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20일(수)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세무과
   2)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세무과
   2)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o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영만의원외5인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세무과
   2)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세무과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없으면 이 기회에 세무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87페이지 OCR잉크 등 프린트기 소모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본예산보다도 50%가 증가된 것 같은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모품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근거와 실태 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OCR 고지서 출력프린터가 금년도에 재산취득숫자 책정이 되어 가지고 구입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는 프린트기 이게 언제쯤 취득이 될는지 몰라서 다섯 대 신규취득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대 신규취득이 됨으로 해서 OCR 고지서 출력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2001년도 본예산보다 50%가 증가됐다면
○세무과장 구용대  당초 380만원에서 190만원 추가증 됐는데 이 부분은 OCR 레이저 프린터 다섯 대 순수한 신규취득에 따른 그런 소모품비 반영을 한 겁니다.
○최선용위원  당초에산에 편성된 근거가 그렇다 이거죠.
  실태파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 보여지는데
○세무과장 구용대  OCR 고지서 출력을 하는데 잉크 이런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본예산보다 50%가 증가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OCR 고지서 출력기계가 연말에 취득이 될 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예상외로 빨리 구입을 해서 추가편성을 한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 다음에 8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질석 평가시상제가 있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최선용위원  부분별로도 하고 그 업무실적에 따라서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구청 전체 부서별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연말에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세외수입은 청내 업무가 14개 실․과에 각종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분임징수관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과별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과에서 세입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이 약 114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금년 연말에 가서 과별로 징수한 한 해 실적을 평가를 해서 순위별로 시상을 하면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세외수입 징수를 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한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것이 업무실적을 평가할 때 연말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추경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평가가 정확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실적은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실적을 연말에 총 취합해서 징수율을 제일 높은 순서대로 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최선용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8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시상관계인데 지금현재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합니다.
  평가기준은 과별로 금년도 세입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는 세입예산이 5억2,200만원이 세외수입분야에… 금년도 우리 세외수입 전체 예산이 158억9,200만원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외수입 비율이 시예산 당초예산 840억에 전체비율이 18.9%나 점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징수금액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징수금액만 가지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른 평가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숫자적으로 많이 징수하면 점수가 많다 이거죠?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부서 담당이 말이죠,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징수하기가 힘든 그런 것도 고려가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당초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지금현재 각 과별로 아파트 그런 것이 아니고 종류별로, 예를 들자면 재무과에는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라든지 문화공보과에는 음반․비디오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라든지 환경청소과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과태료라든지 과별로 그 업무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이 그 업무에 대한 각종 과태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그 업무에 대해서 과별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은 과별로 세입예산을 목표로 해서 징수실적을 대비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모영위원  세금종류가 과마다 다르네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과별로 다릅니다.
○이모영위원  다르면 어떤 세금은 거두기가 수월하고 어떤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또 양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아서 44억이나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징수료 등 이런 것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업무난이도에 따라서 예산편성 금액이 많고 적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최우수, 우수 이것을 구별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아무리 사전에 정해져 있다고 해도 똑같은 세금종류에다가 지역도 균등하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세금종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세액도 많은데 적은 데가 다른데 이런 게 힘이 들겠고, 그 다음에 1부서 2부서 했는데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세무과장 구용대  여기 부서는 과 이야기입니다.
  한 개 과
○이모영위원  그럼 과별로 사람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물론 다릅니다.
  사람숫자 그런 것은 평가기준에서 제외하기로
○이모영위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세무과장 구용대  고려하지 않고 과별로 예산책정된 이 금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책정 이 자체를 과의 어려움이라든지 직원 숫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로 업무에 따라서 예산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모영위원  그리고 부서가 몇 부서까지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여기 대상이 14개 과가
○이모영위원  14개 과로 부서가 되어 있네요. 14개 과 중에서 2개 과가 상을 받게 된다?
○세무과장 구용대  실적이 가장 높은 과를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사실 이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무과뿐만 아니고 민원봉사과라든지 기타 이런 데 보면 실적에 대한 시상은 총무과라든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통상 과․오납도 마찬가지고 체납액도 마찬가지고 5년 기준으로 해서 받을 권리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는 법 조항이 있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최영만위원  그래서 어차피 과․오납 부분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도 계속 행정 착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과장님 이하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잘못만이 아니고 앞서 거쳐갔던 세무과 직원들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0년 동안 밝혀지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와서 최근에 와 가지고 알아서 5년까지만 지불이 되고 5년 이후는 지불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실적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적어도 5년 이상의 과․오납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세무과장 구용대  과․오납 부분은 물론, 행정착오로 세금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고지된 세금을 납세자가 잘못해서 2중 납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중 납부하는 경우에 부부관계가 별도로 한 개씩 해서 주로 세금액수가 소액 과․오납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완전 전산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전보다는 거의 90% 정도 줄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부과를 해야 될 대상이 시효가 5년인데 5년간 안 했으면 그 이전 것은 우리 구에서 부과할 의무가 전부 없어집니다.
  그런 것도 지금 세무조사를 강화를 해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3년 이내 5년까지 안 가고 전 납세대상을 3년 이내에 한번씩 전부 다 조사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오납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용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 퇴장)

   2)민원봉사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에서부터 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친절도우미 근무복, 친절 도우미 근무 이게 어떤 복장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민원실 본관 1층에 들어오면 안내 여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여직원이 일용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요원을 충당해 가지고 안내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근무할 사람, 안내양 근무복을 책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면 3개월 정도하고 또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결론인데 근무복이라는 게 소위 덩치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대는 줄여서 입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런데 공공근로가 6개월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이 기존 옛날에도 정규직 공무원도 그 다음 상용직 공무원도 근무복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 만약에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교체가 되면 근무복을 넘겨주고 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 기간을 입으면 그대로
○최영만위원  근무복이 앞전에 개량한복 같은 그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최영만위원  근무복에 대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민원인이나 관련되는 분들의 말을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앞전에 민원 안내양 그 분 있지요. 그 분하고 지금 근무하는 분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말 그대로 친절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말씀 고맙습니다.
  전에는 두 명이 교대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노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사전에 교육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앞으로 공공근로
○이모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일용입니다.
  우리가 일용을 채용할 때 교육을 시킵니다.
○이모영위원  입구에 들어오는데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예절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을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가 들어와 보니까 이분이 지금현재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일용이 공공근로보다 보수가 적습니다.
  한 달에 52만원 정도 되는데 전에는 두 명이 교대를 하다 보니까 친절한 게 더 많습니다.
  친절도가 높은데 혼자 앉아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명을 공공근로
○이모영위원  지금 두 명, 세 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안 앉아 있는 게 나아요. 처음 들어온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때 앉아서 버리만 까딱하는 것은 아주 보기 흉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근무복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타구를 봐도 공공근로로 두 명, 세 명을 해서 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친절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모영위원  지도를 할 때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런데 다른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요.
  딴 데 돌아보고 이야기만 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면 고개만 까딱하는데 그렇게 지도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모영위원  과장이 아침에 들어올 때 죽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지도가 돼야 되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달부터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태도를 전혀 보지도 않고 눈감고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미안합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근무복을 입고 있으면 구청 직원이 저 모양인가 오히려 더 욕합니다.
  이런 사람은 근무복 해 줄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이고 한 사람 하고 월급이 작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월급 그거 보고 일하는 사람 같으면 월급 많으면 친절하고 월급이 적으면 안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자격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근무복 이런 것은 그런 사람 6개월 입고 딴 사람이 오면 새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자기 집에서 몸단장을 해 가지고 친절히 하는 이게 중요하지 옷이 중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지금 호적제적부 발급용서버 구입 예산 있지요. 715만원이 추경에 반영됐지요?
  이러한 물품구입은 고가품인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시킨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계가 구입이 그래 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적부는 우리가 기이 스캐너를 해서 99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영도구, 서구 몇 개 구가 완료를 했고 타구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서 발급을 하다 보니까 용량은 부족하고 계속 수량은 늘어나는데 타 컴퓨터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 되어서 날아가 버리면 백지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능도 늦고 용량이 많은 것을 구입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이 서버는 만약에 정전이 되더라도 자체 그게 돼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서구에는 기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산입력이 끝난 구도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전산입력을 하는 구도 앞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잘못돼 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비로 제적부 물품취득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하루에 평균 몇 통이나 호적제적부를 발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가 보통 연간 제적등본 발급이 1,600건 정도 됩니다.
  하루에 평균 여섯 건 되는데 앞으로 연평균 제적호수가 1,000호가 됩니다.
  제작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 입력을 해나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량이 높은 게 사실상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선용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최선용위원  그 밑에 휴대폰 고속 충전기는 충전기 모델은 어떤 종류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각 회사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충전기 휴대폰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은 각 제품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입니다.
○최선용위원  충전기 모델은 아무 단말기나 충전이 가능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어느 회사제품이든 가능합니다.
○최선용위원  꼭 필요한 물품취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민원봉사 차원에서
○최선용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10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제도가 100% 증가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 구에서 당초에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확정적인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500만원을 당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84만8,42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5만1,58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그런 사고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안 되겠느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무청에서 전부 자료를 보면 95년도 이후에 공익근무요원이 순직 28명하고 유휴장애가 17명이 됩니다.
  이것은 보상문제가 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작년도 연말 12월 달하고 금년도에 부상이 생긴 상태인데 우리는 순직이나 유휴장애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선용위원  사하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순직이 28명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전국적으로, 우리 구는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일단 예산승인을 받고 예를 들어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낭비라는 것보다 돈 자체를 묶는 제도가 아니냐 지금현재 사하구청에 순직이라든지 공상이라든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공익요원이 없는데 구태여 예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까지 당초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두 건이 발생돼 가지고 치료비로 지출이 되고 15만1,5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직이나 유휴장애는 발생이 안 되더라도 사소한 부상은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모영입니다.
  우선 102페이지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호적제적부 발급용 서버 구입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구입하고자 추경 요청한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서버가 아니고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일반 컴퓨터는 타 용도하고 같이 곁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같이 하고 있는 그것은 몇 년도에 산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오래 됐습니다.
  호적등․초본
○이모영위원  그것을 몇 년도에 샀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3년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한 3년 하지 말고 정확하게 3년이면 3년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민원봉사과에도 작년도 구입한 것도 있고 올해 구입한 것도 있고 수년에 걸쳐서 구입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모영위원  연도수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언제쯤 됐는데 너무 낡았다 낡았다 이야기하는데 연도수도 모르고 낡았다 하면 안 돼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도 컴퓨터 용량이 아주 낮습니다.
  기능도 떨어지는 컴퓨터입니다.
  일반 컴퓨터인데 등․초본 발급이나 다른 업무용으로 같이 곁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모영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낭비니까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성능이 어떤가 내가 직접 보기 위해서 호적초본을 떼어봤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도 뗐어요. 깨끗이 잘 나와요. 이것만 하면 하나도 흠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뗀 것보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더 고급을 찾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쓰는 데까지 쓰고 정말 못 쓰겠다 할 때 사야되지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그 앞의 것은 안 쓰고 못 쓰게 될 것 아닙니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낡아서 못 써요. 기계는 자꾸 써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좋은 말씀인데
○이모영위원  실제 내가 이것을 여기서 해 봤어요. 몇 번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본적지를 옮겨서 서구청에 해 놨는데 거기 갈 시간이 부족해서 호적초본도 떼어보고 주민등록등본도 떼어봤어요. 깨끗이 잘 나와요.
  다른 데 동이나 이런 데에 가면 아주 보기가 흉하고 시꺼멓게 묻는데 여기는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정도 되면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청소도 하고 수리를 해서 쓰고 이래야 되지 여기 더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해서 또 바꾸고 바꾸고 하면 낭비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내가 실지로 해 본 사람이니까 그걸 믿어줘요.
  과장은 그것을 실제로 나온 것이 깨끗한가 낡았는가 벌써 몇 년도에 했는가도 모르고 있는데 알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휴대폰 고속충전기 하는 이것은 현재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일 보면서 그거 충전할 시간이 있습니까?
  일을 얼마까지나 오래 본다고, 잠시 잠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한 번 충전해 놓으면 기계가 좋아서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안 해오면 충전 안 된 것은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쓸데 없이 돈 들여서 사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해봐야 겉치레지 다른 데 이런 돈을 해서 친절봉사 이런데 신경을 써야지 여기 휴대폰 충전기 갖다놔서 누가 쓸 겁니까?
  내가 볼 때는 1년 내도록 한 사람도 안 씁니다.
  나도 지금 충전기 사용하지만 이거 성능 좋은 것은 이틀도 가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 하나 충전해 놓으면 하루종일 써도 잘 나오는데 누가 여기서, 일하다가 꽂아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꽂아놓고 잊어버리고 가면 휴대폰 잊어버려요.
  그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제가
○이모영위원  내 이야기 듣고 나서 하세요.
  그 다음 민원 상담용 의자 이래해 놨는데 같은 거라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현재 상담실 의자가 세 개 있죠?
  그리고 현재 상담탁자가 하나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그 이상 또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볼일 보면 앉아 있지, 또 많이 밀려 있으면 거기 안 앉아있고 여러 가지 일 보려고 세무과도 가고 민원봉사과도 가고 여러 군데 가서 볼일 보고 오지 사람 많이 밀려있다고 해서 요새 의자에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흔한 사람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이런 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면 과장님 의자라도 스페어로 갖다놔야 돼요.
  내가 가면 의자 없고 그럴 때는 의자를 하나 가져오데.
  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많이 있으면 걸리적거리고 오히려 사람이 많이 안 올 때는, 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누가 지금 현재 거기 와서 열 사람이나 스무 사람이나 그렇게 하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다섯 개인데 다섯 개 같으면 여덟 사람이 이용을 한다 그런 사람이 올 여가도 없어요.
  또 만약에 있다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의회 의원을 하나 알면 의회 앉아있다가 가면 가지 기다리고 의자에 앉아 있겠어요?
  이런 거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우리 호적제적발급용 서버는 지금 우리가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발급용이 아니고 우리가 제적부를 스캐너로 떠서 전산입력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적부가 자꾸 늘어나서 계속 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출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딴 용도 사용하는 데다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용량이 초과되어 다운되면 모든 입력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앞으로 계속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서버는 새로운 기종이 아니고 기이 보급된 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이 서구에서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타 구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아니, 그 답변은 내가 듣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지금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일반 컴퓨터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같이 하니가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고객이 많이 기다리고 합니까?
  어느 정도로 기다립니까?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런데 이것은 발급용이 아니고 앞으로 용량이 계속 입력시키는 게 늘어납니다.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입력된 게 한 순간에 잘못되면 다 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이모영위원  날아가면, 3년 동안 현재 어떻게 해 왔어요?
  이것을 내가 묻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99년도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거쳐서 올해 앞으로 추세에 이게 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까지는 해왔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작년에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작년에 했으면 1년 되었습니까?
  1년 동안 죽 해왔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또 한 1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낡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이모영위원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해 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지금 우리가 제적호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현재 기이 서구도 호적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사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것 설명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휴대폰 고속충전기 이것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원실에 보면 혈압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것을 사용하겠는가 하지마는 수시로 사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철도역이라든지 보면 휴대 고속충전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객 친절 차원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철도를 이용을 하더라 해도 미리 철도 차표를 예매를 합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마는 우리가 충전을 하더라도 어떤 업무를 보다보면 갑자기 약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차원에서 비치를 하면 긴급하게 갑자기 떨어지는 분들이 사용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 이야기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 것 설명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민원 3단용 의자는 우리가 기이 아주 오래된 낡은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 부서에서 아마 폐기하는 것을 갖다가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요청을 해서 그것도 위원님들이 그래도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6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응접용 세트가 아니고 상담용 탁자로 민원인 입장 위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응접세트 같으면 한 6, 7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위주로 상담탁자를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의자가 세 개 밖에 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 보면 민원 1회 방문처리 해서 복합민원이 오면 민원인이 한두 분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민원으로 여러 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이라든지 어떤 문의를 하든지 여러 분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의자를 이쪽 저쪽 빌리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민원들 대하는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좀 확보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편리 안 하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내가 지금현재 민원실 바로 앞에 보면 휴게실 되어 있어요.
  그게 상당한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 만약에 민원으로써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의자는 사실 다섯 개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개 있고 다섯 개 하면 여덟 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됐고 다른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103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아까 답변하시는 공익근무요원이 순직자는 우리 구에서는 없고 전국에서는 28명이다 이랬죠?
  그리고 공상자 수는 현재 2명이라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두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두 건이 됐는데 아까 돈이 사백 얼마라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484만8,42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이 돈 쓰고 남은 게 한 100만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15만원…
○이모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500만원을 비축해 놓으면, 언제부터 비축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모영위원  금년도에 비축해 놓은 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500만원인데 집행이 되고 15만
○이모영위원  집행이 됐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의자 구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위원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것보다 민원인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대 앞 마주 의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민원인한테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장이 민원과에 오시고 민원인에게 불편 없이 모든 행정을 빨리 처리해 준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여러 번 들었을 적에 상당히 이 과장 평가를 저 나름대로 좋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휴대폰 충전기 구입하는 것은 역전하고 우리 구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민원처리를 늦게 해주면 그 사람 충전시킬 때까지, 휴대폰 약 충전할 때까지 기다리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일 잘 하고 자기 무엇 내보이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 민원인들에게 이런 서비스 안 해도 충분히 됩니다.
  아까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쓰맣신 도우미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인사 잘 하고 하면 이런 거 전부 커버됩니다.
  우리 어려울 적에 이런 거는 과장 스스로가 자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좋은 말씀 앞으로 어쨌든 친절하게 모든 업무가 만족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속충전기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역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팩스 민원이라든지 시간이 걸리면 어떤 분들은 계속 대기실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여유 있을 때 말이고 여유 없을 때는 자기가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상대에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또 그렇게 하게끔만 감시감독을 하시면 이런 거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안내하는 양이 내가 보더라도 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느꼈을 겁니다.
  또 밑에 담당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우리가 이런 장소에서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때그때 시정이 됐어야지 그게 좀 안 됐다는 거고 예산 같은 것도 올릴 적에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런 거는 친절도 너무 친절하면 나중에 오히려 역으로 나갑니다.
  내가 주고 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더 한 번 생각해서 밑에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뭐 합니까?
  ‘이번에 이런 거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노?’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07페이지를 봐 주세요.
  준비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준비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월액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 전담요원이 3명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지금현재는 3명입니다.
○이모영위원  세 사람이 심야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영업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세 사람이 같이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같이 합니다.
○이모영위원  보건소 직원은 참석을 안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생감시원이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3명이 보건소 위생감시원들입니다.
○이모영위원  3명이 직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이 사람들이 매일 가는 것은 아닐 거고 원래 몇 차례나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한 달에 2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20회나 나가면 세 사람이 교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9시부터 2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오전은 휴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오전은 쉬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 다음날 오전에는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기본급 해서 보건소 봉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표시를 보시면 알지만 이번에 감이 6,666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52명이 보건소 정원이었는데 그 동안에 4명이 사직하고 나가서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 되는 바람에 사실상 4명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4명은 주로 의사입니까?
  어떤 분이 간호…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일반정규직도 일부 나갔고 감시원도 4명 중에서 한 명이 지난번에 사직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감시원이 한 분이고 또 정식직원은 주로 뭘 맡아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정식직원은 약사 한 명하고 간호사가 둘이 나갔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텔레비를 보니까 요즘 의사나 상당히 그런 직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나가서 개업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우리 보건소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사실상 추경에서 52명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4명이 나갔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건비가 필요가 없어 다른데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4명은 앞으로 충원을 할 예정입니까, 어찌 됩니까?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사실상 6월말까지 구조조정관계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아마 인사 부서에서 충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모영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심야영업단속 전담요원, 보건소 직원 죽 감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어떤 부서보다도 손이 모자라고 오히려 증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결원과 동시에 바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사실 우리 구 보건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직원들이 모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인사 부서에 계속 충원시켜달라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사고 전문간호사고 이런 분 같으면 우리 사하구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소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어차피 12월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저희들도 인사 부서에 계속 보건소의 실정을 얘기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결원을 보충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단속 전담요원 이 부분인데 물론, 인원 3명 가지고 사하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일 같으면 사하구 16개동 다닌다고 해도 한 동에 많이 가면 두 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신평2동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신평2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최영만위원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온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무허가 단란주점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1차적으로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단전․단수 이런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전에 협조를 받고 또 그거하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전․단수 관계 그것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보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세밀히 검토가 안 됐겠나 생각하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시행하면 보건소에 색다르게 변할 것이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번 추경에는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보면 임시 예방접종 관계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일본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국․시비 보조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관계를 많이 할수록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최선용위원  그럼 113페이지에 전산개발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환자진료용)이라고 했는데 물론, 제가 어떤 세부사업 내용이나 또 필요성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은 개요보다도 좀 더 설명이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화 관계 이것은 연초에도 예산안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산화 관계 이것이 참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처방전이라든가 이것을 수기로 하던 것도 전산으로 함으로 해서 완전히 바로 나올 수가 있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100만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은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을 까는데 142만4,000원 정도 들어가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회선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저희들 회선을 조금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회선을 하는데 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데 846만4,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있어서 기존 LAN이 21회선 되어 있는데 이것을 44회선으로 하여야 만이 전체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진료실이라든지 검사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결핵실이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종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LAN 증설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마는 의회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산관리시스템에 종합적으로 어떤 박스를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얼마나 시간을 단축을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진료인원이 한꺼번에 몰려서 상당히, 이때까지는 수기로 작성이 되고 그것을 전산실에서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진료카드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료실로 넘깁니다.
  또 진료실에서는 의사진료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수기로 처방전을 작성을 해서 하면 한 사람 하는데 상딩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선용위원  많이 걸리는데 지금현재는 몇 분이 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몇 분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것은 통계 낸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보건소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수기로 하면 의약분업 후에는 처방전을 두 부씩 긁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종이가 제대로 복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줘서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일을 하는데 팔에 엄청난 무리가 오고 일을 많이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진료실에서 하고 있는데 퐁소에 80명 보던 것을 컴퓨터로 처방전을 내면 같은 시간 내에 130건 이상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도 진료실에서 만약에 이것이 정착이 되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런데 또 정확성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쓰니까 약국에 가면 약사들이 뭔지 글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하고 하는데 컴퓨터로 입력해서 처방전을 내면 정확하게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는 점이 전혀 없습니다.
  진료방면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LAN을 깔아서 하면 지금 결핵실이면 결핵실, 진료실이면 진료실, 물리치료실, 병리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물리치료실에서 자기들 밖에 정보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해놓으면 이 보건소 각 방의 정보를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한 정보를 우리 보건소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에 대한 정보를 빨리 파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보건소가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기대효과가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 했는데 청소년 금연교육을 2001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찾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실은 저희들이 고신대학 간호학부 교수하고 업무협력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가서 실제로 강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여름방학을 통해서 여름방학 때 보건소에서 보건소하고 그 교수님하고
○이모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 2001년도에 한 것.
○보건소장 정영화  그러니까 아직 여름방학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름방학 때 5일에서 1주일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엽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네요?
○보건소장 정영화  보건소에서 고신대 간호학부 교수를 모시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예.
○이화영위원  그런데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지하교실에 꽉 차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90명에서 100명 정도 왔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만 옵니까? 전체를
○보건소장 정영화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는 아이들도 오고 또 그런 유혹을 가지고 있는 애들, 전혀 안 피우는 애들도 옵니다.
  와서 금연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것을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인체에 어떠한 해독이 있다, 장차 어른이 됐을 때 건강에 얼마만한 손실이 간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모영위원  강사는 교수입니까, 고등학교 교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대학교수입니다.
  고신대 대학교수입니다.
○이모영위원  2001년도에 현재까지 한 것은 몇 회라요?
○보건소장 정영화  10회에 893명을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모영위원  8회를 했으면 강사가 1회에 한 사람 오지요?
○보건소장 정영화  그분이 아주 전담을 합니다.
○이모영위원  한 분이 계속 오네요. 그러면 8회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기존 예산액은 전혀 없고 추경에 150만원 정도 되고 이 돈 가지고 1년 내내, 8회 했는데 앞으로도 할 거고 여기 있는 강사료를 얼마씩 줍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강사료 따지면 저런 분들 초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 오시면 강사료만 시간당 돈 10만원 치이거든요.
○이모영위원  10만원도 적지요.
○보건소장 정영화  그러니까 저분은 돈을 보고 오시지 않습니다.
  대학교수로서 사회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또 연구도 됩니다.
  어린애들 금연교육을 시켰을 적에 사회학적인, 보건학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가 그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자기 사비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올해 보건의 날 행사 때 그 교수분이 너무 고마워서 구청장 표창도 드리고 그래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고 여기에 지금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금연은 미국에도 그렇고 선진국에도 그렇게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인체에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뿐만 아니고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금연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가서 “아빠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냄새가 싫어” 하면 아버지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고 담배는 실제로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여러 가지 해독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게 됩니다.
  술을 많이 잡수신 분이 젊어서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악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이미 담배를 피워버린 사람에게는 금연교육을 시켜봤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익히기 전에 그 연령층에 대해서 금연운동을 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모영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상당한 숫자인데 지금 다하려고 하면 1년 내도록 해도 다 할까 말까 이렇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무리고 한번 강의 들었다고 해서 금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한다든지 이것은 금연을 해야 되는데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는데 곤란하다 이런 사람만 희망자로 뽑아서 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고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보니까 너무 적어서 홍보사업도 한다 하는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요. 또 전단도 만듭니다.
  금연에 대한 전담이나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모영위원  2001년도에 캠페인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캠페인은 저희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하기 때문에 올 여름에 할 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네요.
○보건소장 정영화  왜냐하면 학교를 금연교실을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이 담배 피우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배 금연운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 학교를 금연교실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중․고등학교가 금연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교수들이 나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모영위원  전단 가지수를 한 가지만 만들었지요. 금년에는 몇 가지 만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주로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이모영위원  한 번 만드는데 몇 장이나 만듭니까?
○보건소장 정영화  이것은 주로 대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1만부 이상은
○이모영위원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하면 1만부도 작지요. 그러면 1만부하고 예산이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 한 150만원 정도 가지고 교육도 8회나 시키고 앞으로 방학에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전부 이런 것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겠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장 정영화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사업이라는 것은 돈으로 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대학이나 민간업체라든가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지역에 보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보건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자진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오늘 설명회를 가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최소한 이 돈이라도 있어야 금연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해 주면 저희들은 용이하게 쓸 수 있지요.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중학교까지 한다니까 중고 전체를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래서 한 번 교육을 받아서 근절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성의가 있는 분이 있다든지 하면 기초조사를 해서 한 학교만 특별히 지도해 보는 거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해서 성의가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그냥 많은 숫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다가는 별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참고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최영만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김재영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개진하여 최영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위원회의 단일 수정안이 마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영만 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여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불요불급하거나 다소 과도하게 계상된 부분 그리고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총 2,339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등 여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의 종합심사와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정영화
  세무과장구용대
  민원봉사과장이정상
  보건행정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