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일  시 2001년11월28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4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0월25일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10월29일 제9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고유기능 중 하나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운영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추진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견제하고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자께서는 사하구의 발전과 공익을 우선한다는 생각으로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분야의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분야별 업무추진목적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는지를 고려하여 시책업무의 추진방향 제시에 주안점을 두도록 할 것이며 행정의 불합리한 처분과 집행으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의 해소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각종 사안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잘된 것은 권장하고 격려하는 등 행정업무 개선 및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성실한 답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같이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서 감사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형진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도11월28일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노선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동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석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금년에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산업국의 기구와 인력은 4과 17담당으로써 현재 인력은 정원 121명에 현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서 모두 707억1,189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430억9,8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과가 307억원, 환경청소과가 113억원, 지역경제과가 9억5,900만원, 교통행정과가 9,2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국 전체 예산의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현황은 현재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각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 보호는 관리대상이 5,547가구에 1만1,608명으로써 우리 구민 전체의 약 3%에 해당이 됩니다.
  급의 종류는 생계, 주거, 교육 등 7개급으로써 지원실적은 178억2,200만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산조사 실시는 수급자 전국재산 조회 등을 6회에 걸쳐서 4만4,500건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는 적발이 50세대, 환수금액은 1억1,300만원이 지금 환수중에 있습니다.
  라번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이 18세대 2억300만원, 전세자금이 92세대 8억6,100만원, 생업자금이 1세대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은 사하구 복지장학금은 지난 9월에 46명에 대해서 1,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금은 26명에 대해서 2,4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기타 PSB 장학금 등은 16명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진료비 151억8,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1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확대지원도 176억3,400만원인데 이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2.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지원은 저소득주민 구호비로써 103세대에 3,400만원을 실직, 와병 등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명절지원은 2회에 걸쳐서 4억6,564만4원, 그 다음에 난치병 환자 특별지원은 3건에 830만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사항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써 생계보호 지원은 756명에 4억6,300만원, 그리고 자립자금 융자에 4세대에 4,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단체육성으로써는 지금 경찰서와 우체국 등의 공공시설에는 설치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카드제는 현재 65%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은 주요사업으로써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목욕탕 운영 등을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7개 사업에 2만4,74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 복지증진에 있어 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관내 4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관에서 4개시설에 8억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체프로그램에서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취업센터, 정신지체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 장애인 무료 정보화 교육,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추진실적으로써는 4개 복지관의 이용인원이 총 51만4,096명으로써 일반인이 36만1,690명,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이용이 15만2,506명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부랑인 보호는 관내 자매정신요양원과 마리아 구호소 2군데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모두 297명이며 11억2,7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고 4억1,200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자보호입니다.
  노숙자 보호 및 다대동 다대중앙교회 1개소입니다.
  여기에 현재 10명의 수용인원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알선이 10명, 퇴소유도가 32명이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4개 단체에 각 단체별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공자 표창도 4명을 하였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항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지원은 모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자립정착금을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이 63세대가 있습니다.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급식아동은 우리 관내 현재 27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항도 16개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 지원은 85개소에 8억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동안에 시설지도점검을 2회를 했고 종사자 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이 85개소이고 시설지도점검이 125개소인데 여기 보면 숫자가 다릅니다마는 85개소는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지원을 한 곳이 85개소,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40개소는 저소득층 아동이 입소가 안 된 그러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 및 건전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어울마당 개최를 중·고등학교에 8회에 걸쳐 하였고 모범청소년과 지도위원 표창은 1회 6명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정화와 예방은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30회 하였고 각 동에 청소년 지도협의회 보조금도 16개동에 1,92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1회 여성대회와 여성글잔치, 아파트 부녀회 체육대회, 그리고 장미합창단과 까투리풍물단의 정기연주회를 각각 1회씩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목욕, 미용, 간병, 자연정화활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보호 지원에 있어서는 모자세대가 257세대, 부자세대가 45세대 해서 모두가 302세대 778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양육비, 학비 등 1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자원에 대해서도 61명 1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시설대관이 97건, 여성기술, 취미교육이 1,149명, 그 다음에 여성 특별교양 교육이 약 450명, 기타 재활용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성정책분야는 행정자치부 금년도 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강화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은 지원대상은 문제 및 적색업소, 그리고 기술을 지원하는 업소 20개소를 선정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시설투자, 운영개선 등으로 1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시설물에 대해서 6억2,500만원, 자동차에 대해서 25억6,7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시설물은 87.7% 징수하였고 자동차는 75.7%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치료 보호제도 운영은 그 동안에 신고를 24건 받아서 치료 후 자연방사가 16건, 폐수가 8건입니다.
  오존경보제 운영은 4회에 걸쳐서 구민행동 요령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부산시에 실제 오존이 경보된 것은 지난 8월14일 우리 사하구는 해당이 안 되고 서면관내에 주의보가 한 번 발효된 바가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강화는 약수터 공동우물 21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6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취약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모두 대상 시설수가 960개 중에서 점검을 해서 위반시설을 5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개소는 조업정지, 21개소는 개선명령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은 모두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감량폐기물 등 1,56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958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개선명령 266대, 검사지시를 692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은 금년에 5만1,867t으로써 전년동기 1,504t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대해수욕장 주변에 폭우 후에 낙동강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라든가 또 음식물쓰레기 증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확대는 수집량이 7,460t으로써 전년동기 대비해서 이것도 867t을 증가시켰습니다.
  라번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수거는 7,9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은 올해는 이 부분에 어느 해보다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3개반 8명이 상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6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안정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물가안정 합동회의를 개최를 하고 대규모 유통업체의 주요 생필품 비교가격을 매월 1회씩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가격인하 시범거리를 하단시장, 사하구청 앞 82개소에서 100개업소로 확대운영을 했고  또 단체손님 가격할인제도 52개 업소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가격안정업소 인센티브로써 가격인하 시범거리와 단체손님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물가안정관계에 대해서는 상반기 행정자치부와 부산시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축·수산물 관리입니다.
  농지 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부과는 4건에 352만원, 농·축산물 유통 지도 점검을 11회에 걸쳐서 144개소를 하였고 어업질서도 불법어업지도단속을 38건, 해양환경정비는 해양쓰레기와 불법 정치성 어구정비를 74t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치폐선도 23척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중소기업운영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는 492개 업체에 582억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기동인력 지원은 12개 업체에 67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사항 처리도 501건을 융자알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지원과 정보제공은 ANY FAX로써 모두 30회를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스안전관리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를 1회 점검을 하고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1회 225개소 또 다중이용시설은 2회 12개소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가스공급시설은 LPG 판매시설은 3회, LPG 충전시설은 4회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유사휘발유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상·하반기 각각 1회씩 해서 2회에 걸쳐서 71개소를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주유소 한 군데가 한달간 영업정지조치를 한 바가 있고 그 외에는 특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꽃단지 조성 및 관리는 을숙도 야생초화단지를 10종 2만7,000여본을 식재를 하였고 강변대로에 강측 화목류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영산홍 등 4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와 강변대로에 장미를 600본 보식하였습니다.
  가로변 초화식재는 낙동로 전국체전 경기장 일원 꽃박스 등을 10만여본을 하였고 우리 다대 양묘장 초화도 6만3,000여본을 생산해서 4,000여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화단·녹지 관리는 괴정3동, 신평배고개, 가락 2·3단지, 괴정 복개천 등 4개소에 조성해 있고 가로수 관리는 가로수 전정을 1,500본, 병충해 방제는 3회, 가로수 보식을 강변대로, 다대 3·4·5지구에 200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유원지 관리는 몰운대 유원지 내 난간대를 50m 새로 설치를 하였고 에덴유원지 내 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급수시설을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춘기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화경방은 산불감시원이 414명에 초소가 131개소를 운영을 지난 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저수조 6개소에 12t을 하였고 유공기관 표창은 3개 기관에 6명을  표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도 산화경방은 우리 사하구가 부산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녹지·산림분야 투자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모두 11건에 9억3,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녹지 분야가 5건에 7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분야는 가로수 수종갱신과 보식관계가 강변대로와 가락1단지에 했는데 이것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대로 화목류 식재공사를 모두 마쳤고 우리꽃길은 을숙도 유채꽃 들어가는 파출소 앞에 화단 우리꽃길을 조성해서 이것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강변대로와 을숙도 도로변에 무궁화 꽃길조성도 모두 마쳤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을숙도 도로변에 조정 카누경기장 진입로변 가로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모두 4억7,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나번에 공원분야는 모두 4건에 2억1,300만원입니다마는 여성회관 뒤쪽에 가족산책공원을 모두 마쳤고 가락1단지에 가락쌈지공원도 공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다대항 국제여객 터미널 앞 소공원 조성공사를 1억의 공사비로 하고 있고 두송공원 내 보안등 설치도 모두 마쳤습니다.
  산림분야는 모두 2건으로써 춘기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을숙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무상사용 계약 체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지매입은 이미 지난 10월15일날 마치고 여기는 주차면수가 260면입니다.
  대금은 15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 무상사용계약도 이 주차장을 삼으로 인해서 무상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2,804평으로써 주차면이 232면이 나오는데 10년간 무상사용이고 또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마산 산복도로 노상주차장 설치는 감천2동에 34면을 지난 4월에 모두 공사를 마쳤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대실시는 당리동 낙동초등학교 후문 진입도로에 17면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교통체계 개선과 안전시설물설치입니다.
  능률차로제는 다대로 장림전화국에서 성보냉장간에 중앙차로의 죄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 시행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차등 차로제는 사하초교에서 배고개간에 옛날에 하던 가변차로제를 없애고 지금현재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하구둑에도 아침 출근시간대 가변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구 자체사업으로써 사업비 7,100만원을 들여서 과속방지턱 31개소, 도로반사경 14개소, 미끄럼방지시설 6개소,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재배정사업은 2억6,800만원인데 다대 삼환아파트 입구에 교통섬을 설치를 했고 낙동 하구둑에서 다대로를 나오는 오른쪽 진출램프를 2,000만원을 들여서 확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다대2동 현대아파트 앞에 곡각지를 2억2,000만원 들여서 개량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선진교통문화 정착추진입니다.
  선진주차 질서 및 도우미 운영은 총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서 최초에 32명을 하다가 32명은 시비로 하였고 2단계, 3단계 44명은 우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연말까지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1억4,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본 결과 운영 성과로써 취약지 불법 주차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또 우리가 주차스티커를 할 적에 민원인과 마찰이 잘 되는데 사전 계도함으로써 이러한 민원마찰이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통질서 확립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1일 평균 120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단속이 3만6,721건인데 그 중에서 3.2%인 1,164건이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과징은 과년도가 위에 있습니다마는 과년도는 해마다 적체되어온 사항이니까 그렇고 그 밑에 2001년도 9월말 현재 보면 부과가 3만552건에 12억6,600만원이 부과됐는데 금년도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징수율은 44%입니다.
  그 위에 과년도 부분은 16% 그래서 징수율은 다소 저조합니다.
  나번에 자동차 운송업체 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지금 관내 9개 업체가 있는데 2회에 걸쳐서 정류소 표지판 정비불량이라든가 차내 청소라든가 이런 개선사항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는 2001년도 9월달 현재 4,426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억4,1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9월말 현재 4,574건에 3억9,000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도 859대를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행정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계고를 한 다음에 통보를 하고 합니다마는 자진처리가 23% 그 외에는 거의 강제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불법 구조물 장치를 변경한 차량도 16대를 적발해서 정비명령과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9월말 현재 473건에 4억1,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현재 83.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업무계획은 지금까지 실적에서 보고드린 내용들이 각 과별로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거나 이런 부분은 가능한 보고를 줄이고 추진실적 보고에서 빠졌거나 또 내년도에 중점추진할 항목이라든가 또는 올해하고 내년도에 달라지는 이런 부분 위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문제는 한 마디로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빠져서는 안 되고 당연히 빠져야 될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정으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해 가지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올해도 환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도 수급대상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1회 실시하고 또 수급대상자에 대한 소득조사 분기별로 실시해서 혜택받을 사람은 받고 제외대상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융자는 기준을 적어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지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예산규모가 한 1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성금은 세대당 50만원 이하를 지원하는데 평소에 어려운 이웃이 위원님들께도 파악이 되는 그런 이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 동이나 사회과에 말씀해주시면 반드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지역복지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은 복지장학금하고 재단법인 장학금은 올해와 같이 지급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초저금리로써 금리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72명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4, 5명 정도가 적은 숫자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복지의 달 사업운영 내실화입니다.
  복지의 달은 금년도까지는 매년 11월을 복지의 달로 했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정했고 내년도부터는 9월을 복지의 달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추진사업으로써는 일요 한방무료진료, 노인건강교실, 자매결연대회, 복지유공자 표창,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번에 복지시설 운영활성화 문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생계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지원, 자립융자금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특히 내년도에는 두번째 나항에 아태경기대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아태장애인 경기는 내년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내년에 월드컵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 등 세 개의 경기가 개최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도와 차도 사이에 보도턱 낮추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내년 8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는 올해와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요보호 아동, 또 소년소녀가장 무료급식사항 등도 올해와 다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다른 건 다 올해와 다름이 없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박스 안에 있는 만 5세 아 무상보육 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이 지원은 내년도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서 우리 구는 약 320명이 추정됩니다마는 정부에서 농어촌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하고 또 전국 법정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가구 아동을 확대 지원하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여기 만 5세 이하에 대해서는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은 11만9,000원 또 일반 민간시설은 10만원씩 국·공립 법인 시설은 5만9,000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도 올해와 다름없는 시책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박스 안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시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 부과기준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술·담배 판매시는 1회당 100만원, 출입시는 1회당 300만원, 청소년을 고용하면 1회당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혹은 수퍼에서 술·담배를 청소년이 사는데 이것 청소년보호법에 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재량으로써 과징금을 인하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과징금 분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1년에 4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납부자 부담이 경감이 되면 민원도 많이 적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의 활성화 문제 노인생활안정 지원이라든지 또 노인복지 시설의 합리적 운영, 노인효친사상 함양 이런 것은 올해와 다름없는 시책입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적립액이 당초에 2억으로써 연 이자까지 합해서 지금 2억2,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각종 노인복지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집행실적은 3,462억1,000원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다소 감소돼서 976만원을 예정을 해서 시설지원을 330만원, 행사지원을 646만원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는 여성대회, 합창단 이런 사항은 올해와 같이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다섯 번째 보시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확대 목표 30% 이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9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43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2억을 조성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1,000만원, 내년에 1,000만원 이렇게 요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나번에 건전가정 육성이라든가 다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항입니다.
  여성교육 확대는 기술, 어학, 취미교실 등 올해와 다름이 없고 그 밑에 박스 안에 한글무료 지도 교실은 내년 부로 처음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내년에 6개월간 해서 한글을 모르는 관내 거주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새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저소득층 무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가구 수리를 무료로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대상은 이러한 저소득층 가구를 동별로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한 다음에 이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건축 노무에 경험자가 있거나 혹은 경험자가 없으면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기능교육을 시켜서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외벽도색 등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자활사업예산 30%를 자재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나번에 악취발생원 관리강화 이것은 해마다 우리 관내 주민들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에도 성창기업 등 중점관리 업소 11개소에 대해서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주야간 기동단속반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번 저수조 및 대행업체 관리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아파트라든가 시설에 있는 저수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우리 구에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행업체에 대한 장비라든가 인력 운영 적정여부라든가 또 교육이수 여부 등을 점검을 해서 위생상태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것은 연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과 경유차량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연 2회 올해와 같이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먹는 물 시설관리도 약수터 15개소, 공동우물 6개소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 점검 그리고 하절기에 월 1회 점검을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강화는 배출사업장 960개 시설에 대해서 상설점검을 운영하도록 하고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은 특별점검반을 운영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지만 고의적인 사항은 고발 조치하는 이러한 환경오염 배출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점검 그 다음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폐기물 감량화 적극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가 올해 다소 증가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량목표를 5%로 잡고 주민에 대한 홍보 그리고 배출요령의 지도 또는 쓰레기를 줄이려면 재활용품을 더 많이 내놔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더 많이 배출하는 문제 이렇게 신경을 쓰고 특히 심야 시간대 쓰레기 배출 사항의 점검이라든가 실제 차에 실을 적에 점검한다든가 또는  생곡매립장과 다대소각장에 반입될 때 점검한다든가 이래 해서 쓰레기가 감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다번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중에 사료화 시설설치와 연계를 해서 현재 아파트만 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단독 주택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전용 수거봉투를 제작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번에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또 종량제 봉투 활용과 관련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상습 투기지역 감시를 강화를 하고 청결포상금제 등 지급기준을 조정해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담배꽁초 등을 주로 전문 신고자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타가는데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에 50% 되어 있는 것을 10%로 하향을 하고 대신에 생활쓰레기 주민신고 포상금 50% 되어 있는 것을 10% 더 주고 이런 사항을 나중에 조례개정을 건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강화와 공동화장실 설치는 다번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 3,78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량시설을 개선하고 또 꼭 해야 될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화장실 개방유도도 국제 행사에 대비해서 지금 80개소가 개방되어 있는데 이것도 150개소로 늘리는 문제 그리고 고지대 공동화장실 괴정2동과 괴정3동에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처리체계 사항 이것도 올해와 다름없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안정에 첫째 물가안정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4% 수준으로 안정시킨다는 그러한 목표 하에 효율적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업소의 물가동향을 분석하고 또 10% 이상 가격파괴 업소 참여 홍보, 시범거리 참여 확대운영, 단체손님 가격할인 등을 통해서 올해와 다름없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우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알뜰 장보기 사전 정보제공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대규모 유통업체 주요 생필품의 가격을 월 1회 조사를 해서 이러한 46개 품목 농산물, 축산물 등에 대해서 내고장 사하 또 인터넷 등에 게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장보기 편의라든지 생계비 절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축산물 관리입니다.
  농·축산물 관리에서 우리가 중점해야 될 것은 원산지 표시 지도 이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유통 업체의 원산지 표시가 철저히 되도록 분기별로 1회씩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 그 밑에 보시면 관내 벤처기업 53개소에 대해서 동아대, 동주대 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과 연계를 해서 시 운전자금을 우선 추천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구청사 전력이 250㎾ 이하가 되도록 우리가 절전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마번에 가스안전관리는 항상 대형사고와 관련되기 때문에 LPG 판매소와 사용자간의 안전대책 공급계약 의무 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처음 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반가정이라든가 일반 업소에 LPG 가스통을 설치하면 그냥 업자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LPG 판매소가 어느 업소나 가정에 LPG를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하듯이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적에 피해보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1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검사불합격 업소 사후관리는 시설정비 후에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에 협조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검사를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꽃단지 꽃길 조성 이 부분은 가로변에 꽃단지 꽃길 조성은 올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단·녹지관리, 가로수 관리, 공원관리 등은 모두 같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유원지 간이 화장실 개선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몰운대, 에덴유원지에 화장실을 설치한 지 오래 돼서 아직도 주민의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자연발효 화장실 3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방화선은 주요 등산로변에 64.5㏊의 풀을 베어서 방화선 설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도 산불은 11월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하게 되는데 대책본부에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저녁 9시까지 대기근무하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는 지난해에 134개소였는데 공공근로 인력이 줄어서 102개소로 해서 초소가 약간 줄었습니다.
  산불 감시원 배치는 공익근무요원이 70명, 공공근로자가  220명, 유급감시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 할 사항은 공공근로자가 220명이면 220명이 출근 다하면 산에 220명이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공근로자는 토·일요일은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은 토·일요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무시키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틀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20명 중에서 3/5이 평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 대신에 토·일요일날은 산에 220명 전원을 근무시키는 체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장비확보 및 진화대책입니다.
  산불에 대한 장비는  현재 고압 동력 펌프 외 9종이 있고 기동진화도 우리가 유관기관인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등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 및 해양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과 편의도모를 위해서 어선업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52척인데 이것은 70척으로 확대를 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업지도선이 한 척이 있습니다마는 연 150일 정기운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환경 정비도 4월부터 11월까지 낙동강 하류 주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방치폐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보시면 어업인 현장민원 봉사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합니다.
  관내 어촌계에 다섯 개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현장 민원실에서 각종 어업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시·구, 수협직원들이 연 2회 나가서 처리를 해주도록 그런 사항을 시범적으로 해볼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투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녹지분야는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시에서는 다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건에 23억 정도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대강 사업내용을 보면 강변대로  중앙분리대 수목을 보식하는 거기에 4억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오거리 교통섬 녹화입니다.
  이것도 10억인데 하단오거리에 교통섬, 저번에 대형수목을 식재해서 여름철에 큰 그늘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진입로 정비에 2억, 사하소방서 담장 허물기에 1억2,000, 감천항 배후도로 가로수 식재가 6,000만원, 대티터널 입구 주변에 옹벽 주위가 상당히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 4,000만원, 그 다음에 을숙도 도로변 꽃길조성이 5억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다음 페이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분야는 다섯 건에 5,800여만원입니다마는 특히 내년도에 신경 쓸 것은 산림분야 네 번째에 보시면 무단경작지 복구입니다.
  관내 지금 인터넷도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산에 가보면 텃밭을 많이 만들어서 채소 등을 심음으로 인해서 호우시에 흙물이 도로까지 내려오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연초에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서 산을 푸르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은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117개소 중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다 안전한데 나머지 54개소가 아직까지도 경로당에 LPG가스 고무호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한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구 예산도 얹어놓았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한 경로당에 12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고 퓨즈콕을 설치해서 경로당에 안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하관문 을숙도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국제경기와 관련해서 합니다마는 을숙도 진입도로 양측 녹지대-을숙도 입구에서 명지 I.C까지입니다-그 거리가 약 1㎞ 되니까 왕복하면 좌우 2.2㎞가 되겠는데 여기에 현재는 흰색으로 스텐 파이프처럼 가드레일이 되어 있거나 혹은 함석으로 흰색 칠해서 가드레일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김해공항을 가보면 오른쪽으로 화단조성을 해놓았듯이 그런 식으로 자연석을 해놓고 경계석을 놓아서 화단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좌우측 2차 2㎞를 영산홍, 동백 등 약 15만본을 식재를 하면 우리의 관문이 상당히 좋은 경관이 조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하단1동에 괴정천 복개도로에 중앙분리화단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 앞에 고성횟집 앞에 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넓고 그 길이가 400m가 되는데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폭 3m로 해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이 푸른 부산 가꾸기의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됐는데 내년에 시에 요구를 해서 만일 돈이 된다고 하면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올해와 다름없이 낙동로와 다대로 등 주요간선도로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을 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이면도로 등은 경고방송 후에 단속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현재 차량 단속조가 3개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단속조가 2개조가 있는데 주야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긴급차량 소통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특별단속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나항에 선진주차 질서 도우미도 내년도에도 각 단계별로 44명씩 해서 176명인데 여기도 약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단 오거리라든가 낙동로라든가 장림시장 근처라든가 이런 취약지에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불법 주·정차가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행사 대비 교통대책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아시안게임에서 국제경기장이 우리 관내 한 군데입니다.
  괴정3동 소재 동주대학에서 당구를 합니다.
  이 한 군데에서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여기에는 상시 올라가는 길목이 괴정초등학교에서부터 동주대학까지가 길이 협소한데 주변에 무단주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소통도 안 되고 주민들 보행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약 200m를 내년에 불법 주·정차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추진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주차시설의 확충정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감천2동 감정초등학교 주차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850평 규모로 하면 82면이 나옵니다.
  사업비는 시비를 9억4,000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 교통특별회계를 14억원을 투자해서 2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감정초등학교는 동의가 됐고 그 동의서를 첨부해서 서부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 4월에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서부산문화회관 주차장 설치는 현재 서부산 문화회관 개관을 한 7월, 8월로 잡고 있는데 그때 이용객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추어서 그 전에 약 232면을 그러니까 지금현재 축구장 앞쪽으로 232면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다번에 주거지 전용주차제 확대시행은 내년도에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2개소를 더해서 할까 합니다.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주민들이 주차장보다도 주민의 주차대수가 많아서 분쟁이 생기는 지역에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 60% 이상이 해달라고 하는 지역에만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추진은 이것을 내년에 처음 하는 사항인데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세대나 혹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 한 세대씩을 선정해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마번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민간단체 위탁관리 방법의 개선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괴정4동, 당리, 하단, 장림동 해서 4개동에 6개소가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간은 공익요원이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야간에 다른 사람이 차를 넣어서 실제 거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차를 못 대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24시까지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그 동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위탁관리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게 되면 아마 이용주민의 불편사항도 사전에 해소하고 또 위탁단체에서도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서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으로써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정비입니다.
  내년에도 구 자체사업과 시비를 합해서 약 24억5,100만원을 들여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억5,100만원은 감정초등학교 주차장설치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시비확보 사항입니다.
  내년에 시에 교통특별회계에서 약 11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구평동 화신아파트에서 구평초등학교 돌아가는 길목에 보면 곡각이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문제, 그 다음에 괴정 크로바호텔에서 옥천초등학교에 보면 보차도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보행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 본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과태료 징수율 제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국장으로부터 직접 추가설명이나 보완설명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마칠 때쯤 돼서 시간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참관하기 위하여 사하사랑여성회에서 오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1월28일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일정 관계로 생략하고자 하니 감사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공통사항 209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그 처리결과가 지도하였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도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국·시비 보조인데 사업의 주체는 평화원이라는 일반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 - 3% 이내의 견적을 받아서 하라 그 외에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디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지도 말고 더 정확하고 적절한 방법이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싶어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더 적절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방법을 조치 안 했는지 그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209페이지 동산병원과 범일병원에 있어서도 행정소송 후 바로 신고 수리 즉시 처리됐다 이게 왜 그렇느냐 이렇는데 처리결과가 동산병원에 대해서만 죽 적어놨네.
  범일병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료를 안 적어놨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범일병원이나 동산병원은 우리가 똑같은 그것을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자료가 부실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장사에관한법률이 바뀌어서 2002년까지는 신고를 했는데 지금 신고를 안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장례예식장을 전혀 규제할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2001년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고하는 절차도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입니다.
○이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질의하실 위원, 212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시책, 사업별 추진사항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205페이지 공통사항해 가지고 순서대로 해놨는데 1, 3, 4, 5, 6, 8 2번 7번이 빠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런데 왜 2번, 7번이 빠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 과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사회복지과 소속을 했었다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하필 2번, 7번이 빠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전체 참고로 부서별 민원처리 내역 진정, 건의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해서 여기에서 주소와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질문은 답변에 응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무와 관련한 쟁송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양복을 못 입고 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몸살이 나서 아침에 양복을 입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넥타이를 맬 입장이 못 돼서 티 차림으로 나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217페이지에 보면 보호법 위반해 가지고 행정소송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0구6619호로 해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이렇게 결과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현재 계류 중입니다.
  처음에 법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조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00만원 정도만 조정을 해달라는 법원측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맞지 않아서 조정 신청을 안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안 해 가지고 그 다음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허명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정신청을 받아주지 않음으로 해서 소송에서 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허명도위원  그래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허명도위원  판결문이 도착했다고 하던데 판결문이 도착해 가지고 법무 담당자한테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못 들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래 가지고 과징금 청구를 취소하라 해서 실제로 사하구청에서 진 이런 결과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저희들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허명도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216페이지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행정심판 사건보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질문을 했으면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설명을 드릴까요?
○허명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보육시설이 영아전담 시설은 영아만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영아만 전담하면 보육교사의 90%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하고 선영어린이집은 영아 전담시설로 처음부터 그렇게 건축할 적에 그렇게 했고 또 영아전담 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아하고 유아하고 혼용으로 아이를 보육하다 보니 영아전담 교사의 숫자에 따라서 90% 인건비를 지원하고 유아에는 45% 지원하다 보니 유아의 인건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환수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환수하다 보니 본인들이 이 부분은 부당하다 현재 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11월6일날 행정심판에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어린이집하고 선영어린이집이 복지법인 설립을 할 적에 허가증이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했더라고요. 허가 조건에 보니까 이 법인은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영유아라 하면 영아는 만 2세 미만이 아닙니까?
  유아는 6세까지인데 또한 확대를 해서 12세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단지 영아전담 시설인데 영아에만 인건비 지원을 90%만 해주고 유아에 대해서는 45%를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국·공립이 열일곱 군데 있습니다.
  다른 법인은 영아하고 유아하고 혼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인건비를 45%밖에 안 주거든요. 영아를 하든 유아를 하든, 선영하고 이화는 그러면 90%, 45% 주면 형평이 안 맞다. 그러면 선영이나 이화어린이집도 영아 전담을 포기하고 영아, 유아를 혼용을 한다면 45%밖에 못 받아가면 지금보다 보조금이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허명도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과장님, 인건비가 더 지원되고 덜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아를 할 수도 있고 유아도 할 수 있는 보육시설사업 시설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아 숫자에 맞춰서 5명당 교사 한 명이니까 그것은 5명당 한 명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유아를 하면 유아는 몇 명에 보육교사 한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20명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이 비율에 맞춰서 20명당 한 명을 45%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영유아보육법도 보고 시행령도 보니까 전담시설에 대한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법시행규칙 모든 것을 보면 어느 부분에도 영아에 유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래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화와 선영어린이집은 신축 당시에 영아 전담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물론 법인의 설립은 영유아교육이라 했지만 영아도 할 수 있고 유아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조건이 선영하고 이화는 영아 전담만 해라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영아를 기피합니다.
  유아는 20명당 보육교사 1명이고 영아는 5명당 1명인데 인건비 더 많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건복지부에서 그래 했습니다.
  우리도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 이 문제가 외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허명도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허가조건을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봤습니다.
○허명도위원  허가조건에 보면 이 법인은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영아 전담하겠다 했는데 영아가 숫자가 차지 않으니까 보육시설을 놀릴 수가 없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유아도 받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거 같이 적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일에 영아만 전담을 한다고 가정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영아를 받아서 안 된다는 그런 조항도 나와야 될 거라, 아무 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복지법인설립 허가증 자체부터가 보육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허가조건에 영아하고 유아하고 다같이 하겠다고 허가조건을 내줬는데 여기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현재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또 기이 지급된 인건비도 환수를 하겠다는 그런 요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명확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아 전담시설로써 시설 신축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을 환수를 하도록 조치도 취했는데 현재 처분이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을 청구해놨습니다.
  심판청구 결과 원고측에서 진 상태죠.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허명도위원   패소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또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명도위원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하고 또 회신을 받은 내용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만일에 이게 보조금 지급을 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환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환수를 누구한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환수는 사하구청장이 환수를 해야죠.
○허명도위원  누구한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내나 우리는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영·유아 운영시설과 관련하여 복지법인에서, 이 법인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자기 목적으로, 딴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원받은 인건비에다가 45% 받는 사람은 55%를 자기가 부담해서 100% 지급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본인이 법인 자체에서 사용으로 사용한 돈이 아닌데 그것을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만일 잘못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의무는 법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영아전담 같으면 유아전담하는 교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보조금 자체를 신청을 잘못한 책임은 시설장한테 있다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장한테 보조금을 환수해라 하는 그런 처분을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보조금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복지법인의 대표자는 보조사업자라고.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밖에 안 되는 거라.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봉급이 100만원 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짜리라는 표현은 좀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봉급을 100만원 받는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일에 45%가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 자기들도 채산성을 맞춰볼 거라고요.
  하면서 45% 지원이 안 되면 100만원 받는 사람을, 좀 더 쉽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받는 선생님이 계시면 45% 지원을 하면 45만원이 구에서 지원이 나갈거고 또 본인한테 법인에서 55만원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지급하는 금액의 55% 지원금 45%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에 45%가 지원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자기들도 바로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봉급을 좀 줄여서 선생님을 채용하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45%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법인에서 지불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이게 회수하는 부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간접 보조사업자가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 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으로 사용한 부분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을 회수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따를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전담 시설은 영아전담 교사만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아와 같이 신청한 그 책임은 해당 법인에 있다. 그러므로 보조금으로 환수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 이런 법인의 행정지도를 나간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언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1년에 두 번씩 가죠.
○허명도위원  그때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최근에는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최근에
(○청소년보호담당자 윤희주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 5월달에 했습니다)
  아니, 3월달
○허명도위원  발생된 지가 금년 2월달이고 지도 점검 나간 지는 언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도점검은 4월달 해마다
○허명도위원  금년 4월달요? 그 앞에는 언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 앞에도 4월하고 10월달이죠.
○위원장 김주석  담당자 같이 옆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4월달하고 10월달 나갔다 이거죠?
  지금 발생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발생된 건 98년도 발생했습니다.
○허명도위원  98년도부터요?
  98년 몇 월달입니까?
(○청소년보호담당자 윤희주 집행기관석에서 - 11월달입니다.)
  11월달부터 해서 이게 발생된 게 2001년2월달이라는 거요?
  실지 알게 된 지가?
(○청소년보호담당자 윤희주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동안에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런 사항을 몰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물론 행정지도를 하면서 아마 그 당시는 우리 구도 몰랐던 것 같고 법인도 서로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허명도위원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이런 사항을 서류 하나만 가지고 어떤 지원금을 지원하는 걸 중단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환수를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동안에 이것을 담당한 직원은 뭘했느냐 이겁니다.
  만일에 그런 게 사전에 확인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자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실컷 지급해서, 한 3년 가까이 지급을 해 준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금년 2월달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 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만일에 이게 잘못된 판정을 해도, 물론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방치해놓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래가지고 지급된 선생님들한테, 그럼 봤을 적에 이 사업자는 어디가서 받으려고 하냐 하면 그 당시 지급해준 선생님한테 45% 지급한 거 내놓으라고 한다고 가상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김주석  지금 이 문제는 행정심판 청구가 되어 있고 아직 결정 안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행정심판은 했는데 해서 원고측에서 패소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에 다시 또 원고측에서 다른 뭐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직까지 법원에 행정소송은 제기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일이 있어서
○위원장 김주석  제기를 안 했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기 안 했으면 그러면 원고 패소한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허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걸 질의하고 있죠?
○허명도위원  예, 내가 행정소송을 어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신청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딴 것도 한번 보니까 행정심판을 하니까 공직자분들하고 물론 법률적인 변호사도 참석하겠지만 행정심판을 하면 보통 관의 손을 들어주는 예가 많고 행정소송을 하면 전문적인 판사가 법률로써 하니까 결과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전문으로 법률공부를 하신 판사께서 결정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분명히 행정에서 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태까지 왜 행정지도를 한 서너번 정도 네번도 더 되겠네. 1년에 두 번 간다고 하면.
  그러면서 확인을 한 부분인데 지금에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현재 이것은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한 건 있지마는 무슨 무슨 이유다 하는 내용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  공직자 직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게 담당자로서 담당주무 계장도 있을 거고 과장도 계실 거고 위에 국장도 계시고 이런 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와주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라면 행정심판 제기 청구를 보면 피청구측 주장 이 내용들이죠.
  피청구측, 판단 재결신청은 판단과 꼭 같은
○허명도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이 잘잘못을 놔놓고 일단 인건비 45% 유아에 대한 교사인건비 45% 지원하는 것이 금년 4월달부터 중단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3월달에, 2월달부터
○허명도위원  2월달부터 중단을 했는데 중단하기 전의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 내용도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패소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는 이거 45% 지금 지급 안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만약에 우리 사하구가 패소한다면 당연히 법정 이자화 해서 당연히 재지급해야죠.
○허명도위원  그러면 옆에 계시는 분이 윤여사님이죠?
  한번 마이크
○위원장 김주석  마이크 잡고 직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윤여사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원인 제공을 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청소년보호담당자 윤희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7급 윤희주입니다.
  저희들 원인 제공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번에 2월달에 복지부에서 영아전담 보호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영아 전담시설에 대한 운영비 적법 여부가 의심이 된다 이래가지고 복지부에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윤 여사님이 담당하셨죠?
  복지과 영·유아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됩니까?
  몇년도부터 했습니까?
○청소년보호담당자 윤희주  99년1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99년1월부터 현재까지 하시죠?
  윤여사님 이거 하시기 전에는 누가 담당을 했습니까?
  98년도에는 누가 했습니까?
○청소년보호담당자 윤희주  98년도에는 지금현재 사하구 여성회관 관장 박영숙 관장께서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선영어린이집은 개소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년도입니까?
○청소년보호담당자 윤희주  98년10월에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이화 어린이집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내나 98년10월 같은 해에
○허명도위원  똑같이 보조금 받아서 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써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만 없으면 지급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문제화를 만들어버렸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 허가를 윤여사님이 계셨을 때 허가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챙기시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영유아 내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설립 허가조건에서 영유아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이런 건 허가를 내줘도, 조건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 영아를 전담하겠는데 영아가 모자랐을 적에는 복지시설을 놀릴 수 없으니까 유아를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현재는 뭐냐하면 영아는 어린애들 2세 미만인데 그 연령층이 그렇게 늦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
  애기 낳아서 한 6개월 이내는 아무래도 부모품에서 키우는 것 같고 그 다음 조금 걸음걸이라도 한 몇 달쯤 되어야 보육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또 이 애들은 어린애들이 출퇴근 시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애를 차에 태워갈 적에 보육교사 한 명이 다섯 명을 갈 수 있는 것, 그 애들이 몸을 지탱 못할 정도의 애들이라고.
  자기가 자리라도 반듯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5명을 보육교사 한 명이 다섯 명을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사가 같이 퇴근길에 동승해서 애를 안고 퇴근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이것은 서로가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지 않나 난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선영 어린이집하고 이화 어린이집이 우리가 환수에 대해서 불법화 해서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이거 다음에 소송이 끝나면 명확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석  잠깐 회의를 중단시키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에 보면 나옵니다.
  이 모든 잘잘못과 결과내용은 재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문제는 패소냐 승소냐 그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 위원들이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에 가해되는 문제는 더 이상 여기서 따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이 회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이외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잘못을 따지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명도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문사항도 아마 법에서 다 따지도록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에 관한 재판내용이고 모든 사항에 관한 조사를 해서 따질 수 있으니까 지금현재는 재판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허위원님이 여기에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법에 따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좋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하면 3년여 동안 이렇게 1년에 두번씩 지도를 나가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금년 2월달 되어서 중단을 시키면서 전에 지원했던 지원금 반환하라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했던 관청에서 직무에 대한 부분에서 옳게 했냐 안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래서 그 문제는 허명도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장시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도 계십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을 조리 있게 만들어서 다시한번 질문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문을 받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호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부정 수급자 적발 50세대 해서 환수대상 및 금액 50세대 1억1,300만원 있습니다.
  환수실적이 9%라고 했는데 이러한 저소득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기에 이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물론, 답변하실 수 있는 여지가 금융조사가 수시로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금융조사도 실시해서 지급이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신청 들어왔을 때 금융자산의 실사과정과 죽 지급해 나가면서 도중에 뭘 벌어서 더 증액이 됐다 말입니까?
  어떤 내용으로써 이것이 환수조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하면 금융조사와 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1년에 두 번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급자가 일단 동에 담당직원이 수급자 생활실태조사를 합니다. 하면서 은행통장을 요구를 하는데 이 수급자가 조금 영리한 분들은 돈 있는 통장을 제시 안 하면 모르고 일단, 수급자의 진술을 참고로 해서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금융결제원에서 금융자산조회를 하면 그때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중간에 갭 기간 동안에 돈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조사를 해보면 소득수준이 초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수급자로 돈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1년 1월, 2월, 3월에는 수입이 수급자에 적정한 수입이었는데 4월, 5월, 6월에 조사한 것을 10월이나 11월에 우리가 금융조회를 해봅니다.
  그때 발견되면 환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 이러한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문제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이 1,000만원이나 되고 예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중류급 되는 사람들에게도 저소득자라고 해서 생활자금을 지급해주는 불합리성이 많이 게재되어 있다 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다 하면 더 확실한 내용을 파헤쳐서 환수조치까지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심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할 때 보면 한푼의 여지 없이 전부 금융자산이나 모든 것이 수록 되어서 나옵니다.
  그럼 전국적인 금융조사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실제 나오는데 그것이 불충분한 관계로써 이것이 결여되어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 지금 현재 50세대에 9%라고 하면 45세대고 5세대가 빠졌다고 하는 결과인데 환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어째서 9%가 됐는지 그것은 우리가 1억1,300만원 환수해서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한 45% 받았는데 9%가 (직원설명을 들은 후) 아, 9월30일까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45% 정도 받았습니다.
○김명석위원  글쎄, 9월30일이든 8월20일이든 9%라는 수리상으로 나온 것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못 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못 받은 것은 계속 받도록 노력하죠.
○김명석위원  노력하다가도 못 받는다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꼭 없으면 결손처분 해야 되죠.
  현재 우리가 45%는 환수했습니다.
○김명석위원  45% 환수했으면 아직도 5%가 미환수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55%가 미환수됐죠.
○김명석위원  아, 55%가. 그럼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왜 이러한 것이 발생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규명해 주셔야 본위원도 이해가 가겠다. 아, 이런 것은 이렇게 보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정말 사무적인 면으로써도 미스라고 보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자산조회는 우리 구청 단위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은행연합회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1년에 딱 두 번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재산등록할 때 구에서 당무자가 조회를 다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뽑아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복지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별도입니다.
○김명석위원  복지시스템이 돼도 마찬가지죠. 금융자산 내용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금융결제원과 매치해서 통보내역이 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개인구좌를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수절차가 있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앞으로도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병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죠.
○김명석위원  있겠죠. 그럼 금융조사를 1년에 2회밖에 하지 못하니까 또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미환수 금액에 대한 조치관계하고 이 두 개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앞으로는 수급자가 본인이 신청하면 책정단계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방법 외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서 자격기준에 넘어서는 사람이 수급자로 책정 안 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미 환수금 내려준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100% 환수함으로 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안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 설명을 할 때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시길래 조금 안 좋더니 나가신 이유가 우리 구가 전국에서 여성정책에서 우수를 했는가본데 그래서 나가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고 잘 하면 1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 하니 칭찬을 할만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물을 이야기가 괴정2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어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리골요?
○강정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폐쇄시키고 옮겼다 아닙니까?
○강정순위원  옮기고 그 시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시설물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낡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없애버렸고
○강정순위원  폐기처분 해버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쓸 수가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본위원이 보건대는 쓸만한 것도 있던데 보수만 하면 쓰겠던데 너무 방치해놔서 그렇게 폐기처분 된 것 같습니다.
  좀 간수를 했더라면 그렇게 안 됐을텐데 그것은 과장님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림동에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종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 받으러오는 사람이 전년도와 지금 비교하면 얼마나 됩니까?
  찾는 동안에 우선 작년도보다도 금년도가 교육 받으러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늘어납니다.
○강정순위원  본인 생각에는 금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각 동에서 교육이 있으니까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작년에는 801명이었는데 올해는 교육 받으러오는 사람이 1,205명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강사료를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강사료는 시간당 3만5,000원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두 시간이면 7만원 되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며칠 전에 민방위 하던 날 교육이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그날이 나까지 스무 명인가 열아홉 명이 앉아서 받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날은 아마 교육이 1,000원 내고 받는 특별강좌
○강정순위원  예, 1,000원 내라고 해서 1,000원 내고 그렇게 해서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또 거기서도 다른 분에게 물으니까 거기서 재봉틀 배우는 아줌마가 몇이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이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교육이 아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7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강사수당은 1인당 1,000원씩 받아서 부족분은 어찌 보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부족분은 우리 구비에서 지출되는거죠.
○강정순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니, 열 여덟, 열 아홉 명이 앉아서 교육을 받고 1,000원씩 받아서 그런 교육 시켜서 효과있는 교육이겠느냐?
  본위원이 가보니까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안 낫겠나!
  그래서 그것도 교육이라고 주부들이 와서 듣고 싶은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그날 가서 보고 나서 자치센터 때문에 여성회관이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인원이 불어난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일이 제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고 앞으로는 그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여성회관을 돈을 많이 주고 지어 가지고 여성회관 지을 때 설계비도 많이 들고 해서 굉장히 힘든 일인데 많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어떠한 분들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연구해서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사회복지과 소관 247페이지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 복지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장애인 복지관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위탁운영 한 날짜는 언제부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러니까 2,000년12월2일
○이해수위원  위탁운영을 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장애인 복지관은 지체 장애인 협회 부산시 지부에서 위탁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는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모든 운영비 100%를 국・시비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우리 구청 공무원은 안 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안 나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거기 직원수 18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위탁받은 사람들의 직원이 18명이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일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사하 여성회관이 지난번에 위탁을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말 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시설대관에 있어서 예식장 대관이 47건에 490만원 정도이고 일반대관이 68건에 5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는데 일반대관은 어떤 종류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일반대관은 아이들 재롱잔치, 웅변대회 그런 정도입니다.
○이해수위원  일반대관은 하루 빌리는데 얼마 이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결혼식은 평일날이면 10만5,000원이고 공휴일에 하면 12만6,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일반대관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일반대관은 한 시간에 6만원이고 난방비 별도고 시간초과당 10%, 그러니까 6,000원이 가산 되겠네요.
○이해수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나 이런데서 일반대관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문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여성회관에 대관신청만 하면 바로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대관 하는 목적을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직까지 여성회관 생기고 거부한 것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거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니까 예산집행관계가 10월말부로 수입과 지출을 보면 지출이 640만원 정도 더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2월말까지로 간다면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인건비 지출이 더 늘어나죠.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장애인 복지회관, 물론 성격은 틀리지만 이것은 위탁을 줬다, 사하 여성회관 이것을 위탁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탁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을 했는데 개인한테 위탁을 줄 경우에는 연간 구비를 8,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 위탁받으면 결국 이용료를 높이게 되거든요.
  한 시간에 6만원 해서 초과되면 10% 이내,  6,000원 이렇게 받는데 어린이 재롱잔치를 보면 6만6,000원, 7만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개인수지가 안 맞거든요.
  그럼 배로 올리게 되면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사하구민인데 결국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고민중입니다.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에 서부산문화회관이 준공된다고 계획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서부산문화회관도 물론 사회복지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비용이 계속 역외로 누출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장애인 복지관을 위탁을 준다든지 그것은 국·시비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문화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그렇고 사하여성회관도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자를 공모를 한다 입찰을 붙인다 하면 거기에 위탁조건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금액은 넘어갈 수 없다든지 나름대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 사고방식하고 그 물건을 위탁받아서 할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틀린다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을숙도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 안 있습니까!
  위탁할 사람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이것을 입찰을 붙여도 최고 금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반상상을 뛰어넘어서 배 정도로 해서 이 사람이 영업을 해요. 우리 집에 꼬마가 있기 때문에 한번씩 가서 보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요. 당신들 이것을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관리하는데 수입이 어떻느냐, 처음에는 상당히 적자인데 자기는 앞으로 자신 있다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린다고요. 사하여성회관도 물론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구비가 좀 나가더라도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행정 6급, 행정 7급, 기능 7급 3명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탁을 한번  생각해봤다 이러는데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할 적에 많은 조건을 제약을 하면 저쪽에서 너거 그러면 운영비 보조를 해달라고 할거고 조건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대관료 마음대로 받아라 하면 자기가 경영의 손익분기점에 갈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어떤 방법까지 제약을 하는 게 적정한지 현 상태대로 사하여성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수수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다면 우리가 1년에 9,000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수입이 3,700만원 정도 됐어요. 인건비는 1억2,000만원 8,700만원 9,000만원 갭이 생기는데 현재 수준대로 하면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을 개인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런 결론이라,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보조금 자기들 줘놓고 그 사람들 말썽 부린다든지 오히려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요금을 올리겠다든지 하면 구민들한테 원망을 듣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한번...... 9,700만원 돈 주니 공무원 숫자도 모자라니까 그 직원을 구청에 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이해수위원  실지로 일반 대관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단체에 대화하는 속에 예를 들어서 “국제신문사 소강당을 빌린다 몇 명 정도 되노”, “이 사람들아 멀리 갈거 뭐있노 사하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빌리자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하더라고!
  사하여성회관을 빌린다는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고 여성회관이니까 여성하고 관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라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자가 자기 나름대로 영업방침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해서 많은 것을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실지로 우리 이거 자체가 관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처럼 PR하고 홍보하고 떠들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그런 대로 무난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서부산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얼핏 나오지만 내용 좀 아시지요.     금정구 같은 경우 문화회관 그게 그때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지어주고 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1년에 적자폭이 너무너무 커요. 사실 구 단위에서 큰 것은 실지로 말하면 어렵습니다.
  다들 전시행정을 하려고 그런 큰 건물을 짓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는 그것을 어떻게 비용을 적게 줄이면서 또 구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가는 길이냐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묘하게 내년에 다른 문화회관도 준공되고 하니까 사하여성회관을 위탁을 줄 수 있는 진짜 묘한 지혜를 짜내서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229페이지하고  230페이지인데 방금 이해수위원이 상당 부분 질의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및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고 229페이지에 여성복지에 주로 회관운영현황입니다.
  그 뒤 페이지 여기도 보면 지금 2001년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하고 수입은 어디서 돈이 들어온 것인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수입은 아까 말한 시설사용료 대관해 주고 받는 돈 수강료는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 그 다음에 재활용 판매해서 파는 돈 그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예산편성을 한 것보다는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지출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세출은 6,700만원 되는데 4,1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공무원 인건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빠져있거든, 229페이지 세출부분도 6,741만8,000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방금 본위원하고 이해수위원하고 위탁을 주면 수지가 안맞겠느냐 개발을 못 해서 그렇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불과 2,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 대로 10월말까지 수입을 보니까 벌써 3,500만원 지출은 벌써 적게 나간 셈이거든요.
  4,100만원 나갔으면 한 달에 불과 400만원, 앞으로 두 달 나간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이면 되겠고 여기에는 수입이 들어온다고 볼 때는 4,000내지 4,500만원 같으면 거의 균형이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난 셈이지요. 그러나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인건비는 몽땅 빠졌습니다.
○김상수위원  문제는 직원 인건비 3명은 빠진 게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뺐지만 그렇지만 어떤 수탁을 줘서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받아먹고 살아야 될 거니까 당초에 이게 준공을 할 때 그 당시에 그때 벌써 준공하기 전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방안이 거의 나와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보면 내년 7월 달에 문화회관 건립이 돼서 준공이 되면 이 분야가 전부 건물을 전시 효과적으로 지어놓고 여기에 총 예산이 다 나가고 지금 사업을 한번 생각해보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이래서 자치단체장들이 더구나 민선을 해놓으니까 허울은 좋은 거 지어 가지고 실제 운영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이것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종전에 해수풀장이니 청소년교류센터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해서 우리 구청 짓는 이런 것도 보면 당초에 350억을 가지고 짓겠다고 했는데 허무맹랑한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우리 의회도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건물 짓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세 사람 인건비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나갈 겁니다.
  적어도 한 세 사람 같으면 근 1억에 가까운데 그래도 어떤 프로그램을 수탁을 받은 사람이 짜 가지고 하면 홍보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홍보가 잘 안 됩니다.
  이러니까 수지를 맞출 수가 없는데 민간은 줘놓으면 아이디어 개발을 상당히 해서 수입도 올리고 이러니까 이것은 검토만 하실 게 아니고 한번 공모를 한다든지 여기에 어떤 품목을 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추가로 넣어서 가급적이면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면 재미도 있고 또 수입도 괜찮고 하면 구청 모자라는 직원도 도로 환원시키고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면 좋겠는데 아까 대충 검토가 아니고 시행하는 단계에, 원래 김영식 과장이 위탁을 주겠다고 나온 안입니다.
  당초 지을 때, 한번 더 답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원님, 지적내용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탁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YMCA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습디다.
  위탁할 사람들 주장은 완전히 너희가 규제자체를 풀어라
○김상수위원  규제를 많이 풀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많이 풀면 사용료가 올라간다 말입니다.
  결국 적자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수강료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많이 받으면 되는데
○김상수위원  그래도 여기 이용할 고객이 많으면 조금 사용료가 올라가더라도 재미가 있어서 오는 것은 교육비나 수강료를 많이 받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다, 많이 받으면 규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풀고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주면 사람이 없으면 모르지만 처음에 지을 때 상당히 군침을 흘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식관계나 미장원 관계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쳐다보고 했으니까 그것은 과감히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조금만 더 보충하고 마칠게요.
○위원장 김주석  보충질의,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한다하지만 민간인들이 한다면 탤런트들이나 가수들 인기있는 사람들 민간인이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름 금방 나버려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더 올라감으로써 인기가 좋아지고 지금 실제로 보면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PR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감사를 더해야 되는데 피로하니까 좀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위원 질의
○김상수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주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저도 조금전에 이해수위원님과 김상수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좀 했으면, 사하여성회관 관계 제가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껴보는 부분인데 거기가 좀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시설 중에 부대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식당이라든가 쉴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이용도가 부족한 것 같고 본위원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성회관 같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경영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우리 사하구에 보면 노인회관 또 장애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사회복지회관 하면서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 7월달경 되면 문화회관이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문화회관이 처음에 시설을 할 적에는 칠십 몇 억이죠?
  그 당시에 예산,
○이해수위원  83억
○허명도위원  83억입니까?
  지금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면서 세 배 정도 불어난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치적이라고, 업적이라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마는 관리비라고 해서 사하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오지 않나 예상해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이해수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정구에 문화회관하면서 그 운영비 관계 때문에 관리비 관계 때문에 상당한 구에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점차적으로 흩어져있는 부분들을 문화회관 쪽에 모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곳에 있는 부분을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한 곳으로 모으는 방법, 문화회관이 안 된다면 어느 딴 복지시설을 확장을 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방법도 상당히 구 재정을 아끼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빨리 할수록 좋은 부분인데 문화회관이 완공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건가 그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 실제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것만 알지 구체적인 건 문화공보과에서 알기 때문에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운영계획을 아셔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인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국장님 아시는데까지 이야기를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저도 아직까지
○허명도위원  아까 설명은 하시던데
○사회산업국장 정형진  여러 가지 계획안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허명도위원  아직까지 어떤 계획안은 없고 일단 완공하는데까지만 주력하는 이런 입장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금년도에 지난해 예산을 얼마정도 반납을 했습니까?
  복지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작년에 한 5억 정도 아마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얼마정도 반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게 2000년도죠?
  2001년도는 아직 반납 안 했고
○허명도위원  2000년도 것을 2001년도에 반납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99년도 건 얼마 반납을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허명도위원  지금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허명도위원  일단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그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2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234페이지요?
○이해수위원  233.
  117개소 등록된 경로당에서 월 지원액이 6만5,000원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운영비로 줍니다.
○이해수위원  그것 말고 따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 외에 월동 난방비 연 20만원, 2회 10만원 10만원 지급합니다.
○이해수위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구에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려면 지금 우리 구청에 이런 식으로 접수되어 있는 117개 말고 또다른 A라는 경로당도 자기들이 우리 구청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해수위원  여기 없는 중에 등록시켜달라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 내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등록시켜달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휴식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한 건물의 규격을 갖춰야 됩니다.
  건축하는 정식 건물 혹은 가옥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건 아예 등록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정식 건물 같으면 거의 등록되면 등록을 거부할 필요가 없죠.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한번 봅시다.
  231페이지 여성단체 현황이 지금 17개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자기들 여성단체가 우리 구청에 그걸 뭐라 합니까, 등록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등록이라기 보다는 신고죠.
○이해수위원  신고되어 있는 단체만 적어놓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자기 단체 있어도 구에 신고라든지 등록을 안 하면 모르고 우리가 어떤 단체를 일단 자기들이 여성단체협의회 가입한 회원이죠.
  여성단체협의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의단체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임의단체인데 여기에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여성단체협의회 100만원, 아파트부녀회 100만원 다른 단체는 일절 나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사하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사하여성대회를 합니다.
  그 사하여성대회할 때 대회경비를 우리가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아파트부녀회 체육대회를 해마다 규모를 크게 합니다.
  거기에 100만원 그 다음에 장미합창단이라는 이거는 옛날에 각 구마다 여성합창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즘은 여성합창단 경연대회가 없었는데 몇 년전까지 합창경연대회가 구별로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성합창단을 급조하려면 이것보다 돈이 더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운영하면서 혹시 구간 대회가 있다든지 하면 대비하려고 우리가 장미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까투리 풍물단은 이분들이 제일 애로가 까투리 풍물단에 애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 행사가 있으면 까투리 풍물단이 와서 많은 구 행사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합니다.
  장고라든지 북이라든지 꽹과리 이런 게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라고 50만원 정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까투리 풍물단은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5만원씩 회비를 낸다고 듣고 있습니다.
  5만원씩 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연습을 하는데 강사 수당도 자기들이 돈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까투리 풍물단은 일단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모인 모임이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자기들이 우리 구청 행사할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양념조로 와서 구청장, 구의원들한테 돈 내라고 하던데 좀 기분이 안 좋은 단체로 말할 수 있는데 그 개인들이 자기가 구청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사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데 50만원 주는 것 이게 명분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저는 봐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다 틀리겠는데 사실 까투리 풍물단 이분들이 고생합니다.
  사실 구청 행사에 오면 분위기도 고조되고 물론 또 자기들이 위원님들한테 조금 말씀하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는 이 외에는 절대 돈 주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주석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작년에 50만원
○위원장 김주석  작년에 250만원 줬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의상비, 올해는 50만원
○위원장 김주석  작년에 까투리 풍물단에 나간 돈이 250만원이고 올해는 50만원인데
○이해수위원  우리 구 단체도 아니고 구에서 키우는 단체도 아니고 자기 순수한 개인 단체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게 문화예술 분야니까, 문화예술 분야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50만원하면 사실, 문화예술 분야 아닙니까!
  요새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를 많이 안합니까?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님 여성단체협의회도 작년에 20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깎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아파트 부녀회 체육대회할 때 100만원 줬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왜 책에는 전국소년체전 환경정비 이렇게 해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웃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와있는 17개 단체 중에서 지금현재 4개 단체인데 만약에 원자력을 이해하는 모임이나 자원가사봉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명분이 있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그럼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엄밀하게 임의단체는 보조금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행정 운영비이기 때문에, 하여튼 작년보다 올해가 극히 많이 줄었죠.
○이해수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명분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어느 단체든지 명분없는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자기들이 요구를 잘 안 합니다.
  우리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해수위원  이 관계가 지금은 말이 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마는 결국은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단체만 해도 17개다 또 없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상당 숫자라 생각하고 더 큰 단체가 인원수도 많은 단체에서 어느 A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해올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금액을 떠나서 아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돈 지출이 잘되기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아까 과장님, 무허가 건물도 안 되고 그런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괴정1동에 동구나무 있죠?
  큰샘이라고 하는데 옛날 큰샘이라고 하는 그 옆에 경로당이 하나 있죠?
  그 경로당 이름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옆에 붙은 데 이발관이 있고, 담당이 누군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 경로당 담당직원이 어디 갔는데 아마 괴정1동 큰샘 옆입니까?
○강정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거기는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괴정1동 경로당인데 그게 한 20명 정도 노인들이 계십니다.
○강정순위원  제가 초대의원할 때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되어서 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그 옆에 이발관에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이발관이 세로 들어가 있었어요.
  경로당 반쪽을 가지고 이발관에서 세로 있으면서 그 돈을 경로당에 전세를 주는가 달세를 주는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경로당을 했는데 지금 등록이 되는 게 여건이 다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분명히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제가 초대할 때부터 무허가가 되어서 거기는 안된다 거기다가 이발관에서 전세를 주는가 달세를 주는가 하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거기는 말썽거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경로당을 하고 있다면 어찌되어서 거기 경로당 허가가 되느냐 그거 묻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거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강정순위원  참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분명히 이발관에서 돈이 나와서 경로당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도위원 질의하세요.
○허명도위원  과장님, 앞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자료요청한 것,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하고 회신 받은 내용하고 그것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요, 또 218페이지 여기보면 사회복지관 현황이 있는데 다대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위탁자가 바뀌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몇 월달에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6월2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허명도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 전 다대복지관을 위탁운영하던 (주)광우, 복지법인 광우가 2000년도에 법인 전입금 2,000만원을 납입을 안 했기 때문에 위탁이 해지됐습니다.
○허명도위원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법인 전입금은 법인이 시설의 운영비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운영비의 20%를 위탁법인이 돈을 내도록 합니다.
  그 내는 돈을 전입금이라 합니다.
○허명도위원  전체 예산의 2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운영비
○허명도위원  운영비의 20%를 법인에서 출자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 내용은 2000년도 복지관 운영 내용을 2001년도 3월쯤 정기검사를 나갔습니다.
  그때 발견돼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래 가지고 위반을 했다 위반 해임사유가 되니까 위탁경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된 겁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래서 우리가 다대복지관에 대해서 2002년도 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입금 20%를 납부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납부하면 계속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통지를 냈더니 그 법인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전입금 2,000만원을 부득이 낼 수 없으니까 위탁해지해도 좋다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허명도위원  1년간 20%가 2,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허명도위원  2,000년도 겁니까, 2001년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2,000년도 겁니다.
○허명도위원  딴 법적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법인에서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쉽게 말해서 반려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자기들이 포기를 했지요.
○허명도위원  2,000년도 그러면서 여기 대각사 자비원에서 위탁을 받게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위탁을 받을 적에 여 기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몇 개 업체가 법인이 참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때 정확하게 3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3개 법인에서 참가를 했는데 심의를 하면서 심의한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심의는 우리가 점수를 제일 많이 준 것은 어쨌든 사회사업을 하려면 돈을 제일 많이 내야 된다 해서 전입금이 제일 많은 쪽에 점수를 제일 많이 주고 부산시에 있으면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기능보강비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자, 프로그램 운영이 어느 정도인지 네 개를 해 가지고 점수를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법인 본사가 부산에 있는 업체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지요. 점수를 더 줬지요.
○허명도위원  부산에 소재를 하면 점수를 더 준다. 그러면 3개 업체가 있었다는데 그 중에 부산의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다 부산입니다.
○허명도위원  점수배분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전입금 쪽에 점수를 제일 많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본사 관계는 서로 같았고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러니까 위탁공고를 합니다.
○허명도위원  위탁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한 달 전에 했지요. 복지위원회를 6월14일날 한 달 전에 공고를 했지요.
○허명도위원  그래서 위탁공고 끝난 날이 몇 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5월 말까지 했습니다.
  아닌데
○허명도위원  정확하게 봐주라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위탁공고 끝나는 날까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정확하게 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저는 질의를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위탁날짜하고 서류 날짜 가지고 왔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2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현재까지 10월31일날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러면 9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15% 징수율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주석  213페이지, 그리고 99년도는 11.18% 되어 있고 2000년도는 26.3% 되어 있는데 2001년도는 25% 징수율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비해서 아주 많이 거둬들였거든요. 징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게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부과가 옛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합니다.
  99년도에는 우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할 적에는 아예 돈을 안 받았지요. 우리한테 옴으로써 돈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99년도에 왔네. 그래서 징수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2001년도에 25%니까 만약에 그게 되면 올해 말까지 하면 높아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높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리고 234페이지 경로당 현황에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여기에 괴정1동 20명, 할머니에서 30명 감천2동 옥천 회원수가 45명 다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입이 없습니까?
  돌아가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한 사람도 틀림이 없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노인숫자가(웃음)
○위원장 김주석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한번씩 경로당에 파악을 해달라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위원장 김주석  한 사람도 안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숫자가요?
○위원장 김주석  내가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웃음)
○위원장 김주석  (웃음) 한 사람도 안 돌아가셨는가 싶어서 작년 한해는 건강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 숫자는 각 노인단체에서 숫자파악이 나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올리겠습니까마는 구에서 1년에 한번씩은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돈하고 관계되는 것 같으면 파악을 할 건데 할머니 숫자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6만5,000원이니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주석  자료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자료 가져 왔습니다.
○허명도위원  위탁 공고기간이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몇 시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공개모집 공고 기간은 2001년5월29일부터 6월9일까지 12일간입니다.
○허명도위원  몇 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일과시간까지입니다.
○허명도위원  12일이 토요일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6월9일까지 12일간
○허명도위원  6월9일이면 토요일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토요일입니다.
○허명도위원  토요일 몇 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1시까지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점수할 적에 전입금 기능보강비 또 뭐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탁운영 경험, 기능보강비, 프로그램 내용
○허명도위원  점수배정은 어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100점 만점에 법인 전입금 부담이 40점, 법인 복지사업 이런 실적이 10점 그 다음에 법인 재산보유 정도가 10점 아까 말한 기능보강비 20점,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20점 그래서 100점입니다.
○허명도위원  기능보강비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게 20점,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20점
○허명도위원  전입금이 많으면 그 쪽으로 주안점을 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전입금 들어온 것에 그 날 들어온 것을 보고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지요. 12일날 공고하고 우리가 등록한 기간까지 해서 개인업체 등록 입찰이라든지 봉투를 밀봉을 해서 받았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현금을 받았습니까, 수표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현금은 안 받지요. 얼마 내겠다 하는 약정을 공증을 해 가지고 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전입금이 현금을 은행에 납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공증
○허명도위원  공증을 해서 언제까지 내겠다 이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만약 2001년도에 2,000만원 내겠다고 하면 연도 폐쇄기까지 결산기까지만 하면 되지요.
○허명도위원  금년도 2001년도 같으면 2001년도까지 끝나기 전에만 내겠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 대각사 자비원에서 전입금을 얼마 정도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자비원 경우도 4,000만원인가 냈습니다.
○허명도위원  4,000만원 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자비원이 제일 많았지요.
○허명도위원  4,000만원을 내겠다 하면 2001년도만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002년도부터는 20%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니지요. 그게 최하 국가예산 보조금 요율에 의하면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최하한선 보조금이 운영비의 20%입니다.
  최하 2,000만원을 내야 되고 계속하는데까지 자기가 내야지요. 매년 4,000만원
○허명도위원  이분들은 전입금이 매년 4,000만원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매년 내겠다는 공증을 해왔거든요.
○허명도위원  만약에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탁계약서에 보면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운영 해지 사유가 되지요.
○허명도위원  말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는 처음에 할 적에 전입금 4,000만원 납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운영비의 20%만 되면 되니까 그렇게 경감되는 거 아니냐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4,000만원을 결정했으면 4,000만원 자기가 위탁경영하고 싶은 때까지는 연간 4,000만원 출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원 가지고 앞에 하시는 분들이 못 하고 했는데 4,000만원 자신 있다고 합디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좋습니다마는 복지관 네 개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성의를 잘 보여서 2001년도 자기 법인 전입금 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감천에 있는 사하구종합복지관이 제일 열악합니다.
  이게 5,700만원 냈습니다.
  자기 부담을, 아까 말한 대로 다대복지관이 4,000만원 내겠다고 했는데 1억4,700만원이나 냈습니다.
  두송복지관은 1억1,500만원을 냈습니다.
  몰운대 내원정사 운영하는 것을 3억3,000만원 냈습니다.
  이것은 20%가 아니라 50% 이상 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전입금을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냈습니다.
○허명도위원  돈 자체가 용도가 어디에 있고 투입 됐습디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자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에 지원하고 경로식당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몰운대 복지관 경우에는 이것 외에 2억5,000만원 더 내 가지고 몰운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은 다대소각장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목욕탕 물을 받습니다.
  원가가 내려가거든요. 목욕 값도 내려줍니다.
  거기는 실제로 우리 지원비보다 돈을 더 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몰운대 복지관에서 돈을 내 가지고 폐열을, 파이프도 자기들이 배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관을 했습니다.
  돈이 그게 2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포함 안 됐어요. 자부담한 것도 진짜 우리 관내 복지관하시는 분들이 잘 합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 계속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전입금 공증한 서류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그게 시설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그것도 전입금에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왜냐하면 집이 오래되면 고칠 것은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허명도위원  일단 쓰고 나서 보수하고 나서 그 금액만큼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을 했다 전입금을 냈다 이래 가지고 지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이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실 맞지 않습니까?
○허명도위원  물론 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뻥튀기도 있을 수 있겠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실지 위원님, 그분들이 회계장부가 깨끗합니다.
○허명도위원  이 말 내 취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 서류는 조금  있다가 내겠습니다.
○허명도위원  보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내나 공증한 그런 서류입니다.
  내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법인 전입금을 얼마 이상 내겠다 이것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한 내용입니다.
  그것보다 더 냈습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김주석  질의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자료 가지러 간 사이에 한 가지 물읍시다.
  사회복지과가 1층으로 옮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한 2년 됐어요.
○이해수위원  그때 여러 가지 장애인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층으로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근무를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 과에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 문 열고 들어올 때 문 팍 차고 들어오면서 힘차게 들어오는 것을 보니 우리 직원들은 어찌 보면 괴롭지만 2층에 헉헉거리고 올라오면 보기도 뭣할 건데 1층으로 옮긴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수위원  실제로 사회복지과를 밑으로 옮긴 것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잘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또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잠깐 감사중지를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자료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위원장 김주석  허명도위원! 자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면 됩니까, 안 그러면 가지고 와서 다시 질의할 게 있습니까?
○허명도위원  공증서류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청소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3건)(사회복지과)
   (이상 2건 끝에실음)


○출석감사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이해수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정형진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