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재난안전과

일  시 2007년 11월 29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창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신 정창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도시국에서 올 한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집행에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이 없는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찾아서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지적과,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 3일은 교통행정과 도시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전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 단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공개진행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도시국장 정창규

○위원장 김연수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 단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는 2008년도 업무계획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정창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저희 도시국 간부들은 성실하게 감사를 수감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초겨울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도시국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지적과장입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현황을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 관계 상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08년도의 건설사업은 33건, 86억 3,300만원으로 작년 대비 사업비 49억 8,9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시 자본보조사업과 수탁사업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12월부터 도시계획선 일치 여부, 기존 도로와 연결성 문제, 보상지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등 예상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부터 자체 설계단 운영, 보상절차 이행, 사업설명회 개최 등 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계획으로는 먼저 주요 간선도로 중점관리를 위해 상시 순찰을 실시하여 노상 잔재물, 파손 보판 등은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나 보도 등의 경미한 사항은 도로포장·보수 기동반을 활용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불편이 최대한 빨리 해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은 주·야간 및 합동단속, 상습지역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8년도에 신남, 을숙도, 보림 초등학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 계획으로써는 먼저 국공유재산 중 기능이 상실된 도로·하천·구거부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용도폐지 함으로써 토지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용허가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로·하천·구거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구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 관리계획으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보행 취약지를 조사하여 보안등 신설과 노후·고장 가로등을 보수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점검 실시와 부적합한 시설을 개선하여 감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직원으로 구성된 생활민원 처리반을 활용 고장발생 민원 즉시 보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계획으로써는 사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내 각종 시설물의 정비점검을 일상화하여 상시가동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노후 설비 개·보수와 배수펌프장 협잡물 처리를 통하여 재해, 재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 건설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변대로 확장사업으로 총 연장 3.8㎞ 총 사업비  302억원이 소요되는 현안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13억원이 반영됨으로써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다대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사업공정이 35%이며 금회 130m 도로개설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장림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앞 도로확장 사업은 총 사업비 35억원 총 연장 150m 중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10억원을 투입 50m를 단계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개설,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괴정2동 대티로~193번지 간 도로개설 사업에 각각 5억원씩을 투입하고 가락 2·3단지 주변 보도정비에 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감천 유림2차 아파트 도로개설에 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5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체제 확립 및 완벽한 재난관리 계획으로는 먼저 재해 사전대비 및 신속대응체제 구축입니다.
  기상예비특보를 발령 시부터 단계별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사하 소방서, 경찰서 등 주요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그리고 일반 주민 중 희망하는 구민들과 자율 방재단원, 공무원 등 재해방송 문자전송시스템을 확대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대비 실제 훈련과 20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도상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자율 방재단 운영과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로 안전문화 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 안전관리 및 응급복구태세 확립 계획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휴가철, 행락철 등 계절별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400여 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위험지역, 도로 및 노후건축물 등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연에 재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제고를 위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들을 위해 일요, 야간교실을 운영하고 민방위대원들의 교육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중 전기, 가스, 도배, 용접 등 기술자격 보유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안전복지 봉사활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1, 2년차 대원들을 중심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조치 요령 및 실습위주의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요령, 안전만화 상영 등 Safe-Happy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과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을지연습훈련의 내실화로 비상업무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시설 확충계획으로 감천2동 12번지 일원에 11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약 60면의 지평식 노외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고지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당리동 78-1번지 일원에 5억 8,900만원을 확보하여 약 20면의 지평식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당리동 및 괴정2동 지역 15가구에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당리동 돌산길 일원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70면 정도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계획으로는 1분기에 전수조사를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당리동을 비롯한 총 100면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며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총 20가구 선정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주차장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괴정천 복개로 노상주차장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1년 설치 이후 402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대형화물차량의 차선침범과 새벽시간 워밍업 시동 등으로 사고위험과 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으로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보도설치 등 주차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버스 이용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제고를 위하여 내년에도 버스승객 대기시설 5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5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재 4차선 이상 도로는 전면 무인단속으로 변경하고 낙동로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주간에 전담반을 배치 매일 2회 이상 반복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기획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용 무인카메라를 간선도로, 인력 단속불가지역 등 4개소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행락철 을숙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유원지에 토, 일, 공휴일을 중심으로 해병 전우회 등 주차질서 도우미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유원지 내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행락객의 이용 편의 도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인터넷 처리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과태료 납부 등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하구 홈페이지에 주차단속 조회 메뉴를 설정하여 주차단속 상황 조회, 이의신청, 과태료 납부 등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을숙도 유원지 내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및 자전거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방지 및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괴정 복개 주변, 강변대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해소를 위한 단속도 병행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정기검사 미필 불법자동차의 일제단속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정리보조요원 등을 활용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등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 설명회 개최하는 등 건축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일제조사로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운영실태 점검 및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또한 조경의무 설치 대상 시설물의 일제조사를 통하여 조경시설 관리실태와 타용도 사용, 훼손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 공사장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해빙기, 월동기, 우기 등 관내 대형공사장과 재해 위험지 안전준수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강화를 위하여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위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행 강제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재산, 급여, 신용매출 채권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부산시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조례 제정 후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 14개 구역, 재건축사업 10개 구역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지구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재개발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수주 확대와 다양한 공사 참여 등의 기회 제공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현재 지구지정 용역 중인 괴정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하여 내년도에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용역발주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적정한 조사와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민원발생 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개설등록업소 293개소에 대하여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을 통하여 불법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인·허가된 개발 면적 660㎡ 이상의 사업장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현재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부 및 현지방문 독려 등을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등의 부과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제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물대장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관리·운영계획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적측량에서 지적공부 정리까지 완전 전산화한 시스템으로써, 토지이동자료,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 등 각종 변동자료 정비를 통하여 완벽한 전산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설치한 새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존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지속관리하고 내년 4월 4일 기준으로 전 주민에게 새주소를 고지하게 되며 2008년에서 2011년까지 호적,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기타 공부를 연차적으로 정리하는 등 2012년 새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산권 중심지 역할을 위한 상업지역 확대계획은 하단 부도심 기능의 수행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에 대응한 물류·유통거점의 확보와 다대포해수욕장과 몰운대 등의 해상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하단교차로와 다대해수욕장 주변 지역의 상업지역을 확대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구평동 성화원 용도지역 변경 사업은 지난 19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해 왔고 금년도 3월에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말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그 동안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온 성화원 일원의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티매립지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은 홍티공영개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공장 건물 등이 입주함에 따라 사업지 내 확보된 공공공지, 체육공원용지를 지역주민과 공단 근로자를 위한 휴게 및 체육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하구 수초실험재배 용역은 금년 4월부터 2008년 말까지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낙동강 하구 및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의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의 기반이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의 관광·휴게기능의 환경 친화적인 친수해안을 조성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신평동에서 다대동 강변대로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낙동강하구 조망 및 연안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강변대로변에 녹지대 및 친수 휴게공간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몰운대 유원지 및 을숙도 생태공원과 연계한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허가 민원사무 개선계획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민원사무 처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기 1회 개최 등으로 허가일수가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기1회를 주기로 개최되었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소규모 허가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문을 받는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로 총 사업비 298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공사로 그 동안 166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도에 12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배수로 설치와 폭 20m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신평·장림 저지대 상습침수를 해소하는 등 주민생활을 크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2008년도에는 시비와 시 기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 구 관내 하수시설을 보수·보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건설과장 정봉수

○위원장 김연수  다음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건설과장 정봉수  건설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술 건설행정 계장입니다.
  김복곤 토목1 계장입니다.
  김종만 토목2 계장입니다.
  성순용 보상 계장입니다.
  이경삼 기전 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연수  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1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도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도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행로 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동네 신평1동 외환은행 부분에 보행로 정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맞습니다.
최도년 위원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보판이 낡고 해도 매년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연말에 보판을 갈고 아무리 좋은 이유를 대어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외환은행 바로 위 공사 구간 내에 있는 한울교회가 이번 대선 때 투표소로 운영될 예정이라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 불편할 뿐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원성을 들으실 텐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최도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보도 정비를 멀쩡한 보도를 걷어내고 보도를 다시 깐다는 그런 신문보도라든지 아니면 기획예산처에 신고가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매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연말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또 제때 안 쓰면 나중에 진짜 불용처리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연초나 상반기 중에 우리가 미리 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연초부터 계획된 것인데 예산이 혹시 하반기에 더 급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미루어왔습니다.
  그 사업을 미루어오다가 더 이상 급한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투표소 설치 장소에 인접해 있어 통행에 불편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아무튼 이런 보도 공사는 가급적 연말을 피해서 시행토록 하고 신평1동 공사는 급히 조속한 시간 내에 선거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최도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저는 세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 건과 나머지는 주민불편사항 관련 건, 세 번째는 굴착 관련 건 중에서 도시가스 시공 후에 굴착 관련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 구역 관련 건은 본 위원이 2006년도에도 감사를 실시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드렸고 일부 그 중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이해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11월 17일날 여기 사진 촬영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를 다했을 때는 완료가 되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실제 점검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옥의 티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장소는 승학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기동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측구에 빗물이 우수가 빠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대가 높아서 물이 좌측으로 쏠리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오른 쪽에 있는 측구의 하수구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지금 현재 알려드렸는데 만일에 11월 17일 이후에 그 부분이 보수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장님이나 담당자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제가 아는 범위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담당자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포장면이 고르지 못해서 하수구로 잘 안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노승중 위원  높아서 안 빠지는 부분이 있었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턱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낮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미비한 점이 있는지는 제가 현장을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더 하든지 아니면 담당자한테 한번 더 확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이 지금 도시위원회에 7명이 앉아 있습니다.
  물론 잘 한 것은 잘하셨지만 나머지 후속 조치의 관리 부분 이 부분은 위원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가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이런 분들이 다 연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의원이 무슨 힘이 좋다고 그 부분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겠습니까마는 실은 다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비가 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민의 소리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건의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와 닿거든요. 여기 앉아서 큰 소리 치기 위한 의원들이 구의원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애로 사항이라도 빨리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집행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승중 위원  11월 17일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 것하고 똑 같이 찍어놨습니다.
  그 위치에 똑같이 그 구멍에 맞춰서 여섯 개 구멍을 찍어놨는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안 된 거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된 거
○건설과장 정봉수  하수구 뚜껑 위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서
노승중 위원  산처럼 높다고 그랬지요? 높아서 전부 다 바깥으로 흐른다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뚜껑 위에 얹힌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비가 왔을 경우에 과연 그쪽으로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 오는 날 가서 그 사항을 확인해서 만약에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잘 빠질 수 있도록
노승중 위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위에 하수구 빗물받이가 낮아야 만이 물은 항상 그렇잖아요.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이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일 높은 곳에 하수구 뚜껑이 있으니까 그 뚜껑이 역할을 못 하니까 그 뚜껑이 하수구 뚜껑이 아니고 그냥 공기 구멍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지켜봤는데 그 부분은 비가 맞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을 지켜봤어요.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적 사항이 내가 맞았는지도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시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혀둡니다.
  그 대신에 밑에 있는 부분 있지요. 측구 쪽으로 물이 안 빠져서 물이 쏠린다는 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시정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승학초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옥천초등학교 미끄럼 방지 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학초등학교는 일부 갈라진 부분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초등학교에는 컨테이너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관계로 인해서 다른 보수 지역보다 승학어린이집보다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 뚜껑을 하실 때 보통 다른 곳하고 틀리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의 제가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본 위원은 원래 있던 아파트 위에다가 보통 그냥 덮는 식으로 약 1㎝도 안 되게끔 약간 덮은 상태로 제가 가서 나름대로 한번 깨진 부분을 봤습니다.
  2㎝도 안 돼요. 일단 한번 긁어주고 그 위에다가 다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공면에 있어서 설계면에 있어서 처음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노력해서 잘못된 부분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지금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옥천초등학교 부분는 엄청나게 파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행감이 끝나는 즉시 가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파손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옥천초등학교가 시설이 된 지가 지금 몇 개월 째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작년 여름철에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승학초등학교가 10월 달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앞이 옥천초등학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설계 시공자와 더불어서 하자보수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시설 이 재료가 사용된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 재료를 안 썼는데 최근에 스쿨존 사업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판단을 해본 결과 공식적으로 시험기관에서 검증된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원인을 파악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 지역에는 밑에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롤러로 밀면 공사지역은 한 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층 위에 기존의 포장 그 자체가 다짐이 안 좋은 상태에다가 위에다가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놓으면 중차량이 다니면서 오르막에는 마찰력이 굉장히 큽니다.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사이가 그러니까 평지보다도 주로 경사지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취약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우리 재료하고의 공학적으로 말하면 수축률이 다릅니다.
  아스팔트는 겨울, 여름 기온 차이에 의해서 늘어졌다 줄어졌다 그런 역할을 유연하게 잘 움직이고 있지만 미끄럼 방지시설은 물질 그 자체가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아스콘하고 미끄럼 방지 재료하고 서로 동시에 팽창했다가 줄어들면 되는데 아스팔트는 팽창 수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재료는 팽창 수축을 못 따라가니까 균열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파손이 일어난다고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분명히 비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저는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러한 사건들은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이 파지는 이 부분이 제가 방금 옥천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 그 다음에 사하초등학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승학초등학교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초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방금 재료와의 수축률 관계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과 콘크리트는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그 콘크리트 시설을 아스팔트로 하고 그것을 절개면 따서 중간 중간에 심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매년 벗겨집니다.
  분명히 미끄럼 방지 시설할 때는 덮어씌우기 식 미끄럼 방지 시설은 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다 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께서 더욱 더 신경을 쓰시면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도 안 돼서 하자보수 들어가겠다 그러면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방서 가져와 봐라 몇 개 가져와 봐라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볼까요?
  그러기 전에 이것은 한 번 더 1년도 채 되기 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도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같이 내놓아야 됩니다.
  직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데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축률이 같은 재료로 하셔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장 적합한 재료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법이 있는 건지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한번 파악해 보고 가장 적합하고 문제없는 그런 재료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모든 우리 구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안전도에서 이상이 없는 정도로 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타만 했는데 칭찬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 어느 해와 달리 2006년도, 2007년도 주민 불편신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건설과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신데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의 전체적인 주민들 대표로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소파부분이라든지 도로파손 부분 중에서도 일부 도로 파손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시설물 중에서 교통사고 안전예방을 위해서 달아주시는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빨리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곳, 주민들마다 다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와서 대신 또 이 마당에서 전달을 해 드립니다.
  수고 상당히 많으시고 이 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욱 더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칭찬 넘어가고요. 세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가스관 매설 후에 복구공사 관련 건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의원 되고 나서부터 하수구 구멍부터 시작해서 발이 닿는 아스팔트  차를 타고 다니면 덜컥거리는 그런 구렁텅이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진도 찍고 저는 주로 주민들 불편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 지역별로 보시면 요즘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매설을 하고 나면 아주 소규모입니다.
  겨우 땅을 파도 약 10㎡, 20㎡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어떤 데는 보면 한 5㎡ 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 일부의 굴착 조건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이며)
  제가 일부만, 다 못 하겠습디다.
  일부만 보면 빨갛게 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정1동입니다.
  괴정1동 골목 중에서 (지도를 가리키며)여깁니다.
  사남초등학교에서 옥천초등학교를 가로지르는 좌우 면적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이번에 민원도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정봉수 아, 도시가스요?
노승중 위원 예, 도시가스민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굴착을 해놓고 설계 감리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굴착을 하고 난 뒤에 아스팔트를 포장을 합니다.
  하고 나면 얼마 정도 되면 이게 한 3에서 5㎡ 정도 내려앉느냐 하면 1주일만 지나면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폭이 30㎝, 1m, 3㎡죠.
  3㎡가 안 되네. 0.3㎡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도시가스 공사할 때마다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소파수선 일부가 지금 지도 감독 관청이 사하구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우리 사하구 전역을, 저는 제 지역만 봤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도 사실은 대동소이할 거라고 봅니다.
  사하구 전역에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배상을 하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소파수선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하실 수 있는지 그것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 되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죠.
○건설과장 정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 중에 도시가스만 유일하게 자력복구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복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상수도라든지 개인 오수관로를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해서 자기들이 위탁하면 저희들이 돈을 받고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는데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 감독이 저희들이 행정 지도는 하고 있지마는 그걸 자기들 복구할 때 저희들 미리 그 시기라든지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한데 그게 서로 안 맞아놓으면 저희들이 복구, 흙 덮고 난 뒤에 나가보면 사실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 문제가 과거부터 좀 그런 일이 있어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 지금 이번에 지난 주부터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굴착 허가 이루어진 그 현장에 대해서 공사를 합니다.
  하자보증기한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안 들이고 하자보수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구청만 자력 복구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자력복구하는 걸로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이 수탁받아가지고 하면 가장 완벽하게 관리 감독도 직접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마는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자력복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지도는 해야 됩니다.
  서로가 타임 상 잘 안 맞고 이래서 조금 관리 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고 특히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킴으로 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하자를 발생 안 시키면 나중에 하자발생 생김으로 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사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조치를 함으로 해서 다시는 소홀히 해서 하자발생하면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됐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금 미흡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 하나 사실 지금 현재까지 관리 감독이 거의 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내가 먼저 알고 뛰어나가니까, 결국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저는 아직까지 크게 와닿는 것은 없었는데 도시가스 굴착공사 만큼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만일에 지도 관리가 조금 미흡했다손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처리결과에 대한 후속타, 점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자보수기간 그 기간 내에 분명히 조사 착수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하나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 중에서 조사를 한 후에 결과를 내주겠다고 했는데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 전체적으로 하자발생 사항을 먼저 조사를 하고 하자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복구 과정에서 하자로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열거할 필요 하나도 없고 앞에야 어찌됐든 간에 자기들이 설계를 잘했든 잘못했든 이미 결과론에 대해서 결과가 잘못된 것만 찾아내자는 거죠.
  그게 하자보수겠죠.
  평면과 동일해야 될 도로 지면이 쉽게 말하면 굴곡이 심한 상태로 꺼져있는 것,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거 하나만이라도 찾아가지고 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사한 후에, 그거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 조사를 하면 이번 주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어렵겠고요. 다음 주까지 저희들 조사를 해서 회기 중에, 그러니까 예산 관계 회기도 남아있으니까 이 중에
노승중 위원 그러면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사보고서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왜 그렇냐 하면 저 하나만의 개인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고 이 사하구 전체 내용 중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소파수선비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책정된 게 아니니까 이 기회에 분명히 하셔가지고 소파수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반갑습니다.
지근수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련사항입니다.
  218페이지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예산이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 대상지가 어딘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저희들이 단위사업같이 미리 사업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측해서 내년에 그때 그 시기에 가서 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보도가 갑자기 함몰 되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 놓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내년 예산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예, 제가 바로 그 대답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되도록이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대폭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사업도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리동 304-15번지 위치 아십니까?
  과장님은 업무보고 때나 주민들 민원사항들 들어오는 것은 우리 김정량 위원께서 항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은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모르시면 제가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현장을 가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과장님 의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도로는 8m 도로인데 구획정리가 되어서 8m 도로인데 실지적으로 도로 자체가 기형도로입니다.
  왜 기형도로냐 하면 35m 도로에서 8m 도로 진입을 하는데 딱 건물 있는 데 6m 50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장 위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도 구역 정비가 되고도 이때까지도 15번지 대지인 줄 알았지 도로인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8m 도로에서 6m 50 밖에 안 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8m 기형도로가 되어 있다보니까, 인도는 물론입니다.
  차 교행할 때 안전이라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것은 소규모 사업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건설과장 정봉수  아까 번지를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번지를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민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78년도에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도시계획선에 맞게 도로를 개설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8m 도로에 개인 집에 튀어나오게 해서 그 당시에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선 대로 확장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나가봤습니다.
  거기 그 계획선에 걸리는 집이 다섯 채나 됩니다.
  뒤로 죽죽 가면서 전부, 그 앞집만 걸린 게 아니고 죽 가면서 걸려있는데
지근수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기는 개인 필지가 3필지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또 도로가 있고요. 3필지뿐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주택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근수 위원 옹기곰탕 집하고 안골횟집하고 지금 8층 지어놓은 바로 그 도로 입구에 6m 50, 그 위로는 8m 다 나옵니다.
  바로 입구니까 인도도 역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앞 차 진입하는데 6m 50 딱 나와 있다고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게 뒤로 가면서 조금씩 걸리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사실상 집이 서너 채 걸리다 보면 그 집을 보상을 우리가 다 편입되는 부분만 해주면 보상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빨리 시행할 수 있는데 벽이라든지 기둥이 걸렸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지근수 위원 정확한 측량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에 그 땅이 모 어떤 기관의 아주 높은 분이 갖고 있다가 땅을 팔아가지고 집이 준공이 남으로써 대지를 1m 50 내놨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1m 50 내놓은 그 부분만이라도 인도하고 도로를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진으로도 봤습니다.
  자기 앞에 집을 새로 건축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에 저촉 안 되도록 안으로 집을 짓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측구가 있고 그 공간에 보도같이 깔아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근수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정봉수 8m 도로에 있어가지고 거기 계획선 대로 8m가 되어 있으면 보도를 일부를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규칙한 그런 상태고 그 뒤에 부분 건물을 철거를 해야 만이 보도를 넣을 수 있는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보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보도를 1m 50을 깔아놓은 그 보도만을 도로로 확보를, 들어오는 입구니까 도로를 확보해야 안 되나 이겁니다.
  그래서 기형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형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를 판단해 보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하기에는 보상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지근수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실 8m 도로, 전체적으로 다 8m 도로로 내려오다가 보도 깔아놓은 그 입구 집 한 동 그것만 1m 50 내놓은 것만 도로로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 수도사업소가 있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밝고 푸른 사하 건설하는데 밝고 푸른 사하 건설에 사하수도사업소가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흐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사업소 어떤 문제점을
지근수 위원  첫째 도로에 유수가 생긴다. 신고도 세 번, 네 번 해야 됩니다.
  담당이 없다 하고 담당이 오면 위치가 어디인지 보통 세 번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다음 문제입니다.
  수도사업소 공사하는 분들이 이 지역을 아주 몰라요.
  알고 계시죠?
  동래에서 왔다, 중구에서 왔다고 하면 위치파악을 못 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분들이 나와도 보통 불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무슨 기술자처럼 아주 오만하고 불친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에 묻힌 시설물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신고도 제때 제때 받고 빨리 위치를 찾아서 보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고장났다든지 하면 센서 주소라 해서 전화하는 사람이 새 주소 이야기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요즘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전주를 보고 119에서 빨리 찾아가듯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체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지근수 위원  덜돼도 많이 덜됐습니다.
  아주 불친절하고 지역 위치파악을 못합니다.
  도면 들고 지역 번지도 못 찾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획정리 된 데는 더욱 찾기가 수월하고 보통 신고하는데 세 번, 네 번, 공사 나와도 세 번, 네 번 물어본다고요.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수도사업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하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번지 대면 연락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화재예방 대책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소방차도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나 못 들어가는 그런 도로, 겨울철이면 언제나 대형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를 가져올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이때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서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는 이런 도로는 몇 곳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계획 도로 중에 아직 미개설 된 도로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근수 위원  미개설된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지대나 재래시장 이런 곳이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재난안전과하고
지근수 위원  물론, 재난안전과인데 재난안전과란 도로관계에 대한 것은 알고 계셔야죠.
  어느 도로에 우리 차가 진입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을
○건설과장 정봉수  제가 알기로는 계획도로가 개설만 되면 물론, 호스가 몇 m까지 닿느냐 안 닿느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계획도로만 개설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계획도로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화재사고는 대형사고입니다.
  항시 사전에 예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업무보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지근수 위원  하단동 구동사 뒤에 임복순 할머니 하단동 189번지 도로개설 공사 10년째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뭐가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10년째 30m 도로 8m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는 다 닦아 놓고 단 집 한 동 지나는데 승용차 겨우 나갑니다. 좋은차 가면 차가 상한다고 그 도로 다니지도 않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74세의 노인입니다.
  자녀분들도 딸 둘,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박재영 청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한 번 면담을 하니까 자기들은 보상 이외에 1억을 더 요구하는 것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화 청장님 새로 오셔서 그분이 저희들과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만나봤자 법을 위반하면서 법에 없는 것을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장님한테 부탁하면 뭔가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청장님 면담요청을 해서 우리가 면담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변해서 면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동안 요구사항에 보면 1억 상당의 현금, 또 1억 상당의 현금에 해당되는 부동산, 그러니까 자기 보상비 7,000만원하고 잔여지 3,000만원하고 이자하고 하면 1억 1,000 내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2억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건물철거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데 도저히 그런 문제가 없어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자기들 농약을 갖다놓고 죽겠다고 버티고 해서 2002년도에 행정대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달에 자기가 공탁금 걸어놓은 것이 10년이 지남으로 해서 그 공탁금이 내년이면 사실상 찾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9월달에는 아마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기대합니다.
  가서 대화해 보고 공문도 내서 공탁금 시효가 9월 만료되니까 빨리 찾아가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알아보니까 법원에서는 금년 말까지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금년 넘으면 국고로 환수를 한다고 합니다.
  국고로 넣으면 그때는 찾아갈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공문 보내고 저희들도 공문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분이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하자니 혹시 주거대책 없는 상태에서 철거하면 자살 내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예상이 되고 협의보상 하자니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노력한 것은 APEC때 저분이 외국손님들이 시청에 많이 온다는 것을 알고 시청 후문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시장님이 나서서 그 당시 감사실장한테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해서 감사실장이 그분한테 용돈을 줘가면서 마음을 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그것도 사실 안 됐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1억은 안 되더라도 2,000만원이라도 모아서 한번 수의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만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2,000만원 마련하려고 하니까 「기금관리법」에 위반이 됩디다.
  그리고 부산시 기금공동모금회가 시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도 해봤습니다. 하니까 부양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자식들한테 가서 설득해 보라고 부탁도 해보고 자기가 잘 다니는 절 주지스님을 중간에 넣어서 설득도 시켜봤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여태까지 심경의 변화가 없는 것을 봐서는 심경의 변화가 없겠지만 연세가 많으니까 자식이 나설 때 그때는 해결책이 안 나오겠느냐, 지금은 아직까지 자식이 안 나섭니다.
  그리고 노인이 워낙 고집이 세서 자식들도 나서지 않고
지근수 위원  과장님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복순 할머니가 도시계획 자체가 자기들은 재산상 많은 피해가 발생됐다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오해에서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민원제기가 도시계획도로 8m 개설 당시에 임복순 민원인께서 자기 건물은 땅과 건물이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로계획선에 따라서 측량하고 도로개설하니까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도시계획선이 잘못됐다. 반대 측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쪽으로 도시계획선을 밀어서 자기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결국 기각돼서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 할머니께서는 그런 오해도 있었지만 그 동안 서울 청와대에 가서 시위하고 경복궁 앞에 가서 하고 그 동안 오며 가면서 차비 든 것도 있고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근수 위원  좋습니다.
  이런 저런 거 다 들어주면 그 할머니는 지금 73세인데 돌아가실 때도 유언으로 ‘나는 죽으면 이 집에 놔두라, 묘를 여기에 써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글쎄......
지근수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진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 30m 닦아놓고 10년이 돼도 도로개통을 못 한다 하면 행정이 살아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도 강제로 철거하려고 몇 번 마음먹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그분이 자살이라도 하면 상당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연세가 많고 그리고 자기가 공탁금 걸어놓은 것을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환수 되면 그때는 다급해서 뭔가 자기가 와서 찾아가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전혀 국고환수에 대한 것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지근수 위원  예, 청장님과 상의해서 노력의 노력을 해서, 저 역시도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 도로가 개통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하나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당리동 석산도로 공사금액 구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인지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전부 수탁공사입니다.
지근수 위원  전부 수탁공사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전액
지근수 위원  동원아파트에서 전액을 다 내놨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지근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 구역 환경개선 사업 있지요. 마무리짓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8월 달에 학생들 방학 때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학교 주변의 특성상 민원의 성토가 강하고 3개월 여 동안 민원 해결을 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을 잘 진행시켰다는 것을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주무님, 담당자부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어떠한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연합하여 역할을 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매끄러운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구역 내 국·공유지 점유현황에 보면 장림1구역, 당리1구역, 감천2구역이 있는데 장림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가 551㎡인데 이것은 현황 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부과 점용을 보면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현재 1구역 내에 있는 도로 굵직한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필지는 1004-1번지하고 1015-1번지 두 필지 실제로 점용하고 세대수는 42세대입니다.
  그런데 재개발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점용을 해서 죽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 사실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사업 승인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건축하고 지적하고 대조를 해본 결과 일부 건물과 도로를 점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번에 사업 승인 들어오면서 측량을 조합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시행사가 조합하고 시공업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한 30년 전에 그 당시 측량을 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건물 지을 당시 여유분을 지어 가지고 이번 측량에서 건물까지 물려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자료가 넘어왔습니까, 조합에서 넘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조합에서 넘어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건설과에서 이게 언제쯤 점유됐다고 행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작년 6월경쯤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5년 치를 부과를 했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부과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까지 물론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했었으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지요. 지금까지 몇 십 년간 그렇게 했다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사업 승인 나서 측량을 하니까 도로가 점유됐다 이래 가지고 돈이 부과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에 들어가서 사업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도로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도로 부지는 예를 들면 대체 도로를 조합에서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편입되는 공공용지는 그 공사비에 상응하는 서로 교환 상계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 측에서 단지 내 도로라든지 또 새로운 공공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그 도로는 결국 구에 나중에 마지막에 기부채납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지금 사업 승인을 할 때 협의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도로 부지를 저희들이 조합에 하는데 편입시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되면 길이 있으면 그 길에 걸쳐서 건물을 세울 수 있겠지요.
  만일 건물이 있으면 이것을 무시하고 배치를 하고 추후에 정산할 때 준공 당시에 가서 다시 조합 측에서 단지 내 도로를 다시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는 그 공원 도로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상응하는 이 땅을 조합 측에 주게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측량을 하게 되면 필지당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그것은 지적과 소관이라서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비용이 450만원 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재개발을 전부 측량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국유지 도로를 측량을 했을 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개발 들어가면서 재개발을 지구에서 측량을 해서 넘어왔는데 부과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구 국유지를 점유를 하면 돈을 내야 되겠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부 중에서 5, 6십%가 몇 십 년 동안 자기 땅이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측량해서 갑자기 부과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 낼 수 없잖아요. 내면 이게 해마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앞에는 소멸되고 없고 5년 내고 나면 재개발이 10년, 20년 이 사람들이 해마다 내줘야 되거든요.
  재개발 빨리 되면 좋은데 빨리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그 돈을 내줘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때려야 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채호 위원  어떻게 보면 억울한 감도 있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소유자한테 법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면 사업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합하고 개인 간에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공사 기간을 그렇게 기간이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조합에서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면 조합원의 돈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지구도 전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앞으로 모든 공유지는 이런 식으로
안채호 위원  사업 시행인가가 나온 지역 말고 추진위원단도 있다 아닙니까?
  조합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안채호 위원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 그것은 앞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부과 다 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과거부터 저희들이 밝혀서 허가받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점유 사실을 모르든지 이래 가지고 이번에 측량을 해보니까 국·공유지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안채호 위원  측량비를 조합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측량은 조합에서 합니다.
안채호 위원  땅이 들어갔다 부과는 구청에서 매기고 우리 구청에서는 재개발을 함으로써 측량비 안 들이고 국·공유지 찾아서 부과시키고 어찌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돈 안 들이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몇 십 년 동안 자기 땅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재개발 들어가면서 이렇게 부과되니까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억울한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마 내가 알기로는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 구 입장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지를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한 게 아니고 애초 저희들이 조합에서 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측량을 해서 국·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모든 것을 측량까지 해서 조서를 붙이도록 돼서 그렇게 신청 들어오는 과정에서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지 일부러 조합원 측한테 측량을 너희가 부담을 해라 이것은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입니다.
안채호 위원  감천2구역에는 아직 부과가 안 됐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되면 조합서가 제출되면 측량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하게 됩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기도 부과가 되면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민원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억울하게 내는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마련할 수 있는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장림에 보면 하수 관거 오·폐수 분리 관거를 하면서 도시개발추진단 소속인가 도로를 파고 관을 묻고 거기만 다해놨거든요.
  딱 보면 어디인가 하면 파출소 들어가고 새마을 금고 있지요. 상당히 깁니다.
  도로가 패여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포장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포장을 다하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입찰을 받아서 시 예산으로 하는 시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결국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조금 밀어붙인다면 이상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다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도로 굴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칩니다.
  규모가 큰 이런 경우에 심의를 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굴착 부분만 포장을 임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때 차선이 있으면 그 차선 내에 일단 50㎝ 폭으로 굴착을 하더라도 두 차선을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전면 우리가 포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임시로 가포장을 합니다.
  나중에 남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일제히 하게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나도 내 마음대로 근거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포장을 해놔서 나중에 마지막 포장할 때 거기만 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것을 챙겼다가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하도록 그러면 구 예산 절감도 되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하실 질문 있으면 마저 하시지요?
안채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 하셨습니까?
안채호 위원  예.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감천2동 14통, 15통지 내 도로개설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 지역의 도로개설은 2006년도에 2005년도에 이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 주변 환경정비 이런 차원에서 도로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6m 도로를 계획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의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도로를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 5억을 들여서 일부 구간을 우리가 도로 개설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중단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위치가 감천초등학교 건너편 그쪽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아닙니다.
  그것은 옥녀봉 도로 개설하고
김정량 위원  이것은 그러면
○건설과장 정봉수  이 부분은 감정초등학교
김정량 위원  사회복지관 가다가
○건설과장 정봉수  이게 올해 5억을 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완료라고 해놨거든요.
  당해 사업에 대해서 완료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 보면 감천1동 새마을금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있다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마을금고에서도 좀 해결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작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구간에 새마을금고 제법 큰 건물입니다.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보상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지금 당장 나가게 되면 이전할 장소가, 건물이 없다. 그래서 그 동안 좀 편리를 봐달라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 예산이라는 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더 이상 이월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되겠다. 물론 명분은 보상비가 적다 1억을 더 내놔라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했는데 지난 주에 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내용은 건물하고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됐고 다만 영업 시설 이전비라 해서 그 안에 금고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조금 적게 책정된 것 같다 그리고 소송비용 일부 이래가지고 600만원 정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예산이 올해 사고이월이 넘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월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하고 철거 후에 또 도로 옆에 포장도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을 지금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소송을 오래 끌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에 건물 철거하고 포장에 필요한 돈을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내년에 건물 철거하고 포장까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흥남 위원 제가 최천수 위원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걸 이전을 하기 위해서 자기 뒷 건물을 거의 매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옮기는 걸로 해서 계약을 집행했는가는 몰라도 거의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러면 판결해 가지고 해도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올려가지고 후내년에 돈이 또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또 1년 동안 공백이고 또 돈이 다시 될지 안 될지도 확실한 그건 없잖아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래서 그 동안은 그 건물을 우선 활용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산 조치가 되면 후속 조치를 들어가는 수밖에
김흥남 위원 그러면 판결문은 그 쪽에도 갔으니까 안 비켜줄 수는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이제는 저희들이
김흥남 위원 그러면 600만원은 어디서 무슨 돈으로 지불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 돈은 금년 예산, 올해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물 철거하고 포장하고 하려고 하면 설계하고 또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 중에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예산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명시이월 넘어왔을 때 그 당시에 운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판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그걸 해야 되는데 올해 저 사람들이 이사 안 나가면 600만원 그것도 못 주겠네요?
  올해 안 되면
○건설과장 정봉수 이 돈은 작년에 넘기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고
김흥남 위원 그것은 이월 안 돼도 우리가 보유 확보가 되어 있는 돈이고 철거비하고 이런 게 또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 문제는 원인 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없는 겁니다.
김흥남 위원 쓸 수는 없어도 확보는 가능합니까? 그 정도는
○건설과장 정봉수 이만큼 반납을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거기에 따른 반납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추가로 받아오기 참 어렵습니다.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좀 철거비하고 그 다음 이만큼만 좀 달라고 건의할 작정입니다.
김흥남 위원 하여튼 좀 일이 어차피 추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늦으니까 같이 늦어지는데 일단 재판을 받은 이상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금고에서도 어떤 다른 방법, 자기들도 재 항소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자기들이 항소를 포기하면 자기들은 지금 더 이상 항소할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하여튼 계실 때까지 잘 챙기셔 가지고 빨리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오늘 저쪽에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던데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요.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 2월달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안 보셔도 되고요.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구의회에 보낸 적이 있죠?
  그런데 그거하고 이 수감 자료 내용하고 점 하나도 안 틀리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것은 한 9개월 정도의 진척 사항도 있을 거고 성과물도 있을 건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그냥 이렇게 주시지 말고 내용도 좀 검토하시고 보완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다대초등학교 주민 공청회 시에 말이죠. 주민들 민원 요구 사항 중의 하나가 1주공 아파트 쪽에 주차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은 교통행정과겠죠.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교통행정에 그걸 요청을 했는지를 여쭤보고 첫 째는요. 그 다음에 그쪽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민원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은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메모를 했다가 회신을 줘야 되지 공청회 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얘기하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청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여기 내용입니다.
  주차 내용과 이쪽에 통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 이건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했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현장에서
김정량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정봉수 아마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휀스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불법 주차 많이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스쿨존 사업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순위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 바람에 아마 설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같이 이런 경우에는 스쿨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한테 통보를 안 했다. 물론 저희들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주민 설명회 때 일단 건의 사항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시키고 또 건의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다음 반영할 게 있고 당장 반영할 게 있고 때로는 보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마는 타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데 해 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통보를 못 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주민 설명회 때 분명히 민원 사항을 받아주고 그 주민 개개인에게 통보는 못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참석했던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구 의원들에게는 아, 이런 민원이 와서 이 문제는 지금은 안 되고 이 문제는 다음에 하겠다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적어도 이 정도를 하셔야 된다. 그 전달 체계가 사실 과장님한테까지는 안 갔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나중에 현장에
김정량 위원  그렇죠?
  제가 그때 얘기해서 알았지, 이건 전달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도 별 필요 없이 홍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삼환아파트 2차와 다송아파트 간에 보도블록 정비에 대해서 말씀한 거 이거 기억 나시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과장님께서 속기록에 보면요. 이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저희들 문제가 뭐냐하면요. 해 주겠다고 하면 다 하겠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하면 전혀 안 되고 특히 이 문제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구청장이 동 순시 갔을 때 구청장도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위에 무슨 페인트 공사를 이것도 안 해 준다고 하는 주민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하기야, 구의원이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데 구청장이 해 달라고 한다 해서 해 주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의 약속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이 이제는 행정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해봐야 전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크게 민원인들이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적어도 속기록 정도는 읽어보시고 각자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가져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도 해야 됩니다.
  아까 지근수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제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위원님들이 민원을 넣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민원이 아니고 동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관리 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관리 카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대 육교 설치공사를 했는데 과장님 이런 게 있죠.
  1차선, 2차선, 3차선 그 다음 인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3차선 끝나는 지점하고 인도하고 폭이 한 30㎝ 정도 되는 걸 뭐라고, 갓길이라고 합니까?
  그 갓길은 안전을 위해서 갓길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 갓길은 측구 역할도 하고 차들, 차 바퀴가 바깥까지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김정량 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저하고 지금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차선, 2차선 그 선에 완전히 설치를 했죠?
  공사장 휀스를
○건설과장 정봉수 가설해서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2차선을 남겨놨지만 1차선만 차량 통행이 되지 2차선은 통행이 안 되겠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공사 중에는 일부 차선을
김정량 위원 아니, 3차선까지 있는데 1, 2차선은 차량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 3차선만 됐다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공사 현장 소장에게도 지적을 했고 건설과에도 전화를 했던 내용은 한 30㎝만 되어가지고 설치를 하면 교통에 큰 상당히 장애를 일으켰다 말이죠.
  그러면 차 1, 2차선 달릴 수가 있는데 1, 2차선에 딱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차가 실질적으로 1차선 밖에 이용이 안 되거든요.
공사하실 때 30㎝만 안으로 당기면 교통 흐름의 방해를 가급적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배려가 아쉽다는 거죠.
  그런데 왜 공사현장의 소장도 안 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요청을 했는데 안 했는지 거기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죄송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공사하는 공사 감독이나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 사진으로 봐가지고 차선 2개 정도는 확보해서 나란하게 차가 두 대 정도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또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또 자재 적치라든지 장비 이게 설치하는 공간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너무 공사자의 그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없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제가 지금 사진이 있지만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다시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드릴 필요는 없고 공사 현장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안 듣는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은.
  충분히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제가 이런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참고로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할 때 교통 흐름에도 조금만 배려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감자료 내용 224쪽에 다수인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수인 민원사항 중에 괴정 사거리에 포장마차 단속 요망 건이 있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이게 회신 내용에 보면 “합동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했습니까, “하겠음”입니까?
  지금 이 시간 시점이
○건설과장 정봉수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십시오.
  하겠음보다는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그게 제가 볼 때는 맞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아마 회신할 그 당시에 회신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참고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조사사항은 볼라도 14개하고 운모화분 18개 설치한 것하고 기타 단속한 그런 내용을 별도로 회시를 해드렸거든요.
김정량 위원 그러면 설치한 이후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설치한 이후에는 예를 들면 포장마치라든지 리어카 이런 것은 못 들어가게 되죠.
  다만 나물 같은 거 파는 할머니들 놔놓고 파는 것 그런 것은 그 틈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뒤에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넘어가서요. 각종 공사 용역사업 현황이 있는데 재무과의 자료를, 제가 총무위원회 자료를 안 드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을숙도 진입로 주변 횡단시설 설치공사 기본설계 및 용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낙동강 하구 교량 보행로 확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이 있는데 건설과 자료에는 왜 이게 누락이 됐죠?
  잘 모르십니까?
노승중 위원 자,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용역이 끝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자료 내 줄 때만 해도 이게 막 발주한 상태고 그래서 이것은 끝난 용역에 대해서는 다 들어갔습니다.
  보행로 확장하고 을숙도 횡단 육교하고는 늦게 발주가 되어서 그때 이거 자료 내는 그 시점에는 막 착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과 내용이 없어서 여기에 자료 내달라는 그런 의도는 이미 우리가 용역을 해놓고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요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내 드렸고 막 시작했거나 그런 건 그때 안 내줬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희들로서는 시작을 했거나 공사 중이든지 그런 자료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꼭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다음부터는 누락 안 됐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금정구에서는 자체 설계단을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자체 설계를, 저희들 소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설계를 다 합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 직원들은 전부 다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우리가 꼭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도 있어야 될 거고 혹시 어떤 성과물 같은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하면 우리가 때로는 구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건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지마는 행정가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직이지마는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도 내주고 사업도 하듯이 저희 건설과에서도 설계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과거에는 웬만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업무량도 많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법상으로 보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예산이 절감됐고 한다는 기사가 나왔으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23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대초등학교 육교 설치 공사 건에 대해서 다대초등학교 육교가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죠?
○건설과장 정봉수 거기 설치된 내용이 육교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전광 조명이 있습니다.
  그거 총 합해가지고 11억 6,400만원
김정량 위원 11억 6,000요.
  을숙도는요?
○건설과장 정봉수  을숙도는 모든 걸 포함해서 9억 4,600만원, 이것은 을숙도 초등학교는 2004년도고 다대초등학교는 올해
김정량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다대초등학교 엘리베이터를 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1층에서 육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건설과장 정봉수 글쎄 속도가 늦는 이유는 저희들 관계법에 의해서 장애인하고 노약자 이용시설로 보고 분당 5.5m 가는 걸로 그렇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버튼을 눌러서요. 육교까지 올라가서 문이 딱 열리는 시간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분 45초입니다. 어제 제가 세어봤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도 행자부에서 와서 점검하면서 같이 타봤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늦다는 느낌이 들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입장에서는 또 너무 빨라도 어지럽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저걸 선정하고 생산 제조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장애인하고 노약자까지 고려한 엘리베이터냐 아니면 우리 아파트에 있는 일반 엘리베이터냐 여기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
  또 기종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을숙도 초등학교 육교는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가요?
  그것은 제가 타보니까요. 30초 걸리거든요.
  무려 한 3배 정도 속도가 느리다
○건설과장 김정량  그게 간접 유압방식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일 구조물입니까, 동일 구조물이 아닙니까?
  엘리베이터와 육교하고 했을 때
○건설과장 정봉수 별개 구조물이죠.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동일 구조물은 양쪽으로 하지는 않고 한 업체에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기는 동일 구조물은 아니다 이거죠.
○건설과장 정봉수  그러니까 육교는 토목이고 엘리베이터는 전기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는 별도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을숙도 초등학교도 별도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제가 같이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아, 별도로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지금 다대초등학교 육교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현 시대 수준에 맞지 않는 거다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육교, 엘리베이터 장치가 유압식은 모든 분이 아시는데 다대초등학교는 너트식으로 되어서 기본 축이 있어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게 서울시에는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 신도림역 육교 2개하고 고척동 고척교 하고 기타 우리가 알기로 20여개소, 선정할 때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정량 위원  올해 2007년도에 이것을 설치하는 곳이 있다고요?
○건설과장 정봉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약자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두느냐,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기종이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가장 우선 시 하는 것은 안전성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안전성 같으면 을숙도 초등학교가 이 방식으로 하죠?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데 그것은 설계자의 입장에서 장애인이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그것까지 고려하고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승용차 중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듯이 나름대로 차마다 성능이나 특색이 다르거든요. 그런 쪽으로
김정량 위원  과장님,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죠?
○건설과장 정봉수  어느 부분요?
김정량 위원  다대초등학교 엘리베이터요.
○건설과장 정봉수  엘리베이터는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허품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특허공법이 있는 것은 가능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특허공법이 안 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 다대초등학교 육교를 보면 떨림현상도 분명히 있고 에어컨도 없고 시간도 너무 늦고 또 불안하고 이것은 제가 직접 타본 느낌이고 같이 타봤던 사람들도 그런 문제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누가 했죠?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용역 설계 업체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저희들 자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여러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발주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을숙도 초등학교 육교는 하나에 1억 정도 되죠?
○건설과장 정봉수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하나에 1억 정도
○건설과장 정봉수  아닙니다.
  을숙도 초등학교는 개당 1억 4,000만원입니다.
김정량 위원  다대초등학교는요?
○건설과장 정봉수  다대초등학교는 1억 4,300만원, 한 3년 차이가 납니다.
김정량 위원  얼마 차이요?
○건설과장 정봉수  3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설치하고
김정량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큰 금액, 한 3억원의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전문가들이 여러 안전성 및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했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래서 이것을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을숙도 초등학교 설치된 간접 유압방식은 서울에서 지하철역에 설치를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유압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200회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600회 정도로 움직인답니다.
  자주 움직임으로써 유압 유리에 열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쓰거나 아니면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을숙도초등학교가 물론, 그때는 배려가 안 됐겠지만 지금 서울하고 다대포는 틀린 게 다대초등학교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극히 드뭅니다.
  하루에 언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건데 물론 기능이 안 좋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통행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압식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200회 이상이 이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압식은 별도로 기계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보도가 3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들어가고 또 옆에 기계시설이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많이 차지할
김정량 위원  그런데 사진적으로 보면 두 가지 비교사진이 있거든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건설과장 정봉수  조금 튀어 나옵니다.
김정량 위원  조금 튀어나오지 그거 별 차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설치하는 깊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기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김정량 위원  깊이는 땅은 파면 팔수록 되는 건데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밑에 보도 안쪽에 광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광 케이블을 옮겨야죠.
○건설과장 정봉수  광 케이블을 옮기게 되면 돈이 수천만원 들어가는데
김정량 위원  제 말씀은 그런 여건 때문에 기능이 속도가 세 배가 다른 데는 빠르고 여기 1분 40초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못 타겠더라고요.
  이제는 안 되죠? 도저히 방법이 없죠?
   (「현 상태로써는 빨리 해버리면.....」하는 이 있음)
  봐 보십시오. 저게 1분 45초라니까요.
  제가 이 시계를 가지고 쟀어요. 1분 45초인데 육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1분 45초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데 장애인하고 노약자 위주로 타라고 했는데 사실 좀 빠르면 일반인이 많이 타면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우리도 계몽하고 홍보를 해서 일반인들 못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돼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MRL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엘리베이터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프가 문제 있다든지 해서 큰 사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단점이 있고요.
김정량 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합시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안다는 거죠.
  그러나 지역 여건과 모든 환경 여건을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보다는 을숙도 방식이 낫다는 거예요.
  제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장단점이 있고 무엇이든지 특허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다. 1분 45초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다 12억의 공사의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데 주민들 정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속도가 늦으니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하고 노약자 입장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장애인 노약자도 더 답답해 한다니까요.
○건설과장 정봉수  정상적인 사람은 사실은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당연하죠.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을 타더라도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그때는 걸어야죠.
  장애인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타더라도 너무 답답하고 여름철에 한번 타보십시오.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라도 가면 괜찮은데 1분 45초란 말이에요. 1분 45초 같으면 요즘에 500층도 올라갈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안 되는데 별 수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육교 공사 시에는 특별히 지역여건과 환경을 감안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비 전문가 입장에서.
○건설과장 정봉수  다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293쪽에 보겠습니다.
  철조망 철거 현황, 좋긴 좋죠. 참 잘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었을 경우에 파도에 의한 위험의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파도가 도로 위로
김정량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철조망이 있었는데 파도 쳤을 때 나무나 이런 것이 도로로 넘어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방패막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어서 앞으로 태풍 불어서 피해를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큰 태풍 같으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김정량 위원  아니고 철조망이 있고 없고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은 지금 당장 철조망 철거하고 이어서 내년에 도로확장 계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호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검토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그것만 여쭈어봅니다. 문제가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현재 철조망이 있다가 철조망이 없으면 아직까지 태풍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 아닙니까?
  그냥 경관 좋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은 일단은 대피 관계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상시에 태풍 온다든지 하면 해안을 이용하는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설치했거든요.
  CCTV를 설치해서 일단 그 관리는 3대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비상시에 재해대비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송시설은 되어 있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현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예, 그러니까 강변도로 쪽에는 굉장히 도로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피해가 없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 철조망이 있다 보니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근접해 있는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큰 태풍이 왔을 경우에는 차량을 덮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안했다 이거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 휀스 자체는 태풍 왔을 때 예상해서 설치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사람 못 넘어오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 결국 뭔가 하면 태풍 와서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시설이 아니고 사람 못 넘어다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저도 알죠. 저도 군대 갔다왔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사람들 못 넘어가게 철조망 해놓은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그런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태풍에 폐목이 날아오더라도 방비가 됐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 피해가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생각을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했고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 위치와 유사한 데도 그런 시설 없이 해안가에 많거든요.
  저희들은 태풍 오면 경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차도 못 다니게 필요하다면 통제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 태풍 올 때 그것만 생각하고 철거를 안 하고 어느 것이 이익이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정량 위원  그거 반대할 사람 없다니까요.
  그거 저도 찬성한다니까요.
  잘 했는데 혹시 피해 올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 해봤느냐 이것만 여쭈어봅니다.
  간략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김정량 위원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휀스를 철거하고 난 후에 태풍이 온다든지 그 부분을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정봉수  철거한 현 시점에서는 당장에 태풍이 온다든지 다소의 영향이 있다고 봤지만 저희들 도로확장 계획이 있고 또 내년에 연안정비계획사업이 추진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완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는데 제가 물어본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확장계획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 군대 철조망이라는 것도 알고, 다만 한 번 정도는 생각 해봤느냐 그거죠.
  태풍 불었을 때 방패막이가 됐었거든요.
  제가 다대포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폐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아오면 도로에 안 넘어오겠죠?
  지금까지 그 역할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도로로 넘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정도 생각했느냐, 안 했다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려고 제가 여쭈어본 건데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괜히 시간만 길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 태풍 불어서 CCTV 파손되면 누가 복구해야 됩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하자보증기간 동안은 시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하자보증기한 끝나고 군부대와 협의해서
김정량 위원  아직 군부대와 그 이후에 우리와 협의된 것은 없죠?
○건설과장 정봉수  인계는 다 했지만 하자보증기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수 하자보증 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해줘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앞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 관리는 군부대로 넘어갔는데 하자보수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잠깐 하고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속개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계속 가겠습니다.
  아까 CCTV 파손 시 하자보증 기간까지는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누가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관리 이관은 일단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아니요. 관리는 군부대에서 해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계약서 작성을 했어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 협약서 해서 준공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김정량 위원 파손이 되더라도 앞으로 군부대에서 하는 거지요?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해도 하자보증기간은 당연히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에서 하도록
김정량 위원  간단히 합시다.
  294쪽에 보면 도로유지 인원이 17명이고 517㎡를 했다고 나오는데 도로 소파 수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도로유지 인원들이 도로 소파 수선한 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형식적이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삼환아파트 거기도 예산이 없으면 그 비슷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소파 수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인도 파괴의 주범은 차량이더라고요.
  이 차량 때문에 대부분이 망가지던데 이것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인도가 이렇게 파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파손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이고 차들이 주차 때문에 차량 이동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 유지 소파 수선은 성의를 가지고 할 곳이 많이 있으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작은 소규모 편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희 도시위원들이 저번에 약속한 바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지만 얼마만큼 건설과는 도와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앞으로 예산안 심의 때도 소규모 편익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채널을 가동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적인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고 구민을 대표하는 저희 위원들이 민원 요청했을 때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해주셔서 많은 민원 해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분에 걸쳐서 세 가지 집약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각종 조사용역 사업 현황 및 활용 실태에 관한 것은 각 부서별로 제가 다 자료를 신청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빠진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 절약을 해도 됐어야 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이게 절약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괴정동 612번지 일원에 재해 복구공사 안전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연결시켜 가지고 227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괴정동 612번지 일원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하고 연결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총 비용이 이 두 건으로써 다 끝냈습니까?
  아니면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가 그것만 내주시고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셨지요?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상 에위니아 태풍이 와서 지반이 갈라지고 옹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방법을 원인이 무엇이며,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안전진단하고는 별개의 하나의 용역입니다.
노승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래서 두 개 합해서 3,170만원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건설과에서 용역 사업 들어간 게 지금 현재 제출해 주신 이 부분만 가지고 1억 3,100여 만원이 지금 투입이 되고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노승중 위원  여기서 하나도 예산의 낭비가 없이 잘 했으리라 믿고 있는데 제가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먼저 짚고 넘어간 부분 중의 하나인데 괴정동 관련 건은 제가 재해 났을 때부터 신경을 썼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도로가 완성되고 석축이 완성될 때도 이미 설계에 의해서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미 재해라는 것은 결과치가 이미 눈으로 나타나버렸습니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지요. 경사면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공사만 하면 되겠구나 쉽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전진단비가 들어가고 오히려 공사비보다도 안전진단비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갔지요?
  안전진단비가 2,124만원이 들어갔고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도급액 실시용역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부분이 한 곳으로 합쳐져도 될 부분들이 공사내용에 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정말 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해도 될 내용이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툭 깨놓고 말씀드리면 안전진단까지 하고 나면 사후 문제가 있었을 때 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무원이 책임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없겠다 물론 예산만 많이 들어가면 충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거와 연관시켜서 우리 구에는 굉장히 기술직으로서 유능한 인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연결이 되면 예산 절약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아까 김정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금정구에서 2월 달에 공무원 21명이 주축이 돼서 자체 설계단을 구성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식구들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꼭 안전진단이라든지 설계 용역을 주지 않아도 소규모 파손이 됐다거나 소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부지런하게 뛰면 인사고가에 반영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각 부서별 용역사업 현황 및 활용실태를 제가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뭔가 하나 짚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짚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를 올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히 주장하건대 내년에는 정말 건설과에서 뭔가 한 건 준비를 하셔서 물론 인사고가가 우리 구청에서 발령 안 내는 것도 알고 있고 시청에서 내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시의회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 유능한 인재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또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이것은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건 짚어서 1년에 한 건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용역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특히 기술사 이상의 기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면서 그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어렵고요. 다만 다수 소수 중에 일반적으로 보도라든지 측구라든지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조 개선이 필요 없습니다.
  구조개선이라든지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격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할 수 없지만 단순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체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은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을 절약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찾아낼 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용역 맡기는 게 편합니다.
  결과는 나중에 문제 거리가 생겼을 때 용역 회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두 말 세 말할 필요 없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쓰이지 않아도 될 예산이 쓰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이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저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신선봉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강석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복구팀장은 오늘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사전협의관계로 강원도에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9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위원회가 4개가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올해 위원회 몇 번 회의를 가졌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재난관리위원회 한 번 실시하고 기타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 사유는 재난관리위원회는 지역안전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이런 회의를 한 번 했고 나머지 위원회들은 재해가 발생되고 이럴 경우에 자문을 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올해는 요행히 우리 관내에는 큰 재해가 없어서 사실상 실무위원회라든지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근수 위원  재난안전과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재난관리위원회가 한 번 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애물단지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든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됩디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개별 법에 의해서 반드시 구성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을 하고 있거나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근수 위원  항간에 듣는 소리지만 중앙부처도 실·과장, 국장에서 수백 개가 되는 위원회를 폐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법령 지침에 따라 부산시 전체 632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근수 위원  못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우리 구청에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역시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행정낭비 서로 입장이 달라 위원회 정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지적과, 행자부 지침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 결과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상세하게 역시 하나마나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은데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4개 위원회 중에서 3개입니다.
  단 한 위원회만 회의를 가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저희들도 사실은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면 여기에 따른 대책회의라든지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서로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또 안전관리 자문단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아주 바쁜 건설 내지 재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별 안건없이 모아놓으면 시간만 낭비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한 경우가
지근수 위원  그런데 위원회 4개가 있는데 단 1개 위원회만 1회고 나머지 3개 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회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재난관리위원회는 우리 관내 공공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재난관리실무위원회는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거의 소속 과장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항들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이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폐합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효도 없고
지근수 위원  과장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하면 각 분류가 틀린데 그럼 전문가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하면 2개가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렵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본래의 고유기능이 있고 우리 자문단 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것은 법은 틀립니다마는 통폐합을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위원회는 통폐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근수 위원  상당수가 무용지물이라고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위원회를 중앙부처가 만약에 위원회를 전부 폐지한다면 우리 구청 위원회도 폐지할 용의는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중앙부처에서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합니다.
  그것은 중앙부처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되는 운영위원회거든요.
지근수 위원  사실입니다.
  생산적인 결과를 내지 않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폭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본 위원이 7월 20일날 구청에 새벽 4시에 구청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4층에 불이 켜져 있데요. 재난안전과 비상 야간 근무하는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2007년도 기상이변도 없지만 재난 재해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이 모두가 재난안전과 전 직원으로 과장님의 근무노력 덕분으로 돌립니다.
  고맙게 느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감사합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 비상급수 지하수 개발선정이라고 해서 장소는 승학산 등산로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중앙부 위치 지정이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200m까지 시추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발견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200m 지하수를 파니까 공사금액이 없어서 철수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공사금액이 없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당초 계약이 120m를 굴착해서 물이 안 나올 때는 우리가 계약을 이 사람들이 결국 물이 나와야 돈을 주니까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200m면 그 위치가 해발 몇 m라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해발 50m 정도 되겠죠.
지근수 위원  해발 80m는 됩니다.
  80m 올라가서 200m로 물 안 나온다고 철수했지 않습니까? 맞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이 바닥에서도 물이라는 것은 250도 내려갈 수 있고 200도 내려갈 수 있는데 과장님이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물이 안 나오면 사업이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철수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근수 위원  예, 시간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120m 굴착을 해서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준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120m까지 우리가 어떻게 파보고 너무 아쉽다. 좀 더 굴착을 해보자 이 돈은 300m를 팠다고, 500m를 팠다고 우리가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돈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더 굴착을 시켰고 두 번째로 거기서 물이 안 나와서 거기서는 철수를 하고 거기서부터 200m 밑에 내려와서 거기도 지하수 개발업자가 어차피 한 번 뚫으나 두 번 뚫으나 세 번 뚫으나 결과가 나와야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밑에 200m 밑에 내려와서 다시 시추를 해보자 장소를 변경해서 거기는 또 300m까지 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100m 뚫으나 200m 뚫으나 300m 뚫으나 비용이 같은 것은 아니고 하루를 더 해도 더해야 되니까 비용문제는 생깁니다.
  거기 300m 뚫어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제 참......속기록에 이 말은 기록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것을 두 번 세 번 시키면 일한 만큼 돈 내놔라고 소송 들어왔을 때는 소송 붙으면 질 확률이 거의 90% 됩니다.
  우리가 일 시키고 돈 안 주면 말이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결국 300m까지 굴착했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것을 계속 뚫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한정 당신네들 부담을 지고 하라고 할 수 없어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 옮긴 곳이 구청 안에
지근수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다 물을 겁니다.
  제가 당리, 하단·2동 구 의원입니다.
  200m 뚫어서 해발 80에서 100m 올라 가서 200m 뚫어서 물 안 나온다고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그럼 과장님이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여기 물이 안 나오면 나는 사업이 망한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철수를 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제가 개인 사업자라도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철수할 수밖에 없죠.
지근수 위원 아니, 해발 80m에서 100m 올라가서 200m 뚫어서 물 안 나온다고 철수를 하겠습니까?
  제가 왜 하단, 당리 구의원이겠습니까?
  아, 물이 안 나와서 물을 뚫어야 되는데 한 번쯤 와서 보고 가세요 하는 소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지하수 공사 많이 해봤습니다.
  지하수 이 바닥에 350m도 내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틀린 게 역시 공무원이나 구의원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갖고 한다 아닙니까?
  저는 제가 지금 구의원하고 있는 심정은 제가 월남 갈 때 오음리에서 유격훈련을 받을 때 로프줄을 놓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한 이런 신념에서 한 그 신념 차이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아무튼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가 고도로 치면 한 20m정도 내려왔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게 해서 혜성아파트 복개 끄트머리 와서 지하수를 팠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혜성아파트 통장님이 판다고 해서 내가 쫓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역시 200m에서 오늘 하고 그만 하려고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300m 내려가서 철수를 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또 내려 와보니 물이 안 나와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이제 사실 당리에 지하수를 판다고 해놓고 지하수를 안 파다보니 다른 곳에 가면 뭣하다 해서 우리 구청 주차장 새싹유치원 담벼락 밑에 지하수 팠죠?
  거기는 몇 m 내려가서 물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20m
지근수 위원  120m 내려가서 물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하루 100t 정도 나옵니다.
지근수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는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은 관급공사입니다.
  관급공사는 주먹구구식 맞습니다.
  분명히 저한테도 이야기했잖아요.
  관급공사이다 보니 200m 내려갔는데 저 정도 모자라서 이거 철수해야 됩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맥검사 조사서라고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시간이 걸리면 수맥검사 조사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수질검사결과가 있네요.
  여기에 먹을 수 있는 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식수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59개 중에 50개소가 식수로 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지금 여기에 50개 정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59개 중에 50개가 식수고 나머지 9개는 생활용수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은 검사를 여기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세 번 한 데도 있고 두 번 한 데도 있고 한 번 한 데도 있는데 이것은 왜 주기적으로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검사기준이 원래 식수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기 별로 네 번을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 때에 따라서는 2년에 한 번 해도 되게끔 이렇게 비상급수시설 관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생활용수는 두 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생활용수는 두 번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식수는 네 번 하고
안채호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비상급수 시설관리 지침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 1회씩 해서 식수를 세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세 번은 3/4분기까지만 하고 4/4분기는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채호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다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수질검사하면 항목별 검사는 뭐뭐 검사합니까?
  식수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구체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느 관서에 검사 의뢰하면서 검사 항목은 뭐인지 즉, 말해서 대장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식수에 대해서는 연 1회는 종합검사를 합니다.
  항목이 총 4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은 일곱 개 항목만 검사를 합니다.
  일곱 개 항목이 뭐냐 하면 일반세균, 총대장균,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및 증발 잔유물에 대한 검사 이렇게 해서 일곱 개를 하고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번 46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요?
안채호 위원  전 항목이라면 그 안에 비소, 불소, 납 성분 전부 다 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주로 시기는 언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3분기에 종합검사를 합니다.
안채호 위원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검사하는 기관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보건환경연구소
안채호 위원  떠갈 때 채수통에 떠가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두 개를 떠갑니다.
  2ℓ짜리 채수병하고 1ℓ짜리 하나 두 개를 떠갑니다.
안채호 위원  물론 검사는 잘 하시고 관리를 잘하신다고 보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식수를 이용할 때 그래도 검사는 잘 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이것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믿어도 되는 것인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그것을 먹을 때 이것을 먹어도 된다는 어떠한 안내라든가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수질검사하고 나면 곧바로 수질검사 결과를 비상급수 시설 옆에 보면 수질검사표가 딱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종이를 하얀 종이로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코팅을 해서 딱 붙여 놓습니다.
안채호 위원  글이 잔잔해서 돋보기 끼고 봐도 안 보이던데 비가 와서 누렇게 돼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적합, 부적합은 글자가 큽니다.
  부적합 나올 때는 글자는 크고 조그만 항목은 죽 나와 있지만 제일 말미에 결론을 보면 적합, 부적합 있기 때문에 그 글자는 누구나 다 봐서 알 수 있게 붙였습니다.
안채호 위원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 양식이 있지요?
  검사 의뢰하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전 항목, 7개 항목 해주면 검사 시스템에 의해서 식수를 뭐 한다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채호 위원  수질검사신청서라든가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질 검사한 어떠한 합격, 불합격 그런 거 또 검사 항목 안 그렇습니까?
  다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그 다음에 무슨 세균 어디 한 거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잘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게 맞춰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수질 검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안채호 위원  그러면 방향이 틀려졌습니다마는 이것은 먹어도 된다 주민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하는 안내가 거기만 붙었고 다른 쪽은 안내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비상급수 시설 바로 옆에 붙여 놓으면
안채호 위원  그거 외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없습니다.
  동에 통보를 해주지요.
  어느 비상급수 시설은 부적합이다, 적합이다 이것을 며칠까지 적합 시설에 즉시 갖다 붙이라고
안채호 위원  그렇게 동에 통보해 준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동으로 해서 다 부착이 되고 있지요.
안채호 위원  동으로 하면 그 동에 동네에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몇 군데 되어있는지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갈 때는 물통 들고 가서 떠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몇 군데인지 잘 모르거든요.
  동에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단체장 회의 때나 이래 가지고 어느 어느 곳은 이번에 1/4분기, 2/4분기에 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적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체장 회의 자료에다가 넣어서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조금 물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안채호 위원  예, 시간 많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통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수터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붙이게 됩니다.
  약수터 가보시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상급수 시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게시판에 딱 붙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동을 통해서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약수터에는 물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부적합이다. 어느 비상급수 시설은 부적합이다 하는 것이 통보가 되고 동장 회의 때 단체 회의 때 이 자료가 공지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번도 못 봤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비상급수 시설이 49개다 보니까
안채호 위원  사하구 전체 어디 어디 몇 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동네에서는 동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합격, 불합격 판정을 주민들한테 알리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는 없습니까?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 외에는 안 합니다.
안채호 위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보 그쪽으로도 하면 괜찮잖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것은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홍보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안채호 위원  홍보 효과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누구라도 본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홍보 효과가 한 명이 보든 두 명이 보든 최소한 1/4분기, 2/4분기 이때 검출한 항목을 대충 총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이 급수시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판정이 났다 이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을 내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에게 전달)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2007년도 상반기 민방위 급수시설 검사를 다음과 알려드리니 죽죽 해 놓고 채수 일자 몇 시, 몇 분 항목 기준 이래 가지고 이것도 내가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괜찮고 안 좋겠나 싶어서 뽑아서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야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물먹는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참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것이 비상급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수질 검사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물을 채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가면 이 물을 먹으려고 하면 이 물을 먹어야 되는가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홍보가 알려지는 효과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물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먹는 물 급수 시설이 어디에 있구나, 언제 판정을 받았구나, 먹을 수 있겠구나, 1/4분기, 2/4분기에 어떻게 검사를 받았고 하는 정도는 최대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알림의 방식을 지금까지 하는 방식도 좋지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알리는 것도 좋겠다 해서 내가 양식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똑같이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비슷하게 하든지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민방위담당 강석호  민방위담당 강석호입니다.
  방금 안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첫째 비상급수 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총 59개소입니다.
  여기 강서구 자료가 8개소해서 비상급수 시설이 양호하니까 전부 다 마셔도 좋다 알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59개소 전부 다가 음용수로써 가능하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59개소 전체가 음용수로써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런 생활 용수로 바뀌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일반인들이 저희 구민들이 이렇게 음용수가 불가한 것은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수질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할 때 저희들이 1년에 비상급수 시설 수질 개선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국고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안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서 받아보지 못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비상급수 시설의 결과가 내려오면 동을 통해서 각 단체장님 그리고 동우회를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비상급수 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수질검사를 하고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띄우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몇 개 몇 개 외, 몇 개소 외 해도 되고 꼭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구 회보라든가 그런 것도 좋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으면, 먹을 수 없는 곳이 적으면 몇 개소 외 해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민방위담당 강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잠깐만요. 안채호 위원님, 강석호 팀장님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지금 한 거 가지고 홍보 잘 하라 잘 하겠다 이래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담당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안채호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검사가 나오면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보나 인터넷에 음용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게재를 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과거에 죽 해오던 안내를 해오던 방법도 좋지만 시대가 흐른 만큼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인터넷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11쪽 한번 하겠습니다.
  311쪽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도 질의할 것으로 예상은 하셨지요?
  준비는 하셨겠지요?(웃음)
  과장님 이것을 특별히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1차 공사하고 문제점은 이미 과장님하고 사전에 저하고 얘기를 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하구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왠지 제가 짧은 의정활동 1년 6개월 하면서 느낀 점은 기술직에서는 이 정도는 자기들이 알겠나 다소곳이 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아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것은 설계대로 다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본 결과 대건아파트 수리 문제가 있어서 제2차 공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 거고요.
  재발 방지 약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과는 일부 팀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라든가 건축과에 제가 요구할 사항이지만 반드시 그런 문제는 재발 방지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대건아파트가 2006년도 에위니아 태풍 시에 일부 구간이 붕괴가 돼서 사면 붕괴가 돼서 1차 복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대화도 나누었지만 저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1차 공사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고 결국 또 지난 7월 달에도 비가 와서 딴 곳에 붕괴가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들이 참 내가 전문 기술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얘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수긍하는 부분은 수긍을 하고 또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은 과에서 하자 부분과 새로 시공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어서 2차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앞으로 어찌된다는 장담은 감히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감 내지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반성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메모를 많이 해서 오셨네요. 제가 질의 안 드렸으면 서운할 뻔 했네요. (웃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웃음)
김정량 위원  감사 드리고요. 늦게나마 시정할 것은 시정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2차 공사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200만원 들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1,200만원 공사치고는 잘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하자보수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완료를 해주신 재난안전과 전 직원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사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유흥물 시설 등등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감사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자료 갖고 왔습니까?
  자료 안 갖고 왔으면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김연수 수맥탐사 조사서 있습니까?
  공사에
○민방위담당 강석호 재난안전과 민방위담당 강석호입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입찰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수질 지표란 그런 건 없고 저희들 시방서를 냅니다.
  이것은 수심 몇 m에 저희들 지침상 100m인데 저희들 20m 더 올려서 수심을 120m를 파가지고 물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한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심 120m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구가 지정하는 장소에 다시 파서 120m를 다시 파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한다 그런 시방서는 있어도 지근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관급공사인데 수맥 조사서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 부분에 수맥탐사를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또 수맥탐사를 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라고 표현을 해도 제가 크게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형과 그 위치를 보면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지역을 지점을 대충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시작할 때 이 곳은 물이 나오겠다 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민방위담당 강석호 1,930만원
○위원장 김연수 수의계약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하수 하나 파는데 1,900만원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그렇게 듭니다.
○위원장 김연수  1,900만원 들어가면 말이죠.
  지하수 3개는 팝니다.
  지하수를 파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제 질문이 아니었는데 제가 지하수를 좀 압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물이 나옴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그게 시방서에 있죠?
  몇 m를 판다. 그것은 물론 계약 조건에 부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죠.
○위원장 김연수 시방서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지하수를 파는 분들이 안다면서요?
  이 지점에는 물이 있겠다. 없겠다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위원장 김연수 딱 그 공을 뚫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바운더리는 안다고 하셨죠?
  그래서 5번이나 실패를 하고 여기에 지금 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두 번은 실패하고 세 번째 한 거죠.
○위원장 김연수 여기 세 번째 뚫은 겁니까?
지근수 위원  수맥은 말입니다.
  저도 지하수를 파는데 수맥은 1m를 가지고 다툽니다.
  수맥검사도 안 하고 지하수를,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을 못 봤다는 것은 승학산 길목에 등산로 길에 물이 못 봤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 노력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지점에 물을 개발하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지근수 위원님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을 겁니다.
  내가 오직 답답했으면 그러면 이 근방을 다시 한번 탐사를 해 보자. 그래서 밑에 한 200m 지점으로 내려와서 결국 거기도 파 보니까 한 덩어리의 바위였다는 결론이 됐습니다.
  이게 300m까지 들어갈 동안에 어떤 지층의 구조가 하나 변화 없이 경석, 아주 야문 돌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위에 체육공원 있는 그 지역에 한번 파보자 했더니 그 업자가 하는 얘기가 여기도 도저히 자신이 없다. 여기는 못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돈과 관계 되는 사항인데 무조건 니 돈만 많이 들어가고 우리 목표만 달성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한 곳이 구청 안에, 우리 구청 안에도 비상급수 시설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대의명분을 위해서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하수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본 결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도 무척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지근수 위원  좋습니다.
  수맥검사 자료서를 갖고 오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수맥검사자료는 수맥검사를 한 것은 없다고 제가
지근수 위원  관급공사인데요, 없다고 하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관급공사라도 우리가 수맥검사를 해야 한다고 한정된 규정은 없어서 수맥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조금 전에 안채호 위원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질의했습니다.
  먹는 물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안채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우리 사하구 비상급수 시설이 59개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59개에 9개가 부적합해서 못 먹고 50개는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런 대답이 아니고 생활용수로 관리하는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용수와 음용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개
지근수 위원  생활용수를 하고 있는 게 50개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아니, 음용수 하고 있는 것이 50개고
지근수 위원  그래, 음용수하고 있는 것이 50개고 생활용수가 9개라고 안 그랬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50개인데 부적합해도 생활용수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부적합이 계속 되고 하면 생활용수로 전환을 시킵니다.
지근수 위원  전환을 시키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자료상 보면 부적합이 16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번 검사에 한 번 부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령 1/4분기에 부적합 나왔는데
지근수 위원  결과를 보면 1년에 세 번 검사를 받았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검사를 어디서 받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지근수 위원  내년도도 거기서 받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확실하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과장님, 공부 좀 하셔야 되겠네.
  내년도부터 구 보건소로 넘어가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항목이 틀립니다.
  보건소에는 아주 적은 항목만 할 수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코 앞에 다가오는 16개 구·군 가운데 수질검사 장비 예산을 갖춰놓은 구가 남구, 강서구 2개 구밖에 없고 전문검사를 위한 필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 구 시스템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어느 말을 믿어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말이 제가 틀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보다는 훨씬 더 공신력이 부산시 환경연구소의 수질검사가
지근수 위원  과장님! 구·군 보건소로 이관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우리 보건소에는 전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근수 위원  보건소 환경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16개 구·군으로 이관됩니다. 수질검사 하는 것이오.
  모르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환경 관계 이야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미처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아무튼 보건소로 이관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근수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내가 이야기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소로 간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내년도부터 보건소로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전문 검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는 못 했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상급수시설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과장님! 11월 27일자 신문에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먹는 물 관리법」 개정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업무가 오랫동안 각 구·군, 보건소로 이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로부터, 아니면 시로부터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통보된 내용이 없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11월 27일자 신문에도 났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신문에 나왔으면 공문생산이 곧 안되겠습니까?
  신문을 가지고 우리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근수 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 신문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이번에 약수터 말고 민방위급수는 검사한 결과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4/4분기 검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것은 한번 챙겨보시고
○위원장 김연수  4/4분기가 언제쯤 나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2월 초에 나올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4/4분기 나오거든 말이죠. 지근수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보내주세요.
지근수 위원  내가 신문보도 난 것을 챙겨드릴게요.
  이러다가 대중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걱정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기초단체 보건위생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거나 보건소에서 하거나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공신력은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소가 더 높죠.
지근수 위원  예, 그리고 화재예방과 대책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화재예방 그 자체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고유한 사무는 소방서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각종 홍보를 특히, 11월 들어서 화재예방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소방차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겨울철이면 언제 대형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를 가져올지 모르는데 마음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지대나 재래시장에 대한 예방대책이 제대로 서 있지 않죠?
  그런 예방대책이 서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 예방대책은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통행로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정 시설물 점검 때도 특별히 이번에 강조해서 점검한 부분이 비상구를 개방하라고 그것을 특정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다해서
지근수 위원  관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비상경보장치는 우리 구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비상경보 장치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한 바는 없고 우리가 소화기를 240가구 지원하려고 수요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각 가정에 지급을 할 겁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우리 구는 비상경보장치가 되어 있는 데는 없네요?
  소화기만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경보장치가 없다기 보다도 재해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올해 많이 실시하죠.
  예산도 1,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각종 보일러나 전기시설 가스시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곁들여서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취약가정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부족으로 돌립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산부족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할 수 있는데까지?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고지대와 재래시장에 대한 예방과 대책마련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그렇죠.
지근수 위원  대형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제가 재래시장 이런 부분들은 물론,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소방서 책임인데
지근수 위원  소방서 책임인데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소방서 책임이고 2차적으로는 각 주관 부서에 다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 대형화재 위험이 뻔히 알면서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최대한 재난 예방을 해야 되겠죠.
지근수 위원  알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면서 있는 것은 없죠.
  우리가 위험요소를
지근수 위원  지금 현실에 독거노인이나 가정에 경보장치 시스템도 안 되어 있지 화재가 대형사고 우려성이 있는 지역을 뻔히 알면서 그냥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것은 우리가 예산의 제약이 있죠.
  그리고 취약가정에 경보장치를 전국적으로 설치한 자치구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근수 위원  아니 설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 안전사고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지속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정창규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민방위담당강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