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윤보수‧장재희‧채창섭‧유동철‧양기주‧정삼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안전총괄과, 경제진흥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윤보수‧장재희‧채창섭‧유동철‧양기주‧정삼균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방지하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시행과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사하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회의 제척‧기피‧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정부는 도심 곳곳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증가하여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발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재영 의원님과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과장님 질문보다는 우리 사하구에서 지하로 사고 난 그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벌써 필요로 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정말 물에 잠기는, 우리 사하구도 물에 많이 잠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다대포 쪽에는.
다 지하도로 인해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재영 의원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게, 사하구에 이게 첫 조례지요?
특히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죠. 지하뿐만 아니라 지하, 지상, 공중까지 다 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는 매립을 해서 지금 그 위에다가 건물이 선 부분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그쪽 부분에 예전에 지하철 공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매립돼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공사도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도 좀 많고 우리 구 자체가 옛날에 7‧80년대 그때 막 매립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를 할 건데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영 의원님과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조재영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1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상정 건은 의안번호 97번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기존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기업 활동 및 지산학 협력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유망기업 유치 산학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수정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과 기업 활동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네 번째, 유망기업 유치 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 지산학 협력사업 추진 등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한 기업 지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망기업 유치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존 조항도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내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3호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과 제3항에는 중소기업 시책 수립, 실시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관련 근거 마련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 사하구에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그런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실제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지식산업센터가 유치가 앞으로 전체 되면 한 17개 정도 되죠?
17개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또 공장을 유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홍보 비용이라는 것은 홍보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별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그지요?
환경과 그에 따른 요소들에 의해서 조례 제정과 개정이 필요하지마는 모든 지금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동반이 되는 것 같은, 저는 의원이니까 구의원으로서 걱정이 사실은 되고 성과가 있는데 정말 조례 개정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성과도 없는 무분별한 홍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은 앞섭니다.
조금 전에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마는 하나하나 시행할 때마다 예산이 들 수 있는가 아닌가 그 중요성은 과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 형성에 대한,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하실는가를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거기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이 나오면 이제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두리뭉실하게 재원을 우리가 마련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재정적인 저희 구 재정에 허락하는 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되는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조문 중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종류 중 제3호 주차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시설 내용 중 “주민의 안전”을 “주민 편의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제2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조례에는 강제조항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맞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제1항 공익 목적의 기준을 다양화 및 세분화하기 위하여 제1호, 2호를 개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으로 생성되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 제19조의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안 제19조의3 사무위탁, 안 제19조의4 지도·감독, 안 제19조의5 위탁계약 해제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 본 조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상이한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조문의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개정하고 신평주차장 등 준공 예정에 따라 제3조제3호의 공동이용시설 종류에 주차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19조는 제1항에 공익 목적의 기준을 추가하고 제2항에는 사용료 면제 대상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에 대해 사업 주체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고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료 및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3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사무를 사업 주체 또는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위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된 사항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9년 11월 26일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9조의4 제1항과 제2항의 임의규정을 위탁기관인 우리 구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책임이 있게 됨으로 지도점검의 주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지도점검의 시행과 점검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입니다.
여기 다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조례안 19조의4를 잠시 보시면 “구청장은 수탁 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들을 점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게 점검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게 점검할 수도 있고 점검할 수도 없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 제10조제5호에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라 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 민간위탁 부분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 규정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관리 사항의 보고 등 제2항에 관리사항을 확인 조사, 일종에 지도 감독보다 조금, 좀 더 제한 사항이 있는 확인 조사 사항이나 그 상황에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그래서 적용받는 상위법 시행령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조례에 강제규정을 하는 거는 조금 위 법 취지에,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담았고……
이거 이외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장재희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사실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 자체가 없고 기준, 주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조례가 좀 딱 정해지는 법인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고 또 김지현 우리 전문위원님도 의무규정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거는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안들이 안 들어 있는 부분에 같은 맥락에서 위원님들이 다 아마 그런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부분을 정회를 하고 또 의논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같고요.
과장님!
한 개 다시 새롭게 만들어놓으면 빨간색으로 만들면 또 노랑색을 입히고 싶고 노랑색을 만들면 파랑색으로, 그게 자꾸 재생으로 가는데 끝이 없는 것 같고 여기 이 조례에 그거 된 그거는 아니지만 감천문화마을을 예를 들면 문화마을로서 끝이 났다면 정말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우리가 그냥 보고 그렇게 할 건데 거기다가 도시재생을 같이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너무 늘어나고 거기 원주민들은 불편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이야기도 듣고 저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도시재생은 끝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언제부터 구체적인 그런 안이 들어, 그런 맥락에서도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사실은 봐집니다.
과장님, 차라리 혁신이 안 나아요?
(웃음소리)
용어 자체가 도시재생이라서 모든 광범위한 의미가 아니고 그 범위가 지역이 지정돼 있고 그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개별 사업으로 보면 다 지금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시설 건설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단지 확대되고 너무 광범위하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일 하는 거는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안에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을 같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는 적용 범위가 다른 법령이나 법률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 도시재생 특별법이 있고 또 특별법에 적용 받는 공유재산 시행령에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놔놓고 우리 주차장에 안전을 제일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3조다, 그지요?
“안전”을 “편의 및 안전”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죠? 제3조 보시면, 그런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일단……
죄송합니다.
계약서 안에, 내용 안에 해제 부분하고 좀 더 상세사항이 들어가서 조례에 임의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위탁 계약서를 맺을 때 조금 강제사항을 넣습니다.
자, 뭐 똑같은……
위탁하고 있는, 예를 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외에 거의 행정재산은 타 과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재산에 공간조형물, 예술작품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술작품이라든지 민간이 일정 부분 사용 허가를 우리한테 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항이 문화마을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조형물이 있고 구 소유뿐만 아니라 시 소유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이 다 행정재산에 해당된다고, 조금 상세하게……
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위탁 재산을 줄 때에는 향후 계획까지도 받아야 돼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저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위탁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을 위탁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특별법에 따른 사항이고 특별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훈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안건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 해소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조합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 해결에 대한 자문 사항을 자문위원회의 주된 기능으로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15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과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 위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안 8조에서 11조까지는 회의 운영, 간사와 서기, 위원의 제척·기피, 비밀 준수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계획 수립, 정비사업 교육, 설명회 홍보 등 우리 구에서 행정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과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 해소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해결에 대한 자문 등 위원회의 주된 자문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연임에 대한 사항,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촉해제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 기피, 수당 및 여비, 비밀준수 의무, 행정지원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주거정비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상담을 위한 자문기관인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22년 12월 기준 8개의 재건축 사업과 10개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주민들의 열망은 높으나 각종 분쟁으로 사업 추진의 지연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분쟁 해소 등에 대한 자문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숙지하시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조례 제정은 실제 우리가 두 번째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몇 개 구는 지원단을 조례 제정 없이 하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자문위원회의 내용들을 쭉 보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조합이 좀 고도화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주민들이 모여서 추진하고자 할 때 법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의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자문단을 또 조례로서 운영을 하고 또 다른 데도 조례 없이도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주민들이 와서 워낙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도정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질문하고 조언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예를 들면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정비 사업에 관해서도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조금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담당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로구 사례를 보니 거기에는 추진단 단장을 공모직 형태로 공무원에 준하는 단장과 2명을 채용해서 별도 사무실을 두고 상시적으로 거기서는 간단한 어떻게 자문을 해야 되는 건지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은 그런 형태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월 1일 자로, 어제 자로 아마 구로구에서 그 추진단이 다 조직이 완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하구가 부산시에 최초로 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사정이 우리 부산시 사하구보다는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구는 조금 구 단위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예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좀 하다가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면서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그때 또 별도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쭉 자문위원회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내용 중에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 3항을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관련 사항을 총괄 규정하는 기획실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 비율을 반드시 맞출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실무를 추진하다 보면 건축 관련 직군에서 위원들의 성비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하구에는 여성 전문가들이 그래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올해 1월 1일부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왔는데 그 전에 조례안이 다 만들어져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 건축 분야는 여성 건축사들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도시계획이나 정비사업 분야는 좀 여성 전문가가 희박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건축에 주안보다는 이 자문을 하게 되다 보면 정비사업 분야나 도시계획 그리고 법률적인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자문이 필요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6/10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사하구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저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보니까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지원, 지금 현재 보니까 재정적인 그런 지원은 지금 없지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야를 어떤 섭렵하고 근무한 공무원보다 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자, 그래서 그네들한테 어떤 또 자문을 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는지 그리고 조합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결을 못하잖아, 그죠?
지금까지 이것도 자문 역할, 해결 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떠들고 그죠? 또 구청에 민원을 넣고 하잖아요.
전부 다 구청장님 앞에 가서 고함지르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대신해서 이러한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참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자문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추진은 하는데 조합에 비대위가 하나 생겨버리면 몇 년간 딜레이 돼 버리죠, 그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합별로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원주민은, 원주민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보통 전문가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닌 이제 다른 지역에서 했다가 또 그 지역에 되면 조합원 자격을 갖추거나 안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하는 소위 이제 외부 세력이라고 하죠.
투자 세력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전문가들 집단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조합원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주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률이나 도시계획이나 정비 사업 이런 분들을 모셔서 조합원들인데 홍보도 되면서 교육도 좀 일부 따르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알려주면서 그 전문가 집단이 하는 부분에 검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적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전문가 집단보다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니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한번 운영하는 걸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하다가 미비한 점이 있거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드리고 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고 사실 이 지역에 사는 어떤 주민들이 그죠, 조합원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접근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비용들이 많이 또 발생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조합원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조례 자체가 참 좋은 취지라 생각하고 하여튼 잘 활용해서 정말 사하구가 지금 가장 재건축, 재개발이 붐이 일고 있고 또 부산 전역에서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일들이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지금은 또 경기가 하향 곡선을 긋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경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참 상당히 혼란스럽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지도를 해서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직무 임기가 위촉직 임기가 3년으로 했는데 특별히 3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통 2년씩 하고 하는데 이게 3년하고 2회 연임하면 6년까지도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통 위원회는 2년을 해서 이제 2회 정도 연장하는 형태로 관련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년을 한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3년 거기서 또 2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 자문위원분들이 자주 바뀌었을 때는 또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또 어떤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느냐, 규정이 달라지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3년하고 그리고 2회 연장하는 그렇게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위촉직 임기를 3년을 하냐, 2년 하면 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3년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 모이는 횟수가 빈번하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횟수가 빈번하지 않아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데 횟수가 빈번하지 않아서란 말은 여기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재개발, 재건축 원활한 추진, 분쟁해소 위해서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횟수 많이 빈번하게 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김은이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축과장이성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조재영‧윤보수‧장재희‧채창섭‧유동철‧양기주‧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2023년 1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