리가 직접 관련된 하수시설과하고 의논을 했는데 도로는 부분적으로 내려오지마는 하수관계시설 공사지원비는 올해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우리 청으로 봐서는 얼마만큼 일이 진척된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제 소관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소관은 지난번에 우리가 장림동 고지배수로 30억을 요구해서 10억 돈을 얻었다 할까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직접 담당 하수과장하고 하수계장하고 거기에 또 관계되는 위원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10억은 최대한 보내줘야 되겠다 한번 더 해서 우리가 30억을 해야 될 건데 위원님 어쩌겠습니까?
  올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20억 플러스해서 30억 우리 본예산 올린 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좌우지간 내가 왜 이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요새 신문지상에 로비로비 하는데 로비 잘 해서 우리 구만은 차질이 없도록 일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흥남위원  저도 한 말씀 합시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없는데 구평동 보면 감천항 배후도로, 매립지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말씀하세요.
○김흥남위원  거기 보면 아직 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지요?
  구평쪽으로 볼 때 도시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위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도시계획으로 구평은 거의 다
○김흥남위원  바다 매립지 거기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바다 매립지 안에는 매립을 할 당시에 매립계획에 의해서 기존의 도로가, 쉽게 말하면 매립신청 할 때 토지이용을 다 감안해서 앞에 도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 도로가 축조가 완료 안 돼서 그렇지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도상에는 안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그걸 하느냐 하면 지금 지도상에는 안 되어 있고 건축물 허가는 계속 나서 현재 건물이 서고 있거든요.
  건축물에서는 허가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행정절차가 번지가 없는 입장에서 건축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일이 조금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이 먼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건축물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건축물 허가부터 나가고 도시계획선은 나중에 들어서다 보니까 절차가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 사하구가 관리해야 할 자리 아닙니까?
  그 점이 조금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을 하는 사업승인 자는 항만청장이고 매립시행하는 자는 결국 말하자면 거기에 선기조합이라든지 한진이라든지 여러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저게 현재 준공이 안 됐습니다.
  감천매립 입구, 이쪽이 서구고 안 됐는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디다.
  아직 도로가 다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매립이 준공이 된 후에 지적 지목이 결정되고 난 연후에 하면 좋은데 이미 행정절차는 안 갔지마는 공사는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결국 말하자면 인가부서인 항만청에서 자기 항만에 큰 지장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사전에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절차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적 지목이 안 나와서 그렇고 도로 역시도 우리가 매립 계획에 보면 그 안에 도로가 다 대지 첫파트로, 한진 같은 데는 큰 덩어리고 선기조합 같은 데는 이삼백평 해서 블록을 조금조금씩 잘라서 했습니다.
  아직 도로공사가 전부 다 안 되어서 그런데
○김흥남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건축허가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도시 계획 그게 안 그어지고 허가가 나가니까 행정절차가 원칙하고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철거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한 20년부터 금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허가까지 나가면서도 또 물어보면 구청에서 도시계획선이 없다,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예요.
  건물허가는 사하구청에서 내준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도시계획선에 자기들 물린 땅들 이것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자기들도 답답하니까 동네 주거지를 금만 그어놓고 확장도 못 하고 판매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서 구민들 애로사항을 직접 살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참고로, 위원님 말씀 잘 나왔습니다.
  그것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위치를 보니까 당산 조금 위에 기존 동네 있는 그 안에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20m 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 기존 마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 전에 계획도로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계획도로가 결정된 것은 폐지가 되고 왜 그러냐 하면 한진인가 항만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많은 집들 보상 민원피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립하는 땅을 할애를 받아서 자체에서 아마 변경을 시킬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선 그어져 있는 그분들은 다 연락이 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직 안 갔습니다.
○김흥남위원  아직 안 갔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내가 별도로 거기에
○김흥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도면을 한 번 저에게 조금 줄 수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글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항만청하고 거기 그 구간에는 사업시행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피면허권자가.
  거기하고 연결해서 알아서 그것은 별도로 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게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보면 홍티마을 공영개발 관련되어서 사업장 지반조사 동진기초 해 놨는데 사업장 지반조사 끝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해수위원  그럼 보고서는 나와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질조사를 먼저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1월 20일날 우리가 산출해서 공사기간은 2월 18일,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나 준공계는 아직 안 들어왔지마는 지질조사는 현장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몇 공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홉 공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재 정산을 해 보니까, 1,4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작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지질조사를 하려면 부산에서 랭킹 3위 안에 드는 아주 실력 있는 업체를 시켜라 그랬는데 동진기초가 어떤 업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저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용역이 되어서 아마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우리 실무 부서는 용역의뢰만 하면 계약은 담당 부서, 재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의 별개 부서니까 우리가 자기 권한을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막을 겁니까!
  법에 규정이
○이해수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는 전부 다 틀리지만 여기에서 그것을 할 때 이것은 의회에서 분명히 다룬 문제인데 부산시내에서 상당히 상위그룹에 포함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면 되지 그 말씀 한 마디도 안 했다는 그 말이 뭐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우리는 동아지질이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부서에다가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큰 회사하면 감독하기도 쉽고 요즘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 건설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마 큰 회사가 안 낫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마는 행정적으로 글로 써서 월권행사 해서라도 이것 좀 해서 입찰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못 한다 이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본 및 실시용역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다뤘던 문제를 한 번 더 다뤄서 본인도 기분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자본유치 규모가 980억이라고 적어 놨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몇 페이지입니까?
○이해수위원  10페이지 보면 제일 밑쪽에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제일 밑에
○이해수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 98억 같으면 거의 100억인데 100억을 투자할 사람을 계획표에 보면 올해 8월달 민자 투자자 공모 공고 및 시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민자 투자자가 없으면 지금 우리 투입된 몇 억만 전부 다 날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민자유치 공모를 해서 그것은 앞으로 미정이고 계획인데 결국 말하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관에서 투자는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는 그 지역이 변화가 금방 되는 지역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상당 기간 동안 대가만 바꾸면 쓸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해수위원  우리가 매일매일 아주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민자 자본 유치 100억 같으면 은행금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비유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냐 하면 최하로 따져도 1억이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12억이고 3년이면 36억인데 현재 보니까 사업계획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비 50억 이래서 얼마 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민자투자 100억을 할 사람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착공과 동시에 100억이 드는 것이 아니고 공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업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에 우리가 보상비는 몇 개월 동안이라든지 이래서 현찰로 낼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회사에 장비가 있고 또 금방금방 한꺼번에 돈이 현찰로 드는 게 아니니까
○이해수위원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공사비를 책정하기를 50억을 책정했는데 여기서 공사비 50억 같으면 만약 이 공사를 A라는 사람이 한다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는 남는다고는 안 하죠.
  이것은 추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정한 건설품셈이있으면 잡비 같은 것 절약해 주면 될 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남는다 안 남는다 그것은 가격이 맞기 때문에, 남겨지는 것은 잡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거기 있으니까 그것으로써 남는 거고 공사 설계 할 때는 순수하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온 그 대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거기에 자기가 일을 잘 하면 남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관에서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준다 이겁니다.
○이해수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람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뭔가가 자기한테 특이 있어야지 민간 자본을 유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자기네들은 민자유치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내가 이 지역을 개발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내가 알 수가 없는
○이해수위원  무슨 그런 식의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주위를 위해서 할 사람, 그것은 답변치고는 아주 치졸한 답변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사업가 같으면 이런 사업 지금이라도 안 합니다.
  지금 한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 돈 나갈 게 예를 들어서 3억4,900만원인데 이거 나가봐야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뭐 하러 억지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상비는 먼저 나가는 게 맞고 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50억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초기 투입되는 돈이 50억 정도다.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며 예를 들어서 98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러면 왜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지역 주민들 그거 하기 위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할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 얼토당토 않는 답변은 꺼내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현재 우리도 이거 계획 아닙니까?
  계획을 위원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전들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이게 공사금액이 얼마로 확정이 될는지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를 봐서 과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해서 우리가 공사비를 내놓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전문가로 하여금 거기에 따른 순수한 목적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결국 말하자면 이런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불하고 우리가 알맞은, 요구하는 그런 것을 재료를 받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그랬고 데이터를 보면 공사비 드는 비용이나 예를 들어서 보상비 드는 비용 이것은 전부 다 맞아요.
  그러면 98억을 투자하는 사람은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물으시면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 현재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지금 하던 사업도 안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또 앞으로의 장래에 할 일, 또 일어날 일은 예측이 참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해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는 아주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 조건보다 더 잘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0억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공사비 앞으로 더 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보상비는 또 어느 정도 정해 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나온 수치가 맞다는 겁니다.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더라도 98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짚어 보자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결국은 3억4,900이라는 돈은 이미 투입이 되었고 민자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올해 말 되어 이것이 왜 착공이 안 됐느냐, 민자투자자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지금 과감하게 나름대로 한번 더 방향을 선회하는 방법, 집행기관과 의회가 앉아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계획표를 앞뒤로 아무리 훑어봐도 투자자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돈을 투입을 많이 할 것입니까?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부로 하든 간에 선투자 금액이 50억원인데 지금 이런 시국에 50억원을 아무런 대가없이 턱 던져놓고 할만한 사업가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답변 됐습니까?
○이해수위원  예.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8페이지 장림동자내 계획도로 및 고지대 배수로 설치공사 두 번째항에 보면 장림․신평․다대동 일원에 심각한 교통난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도면이 작아서 별도로 제가 가서…
○신준식위원  도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구두로라도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러니까 위치하고 개요를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지금현재 장림 유수지 제일 끝 거기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에서부터 장림 보골천이 기존 동네, 유수지 이쪽에도 기존동네가 있고 그 옆에 보골천 도랑이 있습니다.
  거기를 해서 다대로 간선도로로 해 가지고 다대하고 장림경계까지 올라가는 거기에 고지배수로 박스 겸 도로입니다.
○신준식위원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유역에서 물이 떨어지면 유수지가 작기 때문에 그 물을 거기에 못 넣고 그 유역의 물은 별도로 고지배수로로 받아서 유수지를 거치지 않고 펌프장 밖에 물을 바로 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하면서 장림본동 기존 마을 사이로 20m 도로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교통난 해소가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엄청나게 되죠.
○신준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정체되는 곳이 장림3거리 그 지역이 제일 정체가 되는데 그곳 지나서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닙니다.
  지금 송성정 씨라고 개인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3번 버스가 현재 장림시장통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차가 전부 다대로하고 장림에서 나오는 3거리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장림 유수지 중간에 보골천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식한 장림2동에서 기동대 앞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와 연결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장림시장통에는 엄청난 교통완화가 되지요.
○신준식위원  시장통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간선도로에는 큰 영향이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래도 이 도로가 그쪽으로 안 가고 그 밑으로 가버리고 간선도로는 또 장림2동으로 해서 저쪽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신준식위원  얼마 전에는 도로 끄트머리 그러니까 장림2동사무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강남 아파트 밑까지
○신준식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우선 강남아파트 쪽으로 해서 볼링장 앞으로 간선도로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선 실시설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투자를 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배수로를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몇 십억씩 투자해서 효과 없으면 골목길 만들어 놓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배수로도 배수로이지만 그 주변에, 위에 있는 물을 고압 시켜서 바로 밀어내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수로를 한 그 위에, 박스 위에 도로를 하는 그런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배수로만 하면 좋은데 금년에 도로까지 한다고 하면 투자를 해서 효과가 없으면 하나마나 아니냐 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배상이 배가 몇 척, 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낭설인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영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헌 배 사다가 넣는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송 과장, 들은 적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그것은 없는데 그 배 일정이 대충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데는 명지에 갔던 배가 여기 오고 용호동 배가 여기 오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신준식위원  아니, 헌 배를 보상받기 위해서 사다가 넣는다는 말이 들리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래께도 우리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종합토론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입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신준식 위원께서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신평․장림 저지대 상습 침수해소를 위한 연차적 계속공사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 전체 합계금이 300억5,200만원입니다.
  이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신평․장림지역의 저지대 침수가 해소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제 자신이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가 50년에 한 번씩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석래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3년 11월 30일날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1동에서 장림유수지 이설 구거 확장계획에 의하면 시간당 우수가 87㎜ 50년 1회의 호우를 기준한 설계인데 91년 8월 태풍 “글래디스호” 호우 때에는 120㎜ 이상이 내려서 많은 지역이, 신평의 경우만 해도 600여 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다는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년에 1회를 100년에 1회 정도로써 시간당 200㎜내지 300㎜의 우수에도 견딜만한 그러한 배수로 박스를 설치했으면 하는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안명만 도시개발과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 11월 23일 경에 시간당, 얼마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수로 입구인 외환은행 일원에는 침수가 되어서 물난리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평․장림지역의 저지대는 구배가 없습니다.
  바다로부터 표고높이가 얼마 안 된다 이겁니다.
  높아봐야 신평 외환은행 기준 하면 1.5m 밖에 안 됩니다.
  밀물 때 바닷물이 그 지점까지 유입됐던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30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관로를 1련 내지 3련 박스를 묻는다 하고 해서 효용가치가 투자대비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림유수지가 (도면을 가리키며)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란부분인데 이 고지 배수로라는 것은 이 노란 색깔 칠한 1.67㎢에 대한 유수를 여기에 받아서 장림유수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항 외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현재 측구라든지 장림동에 있는 기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면을 가리키며) 이 파란 유역 면적의 물만 받으면 됩니다.
  분리를 시킨다 이거지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 전체 면적이 얼마냐 하면 한 3.23㎢ 되는 것이 다 이 밑에 내려가지도 않고 이 고지배수로로 해서 유수지 밖에 바로 보내버리고 그 밑에 한 1.56㎢ 되는 이 물은 자체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유수지에 담아서 펌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 여기서 우리가 우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2,800m, 말하자면 장림과 다대고개까지 들어가야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1.67㎢ 지역에 있는 우수를 받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안 주고 하니까 사실 기동대까지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주면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만 하면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박스 하는 기동대 20m 앞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백 몇 십억 들인 그 박스는 무용지물입니다.
  담수 역할 밖에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위에 도로가 20m 나오니까 위에 도로 그것을 활용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부터 기동대, 올해 우리 예산을 가지고 170m만 하면 엊그제 개통한 기동대에서 내려오는 20m도로 거기까지만 연결시킨다면 장림시장통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것이지 실제 박스로의 기능은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180억을 더 투자를 해야 박스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돼야 만이 장림은 침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각 박스와 관로를 연결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이석래위원  전기도 전위의 위치차, 에너지가 있어야 만이 그 위치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압이 높아집니다.
  역시 수압도 마찬가지지요.
  수위가 높을수록 물의 흐름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림․신평의 저지대는 물이 흘러가는 곳은 바다입니다.
  거기에 수위차가 얼마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지상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아주 넓은 면적에서 순식간에 하나의 작은 관로를 통해 물이 유입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서로 빠져들어가려고 아우성이지마는 흘러갈 수 있는 수위, 수차가 없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장 이용조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재 우리가 이 박스를 다 해야 만이 1.67㎢ 유역에 있는 물을 이 박스를 이용해서 배수펌프장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 안에 파란색깔 이 부분의 물은 침수 때 담수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덟 대로 펌핑을 하면 되는데 (도면을 가리키며) 이 유역면적은 이 펌프와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왜! 이 유수지 마력수가 엄청나게 크니까 돈 300억원을 들여서 이 유역의 물을 유수지를 거치지 않고 펌핑을 하지말고 바로 유수지 밖, 지금 현재 선착장 앞으로 바로 보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물을 계획상 유수지로 들어가는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도면을 가리키며) 이만큼 했다 하더라도 도로로서의 기능이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박스로서는 무용지물이고 또 박스 안에는 물이 담수가 되기 때문에 잠깐 동안 넘쳤다 들어갔다 합니다.
  이 물이 들물이 된다든지 하면 그 만큼 수위가 없기 때문에 못 차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담수역할 밖에 못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못 하니까 여기에 대한 도로로 활용하고 우리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들물을 빼서라도 여기 있는 압력을 가지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백팔십 몇 억 돈이 없기 때문에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못 해서 여기가 침수가 되고 이런 것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펌핑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펌핑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펌프장이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거기서 펌핑을 한다고 해서 이쪽에 수압이 없는 물을 빨리 빨아들일 수 있겠어요?
  특히 지금은 관로를 새로 묻어서 신품일 때 즉, 우수가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는 관로가 깨끗할지 모릅니다마는 토사가 유입돼서 관로에 일정 높이로 쌓여진다면 과연 그 펌핑 작업으로 쌓여 있는 토사까지도 쉽게 배출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우리가 “(청취불능)” 검토를 해 보면 사실 (도면을 가리키며) 앞에 여기 도로변에 있는 기존측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설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유수를 감안해서 측구담형이 형성되는데 흙을 쌓아서 유수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이것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저차가 있어야 물이 잘 흐를 건데 흙이 차여서 안 흐르고 하니까 결국 고압으로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여기에 두 달치가 비가 한 때 떨어지면 산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시가 개발돼서 물이 떨어지면 펌프장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리던 것이 요즘에는 40분 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왜냐! 결국 콘크리트 바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포장이 안 되었을 때는 비가 오면 부분적으로는 수맥도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양도 작지마는 요즘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달시간도 빨라지고 강우량이 얼마 안 된다 해도 양이 많아져 버립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1.67㎢에 물을 담아서 유수지 밖으로 안 들어내면 여기 침수는 항상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거기 보완작업으로써 곁들인다면 장림기동대 앞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화단하고 보도의 일부를 활용해서 침사지를 하나 만들고 신평동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를 일단 거르기 위해서 깊은 대형 침사지를 하나 만들어 다대, 장림 쪽에서 내려오는 긴 관로를 타고 오는 지역에서 일정한 지점에 침사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침사지 중에서 쌓인 토사는 나중에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의 수작업이라든지 다른 작업으로 뽑아 내고 거기에서 양수장까지 관로를 설치해서 양수 펌프장에서 동시에 관로를 타고 오는 것도 있을뿐더러 침사지에서 동시에 이중으로 뽑아낸다면 더욱 더 현재보다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사실 본청에 하수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여기에 돈을 180억을 자꾸 요구를 하겠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 32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2억, 10억, 10억 통사정하고 그랬는데 이게 돈이 앞으로 120 “(청취불능)” 300억이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이 돈 안 줄 꺼, 우리 구청에서 무슨 재원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까지를 하나 영원한 미지수다 이겁니다.
  현재 기동대에서 내려오는 20m 도로 거기에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이 박스가 돈을 몇 백억을 들인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다 말입니다.
  우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르겠지만 그 안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압을 가해서 이 박스에다가 뿜어 넣어서 밖으로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비싼 땅을 어떻게 사겠느냐 이겁니다.
  어렵습니다.
  검토를 안 해본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 돈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대 경계까지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영원히 못 할 겁니다.
  재원이 어떻게 확보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몇 백만원 들인 게 무용지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이 잠깐 내려올 때 그 박스 안에 잠깐 담수했다는 그것 밖에 못 합니다.
  위에 도로가 있으니까 “(청취불능)” 여기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님도 그렇지만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본청에 제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작년 10월달에 장림에 저도 나갔더랬습니다마는 물이 (무릎을 가르키며) 이렇게 됐거든요. 거기 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구의 일부분을 확장시키고 하지만 그것은 속되게 말하면 임시대책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다대 입구까지 안 가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걱정입니다.
○이석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장림기동대 앞에 도로나 인도나 화단의 일부를 절개해서 그걸 대형침사지로 해서 갑자기 쏟아지는 물을 수 천톤 저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수조를 만들면 앞으로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여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차량 통행량도 적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데도 시기가 적절할 것 같고 이 IMF 시대에 지금 이대로 300억이라는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시로 봐도 우리 사하구청에서도 매우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용가치성이 높은 데 투자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는 것이 기업이나 우리 구청이나 똑같은 목적일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 보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그것은 뭐냐 하면 장림기동대 앞에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과장님 서서 하려면 여기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속기하기가 곤란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화단 거기는 폭이 20m 그 밑에 물이 들어오는 박스입니다.
  이번에 환경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매립면적의 20%를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산을 몇 번 가고 이렇게 해서 우선 박스 위에 화단을 만들어서 준공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길어졌습니다마는 장림유수지 매립공사 한 것이 현재 준공 됐지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 판매실적이 어떠하며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당면 부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정해 놓은 이름은 매립 2공구, 속되게 말하면 그 당시 3번 버스 종점 뒤에 얼마 전에 매립공고를 했습니다.
  12필지를 공고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공고료만 없앴다 할까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니 아주 불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등록하는 분도 없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매각한 면적과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장림유수지가 지금 현재
○위원장 이용조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런데 지금 장림유수지를 매각한 게 5,280평입니다.
  현재 돈 들어온 게 얼마냐 하면 59억1,100만원입니다.
  안 팔린 토지가 얼마냐 하면 1억8,000평이 미매각 상태입니다.
○이석래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당면 부담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현재 당면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6월까지 사업 준공이 나면 이자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석래위원  부담액은 얼마나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지금 현재 6%하고 6.5%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계산을 하면 20억으로 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늦게 와서 미처 얘기를 못 들었는데 두어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시개발과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장림동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1차적으로 도면 있지요? 계획서 도면 그것을 프린트해서 각 한 부씩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아까 이석래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해 준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돈의 액수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운 시기에 저 개인도 거기에 삽니다마는 무리한 작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동대 앞 광로 뒤에 30m 도로지요? 뒤에 광로가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병근위원  지금 장림1동 침수지역 물하고 장림2동 보골천에 빠져나가는 물 말고 나머지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거기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유수지 밖으로 별도입니다.
○김병근위원  됐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우수기에 50㎜도 안 왔다는데 장림 당이 물바다가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나는 그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사람이 서서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두 군데나 비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왜 안 집어넣었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집어넣었어도 물이 해소가 돼요. 왜 안 잡어넣었는데요. 그 물 어디로 다 빠져나갑니까? 장림에 침수되는 지역이 조흥은행 앞에, 조양 사우나탕 앞에, 지금 기동대 개통된 그 지역, 1동 사무소 지역 무릎까지 찹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러니까
○김병근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본동에 가서 당나무골 거기 일부 찹니다.
  내 생각에 이번에 거기 연결시켰으면 물난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내 차를 타고 그쪽 펌프장에 가 봤어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여기 관로를 크게 두 군데나 뚫어 놨는데 왜 그쪽으로 연결을 안 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틀리면 얘기하세요. 도시개발과에서 300억이니 150억이니 하려고 하는 사업은 도대체 어떤 계획 하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김병근위원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연결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동대 앞 어제, 아래 개통을 했습니다.
  도시산업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했어요. 처음부터 민원설명을 듣기 위해서, 복판을 갈라라 말이지 기동대 앞에 나가면 장림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하수구도 엄청나게 깊어요. 얼마든지 중간에 장림1동사무소, 화천아파트 올라오는 20m 길 있지요.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큰 공사한 그 구멍과 연결시키면 다 빠져나가요. 안 한다 말이에요.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300억 들여서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왜 이중, 삼중 돈을 들여서 쓸 데 없는 공사를 자꾸 벌입니까? 이번에 분양하는 도로가 사람이 두 사람 서더라도 큰 하수구가 두 군데 안 뚫렸습니까?
  30m 밑에 전부 하수구 아닙니까? 거기 물 한번도 안 나갔는데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말씀드릴까요?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임시방편이라도 연결시켜야 될 것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도시개발과에서 기동대 앞 개통한 도로하고 연결하서 협의해서 이중, 삼중 공사를 하지말고 복판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관로를 뚫고 통과시키고 양쪽에 있는 것은 펌프장 물을 받아서 나간다 말입니다.
  얼마 안 나가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말입니다.
  현장 방문 나가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엊그제 개통식을, 가위질을 했어요. 또 어디로 관로를 내겠다는 말입니까?
  또 해 놓은 것을 다시 뜯어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에요. 이 구체적으로 짚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나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중, 삼중…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김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래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어떤 문제냐 이것은 바로 유수지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수지 밖으로 떨어집니다.
  이 박스를 돈을 기백억을 들여서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까지 다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를 아까 누누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여기에 박스를 갈라 넣을 수 없습니다.
  갈라 넣으면 역류가 돼서 진짜 물바다가 됩니다.
○김병근위원  왜 역류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아니 들물 때 되면 그 박스를 통해서
○김병근위원  수문을 닫는데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병근위원  바다 “(청취불능)” 물 퍼내면 물 한 방울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거기에 따른 순간적으로 담수역할 밖에 못 한다 이겁니다.
○김병근위원  못 들어오도록 막는데 뭘 “(청취불능)” 말이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래 막으니까 그 부분에 임시로 담수 역할 밖에 못 한다 이겁니다.
○김병근위원  “(청취불능)” 막아놓은 것이 이거 아니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김병근위원  그걸 막아놨는데 어디로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든다 말이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걸 막아놓더라도 그 안에 박스 만드는 것은 돈이 들어도 결국 잠깐 담수 역할 밖에 못 한다 이겁니다.
  그 근본취지가 고압박스하고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몇 백억을 들여서 이 박스로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까지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김병근위원  그 공사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안에다가 박스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물탱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땅 한 평에 돈이 얼마냐 이거라,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돈을 이만큼 들인 것을 안 했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용조  질의하신 김 위원께서도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김병근위원  해준다 하니까 다행인데 저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공간에 연결을 해서 시켜주면 50㎜, 60㎜, 80㎜ 와도 다 뽑아냅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생태계를 잘 압니다.
  나중에 할 대 하더라도 우선 그것이라도 “(청취불능)” 시켜주라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30×60으로 작업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해서 그게 연결이 안 돼서 그렇다 말입니다.
  장림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다대고개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에 그 구멍으로 다 물 들어가고 펌프 하는 물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구멍에 들어갔다가 못 나가는 차이는 그 물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는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이것은 별도로 김 위원님께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그겁니다.
  끝으로 기존에 있는 저 하수구를 우선 사업하기 전이라도 사용을 하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검토를 해 봅시다.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있습니까?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한 사항입니다.
  당리동하고 하단동 사이에 한남산업에서 8m 도로를 폐지를 해서 16m 통과도로를 내겠다고 한 그 당시의 질문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장용희위원  그 당시 주민공청회를 가져서 심의를 한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로를 폐지 안 하고 자기네들 사업 계획을 바꿔서 동네 사람들이 떠들고 안 되니까 밑으로 땅을 사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현 상태로 놔 놓고
○장용희위원  현 상태로 놔 놓고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그 밑으로 땅을 사 가지고
○장용희위원  땅을 사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건축할 계획을 하고 있다
○장용희위원  지금 현재 무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예.
○장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계획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 시간 후 4시경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2)지적과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위원  업무계획자료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은 내용인데 98년도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리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지적과장 신용은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지적과장님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97년도 말씀하셨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아니 98년도 정리계획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 98년도 정리계획은 괴정2동, 사실은 97년도 것이 한 두 사람이 반대를 해서 종결을 못 본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괴정2동 싸릿골입니다.
  지금 동주여자전문대학교에서 상당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 소유자보다 줄어졌습니다.
  당초계획은 95필지에서 3만2,230㎡입니다.
  소유자 수는 287명인데 금년에 괴정이 어차피 더 이상 추진해야 불가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측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일단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대체로 괴정하고 감천하고 그렇죠?
○지적과장 신용은  예, 감천1동하고 괴정2동하고 괴정1동하고 세 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문수명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 건데 사실 저희들이 법상에 소유자의 전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만 반대를 해도 안 되는 그런 결론에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에 자꾸 이럴 게 아니라 어떤 법을 만들어서 동의를 안 한 사람 자기 불이익이 없으면 몇 분 동의해서 우리가 직권할 수 있다든지 또 증감자에 대해서 돈 가격에 이의가 있어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수용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감정가격에 하는데 자기는 감정가격대로 안 하겠다고 할 때는 어떤 특별법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냥 소유자의 동의를 다 받으라니까 사실 저희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를 못 해서 안 해 준다든가 다른 게 있으면 백 번이라도 이해를 시키지마는 막무가내로 무조건 안 해 준다고 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가 다른 것보다 실적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이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저 혼자 아는 것보다 여럿이 아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보면 공동명의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게 많은데 그럴 때 서로 당사자간에 이해가 안 됐을 그때는 법적인 어떤 조치라 할까 자기 권리에 대해서 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참고가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적법에 따라서 직권으로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미등록지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등록해서 할 수 있는, 그 외에 지목이 변경되면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30일 안에 신청을 안 하면 해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그 외에 공유토지라든가 소유권에 관해서는 신청을 한다거나 당사자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당사자들이 소를 제기해서 판결에 의한 것은 판결 결정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자로 해서 자기 지분관계, 이해관계가 해결이 안 될 때 일방적인 사람이 소송을 해서 상대를 어느 지역이 내거다 이래서 판사가 인정해서 확정판결을 한다거나 조금 전 불부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다 해주는데 이 사람만 안 해준다 물론 그런 어떤 소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해 줘야 되는 걸 아무 불이익도 없는데 안 해 준다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부당하다 판결이 이렇게 난다 하면 저희들이 판결문에 의해서는 해 줄 수 있지마는 저희들 스스로 어떤 법에 의해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해결이 안 되는 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분을 10을 봤을 때 한 사람이 9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1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9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홉 배가 많은데 1을 가진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다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례를 놓고 볼 때 가격을 서로 할 때 자기는 그 이상의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동의 때문에
  그런데 판결에서는 주로 거의 다 때려줍니까?
  과장님 여태까지 죽 지적과 경험을 볼 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판결에서 어떻게 하라든가 땅을 갈라준다든가 안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든가 현 감정시가로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라 하는 판결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만 더
○지적과장 신용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전에는 토지에 대해서 송사관계가 극히 없었습니다.
  또 저희들 그런 판례라든가 다른 사항도 없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구의 일이라든가 이런 사건보다도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당히 억지를 한다 할까 사리에 맞지 않는 의견을 내놓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반 피해자가 소송을 했을 대도 사실 판결에서도 명확히 안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법원에서도 같이 화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지 정확한 증거자료라든가 뭐가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적은 사람이 패소를 하고 많은 사람이 승소를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규정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 안 될 때는 법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 지금 소유권 분할관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기준 면적 이하라든가 같은 법에 저촉이 될 때에는 판결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판결내용이 법원판결로 하면 된다는 거지 다른 일방적인 이해관계는 판결한다고 된다는 규정도 없고 또 그런 것을 판결을 하는 예도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평동하고 신평동 경계지점 측량이 안 맞고 있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해줘서 한 사람이 소송한 것도 있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판결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판사도 어떻게 결론을 내서 오는 게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하여튼 답답한 그런 입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지적업무의 전산화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계시면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신용은  지적업무 전산화는 당초에 준비는 76년도부터 해서 82년도에 저희들이 전산을 시작해서 90년도에 토지대장에 대해서는 전산이 완료되어서 전국 온라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도면이 전산이 안 되어 있고 작년 1월 1일부터 건축과에서 넘어온 건축물 대장이 아직 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을 한다고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은 97년도에 내무부에서 한국전산주식회사, 아마 전에 데이콤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작년에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면 아마 각 구에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시달이 될 겁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은 옛날에 책으로 되어 있던 걸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서 신 카드로써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산을 한다고 하면 그 코드가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내무부에서 전산용역 준 데 받아서 아마 일괄적으로 계획이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고 추후 지금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다면 이 건축물 대장 관계는 상당 기간 동안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또 도시국 업무로서 서로 전산화된 작업의 업무는 지적과로 이관이 되고 있는지
○지적과장 신용은  저희들이 작년 1월 1일부터 건축물 대장이 지적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창구에서 증명을 일단 민원을 건축물 대장을 다 발행해 드리고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사항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 허가 나서 준공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과에 준공서류라든지 통보가 와야 되고 단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것은 건축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축과에 협의를 거쳐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유권 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하지마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중에 따라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있고 거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전산에 대한 구체적인 일단계로 저희들이 건축물을 카드화하는 것도 앞으로 전산을 하기 위한 1차적인 전초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써 건축물 도면작성은 옛날에는 건축물 대장만 있었지만 건축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22%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은 구 대장에서 카드화하는 게 약 5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답변 됐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소관 과장님 질의 및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 및 조례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문수명
  김상수   이석래
  김흥남   김흥산
  신준식   이해수
  이화오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개발과장송호길
  지적과장신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