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17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38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38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시53분 개의)

○위원장 이현택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차인용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8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8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위원장 이현택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시55분)

○위원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6명 도시위원회에서 5명 모두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이현택          장창조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보고사항】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 이현택 제출)
○의안회부
  제38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월17일 의장제의)
  11월17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