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4월29일(수)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총무과
   (2)세무과
   (3)징수과
   (4)민원봉사과
   (5)민방위재난관리과
  나.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가정복지과
   (3)위생과
  다. 보건소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총무과
   (2)세무과
   (3)징수과
   (4)민원봉사과
   (5)민방위재난관리과
  나.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가정복지과
   (3)위생과
  다. 보건소
  라. 기획실
   (1)문화공보담당관실(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총무과
   (2)세무과
   (3)징수과
   (4)민원봉사과
   (5)민방위재난관리과
  나.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가정복지과
   (3)위생과
  다. 보건소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총무국
   (1)총무과
   (2)세무과
   (3)징수과
   (4)민원봉사과
   (5)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김정식  먼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태근  총무국장 이태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IMF라는 경제난국 상황 하에서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시책 추진에 있어 한 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꼭 필요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 삭감에 방향을 두고 편성요구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총괄을 먼저 설명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723억5,044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며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82억8,586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2억4,450만4,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34억2,146만5,000원이 줄어들어 32%가 감소되었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23억5,044만9,000원 중 지방세가 196억8,200만원, 세외수입이 211억5,287만8,000원, 조정교부금이 151억5,389만8,000원, 보조금 152억3,667만3,000원, 지방채가 11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806억3,631만8,000원에 비해 10.2%인 82억8,586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본경상경비 등은 목별 삭감 기준율에 의하여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보다 14억9,490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체육진흥 및 청소년 복지 등의 예산이 편성된 사회개발비는 본예산 대비 19억5,366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운영비 등이 편성된 경제개발비는 904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예산 등 민방위비는 49만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학교폭력근절사업 추진 등 총 아홉 건에 대한 국․시비 반환금 3,66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의 인건비 중 정부기구조직 축소 및 정원감축 방침에 따른 신규직원 임용억제가 예상되어 4명의 인건비 2,828만9,000원을 삭감요구 하였으며, 관서당경비는 경상비 절감 기준율에 의거 부서단위 급량비 및 일반수용비 20%에 해당하는 1,966만3,000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664만9,000원은 97년도 잉여금이며, 국․시비 보조사업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18억9,711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은 2,421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중 하반기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 3,1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 등 정액보조금 4,700만원, 청사 청소방식 개선에 따른 청사관리 인부임 1,351만5,000원, 통신업무의 고속화를 위한 고속다중화 장비설치비 3,3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실시해 오던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 예산 720만원, 정문경비실 등 환경정비 예산 2,950만원, 구청사 청소대행 위탁비 4월까지의 집행잔액 4,576만1,000원 등은 IMF로 인한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사무실 청소를 하게 하고 최소한의 인력 3명으로 하여금 화장실 복도 등을 청소하게 함으로써 외주용역비는 집행잔액 전액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행정 및 사회개발,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총무국 세입․세출예산 증감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예산은 국가경제위기로 기업도산 등에 따른 고액체납자의 증가 요인으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대한의 세원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인지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태근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총무과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121페이지부터 1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2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3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4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5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6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7,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직원격려 지원경비 이게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12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성실공무원 포상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취미그룹 운영비 전액 삭감을 하고 직원체육대회 개최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운전기사 체육대회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직원격려 지원경비 437만4,000원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으로써 직원 경조사시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이 점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다른 것도 사기 앙양에 다 중요한 건데 전액 삭감을 하고 직원격려 지원경비만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 이게 조금… 삭감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총무과장 강명종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모영위원  예, 그 설명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경조사시라든지 우리 직원이 한 1,1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이 이렇게 되면 한 분도 못 갑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133페이지?
○손판암위원  예, 그렇습니다.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도 우리가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예산 전체를 이번에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기정에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액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IMF에 치우쳐서 공무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한 50% 정도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 충전을 위해서라도 편성돼야 되는데 전액을 삭감하면 공무원들 힘이 죽 빠질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점은 손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조금… 전액 삭감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걸로 저희들이 2박3일 제주도 정도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IMF사태 분위기에서 이걸 삭감을 시켜왔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부분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35페이지 운영수당, 사하구 지명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명위원회에 대하여 설명을 잠시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명을 홍티마을 같으면 홍티마을, 무지개마을 같으면 무지개마을 이런 어떤 혼선이 있을 때 지명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10명 범위 내에서 앞으로 할 겁니다.
○손판암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조례를 앞으로 제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명위원회 수당을 미리 책정한 겁니다.
  약 8명 정도로 해서 수당이 5만원 정도 해서 1회 정도, 그래서 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그 앞 페이지로 다시 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냥 13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이상은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식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청사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20페이지 보셨습니까?
  청사 임차료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여기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지금 3층, 4층을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앞으로 기구조정 관계라든가 축소관계 이런 차원에서 하반기가 되어야 행정자치부로부터 또 본청에서나 어느 정도 내시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현재 농협에 청사 임대료로 2억3,000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바르게살기하고 구기동대하고 교통행정과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통행정과가 교통지도위원이 많아 가지고 대기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3, 4층을 임차하고, 농협에 있는 2억3,000만원을 세입조치를 하고 가까운 데를 전부 원하니까 여기에다가 농협에 있는 걸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농협에 있는 과만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총무과장 강명종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기자실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기자실은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이상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면 기자실도 그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계획된 바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속기록은 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아니, 잠깐
○총무과장 강명종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셔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기록중단 좀 하세요.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정식  기록하도록 하세요.
  134쪽
   (응답하는 위원 없음)
  135
   (응답하는 위원 없음)
  136
   (응답하는 위원 없음)
  137
   (「전부 삼각표시」하는 위원 있음)
   (「삼각표시 이것은 넘어가도록」하는 위원 있음)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삼각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전액 삭감도 있고 이런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경우에는 삭감이 아주 조금 된 것 같고 이런데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이 삭감이 됐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구 단위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딱 정해진 비율로 되어 가지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이모영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예산 절감하는 데는 지침보다도 자체적으로 이것은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지침 지침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조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138
   (응답하는 위원 없음)
  139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0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1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2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3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4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5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6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7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8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9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0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1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2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3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4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5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6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7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8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9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0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1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2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3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4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5,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학원폭력근절사업 추진, 청소년 어울마당, 다대해수욕장 야영장 설치 반환금이 되는데 이것은 행사자체가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165페이지죠?
○최병선위원  예, 16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 대선이 있어서 3개월분 행사를 못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한 잔액입니다.
○최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구태회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반환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반환을…
○구태회위원  행사를 하지 않고 시에 돌려준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우리가 행사를 3개월간 못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규호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구지부 정액보조가 12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구에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당초 우리 예산이 1,210만원입니다마는 1,080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정액보조로 체육회 구지부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이 기금은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체육회 기금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박규호위원  체육회 기금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우리 구비로서 체육관계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박규호위원  구비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구비입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상입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더 물어보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2)세무과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세무과, 세무과 역시 제가 페이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0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1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2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3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4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감이니까 저희들이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럼 세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징수과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징수과, 징수과는 177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말해서 증액되는 것보다 감되는 이게 더 무섭다고」하는 위원 있음)
  178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79페이지
○박규호위원  위원장! 천천히 합시다.
  세무과 이런 것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빠르다.
   (「조금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식  실제로 다 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박규호 위원
○박규호위원  178페이지에 차량 체납처분비 해서 견인비 120만원 이것은 기정이 240만원인데 차 견인비도 IMF 탑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축소를 시켜서 원래 견인을 열두 대를 해서 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사업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20%를 감했습니다.
○박규호위원  견인비 이런 것은 사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차장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에 세우는 것이 더 많을 건데…
○징수과장 김용완  많은데 사실상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위 지침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봐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징수과장 김용완  (웃음) 봐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17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0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더 물어보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는 마치겠습니다.

   (4)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6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7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8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0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1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2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3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4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95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에 물어볼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인데 잠깐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김정식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려야 될 부분은 정금배 과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 배석을 못 하고 박갑수 계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9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식  손판암 위원님!
○손판암위원  2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운영수당,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계장 박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하고 밑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이 지금 14명인데 거기에서 공무원은 제외하고 민간분야에서 안전대책위원회는 유관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 밑에 과장님이라든지 실무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 5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절감 계획해서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게 삭감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기정예산에는 1,7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는 2,5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7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민방위계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뒤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수당항목에 포함돼서 그렇게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면…
○손판암위원  그 밑에 있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 합동안전점검, 민방위교육훈련 이것이 꼭 필수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추경예산에 했다는 것은…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 1,772만원을 편성하게 됐으며 또 이것이 1차 추경이니까 앞으로 2차 추경도 있을 테고 3차 추경도 있다고 가상한다면 굳이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야 될 건데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민방위계장 박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추가 증액된 부분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여기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510시간입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 국고보조가 185시간 계상이 됐고 국비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써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510시간 중에 국고보조 185시간을 제외하고 325시간에 대해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180시간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145시간 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이 원래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325시간을 편성의뢰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85시간을 계상한 겁니까?
○민방위계장 박갑수  예.
○손판암위원  그런데 510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185시간을 하고 나머지 325시간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잘못 됐다 말입니다.
○민방위계장 박갑수  작년 예산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손판암위원  잘못된 것이 맞지요?
○민방위계장 박갑수  예.
○손판암위원  이렇다면 510시간이라는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185시간을 하고 나머지 325시간은 하지 말아라는 것인지 지금 1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민방위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구태회위원  줄여야지요.
○위원장 김정식  답변이 어려우면 소관 계장께서 하셔도 됩니다.
  하태생 계장!
○민방위계장 박갑수  아닙니다.
  제 소관입니다.
○손판암위원  박 계장 잠깐만요. 예산계 허 계장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98년도 예산편성 할 때 510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용택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국비 부족 분에 대해서 구비로 충당해 줘야 되는데 국비 부족분 외에 구비 충당 분을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충으로 편성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손판암 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 분이 한 분입니까?
○민방위계장 박갑수  아닙니다.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구분해서 상반기에는 소양강사가 세 분 되고 실기강사가 네 분입니다.
  이것은 교과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모영위원  그분들 전부 강사용 피복비를 옷을 줍니까?
○민방위계장 박갑수  아닙니다.
  피복비는 강사용보다는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하면서
○이모영위원  강사 3명 해 놨는데
○민방위계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됐는데 강사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을지연습 할 때 민방위 옷을 입고 훈련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모영위원  강사용이 아니네요?
○민방위계장 박갑수  예.
○이모영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입을 것이다. 그러면 됐는데 수당을 주고 옷을 준다고 해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민방위계장 박갑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구태회 위원!
○구태회위원  허 계장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산편성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라고 지적을 하고 먼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 해서 기정예산에 70만원 포함된 이것을 전액 깎아버렸거든요. 그런가 하면 207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424개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전시가 나면 화생방이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그런데 교재도 없이 방독면만 씌워서 실기만 훈련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째서 교재 구입비를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까?
○민방위계장 박갑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원들에 대해서 시나 군부대 전문가를 초청해서 민방위 화생방 분대원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고 그 다음 뒤에 방독면 구입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일단은 전시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
○구태회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군부대에 와서 실기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이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박갑수  예.
○구태회위원  그러면 화생방 분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방위계장 박갑수  1,800에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구태회위원  2,000명 가까이 하고 70만원 교재대라고 하면 별 것 아닌데 다 삭감을 해 버림으로 해서 기초교육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민방위계장 박갑수  교육교재는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생활교육 교재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시키는 대원은 상반기, 하반기 총 2만2,000명 됩니다.
  위에 보시면 민방위대원 생활교육 교재도 2,000부 밖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일단 교육을 할 때 대원들이 들고 와서 보고 가면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놔두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놔두고 가는 것은 재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 이것은 내용면에서 일반인들이 봐서는 잘 모르고 우리가 바로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구태회위원  군부대에서 와서 화생방 교육을 시킬 때 가스를 터트려 놓고 방독면을 착용해서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박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태회위원  한 번도 없지요?
○민방위계장 박갑수  방독면 착용…
○구태회위원  우리가 군에 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화생방 교육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실제 교실 안에 가스를 터뜨려 놓고 방독면을 쓰고 실제 견뎌내는 훈련입니다.
  그런 교육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민방위계장 박갑수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음 20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3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4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5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6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7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8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9
   (응답하는 위원 없음)
  210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국
   (1)사회복지과
   (2)가정복지과
   (3)위생과
○위원장대리 이상은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 당초 예산편성 시 위원님께서 우리 국의 예산을 내실있고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관리체제라는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 위기를 맞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당초 예산 중 절감예산 및 불요불급한 필수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는 차원이었으나 실업자 구제를 위한 취로사업, 고용촉진 훈련 사업, 유급가사봉사원제 운영, 저소득계층 생계구호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분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예산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계구호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각종 복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현황 그리고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은 6개 과 중 3개 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며 3개 과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총괄은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이며 예산안 설명은 부서별로 필수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 기타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이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박춘재 과장님은 병환이 생겨서 지금현재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계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 위생과 정태인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김영식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예산은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국의 98년도 당초예산은 337억1,855만5,000원이나 금회 추경예산안에서는 3억2,144만8,000원이 삭감된 333억9,710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5%가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275억7,897만6,000원에서 3억4,463만4,000원이 감액된 272억3,434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61억3,957만9,000원에서 2,318만6,000원이 증액된 61억6,27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의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 78억4,895만8,000원에서 5억4,285만6,000원이 증액된 83억9,181만4,000원이고 가정복지과는 당초 71억7,343만2,000원에서 8억867만5,000원이 감액된 63억6,475만7,000원이며 위생과는 당초 6,641만7,000원에서 1,138만5,000원을 감액한 5,503만2,000원으로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3개 과의 총 예산은 148억1,160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7,720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으로써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주민 생계구호 등을 위한 일반회계에서 5억4,285만6,000원과 특별회계에서 2,318만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필수경비로는 3억5,433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준경비에서는 관서운영비 236만8,000원과 경상적경비 557만2,000원을 합한 7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인 취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장애인 복지관 신축, 장애인 지원 등으로 3억6,227만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사업으로 복지 전산화시스템 설치비 131만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9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사용잔액 1억8,7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에서 97년도 사용잔액 반환금 1,569만1,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97년도 순세계잉여금 749만5,000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당초 예산 대비 총 5억6,60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필수경비로 9억4,878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기준경비인 관서운영비에서 120만원과 여성교육 강사수당 등 경상적경비에서 1,348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 사업비 증감에 따라 노령수당, 노인․아동시설 등 시설운영비,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유급가사 봉사원제 운영비 등 국․시비 사업에서 9억3,410만2,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경로당 운영 지원비 2,544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조성 적립금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물품구입비에서는 컴퓨터 구입비 95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그리고 9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노령수당,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사용잔액 2억1,650만4,000원을 계상하여 가정복지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98년도 당초예산에서보다 총 8억867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에서 910만7,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데 이는 관서당경비에서 211만2,000원과 심야영업 단속 공무원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699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물품구입비는 컴퓨터 및 사무용 비품 구입비에서 22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위생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13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우리 국 3개 과에 대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 해당 부서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상은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사회복지과
○위원장대리 이상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박춘재 과장은 병환 관계로 김흥윤 사회복지계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1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217페이지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18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1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0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1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2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3페이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4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너무 빠르다」하는 위원 있음)
  225페이지는 없습니까?
   (「따라 넘어가지 못 하겠다」하는 위원 있음)
  225페이지까지 질의신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7페이지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상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먼저 심사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박춘재 과장 병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28페이지 재료비에 민원업무보조 대학생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91명 안 쓰면 안 됩니까?
  대학생 이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죠?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거 안 쓰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답변을 드릴까요?
○손판암위원  예,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당초에 저희들이 80명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91명으로 예산을 늘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역은 동계 51명, 하계 40명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판암위원  229페이지 시설비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 50%, 구비 50% 되어 있는데 취로사업이 당초 본 예산에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IMF 한파로 인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98년도 당초에는 시에서 예산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사후에 취로사업 예산내시가 시로부터 통보되어 가지고 시비 5,293만원하고 구비 5,293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리 본예산에는 시에서 어떠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 못 했고 지금에 와서 시에서 보조가 이렇게 되니까 불가피 우리 구에도 5,200여만원을 해서 취로사업을 하겠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그렇습니다.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하세요.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추라고 답변하면 시에서 실업자 및 저소득계층 생계구호를 위해 취로사업비가 송금은 안 됐습니다마는 5억6,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경에 사업비가 송금이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즉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계획이 내려오면 그 세부계획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명세가 나오겠죠? 그것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김흥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0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1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2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3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흥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정복지과
○위원장대리 이상은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23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23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0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1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2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3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44페이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5페이지 넘어갑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갑니다.
  246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7페이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8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4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0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1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 가겠습니다.
  252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3페이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4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위생과
○위원장대리 이상은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정태인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생과는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25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58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0페이지
   (「없음」하는 위원 있음)
  26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다. 보건소
○위원장대리 이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입니다.
  금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은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여지껏 저희 보건소를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구민에게 아주 친절히 잘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관공업수입을 저희들이 8억3,502만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억248만원을 금년에 조금 더 세입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245만3,800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3.6%가 불어난 8,687만원을 증가시킨 24억5,385만2,000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에서 세입부분에 금년도 추경예산액이 2억248만원을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세입예산을 증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금회 추경예산의 8,687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3,465만9,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5,221만1,000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기준경비가 9,288만9,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1억2,754만8,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차량선박비, 재료비 이 모든 것이 1억2,754만8,000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게 의료비, 이것은 의약품비가 조금 오르고 이 부분에 관한 세입,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억248만원 세입을 증액하기 위해서 의료비가 1억5,967만원, 그 다음에 독감예방 접종 약품구입비가 2,800만원, 이것이 작년에 독감예방 접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계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으러 와서 이렇게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이 모두가 감액이 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을 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5,234만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중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에 3,383만9,000원이 증액이 되고 영 유아 예방접종비가 1,850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은 어린이들이 저능아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13만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 718만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저희 보건소에 청소하는 사람이 두 분 있었습니다.
  그 분을 금년부터 한 사람을 감축시키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나머지 실내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704만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건소 청사 실별 이전 및 민원실 보수공사에서 34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지어 1월 1일 신정연휴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실이나 각 방 아홉 개를 옮겨놓은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완전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청사 실별 이전에 따른 전화, 전화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설치에 77만원이 필요해서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일러 세관,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그렇지 않으면 최하 2년에 한 번씩 세관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세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세관을 하고자 285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이홍수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226페이지부터 2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있어 회의록관계 때문에 페이지별로 넘어가서는 회의록 자체가 이상하답니다.
  그래서 226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일괄 의문나는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서 맨 마지막에, 금방 있었는데… 다른 분 우선 질의 받으세요.
○위원장대리 이상은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보건소 보일러 세관이란 관을 씻어낸다 이 말입니까?
  씻을 “세”자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바꾼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보일러 씻어낸다 이겁니다.
   (「청소한다」하는 위원 있음)
  녹이 안 슬게
○구태회위원  그게 285만9,000원인데 보일러가 전부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냉방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까 보일러가 전부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보일러 한 개입니다.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그러니까 3층으로 그렇게 보일러가 배관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런데 보일러 관을 씻어내는데 285만9,000원이 든다면 이것은 어디 견적을 내어본 수치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이홍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구태회위원  견적을 받은 수치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이것은 만일에 실시를 한다고 하면 다시 또 입찰을 하든지 어쩌든지 조치가 될 겁니다.
  현재 이것은 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구태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사항별 설명서 뒤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 중 관공업 수입에 보면 환자진료 수입이 일반환자는 6,900원 3,000명씩
○서무과장 강길춘  몇 페이지입니까?
   (「사항설명서에」하는 위원 있음)
○손판암위원  이게 일반환자일 경우에 6,900원식 의료조합에서 청구를 하는 겁니까?
○서무과장 강길춘  그 6,900원 단가는 본인 부담 1,300원하고 의료보험조합 공단에 청구하는 게 5,600원 합쳐서 6,900원입니다. 5일 기준해서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손판암위원  본인이 1,300원, 의료조합이 5,600원, 또 노인 무료진료 환자는 6,500원
○서무과장 강길춘  예, 그것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의료조합에서만 하지 우리는 무료죠?
○서무과장 강길춘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치과의사는 어떻습니까?
○서무과장 강길춘  치과의사는 당초에 우리가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3,300원 일반환자나
○서무과장 강길춘  그것도 하루를 기준해서 본인부담이 1,100원, 조합에 청구하는 게 2,200원 해서 3,300원입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시설비 있죠?
  기정예산이 830만원인데 추가가 342만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지근수위원  보건소 청사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94년 4월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지근수위원  기정예산 830만원으로 안 되어서 342만원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1,100만원 정도 되도록 그것이 견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휴일, 일요일만 민원에게 지장이 없도록 수리를 하도록 하는데 우리 구에서 나중에 하자 이래서 830만원만 올리고 나머지 342만원은 그때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지근수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보는 현실에는 보건소 청사는 건물 자체가 아주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아주 좋습니다.
○지근수위원  준공난 지도 얼마 안 되어서 본 기정예산 830만원 해도, 이 어려울 때 정부가 IMF경제 신탁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기정 830만원만 해도 되지 않나 하는데 또 추가가 342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만 해도… 이 어려운 국난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가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죽 고쳐오는 게 되어서 사실 문을 닫고 며칠 고쳐버리면 싸게 치이겠는데 이게 여지껏 7, 8개월 밀려오는 그런 일이 되어서 뒤에 마무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방은 민원실, 약국, 결핵실, 의사실, 물리치료실, 모자보건실, 가족계획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방 아홉 개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건물자체는 아주 잘 되어 있고 잘 지은 건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옮기게 됐느냐 하면 약국이 비좁고 민원실이 비좁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2층에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2층에 물리치료 받으러 오면서 혹시 다칠까 싶어서 아래층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을 이래 저래 옮기면서 방이 아홉 개가 옮겨지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만원을 얹었는데 중간에 한 번 깎여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다른 것은 다 10% 이상 삭감이 되어 나오는데 기정 830만원이나 예산을 줬는데 추가로 342만원 올라왔다는 것은 깊이 생각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다음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277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같은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해도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건 중앙부처부터 시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 보수에 관한 지침이 있어서 이것은 그대로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모영위원  수당 같은 성질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이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라. 기획실
   (1)문화공보담당관실(계속)
○위원장 김정식  어제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도 요청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서 브리핑을 받고 질문한 위원님은 묻는 그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성 담당관께서 대충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입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서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목공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겨우 조금 윤곽을 알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얘기를 해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 예를 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현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잠깐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을숙도에 있고 총 1만평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이래서 총 2,515평에 건물이 지어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중강당 1,465평 797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이 139평 이렇게 교육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183억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건축과 전기, 통신에 대한 회사가 건축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신동아종합건설 외 두 개사가 공동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대림전기에서 맡았고 통신은 주식회사 남아통신에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하고자 하는 공사감리는 주식회사 동방엔지니어링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계획 입안이 94년 4월달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0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3년 전이지요. 그 다음에 95년 12월 22일날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95년 12월 연말하고 실질적으로는 96년 1월부터 기초공사를 하는 중에 제가 듣기로는 파일공법으로 H빔 말뚝을 박아서 해도 암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박아도 암반이 안 나와서 공법을 변경해야 된다는 기술 파트의 얘기가 있어서 기초 공법을 이때부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부터 기초공법을 변경을 해서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기초 공법은 PDB공법, PL공법 두 개를 합작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공사는 96년 7월부터 밑에 흙을 쌓아서 그에 대한 압력에 의해서 물을 빼내는 공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술진에서 하는 얘기로는 높이 8m의 흙을 쌓아서 그 흙 무게에 의해서 침하되는 기간을 산정해서 침하가 2.5m까지 돼야 건축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공법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 시간도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m가 침하됐다는 감리단의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도 당연히 변경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변경된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못 따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97년 작년 6월달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공사비가 당연히 증가가 됐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해 놓고 일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방법에 의해서 형식상으로는 설계변경을 해서 했지만 설계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설계비 8,000만원이 추경에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실제 알고 보면 외상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사실상 추진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서슴없이 위원님들 앞에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 작년도 6월달에 토목공사에 대한 기성금이 일단 지급이 됐고 97년말 현재 시설비에 28억8,8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토목공사 본 공사에 대한 얘기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부산문화회관 예산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아까 총괄적으로 183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장기 투자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5년도에 44억4,200, 96년도 20억800, 97년도 9,900, 98년도 23억6,600입니다.
  이것이 장기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23억6,600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72억5,000, 2000년도에 18억5,000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미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금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보시면 이 감리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지금 이번 추경에 2억4,000이 올라가 있는 사유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현황을 보시면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이 됐습니다.
  당초에 97년도 작년 12월 21일까지 용역기간이 1차 계약이 되어 있던 것을 용역 변경을 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내용을 보면 총괄 금액 부기금액이 8억5,0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면 책임감리 설계변경 시행 보고서 이래서 우리가 계획서를 결재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장에 보면 변경계약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미 노란 줄로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당초에 3억3,900만원으로써 기초공법 변경으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해서 확정지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1차 건립공사에 따른 전문 책임 감리 용역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장한데 대한 감리비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사항을 예산으로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계약금액은 거기에 나와 있는 2억7,300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는 정상적으로 95년 12월 30일부터 97년 12월 31일분에 대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연장된 부분에 대해 금년 10월말까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네모로 해서 추경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 공사로 인한 1차 감리용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에 필요한 금액이 8,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 설계 예산서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뒤에 세 번째 장에 증가된 부분이 8,6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이미 4,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 4,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추경에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연동제가 적용이 되는 그런 건축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 이상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물가연동제를 적용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 줘야 됩니다마는 연동에 따른 감리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1월 20일부터 오늘날까지 1년간 물가연동제에 의한 감리비가 추가로 확보가 될 사항이 그 밑에 소요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1억을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그 전체적인 그것은 물가변동에 대한 추가금액이 실질적으로 1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유인물에 보시면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관련 보고서 해서 97년 4월달에 결재 받아 놓은 사항을 보시면 거기 네 번째 장 뒤편에 보면 2차 연동제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래서 두 가지 1차 연동 8,700, 2차 연동 4,200, 합해서 약 1억3,000의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최소한으로 1억을 잡아서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미해결된 사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본공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반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금년 7월부터 공사가 뼈다귀가 올라가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해서 이렇게 연동제에 대한 1억하고 금년에 꼭 필요한 감리 1억하고 2억에다가 아까 8,600 중에서 4,600 빼고 4,000만원은 용역비 미확보 금액 합해서 2억4,000만원을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이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을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게 잇으면 제가 행정적인 책임을 질만한 게 있으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렇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 사후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앞으로의 공사진행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반개량 공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정도 되면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흙이 8m에서 내려갔고 원칙대로 하면 2.5m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볼 경우에는 내일 모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흙 높이가 6m 내려갔다 치면 6m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2m를 걷어냅니다.
  그 흙을 다른 곳으로 반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설계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이런 원천적인 것이 빠진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설계금액에 추가로 계상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을 하면 예산확보된 것을 가지고 금년도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후 우리가 추진할 계획은 지금 설계상에 무대와 조명․음향시설 설치가 앞으로 25억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급자재가 2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미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각종 건축 공정 누락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잔토 처리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아직 정화조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 사항이라든지 2차 조경에 대한 문제가 설계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추가로 책정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힘을 다해서 서부산문화회관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무쪼록 조금 안 맞는 것 이해를 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번에 추경이 확보 안 되면 앞으로 감리비도 지급이 못 됩니다.
  그 점을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지금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급한 감리비를 왜 98년도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주먹구구입니까, 잠을 자다가 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착오이고 당연히 돼야 될 것이 미리 계산 못 했다는 것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고…
○지근수위원  명색이 공사금액도 아니고 감리비인데 감리비가 몇 억이 추가로 올라온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98년도 본예산에 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추가가 2억4,000만원이라는 이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라고 함은 착공계를 넘어서 준공날 때까지 감리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감리비를 책정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아니지요. 감리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지근수위원  당초 95년 12월 30일부터 97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97년도입니다.
○지근수위원  97년도 12월 21일까지인데 그 기한에는 당초 감리비가 산정이 안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산정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장이 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감리비를…
○지근수위원  연장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98년도 본공사 감리비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미산정된 것은 97년 9월달에 변경이 되고, 형식상으로는 했다는 것은 이해 가지만 그때 가밀비가 필요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감리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예, 그래서 그것이 저희 실무진에서의 불찰입니다.
○지근수위원  지금 “감리비 안 주면 우리 공사 못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공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감리비는 그때 올리고 지금 추가되는 부분은 이해 가는 쪽으로 감리비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2억4,000만원이라는 감리비를 올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안 받겠다 해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윤병성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대충 위원님들도 설명을 잘 들었고 해서 일단 이 문제는 참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이상은
  고광웅   김희정
  지근수   이모영
  손판암   박규호
  구태회   한기원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보건소장이홍수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이태경
  징수과장김용완
  민원봉사과장황인호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정태인
  서무과장강길춘
  민방위계장박갑수
  사회복지계장김흥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