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전원석·전영애·김기복·한정옥·강남구·최영만·유동철·김소정·양기주·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문봉·강남구·최영만·양기주·유동철·김소정·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그리고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 소관 조례안 11건, 건축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전원석·전영애·김기복·한정옥·강남구·최영만·유동철·김소정·양기주·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용대상, 기존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이용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근거 법령 조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이용대상 아동 기준 변경에 따라 용어의 정의 중 일부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지원 근거와 이용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빈곤가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 지역 사회 아동으로 규정하여 기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 근거법령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6조에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전체 아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용대상 기준 삭제에 따른 제2조 정의 6호 다문화가족 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가 제정된 부산시 15개 자치구의 이용대상 조항이 빈곤가정 소외계층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조례에 이용 대상을 지역사회 아동으로 개정토록 함으로써 센터의 이용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개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조 의원님과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조 의원님과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하구복지장학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2항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와 「아동복지법」 제44조 2에 따라 지역 내 틈새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한 여가생활보장 및 부모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지정하고, 안 제4조는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돌봄 시설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다함께 돌봄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염병예방법」이 2009년 12월 29일 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전염병 질환”을 “감염성 질환”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3건을 순차적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복지장학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어 향후 기한경과 후에도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함이 타당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다함께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3조까지 총칙, 안 11조부터 16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18조부터 21조까지는 돌봄 시설의 예산·결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따로 제출된 의견 없으며 발의형식, 절차 요건은 구비되었으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춘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이 2009년 12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변경되어 명칭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9조제2호에 명시된 “전염성 질환”을 “감염성 질환”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염병예방법」이 전부 개정되어 당해 조례 제9조 2호 “전염성 질환” 용어를 “감염성 질환”으로 개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 복지장학금이 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학비하고는, 지금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걸 장학금은 학비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지금 시점은 중·고등학생들 무상교육이 되고 있는 시점에 꼭 학비를 지원한다기보다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움을 줌으로써 조금 저소득이라든지 학업 우수학생인데 경제력이 약하신 분들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격려성이 더 높다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복지장학금하고 또 이거 말고도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가 있고 그것도 3억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거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매년 5년 늘 2024년 되면 또 이렇게 조례안을 또 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됩니까, 날짜를?
그래서 차제에 한번 논의를 해서 재난법인장학회와 사하구장학회를 합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 정말 필요한 곳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장 2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합니까, 학생들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초등학교 정규학습시작 전 그리고 종료 후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항은 그렇고 1항에 보면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한번 약간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도 예산상으로 수요를 다 이렇게, 수요에 따른 공급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 대기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동들이 저소득층으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이 80% 그리고 일반 아동이 한 20%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일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 지금 조례 개정안은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리 구가 구평동에 아이자람터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를 회비를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입니다. 무상으로 전액 예산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인건비 50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 이래서 한 1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급식비 기타 등등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다함께 돌봄센터는 공공의 유휴시설 그다음에 일반인이 어떤 일정한 건물을 제공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개인이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영하는 데도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각 케이스별로 이렇게 좀 사각지대를 없애서 전체 아동을 다방면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학교의 방과 후 교실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돌봄이 필요한 애들이.
아동들이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자 하는 게 정부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도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아동센터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한 현장에 상담이나 토의 논의를 통해서 최소한 하든지 아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조에 정의 1항에 보면 돌봄아동 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관내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이게 더 맞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럴 리는 거의 드물겠지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보통은 부모들이 초등학생을 출퇴근 시간에 그걸 타 구에서 오면서 보통은 직장이 다 타 구로 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출근길에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지역 다함께 돌봄 이런 거를 좀 확충하는 지금 추세인데 지역아동, 어차피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주민등록이라는 기준보다는 관내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하는 게 문구가 어떨까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지역돌봄협의체 구성해서 2항 나 호에 관내 초등학교의 교감 및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방학 기간 중에는 특별히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기 중에 교감하고, 교감선생님 및 교사 분들이 출석이 가능할지 염려가 되고 차라리 이거를 관할 지역 교육청에서 추천한 자로 바꾸는 게 어떨지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좋은 의견이시고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2조 정의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 부분은 관내 재학 하시는 분보다는 주민등록 거주 하는 게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는 좀 동의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부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조 2호 나 항 교감 및 교사는 저도 동에서 여러 가지 초등학교 교사 분들하고 회의체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회의체 출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려하는 학습권에 침해를 주면서까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참석 여부를 원활한 시간을 맞춰서 저희들이 회의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과 교사 분들이 좀 참여를 해야 현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문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뭐 미리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전체 인구 대비 접근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하구 행정을 보면 사실은 구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상당 부분이 여러 가지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복지시설들이 사실은 이 지역에 많이 편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자각을 하시고 지역 편중이 없게끔 골고루, 고루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공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송샘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기관을 선정할 때 과장님께서는 계속 유휴공간이라든지 장소를 제공하는 그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취지가 아동돌봄 서비스잖아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소득층이 저학년들이 많은 가정을, 이게 지금 우선이 돼야 되는데 공간을 먼저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2022년까지 수요가 많은 학교 인근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들려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공모해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자기가 제공하고자 하는 건물이 있으면 지정위탁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건물을 제공하니까 그런 분들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수소문하다가 보니까 지금 당리하고 에덴이 됐는데 하단2동이 됐는데 말씀하시는 장림이나 다대나 이런 쪽으로도 감천 쪽으로 필요하다 그래 저희들이 그런 예를 들면 다대1동 같은 경우에······
그게 그 제공하는 데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서비스를 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저학년이 많은 쪽으로 지역 편중하지 마시고 일단 아동을 대상으로 먼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돌봄 센터의 선정 기준은 일단 각 지역에 어떤 안배 차원도 있고 지금 제1호점이 구평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어떤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에 전체 6개 하고 있네요. 5개에서 6개로 수정하겠습니다.
전수 조사하면, 각 지역에 사실은 이게 돌봄 이걸 하려고 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 하면 학교 후에 대한 이후에 대한 공부하는 자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하단, 당리에 초등학교 몇 개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장림, 다대 지역별로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민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문봉·강남구·최영만·양기주·유동철·김소정·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와 책무에 대해,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안전관리 계획의 신고 및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재난예방 조치 및 응급 의료지원 사항에 대해,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주최자에 대한 권고와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체육 활동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부터 11조까지 옥외행사의 규모를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행사, 구청장의 책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관람객 3000명 이상 지역 축제, 「공연법」은 1000명 이상 공연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람객이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 개최 시 적용할 안전관리에 관한 법규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의거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교부조건에 부합되므로 안전관리의 신고 의무 대상 범위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조에 목적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옥외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체육관이나……
나중에 실내에서, 옥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옥외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나 타 구에서 하면 우리가 주최해서 사하구가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런 조례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갈 건데, 그래서 용어 자체가 사하구에서 주최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라고 하면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하기……
해서, 이 용어 자체가 사하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야 모든 우리 사하구 관외에서 행사하다가 나름의 어떠한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다 적용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용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구 또는 구가 출연한 기관이나 주최, 주관한 행사부터 죽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하구에서 열리는 공연이 안 맞아요, 이 용어가?
명시되어 있는데……
단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열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야지 사하구 관내에서 안 열리니까 우리 책임이 없다. 이 제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보험을 듭니다. 요즘에는 보험은 각자의 개인의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야 되고 우리 행사하는 주최가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배려를 해서 이런 예산을 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하등산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보험을 듭니다, 전체적으로.
2000명 해서 듭니다.
지금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다 동반이 돼서 열리는 행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행사 주최 측에서 KB손해보험 같은 거를 행사기간 내에 가입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시16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찰 활동과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 등 평소 재난에 앞장서는 자율방재단의 활동 효율성과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보상에 대한 종류와 지급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재단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구청장이 단장을 해임하는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해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단장 해임 사유 및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2018년 10월 31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 3의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신설되었고, 재해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개정 조례안 제17조에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개정하였고, 그 외 단장의 해임 사유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6조 3항에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도 이게 신설인가요, 항목이?
그 비슷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전출 다른 구로 구 외의 지역으로 그러니까 사하구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이런 유사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구 주민이어야만이 우리 구에 대한 관심도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산불감시단이라든가 다른 단체 유사 단체에 관해서······
이 문구는 우리 정부 안에도 표준안에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재해가 혹시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단장을 경유하여 이거는 사실은 여러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우리 구에 만약에 관내 직원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가 직접 못할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장을 이끌고 있는 회원분들한테 그래서 단장님을 경유하라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단장님한테 이게 경유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7조에 재해를 입으면 그때 단체보험 이 보험금 수령한 거를 제외하고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재해보상이라든가 약간의 재해보상을 받았다고 그것도 제외되는 겁니까?
다른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재일 복지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복지사업과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에 따라 제2조의 2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제3조제1호 기금의 조성은 구의 출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어 향후 기간 경과 후에도 노인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일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김정혜 경제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장의 인증 취소 법적근거 및 취소 절차 신설로 안 제10조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 관리자의 지정,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절차 신설로 안 제19조 2에서 4까지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 신설로 안 제23조의 2입니다.
네 번째,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로 안 제26조 2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2018년도에 전부 개정된 조례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7월 9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인증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조항 신설,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 신설, 시장 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조항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본 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제23조 2에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에 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갱신 전에는 기본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당초에 허가를 내 주고 그 이후에 5년 단위로 해서 1회에 한해서 다시 갱신을 해서 허가를 내 주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에 특례 조항이 생기면서 10년 기간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아, 1회에 한해서 갱신 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이걸 명시를 안 해도 되겠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혼동이 있으신 거 같은데 기본대부조건이 10년 이내로 관할 지자체에서 계약대부조건을 정하고 갱신조건은 5년 단위로 그걸 규정할 수 있는데 갱신 횟수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죠?
최초에, 한 번 그리고 대부 기간이 끝나면서 갱신을 한 번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고······
주무관님이나 대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내 최초 계약을 하고 5년 단위로 하는 부분이 특별법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대로 조례에 가져왔고, 갱신 횟수에 한 번 한 이유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한 번 하는 그게 어떤 1회에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회보다는 1회로 그치고 다음에 다른 어떤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에 의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다시 계약자를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건데 지금 특별법에서는 갱신 조건에 대해서 1회로 하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특별법 취지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조례가, 지금 1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법의 취지는 보면 특별한 합의 하에 한다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합의하에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조례에서는 특별법에 그런 2항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회로 한정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1회로 나와서 저희들이 조금 그걸 참고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5년 단위로 사용 승인을 허가를 합의했을 경우에는 갱신은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횟수를 1회로 딱 조정해 버리면 지금 특별법의 취지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냥 차라리······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청년 지원 조례가 지난 6월에 송샘 의원님 발의로 제정되었고,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청년지원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보강하여 청년 실태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네트워크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 사하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 청년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청년 단체와 청년 활동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청년의 주거 안정 및 금융생활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청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기존 제7조 청년의 고용 확대, 8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9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청년 정책 사업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존 제10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안 제9조는 기존 제11조의 청년 시설의 설치 운영, 안 제10조는 기존 제12조의 포상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네트워크 구성의 근거 마련 및 청년 정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연령 구체적으로 명시, 청년 단체 청년 활동의 정의 추가,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 지급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청년의 나이의 구체적인 명시, 지원 범위 확대,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구성 및 역할의 구체화, 청년 정책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과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과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과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조 목적에요.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등이 나와 있네요.
너무 생활이라는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가, 여기 생활하고 있는 자, 직장을 아까 말씀처럼 학교를 다닌다든지 직장을 한다든지 여행 온 사람들도 포함이 되나요?
그런데 대부분 생활 부분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한테 뭘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청년 네트워크, 예를 들면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에 대상자를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만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하는 부분도 확대하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넣게 되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생활하는 자로, 생활이라는 이게 새로 개정하게 되니까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 대상이, 그래서 하여튼 사회 통념상으로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여기서 제7조의 청년 정책의 사업에 필요한이라고 저희들이 추가하게 된 거는 당초에는 청년 정책사업의 추진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사실 청년 담당계도 없었고 업무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7조의 청년 정책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놔서 이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우리 같이, 동아리까지 와 갖고 이 지역에서 커피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러면 지원해 주고 이런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해 놨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만약에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어디에서 푸드트럭이라든지 뭐든지 아니면 그런 걸 창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얼마 임대료라든지 얼마 부분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죠.
(웃음)
조례안만 이렇게 사하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비취지만 정작 그렇게 도움은 되고 이렇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많은 예산도 책정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한정옥 위원님 보충 질의 내용인데 그러면 1년에 지금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결국은 시에서도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과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해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중첩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짚지는 못하겠지마는, 그래서 어떻게 잘못 추진을 하다 보면 중첩되는 일 그러니까 예산 낭비의 요소도 조금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실 때 조금 시나 국책사업을 할 때도 거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서 지금 6조에 보면 청년네트워크에 관해서 있는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대상을 1, 2, 3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항은 당연히 주민등록을 둔 청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그리고 구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청년 중에서 재학, 휴학, 졸업생을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일단 물론 청년네트워크니까 그 구 소재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졸업생, 재학생, 휴학생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대학교 특성상 보면 타 지방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구 소재 사업장이나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거소를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라든지, 좀 왜냐하면 이렇게 청년네트워크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청년이 저는 잘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마냥 여기 청년네트워크를 만약에 참여자를 모집한다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 조건을 보면 졸업생이나 재학생, 휴학생은 지금 참여조건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에서 위촉하는 걸로 2항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3항은 임기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능을 수행할 때에 일부의 최소한의 수당이라든지 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는 몇 명이라는 말이 지금 청년네트워크에 없지만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기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촉한 인원을 25명 이내로 저희가 할 생각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의 어떤 다양성을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풀어놓은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수당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위촉하고 운용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보통 다른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에서 대체적으로 39세가 어느 정도는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도 39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 고등학생 빼고 만 18세부터 39세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잡은 사항입니다.
시골 같은 데는 만 45세까지도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병철 환경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일부의 개정으로 지하수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16조 중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조문은 개별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을 관계 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작성 제외 법령에 해당되어 절차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조항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여 위법한 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관련 제16조(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16조(준용)에 「지하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함에도 이중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를 인용함으로써 조례가 법령을 우선시 하는 모순되는 조항으로 삭제의 필요성이 있고,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교통 행정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존속 기간이 도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2항 중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19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어 향후 기한 경과 후에도 주차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함이 타당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12.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태우 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제안 사항인 의안번호 제138호 가칭 괴정6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추진 경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과 아파트들이 혼재된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며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입안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어 그간 관련부서 의견협의,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금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05년 9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 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2008년 괴정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1년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또 다시 2015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시범생활권 계획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8년 6월 괴정6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어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2018년 11월 주민설명회 개최, 2018년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이후 주민공람 시 제기된 정비기반시설 도로 존치 계획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입니다.
사업의 구분은 재개발사업이며 구역 명칭은 괴정6 재개발 구역이고 위치는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 면적은 3만 1489㎡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 구역은 대다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준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용지는 2만 7836㎡, 종교시설용지는 480㎡, 정비기반시설 도로는 3173㎡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37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입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주변지역 계획 여건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대로로 접속되는 북측 15m 중로 2-47호선은 회전차량 등의 교통량을 고려, 5개 차로와 폭 5m의 보도설치를 위해 22m로 확폭하고 괴정3 재건축구역과 대상지의 진․출입로가 위치한 중로 3-425호선은 구역과 접한 구간에 4개 차로 및 보도폭 3m를 확보하여 중로 2-A호선으로 변경 계획하며 또한 대상지를 통과하는 소로 3-130호선과 동측 경계부와 접한 대로 3-47호선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전 부지 내 전기공급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내 보도를 설치하고, 단지 내 위치한 소로 3-128호선은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 공동시설의 설치계획,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공동주택 획지인 경우 25% 이하로 그 외 종교시설 획지는 50% 이하로 하고 대상지 내 계획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획지별 규모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평균 261%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에서 계획 세대수는 692세대이며 모두 85㎡ 이하로 계획하고 임대주택은 계획 세대수의 5.2%인 3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행구역 분할 결합에 관한 계획부터 12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사항입니다.
그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를 비롯한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결과에 대하여는 상정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6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괴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괴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괴정동 486-20번지 일원으로 2005년 9월 21일 최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2008년 5월 21일 지정고시 된 괴정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에 포함된 이후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2011년 4월 20일 괴정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 장기간 미 추진된 지역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해 구역은 총면적이 9630평이며 전체 면적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총면적 중 택지가 89.9%고 정비기반시설은 10.1%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계획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도로와 종교시설 용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이며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75% 이하, 높이는 86m 이하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692세대의 100%를 85㎡ 이하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당해구역은 건령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들과 건령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역지정 요건 및 정비계획의 적정선 등에 대한 관련부서 기관 협의 검토를 거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제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공람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주민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사업이 지연 또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및 세부 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괴정6 주택재개발 사업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괴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멋지네요. 세입자 주거대책 부분 있잖아요.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 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선정토록 함”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했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토록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어찌되는 겁니까?
여기서 임대주택이라 하면 저희 재개발 구역 내에 설치되는 30년 세대 임대주택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전에 사전설명을 좀 들었는데 거기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르면 60%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조합결성은 3/4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결성할 사항입니다. 지금 동의하신 분들과는 또 다르게 조합 동의서 받을 경우에 조합 동의서상에 개별 분담금이라든가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각종 내용을 공지를 하고 동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비록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 추진은 힘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라든가 분담금은 차후에 관리 처분 인가받고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성 검토를 주민이 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던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공공지원으로, 그 지원을 받을 경우에 향후 저희들이 좀 더 관내 주민들한테 자세한 많은 사항을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추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오려고 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항상 먼저 주민들은 알고자 하나 현실적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철회가 지금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지금 각종 절차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투입되어 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 이러면 결국 사업이 중간에 돈은 돈 대로 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상으로 보면 신청 전에는 제안이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모든 행정 서류상 도서상으로는 불량 지역이나 그 주민들 일부분들 충분히 삶의 만족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웃음)
설문 조사해 보셨습니까?
맨날 부수고 하고 그거는 사회적인 비용이고 실질적인 비용이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저희 부산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올려서 했는데 그 법률에서 그 부분을 제안해서 다시 20년으로 낮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대상자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그 지역은 굉장히 괜찮아요.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구역정리를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재개발로 인해 갖고 몸살을 안고 맨날 말썽 많은 거 알지요?
그래서 다시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냥 헌집 주고 새집 준다하니까 재산 가치 증대한다 하니까 그냥 해 준거예요. 근데 재산이 그냥 가만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무리가 없는데 다시 지어 가지고 들어올 때는 돈이 2, 3억이라는 거 분담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다 쫓겨난다고 보면 됩니다. 쫓겨나는 사업을 이 사업자들이 그냥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재개발 공익사업의 차원에서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너무 많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뭘 보고 노후 아파트들이 산재되어 있다고 하는가 모르겠지만 관에서―법이 그렇다고 자꾸 그러지만―관에서 좀 제재해 줄 거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지금 5, 6, 3, 또 현대건설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좀 조율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가 돼 가는 거 봐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이렇게 구석구석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우리 지역에 이웃 간에 불신도 많아요. 불안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가 한다고 잘 몰라요. 이 단계까지 왔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게 생겼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 한번 봅시다, 대상지. 대상지를 한번 봅시다.
그 대상지가 그 구역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그 한 블록이 전체가 안 되어 있고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거 100세대도 안 되는 걸 자기네들이 시공사 좋은 그런 걸 해 먹으려고 말 그대로 진짜 해 먹으려고 있는 주민들 다 쫓아내고 저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100세대 안 되는 92세대가 지금 더 짓지요. 96세대.
저도 이걸 평수도 몰랐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런 건데 점점 그 지역 괜찮은 지역을 점점 딱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 다양한 집들이 쌓여 갖고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혼재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딱 정형화 돼 갖고는 그런 아파트만 지어 갖고 우리 지역을 그런 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어느 날 와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꼭 하고 싶다하면 그 밀도해 갖고 아파트까지 다 넣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거를 아파트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하세요.
우리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 저희들도 블록 단위로 사실은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역이 일부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추진위원 가칭 지금 괴정6추진위원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주민들의 정말 재산 증식을 시켜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재검토해서 시공사, 아직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진위원회?
왜 쫓아내는 사업을 왜 하는데요. 다 원주민을 쫒아내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평지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없고, 주택들 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왜, 노후 주택이라고 단정 짓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위치는 좋은 곳이고 아주 환경도 좋은 곳입니다. 거기 몇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 얘기하고 정말로 사업을 하고 싶으면 평수 더 늘려갖고 오는 다시 재입주하는 사람한테 분담금 적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왜, 자기 좋은 사업을,시공사 좋은 사업을 왜, 주민들이 피해를 왜 봐야 됩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츰차츰 돼 가는 거 봐가면서 해야지 조절해 줘야지 들어왔다고 무조건 다 절차상 이래 갖고 하자 없다면서 그러는데 절차상 하자 있습니다.
사업 시기 조절 좀 해 주시고, 다시 추진위원회 같이 안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100세대 넣어 갖고 지금 분명히 무슨 타당성이 있습니까?
100세대 더 늘어나서는 전혀 전혀 별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596세대인데 692세대 거의 800세대, 900세대 들어와야 주민들이 뭔가 내 집에서 그냥 기존 있는 사람은 쫓겨 안 나고 들어오고 또 다른 일반 분양해서 이익을 맞춰서 한다하지만 저는 무슨 마음입니까?
저거 100세대도 안 되는 거 딱 좋은 땅 땅만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위치적으로 순수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서류상 흘러가는 거는 흘러가는 대로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사는 주민으로서 저한테 대상자격도 되지만 많은 불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우편물이 날아오고 구청에서 날아오니까 구청에서 하는 줄 안다 아닙니까?
다들 그래 순진하게 있는데 그래 사업성 절대 없습니다.
투기자는 괜찮고 시공사는 괜찮아요. 원주민이 쫓겨납니다. 어떻게 많은 걸 분담하고 들어옵니까?
만약에 위치 좋아서 1300, 1500씩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현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지 있는 사람들 1000만 원 해 줄게, 그래도 지금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해 줄게 하면 500만 원 벌었다는 그 생각만 자꾸 주입시키는 거라 그래서 돈 벌었다 이래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이소 결론적으로 전부 다 뭔 일이고 하면서 난리 날 건데요.
이미 때는 늦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하는데 보통은 다 관심 없거든요. 이 관심 없는데 세상에 여기까지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법상 서류상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은 개발 미명 아래 많은 아파트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조율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향후 조합이 이래 설립되거나 이래 하면 사업 주최에 있는 조합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힘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을 송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은 최초 2005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고시된 이후 2008년 괴정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2011년 괴정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지역으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금회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작성된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2/3 이상 주민 동의를 득하여 제안을 하였으나 구역의 전반적인 라인의 비정형화 문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낙후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다수의 주민이 있고, 재개발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보상대책과 사후관리에 대한 불신의 문제 등 주민 공람 시 제시된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고 사업 밀도 측면에서도 재개발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이 96세대에 불과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주민들의 분담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재개발사업 추진 시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점이 많은 만큼 향후 수차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전 해당 주민들에게 분담금 및 재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지역 주민이 충분히 인지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는 등 괴정6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의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송샘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1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영숙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9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승학산 일원 치유숲길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취득 대상 재산은 당리동 산 10번지 등 11필지 임야 45만㎡이며 기준 가격은 38억 원입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유는 승학산 일원 토지 매입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치유숲길 및 산림휴양 시설 조성 등을 하기 위함이며 사업장 위치는 당리동 산 10번지 등 임야 11필지이며 면적은 45만㎡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0년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보상과 치유숲길 산림욕장 산림 휴양시설 등의 조성이며 총사업비는 38억 원으로 토지보상비 35억 원, 공사비 3억 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승학산 치유숲길 조성사업은 승학산 일원 토지 매입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치유숲길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승학산 트레킹 숲길과 갈맷길 이용객들의 유입 및 주변 자원들과 연계한 산림복지 서비스와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승학산 치유숲길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의결 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공유재산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승인 요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시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과 박영숙 재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과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부서별 감사대상 자료 제출 목록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원님 별 요구자료 등 보안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소관부서별로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구정을 총체적으로 확인 점검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예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안건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복지사업과장박재일
지역경제과장김정혜
일자리복지과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김강원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이복조·전원석·전영애·김기복·한정옥·강남구·최영만·유동철·김소정·양기주·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김민경·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문봉·강남구·최영만·양기주·유동철·김소정·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 2019.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3건 도시위원회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