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4년11월1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사하구청제출)

   (17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9일 의장께서 부산진구의회에서 개최된 부산시구·군의장단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래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장림2동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허명도 당선자께서 상임위원회 배정을 도시위원회 배정 희망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선서를 거부한 관계로 의원선서 예정이었으나 실시하지 못하는 점을 여러분들 양지해 주시고, 다음은 공노련 직원들이 많이 배석을 하셨는데 혹시 장내를 소란시킬 수 있는 핸드 마이크나 다른 음향 기기를 갖고 계시는 분은 기기를 장외로 반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16시13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며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 전반의 집행에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4년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총 14개 실·과와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범위는 실·국·과장과 보건소장, 을숙도문화회관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이상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사하구청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5.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제출)
   (16시17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상섭 위원장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11일과 10월22일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4년3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주민등록사고 사례와 본 제정안과 유사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와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생각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읍·면·동·출장소장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동장에게도 교부권자를 명문화하였기에 조례로써 위임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이미 조례에 위임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을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반영하고 전자파일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수수료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토요휴무제의 단계적 확대 등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동절기인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는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개정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의 경우 지난 6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 조치한 바 있으나 주5일제의 시행목적이 노동시간의 단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토요휴무에 따른 단축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41년 동안 시행되어온 동절기 근무시간을 개정시 공무원 사기저하 및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권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었으나 동일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국가기관, 부산시, 타구, 군과의 근무시간이 상이하게 되어 주민 불편도 예상되어 위원회 원안상정 후 수 차례에 걸친 위원 간담회와 상호간 의견조율을 통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 소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심의 전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하여 을숙도운동장에 인조잔디 전용구장으로 조성하고 기존 사하도서관의 이용불편 및 균등한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다대지역에 새롭게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계획과 감천에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고 을숙도공영주차장 내 화장실이 노후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고 괴정4동에 소재하는 공립시설인 승학어린이집을 이전 새롭게 신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방청석에서 - 「사하구 구의원 여러분!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결정사항을 의결시키도록 집행부에서 책임을 진 모든 사하구청 “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방청객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O방청석에서 -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로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80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사하구청제출)
   (16시29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연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환 부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연수의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10월1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2004년10월2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하단동 534-13번지에 위치하여 20년 넘게 운영되어 오던 햇님어린이집을 당리동 309-5번지에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변경된 위치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에 대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여 심의·건의하고 또한 복지와 보건의 연계·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는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연계, 협력 등의 사항을 건의하고, 또한 구청장의 자문역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구청장으로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안 제11조의 규정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복지협의체와 복지협의체 내에 두도록 되어 있는 실무협의체의 경우 각 협의체의 기능에 유사성이 있으므로 통합운영하거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연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활동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환경청소과장이정상
  복지지원과장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임석진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0월11일 사하구청 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10월22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5건 11월1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이상 2건 10월11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2건 10월27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O계획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10월29일 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