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1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문화관광과장 민병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 대표 축제를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행사추진을 위하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내용 중 업무 추진 시 현행 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로 위원회 형태로만 구성된 축제위원회의 예산에 지원함으로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무국이 없으므로 보조금 운용의 불합리한 발생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여 안 제2조 3항의 축제예산의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두 번째로 순수 자문역할로서의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의미가 없으므로 안 제10조 재원 및 회계운용 규정도 폐지하여 축제운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준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대표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축제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상충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제위원회의 기능 중 축제예산의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재원 및 회계운용의 삭제, 회의참석수당 등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보조금의 신청 등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무국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 형태로만 구성된 축제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한 보조금 운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또한 순수 자문역할의 위원회에 보조금 지원은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상충하여 삭제하고 회의참석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사하구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있으므로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충하는 내용의 삭제와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 조례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최초 2008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를 예산하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무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광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가지고 축제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은 우리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담당계장이 간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축제위원장님의...... - 이유상 위원장님입니다. - 받아서 회계처리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감사를 받았는데 사실 시에서는 하루 정도하고 말아야 되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넘게 감사를 받아서 사실 우리 직원들 똘똘 말려고 했는데 전체 회계절차 등 모든 것을 보니까 금전 회계 관계는 문제가 없고 해서 ‘아,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해서 사하구에 제도적인 사항 고치라고 해서 내려왔고 담당공무원들은 주의 이런 식으로 전부다 먹고 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고치라고 해서 다 고쳤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하구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몇 분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축제위원님들과 그리고 축제위원장님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걸 하면서 축제위원분들하고는 의논한 사항은 없고 위원장님한테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전화 대화를 한 번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화로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전화 한 게 한 10일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10일 정도 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예.
오다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간단하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어제 통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는데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나도 의아스럽고 보고 받은 적이 없었다. 미리 충분히 논의가 되고 상의가 되었으면 될 텐데 구에서 너무 일을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냥 편리하게 자기들 필요해서 불렀다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의견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사하구가 행정을 해 나가시면서 수고도 하시는데 그럼 전문가 집단을 불러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어제는 통화한 내용이 없고요. 한 10일 전에 이런 사항을 한다고 전화가 온 사항을 가지고 전화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또 금방 오다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축제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것을 축제위원회 위원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사전에 안 했느냐 하는 그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며 판단한 것은 축제위원회는 제가 보건대는 사실 앞에도 내용이, 순수한 자문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무슨 축제를 한다.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행사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하겠다 하는 이러한 우리 구의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순수한 자문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 예산은 뭔가 하면 어느 누가 쓰든지 축제위원회에서 쓰든지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든지, 예를 들면 문화원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 예산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맞도록 잘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축제위원장 생각은 뭔가 하면
오다겸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산이 빠지니까 안있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에 대한 절차입니다. 과정입니다.
  지금 저도 수정하는 부분에는 감사결과 지적도 받았고 또한 예산집행 부분에 축제위원회가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하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 임금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 부분에 과장님께서 전혀 논의가 없이 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전문가 집단이고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서 도와주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감정이 상해있는 상황이고 이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양해를 구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 예산이 안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원장님은 처음부터 위원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역할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봤을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하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오다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되고 삭제가 되면 역할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양해를 구해서 이제는 자문위원회 역할을 우리 사하구 축제위원회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절차적인 부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관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관에서 예산 같은 거 집행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시면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것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아까 어조가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어쨌든 구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오신 분들이면 충분히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심의를 거쳐야지 조례안 심의 이게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 괜찮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주자.’ 이렇게 되는데 절차는 중간 과정을 삭 무시하시고 “시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절차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광웅 위원  사하구 축제위원장이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민간인 이유상 씨입니다. 고등학교 선생입니다.
고광웅 위원  이유상 씨. 그런데 우리 사하구청에 연간 축제를 위한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축제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고광웅 위원  지금 비단 우리 사하구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축제천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불필요한 그런 축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 일부개정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축제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민병주 과장님께서는 축제를 조금 줄였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감사합니다.
  저도 축제는 보면 각 광역시, 부산시에도 축제가 많이 있고 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가 다 한 건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도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없는 것을 작년에 해넘이 축제를 안 하고 시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낙동강 사하에 말하자면 낙동강 하구, 그것도 일반 축제가 아니고 에코축제라고 해서 그걸 한번 발전시켜 보자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 대표축제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보면 많다고 생각하겠지마는 우리 구로 봐서는 한 개 정도 해서 우리 구의 대표축제로 발전 시켜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러니까 대표축제를 꼭 필요한 축제를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 그 외에도 축제가 무척 많아요. 우리 구에도 어쨌든 축제가 엄청 많아요. 온갖 축제가 다 있던데.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축제는 오히려 줄여버리고 정말로 그런 축제를 축제처럼 멋지게 하는 것이 낫지 여러 개 피곤할 정도로 축제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축제다운 그런 축제를 살려서 멋지게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크게는 우리 구 전체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개정조례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또 그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유사하지는 않지만 일의 절차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와 한 번 더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오다겸 위원님 충분히.......결국은 오 위원님도 알다시피 순수한 우리 민간축제위원회에서 제가 보건대는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위원회의 사무국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데 있는데 제가 축제 조례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을 하려고 하면 결국 사무국이 있으면 국장이 한 사람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사무원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럼 두 사람 하면 인건비만 해도 육칠천 들어가버립니다. 또 전화비에 사무실 운영비, 난방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사하구 축제 하나 하는데 1억 1000인데 그 국에 돈을 줘서 하다보면 그게 알다시피 최하로 칠팔천만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고 해서 실제 이걸 없앤 겁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축제위원회의 자문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앞에도 축제위원회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축제를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것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 예산하고 하는 것은 현재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우리 축제위원회를 하면서 순수하게 우리 축제 그 내용, 어떻게 행사했다는 그것은 우리 자문위원한테 올려서 그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축제를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존 옛날 위원님들은 이것 예산 회계 결산까지 있다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 나름대로 위상이라나 이게 좀 약해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도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만 발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 뭐 조례가 올라온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계속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필요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을 위촉을 했고 이랬으면 충분히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갑니다. 지적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지만 이제는 순수한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시고 그래가지고 올라와야지 지금 당장 우리가 올라왔다 해가지고 절차적인 부분이 잘못됐는데 우리 위원님이 통과시켜버리면 그분들은 사하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행정 신뢰를 못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왜 그렇냐고 분명히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데 왜 자꾸 다른 예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 부분은 오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저희들 사실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축제위원회 위원님들은 결국 축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축제의 순수한 내용 그것만 생각을 해주면 고맙다.  결국은 오 위원님 말씀 따라 뭔가 하면 왜 이런 걸 하면서 사전에 설명을 안 드리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좀 잘못된 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결국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보다는 사실 회계 결산보다는 축제위원님들은 진짜 축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축제 내용하고 이런 걸 충분히 자문을 받아낸 이렇게 생각한 그것은 하여튼 의견이 조금 상충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충분히 그분들을 우리가 사하구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리고 나쁜 이미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번 과정적인 부분을 다 해결하시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아, 사하구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일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민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하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하고 이걸 통과를 시켜주지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하나도 안 하고 잘못된 것 인정하시면서도 지금 이거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니, 그 부분은 안타깝다 한 거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오다겸 위원이나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위원들끼리 논의가 된 상황에서 이게 올라왔으면 정말 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축제위원회 위원장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잘 모르고 있다보니 이번에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이걸 갔다가 다음번으로 미뤘으면 그 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모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사하구청 공무원하면서 모든 위원회하고 조례하고 하면서 전부 다 뭔가 하면 해가지고 그 위원 일일이 한 사람씩 안 한 걸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상 한 그런 사례가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재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 그 부분은 참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은 사실 듭니다.
  드는데 그런 또 사례도 없고 저희들 하면서 이 축제 내용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 감사를 받고 모든 게 되어 있으면서 이거 글자 몇 개 없애는데 이것 가지고 또 전체 위원님들 모이면, 또 모으면 한 사람 7만 원씩 또 우리 위원님 수당 또 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조금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뭔가 하면 우리가 모든 위원회하고 그 많은 조례하고 하면서 관련되는 분들한테 일일이 사실 위원님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 이래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한 사례가 저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과장님, 과장님!
  다른 게 그게 아니고 물론 애초에도 우리가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을 아까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위원장이라도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할 테니 협조를 해 달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알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지금 우리 일부개정조례 내용을 보면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구수정이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맞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걸 뭐 또 보류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조례 만들어놓고 위원들은 어느 축제위원뿐만 아니라 각 위원들이 조례에 따라 맞춰서 위원회 구성하면 되지 아니, 우리 위원들은 이 조례 개정이 먼저입니까, 각 위원들 어떤 그걸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을 보니까 크게 지금 개정조례안 내용은 중요한 거 하나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예.
고광웅 위원  자구수정이고 이런데 이거 가지고 위원들이 거기에 섭섭하니 어쩐다 해가지고 이걸 미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권위도 안 서고 그런 겁니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예, 오다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 축제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정보를 듣다 보니까 섭섭하다고, 의논 없이 하신다고 섭섭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위원회 전부 다 위원회마다 다 모아서 이렇게 개정할 때마다 다 의논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축제위원회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업무추진하면서 그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이걸 한번 소집해서 한번 했다는 그것도 충분히
한정옥 위원  일일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하는데 그렇지마는 이때까지도 제가 업무추진 하면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개정하면서 결국 합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했지 그걸 가지고 일일이 모든 조례는 다 이해 당사자는 다 있거든요. 위원님도 있는데 거기에 일일이 설명한 사례는 이때까지 없었다 하는 걸 말씀을 올리고 또 두 번째는 올리고 나면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의결해 주시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 축제위원회 해서 사실 언제언제 해가지고 우리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의회에 통과했기 때문에 최종안이 됐습니다. 하는 것,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설명을 올리려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늘 또 우리 오다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하면서 또 챙겨야 되겠다하는 그것도 제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우리말이 항상 한다. 하겠다. 이렇게 한 자(字)에 많은 차이를 우리가 느끼듯이 지금 우리는 이 용어를 보니까 그렇게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달라질 거, 용어를 정비해 놓은 것 같은 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다음에 또 위원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괜히 또 우리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우리 또 위원 위상도 안 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조금 그런 걸 생각을 해주라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충분히 위원회에서 지적받을 짓은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어느 위원회든 회의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어떤 무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각별히 공무원 입장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덕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 충분히 조율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   김동하
  고광웅   이복조
  김경열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 호 준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