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관리과·복지사업과

일    시  2013년 11월 22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채봉화  예, 반갑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입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생활보장계장님이십니다.
  김경숙 통합관리계장님이십니다.
  윤혜령 통합조사계장님입니다.
  신향미 자활지원계장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시 행감자료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5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질의에 앞서 복지전달 체계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 일단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동주민센터에 상담 신청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복지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상담신청을 한 후에 인적사항이 저희 구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14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해서 조사를 전반적으로 8대 복지에 관한 여러 공적자료를 전부 다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급여를 내주는데 저희들 과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급여를 내주고 안 그러면 사업팀별로 급여를 주도록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후에 자격이 되었더라도 저희들 변동관리를 철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6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보면 부정수급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전달체계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부정수급자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본인들이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든지 재산 취득을 하고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 연간 2회 합니다.
  상·하반기, 그런데 공적자료들이 국세청이라든지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전 것, 올해 만약 상반기에 조사를 하게 되면 12년도 자료가 넘어오고 어떤 때는 11년도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는 즉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너무나 속이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그 동안 급여를 주었던 것을 발각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미납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지금 현재 미납자가요. 13년도에 미납자가 6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도 매월 발송하고 또 가끔 안부 전화 및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한 후에 계속 분납이라든지 이렇게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우리 구는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죽은 사람한테도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런 것은 거의 없는데요. 간혹 사망신고를 늦게 해서 본인들이, 1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9월달에 사망신고를 하면 저희들 주민등록상이라든지 법 그런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사유는 가끔씩 조금 발생될 때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가끔씩 발생될 때는 환수조치 하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것은 필히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예, 그런 게 너무 사람들이 그걸 죄의식을 못 느끼고 타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필히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현재 우리 부정수급자 사례에 대한 신고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신고 받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신고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013년 10월 15일부터 운영 중인데 현재 신고된 건수 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지금 신고는 받고 있는데 신고는 가끔 주변에서 예를 들면 옆에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조사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포상제도는 작년도에 감사 지적하신 신고제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없고 중앙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라고 올해 10월 15일날 개소했습니다.
  거기서 국번없이 110번인데 신고자가 부정신고센터로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포상금을 최하 2000만 원에서 최대 20억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그럼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화로 하면 전국에서 취합이 되는 거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사하구 자체는 아니네요?
  사하구 자체는, 옆에 주위에서 신고하는 사례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런데 110번을 하게 되면 저희들 관할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다겸 위원  아, 통보가 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예.
오다겸 위원  현재로서는 통보 온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없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없습니까?
  1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통보된 사항은 없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그래 제가 사실 이 부정수급자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도 한 걸 보면 2013년도에 부정수급자가 17건이나 있어요,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미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법적 조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근로소득 미신고 시에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릴게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이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이 되면 보장비용징수하고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소득신고에 대한 것은 재산변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고발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관내는 고발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들이다 보니까 고발을 하게 되어도 전부 다 몸이 어렵고 병이 많이 든 사람들이고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고발해 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만약 기초수급자를 유지하고 있다 하면 매월 나가는 생계비를 가지고 조금씩 분납을 해서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안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첨언을 한다하면 사실은 우리가 부정에 대한 신고만 받을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 수레바퀴처럼 부정수급자는 또 가려내서 정말 국가적으로 새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 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고 또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사각지대에 진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울 다대1동이나 다른 우리 사하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 많은데 그분들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만 사실은 보장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특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현장조사를 가면 민간사회복지사나 그리고 거기 인근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제도권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이 사람들도 수급 대상자 안에 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는 부정수급신고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신고센터 안에도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양 수레바퀴처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두 개가 같이 맞물려가면 오히려 행정에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니다.
  한 번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관리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한 번 건의를 위에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0페이지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에 각종 위원회의 협의회 포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상금 결손처분 해서 결정이 35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총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구상금 결손처분이 35건 1회 개최해서 있었는데 총 금액이 1억 1876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내역을 보면 소멸시효한 게 32건이고 그 다음에 징수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결손한 게 3건 정도 됩니다. 그 3건은 2000만 원 정도 되고 소멸시효 32건에 대해서는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구상금에 대한 결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손처분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9800만 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소멸시효가 3년이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우리가 행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강제 뭐죠··· 제출하라고 뭐합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계속 저희들이
오다겸 위원  계속 우편으로만 발송하는 그런 사례만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계속 보내는데 본인들이 안내고 그리고 또 무능력자다 보니까 의료급여자들이 전부 다 어려운, 이것은 일반 건강보험자들이 아니고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오다겸 위원  아까 소멸시효 그게 무능력자가 3건이었고 사실은 9800만 원에 대한 소멸시효 된 이것은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흘러보냈기 때문에 결손처분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 재산능력을 파악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런데 제가 볼 때 3년이라 했지마는 이게 구상금이 소멸시효 3년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서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아까 전에 했던 것도, 완전 징수 가능 없는 것도 결손처분을 하지마는 소멸시효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능력이 되는데 소멸시효하는 게 아니고 그 동안 저희들이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오다겸 위원  그런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재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3년이면 그거 기다리다가 자기가 그냥 아, 결손처분 되더라 해서 내지 않는 게 있거든요.
  재산상의 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들에 대해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 결손을 하지 저희들이 그냥 소멸시효가 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재산 사항이 파악이 다 되셨다 말씀입니까? 확실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오다겸 위원  결손처분된 32건에 대해서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어떻게 됐는지 그분의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또 이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부정수급자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데 부언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현황보면 당리동 김종···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65페이지입니까?
김동하 위원  65페이지죠.
○복지과장 채봉화  잠깐만요.
김동하 위원  당리동 김종 무슨 씨 있죠?
  부정수급자 수급금액이 869만 7000원입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수급자들 1인당 나가는 게 최대금액이 얼마고 최소금액이 얼마예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 가족수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는데 1인당 약 48만 원,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최소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최소가 그렇습니다.
  최대는 이백 몇 십만 원까지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김종배 씨가 869만 7000원이라는 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1인 기준했을 때 40만 원 했을 때 한 20개월 해당됩니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한 19개월 정도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19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19개월 동안 이 부정수급을 하도록 왜 모르고 있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까 제가 복지흐름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분은 2013년 2월 2일자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3월부터 조사를 들어가서 4월달에 징수결정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이분은 그 동안 사실은 자기가 소득이 있었는데, 택시기사로 취업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6개월 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환급금이 8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현재는 이분은 매월 10만 원씩 해서 지금 현재 7개월 한 70만 원 정도 갚고 있고요. 이분은 계속 생계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 5급 장애와 뇌저동맥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매월 10만 원씩 상기해서 좀 기한이 좀 오래 걸리지만 생계비는 유지해야 되니까 10만 원씩 분납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부정수급자 금액이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발견이 늦게 되어서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발생할 동안 관에서 뭐하고 있었냐는 이야기죠.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세청에서 넘어와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세청에서 자료가 13년에 넘어왔으면 2012년도, 11년도 이런 20개월 간 얼마든지 자료가 없어도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 자료만 기다려서 한다면 가만 앉아서 지금 부정수급자 있다 없다 밝히는 것은 어떤 공개자료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싶은데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상·하반기 연 2회 종합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 국세청 조회를 다 하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2011년도 종합소득세 자료가 2013년 2월 1일날에 또 올라왔어요. 저희들 사통망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점검을 하는데 거기서 빠졌다는 것은 국세청 자료에서 뭔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 이분은 지금 유지를 하면서 10만 원씩 매월 갚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사실은 방임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 직원들은 1인당 한 1000세대의 기초수급자를 전부 조사하고 관리를 하는데 정말로 힘듭니다. 직원들 하나하나가.
  그렇는데 혹 가다가 이렇게 국세청 자료에서 빠뜨려버리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이후부터는 관리를 저희들철저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향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이복조 위원  지금 8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지급기준은 이분은 융자 대상자고 생계곤란자는 융자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돈도 적고 연리도 3%거든요. 또 2년 거치 3년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바로 갚아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신청자가 지금 한 명도 없다 말입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2009년도 이후로는, 2010년도부터 신청자가 없고 그것 말고 그 뒷 페이지 보시면 6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연리도 2%고 또 전세보조금으로 70%까지 융자가 6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또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쪽으로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생업자금 융자 지원도 두 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지급신청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업자금도 사실은 가구당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이것도 연리가 3%입니다.
  요즘은 연리 1%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2%를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또 5년 거치 5년 분할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 전세자금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우리 복지시책들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저소득주민 저희들 생활안정자금은 차후에 또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융자조건을 완화하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70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원예산 및 시행 사업현황에 보면 사하지역자활센터하고 사하두송자활센터 있지요.
  보통 사업비가 14억, 17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하지역자활센터는 14억에 12개 사업이 있고 81명이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이복조 위원  두송에는 17억인데 13개 사업소에 97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1년 해 가지고 월 평균 나누다 보니까 1인 150만 원정도 책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지원예산에 비해서 참여인원이나 사업이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자활사업비는 어차피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 되어 있는데 사실 150만 원까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자활사업자들은 의료급여라든지 교육급여를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 90만 원, 120만 원정도 그 나머지 사업비에 인건비가 70% 정도고 사업비가 30%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전체 금액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12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작지만 자기네들 의료혜택 보고 하기 때문에 탈수급을 하게 되면 장학기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춰 가지고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잘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전세금 두 건에 3000만 원인데 요새 이 금액 가지고 전세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한정옥 위원  그래 가지고 보통 내가 보니까 이웃이 4000만 원 융자를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위원님, 69페이지 6번에 생업자금융자는 말 그대로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 가계를 낸다든지 그래할 때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생활비를 보충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것은 두 건에 3000만 원이면 제가 설명 드렸는데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로 대출을 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6300이 가능합니다. 위에 5번에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은 각각 다른 겁니다.
  전세자금은 국토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있는데 생업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생활비를 대출해주면 다 써버리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나는 전세금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생활자금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회수가 안 되고 이러면 책임은 구청에는 없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것은 추심은 은행에서 합니다. 1500만 원 은행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한 사람 앞에 1500만 원 정도 융자됐는데 급한 생활비도 충당을 하지만 자기가 사업자금으로 창업을 할 때 같이 보태 가지고 그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태서 한다는 것은 취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솔직히 없는 사람이 1500을 빌려 가지고 뭘 할 것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주면 많이 주세요. 예를 들어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것은 정말 생활비밖에 안 되는데 써버리면 회수가 안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취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국가 국비만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증액이 되도록···
한정옥 위원  선정할 때 의뢰가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자에 대해서 본인한테 통보하고 은행으로 통보하면 은행에서 전부 신용조회라든지 모든 것을 한 후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1인당 2000만 원 이하로 생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신용이 좋으면 은행에서도 빌릴 수 있는데 저리니까 국비 같은 이런 좋은 것을 받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1500만 원 줘서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큰 도움이 되겠나 싶은 그런 걱정이 앞서서 질의 드렸던 바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9페이지 건의사항 중에서 장애인 보장구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해 가지고 건의를 작년에 감사자료에 보면 동 주민센터에만 이것을 비치해놓고 사실상 저 쪽에서는 우리가 널리 예를 들면 밖으로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래 해야 알려지지도 않고 동 주민센터에만 비치를 해놓고 놔두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위원님이 보장구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라는 안내문을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비치도 하고 사실 등록이라든지 장애인 업무도 일단 신청은 동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한 팸플릿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공을 해서 보여주고 구에서 장애인 책정이 되면 구에서도 앞으로 신규 발생자가 생기는데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안내문이 나가고 의료급여자에 대한 안내문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책정이 되고 나면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거기도 사실 수급자 안내문에는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거기도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한 추가도 해 가지고 발송하고 지금 현재도 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고 구에서도 사실 장애인 시책에 관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보면 자료는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도 보면 반장도 있을 것이고 통장도 있을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보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보고 장애인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서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이 장애인은 사실은 장애인 업무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보장구 지급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에 관한 안내라든지 홍보도 복지사업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따로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안내문 이런 것도 보내주고 개개인한테 장애인 보장구 해당되는 사람한테 보내 드리고 그래 하고 앞으로도 통장이나 단체 회의 시에도 장애인 보장구에 관한 자세한 안내문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속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사하지역 자활센터하고 두송지역 자활센터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앞에 얘기한 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하지역 자활센터는 12개, 두송은 13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을 운영을 한다면 일단은 무엇인가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수입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까 보시다시피 시행사업단은 사하지역 자활센터와 두송자활센터 사업단 명은 아래 다 나열되어 있고요.
  자활센터 매출액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적립으로 내일키움 장려금 20% 적립하고 자활기업 창업에 60% 적립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이라 해서 거기도 20%해 가지고 100%를 매출액을 적립하고 나머지 수입금이 또 생기면 내일키움 수입금으로, 월 15만 원씩 내일키움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월 5만 원씩 10만 원씩 적립을 하면 3년간 넣고 나면 돈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5만 원씩 매칭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적립금 15만 원 그리고 자립성과금 월 15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적립하고 수입잉여금이 또 남으면 적립해서 저희들이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만약에 자활사업자들이 자활기업을 만들어 나가면 창업을 하게 되면 기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립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생기면···
김동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단 운영한 것 중에서 적립한 부분별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이···
김동하 위원  그것은 사업단별로 나오는 거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나옵니다. (자료를 찾으며) 사업단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제가 자료도 들고 왔는데···
김동하 위원  사업단별로 매출이 나올 거고 그 매출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자활센터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저희들 매달 보고도 받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카드라든지 이렇게 되면 자료가 나타나겠지만 어쨌든간에 돈에 관련된 건데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면 투명하지 않아 가지고 말썽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지가 있거든요. 돈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자활사업단을 진행했을 때 물론 우리 관에서 자활센터 거기만 믿지 말고 이것은 수시로 감사에서 와서 감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자활사업단이 이끌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해나가면 이익이 생긴 만큼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매출하고 적립해 놨다 하는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되고 매출 건에 대해서 수입금액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하지역 자활센터 관련해서 안 그래도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커피열매 사업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미산 전망대에 지금 사업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지 알고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미산 전망대 개관 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오다겸 위원  개관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커피 시간은 9시부터 안 할 건데···
   (○집행기관석에서 - 「10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6시까지···」하는 직원 있음)
  몇 시요? 저녁 몇 시까지 하신다고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위원님, 정확한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아미산 전망대 개관하면서 자기네들은 일하러 들어가서 손님들 10시 경 올 거고요, 정확한 시간과 폐관 시간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식사 이래하는 것도 아니고 식사하고 간단하게 손님이나 좋은 분위기에서 찾아갔는데 사실은 영업시간이 개관 시간하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안 맞아 가지고
오다겸 위원  안 맞아 가지고 아니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관 시간이 7시까지라고 하면 자기들은 9시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사실은 커피점에 가면 한창 그 시간이 피크입니다.
  밥 먹고 식사하고 난 뒤에 손님들하고 같이 인근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분들은 9시 되면 문을 닫아 버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녁 9시···
오다겸 위원  저녁 9시 되면, 그래서 사실은 커피를 한잔 마시러 갔는데 전망을 보면서 마시고 싶은데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인근에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된다면 사실은 여기 수입 구조를 보면 수입 사업으로 수입 구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미산 전망대가 시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왕 커피숍이고 하면 영업시간을 10시 반까지라든지 11시까지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주면 좋겠는데 보통 커피숍 보통 11시에서 11시 반까지는 다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일반 사업에는 그렇게 하는데···
오다겸 위원  그러면 수입 구조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야간수당을 주더라도 일단은 그 전망대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안에 들어가면 공간에 파티션도 하나 안 쳐져 있습니다.
  커피숍과 전망대와 망원경 그러니까 전망대 보는 거 하고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조금 투자를 하셔서라도 파티션을 해 가지고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도 시하고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내부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이왕 좋은 기분에 부산 아미산 전망대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이왕 좋은 기분에 부산에 아미산 전망대 유명하다고 해 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별로 안 좋다 말이지요.
  그런 질적인 서비스가 고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자활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안된다 말이에요.
  수입 구조가 적자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하고 한 번 협의를 본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커피열매사업단이 더 좋은 인식으로 남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비스 질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커피 맛도 떨어지고 저는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에 최종 점검하셔 가지고 이왕 자활사업이 한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정말 올바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그렇게 개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6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현재 진행이 350만 원이었고 250만 원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 민간위탁처리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몇 건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것은 무연고 사망 처리는 한 구당 70만 원이 나가고요, 이것은 위탁이 장례식장하고 별도로 위탁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데 장례를 치루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구당 7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독거노인들도 많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진리입니다.
  바뀌지 않는데 사실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독거노인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국가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복지제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3개월 만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부산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됐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무연고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안심하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사후세계에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복지관리과에서나 복지정책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사후 사망했을 때에 홀로 몇 달 뒤에 발견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안심천국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생의 마지막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사회복지를 만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하구에 현재 독거노인이 파악된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사실 독거노인 관련은 복지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노인들 전체 독거노인 파악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과에다가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웃음) 고생하는 자리다, 그렇지요? 그 자리가 일도 많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지만 보람되는 곳이기도 하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복지가 뭡니까? 국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행정적 제도적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삶의 질이 추락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그곳이기도 하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이 오해하는 게 복지가 만병통치약인줄 알아요. 급하면 거기 가서 생떼 부리고 이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못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아닙니까?
  늘 말이 많고 탈이 많은데 그래서 그곳이 항상 잘못된 생각을, 의식을 바로 잡아주는 곳이 그곳이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시키는 게 너무···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힘듭니다.
한정옥 위원  힘들지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한정옥 위원  저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은 좋지만 불쌍하다고 다 여기 저기 주고 이러지는 말고 체계적인 관리 하에 줘야 하기 때문에···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세는 세금부터 막아야 되는데 그 일 하기가 너무 힘들다 양이 너무 많다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한정옥 위원  어쨌든 고생하는 자리지만 직원들이 그게 우리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세금을 세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런 세금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탈루 안 되도록
한정옥 위원  제일 그게, 아까 다시 줬다가 환수하고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일이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생 안 하도록 매뉴얼에 따라 잘 해 주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68페이지 나. 사후관리현황 의료보험 관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급청구 통보건이 488건, 중복청구 환수결정건이 119건, 중복청구 환수결정액이 649만 360원인데 중복청구 488건의 발생 원인 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원인 내역은 주로 처음에 중복청구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공단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건강심사평가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이중청구라든지 의심되면 뭐라하노, 중복이라든지 또 초진료가 두 번 착오청구라든지 이런 게 의심 되는 게 자료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야, 너희들 이것 좀 봐봐라. 이래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명단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다 병원마다 조사를 합니다.
  병원에 전부 조사를 한 다음에 너희 병원에서 이런 이중청구를 했는데 어찌된 일이고 자료를 내놔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후에 중복청구가 결정된 게 119건이고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488건에 대해서 119건은 중복이 맞다 인정한 거고 369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보니까 정당한 거예요.
  잘못 착오되어가지고 전산상 오류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정당한 청구가 맞다 병원에서 청구한 게, 그게 369건이고 저희들 중복 119건으로 지금 환수액이 649만 원을 지금 병원에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실수요 환자들이 청구를 자기들이 고의로 돈을 더 타먹으려고 해서 그래서 그랬다 말입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게 아니고요.
  의료급여자들이 병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입원을 하고 있는데 내과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정형외과에 가서 또 진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루에 두 군데 가면 이중청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를 보니까 이 내과에는 정형외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대가 늘어나서 아파서 정형외과에 간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니까 하루에 두 번이나,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딴 병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심이 간다 너희 한 번 확인해 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 병원에는 내과진료만 해서 배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다리 아픈 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딴 정형외과로 간 것은 정당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색출된 게 이 건수입니다.
김동하 위원  색출된 게 19건이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래가지고 환수금액은 649만 원은 지금 환수 완료 조치 다 한 겁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이것은 병원에서, 병원에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건강공단에서 매월 청구되는 금액에서 까서 내주기도 하고 바로 환수되는 겁니다. 이것은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부랑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부랑인 선정기준이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부랑인은 말 그대로 선정기준은 없고요. 떠돌아다니는 부랑인들요.
  그래서 부랑인 일시 보호를 한 후에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부양의무자도 없고 정말로 이 사람 떠돌이, 혼자 있는 부랑인이다 해서 저희들 입소시설로 전화온 겁니다.
최광렬 위원  주로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저 사람이 부랑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신고도, 주민들 신고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파출소에 신고하면 경찰들도 가서 나가보면 길거리에 누워있다든지 노숙자들마냥 부산역에 드러누워 있고 이렇더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한 것 쓰고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고 짐 한보따리 한 거 차고다니면서 머리 풀고 다니는 그런 여성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말 그대로 부랑인요. 우리가 보기에도 표가 납니다.
최광렬 위원  노숙자하고는 틀립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노숙자하고 같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관음사 있는 데 저기 보면 한 사람이 지금 몇 년째 왔다갔다 해도 부랑인으로 가는 걸 못 봤는데.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좀 정신질환으로 가족이 있으면서 집은, 거주하는 데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신질환 일종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저희들이 강제로는, 가족 동의 없이는 그렇게는 못 합니다. 입소를 시키지 못 합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신고를 받아도 그 사람이 가족이 있거나 이러면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부랑인 시설로 못 들어가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당연합니다.
최광렬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부랑인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한 개 있습니다. 마리아마을이라고
최광렬 위원  마리아마을, 그럼 지금 인원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지금 107명 입소되어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평균적으로 퇴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퇴소는 거의 없고 어쩌다가 조금 치료가 되어가지고 나가는 분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네 명, 다섯 명 되고요. 그리고 또 혹시 조금 사망할 수도 있고요. 간혹
최광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망을 할 경우에는 무연고로 처리 됩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렇죠. 시설에서 처리, 또 주인이 마리아원장님이시니까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최광렬 위원  아, 그럼 우리 사하구청에서 무연고 처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마리아보호소에서 그냥 자기들이 자체 처리를 하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처리를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 아까 장제비 7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70만 원?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75만 원입니다.
최광렬 위원  75만 원입니까?
  하여튼 내가 볼 때 지금 몇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신고하면 바로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서 부랑시설로 넣는데 지금 그 사람은 몇 년째 내가 보고 있어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렬 위원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때는 양말도 신었다가 벗었다가 슬리퍼 비슷한 걸 신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몇 년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보호하는 데 신고가 안 들어갔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있나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주변에서는 다 아는 사람일 겁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 보통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게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인데 왜 그 사람이 보호가 안 되는지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건 노숙인이라고 부랑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신질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디다.
  그래서 저녁 때 집에 가서 자고 또 아침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런데 남을 안 해치고 하니까 또 가족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강제로는 입소는 못 합니다.
최광렬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지속되다 보면 주민들은 이야기를 그래 하거든.
  구청에서 저런 사람을 보호도 안 해주고 무엇을 하느냐, 그런 말이 들리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저희들 조사는 한 번 해볼게요.
최광렬 위원  한 번 해보고, 관음사 거기도 보면 자주 있고 이쪽 축협있는 마트 쪽으로도 자주 다닙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당리동···
최광렬 위원  예, 예. 그쪽으로는 자주 다녀요. 어떤 때는 보면 계곡에도 잠을 자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혜택을, 구청에서 어차피 복지가 사하구 쪽에는 지금 잘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눈에 띄는 게 솔직히 말해서 눈에 가시거든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보이니까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잠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하고 6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중간에 맨 하단에 세 번째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잔액하고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공동사업에 보면 잔액이 2억 3230만 원 정도 남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61페이지?
이용덕 위원  예, 61페이지, 62페이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위원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자활근로시설비에 대해서 잔액이 12억 정도 남았다 그 말씀이죠?
  왜 남았냐
이용덕 위원  예, 그것하고 그 밑에 것하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된 내용이고 이것은 국비가 90%입니다.
  그래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7, 저희 구비 3% 해가지고 여기 해놨는데 이번에 사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한 7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달 정도 되면.
  그래서 저희들 한 5억 정도는 이번 추경 때 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뒤편에 62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도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2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7억이 내려왔는데 사실 5억이나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213세대 통장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 달간은 또 열심히 많이 가입하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금액은 국비니까 반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이용덕 위원  그래, 61페이지 보면 사회적 보장제 수혜금도 보면 2억 8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 예. 이것도 자활 소득공제는 예산액이 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2억 2000만 원 되고 지금 현재 잔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아직 미지급된 것하고 자활근로자에 대한 자활장려금을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적립해주는 그건데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잔액이 발생되면 추경 때 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이용덕 위원  이게 보면 10월 정도로 기준한 거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10월 말로 기준했고요. 두 달 남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현재 두 달 정도 남았다 그렇죠?
  구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것은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인건비다 보니까
이용덕 위원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다시피 이건 구민들한테 혜택이 모든 것들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중복청구 환수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중복청구 통보건이 488건이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예
이용덕 위원  그 다음에 중복청구 환수결정건이 119건인데 369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369건은 정당청구라 해서 그대로 병원으로 돈을 다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병원을 하루에 두 번을 이용을 하더라도 그 기간에 한 병원에 과가 달리하면 그걸 급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정당청구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이건 아까 질문···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 나오는
이용덕 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해가지고 지원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개발원 바우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바우처가 우리 사하구가 한 12억 정도 바우처 사업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부에서 구마다 할당이 되어서 금액이 나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이것은 사실 전부 다 거의 국·시비인데요. 할당이 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번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위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1위를 했는데 할당이라기보다는 투자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여기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가로 오고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이 19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19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저소득층이 워낙 우리 사하구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맞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맞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 적절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는 어떻게 매긴 게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사하구 자체에, 바우처 사업에 관련하여서
○복지사업과장 채봉화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고요. 시에서 이번에 선정평가할 때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사업성과도 그런 기준을 해서 잘한 구에 상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래 시에서 평가를 하는데 안 그래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여기 효율성에 대해서 사실은 자체 사업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다고 했지마는 우리 사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월등히 이 사업을 우수하게 하고 있다면 정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욕구에 맞게끔, 복지 욕구에 맞게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현장에 가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어떤 교육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지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현재 글로벌 서비스 사회센터라든지 그리고 동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탁을 하는데 사실은 보면 초등학생들, 65세 이상의 노인들 이렇게 이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취약계층에 서비스 바우처가 필요한 분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 취업을 못해가지고 직업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머니가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배우지 않고 새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교육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다 말이죠. 아이는 앞서가는데 엄마는 뒤쳐진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이 어떠한 게, 여성에게 지금 빠져 있는 부분 여성이 빠져 있고 청년들에게 빠져 있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더 강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사하구에서 이걸 보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비스 투자사업단별 한번씩 분기별로 간담회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리고 평가에 대한 저희들 대안은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평가에 대한 대안은 맞습니다. 알겠는데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그리고 청년에 대한 것은 잠깐, 사업단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역개발사업 일환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위한 EAP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여성들을 위한 안 그러면 또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 코칭사업도 하고 있고 청소년 심리치료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지마는 몇 개씩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 내년도부터 지속,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사업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의 공평성을 기해서라도 우리가 무슨 예산이라도, 성비를 맞추어서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12억이라는 돈이 내려오면 아동과 그리고 65세 노인들에게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약간의 분산해서 30 대 30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40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바우처는 있다고 알고 있고 제가 사랑카드도 있고 장애인, 재활 이런 부분에도 바우처가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올리면 우리 과에서도 그것을 한 번 아, 이것은 사업에 이 부분은 추가로 해서 개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하구에서 바우처 사업이 정말 잘되고 있다. 우수한 게 있다. 정말 혜택을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바우처 사업에 대한 우리 사하구 자체도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 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바우처 사업은 말 그대로 조금 어려운 학생이나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 새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다가도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저희들 자체 사업 개발할 때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아까 74페이지입니다. 자활과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자활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저희들 구 직영하고 지역자활센터에 파견된 게 한 550명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550명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배치를 굉장히 구에서, 총무과에서 이거 합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다겸 위원  그러면 필요한 인원을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구청에 필요한 인원을 받고요. 자활센터에다 배치도 하고 저희들 직영사업도 하고 이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급여 지급은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급여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한 90만 원에서 장려금까지 포함해서 한 120만 원 정도
오다겸 위원  구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구에서 지급합니다.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 현재 자활 근로자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려운 세대가 많거든요. 인구도 많고
오다겸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죠?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  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상위권은, 한 5위 안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5위 안에는 들어간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인원을 보니까 근로사업 현황해 가지고 배치를 급식도우미에 굉장히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빠진 부분이 과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우리 민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데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구에다가 얘기를 하면 도우미들을 보내줍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구 직영사업을 하는데 부서에서 신청하는 것과 저희들이 사하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단에서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두송에서 신청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가사 간병인 사업 장애인들을 위한 거기에 파견이 8명이 되어 있거든요.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7페이지 보면 도시안전과에 불법광고정비사업단이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정비사업단 차량이 몇 대인데 이렇게 26명이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차량은 도시안전과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불법광고물이 너무 범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량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새벽에도 하고 밤늦게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파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딴 부서에도 줘야 되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조사를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관리과장 채봉화  예, 적정 인원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자활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더욱 더 단단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복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위원장 김경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위원님,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사업과 공무원들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만 추진하였는지 그리고 주민의 여망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당부 드리며 이 자리에 출석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욱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병효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혜신 여성다문화계장입니다.
  정상래 보육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7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89페이지, 95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95페이지요?
김동하 위원  89페이지.
한정옥 위원  1980만 원 95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2030만 6000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89페이지 어느 것을 말하는데요?
한정옥 위원  89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김동하 위원  예산집행내역 중간에···
한정옥 위원  예, 예산집행 잔액이 89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89페이지 이것은 KT에서 설치 중에 있고요.
한정옥 위원  뭐가 설치 중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안전도우미 사업하는 거 이것은 설치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고···
한정옥 위원  어떤 설치···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택배나 화재 가스센스 등 응급호출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KT에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거고요.
한정옥 위원  그럼 올해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올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뒤에···
한정옥 위원  어린이집···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몇 페이지···
한정옥 위원  9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이거···
한정옥 위원  예,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신청 하라고 해당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다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신청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정옥 위원  들어왔겠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에 노인취업을 위한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일자리 수가 110개 증가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2012년에서 2013년 보면 종류가 44개거든요. 일자리 수가 증가된 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복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7억 2000 정도가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일자리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왜 증액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관계는 차이 나는 이유가 일자리 사업기간이 2011년도에는 9개월이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11개월로 해 가지고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래 많이 늘어났는데 숫자는 그렇게 안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복조 위원  일자리 수가 110개고 일자리 수가 44개인데 2개월 동안 근무하는 기간이 차이 난다고 해서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9개월에서 11개월 하면서 그 다음에 부대경비가 좀 더 늘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정확합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해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경로당 동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107페이지···
이복조 위원  내년도는 몇 개가 더 신설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현재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하단2동에 한 개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복조 위원  예, 하단2동에 하나 신축하지요?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감사 자료에 현황을 보면 등록경로당 기준을 보면 100페이지 보니까 노인인구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를 보면 괴정4동 같은 데는 경로당 한 개소 당 477명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고 장림1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한 개당 480명 정도 되더라고요.
  노인인구를 비교해보면 내가 볼 때 경로당이 이렇게 시설 시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경로당 이용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더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그 다음에 지으면 어느 지역에 짓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타구의 사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현황 노인인구 숫자 그 다음에 현재까지 경로당 지어준 동 현황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 전체 인구 숫자는 매년 2000명 씩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노인 숫자는 1년에 1800명씩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더 늘어나는 그런 수치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구 평균을 보면 시 전체로 3위 정도로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로당 숫자가 적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로 평균을 보면 한 개 경로당에 241명으로 해 가지고 시 전체에 7위 정도 됩니다.
  이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량화된 수치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급한 지역이 장림1동 지역이 제일 급하더라 기존에 있는 경로당 숫자나 노인 숫자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단2동, 그 다음에 괴정1동, 신평2동, 괴정4동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치입니다.
  수치상으로 개량해볼 때 이런 수치가 나와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경로당을 앞으로 더 지을 것이냐 지으면 어느 지역을 지을 것이냐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놓은 사례는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노인인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동마다 지역 형편상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둬서 이렇게 해서 신설하는 게 제가 볼 때 각동마다 경로당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당하게 돼야지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편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할 적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신설도 중요하지만 미등록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면 108페이지 109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 현황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012년도에 3개소가 승학하고 까치하고 감내골하고 2013년 신평본동, 평화, 윤공단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조금 전에 하단2동에 한 개소가 생겼다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사하구 관내에 보면 108페이지에 미등록 경로당이 세부적으로 1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곳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미등록 경로당이 사실상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지대에 있는 이런 쪽에 무등록 경로당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방침을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미등록 경로당은 사실상 저희들이 소유자가 예를 들어 개인사유지거나 이런 걸로 해서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등록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매달 5만 원씩 경비 일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설하면서 미등록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옆에다가 좋은 경로당을 지어놨으니까 그쪽으로 이용을 좀 많이 해라. 거기 있는 것보다는 최신 시설을 해놓은 데 가면 더 안 좋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을 많이 합니다.
  많이 권장을 하는데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최신형 경로당 가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것들이 사람도 얼마 안 많고 이러니까 여기가 훨씬 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안 갈란다 현재 그런 사례가 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굳이 안 갈라고 하는 그분들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거기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는 운영경비를 지원을 해주지를 못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단체라든가 독지가 그런 후원자를 많이 개발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고지대에 있는 심지어 장림이라든지 감천이라든지 신평이라든지 이런 쪽 고지대에 보면 지원도 못 받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와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좀 할 수 있느냐라고 사실 묻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이걸 내가 전에도 물은 바도 있다시피 사실 이거 어떻하면 좋겠느냐,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을 이용을 하게끔 여기를 정말 안 되면 폐쇄를 시켜버리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개인사유지라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를 그럼 신설 경로당을 만들기 이전에 이걸 그럼 매입을 해서 물론 거기에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제대로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감히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위원님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걸 가능하면 미등록 경로당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방편의 하나로써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금 현행에 있는 경로당 지원 제도를 보면 사용하는 인원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이용 인원이 적거나 많거나 그거 관계없이 1인당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제도를 한 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 지원은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이용하는 인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미등록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이 옆에 있는 경로당에 가면 그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경비를 더 추가로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것은 형평성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역은 15명이 있는 곳이 있는가 반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심지어 신평 본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넘칩니다.
이용덕 위원  70명, 80명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데도 똑같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불만을 내밀고 있고 그래 보면 꼭 내 지역이라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신평에 보면, 신평1동에 30통에 보면 거기 미등록 경로당이 하나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전에 옛날에 회관이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심지어, 그 근처에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거기도 개인 사유지지마는 그걸 내놓겠다 하는데 그 정도는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30통 경로당의 소유자가 지금 열 몇 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용덕 위원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 구청에 기부채납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이 자리 말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저는 도 아니면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 이용덕 위원님 이야기한 108페이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대진아파트 경로당 말이지요?
  하단1동에 대진경로당, 108페이지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예.
최광렬 위원  그게 미등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대진아파트 경로당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미등록 경로당요?
최광렬 위원  108페이지 그 밑에 안 있습니까? 하단1동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대진아파트 경로당 그거
최광렬 위원  그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게 왜 미등록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기 미등록 사유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 아파트 부지 내인 것 같으면 그 시설 자체가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면적이 경로당 내의, 아파트 내의 부지가 사무실로 되어 있다든가, 건물 용도가 이러면 저희가 등록을 못 해 줍니다.
  면적은 되더라도
최광렬 위원  조건이 안 맞네, 조건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최광렬 위원  조건이 안 맞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죠.
최광렬 위원  그런데 그걸 등록시키려고 하면 그 조건을 맞춰야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지요. 그러니까 면적은 되는데 그 시설이 노유자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용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 될 수 있으면 미등록 경로당을 없애려고 나도 전에부터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그걸 해가지고 등록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하단2동에 내년에 신설하는 데가 하단중학교 그 근처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2동에 미등록 된 게 승학경로당, 승학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화천아파트 근처 그 주변
최광렬 위원  내나 당리동하고 경계선 있는 데 거기 있는 데 말하는 것 맞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예.
최광렬 위원  그러면 지금 낙동하고 학성 옆에 있는 신청경로당은 미등록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미등록이 아니고 그냥 임시로 주민들이 서너 명 모여가지고
최광렬 위원  열 몇 명 되더라고요. 되기는. 그런데 그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옛날부터 등록도 안 되고 할머니들이 옆에 학성으로 옮겨라, 낙동으로 옮겨라 해도 안 옮기고 아직도 안 옮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는 계속 옵니다. 기름 해주라, 보일러 해주라 내 보일러도 교체를 해줬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걸 없애는 걸 저는 좀 추진을 하고 싶은 게 다시 하단 쪽에 한 개 더 생기면 이 사람들을 미리 수용을 해가지고 그래 했으면 어떤지 생각이 되어서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런 걸 하면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장소가 어디가 좋겠느냐, 너희가 하려면 그쪽으로 가려느냐 그런 사전에 의견 조정을 좀 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그 사람들하고 장소를 확정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내가 학성하고 낙동에 안 가는 이유를 물었더니 거기 가면 불편하다. 회장하고 그 사람들이 기존적으로 자기들이 뭐라고 하노, 자릿세, 텃새 비슷하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안 가는 거라.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 남녀 할아버지들이 누워가지고 있는 것 보면 가면 안 됐는데 이것은 콘테이너 박스 놓고 있으면 진짜 불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단2동에 작년부터 그걸 해가지고 하나 생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꼭 좀 부탁 드립니다.
  미등록 이거 자꾸 없어져야 됩니다. 있으면 자꾸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그게 없다 아니면 개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부탁을 해서 보일러도 놔줘야 되고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과장님 그런 데 신경 좀 써가지고 하나도 없도록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앞서 했던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89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독거노인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비상벨을 누르면 소방서 같은 데서 응급으로 출동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지금 이것 응급벨은 KT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KT하고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독거노인 세대가 8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양산에 보면 아주 좋은 케이스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KT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여기에는 응급벨만 누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가 보면 자세하게 저도 한 번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전화기를 KT에서 설치를 해줬는데 이 전화기가 센서를 감지합니다. 노인이 활동하는 것 그 다음에 문이 열려 있는지, 보일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센서를 감지를 해서 센서감지 해서 4시간에 반응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바로 119나 112로 전화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갑니다. 전화가 가서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럴 때는 출동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여기 그냥 버튼을, 사실은 응급사태에서 독거노인이 버튼을 누를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쓰러져서 며칠 뒤에 발견되고 한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센서 감지를 합니다. 노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센서를 감지하고 문이 열려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거 지금 양산시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아셔가지고 지금 8700세대 독거노인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밑에 한 번 8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 보조가 2300만 원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경로당 지원조례가 지금 사하구가 통과가 됐고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로당을 많이 지어달라 이것보다는 기존 있는 경로당에 노인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시설적인 하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컨트롤타워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노인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생애에 가는 그 장소거든요.
  거동이 잘 되시는 분들은 노인회관에 갈 것이고 안 그러면 인근 가까운 경로당에 가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시겠죠.
  그런데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서민들이 가는 그 경로당에 가서 이분들이 그냥 노인 복지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서비스는 못 받고 있다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막연한 죽음에 대한 공포만 느끼고 갑니다.
  그리고 그걸 잊기 위해서 같이 고스톱 치고 얘기하고 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보 교환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특색 있게 경로당 163개 경로당에 정말 매뉴얼, 프로그램을 멋지게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에 월요일은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원예치료라든지 그리고 상담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적극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은 그걸 전담으로, 노인회 지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주선해 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아까 인건비가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괴정에 있는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도 경로당을 돌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하고 있는 종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 그건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은
오다겸 위원  현재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체계적으로 경로당 163개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안정되게 그들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나서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안 되면 사랑채복지관을 통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너희들이 순회를 해라. 갑이면 갑, 신평 사랑채 을쪽으로 이렇게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지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로당 밖에 못 간다 말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여성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여성복지현황을 보면 사하구 여성단체가 지금 14개 단체가 있고 회원이 1330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19세 이상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가 지금 14만 4000명이에요. 여성이 되게 많습니다. 19세 이상의 여성들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사하구의 여성들이 제가 부산시의 여러 행사나 이런 데에 가면 사하구 여성들이 아주 열성적입니다. 아주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사하구 관내에서도 그 열정이 벌써 시까지 이렇게 가 있는 거죠.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작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는, 사하구 관내에 여성회관이 있느냐, 지금 없죠?
  우리 보림초등학교에 10년 전에 있다가 지금 폐쇄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회관 하나 없고 그리고 사상 인력개발센터 옆에 있지만 우리 사하구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없죠?
  여성들의 인구는 14만 4000명이고 19세 이상의 여성이 많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사하구에도 이런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림초등학교에 있던 게 폐쇄가 되면서 그 기능의 일부를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으로 이전해서 여성회관 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겠죠. 그 다음
오다겸 위원  그래 앞으로의 차후의 계획이 있냐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아까 사상구 말씀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상구에 배치를 하느냐 우리 구에 하느냐 그게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사상구에 갔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 기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현황보고에 봐도 그렇게 구정연설에 또 구청장님도 여성과 관련해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참여 기회 확대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러한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위를 향상하여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접해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가 그야말로 말씀이 아니라 실천에서 실행될 수 계기인 것 같습니다.
  한 번 구청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계통으로 하든지 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안 되면 대체라도, 여성회관이라도 하나 마련해야지 이것은 명실상부한 14만 4000명의 사하구 여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 구청장님께 직접 건의를 해 주시고 행정에 신경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신평에 사랑채노인복지관이 2013년 5월 20일날 개관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기아대책입니다.
오다겸 위원  기아대책, 지금 우리 사하노인사랑채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법인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왜 이거 공개하신 겁니까, 선정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평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 분관입니다.
  괴정에 있는 것은 본관이고, 분관이라고 하면 노인복지관 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정식적으로 노인복지관이 됩니다.
  그런데 신평에 있는 것은 1000㎡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본관입니다.
  그런데 본관은 위탁을 하는 방법은 본관이 하는 그 법인이 함께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관련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명시되어 규정을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은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공개해야 될 거는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한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그러한 자료도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도 19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이거 정착지원사업을 밑에 죽 보니까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남여비율과 성비에 관련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추진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원 및 정착상담 그리고 아동, 청소년 교육, 인식개선, 남한 주민간 교류 및 결연, 사실 여기는 사실은 여기에 192명 중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성 중에도 남성 중에도 그러면 취업 관련해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취업을 상담하고 하는 게 옆에 밑에 보면 通(통) & One 사업하는 거 있지요?
오다겸 위원  통 사업, 通(통) & One 사업.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기서 주로 상담을 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것은 북한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이분들 신분이 특수하니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나열된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만 나열한 것이고 나머지 사업도 비예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192명 중에 한 명을 저희 과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오다겸 위원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게, 경찰에서 할 것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몰운대복지관에 생겼지 않습니까?
  별관에다가 이것을 하나 만들어놓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서비스 부분에 지원 사업 부분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해서 이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이 전혀 없거든요. 사업이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85페이지 7번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지원금액이 나가는데 인건비로 지출을 하는데 우리 단체보조금 나갈 때 인건비 지급하는 게 타당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체면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노인지회의 교부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거든.
  전에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원 안 되고 우리 본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이것을 한 게 한승정 위원이 노인회지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인데 왜 이것을 인건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느냐 의회에서 그런 시정을 요구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김동하 위원  실제로 나가는 인건비가 아니고 지회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다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지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보조금 안에 인력이 한번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경비 사용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본래 우리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 항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급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서 그 규정이 조금 애매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인건비···
김동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건비 지급이 단체보조금에서 안 되기 때문에 표상에 인건비라고 나타내지 마세요. 나타내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아시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단체보조금가지고 인건비 정리는 불가합니다. 그래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경로당 신축한 데가 두 군데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금년도에···
김동하 위원  경로당 신축한 데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올해요?
김동하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올해에 윤공단하고 괴정3동에 평화경로당···
김동하 위원  두 개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옛날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 해피썬사인 사업한 거 아시지요. 기억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해피썬사인 사업이 뭔데요?
  생각을 한번해보세요. 해피썬사인 사업이라고 한화그룹에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한화그룹에서···
김동하 위원  복지시설 같은 거 지을 때 태양광 발전 설비해 가지고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 두 개 경로당 지을 때 이 관계 공모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관계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동하 위원  공모 안 해보셨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향후 경로당 사업을 할 거니까 할 때 유념하셔 가지고 공모를 해보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있는 거 중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몇 개소라고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지만 최근에 넣어준 게···
김동하 위원  한 군데 밖에 없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다음에···
김동하 위원  한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있는가 없는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연료 절감 차원에서 지금 도시가스를 많이 설치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계획 이런 거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평균 500에서 600, 많은 데는 1000만 원 이상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그것만 하나 보고 설치하기가 그렇고요.
  그 지역 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그러면 경로당에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규 경로당 건립할 때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공당 경로당 같은 경우도 사업을 했고요.
김동하 위원  제가 묻는 말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도시가스를 넣을 때 꼭 필요하면 넣는다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설치 계획에 예산도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설치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밑에 노인 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보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종사자가···
김동하 위원  5명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5명인데 5명 중에 지금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분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왜냐하면 사실은 시니어클럽 우리 자체에서 수탁을 해주는데 종사자들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관장님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람을 쓸 때 우리 관내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권장 사업으로써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 관내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참 많은데 외부 사람까지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거기에서 100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보면 2012년도에 290명 해 가지고 예산안 나가 가지고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2013년도에 보면 일자리가 293명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 비교분석을 했을 때 물론 사람 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4시간일 수도 있고 8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2년도에 예산이 3800만 원 남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안 했다는 이야기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김동하 위원  제 말씀···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2013년도 2억 1200만 원인데 10월달에 집행이 다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11월달, 12월달 집행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의 문제인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잔액이 남아 있고 2013년도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저희들 돈이 시니어클럽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안 합니까? 사업을 1년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은 우리 구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반납된 거고 2013년도가 제로라는 것은 지금 일단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시니어클럽에 갔다 말입니다.
  갔기 때문에 제로로 남아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그 금액은 1년 동안 쓰고 남아서 우리 구에 반납한 금액이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압니다.
  제가 묻는 후자의 질문이 2012년도는 일자리를 290명하면서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부 일자리 사업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인건비도 있고 시니어클럽 전체적인 운영 경비입니다.
  전체 운영 경비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금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덜 쓰고 남은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부 다가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아니고···
김동하 위원  그런데 아는데 우리가 통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38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2013년도는 금액이 2억 1200만 원 다 나가고 얼마 남을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남을지 모자랄지 아직까지 보고 안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이동목욕탕 있지요. 차량 운영하는 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인원이 17명이고 책자 상에 연인원이 321명해놨는데 이 내용이 실인원이 뭡니까?
  17명이 실지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연인원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게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7명 정도로 해 가지고 연인원이라는 것은 이번 주에도 한 번 이용을 했고 다음 주에도 이용했고 그러면 두 명으로 잡혀진다는 이야기지요.
김동하 위원  그 내용은 표상으로 그렇고 제가 봤을 때 4000만 원 예산이 나가 가지고 실제 17명의 실인원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집행잔액이 3100만 원 돈이 나간다 말입니까?
  내가 단순계산 했을 때 이 17명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3100만 원 지급이 된다는 게 뭔가 효율성이 이것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장애인 목욕 관련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목욕탕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덜한 사람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간다든가 주택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모셔 나와 가지고 목욕을 시키기 때문에 인인원수에 비해 가지고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국고사업으로 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용 목욕차량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실지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봤을 때 이것은 예산 낭비다 사람 7명을 하기 위해서 3100만 원 나간다 치면 만약에 단순 계산을 하면 한 명당 목욕비가 180만 원 나갑니다.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러면 차량 이동을 적게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관장하고 한번 저희들이 추진실태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참 복지 어렵다 그렇죠? (웃음)
  전 국민 복지 복지 부르짖는데, 우리가 다 고령화 시대가 지금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그런데 우리가 보면 65세라고 다 노인으로 칭하기에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로 봐서는, 그렇죠?
  그러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나 사랑채노인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또 괜찮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은 거동이 되니까 그쪽으로 오시고 이러는데 정말로 집에 누워계시는 분들 아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누워 계시는 분, 혼자서 혹시 고독사 하지 않나 이런 분들 때문에 복지 복지 이렇게 하는데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소일 정말로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 소일이니까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자리를 주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지, 거기서 정말 세상을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계속 그런 잡담이나 하고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아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체계적인 뭡니까, 교육을 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고독사라는 것은 꼭 노인들만 고독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요새 고독사도 참 많이 있어요. 혼자 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해서 다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잘하라 못하라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래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말인데 올 여름에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대개 더울 때는 쉼터라는 곳을 정해 줘가지고 동사무소에 간다든지 은행에 간다든지 이런 거 해서 매뉴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 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혹시 만약에 올 겨울도 춥다고 하는데 그런 게 생각하는 게 복지에서 예산은 아니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우리 구에도 그런 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대피, 더울 때 동사무소 회의실에 오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다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것 짓는데 아까 고스톱 화투놀이를 많이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걸 개선해 보고자 해서 이번에 다대1동에 윤공단경로당을 지으면서 체력단련기구를 저희들이 한 돈 1000만 어치 갖다 넣어놨습니다.
  면적도 크고 이래 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화투도 안 치고 좀 체력단력을 하는데 또 그걸 보니까 다른 옆에 경로당에서 왜 저기만 해주고 우리 경로당은 안 해주노 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습디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왜냐하면 어쩌다가 수급자가 혼자서 고독사를 했다든지 그게 발견이 되면 전체인양 막 그렇게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잘하고 욕 듣고 이런 게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요즘 제도가 많더라고요.
  요구르트 아줌마도 이용을 하고 등등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 걸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욕먹지 않는 그런 행정적인 것을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기다리셨죠? 수고 많습니다.
  여기 8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현황사항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그 다음에 12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에 대해가지고 보면 위원회가 심지어 한 번도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사실 올해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지역아동 여기는 다음주 금요일날 12월 2일날인가 그때 한 번 하도록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보면 12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여기도 보면 5월 31일날 한 번 열었잖아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원회가 존속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데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가지고 무슨 심의를 한다든가 안건을 상정을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무슨 정책을 수립할 때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애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안건이 하나도 발생을 안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해가지고 이런 안건을 심의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 실적이 없는 걸 폐쇄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또 언제 그런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운영실적이 없더라도 위원회를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위원회는 있다고 해서 죽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심지어 있으나마나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기에 맞게 협의회를, 운영 잘 할 수 있으면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기능이 없으면 폐지를 하든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맨 상단에 한 번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 두 곳에 보면 두 곳에 걸쳐서 2주 동안에 점검을 실시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검결과가 다 양호하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기간이 점검을 한 기간이라든지 누가 점검을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법상에 1년에 한 번 이상, 1회 이상씩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그것은 법상 지정된 그런 점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특별하게 예를 들어 사회적 문제될만한 그런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갔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공무원들이 나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거 보면 실지로 필요한 점검인데 점검을 꼼꼼하게 하는지 안하는지를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다 이래놓으면 우리가 상세하게 어떠어떠한 사항에 있어가지고는 해당 관계없다 이렇게 해주면, 그냥 맹목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 이러니까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항목을 정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 이런 사항도 해 보니까 이상이 없더라.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앞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조금 우리가 강화를 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서 그 곳에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고독사 관련하여서는 제가 제도적인 부분이 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냐 하면 사실 우리가 생애 태어나가지고, 인간 생애주기에 보면  태어나가지고 발달해 가면서 노후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요.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정작 죽음에 대한, 죽음의 앞에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하게 인간이, 그렇다면 마지막에 노인복지관에 가고 경로당에 가서 그분들이 막연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걸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여가를 보내고 이래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인간의 생애발달 주기에 맞춰서 행정 복지가 이루어질 때에, 그러한 교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 웰다잉,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지금 계속 노령화가 이어지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사실 이것은 학교에서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복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노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부도 연장선상에서 맞이할 때 해 줄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 하든지 안 그러면 보건행정부에 하시든지 해가지고 노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마련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언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5페이지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보면 목욕탕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목욕탕 운영 횟수가 지금 현재 1일 어떻게 됩니까?
  운영은 그대로 매일매일 합니까?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목욕탕 운영은 아마 요일별로 해가지고 날짜가 주 2회인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은 또 가족탕 해가지고 공동탕해서 일반 장애인 편하도록,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주 2, 3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가족탕 운영하는 것은 월요일날 그 다음에 수, 목은 여자분들 그 다음 화, 수는 여자
오다겸 위원  화, 수는··· 수, 목은 여자 남자는 화, 수 이렇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운영을 안 한다 그렇죠? 목, 금은 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일 차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이 몇 번 돕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하루에 한 두 명 내지 세 명
오다겸 위원  아니, 타기는 그렇게 타는데 차량, 아침에 실어올 것 아니에요, 목욕을 하실 분들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현장에 가지요.
오다겸 위원  그래 현장에 가서 실어오실 것 아닙니까?
김동하 위원  시키지, 목욕탕 차량이 이동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를 들어 감천에 있는 사람이 목욕하는 것 같으면 목욕 차량이 감천동에 가서 공지나 그런 데서 목욕탕 차를 대기시켜 놓고
오다겸 위원  아니, 이동차량이 아니고 제가 지금 목욕탕 운영에 관련해서 그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오신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복지관에 목욕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여자분들이 목욕할 때 셔틀버스를 타고 운행을 하시냐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셔틀버스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끼리 왔을 경우에 자기 가족들이 한 차에 승용차로 싣고 와서 목욕하는 경우도 있고
오다겸 위원  셔틀버스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어느 셔틀버스요?
오다겸 위원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올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장애인이 버스,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몇 회 하시냐고 하루에 하신다면, 목욕할 때 2회에서 3회를 하신다는 말씀, 2회, 3회를 하신다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2회는 뭐고 3회는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목욕탕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다대동이나 이런 부분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차량 시간을 놓쳐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싶은데 횟수를 늘려달라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욕탕이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하면 이 분들이 집에서는 목욕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한 보조적인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면 이러한 운행 횟수를 조금 4회나 늘린다면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한 번 복지관하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가지고 복지관하고 그 분야에 대해 한 번 더 심도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횟수를 조금 늘려서 운행을 하면 많이 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에 한나빌리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지원금액이 총 4억 6000 정도 되네요.
  입소자들이 한 107명 정도 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리 감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관리 감독이라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러 가는?
오다겸 위원  예, 점검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은 연 1회 한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연 1회 한 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하면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분이 107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생각보다 인원이 많네요?
  그러면 여기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두 명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지요.
오다겸 위원  임시보호시설이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기서 자립 정착할 때까지 있는 사람은 있고요.
오다겸 위원  보통 그래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까지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데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는 나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경우가 애들이 성인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한이 정해진다 이거죠.
오다겸 위원  아니,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 아이하고 엄마, 아이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오다겸 위원  엄마도 같이 있는다 말씀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기본은 3년이고요. 그러니까 1회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기본 3년 1회 연장 가능하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입소하고 싶어하시는 희망자들이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원이,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몇 명까지 정원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한나빌리지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원이 있으니까 그걸 예를 들어 오버를 하면 대기 상태로 가는 거죠.
오다겸 위원  아, 지금 현재 대기된 상태의 인원이 우리 사하구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왜냐하면 가정에 불의한 상황에 의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안 그래도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되어야 되는데, 대기는 파악이 안 되시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것까지는 대기 있는 것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한나빌리지에 모자보호시설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욱 더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 단체들은 이게 시설하는 시설자들 말입니다.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일단 신고제입니다.
김동하 위원  조건만 갖춰서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신고제인데 자기들이 신고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보조금을 지원하느냐, 그것은 3년인가 일정기간을 자부담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걸 운영한 실적을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여기 해원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지원액이 없다 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맞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3년 간 자비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신고제다. 무조건 3년 간 자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장애인들 수가 죽 나와 있습니다. 12명,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12명을 주간에만 보호를 하고 데리고 있다가 야간에는 자기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보내는 거고 밑에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은 그러면 여기는 소규모인데 4명, 6명, 4명, 4명, 4명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일반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 5일을 부모한테 가 있다가 여기 공동생활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같이 생활하고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보내고 월요일 되면 이리 오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청소년이 아니고 장애인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만 주 5일을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고 공부도 하고 운영하고 있다가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들이 돌보다가 월요일 되면 다시 이래하고···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모들이 자기애를 돌볼 수 있을 건데 왜 가정 여기서 컨트롤 하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토요일, 일요일요?
김동하 위원  아니, 아니 주 5일을 장애인을 부모들이 데리고 있어야 더 가정교육이라든지 원만하게 잘 될 건데 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도저히 집에서 돌볼 수 없을 경우에 여기 들어가는 일단 자격은 있겠지요.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돌볼 수 없을 경우에 여기 와 가지고 주 5일을 맡겨놨다가 그 다음에 이틀 동안은 그래도 자기 가족하고 그것을 느껴라 그래서 주 5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수급인원은 지금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충분하게 충족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상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예를 들어 주간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비해 가지고 한두 명 정도 정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김동하 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한두 명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예를 들어 다대 쪽이나 이런 변두리 지역에 많이 있다가 보니까 괴정, 당리 이런 쪽에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의는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김동하 위원  알겠습니다. 117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여기는 위치가 장평로 옥천초등학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옥천초등학교 맞은 편 2층에 있는 거기···
김동하 위원  내가 볼 때는 상세한 내용상에 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복지수당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정수가 3명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운영비 자체에 종사자 3명 장애인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인건비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데는 관리자들 인건비를 주지 말고 우리 자원봉사자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들 5만 몇 천 명이 남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해야 되지 인건비로써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기에 폭력상담소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자격이 상담사 자격증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폭력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거지요. 조치해줄 거는 조치해주고···
김동하 위원  3명 다 상근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옆에 죽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2012년도에 계가 1만 7161명이고 2013년도에 계를 내보니까 10월달까지 1만 201명이나 되는데 프로그램 이용한 수 어떤 이용 숫자가 나오는 거 관리가 인명부 대장이 있습니까?
  관리숫자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사이트에 접속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인터넷으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전산으로 접속해 가지고 접수···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몇 시간에 며칠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이용자수가 이렇게 많을까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관할 지역이 강서, 서구, 우리 사하구 3 개구를 관할합니다.
김동하 위원  일단 인명부 대장하고 이런 거는 없는 거고 그냥 인터넷으로 접속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여기에 대한 실적은 전부 다 대장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용 실적이 그래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이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거 보니까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알고 있습니까?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 와서 구에 신청하고 그럽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한정옥 위원  숫자가 적었다는 것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지요. 빠진 사람 없이 신고한 사람···
한정옥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양육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 주는 게 있고 한 번에 70만 원···
김동하 위원  1급에서 3급 70만 원, 조례 제가 제정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조례 제정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웃음소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관 부설 장애인보호센터는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그 안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복지관 내에···
○위원장 김경열  그러면 시설장이 강치인 시설장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위원장 김경열  시설장도 강치인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위원장 김경열  관장님도 내나 강치인 그분이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운영비,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으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등록 경로당이 163개소라고 책자에 되었는데 국유지해 가지고 관리를 지자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단으로 이전됐다 아닙니까?
  기사에 보니까 4개소가 국유지에 점유해 가지고 변상금 때문에 골치 아픈데 우리 구의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경로당이 네 군데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감천에 주로 있는데···
이복조 위원  네 군데 다 감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번지수가 한필지에 워낙 밀집되다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우리가 변상을 부과 받고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것은 네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네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변상금을 조치한다면 경로당 보고 물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직까지 대책 세운 거는 없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특별하게 아직까지 통보해온 게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복조 위원  하여튼 노인 어르신들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현명한 대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월요일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종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구교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