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조문선․배진수․허선례․전영애․채창섭․최영만․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강달수․전원석․최영만․허선례․전영애․채창섭․이복조․김동하․노승중․이용덕․박정순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70호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는 양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내용은 저희들 별지 서식에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 제출 서류 중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71호입니다.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하게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는 양식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내용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별지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서류 중에 가족관계등록증명서라든지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채봉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전문위원 강재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를 금지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을 수용하고 민원 구비서류 감축 노력을 통한 국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의 별지 서식인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서식에서 명시된 붙임 서류 중 법인 등기부등본 1부를 삭제하고 따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포함토록 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조항과 「전자정부법」 제36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신청인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하여 민원서류 감축과 국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ㆍ시행함에 있어 다소 늦었지만 매우 당연한 조치로 생각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2015년 12월 22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로 예우 받을 수 없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를 금지토록 한 행정자치부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을 수용하여 조례의 별지 서식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서 참전유공자로 예우 받을 수 없는 단서조항이 상위법령에서 개정ㆍ삭제됨에 따라 삭제하고 별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구비서류 중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를 삭제하고 별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1. 가족관계등록증명서, 2.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두고 확인사항이 공시성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신청인의 동의ㆍ서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ㆍ시행함에 있어 늦었지만 매우 당연한 조치로 생각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3조에 지금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까지 하고 개정안은 그 뒤에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까지도 다 해당사항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삭제의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아, 예. 법령에 지금 현재 제5조에 등록 및 결정에 대해서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하는 이 조항이 저희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 5조에 이 ‘다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결정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채봉화  예, 자격 조건을…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조문선․배진수․허선례․전영애․채창섭․최영만․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정하고 있는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 향후 병역명문가에 다수 선정되어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우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이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집행부와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동안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전국 54개 자치단체에서,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시에서만 본 조례안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우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예우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지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난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병무청에서는 해마다 전국에서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아 심사 선정하여 패와 증서 등을 시상하면서 온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선정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3431가문, 1만 6885명이 선정되었고 부산지역에서는 241가문, 1254명, 우리 구에서는 13가문, 67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문별 내용과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사항이 아닌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병역명문가 심사 선정에 있어 3대 모두 현역으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마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병역 이행의 자랑스러움과 숭고함을 고취시키고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를 예우 지원하려는 것과 병역은 국민이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의무로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사나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역 복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갈등도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조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의원께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이렇게 한번 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질문하게 된 동기는 어려운 질문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에 입각한 내용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노승중 위원  예를 들어서, 실 예입니다.
  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외부에서 속기록을 읽는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안내가 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그냥 귀로만 듣고 자세하게 내용은 몰랐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아, 나도 빠져있구나, 근데 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 안 했고 홍보의 효과가 없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선정될 때는 그냥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해서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이거는 병무청에서 홍보를 해서 매년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에 대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해서 홍보를 해서 매년 1․2월경에 접수를 해서 5월경에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병무청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부산에 삽니다. 2대입니다. 1대는 예를 들어서 타 지방에 살아요. 그리고 또 3대도 타 지방에 살아요.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 안에 살지만 사하구 안에는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하구 안에 같이 살고 있어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과 관계없이 가족등록상에 3대가 되어 있으면 그 신청하는 자에 따라서 거기에 명문가의 가구로 선정이 되고 또 관련되는 가족은 어디에 살든 간에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그 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원이라든지 또 다른 이용하는 그런 관람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다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노승중 현 의원이 아버님이 육군을 제대를 했고 본인이 육군을 제대를 하고 아들 2명이 육군 제대를 했습니다. 그럼 3대가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걸 홍보하는 입장에서 노승중 의원을 예우 입장에서 신청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가능합니다.
노승중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복조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고 질문은 박해복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2조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는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아버지, 아들, 손자가… 그럼 1대, 2대, 3대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아버지 형제간인 삼촌하고 저하고 아들 이거는 안 됩니까?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3대 가정을…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직계비속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은.
박정순 위원  직계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직계비속만 가능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럼 삼촌 라인은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직계비속에만 가능한 거지 직계비속이 아닌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정순 위원  아닌 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게 여기에 보면 모두라 하면 3대에 걸쳐 있는 모든 남자를 말합니다. 이래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직계비속에 한해서.
박정순 위원  그래서 3대라 하면 우리가 작은아버지하고 조카하고 또 할아버지 이렇게도 3대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직계비속상에 이렇게 되어 줘야 하거든요. 직계비속상에 안 되면, 방금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박정순 위원  네, 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1대가 할아버지, 또 2대가 자기 부, 백부, 숙부, 또 그다음에 3대는 본인, 형제, 사촌 이런 식으로 직계비속에 가능한 사람은 가능하다.
박정순 위원  되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질문을 했는데 안 된다 하시길래…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아, 가능합니다.
박정순 위원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은아버지…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속이 되는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대에 비속은 가능하다는 거죠.
박정순 위원  그 대에, 그 라인에 3대가 되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2대하고 3대하고도 비속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3대의 모든 남자가 전부 해당이 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해당이 됩니다. 본인, 현재, 사촌.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3대째 손자가 남자가 없고 여자가 있을 경우는 여자 1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안 됩니까?
  여자가 말하자면 현역복무를 마쳤다 이럴 경우는.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남자 여자 관계없이 요새 애들은 여자 분들도 군에 다 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박정순 위원  관계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이 섬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자도 되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여자도 가능합니다.
박정순 위원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저 대, 이 3대는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다 됩니다.
박정순 위원  딸도 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딸도 가능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저도 한번…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앞으로도 우리가 이 조례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많이 해서 우리 구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도 이런 조례를 보고 이렇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았죠.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복조 의원님이 손 빠르게 잘 하셨지 않나 칭찬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도 많습니다. 실제 혜택이 많습니다.
  세금도 일부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람하는 이용료도 감면이 되고 주차장 관계, 여러 가지 감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구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음 우리 이복조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병무청 훈령 맞죠, 그렇죠?
이복조 의원  예.
박정순 위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에는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복조 의원  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방위로 크게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이복조 의원  예, 현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현역만.
이복조 의원  예.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여성이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방위는 안 된다.
이복조 의원  예, 보충역 이런 데는 안 되고 현역만 되는 거죠.
박정순 위원  현역 복무만 마친 사람만 된다, 그렇죠?
이복조 의원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참고가 조금 되신 모양이죠, 맞죠?
이복조 의원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병역명문가가 선정된 가문이면 당연히 부산시 병역명문가이기도 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와 부산시가 각각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중복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예상입니다. 부산에서도 받고 그럼 우리 사하구에서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복조 의원  이 부분이 구민 또 부산 시민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부분은 확대 지원개념이지 이걸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왜 그렇냐면 지원해 주는 각종 행사나 축제, 공연, 사용 입장료 이런 부분은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아니고 확대 지원의 개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 부산시에서 해 주는 사람은, 사하구에 사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사하구에서는 제외된다 이 말씀이죠?
이복조 의원  근데 운영 주체가 다르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우리 사하구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틀리다 아닙니까? 우리가 입장료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이런 부분…
박정순 위원  아, 그 혜택 되는 부분이?
이복조 의원  예.
박정순 위원  아, 그 혜택 되는 부분이 중복만 안 되면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이복조 의원  부산시에서 혜택 보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사하구에서도 우리가 조례를 사하구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우리 사하구에서 혜택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중복으로 이렇게 확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영화관람 티켓을 준다 이럴 경우는 부산시에서도 받고 사하구에서도 받고 하는 건 안 되고 거기 없는 조항만 되는 겁니까?
이복조 의원  아니죠, 부산시에서도 혜택 보는 건 보겠죠. 보겠지만…
박정순 위원  예, 그리고 사하구에서 또 보고.
이복조 의원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거는 영화 관람권은 어떤 걸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박정순 위원  혜택, 혜택을…
○위원장 최영만  아니, 그 부분은 이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영화관람 티켓을 주는 게 아니고…
박정순 위원  아니, 이를테면 예를 드는 겁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증을 갖고 가면 누구든지 사하구든 부산시든 혜택을 준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거는 관람료 관계는 방금 같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이 다 있기 때문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 20% 할인을 해 준다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창 관계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표창 관계는…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표창 관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관련해서 표창을 받았다면 우리 사하구의 포상 조례에서는 이중으로 표창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예. 그런 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게 규정은 딱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대상이 되고 표창 부분은 중복이 안 된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이중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박정순 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004년부터 시행됐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14년째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병역명문가가 지금 몇 가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현재 제가 어제부로 확인해 보니까 16명문가더라고요.
  좀 늘었어요. 앞에는 13명문가였는데 제가 어제 확인하니까 16명문가에 79명이더라고요. 정확하게 79명입니다.
  제가 어제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병무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도 조금 알아보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위원장님이 확인할 때는 그 앞에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 갖고 그 앞에는 13가구에 67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정확하게 오늘 답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6명문가에 79명입니다.
박정순 위원  16명문가에 79명이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박정순 위원  그래도 14년째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은 숫자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병역을 기피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명분이 충분하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는 이 부분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우리 구에 조례가 되면 이야기를 홍보를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명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이복조 의원이 첫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는 꼭 한번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계비속이라는 말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숙부나 백부 이런 분들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지금 병무청에서는 1대일 때는 예를 들어 할아버지라 하면 할아버지가 일반 병역을 필했다, 그럼 2대째는 자기 본인, 본인입니다. 본인하고 또 거기에 따른 백부 그다음에 숙부 이분도 그 2대에서는 직계비속이지 않습니까? 그 자기 대에서는.
강달수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이 대도 인정을 해 준다,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와 또 3대 때도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들이 본인 같으면 그 아들과 그 형제와 사촌까지도 인정을 해 준다 이래서 3대를 다 병역을 필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강달수 위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명기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지금.
강달수 위원  그래 나와 있다면…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예, 이걸 정확하게 제가 어제 선정을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금 답변드리는 겁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렇다면 그 범위가 넓게 적용돼도 좋은 문제니까 그리고 완전히 엄격하게 이야기한 직계존비속 범위는 벗어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해복  조금 벗어납니다.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0시34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강달수․전원석․최영만․허선례․전영애․채창섭․이복조․김동하․노승중․이용덕․박정순 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진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으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 차원의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집행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동안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48개 자치단체에서,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시와 영도, 해운대구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각종 지원사업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행에 있어 세부적으로 필요한 규칙의 제정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조례에는 여성 인력 활용과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관심도 제고, 여성 인구의 복지 욕구 중 직업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증가 추세에 있는 경제 활동에 대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제정으로 인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에는 시행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및 각종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는 상위 법령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 등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가 아니고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기초단체에서는 법령이나 정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닌 구민의 복지 증진 사무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상위 법령 범위 내로 볼 수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잠재된 여성 인력의 활용 및 경력 단절의 예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들의 능력 발휘를 통한 양성평등의 확립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진수 의원과 여성가족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수 위원님 조례 좋은 조례 검토해 주시고 발의해 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신영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저희들 어떤··· 솔직히 저희들 경제진흥과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여성가족과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들은 상세하게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확정이 됐습니다.
  법인이 확정돼 가지고 여성이 만드는 세상이라고 그 사단법인···
박정순 위원  여성이 만드는 세상···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10월 달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KT자리에 그쪽 센터와 협력해 가지고 좀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새로운일하기센터가 취업상담사가 2명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가지고 취업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분과 또 출장 나가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 상담을 해서 취업을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우리 구에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이런 재취업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이 시점에 우리 동료 의원 배진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제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방송 중에 나온 스웨덴 나라를 비교해서 오늘 제가 몇 자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웨덴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박정순 위원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KBS1TV에서 방영된 미래기획 2030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육아 보육 등에 대해서 세계1위의 복지 국가인 스웨덴과 사례를 비교하면서 방영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던 석사 학위자인 한 여성이 많은 교육을 끝까지 하신 유능한 한 여성이 결혼과 육아로 인하여 직장을 퇴직한 후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 경력 분야에 다시 취업하지 못하고 전혀 경력과는 관련 없는 시간제 파트타임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알바 같은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비교를 한 스웨덴의 경우에는 처음 여성이 취업할 때부터 결혼, 임신, 육아휴직이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것에 대비해서 휴직 기간 전부터 비슷한 업무를 할 수 있는 1명을 더 고용하여 같이 근무를 하게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여성이 휴직하고 나서도 그 업무는 공백이 없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휴직했던 여성도 휴직을 마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스웨덴에서도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이 국민이 정말 당연하다 잘했다 그런 인식을 하기까지는 4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사회적 시스템을 보면 시간 선택 유연근무로 인한 일자리 나눔과 육아 휴직자에 대해서 보수나 인사상의 차별이 없도록 하고 또한 육아는 남녀 차별 없이 남녀가 교대로 휴직하면서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으로 당연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이 출생률까지 높이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며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본인의 선택만이 중요할 뿐이지 경력 단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정말 중요시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분야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성과 같이 대등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한 문제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사회가 지향하면서 해결책을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본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에 있어 다양한 시책을 정말 많이 발굴하여 시행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배진수 의원님과 집행기관에 나온 과장님 두 분 중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정을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배진수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이신 배진수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보면 2조에 정의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이란 해 가지고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고 했는데 혼인을 하게 되면 물론 결혼이 백년대계를 해서 죽 끝까지 이어나가면 참 다행인데 현대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없는 사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복잡다단한 형태로 변하다 보니까 여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혼한 여성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복지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동안 남편이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자녀를 양육을 안 하면 몰라도 일부 자녀 양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먹고 살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취직도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쇼크만 받아 가지고 멍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악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혼에 관련되는 내용이 혹시 빠져 있는지 혼인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바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진수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의 1번란에 보면 혼인, 임신, 출산, 육아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고 이혼이라는 단어는 사실 현재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혼한 가정에 대한 여성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 육아에 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없다면 사실 이혼이라는 여성의 단어가 기재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래 보이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혼한 여성의 문제점도 충분히 취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하는 부분에서 이혼은 충분히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노승중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만  예, 계속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제가 바라는 바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지만 사회의 필요악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이것으로서 일단은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방금 배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차후에 혹시 재개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배진수 의원  예, 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에 따른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배진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아까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국가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스웨덴이, 그 40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그게 사회 보편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봐서도 국가적으로도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구에서 또 구청장의 책무에서 어떤 여성들의 경력단절된 부분에서 취업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강제조항으로 스웨덴처럼 강제조항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라든지 사기업부터 해 가지고 모든 기업에 강제조항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다시 복직시키는, 본인이 난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라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직을 당연히 하는 조항이 국가적인 부분에서 되지 않는 선에서는 솔직히 이게 힘들지 않겠나라는 조금 우려스러운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협의회라든지 그런 데다가 어떤 제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강제조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력 여성들이 원래 자기는 전공은 이쪽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트에서 진짜 말 그대로 시간제 파트를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구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진흥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어떤 할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저희들 일상생활을 비교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공서이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주변에서 비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니는 교회라든지, 경력단절 되시다가 결혼해 가지고 재취업 하신 분이 엄청 많습니다. 통계에 안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부분들하고 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고 새일센터 그분들하고 함께 해 가지고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재취업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집 영양사라든지 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전문적으로 간호조무사 해 가지고 구평에 있는 요양병원에 취업하신 분들이 참 많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은 알차게 한번 조사를 해서 또 협력해 가지고 체계적인 그런 통계를 보완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여성이 만드는 세상이라든지 그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늘 지금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협의회, 경영협의회 그쪽하고도 원활한 어떤 걸 해 가지고 더 사하구에 보면 공장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연의 전공은 살리지 못하겠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내 경력을 살려서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얻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실제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전공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에서도 많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리고 또 기업에 이 조례안을 한번 소개하는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수 부위원장께서 왕성하게 이 조례 제정하시는 거 보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수정안을 한다는 게 아니고 참고해서 아까 노승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제정되고 나면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뒤에 기획실에 조례 담당자 나와 계시나요? 안 계십니까?
  제2조 정의 부분입니다. 정의 부분에서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했는데 ‘거나’라는 말은 ‘또는’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A 또는 B 할 때 A나 B가 다 거기 포함된다는 해석인데 여기 보면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별개의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경력이 없는 사람이 하면 경력단절은 아니거든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되지,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개정할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는 게 더 완벽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 행정자치부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양식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5조1항에 의거, 지원금 신청 시 별첨서식에 계좌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줌으로 통장사본 구비란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를 금지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을 수용하고 민원 구비서류 감축 노력을 통한 국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의 별지 서식인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서식에서 명시된 구비서류 중 입금통장 사본 1부를 삭제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라 서식 내 계좌번호 기재란이 있을 경우에 통장사본 요구는 생략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신청인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과 민원서류 감축, 국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해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ㆍ시행함에 있어 다소 늦었지만 매우 당연한 조치로 생각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위임 근거 조문의 수정이고 나. 위촉직 위원 구성 방법 개선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집행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놓았는데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개정된 내용에 근거한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등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2015년 6월 4일 상위법령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 제1조 목적의 근거 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제3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해놓은 구성요건을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조항은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조문의 법제처 해석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수정ㆍ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강달수 위원  아직도 이 법이라는 개념이 조금 난해하고 복잡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번에는 단순히 법률명이 그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뀜으로 해서 바뀐 거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거는 의무적인 거니까 그렇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강달수 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이 좀 다른 조례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걸 하는 만큼 그걸 없애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안전총괄과장박해복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이복조․조문선․배진수․허선례․전영애․채창섭․최영만․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배진수․조문선․강달수․전원석․최영만․허선례․전영애․채창섭․이복조․김동하․노승중․이용덕․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5월 2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5월 3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