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22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30일, 9월 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낙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분야, 세출분야, 예산 전용 이체, 기금운영, 기타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3년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661억 2800만 원이며 이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3962억 3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3%인 3683억 7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534억 9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0.4%로써 12억 51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전년대비 수납액이 189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17억, 세외수입 5억, 국·시비보조금 164억, 지방교부세 7억 원 증가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4억 원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4.1%로써 전년도 93.4%보다 0.7% 증가하였으나,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으로 체납징수에 좀 더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납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3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100만 원이 증가하여 결손처분 이전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계와 철저한 추적 등으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148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7%로써 9억 9200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 37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9억 4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08억 1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2억 2500만 원 등의 세입에 기인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72.6%로써 전년도 69.7%보다 2.9% 증가하였으며, 향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6.69%인 54억 67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억 3600만 원으로써 이는 주로 체납자의 무재산, 시효완성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661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이 3,390억 8000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151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이 119억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317억 40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05억 3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522억 4300만 원이었고, 지출액은 3,295억 1700만 원이었으며, 익년도 이월액 41건 137억 8500만 원 중 명시이월액 31건 122억 4400만 원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감천문화마을 운영, 장림포구 명소화, 공공디자인 정책 및 개선, 지역발전 지원,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사업기간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액 10건 15억 4000만 원은 감천문화마을 운영, 신평1동 30통 진입도로 개설, 주거환경정비 사업, 장림동 주거지 재생사업,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 등에 기인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4%에 해당하는 89억 3900만 원이었으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액은 100억 72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8억 12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8억 8400만 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9%에 해당하는 95억 6200만 원이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3억 6200만 원으로써 공영주차장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부족에 기인하여 1건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1.3%에 해당하는 29억 6000만 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예산집행 잔액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함께 이월규모를 축소시키는 개선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배정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체사항으로 예산전용은 10건 2억 8400만 원으로 다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편익시설 보수사업 4700만 원은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사업 12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 등으로 전용되었으며, 예산이체는 169건 241억 73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업무 조정에 기인하고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가능한 한 세출예산 과목에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사항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9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26억 7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15억 23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 5억 5600만 원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사용비율은 누적 조성액 대비 13.27%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금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목적은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므로 기금 운영부서는 그 설치목적과 운영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비율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5억 4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80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1700만 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46억 9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기타 채권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5억 4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1억 90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50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운영은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지균형의 조화와 탄력적인 재정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출내역,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3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지출 결정액은 3억 4900만 원으로 강풍, 풍랑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4건 1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5800만 원이 남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강풍, 풍랑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700만 원, 하단지구 침수예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600만 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망위로금 및 입원진료비 4100만 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손해사정 수수료 100만 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필수경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 운용하는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강풍, 풍랑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망위로금 및 입원진료비, 손해사정 수수료 등은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이는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단지구 침수예방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에서 발생한 불용액 5800만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미비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어 향후 예비비 지출책정 및 집행 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만  송낙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기금 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 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실·과 결산분야 심사 시에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진행하되 배부해 드린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시고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과 관계없는 말씀 및 중복되는 질의는 의사진행을 위하여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다음 부서 과장님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총괄분야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전원석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결산을 위해서 오신 집행부 여러 간부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 의견서 중에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결산 검사 의견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집행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전원석 위원  먼저 3페이지 자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총 5년간의 결산 검사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세입분야는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2009년 90.8%, 2010년 91.5%, 2011년 92.1%, 2012년 93.4%, 그리고 2013년에는 94.1%까지 매년 증가하여 체납징수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은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결손금액은 2010년 14억 6000만 원이던 것이 2011년 34억 2000만 원으로 급증한 후 2012년 36억 3000만 원, 급기야 2013년에는 39억 60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결손처분 이전에 집행부에서 징수율을 더욱더 올려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러한 원인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세무과장 정숙권입니다.
  결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결손이라는 자체가 5년 시효가 지났다든지 무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고 결손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월해 넘어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손이 앞으로 조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우리가 최대한 담보물건을 확보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제회를 통하든지 행정조합을 통해서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징수율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징수율에 대하여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사하구 재정자립도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39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우리 사하구 예산에서 간과할 수 없는 큰 금액으로 판단이 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음은 두 번째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21.3%에 해당하는 29억 6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7개의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전무하였고, 이 외에도 주차장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사업 특별회계 등은 그 지출이 극히 미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 실적이 없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위원님, 특별회계 전반적인 부분의 집행 실적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 특별회계 부서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그 원인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각 부서에 의료보호기금은 복지관리고, 주민환경은 또 복지사업이고, 전부 다 부서별로 한 번 짚고 그 부분에 대한 부진사유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번 그래 짚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소관 부서별로 할 때 한번…
전원석 위원  예, 소관 부서별로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큰 틀에서 지출자체가 제로인 이런 특별회계가 3개나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지금 사회기반 소득기반 특별회계는 지금 조례를 올 연말 정도 되면 거의 목적달성이 돼서 지금 해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한 29정도 됩니다. 예산현액에 불용된 게, 특별회계 부분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3개 정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 사유가 개별적인 사유가 아마 분석 자료에 있을 건데 제가 부서에서 하는 게 세밀하게 집행을 안 한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회계 현황표상의 수치와 다른 결산 서류들과의 수치적인 오류는 이미 담당자에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고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더욱더 신경써주시고 결산 검사 결과 권고사항 중 사용 비율은 누적조성액 대비 13.27%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검사원의 지적에 대해 올바른 지적인지 묻고 싶은데 올바른 지적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네, 전체 집행 관계가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단년도에 맞추어서 하는데 기금은 하나의 조성과 운용 면의 측면에 있어서 기금의 적정성을 따질 적에 기금의 집행이 좀 부진했다고 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다, 이래 또 판단하기는 그래서 개별적인 기금 운용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계획의 성과분석을 위원님께서 잘 보셨지만 우리가 기금 평가에 전국에서 기금을 적정적으로 남발을 안 하고 금액 범위 내에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지금 3년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금액상으로 볼 적에는 집행에 상당히 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 대…
  근데 기금을 적정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금액을 집행하는 비율로 따질 때에는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건 결산서 검사 의견을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기금을 조성액이 적은데 매년 또 올려가지고 기금을 바닥나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래서 적립이 계속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자분을 가지고 조금씩 아끼면서 쓰는데 목적달성에 다 그 금액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조금 범위 내에서, 조성액 범위 내에서 적립액에 부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기금에는 기금의 원금은 사용을 할 수 없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전원석 위원  그 조성액 가지고만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13.27%라고 하는 것은 원금을 포함한 사용비율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검사원의 검사보고 자체가 잘못 분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제 말이 다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의 원금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액 비율은 매우 높아서 기금의 운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며 검사원의 지적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5년간의 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검사원 대부분이 5년간 계속해서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지속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시야가 상당히 좁아져서 자기가 보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본 위원은 검사원을 지정하는 의회사무국에 내년도에는 공인회계사 두 분을 새로운 분으로 교체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집행부의 재정결산을 검사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의회사무국 안 계시네요?
  이 부분은 아마 결산 검사원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그건 하고…
  혹시 실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혹시 계장님, 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무과에 우리 경리 계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따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사용가능액 중에서 사용액 비율을 하면 상당히 운용기금이 잘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사원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당당히 좀 이의를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사실 왜 국장님들은 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첫 우리가 상임위를 예산결산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전례적으로 없던 거를 지금 이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장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 자리에 설명도 좀 하고 했으면 싶은데, 이 자리에 영… 과장님들만 이 자리에 배석을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전체적으로 다 좀 그렇네요.
  그 이유가 실장님,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 오늘 첫날 개시되어 가지고 4층에 국장님들하고 구청장님들 지금 감사관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중복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건 “(청취불능)” 좀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론 부분에 대한 질의지요?
○위원장 최영만  예.
전원석 위원  총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관련입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사하구는, 12페이지입니다. 재무보고서…
  사하구는 2012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용 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사업성과 및 사업원가가 매우 중요시 되는데요.
  14페이지, 요약 재정 운용 보고서를 보면 2012년 대비 2013년에 재정 순 원가가 자그마치 24억 8000만 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원가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재정악화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2012년 대비해서 2013년도에 원가가 올라간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깊이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인회계사가 다 분석을 하고 또 대표위원님이 분석을 하다보니까 안에 세부사항은 속속들이는 저도 확실하게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제가 재무과장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3년도에 지금 여기 이 자리는 2013년도에 집행부에서 사용했던 자그마치 3600억 이상의 돈을 우리 결산을 통해서 책임을 벗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공인회계사입니까?
  제가 지금 보는 건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제가 없는 소설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큰 원가개념, 2012년부터 원가개념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제일 위에 있는 항목에 대한 질문조차도 대답을 못 하면 집행부에서 도대체 예산 결산을 실질적으로 그냥 시간만 지나면 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결산 자체를, 승인을… (한숨소리)
○재무과장 김호준  (응답 없음)
전원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내일 모레까지 일단은 다른 부서에 아직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공식적으로 여기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2012년 대비해서 8건이 증가한 41건에 달했고, 그에 따라 소송가액도 자그마치 79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은 다툼중인 이 41건에 대한 내용 및 진행현황 등을 알고 싶고 관련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이렇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대민업무 시 고압적인 자세에서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사안들을 행정 편의주의나 행정 권위주의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소송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소송분야는 우리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14년도 수행 전체 소송건수가 한 8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행정소송 40건, 민사 15건, 행정심판이 한 25건 이래 죽 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가 맞습니다.
  행정이 복잡다단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국민 배심심판도 소액사건도 행정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근데 위원님 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잘못 돼서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부분이 안 있겠나 하는데 그 부분도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구에 대한 행정소송은 증가 추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물론 의식수준도 좀 높겠지만 처분에 대한 조그마한 부분도 심판이나 소송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소송 가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장림공단 피혁단지 폐수 배출 부과금 관련 돼서 이 소가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총무위원회에서 드렸지만도 매년 소송을 좀··· 우리가 대부분이 피고로 우리 구가 상대를 하다보니까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서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다각도로 노력하는데 그 한계가 조금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재정보고서에는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41건이라고 하였고 실장님은 80여 건이라고···
○기획실장 홍순찬  이건 13년도 기준으로 결산을 했고 지금 현재 14년도 올해…
전원석 위원  아, 또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또 80건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심판까지 보태서 80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행정소송은 40건, 민사는 15건, 이래 지금 14년도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피한 소송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개인이 송사에 말리면 상당히 곤혹을 당하는데 단체가 되다보니까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서 개인을 상대로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부서장께서는 나중에 부서별 심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성의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도 이 사실을 각 부서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석 위원  아! 다른 위원들 없으면 또 있는데요.
○위원장 최영만  예,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예,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사하구는 2013회계연도의 예산 전용액은 총 10건에 2억 8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예산은 전용은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근거에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에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전용금액의 대부분이 약 2억 4000만 원을 총무과에서 전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전용 사유를 보면 충분히 사전에 일반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 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세부적인 내역은 총무과 소관 부서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전용사항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실제적으로 목간의 전용은, 물론 줄어드는 게 최고 맞습니다. 맞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총무부서에 특별회계가 쏠려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외부 초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은 같은데 통계 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는 돈이 많고 한쪽에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집행내역은 총무과 소관 부분에서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총무과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13회계연도의 예산이체가 총 169건에 총 241억 7000만 원에 달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제47조2항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조례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집행하는 것으로 의회 심의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항목과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에 예산의 이체를 유발한 직제개편 등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직제개편이 2013년도 7월달에 평생학습과가 일단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평생학습업무가 과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주민정책과에서 다시 과가 복지서비스과 두 개 있었는데 복지정책과를 해서 세 개 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기구 개편이 있었고 주 내용은 전부 다 과 증설로 인한 예산이체를 정리 조정, 가감조정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복지부서가 두 개 있다가 세 개로 증설된 분의 예산을 조정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경우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특이한 경우가 맞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예.
전원석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도 이것이 바람직하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예산은 일반회계나 도저히 안 되면 추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음은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3억을 지출키로 결정을 하고 2013년도에 3억 중 1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400만 원은 이월, 나머지 5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라 지방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단지구 침수지 침수예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의 성격상 그 시급성·예측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의 용역비를 3억을 우리 기획실에서 지출결정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에 2013년도 6월달에 전체적으로 하단지구가 침수가 많이, 에덴공원 주변에 침수가 좀 많이 되어서 재해 침수지구로 일단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용역 절차를 밟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이 사업비를 국비를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역 근거가 없어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소방방재청에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4년 올인을 해서 50억을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소방방재청에서 일단 용역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언질을 받고 우리가 예비비를 풀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14년도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한 결과 전체적으로 감천·괴정·장림지구 침수지 세 개가 국·시비 정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14년도가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기재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용역을 다 마쳤는데 올해 이것을 작년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서 25억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시비 25억 해서 50억이 내년에 하단지구 침수지구 예방사업에 지금 정부안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어저께 국무회의에 의결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빨리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풀어서 용역을 했다 그런 결과고 그 다음에 금액이 지출 결정액을 3억을 했는데 왜 집행 불용액이 5800 남았느냐 하면 용역의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3억을 요구해서 우리가 지출승인을 해줬는데 집행을 용역 결과 아마 입찰을 하고 나서 잔여금이 한 580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다 요구가 정비과에서 되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승인을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결정액에 지출이 거의 근사치가 가야 되는데 조금 불용이 많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떤 의도는 좋지만 물론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는 좋지만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사실은 뭔가 좀 일반적으로 좋은 시각으로 보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비비 성격대로 침수가 되었다라든지 또는 재해가 일어났다든지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돈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전원석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소관 385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6페이지 부분에 보시면 을숙도문화회관 건립 지방채 원금 해가지고 1억 5000이 집행이 됐는데 이 을숙도문화회관 건립하고 난 뒤에 아직 줘야 될 잔액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마지막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것 집행하고 나면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다 끝났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항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2012년도 세출결산에 보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해가지고 예산이 260만 3700원 잡히고 잔액이 24만 6000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결산에서는 387만 9000원이 잡혔고 잔액이 112만 원이 잡혔다. 그렇죠?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이 2013년도에도 적용되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책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인원수가 홈스테이 우리가 5명 하다가 지금 8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은 상해 갑북구 정부하고 우호교류 협정할 적에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확대해서 하자 그래서 인원을 조금 늘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한 100여만 원 정도 남았다 그 정도까지는 예산을 할 때 큰 수치상 착오라고 보기는 힘들고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진수 위원  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괴정2동사 신축 지방채 원금과 지방채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괴정2동사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만기상환시기가 언제까지 잡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지방채는 위원님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방채는 15억, 구청사 리모델링하고 우리 의회동 구입 이것 할 적에 15억 발행한 것 외에는 지금 다 상환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다 마무리 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3억 5000 정도 지방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괴정2동사, 을숙도문화회관은 2013년도에 전부 다 상환 완료 마지막 해였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전원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부분에 투자사업장 현장 확인 여비로 28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투자사업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직접 투자를 한 사업장을 말한 건데요. 투자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및 금액, 투자사업비 등을 좀 알고 싶은데요.
○기획실장 홍순찬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적인 국내여비인데 2만 원씩 해가지고 일정 투자사업장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사업장도 되고 현장에 일단 확인절차, 우리가 사업비 편성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을 확인할 때도 되고 이래서 국내여비 해서 전체적으로 현장확인 여비가 104일 2만 원씩 해서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거의 정액성으로 여비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5일 정도 직원에 현장에 나갈 적에, 10일 나가도 더 이상 하지는 않고 국·시비 등 대상지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할 적에 5일 정도 한 달에 여비정도 책정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여기서 투자사업장이라 함은 우리 사하구에서 어떤 특정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 그러니까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이런 의미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그 대상지 확인, 우리가 대상지 신청이 올라옵니다. 일단 국·시비 대상지가 오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전원석 위원  그것을 투자라고 합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투자사업이라고···
전원석 위원  투자 사업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투자라 하면 우리 돈이 어딘가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용어가 조금 혼돈을 줄 그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홍순찬  통상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도 아마 투자사업 이래 해 갖고 편성매뉴얼에도 아마 그런 용어가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한번 제가 면밀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일반회계 쪽에 개념이 있고 공공회계 쪽에는 개념이 아직 좀 미미하니까 제가 혹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그걸 좀 바로 해 주시고요.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여비 이런 부분에 자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비 중에서 국제화 여비라고 있습니다.
  1330만 원을 쓰셨네요? 해외시찰 및 자료수집 항목으로 1300만 원을 쓰셨네요.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홍순찬  네, 네.
전원석 위원  몇 명이, 그 목적지는 어디고 어떤 업무로 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외시찰 자료수집 국제화 여비 관계는 사하구청 전체, 구·동 전체 직원들의 풀성 경비입니다.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1331만 원 정도 했는데, 그건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해서 나갈 적에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갈 적에 하는데 2013년도 기준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니까 복지 종합 관련 국제 교류사업 참가비가 좀 나간 부분이 160만 원 정도 있고, 상해 갑북구 방문에 따른 360만 원 정도, 청소년 홈스테이 인솔 한 130만 원, 그 다음에 행정의 달인 국외 정책연수 안행부에서 주관한 연수에 한 550만 원 미국, 캐나다에 간 게 있고 지방자치 합동평가 제도발전 개선에 한 100만 원이래 죽죽 있습니다.
  사하구 전체 부서에서 나가는 걸 우리가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 자료는 저에게 별도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아까 소송수행 부분에서 소송비로 지금 우리가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4000만 원을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허비를 했습니다.
  아까 질문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하지 않겠고 소송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25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예비비가 일반회계에서 한8억 6000정도, 특별회계에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조문선 위원  그럼 총 한 28억 정도 된다, 그렇죠? 2013년도 회계연도에.
○기획실장 홍순찬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나간 거 아까 전원석 위원님…
조문선 위원  아니, 지출이 아니고 지금 잡혀 있는 거를 물었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예산현액입니다.
  지출하고 나서 예산현액이 8억 6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현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  29페이지 봐주십시오.
  여비 중에서 환경순찰 여비 324만 원 쓰셨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병강  예, 예.
전원석 위원  감사실에서 환경순찰도 합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아, 우리 환경순찰은 뭐냐 하면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민 불편한 사항 그 다음에 민생콜 접수사항 등등을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면서 해당부서에 시정시키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무 분장표상에.
  그러한 기능을 현장 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현장, 어떤 감찰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감사실장 김병강  예, 예.
전원석 위원  용어가 환경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반갑습니다.
조문선 위원  29페이지에 지출 내용에 사무관리비 중에 구민배심원제 운영해 가지고 일부 정도 240만 원 정도 사용하시고 집행잔액이 또 220만 원이 남았는데 뭐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먼저 집행잔액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20만 원은 사무관리비 전체 금액의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879만 5000원 중에 부조리 신고엽서 47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집행한 잔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민배심원 운영은 지난번 저희들이 구민배심원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간담회 개최한 경비를 소요한 예산입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러면 총 사무관리비 중에 남은 잔액이 220만 원이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29페이지 보시면 감찰 및 조사활동, 타기관 합동감찰 여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배진수 위원  여기서 타기관 합동감찰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과의 합동감찰을 말씀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감사기관에서 이렇게 좀 운영능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의 합동감찰 부분인지에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지금 저희들 의회하고는 합동감찰은 지금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 합동감찰은 지금 민간인 하고는 같이 합니다.
  환경순찰 할 때도 민간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실 직원 아닌 우리 여직원들 시각에서 보는 섬세한 감찰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문화회관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다중 시설물을 우리 주로 현장에 나갈 때 감사실 직원들이 나가서 보는 시각과 여직원들이 보는 시각에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여직원들이 섬세하게 감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시킨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자 화장실에 저희들이 참 남자가 들어가기 곤란한 부분 표현이 그런데 타부서의 여직원을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나가는 여비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배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감사실의 주 업무는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청렴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감시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는데요.
○감사실장 김병강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객관적으로 우리 감사실의 입장에서 보아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감사실장 김병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청렴도 목표는 1등급입니다.
  지난해는··· 그 앞의 해지요. 앞의 해는 사실은 부산시에서 좀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14위 거의 5등급입니다. 전체… 지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2등급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2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리기까지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직원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일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내부청렴도는 저희들이 상당히 즉 말해서 실적이 좋습니다.
  외부청렴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업무집행 과정에 금품을 요구한다는 응답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그 응답 때문에 저희들이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찰해 가지고 한 사람은 저희들 금품수수 건을 적발해서 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감사실 직원이 활동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자체감사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또 자랑삼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그렇는데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감사활동이 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저희들이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을 해야 우리 사하구가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되면 다들 성인에 속한다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행정도 지금 현재 좀 성인스럽게 1등급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에 12월달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를 합니다마는 지난해는 2등급을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1등급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성과가 나타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장에서 저희들 평가는 그동안 사하구가 출장소에서 사하구로 승격되면서 좀 저평가 받은 부분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평가를 받자, 저희들 역량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타구보다는 나으면서 상급기관에서 하위기관에 보듯이 좀 평가를 저평가 받았다,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등급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실장님의 의지나 뒤에 계신 쟁쟁한 계장님들을 보아서 반드시 1등급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올 12월에 꼭 받으셔가지고 우리 사하구청의 위상을 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실장님, 우리 집행내역을 보면 주민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명예감사관이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지금 명예감사관 저희들 사실 10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일정상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이거 마치면 명예감사관 제도를 좀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으로 움직이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보 건수가 없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민감사관은 10명으로서 좀 숫자가 적지 않느냐 해서 좀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번 간담회 하니까 실제로는 간담회 할 때는 불편사항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저희들이 접수 건수 없어서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 잡혀 있는 것도 지금 34만 원 정도 이래 집행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10명보다 좀 한 과에 한 명 정도해가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증액을 하셔가지고 우리 감사실에서 보는 어떤 감사의 목적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을 그래 크게 많이 안들이고서도 이렇게 충분한 우리 감사 실적이라든지 청렴한 실적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좀 증액을 해서, 증원을 해서 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어쨌든 우리 감사실에서 1등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먼저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먼저 31페이지, 세출부분을 보면 전체 예산현액이 73억이고 지출액은 45억에 불과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28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시 계획이 부실하거나 졸속으로 계획은 잡았는데 이렇게 이월이 많은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설명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우리 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을 보시면 감천문화마을 비즈니스센터 7억, 또 장림유수지 준설 7억 7000, 빈집 레시던시 사업 5억, 또 장림포구 준설 폐선 정비 5억해서 이런 게 전부다 시의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연말에 이런 사업을 받아온 계기가 감천문화마을에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특별교부세가 주로 확보가 많이 된 거고 장림포구 관계 예산은 국·시비 예산으로서 국·시비가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려온 그러니까 국비가 반영됐다고 해서 먼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거기 매칭사업비가 시비가 확보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초에 본예산 확보된 게 아니라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지금 감천문화마을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19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회기 중에 뭔가 지원이 결정된 거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집행시기가 늦어질 줄 알았지만 우선 국·시비를 따내기 위해서 어떻게 중간에 그렇게 한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는 본예산에 확보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확보되기 때문에 그날 안행부 장관이 감천문화마을에 왔을 때 건의를 해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초에 확보된 게 아니고 중간에 확보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올해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설계가 거의 끝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거의 오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9페이지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문화마을 가이드북을 제작해 가지고 2000만 원 집행이 됐고 그 2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지도를 1500원씩 한 부씩 팔아 가지고 제가 돌면서 했는데 지도하고 가이드북이 같은 것인지 이것을 일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다릅니다.
  여기 가드이북 2000만 원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 브랜드 우수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이.
  그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서 가이드북을 제작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한글로 제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문, 중국어, 일본어 이래 해서 책자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온다든지 외부에서 주요 인사들이 오면 제공하는 책자로 지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조문선 위원  지도 제작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1500만 원 주고 사면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지도 제작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공동체에서 해 가지고 지도 판매 금액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맨 밑에 보면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가 작년에 열렸을 때 저도 가봤는데 올해도 할 예정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준비를 완전히 해 가지고 보름 전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못 하고 후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지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존에 하는 것대로 노래자랑도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보고 나서 그쪽에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에 가장 문제점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고 쉴 장소나 어떻게 식사할 장소가 부족해서 구경만 하고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식사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하실 때는 먹거리 장터라든지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축제 관람도 하시고 충분히 먹거리 장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고 나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러면 지도를 도장을 다 찍은 것을 갖다 보여주면 다시 돈을 환불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환불은 안 하고 스탬프 투어라 해 가지고 스탬프를 다 투어를 마치면 기념품으로 엽서 두 장을 줍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감천문화마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36만 원을 썼고 잔액이 86만 7000 정도 남았는데 이 잔액은 왜 남게 되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인건비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결근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용덕 위원  38페이지 보면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정비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1450만 원 잡혔는데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5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집행이 남았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홈페이지에는 이상이 없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는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관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준설공사로지금 4억 6000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적당한 시기에 공사가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2013년도에 공사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장림포구가 생기고 나서 역대 준설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준설이 어려워서 공기가 당초에 5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6월까지 그래 시행이 됐습니다.
배관구 위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봤는데 준설토가 더러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배관구 위원  오염원인···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우리가 준설토를 검사를 했습니다.
  해양 투기가 가능할 정도의 그게 오염이 안 되고 해양투기가 가능하다 해서 부산신항에 매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구가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준설을 안한 상태라서 조금 준설토 모양이 오염된 것처럼 보이는데···
배관구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림동에 더러운 물들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림동의 하수관에 오수와 우수를 분류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야지 빗물만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오염되지 않을텐데 분류관거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수물이 그대로 가고 있는데 왜 준설을 지금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준설을 꼭 환경이 오염이 돼서 준설을 하는 게 아니고 배가 지나다니고 하면 밑에 닿고 이러기 때문에 준설을 하는 거거든요.
  폐선 같은 이런 것도 부유물이라든지 각종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침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을 한 거고 그것을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준설은 일단 효과가 있겠지만···
배관구 위원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냄새도 이래 나지 않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배관구 위원  예를 들어서 분류관거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면···
배관구 위원  유수지 공원도 더러워지고 있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그러니까 분류식 하수 관로 설치가 완공될 때까지 준설을 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배관구 위원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아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제가요.
배관구 위원  다시 더러워졌을 때 4억 원 이, 없는 돈을 다시 사용하시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준설하는 것은 더러워져서 하는 게 아니고 준설토가 쌓이는 것을 걸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쓰레기라든지 모래라든가 퇴적이 되면 또 준설을 해야지요.
배관구 위원  그 시기에 있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 흘러오고 더러운 시너지, 슬러지라고 그러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배관구 위원  슬러지들이 쌓이지 않을 시기에 준설하게 되면 그 다음에 비용이 크게 들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작업을 끝내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준설을 안 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면···
배관구 위원  올해 말까지 끝난다고 그러던데···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수년 전부터 준설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장림포구화 사업을 넣은 거고 분류식 하수관로가 끝날 때까지 장림포구화 사업을 지연시키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관구 위원  그리고 준설 공사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봤는데 거둬내는 것도 끝까지 다 거둬내지 않고 주변에 사이드 부분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혹시 계속 모니터를 해보셨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계획 준설 기준을 정해준 겁니다.
  그게 돈이 많으면 다 거둬내면 돈 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 만큼하고 그 다음 배가 다니는데 지장이 수심이 어느 정도까지다 하는 것을 정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했기 때문에 또 준설을 하면서 이게 뻘층이 굉장히 깊어서 준설을 전체 다를 장비가 들어가서 준설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깊이 준설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이래 평탄하게 고르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서 보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지질토가 얕은 부분에 이게 보실 수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것을 골라 가지고 계획 준설만큼을 준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배관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장림포구화 사업이라는 자체가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 토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악취가 유발되거나 하면 그 사업 자체의 효과가 반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은 국·시비 받아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설령 국·시비를 많이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도 투입이 된다 아닙니까!
  먼저 그런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미미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으면 국·시비를 우리가 과감히 반납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관구 위원은 같은 지역구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말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는 지역 구민들이 상당히 불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수용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직원분들 감천문화마을의 인지도나 또 오늘날 감천문화마을이 생기기까지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축제 등 기타등등 대통령상도 표창하고 참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사하구민들의 소위 흔히 이야기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과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또 활성화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감천2동 주민들이 줄어드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부산시 전체 전반적인 동일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영만  부산시 전체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천문화마을 하면 전국적인 명소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청장님도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찾아오는 사하구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 창출이나 이런 것을 이제는 뭔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 같은 것을 건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영만  이 비즈니스센터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직접 우리 이용덕 위원도 계시지만 똑같은 견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관광 명소로 되어 있는 그 코스 있다 아닙니까!
  코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물원의 원숭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위원장 최영만  우리는 들어보는데 어떻게 단장님은 그걸 모르십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사진기를 들고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천문화마을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 좁은 방에 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선풍기만 하나 틀어놓고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게 궁금해 가지고 전부다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문을 못 열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좁은 방에.
  물론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높은 인지도나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정말로 실질적으로 감천문화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표현 방법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장기판이나 바둑 두는 거 옆에서 훈수 두면 외통수가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옆에서 봤을 때 평소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발견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단장님이나 직원분들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지금부터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4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63페이지···
○총무과장 김태문  예, 준비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장평중, 동아공고 해가지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해가지고 3억이 집행이 됐는데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1억 5000씩 해가지고 부담된 사항입니다.
  이게 장평중학교 안에 학교 내에 태양광 가로등하고 인조잔디, 트랙 탄성포장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동아공고에는 스탠드하고 인조잔디 및 트랙 탄성포장으로 1억 5000만 원 그래서 3억 원이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예, 체육시설 지원금에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반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것은 하시되 우리 체육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신청이 되면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면 어차피 구비 들어가는 게 좀 절약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를 보시면 무기계약직 퇴직자 13명 위로금 등 26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1인당 200만 원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 퇴직 시 위로금 지급 규정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무기계약직 퇴직금은 제가 근거는 챙겨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기계약직 퇴직자 13명에 대해서 1인당 200만 원씩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는데 주로 이게 무기계약직이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조금 있다가 준비할 동안에 또 한 가지 더 72페이지에 보시면 단기급여 사망조의금 29명 7952만 7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망조의금 대상자는 어떻게 판정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태문  여기서 말하는 사망조의금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본인이 죽었거나 배우자가 죽었거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공무원 당해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저희가 29명이 그때 지급이 되었었는데 1인당 평균 한 270만 원 정도 지급됐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아까 앞에 물은 것 무기계약직 지급 규정은 지금 준비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확인하는 대로 그것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박정순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이 지금 지급이 됐는데요. 지급 근거가 그러면 공무원법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공무원연금법」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해야지 우리 사하구청 예산에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공무원 유족연금이나 사망연금 외에 1개월 치에 해당하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태문  법상에, 법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공무원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죽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 법 조문, 해당조문을 한 장만 카피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59페이지 맨 하단 한 번 봐 주십시오.
  감천 에너지파크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3300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집행잔액이 274만 4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왜 지금 에너지파크 자체에는 보면 아직도 풀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이것저것 많은데 왜 이 돈을 남기면서 이렇게 거기는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게 작년도에 하실 때 통상 저희가 지금 똑같이 편성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1월에서 3월달은 한 명, 4월달에서 9월에는 두 명, 10월달에서 12월달에 한 명 이렇게 인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돈 자체를 아시다시피 발전소에서 바로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70만 원 남았는데 사람을 왜 더 안 쓰느냐 말씀하셨는데 270만 원 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썼으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풀 많이 나는 시기에는 두 명을 쓰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두 명을 쓸 예산이 안 돼서 한 명을 쓰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다소 조금 지저분한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벅찬 그런 달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발전소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들은 집행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배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9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료 해가지고 올해 2013년도에는 2570만 원이 걷혔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배진수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사용료 수입을 보면 5328만 원 정도가 수입 걷혔는데 절반 정도로 수입료가 적어졌다. 그렇죠?
  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는지···
○총무과장 김태문  아,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하다가 전에는 요금 걷다가 지금은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바뀌었습니다.
  시설도 낡았고 특히 유료화 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유료화할 때에는 입구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점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수입이 생겼는데 지금 앞에 매점이 없어지고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도시락 카페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사실상 매점수입이 많았던 겁니다.
  매점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매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위탁계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무료화 시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저도 주말이나 되어서 한 번씩 을숙도에 가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료를 좀 살펴보는 편인데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료 적게 걷히고 무료화 했다지만 용도변경까지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53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여기에 456만 원 예산 현액이 집행되고 지출액이 220만 원 정도 해서 50% 정도 넘게 남았는데 이거 과다책정입니까, 아니면 업무상 많이 남게 된 부분입니까?
  사용 이후에.
○총무과장 김태문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 직원 업무연찬회나 주요업무 시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아마 그 당시에 업무연찬 기회를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작년도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직원 업무연찬회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산절약 차원도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직원 업무연찬을 많이 했으면 좋았는데 계획대로 못 한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양면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여비 부분에서 1억 500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잔액이 4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49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4900만 원이 남았고 또 계획을 어떻게 해서 1억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중앙이나 타 기관 교육이나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갈 때 교육 여비나 교육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즘 많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이버교육입니다.
  직원들이 교육을 가기 위해서 3일, 4일, 7일 교육을 가면 업무에도 좀 지장이 있고 또 교육비도 줘야 되고 여비도 줘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을 의외로 많이 받는 바람에 직원들 교육을 적게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교육을 인재개발원까지 안 가고 인재개발원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바로 받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배진수 위원  자, 그러면 2014년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을 거고 2015년도 예산사업이 반영되고 적용되기 전에는 올해 2014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구현이라는 정책사업에 장학금 및 장학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9명에 대해서 3288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말고도 여러 어떤 단체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출한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다른 단체는 법적인 지급근거가 없지만 이것은 지급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련 법 조문을 다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뒤에 있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봐 주십시오.
  생태보전지역 정화활동 지원금이라고 300만 원을 지급을 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예.
전원석 위원  어느 단체 어떤 행사에 지원해 주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 이것은 매년 연말에 청년회에다가 철새먹이주기 및 정화활동 지원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을숙도에다가 철새도래지에 고구마 같은 거 먹이를 사다가 갖다 주는 돈입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년회는 환경 관련 단체가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도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300만 원을 청년회에 지원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청년회하고 합동으로 한 것이 습지와 생태의 친구··· 아, 이게 장림1동 청년회에다가 주는 게 맞습니다. 매년 철새도래지 보전 되면 낙동강살리기대회를 지금 작년도에 제36회였습니다.
  사실상은 철새도래지 먹이주기 행사를 아마 청년회에서 하지 않았고 장림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게 36회 되는데 제가 옛날에 동에 근무할 때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300만 원을 줘서 주로 고구마하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날 행사할 때 쓰는 장화라든지 식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저희가 선박 빌리는 돈하고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정화활동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의도를 의심 받을만한 단체 예를 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물론 청년회가 관련단체는 아니고 순수 저희가 봉사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 청년회를 주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오히려 환경단체에 주었으면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청년회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13년도에 총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새마을운동 사하지회 등 36개 사회단체인데 이것은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사회단체에 얼마씩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 지원의 기준이나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돈을 필요로 하는 단체는, 그런데 이 36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위원회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사회단체지원위원회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기준을 본 위원에게 자료가 있으면,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우선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관련 근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체육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관련 근거도 있고 또 지원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35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근거를 지금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제가…
전원석 위원  시간이 길면 서류로…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선정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가 3억 3072만 원이 2013년도에 지출이 되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문제성을 많이 지적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사하구의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가 누가 어떻게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또 간단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행안부의 근거 기준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공무원 특정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민원업무 수당,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인 경우에는 세무업무 수당, 예산 담당부서 공무원은 예산업무 수당, 감사부서에는 감사수당, 그 다음에 뭐 그런 종류의 특정업무라는 것이 업무 중에서 좀 특이하고 특히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하기 때문에 민원업무 수당, 예산 보는 경우에는 예산업무 자체가 조금 스킬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스킬을 인지하는 감사나 예산 그런 부서에다가 공무원들한테 주는 돈이지 다른 업무가 아니고 공무원 내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의회도 아마 의회 업무 수당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입니다.
  다른 이상한 특정업무가 아니고…
전원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자료를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을 하려고 했으니까 미리 자료를 좀 준비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알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아!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65페이지에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 지원해서 1812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생활체육회로 아마, 생활체육회로 지원하는 거 맞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생활체육회로 하는데 이건 현물로 갑니까? 아니면 카드로 해서 합니까?
  현금으로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현물로 갑니까? 아니면 카드로···
○총무과장 김태문  현금으로 주면 생활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날 주로 내용이 보면 선수들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석하기 때문에 선수들 유니폼, 모자, 그 다음에 훈련 경비, 그 다음에 선수들 보험료, 그 다음에 중식 및 간식 이런 비용입니다.
전원석 위원  저도 선수를 한 5년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방법이 현금으로 가는가 아니면 물품으로 사주는 건지 그게…
○총무과장 김태문  현금으로 갑니다.
전원석 위원  현금으로 가면···
○총무과장 김태문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 쓰고 정산보고를 하네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1년에 1636만 원이 간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작년에 쓴 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구민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9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8407만 450원을 지출하였는데 하루에 다 쓰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루에 각 동에 좀 이래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분들 모아서 술도 드시고 운동회도 하고 노래도 한번 부르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친목도모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1일 그냥 이렇게 먹고 쓰는 행사 중에서는 이 항목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사하구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구에서 가장 큰 행사죠.
전원석 위원  가장 큰 사업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원래 없앴다가 한 3년 전에 부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하구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 이래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루에 9000만 원을 쓰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좋지마는 음주 후에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었고 그렇죠, 사고 난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거기 또 돌출행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항들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이래저래 모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어떤 그것들도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체육대회는 계속 예산을 책정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저희 현재 부서에서는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지마는 많다하면 많고 적다하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삼십오만 구민이 모여서 하루에 쓰는데 물론 삼십오만 구민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삼십오만 구민을 대표하는 행사로써 9000만 원을 적다 많다고 표현하기가 조금…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적다 많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동에 지금 한 200만 원씩 각 동별로 준비한다고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대구입 하고 경품구입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부르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실제 나누어서 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마는 우리 구민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잔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9000만 원 갖고 하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많다고 이야기 하면 많을 수 있는 거고 다른 분이 보시기에 적다하면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건 사람 생각마다 다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로 참석대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주로 평소에 동정에 열심히 참여하는 나쁘게 말하면 관변단체, 좋게 말하면 봉사단체 그렇죠?
  주로 그분들이고, 여기서 9000만 원 나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또 각 동에서는 각 동네 유지라고 하는 분들한테 또 수금을 합니다.
  돈을 또 걷어요. 실질적으로 쓰이는 돈은 약 한 2억 정도가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2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각 동을 다니면서 각 동 자치위원회 자료를 아마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거 행사하면 보통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별도 찬조를 걷습니다. 각 단체에.
  그래서 9000만 원으로 행사하는 건 아니고 두 배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것은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365일 중에 하루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포를 푸는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또 여러 사람을 모아 놓다 보면 또 음주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돈을 더 요긴하게 쓸 데도 많은데 써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라 마라가 아닌 집행부 의지라든지 내년도 또 예산편성 시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받았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이 수준 정도는 가겠다는 거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그럼 예산이 올라오겠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에서 정문 및 을숙도 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1억 5700만 원, 정문 및 을숙도 관리 청원경찰 보험료, 계약직 인건비 1억 3400 이래 죽 나갔는데 약 3억 1300, 3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소위 말하는 정문, 주차 하고 하는 그분들입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문 및 을숙도 관리는 외주를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병역특례병이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태문  여기에는 우리 청사 경계하고 있는 청원경찰, 을숙도 청사 경계하시는 을숙도… 주로 청원경찰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실에 있는 비서실에 있는 계약직 인원, 그런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저도 차를 들고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 지금 정문을 경비하는 젊은 친구들이 병역특례병들입니까? 공익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아닙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공채로.
전원석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청에 제일 처음 첫인상은 그분들이 거의 90%는 결정짓는다고 보는데 손에 일단 문신이 있습니다.
  맞죠? 손등에 문신이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
전원석 위원  그리고 슬리퍼를 끌고 다니고 복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를 왔다 갔다 하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그게 우리 비용으로 나간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주관이라 그러면 첫째는 통일된 복장 그리고 단정한 외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좀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우리 구를 찾는 분들한테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편의 도모 이래 가지고 시설비가 지금 5억 6925만 원 예산 중에서 5억 1137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보면 낙동대로 보도정비 공사 2억 이래 죽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법」에 우리 발전소 주변 몇 킬로까지 지원대상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반경 5킬로까지 입니다.
전원석 위원  반경 5킬로까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반경 5킬로까지면 낙동대로도 다 해당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태문  우리가 서구도 해당이 되죠. 서구도 들어가고 서구, 동구 일부, 영도 일부까지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그쪽도 우리가 자금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걸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데는 좀 많이 주고 먼 데는 적게 주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위원장 최영만  아까 반경 5킬로 아닙니까, 그렇죠? 반경 5킬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용금액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가는데 사용목적에 의해 갖고 사용을 하는데 이 발전소 기금,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기금이 소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규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마 항목별 관련 법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좀 미비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바꿔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아! 법상에···
○위원장 최영만  예, 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근한 예를 들자면 지금 옛날에 처음에 도입될 당시에는 우리 이용덕 위원도 여기 계시지마는 감천1·2동 내지는 구평 근접한 지역이 상당히 피해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너지 파크라는 실질적인 피해가 좀 적게 되고 그러나 어떤 거기에 근거로 반경 5킬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감천1·2동 우리 지역주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가 모르겠지만 감천1·2동 구평에 대한 특혜 부분, 아마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걸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는 심사숙고 해갖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꼭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감천1·2동 구평의 특혜라 이야기 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감천1·2동, 구평 주민들은 감천체육센터에 30% DC해 주는 것 그것 말고는 특혜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30%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결국은 그게 국민체육센터도 처음에 만들 때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에 의해서 조성이 된 부분이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최영만  아니, 그래 그때 제가 3대 때 제가 이걸 직접 다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조례나 운영 조례나 이런 걸 약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이용덕 위원님!
이용덕 위원  제가 그에 잠깐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대답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킬로라 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발전소에 발전을 하는 그 자체의 뭐라 그래야 되나… 발전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발전 주변지원금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영도도 되고 사상구도 되고 직선거리 5킬로를 이야기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하고 우리 전원석 위원이 하는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는 틀린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여쭈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발전 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에 5억 7000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에 6억 1000만 원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또 예를 들어 우리 최영만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하자면 특혜라기보다도 감천1동이나 2동이나 구평동 같은 경우는 더 거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당이 많이 되고 심지어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배치해 달라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다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설명이 좀 쉽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위원장님 뜻은 그 반대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웃음소리) 왜냐하면 감천1·2동 지역이 사실상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부터 감천1·2동 지역이 맨 처음 우선적으로 계속 투입되어 왔었습니다.
  그때는 사업비가 지원기금의 산정 방식이 매출액을 하지 않았고 잉여금을 따졌기 때문에 사실상 맨 처음 얼마 안 나와 갖고 감천1·2동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감천1·2동만 계속 지원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매출 지원 단가를 발전단가로 바꾸면서 이게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감천1·2동에 솔직히 도시계획 사업 말고는 특별하게 계속해서 투자할 돈이 없다 보니까 외부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이용덕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위원장님은 그게 밖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감천1·2동에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는 뜻인 것 같고 이용덕 위원님은 아니다 이걸 감천1·2동에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웃음)…
이용덕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감천 쪽에 사실은 배분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천 쪽으로는 심지어 여기 보시다시피 저도 여기에 대해 관여는 좀 했지만 사실상 감천 쪽에 심지어 배정하는 부분들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우리 사하 전체에 조금…
  우리 청장님이 실제적으로 고유의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이 돈입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해 쓰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지역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래 해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제 지역을 좀 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예.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예, 과장님 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을숙도 행정지원센터 생수 구입이 한 11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을 하는데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을숙도 같으면 그 안에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K water.
  수자원공사에서도 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먼 쪽에 다른 지역 쪽에는 좀 불가하겠지만 같은 을숙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업무 협조요청을 하면 그 정도 양은 충분히 수자원공사에서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구 안에 을숙도 안에 있는데 충분히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타진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을숙도 안에서 생수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 행사할 때도 지원 요청할 경우에 공적인 행사가 아니면 물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숙도에 생수를 지원해 달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같이 가서 한번 의논해보고···
조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전원석 위원님 이야기할 때 정정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정문이 아니고 정문 앞에 주차 부스가 있습니다.
  주차요금 정산하는데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정문이 아니고 정정해서···
전원석 위원  주차부스 있다 아닙니까?
조문선 위원  정문 앞에···
전원석 위원  아, 차단기··· 거기는 누가···
○총무과장 김태문  아, 예. 그것은 제가 다시···
조문선 위원  정문 앞에 주차부스는 아마 공익 요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그것은 공익요원입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인데 앞으로···
조문선 위원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그 친구들이 복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유복장을 입고 있고 아까 손등에 문신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이경훈 청장님의 이미지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익요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질문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 1억 2300만 원 중에서 기관운영추진비 81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중에 6500만 원이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라 하면 무슨 경비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라는 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각종 소속 상근 직원들에 대한 현업부서 격려자들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한테 격려 명절 두 번 갈라 주는 기념품 이런 부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 안에 식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전원석 위원  식사비 유관단체 식사비나 술값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태문  술값은 밥 먹을 때 술은, 위해 술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총무과장 김태문  식사 때 보통 식당에 가서 일반 밥 먹을 때 들어갈 때 그것을 술값이라고 표현하면(웃음) 이상해서 말씀드리는데 식사대가 좀 들어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혹시 선심성 경비라든지 그쪽으로 사용되지 않나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감 때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문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6개 단체 안 있습니까? 나중에 명단 아까 제출하신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태문  예,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지원근거하고 심의과정 그리고 지원금액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게 보조금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평통자문회의 보조금은 별도입니까?
○총무과장 김태문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명단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7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반갑습니다.
조문선 위원  저는 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사용한 내역이 학력신장사업비 6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된 어떤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검토는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문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얼마 전에 부산일보, 국제신문, 중앙지 이래 가지고 수능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그 내용을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본 바는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보면 저희 구에 있는 학교는 동부산권에는 신문에 보듯이 동부산권하고 해운대나 동래보다는 떨어집니다마는 수능 전체 평균 성적은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1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중에 7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해 본 답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순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한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뭣 때문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효과가 없으면 아예 밑에 학습여건 개선비라든지 급식지원이라든지 가는 게 그 예산이 맞을 것 같고요.
  효과가 있으면 또 좀 더 증액을 해서 효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 효과라는 것이 단숨에 나타난다고 - 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에 자기 특성에 맞는 학교별 마다 다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효과는 보고는 있습니다.
  투자 대비를 비교를 하면 어렵겠습니다마는···
조문선 위원  제가 그래서 뭣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항목이 다른 구에는 이런 항목으로는 집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예산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 투자 대비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이 보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 보시면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지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6쪽을 보면 대학별 지역간 협력 지원사업비로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도 있고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학교에 의뢰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86페이지 대학 지역간 협력사업 말씀하고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순 위원  예, 이들 학교에 의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이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대학간 지원사업은 부산시 공모사업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시 공모사업 예산을 따 가지고 와서 대학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겁니다.
  그래 성격이 다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로드맵은 어떤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것은 책자가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습도시를 확산해 나가는 과정을 그래놓은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외울 수는 없네요.
  다음에 우리 책자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책자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반갑습니다. 전원석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 구입비라든지 도서관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대도서관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라든지 도서관 관련 업무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보다 다대도서관에서 다 관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저희들 과에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시설 확충을 하고 있고 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 당초 작은도서관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다가 다시 운영 부분은 다대도서관에 잠시 넘어갔었습니다.
  넘어갔다가 다시 평생학습과가 만들어지면서 새 부서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와서 다시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대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 운영하는 시점입니다.
  시간과 그 다음에 운영에 사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연관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옳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대도서관의 직제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 결정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서가 주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조직이든 간에 동일업무가 이원화 된다든지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선택과 집중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대도서관이 지금 연 3억 이상 운영비가 적자지요. 그렇지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이나 다대도서관이나 어쨌든 그 업무는 넓고 크냐 좁고 협소하냐 그 차이이지 하는 업무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유사한 어떤 도서관 업무는 다대도서관의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뭔가 작은도서관의 노하우를 전파시켜주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에 다대도서관에도 많은 인력들이 있으니까 그 인원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 평생학습과는 또 다른 사업에 매진해서 다른 행정적인 어떤 질의 향상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평생학습에 도움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경비나 이런 효과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합니다.
  대상의 문제는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대표 도서관 입지선정 관련해서 상당히 부산시 전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그것은···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최종 4개 지역이 우리 사하구에 현재 교통공단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부산시장 서부산권 개발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성도 있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또 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뭔가 좋은 기분이 들기는 한데 혹시 우리 평생학습과나 다른 조직에서 유치와 관련된 별다른 노력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우리 과에서 별도로 유치하는 것은 조직을 만들거나 하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자리 부지선정할 때 열악한 것은 중앙에··· 부산대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구까지는 보급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듣고만 있는데 우리는 지하철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을 해서 올린 적은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거나 활동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예상 사업비만 해도 약 60억 이상 되는 정말 부산의 어떤 문화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향후 몇 십년간 그런 중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그게 만약에 대표 도서관이 유치가 되면 유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또는 우리 사하구민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와 무관한 사업도 아니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하구청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네,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우선 83페이지를 보시면 2030취업성공 캠프운영이라는 부분의 예산이 102만 6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네.
배진수 위원  저는 지금 생각 들기로는 2030세대에서 이분들의 제일 간절한 소망이 취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운영 방식하고 그리고 그 운영에 관련해서 참여하는 참여율, 그리고 그 캠프운영 이후의 취업률 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업이 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취업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취업이 안 된 2030세대의 사후관리가 또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2030취업성공 캠프운영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작년도 저희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한 상금으로 운영을 한 단락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가 아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 한 번 모아서 자기소개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스스로 발표하는 능력 같은 걸 보자 이래 갖고 1박 2일간 양산에서 한 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취업을 하고 안하고 지금 분석하기는 그렇고 또 분석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박 2일로 진행한 겁니다. 죽 연속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목상은 거창합니다. 그렇죠?
  거창한데…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관심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할 때 실제로 인력을 차 한 대로 갔는데 신청자가 사실은 또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내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애들이라 하면 2030들이 참여율이 솔직히 좀 저조했고 저희들이 각 동별로 막 이렇게 할당하듯이 해서 그래 해서 차를 한 대 만들어 가본 적은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도 어렵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이 취업에 대한 어떤 내가 취업 못하고 있다는 거를 남한테 알리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안 오더라고요.
배진수 위원  안타깝다. 그렇죠?
  그래도 안타깝지만 이게 일회성 사업이 될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리 구에 소속된 2030세대들의 비전을 또 키워주는 것이고 또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으로 좀 발전될 수 있다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이 보니까 90페이지에 보면 고우니 평생학습 지정 사업비 해가지고 3200만 원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이것도 역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 상금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하구 하단 보해이브빌 위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이 고우니 평생학습관은 작년에 네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한 군데 당 한 800만 원씩 이래가지고…
이용덕 위원  구체적으로 내 군데라 하면 어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잠깐 제가 기억이…
   (○집행기관석에서 - 「작년하고 올해하고 헷갈리는데 뒤에 자료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프로그램이 지금 막 겹쳐가지고 감천1동, 하여튼 우리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 갖고 각각 떨어져 있는 4개를, 동사무소도 포함이 되고 제가 다른 복지관하고 이래가지고…
  동주대, 다대도서관, 사하문화원, 또 두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 동별로, 이 뜻이 뭐냐 하면 여기 오는 평생학습관에 오는 길이 멀다 보니까 보다 가까운 곳에 같은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용덕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나중에 서면으로 좀···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우리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관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대학입시 설명회 자료집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대학입시 설명회 자료는 저희들이 대입시 설명회를 연간 3회 개최합니다.
  수시, 정시, 그 다음에 앞에 총괄 이래 해 가지고 세 번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강사들이 강사 설명회 하는 강사용 설명회 자료입니다.
배관구 위원  아! 그러면 학교에서 하던 것 외에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구청에서 합니다.
배관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위원장 최영만  예,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보충질의, 배관구 위원 질문에 보충 질의를 좀… 다 끝났습니까?
배관구 위원  예.
전원석 위원  해도 됩니까?
  지금 사업이 보니까 학교 학력 증진 무슨 사업도 있고 또 방금 우리 배관구 위원께서 이야기한 이런 사업들,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교육부도 있고 뭐 많은데 구청의 그럼 한계가 뭐고 교육부의 한계는 뭐예요? 나는 헷갈리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사하구에서 안 해도 서부 교육지원청도 있고 또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할 유관기관들이 많고 부산시 교육 예산만 해도 3조가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사하구에서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돈을 써가면서 학부모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더 좋은 어떤 유능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찾아다닐 텐데 굳이 이런 사업들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또 학력 증진시키기 위해서 물론 뭐 꼭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관련 큰 조직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되게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방금 대학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실제 각 학교별로 한다면 학교에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오는 강사들도 아마 조금 초청범위가 좁아지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학교에서 하면 또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청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전 우리 구, 그 다음에 아까 학부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찾아다니고…
  오히려 그런 것을 저희들은 이 입시설명회 자체는 사실 호응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옵니다. 4~500명씩 이상 오는데 그런 거는 한꺼번에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오히려 서비스 측면에서 학부모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이렇게 예산을 쓰느냐 이런 것은 제 과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부만의 뜻이 아니고 교육청만이 아니고 요즘은 지자체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 트렌드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지금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할 수는 없지마는 교육부 예산에도 그렇다고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 것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하단중학교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네.
전원석 위원  거기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과 상당히 많은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애도 중3입니다. 외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3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큰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없는 돈을 긁어서 사업을 개최하는데 정작 오는 사람들의 반 이상은 동원되어 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학교장님 눈치보고 몇 명 이상 가라고 하니까… 대부분 우리 구청의 업무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주차장 주차시설 관련 그거 하니까 다 통우회 무슨 관변단체들 뭐 이럴 때 한번 써먹겠지만 다 할당해서 온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뭐하는지도 모르고 가라하니까 가는 거예요. 동장 눈치 본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아, 대입 경우는 좀 동원의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
전원석 위원  우리 집사람도 갔다 와서 투덜거려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면 또 학교장들도 사실은 이런 지원받을 아까 열 몇 개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단중학교도 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은 알잖아요. 그렇지요? 돈을 받는 입장이면 을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입시설명회라든지 전형만 해도 여러 수백 수천 개 아닙니까?
  고등학교 입시전형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별전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수요 자체를 어차피 관청에서 다 만족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만약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굳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동원시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대입이나 고입이나 그런 부분은 학부형들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그분들을 할당해서 오라 이런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고요 자진해서 다 오고 있습니다. 대입설명이나 고입설명할 때는.
전원석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거기에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과장님 내가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학력신장 사업비나 학습여건 개선비라든지 이런 게 죽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된 학교가 부산여고, 감천중학교, 다송중학교, 영남중학교 이런 식으로 지역안배가 좀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무슨 학교 선정하는데 대한 기준이 따로 별도로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아까 학력신장비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학습여건개선비는 다른 것은 다른 기준이 없고요. 그 다음 학습여건개선비하고는 한꺼번에 다 같이 못 줍니다. 돈이 적어서요.
  그래서 발전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발전소하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발전소도 자기들이 학교에 또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는 데는 저희들이 안 주고 발전소에서 주는 곳은 저희 예산은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지 않도록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발전소에서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발전소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독단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구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학교 지정을 특별하게 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기준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최영만  그럼 구청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위원장 최영만  아, 신청을 받아서 지역안배도 조금 하고···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예, 신청을 받아서 중복, 한 해에 받았는데 다음에 또 받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돈이 모자라니까···
○위원장 최영만  그래 사하구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7개가 있는데 온종일 돌보미교실이나 이런 것은 괴정초등학교만 딱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선정 기준이 있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것은 따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시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영만  신청을 괴정초등학교만 신청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학교가 서로 협약해 가지고 사하지역은 괴정초등학교를 하자 이래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영만  간단하지만 그런 선정 기준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최영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입니다. 5억 5000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고 결손된 게 아마 1억 8000 정도 결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3억 7000 정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한 대략적인 이유하고 그 다음에 미수납 내역 중에 98페이지 보면 4억 9000 정도가 대략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납 내역 중에 한 4억 9000 정도가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런 내용으로 표기를 해 놓으셨네요?
○재무과장 김호준  미수납액이 말 그대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저희들 보통 재산 구에서 관리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상금 말 그대로 체납된 금액입니다.
조문선 위원  체납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대부분 보면 특히 괴정 지역이 좀 많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그 다음에 실지 자기들이 변상금 해가지고 땅을 사용하고 있지만 낼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뭐 돈을 거둔다고 저희들 최대한 독촉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고 고령자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집 주인이 안 사는 곳도 있고 나중에 연락도 안 되어서 세든 사람이 세도 못 받아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체납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억 9100만 원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을 저희들 이것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최대한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 이상 지나고 나면 결손을 해야 되고 그래 되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한 1억 8400 나머지 체납으로 이월된 게 3억 700 정도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월된 게 3억 7000 정도가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5년 지나면 또 수납이 안 되면 또 부득이하게 결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결국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최대한 결손을 덜 들고 돈 최대한 받도록 노력은 하고 저희들 체납반하고 정리반하고 또 세무과에도 이월 시켜서 세무과에 협조를 구해서 돈도 받고 그런 경우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되는 부분이 많아지면 성실한 납세를 하는 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하시다가 정 불가항력적일 때는 결손 뜰 수밖에 없겠지마는 최대한 수납될 수 있는 만큼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1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청사관리 정책사업에 6억 5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져 가지고 6억 1830만 원의 지출이 발생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해서 시설비 1억 2900이 예산 중에서 9974만 6560원을 지출을 했다. 그렇죠?
  그 밑에 시설비 보세요. 1억 2900만 원 중에서.
○재무과장 김호준  예, 예.
전원석 위원  401-01입니다. 항목 번호는.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이월액이 1억 29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1억 2900에서 지출을 9900만 원을 했는데 어떻게 이월을 1억 2900을 할 수 있죠?
  그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이라 하면 사업에서 예산 중에서 집행한 잔액을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1억 2900을 잡고 9900을 썼으면 이월을 할 수 있는 돈은 그 차액밖에 없을 건데 1억 2900을 이월을 시켰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아니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계장님이나 담당이라도 좋으니까 설명해도 됩니다.
  상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위원님, 이월한 금액은 1억 2900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증축하는 설계비 등 그 금액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까?
전원석 위원  여기에 표기상 이게 맞냐고요.
○재무과장 김호준  이게요?
전원석 위원  1억 2900 예산현액이고 지출이 9974만 6000만 원이 지출됐으면 이월을 이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월액 1억 2900이 나올 수 있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제가 잘 못 알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예산 대비 지출 잔액에 대해서 이월할 것이냐 집행잔액으로 남길 것이냐 불용을 쓸 것이냐 인데 지금 잔액은 한 3000만 원 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1억 2900 뭉뚱거려 가지고 이월을 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어떤 내용의 뭐가,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표기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으면 그냥 잘못됐다고 하시고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되고 왜냐하면 숫자를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아까 말씀드린 중에 1억 2900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것이고요.
전원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호준  나머지 그 금액은 그럼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잔액도 잔액이 나와야 되겠지만 1억 2900이 이월할 수가 없는데 표기상으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 김호준  지금 현재 이게 9900 된 게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용역비 등 등 해가지고 원인행위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단순하게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지출 원인행위액도 여기 지출액에 잡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세출결산사항 안에 내용 보면 여기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지출원인행위 결정···
전원석 위원  제가 몇 페이지를 보면 됩니까? 결산서.
○재무과장 김호준  10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출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1억 2900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자, 이거 보입시다.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억 2900이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1억 2900을 잡았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죽 가서 이용 전용 수입대체 뭐 없고 해서 예산현액이 1억 2900 맞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예.
전원석 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9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전원석 위원  자, 1억 2900만 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도 지출액으로 잡는다라고 본다면 1억 2900에서 9900을 쓰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지출이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 됩니다.
  돈을 쓰겠다고 미리 방침 받은 사항이고 실제 지출은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갔는데 여기 설명서 사항에 책자 상에 지출액을 잡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 플러스 마이너스 상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결산내역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맞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설명을 달아놓는 것이 이런 질문을 예방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호준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제 무슨 내용인가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분히 결산내용에 그렇게 설명을 달아 놔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호준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결산 97페이지에 보시면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비어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2012년도에 결산자료를 보니까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3735만 8000원의 수입이 잡혀 있었고, 또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라고 해서 2012년도에는 1억 4200만 원의 수입금이 발생을 했던데 그러면 올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전혀 수입금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수입 잡히던 임대료 3700만 원에 대한 건물이 국유지가 매각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호준  자,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중에 국유지, 시유지, 그 다음에 구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 관리를 했는데 앞에 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2012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자산관리공사로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는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임대료가 들어왔는데 그게 넘어가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해당이 없어서 임대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107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수납액이 28억이라고 기재가 돼 있고 여기서 한 4억 10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 하시고 17억 정도가 다음연도 이월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4억 1000만 원에 대한 결손, 어떤 특별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수납된 금액 중에 보면 재산세가 한 11억 정도, 그 다음에 또 작년 이월된 게 미수납 된 게 한 9억 7000정도 되는데 이 재산세 11억 정도 수납할 방법과 그 다음 결손처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일단 결손처분은 무재산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재산확인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재산이 없는 부분에서 압류도 못 하고 재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5년이 경과하면 결손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11억 정도 재산세는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총론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전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예금까지 같이 재산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미수납에 대해서 체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는 그러면 결손처분 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결손처분 될 사항이 생기면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지방세법」에서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무재산이고 할 때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재산이 또 발견이 되면 다시 환원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근데 제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산세 미수납된 11억 정도하고 이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면 처음 부과했을 때 빨리 징수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손처분 하신 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신경 쓰시면 미수납 되는 금액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내년에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2페이지를 보면 2차 추경 시 세출예산 현액이 7억 2559만 1000원과 세출결산 현액이 일치합니다.
  업무진행이 계획성 있게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8.24%로 총 지출액에 대비 평균 3.5%보다 높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들 조금 그 한 게 고지서 제작비용하고 고지서 우편료 송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조문선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체납세의 정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실상 한 번 고지서 발송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 분기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매월 하는 게 좋은데 분기에 한 번 정도 고지서를 발송해서 체납자가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래 해줘야 조금은 압력을 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작년에 사실상 이 고지서를 몇 번 많이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의 어떤 절감목표에서 좀 남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발생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를 보면요. 구 금고 일시차입금액 상환이자가 657만 6000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 금고에 일시차입한 금액이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작년에 2013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한 20억 정도 차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차입을 하려고 해서 한 한 달 정도 차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이 나름대로 돌아 왔기 때문에 차입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자부분이 남은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고지서 우편료 2억 12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114페이지에도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 해 가지고 56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편료를 책정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데 그 발송한 대비 이렇게 실질적으로 납부율은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100%를 따졌을 때.
○세무과장 정숙권  보통 고지서를 한 번 보내면 (집행기관 향해) 70% 되나요?
  그건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일단 1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면 한 70% 정도는 징수가 됩니다.
배진수 위원  아! 70% 정도요?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배진수 위원  자, 그리고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그렇죠? 비중이.
○세무과장 정숙권  우편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30만 원 이하는 일반 우편까지 하면서 우편료를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3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등기로 부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편료가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시에서 통합으로 1차 정기분이 나갈 때는 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우편료를 우체국하고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저는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메일을 통해서 발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으로 해서 고지서 내용을 다 실어서 장문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저희들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든지 모바일로 해가지고 지금 고지서를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텍스라 해가지고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또 시에 별다른 시세의 시스템이 구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지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가 걷히는 걸 약 한 10% 정도 더 올려가지고 한 80%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11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1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행사,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지난해에 1212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중에 지금 장미합창단 지휘자 보상 720만 원, 장미합창단 반주자 보상해서 360만 원, 도합 1080만 원이 장미합창단에 보상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미합창단이 구립합창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공식적으로 구립합창단으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전원석 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걸 108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장미합창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하예술제에 참가하는 그 합창단하고는 달리 90년도부터 활동을 해 왔던 오래된 합창단입니다.
  구에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구 관할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로 장미합창단은 그 매년 앞에부터 감독수당하고는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전에 지급이 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 지급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혜의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해 왔고 어쨌든 이건 행사실비보상금 차원으로 저희들이 감독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데 그 오랫동안이라고 하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어떤 돈이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정량적인 또는 계량적인 의미로 기준을 명확하게 5년 이상이든 10년 이상이든 그런 기준을 잡아서 장미합창단뿐만 아니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다른 합창단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단체에는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특혜나 또는 그런 오해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장미합창단이 구립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습니다.
  이 장미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매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4일날 하는 정운 장군 향사에도 이 장미합창단이 행사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횟수가 지금 사하예술제에 참가하는 거기 합창단하고 다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 구립합창단으로서 격상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볼 때 일정 부분 여러 행사에서 동원도 하였고 또 충분히 지원해 줄 명분 또는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또는 어떤 이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서 꼭 장미합창단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단체도 그 조건이 부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나 지원의 어떤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평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비, 401-01입니다.
  항목번호 401-01, 시설비 5000만 원 지금 예산을 잡아서 4300만 원을 야간 경관 조명 설치라고 했는데 이 설치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12월부터 1월 두 달간 설치하고 있는 하단오거리 그 다음에 지금 감천국민체육센터 앞에 교통섬 있는 데, 저희 구 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이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연시를 기해서 따뜻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각 지자체마다 빛의 거리, 빛의 축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전원석 위원  크리스마스 되고 하면 하는 야간 경관 조명설치 사업, 4300만 원 들었습니까? 두 군데.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분수대도 설치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분수대에… 그 예전에 분수대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던 빛의 거리 조성을 지금 이 장소로 옮긴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지금 하단오거리 거기 물도 이렇게 나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빛만 깜빡깜빡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연말에, 12월에 설치해서 1월달까지 두 달간 설치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토·일요일날 공무원이 놀 때는 물을 안 뿌리고 자기들 근무할 때만 분수대를 가동을 한다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경관 조명 이건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 기간에는 계속 돌리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밤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상시, 상시.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에서 기타보상금에서 1억 3460만 원 지출을 했는데요.
  이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항목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전원석 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 무형문화재 지원 관련 상세 현황이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저희들 다대포 후리소리 무형문화재 지원대상이 16명이고 그 다음에 감천2동에 보면 화혜장이라고 전통 신발 만드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6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후리소리 전승 학교가 다대초등학교, 다대중학교, 동아공고 이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대한 보유자는 월 100만 원, 그 다음에 후보자한테는 60만 원, 그 다음에 전수 조교, 장학생, 전수학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에 1억 3465만 원이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이 돼 있고, 다대포 후리소리 지원에 2700만 원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고, 소규모 전통문화 행사지원에 또 1490만 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사업은 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1억 3465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근데 다대포 후리소리 지원은 별도의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아, 이건 여기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행사에 지금 정기발표회, 부산 민속예술제, 사하예술제에 지원하는 그 예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4000은 개인한테 나가는 계좌로 입금하는 지원금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관련해서는 자칫하면 이 부분도 사실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간에 특혜 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우선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자 1억 3465만 원, 지출하는 세부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5페이지, 우리 구보 발간 인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작년 대비 올해 지금 현재 매수라든지 이 부분하고 구보발송 우편료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구보 발간 6만 5000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발송은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단체나 일반 주민들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나가는 구보 월 한 3500통 정도 됩니다.
이용덕 위원  근데 저도 우리 집에도 사실 매월 한 통씩 오고 하지만 보면 구보를 6500부를 월 우리가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찍어 내는데 이게 사실 과다하게 좀 많다고 볼 수 없습니까? 좀 안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6500부는 우리 사하구 전 세대에 한 48%정도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타구하고 각 구마다 이 구보가 있으니까 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월등히 많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을 건데 사실 좀 많다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심지어 동에도 각 동에 대비해서 48%가 내려갈지 모르지만 조금 보면 낭비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감히 좀 봅니다.
  과장님 봤을 때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찍어낼 때는 돈이 들지마는 버릴 때는 휴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집에도 보면 한 개 우편으로 오지만 통장이 또 갖다 줍니다. 그런 경우, 또 내가 의회 오면 내 자리에 또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 사람이 3개를 보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다문 10%라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1억 158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조금 10%라도 줄이면 또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편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500부 정도 우편을 보낸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정도를 보내더라도 조금 사하에 이래 보내고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꼭 보내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면 좀 보내시고…
  왜냐하면 거기도 똑같다고 보는데 각 동사무소에 가면 통장님들이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2부 3부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잘 좀 봐주셨으면 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고 128페이지, 우리 사하문화원 운영지원금이 941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쓰는 지급하는 방법들이 쓰는 방법이 어떻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그중에서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덕 위원  인건비가 예를 들자면 어느 분한테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2명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도 있는 거고, 직원이 2명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직원한테는 나가고 사무국장도 실제적으로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상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가 나가야 되고 연간 월급은 지금 24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상여금이 600만 원 돼 있고, 일반적인 여비 수준이고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 넣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구의회 의원보다도 사실 낫다. 그렇죠?(웃음소리)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근데 왜냐하면 사하문화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상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용덕 위원  그리하다 보면 또 자체에서도 경비를 조금 지원을 하죠?
  자체에서도 지원을 예산을 만들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쓰고 하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을 하는 게 이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자체로 수입은 아마 거기서 회원들 회비수입 이런 게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동네방네 골목영화관 엊그제도 보니까 테마파크에도 하러 온 게 내나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행사는 우리 사하구에 볼 때 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이 사업비는 연간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저희들이 1회에 보면 그 앞에 하단유수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대2동에 통일아시아드 공원 이런 데는 5~600명 정도가 이걸 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8회를 운영했을 때 사업 투입대비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1년에 한 8회 정도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 적으면 올해 연도에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하셔도 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135페이지 저도 작년에 봤지만 만화로 만드는 사하이야기 이거 책자를 작년도하고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이용덕 위원  올해도 이거 제작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올해도 없고 내년도도 이 사업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덕 위원  나는 그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지하철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만화로 이야기하는 액자 같은 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런 책자는 혹시나 내년도에도 제작할까봐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한 번 더 하다가 보면 사실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안 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2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취약계층 복지관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여행이용권이 93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대략적 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사업은 소외계층에 있는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세대에 일반적으로 일반사람들하고 다르게 문화 격차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분들의 어떤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고 이분은 저희들이 있는 만큼 예산만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문선 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사업이 13년도까지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라고 사업 자체가 바뀌었고 문화누리카드는 7099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2013년도에 이 사업을 활용했던 인원은 개별 여행을 간 사람이 308명이고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에서 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여행은 8개 단체에 35명이 가서 2000만 원을 소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획여행 5회 222명이 갔습니다.
  이것은 단체여행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체로 가는 여행이고 그 다음에 기획여행은 구에서 기획여행을 한다는 공고한 후에 신청자가 개별 신청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겁니다.
조문선 위원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누리카드로 하면 누리카드가 금액이 어느 정도 입금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세대당 10만 원입니다. 거기에 청소년이 있으면 5만 원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 수용자는 5만 원이고 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행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가 합해져 가지고 통합카드로 만들어진 겁니다. 올해부터는.
조문선 위원  그 카드를 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영화, 도서구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행, 숙박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누리카드는 후불정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카드를 먼저 끊고 그 카드안에 돈이 10만 원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일종의 복지카드 개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취약계층의 어떤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재관리보수 그 밑의 칸에 다대동 산113번지 화단조성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 금액은 문화재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지금 그 지역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이것은 무단으로 형상변경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여쭈어보는 이유가 공원이나 이런 조성 화단 이런 쪽은 산림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별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없었는가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지역이 불법으로 형상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이 국비 47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시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공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쪽을 보시면 문화관광과 세출결산 현액이 25억 6016만 8000원과 2차추경 시 세출예산 현액이 일치해서 정말 계획성 있게 업무처리가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도 총 지출액 대비 1.94%로 매우 양호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문화재보호구역 경고판 제작 설치비 지출이 1174만 9500원이 있습니다.
  새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서 이렇게 경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기존 설치된 게 보수로 한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것은 경고안내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역 표시판 두 종류로 설치했는데요. 경고안내판은 실제로 을숙도나 위원님도 지나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을숙도 상하단부에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기존에 을숙도문화재 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문화재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금연구역은 저희들이 다대포 객사하고 그 다음에 몰운대하고 윤공단 지역에서는 금연구역을 해달라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를 한 겁니다.
  새롭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문선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조문선 위원  기존 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주민들한테 알리겠다는 홍보판입니다.
조문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우리 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추가로 문의드릴 게 있어서···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을숙도하구둑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타고 지나가보면 다 보이는데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마지막 경우는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국·시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순찰을 하고 그분들한테 계도위주의 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문선 위원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요. 그 행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애매한 게 단속하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대부분 지역주민들인데 낚시를 좋아해 가지고 여가선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지나가시면서 “저것 저렇게 불법적으로 낚시하면 안 되는 장소에 낚시하는데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왜 저거 신경을 안 쓰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속이나 계도한 적은 그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자주하면 안 되겠지만 가끔씩 이것도 하다가 보면 주말 같은데 보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저기서 하면 낚시도 잘 되는 갑다해 가지고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굳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또 너무 안 하면 주변에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적절하게 계도차원에서 이렇게 낚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해 가지고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런 부분에 지금 안내판을 설치를 했고 사실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취미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취미생활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 인근 몇 킬로 이내에는 낚시를 못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에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취미생활보다도 법을 어기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13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4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400만 원이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친절부서하고 친절공무원 이런 쪽에 시상한 내용인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이 제도를 좀더 예산이 증액이 가능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민원여권과장 조정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절공무원 포상금해 가지고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친절부서는 4개 부서에 시상을 하고 있고 1년입니다.
  1년에 4개 부서를 시상하고 있고 친절공무원은 12명 그 다음에 격려 문화상품권은 처리 마일리지는 개인별 부서별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상이라는 것은 항상 많이 주면 더 좋지만 이 친절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구청에 우수공무원 시상도 있고 모범공무원 시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친절부서는 많이 주면 좋지만 이 정도는 운영해도 크게 뭐 그거된 것은 아니죠.
조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상도 있는데 친절공무원 시상 이것도 한달에 한 명 정도 시상하셔서 입구에 보니까 사진도 붙여 놓고 내용도 적어놨던데 다른 부분은 증액을 안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달에 두 번 정도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그 윗부분에 행정 착오로 인했을 경우에 문화상품권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잡혀있는데 1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민원인들께서 혹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 금액도 많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눈에 잘 보이는데 비치를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께서 직접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그래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여권 무료 배송비라고 있는데요. 다자녀가정이라 하면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하지요?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여권도 그냥 보내줍니까? 집으로.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예. 그것은 우대로 해 가지고 50%인가 감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발송료에···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예 예. 아, 발송료는 그대로 보내주고요.
전원석 위원  예, 여권 발급 비용도 50%입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아, 발급비용은 전액 받고 배송만 무료로···
전원석 위원  그렇겠지요. 이거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다자녀 가정인데 이것을 몰라가지고 제가 찾으러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정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9월 23일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선  이용덕
  배관구  박정순
  배진수  전원석
  최영만
○출석전문위원  
  송낙음
○출석공무원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보건행정과장오영식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