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건축과

일    시  2011년 11월 29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감사진행에 앞서서 오늘도 변함 없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의정참여단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1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및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도 11월 29일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장 강달수  먼저 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해당부서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먼저 교통행정계장 최영수 계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김병효, 다음은 한상필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유경상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33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먼저 357페이지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가 월 주차비가 한 대당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간인 경우에는 3만 원, 야간인 경우에는 2만 2000원, 전일인 경우에는 4만 원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월 주차비 곱하기 면수 해가지고 그 수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위탁하고 있는 자생단체들하고 또 구청하고 이 위탁 수수료가 있던데 어떻게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압은 저희한테 전부 구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면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359페이지 보니까 수수료 지급률 해가지고 면수에 따라 70%, 50% 되어 있던데 이것은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정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통상 일반적인 사항을 정해놓고 저희 구에서는 이게 전 구가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아니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구별로 위탁 수수료 지급률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인근에 다른 구는 보통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 구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1일날 조정을 해서 수수료를 하향조정을 좀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위탁 수수료가 70%라는 말은 전체 들어온 금액의 70%를 수수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주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게 사실 면수가 적다 보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면수가 적든 많든 인력의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기본적으로 인력 활동비를 관리비를 기본적인 사항 보전해 준다는 뜻이죠.
임영순 위원  이것을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조례상에도 위탁 관리단체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건 딱히 없고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보니까 주차요금 납부 독려, 부정주차 차량 계도 및 단속요청, 주차장 순찰 및 시설물 훼손 시 동에 보고하는 것, 그 다음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안내문 사용료 납부고지서 등 배부, 주차장 주변환경 정비 그 다음에 그 외에 구청장이나 동장이 지시하는 주차장 업무 이 정도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이게 사하구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지침이라는 것이 올해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위탁 관리단체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저희는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통우회, 새마을지도자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보통 자생단체들이 거의 100% 위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거 왜 이렇게 자생단체에게 주는 겁니까?
  다른 구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어떤 구는 자생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조례 그런 게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있던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도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딱히 조례상으로는 어떤 곳에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건 없던데 왜 우리 구는 이렇게 자생단체에게 줍니까?
  일종의 뭐 특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왜 이렇게 주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가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 지침에 보면 동장이 추천하는 단체에다가 배정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다 자생단체를 추천하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지마는 실제 어떤 공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주거지 옆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저렴한 주차료를 내고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공의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동장님이 왜 이렇게 자생단체들을 추천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생단체들이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이니까 또 그런 공공의 사업에 봉사 단체들이 좀 공익적인 일을 더 도우라 이런 의미에서 추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 이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또 많이 받는 단체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이 단체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구에서 파악이 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사실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단체가 50개 주차장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통우회입니다.
  통우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청년회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고 받지 아니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활동을 하고 자기 시간을 내서 어떤 동네 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활동비로 좀 쓰고 또 저희가 생각에는 좀 김치라든지 이런 걸 담궈줄 때 그런 돈으로도 좀 쓰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는 사실상 제가 점검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사실 이거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체가 사실 주민들이 하시면 좋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의 세입이 될 수 있는 부분, 전체 다가 수수료 위탁을 안 주게 되면 세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딱 정해진 자생단체들 특히 자생단체들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자생단체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준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애초 취지대로 공익사업에 어떤 봉사의 측면에서 자생단체를 먼저 우선으로 위탁단체를 선정을 해졌다라고 하면 그것이 공익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 수수료가 쓰여야 되는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탁 수수료를 받아 가는데 기장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쓰고 계신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된다면 개인의 용도로 쓰이는지 아니면 봉사를 하는데 플러스해서 단체에서 좀 활용을 하는지 이런 파악 자체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원래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단체를 관리해 지정할 때 본 목적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해놓고 면수가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겠지만 그걸 전부 수탁관리하기에는 상당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비 형태로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 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관리비인데 관리 수수료를 주면서 이게 당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에 원 대외적인 목적은 관리를 대신 해주니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이 많은 데는 50%를 우리 구에, 50% 관리비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고 또 굳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체가 전에는 돈 없어도 봉사활동 하다가 돈을 좀 주니까 저희 생각에 묵시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이걸 좀 하거든 동네 봉사활동 좀 시키고 또 봉사기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얼마를 쓰라, 얼마까지는 봉사기금으로 내놔라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단체도 많고 또 면수도 다르고 관리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수익을 받아가는데 보니까 2011년 연말에 관리기간이 만료가 되는 데도 있고 2012년 6월이 만료가 되는 데가 있는데 만료되고 나면 또 이 단체들이 별 이견이 없으면 계속 위탁관리를 맡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그것은 동장님이, 추천하라고 한 이유가 저희가 각 부분을 전체를 우리가 선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단체별로 어떤 이게 일종의 기금확보 사업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단체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동장님한테 이것은 추천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겁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동장님 하시더라도 이 단체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단체에 그냥 어떤 운영비 내지는 이런 걸로도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이런 용도로만 쓰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예를 들면 면수도 다르고 하신다 하셨으니까 수익금의 몇 % 정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얼마 안 되지마는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도라든지 이것을 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계약하시죠? 동에서, 하실 때 일정 정도 위탁관리를 하시는 단체는 작은 것을 관리하고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마는 이 중에 뭐 50% 정도는 우리 동을 위해서 내지는 우리 구를 위해서 환원하는 공익에 쓸 수 있도록 이런 거라도 계약할 때 명시를 좀 해 주고 그래서 애초에는 그냥 만들어진 것을 관리해주다 보니까 또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로 지금은 수수료를 정확하게 70%, 50% 이상 다 수수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애초 공익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꾸실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달에 이걸 수수료를 30면까지는 80% 주다가 70%로 하향조정을 했고 50면까지는 60% 주다가 50%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또 51면은 50% 주다가 40%까지 하향조정한 이유가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던 어떤 묵시적인 배경이 깔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시행이 잘 안되고 그걸 또 면수가 적은 경우에는 돈이 아주 적은데 일정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100% 일정부분을 봉사기금으로 써라 이렇게 지정을 한다치더라도 봉사기금을 썼는지 안 썼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올해 수수료 이율을 한 10%씩 다운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그 수수료율이 다운됨으로 해서 그 돈이 우리 구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다른 수익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수수료를 다운시켰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당초에는 이 수수료를 다운시킬 때 일부 좀 단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받던 돈이 적어지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이해를 시켜서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시켰는데 일정 비율을 계약서상에 명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실제 썼는지 안 썼는지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차적으로 수수료를 조금씩 다운을 시켜서 하향조정으로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구에 세입으로 잡아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차라리 주차장 건설에 더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다양한 방법이 모색이 되면 좋겠고 저희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앞으로 확대되면 확대되지 폐지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일부는 그렇겠지마는 대부분 다 확대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세밀하게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례가 필요하면 이거 규칙이나 조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자생단체가 아니라도 이것은 다양하게 법에 딱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다양하게 다른 단체 내지는 더 공익에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또 일자리로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기 나름이라 생각하는데 좀 다양한 방법들로 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또 하나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 위탁 수수료 지급률이 몇 %씩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 구 수준하고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죠. 동래구 같은 경우는 45%에서 한 40% 지급을 하고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한 동네에 최소한 210개 이상의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리 되면 지금 현재 MB정부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리 사하구에서도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위탁관리 같으면 개인이나 장애인, 수급자들 이런 분들에게 위탁을 맡긴다면 충분히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 일부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지금 보면 한 30 자리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부분도 되고요, 지금 현재 위탁을 할 방법상 우리가 이미 수수료 부분을 북구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위탁공고를 내느냐 하면 30% 수수료를 매기고 그 다음에 90% 배정을 하고 체납이 없을 때는 10% 정도 더 보너스 식으로 수수료를 더 주는 식으로 하고요. 위탁 수납된 주차요금의 30%를 2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고 배정률이 90% 이상이고 체납액이 없는 위탁관리 단체나 개인에게는 가산금을 10% 정도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을 19면, 21면, 26면 이렇게 소단위로 쪼개버리니까 수수료가 70%가 되더라도 큰 금액이 안 되죠. 하지만 몇 개 구역을 묶어서 200개 정도씩, 주거지 주차장인데 공영주차장처럼 계속 주차장면을 다니면서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일반 공영주차장처럼 주차권 끊어주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시간 정도 기준으로 순회만 하면 되는 이 사업에 굳이 단위를 너무 작게 쪼개서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사회단체에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지금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수수료 금액 자체도 많이 다운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차상위계층이나 사회 약자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저도 한승정 위원님이나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일외고 소규모 공동 이런데 보니까 면수가 몇 개 안 됩니다. 19개 면에 50% 주면 사실 19면이면 4만 원씩 다 받아도 8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중에 절반만 주기 때문에 40만 원이나 38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일반 민원인이나 장애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받고 이 면을 관리를 좀 해주시오 했을 때 할 사람들이 지원자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양화 시켜서 여러 군데 묶어서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너무 작으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광렬 위원  옛날에는 이것을 서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단체에서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한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차를 자기가 댈 자리에 일반인들이 낮에 비어있으니까 그냥 댑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럼 일일이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차주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관리자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한승정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하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 지금은 옛날처럼 봉사자도 적어요. 전체는 한 단체 봉사자가 삼사십명 넘었는데 지금은 십 몇 명, 20명도 안 됩니다. 열 몇 명 되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제가 한 주차장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다 가져가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본인도 쓰고 단체에 또 얼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쓰려고 하긴 하는데 이 정책이 과연 그 단체에서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돈 30만 원도 안 받고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장애인한테 주는 것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좋고 단체에 그러니까 봉사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뭔가 타당성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유용하게 주차관리를 해서 단체에도 쓸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는 것이지 아무리 장애인이라 해도 돈 30만 원 받고 이것은 안 하거든요. 그것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일방통행을 하고 나면 주거지 주차 면수가 얼마나 더 생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직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최광렬 위원  많은 면수가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누구나 해서 자기한테도 조금 이득이 가고 단체에도 이득이 가고,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 이걸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안 됩니다. 면수가 너무 적다거나 이러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신경 써서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 의견을 충족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문을 열어놓고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개인을 주거나 단체를 주는 것은 개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 개인이 하게 되면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경우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하는 것하고 그 중에 일부 주민이 운영하는 경우하고 우선 주민들 관리하는데 어려움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방책을 찾아서 다양하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구청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방도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야간 불법 주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반주택이나 아니면 이면도로에 보면 2차선 도로에 야간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양방향에 통행이 되지 않아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양방향 통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서로 양보해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진입하다가 서로가 큰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야간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이면도로에 양방향 주차를 한다고 보면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재 저희가 야간단속은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를 가지고 관내 전역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단속차량이 지금 3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침단속이 있고 저녁단속이 있는데 차량 한 대를 야간단속에 투입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우선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주 간선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곳을 우선으로 단속하고 있고 사실 이면도로까지는 저희 인력으로써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가에 있는 야간단속 부분은 사실 관내 전역에 있는 이면도로 전체적으로 양방향 주차를 통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야간에 단속하기에는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마는 현재 인력 갖고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윤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방통행을 추진해서 양방향이 되어 있든 한 방향이 되어 있든 한 쪽에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소통을 시켜주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야간에 주민과의 다툼이라든지 그로 인한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일방통행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일방통행을 통한 그런 문제를 최대한 해소시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상시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어쩌다 생기는 그런 민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야간주차단속을 한 대로 하신다 했는데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보통 10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차를 이용하지 않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에 차를 대놓고 있으면 이것 갖고 싸움을 한다고요. 그러면 큰 욕설까지 나오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 인원으로는 거기까지 단속이 안 된다고 했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나오셔서 점검하셨죠. 그 부분도 그렇고 집 올라가는 청송탕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항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큰 차가 못 올라갑니다. 때에 따라서 택시가 돌아가다 보면 양쪽에 차가 대어져 있으니까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단속이 참 안 되더라고요.    참 아쉽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이 적어서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전역 골목골목을 밤에 단속하려고 하면 현재 인력 갖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각한 것이 차라리 한 쪽에는 주차를 아예 허용해주고 한 쪽만 다니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일단은 부분적으로 해소를 하고......
이윤희 위원  예, 그 방법으로라도 좀 해주시고요, 주변에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그걸 해서 단속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방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신데 제가 추가로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평1동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효산센터빌......
임영순 위원  맞죠? 이 민원은 진정서도 넣었던데 한 번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효산센터빌 주민일동 해서 도로확장 건 건설과로도 넣고, 알고는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일방통행길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센터빌 아파트로 올라가고 거기서 나오는 차량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공원 돌아서 위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보니까 저도 현장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일방통행 입구는 아주 좁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은 야간에 찍은 사진인데 입구가 좁은데다가 차를 이렇게까지 대놓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통행을 해주면서 나머지 소통만 되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일방통행으로 앞으로 많이 한다 하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죽 차들이 댈 수 있는 곳은 한 틈도 빠짐없이 다 대어져 있는데 진정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밀집해서 사신다. 아닙니까? 이 안에 동네도 있고 느티나무 안쪽으로 신평 동네도 있고 또 아파트 올라가면 아파트 세대도 있는데 작년 6월달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 했던 것, 그리고 올해 11월에 화재 경보가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은 음식물쓰레기차가 진입을 못해서 싣고 가지 못하고 또 올해 6월달에는 아파트에서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사실 일방통행만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한가 그 부분을 저는 여쭙고 싶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간에 우리가 주차 단속하는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우선은 저 골목인 경우에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주민들 만나서 해소방안도 연구해 보고 아시다시피 코너에 돌아가다 보면 시설 규제봉을 설치해서...... 주민들과 만나니까 우선적으로 돌아서 한성기린 올라가는 그 길에 차를 대놓는 것이 제일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해서 그 부분은 일단 가에 규제봉을 설치했는데 규제봉을 설치해 놓으니까 사실은 규제봉이 아닌 볼라드를 설치하면 좋긴 한데 볼라드는 차가 박으면 차가 부서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 규제봉으로 설치하는데 저걸 뒤로 밀고 앞으로 밀고 하면 자주 부서집니다.
임영순 위원  여기 지금 부서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안 그래도 금주 중에 손을 보라고 시켜놨는데 가능하면 오늘 내일 정리하라고 시켜놨습니다. 저게 수시로 부서지고 수시로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런 방법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차를 못 대게 만들어주고 입구부터 시작해서 효산센터빌 들어가는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는 저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센터빌하고 인근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 부분을 단속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물론 단속해서 없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가 저 부분입니다.
  이것을 매일 저기에 서서 보초를 세우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데 사실 단속한다고 해서 차량 10대를 갖고 계속해서 거기를 돌거나 현장에 계속해서 배치하지 않는 한은 저 문제는 해소가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되는데 아예 주차장을 만들어주거나 아예 차를 못 대게 양쪽 가에 규제봉을 박아서 중간에 차만 다니도록 만들어주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저 부분 때문에 여러 번 가보고 주민들과 얘기를 해보면
또 요새는 저희가 합리적이다, 합법적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의 민의와 관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백인백색의 의견을 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근원적인 부분은 아예 못 대게 하려고 갔었는데 저희들이 규제봉을 설치해서 가운데만 비워놓으려고 갔더니 주민들 반대의견도 많아서 설치를 못 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규제봉이 오토바이 뒤까지 다 박혀있었는데 지금 다 빠져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빠져있는 모습들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세울 건지 말 것인지부터 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여기서 나와서 일방으로 나왔다가 나갈 때 여기 올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한성 아파트인가 이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여기도 야간에 보면 인도에도 주차해놓고 있고, 그렇죠? 보도블록 위로도 주차가 되어 있고 또 밑으로도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걸 낮에 찍은 사진인데 낮에도 거의 주차가 다 되어 있어서 저도 차를 몰고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일방통행이라서 나오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데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낮에도 보시면 이쪽 길 안에도 주차를 해놓고 있고 여기도 주차 못하게 규제봉을 다 세워놨는데 이것을 이렇게 부수면서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것을 인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차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단속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인도를 보니까 제가 서서 야간에도 보고 낮에도 보니까 인도로 걸어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보통 차로 가든가 아니면 이 앞에 한성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우회전 해서 들어가시든가 이렇게 많이 하셔서 인도가 이렇게 폭이 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인도폭을 좀 줄여주면서 위에는 주차를 못 하게 안전하게 인도를 마련해 주고 인도폭을 이 정도까지 줄이게 되면 도로폭이 넓어지는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여기를 선을 그어 가지고 주거지 전용주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노면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 보시는 그림 중에서 트럭이 올라가 있는 저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실은 저 사유지가 없으면 밑의 것을 막아버리고 싶은데 막을 수 없어서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유지 자기가 주차하면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축소해서 한 1m만 더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차 올라갈 수도 있고 좋은데 보도폭이 실질적으로 2m 조금 넓은 데는 2.5m 나오는데 거기다가 더 줄이면 아주 최소 보도폭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그 부분을 갖고 보도폭을 줄여서 올라가자면 차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자동차 운전 실력이 좋아야 지나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도 생각에 보도폭을 줄이려고 하는데 저기에서 도로폭을 줄이면 보도가 너무 좁아지니까 문제가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폭을 한 70㎝만 줄여도 소통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 정도 줄여서 전체를 줄이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가로수를 이설 다해야 되고 가로등 이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까지는 돈이 안 돌아가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봐도 답답하고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예산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보도를 좀 더 축소해서 많이는 못 줄이지만 한 70㎝ 정도 줄여서라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도로를 축소시키고 그러면 아까 차 대 있는 데를 주차장으로는 쓸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저게 사실 주차선을 못 그어주는 게 소방서하고 협의하면 주차선을 그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임영순 위원  소방 그게 안 돼서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줄여서 70㎝ 정도 물려서 하면 주차선이 그어질 수가 있는데 어차피 차를 대고 있는데 주차선을 못 그어주는 게 소방서에서는 도로폭이 안 나온다고 못 긋게 합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저는 차량 교행이 엄청 많은 곳이고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고 인적은 제가 가봤을 때는 거의 안 지나가더라고요. 거의 한 두 명도 안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더 가느냐, 차가 더 많이 가느냐를 보고 인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어쨌든 차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딜레마에 빠진 부분 중의 하나가 차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문제에서 요새는 보행인 우선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보행을 못 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행인이 많이 없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민원 대다수가 차량 통행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게 어쨌든 행감 끝나고 한번 같이 가셔 가지고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같이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임 위원님 현장에 저하고 같이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감천1동에 저하고 같이 한번 현장에 가본 적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이윤희 위원  에너지 파트 건널목 때문에 동사무소 앞에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이윤희 위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직선적으로 바로 거기에서 선을 저쪽 신호등을 줄이고 했던 것을 줄이고 바로 했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이윤희 위원  제가 생각해보는데 그 건널목은 그대로 놔두고 동시에 신호를 받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놔둬도 동시에 신호를 받게 되면 내나 이래 건거는 사람이나 기존대로 있던 건널목하고는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게 사거리 아닙니까? 사거리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바로 바로 붙여서는 제가 볼 때는 경찰서에서 안 해줄 건데......
이윤희 위원  그대로 놔두고 선만 하나, 건널목만 하나 낸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말씀하시는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사거리 교차로 안에 있는 횡단보도 그 다음에 교차로 밖에 감천1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횡단보도 사이가 불과 10m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경찰청에 이설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권한이 아니고 저희도 경찰청에 사정을 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횡단보도만 많으면 보행자한테는 편하니까 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예가 상당히 드물고 경찰에 그렇게 설득하기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이윤희 위원  과장님, 나는 진짜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때 제가 삼성여고 앞에 있는 주차장을 갖다가 조금 올려서 주차장을 넓혀달라고 그때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 제 말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주차장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지난 봄이지요? 여름인가 올라오고 그 주차장 자리 그 근처에 뭐가 들어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타이어......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개인 업체 편리를 봐 가지고 그 주차장을 옮겨줬는데 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안 옮겨주시더니 그것을 거기다가 옮겨 놔 놓고 그럼 지금 공원에 건널목이 너무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호등 자체가 동시에 신호를 하는데 그 건널목 놔두고 새로 내는 거나 똑같지 않나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일단은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사실상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현장에서 한번 만나서 현장조사를 할 때 그때 한번 같이 의견을 전달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윤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찰청하고 약속을 한번 해서 현장에 한번 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되도록이면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송탕 위에 올라가는 길목에 작년에 위에 불이 났는데도 큰 차가 못 올라가는 그런 실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한 차선만 차를 댈 수 있게끔 그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감천1동 주민센터 뒤로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희 위원  아니지요, 청송탕 목욕탕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보면 항상 유료 주차장이 옆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이윤희 위원  영남물탱크하고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료가 거기는 절대 비워놓고 차를 안 대면서도 양쪽에 대놓고 있어 가지고 작년에 불이 났는데 큰 차가 못 올라가고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장조사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저번에 만났던 골목길에 방지턱 안 있습니까? 그것을 3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개 정도 해 가지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우선 370페이지 공영주차장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을숙도주차장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고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을숙도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면 평일에도 그렇고 일요일에도 그렇는데 스쿠터나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그것을 임대관리하고 있고 지금 을숙도 매점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할 때 위탁을 줄 때 기존에 예전에는 매점에 우리가 입찰한 매점에서 지금 자전거나 스쿠터를 주민들에게 빌려줬는데 그것을 못 주게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계약을 할 때 주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위탁 사유로 지금 안 주고 있습니까? 안 빌려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어디 쪽을 이야기하십니까? 자동차 극장 쪽을 이야기하십니까?
한승정 위원  극장 쪽도 그렇고요 다른 매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자전거 주차장 쪽하고 자동차극장하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두 군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을숙도 안에 쉼터를 하나 철거한 매점 안 있습니까? 그 매점에서 전에 보니까 자전거 대여업을 하고 있어서 매점이 낡았고 해서 철거를 하니까 지난번에 지적하셨다시피 자동차 극장 안에 주차장에 자전거 대여 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서너 차례 단속을 나가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공문을 보냈을 때 보내고 나서 없어졌냐고요? 한 번은 더 나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최근은 아니라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게 제가 갔을 때는 평일에 갔으니까 사실상은 영업 행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웃음소리) 아니지요. 평일날 가셨어도 영업행위하고 있었지요. 우선적으로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화면 보여주시지요.
(영상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시점이 일요일날 언론에 났던 스쿠터나 자전거가 난잡하게 되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상태를 보면 이 사진이 보면 극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자동차 극장입니다.
한승정 위원  자동차 극장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보면요, 이 부분도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문제인데 이것은 을숙도문화회관 주차장 앞에 보면 이 자전거 수리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컨테이너 보이시지요? 그리고 여기 천막 쳐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자전거입니다.
  평일에는 이렇게 포장해 있다가 지금 일요일에는 여기서 포장을 뜯고 자전거 임대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이왕에 을숙도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 을숙도문화회관 주차장 앞에 지금 낮에도 이렇게 대형 트럭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주차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주차면에 이런 대형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차면 그림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관계 없이 대형트럭이 주차를 해도 상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위탁 관리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래도 을숙도문화회관을 우리 주민들이 문화를 위해서 찾는 곳입니다.
  그 앞에 이런 대형 트럭들이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하면 행정력에 대한 공신력이 많이 사라집니다. 주민들은 차를 댈 데도 없어 가지고 먼 앞에 주차장에 대고 있는데 공연을 보러갔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는 대형 차량이나 대형 버스들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다 이것은 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극장 앞부분입니다.
  자동차극장 앞부분에 지금 여기가 매점 쉼터 없어진 곳이지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게 매점 앞에 있는 자전거 다 없앴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이게 매점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요일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일요일날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일요일날 이 안에 있던 자전거들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에 보면 전동 스쿠터를 배치해놓고 있어요. 배치해놓고 나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게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무료 자전거 대여하는 골목 있지요? 거기에 계속 세 대씩 두 대씩 내놓고 있어요.
  우리 단속을 하고 계약서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두 대씩 내놓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을숙도휴게소지요? 여기도 물론 자전거나 임대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계약서상에 그런데 오른 쪽 한번 봐주십시오. 뭐 있습니까? 자전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앞에도 자전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사유지라서 할 수 없다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앞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앞에 보면 매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전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도 아닙니까, 이것도 인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림으로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도에도 안 나오겠습니까? 나온다고 봐야지요.
한승정 위원  보도와 차도에 이렇게 자전거와 대형 자전거들을 다 내놓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건축과, 건설과 합동으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협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만약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과할 때 어제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그냥 안 모시고 과장님이 협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모셨습니다.
  혹시나 필요하다면 모실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이 부분이 뒷부분에서 새로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붕과 벽이 있으면 불법 건축물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수리 센터도 만들고 임대 센터도 만드는 겁니다. 전기 스쿠터 이 부분은 아까 보셨던 앞에 을숙도 매점 인라인 앞에 보면 매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 옆에 지금 인도를 따라서 죽 이런 시설을 해놓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그 매점에서 지금 불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해 놓고 보도 차도에 이렇게 줄 진열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약서에 분명히 계약해지한다는 강력한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작년에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강력한 의지로써는 줄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대여업을 그 안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하고 저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건설행정계장할 때에 저 자전거 때문에 업체하고 싸우고 여러 번 설득을 해서 자전거 대수를 줄인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자전거 그 업체를 전부다 없앤다는데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는 사실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안에 있는 부분만 정리하라는 것은 가능은 하겠지요?
  그런데 건설하고 건축, 저희 과 합동으로 해서 한들 지금 보다 저는 생각할 때 저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근원적으로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따라가기 마련인데 공급을 아예 합법화시켜서 할 수 있는 공급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저 자전거 업체를 제가 옛날에 10년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저 업체를 전부 모아놓고 도로법을 들먹이면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해가면서 줄이기는 줄였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근본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하지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분야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  그 방법이 뭐냐고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게 저도 지금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해소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지금 대여하는 방법을 질서를 잡자면 대여하는 방법을 아주 다양한 자전거 종류를 갖다대고 많이 갖다 대서 민간인들 하는 것처럼 그런 경쟁력 있는 형태로 무료 대여를 한다면 저 사람들이 사업을 못 하겠지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전체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지금 우선적으로 과장님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요, 우리 계약서에 임대할 수 없는 곳이 지금 을숙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계약을 할 때 임대 사업을 절대 하지 못하게끔 지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관리 부족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또 주차장 관련 부분에도 임대사업 계약서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지금 어차피 그 주차장 임대사업자가 다시 자전거 임대업자들한테 재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 자전거를 을숙도에 놔둘 곳이 없으면 자전거라는 것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유지 우리가 임대한 곳에 우리하고 용역계약을 맺은 곳에 지금 배치하고 방치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못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우리 주차장 내에만
한승정 위원  아니죠, 도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도로에 만약에 저걸 적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수자원공사 부지도 있고 공원부지도 있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든 어떤 부분이든 그럼 수자원공사에는 저런 것을 임대를 한다 말입니까? 수자원하고 계약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안 하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수자원공사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도 결국 못 쫓아내니까 저런 현상이
한승정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임대를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한승정 위원  아니, 수자원공사 자리에 자전거 보관을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중화장실 뒤쪽에 있는 부분 수자원공사 땅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변에 수풀 사이에 보도
한승정 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관했다가 임대사업을 할 때에는 어차피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곳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일단은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는 곳이 이것들을 배치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만 한다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물론 우리 구 직영 자전거 임대사업 장소도 지금 너무나 구석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주민들이 찾기 쉬운 곳으로 끌어내는 것도 처음에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곳에 이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계약으로 인해서 없앨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없앴을 때 이 사람들이 도로로 나올 때 그것은 건설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면 을숙도에서 이보다 많은 양들이 줄어들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다른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오늘 우리 지적사항에서도 했는데요. 교통행정에 대한 일단 공무원들이 기본 자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부터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우리 임영순 위원도 지적도 했고 우리 한승정 위원도 지적을 했고 우리 이윤희 위원님도 했지마는 일단은 개인 사도니까 처리 안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항상 민원 개인 사도니까 해결이 안 된다, 또 뭣 때문에 안 된다, 뭣 때문에 안 된다 안 되는 것밖에 없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고 또 주민들에게 문제를 풀어주고 답을 주는 것이 행정이지 그냥 팔짱만 끼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뭐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자인데 과연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장림동에 두 가지 민원이 어저께 갑자기 있어서 오늘 아침에 급히 갔다왔는데요 저 화면을 좀 봐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아마 장림1동 동원아파트 듀크 가기 전에 호텔 공사하다가 중단되고 지금 탑마트가 입점된 자리입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탑마트 입점자리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 문제, 그 민원을 접수받은 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무슨 민원이었던가요?
조영철 위원  내나 개인 사유도로에 길을 막고 차가 열 댓 대가,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위원장 강달수  화면을 좀 키우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조영철 위원  일단 현재 크게 안 되어서 그런데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아마 이 민원자가 한 열 댓 번 장기민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담당 주무계장도 모르고 계십니까?
  간단히 이겁니다. 탑마트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탑마트가 생김으로써 자기가 그 땅을 저 분야에 임대받아가지고 저건 현재 엄연히 현황도로입니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가 공영개발할 때부터 일단 문제인 그것은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 현황도로에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느냐 이 사유지 땅들이 지나가는 사용료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1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지금은 오늘 아침에 가니까 여기에 네 개 업체에서 월 100만 원씩 도로 사용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가 왜 우리가 이 도로에 월 100만 원씩 도로비를 줘야 되냐, 그러면 주차장 영업인데 과연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주차장 영업을 허가를 받고 영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조영철 위원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민영 주차장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자기가 설치하고 우리한테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조영철 위원  자, 그러면 저거 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를 도로형태로 되어 있는 땅을 개인 땅인데 그것을 막아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조영철 위원  현재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안 그래도 오늘 인터뷰 해온 녹화가, 안 해와서 그런데요 구청에도 교통과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해도 구청에서 답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니 소송해라 그 답만 한 서너 차례 했다던데 혹시 기억 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조 위원님, 저희 과가 아니고 건설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통행에 관련해서 막히는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 민원을, 저희 과에 민원이 열 댓 번 왔으면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아마 건설과인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저기 현재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자세히 보면 있는데 아홉 개 선을 그어놨는데 주차선은 개인이 인위적으로 주차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사유지인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영철 위원  가능합니까?
  어떻든 간에 저기에 대한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을 받아서 좀 더 자료를 확보 못했는데요 또 과장님께서 교통민원이기 때문에 한번 증명해 주시고요. 또 장림2동에 오늘 한 군데 갔다 왔는데요. 아마 이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성기업 뒤쪽 골목에 국제제과 자리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기억 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관건은 이겁니다. 이것도 여기 현재 적치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이게 길을 막아놨어요.
  그쪽의 길은 둥근 형태인데 공장이 한 사 오십 개 있는데요 항상 길이 좁다 보니까 1차선밖에 안 되니까 도로가 돌아가는데 저게 적치물을 막다보니까 길을 막으니까 또 돌아와야 되고 회전하는 공간도 없고 그러면 저 민원이 아마 저것도 장기민원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것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 적치물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로 민원이 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되어 있는 것이 도로에다가 기계를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아마 도로 적치물로 인해서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단 도로 문제는 교통과에서 담당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도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통문제, 불법주차가 사실상은 일반 사항에서는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저것도 일단은 우리 구에서 건설과와 서로 합동을 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민원은 라브랜드 뒤쪽에 야망정 뒤쪽에 거기에 낚싯배가 새로 생김으로써 평일 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금토일 주말만 되면 혼잡된 그 민원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일반적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이 되는 도로가 아니고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물론 그 주차선을 저희가 그어져 준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임의로 그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도로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아마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일단은 지금 거기를 단속하기에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내년에 거기다가 아예 주차선을 정비해서 당분간은 주차 허용구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아예 도로를 폐지시켜 버리고 주차장을 만들든가 흔히 말로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든가 무슨 근본 대책을 해야지 그걸 그냥 팔짱만 끼고 우리 부서가 아니다, 개인 사유지다, 돈이 없다 이래서 방치하는 것은 제가 현재 민의를 무시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진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조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게 쉽고 해결이 되는 문제 같으면 또 물론 이런 문제도 안 생기겠지만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밤 새도록 잠 안 자고 24시간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또 공무원이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인력 문제도, 아니 증원을 해 주는 곳이 행정안전부에서 증원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갔다가
조영철 위원  과장님, 지금 주거지 주차장은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거지 주차장은 각 동마다 16개 동마다 각종 단체들에게 진짜 뭡니까, 그것은 제가 봐도 일반 사람들이 주차공간으로 쓰는 것을 일단 주거지 주차장으로 함으로써 반대쪽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공익을 위해서 주거지 주차장 수입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수입이 부족해서 작아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지금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근본적으로 일을 처리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입니다.
  다대2동에 1584번지 통일아시아드 공원 앞에 주차장 151면 만들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조영철 위원  우리 구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1억 9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1억 9500만 원 들여서 과연 효율성 있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안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 1억 9500만 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차장 특별회계 돈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 등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받은 돈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차해서 사람들한테 흔히 준 세금을 거둔 그리고 그것이 물론 주차단속도 해야 되겠지마는 수거 과정 속에서 이번에 행감자료도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 딱지를 보니까 절반 이상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명목들은 다 경제가 어렵고 금전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참 피와 같은 불법주차 단속해서 거둔 돈 가지고 거금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방치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아무 효율성 없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이 돈은 어디 무슨, 너무 그렇게 조금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서민들을 불법주차를 해서 거둔 그 돈으로 좀 형평성 있게 좋은 데 안 쓰고 말입니다. 2억이라는 돈을 거기 풀어가지고 활용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공직자로서, 제가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도 조 위원님처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과 협의회를 거쳤고 또 지금도 사실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의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현대아파트 107동 주민하고 지금 이 의회 업무가 대충 끝나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만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돈을 2억 가까이 들여서 그걸 놀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당초에 설치했던 목적 만큼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민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해소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의회 업무가 대충 예산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의장님하고 같이 107동 주민과 만나서 다시 설득을 해서라도 화물주차장만 들어가면 좀 문제가 해소가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대 공영주차장 자체가 널리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 주변 사정의 여러 가지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저도 과장님 심정이 이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일단 남은 저기에서 공익 사업을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좀 국민의 혈세 또 특히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 아닙니까?
  진짜 코딱지 같은 주민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잠깐 주차했다 해서 4만 원, 5만 원, 6만 원 불법주차 딱지 끊어서 국민의 피와 같은 이런 돈을 거둬서 이렇게 허무하게 쓴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고 일단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효율적 방안을 찾아서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량들은 차고지 의무화가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대형 화물인 경우에는 차고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형 화물차가 밤에 무단 주차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든지 아파트 앞에 주차를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일반적으로 차고지 의무 지정차량인 경우에 그 차고지 의무지정 차량이 차고지에 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주간이나 야간 12시 전까지는 주차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시 넘어서인 경우에는 차고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차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단속을 하게 되면 벌금, 소위 말하면 과태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보면 대형차량인 경우 5만 원이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차고지 위반을 하면 대형차량은 20만 원, 개별 용달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되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를 들어서 12시 넘어서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보통 저희가 금년에도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한 4, 5일 정도 잡아서 한 3, 4일은 미리 가서 계도를 합니다.  
  주차단속 하니까 차를 주차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우리 직원들이 밤에 그 시간에 대어 있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 지금 불법주차 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형차량이 만약에 큰길가에 두세 대 대어져 있으면 거기가 범죄의 온상이 된답니다. 애들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애들이 나쁜 짓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3단지 앞에 보면 옛날 놀이터 그 옆에 보면 좀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차를 많이 댄답니다. 좀 집중단속해서...... 불법주차하는 게 밤에 차량소통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더 크거든요. 분명히 차고지 의무 지정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밤새도록 주차를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특히 밤에 지나다닐 때 애들이 우글우글 있으니까 겁도 나고 그런 게 많답니다. 하여튼 거기 집중적으로 계도기간이나 단속기간을 정해서 그런 차는 차고지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있잖아요. 아파트 앞에 들어가는데도 비보호가 많죠? 1단지도 그렇고 3단지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보호로 하니까 사고도 한 번씩 나는 모양이던데 그것은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3단지는... (기침을 한 후 ) 죄송합니다. 3단지는 그 문제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하고 만나서 지금 현재 비보호 해놨을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이 아파트 정문과 너무 가깝다. 그렇다 보니까 시야가 가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보호를 해주되 비보호를 원활하게 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버스정류장을 앞으로 신평 쪽으로 한 10m 정도 더 당기자 그런 식으로 협의는 저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건의를 해놨고 시에 되면 앞으로 당기면 버스가 밑으로 죽 빠져버리면 시야를 덜 가리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전부다 민원이 생기면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사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찰서도 해야 되고 건설과도 해야 되고 같이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더 형평성 있게 과장님이 좀 조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있는 횡단보도설치, 도로선 긋는 이런 부분 자체도 사실상은 경찰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교통신호등 옮기고 바꾸어 주고 이런 부분도, 버스정류장 옮기는 자체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부 타 기관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과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그걸 주민들한테 알려달라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도 오해를 안 받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지금 최광렬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형차량 주차하는 문제는 청소년 우범화 문제도 있지만 거기가 거의 90도 꺾이는 곡각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스정류장도 그쪽으로 이전해줄 요청이 있지만 아까 신평 쪽으로 이동하는 게 저는 좋은 아이디어로 보고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문제, 교통사고유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특히 유념하셔서 집중적으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제가 짧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61번 노선이 신평을 경유해서 장림 로얄듀크로 해서 돌아오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예.
이윤희 위원  지금 현재 161번이 그리 가니까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노선버스가 11번도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68번에 나와 있죠? 11번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 없겠느냐 하는 민원입니다. 원래 아파트 안에는 그럼 순환버스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파트 안에 순환버스가 있는 경우는 장림 동원로얄듀크하고 다대 롯데캐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동원로얄듀크가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대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편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11번이 거기까지 와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됩니까? 지금 여기에 불가능하다고 해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들이 시에 요청했는데 시에서도 노선변경을 상당히 꺼려하는 상태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버스 준공영제인데 결국은 노선을 늘림으로 해서 배차시간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시민들 세금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노선변경에 관해서는 민원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가로 나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림 동원로얄듀크 입주자 대표 회장님과 저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의논해 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에 구에서도 공문 보내줄 테니까 같이 노력해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해봤는데도 시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윤희 위원  161번 버스가 로얄듀크까지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 하십디다.
이윤희 위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번도 그런 식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 161번 하나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하나밖에 안 올라가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1번이 그쪽으로 돌아서 내려올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노력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362페이지 과태료 부과와 체납징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를 하고 체납고지 이런 것을 계속 보내지요? 지금 과태료를 단속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안 내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통상적인 절차는 과태료 부과해서 안 냈을 경우에 1차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고 난 뒤에도 안 내면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차량압류 조치를 먼저 합니다.
임영순 위원  2차까지 일단 독촉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2차 동시에 차량압류조치를 하고 독촉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차량 압류가 되고 나면 이것은 매매하거나 이전할 때에 그때 정리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매매하고 이전할 때는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압류만 걸어놓은 상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특히 저희가 고액체납자이거나 다회 체납을 위한 고질 체납자라고 생각되는 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중에서 건수가 적은 경우에는 차량압류로 대부분 그치지만 다회 체납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발생하는 매출채권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여기 고액체납 명단에 보니까 100건 이상, 보통 건수가 100건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부동산 압류가 됐고 아, 100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차량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만 해놓으면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차량 이전의 경우에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10년이 지나면 안 내도 폐차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이 점점 더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아무런 이유 없이도 10년 지나면 결손처분 해줘 버리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결손처분이 아니고......
임영순 위원  그냥 안 내도 되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압류가 차량 물건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 체납은 살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한 달에 분기별 한 번 정도는 검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폐차하고 난 뒤에 또다시 차를 등록하면 그 차에 폐차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마음먹고 안 내려고 하면 안 낼 수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실제 원체 이게 알다시피 우리가 주민들이 볼 때는 괴롭히는 행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밀렸을 때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밀리면 목돈이 돼서 못 내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를 해놓으니까 그나마 채권 확보가 용이한데 사실 한 두 건, 세 건, 네 건 이런 분들은 안 내면 독촉장을 보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면 받기가 힘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게 매년 압류 건수는 많고 금액도 많은데 실제 징수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매년 또 올라오는 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번호판 영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가지고 세무과하고 합동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내년부터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우리 징수하기 위한 거기에는 몇 분 정도 계시겠네요? 징수팀이라고 해도 되나......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실질적으로 자동차과징계에서 징수를 담당할 수 있는 현장에 나가서 징수를 막 다니고 할 수 있는 직원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형편이고 자기 업무 중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체납고지서 주는 것 말고 그 다음에 압류를 시키는 것 말고 실제 주민들한테 얼마가 미납되었으니까 언제까지 빨리 내십시오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못 가고 있는 거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징수 전담팀을 두더라고요. 둬 가지고 일단 체납고지서는 보냈지만 실제 고지서 와도 보통 이런 체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많으니까 다른 과태료도 체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고지서 꽂혀 있어도 안 보고 버리는 수가 많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사하구에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 이런 것으로 문자도 보내고 독촉 연락도 하고 해서 실제 체납 내역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납부 가상계좌가 어떻고 안 냈을 경우에는 이런 압류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안내를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은 독촉장 보낸 외에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전담반이라고 구성해서 통화해서 이야기해봤자 사실은 그렇다고 저희가 전혀 전화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 고액자에게 가끔 전화를 하기는 하는데 고액체납자 보시면 법인이 많습니다.
  특히 법인 같은 경우나 개인 같은 경우에도 전화를 해 가지고 세금 내라 해 가지고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급여압류 지금 급여압류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압류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예금압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명의의 예금을 압류하도록 내년도에 준비해서 먼저 예금압류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예금압류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예금압류를 통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이게 고액체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장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임금압류도 하고 급여압류도 하고 금융재산조회해서 할 수 있는데 소액 징수 관련해서도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가능은 합니다.
임영순 위원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고액 말고 소액징수 관련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게 예금압류나 급여압류나 이런 부분이 저희 구에서 단독 시행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워낙 건수가 많고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전 구가 있고 전국에서 오니까 일정한 부분에 한 번씩 특히 압류를 하는데 신용카드 매출이라든지 매출 건 압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매출 압류를 조회하면 우리가 보내면 그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미한 편에 속합니다.
임영순 위원  질서위반 행위규제 법상에 올해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항에서 우리가 소액이나 고액체납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최대한 조회를 해본다든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열려져 있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내년도부터는 지금도 일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예금압류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전에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개인정보 고객정보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을 겨우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하면 아마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압류로 체납건수가 많아 가지고 보니까 한번 잘못해서 과태료 끊기신 분들은 그냥 납기일 내에 내면 20%인가 해주지 않습니까?
  한두 번 걸리신 분들은 꼭 지켜 가지고 납기일 내에 내는데 보통 체납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건수가 그렇고 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가 열린다면 최대한 징수하는데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오후까지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요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안 있습니까?    마을버스 보면 일반인 요금 마을버스가 요금이 똑같습니까? 마을버스 노선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관계를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임 위원님 작년에 해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특히 감천 부분에 있어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사하1번하고 사하1-1번하고 그 다음에 사하9번 그런데 대부분 다 요금 같고 사하1번하고 사하1-1번이 좀 다르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게 사하1-1번인 경우에 아시다시피 사하1-1번은 서구에서 요금결정을 합니다. 마을버스요금 결정은 구별로 요금결정 권한은 구청장한테 줘놓으니까 서구에서 마을버스 요금결정하는 부분이 사하1-1번인데 상당히 옛날부터 거기는 1-1번 요금은 전에부터 좀 적았습니다.
  사실 코스는 긴데 요금은 우리 구보다도 요금이 좀 적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도에 우리가 12월 30일자로 시행할 때도 이것을 조정을 하면서 사실은 전부 요금을 통일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서구에서는 이 요금을 통일시켜서 한꺼번에 다 해주려고 하니까 서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으로써 우리하고 맞춰주려고 하니까 인상 비율이 너무 높아져 버립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 요금은 구청장님이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구청장이......
이윤희 위원  구청장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이윤희 위원  그래서 요금이 차이가 조금씩 나길래 같은 마을버스인테 학생들 요금도 500원이면 400원 되는 데가 있고 610원이면 550원 되는 데가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구별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금정산 산성 올라가는 경우에는 코스가 기니까 많이 받습니다.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고 우리 구는 서구하고 사하하고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서구요금은 옛날부터 적게 받아놓으니까 이게 시 단위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결정하기 좋은데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 우리하고 요금 체계를 맞춰주려고 하니까 인상폭이 너무 높으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곤란하니까 그래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요금 체계가 삼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마을버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요금을 해 가지고 회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임금을 주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왜 청장님이 정했는가요? 각 구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업무를 전에는 시에서 하다가 마을버스업무를 구에다가 이관을 해주면서 노선조정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요금하고 그 다음에 불친절 교육 지도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고 구청장님한테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구만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부산시내 다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구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어느 구라도 아무이유가 없는 그런 것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런데 시에서 권한위임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구청장한테 줬는데 이런 부분 해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요금이 고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등록된 차량수가 10만 8434세대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재 차량 전체를 말씀합니까?
조영철 위원  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10만 8000대 정도입니다.
조영철 위원  거기에서 이륜차 9869대는 제외된 통계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 사하구에 주차장 대수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9만 5749세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 9만 5749면은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여기 통계에 의하면 주차와 우리 소유와 주차가 1:1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조영철 위원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디서 차가 많이 나온다고 봅니까?○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게 지금 보시면 공동주택 건축물 부설 같은 경우에는 8만 1301대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이 8만 1301대가 건축물 부설 안에는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차량등록된 거하고는 사실 무관하지요.
  왜냐하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그야말로 일반 사무실 빌딩인 경우에는 차는 어느 정도 댔지만 건축물 부설은 우리 구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그 사무실 출근하거나 빌딩에 출근하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우리 구 등록된 주차장과는 무관하게 등록된 차량이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2008년도에 시민단체에서 우리 사하구 주차를 봤을 때 현재 그러니까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하루 평균 1일 어찌 보면 불법주차지요, 노상이나 또는 우리 사하구에 보니까 7500여 세대가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가 2007년도 행감에 기억이 나오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사하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면도 있고 물론, 을숙도 쪽이나 다대포에 공영주차장 넓은 것, 잘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것이 포함된 면수이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실제 피부적으로 느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65% 정도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고로 1일 거의 본 위원이 추산한 사항은 거의 1만 대 정도가 노상이나 길가에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흔히 말로 불법 단속 대상수라고 봐야겠죠.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몇 대 정도 된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불법주차 단속하는 건수 말씀입니까?
조영철 위원  건수 말고 대상, 즉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차 세 대가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 잡는 양이죠.    즉 뭐냐 하면 헌트죠. 헌트 하는 것이 하루에 몇 대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말씀은 지금 현재 관내 불법주차 되어 있는 대수가 얼마나 되느냐? (웃으며) 그 말씀입니까?
조영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주차장 면수가 9만 5000, 차량은 10만 8000 단순히 그것만 할 것 같으면 1만 3000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나 주차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대놓은 그런 부분까지 다 친다면 아마 조 위원님 말씀대로 1만 대가 되든 칠천 몇 대가 되든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겠습니까?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추산해 봐도 열악한 우리 사하에 불법으로 방치한 차량이 1만 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길가 이면도로에 정체되어 있어서 주차단속을 당한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한 달에 한 두 번은 준조세처럼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있고 특히 감천2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 열악한......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또 신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 쪽에는 아예 계산상으로 저 정도 건물에 주차장 없는 건물이 1500개 되고 장림동만 해도 이주지역에 사람은 살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2500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정책이주지 쪽으로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 주차도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주차단속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좀 무리하게 그런 면도 있고 기억나는 게 신평 강동병원 앞에 새벽에 기습으로 해서, 저도 새벽에 민원이 접수돼서 나가본 일이 있는데 주차 단속하는 시기도 좀 불명확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까지 9시부터 6시까지 하던데 요즘은 저녁 9시에도 단속을 하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원님 현재 저희 과에서 단속하는 실상을 보고 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와서, 특히 제 방에 와서 확인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을 등친다. 사기행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밤늦게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강동병원 앞 같은 경우는 무인카메라 단속이기 때문에 아마 새벽이고 밤새도록 찍히는 구간도 있고 하단 광로도 새벽 2시 30분에 단속 됐다고 영업용 택시가 와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밤 10시까지 근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 같은 경우에 정말로 야간에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단속을 하는 부분은 교통소통에 아주 지장을 주는 곳이나 아니면 새벽 시간대나 밤 시간대나 그런 곳이 아닌데 단속 된 경우는 대부분이 민원입니다. 그런 경우에 단속하기 때문에 물론 조 위원님 생각하실 때는,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기습적으로 아니면 또 시간도 아주 무차별하게 단속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단속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가장 먼저 갑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심정을 이해합니다.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켜봐도 주차단속을 강력히 해야 된다는 동료위원의 주장과 또 단속하되 어느 정도 실정을 봐가면서 해 달라는 사항이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제가 할 문제가 아니지만 물론, 불법은 단속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평 정책이주지나 장림에 2500세대 진짜 주차장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건물을 허가를 안 해주든가, 열 평짜리 주차장도 없는 걸 구에서, 시에서 건축법상 허가를 해놓고 그럼 거기 사는 차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 방에 강도 행위 아니냐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전체가 아니라 저도 일부는 그 말에 동조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차장 없는 건물에 살면서 그럼 내차 어떻게 합니까? 이고 잡니까?
  그런 열악함 속에서 또 단속도 해야 되고 쌍방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것은 한 번쯤 고민해 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아까 357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문제인데요. 이것도 제가 조금 연장되는데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저녁에, 심야에 차를 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조영철 위원  열악함 속에 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생겨서 또 대는 횟수가 적어지고 어떤 서민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나온 결과는 제가 아직 자료를 보지 못했거든요. 50개 되는 전용주차장에 대한 수입현황과 또 이 사람들이 각 단체에 주는 돈에 대한 감사나 그런 결과보고는 우리 구에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일정 분야는 그 단체에서 뭘 하든 간에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약을 할 때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사후에 주고 난 뒤에 수수료를 어디에 써라 이런 계약은 지금도 계약서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한 요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그 외 일절 터치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일종에 저희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 해 놔놓고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저희가 받는 것,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생각을 하고 1백을 받으면 아까 말씀대로 70%, 60% 이런 식으로
조영철 위원  그럼 그 관변단체에서 돈을 정확히 쓰든 말든 우리 구에서 전혀 터치 안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서민들의 피 같은 걸 받아서 단체들에게 배불려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2009년도에 장림2동에 모 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가 단체 이름을 대서 될지 모르겠지만 단체 이름 대겠습니다. 새마을에서 2009년도에 맡아서 관리를 했었는데 새마을협의회가 이 주거지 전용주차장 하기 전까지는 봉사단체가 정말 잘 해왔어요. 장림2동에 모범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딱 생기니까 연간 생긴 수입이
그때 계산상으로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에 거의 12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 단체에 연으로 따지니까 거의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단체장이 회원들 수입에 대한 감사도 옳게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돈을 따지니까 총무를 자르고 그래서 총무가 2동사무소 앞에 1인 시위도 하고 저한테도 민원을 들고 보조자료를 들고 찾아오고 그 사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사건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내용 처음 듣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게 장림2동의 사건이지만 각 동에도 유사한 사건이 많습니다. 장림2동 사건은 제가 직접 겪었고 자료도 있고 기회만 되면 내가 자료를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요. 이런 고유의 이 문제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단체에 줬을 때 과연 효율성 있게 그 봉사단체에 잘 쓰이어서 아름다운 이런 사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과연 서민들의 세금, 준세금을 거둬서 우리 고유의 주거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피 같은 그 돈을 이런 용도에 썼을 때 저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점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인 경우에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50개 단체에서 지금 맡아 하고 있는데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처럼 단체에서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탁 수수료가 단체활동에 오히려 보탬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전보다는 활동도 좀 왕성해진 부분도 있고 또 요새 자원봉사라고 실질적으로 하지만 자원봉사도 실비는 거의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관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관리하는 인건비 차원에서 하다 보면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면수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새마을 장학회 같은데서 맡아서 하는 경우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전체보다는 그 중에 일부는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영철 위원  그 단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체가 새마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현재는 통우회입니다.
조영철 위원  저는 새마을만 통계를 뽑았는데 새마을이 19개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부녀회와 합치면 그렇죠.
조영철 위원  일단 새마을이니까요. 새마을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요즘 새마을 단체가 고유보다는 이권사업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본인의 어떤 부분보다는 각 단체에 도움이 안 되고 역효과가 되는 이런 사례가 생기고 또 어느 단체는 내가 그 단체 회원이 되려면 되기 힘들다는 이런 정도로 이권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바에는 아예 원래대로 해지하는 방안도 우리 구에서 생각 안 해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런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체에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결국은 면수가 적은 데를 수수료를 많은 주는 이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면수가 돼서...... 장림 같은 경우는 면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게 이권화 될 수 있는데 면수가 적은 경우에는 사실상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장림 같은 경우는 30면~40면 이렇다 보니까 수수료가 조금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단체한테 주는 수수료를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향조정 해가면서 그것을 부 수입으로 해서 공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면수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기본의 면수까지는 기본관리비 정도 수준으로 주고 그 이상 넘는 면수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가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수수료를 하향조정해 가면 결국은 그게 우리 구에 들어오면 정확하게 주차장 건설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순기능으로 쓰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본 위원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다음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공영주차장 두 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조영철 위원  예, 예. 괴정1동하고 감천1동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조영철 위원  부지선정이나 사업선정은 주로 어떤 절차에서 우선권을 책임지는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관계는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으로 하면서 중간보고회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했고 특히 감천2동이나 괴정1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 주차환경개선대상 지구에 속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괴정1동에 보니까 14억원을 계획 잡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감천2동이 현재 9억, 거의 10억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조영철 위원  그럼 이 금액이나 사업성에 대한 모든 게 검토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세부사항은 서면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몇 가지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를 드리고 중간 중간에 추가 질의 있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잠깐 봐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의회 실정이 좀 이렇습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제일 첫 번째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차량 규제봉이 우리 사하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선 규제봉이라든지 중앙차로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내년 예산에 봐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도 보면 관리비가 없습니다. 설치비는 예전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중간 중간에 관리를 해주고 야광 띠 같은 것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야광 띠 같은 것을 교체만 해주면 하나에 몇 천 원, 몇 백 원이면 교체되고 그때그때 교체를 하게 되면 차량이 그쪽에 안 다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지금 이곳같이 차선 규제봉이 이미 날아간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차선 규제봉이 부러져서 나뒹굴고 있으면 차량들이 이쪽으로 다닌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2차, 3차, 4차 차선 규제봉이 파손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것을 그때그때 시공해 주고 유지관리를 해준다면 유지비용도 들게 되고, 이것도 좀 있으면 몇 개 부서지면 개당 4만, 5만, 10만 원씩 들여서 전체 또 갈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지관리에 우선 힘을 써주시고 지금 사하구 관내에 있는 차선규제봉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부분 조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게 같은 도시국이지만 저희가 차선 규제봉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규제봉 설치한 곳은 대부분 주차방지를 위해서 코너 부분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저런 관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건설과에 업무협조를 부탁 드려서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건설과장님을 같이 모시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연관된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신호등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보시다시피 이게 신호등입니다.
  이 횡단보도 건널목에 지금 차량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차량 진출입로가 이 횡단보도를 거쳐서 차량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도로 점용허가를 안 내줘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도로 점용허가는 이쪽에 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겠죠.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까? 이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역에 도로 점용허가가 났는데 지금 이런 횡단보도에 안전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업체는 이 차량 출입로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쪽으로 문이 없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한승정 위원  문이 없었는데 이제 규제봉이 한 개인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횡단보도를 차량과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당리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아니,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될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 차량 진출입로 이런 곳이 횡단보도와 함께 차량 진출입로가 사용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건축과와 건설과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함께 이 부분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교정하실 것은 교정하시고 횡단보도를 안전방지시설로 해서 또 보행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전수조사는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주관부서가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런 내용을 다시 저도 건설과에다가 전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쪽부분에 좀 봐주시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있는 버스정류소 버스베이입니다, 그렇죠?
  버스승강장은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신다 아닙니까?○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설치하시면서 물론 시에서 시 사항으로 인해서 버스베이를 조성하면서 보도를 축소시켰을 겁니다.
  보도를 축소시키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가지고 버스가 편안하게 대야 되는데 전혀 버스들은 편안하게 대지를 않아요.
  왜, 그 인근에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버스들은 이 안에 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버스베이에서 거의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어봤는데요. 이 버스베이 안에 차량을 정차하는 버스는 두 대인가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도입부에 우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고요. 이 출구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니까 이 버스 자체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우선 이 부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버스베이가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로써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인도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나무로 막아놨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네요.
한승정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야간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한 상태고요 이것 똑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부터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하단오거리 지금 악성 민원인 택시 불법 주정차 부분입니다.
  보시면 택시 앞에 보면 뭡니까, 고깔 하나가 보이시죠?
  뭐 항상 보시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지금 하면서 주차단속을 카메라를, 여기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점심시간 때 사진을 분석하다가 참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하단 오거리에 보면 카메라가 두 개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택시 사이를 두고 카메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택시들은 앞에 고깔콘을 둘까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뛰어갔다 왔는데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이걸 보고 있으니까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고깔콘이 있는데 뒤에는 없죠? 이 뒤에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뒤에 누가 있나 보면 우리 구청 직원이 한 분 서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주차 질서도우미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어르신들 말이죠?
한승정 위원  예, 어르신들 이 어르신이 한 시간 동안 저기 계속 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희한하더라고요. 이분이 서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카메라하고 이 차량 사이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택시들은 이 고깔콘 뒤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그 차량을 막고 서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승정 위원  예, 제가 계속 돌면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게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여집디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 택시들이 뒤에 고깔콘을 안 놓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뒤에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도 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택시 뒤에 고깔콘 놓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카메라가 앞에 잡히면 앞에 놓고 뒤에 잡히면 뒤에 놓겠죠.
한승정 위원  카메라가 양쪽 다 있지 않습니까?
  5분 상관으로 양쪽에서 계속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거의 점심시간 한 시간 동안 서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 자리를 전혀 옮기지 않고 항상 이 자리에 서 계시더라고.
  물론 이게 오비이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충분히 의심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필요 없는 짓이죠.
  이분들이 택시 주차장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 분이 계신데요 두 분이 이 택시를 사이에 두고 서 있어요. 그리고 일반차량들은 다 빼고 택시는 막아주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지난 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지금 하단 광로주유소 앞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택시, 삼성콜 그 다음에 방금 보여주신 중간에는 녹산, 진해, 용원가는 택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번 출구 앞에는 시내 영업용 택시인데 제가 내려서 현장에서 도우미 하는 분들하고 몇 분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도우미 하시는 영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택시보고 가라고 하면 니가 고발하든지 마음대로 하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제발 좀 저 사람들하고 싸우니까 성질나고 말을 안 들어서 못 하니까 어째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나마 지금 영업용 택시는 카메라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나마 5분 좀 지나면 들어오고 5분 좀 지나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 용원가는 택시는 아예 대놓고 하는데 거기가 양쪽 카메라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는데 지금 용원가는 장거리 택시는 고깔콘을 갖다 놓기 때문에 그날로 현장에 가가지고 있어서 내가 우리 차를 불러 고깔콘을 치웠어요.
  그런데 치워놔봤자 고깔콘을 늘 갖다 놓는 그런 입장인데 도우미가 과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로 앞에 있는 삼성 콜택시도
한승정 위원  과장님, 우선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길어지고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과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주차단속은 되는데 택시기사들은 앉아있기 때문에 정차단속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정차 단속권 권한만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지금 중간에 있는 택시는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대놓고 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안 대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대고 있으면 주차로는 그러면 단속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럼 5분을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단속차량이 갔을 때 우리한테는 그렇게 단속권밖에 없기 때문에 정차는 5분 이상이 어차피 여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아닙니까?
  원래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이 곳에 1초도 정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우리가 정차 단속권의 권한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못한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래서 5분 동안 기다리다보면 이 택시는 이동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에 문제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장거리 택시는 지금 5분 지나고 많이 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다 한다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 매기는 것은 주정차 과태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매길 수 있죠?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그렇죠? 정차 위반 했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 김병효 계장님, 김영호 주사님하고 조동기 주사님하고 김진숙 주사님하고 이상옥 주사님의 업무가 뭐죠?
   (「주정차 단속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주정차 단속이죠?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차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단속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게 어떤 용이죠?
  주정차 위반단속 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정차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게 지난번에 법에
한승정 위원  법을 그러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저한테, 저도 그 법을 법 조항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제가 법을 안 가지고 왔는데
한승정 위원  아까 제가 식사 전에 분명히 준비를 부탁드렸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요,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정말 저는 이 법 찾는다고 제가 한 3박 4일을 밤을 샜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럴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보니까요. 그게 「도로교통법」에 보면요 주차에만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시장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주차만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법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차는 과연 누가 단속할까, 정차에 대한 단속 권한은 없어요. 경찰도 하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경찰에게도 정차 단속하라고 법적으로 규정한 곳은 없어요. 어떤 법을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게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 규제가 어디에 있나 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없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보면 제12조에 주정차 단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 1항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 등 뭐 등등 해가지고 임명하는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 공무원입니다.
  이게 대통령 시행령이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렇죠?
  정차 단속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데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경찰 공무원도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되는데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현재 업무 분장을 내부적으로 해 놓은 것이 그것도 근거가 있을 건데 제가 지금 그것을 못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정차 관련 부분에서 우리는 주차 단속 과태료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주차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정차 단속 과태료라는 부과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경찰하고 업무를 갈라놔서 경찰은 정차부분을 하고 주차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우리가 그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대통령령이라도 두 개 다 들어있죠. 경찰공무원도 들어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들어있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경찰공무원은 범칙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공무원이 매기는 과태료는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이죠.
  우리 구청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과태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업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통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사들 업무도 주정차 위반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태료 매기는 과태료 용지에도 주정차 위반입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용지에 주차 위반 과태료로 붙여 놓습니까? 아니거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우리 주민들이 불법 주차를 했을 때 매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하고 우리가 업무를 협의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을 협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주정차 단속을 할 때는, 그 제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만 지방경찰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거지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방경찰과 협의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진짜 3박 4일 동안 찾아 본 결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결과는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차 단속하는데도 법적인 안 해야 될 의무는 없다, 못 하는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혹시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 일단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은 정차 우리가 단속할 일이 없다는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까지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시행령에 경찰공무원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 단속을 하고 경찰에서는 정차 단속을 하는 부분을 다시 갈라놓은 부분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도 그 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다시 그것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만약 그렇다 해도 이 상위법으로 인해서 이것보다 하위법 아니겠습니까? 그 법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상위법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시행령보다 위에 법에는 없을 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세부규정이죠. 예를 들어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세부규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위에 굵은 줄기에서 다시 갈라놨겠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세부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사항과 특수여건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대해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새로운 협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시행령을 정해놓고 시행규칙에 가서 이것은 과를 다루듯이 자치단체 공무원이지만 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건설과 공무원은 도로단속해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공무원은 주차단속해라 하는 것처럼 그런 세부규정처럼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더 찾아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길게 논의와 토론을 하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하게 해야죠.
  정차가 필요한 곳은 정차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항상 옛날 제가 항상 구 의원 공약으로 사용했던 탄력적인 주차장 그 다음에 시간 허용 주차장 아까 말씀,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를 해야 되는 곳은 해야죠.
  잠깐 이 시간에 교통에 위반이 없고 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곳에는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정말 주차해야 되지 않는 곳, 주정차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곳, 그런 과장님이 아까 이번에 일방통행로 설명을 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이 갔을 때 다 해야 된다 그런 규정 자체가 정확한, 명확한 규정 자체를 우리 과에서 정한다면 곡각지, 곡각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인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횡단보도......
한승정 위원  횡단보도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앞, 뒤 이런 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절대 금지구역만큼은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 단속을 해서 그 곳은 절대 주정차를 못 하게끔 강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해서 주민의 여건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정차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곳은 시간제 주차구역이라든가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하단 오거리와 괴정 이 일원은 택시로 인해서 그리고 일반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차선 하나가 막힘으로써 출퇴근 시간 때 너무나 많은 교통 체증이 생기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우리 업무가 권장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답변보다는요 할 수 있는 법을 가능하면 이렇게 찾아서 협의도 가능하다면 협의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고깔콘으로 번호를 막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거사진을 찍어서 경찰고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보도에다가 횡단보도에다가 차를 대 놨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한승정 위원  아니아니요, 경찰고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어떤
한승정 위원  번호판을 고의로 막았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단속 카메라에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고 막는 게 계속 증거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을 일괄적으로 형사고발을 하든지 경찰고발을 하면 그 사람들 고깔콘 절대 안 세우겠죠?
  그런 미온적인 대처가 저는 그런 악성 주정차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곳은 강력하게 하시고요 열어줄 곳은 시원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열어주시는 교통행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함께 지역 주민들과 더 연구하실 부분은 연구하셔가지고 강력한 규정, 우리 사하구만의 규정, 우리 사하구 교통과에 단속에 관한 철칙을 하나 만드시고 이 철칙만큼 절대 지킨다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답이 가능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규정에 대해서 그런 철칙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현행법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구태여 저희 구에 철칙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별개의 논지로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하고 정차 단속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지키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방법을 해소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저희 과에서 주차 관련 정책의 기조가 어쨌든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단오거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택시 베이를 1번 출구 앞에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 택시 베이를 설치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고깔콘으로 막아놓거나 광로주유소 앞에는 저도 생각에 정차 단속이 거기는 정차 단속이 아니라 주차 단속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면 인력만 잘 배치하고 하면 사실상 가능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데 특히 노인돌보미를 배치한 것이 그런 목적에서 배치를 했는데 사실상 그 택시 회사를 못 이겨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주차 단속이라 하는 그 자체에 벌써 양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택시 업계에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택시 베이를 설치를 해 달라 공식적으로......
한승정 위원  아니 택시 베이 관련된 문제는 우리 과장님 저하고 저번에 토론하실 때 위치에 대한 부분과 이번 젊음의 거리 조성할 때 화단을 조성을 해서 택시 베이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강력한 단속과 강력한 제재로써 못 하게 해야지요.
  그것이 안 되니까 된다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선하나 없어져 가지고 지금 하단오거리가 얼마나 교통 체증이 심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승정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한승정 위원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잠깐만요, 그 부분에 결국은 상시인력을 배치를 못 하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하면......
한승정 위원  아니, 상시 인력이 아니라 잠깐만요, 상시 인력 단속보다도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어차피 상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 차량이 없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다른 대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번호를 막는 택시들에 형사고발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사고발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5분이라도 돌겠지요. 과장님, 말대로 번호판을 막아서 지금 주정차를 위반하고 있는 차량들 물론 아까 마지막 저하고 마치고 나서 법 근거를 맞춰서 주정차 단속도 가능하다면 바로 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 되고요, 그것이 불가능해서 이 사람들이 고깔콘을 세운 것은 우리가 어떤 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방법이 없다면 이 번호판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가리는 부분은 형사고발을 경찰에게 고발할 수 있다 아닙니까?
  고발하려면 정차 단속보다는 엄청난 벌금과 제재가 가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택시가 1만 원 받아먹자고 이 앞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고깔콘을 세워놓겠습니까?
  하나씩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가지셔야지 무조건 이거 안 되니까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고 방법만 찾지 마시고 우선 과장님이 원하시는 것은 택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동의는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하는데......
한승정 위원  택시가 없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문제는 수요를 없애는 방법도 같이 해야 되는데 수요를 없애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강제로 쫓아낸다고 해서 수요가 없어지지 않고 항상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이 부분은 저희도 번호 가리는 부분하고 삼성콜택시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동시에 제공돼야 하는 것이 수요에 대한 어떤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영업용 택시 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인이 양쪽에 똑같은 민원인이 똑같은 사항으로 똑같이 격돌을 해서 민원이 나타난 경우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택시 영업하는 부분을 택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을 왜 나보고 얘기하노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할 말이 없겠지만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두 번 아니면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한승정 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놔둬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한승정 위원  그런데 뭐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일단은 번호 가리판 하고 있는 거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이게 어차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물론 영업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답변을 가지시면 미온적일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래서 단속에 미온 적인 것은 아니고......
한승정 위원  그런데 자꾸 설명을 하시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당연한 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철저하게 처리를 가해서 이 사이에 있는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택시를 경멸하자, 사라지게 하자......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일단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불법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영업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법적 고민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미온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강달수  잠시만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정회 중에 많은 대화를 했고 서로 도출할 수 있는 합의점도 많이 찾았고요,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1년 동안이라도 강력하게 해보시겠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로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다는 답변을 믿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드렸던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주정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부탁드리고 화면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올해부터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거치대 관련 부분인데요, 이게 올해부터 거치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도시미관이 어울리도록 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승정 위원  미관에는 참 어울리고 이쁜데 예전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보면 딴 데 보면 지붕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미관에 의해서 불을 넣다 보니까 비슷한 가격으로 불 들어오는 거 하다가 보니까 지붕이 없는 거지요?○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좀 더 비쌉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과연 어떤 게 필요하냐 물론 이것도 과장님과 저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왈가왈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서 내 자전거가 안전하게 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자전거 거치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비가 오는데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자전거가 녹이 슬고 안장에 물이 차서 못 타고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연 이 정책이 맞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덮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자전거 보관대가 56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차양막 없는 곳이 사실상 많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차양막이 있는 것이 보관이 더 좋다 그런 부분이신데 사실상은 저희도 생각할 때 차양막을 설치하게 되면 앞에 있는 가게나 이런 데 가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하단오거리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의 경우에는 가계에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양막 있는 것만 하지 않고 차양막 없는 경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양막 있고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의 의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도 맞다고 보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왕이면 같은 돈 들여서 지금 현재 자전거 거치대가 사하구에 턱 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데 이 비용이면 이 거치대는 열 개는 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 가에 없이 말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저게 가에 기둥 세우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겠지요.
한승정 위원  이게 얼마지요?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설치비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300만 원 정도......
한승정 위원  그냥 거치대만 하는 이것은 얼마지요? 그러면 세 배에서 열 배 정도는 과하다 치지만 세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한승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효율성 면과 자전거 인구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과연 옳은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판단하시고 이왕이면 차양막을 할 수 있는 데는 차양막 해주시고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곳에는 거치대를 더 많이 신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올해에 공영주차장이 12개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작년에 자료에 보니까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4건이 줄어졌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작년 통계에는 공영주차장을 넣어주면서 다대포해수욕장이나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넣어줘서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4개 빠진 게 어딘가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그게 작년도 자료에 다대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하단역세권 주차장도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데 넣어준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천에 있는 천마산에 있는 주차장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작년 통계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동원 진입로하고 동원 아파트 앞에 노상하고 신평사거리 노상하고 서부정비 앞 노상 빠진 게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서부 정비는 작년에도 빠졌고 그 전년도에도 빠졌습니다.
조영철 위원  우리가 2010년도까지는 사업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일단 예.
조영철 위원  제 말은 4개가 빠진 이유나 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서부정비 앞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하면서 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폐지를 시켰고 동원로얄듀크 앞에 있는 주차장은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차량이 버스가 회차하는데 불편하다고 없애달라고 해서 사실상 주차장을 없앴는데 최근에는 다시 해달라는 동원로얄아파트 측에서 이의 신청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시 부활하는 쪽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폐지된 것을 끝까지......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는 지금 동원로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맨 처음에 폐지를 요구해서 폐지를 해줬더니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이 그게 없는 게 더 불편하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설치해주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겠지만 제 말은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폐지하는 것이 이로운지 살려주는 것이 이런 것을 검토보고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직 동원로얄듀크에서 다시 요구해온 지가 사실상 얼마 안 됐고......
조영철 위원  아니 동원로얄 저쪽 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당연히 주무 계에서 이것은 아무리 민원이 발생해도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이것은 아무리 해도...... 먼저 구에서 담당 주무에서 검토해서 어떤 일에 대한 합리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붕알추처럼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맞습니다. 원래 거기가 도로하고 잔여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설치했는데 주민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반대를 하셔서 사실상 해지를 시켰는데 그렇게 해지를 시켜놓으니까 막상 자기들이 해보니까 정말 관리가 안 되니까 다시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부터 할 때는 타당성 있다고 시작했는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풀어줬더니 다시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그것이 맞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켜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면 5년, 10년 내다봐야지요. 항상 1년 보이는 거기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객관적으로 먼저 판단해서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것은 없애고 먼저 우리 구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하구는 사거리 오거리 개념의...... 사하구에 있으면 그런 게 많은데 다른 데 주로 오거리 잘 없어요. 우리 사하구는 오거리가 많은 편인데 혹시 몇 개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하단오거리, 을숙도 초교 앞에 있는 오거리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사거리와 오거리에 대한 차의 흐름에 대해서 교통 분석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신호체계 같은 게 차이가 나던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교통과에서 검토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철이 신평·다대 지하철 공사를 통해서 교통에 문제점을 교통과에서 자료나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교통흐름에 대해서, 지하철 공사를 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에 담당 이런 쪽에 물어봐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하는 쪽으로 가있더라고요. 무조건 우리가 불법단속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삼십육만 사하구민의 교통과 같으면 벌금이나 과징금도 그것 하지만 교통에 불편함이 없느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 신평·장림·다대 교통이 아침 되면 엄청 적체되어 있고 이런 문제도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아쉬워하고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리포트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지하철 공사 관련해서는 사실상 맨 처음 공사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했었고 교통소통 흐름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우회도로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지금 근본적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도로에서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 과 업무가 아니다, 맞다를 떠나서 이미 현재의 도로여건상에서는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은 틀림없는 것이고 단지 저희가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해당 공사 공구별로 지시를 해서 이건 이렇게 바꿔라, 그 다음에 주차선을 옮길 때도 거기에 밤에 보이도록 표시를 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주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만나서 말로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업무니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문 보냈으면 그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교통과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통상적 업무보다는 지역의 교통흐름이나 지역 교통문제를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때로는 공청회도 가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사하경찰에서는 교통흐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거리 문제점을 공청회, 토론회를 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업무는 하지 않더라고요. 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조 위원님 알다시피 그런 업무자체의 기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관한 문제가 신호체계 이런 부분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수준이지 실제적으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 말은 그래도 교통과 직원이 총 몇 분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27명입니다.
조영철 위원  27명이 거의 다 주차 또는 관리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무원 27명 같으면 맨날 업무 보면 자기 맡은 분야의 지도 단속,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래도 삼십육만 사하구를 대표하는 행정에 교통과쯤 되면 주민의 교통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고민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교통과 업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업무는 전혀 없더라고요. 작년도 행감에도 봤지만 그런 업무도 직접 하지 못해도 나름대로 리포트나 사하경찰서 공문을 보내고 부산시에 보내든 이런 업무도 함께 수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저희 과 주차단속 업무가 주차단속 담당계장 한 계 밖에 없습니다. 계에서 하고 주차단속 업무가 저것뿐 아니고 자동차 관리업무도 있고 아까 체납세 징수 담당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거지 주차라든지 “(청취불능)”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그런 부분 담당하는 계가 있는데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능력이 되면 그런 부분을 다시 리포팅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을 수행할만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업무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불편하시다. 소통에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개를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교통에 관한 문제는 교통과에서 이제는 그런데 대한 대안도 나름대로 계획도 잡아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민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조영철 위원  가까운 예를 마을버스가 시급한 데가 감천동 산동네하고 다대동에 조성아파트나 4지구, 5지구 쪽에 교통이 불편한 쪽에 공영버스가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불편한 것이 나름대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마을버스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배차시간 지연, 그 다음에 불친절부분이 저희한테 제일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일부 버스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 세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 배차시간 지연은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불친절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사안이 생길 때마다 마을버스 회사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교통과가 주민의 세금이나 벌금이나 단속, 주차딱지 안 떼서 가압류 시키고, 번호판 영치 시키고 물론 그런 행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앞서서 우리 사하의 교통의 문제점, 주차장의 문제점, 마을버스 문제점도 함께 연구 개발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교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는 행정,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는 공무원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퇴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규제와 범칙금...... 조이는 것도 조이는 것이지만 주민 실질적으로 행정도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능력이 되는 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조영철 위원 말씀하신 마을버스 관련해서 저도 올 초인가 작년에 과장님하고 감천1동 우성버스 관련해서 제가 우성버스 사장님도 두 차례 만났고 실제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 준공영제가 시에서 실행이 되면서 괜찮은데 열악한 영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 운행 시간 관련해서 우리가 계도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까?
  그 업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마을버스 지체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 경고하고 2차 영업정지 정도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버스 배차 지연이나 불친절이 결국은 다 불친절과 귀결이 많이 되던데 결국 5분 정도 늦다 이런 부분도 불친절하지 않고 버스기사가 친절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버스기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우성버스를 방문했을 때 버스 중에 두 대가 차고지가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원래 네 대가 운행하는데 실제로 열악하다 보니까 기사들 임금도 잘 못 주고 하다 보니까 기사들의 이직률이 많아지고 갑자기 그만둬버리고, 대안을 구하기 전에 그만둬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놀리고 있는 그래서 버스가 원래 네 대가 운행을 하면 기사 네 명이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면 될 것을 열악하다 보니까 두 대는 놀고 있고 나머지 두 대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기사들은 기사들대로 피로도가 배가 되니까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또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한 버스에 많이 타야 되니까 불편하게 이런 게 악순환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을버스까지도 시에서 준공영제가 제대로 안착화 되어서 해주면 좋은데 실제 모든 노선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시에서 틀어쥐고 있으면서 어쨌든 이런 사소한 민원해결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구에, 지자체에 이런 걸 이관하다 보니까 사실 해결은 못 하고 문제점만 안고 있는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영세 버스업자들에 대한 어떤...... 제가 울산인가 어디 사례를 보니까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연간 500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도 되는 시내버스가 배차시간 늦더라도 들어가는 동네가 있고 감천2동 같은 경우 마을버스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영세업자가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든 어쨌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한번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그린주차사업 해서 개별가구에도 하고 골목단위에서도 하는데 개별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역을 보니까 20가구 해서 거의 다 100% 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렇죠?
  반면에 골목단위 같은 경우에 전혀 사업진행이 안 된 것이고 사유도 나와 있는데 다른 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부산시 전체 하는데 골목단위는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한승정 위원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도 다 거부를 해서 결국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받아놨기 때문에 다른 데 해보려고 감천1동에 부일외고 주변에 가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죽어도 안 되겠다. 당리동 당리시장 뒤에 상당히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해보니까 또 안 되고 괴정4동 주민센터 주변에 가서 또 해보고 결국은 저희가 네 군데를 시도를 해보고 이것도 골목단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해봤는데 결국 포기를 한 게 이게 한 집이 건너서 반대하고 하면 사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정말 해 보고 싶었는데 포기를 했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예산도 내려와 있고 하면 좋은 사업인데 안 그래도 주차장 부족한데 타 구도 거의 비슷하다, 이 말씀이시죠?○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이게 원래 송파구에서 상당히 멋있게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타 구에서도 이것을 하기에 여건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골목단위를 하면 담장을 쳐야 되거든요. 그럼 개인의 사생활에 문제가 생기니까 설득이 사실상 힘듭디다.
임영순 위원  내년에 이월이 됐는데 만약에 또 노력하셨는데 안 되면......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아니, 이게 그 전년도 이월사업이 돼서 내년도는 사업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 이제 이 사업은 없어졌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시에서도 이 사업 내년도에 지원 안 해줍니다.
임영순 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문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상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건축과장 손인상
○위원장 강달수  먼저 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참석하신 부서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우리 과 소관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건축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송성호 주택계장입니다.
  김상국 건축계장입니다.
  임종화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371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께 우선 궁금한 부분과 질의할 부분은요, 보면 우리 사하구에 건축물 중에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미술장식품이 전체적인 현황이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계장님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전체적인 미술장식품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지금 미술장식품 현황 관리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과에서 현재 미술장식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저는 우선 건축허가가 있을 때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낼 때 이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한승정 위원  그 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건축허가를 낼 때 몇 평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 공공 미술 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 장식 설치 대상이 1만㎡ 이상
한승정 위원  1만㎡ 이상의 미술 장식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올해에 1만㎡ 이상의 건축물 허가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현재에는 건축 허가는 별도로 1만㎡ 이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시행했던 건축 허가 중에서는 그런 1만㎡ 이상 되는 건축물도 없었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일반 건축물은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실지 하고 나서의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창작물로써 관리하는 것이 맞고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행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건물을 새로 신축 허가를 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사하구에 42군데의,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술 장식품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이 42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21군데 이상이 보존 상태 불량이나 관리 상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번에는 「문화예술진흥법」개정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1/100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예술품을 건축주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새는 총 건축비 대비 0.7% 비율로 해서 우리 지자체에 설치 및 대상을 의뢰하는 방식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이런 1만㎡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의 문화예술품이 우리 사하구와 어울리게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남의 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건축물로 인해서 건축허가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관리 유지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와 건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건축허가 시라든지 사후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그 부분 잘 반영이 되어서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저 조영철입니다.
  먼저 413페이지입니다.
  몰운대아파트 101동 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지금까지 된 사항을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황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발언대에서, 좀 잡아주시죠?
○건축과장 손인상  몰운대아파트 101동 현황 및 추진 경과를 현황판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동 건축물 현황은 위치는 다대1동 1550-6번지상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벽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건물 준공은 95년 12월달에 준공이 났는데 준공 이후에 수직 편차 발생 경위 및 안전진단 결과가 되겠습니다.
  99년 12월달에 최초 수직 편차가 14.6㎝에서 19.1㎝ 정도 수직 편차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측에서 조사 의뢰가 됐습니다.
  1차 정밀안전진단을 99년 12월달에 했고 제일구조안전진단에서, 2차 정밀안전진단을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원에서 2차 정밀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진단 결과를 보면 상부 구조는 양호하고 하부 구조는 미흡하여 기초보강 공법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주민 보상 및 추진사항 및 보상현황을 보면 2001년 9월달에 보상금 지급 및 기초보강공사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 결과 89세대는 합의가 완료가 되고 합의서 주요내용을 보면 세대당 1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시행 합의를 하여 2008년 8월달에 보강공사가 87%가 완료되고 일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주민 민원이 있어서 한 13% 정도는 보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12월달에 주민대표와 입주자대표 또 부산도시공사와 안전진단 재시행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진단기관은 주민이 선정하는 업체에서 진단을 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의 시행범위는 정밀구조안전진단, 계측관리 등을 하고 진단결과 건축물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 이주대책까지 협의하는 걸로 합의서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다대 지역에
○위원장 강달수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영철 위원  이 민원이 벌써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장기동안 민원인데 또 다수민원이 됐는데 그동안에 사하구에서는 담당 건축과에서는 흔히 말로 발만 동동 구르고 실질적으로 이 일에 도와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나름대로 저희들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몰운대아파트에 대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시행을 부산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공사를 조금이라도 압박을 하든지 해가지고 101동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도 이 10년 동안 장기민원을 아직까지 해결 못 하고 물론 구에서도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하구의 행정에 대해서, 건축 행정에 대해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가 건축과에서 첫 시발점부터 이게 단기, 흔히 말로 야무지게 일을 처리 안 하다보니까 그 뒤에 수많은 우리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게 발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가 거울삼아 현재 건축에 어떤 이런 문제는 진짜 신중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산,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이곳이 이 사건에 가장 큰 교훈적인 지표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도 이 대책의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 주체인 부산도시공사에다가 빠른 시간 안에 안전문제 등과 관련한 민원 해소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부산도시공사에서는 다대 몰운대아파트 101동 전담민원팀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부산도시공사 측에서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보수 보강 방법이라든지 또 피해보상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최근에는 T/F팀에서 입주자 대표자인 이점둘 씨와 같이 해서 매주 1회 이상 대책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어쨌든간에 앞으로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406페이지에 강제이행금 체납자 현황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로 해가지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주셨는데 압류되어 있는 게 있고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화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성화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구평 성화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압류라는 것은 지금 재산이나 급여 같은 것을 압류해 놨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무재산인 경우에는, 미압류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이라서 압류할 게 없어서 지금 조회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압류는 일단 지적과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 압류를 합니다.
임영순 위원  부동산에 대한 압류만 합니까? 급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손인상  급여 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 시스템이 올해 12월부터 도입이 됩니다.
  도입이 되면 급여 압류와 같이 아울러서 병행해서 추징을 하면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영순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과태료 미납 관련해가지고 내년부터 예금압류 이런 것도 같이 하신다는데 다 같이 한다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같은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구평 성화원 68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손인상  구평 성화원......
임영순 위원  압류 구분해가지고 기타해서 성화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68건 정도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건축과장 손인상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평 성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996년 10월달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구평 성화원 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고충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구에다가 고충민원 관련 협조요청을 하면서 이행강제금 부분을 부과 유예 또는 부과 요율 인하를 검토하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해 달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요청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거쳐가지고 작년 9월 9일날 고충민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9월 2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9월 29일날 고충민원 협조요청 사항으로 저희들이 부과 유예 조치를 하였습니다.
  작년 이후부터는 구평 성화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재 부과를 하지 않고 부과 유예 조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기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보통 5년 경과되는 것은 다 결손처분 하는 거다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무재산자에 대해서 일단 결손처분 해놓고 다시 재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다시 또 이행강제금을 압류를 다시 해제시키고, 결손처분 했던 걸 다시 원상회복을 시킵니다.
임영순 위원  아, 그럼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연말부터 해서 금융조회가 된다하면 어쨌든 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압류를 할 수 있어서 상당기간, 이게 기간을 보면 천구백구십 몇 년도부터 해가지고 압류되어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된 상당한 이런 건수들이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10년이 다 넘은 이런 것들을, 해결 안 되고 죽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년 되면 이거 많이 해소가 되겠다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구평 성화원 부분만 아니고 다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 예산 봉급 프로그램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압류를 시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체납부분이 해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임영순 위원  예, 알겠고요. 병행해 가지고 403페이지에 구유지 무단점용 현황 관련해 가지고 이것 또한 변상금하고 체납액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게 보니까 2011년도 거다, 그렇지요? 총 58건
○건축과장 손인상  2010년도하고 2011년......
임영순 위원  2011년 2년치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여기 보니까 분할납부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납부가 된 부분들이 35건 정도고 아, 23건 정도고 지금 체납이 34건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네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임영순 위원  58개 대비해서 체납률이 높은 것 같은데......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은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손인상  체납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변상금 납부자 대부분이 국·공유지 상에다가 무허가 건축물을 건물 해놓은 소유자들로서 대체적으로 소유자 대다수가 수입원이 없는 고령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 금액이 우리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것에 비해 가지고 미미합니다.
  십 몇 만 원에서 많은 데는 5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까지 했을 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그런 소유자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압류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누적 되다 보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는 재산확인 후 압류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대부분 저희 감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유지나 국유지인데 오래전부터 살고 계신데 실제로 나가시라고 하려고 해도 주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방법이 이렇게 변상금 정도 물리는 정도인데 실제 이게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는 행정적인 어떤 집행만 강요할 수 없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도 만약에 아까 이행강제금처럼 5년이 지났는데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꼬리를 달고 가셔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변상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재산압류라든지 했을 때 소유자들한테 크나큰 재산상 재산 행사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계속 납부독촉 정도만 하시고 계신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바뀌게 되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들은 많이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여러 장 명단이 아니라 축소된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저희들도 열심히 이행강제금 체납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방금 임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82억 정도의 돈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예금압류를 하고 재산압류해서 그냥 그것만 받지요? 돈을 독촉하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것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보상 이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연말에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정 비율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 정도 줍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너무 미미합니다.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건축행정계장 김형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체납세 징수율 조례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비율에 의해 가지고 과년도하고 또 현년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비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혹시 계장님은 이 정도면 직원들이 충분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받는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너무 많은 이게 항상 밀리고 하니까 주로 안 내는 사람은 완전히 상습범들이거든요. 주로 보면 안 내는 사람이 또 안 낸다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받아 가지고 아까 임영순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이게 줄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4대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포상제도를 하면 아무래도 더 안 받겠습니까?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공무원이고 또 본연의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이나 어떤 그런 성격이지 그것을 수입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광렬 위원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내가 말했다 아닙니까? 사기진작을 위한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 좀더 지금보다는 만약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 많이 이행강제금이 거둬지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행정계장 김형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렬 위원  다음 40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공가가 이렇게 대상이 많은데 미철거 부분이 많거든요. 미철거 철거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내년 저희들이 2010년부터해 가지고 폐·공가를 철거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폐·공가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관내에 360개동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 2개년에 걸쳐 가지고 총 74개동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폐·공가 79개동을 철거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예산 7억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내년 2012년도에는 사업비 예산을 부산시 전체에서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해당 구에서 우선적으로 철거 설계라든지 철거 소유자에 대한 것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보조해준다고 저희 구에서 미리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거 대상 동의라든지 설계를 미리해 가지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이 목표대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못 하는 것은 예산이 없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서구에 아미동에 보면 아주 옛날 집 슬래브 집들이나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아미동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최광렬 위원  거기 보면 폐가나 공장을 뜯어서 보면 쌈지공원을 만들어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서구 아미동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구에도 감천1문화마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올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타 구보다 특히 사하구가 훨씬 더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저도 감천 쪽에도 가봤는데 거기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면 빨리빨리 치웁니다.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쌈지공원을 만들거든요. 우리 구도 감천이나 이런 데 그게 지금 폐·공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에 사상구에 살인 사건이 났듯이 애들이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잘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도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 명단 관련돼서 임영순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해주셨던 성화원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장기적인 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성화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유가 뭐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그 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99년 이전인데요, 그때 언론에서 구평 성화원 부분에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 부분 난립해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해소가 된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런 연유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한승정 위원  부과를 했으니까 이게 이행강제금 그때 부과됐던 금액이나 아니면 그것을......
○건축과장 손인상  그것을 전체로 해 가지고 매년 부과를 해왔습니다. 부과를 해오다가......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쉽게 말해서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은 합법화 된 것은 아니고 불법 건축물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아까 권익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경감이라든지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권익차원에서 법규적인 그런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우리 한센인이 90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에 대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사하구만 그때당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전혀 부과를 안 하고는......
한승정 위원  앞으로 사하구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부과해놓은 84건 약 33억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부과를 작년 9월 29일날 일단 부과를 지속적으로 안 하고 유예시켜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이미 부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면 소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건축과장 손인상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요.
한승정 위원  재산 있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성리치아파트, 구평동, 장림동, 구평동 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전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압류는 해지하지 않고 평생 가고......
○건축과장 손인상  아니 압류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01년 7월 11날 그때 당시 체납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10%를 납부하는 조건 하에 압류를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한승정 위원  압류를 해제를 했는데 아직도 이행강제금을 받을 부분은 있고 이분들의 재산은 계속 있으니까 앞으로 평생 이행강제금 미납 금액은 평생 달고 있는 일이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결손처분이 안 되면 계속 그대로 갑니다.
한승정 위원  재산 갖고 있고 재산 팔게 되면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한승정 위원  팔게 되면......
○건축과장 손인상  팔게 되고 나면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산 사람한테 승계가 돼 가지고 넘어갑니다.
한승정 위원  이 재산을......
○건축과장 손인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갚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되지만 이 기존에 이미 납부해야 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시정해야 될 문제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최광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지난번에 북구에 정말 김길태 사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감천동에도 2동 쪽에 저쪽에 보면 빈집이 참 많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진구같은 데는 이런 데 보면 폐·공가를 이용해 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아주 없는 사람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많이들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도 2012년도에 구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감천동 골목길 갤러리 아트존 프로젝트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공가를 건축주한테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사업비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작품활동공간이라든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상사업으로 공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구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민이라든지 대학생 전월세 반값 공급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이 저희들에게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대로 전월세 반값 공급 구상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는 한 건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작년 경우에도 감천동 폐·공가 같은 경우는 샛바람 신바람 사업을 하면서 폐·공가 11동을 철거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지붕보수공사라든지 이게 95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장판이라든지 벽지 교체 공사 이런 것을 다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그런 세대가 지금 몇 세대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폐·공가 같은 경우는 올해 25개동하고 11동하고 36동이 철거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서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노후 주택 지붕개량 공사가 99동을 했고요.
이윤희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개량 사업은 개량 사업인데 폐공가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해나간 게 몇 집이냐 되고 제가 그래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폐·공가를 리모델링한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폐·공가 철거한 부분은 있는데 방금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공가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구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을 다른 데 아름다운 곳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보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진구에 보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하구도 그렇게 열악한 사람한테 그것을 잘 리모델링해 가지고 많이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건축과장 손인상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여기에 보면 최광렬 위원님이나 임영순 위원님이나 제가 잠깐 언급을 조금 하자면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압류 건수가 지금 659건이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재산압류만 659건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올해 2011년도 기준은 급여압류는 몇 명이며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이게 현재까지 이때까지 이행강제금 누적된 부분에 대해 집계를 압류를 한목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누적된 압류로 보시면 됩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현재 압류 중에서 무재산은 48건이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 돈만 해도 2억 2000여 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이윤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성화원에도 68건이며 이것도 2억 8500여 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이윤희 위원  그러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구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부동산 압류 예고를 하고 있고 압류 예고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해놓고 그게 계속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 할 때는 그 압류재산에 대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매처분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이 되다보니까 이게 공매처분할 때 우선 순위에서 항시 뒤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익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때까지는 공매처분 의뢰를 잘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부분에 실익이 있든 없든 일단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공매처분을 꼭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저희 구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입니다. 「공동주택법」이 작년 7월1일자로 바뀌었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부분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바뀐 내용을 주 핵심만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응답 없음)
조영철 위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의 주택정책이 작년 대비해서 주택과 아파트 공동주택의 비율이 53%가 공동주택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주택정책도 공동주택 중심으로 건축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갈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 7월 1일자 바뀌었지만 이 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우리 사하구 아파트마다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조영철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 금년도 아니면 작년 7월 1일자 이후 법이 바뀌고 난 뒤부터 현재까지 대략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민원 통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공동주택 분쟁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민원통계를 별도로 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난 이후에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이 다소 있는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분쟁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별도로 분쟁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는데 그 분쟁과 관련해서 최근에 장림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한테 분쟁조정을 신청을 했다가 개최하기 전에 전임 회장께서 사퇴를 하는 바람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무산된 적이 있고 최근에 괴정 자유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들한테 분쟁조정이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분쟁조정을 해 드리기 위하여 양 당사자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아파트 건수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에 진정민원이 몇 개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은 괴정 자유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가락 1단지와 2단지, 3단지 쪽은 분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 부분은 전자에도 위원님께 말씀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시공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그런 분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  중재가 아니고 중재는 별도 문제이고 작년 7월 1일자 법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대 롯데캐슬,
○건축과장 손인상  롯데캐슬하고 장림 현대, 괴정
조영철 위원  장림 현대, 가락타운 2단지, 3단지, 1단지, 괴정 자유 있지만 큼직큼직한 게, 그런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물론, 아파트 자체적인 문제겠지만 첫째로 법이 개정돼서 우리 구에서 현재 아파트에 정확한 법 규정에 대한 전달, 또는 이해 부족에서 발생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 발령 받아서 아파트분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되겠나 해서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 부분을 규약이라든지 법령해석을 잘 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법이 작년 연말쯤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안 됐습니다. 그 법 개정된 이후에 새롭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절차가 초기단계가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해나가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이 문제는 자치 구청의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당사자 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구청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건축과 건축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공동주택은 주택계에서
조영철 위원  그럼 건축계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공동주택관리는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계장,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평상시에 주택계 하는 일의 성질이 어떤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우리 직원 4명이 기존 있는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담당구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승인 업무담당 처리를 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처리 이것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있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작년부터 도입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서 유지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업무, 공동주택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주택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사하구에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현재 단지수는 총 122개 단지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네 명이 많은 아파트를 관리한다는 것이 업무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직원을, 아니면 담당계를 하나 더 늘린다든가 하는 뭔가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데는 아니면 특별하게 이것을 주택계 말고 다른 계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뭔가 업무의 효율성 문제를 강구해야 될건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조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 있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행정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는 공동주택이나 기존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이런 측면으로 행정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래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계나 이런 게 별도로 구성이 돼서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에서 별도로 계를 만들어서 신설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영철 위원  특별부서, 일단은 가장 우리 사하구 주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생활 전반적으로 아파트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바로 잡지 않고는 어째서 우리 사하구의 문화적이나 또 사하구 주민들의 질적 향상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분야를 소홀하게 다루고 또 제가 작년 7월, 8월 법이 개정돼서 여러 번 주택계 가서 방문하고 확인해 본 결과 담당직원들은 법이 바뀐 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발생된 민원이 많다는 것이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이제는 개방되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문제점에서 외부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분쟁이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할 때 간선제로 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많은 비리와 회장 선거에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번에 「주택법」개정이 직선제로 해라. 투명하게 하라는 그게 첫째였고 또 한 가지는 2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공개입찰로 하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럼 이 두 가지고 현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도 애로사항이며 주택과에서 아, 이것은 주민들의 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관심 있게 그리고 아파트 동대표나 회장님들 불러놓고 교육을 시켜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라, 이렇게 구에서 행정지도나 철저한 교육을 했었으면 최근에 이러한 아파트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막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법적인 소송, 롯데캐슬도 소송되어 있고 가락타운 1, 2, 3단지, 괴정 자유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법원까지 가는 장면 아닙니까?
  이것은 건축과의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조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법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라는 법이 작년 연말에 시행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각 아파트 단지마다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올해도 동별 대표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해를 못 하다보니까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동별 대표자교육을 좀더 강화를 하고 설명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이러한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전담 부서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계를 만든다든지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호흡 좀 가다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373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원룸 건축물 단속 관련인데요. 지금 전년도 올해 2010년도 원룸 건축물 단속 관련은 근린생활시설 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시원을 지금 원룸 형태로 바뀐 거 단속한 상태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손익상  일부 고시원도 있고 또 원룸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그리고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원룸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 처음에 건축허가 기준에 할 때는 적당한 건축허가에 맞게 하지만 과장님 판단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판단에는 거의 한 60% 이상은 불법 증축이나 불법 개조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특히 원룸 이것뿐만 아니고 건축법이 보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오피스텔도 큰 틀에서는 오피스텔이고 원룸도 엄격히 따지면 오피스텔 그런 안에서 원룸이 나오는데요. 오피스텔도 보면 건축 기준에 보면 주거나 상업이 복합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게 건축 허가받을 때는 오피스텔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놓는데 사후에
한승정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침식 그러니까 주거를 하느냐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단속의 여력이 닿지 않고 단속의 손길이 좀 미치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질타하고 싶거나 다른 부분은 필요 없는데요 제일 문제점은 뭐냐하면 옥탑방입니다.
  원룸을 처음에 건축을 하고 나서 옥탑방을 증축을 하는 것,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거죠.
  사무실이나 아니면 방을 더 증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부설주차장 관련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또 교통행정과로 물론 업무 이관은 됐지만 건축허가를 내실 때 이런 부분에서 하시고 준공검사하고 나면 또 거의 나가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준공허가 난 이후에 거의 다 개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 준공검사했던 정확한 타협 테이블을 만드셔가지고 6개월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3년 이후나, 2년 이후에 재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런 불법 증축이나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화면 잠깐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른 시·도, 아까 부설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도 요청을 드려야 되겠지만 건축과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타 시·도에 있는 부설주차장 실명제라는 겁니다.
  이 부설주차장, 처음에 건축허가를 이것은 지금 이미 건축되어 있는 부분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지역 그러니까 위반했던 지역, 불법 증축했던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 다시 원상회복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새로 건축허가가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 건축물에 한해서는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다가 이런 주차장 여기가 주소 그리고 주차 면수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이렇다 그리고 밑에 건축과의 전화번호, 불편사항 신고는 이렇게 건축과를 적어놓는다면 이렇게 크게 붙여놓고 밖에 나와 있다면 건축주도 항상 모든 사람들이 감시자가 되기 때문에 불법개조나 불법증축을 하지 않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 부설주차장 실명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에도 접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저희들 한승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저희들이 이것을 허가조건에다가 권장을 하든지 법상으로 조건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 조건사항에다가 권장으로 해가지고 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것들이 우리 사하구에 이렇게, 부설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면이 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특히 하단·당리 같은 경우에는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월세 얼마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집에 있는 창고에 물품들을 적치한다고 100% 사용하지만 이 한 면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크다는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원룸들, 옥탑방과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증축이나 변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와 우리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과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룸 관련되어서 문제인데요. 지금 일반주택을 개조해서 원룸으로 변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어찌 됩니까? 가능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일반주택을 원룸으로 한다고 하면
한승정 위원  일반 두 가구 있던 2층짜리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룸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한 층에 다섯 개 이상 원룸으로 방을 쪼개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그게 층수가 2층 같은 경우에는
한승정 위원  아니, 2층 그대로를요.
○건축과장 손인상  그대로 하면 그것은 원룸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으로서는 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한승정 위원  주차 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가지고는...... 주차장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예전에 집이 두 가구만 있던 골목길에 가구가 열 가구가 되어버리면 최소한 차가 예전에 두 대가 필요했던 것이 최소한 주차 면수가 5면, 6면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가 완전히 저녁만 되면 아비규환이 되어버립니다.
  주차할 곳도 없고 주차 면도,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이 주차 면 없이 개조가 되어버리니까 세입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살던 분들도 주차할 곳을 잃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사하구 전체를 다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사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샘플링 검사도 있는 부분이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공사를 하면 대부분이 분쟁이 생기는 게 옆집, 뒷집 균열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손인상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최광렬 위원  그런 것 말고
○건축과장 손인상  균열
최광렬 위원  예, 균열이 제일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상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런데 저희들은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은 건축법에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일조권은 저희들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가지고 일조권을 얼마 정도 띄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이격을 시켜놓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2층에 있던 건물이 4층, 5층으로 건립이 됐을 때 아무리 거리를 많이 띄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다가 일조권 조망권 피해부분에 대해서 보상요구라든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광렬 위원  만약에 그것은 허가 내 줄 때는 정확하게 내줬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대로 지었는데도 그런 게 있으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적으로 적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지에다가 행정적인 강제적으로 행정조치는 불가능하지만 일단 민원을, 진정민원에 대한 해소하는 측면에서 일단 건축주에다가 상당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돈으로 해결합니까?
○건축과장 최광렬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건축주가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해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디다.
최광렬 위원  제가 볼 때 또 이게 옆에 균열이 문제인데 원래 집이라는 것은 담장이나 계단쪽에 보면 금이 가 있거든요. 옛날 집 십년, 이십 년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앞집을 뜯어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하면 금이 더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다 이 집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런 건 또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건축과에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를 굴착하기 전에 가능하면 건축주나 시공자에다가 일단 인근 주택에다가 계측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공자나 건축주들은 그걸 설치하는 걸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치해버리고 나면 균열 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로 한 건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균열인가 명확하게 판명이 되기 때문에 혹시 행정 소송이라든지 갔을 때 적절하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걸 설치를 안 하고 그냥 공사를 강행하다가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단 건축주가 물론 균열된 부분에 일부 보수, 보강이라든지 해 주면서 거기에 아울러서 일부 피해보상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광렬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뜯기 전에 같이 건축주하고 그 옆집이나 뒷집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사진을 남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런 분쟁 날 때마다 전화가 옵니다. 해결해 달라 뭐 어쩌고, 우리가 해결할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예.
최광렬 위원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도 미리 저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 착공이나 할 때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일단 안내는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행정적으로 상당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주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부분이 잘 이행되어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376페이지에 감천동 문화마을 일원 주택(공가) 개선사업 설계용역이 5월달에 용역중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98페이지 보니까 홈마이홈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일단 대상지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일단 5월에 원래 6월까지 해서 마치기로 했던 용역이 중단이 됐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이 홈마이홈 사업 이것은 사업내용이 보면 순환주택 다섯 동을 건립을 하고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25동을 하는 겁니다.
  일단 순환주택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노후주택 리모델링하는 다섯 개 선정된 가구를 순환주택에다가 입주시키고 이것 다시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다시 나오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순환주택 세 동을 먼저 우선 매입을 해가지고 지난 8월달에 동아대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순환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지금 작품 심사를 다해서 저희들이 현재 2층 민원홀에다가 작품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작과 우수작에 대해서는 12월달에 구청장 시상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동에 대해서도 11월 17일날 매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은 다시 재결해가지고 2012년 1월달에 순환주택을 조성을 완료를 하고 6월까지 노후주택 리모델링 25동을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리모델링할 노후주택 25동은 지금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손인상  예,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저는 이 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감천2동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시비도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공사들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도배 장판 깔아주는 것도 있고 새로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설비를 해야 될 공사를 해야 되는 작업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것은 보통 앞에 보니까 사하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도배나 이런 수리 같은 것 하는 것도 있던데 이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디서 진행을 합니까? 업체
○건축과장 손인상  방금 도배 장판 하는 그 부분은 시에서 민간자본금으로 내려와가지고 한 부분은 우리 사하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순환주택 같은 경우는 정비기금으로 내려온 부분인데 사하구 자활센터로 안 가고 별도로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감천동에 가보면 주민들이 실제로 시비나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한데 실제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개선 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배나 우리가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것처럼 실제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도배나 장판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 업체에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또 우리 동네를 내 손으로 바꾸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이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이 순환주택 5동 조성하는 것은 일반 경쟁입찰로 가고요. 노후주택 리모델링 25동은 우리 사하구 자활센터를 통해가지고 사업이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사하구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 사업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은 올해 11월달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역 내 조금 기술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별도로 방침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민들이 실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모로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하고 계신다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많이 또 활용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예,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은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신평1동에 보시면 30통에 길이 난다고 이야기 돼서 아마 국비가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30통이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윤희 위원  30통이 배고개 밑에 슬래브 집 많이 있는 거기가 30통입니다. 군부대 바로 밑길이 30통입니다.
  거기 사업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손인상  도로개설 관계입니까?
이윤희 위원  아, 도로가 나는 길이다...
○건축과장 손인상  도로개설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몰랐는데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죄송합니다.
  길이 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작년에 한 5억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건축과장 손인상  그 부분 제가 별도로 건설과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철입니다.    장림 지큐빌아파트 대책에 대해서 구에서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장림 지큐빌 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불법 거주 배상금 관계 때문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올해 5월달부터 해서 세 차례나 민원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임차인하고 임대사업자가 요구하는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렬이 됐습니다.
조영철 위원  일반현황인데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모든 것이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달아서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죽 나름대로 결과나 자료를 보면, 지금 시작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 문제도 우리 구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섰고 그때 당시에는 단단하게 짚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처음에는 주먹으로 막을 수 있는 걸 이제는 더 큰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구에서 과거를 다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와 지큐빌 아파트에 대한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지큐빌 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하고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구는 임차인들하고 임대  사업자 간에 가능하면 상호합의 해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 대책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상호간에 분쟁이 해소될 수 있으려면 서로간에 이해와 양보가 있어야지 만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저희들도 물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민원 중재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민원이 쉽게 해소되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조영철 위원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공무원, 또 주민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 이런 행정은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또 주민들 봉사자로서 챙겨야 할 문제인데 저희들 잔잔한 실수가 지금 법정 분쟁문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피눈물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현재 답이 없는 것도 안타깝고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분들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대책 없다고 팔짱만 끼고 있는 이런 행정의 모습은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협상을 할 때까지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도 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 문제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지큐빌 아파트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장림동 구 의원이신 조영철 의원님과 이복조 의원님과 세 명이서 중재하는데같이 들어갔었는데 실제 그 전에 계시던 오흥택 과장님께서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 상반기에 협상자리를 마련해서 2차, 3차까지 협상이 서로 양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큐빌에서 가이드라인을 안 내놓는 바람에 사실 결렬이 되고 덮고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가질 수 있는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사실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큰 업체하고 그리고 몇몇 힘없는 주민들과 쌍방이 싸우는 입장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어쨌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데는 구청밖에 없고, 우리 주민들도 구청밖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가보고 중재위원회 다 가보고 그래도 구청밖에 보호해줄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협상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아, 우리 구청이 업체 편이 아니라 중재를 해주는 편에 서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인지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만큼 성과를 몇 년간 끌어오던 것을 일단계 작은 성과지만 우리 구청을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저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이후에 임차인들을 만나뵀을 때도 오셨던 분들 중 대다수는 좀 힘이 빠지기도 하셨고 하지만 대다수의 결정은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큰 업체에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철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신평 협성아파트 산사태에 대해 알고 계시죠? 협성아파트 산사태.
○건축과장 손인상  예.
조영철 위원  현장에 가 보셨죠? 전임 과장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제가 발령 나는 날 비가 많이 와서 토요일 제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대옹벽 디자인 사업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협상에 관한 계약체결이라는 시행령에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시행령 제43조 2항에 보면 독소조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 2000만 원 이상 일 때는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예..
조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3억 정도 되죠?
○건축과장 손인상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것을 어찌 보면 공개입찰이 아니라 준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이고 심의위원회도 우리 사하구 구의원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배제되었다는 문제점, 그리고 공사에 대한 지금 현재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현재 공사는 아름답게 잘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산출,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대금에 대한 결재방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물론, 시행령 43조에 따르겠지만 거기 보면 독창성 있는 창의성과 예술성만 정해져 있는데 과연 거기 있는 옹벽공사가 독창적인 공사냐, 창의성이 있느냐, 예술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본 위원이 봐도 많은 의구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문제점에 대해 이번에 국제신문에 10월 23일자에 나온 기사를 봤죠? “주먹구구 지정에 재산권 묶인 주민의 설득 난제” 그리고 그 다음날에 부산일보에 “시공사 용역업체 돈 빌려 사용 22개 조합 갚을 길 없어 한숨”, 또 그 다음날 “부산 재개발 43군데 해체 검토” 이런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하구에 문제되는 것이 감천2하고 장림1이죠?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다대1구역하고 감천1구역이 재개발 부산시 43곳 중에서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곳이 2개 구역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여기에 대한 사하구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손인상  지금 다대1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2004년 6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된 이후에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1구역은 2006년 1월달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사업성 결렬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업추진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해제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저희들에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자체가 해제하는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라든지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주택가의 문제가 지역 민원이 엄청 많은 것이 제가 봐도 최고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택가는 좀 더 업무를 집행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 그리고 항상 5년, 10년을 바라보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 가면 항상 딱딱하데요. 물론 전문적인 토목분야라서 그런 건지 뭔가 주민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고 생활의 질이 와 닿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외 문제는 항공사진 촬영권에 대한 실태나 또는 위반사례 등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시간 동안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성실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손인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최광렬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손인상
  건축행정계장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