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3월30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1시02분 개의)
폐회 중임에도 사하구청으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1시04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들께서 보내주신 깊은 배려와 성원에 먼저 감사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맡은 소관 업무 추진과 함께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4호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통령령으로 해서 작년 12월18일자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타 구에도 이렇게 늦게 하고 있습니까?
타 구에도 일부 4월초나 5월 달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년 1월24일날 내려왔는데 그것을 입법예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일제 강제 동원관계, 그 다음 개별주택 가격 평가 이것이 2월말에 내려와서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이것을 일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의회일정에 맞추지 못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조례개정은 됐는데 시행만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공포 자체를 안 했습니다.
폐회 중에 한다는 것이 저희들은 일단 최고 빨리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의회일정에 결국 정확히 맞추지 못해서 3월말, 4월초에는 시행이 돼야 될 것으로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구와도 감안을 해서 어차피 기구가 개편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하는 왜 안 했는지 궁금했었는데 시행날짜도 아직 안 정해지고 천천히 해도 될 건데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다른 데보다 행정이 뒤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시기별로 맞추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도 한시기구로 있다가 폐지됐는데 이것이 총무과로 전환된다고 총무과에 속해있죠?
청소 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새로 생긴다 말이죠.
기존 환경청소과가 했던 업무를 2개 업무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나와 있겠습니마는 주요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왔는데 지금 또 분리하게 된 이유는 수질총량제 등 환경분야 관련법이 계속 제정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허가민원과에서 식품위생, 공중위생, 허가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사항으로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다시 원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식품·환경위생 그 업무하고 공장등록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다시 본 부서로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 기존업무를 하고 환경위생과는 환경분야하고 위생분야 업무를 같이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행정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환경분야도 환경하고 위생업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업무를 두 개 뭉쳐서 같이 해놓으니까 업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환경 관련 법령도 많이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사실 공단도 있고 해서 환경분야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구를 분리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기구가 저희들도 합리화를 해서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돼서 폐지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쪽으로 많이 오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2개 과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도시개발과를 보면 여유기구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유기구제를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가 금년 6월말까지 폐지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여유기구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의 특색있는 개발이나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유기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해서 다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과가 많이 늘어나고 정원도 늘어나고 이런 쪽에 있습니다마는 탄력성이 얼마나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유기구제를 잘 도입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청소과를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로 분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업무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청소행정과는 무슨 업무를 전담할 겁니까?
그러니까 자원재활용, 폐기물 그 분야는 지금 현행대로 담당을 하고 그 외 공해분야나 환경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빼서 환경위생과에서
수질, 대기 총체적으로 환경관련 업무는 다 넘어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업무가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식품 관계, 환경관계, 허가업무는 여기서 하고 지도·단속 업무는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공장등록이나 공단 입주 계약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또 공장관리는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민원봉사과에도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허가민원과 있고 또 보건소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것을 해당되는 본연의 부서로 다시 돌려주고 허가민원과는 명칭을 건축과로 해서 본래의 업무만 처리하도록, 또 재개발 업무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6급 건축직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건축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이 보직이 없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단 행정직으로 충원을 하고 차후에 기술직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업무를 보조를 해 주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그리 풍부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계 팀장같은 경우는 전문 기술직이 하고 건축직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타구의 예를 봐도 대개가 기술직이 계를 맡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입수해 있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술직 6급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정원을 한 사람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그러면 무슨 업무를 볼 겁니까?
화재나 이런 단순한 사고같은 거 그런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다음에 복구하는 것도 하고 일부 복구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인력 동원 관계도 재난안전과에 들어갑니다.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재난대책 전반적인 업무 사항이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사무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주요한 것을 말씀드려보면 재난안전관리계획과 종합대책, 그 다음에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 재난장비관리, 그 다음에 재난기금운용, 재난관련 응급조치, 재난관련 주민교육, 그 다음에 민방위 관계 주요시설 보호관리, 그 다음에 민방위계획 수립, 민방공 훈련관계, 비상대비 업무,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관리 전반적인 사항, 그 다음 재난예방 시설설치와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복구사업 개선에 관한 사업, 재해예방 순찰 등등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방위계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5호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증원되는 16명이 그러면 어디 부산시에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오는 게
내부 승진입니까?
총 16명인데 5급 한 명, 7급 다섯 명, 8급이 여덟 명, 9급 두 명인데 사실 이렇게 해도 부산시 시험이 4월 달인가 있습니다.
신규 임용시험이 있고 한목에 다 충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인력을 뽑아서 그래 오고 그 외 직급 관계는 승진을 자체 승진을 하든지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요소 요소에 우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설되는 과는 있고 한데 팀, 계 그것은 신설되는 계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있고 그대로 신설되는 겁니까?
그 두 계가 폐지가 됩니다.
신설이 되는 것은 직원 복지 그러니까 노사업무 때문에 그것도 담당을 두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종합부동산세제가 금년부터 도입이 돼서 과표계가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생활환경계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는 재난관리계가 생기고 그 다음 민방위는 민원봉사과에 있던 민방위계가 오고 그 다음에 복구지원은 지금현재 건설과에 있는 계가 하나 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는 계가 세 개 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재개발과
6급은 우리 담당은 원래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종전부터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6급이 담당 보직 없이 6급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전체 정원이 몇 % 급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계 숫자가 적은 셈이지요. 그래서 보직 없이 일단 승진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해룡 기획감사실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폐회 중임에도 의안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3월17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2건 3월17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