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6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허선례․배진수․조문선․이용덕․전영애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조문선․전원석․이복조․허선례․전영애․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전영애․채창섭․이용덕․박정순․허선례․최영만․강달수․전원석 의원 발의)
◦ 축조심사 생략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박정순․허선례․배진수․조문선․이용덕․전영애 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원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 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도로점용공사 및 교통소통대책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공사 시행자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신청 이전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법」 제11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전문위원 강재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 안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2월 1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집행부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동안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로 현재 전국 69개 자치단체에서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시에서 광역 도로에 대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도로점용 허가 전 교통소통대책의 수립ㆍ제출에 관한 사항과 교통소통이 우려될 경우 보완 요구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행자 지정과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 심의ㆍ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 보완 요구와 시정명령 및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문별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1개 차로 이상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할 경우에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시공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ㆍ제출토록 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그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위임근거는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에서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ㆍ운용토록 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상위법령의 저촉 및 위반 여부에는 해당되지 않아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원석 의원과 김형문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발의해 주신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김형문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고 제4조는 시공자는 교통소통대책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8조에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와 자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심의회에서 심의와 자문할 걸로 예상되어지는 공사입니다.
  한 달에 대략 몇 건 정도 과장님, 예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우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걸 별도 심의회를 두지 않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년에 각 분기마다 네 번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 계획을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4회에 걸친 심의위원회에서 약 100여 건 정도가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약 한 70여 건 정도가 앞으로 제정되는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0여 건을 약 12개월로 봤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물론 각 시기에 따라 들어오는 횟수는 달라지겠지만 약 한 6건 정도, 5건에서 6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달에 5건 내지 6건 정도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전체적으로 연당 70여 건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박정순 위원  그런 통계가 있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통계에 의하면 한 달에 한 5 내지 6건 정도가 예상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부산시에서는 광역도로인 폭 25m 이상 되는 대로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를 할 때에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 목적하는 것은 폭이 25m 이하인, 중로 이하 구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기능이 없으니까 조례를 통해서 아마 제도적인 심의 기능을 갖추어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해서 보행권과 차 통행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본 조례가 시행됨에 있어 도로점용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주민들의 기본 권리가 정말 침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잘해 주셔서 정말 좋은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야 주민 반발도 없을 거고 민원도 아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꼭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원석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원석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에 보면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가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20일 동안 하나의 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전원석 의원  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5일이든 한 10일이든 점용만 해도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수 20일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20일을 기준점을 둔 겁니까?
전원석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주요 이유는 어떤 우리 사하구의 특히나 요즘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공사를 할 때마다 엄청난 민원이 폭주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공사로 인한 교통의 문제 그리고 진동이나 소음, 생활권의 침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를 하게 되었고 검토를 해 본 결과 25m 이상의 시도 이상은 우리 부산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야 교통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25m 이하의 구도에서는 그런 어떤 강제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왜 20일 이상으로 했냐 그러면 우선은 첫째는 기존의 유사 조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부산시 본청에서 제정되어 있는 이 조례도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기존의 수십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20일 이상을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어떤 생활권이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을 5일이든 또는 10일든 그 공사 일수를 너무 축소를 해 놓으면 중요한 것은 또 너무 어떤 공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기본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있는 모든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20일 이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럼 건설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좀 규모가 큰 단위 공사라 보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배진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 소규모 공사를 할 때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적으로 안내 표지판에 공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배진수 위원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하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도 이 조례 검토하면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수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감독 지도가 되는데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20일 이상의, 그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20일 이상도 중요하지만 1개 차로의 차량통행이 되는 범위에서 점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20일 이상이 되더라도 1개 차로에 예를 1개 차로가 4m 되는 폭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1m, 2m 점용을 해도 차량 통행이 되면 이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아까 우리 발의하신 전원석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건축이나 이 부분을 강화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 점용기간이 20일 되지만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그 기간이, 공사기간이 20일이다 보니까 점용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통행할 수 있는 점용되는 기간은 4일, 5일 정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조금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주민에게 조금 주의를 줄 수 있고 교통소통에 많은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 단지 우려하는 거는 서울시에서는 이게 전체 구에 이 조례가 되어 있지만 크게 시행이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게 그런 지역에서는 대부분 교통영향 별도 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회를 도로관리심의, 이쪽에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별도 심의위원회를 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검토를 우리 위원님께도 저희들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 도로관리심의회는 분기마다 열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혹 이거는 민원이 왜냐하면 이 심의회 분기마다 한 번 하는 그 기간에 맞추다 보면 실제로 공사를 해야 될 분들이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하는 거 외에 별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이용하면 크게 애로가 없고 서울처럼 위원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두 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현 상황에서 항상 직접적으로 몸에 와 닿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장림동으로 일단 비교를 했을 때 보통 도로가 2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
  편도 2차선인데 사람 통행도 많고 차량 통행도 일정하게 있는 상황에 덤프트럭 같은 게 아예 차선을 좍 물고 거의 7대, 8대씩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안에 공사장을 들어갈 때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안에 도로를 가로막고 후진을 해서 들어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 흐름에도 많은 방해를, 원 차선뿐만 아니고 반대 상대편 차선까지 중앙선을 넘어가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올 때도 기존 차선대로 가는 게 아닌 반대편 중앙선을 넘어서 넘어옵니다.
  거기다가 주민들과 어떤 소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맡고 하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다라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장에 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문제는 또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차를 먼지 같은 거 털어낸다고 안전 기준을 한다고 물도 뿌리고 하는데 질벅질벅해져버립니다. 거기.
  그런데 지나다니는 통행하는 주민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또 피해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다 등록을 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배 째라는 식으로 또 주민들하고 또 부딪힙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제할 조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조항은 없고 저희들이 도로관리, 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도 관련이 되지마는 저희들이 도로굴착관리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본래 항상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위원회 하는 데는 사하경찰서에서 항상 위원으로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도로굴착이나 이 부분에 올해 기간제를 한 명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 감리 제도도 해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시 도로계획과에서 그런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는, 다른 구청에서는 안 하는데 저희 사하구에서는 그에 맞게끔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로굴착 복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 그런 현장에는 앞으로 그런 감리를 투입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번에 덤프가 줄을 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마는 그것도 지도로 밖에 안 되는데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레미콘 치는 기간은 그렇게 오랫동안 물론 큰 공사장에서는 계속 치지마는 그런 경우는 또 나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스팔트도 그런데 레미콘이 하는 게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해 와 가지고 쳐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상적으로 콘크리트 시공이 되면 되는데 어쩌다보면 또 지연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 불편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좀 강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번에 물을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먼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현장에 우리 감리나, 감독이 못 갈 경우에 우리 별도 감리를 뽑았기 때문에 그 분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허가를 안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도 정도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 점용을 부분해서 과태료 정도로 되는데 그거는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통 공사장 자체에는 보통 차가 들어가면 안에서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게 큰 공사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현장은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이거 지금 적용되는 부분은 그런 현장이 아닌 조그마한 예를 들어 100평 정도 되는 데 건물을 7층, 8층 올리는 그런 경우에는 거의 회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병관 위원  지금 장림초등학교 앞에 주상복합을 짓는 데는 그 공간이 상당히 크거든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까 과장님은 레미콘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레미콘 차량은 굳기 전에 빨리 와서 갖다 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덤프트럭이라는 것은 굴착을 해 가지고 실어나가는 건데 그러면 조금 터울을 해 가지고 해도 될 걸 도로에 아예 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거의 하루 종일 있습니다. 거기.
  그런 상황인데다가 기존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길로 들어가서 하고 안에서 회차를 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가 가지고는 휙 꺾어서 도로 전체를 양쪽 전체를 다 막아버리고 후진을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부서하고 경찰서하고 앞으로 우리 또 교통소통대책 조례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의 허가된, 저희들도 앞으로 허가부서, 경찰서, 저희 3개 부서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물론 모든 거는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 특히 덤프트럭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1대로 계약을 하면 그렇게 심하게 차량 지체를 안 하고 정상, 정속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횟수에 따라 모든 금액이 지불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업자라든지 현장 소장에게 가능하면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하지마는 도로에 방해를 주고 주민들 통행에 방해를 줄 때는 앞에서 정리하고 계도를 하시는 분한테 이왕이면 좀 상냥하게 “아, 좀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배 째라는 식으로 오히려 더 큰소리를 쳐버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됩니다.
  솔직히 거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해 버리면 그냥 궁시렁 대고 끝나버리는 상황인데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버립니다.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너거가 왜 간섭이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위원님이 하니까 갑자기 저도 좋은 안이 떠오르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위원으로는 우리 그쪽에 담당 현황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구 의원님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론 우리 도로관리심의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쪽에 좀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참석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뒤에 현황을 잘 아는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배석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나올 수 있고 위원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된다 생각이 되는 부분은 나름 저희들이 탄력성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무쪼록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전원석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금번에 전원석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민원을 해결하는 데 가장 대척점에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부말씀을 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질의라기보다는, 제2 정의에 보면 ‘도로란 「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하는데 구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 내용을 조례 내용을 알고 또 이 조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마는 구도라는 뜻이 참 다의어지 않습니까?
  삼각구도 이럴 때 구도의 하나가 있고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또 구도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조례가 또 한글 표시가 원칙이지마는 이럴 때는 괄호를 열고 구자하고 길 도자를 표기를 해 주는 게 차제에는, 금번에는 원안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또 혹시 개정할 때에는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2항 제7호를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임규정을 정해놨는데 도로 117조제2항7호에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96조나 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또 그렇게 위임조항을 규정해 놓고 또 제96조나 97조를 보니까 거기에도 또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거보다는 복잡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조례가 간편해야 되는 원칙도 있지마는 다음에는 또 혹시 이런 거를 할 때에 이래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그런 조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이 조례 내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상 보니까 먼저 우리 강달수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병관, 배진수 위원님 이야기도 마찬가지 듯이 앞으로 이게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서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일 초과 또 뭐 아까 기간제도 채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김형문  그 기간제는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로굴착 복구에…
○위원장 최영만  예, 예.
○건설과장 김형문  우리 담당 감독이 매일 못 가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현장 상주 개념으로 예를 들어 굴착할 때라든지 도로를 복구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경우에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위원장 최영만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잘못하면 어떤 곳에 적용하는, 이쪽 적용하는 거와 다른 데 또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밸런스가 안 맞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니까 어떤 그것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야 만이 나중에 민원 발생의 요지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달수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차후에는 의결하고 난 이후에라도 약간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전원석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안을 내셨는데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적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00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조문선․전원석․이복조․허선례․전영애․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생활안정 기여와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동기기 이용 촉진을 위해 전동기기 충전소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과 일반 등록 장애인은 연간 40만 원 이내에서, 자립 생활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90%를,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80%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이동권 보장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견청취와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산지역에서는 수영, 영도구 등 2개 구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수리 센터가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리비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에 대해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별 지원 기준과 수리비용의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휠체어 등을 수리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이용편의 제공과 수리 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사업은 소요되는 예산 대부분이 시비로 충당되어 구비의 부담이 없는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아니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도 않아 제정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관 의원과 정숙권 복지사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병관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게 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숙권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적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수리비용의 지원 대상자 수가 한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의 대상자가 지금 현재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써 특별하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하두바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시비 지원되고 최대한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두바퀴에 알아보니까 40만 원 이상 드는 그런 부품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0만 원 이하에서 전액 시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혜택 인원은 솔직히 해마다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병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맞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수리 센터도 우리 구를 포함해서 부산시 전역 4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리 센터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하두바퀴에서 지금…
박정순 위원  사하두바퀴 맞죠? 거기서만 운영한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병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지금은 부산시에서 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를 가정하면 우리 구에 예산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할 게 없는데…
박정순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제4조에 보면 ‘구청장님이…’ 이렇게 해 놨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예.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 시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수가 생기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어려움이 없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도 이 조례가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제4조1항에 보시면.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가정한다면 구 예산 부담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대충 지금까지 현재는 구 예산이 들어갈 그런 근거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나중에 변수가 생기면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어차피 무료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구에서 조금 부담해서라도 혜택을 주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40만 원 이상 지원이, 40만 원까지 지원하면 거의 다 대부분이 휠체어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비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지만 구비가 특별히 부담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참 정말 장애인으로서는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전에도 기여할 거 같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영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예, 저도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특히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거주 주민들하고 같이 일반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의 관계가 이런 부분들에 같이 동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생활권도 같이 보장이 되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강달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병관 의원님하고 정숙권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본 조례가 상정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정수철 두바퀴 협회 회장님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장애인들이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고가의 수리비용까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구에서 조례로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장애인들의 의수나 의족 같은 것도 신체의 일부로 포함돼서 그걸 파손을 하거나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는 단순한 그런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을 넘어서서 저는 육신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명을 다루는 비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 불편 그런 고통을 해소해 주는 데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대표발의하신 이병관 의원님께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에 제2항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관 의원  우리가 현재 보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기존에 만들어 나온 것 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우리가 그냥 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명목상 보험 가입할 때 추가 비용을 주면서 등록을 안 해 놓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휠체어라든지 전동 스쿠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 했던 부분까지 그걸 해 드릴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움직이는 데 대해서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강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보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조례안에서도 제안설명할 때도 보면 1인당 최대 지원금이 40만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무료, 그다음에 자립생활장애인 같은 경우는 90%인데 반대 급부적으로 하면 실비에 본인부담이 1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실비의 20%가 자기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본인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액 다 무료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리를 할 때 보면 휠체어가 고장이 났을 때는 거의 제동장치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수동도 마찬가지고 제동장치를 걸었을 때 제동이 안 되고 이게 나중에 점점 느슨해지다 보니까 밀려서 내리막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오르막길에 제동을 걸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리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아주 미세한 부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40만 원까지 갈 그것도 아니고 내구연한이 우리가 말하는 수동 말고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 자체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거의 전액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에게는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부담분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홍보를 정확히 좀 하셔야 그런 부분에 또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또 이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그때만 경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협회 그런, 홍보지도 있더라고요. 두바퀴에서도.
  그런 지면을 통해서라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주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예.
○복지사업과장 정숙권  사하두바퀴에서 우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바퀴에도 제가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장착한 부품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예산이 크게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부품들은 그냥 무료로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19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전영애․채창섭․이용덕․박정순․허선례․최영만․강달수․전원석 의원 발의)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진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존경하는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비사업 구역 내 빈집을 범죄, 자연재해, 안전사고 및 화재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업시행인가 협의 및 관리요청, 안 제4조는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빈집 활용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늘면서 범죄와 붕괴, 화재 발생 등의 우려를 미리 방지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 유입 등 환경피해 우려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집행부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기간 동안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로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시를 포함하여 4개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빈집을 관리함에 있어 유관 기관과의 협의와 관리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빈집 관리의 절차와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빈집의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문별 내용 및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의 노후화와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늘면서 발생하는 주민생활 안전 및 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 중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이라는 사무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상위법령의 저촉 및 위반여부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진수 의원님과 김재수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에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배진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림동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그게 참 폐가, 공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폐가나 공가의 어떤 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우리 구에서 관리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병관 위원  당연히 소유자가 1차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구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폐․공가에 대해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어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금 동별 폐․공가 현황을 죽 보면 재개발 지역 쪽에 그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새로 뭘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쳐가지고 다시 쓰자니 그 돈 들어가는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개발 목적으로 어떤 투기 목적으로 그걸 구매를 했다가 당장 그게 안 되니까 방치를 해 놓는 상황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특히 그냥 변두리에 조그마하게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한복판에 그런 공가들이 폐․공가가 돼 가지고 흉가처럼 돼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솔직히 저희 장림 지역에 많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다 소유자가 투기 목적으로 사 놨다가 당장 안 되니까 그냥 방치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걸 가려만 주더라도 누가 볼 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니다 합판 같은 거 비용이 크게 안 드니까 그런 걸로 가려만 주더라도 흉물스러운 모습이 안 보일 텐데 그렇지도 않고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행만 못 하게끔 막아 놨다라는데 금세 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안에 죽어나가도 솔직히 모를 정도의 그런 공간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에서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안전총괄과 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부 시행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돼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병관 위원  일부는 보면 경찰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폴리스 그것도 붙여 놓고 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저도 저녁 시간대에 가봤더니 정말 동네 한복판에 떡 하니 그것도 작은 건물도 아닙니다.
  큰 건물입니다. 2층 건물에다가 규모도 크던데 참 이게 스산하고 밤에 걸어가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배진수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김재수 과장님께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빈집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리고 「건축법」 제81조의2에는 빈집을 정비할 때 빈집에 대해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그 조항을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기억이 없네요.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그동안 폐가와 공가 같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용하는 폐가와 공가와 조례안과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빈집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수  그거하고는 차이가 없는 걸로···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박정순 위원  그럼 폐가와 공가와 빈집은 같은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차이점이 말에 따라서 말은 틀린데 같이 얘기를 하라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폐가, 공가, 빈집이 같은 말이라면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실적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작년에는 시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10개동을 철거하고 또 4개 건물에 대해서는 햇살둥지사업이라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반값임대주택으로 하는 거 하고··· 근데 이 폐가 이거 철거하는 게 제일 애로사항이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그래 승낙만 받으면 거의 순서대로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대포도 주인한테 연락이 안 되는가 폐가 비슷한 데서 화투 치기도 하고 이런 어른들의 이상한 놀이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고 또 주위 환경이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러면 실적이 작년에 10개 철거를 하고 4개 건물을 철거했다는 데 지금 폐가, 공가 사업 정비 후에 빈집이 그대로 남는다 아닙니까? 그 땅이, 그렇죠?
  그럼 그 땅은 주로 비워두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그 땅은 일부 차량이 들어가는 데는 공동주차장으로도 쓰고 하는데 대부분이 차량이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공지로 놀리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요즘은 쌈지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건축주하고 유도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빈집을 철거를 하고 난 뒤는 땅이 남으면 거기다가 텃밭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그런 식으로 제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텃밭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실제 예는 없지요?
○건축과장 김재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조례라서 제가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가 철거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수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햇살둥지사업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폐·공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화재 예방 하여튼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입 예산에 따른 가성비가 정말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가, 좋은 사업이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이번에 배진수 부위원장님, 좋은 조례안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건축과장님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서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례를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잘 짜여졌고 그렇게 하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빈집을 폐쇄하거나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활용을 잘 하는 게 더 중요할 거 같아요.
  물론 그것을 매입을 해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리동에도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서 상충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활용 내용이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문화적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앞으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같이 연구해서 대표 발의한 의원 포함해서 잘 빈집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1시 39분)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영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수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주택법」에 근거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위원회 임기 변경 및 연임 규정 삭제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과 같이 위원회 임기는 상위 법령에 따라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제2항과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원회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재석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2016년 8월 12일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에서 근거한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주택법」에서 분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 목적의 근거 법령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기능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대한 내용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3조 구성 및 임기에서는 위원회 임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켰고 상위법령에 연임 규정이 없음에도 연임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근거 법령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서 교부신청 적정 여부 심의 후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준용케 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 불필요한 중복 기능을 삭제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 부분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개별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ㆍ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의 조문 수정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한 내용의 자구 수정, 상위법령 일치를 위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 단축과 연임 규정 삭제 그리고 같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는 다른 조례에 대한 근거 법령 조문 수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통은 자체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을 하고 연임을 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합이 4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시 주택 조례가 바뀌어서 앞에 거는 무시하고 다시 시작해도 된다라고 해 가지고 다시 임기를 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 「주택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에 걸 무시하면서 다시 새로 여태까지 해 왔던 걸 무시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도 되는 그런 법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건축과장 김재수  그거는 그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될 때부터 아마 그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됐을 때는 앞에 몇 년을 했든 상관없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건축과장 김재수  예, 예. 그 안이 그 법이 새로 생기니까 생길 때부터 적용되는 걸로…
이병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좋은 법이 아닌 악법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정해 가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있는 부산시에서 바뀌었다고 해서 4년 한 거는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처음부터 또 해 가지고 또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어 버리니까 장기집권이 되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주민들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  그게 법이 개정된 취지가 지금 이 법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그전에는 연임 그게 없이 계속 연임을 중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법이 만들어지면서 한 번밖에 중임을 못한다 하는, 그래 법이 바뀌면서 그럼 그전에 계속했던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 그거는 또 소급 입법이 안 되니까 전에 했던 거는 무시하고 새로 지금부터 그 법이 시행되는 그날부터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 개정 조례안하고는 별개지만 분쟁조정 때문에, 이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전원석
○출석 전문위원
  강재석
○출석 공무원
  복지사업과장정숙권
  건설과장김형문
  긴축과장김재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1. 19. 배진수·조문선·전영애·채창섭·이용덕·박정순·허선례·최영만·강달수·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7. 2. 1. 전원석·박정순·허선례·배진수·조문선·이용덕·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7. 2. 2. 이병관·조문선·전원석·이복조·허선례·전영애·김동하·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2.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2월 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