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주민자치과
일 시 2003년11월28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서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11월28일
총무과장 장일용
총무과장 장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저나 총무과에 베풀어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갑수 총무담당입니다.
박종철 행정담당입니다.
강석호 진흥담당입니다.
채봉화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중단)
지금 감사보고자료는 이미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거의 한 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은 후 결정을......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여성유권자연맹 사하지부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내용으로 자료 41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입니다.
먼저 41쪽 공통사항에 다대포해수욕장 운영 관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수욕장 지정항만 구역 내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써 지금 계속 해양청과 우리 구청하고 양쪽 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사하구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인데, 그 이후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실적이 몇 회나 되며 최근 3년간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협의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기본계획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회라는 것은 정확히 계수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1년에 2~3차례 이상은 그 주변 일대의 관리, 정비, 또 점사용허가, 또 일부 도로와 접한 곳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사용허가 시 협의하는 것 외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4차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처음부터 또는 협상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 우리 사하구에서 마음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부산시 이상 부산시, 건교부 외청으로써 해양수산부 이렇게 연관이 돼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것이지 사하구에서만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할 때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와 협의해서 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한시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다대포해수욕장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면 소형차보다 대형 화물차량 기지창이라고 칭해야 될 정도로 무질서하고 시중 말로 “개판 5분 전”인데 이것을 작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더더욱 무질서하고 지금 끝으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입은 저희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1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억 정도의 적자를 감수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해수욕철이라든지 상춘기 외에는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지만 그 외 연중 기간 동안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자유자재로 주차가 되고 있는데 작년, 금년 들어서 계속 공익요원, 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나름대로 질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자주 보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대형차가 무단 장기주차하고 있는 이런 것은 눈에 보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지금현재 철은 그렇게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주차질서가 무질서한 것은 물론이고 쓰레기를 차에 싣고 온 것을 마음대로 붇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직원들이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계도를 하고 해서 많이 깨끗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유료화 되기 전에는 그런 정도로 감시하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약 3,000만원의 일용 인건비 예산을 들여서 봉사단체에 전용을 주어서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무단으로 장기주차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질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대형화물 주차기지창이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총무과에서 오히려 묵인해 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 이전이라도 공익요원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계도를 해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대형 화물차들끼리 화물을 거기서 환적하고 부정물품인지 알 수 없지만 이상한 그런 거래까지 하고 있는 것이 자주 심야에 목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폐단은 막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낮 시간에는 그렇게 공익요원이라든지 고용한 인부들로 인해서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야간에는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자주 확인을 해서 야간에 꼭 필요하면 다대청년회 방범활동을 통해서라도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입니다.
우리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금 구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실시를 2003년9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실시하고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신축 이전 부지용역하고 청사건립 용역하고 두 가지인데 두 군데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신평레포츠 공원, 또 다대 홍티일원 매립지 일부, 그 다음에 현 청사 있는 이 부지, 또 신평 배고개 이미 청사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 네 곳을 중심으로 여타 적지가 있으면 물색을 한다 그런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이 보고 좋다고 하는 자리에 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는 현재 공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자리가 좋은 데가 있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물론, 용역을 맡고 있는 그 업체에서도 우리 관내에 갈 수 있는 데를 적지를 조사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나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외 적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같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권이 너무 형성되고 지가가 너무 높아서 일단 너무 가격이 많으니까 제외한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그런 정도로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고 나면 발생하는 그런 정도로 하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가 있길래 계속 신 건물이,예를 들어서 자택을 지으시는데 금이 갔다고 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보는 견해는 관급공사는 결국 이런 것에서 부실이니까 관급공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무태만도 속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왜 관급공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관에서 볼 때 주도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신축하는 그 청사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이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셔서 관급공사라도 준공이 부실하면 준공을 내주지 않아야죠.
앞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건축물의 관급공사입니다.
설계 시에 시멘트가 35포가 들어가야 되는 조그마한 건축물이었는데 중간에서 다 떼먹다 보니까 나중에 11포로써 슬래브를 치고 건축물을 완성시켜서 준공한 지 일주일만에 비가 새서 2년만에 허물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괴정2동사, 장림1동사뿐만 아니고 신평2동사를 비롯해서 관급공사에 하자 발생하지 않은 동사나 건물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보세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짓고 난 건물은 어떻게든지 간에 준공허가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리를 철저히 해서 매년 관급공사에 단골메뉴처럼 상정되고 있는 이런 것은 이제는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를, 그리고 또 디지털시대를 접하면서 구태한 이런 시대는 한번 졸업을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본 건은 예전에 담벽을 설치했을 때부터 상당히 미관을 저해, 해치고 있던 그런 지역인데 다행히도 이번 태풍 매미 때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시원하고 좋다고 했는데 다시 또 담장 복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간선도로변에는 멋지게 아담하게 다른 구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산책로도 만들어가면서 잘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달리 몰운대로 진입하는 이쪽만 볼썽사납게 담벽으로써 되어 있거든요.
전국 어디를 가도 해수욕장 옆에 볼썽사나운 담장을 세운 데는 우리 사하구가 유일 무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앞에 버금가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몰운대라는 아주 빼어난 그러한 경관과 부합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방풍림이라고 말을 했는데 북서풍에 의해 날아온 모래를 차단할 수 있는 멋진 녹지대를 조성한다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없어도 될 그러한 곳이 일본 미야자키에도 보면 아주 극심한 모래지역을 방풍림으로 멋지게 단장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했거든요.
기회 있으면 한 번 가보시구요.
그리고 남해를 비롯해서 전국 상당한 지역이 이러한 곳을 방풍림으로써 녹지대를 조성해서 다 극복한 사실이 있는데 유독 우리 부산 사하구만은 이렇게 고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30m 도로면 지금현재 되어 있는 것이 10m~12m 될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해수욕장쪽으로 지금현재 담을 쌓고 있는 그 경계지점에서 15m 내지 18m가 더 모래사장쪽으로 더 나가야 현재 계획된 그 도로가 현재 계획된 폭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도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담벽이든 임해행정봉사센터든 전부 다시 다 뜯어야 되는데 도로 경계는 지금현재 보이는 담벽에서 10m 이상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예를 드느냐 하면 현재 상황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또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을 쌓든지 하더라도 사실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도시계획이 어떻게든 확정이 되고 진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임시도로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현재 마친다라고 하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이번 태풍 때문에 담장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다시 쌓고 했는데 쌓은 뒤에는 경관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 담장은 현재는 바람을 일부 막고 사장 인근 상가쪽으로 모래가 안 올라오도록 하는 방풍, 방사벽입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높은 차를 타고 가면 차에서 해수욕장 쪽으로 경치가 보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m80 정도로 높이고 있는데 길에서 보면 1m50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경관도 보고 바람도 막고 모래도 막는 이런 다용도 식으로, 또 그 담벽은 어떻게든 임시로 사용하는 거니까 완전히 조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으로 운영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와 해수부와 간접적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도시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현재로서는 해수부나 부산시 상위계획이 확정 돼야지 확정이 되고, 또 예산이 투입돼서 추진이 돼야지 지금 그 인근주민들 불편만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그 일대 정비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이유인 즉,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야외무대를 설치했죠?
야외무대 지역이 어느 소속 땅입니까?
노력해서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쪽에 노력해서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되면서 이것 아직 노력을 안 해봤다는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일대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러 번 95년도 다대항 매립, 또 항만시설 설치 그때부터 몇 년간 삼사년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무산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산시 이상의 관계 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그게 완성이 돼야지, 구청에서는 사실상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기 어렵고 결국은 주변 경관이나 임시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행락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신축동사 하자발생에 대한 부분인데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에 보면 하단부분입니다.
지금 장림1동사의 사무실, 회의실, 2층복도의 조적 벽체에 2~3mm의 균열발생과 각층 창호주변에 대해 보수지시를 했다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11월8일 보수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보수지시를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로 어찌 되어 있습니까?
11월8일날 보수지시를 해서 그 밑에까지 연결이 되는데 11월14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준공했다는 그런 겁니다.
안 계시면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51페이지 총무과 소관 자료 끝까지 질의 신청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과장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53페이지 제일 위에 체육시설 추가조성 및 정비에 을숙도 축구장이 현재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3개 면으로 되어 있던 축구장을 4개 면으로 만듭니다.
4개 면으로 조정하는 것과 축구골대를 구입해놨는데 그것만 새로 오면 축구장 정비는 마칩니다.
게이트볼장은 11월1일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미니축구장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상반기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곧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돈이 국비 4,000만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늦게 왔습니다.
11월 중순 쯤에 왔는데 지금 설계가 다 돼서 발주를 할 겁니다.
이게 문화회관 쪽 배수로 해놨잖아요?
그것만 되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이 많이 고이면 나갈 데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3,000여평 되는데 그게 하면 또 배수구가 또 생깁니다.
이쪽 진입도로 쪽에는 그쪽으로 연결되고 연못쉼터 쪽에는 아직 공사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혀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쪽으로 하수도가 높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골대만 놓으면 공사가 금년 안에 다 되네요?
인조잔디를 깔아서 하는 그런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고여서 물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배수로만 보기 번듯하게 잘 해놨는데 물 나가는 하수도가 없는거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범통장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83명이 다녀왔는데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 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인상됨에 따라 시내 각 구청들은 통·반 개편을 급속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내 평균이 1개통에 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현재가 245정도로 평균보다 30세대~40세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세 번째 정도로 세대수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통장수당이 올라가는 것과 관계도 없이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수치를 제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 것만 했더니 조금 틀리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평균이 1개 통에 227세대입니다.
60세대 내지 1,000세대를 법상 할 수 있는데 부산시 평균은 227세대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293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시간에 나고 통장 수당이 올라가겠다 하니까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또 지금까지 세대 불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다 무조건 통장수당이 올라갔다고 해서 통을 줄이고 이러지는 않고 이미 높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통이 증설되는 그런 데는 기존과 형평성을 조정해서 이게 지금 293세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좀 더 상향되도록 유치를 하려고 하고 인위적으로 통장수당이 올랐으니까 돈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통장이 하는 민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감천2동의 경우도 300세대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한 400~500세대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내년 예산이 일단 100%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구청예산이 그만큼 낭비 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400~500세대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얼마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견해는 금방 말씀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임기가 있죠?
나이 제한이 있는데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통장님들 세밀한 검토를 안 해보셨죠?
해봤습니까?
그런데 현재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통장님을 계속 하신다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속 놔두는 겁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처음에는 관에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당 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주민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금 형편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적절히 본인들이 사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님
변종계위원의 통장건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1997년 IMF 이전만 해도 통장이 기피, 또는 혐오대상이 되어서 통장 맡을 분이 없어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전전긍긍 한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5세는 물론 그 이상의 연령 소유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 불확실하고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통장의 활동 수당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인상조치가 되다 보니 어느 시 모 구에는 경쟁률이 상당하다는 그런 신문기사도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급코자 하는 것은 첫째 통장으로 있으면서 통장이 보상하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의 대상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분들, 그 다음에 노약자로써 사실은 65세 전후로 되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또 구청의 부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연령이라든지 임기를 한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통장하면 20년이고 30년이고 그대로 자리에 타성에 젖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통장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제는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한 번 깊이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팀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으나 일반 예산이 3억이나 지출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는 5,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구팀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정구팀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자치단체,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경기종목을 하나씩 육성하는 뜻에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부산시 자치구 중에 한 반수 이상은 다 실업팀을 하나씩 유지를 하고 있죠?
그 방침이 우리 부산시나 자치구나 다 연관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이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여기도 99년도부터 거론이 되어왔습니다.
11월30일자로 서울시청에 있는 배구팀과 축구팀이 해체가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을숙도 문화회관 테니스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의원님들은 감독이 누구인지 선수가 일곱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론한 말씀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아무 소식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본위원으로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근위원께서 구청 청사 관계 때문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다면 신평 레포츠 공원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만 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가 인간을 개발하는 내용을 깊이 잘 몰라도 체육도 인간개발에 중요한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체육이 더 상위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가 발전될수록 각종 경기에 전문가뿐만 아니고 경기 각 종목을 일반 생활체육화 해서 운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레포츠 센터는 아까 몇 가지 언급된 대로 각 구별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축구도 하고 각종 경기도 할 수 있고 시설도 관리를 하고 각종 경기단체에 연락업무도 담당을 하면서 테니스장은 유료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대료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사하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평 레포츠 센터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구팀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단체나 프로야구나 프로팀들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 운동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 운동은 달리기부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서 실업팀을 육성하지 않으면 이 선수가 대학교 정도의 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단절이 됩니다.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뜻에서도 이런 종목에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하고 있고 참고로 아까 말씀을 대충 기억나는 것만 했습니다마는 부산시내 자치단체 16개 중 10개 구청은 한 종목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청은 6개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의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청은 아마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10개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각 구청은 구청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관공서에서 실업팀을 육성을 하지 않으면 각 단체에서도 실업팀 있다가도 없고 프로팀 있다가도 없애버리고 하는데 누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호의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44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적정한 지원 및 사후 처리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하단에 보면 매 분기별 결산 및 사업계획서 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징구 받아서 그 사업이 집행됐는지 집행이 됐다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총무과 소관, 바르게 살기 운동과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 분기 사업계획, 또 연간 사업계획, 또 실적 이렇게 받고 또 집행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분기 자금을 교부하고 합니다.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사업별 확인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다 합니까?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결산은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 사업별로 일일이 자료를 붙여서 보고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구성원 수 10명이 되어 있죠.
그럼 10명이 조직은 되어 있으되 활동은 안 한다는 뜻입니까?
있어도 유명무실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이 괴정1동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구성이 되어 있다면 활동을 전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사실 유명무실로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동을 통해서라고 했지만 바르게 살기 구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견을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또 활동사항은 거기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활동을 안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몇 몇이나 한 두 사람에 의거 구비가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잘 챙겨서 절대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총무과장님 또는 담당자가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건은 1992년9월달에 당시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그 결과 신평동 산 26번지 일원에 약 9,500~9,600평이 넘는 부지를 당시 고시를 하고 건축 설계 공모까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일부 교통이 불편하다, 또 이후에 IMF가 터져서 상당히 공사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야무야, 흐지부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한 신평동 레포츠공원의 사례를 하나 든다면 상당히 공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사실상 체육공원보다는 녹지대로 조성되는 것이 당초에 타당성 유지가 되었을 지역인데 사실은 지금 체육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워서 하고 있는 지역인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극심한 공해로 두통을 호소해서 전근을 한 그런 사례까지도 있는 곳이 현재의 레포츠공원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본 구청사 건립은 지금은 물론이고 차세대를 바라보는 안목이고 쾌적한 조건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접근성, 그 다음에 편리성, 그 다음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발전성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것이 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5개동의 중심지에 있는 신평동에 있는 산 26번지 예비군 교장 앞 일원이 모든 경관, 풍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면에서는 멋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 92년도에 지정한 신평배고개 구청사 부지는 여러 사람의 호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의견을 안 들어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사 부지 물색 용역 조사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해서 확인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다 어느 지역이라도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신평레포츠 센터를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그 내용에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해문제, 장래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감안을 했는데 보건소도 지금 공기가 안 좋아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구청사가 공해문제, 환경문제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던 부서가 구청입니다.
구청이 그 자리에 가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을 해결하자 하는 뜻으로 대상부지도 넣었던 겁니다.
지금현재 대상만 되어 있지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어떤 것이 안 좋다하는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400~500억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물을 지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염색공단이나 기계공장이 이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사가 이전해야 되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어차피 같이 양립은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거죠.
공장이 가동하려면,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먹어도 쓰레기가 나오고 폐수가 나오는데 이 공장이 어찌 그러한 악취가 안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녹지대를 만들고 또 실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원리원칙대로 100% 투명하게 공장운영을 하기가 힘들더라 이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 거기에 칼을 대는 집행기관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럼 그 협업단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야 된다 말이죠.
그것은 사실 용역에서 전무가 검토하는 단계에 있지 결론적으로 거기에 간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리지 못할뿐더러 그렇게 결정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간결과 보고 나와서도 우리가 같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청사가 우리 구청과 위원님들하고만 의논해서 어디로 옮기고 할 형편이 못 됩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전주민이 참여는 안 되지만 전주민이 참여할만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과정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1차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가 어떤가가 나오면 그게 용역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게 주민들의 다수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든 설명회든 이런 여러 방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간 장소인데 거기도 공해 때문에 수영장, 물론 레인 숫자의 부족한 한계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공해문제가 당시에도 대두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 점을 간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페이지 하단에 매점 임대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사하구 다대1동 청년회가 주관합니까?
파라솔 테이블 하나에 2만원 받았고, 튜브 하나에 1만원 받았고 했습니다.
홈페이지 8월11일자 한 번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재 바가지요금이 너무 빈번하다고 질문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바가지요금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노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단속원은 공익요원하고 또 공무원도 계십니까?
임해행정봉사센터에 와서 직접 바로 고발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라요.
인터넷에 성명도 밝히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실제 단속을 해보면 협정가격 이상을 받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업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해수욕장 관리를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바가지요금이 전혀 없는 해수욕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생각은 해병 전우회나 여타 청년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평소 저희들과 직접 관계 있는 봉사단체를 해서 아예 하루 근무인원이 30명 정도 되도록 해서 주야간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단속도 청소년들을 아끼는 면에서 보면 상당히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그 내용이 바가지요금 그 한 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설물 무단설치라든지 청소년 퇴폐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주야간 계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로 하여금 해수욕장 기간 2개월 동안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하게 그분들에게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단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47쪽 을숙도 문화회관 정·현원 현황은 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족인원은 얼마인지요?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감사 때인데 지금 과장 말씀은
9월11일 정례회 때 변종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월11일 그때까지는 결원이 4명 있었다는 얘기이고 9월23일날 충원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제작할 때의 시점과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향후 문서상에 정확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어제 기획감사실의 문제도 내년도 예산에 계수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아직 언급할 차례가 아닙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장이 자기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흐름을 면밀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67페이지 다대 해수욕장 매점임대 현황에서 임차인 다대1동 청년회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매년 공고도 없이 또 수의계약 합니까?
물론, 사시사철 같지는 않습니다만 연중 밤에 방범활동을 다대포 지역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지역 관리나 계도차원에서 하면서 또 그 노력을 구청에서 격려하는 뜻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구청 인터넷이나 그 다음 홈페이지에 불평불만의 요소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일개 상인이나 하는 작태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구청 주무 부서에서 단속을 또는 지시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은 가집니다.
파라솔 같은 것은 매점 외 다른 데서도 임대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데는 다대1동 청년회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는 천막이 대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무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계도를 하고 그 담주에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 비가 와서 못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공시된 옥외 부당요금을 받고 하는데는 무단으로 설치해서 임시로 하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데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껏 해봐야 토·일요일 다 합쳐봐야 일주일 정도, 매년 다대 해수욕장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사하구 이미지가 안 좋게 평가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두 달 중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날짜는 며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임대를 했고 다대1동 청년회가 주관해서 임대업을 - 파라솔 임대죠 - 임대를 하게끔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지속적인 좀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그 원성을 줄이고 또한 다대1동 청년회도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한 사전 기획과 단속이 필요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금년 연초에 보직을 맡아서 처음으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겪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결국은 강력하게 질서를 유지해서 우선은 무단영업 포장마차, 임시영업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 인력이 항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단속하는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에는 별도의 인력을 배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영업목적으로 하는 천막부터 못 치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금년에는 작년에 계획된 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겪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롤러경기장에 보면 시설위탁관리자가 부산 캐터링 주식회사인데 위탁관리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용하는 금액이 확실히 안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금년 10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연장이 될 때는 사용료를 다시 감정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년간 사용료가 10월달부터 내년 10월달까지 되어 있는 것이 1억3,678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대포 백사장은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게들이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장소로써 어린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수십 내지 수백명의 어린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하러 와서 조그마한 단란게의 무분별한 채취, 남획이랄까 채취를 해서 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도 안쓰러울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야간에 차량이 무단진입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주간에 향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근무요원을 파견하게 한다든지 또는 초등학교나 각급 교육기관에서 갈 때 사전에 신고해서 관계요원이 옆에 가서 잡긴 잡되 잡고 난 뒤에 또 방생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생명존중 사상도 같이 부각시켜 주고 자연보호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 목적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후 개선시킬 용의가 없으신지요?
사실 위원님도 자주 보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보통때는 낮에는 저희들이 근무도 하고 해서 사장 안으로 차가 무단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망이 쳐져있고 고리가 걸려있고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근무가 없는 새벽녘이나 토요일, 일요일날 많은 인원이 왔을 때 그 때 통제가 안 될 그런 시기를 틈타서 일부 경계선을 넘어서 차가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더 이상 차가 진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보다는 계속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체험 학습장으로 이용을 하고 조개류나 방게 이런 것을 다시 방류를 하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일시에 많이 몰려올 때는 일일이 다 안 됩니다마는 그것도 계속해서 공익요원이나 직원이 구조조정해서 거기 나가서 근무할 형편이 못 됩니다.
해수욕장 개장철 외에는 내년부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넣어서 더 계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총무과 진흥계에서 각 동에 새마을 금고 지도감독권이 나와 있는데 그 지도감독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금고연합회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금고연합회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동향 이런 것, 왜냐하면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은 대처를 하고 기술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금고연합회에서 하는 것으로
통계와 현황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 어느 동을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고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서는 직원들의 보안상 해당자의 서면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여기서 한 명 정도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11명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자료를 올릴 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와는 전혀 무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을 보면 1991년1월14일 개정된 상위법에 준하여-주민등록법이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조2항을 보면-거기에 준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가 1991년3월5일 제189호로 제정 시행했습니다. 2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6월1일 조례 제360호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그러니까 10월22일 임시회에 올라오기까지 시행을 했죠?
자료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자료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확인 되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료를 보십시오.
별표자료에 2000년11월10일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2년2월1일에서 2003년7월1일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자료를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게 언제부터 잘못된 것이냐 따져볼 때 89년인가 이때부터 잘못됐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이야기로 됐습니다.
그럼 그때 이후로 누가 담당을 했느냐, 담당한 직원들 명단을 내놔라 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행정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조례 개정한 부분을
그렇죠?
입안이 되면 일단 기안이 돼서 총무과 행정계에서 기안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갑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의회 심의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재고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상회 건의사항 조치 내역을 보면 1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과가 10건이고 나머지는 도시, 건설, 보건소 죽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건의사항 말고 15건 외에 다른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질의를 하면 민원서류 처리하듯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3일 이내에 본인들한테 답변이 집안에서 앉아서 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반상회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즉시 불편 있을 때 하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옛날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활성화는 사실 역사는 오래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도 사는 곳이 아파트입니다마는 아파트 이런 데는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상회가 잘 돼서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 나름대로 이슈가 주민들이 직접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모이고 별 볼일 없고 어찌보면 반상회가 잘 안 되는 것은 안정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도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당장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반상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도 특별하게 반상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53페이지 도시환경정비에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온 국민이 가슴 아픈 시름을..... 그 부분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등 3개소라고 했는데 두 곳은 어디입니까?
구청지원 인력입니까?
주로 학생들, 군부대, 경찰, 이렇게 해서 봉사단체가 각양각색입니다.
이것은 전부 봉사하는 것이지 인건비를 들인 인원은 아닙니다.
이 봉사단체는 우리 민간 새마을 단체, 바르게 하고 전부 같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100%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태풍이 온 것은 대부분 청소를 하고 특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특히 매미 관련해서 다대포 해수욕장 환경정비 쓰레기 사진을 보면 엄청납니다.
거기에 우리 사하소방서에서도 적극 지원이 됐었고 특히, 사하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을 맡고 있는 이석래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10일간 계속해서 몸도 돌보지 않고 한번에 근 100명 정도씩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구와 허위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11월28일
주민자치과장 최삼림
이어서 주민자치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서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내용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3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을 보면 아파트 1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에 동별로 통틀어서 경로당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7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가 있었죠?
그렇다면 사실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전년도 감사에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각 동에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서예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구에서 평가회를 한다든지 시상제도 이런 것을 전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혹시 시상을 줬거나 평가회를 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결과서 나오면 연말 종무식때 3개동을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 전시회 그것은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에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 협의회 구성해서 구성인원 9명 해놨는데 구에서 협의회가 결성이 되어서 지금 다른 단체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에는 구성을 안 합니다.
그리고 두송 총무부장이라고 종사자 1명,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소집해서 같이 좋은 면담이 왔다 갔다 하면 발전이 더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은 발전협의회 위원은 별도로 하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건의사항을 자치위원장 간담회를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해서 동에 담당자가 연찬을 다 하고 자치위원장 간담회 할 때 그 사항을 전파를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고 합니다.
7월달부터 9월달까지 3단계 추진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선별해서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보건소에서 순회하면서 방역활동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소독 방역하는 분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나도 보건소에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것은 방역활동 하는 것은 동에 2개월~3개월 동안 맡겨서 그쪽으로 지불하도록 하면 자체 잇는 분들은 구석 구석을 잘 알아서 여기가 문제가 많다, 모기가 많다 해서 벌레가 많이 있다든지 하는데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한쪽에 있다가 놀다가 가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소와 상의를 해서 어차피 동에 공공근로로 하려고 하면 동에서 잘 아시는 몇 분을 2개월이나 3개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늘에 가서 앉아 가버리고 하더라고. 내가 몇 번 봤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니까 “방역하러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늘에 앉았다가 가면 됩니까 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와 주민자치과하고 서로 교환이 잘 돼서동별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서로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설문조사를 보니까 초·중·고등학생 해서 16개동에 3,000명 했습니다.
응답자가 2,703명 회수율이 90%인데 내역서가 전혀 없네요.
설문한 내역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쓰셨죠?
그리고 포기자 355명은 왜 포기가 됐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2,000원 같으면 별로다 했는데 금액이 그래도 프로수로 본다면 10%입니까?
그래서 6억밖에 안 됐는데 시에서 계속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정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내년도 추경에 조치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선 6억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특히 동은 절반으로 줄이고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라 해서 특별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고 산불감시는 필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해요. 방역도 못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입니다.
자료 77쪽을 봐 주시죠. 76, 7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사항 중에서 동주관 프로그램 솜씨자랑 및 전시회 개최가 있습니다.
참여실적이 괴정1동 외 8개 동으로 되어 있네요.
과장께서 혹시 참석한 실적이 계시는지요?
아니면 직원들을 보내서 현황을 파악한 실적이 계신지요?
신평2동 꽃꽂이 할 때 갔다왔고, 당리동 서예전 할 때 갔다왔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담당 계장하고 갔다왔습니다.
직원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돈이 제법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못해서 아쉽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시에서 우수자치 센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작품을 내고 합니다.
작품 내려고 해도 사실상 서예를 내려면 표구를 해서 내야 되는데 꽃꽂이를 내려고 하니까 꽃꽂이 만드는데도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서 지원 못 해주는 부분이 아쉽고, 구 재정만 되면 지원해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의 날 행사를 하는 곳이 있는지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먼저 주민자치의 날을 만들어서 선포식을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울러서 동 주관 프로그램의 솜씨자랑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승격시켜서 장소는 문화회관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가을에 구민 체육행사장,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구 단위 행사로 추진하여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놀거리나 볼거리, 먹을거리를 포함시켜서 표창은 물론, 이런 성대한 행사를 글자그대로 주민자치, 자발적으로 할 그런 장을 만들어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삼림 주민자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