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20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이 지난 8월 2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무기능직 총 정원의 60% 범위 내에서 연 20%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여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6급 이하 하위직에 대한 정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36명의 20%에 해당하는 사무기능직공무원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현행 606명에서 614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현행 95명에서 8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6급 비율을 현행 21%에서 22% 이내로 1% 상향조정과 함께 7급과 8급의 비율을 현행보다 각각 0.5% 상향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6급과 7급 비율을 각각 1%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직급비율 상향조정 사유로는 일반직 6급의 1% 상향조정은 부산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이며 기타 직급에 대하여는 직급 간 승진기간, 근속근무연수 및 타 지자체의 직급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는 기능직공무원의 전환에 따른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고 임용자의 수가 정원조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정하여 놓았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서 연간 전체 약 3000만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사하구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은 5000만 원 미만이므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면 소요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따로 붙인 인건비 추가비용 설명서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의 반영과 우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일반직·기능직 간 정원 조정과 6급 이하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정원 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적법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와“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직급별 정원의 조정은 가능하고 「지방공무원법」제27조에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에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의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정원 책정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비용은 3200만 원 정도 필요하여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검토결과 규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첫 번째 내년도에 8명,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7명 그래서 22명을 일단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경력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일단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되면 아마 예정으로 부산시 전체 기능직 공무원 사무직렬 전환에 따른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 시험에 일단 합격을 했을 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단 이 대상의 8명이 내년도 일반직 전환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 일정비율에 따른 직급 상열에 대한 비율 조정을 했습니다. 그 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6급을 1%정도 총 정원 21%를 합니다. 21%를 22% 1%정도 증액을 하고 7급을 30%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0.5% 증액 30.5% 8급은 31%에서 그것도 35% 9급도 63명에 8%, 9급은 조금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대로 해 가지고 총 정원에 맞추고자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8급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8급은 우리가 현재 정원비율에 대해 가지고 8급에 131% 해당되는 인원이 188명 정도 있습니다. 일반직이 188명 정도인데 그게 지금 현재 31.5%를 0.5%를 증액하면 193명 정도해 가지고 5명 정도 실제 정원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6급, 7급이 조금 1%에서 0.5% 늘어나는 반면에 8급, 9급이 조금 줄어드는 9급이 조금 통합돼 가지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현 직급은 그대로 일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8급은 그대로 됩니다. 일반직 8급 정원 비율은 상향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이렇게 더 9급이 오히려 더 많아지면 더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사기진작을 한다면 9급을 오히려 더 일반직으로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셨는지요?
전체적인 인원을 총 변동에 따른 인원을 다 가미를 하니까 7급에 따라 가지고 7명뿐이고 그 다음 8급에 따른 3명 590만 원, 9급에 따른 1명 77만 원 기능직에 뒤에 별표 있습니다. 두 명, 그 다음에 8급 기능직 두 명 이래 가지고 총 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봉급 체계상 보니까 3200 정도 증가 요인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법에서 감면 대상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시한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요건과 경감률을 규정하였고 두 번째, 2011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며 세 번째, 안 제4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요건과 경률 및 경감기간을 정하였으며 네 번째, 안 제7조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 및 공제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 제8조부터 11조에는 감면 범위 및 감면 제외대상과 중복 감면의 배제 등을 규정하고 여섯 번째 안 제12조와 13조에는 감면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절차와 감면자료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10월 31일 개최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하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31일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 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의 정비와 감면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조문을 삭제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시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일몰 종료함에 따라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개정에 따라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제2조에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사하구 관내에 의료업을 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제11조에 보면 중복감면의 배제라고 해서 동일한 과세 대상에게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례법 96조를 따른다고 했는데요. 그럼 현재 중복 감면되는 대상이 그 동안 많이 있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동하 위원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오다겸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비효율적인 행정관행 제도 개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서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부서별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별하여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우리 총무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오다겸 김동하
고광웅 이복조
김경열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호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총무과장권수혁
세무과장김석곤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