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0월18일(월)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최선용·강정순·이상은·박규호·이정도·장용희·이용조의원 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최선용·강정순·이상은·박규호·이정도·장용희·이용조의원 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사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사하구의회 두 번째 맞이하는 감사로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살려 구 행정전반에 대한 효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최선용위원께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선용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선용위원입니다.
  99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2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이며 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중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와 도시국 산하 4개 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대상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해당과장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기간 중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의견들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최선용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10월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박규호       이상은
  장용희       이정도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