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건축과

일    시  2013년 11월 28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건설과장 김상철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최인학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임성빈 토목1계장입니다.
  김형진 토목2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 행감 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331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 338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을 보면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며 이런 문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현황도로에 대한 개념을 현황도로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 먼저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현황상 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 시행을 안 하고 예전부터 기존 도로로 주민들이 요구하던 도로를 현재 이용되고 있는 그런 도로를 현황상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현황 이런 도로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현재 저희들이 약 20여 건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매달 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문제가 있지요. 이게 지난번에도 신평 올라가는 데 해결됐습니까?  고개 올라가는 데 거기가···
○건설과장 김상철  거기가 신평동 100-14번지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1월달에 법원에서 경매로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자기가 강제 집행을 한 그런 것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소를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를 해달라고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항소 시까지는 강제집행을 못 한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되면 중간에 도로를 막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이지 계속적인 것은 사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항소 결과에 따라서 만약 저희 구가 패소를 한다면 그 부분에 현황상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매입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몇 건이 그런 데 많이 있습디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5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쪽에 보면 도로하천 등 사용료의 부과 징수 내역 및 체납 내역입니다.
  2012년도 있고 2013년도 있는데 체납내역이 2012년도에는 99건이 있고 2013년도는 152건이 있는데 이것은 체납을 하면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체납을 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재산압류를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되는데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들이 변상금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말 그대로 도로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라 할꼬··· 사용료가 얼마 안 되지요.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하천 사용료 그러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점용료하고 변상금은 거의 1. 2배를 곱해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사용료보다는 변상금이 금액이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체납이 되고 안 낼 때는 사용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을 압류해서···
한정옥 위원  아무 것도 없을 때는 못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압류를 하고 변상금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5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한정옥 위원  변상금 소멸도 시켜줍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변상금 결손처분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버티다가 결손처분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니까 불합리한, 내는 사람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오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티다가 안 내도 된다는 인지를 심어주면 안 되니까 그것을 회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꼭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있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죽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변도로변 가락1단지 앞에 육교가설한 거 있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내용이 여기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육교가 올 초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육교 가설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 가설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 구비로 한 겁니까? 시비로 한 겁니까? 국비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산이 20억 5000만 원입니다. 20억 5000만 원 중에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상사업비를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50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시비가 5억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건설과장 김상철  구비가 특별교부금하고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15억 5000만 원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됐는데 구비가 들어간 것을 육교 가설한다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을···
김동하 위원  몇 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게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2012년도 예산에 우리 도시위원들이 다 계시지만 육교 가설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은 잡은 게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산은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입장인데···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에 도시위원들 다 계신데 가락1단지 앞에 육교 가설한다고 예산편성된 것을 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사업을 했겠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육교 가설해 가지고 활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육교를 가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 육교 설치는 현재 을숙도공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미 사업한 나을나룻길 등에 접근하기 위해서 강변대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거의 차단되다시피 했고 통과될 수 있는 도로는 65호 광장 밑에 굴다리로 해서 가는 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가락1단지 약 900m입니다.
  65호 광장에서 90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하나 있고 가락2단지가 약 500m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이용객들이 자꾸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육교 설치 필요성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육교를 다 철거를 하는 입장에서 옛날에 육교를 다 없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편성 보면 지금 관내 육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육교가···
김동하 위원  세 개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육교 보면 운영비라 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가락1단지 육교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한 번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달 간 일주일이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몇 명 거기로 건너다니는지 전수조사를 한 번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육교 예산 그만큼 들어가 가지고 가락1단지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선심성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우리 건설과에서 공익요원을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수조사를 시키세요.
  과연 몇 명이 거기로 다니는지···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한 달 간 매일 가서 전수조사 하기는 힘들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든지···
김동하 위원  일주일만이라도 나도 다른 사람시켜 가지고 할테니까 혹시 일주일이면 과장님이 공익요원 시켜 가지고 하는 것하고 내가 하는 것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정말로 활용도가 없으면 육교 철거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지금 육교를 철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김동하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예산을 그만큼 우리 구비가 없다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20억, 15억을 넣어 가지고 육교가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구비를 들여 가지고···
○건설과장 김상철  실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받아 가지고···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다. 아시고 전수조사 한 번해보세요. 한 번 결과를 주세요. 몇 명 걸어가는 거···
○건설과장 김상철  약 일주일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을숙도에 새로 설치된 부산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람선 선착장 종점이 우리 을숙도 하구둑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구포까지 약 20킬로 유람선이 다니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12월달에 시에서 착공을 한 겁니다.
  선착장, 내년 6월달 되면 공사를 준공을 하고 시 계획에 의해서 내년 7월달에 20t급 유람선을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관광공사에서 운행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2015년도 4월달 되면 한 대 더 추가로 해서 두 척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단하고 사상 간 경전철 저게 내년에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되고 나면 부산시민들이 하단역을 통해서 노을나룻길이나 을숙도 그런 관광지를 많이 이용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0억 5000을 마련해 가지고 설치한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룻뱃길 등 해 가지고 포구를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동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동안만이라도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몇 명 있는지···
○건설과장 김상철  그리고 저희들도 볼 때 시민 이용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단역에서 을숙도나 노을나룻길 방향 표지판을 설치를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육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무단점용 행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 있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354페이지 보면 이거 한 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의류함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의류수거함···
김동하 위원  아시지요. 이게 우리 관내에 지금 얼마만큼 설치되어 있는지 전수조사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현재 전수조사를 안 되고 저희들이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된 곳을 의류수거함 때문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방치돼 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조사하고 과태료 36만 원 부과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간선 도로라든지 이면도로라도 교통요충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부지인지 사유지인지 판단하겠습니다.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통해서 철거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그래도 그게 이행이 안 되면 2차 저희들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저게 보면 동네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 같으면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요. 공익사업이 아니고 사익이란 말입니다.
  전화번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단점용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1㎡당 2만 원입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헤배당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규정에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언론에 저번에 난 것을 보면 1㎡ 헤배당 10만 원으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 봤는데 과장님 2만 원이라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규정에 2만 원이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저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다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무단점용하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 다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선도로 그 다음 교통 요충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사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경열  계속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358페이지 볼라드 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관내 인도에 지금 볼라드 설치해 놓은 게 이거 보셨지요?
  (화면을 넘기며) 보셨지요? 이것은 돌입니다. 화강석입니다. 이것은 진짜 화강석입니다.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인도에 보면 볼라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볼라드 설치하는 규격, 재질 이런 게 법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에 보면 볼라드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색과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서 식별을 좀 쉽게 하도록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서 높이 80 내지 1m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에서 20㎝, 그 다음에 충격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맞죠? 중요한 것은 충격흡수, 그런데 보시다시피 돌덩어리를 가지고 인도에 외국에 어디 나가 봐도 인도에 저런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 우리 대한민국은 모르겠습니다. 부산 말고 다른 데도 제가 볼 때는 인도에 볼라드 설치해 놓은 걸 보지도 못했는데 유독 왜 우리 사하구만 저렇게 중구난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리고 아까 보면 화강석 있죠? 화강석, 동그란 그건 또 우리 사하구 심벌마크까지 해가지고 설치해놨어요.
○건설과장 김상철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아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 이 법 제정이 2005년도 12월달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2006년 1월 28일 시행이 됐습니다.
  아까 하단오거리 같은 화강석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2005년 2월달까지 법 시행 이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강석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안 그러면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고 판단이 되면 이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일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다칩니다. 밤에 다니다 보면 술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청소년 막 뛰어다니고 하다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재질이 충격흡수용으로 해놔야지 돌이나 저런 걸로 해 놓으면 틀림없이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사실 보기가 안 좋다고요. 일제 정리를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아까 기준에 맞는 볼라드를 저희들이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같은 경우는 차가 타격을 주면 금방 또 부서지고 하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파손되거나 불편한 사항 그런 게 발생되면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반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육교 설치한 게 왜 설치했는지는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제가 뭐 직접 예산반영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젊음의 거리 조성 차원에서 해서 연계되어서 한 부분인데 순수한 구비는 우리 5000만 원 들었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건설과장 김상철  교부금은 전부 다 시비기 때문에···
최광렬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냐하면 젊음의 거리에서 우리가 나갈 때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어서 을숙도를 간다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 말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래서 육교 설치를 경사로를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와 장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사로를 설치해놨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18동 앞에 보면 횡단보도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거기 말고는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저녁에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을숙도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횡단보도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횡단보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은 거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 사항은 모르고 지금 현재 강변도로가 폭이 약 40m기 때문에 80킬로로 제한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100킬로 이상, 밤에는 특히 새벽 저녁에는 굉장한 속도를 내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육교의 필요성이 인정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구청에서 계속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답변이 좀 미비했다 싶은데 우리는 그거할 때 조금 절실해서 사실 했거든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횡단보도에서 밤에, 운동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속도가 한 80킬로, 70킬로 그게 내가 알기로는 속도 제한이 70킬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7, 80킬로를 달리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걸 못 봤던 모양이라. 좀 어두침침하거든요. 그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그 길 자체가.
  사람이 죽고 나서 우리는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다 해서 젊음의 거리 조성할 때 하는 김에 사람도 다니고 장애인도 다니고 을숙도까지 가는 길을 만들자. 굴다리 밑에서 그 옆에 언덕으로 올라가면 차도를 지나가지고 조그마한 횡단보도 비슷한 거기로 가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사람들이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설치를 한 겁니다. 물론 김동하 위원이, 사람은 낮에는 많이 안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침저녁으로는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다니고 그리고 한 번씩 걸어서 일요일 같은 때 을숙도 갈 때는 그 길이 필요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가 설치한···
○건설과장 김상철  물론 아까 젊음의 거리와 연계를 해서 아까도 을숙도에 많은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안전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강변대로가 70킬로, 80킬로 제한을 해놔도 새벽이나 밤 되면 120킬로 이상 놓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처지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 지금 사실은 육교가 을숙도에도 하나 있고 강변대로 특히 하단동에 가만 보니까 두 개나 있는데 아, 또 저쪽에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건설과장 김상철  육교가 저희 관내에 총 9개인가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그러니까 하단2동만 지금 세 개가 있거든요.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교를, 육교밖에 놓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참 처음에는 횡단보도를 하느냐 마느냐, 육교를 하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횡단보도를 하려니까 굴다리 밑에 나오는 데서 위험했기 때문에 육교를 한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지하보도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엄청나게 그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이것은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육교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 하여튼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사람 다니는 것도 한 번 해 보시면, 그런데 그게 낮에만 해서 안 될 겁니다.
  새벽이나 밤에도 해야 될 겁니다.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제법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새벽하고 낮 시간대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것 때문에 굴다리 밑에 그림도 그리고 이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옛날 광로주유소부터 우리 육교있는  데까지 다 끝이 났는데 진일목재하고 영진철물 그 위에 보면 강촌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 있는 데 보면 거기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판이 다 깨져 있어요.
  깨진 지가 제법 오래 됐는데 그걸 왜 보수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아,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재질 때문에 한 번 작년 행감 때 재질 좀 좋은 거 써달라고 했는데 좋은 것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뭐···
○건설과장 김상철  장애인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광렬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간 거, 분홍색 같은, 그게 장애인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분홍색···
최광렬 위원  내나 아치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빨갛게 이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보도에 보면 있어요.
  그게 지금 다 깨졌어요. 차가 올라갔는지 밑에 보니까 움푹 파져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밑에 다짐작업을 옳게 안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가 올라가서 그렇게 깨졌는지 사람이 깼는지 모르겠지만 깨져 있어요. 지금, 몇 달 째··· 내가 알기로는 한 두어 달 넘었지 싶은데 방치된 지가···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하여튼 지금 거기 뿐 아니고 동아대학교에서, 동아대학교 부분도 얼추 다 끝이 났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동아대학교도 지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동아대학교 향학서림 있는 데서 하단오거리 쪽으로 지금 턱받이 공사하고 보도블록 공사를 하던데···
○건설과장 김상철  아, 그것은 그 공사하고 관계없고···
최광렬 위원  관계는 없는데 뭐냐 하면 젊음의 거리가 향학서림 앞에 거기서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최광렬 위원  끝이 났는데 거기서부터 하단오거리까지 하는데 내가 알기로 횡단보도 블록을 파놓고 며칠이 걸렸어요.
  다짐 작업하고 마사 깔고 이렇게 한다고 걸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도블록을 깔 때 젊음의 거리에서 끝나가지고 에덴공원 올라가는 입구 쪽 맞은편이죠, 입구 쪽에 보도블록을 까는데 중간에 뚝 띄어놓고 겉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
  젊음의 거리 쪽에서 가면 사람이 거기까지 가다가 걸어가지고 또 그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로 사람이 걷게 되어 있는 거라. 학생들이 워낙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왜 중간에 그걸 뚝 띄어놓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그것도 현장을 점검해서···
최광렬 위원  지금은, 오늘쯤 깔렸는가, 어제까지도 중간에만 띄어놓고 그러니까 젊음의 거리 끝나는 데서부터 저쪽 횡단보도 쪽에만 깔려 있더라고.
○건설과장 김상철  하여튼 이것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완료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 하루라도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지···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신경 써서 관리 감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우리 김동하 위원님 대안을 잘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취지가 보면 차 인도에 차 못 대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장애인 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도에는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차가 자꾸 보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봉을, 볼라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 보면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일관성 있게 이쁘게 하든지 재질로 부딪히고, 정말로 부딪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불법 노점상 이게 단속도 참 만만치 않죠?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건데 하다 보면.
○건설과장 김상철  예, 불법 노점상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들어갔다가 또 끝나고 나면 나오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한정옥 위원  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잘 냅니까?
  보통 하면 얼마 정도 부과가 됩니까? 단속이.
○건설과장 김상철  과태료를 면적당 2만 원인데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내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재산 압류를 해서 또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포장마차 과태료 잘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많은데 자꾸 과태료 부과보다도 계도하고 그냥···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이것은 수시로 가서 합니다.
  노상적치물보다는 아마 포장마차 단속이나 이런 저희들이 종사원을 투입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포장마차 이런 데도 봐주고 싶어도 위생상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 주변에 화장실도 없는데 그 주변에 오물투성이고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상철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346페이지 앞서 질의한 바도 있는데 저는 괴정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괴정1, 2동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괴정1동요?
한정옥 위원  1, 2동 보면 3동부터 다 나와 있는데 1, 2동만 없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건설과장 김상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 다음에 소규모로 사업할 곳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괴정1동은 올해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비가···
한정옥 위원  1, 2동은 그만큼···
○건설과장 김상철  그러니까 괴정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잘 정비된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하고 자꾸 반복이 되는데 한정옥 위원님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보면 우리가 보도를 20년,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도로로 있다가 내 땅이다. 개인 사유지다 이래가지고 그 땅을 막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하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많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다 보상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금액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변상금 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7000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 땅을 완전히 매입하려면 돈이 수십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유지를 사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좀 뻗대고 하는 그런 주인들이 좀 있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보면 우리도 주위에서 특히 우리 감천에도 보면 9통 지역에도 보면 아마 우리 구청에 신고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9통 지역에도 보니까 여기도 자기네들이 측량해 보니까 내 땅이다. 내 사유지다 이래가지고 길을 막고 현수막을 몇 월 며칠까지 길을 허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막을 것이다.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그것도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매입할 수 있는, 금전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조금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입을 해줬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편익시설 소규모사업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건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 이거 10월달까지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이용덕 위원  6월 넘게 사실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 연도에 소규모사업비가 얼마였죠?
○건설과장 김상철  10억입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두 달 동안에 그럼 10억 예산을 다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가불을 해서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지금도 또 발주가 되어가지고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 현재 약 1억 원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각 동별로 파악해서 시급한 구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산안 집행할 때도 제가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도시위원님들도 계시고 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일 활용성을 가지는 게 소규모사업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은 실제로 굳이 남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여하튼 간에 말 그대로 소규모 조금조금한 곳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자전거도로 360페이지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이용덕 위원  360페이지에 우리 자전거도로가 지금 보면 우리 사하에 죽 자전거도로가 현재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많이 있는데 띄엄띄엄 뻥쳐버리더라고요. 이게
  죽 이어지면 사하에서 서구로 이어진다든지 서구에서 중구로 이어진다든지 이렇게 이어지면 이게 심지어 자전거도로에 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로변에 보면 특히 내가 사는 지역이 또 감천이라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천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가다보면 서구 쪽으로 고신대 그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끊겨버리고 없다고요.
○건설과장 김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 자전거도로가 강서에서 하구둑으로 해서 강변대로로 해서 지하철 1호선을 경유해서 대선조선, 시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감천항로, 감천1동 서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변도로 공사는 그 공사와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철 구간도 지하철 공사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대선조선도 마찬가지 시에서 공사하는 공사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생태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자전거 물론 보면 화물 운송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트럭 위에다가 자기가 차고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분들도 사실상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사하에 지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야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체크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숫자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강변대로 쪽에는 주말 되면 상당히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구둑이 자전거 도로의 시종점이기 때문에 낙동강을 따라서 죽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많은데 평일에는 그렇게 안 많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으로 강변도로가 아직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된다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게 언제쯤 도로가 다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강변대로 이게 내년 사업공사입니다마는 예산이 아직까지 내년에도 20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보니까 물론 자전거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가 사실상 왕복 2차선 이었는데 조금 여유 있는 2차선이었는데 자전거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폭이 좁아 가지고 차량들이 사고가 나는 부분 특히 많더라고요.
  특히 신평에 지하철 종점 부분에 보면 하구둑에서 나와 가지고 지하철 종점 쪽으로 들어오는 그 길 심지어 전에는 사실상 길 왕복 2차선에 큰 차량들도 다니고 이래 하다 보니까 넓었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그마한 사고들이 접촉 사고들이 많이 난다라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타보다는 좋은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와 건설과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괴정에서 구평, 감천 간으로 해 가지고 교통섬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괴정 사람이나 구평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거 만들어놓고 난 후에 사고가 없이 정말 교통섬을 잘 만들어 놨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하구에 자전거 구간이 여섯 구간까지 있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장림 무지개공단 쪽에는 기존 시에서 만든 자전거 도로와 연계 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강변도로 확장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그쪽으로 자전거도로 안 만들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강변도로 만들어···
이복조 위원  만들어 주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단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현재 기존 자전거 도로 설치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평역에서 공단 쪽으로 출퇴근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 보관소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변대로가 자전거 도로가 다 됐으면 공단 쪽도 아마 활성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강변도로 확장 공사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자전거 타는 분들이 저녁이라든지 낮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강변대로 확장 공사 반대쪽 인도를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놨으면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강변도로 확장 공사할 동안만이라도 그 도로가 정말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그것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지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강변도로까지 연계돼서 그 도로가 순환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인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만들어 놓고 활용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 주변을 한 번 봐보세요.
  환경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주변 환경도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 그분들이 위험한 데 가겠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자전거 기본의 도로 점검을 해서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입니다. 제가 도시계획 미개설 구간 5분 발언한 후에 일단은 감사의 말씀드리면 금창수산에서 CJ 부산공단 도로 개설은 우리가 추경에서 25억 확보했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총 45억인데 20억만 있으면 완공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장림공단과 동원아파트 구간 이 말씀 드렸을 적에 지금 계획은 390m가 공단하고의 동원아파트 구간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원했던 구간은 동원아파트에서 용사원까지 구간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알다시피 그 구간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작전상 쉽게 얘기해서 지금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 구간에는 지금 못 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무지개공단 쪽으로 사업 시행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당초에 처음에 저희 구에서 시에 요구한 것은 전체 장림공단에서 다대포까지 1550m 420억에 대해서 개설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원로얄듀크에서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정책이주지 거기 50억을 우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시에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0억 규모가 중앙토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이 중앙토지심의 대상인데 그래서 시에서 너무 돈이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선뜻 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도로가 을숙도 대로 같은 경우에는 혼잡 도로 국가에서 지정한 도로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이런 도로는 국비 반영이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은 고육지책으로 지금 동원에서 장림공단 구간 70억 소요됩니다.     이 구간에 70억에 대해서는 이미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시에서 내년 예산에 1억 반영되어 있고 설계가 되면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개설할 겁니다.
  동원로얄듀크에서 다대로까지는 이 폭이 30m인데 폭을 조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설 시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현재 도로 30m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가 여기도 30m고 이 구간도 30m고 그래서 앞으로 을숙대로변 혼잡 지하 차도가 설치가 되면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을숙도대로를 통해서 가는 차량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이 혼잡도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조성돼야 되겠다 해서 투융자 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교통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래 도시계획 잡힌 게 3, 40년 됐습니다만 아직 추진 안 된 이유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수암까지는 사실은 그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예산에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원로얄듀크에서 용수암까지 제가 그 전체 구간을 다하려면 공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왜 그렇냐 하면 그 뒤쪽이 전부 다 정책이주단지입니다. 도표 보듯이 4000 몇 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도시가스라든지 또 화재 시 초기진압이라든지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50m, 200m 될 겁니다. 그 구간만 먼저 우선적으로 개설해달라는 얘기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영남중학교 삼거리까지는 전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0억 정도 들어갔지만 여기는 50억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왕 노력하시는 김에 사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정책이주 단지 뒤쪽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 들어가셔서 우리 청장님의 확고한 신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개통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지금 50억이 필요해서 50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노선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가 돼야 됩니다.
  되고 난 뒤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50억만 투융자 받는 게 아니고 전체를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투융자 심사에, 그래서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폭을 조정하고 사업 시기도 조정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부분별로 시비를 받는 거는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부분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전체를 받고 노선 전체를 받고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림2동 영남중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원래 이 사업비가 예전에 장림여중 통학로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배정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그 사업비 3억이 반영됩니다. 그 사업은 교육청에서 체육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안 된다 해서 그것을 예산을 바뀌었습니다.
  이 위치를···
이복조 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을 따로 배정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 3억을 가지고 대동중고등학교하고 장림초등학교하고 분리해서 합니다.
이복조 위원  대동중고등학교에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하고 또 장림초등학교 주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영남중학교 일원은 7000만 원은 따로 예산을 배정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것은 별도로 예산 받았습니다.
  추경에 예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원래 영남중학교 앞에 진입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장도 하면서 신세계건설부터 해서 보배부동산까지도 보도블록 설치하기로 처음 예산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세계건설에서 나대지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허가만, 쉽게 말해서 인정만 해주면 되는데 동의만 해주면 되는데 아직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보도블럭 설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이복조 위원  저도 몇 번 신세계건설한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요청하니까 이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 나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흉물스럽게 방치하지 말고 주변 정리를 한 번해 주시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 그때 보도블록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저분한 상태기 때문에 소유주한테 정비를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그쪽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합니다.
  불법 주차를 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니까 과장님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꼭 관철 돼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348페이지 건설공사 시행 내역 및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올 연말까지 보도블록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단오거리에서 동아대 입구 300m 구간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지금 보도블록이 아스팔트로 이렇게 된 데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거기는 지하철1호선 관광지 중에 아스팔트로 포장된 게 약 2.65㎞가 됩니다.
  그 중에서 1300m는 올해 했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아스팔트로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으니까 인도는 보도블록을 하는데 기존 보도블록 깔려 있는데 또 파내 가지고 하는 공사 이런 것은 안 하실 거지요, 없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의 보도블록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보도는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이 돼야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연말에 안 그래도 보면 연말 되면 말짱한 보도블록 까뒤집어 가지고 공사한다고 주민들 예산 낭비하는 거 우리보다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되어 있다 하니까 정말 10년 이상 보도블록 안 뒤집도록 저도 유심히 보겠지만 그렇게 진행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집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보시면 9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현황보고 거기 보면 다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단속실적이 지금 현장 정비 및 행정계도 해 가지고 1500건이 있고요.
  과태료 부과가 207건에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노점상 단속을 하실 때에 처음부터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어떤 케이스에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초과행정계도와 과태료 부과의 차이···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도 처음에 포장마차 단속할 때는 일단 행정지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철거를 해 달라, 철수를 해 달라 몇 번 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도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오다겸 위원  이렇게 안내를 먼저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안내를 하고 며칠 뒤에 갑니까? 아니면 30분 뒤에 이렇게 가 가지고 방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나와서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고 계신데 일주일 뒤에 가 가지고 다시 철거를 하라고 지난번에 일주일에 와서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바로 압류도 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주민들하고 갈등을 많이 일으킬 우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갈등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구 관내 중에 하단5일장하고 다대5일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까지 다 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차량으로 한다든지 단속을 하면 들어가고 없고 또 단속 안 하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반복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단5일장, 다대5일장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두 군데를 위주로 하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노점상 단속을 따로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말씀드리자면 하단에 보면 프라임병원이 있습니다.
  프라임병원에도 사실 노점상이 대로변하고 병원에 인접해 가지고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도 그 앞에 나와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노점상들이 있어요.
  한 분이 오시면 또 주위에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노점상 밀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야간에 월 3회 내지 4회 단속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야간에는 사실 노점상 그렇게··· 낮 시간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도 많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하단 쪽에는 밤 시간대 주로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그곳에 많이 일대가 불결하기도 하고 또 일반보행자들이 다니기도 불편하더라 하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344페이지입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일반보상비 부분이 있거든요.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단속하는데 일반보상금 어떨 때 지급합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344페이지?
오다겸 위원  예, 3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보상비에 1000만 원인데 어떤 보상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우리 공익요원 급여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일반보상비라기보다는 공익요원의 급여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야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편성 목에, 그리고 다시 업무현황 책자로 오셔 가지고 9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지금 201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는 징수율이 거의 87% 이상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 징수율이 43.7%로 아주 저조한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상철  과태료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마차라든지 무단적치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것도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받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조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납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에서 징수율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사실은 금액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개인한테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납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로 돌아오시고요. 35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사실은 책자라기보다는 인도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다대동에 보면 다대초등학교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본동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파출소 있는 쪽으로 해서 밑에 길 있지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그쪽에 보면 사실은 어저께도 제가 한 번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는 사실은 인도가 없습니다.
  차도밖에 없고 인도가 없고 또 인도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아주 차도 옆에 아슬아슬하게 우리 보행자들이 어린이나, 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통학하는 통학로이기도 한데요. 인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장에 한 번 가셔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인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 부분은 굉장히 또 어둡기도 하고 제가 안 그래도 통행하시는 분들이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도 제가 확충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합의하셔서 현장에 가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35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사실은 도로소파수선 내역해 가지고 2012년도, 2013년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계속 연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소파수선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저희 소파수선비라 해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정비사업에, 2012년도에 350개고 2013년도에 지금 480개를 정비를 했네요?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오다겸 위원  시설 유도봉하고 볼라드 정비하고, 사실은 하시면서 경계석이라든지 볼라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굳이 없어도 되는 사항에서 왜 이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 한 번 현장에 가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은 아, 이거 없다가 생겨가지고 더 불편하고 오히려 차량 통행에 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죄송한데 앞에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이 다 중복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발언을 오다겸 위원님 자제를 해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다 중복된 질문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상철  볼라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하여튼 설치 장소를 구분해서 할 데, 안 할 데 구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대동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해 가지고 한 번 왔다 가시고 또한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대동 다대활어시장 있죠? 재래시장 어시장, 그 부분에 앞에 도로가 많이 움푹움푹 패여 가지고 흙탕물로 인해가지고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또 외관상 좋지도 않고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해서 제가 한 번 오셔서 수선을 해 달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제가 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다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가면 안하니 못 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거기 사업비를 전부 다 투입해서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현장을 직접 점검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종사원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하셔야지 몇 군데 해놨다고 이거 다 했다고 그냥 가버리시는데 가고 나면 정말 아, 이것도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땜방 형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놨는데 꼼꼼하게, 하시는 것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시행할 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복조 위원님이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좋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 49.57㎞가 우리 사하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용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행자도 다니고 야간에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가 다니다 부딪히는 그런 충돌사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간시간에 거기에 대한 일반인들이 보기에 거기에 운동을 나온다든가 보행자들이 보기에 표지판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떤 표지판입니까? 형광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자전거 모양으로 해가지고 설치해놨습니다.
오다겸 위원  야간에도 다 잘 보이는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그것도 저희들 하여튼 점검을 해서 전에 설치한 부분이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강변도로를 가다보면 사상구에 가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처럼 이렇게 강변도로 지역에
  거기 보면 야간에 밤에 LED등으로 자전거 마크가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도 보기도 좋고 그리고 보행자들이 아, 여기가 자전거 전용도로구나하고 자전거가 다니겠구나 마음을 먹고 안전하게 보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전거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강변도로는 보기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잘 되어 있고 보기도 좋은데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시설로서 만들어놓은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 참 잠깐만요.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아 이건 건축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용역사업추진 해놓은 것 있죠?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우리가 지금 관에서 할 때 용역비나 물품 구매할 때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2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빼고 2000만 원까지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이상은 입찰을 보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부가세도 2000만 원 늘어서 그럼 2200만 원이네?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두 군데가 지금 보니까 입찰금액이 22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
  2200만 원 같으면 지금 그러면 천마산 산복도로 2391만 원인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이것은 아마 수의계약을 하다가 추가 과업이 된 것 같습니다. 지시가 되어가지고 추가 과업에 따른 아마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설계?
○건설과장 김상철  예, 도시계획선이 당초 불합리해가지고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0만 원···
○건설과장 김상철  예, 2200만 원.
김동하 위원  그래 2200만 원인데 추가 100만 원 더 초과하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예, 추가 과업에···
김동하 위원  100만 원 초과 했으면 2200만 원 오버되니까 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그것은 수의계약을 당초에 입찰을 했던 추가부분에 대해서···
김동하 위원  아, 처음에 2200만 원 안 됐는데 추가로 생기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됐다
○건설과장 김상철  2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오버됐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상철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건축과장 김재수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식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여인태 주택계장입니다.
  임종화 건축계장입니다.
  이인영 재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질의 시 행감자료의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계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363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5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체납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과 건수가 238건에 금액이 9억 5000, 징수가 93건에 3억 2400 체납자가 이래 나와 있는데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34.16% 밖에 안 됩니다.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사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어느 구나 다 그렇습니다마는 낮습니다.
  낮은 원인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많습니다.
  가중하다 보니까 납세의 저항이 있고 또 이게 과태료와 달리 납부를 안 한다고 해서 가산금이 붙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수율이 많이 낮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체납처분을 체납율을 올리기 위해서 부동산 공매를 한다든지 압류 또 아니면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징수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징수율이 33%면 너무 낮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징수율이 최고로 그래도 60% 이상은 넘어야지 50% 미만을 징수한다는 것은 물론 관에서 징수율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나타난 표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체납자 압류 등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체납자의 명세를 보면 5000만 원이지요. 5000만 원 건수 두 건에 1억 6000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김동하 위원  5000만 원 이상 두 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두 건이 일단 다대동에 하나는 사찰이고 하나는 전포인데 액수가 많다 보니까 납부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공매의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용덕 위원  우리 정화조 관계 때문에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옛날에 감천2동에 우리누리 공부방이라고 있었지요. 건축을 하다가 말썽이 생겨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만 지역 있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거기 보니까 여기다가 감천2동 위에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 정화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2, 3개월 3, 4개월 전에 보니까 벽면을 저렇게 중간에 쌓아 가지고 이래 해 놔 놓으니까 저기에서 분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설치하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정화조 설치는 온누리공부방이 허가를 안 받고 하다가 문제가 돼서 일단 그래서 시에서 방가방가 사업으로 그런 것 같으면 여기다가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주변에 개별 화장실 없는 사람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정화조를 설치하게 됐는데 저게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다 보니까 정화조 설치하는데 방수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정화조라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벽을 싸놓은 데다가 아무리 방수가 잘 돼도 저게 안 나오고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엄청나게 주위에 사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을 너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몇 번이나 왔다 갔다하고 다시 정화조를 옆에다가 다시 해서 공사는 하는 겁니까? 공사 과정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일단 방수 조치는 다시 했습니다마는 저게 방수라는 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옆에다가 FRP통을 설치해 가지고 누수 문제는 해결하는 것으로···
이용덕 위원  그런데 원래 정화조는 FRP통이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래 맞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반드시 FRP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하에 묻을 때는 콘크리트 공사도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저런 식으로 했다가 완전 사하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똥바다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식은 없애고 정화조 묻거나 지상에 하지 말고 지하에 묻거나 해서 향후에 정화조가 고지대에서 하는··· 정화조 묻게 되는 법이 바뀌게 되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요즘은 차집관로가 많이 있으니까 정화조를 설치 안 하고 바로 차집관로로···
이용덕 위원  차집관로가···
○건축과장 김재수  지나가는데 그래하고 ···
이용덕 위원  차집관로가 사하구까지 오려고 하면 아직까지 몇 년이 걸려야 될지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차집관로가 아파트도 사하에서 몇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자세한 내용은 차집관로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듯이 향후에도 이런 사항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388페이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가지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황에 보면 당리 괴정 이래 가지고 장림이라든지 다대포라든지 죽 있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감천 제2구역 재개발 지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389페이지 맨 하단에 여기는 감천 제2지역의 재개발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감천2지역은 2007년도 5월달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사는 롯데건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또 사업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사업을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공사에 사업을 하는 것은 많이 망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롯데건설을 불러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 측에서는 지금 당장은 사업 계획이 없고 2014년 이후 돼야 사업시행 여부를 통보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굳이 롯데에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에서 시공자를 바꾼다든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이용덕 위원  흔히 하는 얘기로 재개발 측에서는 금전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롯데가 다른 타 회사로 못 바꾸는 그런 계약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물론 지금 매물비용이 87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공회사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 시점에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시공회사 메이저 회사 전체가 발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덕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괴정, 당리부터 괴정으로 다대포로 해서 장림으로 해서 감천까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할 거라고 해놨기 때문에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집도 팔수도 없고 집 수리도 할 수 없고 언제 재개발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다 보면 도로가 포장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포장도 못 하고 집수리도 못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취해줘야 왜냐하면 안 그러면 취소를 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게 만들어주든지 먼저 방법이 돼야 되지 2007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201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나 싶어서···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구나 부산시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분야가 돼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시공사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하든지 취소하든지 그렇게 명령을 지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383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노후시영아파트 생활환경개선사업 4000만 원하고 주거환경 시범사업 타당성용역 2200만 원이 집행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가 다 가는데 사업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노후시영아파트는 현재 도색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위에 물탱크 설계변경해 가지고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끝날 예정이고요.
  주거환경개선은 지금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 잔액 가지고 지금 괴정4동에서 동산병원까지 도로 포장하는 거 하고 이 사업은 다 끝났고요.
  감천2동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공사가 거의 다 돼갑니다. 끝나면 완료 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예, 올해 안에 끝나겠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업무현황 책자 보면 4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옥상 조경 및 도시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조경 사업이 있습니다.
  옥상에 그 일환입니까? 아니면 건축 짓는 사람이 개인이 옥상에 이런 설치를 하라는 그겁니까?
  아니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진흥과에서 접수를 올해 못 받았더라고요. 연한이 오래되고 하면 그것도 규제가 있던데 일환으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틀리고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에서 조경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지상조경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하면서 옥상 조경이 가능한 부분은 많이 옥상조경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신규 건축을 지을 때 이렇게 옥상에 조경하라는 그 취지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그게 건물 노후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요. 그래서 이런 게 연계해서 또 할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건축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고요. 그 강제이행금 부과 시에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오다겸 위원  올해 실제적으로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올해 징수율이 보면 작년보다 28% 정도 증가 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공매를 한다든지 급여압류를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어떤 분납 유도 등 해서 올해가 작년보다 28% 정도 증가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하셨고요. 이 경우에 사실은 우리 부동산 압류도 하고 금융자산도 파악도 하고 그리고 급여 분납 이런 거 좋은 방법으로 많이 나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5년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건수가 이렇게 나타나있는데 지금 현재 연도별로 이렇게 된 것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연도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3년 이상에서 5년.
○건축과장 김재수  전체 건수는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연별로 분류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총 누계 건수는 나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일단은 소멸시효가 5년이면 5년 안에 가까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재산 파악을 하셔 가지고 더 독려를 하셔서 이러한 계속··· 왜냐하면 강제이행금을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악이용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몇 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이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은 특히 그런 부분에 법을 알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관리가 되겠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떻게 따로 관리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저도 명단을 따로 뽑았습니다마는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거의 납부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안 내고 있으면 하면 공매처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처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건축과의 추가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별첨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33페이지고요. 신축 건축허가된 부분인데 95, 96입니다.
  대승리사이클에 대한 신축허가가 났거든요. 사실은 대승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건데 이게 허가 나는데 있어서 다른 주민들 반발은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승리사이클 허가할 때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반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이 지역은 아마 준공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로 났는데 이것은 별다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실제적으로 분뇨하고 쓰레기 처리 시설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축은 다 끝났나요?
○건축과장 김재수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허가가 2000년 8월 14일이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거기가 무지개공단 안에 있는 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무지개공단 안에서 몰운대 아파트 바로 밑에···
오다겸 위원  사실 롯데캐슬에서는 그 밑에 또 다른 쓰레기 처리 업체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사례로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민감할 텐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건축이 다 허가가 되고 건축이 되었을 때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뇨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그 일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 보아집니다.
  회사가 대승리사이클하는 회사 보니까 그런···
오다겸 위원  그런 업체인데 인근 주민이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허가를 거기에 대한 민원의 발생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연에 주민들하고 조율이 있었으면 다음에 차후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일단은 허가만 해주고 나중에 허가 끝나고 난 뒤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분들은 우리 허가 받고 당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갈등은 갈등대로 이루어진다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허가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셔 가지고 단서적으로 조항을 해서 주민들하고 민원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좋게 하겠다 라는 그러한 단서조항을 넣는다든가 이런 케이스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어쨌든 건축 허가 내는 하여튼 건축주하고 민원인과의 관계가 첨예해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래 놓으면 나중에 구청에 와서 또 데모합니다.
  시위합니다. 주민들 왜 구청에서 이런 거 허가해줬느냐 안 그래도 있는 것도 내보내지 못해 가지고 인근 아파트에서 난리인데 이런 것을 허가하시기 전에 이런 민원발생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 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허가되기 전에 조금 조율이 되면 더 쉽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하여서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370페이지 보면 신동양아파트 재건축 관련 문제로 지난해하고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보니까 달라진 게 없고 이웃간에 분쟁거리만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신동양아파트는 소송이 조합설립무효 확인소송하고 조합설립변경 인가취소 소송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두 개 다 패소해 가지고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이게 패소가 될 가능성이 많고 패소가 되면 조합설립을 다시 해야 될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상가가 장사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빈점포를 남겨놓더니 지금은 다시 상가 임대를 줘 가지고 재정비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안 된다는 걸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패소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보면 괴정2구역 주택재개발사업하고 4구역 이것도 진행상황이 있지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확률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괴정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도 받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도 끝났습니다마는 토지 등 소유자 일부가 조합설립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계속 법원에 다툼이 있으니까 시공사 한신개발입니까? 한신공영 측에서도 은행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금융지원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소송 관계가 일단 종결돼야 될 것 같고요.
  괴정4구역은 아직 지정만 되어 있지만 아직 정비 구역이 입안신청된 상태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주민들 동의를 다 얻어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하는데 조합설립만 자꾸 해 가지고 무작정··· 앞서 이용덕 위원님 질의한 바와 같이 자꾸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발전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 안 되는 것은 구청에서 꼭 관여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조합설립을 한다고 올 때는 정말로 다 동의 하에 할 수 있는 것을 제발 들고 와서 신청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한정옥 위원  잘 보완하셔 가지고 일은 많지만 진짜 하실 일도 많지만 이런 것은 민원인과의 민원이 자꾸만 일으키니까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공가리모델링 반값임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여섯 건해 가지고 하단동에 세 건이 있는데 하단동에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잠깐만요.
최광렬 위원  395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저희들이 자세한 위치까지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최광렬 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하단2동 같은 경우는 원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옛날 주택 개조한 부분을 아마 공실로 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 되거든요.
  지금 수요가 넘칩니다. 공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쁘게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반값에 해줄 수 있으면 아마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면···
○건축과장 김재수  공가리모델링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든지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일단 우리 시에서 시비를 1800만 원을 일단 지원하고 개인이 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위치를 선정한다든지 대상물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들 같으면 아무래도 하단 주변에 정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있어도 되는데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위치가 안 맞으니까 공사를 해놔도 입주가 안 되고 지금 현재도 세 개 가구가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도 안 맞아서 그냥 돌아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돼야지 아무래도 아무리 싼값에 하더라도 학생이 학교하고 가까워야 되고 또 신혼부부들은 버스정류소라든지 지하철이 가까워야 아무래도 안 들어오겠습니까?
  괜히 돈만 들여 가지고 해서 안 될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입지적인 조건을 선정할 때 안 될 만한 것은 안 하는 게 더 안좋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상물을 선정을 하는데도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좋은 케이스가 하단2동에 남는 집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쁘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공사중단사업장에 대해서 여기 내역이 세 개가 있는데요. 현재 장림동 산 165-2번지 외 일원 공사가 중단됐는데 몇 % 공정률이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괴정동이랑 공사 공정률 각각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장림동 장방우 씨 외 1명 건축물은 지금 3층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주가 어떤 사업···
오다겸 위원  공정률이 몇 %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40%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 밑에는요?
○건축과장 김재수  괴정동 태성건설은 5%, 감천동 최경준 건축물은 20%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1번 장림동 산 165-2번지 외에 이 같은 경우는 40%면 어느 정도 골조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3층까지 골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분이 건축주가 요양원에 입원해 가지고 사망은 하지 않았는데 요양원에 입원할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몇 년간 방치된 겁니까?
  거의 13년 이렇게 됐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10년 정도 됐네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착공은 96년도 했으니까 착공한 지가 7년 지났으니까···
오다겸 위원  요즘에는 워낙 청소년들과 그리고 부랑자들 이런 분들이 혹시 이런 데에서 제2의 범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중단 사업장의 안전관리라든지 이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 구에서든지 아니면 현장에 도움을 빌려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계속 이렇게 현장에 가 가지고 단속만 하고 사고 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다른 어느 조치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요즘 건축물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돈을 예치받습니다마는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어떤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괴정동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 5% 밖에 안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속적인 관리만 한다 이게 아니라 오랫동안 10년인데 10년이 방치가 됐다하면 도시미관 상도 그렇고 또 주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건축주에게 주인에게 법적으로 행정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전혀 없나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괴정동 태성건설 이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공사 파일 좀 박다가 말았습니다.
  실제로 공사 제대로 안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건축과장 김재수  건축 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건축주는 조만간 빨리하겠다···
오다겸 위원  계속 그런 답변만 들어오고 감천동도 공정률이 20%네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지하1층, 지상2층이면 작은 건물이 아닌데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방치된다는 것은 도시미관과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선에서 빠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천에 보면 신서건업이라 해 가지고 단지아파트 위에 거기가 허가가 났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사업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이용덕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준비되면 내년 초쯤 되면 사업이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도로에 차량들이 다니는 진입로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공사 차량 진입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 심의과정에서도 말이 있었는데 일단 저위에 버스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17번 종점에···
○건축과장 김재수  종점에서 들어오는 그 길은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주거용···
이용덕 위원  주거지 전용···
○건축과장 김재수  버스··· 아닙니다. 주차장입니까?
이용덕 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
○건축과장 김재수  주차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17번 종점 뒤쪽에 살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여론을 물어봤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그거하면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여론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자 측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문제는 하여튼 착공 전까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직까지 그것을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갈 거라고 거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허가가 났다 곧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지금 이복조 위원님도 보면 위원회 들어있지요?
  이복조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
이복조 위원  예.
이용덕 위원  심의위원회 있고 한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갈 수 있는 도로가 형성이 되면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이복조 위원  조건부로 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신서기업이라는 업체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갖다 줬는지 건축과장님께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 조건은 일단 사업승인은 났고 착공 전까지 해결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건축 공사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왜냐하면 올해 연도에 건설과에서 도로포장도 실제적으로 해줄 거라고 이야기가 거의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건축공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파일 거니까 포장을 하면 뭐하냐 이래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이 너무나 많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데 공사용 차량이 다니면 안 그래도 도로가 협소한데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관리를 잘하셔 갖고 주위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번 열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밝히고 공사를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8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장림동 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주거지재생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이게 예산 과목이 틀려서 저희들이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 성격상 볼 때 같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복조 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이게 4지구까지 나누어져 있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네 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을 투입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 재생사업에 5억을 투자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쌈지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복조 위원  그 다음에 주거지환경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10억 투자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하고 쌈지공원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복조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제가 볼 적에 위치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이복조 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만일에 똑같은 사업이 맥락이 비슷하다면 15억 가지고 매입하는데 효율성을 준다면 정말 15억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 5억을 투자해 가지고 열 평이지요.
  두 개, 세 개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만드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돈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써 10억, 5억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일부 지역을 묶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 접촉을 하다가 보니까 안 팔려고 하니까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산은 일단 받아놨는데 이것을 안 쓰면 시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띄엄띄엄 계속 그렇게 됐는데 땅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저도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실 관에서 한다면 공시지가보다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정책이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하려면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나 하면 어촌계 땅이 있습니다.
  성광무지개 빌라 옆에 당산 있고 한 데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제사···
이복조 위원  제(祭) 지내는 데 그 부지를 어촌계에서는 팔 용의가 있는데 그쪽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복지관을 지을 수 있으면 충분히 공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해봤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묻고 싶네요.
○건축과장 김재수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정비기금은 주거환경개선 지역 안 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어촌계 토지는 주거환경개선···
이복조 위원  좀 떨어져 있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지역 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물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지들은 이런 사업을 못 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돈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돈이 정말 우리 주거환경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돼야 되는데 사실 열 평짜리 두 개 뜯어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게 사실 주민들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거기에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구평동 택지개발하고 있는 것 어찌됩니까?
  택지개발 이번에 매스컴에 많이 나왔잖아요. 허가부지 선정하고 거기가 폐기물 업체가 있어서
○건축과장 김재수  저도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마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관련되는 과가 자원순환과하고 택지개발 문제는 우리 구는 또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건축과에서는··· 아, 그러면 거기서 건축 들어오면 건축과에서 안 내 줄 수도 있네요.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과장 김재수  일단 그것도 사업승인은 아마 부산시 승인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김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