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1년12월27일(금) 오후4시09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8.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9.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0.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2.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3.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4.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15.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16.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17. 정수물품취득승인안
18.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9.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제2차수정안
20. 구정질문에대한답변
2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
2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 제출)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0.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2.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3.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4.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6.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구청장 제출)
17. 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 제출)
18.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구청장 제출)
19.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제2차수정안(구청장 제출)
20.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장제의)
2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2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9분 개의)

○의장 류차열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신임구청장님과 부구청장, 간부를 모시고 오늘 8회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 제출)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 제출)
   (16시13분)

○의장 류차열  김상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사특별위원장 김청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청일 의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7명으로 구성되어 어제 12월27일자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들어갔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위원의 의문사항들은 질의를 했고 상세한 재무과장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어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대상재산인 신평동 398-2번지 142㎡등 총 2건 2필지 156㎡를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도 전원 찬성으로 괴정동 139-290번지 14㎡등 6건 6필지 251㎡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대상재산들은 이미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신청인들이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 제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김청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한 건씩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0.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2.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3.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4.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16.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구청장 제출)
   (16시17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6항까지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등 14개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최진두 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진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두 의원입니다.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등 14건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한건 한건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 조례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현재 적용하여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업의 성질상 적용대상 물건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 여부를 진단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마지막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제정대상인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지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국립학교나 사립학교 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교육용재산에 대하여서도 감면조항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과세면제 조례를 제정 우리 관내 동아대학, 상록공업고등기술학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둘째, 조례제정안대상인 부산직할시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건은 향교재단사무국장에 문의한 결과 사하구 관내에는 현재 향교재단 소유토지는 없으며, 더욱이 앞으로도 사하구 관내에 향교재단 재산으로서 토지를 취득할 계획은 전연 없을 것으로 파악되어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이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폐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제정대상인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 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당초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등 공업지역 내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 될 경우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합합산 할 경우 1000분의 3에서 최고 1000분의 50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초과한 세액에 대해서는 5년동안 70%를 경감하여 5년 이내에 공장을 이전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우리 관내의 경우는 장림지역 일부가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도 예상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 사항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인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건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이 정관에 규정된 주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부분과 사치성 재산을 제외하고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 중 재산할에 해당하는 부분만 면제하되 부산시개발공사 등 열거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종업원할까지도 면제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안 중 원안의 제2조……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지방공사……로 “다음 각호의”를 삽입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화 됨에 따라 종전의 경우는 하지계통 상이자에게만 보철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면허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상지계통 상이자도 포함하여 면허세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조례상에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을 표시할 때 4기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0㏄이하로 개정하자는 취지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건은 동조례가 규정한 공공용지의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개념을 명문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을 종전의 5년이 경과된 토지에서 지적고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부터 적용되기에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되며, 철도변 시설녹지 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되기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람지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에 있어서는 사회교육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하였기에 적용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건은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를 비과세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의한 면제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건은 현 조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토지세의 면제는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그 대상 주차장을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 한하도록 하였으며 공시지가 적용시기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업제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건은 공단 관리법이 폐지되고 1990년1월13일 법률 제4212호로 공포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업단지 관리법의”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로 문안개정 하였으며 적용시한을 1년간으로 하여 해마다 개정하던 것을 3년간으로 적용토록 조정하여 시의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건은 동 조례 제3조의 임대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적용범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므로 임대주택 부동산으로 확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과표 50% 경감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은 임대주택건설의 장려함과 아울러 종합합산에서의 불이익을 줄이게 한 것으로 파악되어져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 사유는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5m이하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91년12월31일까지 지속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건은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구세과세 면제 조례로 계속 시행하여 오던 것을 ‘9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한 것이므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로서는 마지막인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건도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앞의 예와 같이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은 그 내용이 당해연도에 철거키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서 또는 계고가 발부되었거나 보상 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납기개시일 이전에 철거되었다면 당연히 재산세 과세 객체가 소멸되어 재산세를 과세하지 못하나 납기개시일 현재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 및 재산의 소유권이 건물소유자에게 계속 남아있음에도 재산세를 면제를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소 주민에게 부담을 주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구청장 제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최진두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뷴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장 류차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앞선 안건과 같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 심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안 한 건씩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 제출)
   (17시16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7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소득  재무과장 곽소득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구청장 관사 운영에 필요한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정수물품을 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취득요청 사항은 신규취득물품 5종에 소요예산은 322만원 규모로써 취득물품은 텔레비전 외 4개의 품목으로 그 이외 구입사유 등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차열  곽소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23명 전원 찬성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구청장 제출)
   (17시20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8항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용근 간사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반갑습니다.
  조용근 의원입니다.
  ‘91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46억6,022만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433억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5,222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내용 중 기정예산 400억4,000만원에서 31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1차 수정안에서 8,8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433억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중 제2장 일반행정비를 700만원 삭감하고 제3장 사회복지비를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제4장 산업경제비를 100만원 삭감하여 총 1,1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조용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제2차수정안(구청장 제출)
   (17시24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9항 제3회추가경정예산제2차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지난 3차 본회의시에 상정한바 있는 1991년도일반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내용은 세입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 올해 예산규모는 총 6,100만1,000원입니다.
  내용은 관사임차료 5,000만원을 비롯해서 관사부대 경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가 약 5,0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물품구입비가 325만원 체신전화청약금이 25만1,000원입니다.
  이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에서 전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옵는 의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의장 류차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관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관의원 의석에서―「예, 박수관의원입니다. ‘91년제3회추경제2차추경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 행정비에 관사임차료 5,000만원과 관사용 필요물품 5종 및 전화청약금을 포함 350만1,000원을 승인하기를 동의합니다.」)
   (○한정동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한정동 의원 말씀하세요.
   (○한정동의원 의석에서―「예, 한정동의원입니다. 박수관의원안에 재청합니다.」)
  예, ‘91년제3차추경제2차수정예산안 중에서 일반행정비에 관사임차료 5,000만원과 비품 350만1,000원을 승인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수관 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수관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관 의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장제의)
   (17시29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0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나 제7회 임시회에서 김신우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총무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환  구청 총무국장 김동환입니다.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7회 임시회시 김신우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조례제정 및 특위활동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해주신 김신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18일 제7회 임시회때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구민회관 건립과 그 다음 두 번째 보건소 신축이전 및 의료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그 다음에 노후 되고 협소한 동사의 신축과 증·개축 그 다음 동별 경로당 신축방안, 구민운동장과 체육공원조성 이러한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분야시설 확충에 따른 부지 및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사하구기 제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신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는 타구와 비교해서 광활한 면적과 급증하는 인구 그리고 법정공단인 신평·장림공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복지분야의 시설이 구세에 비해서 열약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구로서도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확충시켜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사하구민회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건립은 지방지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구민의 문화공간 확보와 각종회의 및 집회장소를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부지 500평 위에 연건평 500평정도 규모로 1층에 공연장, 연습실, 휴게실로 하고 2층에 전시실, 도서실 3층에는 회의실, 교육장, 관리실 지하에 매점과 기타 부대용도로 회관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선정을 위하여 1차로 하단동에 시유지 650평을 ‘90년 4월 적정부지로 선정하여 도시계획변경을 2회에 걸쳐 부산시에 신청했습니다만 ’90년 6월 구획정리지구내 공원부지 해제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2차로 신평·장림협업단지내 사회복지시설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신평동 한국수자원공사 소유부지 500평을 선정해 가지고 ‘91년 5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부산시에 신청하였으나 불가회시를 받았습니다.
  동 협업단지내 장림동 공단 지원시설부지 4,098평 중에 500평을 사회복지시설부지로 지난 ‘91년 8월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20일 시장과 구민과의 대화시에 장창조 의원께서 구민회관건립과 관련하여 사하도서관 옆 사유지 1,300평을 활용해 가지고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 현지답사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와 협의중이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하구 보건소 신축이전계획하고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보건소는 1967년 아동구호병원으로 건립되어서 사용되던 것을 1972년 2월 부산시가 양도받아 보건소지소로 운영해 오다가 1988년 5월1일 자치구 실시와 함께 사하구직할사업소로 기구가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물현황은 부지면적이 368평에 1층 스레트 건물이 4동이고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116평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사가 비좁고 노후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신평동 지하철 차량기지창 옆 공공시설부지 300평을 신축예정지로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 부지를 매입하고 ‘93년까지는 신청사를 완공하여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료기구 현대화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대산업사회 발전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질병양상이 전염성질환에서 특히 신종질환과 성인병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따라 신종질환, 신경성질환, 성인병 등 사전예방과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보건소 의료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초음파진단기, 독일제 자동혈구 계수기 등 여섯 대를 구입하였고 내년에는 방역차량 한 대, 휴대용 연막기 등 의료장비 세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하 ‘93년도 보건소 청사가 신축이전이 되면 노년층과 신경성질환 치료를 위해서 물리치료실 위에 전위치료기를 설치하는 한편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임산부의 건강관리와 순산을 위한 라마즈체조실을 운영해서 산모의 건강과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도모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좁고 노후된 일부 동사무소 신축과 증·개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위치나 규모는 동민이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누구나 찾아오기 쉬운 위치와 내방민원인이 쾌적하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민원실과 안락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면적의 사무실 및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마는 도심지 내에서는 동사무소의 적정한 위치와 면적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부 노후동사신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사가 협소한 괴정2동, 괴정3동은 적정부지가 없기 때문에 장기대안으로 일반대지를 확보해서 신축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천항 입항도로 개설구간 내에 편입되는 현 구평동사는 해운항만청소유 국유지상에 동사를 신축코자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부지제공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92년 3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신동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4만을 기준으로 해서 ‘92년도말 분동 예상되는 하단, 신평 다대동은 ’92년도 본예산에 동사신축부지 매립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하단2동사는 가락타운 1단지 내에 신평2동사는 협업단지내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상 지정해 놓은 상태이고 다대2동사는 다대4지구 택지조성단지 내에 각각 신축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동사가 낡고 협소한 동은 현 위치에서 연차적으로 증·개축을 통해서 공무원이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5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층 인구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경로당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구유지 등을 물색해 보았으나 활용가능한 나대지는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을 위한 사유지 매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경로당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신평동 새동네 부지 65평을 무상으로 양수 받아 가지고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193평의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중순에 착공해서 내년 4월 완공예정으로 시공되고 있으며 이것이 완공되면은 1층에 경로당, 노인지회사무실, 2층에 노인공동작업장, 3층, 4층에 각각 마을회관 및 독서실을 설치해서 노인복지증진 및 이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하고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은 지난 ‘81년 비봉 간이체육공원을 비롯해 가지고 ’82년 승학체육공원 ‘84년 당리 간이체육공원 ’89년 신평체육공원 90년 아미산체육공원이 각각 조성되었고 또한 금년 연말에 착공될 당리동 체육공원에 이르기까지 관내에 전부 7개소에 총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90종에 147점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을숙도 휴게소 주변에 차양시설과 벤치 등 총 5종에 87점의 편익시설물을 설치해서 이곳을 찾아오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현재 체육공원이 없는 감천, 다대동 일원에 각각 최소한 200평 이상의 체육공원 조성지를 ’90년 4월말까지 확보토록 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을숙도 휴게소 앞 공지에 6,500평 규모에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곳을 찾는 구민들이 마음껏 뛰 놀수 있는 축구장, 족구장 등의 시설을 갖춘 간이운동장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민운동장 건립은 관내 신평동 매립지 약 4,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장 등의 규모를 갖춘 종합운동장 건립추진을 위해서 우선 ‘92년도에 테니스와 족구장 등을 설치, 운영하고 2차적으로 축구와 배구장도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주민과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서 매년 한 개소씩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35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건전한 구민문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이러한 공공시설과 사회복지분야의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구직영 양묘장, 구직영 유료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 착수될 장림유수지 이설 및 매립사업 시행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0억원의 세원발굴을 목표로 세원조사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은닉, 사장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발굴과 도로, 하천등의 점용료 부과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의 개정요청 등 투자재원이 되는 세입원을 늘려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기 제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시행과 함께 지난 ‘88년5월1일자 부산시에서 일괄 조례준칙을 시달 받아서 충분한 검토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체 각 구 공히 구기조례가 획일적으로 제정됐습니다마는 김신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기의 휘장, 문장 등이 평범한 도안으로 한눈에 우리 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 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미 방침을 정하고 내년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상공모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기를 제정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및 지방화시대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구의 뿌리 및 유래, 지역특성, 미래상 등 구를 대표할 수 있고 또한 구민의 화합과 발전, 전 구민의 역량과 의지를 집결시킬 수 있는 내용의 우리 구기를 정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보급시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원년을 맞아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 특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태풍“글래디스”호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일일이 조사해서 그 대책을 지시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많은 지적과 세 차례의 추경예산안 그리고 ‘92년도예산안 심의 21건에 달하는 조례제정 등 금년도 총 83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또한 여러 가지 구청의 어려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도와주신 류차열 의장님과 김정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 전 직원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원과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임신년 새해에도 우리 사하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동환 총무국장께서 장시간 김신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주셔서 매우 성의 있는 답변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구청장 제출)
   (17시44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사전 의견조정이 불충분함으로써 차해에 계속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안은 차해에 심의함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체증대책강구의건이 상정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12월28일부터 31일까지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8일인 내일부터 31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8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김성엽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임정욱
  총무국장김동환
  도시국장하인선
  기획감사실장김종호
  문화공보실장정규철
  사하보건소장이재석
  총무과장이채규
  재무과장곽소득
  세무과장이의탁
  지적과장김종률
  시민과장정형진
  민방위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지역경제과장강성만
  지역교통과장최석수
  토지관리과장성종무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도시개발과장남시
  사회과장주강우
  환경보호과장안병일
  위생과장임장근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1월30일 구청장제출)
  정수물품취득승인안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제2차수정안
   ( 이상 3건 12월26일 구청장제출)
  지하철공사로인한교통체증대책강구의건
   (김삼현의원외5명발의)
  12월27일 지하철공사로인한교통체증대책강구특별위원회에 회부
O휴회의건
   (12월26일 의장제출)
  12월28일
   (3일간)
  12월31일
O의안심사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2건 12월16일 구청장제출)
  12월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김청일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공용징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사획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공단지구내에전입하는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
   (이상 13건 12월20일 구청장제출)
  12월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진두 보고
  이상 13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제정안
   (12월20일 구청장제출)
  12월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진두 보고
  수정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12월20일 구청장제출)
  12월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진두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