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도시개발과

일  시 2001년12월3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고발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3일

건설과장 오판수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페이지, 317페이지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실적에서부터 5번 예산전용·이월·예비비지출 현황 및 이월사업추진 사항 32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에 신세화백화점 일대 괴정시장 구간 내 노점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조치결과와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이 구간은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점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 2회 정기적으로 순찰을 단속을 하고 그 다음 월 2회 사하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훈련도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2회 야간에 포장마차 단속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게 노점상이 파리쫓기 식이 되다보니까 완전히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자료에 의하면 월 2회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월 2회 밖에 못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 장소만 하는 것 같으면 매일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하구 관내 전체를 하다보니까 더 이상 단속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그래도 저희들 단속 여력이 있는 게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상당히 노점상 단속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면 이것만이라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노점상은 주 2회 나름대로 순찰을 했다고 해놓고 야간에 월 2회라 해서 이게 야간이기 때문에 인력보충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자료에 의하면 주 2회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주간과 야간에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주 2회 이상은 반드시 주간에도 단속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때는 2일 이상 갈 때도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포장마차 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단속하는 실적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저희들 단속하면 매일 단속결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기록표를 가지고 와 주시기 바라고, 신세화백화점~괴정시장 구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옆에 신세화백화점 옆에 국제아파트지요. 그 밑에 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미적미적하거든요.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길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금주 내로 완전 준공을 할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아파트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정밀안전 점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가 돼서 그 건 때문에 늦었고 그 다음에 1층 상가 공사로 인해서 자기들한테 공사 피해가 온다해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협의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노점상을 정비했다는 서류하고 포장마차 단속 서류를 갖고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단속현황 보고서
○건설과장 오판수  단속현황은 사무감사자료 335페이지 보시면 관내 노점상 취약지역 단속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현황 해 가지고 336페이지 전체적인 일괄적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35페이지, 336페이지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단속실적 합계 정비 현존 건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단속하는 것은 단속일자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거 한번 보자 이 말이오.
○위원장 김주석  그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이해수위원 보충질의도 되고요. 노상적치물 노점상 정비에 관한 사항 저번에 감사를 해서 시정사항하고 336페이지에 보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하에 고질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저희들 구에서 제가 말한 곳이 괴정사거리 부근, 그 다음 하단 5일장, 낙동 남로, 그 다음 옛날에 신평1동 어린이놀이터 부근, 그 다음 장림시장, 그 다음 신평지하철 종점 한국암웨이 앞이라든지 다대1동 5지구 중현초등학교, 감천 부산은행 주변, 괴정1동 주택은행 주변 이런 곳이 심한 지역입니다.
○김상수위원  취약지 중에 제일 고질적으로 여기는 정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단속방법 가지고는 항상 단속했다가 내놨다가 항구적으로 어떤 조치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저도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보자고 제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담당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어느 지역이 불편하다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구에서 적어도 두 지역은 말끔히 정비를 해야 되겠다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그 당시에 권경석 청장이 재직할 때 하단 5일장 시장 정비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역시 그 양반을 보니까 그때 할 때 조금 불평스럽게 같이 참여하면서 나도 그 당시 동장할 때인데 동장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나오라고 해서 조금 불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실제해 보니까 몇 달만에 과감하게 정비를 하고 전체 일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은 욕을 하고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 행정을 소신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 양반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듣고 있고 또 사심 없이 하니까 구 행정도 잘 돌아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양반이 완전히 시본청에 그 당시 사회국장인가 지금은 무슨 국장입니까?
  복지국장입니까?
  보사국장할 때 1년에 국장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압니까?
  금정에 화장장 이 바람에 서로 안 하려고 맡겨놓으면 나가기가, 3개월 6개월 이래 가지고 무슨 힘을 작용해서라도 가는데 그 양반이 가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 화장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거기에 있다가 우리 사하에 와서 하단 5일 시장도 정비하고 이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단속은 단속할 때 가서 반드시 하도록 해서 사진 한번 찍고 단속 실적 남기고 하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해서는 상당히 인력이나 그런 행정의 힘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두 개 그렇게 하면 딴 데 그 여파에 따라서 못한다 이래 이야기할 때는 못 할거고 조금 봐 줄만 한 것은 봐줘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래서 그런 실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행정이 끝까지 해도 소모만 하는 거지 어떤 효과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하면서 제가 큰 애로를 느끼는 게 IMF 이후에 전부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데 왜 단속하느냐 이런 관계로써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들도 저희들 구청 단속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 입장 편을 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한데
○김상수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은 건설과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청장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건설과 담당하고 공익요원 몇이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을 정비한다고 볼 때는 적어도 각과나 직원들까지도 계획에 의해서 동원을 해서 한 달 뿌리를 뽑으면 어느 지역 하나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과의 협조를 받기가 난감한 게 구조조정하면서 근 30% 가까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들 고유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루 정도는 모르지만 차출하기가 업무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사이에는 여러 곳에서 자꾸 민원이 오다 보니까 민원 위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느 한 일정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하기가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고 구에서 판단해 볼 때 이 지역만이라도 정비를 한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제가 신평어린이놀이터 부근 저게 도로개설을 완전히 다하고 나서 노점상이 나와서 그 부분은 처음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기존 있던 노점상도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려고 현장조사까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속인원이 딴 데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 능력 밖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오히려 단속이 유야무야 하다든지 섣불리 하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고 할 때는 적어도 단속의지가 벌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강력히 단속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장용희위원 질의해주세요.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관한 게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472개소를 철거 정비하였다고 했는데 472개소가 전부 다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올해 현재까지 정비한 숫자입니다.
○장용희위원  정비한 숫자가 이 중에도 정비 못 한 게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리어카라든지 포장마차 정비를 하고 나서 장사를 또 하고
○장용희위원  하나마나네. 결과적으로 행정낭비를 초래했다는 그 점을 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정지역이라든지 어느 한 특정 노점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단속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 노점상 적치물이나 노점상 정비, 보차도 경계석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여기 몇 가지 314페이지까지 몇 군데 조치사항을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되어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현재 여기에 제출된 자료......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일례를 들어서 다른 동네는 놔놓고 노점상 적치물 하단동이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 보면 하루도 잠시도, 길을 완전히 잠식해있잖아요. 강촌 입구, 여기에 왜 허위로 기재를 해놨느냐 이거예요. 하지도 않고 했다는 그런 식으로
○건설과장 오판수  단속실적은 완전히 정비를......
○장용희위원  그 사람이 각 개인이 어느 정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 진정이 여러 번 왔을 겁니다.
  저한테도 진정했다는 몇 사람이 와서 진정을 했는데도 그대로고 뭣 때문에 그렇느냐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의혹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진정한 위치를
○장용희위원  그게 어디냐 하면 강촌 입구에 들어가면 10m 도로입니다.
  가면 주방기구를 약 1m50정도 도로를 침범해서 길 양쪽으로 재워놨다고 한번 가보세요.
  본위원이 하단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안 하면 싶어도 주민들의 건의가 나한테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니까 조치를 했다해서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과태료를 물려놨다 과태료만 매기고 끝난다면 누구든지 과태료만 매기라고 하고 장사하면 되지 그런 도로 점용을 해서 무질서하게 한다는 것은 직원들과 담당 부서에서 과장의 어떤 뭐랄까 너무 태만한 것이 아니냐
○건설과장 오판수  하단2동에 주방기구  부분은 그때 과태료도 매기고 수차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과태료만 매기면 뭐하나 이거라.
  과태료보다는
○건설과장 오판수  자기 땅 옆에도 하고 실지로 정비도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가보라고!
  내가 맨날 그 앞에 지나가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우리 구청에다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진정을 했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아까도 수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장소에 저희들 직원이 매일 가서 상주를 하면 완전한 단속이 가능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딴 장소에다가 이렇게 무단점용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는 뭐하는 곳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동사무소는 노점단속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구에서 전부 다 하도록
○장용희위원  구에서 하는데 동에서 동장님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동장은 자치센터 되고 난 이후에 업무가 일부 사회복지 업무만 하고 일부만 있지
○장용희위원  어떤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우리 구청의 공무원 아니오!
  우선 동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일을 보기 위해서 팀장으로 나가 있는 것 아니오!
  그렇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요?
  청소가 잘 되어 있느냐, 주민 불편이 뭐냐 돌아 다녀보고 그런 게 있으면 노상 적치물이 과다하게 있으면 그런 것도 치워라 할 수도 있고 또 정 안되면 구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자꾸 올려주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유도를 하고 해야지 동장하고 뭐하는 거요 그러면!
○건설과장 오판수  저희들 업무를 가지고 동장님한테
○장용희위원  자꾸 업무업무 하는데 업무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하면 동에서 동장이 돌아다니면서 동장 가만히 앉아있는 거요?
○건설과장 오판수  그 관계는 제가 거꾸로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장들이 구의 어떤 단속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있으면서 재해·재난 관련해서도 수차에 관내 순찰하면서 보고를 우리 구청에다가 보고를 해주라 그러면 조치를 하겠다 수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속이 지속적으로 안되면 우리한테 전화를 자주 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되는
○장용희위원  그래, 그런 것마저도 서로가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청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그게 될 수 있게끔 해야죠.
○건설과장 오판수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별 그 다음에 구·동 업무 한계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의 업무를
○장용희위원  그 이상의 업무는 무슨 그 이상의 업무!
  보고도 잘한다는 거요 동장이!
○건설과장 오판수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찰하면서 저희들 구에 보고가 올 부분도 있고
○장용희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 도로와 도로 사이에 하수구 있지요?
  우리 사하구에 그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하수시설 현황은 직접적인 업무담당은 안 하기 때문에 전체 시설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용희위원  전에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기 전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맡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그게 몇 년 되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용희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도로와 도로 사이에 하수구 있는 곳에 보면 그게 아직도 평평치 못해서 되어 있는 데는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자리에 같이 일률적으로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는 손이 안가도 되는데 하는 곳은 하고 안 하는 곳은 안하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용희위원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해놓고 있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제가 죄송하고 또 미처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장용희위원  그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오판수  도로굴착 복구하면서 업무가 잘 못돼서, 업자까지 결정되어서 착공하는 단계에서
○장용희위원  생각하고 하는 것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실지 해야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고 336페이지
○위원장 김주석  336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장용희위원  336페이지에 노상적치물 현황이 나와있다고 보라고 해서 앞에 이 페이지하고 같이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과태료 처분한 이게 지금 징수한 겁니까?
  처분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돈을 내도록 저희들이 부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용희위원  부과를 한 거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장용희위원  처분 하니까 나는 징수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된다
○건설과장 오판수  징수는
○장용희위원 과태료 처분 해놓고 징수는 한 건 없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징수는 30% 정도에서 50%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용희위원  글쎄, 조치현황에 보게 되면 부과를 했으면 또 징수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징수가 얼마 되어 있는지 부과한 것밖에 모른다 말이오!
  이건 넘어가서 이 페이지할 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예,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18페이지 구의회 현장방문지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 하는데 있어서 맨 마지막에 다대2동 1553번지 흔우철강 진입도로 관계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사항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읽어보면 흔우철강 진입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주변 옹벽의 안전은 전문가의 정밀진단이 필요한 사항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고 또 주민들이 실제 청원을 제출해서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온 내용인데 지금현재 어떤 전문가의 정밀진단이 필요한 사항임 해놨다고 하면 그 조치내용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옹벽이 붕괴된 사항이니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되겠다 한다든지 또는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받아본 결과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안 해도 된다든지 또는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될텐데 지금현재 상황을 보면 필요한 사항임 해놓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러한 민의에 의해서 청원까지 한 사항인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높은 도로가 만약에 균열로 인해서 붕괴가 됐다고 하면 그 밑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몇 백세대가 그야말로 위험한 지경에 놓일 수 있는 큰 문제인데도 이렇게 소홀히 전문가의 전문진단이 필요한 사항임 해놓고 조치결과가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필요성이 뭐며 주민들이 청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까지 통상 저희들이 토목기술자들이 설계 시공을 할 때는 사전에 거기에 통과하게 될 차량이 하중이라든지 제반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구조를 결정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과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도로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설계하중을 얼마로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현재 통과차량으로써는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안전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막연히 추측된 이야기를 가지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안하다 그런 이야기는 곤란하고 그 다음에 또 원인행위가 흔우철강으로써 이루어진 원인행위니까 진단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주체를 우리 구청 돈으로 해야 될 거냐 그 사람들 돈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판단이 잘 안섭디다.
  그래서 애매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흔우철강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지간에 어떤 위험한 지경의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진단절차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래야 만이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곳이 본위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붕괴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 아, 주택공사에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 그 공사를 해주든 또는 어떤 곳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시행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놓든지 간에 구청에서 해야할 일은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해서 그 절차를 그쪽이 이첩시켜준다든지 완벽한 결과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수 상태로써 필요한 사항임 하고 끝났다면 해결된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요?
  왜 구청에다가 그러면 청원을 넣고 구청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제 입장에서는 제가 건설과장이란 제 개인의 사견으로써는 그것이 안전하다 아니면 불안전하다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안전하다고 해버리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또 안전한지 안한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설계할 때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모르는 입장에서 안전하다 소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재 일부 균열이 좀 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전문가의 어떤 진단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정밀진단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서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하는 결과가 나왔을텐데 이거 전문기관에게 용역이나 이러한 것을 시키지 않고 단 필요한 사항임하고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이것은 탁상행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위원장 김주석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아마 습관인가 본데 이왕이면 답변에 성실하게 팔을 고이지 말고 바른 자세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저희들 구에서 개설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도시개발공사에서 개설한 도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게 흔우철강으로써 문제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 건설과에서 답을 낼 때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주체가 돼야 될 건지 진단을 하면 누가 해야 될 건지 이게 판단이 안서서 이러한 애매한 답변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마는 건설과 단독으로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렇게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김명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진위가 흔우철강은 제외하고라도 흔우철강 관계없이 도로가 위험한 지경에 놓였을 때 그 도로개설 시공자는 어느 사람이 됐든지 간에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돼야 할텐데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이첩시켜서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진행이 됐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단, 필요사항임 하고 끝내놓는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청원을 했고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상당히 바쁘신 일이 있고 공무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숙히 얘기한다면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구민없는 구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서서 구청에서 일을 추진시켜 해결해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나타나잖아요.
  나 몰라라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런 문제는 이러지 않도록 시정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게끔, 만약에 거기 길에 하중이 무거운 몇 십t짜리 차가 다녀서 붕괴가 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런 게 다녀도 관계없도록 우선 시행해서 손을 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할 본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위촉을 하든지 해서 더 확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지역주민들이 본위원에게 질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께서 김명석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위원들도 지금현재로서는 구민들한테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주택공사인가 할 때 안전진단 검사를 미리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 안 써놓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결과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안전진단 검사가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안전진단 검사를 누구한테 하든지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님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연일로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하셨지마는 괴정시장이나 괴정1동에 시장과 마주하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물론 구청에서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국제아파트 앞에는 이 달까지, 금년까지는 다 해결이 되는가요?
○건설과장 오판수  금년 중에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318페이지에 우리 구의회에서 현장방문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사하와 서구 경계, 감천에서 동양시멘트가는 거기 현장방문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탈길에 거기 재난이 생길까봐 현장에 한번 간 일이 있죠?
  거기를 어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위에 보신탕, 식당있는 그 부분 말씀인지 아니면 벽면 냉장공장 앞에
○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있는 무허가 건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당있는 무너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영양탕 있는데
○강정순위원  비가 오면 거기다가 연락만 하고 빨리 피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본위원이 왜 거기를 다시 가봤느냐 하면 아주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송도 쪽에서 암남공원 쪽에서 차로 한번 와봤어요.
  거기는 “여기서부터 서구입니다”하는 팻말이 붙어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금 나오니까 그 위치가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맞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서구입니다 하면 그것은 서구지 왜 우리 사하구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산에 화재가 났을 적에 흔히 너희 산에서 났다 우리 산에서 났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는 버젓이 여기는 서구입니다 했는데 우리 사하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사하구에서 책임질 겁니까?
  완전히 경계를 해야지 여기서부터는 서구입니다 해놓고 왜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서구하고 경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쪽에는 교량 건너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곡선 커브지점에서 보면 산으로 올라가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 따라 올라가서 산능성으로 죽 올라가서 정상에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가면 벽면 냉동공장이 있는데 공장 앞으로 능선 따라서 경계가 지어졌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그 공장까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송도 쪽에서 와봤어요.
  와보니까 공장을 다 지어놔서 그 팻말이 적혀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오판수  그것은 구 경계지역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 경계지역은 산 올라가서 능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탕 집은 저희들 사하구 관내입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팻말이고 또 잘못된 곳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거기 재난이 생겼을 적에 큰 문제더라고요.
  물론 뒤에 다시 본위원이 질문할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 재난문제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구에서 확실하게 하려면 우리 구에서 확실하게 경계를 감시·감독을 해서 확실히 해야지 나중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 비가 많이 오면 완전히 거기는 붕괴될 위험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사실 맹점이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 사유지는 소유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주하고 위 건물 소유주하고 별개입니다.
  별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작년에는 언급을 할 때 무너졌더라도 밑에 도로부분에 통행은 가능하도록 하자 해서 낙석방지망 설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개인 소유주, 개인 땅을 우리 관에서 해주기 시작하면 너무 부담이 많이 그것을 안하고 두니까 저런 부분은 문제가 되고
○강정순위원 나중에 재난이 생겼을 때 우리 구청은 책임이 없어요?
○건설과장 오판수  직접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질 수 없죠.
  지금 법상에 개인 소유주는 복구한계가 개인한테, 사후관리를
○강정순위원  인명피해가 나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감시·감독을 안 했다고 해서 책임 그런 건 없어요?
○건설과장 오판수  사후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사고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된다는 게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복구공사, 돈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까지는 저희 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강정순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서 개인 사유지를 복구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조치를 아마도 철저히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보충질의
○강정순위원  나중에 또 그 뒤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현장방문지에 대한 조치결과 있는데 2001년도에 구의회에서 현장방문한 곳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세 군데밖에 안 갔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 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강위원님 말씀한 그런 건수라든지 이런 게 왜 전부 빠져있어요?
○건설과장 오판수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조치하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319페이지 세 건도 의회에서 현장 방문한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319페이지에 있는 게 2000년도 아닙니까?
  지금 연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해수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 앞에 감천 그거는 육교 다리 이런 거 보수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왜 그 건수는 여기 현장방문지에 대한 조치결과에 안 넣어놨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 자료를 낸 것은 서류상 저희들한테 조치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넘어온 건 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님! 우리 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현장방문 다녀와서 그 결과를 조치하라고 통보한 건수만 여기에 나왔을 겁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방문지에 대한 조치결과 이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 공사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8,000만원 정도 들었죠?
○건설과장 오판수  약 6,000만원 들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감천1교 및 육교보수 이래서 8,083만 들었다고 해서 다른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그것은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감천1교 보수는 5,963만원, 8,000만원 하는 것은 육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육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뭐라고요?
○위원장 김주석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여기에 현장방문을 해서 안 적힌 거 있죠?
  2001년도인가, 지금현재 여기 기록 안된 거 있죠?
  기록 안된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갔다와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라고 한 것 외에는 아마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되는가?
  제목이 현장방문지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이 자료 누가 보면 우리가 그러면 세 군데밖에 안 갔다는 말이네.
  실제로 우리가 감천1교 갔다온 것은 맞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갔다온 결과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900만원 정도 들어서 조치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안전진단에 줘서 견적을 얼마 받아서 이렇게 줬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제목은 구의회 현장방문지에 대한 조치결과 이래놓고 건수가 너무 작아서, 빠진 건수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자료를 처음 저희들한테, 자료 뭘 넣을 거냐 하면 넘어온 게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타이틀 안에 실지로 현장방문하고 저희들한테 조치결과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장만 제출하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님!
  이해수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이해수위원  예.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신평2동 신익아파트 앞 건널목에 육교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98년도인가 제1회 추가경정 때 예산 1억8,000 확보되어서 실시설계를 하다가 그만 둔 그런 건인데
○이정도위원 왜 그만 뒀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주민 상호간에 위치를 가지고 의견조정이 안됨으로 해서 설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첫째 주민들 의견이 절충이 돼야 됩니다.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이정도위원  98년도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2001년도죠?
  몇 년이 경과됐는데도 그대로 놔 놔서 되겠습니까?
  주민들도 반대하는 주민도 있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는데 이것을 몇 년까지 방치해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관이 나서서 주민들과 서로 협상을 해서 빨리 이것을 마무리짓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편성 했던 문제는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 이후에 별도 예산편성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그 당시에 알기로는 2억인가 1억8,000인가
○건설과장 오판수  1억8,000요.
○이정도위원  예, 1억8,000인가 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시행 안 됨으로써
○건설과장 오판수  예산반납이 됩니다.
○이정도위원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구 관이 나서서 주민들과 하도록 하든지 안 하도록 하든지 뭔가 가부간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 건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면 첫째
○이정도위원  안 그러면 찬반투표를 해서 결정을 짓든지
○건설과장 오판수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정도위원  몇 년을 끌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예산편성 가능성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할 때는 하는데 이것도 하려고 하니까 의견수렴하는 구나 이 정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산편성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년도도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구 자체 예산으로 사업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호전되기 전에는 스스로 나서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의견수렴 해놓고 돈이 없어서 설치 안 하면 그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불신이 되고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말이오. 98년도 그 당시에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설치를 하려니까 사실 지방자치제 장 선거,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관계로 인해서 구청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끌고 온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주민들 찬반투표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끌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하는 교?
○건설과장 오판수  투표해서 과연 승복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실제 못하게 된 것은 주민들 위치관계 의견수렴
○이정도위원  위치관계인데 반반이 반대·찬성한다고 봅시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구청장이 설치하는 쪽에 가버리면 반대하는 유권자 표를 잃게 되고 또 안 한다고 하면 또 잃게 되니까 그 당시 구청장이 결단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판수  구청장님 뜻보다는 집행하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공사계약을 했다가 반대측에서 일을 못하게 해서 일을 안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정도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설치하는 쪽으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백지화로 할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 재정이 호전이 되어서 여기에 예산투입 가능성이 사전에 예산 부서와 교감이 이뤄진 이후에 내년도, 안 그러면 추경때 그 부분 예산이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답이 예산 부서에서 나와지면 그때는 저희들이 동료위원님한테 가서 의견수렴을 할 수가 있고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예산확보 해서 사업집행 못하면 이게
○이정도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조만간에 구 행정에서 설치를 하든 안 하든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18페이지 다대동 1553번지 보니까 흔우철강입니까?
  여기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 주변 옹벽의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아까 김명석위원님 질문하신 그 건인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보니까 바닷가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가 그 당시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던데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매립지
○이정도위원  예, 매립지 안에
○건설과장 오판수  매립지 안에 컨테이너 관리업무는 허가민원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34페이지 부서별 소관 사무와 관련한 쟁송현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334페이지 부서별 소관 사무와 관련한 쟁송현황입니다.
  지금현재 쟁송관계에 있어서 우리 사하구가 승소한 사항이 25%고 그 다음에 패소사항이 75%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민들이 낸 혈세를 정당하고 정확한 필요불가한 문제가 돼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소하게 된 원인제공을 구에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패소를 하게끔 공무원들 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1999년도 7월16일 관계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패소요, 그 다음에 1999년10월25일날 패소해서 1억4,600만원이라는 거기에 지급된 배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하단동 낙동강 하구언 을숙도 입구 굴다리 전기감전 사고에 따른 국가 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검토해서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텐데 패소해서 이러한 큰 금액이 배상금이 지출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6월1일 이것도 패소관계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배상해야할 문제가 안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이러한 남의 대지를 사용해서 도로를 점용했다든지 해서 이것이 구청의 땅이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구청에서도 주민들에게 해당의 벌을 가했을 겁니다.
  그런 행정관서에서 집행해야 할 관서에서 남이 대지를 무단으로 이용해서 여기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두도록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즉, 시민들이 관을 불신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데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발생 시기가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유지관리상 잘못은 저희들에 있다는 것 때문에 패소가 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이 내용은 관내 현황도로인데 개인사유지가 된 부분과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건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92년도에 진구청 토목계장할 때 예인데 구에서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사고자 일부 계속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매수를 하고자 한번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매수 돈이 일괄 책정이 안 되고 부분 책정이 되다 보니까 사후에 실지 매수를 할 때 여러 사람이 내 땅부터 먼저 사주시오 하고 해서 결국은 못 사고 한 예가 있는데 여기도 여러 땅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특정 부위만 당신 땅이 도로가 되니까 우리가 사겠다고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예산 사정상 어렵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물은 진의는 지금 맨 마지막에 2000년도6월1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또 1999년도10월25일날 패소한 배상금 1억4,60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인하십니까?
  잘못하셨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유지관리상이든 어쨌든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하고 처리를 했더라면 우리 구비가 1억4,600만원이 지출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명석위원  저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당하게 해놓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무를 완수하고 난 다음에 권리를 주장하자”하는 얘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을 다해놓고 나서 대비를 해놓는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한심스럽다 이런 것이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이런 사무적인 문제에 어떠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김명석위원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334페이지 하단동에 전기 감전으로 죽은 아가씨 때문에 패소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판수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사하구하고 전기 인수인계하는 도중에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사고났을 적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부모들이 자식이 있지만 그 대학생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부모로서 전부 다같이 말 못 하는 1억이 아니라 2억을 받아도 저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감천 저기도 거기에서 재해가 나거나 언덕이 무너진다든가 했을 때 인명피해가 났을 때 책임이 어찌되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인명피해가 났다고 했을 때 우리 구가 패소 당해서 그런 일이 생기겠느냐, 그것도 을숙도 다리 위에 그 일도 아가씨가 죽었을 적에 물론 자기가 그 시간에 거기에서 잘못해서 죽기야 죽었겠지만 갑자기 재해가 생겨서 죽은 거잖아요. 우리 구가 패소를 해서 1억 넘게 지불한 건데 그런 것을 철저히 미리 점검을 해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한번 봤으니까 우리가 미리 막아야 된다하는 것을, 아까 이 문제 때문에 감천 저기도 본위원이 가본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우리 구가 분명히 잘못해서 패소를 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물론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미연에, 또 다른 곳에 이런 일이 있는가 철저히 살펴주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전기 감전사고 맨 위에 있는 두 번째에 자전거 도로 군부대 초소 관련 이런 건 이게 계기가 돼서 요사이 그런 방면으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강정순위원  물론 우리가 아무리 다녀봐도 어느 곳에 사고가 날지 예측을 못 하지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이정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과장님, 317페이지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건수 470 몇 건요?
  472건입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단속업계 수가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인력이 부족하므로 단속을 제대로 못 하는 지역도 많이 있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단속하는 지역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정도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인력의 손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력이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오판수  제대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아마 건설과 직원 현재의 인원 이상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도위원  인원수를 확실히 대충 정리를 해보시지요. 지금현재 인력이 몇 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노점상에 일용인부가 건설종사원이 11명입니다.
○이정도위원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이
○건설과장 오판수  11명중에 공공근로 열 명에 차량 운행 한 사람 빠지고 그 다음에 순찰차 운행 한 사람 빠지고 하면 실제 현장투입 인원은 9명밖에 안 됩니다.
○이정도위원  인원을 더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인원이 더 있으면 단속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사정하고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니까
○이정도위원  지금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건수는 대충 몇 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속 된 건수가 472건인데
○건설과장 오판수  노상 적치물은 472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총 2,827건이 발생돼서 저희가 수거한 게 472건 과태료부과, 현장계도, 자율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827건을 정비를 했고 지금도 나가보면 노상 적치물을 상점에서 내놓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노점상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노점상도 지금 현존하는 게......
○이정도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 지는 지금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책임이 있고 내가 볼 때는 국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인력을 좀더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조치가 단속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우선 그 점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건설과장 오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위원  현재 사하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주고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만 답변을 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몇 명을 더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오판수  국장님 답변 전에 제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로 고심을 하다가 이게 순 정원을 하기가 사회적인 구조 개혁이라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예산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차선으로 도시개발과에 준설 종사원 두 사람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1일부터는 종사원 두 사람을 더 할애를 받아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여건에서는
○이정도위원  과장님 저는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뭡니까!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또 도로의 포장마차라든지 가건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주민들이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다 이 말입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또 이대로 말만 꺼냈다가 슬쩍 넘어간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현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인력 두 사람 더 증원되고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투입이 됩니다.
  공공근로
○이정도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님,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국장님 잠깐 지금현재 인력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데 인력수급 관계라든지 노점상 관계 IMF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정도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국장 조병락  도시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조금 전에 대충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노점상 집단적으로 많은 곳이 사하 관내에 7개소, 8개소 정도 있고 하단 오거리 주변 같으면 보도상에 장사하는 분들이 많고 이 모두가 IMF 이후에 먹고살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단속은 상당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단속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도시국 산하 양과의 인력을 조정을 해서 일단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두고자 합니다.
  편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젓번에 신평 동네 앞에 전철역 앞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가해를 당해서 형사상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작으니까 단속이 힘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1차적으로 분명히 근절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 개편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정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472건을 조치를 하였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력문제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력이 지금 몇 명 필요합니까?
  몇 명이 있으면 단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조병락  인력은 저희들이 관내 집단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곳이  7, 8개 지역이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단속구간에 대해서 근절을 하고자 하면 계속 상주를 해야 근절이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힘드니까 우선 한 개 반이라도 두 개 반이라도 편성을 해서 6, 7명씩 해서 확대 개편해 나가고자 조직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왜 진작 인원을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단속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했어야 하는 것은 옳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IMF의 특수한 국가의 위기를 맞은 이후에 거리로 나온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됐는데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가지고
○이정도위원  그래 가지고 평소도 인원이 부족하면 확보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을 때 이때쯤에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해야 되고 또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구 행정하는 사람들이 잘 좀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옳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질타를 하실 이유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단속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조치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십시오.
○도시국장 조병락  우선 말씀드리자면 스타크루즈가 와서 다대포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완전히 거기는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공사를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보도정비를 해서 차량을 접근 못하게끔 조치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딴 부분에도 저희들 자체 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이정도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모터는 지금 단속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언제까지 조치를 할 겁니까?
  지금 단속 안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안있습니까? 현재 사하구 관내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번 조치하겠다는 이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조병락  저희들 인력을 2명을 더 증원해서 확정이 되면 반을 편성해서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나누면 집단적으로
○이정도위원  언제까지 말입니까 언제까지!
  1년 내내 할 겁니까?
  내년까지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치를 하고 내년 봄부터는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내년 봄까지요?
  내년 봄까지 원활하게 잘 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조병락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수위원  내가 보충질문
○위원장 김주석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이정도위원님 보충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줘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단속일지를 가져왔죠?
  제가 보니까 단속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계장, 과장님 전부 사인이 되어 있던데 제가 첫 페이지에 보니까 연도 글자 틀린 것 내가 말씀 드렸죠?
  틀린 것 맞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볼 때는 결재라인에 계장, 과장 이런 칸에 사인만 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글자 한 개 틀린 것도 못보고 계장도 사인했고 과장도 사인했고 이렇게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 딱 첫 페이지 보고 뒤에 대충 봤어요.
  그것 말고 건설과에 있는 전체 자료를 다시 점검해보든지 무슨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정도위원님 단속문제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왜 이렇게 포장마차 단속을 작게 하느냐 하니까 IMF 생계형이라고 하는데 98년도에 제가 본위원이 포장마차 보호하는 사람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97년도 12월3일날 IMF가 왔기 때문에 98년도는 실지로 생계형의 포장마차였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먹고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리고 3년이 지났고 또 국장님도 방금 말한 대로 다음 해에는 국제행사도 많은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생계형의 비율보다는 지금은 빤질 형이라 빤질형!
  빤질빤질한 사람들이 전부 다 포장마차 해요.
  요리조리 단속 피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왜 단속을 특별히 많이 해야되느냐 하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날짜까지 정해서 현수막 이정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98년도하고 틀립니다.
  그때는 실지로 누구나 고통을 받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조금 단속을 덜 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의 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실지로 단속에 특별히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 또 점포가진 사람도 있고 점포가진 사람하고의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조건이 잘 안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포세도 내고 국가에 세금도 내고 하는데 특히 지금은 단속을 해야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단속일지 잘못된 거 첫페이지가 틀리는데 그 뒷페이지 전부다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틀린 내용이 있으면 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도로굴착 현황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굴착 현황에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님!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다음
○장용희위원  끝까지 다 하라며?
○위원장 김주석  아니 344페이지까지인데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그것도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할 사람 있어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334페이지 굴다리 위에 감전사고에 대해서 아까 김명석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의도 강하고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 2000년5월27일 보상금이 1억4,600만원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과장님, 국장님하고 다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제가, 국장님은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뒤에 왔고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상수위원  직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담당자나 책임을 어디까지 한계를 본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 당시 담당자들은 경찰에서 벌금하고 형사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나갔다고 보면 반드시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직무태만하는 것은 뭣하고 직무유기, 사람이 사고가 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사하구에서 관리한 업무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없으면 업무소홀이나 직무태만 이렇게 되지마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감전사를 했습니다.
  했으면 여기 1억4,600만원 우리가 패소해서 구비로써 보상을 했는데 책임질 한계가 어느 단계까지이며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구상권 행사 안됐습니다.
  99년8월30일날 시 감사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경찰서에서도 감전사고에 따른 수사를 실시해서 9월20일날 종결했습니다.
  경찰서 수수결과에 따라서 제가 지금 정확한 직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담당계장님하고 직원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벌금하고 어떤 조치를 받았는데
○김상수위원  형사문제하고 벌금하고 어떤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 문책을 받는 것은 그것은 우리 행정처분까지 안갑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상수위원  또 구상권은 하나의 민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1억5,000여만원이 구비가 손해가 갔으면 반드시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청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제가 정확한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정해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봤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벌금도 내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문책도 받고 했으니까 그것으로써 끝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구상권을 하는데까지 해보니까 도저히 구상권까지는 너무 무리해서 못했다든지 어떤 결론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구청정책회의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신중히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형사건은 경찰서 수사종결에 따라서 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행정 내부적인 조치는 시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저희들 징계까지 아마 의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부분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은 잘 아시겠지마는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
○김상수위원 이거 중대한 과실이죠.
  사람이 죽었다는 건 중대한 과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원인 자체가 사람이 일부러 죽도록 나뒀느냐
○김상수위원  그게 감전이 되면 죽는 거고 인수인계 과정에 잘못됐다고 하면 아주 중대한 과실이고 또 하나 더 전주대에 안정기는 가로등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1m.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건교부에서 규격을 새로 결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앞으로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침수지역은 1m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침수가 되면 누전이 된다 아닙니까?
  이래서 앞으로도 우려성도 있고 이건 그냥 사람이 죽도록 했다고 하면 그것은 살인이고 이건 중대한 과실에 들어간다고만 아시고 또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사항은 반드시 공무원이 잘못하면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선 해주고 나머지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판결에 의해하는 이게 민사입니다.
  민사에 의해 하는 거지 지금 감사관실에서 신분 상황으로 어떤 문책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또 신분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형사책임을 지우라 안 지우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사법당국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후라도 한번 구상권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서 종결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91년7월20일날 수자원공사에서 부산광역시로 시설물이 인계가 되어서 광역시에서 8월13일날 우리 구로 인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계인수 과정에 또 이런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인수인계 시의 업무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이후에 유지 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것도 담당자 소위 말해서 과장부터 해서 계장, 담당자까지 몇 차례 바뀌고 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특별히 구상을 지우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때 인수인계 시 사항같으면 인계한 사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인수받은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시일이 오래가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도 하고 점검할 때 이런 사항을 파악 못했다고 보면 상당히 그것은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다 아무튼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도 대학생입니다.
  1억4,600만원이 아니고 5억을 주더라도 그것은 보상을 다할 수는 없는 이런 사항인데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구청장 책임입니다.
  이러니까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유사한 일이 옛날에 건설과에서 을숙도에 사람이 그것도 완전히 구청에서 말 한마디만 잘하고 했으면 되는데 16명인가 죽어서 완전히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당했습니다.
  한 몇 달 당했는데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절대 이런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심정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330페이지 제일 첫장에 보면 아파트에서 설치한 경계석 철거에 따른 보도설치 하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다대2동 아까 현장방문지 문제된 흔우철강 들어가는 그 길쪽에 있는
○김상수위원  경계석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죠?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자기들 자체에서 설치를 했던 건데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방지게 자기들이 해놓고 우리한테 철거요청을 하고 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원칙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해놓고 보니까 횡단보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횡단보도까지 다시 해달라는
○김상수위원  횡단보도를 해주고 또 사업비가 500만원 투입해서 공사할 예정이네 보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경계석 이 관계가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해놓으면 다소 안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스러운 것도 특히 괴정4동에 신평로 있죠?
  거기 지금 경계석을 해놨는데 옛날에 경계석 없을 때는 4차선 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지금은 지난번에 가변차선을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가변차선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나니까 교통소통이 아주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신평 제일교회 있는 거기에서 건널목이 하나 생겨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맞춰서 이러다 보면이쪽 시내에서 신평쪽으로 갈 때 보면 저쪽 부산은행 있는 데까지 차가 밀릴  때가 있어요.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래서 안되겠구나 그래 지금 체계를 바꾸고 나니까 상당히 괜찮은데 옛날에 경계석을 할 때 가히 참 필요가 있느냐 복개천도 역시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해서 주민들 반발도 많이 있고 당리하고 또 괴정4동하고 경계지역이 있죠?
  마하골 거기 경계지역에 보면 당리는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별 필요없이 했다고, 우리 4동은 제가 우겨 가지고 그때 못하게 해서 안 했거든요.
  차가 많이 왕래를 하고 하면 위험지역이 되어서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경계석은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돈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구에서 잘 판단해서 경계석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 이해가 갑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8페이지까지 도로굴착 현황까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335페이지에 보면 미준공 방치된 도로가 안있습니까?
  어째서 도로를 해놓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공사준공은 다 됐습니다.
  여기에 미준공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한 준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선대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준공하는데 이게 현재까지 저희들
○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몇 년도부터 올라왔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85년도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때부터
○강정순위원  아직까지 미해결된 게 18건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준공이 안 된 게 18건 있다고요?
○건설과장 오판수  준공된 게 18건, 해결된 게 18건, 미해결된 게 그 뒤에 있는 69건
○강정순위원  그러면 69건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볼 수 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오판수  현황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준공 안 된 도로 이것을 현황을 봤으면 싶어요. 자료를 찾고요.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42번과 43번 사하구 덕산 정수장 계통 자연수 전환 그 밑에 것하고 뭡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 건은 도로굴착 복구 허가 명칭인데
○강정순위원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다대 지구인데 덕산 정수장에서 물 내려오는 계통에서 선을 새로 깔아서 선을 돌려서 연결부분 작업 이야기입니다.
○강정순위원  정수장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
○건설과장 오판수  사하구 관내는 덕산 정수장을 쓰는데 요즘은 도로굴착선을 새로 묻어서 그 선을 기존 있던 선에서 새로 묻은 선하고 연결시키는, 그 물은 A부분의 선로를 B선로로 돌리겠다는 그 부분의 굴착 건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괴정에 정수장 물탱크를 새로 만든다고 안 했습니까?
  거기에 파이프 공사를 해놨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공사 자체는 수도 건은 상수도사하사업소,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복구는 저희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자전거 보관대 안있습니까?
  여기 몇 대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열 개소에서 166대를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주 한번씩 점검을 해봅니까?
  1년에 몇 번씩이나 점검을 해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1년에 분기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평역 앞에 있는 것은 교통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도로상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물론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거고 그것은 잘 될 거고 그냥 거리에 노상에 있는 것은 한번도 점검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며칠 전에 하단에 세양병원앞에 해가 비치니까 자전거 보관소라고 해서 그늘이라고 그 옆에 갔다가 너무 놀랬어요. 가보세요.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말지요. 그 밑에 흙이 쌓여있고 그 안에 먼지라는 것은 말도 못하고 다른 구에 있는 분하고 같이 병원에 들어가려고 왔는데 부끄러워서 내가 과연 사하구의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추접게 해놓을 수 없더라고요.    먼지는 말도 못 하게, 먼지가 언제부터인가 쌓인 그 먼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째서...... 너무 머리가 아픈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과장님께 무슨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은 공공근로자를 시켜서라도 청소를 할 수 있을 거고 밑에 흙 같은 것은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청소를 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이 나와서 자전거를 대놓는 것 같은데 거기도 청소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마는 자전거 대놓으니까 사람들이 심정이 지저분한 곳이라고 느끼고 비교적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놓고
○강정순위원  쓰레기 갖다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래 청소라도 물로 씻기라도 했으면 유리인가 플라스틱인가 모르겠는데 청소라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미준공된 자료를
○위원장 김주석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  354페이지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사하구는 야간이 되면 상당히 제법 밝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동감지기에 의해서 그런지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부끄럽거든요.
  동에는 여러 번 하니까 두 달 있으니까 그것을 처리를 해주더라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상당히, 아까도 동에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동하고 실제 업무는 구청에 다 가지고 왔더라도 동에서 그것을 동향보고라든지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은 줘야 되지 만약에 자기 관내에 그런 것까지 안 해준다고 하면 아무리 자치센터를 하더라도 동장이 그런 업무까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여기 예산은 본위원 입장입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안되겠느냐 요즘 건설과 전체를 보면 신규 사업 같은 것은 건설사업은 잘못하는데 거의 청사관리 문제라든지 보안등, 가로등 관리문제라든지 이런데 돈이 먼저 지출이 되면 신규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특별히 앞으로 지역을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맨날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몇 등을 해서 몇 천만원을 올리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등 보안등 신설은 보안등에 일단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가로등은 신설예산에 별로 없고요. 도로개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만 나중에 토목 공사비에서 별도로 들겠고요. 그래서 보안등 신설이 계속 동사무소
○김상수위원  주민들 건의는 많이 들어오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동사무소 그 다음에 경찰서 이쪽으로 건의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보안등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은 근본적으로 설치된 지 오래 돼서 현재 예산은 유지 관리 측면에서 합니다.
○김상수위원  유지 관리는 해도 앞으로 신규는 지양이 돼야 되겠다 지금 예산에 신규 가로등은 신설 도로나 하지 그래 안 하면 안 하고 그래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격등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국가시책에서 격등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격등제 하면 50%가 격등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격등률은 17%입니다.
  몇 년 전에도 격등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어두워서 사고났다 그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격등제가 거의 해제되고 17%밖에 안 됩니다.
○김상수위원  위험지역은 아까 보상 문제도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격등제 하지 말고 다대 같은 데 간선도로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차 불빛도 있으니까 밝으면 좋지 격등제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사하구를 개인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을 안 합니다.
  소모성이 많으니까 여기 보니까 IMF 이후에 신규사업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할 게 없어요. 전에 보면 그래도 100억, 150억 이래 됐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줄어서 오히려 구의원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예산 없으면 구의원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큰 것도 아니고 예산 가용재원 50억 가지고 구의원 15명, 20명 있다는 이 자체도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이고 예산이 좀 있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예산관계는 좀 절약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비중이 그래도 각과 단위에서 건설과 비중이 제일 크지 않느냐 본위원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사하구는 지역도 넓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미준공된 거기가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유지를 공사하면서 사유지하고 맞물려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부터 공사하면서 사유지 그쪽은 알고 공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유지가 있으니까 준공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는 도중에 순서에 안맞아서 못 했는데 343페이지 도로굴착 사하구에 지금 감사자료에 90건이 되어 있는데 총 몇 건이에요?
○건설과장 오판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규모까지 전부 다 허가 나간 게 371건입니다.
  소규모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고 현황은 심의 건이고요. 시 도로굴착심의위원회한 거고, 구 도로굴착심의위원회한 거고 각종 규모가 큰 건의 현황만
○장용희위원  심의결과는 140건 아니오. 90건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 말대로 하더라도 140건하고 여기는 90건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전체 심의 건도
○장용희위원  전체는 371건에 큰 거 적은 거 빠진다면 소규모는 231건 보다시피 여기 나와 있거든요. 내가 그때당시 업무보고 받을 때 371건에 심의결과가 140건 소규모 231건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막연하게 90건이 나와 있다 말이오.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4/4분기 심의한 건이 허가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낼 때하고 시기적으로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장용희위원  이게 뭐냐하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97회요. 97회 업무보고 때 받은 거란 말입니다.
  97회가 지난번 아닙니까!
  그때 보고받을 때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일치가 왜 안되냐 말이오?
○건설과장 오판수  감사자료가 먼저 나갔습니다.
○장용희위원  먼저 나갔더라도 벌써 이것은 여기 업무보고 나올 때 그 당시 언제거요?
  그 전에 전부 다 그것을 정리한 거 아니에요. 감사자료를 9월 달인가 했다 손치고 이거는 11월 달에 했다 말입니다.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했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 정리할 때에 업무보고도 몇 건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오판수  간단하게
○장용희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을 시인을 하면 더 이상 내가 안 묻고 자꾸 그렇게 과장이 회피하려고 하면 내가 묻겠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자료가 안 맞아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용희위원  솔직하게 한 마디로 끝낼 것을 길게 이야기하면 장용희위원도 입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다고요. 그 정도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중에 현재 도로로 사용된 사유지가 많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정확한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하면 상당한 건수가 많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주석  확실한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겠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위원장 김주석  여기 355페이지 나와 있는 다대 몰운대에서 해수욕장 밑의 길 이야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위원장 김주석  지금현재 여기에 돈을 보상을 해주는 대신에 세금을 받고 있습니까?
  도로는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실지로 도로 부지는 세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일반 사람들은 개인 토지는 사유지가 되어 있지만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이웃간에 그것을 못 걸고 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자기가 도로를 개인 자기 소유 땅이라고 해서 그 도로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측량을 하고 내 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오전에 그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스스로 매입해주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보면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12월3일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및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9페이지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9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민간 투자자 선정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장림유수지 이설사업하고 관련되는 건데 여기도 보면 추진을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해서 1억3,800만원을 해서 환경개선 저감사업을 하고 또 배수펌프장 스크린 설치공사를 한다고 이랬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앞의 것은 설명만 좀 해 주시고 뒤의 것은 특별회계 결산이 이제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전망하고 이걸 연계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저희들이 95년도에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99년도에 기본 실시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난 2000년8월10일날 교통영향확인평가를 완료해서 금년 6월까지 해서 모든, 8월10일까지 해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공유수면매립 실시인가까지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 후에 8월24일날 민자유치를 위해서 민자투자자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5개사에 게재를 했는데 설명할 당시에는 5월20일날 사업설명회 시에는 l5개 건설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지막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된 것은 쌍용건설 한 개밖에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민자유치자와 민자투자 조건에 대해서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김상수위원  아니, 상당히 전망이 흐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하고 그쪽에서 제시한 것하고
○김상수위원  부합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협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민자투자자도 공모를 하게 되면 적어도 다섯 군데나 열 군데 와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 업체 와서 경쟁이 안된다 아니가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금액이 약 94억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금액은 88억이기 때문에 83% 정도의
○김상수위원  6억 차이나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 정도 결정은 됐습니다.
  다만 상환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물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지만 업체들은 현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앞으로 토지이용 문제 때문에 골치거리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반하려고 합니까? 몇 %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반반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고요 한 25%에서 30% 선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1차 협상관계는 한 20% 정도 수용을 하겠다 그 부분은 더 협상을 하다보면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 장림유수지하고 관련해서 부속사업을, 앞으로 특별회계에 전부 예산을 종결 못 짓고 또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것 같이 보이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금년도 말 되면 토지를 매각한 게 일시불이 아니고 분납이 되다 보니까 금년말 돼야지 다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게 다 들어오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결산한 다음에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현재까지 적자나 흑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대강 말씀드린다면 총 수익금액이 507억 정도 수익이 됐습니다.
  땅 매각하고 전부 합해서 그 중에서 지출된 게 500억 정도가 지출됐고 그 차액을 보면 약 500정도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 후에 동사 신축부지, 산출하는 문제
○김상수위원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뺀 겁니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포함해서 500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포함해서 500억.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래서 이것을 다하고 나면 순수 돈으로 남아 있는 현금은 한 7억 정도가
○김상수위원  7억 남고 그 지역에 대해서, 불량 지역 아닙니까?
  불량 지역인데 정비도 말끔히 되어지고, 유수지도 이설해서 옛날보다는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더 이상은 가급적이면 예산은 투입을 하지 말고 종결지어놓고 나중에 일반회계 넘어가서 그때 따라서 또 필요한 부분은 부분대로 하든지 또 안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금년말이나 종결을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괴정1지구, 2지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이 하나는 75% 되어 있고 하나는 10% 되어 있다고 이러는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먼저 괴정2지구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2지구는 사업 도로개설 L=149m에 폭 4m~5m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6,700만원으로 2000년11월13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2002년2월 달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장물 세 건이 보상이 안되어서 수용 재결신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이 75%로 11월 달까지는 수용재결 공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협의보상을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괴정1지구 부분은 2001년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58m이고 폭은 4m~6m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7,800만원인데 현 공정은 10%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금년도 1회 추경사업으로써 9월 달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통보가 나갔습니다.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보상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 4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괴정1지구는 구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괴정1지구는 양지마을 중복도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전에 우리가 갔던 데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 위에 산쪽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연계해서 지금 주택 개선하는 것, 그것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은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 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 미집행 시설이 18개 시설에 181건, 2,753㎡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충 안이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해제를 하고 어느 정도는 다시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무슨 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역이 95% 됐다고 그러는데 다 돼야 이게 안이 나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181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지금 자료에는 38건 개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32개 노선은 조정을 해야 될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노선 축소해야 될 노선이 18개 노선 그 다음에 노폭 축소가 1개 노선, 노선폐지가 14개 노선, 노선신설이 2개 노선, 소로 조정이 약 3개 노선, 그래서 32개 노선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공람공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12월1일까지 공람이
○김상수위원  앞으로 몇 년까지 봐서 사업이 가능 못한 것은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게 조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역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한
○김상수위원  예, 불가능한 지역은 해제를 해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김상수위원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노선폐지된 부분은 14개 노선 정도
○김상수위원  14개 노선에 한 몇 ㎡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노선만 제가 지금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여기에 2지구를 보면 지금 2지구에 동산병원 바로 뒤에 거기 도로가 새로 이미 벌써 나있는 도로 거기서부터 그 위에 도로가 안 된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27m 구간
○강정순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거 발췌됐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그게 제일 밑에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거기에 추가로 보상 통보가 나간 게 3필지가 보상 승인이 안되어서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땅 주인은 중국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은 외교부하고 얘기해서 서류통보는 갔습니다. 재결통보는 갔습니다.
○강정순위원  거기서 땅 주인이 왔다가 갔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댔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강정순위원  땅 주인이 우리 사하구청까지 왔는데 그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줬다는 말은 거짓말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닙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그 땅 그것을 약간 변경을 하면 이쪽에도 좋을 것 같고 저쪽에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계획선을 해서, 계획선 그것을 조금 바꿀 수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계획선 변경문제는 서로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선을 조금만 비뚤게 해놓으면 그 뒤에서도 좋을 것 같고 옆에 집들이 모두 다 좋을텐데 바로 그렇게 해놓고 계획선이 잘못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힘들 것 같더니만, 그 앞에 그것만 조금 계획선을 바꾸면 안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 앞 부분, 27m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강정순위원  그 바로 입구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맞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별 이의가 없었고요. 지금 자기들 거의 수용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아니죠. 본위원한테 찾아와서 그것 조금만 변경해 주면 세 군데 다 좋을건데 그렇다는 소리를 하던데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오던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제가 그런 이야기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나중에 다시 나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집하고 집 사이 그러니까 도로가 폭이 너무 좁아서, 지금 재건축하는 폭이 너무 좁아서 집을 지어놓으니까 바로 위에 올라가서 붙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송 들어온 거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는 전부다 수용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 조금만 띄어줬더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아까 그러면 얘기한 건 따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다대포에 유람선이 들어오는 데 안있습니까?
  우리 시비로써 돈을 투자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외국배가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앞으로 들어올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시에서는 관광사업 육성차원에서 내년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관계 때문에 비정기노선이 많이 부산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만청하고 시에서는 아마 비정기노선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부지는 우리 사하구 부지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닙니다.
○강정순위원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물론 시비지마는 배가 영원히 외국배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다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을 사유지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도 아무리 시비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월드컵이니 아시안게임이니 해서 외국에서 손님 많이 오면 배로 온다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부산시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유람선이 들어올 수 있는 부두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광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그 지역이 선정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렇고 항만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비정기적인 노선이라도 출항시켜서
○강정순위원  글쎄 물론 유람선이 들어오고 해서 좋기는 좋은데 그게 사유지에다가 앞으로 유람선도, 외국배도 안 들어온다면 완전히 투자만 하고 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서 앞으로 유람선도 들어오고 외국 손님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63페이지, 정비계획 노선이 38개 노선으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장용희위원  그럼 노선축소가 18개, 노폭축소가 1개, 노선폐지가 14개, 노선신설이 2개 합계 38개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유인물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자료가 10월31일 기준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 협의과정에서 규정에 의해서 32개 노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은 31일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01년, 그러면 업무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업무보고는 32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업무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지난달이죠? 97회 임시회 할 때가 11월 달.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 그때는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11월이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장용희위원  그러면 그때에 이 업무보고할 때가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 때보다 늦게 만든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난 임시회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용희위원  97회 임시회 업무보고할 때는 32개로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엊그제 보고드린 내용에는 32개
○장용희위원  그때는 아까 말씀과 같이 32개 맞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5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적혀있는 것은 내가 계산해보니까 38개가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38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됐죠?
  35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것은 정오표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선축소가 13개 노선이고 노폭축소가 1개 노선, 노선폐지가 14개
○장용희위원  이것을 수정해서 줘야지 현재 이렇게 놔놓으면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노선축소가 13개, 노폭 1개 죽 봤었는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것과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일치가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뒤에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장용희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의 뜻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장용희위원  행정부서에서 집행한 사실을 의회에 사실여부 및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장용희위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 그게 바로 제가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잘못됐으면 빨리 시정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위원들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다소 신경을 씁니다.
  또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밤으로 술을 한 잔 먹고 안 하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11월 달에 토지심의위원회 할 때 다대5지구, 그러니까 상세구역이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상세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장용희위원  거기서 법적 분할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다 된 겁니다.
○장용희위원  다 돼서 그 당시 심의할 때 저의 견지로써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분할이 벌써 다 된 것을 토지위원회에 한 필지를 세 필지로 분할하고자 신청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절차가 맞지 않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빨리 끝을 내야 되니까 답변 길게 할 필요 없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법적상으로는 맞습니다.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 토지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유의 개념에 의해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상세 구역 지역에서의 건축행위와는 틀립니다.
○장용희위원  건축행위는 허가민원과에 물어볼 일이고 지금현재 도시개발과에서는 분할된 것을 이미 분할이 돼서 개개인의 명의로 바뀌었다고 봤을 때 분할됐으니까 누가 하든 한 필지를 가지고 A, B, C로 나누어졌다 말입니다.
세 필지로 나누어진 것을 거기서 심의를 해서 되느냐?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상세구역에 대해서
○장용희위원  상세구역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면 사전에 심의를 하고 나서 분할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맞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장용희위원  앞으로 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알겠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1페이지에 보면 다대동 산 64번지 육성산업에 대해서 다대동 산 64번지 육성산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98년도에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98년11월달에 시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99년10월달에 지장나무 같은 것을 벌채하는 승인을 받아서 2000년7월달에 지장임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합의하고 난 다음에 계속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지금현재 작업을 못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중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래서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2001년9월30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저희들한테 사업기간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사업자 변경신청이?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사업기간변경신청.
○위원장 김주석  기간변경신청, 언제까지?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수리를 못해주고 있는 것이 세금을 체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연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납부를 하고 보완한 다음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럼 지금현재 기간도 연장이 안 되고 채무관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기간연장은 사업기간 시행 이전에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기들이 세금을 다 납부하고 나서 신청 들어오면 사업기간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사업시행은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럼 지금현재 채무관계하고 다른 일 때문에 주민들과도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도 안 보고 아직까지 할 계획도 없고 지금현재로서는 주민들과는 소강상태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  374페이지 보면 자연녹지를 몇 년에 한 번씩 형질변경 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374페이지 유인물 내용은 94년도에 사하구만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게 2001년도 법이 바뀌면서 이 조항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행위제한지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1/3은 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풀어지나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순위원  아니죠.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어느 동을......
○강정순위원  괴정3동에 배수지 올라가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괴정 배수지쪽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 법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허가가 나서 건물이 준공이 됐고 그 후에 괴정 배수지 공사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 주택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바꾸는 방법은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강정순위원  언제쯤 건의를 해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난달에 해놨습니다.
○강정순위원  지난 달 11월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강정순위원  그럼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은 시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같은 것은 말씀드리기가
○강정순위원  연립주택이 노후가 됐거든요.
  그것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자연녹지가 끼어서 짓지도 못하고 있고 또 배수지가 돼서 배수지관까지 다 올라가는데 배수지를 더 높이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을 아시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알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저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자연녹지를 풀어주면 배수지 하는 것도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시에서 하는 업무지만 저희들 나음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티마을에 김상수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 조금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투자 공모자와 협의를 계속한다는데 협의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이자율이라든지 그것은 대강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문제가 현물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그것은 초기투자비에 대한 상환과 관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계획표에 보면 11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늘어나는가 보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 달 말까지는 협의를 해서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협의가 안 되면 다시 다른 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협의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현재 쌍용에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서로 거리가 먼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까운 수준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협의가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그 전에 민자투자자 공모할 때 몇 개 업체 정도 왔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사업 설명회 할 때는 5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이해수위원  5개 업체 왔는데 공모하는 안내문은 몇 개 업체 보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안내문은 개별공문은 42개 업체에 보냈고 그 다음에 인터넷과 신문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게 해서 5개 업체 왔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개 업체와 계속 협의중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이해수위원  이게 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협의를 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물건을 한 개 팔아도 처음에 그 사람을 놓치게 되면 또다시 그 사람 잡기가 어려워요.
  결국 A라는 방법만 너무 고수했다가는 B도 아니고 C라는 조건으로 제시해서 또다시 공모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명확히 해 주시고 이것을 빨리 우리 임기중에 결정이 나야지 여기에 대해서 안 될 때도 그렇고 할 말이 많은데 빨리 결정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 봅시다.
  구평동 산 110-10번지에 형질변경 허가내역으로 해서 허가일이 2월14일입니다.
  준공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374쪽?
○이해수위원  373쪽.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사업준공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허가를 2월 달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3개월 후에...... (자료를 찾다가) 자료 되는 대로 설명 드리고 우선 이것은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사업기간 중이다. 그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이해수위원  그럼 1번에서 9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현재 완료가 됐는지, 또 시공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받아보고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그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1번에서 9번 중에서 착공된 것이 1, 2, 3번, 8번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첫째 구평동 산110-10번지 외 4필지 이것은 언제 착공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5월28일날 착수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사업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건축복합이기 때문에 건축 준공이 날 때 이게 준공이 같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미리 따로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건축복합은 건축준공과 동시에 합니다.
○이해수위원  건축준공 들어올 때 전부 준공이 되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9,960㎡ 같으면 대충 몇 평정도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3,000평정도 됩니다.
○이해수위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1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1만㎡ 미만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밑에 3번도 그렇고 꼭 1만㎡ 밑으로 낮춘 냄새가 나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9,960 그 이상은 형질변경이나 이것으로 신청이 안 되니까 그 미만으로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960㎡들어온 거하고 3번에 9,950㎡ 들어온 거 있지요.     이것은 반드시 준공 때 가셔서 정확하게 면적을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게 확정측량도를 붙일 때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확인을 합니다.
○이해수위원  실지로는 더 필요한데 허가면적이 1만밖에 안 되니까 9,960, 9,950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군요.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면적의 비율이 작기 때문에 이 두 건은 준공 시점에 특별히 조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다대동 산71-2번지는 공장부지 조성 이것을 착공을 했는데 이것도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안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2월15일날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것은 큰 면적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는가봐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허가를 내가지고 사업장 선정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수위원  착공계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착공계 들어온 날짜를 말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실지 착공은 늦게 될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3번 장림동 산59-11번지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것은 10월19일날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이해수위원  대충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구평동 성화원 농협 뒤쪽에 야산이 있습니다.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 가구 마트 있는 쪽 거기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8번 이것은 언제 착공계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11월9일날 들어왔습니다.
○이해수위원  특히 형질변경 부분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것은 면적을 우리가 허가 면적상 1만㎡ 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들어오는 이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참  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명석     강정순
  김상수     이정도
  이해수     장용희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 금 배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조병락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