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0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재영·김주석·김상수·최선용·장용희의 원발의)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상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간사 이상 간부 연석회의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10월26일부터 11월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0월26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10월27일부터 11월4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11월5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재영·김주석·김상수·최선용·장용희의 원발의)
(11시15분)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이상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마다 정기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협의요청 해 온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는 98년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6일간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은 의장이 협의요청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영         김상수
  강정순         장용희
  김주석         최선용
  이상은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보고사항】
O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근  거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요구자   강정순의원외5인
   (10월19일자)
O의안제출
  제7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이상 2건 10월19일 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월20일 이상은·김재영·김주석·김상수·최선용·장용희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