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2년 5월 16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부의장 한승정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숙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님의 부재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오늘 임시회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이용덕 총무위원장과 김경열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5월 10일 의장님께서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충실한 검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승정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3분)

○부의장 한승정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오다겸  존경하는 한승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숙희 부구청장님과 강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오다겸입니다.
  먼저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 대립과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는 구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의견방안을 모색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운영 시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폐공가 정리 등 생활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승정  오다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 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6분)

○부의장 한승정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임영순  존경하는 한승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숙희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임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지원금 중복 지급을 제한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월 2회 휴업일 지정과 다른 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사하구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개정을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한승정  임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숙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참석의원수(14인)
  임영순     이용덕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김연수     고광웅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조숙희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보건소장서정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도시안전과장신선봉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손인상
  도시개발과장정순철
  보건행정과장김상대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다대도서관장정한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하태생
  의 정 계 장   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  
   (이상 2건 5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5월 10일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5월 14일 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