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9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1)여성가족과
    2)경제진흥과
    3)자원순환과
    4)환경위생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1)여성가족과
    2)경제진흥과
    3)자원순환과
    4)환경위생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배진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지 못해 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1)여성가족과
      2)경제진흥과
      3)자원순환과
      4)환경위생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대리 배진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9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과 세출 부분 쪽인데 세입 부분에 5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 부분이 물론 거의 국비 보조금 부분인데 많이 감소 됐네요. 57억 원 이상이 감소됐네요, 그렇죠?
  세입도 이렇게 감소됐으니까 물론 세출도 쓸 것이 없는 모양인데 다 감소가 돼서 이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설명서 51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유아 육성기반 조성과 누리과정하고 비장애 방과 후 보육료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 부분에서 80억 정도, 24억 이래 가지고 여기서 거의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박정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영유아 보육에서 56억 정도, 누리과정이 18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누리과정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또 영유아 보육은 국비가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서 작성 후에 가내시액이 영유아 보육은 작년 수준으로 251억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래서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면 되고 작년 수준으로 다 있고요.
  누리과정은 아직까지 내시액이 조금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다 환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다 지출돼 가지고 다 사용이 된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슷해집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박정순 위원  아, 여기 지금 현재는 추경에 올라가지 않아서 이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타이밍이 조금 그 부분들이 작성과 시점이 좀 그래 했고 또 영유아 보육은 올해 최종은 256억이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내시액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명세서 보니까 너무 금액들이 많이 차이가 많이 나고 갑자기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이고 책자 514페이지 아래쪽에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에 전년도까지는 350으로 됐다가 올해 아, 내년에 500으로 한 150 정도 상향이 되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이병관 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 자체가 한국JC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사업을 할 때 최종적으로 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우리 지원하는 금액 말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자기들하고 한 2000에서 2500 정도…
이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JC라는 단체에서 참 이걸 한다고 고생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도 목격을 직접 하는데 거의 앵벌이 수준입니다. 온갖 데 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후원을 해 주십사 하고 다니면서 기본 틀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하면 참 좋은데 너무 예산이 너무 적은 데에서 이만큼을 그 몇 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도 참 많은 출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좋은 취지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보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년도보다 한 150이 그래도 플러스 돼서 조금 마음이 놓이지마는 그래도 코끼리 앞에 비스킷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이병관 위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내년 이맘 때 쯤에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좀 더 알찬, 왜냐하면 후원을 받다가 스폰서를 받다가 못 받아버리면 그 행사 자체가 부실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또 다문화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 한 150 됐지만 내년 이맘때는 그거보다 더 해 가지고 좀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515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인식 제고 교육에 지금 200만 원 책정됐는데 여성친화도시 인식 제고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여성 리더 교육입니다.
이병관 위원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여성 단체하고 여성친화 일꾼이 지금 저희 구에 21명에서 이사를 가시고 이래 가지고 한 1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핵심요원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 과정들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 부분도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천을 받아서 된 겁니까? 어떻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여성 단체원들하고 친화도시는 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고 저희들 자체에서 교육을 하려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냥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93.5%의 만족도를 얻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또 강사진도 좋아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하는 것보다는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밑에 9번 항목에 여성친화 주민참여단 활동 이거하고 또 위에 거하고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활동비를 회의 참석하면 1인 1만 원을 드립니다. 활동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성 제고 교육받는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친화 일꾼은 매월 1회에서 관내를 돌면서 그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이병관 위원  여성친화 주민참여단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팀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많은 인원들이 있는 겁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예, 그거는 아닙니다. 친화 일꾼을 말합니다.
이병관 위원  주로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주부… 그렇습니다.
  지금 괴정1동에 최성순 씨라고 가정주부가 지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명 있습니다. 처음에 발족은 21명이었는데…
이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 인원이 활동하는 활동비다, 이거네요? 지금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참석하면 회비 1만 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이병관 위원  제 질문에 대한 걸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체와 이 단체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같다라고 했으면 제가 길게 안 했을 텐데 똑같은 팀에서 그냥 하는 부분인데 교육비와 활동비…
  그다음에 그 밑에 여성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 건요. 850…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여성단체에다가 보조금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 보조금 나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이병관 위원  지금 여성단체가 사하구에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지금 저희들 보조금 나가는 데는 5군데고요.
이병관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회, 유권자연맹, 한자녀더갖기 그리고 아파트 부녀회입니다.
이병관 위원  거기는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5개 단체에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역대적으로 사업 진행 있잖습니까? 하는 횟수에 따라서 하고 또 인원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현재는 배분이 어떻게 되죠? 그 5군데에.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여성단체협의회가 350이고요. 자원봉사회가 150, 유권자연맹이 100, 한자녀더갖기가 250, 아파트 부녀회가 100만 원인데 지금 아파트 연합회가 조금 회장단이 좀 그래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원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신영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13페이지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이 신설됐다, 그렇죠?
  51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강달수 위원  그게 어떤 사례를 관리 지원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책정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예.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하고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하는데 인건비입니다.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128만 원 곱하기 12 해 가지고 1536만 원이고 또 보험료, 회의, 교육비는 한 4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강달수 위원  아, 무슨 사례집 발간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분들을 관리하는 한 명의 인건비입니다.
강달수 위원  아, 그럼 한 명이 12개월 동안 받는 인건비가 위주가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강달수 위원  그럼 이 항목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관리 이렇게 하니까 다문화가족 그거는 사례 관리하고는 무관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항목 편성할 때는 항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강달수 위원  그러면 하여튼 어쨌거나 인건비도 중요하니까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51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지원 금액 규정이 상향 조정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대상 인원이 좀 늘어날 걸 예상해서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여기 아이돌봄 지원 이 부분들은 최종 내시액은 올해 16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이돌봄이 거의 작년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추경이 됐기 때문에 추경의 최종에서 16억 3000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16년도에 비해서는 3억 7000이 증액됐지마는 그 금액으로서는 크게…
강달수 위원  이것도 그럼 아까 건과 마찬가지로 추경에 편성된 게 감안이 안 돼서 이렇게 증액된 걸로 나오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강달수 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례 지원 항목은 꼭 내년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이 예산 짜시려고 하면 아마 머리가 쉴 것 같네요.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제가 용어에 대해서, 예산안은 틀림없이 계상 상에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중복된 느낌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16쪽하고 517쪽을 찾아보십시오. 사업명세서,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노승중 위원  그중에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57억 40만 원이 있죠? 전년도 예산액, 올해도 마찬가지 57억 40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5억 7000…
노승중 위원  5억 7040만 원입니다. 그렇죠? 5억 7040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죽 내려오면 그 부분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해서 이렇게 풀어 설명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노승중 위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갑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한부모가족자녀,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517쪽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이게 또 37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으로써.
  이걸 같이 묶으면 될 걸 풀어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은 만 12세 미만 자녀를 1인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추가 아동양육비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런 부분은 괄호 열고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심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예.
노승중 위원  누가 보더라도 왜 추가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이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추가 아동양육비에서 그 바로 밑에 한부모가족자녀 아동교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 놨죠? 지원 되어 있고.
  죽 내려가서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에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초등학생 학용품 1650만 원 아, 1600만 원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아동교육비라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지칭할 때는 중․고생이 아동에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들어갑니다.
노승중 위원  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동으로, 중․고생도…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노승중 위원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 그럽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만 18세입니다.
노승중 위원  만 18세까지를 아동으로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노승중 위원  법적인 기준으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법적인 용어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어서 설명했을 때 잘못하면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훑어보면.
  그러면 법적인 용어는 해석이 됐고 아무튼 한부모가족이든 그리고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넘어갈 때 정말 소외된 계층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춰 주시고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나온 내용이지만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인 일자리까지 총망라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 맞는 그런 맞춤형 일자리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내년 2017년도에 예산을 짤 때 2018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위원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다문화강사 양성 파견지원 사업이라고 다문화센터의 그 이자입니다. 30만 원 되고요. 결혼이민여성 멘토링에 10만 원, 출산장려 홍보물에 10만 원, 지역 여성리더 역량강화 그 부분에서 200만 원이 그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 계속 이자가 이번에 12월 달에 했는데 1.27%밖에 아닙니다. 계속 감소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어떤 기금이든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다른 과에서 하는 기금도 마찬가지, 예치금에 대한 어떤 이자수입이 많이 줄면서 문제는 이걸 돈을 모아야 당연히 어떤 데 활용을 하겠지만 적절한 기금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가지고 활용이 돼야지 계속 돈만 모으면 그건 이자 놀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향후에 이 양성평등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이자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진짜 계속 이자율 해서 하단 농협에 지점장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0.2% 정도의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꾸 내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자 조성한 9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이자율보다는 좀 높였습니다.
  너무나 이자가 미미하니까 참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사업에도 보면 10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평등기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최초 구 출연금이 얼마로 시작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대로 2억으로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2억으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이병관 위원  참 기금은 조성이 되는데 정확하게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참 무용지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좀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금이 잘 조성이 돼서 합당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고맙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25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보시면 1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천국민센터 거기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은 아닌데 총무과에서 아마 설치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어느 과에서 설치를 하시든 간에 일단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 맞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네요.
박정순 위원  예, 그거 얼마 주고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구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국비 8000만 원 해서 총 1억 60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1억 6000만 원 그 부분이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못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잘 모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박정순 위원  분야가 틀리고 과가 틀리니까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총무위원회 할 때 그 부분을 좀 알고 있거든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또 여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한다 하니까 제가 좀 잘 돼야 될 건데 하는 생각과 이 부분이 또 효율성이 떨어지고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이 과마다 하는 게 틀리니까 지금 다 모르겠네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기관에서 설치한 곳은 몇 곳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지금 저희 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2군데가 되어 있죠?
    (집행기관을 향해)
  우리 구청사 제2별관에 하나가 이번에 올해 설치가 됐습니다. 재무과의 소관으로 해 갖고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총무과에 아까 사하국민체육센터…
박정순 위원  그 2군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박정순 위원  국민센터하고 지금 여기 구청 신관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 2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신관에는 효율이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게 법적으로 얼마 이상 규모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우려되는 내용은 제가 파악할 때는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로 아마 판단합니다. 태양열하고 광하고는 틀립니다.
박정순 위원  틀립니까?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태양열은 온수로 해 가지고, 차이점은 온수를 끓이는 게 태양열이고 태양광은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가 틀리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단은 경제진흥과에서는 이 부분이 처음이다, 그렇죠?
  신설이죠?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저희들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2군데…
박정순 위원  지금 어디다가 설치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인창해피빌 그 2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정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거기 설계도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박정순 위원  그래 이 부분이 광이든 열이든,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정말 많은 돈을 몇 억을 주고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정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잘 설계하실 때 용역하실 때 잘 파악하셔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또 어떤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그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놨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열이든 광이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방금 박정순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에 태양광 설치 이후에 추이가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7월 달 전기요금이 992만 1000원, 8월 달이 1040만 원, 9월 달이 930만 원, 10월 달이 590만 원, 11월 달이 700만 원, 12월 달이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제 여기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1억 6000을 들여서 이걸 했습니다.
  1억 6000을 투자한 수익을 잡으려고 하면 15년이 갑니다. 15년… 과연 뭘 절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절감률이 8.5% 평균 9.2%입니다.
  근데 지금 하신다는 이 사업이 국비 받아 와서 하신다는 사업은 참 좋습니다. 국비 받아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본 위원은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해야지 구비는 3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한테는 이득 아닌가라고 하지만 국비, 시비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의 취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올해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태풍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나 갖고 가동이 안 됐는데 마침내 우리 존경하는 조 의원님께서 이건 필히 태양광으로 바꿔서 설치해 줘야 되겠다 해서 국비를 연결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국가 시책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모 이상에는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이고 물론 초기비용은 많이 듭니다마는 그 초기비용 대 나중에 생겨나는 그런 전기 절감효과를 대비해서 경제성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다소 조금 경제성 평가에 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국가가 국가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병관 위원  그건 권장이지 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권장입니다. 권장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아까 1군데 더 하는 데 거기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인창해피빌입니다.
이병관 위원  거기가 월 전기세 조사된 거 있습니까? 올해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현재 작년에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월 얼마의 어떤 전기료가 나갔는데 이걸 설치함으로써 얼마가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지 킬로와트로 이야기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월 어느 정도의 세이브 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잉여금이 남을 수 있는 투자 대비 소득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소득이 안 되는데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래서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 요율이 매년 한 8%에서 10% 정도 세이브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게 15년을 해야 그 투자한 돈을 말 그대로 회수가 됩니다.
  15년, 5년도 아니고 15년입니다. 그게 과연 효율성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면 그런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을 안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이병관 위원  권장사업 아닙니까, 권장사업, 강제가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권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항이고 그 역시도 또 우리 국회의원께서 이거는 필히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관 위원  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추이를 확인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하라니까 한다 그 자체가 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그런 답변입니까?
  그에 대한 걸 전반적인 부분을 자료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월 사용료가 어떻게 나갔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세이브 돼 갖고 몇 년이면 우리가 이걸 세이브가 다 된다, 투자 대비 그걸 갖다가 회수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기본적인 자료를 챙겨 오셔야지 그냥 와서 단지 국비 주시니까 우리가 합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국비 준다고…
이병관 위원  아니 국비가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잘 사용을 하셔야지 무조건 주니까 우리는 한다 그건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건 아니고요.
이병관 위원  그런 말씀이지, 뭡니까 그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는지를 조사를 해 오셔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조사 내용이…
이병관 위원  무조건 절감이 된다는 걸 하지 마시고 절감을 했을 때 향후 몇 년 후에 우리가 이 투자한 걸 갖다가 다 그걸 할 수있다는 기본적인 조사를 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태양광이 기본적으로 10년이면 다 세이브 된다고 그래 나와 있습니다.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와 지금 향후에 우리가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게 2개 있으니까 그런 걸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걸 비교 분석도 하시고 그래 갖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충분하게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절감액하고 모든 자료를 우리가 시에 올려 갖고 시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왜 우리한테다가 그렇게 설득을 못 시키냐 이거죠.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왜 말씀을 못 하시냐 이거죠. 두루뭉술하게 권장사업이니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해 갖고 그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그리고 오늘 아침 사무실에 왔을 때 수정본 나오기 전에 주신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대씨-파크 쪽에 지금 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몇 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이병관 위원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그다음 장을 딱 넘기면 장림 골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수정본 나오기 전에 나온 책자가.
  수정본은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가 받았는데 수정본 하기 전에 기존에 나온 사업설명서 책자에 1페이지에 투자사업 설명서 다대씨-파크시장 시설현대화 해 가지고 했는데 그에 대한 개별사업 설명 위치도가 장림 골목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본을 아침에 보니까 나와서 정상적으로 사진에 나왔는데 참 이 사진 정말 잘 나왔습니다.
  원래 장림 골목시장 사업을 언제 마무리하기로 돼 있습니까? 완공이, 완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장림 골목시장에 무슨 사업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병관 위원  아케이드 사업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케이드 사업은 올해 시작해 갖고 내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언제 시작을 하기로 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실질적으로는 9월 달에 시작하기로 그래 돼 있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게 설계 변경사항이 있고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상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접목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가지고 조금…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재무과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상인회에서 A라는 업체의 물건을 써달라고 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자료는 B라는 걸 가지고 오니까 당연히 재무과에서는 불충하니까 다시 반려가 된 거죠.
  그러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A라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게 아니고요. 그게 원래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지 가장 튼튼하고 또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계약이다 해서 했는데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특허에 의한 계약으로 본인들이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로 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그래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거를 파악하고 나서 상인들이 원하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재무과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 A라는 걸 했으면 이 자체 설명도 A라는 설명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품은 A라는 걸 해 놓고는 자료는 B제품을 가져오는 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거는 재무과 이야기 들어보시지 말고 저희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저희들은 분명히 다 가져갔습니다. A, B 다 가져갔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경제진흥과에 떠넘기고 경제진흥과는 재무과에 떠넘기고 지금 핑퐁 게임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니,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물어보셔야지 재무과에서 그렇더라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다고…
이병관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현재 사업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데 시장에는 아케이드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 아닙니까? 거의.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아케이드 사업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이병관 위원  그래 오래 가는데 그 시작을 해 가지고 벌써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된 상황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런 내용은 아니고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만 시작되면…
이병관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 주민들은 상인들은 추석 전에 분명히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추석 전에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사업계획이 9월 달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잡혀 있었는데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바꾸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아,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공사가…
이병관 위원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올해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매년 계획을 한 700두 내지 800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지금 몇 두 정도 됐죠?
    (집행기관을 향해)
  지금 현재 480두 유기동물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올해 지금 현재 진행된 게 480두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병관 위원  근데 올해 지금 480두인데 내년에는 거의 2배 가량을 예산을 책정 했네요? 그 정도 할 부분이,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유기동물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되고 있고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그에 맞춰서 우리가 유기동물들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이병관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책정됐었습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올해는 48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이병관 위원  1년 전체…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이병관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함께 한번 상의를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관련 예산 질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정순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배진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는 수산물의 어종은 어떤 것들입니까?
  수산물에 속하는 어종이 다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러면 일단 수산물이면 게 같은 거 껍질 두꺼운 이런 것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전부 다 하여튼 수산···
박정순 위원  아, 전부 다 바다에서 나는 건 다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5년도 부분을 보면 13억 3300만 원을 예산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대상이 지금 길조대표 김학래 씨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아닙니다. 이거는 고래사어묵 그거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길조는 내년도···
박정순 위원  예, 길조는 2017년도에 하실 거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 1억 8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박정순 위원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를 대상이 아무나 하면 되는 겁니까?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아무나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심사를 시에서 한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박정순 위원  그 심사하는 기관이 시에서 어느 기관입니까?○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식품··· 수산유통과입니다. 수산유통과.
박정순 위원  수산유통과요?
  그러면 거기에 심사 서류를 올려 가지고 시 수산유통과에서 심사가 끝나면 대상이 정해지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매칭을 해 주네요.
  국비 30%, 시비 15%, 구비 15%, 자비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40%,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40% 이렇게 해 갖고···
  그러면 1년에 몇 개 있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렇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이번에 작년에 올해 2년 됐는데 내년에는 또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부지가 또 확보돼야 되고 여러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또 해수부에 올려 가지고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래사어묵이 첫 사업이었습니까?
  신규사업, 15년도에?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15년도는 첫 사업이었고···
박정순 위원  13년도, 14년도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거는 앞에는 없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없었고 그러면 고래사어묵 그게 첫 사업이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신규 사업이었고 16년도에는 없었는데 이제 17년도는 길조대표 김학래 씨가 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연도마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그러면 한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일단 신청은 다 받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신청은 일단 다 받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심의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돼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부산시에서 하시는 거라서 잘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신청하는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니까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HACCP 해 가지고 시설이 공정시스템이 위생, 위생에 관련된 시설을 재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조건이 맞으면 보통 1년에 부산시에서는 한 3, 4개 업체가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박정순 위원  아, 부산시에는 3, 4개밖에 안 되네요. 참 어렵다 따내기가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조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고래사어묵 이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주는 이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니까 시설은 HACCP 시설로 전부 다 바꿨고요. 바꿔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반인들이 왔을 때 어묵을 만드는 공정도 방문해서 볼 수 있고 또 제조도 하고 일반인들이, 그런 시설로···
박정순 위원  그런 시설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박정순 위원  이 경비를 이 부분에서 자부담이 물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고래사어묵은 계속 이 공정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되고 이 부분을 이용을 계속한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번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는 그다음에는 안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그 업체에서 말 그대로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뭐 또···
박정순 위원  그런데 기여를 좀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박정순 위원  우리 다대포 바다가, 다대포 또 지역구고 해서 수산물이 많이 나니까 아귀 부분도 이런 부분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이 해마다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1년에 3개, 4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어렵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조금···
박정순 위원  일단은 어렵게 따낸 이런 부분인데 좀 차질이 없도록 잘 하셔서 우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이월남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수산업 육성 관련 건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입문하기 전에는 23년간 수산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수산업에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사업설명서 37쪽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를 해마다 해온 데 대해서 상당히 옛날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이 부분에 약 한 10만 미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 정도 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누구한테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느냐 하면 어업인도 어업인이지만 낚시인들에게 이런 소식을 많이 듣는데 옛날에 없던 어종들이 좀 많이 잡히고 있다. 쉽게 말해서 손바닥만한 것들이 많이 잡히고 있다. 그러면 잘 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장하고 지금 우리 다대포를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기장만큼 충분한 해수 면적이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충분히 됩니다.
노승중 위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계속 10만 마리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고기가 한 2년, 3년 정도 커야 아마 성어로 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만 마리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확대를 시켜주시면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산사업으로 10만 미가 되고 또 비예산으로 수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거의 한 10만 미 정도 우리 다대포 앞바다 또 낙동강 하류 쪽에 그렇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대구도 방류를 했습니다. 대구 저게 한 3년 돼야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노승중 위원  맞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대구도 방류하고 여러 다각도로 많은 고기들이 노닐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많이 한 건 33만 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많이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전에 한 4, 5년 전에 모천회귀성 어류인 연어를 한번 방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잡혀 있는 건 없죠? 연어 방류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들은 바는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거는 실패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맞는 맞춤형 어종을 개발해서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 자리에서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예산안 확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리고 39쪽에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관련 건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개요에 총사업비가 60억이 되어 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맞습니다.
노승중 위원  60억 중에서 올해 예산안이 지금 5억 2000만 원 잡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노승중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는 앞에만 해도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2800만 원 맞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전년도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시설을 짓다 보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5억 8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시설비에서 다운이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다 지었고 내년부터는 말 그대로 R&D 사업하고 여러 가지 홍보 또 우리 부산어묵의 BI가 맛지예, 부산어묵 그걸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사하구에 육성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에 아직까지도 지금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노승중 위원  물론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이 부분은 HACCP 관련 건은 그대로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통 보면 일거리 자체가 집중적으로 인원이 들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원을 아껴야 될 데는 아껴야 되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집중 사업으로 해서 인원 배치가 틀림없이 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인원 창출, 고용 창출을 위해서 계획을 한번 넣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한국노총하고 계약을 해 갖고 지금 어묵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교육을 다 받고 나면 바로 우리 어묵공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저렴한 비용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원 창출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지금 현재 60억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몇 년까지 다 쓸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2018년까지요.
노승중 위원  2018년까지 그 안에 되도록이면 인원 배출을 많이 시켜서 수산인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에 총사업비가 60억인데 6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입은 어디 쪽에서 가져가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전략사업단에서 다 가져갑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전략사업단에 그냥 무상으로 국비부터 시비, 구비가 다 지원돼 가지고 그 전략사업단에서 어떤 이익을 남기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러니까 전략사업단이 말 그대로 부산 어묵이 부산의 브랜드 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6개의 어묵 사업을 하시는 회사가 뭉쳐갖고 부산전략어묵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다가 이 사업을 요청해 갖고 국비가 들어오고 그에 맞춰서 시비, 구비가 매칭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일반 사람들이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일반 개인 영리 회사에다가 6개 회사의 공동이라고 하지만 다 자기들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다가 5년간 총 60억을 들여서 무상 지원하는 개념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정당하게 구나 시나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 이윤이 창출되고 나면 당연히 기업의 수익이 오르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어묵을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다지 그렇게 저렴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결국은 바깥에서 지금 바라보는 시선들은 전부 다 나라 세금 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개인 기업들한테 이익만 주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고래사 같은 경우 다대포해변관리공원에 거기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거의 특혜성 시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총 60억을 들여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는 어떤 합당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걸 우리 부산의 전통식품을 어프로치 시킨 거고 두 번째 다대포해변 고래사 어묵 사업장은 홍보관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홍보관인데 그 사항이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중소기업 홍보관을 만들고 나서 입주자를 모집을 했는데 덕화푸드하고 고래사하고 2군데가 입주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만들었는데 덕화푸드는 사업성이 없다고 그냥 발을 뺐고 할 수 없이 고래사 어묵만 가지고 한 1억 2000만 원의 시설비를 들고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저기도 피해자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특혜라고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났는데 그냥 저 사람들이 이자라 합니까, 매입 임대비만 줬어도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입이 얼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4800만 원 정도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했습니다.
  구에만 3000만 원 기부가 됐고요. 또 학교, 장애인시설 같은 데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도 지금 이래 해 놓고 많은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봤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도 안 된답니다.
  그럼 인건비 빼고 하면 수입도 없고 자기도 발 빼고 싶은데 시설 투자된 것도 있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 바람에 언론에서 무슨 공개가 돼 가지고 지금 홈쇼핑에 진출이 돼야 하는데 홈쇼핑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언론이 되면 그게 안 된다네요.
  입주가 안 돼 갖고 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어떤 지원을 했을 때 합당한 우리 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합당한 혜택들의 근거를 잘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까, 안 받아도 될 부분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조례에 의해서 그래 됐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어묵사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60억을 들여서 6개 업체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갖고 초기 만들어서 납품하는 개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초기에는 한 1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탈퇴를 하고 남은 업체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어떤 구의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한 걸 지역의 어려운 푸드지역이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걸 풀 수 있으면 그만큼 지원해도 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다시 환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 사업단과 이 업체들과 잘 그걸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리고 장림포구에, 페이지1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 바로 앞에다가 지금 이걸 조성할 예정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장림포구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장림포구 지금 사업단 앞에, 어묵사업단 앞쪽에…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한 사업단에서 한 300m 떨어져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조금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앞쪽 라인에 하겠죠. 지금 쉽게 말하면 장림 어촌계 김 공장 맞은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예.
이병관 위원  부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100헤베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1000헤베면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33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작은 평수는 아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이병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총사업비가 5억인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김 공장이 안 좋게 설명을 하면 박살이 났습니다.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유통시설을 건립을 했을 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 시설은 해수면에 기둥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설립되는 건물이 되다 보니까 해수면이 백중사리가 되더라도 피해가 없는 그런 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둑까지 거의 물이 다 찼었거든요. 이번에 지은 장림포구에 지금 명소화를 해 가지고 사무실까지도 거의 다 잠겼을 정도의 물이 올라와 가지고 배도 그 위에까지 올라타고 난장판이 됐었는데 그 이상으로 높이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한 7, 8m 정도 높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만일에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시설은 저희들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해야죠.
이병관 위원  근데 김 양식장도 구에서 지금 지어서 만들어 갖고 장림 어촌계에 들어간 건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병관 위원  근데 거기다 사하구 마크부터 해 가지고 기존에 잘 있는, 잘 있었지만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번에 태풍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10원짜리 하나 보상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반대편에 포구 안에다가 지었는데 태풍이 들었을 때 여기는 구에서 한 거니까 지원이 되고 반대편은 장림 어촌계 거니까 안 되고 그 개념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 시설은 제가 알기로 가동을 위원님께서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가동을 안 한 지가 오래됩니다. 그 시설이 가동 안 한 지 오래됐고…
이병관 위원  옮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옮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위에 있을 때부터 가동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물이 차고 만수 때는 물이 찬다는 걸 고려해 가지고 시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앞에도 차단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픈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입구에서 바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수산물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이월남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5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ED 조명 교체하는 내용이 2억 4000만 원인데 사업명세서 큰 책자…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강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럼 사하구 사회복지시설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이번에 복지시설 6군데, 6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내년 예산을 받아 갖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 그래 순차사업이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강달수 위원  그래 이게 참 국가 시책사업이기도 하고 가정집에서도 요즘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조도 밝기라든지 에너지 효율 문제, 전기세 절감 문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예산만 뒷받침 되면 빨리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단지 이런 국비가 많이 투입되고 하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사하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다음에 539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관한 건입니다.
  작년에 길고양이 중성 건 때문에 아마 경제진흥과에서도 고생이 많으셨을 거고 저희들도 사실상 동네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2200만 원 증액한 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단지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는 이 길고양이 중성수술 동물병원에서는 지정 병원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네, 네.
강달수 위원  거기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술하고 난 뒤 건강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당일 날 방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고양이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구의 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기들은 1박을 하게 되면 또 들어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동물병원 원장님하고 관계자들의 고충도 있더라고요. 그걸 들어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니까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546페이지 사업명세서 하단포구 웅어축제에 관한 건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승학산 억새가 가장 아름답고 질 좋은 억새였는데 지금 명성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아직 웅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씨알도 굵고 맛도 있고 질도 좋은 웅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는 괴정천 이런 게 너무 오염이 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어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축제를 못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사용을 못하고 올해 했는데 올해도 부족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절반 정도만 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올해는 홍보성 예산은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했는데 하여튼 추경에 고려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맞춰보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 추경 때 꼭 약속대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하단포구가 국가항이 아니고 어항으로서 아직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이 사실 미흡합니다.
  딱 이거 하나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런 좋은 전통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우리 지역구에 관한 일이라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에 재래시장 부분은 몇 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그게 전통시장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똑같은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15군데가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15군데 있습니까? 그래 다대1동에 보면 지금 현재 농협 사거리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말 도로랑 인도랑 포장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는데 그 위에 다시 노점상이 싹 설치가 되면서 굉장히 어수선하며 지저분하고 그분들은 절대로 못 비킨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일단 저희들이 시장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은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들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현실적으로 저러다 보면 이게 자꾸만 선례가 되면 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지역구에 있으니까 계속 매일매일 내려가면 그분들이 저한테 힘도 없는데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쫓겨나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노 하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재래시장 시설도 이렇게 이 부분에 이 과에 담당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하여튼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거기 관계되는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병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아까 태양광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담당 주무님은 그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51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김종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561페이지하고 세출․세입 부분에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차이가 증가가 많이 됐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9억 70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2017년도에는 11억 9000만 원이 됐는데 이 안에 내용을 다 보니까 한 업체에 6억 이상 증가된 게 있고 해서 제가 거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그 부분에서 작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보니까 6억 이상이 증가가 되고 15년도에서 16년도 사이에는 또 8억이 증가되면서 계속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수수료 지급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세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되는지에 대해서요.
  자원순환과 전체 금액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한 기업체에,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지금 56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수집․운반 처리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6억 7000이라고 증가가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6억 7000이 아닌…
박정순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수수료 부분 있는 데요.
박정순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6억, 잠깐만요.
박정순 위원  비교 증감에 보면 6억 7400만 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사업명세서 56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아, 예. 이게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된 수수료…
박정순 위원  부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부분 반영된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가 매년 어떻게 쓰레기가 증가되는지 우리 지금 사하구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누가 음식물을 많이 버리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그게 우리가 이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위원장대리 배진수  담당 계장님이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황인철  청소행정계장 황인철입니다.
  작년에… 올해죠, 올해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가 용역을 하면서 6억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요.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하면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표준단가에 보면 환경미화원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거기 따라서 했는데 작년부터 해 갖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작년에 7개 구가 대한건설협회의 보통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걸 하다가 올해 연초에 환경부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무조건 용역 할 때 보통노임단가로 산정을 하라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6년도 할 때 저희 구가 보통노임단가가 9만 3833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70%를 적용했어요. 100%를 산정하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70%를 적용을 했는데 내년 거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77%를 했습니다.
  77%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 부산 시내에 한 90% 넘는 구가 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이런 거는 보통노임단가를 90% 넘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구보다 월급이 그 사람들 한 7,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너무 또 일은 많은데 타 구보다 임금이 낮다는 불만이 너무 많아 갖고요. 그래서 7%를 이번에 증액을 해 갖고 70%에서 77%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6억 7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계장님, 그러면 올해 77%를 적용해서 이 부분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계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15년도는 그러니까 올해 말고 15년도는 8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계장 황인철  그때는 솔직하게 제가 그때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웃음)
박정순 위원  그래도 계장님 안 계셔도 그 내역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청소행정계장 황인철  그때도 하다 보니 매년 인건비가 상승 부분이 주요인입니다.
  그때도 조금 인건비도 상승 요인을 고려해서 했고요.
박정순 위원  14년 이전에는 뭐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15년도에도 16년도로 가면서 8억이나 증가됐고 올해도 또 6억 이상이 6억 7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어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을 노무비가 인건비가 증가돼서 했다 그 답변 치고는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고 그럼 다른 구에는 90, 80% 적용해서 임금이 높은데 우리 구에는 70%밖에 안 되다가 7%를 더 증가해서 인건비가 좋아졌다 이거를 올해 시행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퍼센트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8억이나.
○청소행정계장 황인철  작년에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거하고요. 정부표준단가에 보면 보통노임단가 적용한 거하고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작년에 하면서 70%를 했는데 그 차이가 또 8억 정도 되는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올해만 적용했다 해서 저는 또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청소행정계장 황인철  올해부터는 전 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부는 무조건 대한건설협회의 보통노임단가로 적용하라고 지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해는 16개 구․군 전체가 그 지침대로 지금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 구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7개 구 정도 했는데 나머지 9개 구도 그걸 적용하면서 퍼센티지를 지금 자기도 지금은 다 했겠지요.
  한 달 전에 연락하고 이럴 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한 77% 정도 했는데 또 이게 사실은 96억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구가 보면 그게 또 있습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률이라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낙찰률이 제일 낮습니다. 작년에 91.65%를 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99% 되는 데도 있고, 거의 다 95% 안 되는 구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제가 감안해서 또 이게 용역보다 우리 구는 갑자기 올해 91.65% 되어 있는데 95%, 6% 올려줄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그래서 보통노임단가 기준을 적용률을 높여서 임금을 인상시켜 주려고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 7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타 구와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이건 오르겠다, 그렇죠? 당분간…
  맞습니까?
○청소행정계장 황인철  그런데 제가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율 적용을 100% 하면 엄청나게 올라가겠지요. 그런 게 있고…
박정순 위원  낙찰률을…
○청소행정계장 황인철  예, 예. 이거 말고도 그러면 요율을 제가 낮춰서 예를 들어서 70% 한 거를 72% 했다 칩시다. 그런데 낙찰률을 또 100% 해 버리면 또 올라가겠지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번에 선택한 거는 경리부서에서 또 계약을 하게 되면 분명히 올해 수준으로 할 것이다, 91.65% 그거 감안해서 조금 올려주고 싶어서…
박정순 위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청소행정계장 황인철  예, 다른 구와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너무 타 구하고 비교가 되니까 대행업체 하시는 분들이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타 구는 우리하고 70, 80만 원 많은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그래 적으냐, 그런 불만이 있어서 현실화 시켜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원성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모든 거는 구의 집안의 사정에 정서에 따라서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어떻게 한다고 우리 구도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까 처음에 물었을 때는 생활 음식물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또 이 부분에서는 낙찰률과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렇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8억이나 6억이나 1년, 2년 단위로 이렇게 올려 버린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노무자의 인건비에 다 충당된다든가 노무자의 처우 개선에 다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전체적인 질문의 요소가.
  그래서 어떤 개인 업체한테만 돌아가는 이익보다는 고생하시는 노무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돈이 쓰여진다면 정말 명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구와 같이 해야 된다, 올려 달라 해서 올려준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현 실정과 정서에 맞게 정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진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음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인상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있는 정말 고생하시는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흡수될 수 있도록 꼭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황인철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분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 증액된 상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이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로드킬 되는 동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올해 16년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체가 있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보통 하루에 한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이병관 위원  동물 사체가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이병관 위원  고양이, 개…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고양이, 개입니다. 주로 고양이 그다음에 개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산출기초가 보니까 일주일에 14마리에서 15마리 정도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잡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의 동물사체가 있었길래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넣었나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루에 4마리 정도가 사체가 나온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정확한 건 아니죠.
  평균 따지면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일주일이면 거의 최소 20마리에서 28마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초 자체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대로라면…
  그래서 이것도 함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소각 처리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마리당 2만 원이라는 게 소각 비용이네요? 쉽게 말하면.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처리비용입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이병관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이 부분을 했습니까? 지금 신규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박정순 위원  그래 과장님, 신규 사업이 여기 오늘 보니까 자원순환과가 6개 부분이더라고요. 사업이, 그렇죠?
  신규 사업을 6개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동물사체 이 부분인데 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 일단은 그 사업을 구상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6개 신규 사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럼 여지껏 여태껏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당직자들이 당직근무를 하면서 사체가 발생하면 당직기사하고 나가서 사체를 수거해 옵니다. 그러면 그 뒷날 저희 과에 인수인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소각장으로 이송을 시키는 그런 처리과정입니다. 그걸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하니까 당직 전화도 폭주하니까 업무가 연계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그걸 수거하면서 교통사고 등 위험이 있어서 그걸 외주를 위탁을 주려고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사체가 생겼을 때 신고전화가 오면 직접 직원이 일을 하시다가 나가셔 갖고 그걸 수거해 갖고 소각하고 하신 그 부분을 위탁하는 위탁비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이 부분은 사업이 신규 사업이지만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종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3쪽, 사업명세서 56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약자 보호이기도 하지만 이 공간적 폐쇄성 그다음에 장소적 고립성 때문에 화장실에서 이런 성폭력이나 중대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현실인데 사전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궁금한 것은 이런 다중시설이 위주가 되는데 통일아시아드 공원 외 10개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을숙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을숙도는 올해 기이 설치를 했습니다.
강달수 위원  설치를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강달수 위원  아, 그러면 공원 외 10개소는 설치 안 된 곳을 위주로…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올해는 다대포해수욕장하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먼저 설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다중이 많이 집합되는 장소를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정했습니다.
강달수 위원  저번에는 우리가 총무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잘 몰랐네요. 하여튼 10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서면으로 다 배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63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평가단 수당 종목으로 2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5일 동안 실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이분들이 업체에 실사를 합니다. 현장을 나가 가지고 5일 동안 3개 업체에 대해서···
강달수 위원  한 개 업체에 하루, 3개 업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그렇지요.
강달수 위원  마무리 평가하고 오면 3일이나 4일 하면 될 거 같은데 구태여 5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5일 동안 개인 한 사람이 3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실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항목이,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단체적으로는 한 업체에 하루씩 방문을 하되 개인적으로 또 방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이게 평가 단원들이 개인입니다.
  개인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3개 업체에 우리가 주는 항목을 다 체크리스트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간이 5일 정도 걸립니다.
강달수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업체에 하루씩 방문하면 3개 업체에 3일 가고 하루는 종합 평가하고 비교 분석하는데 하루만 하면 될 거 같은데 구태여 그렇다면 5일이 그리 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 부분도 이 자료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평가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천편일률적인 게 많고 편차가 사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걸 시행함에 있어서 수당 지급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정말 위원들을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시고 해당되는 그런 데는 배제를 하시고 정말로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선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선정되고 난 뒤에도 그냥 체크리스트만 드리고 그걸 취합하시기보다는 여기서 기준을 선정하셔 가지고 이럴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그냥 임의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금방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1년에 거의 100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돈인데 그걸 평가하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평가위원님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냅니다.
강달수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냥 평상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정말로 그런 가중치를 정확하게 부여를 하고 모든 측면에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한 분 더 계시네요.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간단하게 자료 요구 제출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 들으시면 되겠고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쪽하고 그리고 사업명세서 563쪽 관련 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96억 5000여만 원의 위탁 수수료에 대한 3개 업체 배분 내용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건대 제가 앞에 2년 동안 의장실에 있어 보니까 데모대의 소란스런 행위로 인해서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앞에 계셨던 과장님 이하 계장님도 고생을 하셨겠지만 우리 김종환 과장님 오시고 나서 공교롭게도 저도 2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로부터 전혀 소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물론 근로자들의 향상 관련 건도 있겠지만 지위향상도 근로의 조건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임금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황인철 계장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해마다 6억에서 8억 정도 인상이 된 요율에 대해서는 설명을 기이 해주셨으니까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3개사가 3개 업체가 있지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노승중 위원  그럼 3개 업체가 공평하게 요율에 의해서 잘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언밸런스 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모아놓고 공청회도 한 번 열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마는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왜 그렇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언론 매체에서 보면 요율을 100% 잡는 16개 구․군에서 99%, 98% 말썽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다가 요율을 넣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하위로 달려서는 안 되겠다 공평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근로자들이 정확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주시고 예산안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하위를 달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평준화 시키지는 못할 것이고 해마다 아마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71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584페이지에 우선 승용차 없는 날 행사 관련해서 비용은 큰 부분이 아니지만 이 승용차가 없다는 것은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홍보하는 행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배진수 위원  근데 사실상 이게 홍보를 함에도 크게 실효성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이게 저희들 구 자체로 하는 게 시 전체 그리고 환경부 전체에서 이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걸 한다 해서 시민들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홍보를 시작해서 파리도 보니까 최근에 미세먼지가 높으면 관용차도 줄이고 다 한다 하더라고요. 또 우리 서울도 그래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면 시민 인식이 좀 높아지면 이런 홍보를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행 정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진수 위원  사실 예산은 50만 원이지만 정말 환경 기후적인 변화에서는 좀 더 시민의식을 높일 필요성도 있고 동참하도록 많이 유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번호 요일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배진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사하 구민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당근과 채찍이라 해야 됩니까, 사하 관의 유료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에 한해서는 뭐 어떻게 요금을 인하시켜 준다는 그런 혜택적인 부분을 차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요일제를 동참하면 우리 주차료 할인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시 전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계를 못하고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부 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우리 구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이 50만 원보다는 다방면적으로 활동을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태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생활 또 하신다고…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 입문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많이 못 했습니다.
    (웃음소리)
강달수 위원  많이 못 해도 몇 십 년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 심의 받는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 582쪽 생태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그럼 지금 예산은 2450만 원에 불과합니다마는 교육 대상은 초․중․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니,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초등학생…
강달수 위원  고등학생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강달수 위원  그럼 교육 장소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 생태체험학습장하고 을숙도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체험관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장소도 다양하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강달수 위원  그럼 주로 이런 우리 사하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실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학교 공문을 보냅니다. 유치원도 보내고 다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답이 오면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합니다.
강달수 위원  아, 차량도 제공하고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현장체험학습 이게 굉장히 유행이고 또 학생들한테도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적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신청 순으로 해 주면 되지만 좀 많게 되면 그런 걸 지역별로 학교별로 공평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감사합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보시면 세출예산서나 세입예산서를 보면 거의 국 보조비를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고 예산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588쪽에 보면 일반 보상금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부분에 있습니다. 6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전담관리원을, 활동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이거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
박정순 위원  고등학생까지 다 포함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식품안전보호구역…
박정순 위원  보호구역… 예, 예.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학교 앞에 거기서 그 주변에 있는 업소에서 저희들이 부정 불량식품이나 혹은 칼로리가 높은 식품, 당이 아주 높은 식품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그 하는 부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 전 관내에 있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박정순 위원  해당이 되고 전담반을 구성해서 다니겠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몇 사람씩 다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한 번 교육을 하면 2인 1조로 해서 실제 다니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실제 학교 앞에 있는 식품들은 아시겠지만 길거리 파는 것도 있고 가게에서 파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튀김이라든지 또 음식에 칼로리가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식품들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거를 해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합니다.
박정순 위원  결과가 그럼 이건 불량식품이다, 칼로리가 높다 나오면 팔지 못 하도록 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런 게 나오면 또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가게에서 그거를 다 수거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다 수거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품에 A라는 식품이 있으면 A라는 식품에 한해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박정순 위원  의뢰를 하면 이게 불량식품이라고 판정이 났을 때는 생산 중단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러면 2인 1조로 해서 사하구 관내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교문 쪽으로 학교 옆쪽으로 그렇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학교 앞에 200m 안에 보호구역 안에서…
박정순 위원  예, 보호구역 안에서, 그럼 일당 얼마 정도 활동비를 얼마 정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하루 5만 원 드립니다.
박정순 위원  아, 하루 5만 원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박정순 위원  하루 종일 그러면 실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종일 하지는 않습니다. 한 4시간 정도 한 5시간 정도…
박정순 위원  활동비가 괜찮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박정순 위원  아, 매일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여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불량식품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어른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활동하는 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펼치니까 정말 어린이들한테 안전한 식품이 전달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6페이지요?
배진수 위원  예, 6페이지 석면 피해자 급여 부분입니다. 15년도 대비 16년도에 예산이 대폭 증액돼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석면피해 인정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피해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일단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다 합니다. 검진을 다 해서 그게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 확인서를 다 기관에 통보를 하고 또 그 통보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배진수 위원  그럼 보통 보면 공공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본 게 피해자로 선정되는 거는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공공이 아니고 과거에 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림 쪽에 석면공장이 있었습니다. 또 한 6, 7년 전에도 구평에 과거에 있던 자리에 다른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경 안에서 질병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서 그분이 병원에 가서 직접 진단을 받은 결과가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확인됐을 때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16년도도 증가가 되고 17년도 기준해도 증가가 계속 될 수 있겠다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홍보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또 심지어 제가 영도에 살았는데 저한테도 검진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에서.
배진수 위원  피해 구제에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13페이지 소음 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현재 소음 측정기는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2대가 적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인원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기계가 많으면 또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대 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수 위원  그럼 노후된 소음 측정기는 어떻게 폐기처분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재무 물품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재무과로 넘겨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처분하던지 하는 그런 거는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새 장비를 들고 가면 꼼짝 못하게 측정을 해 버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좀 더 신속 대응하셔 가지고 소음 민원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김태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십니다.
  우리 김태근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렇게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훌륭하게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이번 예산안이 마지막 예산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저는 우리 구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경상사업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통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라 그러죠. 우리 구민들은 일명 약수터라 이래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약수터는 아시다시피 언제부터인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물을 먹으면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가 공동시설을 관리하면서 오는 데도 있고 또 구 지원이 따르는 곳도 있고 이래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준 덕분에 상당히 시설이 면모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변한 데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마는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세출 예산서를 쳐다보면 금액 자체가 사실 열악합니다. 돈이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부탁하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그 외를 빼고 주위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집행부서 한 3, 4개 과에서 봐야 겨우 하나 고쳐져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어요.
  주민들은 이야기만 하면 금방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와서 보면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관계 집행부서끼리 간담회를 통하거나 회의시간에 이걸 책상머리에 얹어놓고 분명히 책임소관을 말씀드려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옹달샘약수터 같은 경우는 김태근 과장님께서 발 빠른 그런 시행을 해 주셔가지고 집행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16개 동에 보면 엄청나게 약수터가 많죠? 몇 개인가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정기간에 걸쳐서 모니터링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옹달샘약수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데도 똑같은 내용인데 물은 깨끗하게 나옵니다마는 주변을 보면 정말 이 주변을 쳐다보면 빨리 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물을 떠오게 되면 병 한 병 가지고 뜨는 게 아니고 말통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쉬기도 하고 이러니까 쉬면서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서지는 그런 경향까지 나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모니터링이 바로 되었더라면 거기까지는 안 갔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현장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마는 그래서 의자가 앉으면 부서지는 정도까지 왔으니까 그 주위에도 사실은 서너 개 정도가 계속적으로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태니까 그걸 잘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부서에 의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감사합니다.
노승중 위원  대답할 게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주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마… 모니터링 하러 뒤에 계시는 분이 누구죠?
    (○김성용주무관 집행기관석에서 – 김성용입니다.)
  예산계에서 나왔습니까?
    (○김성용주무관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예.)
  잘 메모하셨다가 예산 집행될 때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주무관 집행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용주무관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799페이지부터 81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식품진흥기금 7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12월 12일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강 재 석
○출석 공무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청소행정계장황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