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8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문화관광과
2)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문화관광과
2)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10시31분 개의)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문화관광과
2)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 세출예산 23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24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자원 및 문화 유적 관리 선진지 견학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그게 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페이지 보면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부설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지금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렇죠?
다른 데도 한 면도 없는 데도 많은데 여기는 또 추경까지 해 가면서 2층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도서관하고 다르게 어린이 도서관이 밑에 다른 도서관은 다 3층으로 어린이 도서관이 별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간 거죠.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도 장난감을 대여하러 오는 어린이들의 편의를 제고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설명회 때 그 지역에는 위 도로에 무단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7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1층에서 2층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아닌 경우겠네요.
지난해에 지금 본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전년도에 하단동 작은도서관 부설주차장 말고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 계약금조로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기이 투자액입니다.
이거는 투자액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집행 잔액을 가지고 이분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매매하겠다는 어떤 사전계약은…
집행 잔액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 보면 홍티예술촌 운영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9500만 원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이거 2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건비가 8000으로 두 사람 분을 하면 7000 내지 8000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일반 행정 공무원을 쓰든 임기제로 쓰든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일반적인 공공요금하고 전부 다 운영비를 포함해 갖고 7000, 8000 이래 했을 때 5개월을 산정하면 이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아트센터는 인건비, 운영비가 2억이 사업비가 1억인데 저희들은 사업비를 아트센터의 절반 50%를 잡아 가지고 5000만 원 해 가지고 5개월 정도 해서 2500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9500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다른 곳을 보면 창작 활동 플러스 전시 활동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예술과 관련된 기능사업 전시도 하고…
그런데 지금 홍티예술촌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도 봤지만 주로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 창작 활동을 하고 거기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설치예술이라든지…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건드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 두 세 사람이 뭐 번쩍거리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다는 거는.
하다못해 인원 체크라도 해야 자기 월급 값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 정도의 어떤 사업비로는 그 정도 수준밖에 할 수 없는 거지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비로 전액을 다 가져왔죠, 그렇죠?
물론 전액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돈을 줬겠지.
구두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 했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그렇지마는 이 예술촌 운영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탁이든 직영이든 지금 올 하반기에 이게 운영을 하고 입주 작가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홍티아트센터와 우리 홍티예술촌하고 그다음에 신평·장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폐공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고 지원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직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술의 경지에 있는 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줄 수 있는 거는 안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인적 네트워크를 시킬 수 있는 분들은 그 방면에 오랫동안 있었던 작가들이 제일 네트워크가 강한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웃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무실 직원이 여기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문제지요.
그 생각에 저도 찬성하기는 하나 또 구 의원의 입장으로서 좀 제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예산들을 또 그렇게 하시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입장도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9500만 원을 어떻게 쓰실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고 저는 어쨌든 한번 올해는 그냥 과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는데 어쨌든 우리 구 의원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올해 내실 있게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께서 여기 홍티예술촌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의견도 개진을 하셨는데 저는 산출 기초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7000만 원이고 프로그램 사업비 2500만 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오기까지는 인건비 운영에 있어서도 사람을 몇 사람을 하겠다 기간은 8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산출 기초에 있어 프로그램은 또 2500만 원인데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 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산출 기초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자료를 가져온다면 전원석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얘기하기가 좋지 않을까, 또 이해하기도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부러 세부 자료를 누락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산출 내역은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것도 실제 우리가 입주 작가가 선정이 되고 그분들이 우리가 프로젝트를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게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만약에 위탁을 주면···
지금 위탁하고 직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나머지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 대한 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은 산출 기초에 따라서 산정을 한 거고···
그래서 좀 그런 자료를···
지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는 7급하고 8급 하나를 뒀을 때는 이게 인건비가 일반행정으로 했을 때는 한 8000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산정했을 때는 1억 정도 나오는 걸로 임기제 계약직이 조금 산정액이 높습니다. 그 정도 나오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용비가 8000 정도 나옵니다. 공공요금 포함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대략적인 이 부분에 하반기 예술촌 오픈해야 되고 오픈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도 책정해 가지고 넣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산출 기초에 있어서 본 위원은 보기에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저는 위탁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8, 9월 5개월 정도인데 일단 직영한다는 차원에서 하시다가 안 되면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위·수탁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운영하는 운영비에 있어서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준이···
수없이 많고요. 우리 구에서 시비를 받아 갖고 우리 구에다가 예술촌 하나 있고 그 예술촌에 촌장님도 계시고 작가들도 있고 이러면 정말 저는 자긍심도 가지고 또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향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는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쓰실 거면 전문가들을 쓰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다 되고 나면 초청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사하구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계시는 작가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입주 작가는 전국 단위로 하는데 만약에 관내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점을 주는 평가지표는 만들 수 있고 모집 공고는 범위 자체는 전국으로 모집을 해야 오히려 그게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안 가면 사실 구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오다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바다미술제 지원에 지금 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조금 부족하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8m짜리에 김영원 작가의 작품은···
보통 바다미술제 하고 나면 송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송도도 했었고 다대포도 하고 해운대도 하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설치 작가들이 설치한 걸 다시 거대한 걸 가져가려면 자기들 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구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하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과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게 아니라 그때 2015년도에 그 데이터와는 다르게 지금 두 배로 산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산출 기초는 있으실 텐데···
어느 작가가 몇 개국에 몇 명이 참여하는 설명을 할 때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정도지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없는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산출할 수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 밑에 일반운영비 700만 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원래는 기정이 140만 원, 280만 원에 140만 원이 지금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병전우회 주차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비보상비에 있어서 더 많이 추가된다 해 가지고 두 배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미술제 외에 음악제랑···
급식비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에 있어서 지금 위치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산144번지에 정운공 순의비하고 다대포객사하고 두 군데인데 제가 안 그래도 현장에 며칠 전에 가 보았습니다.
객사 기둥이 지금 현재 바깥 10개하고 마루 측면 4개하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기둥하고 마루 부분뿐만 아니라 위에 상단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색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해풍이 워낙 세다 보니까 정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엉망이고 인근 우리 지금 지하철 개통도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옵니다.
와서 지나가는 산책로예요. 거기에 우리 객사가 있고 정운공 순의비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객사는 바로 인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좀 더 보시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산시비더라고요. 전액 시비인데 근데 그 부분도 여기는 산출은 안 됐지만 위에 천장 부분이나 위에 부분에도 상단에 굉장히 빛이 발했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보면 기둥하고 바닥은 단층이 되어 있는데 위에는 허전하고 이렇다면 그거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런 부분들 다른 예산을 좀 하더라도 이번에 다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이 빠진다면 굉장히 언밸런스 날 거 같더라고요. 문화재인데.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 낭비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어쨌든 거수를 했든 뭐를 했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추가 예산 8억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이 좀 더 관심 가져서 격론이 많은 사업이니까 하여튼 좋은 성과 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고 사업명세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 편집용 PC 구입에 4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업명세서를 보면 그 위에 사하구 홍보 해 가지고 영상 편집용 소프터웨어 구입비가 1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영상 편집하는 소프트 프로그램만 있으면 어느 PC에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또 영상 편집용 PC 구입이라고 해갖고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지금은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글로 해서 붙이고 하는데 이게 자막 처리가 되고 색 보정이 되고…
소프트 영상 프로그램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구입하면 거기에 색 보정 들어가 있고 자막 처리하는 거 다 있습니다.
소리 다 넣고 영상 넣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프로그램 말고 PC가…
저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윈도우32비트짜리 컴퓨터고요. 그다음에 새로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영상 PC는 64비트 PC입니다.
그래서 64비트 컴퓨터를 구입해서 그것은 전용으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24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비 있죠? 당초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 작가들하고도 간담회 할 일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바다 미술제 유치 관련해서 추가로 넣은 부분입니다.
행사가…
시의 예산 효율화 촉진 지침에 따라서 다른 부서는 몇 프로 다 까는데 유독 문화관광과만 또 올라오니까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 세출예산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구청 민원실에 한 대 있고 다대도서관에 있고요. 하단2동 주민센터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하겠다는 거죠?
사람도 늘고 무인발급기도 늘고 또 보면 기간제 근로자도 막 늡니다.
도대체 이게, 단 하나 주는 거 있습니다.
사하구 인구는 막 줄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그 외 모든 것은 다 늡니다. 그런데 정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인구인데 우리 사하구민인데 서비스 받는 사람은 주는데 모든 비용 인력은 다 늘어납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요즘 웬만한 증명은 수십, 수백 가지가 거의 다 민원24를 통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보면 지역 주민이 한 9만 3000여 명이 가입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보면 민원24를 통해서 민원 처리한 게 우리 구에 거의 한 25만 건을 했습니다.
25만 건을 발급을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 가정에 보면 또 프린트기를 설치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일과 시간 내에 근무, 휴일이나 또 야간에 민원이 급히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부산시 전체로 보면 부산진구나 북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곳, 10곳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민 한 몇 1만 명당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세 대라서 지금 한 11만 명 정도에 한 대 수준이고 지금 세 대 있는 것도 한 대는 2007년도에 저축은행에서 하나 사 가지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해서 줬길래 우리가 하단2동 동사에다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도대체가 이거 뭐, 서비스 받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쉽게 말해서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만 자꾸 증가하는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의원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웃음) 이상입니다.
연차라는 거는 1년을 재직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발생하는 게 연차거든.
연차라는 게…
연차라는 거는 1년을 내가 근속했을 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는 게 연차거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한테 연차를 주면 안 되지.
(「월차…」하는 위원 있음)
월차가, 죄송합니다. 월차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월차면 6일이 되나, 6일…
월차네. 연차가 아니고…
「노동법」상, 맞지요?
(○여권계장 조용남 집행기관석에서–공무원은 지금 연차라는 게 없고요. 월차로···)
○전원석 위원 아, 월차로, 월차가 맞네요. 저는 계산이 이러나 저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2014년도에 4만 860명 4페이지에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에 2015년도에는 5만 1408명 접수 받고 교부한 게 합계가 2016년도 6만 2040명, 2017년도 5월 22일 현재 2만 8441명이면 올해 연말까지 6만 명 정도 된다는 추산이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전원석 위원 2016년도 수준이 될 것이다 2016년도에 보조 인력 썼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2016년도에는 보조 인력을 안 썼습니다.
○전원석 위원 2016년도에 보조 인력을 안 써도 여권 하나 발급 못 받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그럴···
○전원석 위원 그런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할 수 있는데 좀 편해지고 싶다 편해지고 싶은데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 구민이 내는 거예요. 1100만 원을.
사실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노동 강도가 접수창구에서 노동 강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보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아주 단순한 업무 아닙니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노동 강도가 낮은 쪽에 있는 사람들로 순환 로테이션 근무를 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다른 일을 전혀 못 하는 사람이 아닐 건데 그 일이 힘들다고 해서 단순하게 사람만 덜렁덜렁 뽑아 가지고 자꾸 인건비 낭비하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위원님, 우리가 일단은 여권 업무도 접수를 받으려고 하면 외교부로부터 권한을 가진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몇 명입니까? 권한 가진 직원이.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그래서 이때껏 2명을 가지고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전원석 위원 예, 그럼 2명을 로테이션 돌리면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2명이 창구에 앉아 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지금 금년도 들어 가지고 하루에 한 백오륙 십 건 이번 주 같은 경우도 200건 이상씩 계속 들어왔습니다.
평균이 하루 150건인데···
○전원석 위원 어쨌든 간에 작년 수준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대기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씩 걸려야 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인력 보강을 해달라고 기획실에 요구를 했지만 아직 현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래서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편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원석 위원 아니오.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도 지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그거하고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현대자동차나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원래 정규직들이 다했던 일을 비정규직을 딱 채용하는 그 순간부터 일을 나누기 3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합니다.
사람은 세 사람으로 늘었는데 그게 비정규직의 비애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한 사람 더 들어오면 절대 대기 시간 안 짧아집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제가 지금 여권 민원이 너무 혼잡하고 붐벼가지고 통합 증명 발급하는 인력을 한 명 지금 여권 창구에다가 갖다놨거든요.
○전원석 위원 3명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3명을 3월 달부터···
○전원석 위원 저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한번 가 봅니다. 거기, 그렇게 숨 쉴 틈도 없이 여권 줄 좍 서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의자에···
○전원석 위원 어제도 주민등록등본 떼러 갔는데 사람 창구에 없더만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일이라는 게 몰릴 때도 있고 한가할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계속 사람이 줄을 서 가지고 창구 앞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던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이거···
(김동하 위원 향해)
그리고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할 때 할 말씀 있으면 손들고 하시고요. 자꾸 옆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질의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김동하 위원 질의 열심히 하시라고···
○전원석 위원 옆에 조용하시라고요. 아니면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걸 없애라는 겁니다. 삭감을 하자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잘 압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원석 위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역행.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실에서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할 때까지 만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일단 이거는 공무원이 편 하자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솔직히 구청에 볼일 보러 오셔 가지고 1시간 30분씩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요새 은행 창구도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거든요.
한 20분 이렇게까지는 가능하지만 정말 저도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여권 창구를 볼 때마다 가슴 안타까워서 오죽 했으면 제가 고객만족계장 박명옥 계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직원들 고객만족팀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3월 달부터 인력을 빼 가지고 그쪽으로 창구를 하나 늘려가지고 지금 3개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제가 수시로 가서 예를 들어 1시간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면 인정을 하고 아니면 삭감을 합시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오전에는 한가하고요. 오후에는 정말 많이 붐빕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저는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냐 하면 경사사업명세서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하고 연관이 되는데 세입에 있어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여권 발급에서 우리가 14만 4000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감소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원 여권의 일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인력이 모자랄 정도로 했는데 이게 여기서 국고보조 받는 금액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우리가 여권 수수료를 받으면 국고에 78%를 보내고 자체 세외수입으로 22%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수하게 22% 들어온 게 2억 31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벌써 5월 중순까지 1억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연말에 작년 한 해 동안 발급량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내시를 해줬다가 보조금 내려온 게 확정적인 게 2600만 원, 2699만 4000원 내려온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자꾸 민원 여권 발급 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의 22%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수수료는 작년하고 많이 벌써 늘었습니다. 18.2%나 늘었습니다.
동 기간 비교했을 때.
○오다겸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4만 4000원이 감소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이 부분은 외교부에서 작년에 연말에 내시를 했다가 보조금 확정할 때 일부 14만 4000원이 조금 삭감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발급량이나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발급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오다겸 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저는 이게 설명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부분 그러면 다음 한번 오셔 가지고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25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공인 신조 개각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구청장 직인하고 각 사업소장 직인, 동장 직인 해 가지고 460만 원 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까?
글씨체가 그 전에 사용하는 글씨체가 보기가 어렵게 전서체로 되어 있는 거 이번에 훈민정음 글자체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타 구도 지금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지금 타 시·도에는 50% 이상이 개각을 했고요.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부산시 본청하고 부산진구, 수영구가 개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인 조례나 국세 규정 같은 데 보면 공인은 주민들이 누구나 알기 쉬운 글자로 새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글씨체가 지금 사하구청장인 이렇게 잘 보이기는 잘 보이고 쉽게 알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글씨체가 통일 되어 있습니까? 훈민정음 글씨체로.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통일은 안 되어 있고 훈민정음체에도 방필하고 여러 체가 있는데···
○오다겸 위원 우리 사하구는 이 체로 하고 통일은 안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 기존에 우리가 여기 공인 직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같은 글씨체 전서체로 다 되어 있었다고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자체별로 각 특색에 맞춰서 이렇게 글씨체를 해도 된다 봐야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하고 지금 현재 변경되는 거에 혼돈이 저는 주민들 간에 아, 이거 가짜 아냐, 이거 사기 치는 거 아냐 직인을 보고도 왜냐하면 홍보라든지 구보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일부 구민들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일단은 우리가 공인을 개각하고 나면 공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존에 공인이 보면 무슨 글씨인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사실 사하구청장 직인인지 금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고 이래서 부산광역시를 빼고 사하구청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저는 조금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업무라는 게 집행 이거 할 때 우리도 회계연도를 1년으로 다 잡지 않습니까?
모든 문서도 그렇는데 올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문서 자체에 구청장 직인이 상반기, 하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추경보다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 구보를 통해서 이렇게 직인이 바뀐다 하고 모든 문서가 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지금 2017년도 문서를 보면 상반기 공문이 온 문서하고 하반기 문서의 공문의 직인이 달라서 조금 사람들 시각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업무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1월 달에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편성해 갖고 시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추경에 꼭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꼭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에 부산시 같은 경우도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한글날 공고를 해 가지고 공포를 해 가지고 한글날 이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넣을 때는 제가 이걸 인지를 못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다겸 위원 부산시는 시 차원에서 훈민정음 날짜도 10월 달에 창제도 되고 해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하고 지금 우리 추경의 의미하고는 다르고 저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차라리 올려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시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위원님,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해도 개각하고 공고하고 하면 어차피···
○오다겸 위원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1월 1일부터 바로 사용하고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 구도 그러면 개각 준비를 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한글날부터 사용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오히려 또 명분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딱 이렇게 한다는 거는 명분하고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구민들도 혼선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 공인 개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공인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된다는 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습니까?○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전원석 위원 원래부터 그랬는데 왜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그거는…
○전원석 위원 원래부터 그런데 왜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서 또 알아보기 쉽게 원래 시키는 대로 또 하셨느냐고요.
그거는요. 원래부터가 아니고 원래 도장은요. 위·변조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체를 쓰는 겁니다. 누구라도.
개인이든 누구든, 세종대왕님도.
그냥 일반적인 글자로 사하구청장인 하면 누구라도 파서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전서로 해야 위·변조를 하더라도 뭐야, 꼭 같이 맞춰야 될 게 많으니까 원래 도장은 이렇게 체를 다 복잡하게 한다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우리 구에도 공문이 오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전원석 위원 공문이 이렇게 바꾸라고 공문이 왔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아니, 오지는 않았지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구에 이렇게 협조공문이나 공문 올 일이 있어서 보면 거의 다가 이렇게 반 이상이 훈민정음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남들이 한다고 따라합니까?
그냥 우리대로 하면 되지.
남들이 물구나무 서서 돌아다니면 우리도 물구나무 서서 돌아다녀야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인은 사실 인조 뿔로 만들어져 가지고 닳기도 좀 잘 닳습니다. 마모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넣자 이 말입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 이복조 그런 뜻은 아닙니까?
○전원석 위원 저는 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원안, 원안.
○위원장 이복조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69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설명서 1페이지에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인원이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700명, 5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산 반영 사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각 학교에 안내문을 내갖고 이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전부 동의를 받아 갖고…
○조문선 위원 아, 신청을 받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제 이거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돈 4만 원 이거는 별 것도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잘 동의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는 일단 놔두고 지역아동센터가 55명,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사하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18개에서 인원이 제법 많이 되는데 왜 이 정도, 그중에서 4학년만 합니까? 4학년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문선 위원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조문선 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은데? 18개 지역아동센터에 하면… 18개에 보통…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만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아, 그러니까 중학생은 빼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지역아동센터 저희들은 11개소에서 움직여서 합니다.
○조문선 위원 지역아동센터 11개?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11개소.
○조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치과는 어디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치과는 우리 치과협회에, 사하구 치과협회에 협의를 받아갖고, 협조를 받아갖고 그것도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아이들 한 명 하는 데 서류 하는 것이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귀찮아하고…
○조문선 위원 그럼 사하구 치과 몇 개 지정을 하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자기들이 하겠다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강제로 너희 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그래, 그렇겠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그러니까 사하 관내 전 지역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치과를…
○조문선 위원 그래 뒤에 해 놓으셨네요.
치과 의사를 통해 협력 치과를 선정하신다 이래 해 놓으셨네.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치과 의사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신청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아동들 치과의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영애 위원 추가 질의 잠깐 해 볼게요.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구강검진을 했다. 그러면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치과 주치의의 진료로 연계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본인이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그렇지요.
○전영애 위원 그렇죠, 그 돈은…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코팅하는 것하고 치면세균막, 불소도포 이 정도만 저희들이 해 주고 나머지가 진짜 교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자기들 돈을 들여야 되고요.
○전영애 위원 진짜 돈 들 때는 본인이 내야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우리가 또 지역아동센터 6명에 대해서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해 갖고 따로 지원하는, 6명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지금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몇 명 정도 가늠이 됩니까? 이 정도 되면.
4억 8000 이 정도 되면, 몇 명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이게 암환자, 이거는 딱 인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청하는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작년 예를 들면 2016년도는 성인이 676명 했고요. 소아가 8명 해갖고 총 684건 해서 한 4억 500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예산이 4억 8100만 원 이래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총 몇 명 지원, 대략 인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명 지원할,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병원비가 다 틀리니까…
○채창섭 위원 아, 금액이 다 틀려서…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그 인원수는 저희들이 항상 해마다 이 돈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한 1억 7700만 원이 부족해 갖고 올해 예산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이래 해도 어느 정도 인원이, 부족하네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돈이.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지금 3페이지 밑에 보면 3억 7000 중에 지금 5월 말인데 2억 9700이 지금 집행이 됐고 잔액이 1억 8300이 남았다 아닙니까? 지금 연말까지 집행하려면 돈이 한참 몇 억이 더 있어야 되겠지요.
○채창섭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좀 많이 올리죠. 본예산에 지금 3억 7000만 원인데…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그런데 이거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 국·시비가 교부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이제 추경에 1억 10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린 게 아니고 정부에서 돈 내려온 만큼 저희들이 부담률이…
○채창섭 위원 25%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1700만 원이 부담 추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성낙전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83페이지고요. 자산취득비에서 320만 원이 더 증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 우리 300만 원이었는데 320만 원 올린, 꼭 필요… 이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뒤에 또 이렇게 추가로 넣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이거는 과가 분과가 되다 보니까 책상하고…
○오다겸 위원 분과가 되다니요?
아, 그 전에…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건강증진과하고 분과가 되다 보니까 사무실 때로 좀 꾸며야 되고 저희들이 또 학생들이 실습하러 많이 옵니다.
지금 소회의실에 그곳을 이용하는데 지하로 내리는 자바라 칸막이도 너무 공간이 크다 보니까 자바라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과장 새로 오면 테이블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책상도 하나 구입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온 게 320만 원 더 증액이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오다겸 위원 문서쇄단기 구입은, 문서쇄단기는 기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거는 사무실에 한 개 있는데 그게 지금 고장이, 저도 쇄단기 많이 사용하는데 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부분 우리 과장님, 재료비 부분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이게 이번에 3661만 2000원인데요. 이게 우리 보면 전 국민이 재난과 안전 그리고 위생 관련해서 이 방역기가 지금 현재, 그 전에는 구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아, 구비 인건비 관계는 구비 일부 들어가는 게 있고 이거는 방역단 지원 전체 시비인데 이거는 전부 다 동별로 재배정 해 가지고 자기들 용품이나 방역장비 유류, 기타 소모품 구입하기 위해서 동별로 세 등분 해 가지고 큰 동, 작은 동, 중간 세 등분해서 안배를 해서 배분을 재배정시켜 줬습니다. 그 돈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이거는 재료 구입비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 전에는 재료 구입비도 하면서도 우리 좀 많이 힘들어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조금 자율방역단 재료비 구입도 원활하게 되고 해서 많이 업무 보시기가 원활해진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작년부터 재작년 메르스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고 이거는 왜 편성되었느냐 하면 작년에 일찍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늦게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전 사용승인 받고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내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되어갖고…
○오다겸 위원 예, 사실은 어떻게 우리 메르스 사태를 전 국민재난안전처까지 생기면서까지 많은 문제를 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자율방역단을 보면 굉장히 일이 업무도 과중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장마철 전후로 해서 더 많이 일이 있으리라 봅니다.
좀 꼼꼼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세출 예산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관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투자사업설명서 맨 뒤쪽에 대공연장 건축 음향 개선 공사에 지금 객석 의자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네,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의자하면서 객석 바닥도 다 교체를 하시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 금액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저희가 작년에 시 특별교부금을 8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당초 계획으로는 벽면과 벽면에 있는 확산판 두 가지를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이 너무나 어려운 거를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공사를 할 때 천장과 바닥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공사를 하게 되면 의자를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되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음향 개선 공사이기 때문에 의자까지 같이 하는 것이 음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판단 하에 이 의자 교체비가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까지 하면 객석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8억에 위에 사업규모 내용에 보면 다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의자가···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8억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할 때 같이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저번 주에 저도 설명을 좀 들었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거 공사할 때 휴관하실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9월 하순경부터 내년 1월 말 정도까지 공사기간을···
○조문선 위원 몇 달 동안 휴관하시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교체를 하는데 대공연장 의자를 안 하면 만약에 그거도 지금 설치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지금 15년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대공연장 하고 나면 남아 있는 거는 소공연장인데 그거도 내년, 내후년 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예, 전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객석 의자를 수리를 하는 걸로 알아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 싶어서 지금 새 걸로 교체를 하신다고 이래 해 놓으셨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예.
○전영애 위원 지금 객석 의자 하나에 28만 원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전영애 위원 28만 원 같으면 우리 사용 교체하는 의자가 괜찮은 상, 중, 하 되면 어느 정도의 물건이 의자가 되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지금 30만 원 정도 아래 위하는 의자로 봐서 저희가 의자 교체 때문에 정말 많은 공연장을 확인도 해보고 자료 수집도 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의자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비싼 의자는 거의 100만 원 이상 하는 것에서부터 공연장에 들어가는 의자로서는 금액으로는 하에 속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많은 공연장을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비용 대비 제일 효과가 있고 음향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또 한 번 의자를 교체를 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공연장에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는 금액적으로는 가장 적은 금액이면서 효과가 높은 의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의자가 지금 설치된 예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2017년 올 상반기만 해도 우리 부산문화회관 회의장을 챔버홀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413석에 이 의자가 들어간 바가 있고 안동문화예술회관에도 750석이 이 의자로 교체가 되고 이 외에도 인천이라든지 여러 공연장에서 이 의자를 사용해서 내구성이라든지 공연장에서 쓰는 데는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의자 금액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구입을 하시겠다.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전영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이거 만일에 의자를 교체하면 기존에 있는 거는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재활용이 안 됩니다.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복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 이거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예.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30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02페이지 보면 무대 음향 감독 일반 임기제가 있는데요. 지금 채용 방법이 어떻습니까?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기간은 몇 년 되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저희 음향 감독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규직으로 다른 시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한이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 그래서 2급 자격증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공고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향 분야에 협회라든지 이런 데도 소문을 좀 내고 그게 접수가 되면 저희가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 경사하고 순경이 있는데 지금 봉급이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경력제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뭘 갖고 경사하고 순경 나눕니까? 청경제를.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저희들처럼 계급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호봉이나 연봉 그런 어떤 차이가 나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계급제가 되어 있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래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송필석 을숙도문화관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사용료가 이번에 7700만 원 감해졌는데 실제적으로 휴관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로 인해서.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저희가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측하기로 한 9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정도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에는 약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
○오다겸 위원 그래서 대관료가 7700만 원···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런데 그 기간이 저희가 제일 성수기에 해당이 돼서 대관 사용료가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뒤에 세출에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관을 하지 않으면 기타 들어가는 운영 경비 이런 것들이 제반 좀 줄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게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공연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소공연장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특별하게 기획 공연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시설을 사용할 때에 부대비용으로 드는 비용이라든지···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난방비라든지···
○오다겸 위원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가스 이런 부분은 절감이 될 거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세출에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반영이 적은 듯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번에···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그 부분은 이번에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번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예.
○오다겸 위원 예산만 이렇게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회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 세출 예산 313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관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무선인터넷 장비 구입하셔 가지고 지금 다대도서관에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건데 이래 하시면 다 잡힙니까?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이렇게 하면 1일 동시에 300명 정도 무선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됩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와이파이 안 된다는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네요?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예.
○조문선 위원 바로 7월 달에 작업하실 거지요?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산 통과 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다대도서관에 가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페이지 보면 야간 연장 운영비에서 구비가 650만 원 늘어났네요. 그렇죠?
국·시비는 줄어들고, 지금 현재는 몇 시까지 하고 있지요? 야간 개방이.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아, 야간 자료실은 10시까지고요. 열람실은 11시까지입니다.
직원은 자료실에는 야간 연장에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람실은 자유스럽게 하고 마치고 나면 우리 경비하시는 분이 문을 닫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지금 현재 자료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럼 똑같아요. 그 전하고.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이거는 야간 연장 인건비로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 내시액 변경된 부분을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구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받아 가지고 준다 그러면 자료실은 10시까지 하고 열람실은 11시까지 하는데 이걸 인건비를 준다 이 말이지요?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열람실은 인건비 주는 직원이 근무하지를 않고 11시까지 경비하시는 분이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료실은 자료가 대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직원이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다대도서관장 이귀향 예, 그 사람들의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향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이귀향
홍보계장허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