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1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나. 안전도시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나. 안전도시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안건심사에 앞서 동진산업 노동조합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계속)
    나. 안전도시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15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4쪽이고요. 사업명세서 526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지금 650만 원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526쪽 말씀입니까?
전영애 위원  예, 526쪽이고 경상사업 설명서는 4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어디 갔지, 526쪽은 세출예산 첫 페이지인데.
○위원장 김동하  가로휴지통 설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채창섭 위원  가로휴지통 설치···
전영애 위원  예, 예, 가로휴지통 설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예, 예, 가로휴지통 설치…
전영애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4쪽입니다.
  거기 예산안이 650만 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1대에 65만 원 해서 10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영애 위원  보니까 13년도, 14년도에는 설치를 하셨고요. 2015년도에는 지금 1대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영애 위원  10대를 하면 이 예산반영에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보니까 제가 삼성빌딩 앞에나 보면 큰 휴지통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영애 위원  그런 거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규모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전영애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작년에 이걸 안 했던 참, 올해 이걸 안 했던 이유가 작년까지 몇 군데 설치를 해보니까 오히려 휴지통 있는 데 자꾸 다른 분들이 일반쓰레기도 버리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더 더러워지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설치해 달라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작년에 설치 안 했는데 올 한해 지내다 보니까 또 몇 군데서 그런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특히 승학산 올라가는 동원아파트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 또 요구도 있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삼성빌딩 앞에는 보면 큰 데 사실은 휴지통 있으니까 더 주위가 지저분하고 한데 이 가로형 큰 걸 10개를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아직…
전영애 위원  승학산 밑에 하신다 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해놓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거기는 정해졌는데 다른 데는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파악해 보고 소요에 따라서 용량도 조절하고 해서 예산 안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로휴지통이라는 게 보통 길거리에 있는 쇠로 된 그거, 이래 흔들흔들 하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사각형으로 돼 가지고 돼 있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거 2개 다를 이야기합니다. 모양이나 규격이 조금씩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 65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조달가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조달가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그게 보통 이게 우리가 오다가다 보는데 65만 원 하면 “어, 이게 65만 원씩이나 하나.” 이렇게 다 생각할 정도로 단가가 제가 볼 때는 좀 비싸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어떻게 이 65만 원이라는 가격이 책정됐는지 그것이 시비하고 매칭 어떤 사업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구매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통 가격 플러스 설치비 플러스 또는 땅에 대한 임차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땅이야 우리 구 땅이라고 보고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도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임차비는 별도로 없고요.
전원석 위원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거는 또 조달품목도 아니고 우리가 용도를 따로 제작해서 하는 내용인데 특별한 제 자신도 왜 1개를 65만 원으로 잡냐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이 예산범위 안에서 용량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둥글게 하든 어떤 이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곳에 적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65만 원이 왜 저도 65만 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더 모를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개당 원가계산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65만 원이 이러 이러 이러해서 65만 원이다, 지금까지 여러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깔았을 거니까 이게 왜 65만 원인지 대한 원가계산서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게 작년, 2014년도에 하고 올해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모르는 거는 인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몰랐던 건 사실인데…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서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이거를 지금까지 했던 내용하고 현재의 단가하고를 알아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분…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28쪽 한번 봐주세요.
  528쪽 중간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300만 원씩 해서 20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채창섭 위원  근데 올해는 스마트경고판 해 가지고 그래 설치했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하고 또 클린지킴이 시스템 해 가지고 설치했고 그러면 스마트경고판 해 가지고 이거는 35대 설치했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래 가지고 또 클린지킴이 시스템은 5대, 그러니까 40대씩 해 가지고 6500만 원 들어 갔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0대 하면서 지금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그 이유가 뭐죠? 한 20대 차이가 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첫 번째는요. 작년하고 조금 틀린 게 지금 가급적이면 스마트경고판이나 클린지킴이는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건축물신관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절 안 하고 가급적이면 여기서 합동통제가 되도록 CCTV로 전부 다 바꿀 계획이고요.
채창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뭣 해 가지고 그럼 65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원래 설치한 겁니까? 그럼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어떤 거 말씀, 작년에요? 올해 말씀입니까?
채창섭 위원  예, 설치한 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2015년도에…
채창섭 위원  예, 예, 설치한 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요구해서 스마트경고판하고 그렇게 설치했고요. 올해는 아예 요구…
채창섭 위원  지금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되면 이거 별로 무용지물 된다면서요, 지금 이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스마트경고판은 우리 클린지킴이하고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안 해도 우리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전부 다…
채창섭 위원  아,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실시간 조회가 안 되고 거기서 칩을 빼와가지고 여기서 틀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CCTV로 전량 전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창섭 위원  근데 40대 설치해 가지고 6500만 원 들어갔는데 별 효과가 없어 가지고 또 감시카메라로 바뀌어가지고 20대 해 가지고 설치하는가 싶어서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니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CCTV 이거는 찍어도 그냥 보통 특별히 공을 들여서 수사를 안 하면 사실 화면이 나와도 잘 안 보이는데 스마트경고판이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면 방송을 하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좋지마는 통합관제센터 개소를 대비해서 전부 CCTV로 바꾸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채창섭 위원  앞으로는 계속 CCTV로 바꿀 예상을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자원순환과 우리 강인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사업명세서 52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금 해 갖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8억 300만 원이나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왜 빠져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이거는 경상사업이라고 굳이 이거는 새로 생기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나 아니면 또 유동성이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설명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우리 청소대행수수료라서 별도로 설명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8억 넘게 증가하는 사항인데 첨부자료만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따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오다겸 위원  참고자료만 있고 경상사업서에는 전혀 없어 가지고 다음에는 이거 넣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그렇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아, 예, 다음에는 꼭 사업설명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8억 300만 원이나 비교증감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인데 금액인데 자료를 우리가 제가 보더라도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낙찰률에 대해서 조금 낮아서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10일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나왔습니다. 그래 봤는데 실제로 언론의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 팩트하고 좀 다르게 나타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책자를 참고자료 책자에 보면 자치구별 민간위탁수수료 원가 이윤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사하구가 2014년도 10%를 계상을 했었고 2015년도에는 9% 계상을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오다겸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잘 나가는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평균이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의 평균이윤이 7%입니다.
  그리고 저기 유럽 같은 그런 데도 기업 이윤이 1, 2% 정도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기업체의 이윤을 이렇게 크게 10%로 잡아줘야 되나, 다른 타 구와 비슷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지만 부산진구는 6.5%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기업 이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업 이윤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기업 이윤이라고 해 갖고 “영업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중 노무비 플러스 경비 플러스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오다겸 위원  근데 보통 기업이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 그 구조적으로 제가 좀 보니까 기업체가 얼마만큼 난이도의 일들을 해 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마진율이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건데 우리 환경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어려운 난이도, 고난이도의 노동 강도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하구가 이렇게 기업이윤을 이렇게 계속 9%, 10%를 계상해 갖고 올릴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 돈이 없어 갖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일도 하는 일도 지금 중단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좀 지나치지 않나,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보다 2015년도 기업 이윤이 10%에서 9%로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제가 작년 10월 1일자로 여기 자원순환과 발령 받아와서 이거는 조금 높은 거 같다, 조금 낮춰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15년도 올해에 1%를 낮춰서 기업이윤이 3100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나 그대로 9%를 적용했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우리 부산진구 외에는 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하는 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일류기업의 1, 2%, 7% 정도하고 여기는 한마디로 3D 업종의 열악한 가운데서 9%하고는 금액이라든가 모든 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노조원들도 와 계시지마는 3개 회사 공히 환경은 전부 열악합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노후차량도 많고 그리고 인건비도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 이상으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차를 구매하고 다른 시설물을 바꾸고 또 인건비를 초과해서 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전부 다 기업이윤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같은 부산에 있으면서 타 구하고 어느 정도 근사치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구 업체만 이렇게 박하게 대행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그렇거든요. 기업의 이윤의 마진율이라고 보면 내가 기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한 50억을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고 거기에 이익이 발생한다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기업의 총자본 금액의 어느 일정부분에 비례해 가지고 마진율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저희들 세화 그리고 미진, 동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본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비례했을 때에는 이윤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저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과장님 주신 우리 오다겸 위원님 하신 질의에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주신 추가자료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거기에 보시면 이번에 금액이 증감되는 부분에 지금 8억 20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해서 합해서 한 4억 7900, 한 4억 8000 정도가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노무비가 거의 대부분 오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상승된 거 중에 주로 한 60% 정도가 노무비고…
조문선 위원  노무비고 그 밑에 또 보니까 경비에 경비가 또 한 2억 2000 올라가는데 경비 오른 거 중에 보험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경비는 주로 감가삼각비라든가 보험료가 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조문선 위원  감가삼각비, 보험료 이런 게 많이 올라서 그렇고…
  과장님, 하나 우리 사하구에 우리 근로자들, 환경미화원 근로자들 임금이 대략적으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하  그 뒤에 나와 있잖아, 자료 뒤에…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원안대로 예산이 승인된다고 가정할 때 운전원은 대행업체 종사원들의 운전원은 진구보다는 한 50만 원 적고요. 미화원은 한 40만 원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보다도 많이 적고 다음 북구하고는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조문선 위원  지금 해운대구하고 비교해 보면 좀 많이 낮은데 하는 일이 해운대구하고 우리 사하구하고 하시는 일들이 좀 다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난이도는 우리 사하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가.
  왜 그런가 하면 해운대는 주로 관광특구고 잘 정비, 도로라든가 모든 게 잘 정비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규모 아파트가 많고 그렇지만 우리 사하구는 특히…
조문선 위원  고지대가 많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괴정, 감천, 구평 같은 데는 상당히 고지대가 많고 작업하기도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하구가 보면 인구나 면적 면에서는 상당히 상위 구세에 속하지마는 아직까지도 모든 용역이라든가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구별로 비교해도 지금 열악한 수준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구에 비해서 하시는 일은 더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왜 노무비, 인건비는 더 적게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2013년도에 부구청장님까지 전결로 해 가지고 계획서에도 보면 연차적으로 그 당시 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낙찰률을 계속 2%씩 올리겠다, 2%씩, 그렇게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사실은 더 올리고 싶어도 우리 구 예산 사정상 못 올리는 경우가 지금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91.97%로 올리셨네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조문선 위원  최근에 부산 그저께 나온 부산일보 기사내용도 낙찰률 평균이 부산시 평균 97%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사하구만 91.97%, 다른 거는 좀 1등 잘 하시는데 우리 사하구 낙찰률은 뒤에서 1등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물론 마음 같아서는 예산을 많이 올려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구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건데 작년하고 별 다른 게 없네요. 보니까 낙찰률이.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낙찰률이 2014년도에는 90.7, 작년에는 91.2, 올해는 91.97로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예산만 허용된다면 더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이 제가 보는 주 관점은 인건비입니다. 낙찰률이 좀 올라야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91.97% 올리셨는데 다른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조금씩 올릴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특히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때도 제가 답을 드렸지마는 용역검토보고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특히 인건비, 그 부분은 좀 많이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내년부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전원석 위원입니다.
  오다겸 위원과 우리 조문선 위원의 질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비중이 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현행법상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업체에 수십 년간 지정 단독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한 결과 그래도 우리 용역보고회라는 것도 제 제안을 받아들여줬었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공개경쟁입찰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사하구는 미래가 좀 밝다, 진구 같은 경우는 서로 뭐 구청장을 고발을 하고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서로 다 같이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수수료가 지난해 대비해서 9.24%, 금액으로 따지면 8억 2800여만 원이 늘어난 97억 9000여만 원에 계약률을 지난해 91.2%에서 91.97%로 0.79% 인상 적용하여 최종적으로는 90억 9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90억 9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90억 900만 원.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원가용역서 상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문선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열 받으면 몇 개월간 장송곡을 틀어가면서 자기 처지를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그렇게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 인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면 우리 2016년도 용역보고서 직접노무비의 기준인원을 몇 명으로 산정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191.524명입니다. 담당 계장님, 맞죠?
  맞습니다. 책 이 용역보고서에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1.524명으로 직접노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3개사 합계 164명 이상을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근데 그 용역서 상에 인원은 용역기관에서 인건비를 산정할 때 이 지역에 이 장비에 이 인구에 이 세대 그리고 폐기물발생량을 참고해 가지고 산정을 하면 이 인원이 필요하겠다 하는 인원이지 현재 쓰고 있는 인원 가지고 산정한 거는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몇 명으로 계산 하셨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거는 아까 191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191.524명이 맞다고요. 제 말이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렇지만 노무비는 낙찰률 이상으로 다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적게 나가는 것이고…
전원석 위원  아, 그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저는.
  저는 수학자도 아니고 회계전문가도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인원은 우리가 용역 97억을 만들어 내는 그 용역보고서 상에 직접노무비에 대한 기준인원은 191명을 설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거는 164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은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그거는 진리 맞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가 생기냐면 10억이 생깁니다. 10억이, 원가계산서 상으로…
  자, 일단은 다른 항목들은 다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법정경비, 부대경비, 기타 간접노무비 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건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노무비만 보면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까지도 그랬습니다. 매년.
  그 돈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기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야기를 전개를 시키면요. 아까 조문선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동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행감자료에는 보니까 원가용역서 상에는 191명, 행감자료에는 보면 173.24명으로 그렇게 또 했다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약 10명의 인원이 과다 계상되었고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원 미화원 그러니까 운전원은 320 몇 만 원으로 조금 비싸고 미화원은 300여만 원으로 좀 쌉니다. 인건비가.
  인건비 싼 전원 미화원으로 계산하더라도 304만 5163원입니다. 그렇죠?  
  2016년도 미화원 기준 인건비가, 거기에 12개월을 곱하고 10명을 곱하면 3억 6541만 9560원이 직접노무비에만 과다 계상되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10명분의 일을, 그러니까 10명분을 덜 썼으니까 164명이 추가적으로 노동을 더 한 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동 강도는 10명분만큼 163분의 10만큼 노동 강도는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그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도 인건비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낮으니까 정말 좀 올려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낼게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추가금액은 기업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이 10명분의 추가 과다 계상된 3억 6541만 9000원 이거를 삭감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일을 더한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면 그 금액이 1인당 얼마씩 더 올라가느냐면 18만 6820원씩 더 직접노무비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보충자료에 아주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 구는, 마지막 장입니다. “타 구에 비해 20에서 30만 원 직접노무비가 적습니다.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임의 100%가 아닌 70%만 적용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을 건드릴 필요없이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노동자 164명에게 1인당 월 18만 6820원씩 더 지불을 하면 적용률이 현행의 70%에서 계산을 하니까 약 80%까지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70%밖에 적용을 못 했다는 그 부분도 해소가 되고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좀 올려 달라 하는 그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용역서 상하고 실제 근무했던 인원이 안 맞는 데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그 성과 폼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용역서하고 인원이 실제 인원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 돈이 임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 하는 내용은 저는 찬성이 안 되고요.
○위원장 김동하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위원장 김동하  말씀 도중에 말씀드릴게요. 순간 중간에 생각해서 빨리 이야기해야지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 저도 그게 왜 기업이윤이 안 들어갔냐 하면 자, 직접노무비하고 경비하고 총 집계에 따라서 총 토털 금액에 대해서 기업이윤이 9%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직접노무비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윤이 들어가는 게 맞죠, 왜 안 들어갑니까?
  또 설명 하이소. 제가 볼 때 반문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 현재 인건비는 무조건 낙찰률 이상으로 다 지급이 된 사실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많으니까 기업이윤이 불어났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게 지급이 다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또 낙찰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하  낙찰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진이면 동진, 올해 2015년 같은 경우에 91.2%다 그래 가지고 기업이윤도 그만큼 깎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가 실제 91.2%보다는 더 많이 지급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릴 때 그게 과연 나갈 때 어디서 나가느냐, 기업이윤에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이익으로 흘러들어 갔다 하는 얘기가 저는 찬성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동 강도가 그렇게 되면 좀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노동 강도도 조금 더 강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으로 기업에서 꼭 용역 상 있는 금액이 용역 상 있는 인원이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용역결과는 나왔지마는 있다 보면 더 들어오고 더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지급 상황을 보면 더 많이 지급됐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원석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과장님 스스로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을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가장 베이스의 원천은 뭐냐 하면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7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부정해 버리면 우리는 내년도에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많다 적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용역보고서에 191점 몇 명으로 돼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8페이지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행감자료에 163명, 164명밖에 안 씁니다라고 보고한 것도 거짓이 아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노동자들의 인건비 예를 들어 326만 원, 304만 5000원도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는 100%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만 낙찰률로 계산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인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모든 것이 다 낙찰률만큼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낙찰률 이상의 금액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본 엄청난 양의 쓰레기 용역결과보고서 4년 치, 5년 치를 다 훑어봐도 또 임금대장을 저한테 제출 다 하셨죠?
  제가 3년 치, 4년 치 임금대장을 다 외울 판입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하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삭감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들 지금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낙찰률이 적용률이 70%밖에 안 돼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디입니까, 2015년 1월 달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게 내려오죠? 매년 내려오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거기 보면 87.995% 이상은 인정해 주세요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사하구의 어떤… 우리가 노동자들만 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말로 저기 계시지만 우리 구민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과다 계상된 그 인건비 3억 몇 천 만큼은 그것은 노동자들의 인건비 1인당 월 18만 몇 천 원씩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거기로 돌리면 노동자들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거를 더 일한 사람들한테 돌리면 이게 70%에서 80%로 올라 그래서 다소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합시다.
  정리하고 만약에 또 반론의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저를 납득, 설득시키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인건비, 부대경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일반 저도 기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을 합니다마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부대경비가 올라가고 법정경비가 올라가면 이윤은 떨어집니다.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우리 사하구는 매출은 어떻게 보면 동일해요. 왜, 쓰레기 치우는 양이 거의 동일할 거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올라가고 부대경비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윤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윤도 그만큼 올라가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니, 내가 동일하게 1000원으로 기업을 경영을 하는데 어떤 돈 쓸 데가 여러 군데인데 인건비가 올라가고 부대경비가 올라가면 내가 먹을, 회사에서 먹을 이윤의 파이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신기하게도 6666만 7000원이 더 이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정말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동결시키는 것이, 작년 수준도 적다 많다를 떠나서 이것은 동결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15%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이윤만, 다른 부분은 두고 이윤만 자체적으로 15%를 삭감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그런데 우리가 또 지난해 대비해서 9점 몇 프로를 또 더 올려가지고 이윤을 더 올려준다 왜, 기업에서는 그렇게 이윤을 더 늘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한번 들어보시고 세 번째는 매입부가세 해 가지고 있죠? 매입부가세.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매입부가세 이거는 뭡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매입부가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정확하게 아시는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자, 제가 아는 만큼 매입부가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입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저도 기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모든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모든 기업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청소 위탁업체에서 무언가 물건을 사거나 또는 차를 사거나 또는 뭐를 하거나 하면 부가가치세를 10%를 올려서 사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팔 때 또 부가가치세 만큼을 또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시스템, 결국에는 매출과 매입이 같다 그러면 0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매입 부가가치세는 업체에서 일시적으로는 줍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국세청에서 도로 돌려줘요. 이만큼을.
  그게 부가가치세가 가기만 하고 안 오는 그런 부가가치세가 어디 있습니까?
  매입 매출이 제로가 되어야 그게 부가가치세가 맞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이 용역 계산하는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제가 매출 끊고 하면 또 매입 끊을 때 10% 또 청구가 되고 그래서 샘샘 샘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출이 조금 더 많으면 매입보다 매출이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 많은 만큼 10% 더 내는 거고 그리고 매출이 매입보다 적으면 제가 부가세를 도로 환급을 받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우리 용역비에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부분이 얼마냐 하면 1억 3562만 6255원, 이 또한 삭감돼야 된다. 왜, 업체에서 이만큼을 받을 거니까 우리가 왜 용역비에서 줘야 됩니까?
  그렇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답을 드리고···
전원석 위원  아,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럽시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지금 환급을 언제 받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따져보고 또 환급을 과연 받았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업 이윤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 대행회사는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 이익을 내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행료 가지고 지출할 거는 지출하고 나머지를 이윤으로 가져가는 회사인데 인건비나 노무비가 올라가고 일반관리비가 올라가면, 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가 올라가면 그에 따른 프로테이지가 환경부 원가계산 고시에 자동적으로 기업 이윤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하시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차원이 틀리지요. 이거는.
전원석 위원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계산서 상에는, 계산룰 상으로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상구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윤만 15%를 스스로 낮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물론 여기서도 보면 진구에도 올해···
전원석 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진구에서도 올해 6.5%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상정된 상태에서는 어느 부분만 특정해서 삭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만약에···
전원석 위원  만약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만약에 다음에 내년도에 용역보고회 할 경우 같으면 사실 이거 기업 이윤 9% 높다 이거 조금 한 8%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용역 자체를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이윤만 따로 손을 못 대면 그 관계법령이나 그런 거를 본 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불합리하게 과다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누이 제가 지금까지 간접노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구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그게 관행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도 들추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드리고요. 아까 언급한 인원 10명 분 과다계상은 직접노무비로 돌려주시고 추가인상 이윤 및 환급받은 매입 부가가치세 전액은 합한 2억 200만 원 정도는 삭감한 88억 670만 6745원 이래도 지난, 우리가 올해보다도 한 6억 이상 또 올라갑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런데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았는지 이거는 확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뭐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좀 켜주세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게 여기 15.8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5.8.
  이게 사상구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이윤 15.8% 9200만 원을 삭감한 올해의 자료입니다.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서 용역 결과서에서 자체적으로 15.8%를 삭감한 내역이고요.
  그리고···
○위원장 김동하  금방 금방··· 전 위원님! 잠깐 금방, 그 밑에 아까 부가세가 4.09% 또  삭감된 것 같던데···
전원석 위원  예, 그것도 같은 논리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근거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구․군별 도로청소차량 세부운영 내역이라는 자료를 부산시 의원께 부탁드려서 받아봤습니다. 정말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그렇게 우리가 올려드리는데 과연 우리 사하구에서 청소차량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한번 보시죠.
  사하구 있습니다. 81노5251 2013년 때 진공노면 청소차 얼마에 구입했냐 하면 1억 300만 원에 구입했고 84더8426 살수겸용 저공해 차량 1억 9600만 원에 구입했고 사하구 93머1955 살수전용 CNG 노면청소 차량 2억 2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아주 고가의 청소 차량입니다.
  볼까요?
  사용일수 50일, 50일, 50일 왜 50일밖에 사용 못했냐 이래 비싼 차량을, 차량유지비 부족, 차량유지비 부족, 차량유지비 부족 이것이 우리 사하구의 현실입니다.
  용역업체에게는 매년 6억, 8억씩 인상을 시키는데 우리는 정작 이렇게 비싼 차량을 시 지원을 받아서 구입해 놓고 운행할 돈이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저게 언제 자료입니까?
전원석 위원  올해 자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위에서 말한 부분들이 혹시 이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볼게요.
  법정경비 있죠? 법정경비, 이거는 업체에서 계정항목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죄송합니다만 이 원가계산은 우리가 잘, 공무원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업체에서 어떻게 계정 처리는 할 거고, 그렇죠?
  이것을 계정항목을 어디에 달아서 정리하는지 이것도 사실 제가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하고 제가 나중에 확인을 듣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 공히 다 어쨌든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올리고 우리 사하구민들의 부담을 줄이자 하는 공통적인 생각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 위원이 잘못 알았거나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추가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시고 아니면 또 전향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위원장님께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조문선 위원  지금 본 그거는 예산에 관한 지금 우리 토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노면지게차, 노면청소 이런 거는 행감 때, 지금 행감으로 빠져가는 이런 어떤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조문선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충분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잘 하셨는데 예산관계에서 나온 말인데 마지막에 50일밖에 운영이 안 되니까 예산을 좀 책정해 가지고 이런 말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무리를 안 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쪽으로 치우시지 마시고…
전원석 위원  예, 마지막 결론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잠깐, 잠깐, 잠깐, 조문선 위원님 이야기 계속해야지···
조문선 위원  과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책자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수수료 내역이 90억 정도 올라오셨는데 이 금액에서 기업이윤이라든가 노무비라든가 각 항목별로, 항목별로 이게 우리가 삭감이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항목별로는 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거 같으면 앞에 할 때, 앞에 할 때 용역을 할 때 그때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 90억 중에 이 부분은 얼마 삭감하고, 이 부분은 얼마 삭감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비율별로 삭감되면 조금씩 또 삭감…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게 돼 있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삭감액이 또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로 줄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검토회를 보고회를 거쳐서 충분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생활폐기물 용역 산정을 할 때 심도 있는 어떤 토의를 통해서 지금 이윤이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내년도에는 용역보고회를 두 번, 세 번 거치더라도 충분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꼭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심도 있게 다 위원님들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이대로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저는 거기 동의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26에서 527페이지고요. 종량제봉투 제작에 있어서 이번에 3017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예산서 경상사업서 1페이지고 사업명세서는 526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527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네요.
  수량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재료비 말씀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종량제봉투···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단가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단가는 변동된 게 없는데 이게 사실은 매년 재고가 이월되고, 재고가 이월되고 하는 상태가 돼서 올해부터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조금 더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다겸 위원  재고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면 오히려 더 절감이 돼야지 증액이 됐는데요. 숫자가.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봉투가 연말에 그대로 딱딱 끝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봉투가 좀 부족하면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내년에 줄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조금 더 예산을 좀 올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특별한 이유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선 구매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 외에…
오다겸 위원  선 구매… 그러니까 배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 늘어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음식점이죠.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지금 수거하는 업체에서 따로 봉투를 줘 갖고 거기다 버렸는데 내년부터는 일괄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들도 봉투를 사 갖고 쓰레기 배출 봉투에다가 해야지 수거 가능하다 이래 갖고 지금 이게 봉투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건 주로 음식점은 음식물 칩에 해당되는 거고 이 봉투하고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음…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음식물 칩하고 수집전표 상관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금액이 좀 많이 올랐네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526에서 527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에서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의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전원석 위원  거기 보면 매년 봉투 제작비용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용역보고서 4개년 치를 보니까 매년 우리 사하구의 인구는 약 5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용역보고서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4800명, 지난해에도 5200명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에는 쓰레기를 배출을 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줄면 쓰레기는 줄어야 되고 쓰레기가 줄면 봉투도 줄어야 되고 봉투가 줄면 봉투 제작비용도 줄어야 되는데 이건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쓰레기봉투 제작 단가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판매량이 증가되었다, 판매량이 증가된 거는, 단가 인상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판매량은 줄어야 되는데 판매량이 또 증가되었다 그러고 그리고 일 300㎏ 미만의 생활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일반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사유를 말씀··· 이 외에도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좀 전에 오다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3000만 원 더 작년보다 증액이 된 상태고요.  
  현재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원인은 단가상승입니다. 주원인은 단가상승이고 폐기량은 2012년도부터는 많게는 한 7, 800톤, 적게는 또 7, 800톤 이 상태인데 봉투제작이 늘어나는 거는 한 봉투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5㎏씩 넣으라는 그런, 들어간다 하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들어갈 때 있고 덜 들어갈 때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그거는 단가가 계속 올라서…
전원석 위원  예, 그러면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근데 2015부터 2016은 아직 현재까지는 단가 상승이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또 자료를 하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의 변동요인 단가, 사용량 증가, 300㎏ 미만의 업체의 사용 증가 그렇죠?
  그거를 넣고 2012, 2013, 2014, 2015년 현재까지의 각 데이터의 변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 이게 양은 늘어났으나 뭐는 줄었다라든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관계 담당자에게 말씀하셔 가지고 오늘 중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전원석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31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에 3000만 원,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에 지금 7000만 원 이래 가지고 한 1억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채창섭 위원  작년에는 아, 올해 재래식화장실 개선에 2500인데 지금 7000만 원으로 많이 한 4500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이거는 시비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 사하에 아직 재래식화장실이 지금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창섭 위원  아, 250개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250개 정도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아 참,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요구해서 시비를 조금 더 받은 상황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되죠? 50, 50% 이래…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취약계층만 시비로 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취약계층은 전액 시비고 기초수급자는 시비, 구비가 50 대 50입니다.
채창섭 위원  취약계층이 많아 가지고 지금 4500이 더 증액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인수  예, 예.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535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와 5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540…
조문선 위원  예, 549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주민환경모니터링 구성해서 예산이 구비 해 가지고 올라오셨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조문선 위원  그 밑에 변호사 소송사례금 해서 또 올라오셨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조문선 위원  이게 주민환경모니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게 좀 실효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변호사 소송사례금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주민환경모니터 요원 활용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도, 저희들이 공단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실제 시간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체 8명을 구성해서 1조 2명을 해서 저희들이 4개조로 운영을 합니다.
조문선 위원  매일 순찰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시기는 주로 하절기에 한 6월에서 한 10월 사이에 어느 정도 바깥 생활이 좀 많은 시기에 저희들이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 하시면 좀 예산 투입 대비 어느 정도 효과를 바로 볼 수는 없겠지마는 좀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사실은 많은 직원이 없어서 야간에 전체적으로 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조문선 위원  주로 장림, 신평 이쪽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다대까지 기계단지 무지개공단까지 해서 그다음에 신평, 장림 전체 돌다보면 어느 지역에 만일에 좀 냄새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 하면 저희들이 그다음 날 현장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업체에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개선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만일에 야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업장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 직원들의 인력을 대체, 보충한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역주민 스스로 한번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는 어떤 간접경험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무조건 나와서 하라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5시부터 3시간입니다. 5시부터 8시까지 혹은 또 시간이 늦은 사람은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비로 해서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 승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변호사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책정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하는 이유는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 있어서 혹시 또 대법원에서 다툼의 소지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문선 위원  지금 계류된 게 피혁공단 이쪽하고 지금 올라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개별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조문선 위원  아, 조합에 속해져 있는 사업장에···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피혁 업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피혁을 만드는 가공하는 업체와 저희들이 소송을 하지 피혁조합하고는 수산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은 이유는 패소를 하게 되면 완전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우리 소송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고 만일 이기면 저희들이 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조문선 위원  그러면 이 소송사례금에 패소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전부 다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변호사 소송사례금 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닙니다. 이기는 경우는 또 이렇고 승소 시, 패소 시 이렇게 제가 나눠놓은 이유가 승소할 때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패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송배상금을…
조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정도 들어가겠다 생각해서 그냥…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다 협의를 해보니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착수금도 좀 크게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사례금은 이 정도 가지고 사실 개인이 하게 되면 이거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조문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챙겨보시겠지만 혹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채창섭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채창섭 위원  그래 올해가 지금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했습니까?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이거는 집행했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채창섭 위원  어디다 설치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림 쪽에다가 저희들이 사실 설치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은행하고 그래도 협의를 좀 잘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15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아직 효과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상시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먼지가 과연 효림에서 난다는 먼지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00만 원 해가지고 1대 더 추가로 설치를 하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태근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조문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주민환경모니터링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전원석 위원  지금 아까 포괄적으로 좀 말씀하셨는데 인근 공단지역에 우리 주민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좀 지금 올해 했던 곳에 대한 정확한 어떤 위치를 무슨 아파트라든지 직시를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 동선은 보건소 있잖습니까? 보건소에서 대한제강 앞으로 해서 주철관 그다음에 우리 펌프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다대 거기서 우리 신평 피혁조합 쪽으로 쭉 해서 기계단지로 해서 그다음에 동원아파트 그다음에 우리 강변도로 이렇게 하여튼…
전원석 위원  그러면 주로 통․반장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통․반장님이 아니고요.
전원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을 가지고 하실 분을 그분들이 하시겠다, 다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시겠다 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 왔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올해 그분들이 순찰을 돌다가 신고한 건수는 몇 건이고 그 신고에 따른 단속실적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신고가 아니고요.     만일에 급한 일이 있으면 바로 하는데 그걸 1주일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동향보고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우리 SK뷰 아파트에 제가 회장할 때 환경모니터링 이거를 썼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썼지요.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때는 바로 바로 우리가 신고를 하고 거기서 출동하고 과태료를 때리는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운영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요즘 조업을 밤에 많이 안 합니다. 조업을 사실은.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한 60% 정도, 주철관도 한 60% 정도, 조업일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특히 과거에 비해서 야간조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야간에 불편한 사항이 조금 다소 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환경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구비 1500만 원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아파트의 경우를 보니까 이게 지속성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어떤 지역의 여론을 잠재우는 쪽으로 좀 활용을 하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시끄러우니까 자, 그럼 너희한테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이 직접 그럼 한번 해 봐라, 그럼 우리한테 연락주면 하게,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던데 그게 보면 결국에는 아파트에서도 좀 이래 방귀 꽤나 뀌는 사람들 그냥 어쨌든 일당이 좀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효성이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은 우리 예산서에도 그렇게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효과를 중점으로 한 예산편성을 하고 효과성을 반드시 분석하라고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전원석 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한 결과 어느 부분에 대한 고발건수, 고발로 처리를 하라든지, 그래서 고발건수가 몇 건이고 그 고발에 의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지도 건수는 몇 건이고 단속건수는 몇 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얼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효과가 명확하게 1500만 원이 투입돼서 이러 이러한 효과를 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올해 예산의 어떤 추구하는 효과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업무가 계량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원석 위원  그럼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계량화 된다는 게 사실 순찰을 가지고 계량화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사전에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전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업체가 야간에 조업하는 걸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법당국에 조치를 해 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야간에 악취가 덜 나고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걸 계량화하라는데 사실 주민들이 가서 이게 어떻다, 저렇다 말은 안 하지마는 다만 저희들한테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어떤 냄새가 나더라, 이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다음 날 혹은 그다음 날 저희들이 가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애로는 있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것이 구비가 낭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는 계량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그래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과장님, 1페이지 봐주시고요. 사업명세서가 546페이지입니다.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2478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제가 보니까 자료를 여기 항목이 하나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생태체험학습 참여자 보험료가 104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빠져있는데 이거 생태체험보험료는 이게 산정이 왜 안 됐습니까? 이번에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아, 그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보험료 하기가 굉장히 좀… 우리가 어린애들을 보험을 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또 와야 합니다. 아동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또 그 많은 애들을 저희들이 한 반씩 갑니다. 같은 애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학급마다 저희들이 보험을 다 하루에 1회 할 때 체결을 해야 되는데 체결할 때마다 부모님이 와야 됩니다. 어린애들이 보험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한 번 보험을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 많은 40명을, 50명을 오시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그리고 또 각 개별로 각 가정에서 어린애들한테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우리 생태체험학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피부발진이 생기거나 오염에 의해서, 안 그러면 하다가 불가피하게 다리가 골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사실은 어린이집에도 보면 단체보험을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체험학습장에 올 때에는 안전보험을 다 듭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학습요청이 오면 단체보험을 신청을 1000원 정도 들면 우리는 구에서 500원 정도는 부담을 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이게 있다가 없어졌는데 사실은 또 사고가 어쩌다 날 수 있으면 아이들 특히 부모님들 요즘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오면 학교에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안전상.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50%는 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게 우리 구민의 안전과 아이들 안전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그 부분 제가 회의가 끝나고요···
오다겸 위원  예, 예. 일단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저희들이 사무실 가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오다겸 위원  그래 그 부분이 빠져서 저는 한번 챙겨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59페이지부터 771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770페이지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오다겸 위원  보면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죠. 일반운영비 부분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고지서발송 우편료가 300원에 2500건 해서 75만 원 그리고 지하수보조 관측망 통신비 해서 5000원에 19대 해서 12개월 이래서 114만 원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예.
오다겸 위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8개소가 돼 있습니다.
  근데 위에 통신비는 19개인데 19개… 그러니까 18개소면 18개가 아닌지 통신비가.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예, 우리 오 위원님, 제가 이거는 제가 봐도 오타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오다겸 위원  금액 산정도 그럼 잘못됐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금액이… 저희들도 보조관측망은 저희들이 18대를 운영하는데…
오다겸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9대로 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만 원이 더 많이 업이 된 거죠?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확인하고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식품진흥기금 7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81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오다겸 위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해 가지고 10만 원에 5건 해서 5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밑에 공익신고보상금 반환도 여기 400만 원 있고 그 중간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 단속 활동비가 13명 해서 5만 원, 5개월 활동하는데 2회, 연 2회 해서 650만 원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네, 네.
오다겸 위원  여기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은 임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모집하고 단속성과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과부분에 있어서.
    (○식품위생계장 여태현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저…)
  우리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계장 여태현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장 여태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식품위생계장 여태현  저희들 임기는 2년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부정이라든지 또 몇 년간 활동이 전혀 없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면 계속적으로 일단 위촉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속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지도 점검을 조금 현명하게 투명화 하기 위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감시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시원들끼리 가면 그 내용을 보고를 다 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모집은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공고를 하십니까? 홈페이지에.
○식품위생계장 여태현  예, 모집은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YMCA라든지 YWCA라든지 그런 데서 식품의 어떤 그게 좀 있고 그런 어떤 활동을 좀 했다든지 또는 식품관련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인원이 13명인데 실제적으로 인원 13명이 우리 사하구 16개 동을 갖다가 커버해서 이거 단속한다는 게 이거는 2인 1조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어떻게 조를 어떻게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식품위생계장 여태현  대개의 경우는 조를 짜서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오다겸 위원  예.
○식품위생계장 여태현  그리고 직원들이 안에 일이 너무 많아서 같이 나가기 힘들 때는 우리 감시원들끼리 보내기도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직원이 우리 몇 명이 지금 같이 포함이 됩니까?
○식품위생계장 여태현  직원은 7명입니다.
오다겸 위원  7명입니까? 인원부족은 없고요?
○식품위생계장 여태현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 말고도 실버감시원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크게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여태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55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567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은 공원 및 유지관리 파트입니다.
  사업설명서 6쪽 보시면 됩니다. 6쪽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조문선 위원  지금 이 부분에 5000만 원 지금 올라오셨는데 구비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처음에 위치는 감천 쪽에 하셨다가 약간 또 수정하실 부분이 있다 해서 또 다른 위치, 다른 장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감천 유림 쪽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요. 작년도 올 7월 달에 토지소유자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주 지역이 도로에 접하고 있고 주민요청이 있고 옆에 또 교회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파트 내려가면서 계단 옆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전체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 옆에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당초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작년 7월 달에 사용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땅이 사유지니까 사유지에 이 공원을 만드는 게 과연 적당한 가 그게 지금 관건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경우가 공원이 쌈지공원이라도 이런 게 뭐 일부 사유지에 들어 간 데가 좀 있습니까?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쌈지공원이 괴정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혼재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사유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쌈지공원 조성하고 있고…
조문선 위원  예, 면적이 넓다보면 겹쳐있다든가 이런 데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다음에 산림지역에 우리가 시설을 할 때 동매산 데크 부분 이런 것도 사유지에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지금 승학산 정상도 사유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승학산도 정상에 팔각정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도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 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지나 이런 공원하고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장소가 감천 유림아파트 거기 그 장소에 지금 그래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 예산을 다른 쪽에도 지금 올라오기는 유림아파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다른 쪽에도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이 현재 쌈지공원을 해 달라고 쉼터를 해달라는 그런 수요조사를 해 보면 관내 많은 대상지가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하는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저희들이 설명서에 넣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에서 꼭 이 부분만 이렇게 한정하시 마시고 다른 부분도 찾아보셔 가지고 다른 데 적당한 데가 할 데가 계시면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상지가 조금 부적합하고 조금 사유지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국․공유지를 찾아 가지고 예산 가지고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자, 조문선 위원님! 그럼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문선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문선 위원  제 개인 의견은 이 예산을 굳이 삭감할 필요 없고 대상지를 예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른 곳에 찾으셔 가지고 다른 쪽에 하단을 찾아도 되고 다대포를 찾아도 되고 할 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조문선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할 대상지는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굳이 삭감할 필요 없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예산 우리 편성하실 때 예산 대상지역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사업…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대상지는 있습니다.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대상지가 5000만 원 있는 거지 지금 다른 건에 대해서 대상지가 물론 있겠죠.
  있지마는 그 건은 그 건에 대해서 또 예산을 잡아야지 이 건을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거는 현재 예산에서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게 말이 많아서 제가 조용히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일하고 도저히 저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쉼터공원 만든다 그러면 지금 내가 A라는 지역에 만들게라고 예산 확보하고 그러면 B, C, D 어디든 만드는 그런 예산 운용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전원석 위원  아니 애초에 자, 과장님, 애초에 사유지에는 우리가··· 자, 그러면 SK뷰 가락 1, 2, 3단지 자, 그러면 우리 철철 마다 나무 수목이 부족합니다, 뭐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하면 그거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문제의 요지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할지 말지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니 그럼 그거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한번 살려볼 방법을 찾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유지 내에 우리가 5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수목 및 운동시설까지 공사비 4500만 원, 설계비 500만 원, 편의시설 의자도 넣고 운동시설도 넣겠다는 게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 발상자체는 조금 잘못된 거보다 항상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산지에도 했고 다른 많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편성…
전원석 위원  과장님, 주민이 요구하지만 그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사유지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주면 SK뷰 아파트에도 해 줘야 되고 가락1단지에도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이거 해 주는 순간에 모든 아파트에서 민원이 다 들어올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거는 맞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다는 그런…
전원석 위원  다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답변을 또 다른 방향으로 느슨하게 그래 하시면…
○위원장 김동하  자, 전원석 위원님!
  보면 과장님께서야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이 요구하면 복리든 뭐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원천이 사유지인데 이걸 기획실에 올릴 때, 올릴 때 그런 관계를 서로 이야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야기가 됐으면 기획실에서 이거는 걸러야 되고, 걸러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 하지. 한 건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과장님하고 내가 기획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건은 나중에 대충 이래 정리해 가지고 결과를 짓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하  이 건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안수갑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3페이지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등에 관련해서 지금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지금 이렇게 구비가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표지판이 20개소에 100만 원씩 해 갖고 2000만 원하고 모래 소독하는 데 이렇게 또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인데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원의 규모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또 나름의 디자인도 좀 고려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에 20개소 이렇게 뭉텅거려 갖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규격하고 모델이라든지 어떤 예산 산출하는 기초 자료가 있었을 건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없다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되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표지판 안에 설치한 내용은 공원명칭이라든지 검사내용, 전기시설 하는 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법적으로 해야 될 안전수칙이라든지 관련되는 그런 걸 기재하는 내용이 한 100만 원 정도···
오다겸 위원  규격을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공원에 설치한 규격은 보통 한 1.5m 정도 규격 해 가지고 나중에 시안이 저희들 나오면 거기에 따라 또 금액이 가감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표지판 가격이.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표지판이 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작아 갖고 또 안 보이면 안 되고 공원의 특색에 맞게 좀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야지 돋보이고 또 표지판도 쉽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 산출하실 때 세부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표지판에 다른 타 부서도 그렇고 100만 원까진 아니고 한 7, 80만 원 선에서 보통 표지판이 정해지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디자인에 어떤 규격을 가지고 예산이 산출이 됐는가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100만 원이 산출이 되도 나중에 계약하면 한 80% 정도 해 가지고 또 조정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예, 그렇죠. 그렇기는 하죠.
  일단은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 해 놔도 여유 있게 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 설명서 34쪽 봐주시겠습니까!
  등산로 정비인데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거의 다 보니까 사업 땅이 다 사유지인데도 다 동의서를 받아서 공사를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등산로 정비도 안 있습니까? 승학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영애 위원  여기도 그러면 지금 뒤쪽에 36쪽 보면 빨간 줄로 이렇게 그어놓으셨는데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영애 위원  이것도 등산로 정비하는 곳인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구간입니다.
전영애 위원  이것도 그럼 사유지인데 동의를 받은 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거는 사유지도 일부 있고 전체적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산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보통 보면 국․공유지를 많이 하고 사유지 같은 거는 최소화합니다. 저희들이.
  기존 길은 산에 다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아니 그래 보상비에 보니까 투자계획에 보면 보상비에는 보상비가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래 보상비는 총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럼 일단 보상비는 안 들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보상비는 없고요.
전영애 위원  없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어쨌든 이런 공사를 하면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해 놨을 때는 등산객들이 다쳐도 자기들이 부주의로 다쳐도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길을 이렇게 내 놓으면 우리 구에서 해 놨다는 그런 의미에서 등산객이 다치거나 하면 상황이 틀려지더라고요. 체육시설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실 때 그 밑에도 보면 지금 이런 상태의 계단이 하나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도 다치면 이걸 구에로 돌리거든요. 보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실 때 그것도 참조하셔 가지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예.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나 여쭤 볼게요.
  사유지에 우리가 동의서만 받으면 식재를 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사유지도 일부…
전원석 위원  예를 들어 SK뷰 아파트 주민 1828세대가 사인을 받는다, 5000만 원치 식재 해 주세요, 하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어디 아파트 단지 안에요?
전원석 위원  안에… 예, 예.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안에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연접해 있다든지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아파트…
전원석 위원  공공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공공성이 있어야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등산로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까 거기는 공공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공공성이 도로 옆에 있으면 보기 나름이니까…
전원석 위원  근데 울타리까지 쳐놨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울타리를 개방을 한다는…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파트 주민 아니면 지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아까 전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공공의 개념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입을 했는데 거기서 등산 다니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럼 사실은 책임문제가 정말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전영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좀 문제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 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번에 외래식물 퇴치 해 가지고 지금 11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맞습니다.
채창섭 위원  0.1ha고… 지금 외래식물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이번에.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올해 처음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해 가지고 12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학산 보면 돼지풀이라든지 참새피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임도 주변에 정비하려고 작년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당초에 가내시 신청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 내시할 때는 우리 부산지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시 1회 추경 때 조정될 겁니다.
채창섭 위원  아, 1회 추경 때 조정이 된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채창섭 위원  그럼 한 보통 0.1ha 퇴치하는 데 한 1100만 원 정도 든다, 이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이게 산림청에서 보통 전국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맞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물량만 올리면 단비는 적용해서 전국이 똑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이만큼 ha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 이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11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 예 과장님, 그러면 방금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게 지금 가내시가 안 됐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이번에는…
○위원장 김동하   가내시···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우리가 예산을…
○위원장 김동하  아니 아니 잠깐만, 가내시 안 됐으면 국비가 가내시 안 됐으면 구비도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럼 1120만 3000원 그럼 이거는 감액해도 되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감액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래 이거는 감액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시가 안 된 상태니까 이거는 추경에 어차피 올라가야 되니까 삭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확정… 예, 예. 가내시…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21부터 22인데 조형소나무 및 조경수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공사 3000, 이게 뭐라고 적은 거죠? 공사 3000, 첫 장에 공사 3000.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거는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으면 예산을 집행할 때 도급으로 주는 게 공사로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전액 구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전액 구비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장 보시면 조형 해송 전정, 전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치기를 전정이라고 하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200주, 1주당 5만 원 그리고 조형소나무 그림을 사진을 찍어놨고 그 옆에 조경수 가로수 전정, 가지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200주, 1주당 10만 원입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가지치기, 가로수 하나 가지치기 하는 데 10만 원씩이나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5만 원을 해 놓은 거는 인력으로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못 올라가면 장비를 빌려가지고 타고 또 해야 됩니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큰 장비를 빌려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업비를 10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해 놨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럼 나무 숫자에 따라 또 나무가 예를 들어서 400주를 해야 되는데 500주도 하고 600주도 할 수 있고 단가가 실제로 집행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원석 위원  자꾸 아까도 그런 식의 두루뭉술한, 자꾸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우리는 자꾸 편성합니다. 자꾸 그래 들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예산을 그래 두루뭉술하게 편성해도 됩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두루뭉실하게 예산 확보하여 다른 데 알아 쓰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이 나무가 종류에 보면요. 5만 원, 1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나무에 따라 또 작은 나무는 1개 하다보면 3만 원이 될 수 있고 큰 거는 또 15만 원 될 수 있고 나무에 따라 전부 천차만별로 몇 가지로…
전원석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과장님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이 단가를 나무 수를 그러면 우리 사하구 관내에 가로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 200주라 안 하고 한 2000주라면 1주당 뭐야,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한다면 1주당 1만 원에 우리가 가지치기 합니다라고 하면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근데 가지, 상식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데 아무리 장비를 빌리고 하더라도 그거만 딱 장비 한 대 빌려서 이거 오늘 치고 또 장비 반납했다가 내일 또 그 옆에 거 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사다리차를 쭉 타고 가면서 약도 치고 가지치기도 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은 따라가면서 쓸어 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1주당 10만 원이다 하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서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준 자료가 이게 다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200주에 10만 원씩 1주당 10만 원씩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경수 가로수 정비에 한 이 정도를 잡아 놨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다음에는 그냥 조경수 정비 예를 들어 항목을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잡으면 오늘 이런 좀 쓸데없는 논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이 자료 말고 어디 가서 뭐를 볼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감액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만 원이나 1만 원에도 될 거 같은데 1주에…
    (웃음)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더 많은 가로수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가로수는 자라니까 민원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1년에.
  가지쳐달라는 간판 앞에, 제거해 달라는…
전원석 위원  잘 알죠. 잘 아는데 표현의 방법이 뭐가 좀 이래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근데 전원석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산림녹지과의 가로수 치고 하는 그 예산은 어차피 기획실에 또 예산 신청할 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개념의 차이인데 우리 위원이 보는 개념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자가 보는 개념 차이 때문에 수종 몇 주, 몇 주 해 놨는데 포괄적으로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가로수 정비, 예를 들어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 김동하  그래 그렇게 하면 기획실에 예산 받을 때 산출근거가 안 나오면 기획실하고 문제가…
전원석 위원  아, 기획실 쪽에서 문제가… 계장님,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그러니까 산출…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다음에는 포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전원석 위원  포괄적으로 해도 될 겁니다.
  가로수 정비니까 그래 해도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렇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하는 게 아마 좀…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11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고 사업명세서가 569페이지입니다.
  계절별 초화 생산 및 식재를 통한 꽃도시 조성으로 이번에 4150만 원이죠?
  이게 구비고 전체 다 해서 예산이 저희들 7550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오다겸 위원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번에 550이 증액이 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구입하는 초화 구입비에서 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400 정도 초화 구입에서 한 4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초화 구입에서…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오다겸 위원  어디 정확하게… 작년하고 안 그래도…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꽃탑, 두 번째 우리 사항별 설명서 569페이지 보면 거기 두 번째에 꽃탑 화단 및 계절 초화 해 가지고 작년에는 400만 원인데 올해는 800만 원으로…
오다겸 위원  아, 그때는 1000본이었는데 지금 2000본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증액이 좀 됐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그 밑에 플러그 묘 해 가지고 150만 원인가 증액돼 그래 550만 원…
오다겸 위원  플러그 묘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거 포트로 해 가지고 모형 그겁니다.
오다겸 위원  포트라니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옮기 묘 해 가지고 그릇에 조그만 박스처럼 담겨져 있는 그걸 말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사진 모델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플러그 묘 좀 생소해서…
  지금 꽃탑 이거 화단 하는데 초화가 지금 거의 2배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오다겸 위원  수요가 어디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느 부분에.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 66호 광장이 생기면서 꽃탑 화단을 또 하나 추가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섬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할 대상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화본이 지금 1000본 정도가 많이 늘어났구나,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번 12페이지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는 569페이지입니다. 똑같이.
  꽃, 나무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 해 가지고 이번에 꽃댕강나무 3000주 식재 해 가지고 지금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오다겸 위원  주당 가격을 한 얼마로 산정을 했습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 봐도 보면 묘목 같은 경우에 꽃댕강나무가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000주 하게 되면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꽃댕강 묘목이 설명을 드리면 조달청 가격으로 보면 한 0.6 정도 되면 키가, 한 4000원 정도 되고요. 0.7m 되면 7000원, 한 1m이상 되면 한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m 정도로 해 가지고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꽃댕강나무 1m 정도 되면··· 0.7하고…
    (웃음)
  근데 사실은 꽃댕강나무는 자주 자라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게 조금만 또 지나면 또 가지치기해야 되고 꽃이 자라서 무성해지고 하던데 실제적으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1만 1000원하고 0.7하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좀 작은 걸 심어가지고 많이 심고 작은 걸 심어 가지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우리 특히 부산 지방은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따뜻하고 이러기 때문에 금방 금방 큽니다. 여름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1m짜리를 굳이 안 해도 오히려 0.7m 해 갖고 식재를 더 많이 늘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같은 예산이라면 그렇고 똑같이 3000주 한다면 조금 안 그러면 가격을 좀 다운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3000주는 하되 0.7 정도 하면 가격이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작은 묘목으로 해서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71페이지 위에 보면 산불감시 초소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채창섭 위원  그 초소 교체하는 데 지금 5개 해 가지고 5000만 원이거든요.
  1개 교체하는 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것도 산림청 국비로 갖다 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채창섭 위원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가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내시되면서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1개소로 좀 바뀐 거 같더라고요.
  4개소 정도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채창섭 위원  아, 4개소로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개설할 때…
채창섭 위원  이거 매년마다 교체합니까,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아니고 1년에 한 개씩 두 개씩, 한두 개씩 이래 합니다.
채창섭 위원  한두 개씩 하는데 그럼 올해는 4군데 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아니, 1개소만 일단… 가내시할 때 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1개소만 하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이번에 내려왔을 때… 예산이 편성하고 나서 중앙부처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이게 금액이 항상 조정…
채창섭 위원  아, 하고 나서…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지금 조정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1회 추경 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국비는 그렇게 조정합니다.
채창섭 위원  아, 1회 추경 때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하여튼 이 사업은 국비에서 가내시되어 오는 게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본예산 잡힌 거는 어쨌든 간에 감하고 추경에서 다시 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확정을 받고 나서 조정해야 되지…
○위원장 김동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국회가 지금…
○위원장 김동하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아까 채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면 1000만 원만 우선 잡고 4000만 원은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감액해야 되는데 이게…
전원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추가되는 부분은 1차 추경에서 또 잡고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바로 삭감을 하면 나중에 확정내시가 시에서 내려옵니다.
  시비분담금하고 국비분담금 내려오는데 먼저 깎으면 나중에 예산 이거 정리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확정 통보받고 1회 추경 때 이걸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같이 떨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깎으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그거는 하여튼 차후에 참고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렇게 회계절차는 그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내용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31페이지 보시면 장림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해서 전액 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장림에 그쪽에 동화공조라고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삼거리 어디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합금형하고 그 삼거리 있는 데 그쪽 편으로 보면 시유지가 있고 뒤편에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도시 숲 사업을 할 거라고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1억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예산내역은 지특하고 50%, 시비 50% 해 가지고 시에 반영됐습니다.
  시에 반영됐는데 이것도 나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이 금액이 또 결정될 겁니다.
  저희들 이거 했던 금액만 일단 올렸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부분보다도 지금 여기가 보니까 좀 지도를 찾아보니까 좀 외지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거기 사람이 거의 하루에 한 100명이나 다닐까 말까 한 곳이던데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이곳에 쌈지공원을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물론 시비든 국비든 다 우리 예산인데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이거는 당초 공단지역에 버려진 자투리땅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사람들이 주차하고 그 공간이 아까워서 어떻게 쾌적한 쌈지공원이 되면 공단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잠깐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액 시비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우리가 안 쓰면 다른 구에서 쓸 거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다른 구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반납하면 타 구는 좋아합니다.
전원석 위원  이걸 반납해라 소리는 못 하겠지만 하나 당부드릴 것은 시비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가급적이면 사실 저도 그 공단에서 1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무지개공단에서.
  근데 하루 종일 일하다가 사실 공원을 이렇게 점심시간 잠깐 짬 내 가지고 쌈지공원에서 차 한잔 마시고 커피, 책 한권 읽을 수 있는 여유가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쪽잠이라도 좀 자려고 하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그런 걸 하지 말고 어차피 1억이라는 돈을 쓸 거 같으면 그분들이 조금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게, 오고 싶게 조금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냥 당부를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잘 만들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웃음)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페이지 15페이지고 사업명세서 56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결식지 정비하는 데 지금 20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다대동 롯데캐슬 몰운대 진입로에 왕벚나무죠?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오다겸 위원  25본을 식재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가로수 여기 20주 해 갖고 1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인데 가로수 크기하고 그리고 수종은 어떤 건지 한번 대략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도 전부 다 왕벚나무는 심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옆에 인근 나무하고 비대칭 되는 나무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같은 종의 수종을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도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성목인지 안 그러면 수종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저희들이 심으려고 하는 거는 다대포 롯데캐슬 쪽에 그쪽 공간이 결식지가 많이 있습니다.
  왕벚나무 심고 나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하고 이쪽에 낙동로에 보면 은행나무가 좀 결식지가 있는 부분하고 같이 심으려고 하는데 보통 키가 한 4m 정도 되는 키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110만 원 정도 이래 조달가격하고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1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100만 원으로 산정을 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오다겸 위원  여기 보니까 17페이지 사진에 보면 우진정밀이라고 하면 무지개공단 쪽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예.
오다겸 위원  그쪽에도 우리가 또 관리를 다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시에서 공단 쪽에 플라타너스 교체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 또 났습니다.
  우리 공단지역하고 강서하고 우리 공단하고 그래 가지고 같이 전반적으로 플라타너스 교체계획에서 그 부분을 하는 거보다는 다른 지역에 하지 않겠나, 장기계획이 있는 부분은 좀 그렇게 이번에 바꿨습니다.
  시에서 최근에 계획이 좀 바뀌어 가지고…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구비로 들여 가지고 공단지역이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시비로 할 거로 그래…
오다겸 위원  예, 시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까 채창섭 위원님 질문에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다섯 동에서 한 동으로 줄었다는 거는 설명을 들었고요.
  근데 금액이 보통 우리 산불진화 초소면 어떻게 화려하게 짓는지는 모르겠지마는 1000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지금 초소 부분은…
전원석 위원  어떻게 지을 건지 한번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노후화 된 걸 해 가지고 다시 교체해 가지고 나중에 나오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 다음에 나오면 사진하고 도면하고 그거 좀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도대체…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설치할 때…
전원석 위원  예, 그래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안수갑  예.
전원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안수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81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93페이지하고 5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여기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해 가지고 9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시비 450만 원, 구비 450만 원, 그 뒤 페이지 보면 59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이건 또 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이거 어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593쪽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은…
채창섭 위원  아니 수질개선 위에 유지보수 해 가지고, 유지보수, 비상급수시설 바로 위에 있다 아닙니까? 수질개선 바로 위에 90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900만 원은 우리 전기안전대행수수료 8만 4590원 해 가지고 12개월, 비상급수시설 모터 펌프 교체 등 150만 원 해서 3개소 해 가지고 450만 원, 급수 노후시설 부품 교환 및 수선 해 가지고 348만 5000원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593페이지하고 595페이지가 또 다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59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은…
채창섭 위원  아니 유지보수 위에 수질개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593쪽에…
채창섭 위원  예, 유지보수···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900만 원···
채창섭 위원  예, 유지보수 900만 원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채창섭 위원  예, 그 뒤에 595 밑에 보면 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8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아, 이거는요. 이 800만 원은 우리 저수조 청소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개․보수, 노후부품 교환 및 수선비용으로 해서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럼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 다른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이거는 우리 순수한 구비로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채창섭 위원  예, 구비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앞에 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충분하게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해 안 되시면…
채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거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 가지고 900만 원 이거하고 뒤에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채창섭 위원  뒤에 거는 구비 해 가지고 800만 원 해 가지고 개․보수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이거는 저수조 청소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개․보수, 노후부품 교환 및 수선하는 비용으로서 구비 순수 구비 800만 원이고…
채창섭 위원  들어가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593쪽에 900만 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채창섭 위원  아, 전기안전…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노후급수시설 부분교환 수선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모터 펌프 교체 등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래서 이거 900만 원 들어가고 이 뒤에 800만 원 따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예,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591쪽 상단부에 위에 쪽에서 조금 내려오면 지역자율방재단 방재물품창고 구축해서 300만 원을 이번에 하나 구입하셨네요, 그렇죠? 구축하셨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네.
전영애 위원  창고, 이게 신평에 이번에 한 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신평 차고지 내에 저희들이 지금 빈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서 그 안에 우리 방재시설을 적재할 수 있도록 안에 내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300만 원 신규로 책정해 가지고 그 안에 방재물품을 적재를 해 가지고 필요시 순수한 자율방재단원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필요시에 와서 바로 키를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권역별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동에 안 가고 거기에 와서 필요한 물품을 수령해 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장으로 그리…
전영애 위원  방재단이 함께 모여서 물품 보관도 하고 활동할 회의도 하고 이런 곳이지요. 일종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자율방재단원들이 너무 빈약하고 안 좋다고 그 이야기를 해서 오늘 보니까 300만 원에 구입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영애 위원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는 올해 이거하는 거 보고 회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내년에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김종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페이지 594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민방위교육 훈련 부분인데요. 보니까 현판 제작이 있습니다.
  사무관리 해 가지고 민방위훈련 실시 현판 제작해서 8만 원에 3개고 그 밑에 죽 내려오면 중점관리 자원의 날 해 가지고 행사 현판 제작 여기는 7만 원에 4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왜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이거는 규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다겸 위원  이게 1만 원 정도인데 왜 규격을 같이 안 하시고 따로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민방위 교육장하고 여기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하고는 장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인원수가···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장소, 장소···
오다겸 위원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규격 차이에서···
오다겸 위원  규격 차이에서 7만 원 그렇게 됐구나···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제가 사이버 민방위 교육 운영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거기 보면 안내문 제작해 가지고 50원에 3만 매를 해서 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이버 민방위교육 훈련이면 사이버 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안내문 제작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좀 이런 거 간행적으로 계속 해왔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교육이고 민방위 교육인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 거 같은데 저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합니까? 안내문 제작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통대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지금 실적은 70%···
오다겸 위원  그런데 민방위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올 수 있는 날은 사이버 교육을 안 받고 오는데 오지 못하는 그런 사유에 있는 사람은 사이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되는데 굳이 동장님이나 통장님 만날 수도 없는데 홍보 용지 준다고 해서 그거 얼마만큼 올라오겠습니까?
  간행적으로 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사이버 교육이고 하면 사이버 상에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은 되는데 다 그런 일반 우리 참석할 대상자들이 사이버 교육자하고 분리가 되는데 여기에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통․반장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저는, 좀 그렇네요.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했다고 해서 꾸준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면 과감하게 삭감해도 어떨까 싶은데 제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아니 과장님, 사이버 교육을 받으라고 안내 통지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안내문···
○위원장 김동하  안내 통지문인데 그걸 앞으로 하신다는 게 아니고 사이버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사이버 교육을 들어가서 받기 때문에 관계없고 사이버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사이버 교육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안내 통지서를 보내는 건데 이건 계속하셔야지요.
  왜 참고하신다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웃음)
  아니 위원장님, 제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이버 교육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써 알고 있다 말이에요. 내가 일반 회사 다니면서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내가 사이버교육을 할 것이다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경고문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고 민방위 대상자들이···
○위원장 김동하  아니 그래 오다겸 위원님, 금방 말한 거 이해가 안 갑니까?
  제가 말 하는 거 안 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 받으라고 통지서를 만들어 보내는데···
오다겸 위원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다 요즘에는 민방위···
○위원장 김동하  아, 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위원님!
오다겸 위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보면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수질 검사용 채수 용기 해 가지고 죽 있는데요. 이 밑에도 보면 대피시설 표지판 해 가지고 3만 원에 25개소 그리고 밑에 급수시설 안내표지판 해 가지고 5만 원에 10개소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안내표지판이 가격이 다 다른데 이게 왜 다른지 이야기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해마다 이렇게 안내표지판이 교체 돼야 됩니까? 새로운 것으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지금 대피 시설 안내표지판과 급수 시설 안내표지판이 규격이 틀리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급수 시설은 안에 내용물이 많고 규격이 크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고 이게 매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노후된 거는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교체 수리비를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매년 교체해서 수리비하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비상대피 연습 관련 훈련비로 1667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예산안 1667만 원 사업설명서 5페이지···
○위원장 김동하  사업명세서 595, 경상설명서 5페이지···
전원석 위원  사업명세서 595, 사업설명서 5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이 1667만 원은 지금 산출기초가 을지연습 충무계획 인력 동원계획서 제작 278만 원 그리고 을지연습장 운영 및 실제 훈련 실시 1380만 원 이렇게 잡혀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을지훈련만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충무계획 포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진대비 훈련도 해 달라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훈련은 충무훈련에 합니까, 아니면 을지훈련에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우리 안전한국훈련 매년 5월 달에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 때 중앙에서 각 시․도별로 종목을 내려줍니다.
  화재 대피 훈련을 하라 지하철 대피 훈련을 하라 이런 식으로 안전한국훈련 때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지난 5년간 계속 수해 관련 훈련만 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올해는 지하철 대피, 화재 대피···
전원석 위원  지하철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그럼 지진 그것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렇지요. 시․구․군별로 이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웃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노력해 보겠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훈련의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를 던져주는 그거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그렇지요.
전원석 위원  그래서 1667만 원은 2개 훈련에 대한 비용이다···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경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확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16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전기 설비 유지 보수비가 3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신관동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사용이 될 금액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제외된 우리 일반 청사 전체 관리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신청사도 어차피 소모품들이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 책정은 어느 과에서 하고 누가 교체를 합니까? 전기가 고장이 나면.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하자보수 내역 안에 보면···
전원석 위원  아, 아직 지은 지 2년 동안입니까? 하자보수가.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2년입니다. 신축건물은요.
전원석 위원  2년 이내니까 됐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이 비용 안에 다 포함이 되겠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때 되면 증액이 안 되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증액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1페이지 보면 야간 경관조명 유지보수 해 가지고 2016년 9월 달에 한번 하는데 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채창섭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매년 합니다.
채창섭 위원  매년 500만 원씩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작년부터, 작년부터 합니다. 매년이 아니고···
채창섭 위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이게 작년 추경부터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경관조명이 설치한 지 오래 되다 보니까 대티터널 입구 옹벽 경관조명과 다대2동 해송아파트 및 신다대 아파트 옹벽 그다음에 육교 경관 조명 3개소 이래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그래 된 겁니다.
채창섭 위원  신다대 아파트 여기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대티터널 옹벽 경관조명, 육교 경관 조명 3개소하고···
채창섭 위원  그래 다섯 군데 해 가지고 500만 원 이래 잡혔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예.
채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고 사업명세서가 597페이지입니다.
  관내 보안등 수리해 가지고 4438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 보안등 기구 교체할 때 5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50만 원에 70등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30만 원에 80등을 했는데 이 금액 상당한 5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
  계장님께서 보충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전계장 손희준  예, 기전계장 손희준입니다.
  작년에 보안등 교체 50만 원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보안등 이거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딱 일정한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5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30만 원 한 거는 작년에 그게 과다하게 책정됐다 신설하고 교체하고 아마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작년에.
○위원장 김동하  맞아 작년에 같이 되어 있어요.
○기전계장 손희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등수를 조금 조정을 하면서 단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오다겸 위원  아니 작년에도 관내 보안등 신설에는 50만 원 해 가지고 100등이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신설해 가지고 뒤에 보면 금액이 차이 납니다.
  20등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100등을 신설을 했어요. 500만 원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늘어났다 이러는 거는 공직에 워낙 오랫동안 계시던 분들인데도 너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기전계장 손희준  사항이 조건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보편적으로는 한 30에서 40만 원 그 정도 책정을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상당한 차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았고요. 보안등 철거가 있습니다.
  철거도 하고 신설도 하는데 철거할 때는 왜 철거를 합니까? 철거를 하는 사유가 뭡니까?
○기전계장 손희준  잘 아시겠지만 철거 사유는 주로 빛 공해입니다.
  주민들께서 자기 집 창문 쪽으로 들어오는 빛이라든지 이런 게 수면에 방해된다고 해 가지고 철거 해달라는 민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철거하고 또 다시 신설하는데 50만 원씩 해 가지고 20등을 또 새로···
○기전계장 손희준  같은 장소는 아니지요.
오다겸 위원  같은 장소는 아니고 매년 철거하고 신설하고···
○기전계장 손희준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오다겸 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기전계장 손희준  예,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보안등 철거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철거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전계장 손희준  예, 주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주변 민원에 의해서 철거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기전계장 손희준  예, 예.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장님 들어가시고 이어서 다른 거 하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10페이지에 보면요.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고, 사업명세서 59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내 보안등 신설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여기가 6000만 원 구비가 120등 해 갖고 올라와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 해 가지고 120등이나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거는 LED입니까? LED는 아니죠?
  아니고 일반보안등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근데 우리 지금 밑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는 LED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는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작업에 있어서 LED 이거 보안등은 아직 구입을 안 하십니까?
  예산 편성에 없네요.
○위원장 김동하  아니 LED 다 쓰고 있잖아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지금 올해 60% 이상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6000만 원을 예산 확보를 한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이거는 관공서지 않습니까? 관공서.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공공기관 에너지…
오다겸 위원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LED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에,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신규 설치 시 LED를 60%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LED 등으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이거는 LED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LED입니까? 이게. LED입니까?
  아, 아니죠. 일반보안등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LED 우리 예산이 보안등 예산이 지금 얼마 잡힌 거는 없죠? 현재로는.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에만 이렇게 하고 일반적인 관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LED는 없다, 그렇죠?
    (○집행기관석에서 - 「예」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필요로 하고 할 때는 LED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가 LED 보안등이 한 몇 % 설치돼 있습니까?
  사하구 관내 LED 보안등…
    (○집행기관석에서 - 「여기서 답변…」하는 직원 있음)
  예, 예. 계장님 설명해… 지금 한 1.6%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2.8%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LED가 155등 해 가지고 2.8%···
오다겸 위원  2.8% 올해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보안등은…
오다겸 위원  향후 그러면 보안등이 향후 LED로 교체가 되면 유지비가 좀 줄어들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가로등은 2.8%고 보안등은 1.8%입니다.
오다겸 위원  보안등은 1.8%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가로등은 2.8%고…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오다겸 위원  향후 그래 예산을 조금 편성하실 때 LED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유지보수비도 적게 드니까 점차적으로 조금 예산편성이 좀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이 부분 과장님, 어떠신지…
○안전총괄과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03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서은교 과장님과 계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 책자 60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보면 여기에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번에 2억 1380만 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 2억 1300 말씀하십니까?
오다겸 위원  예, 예. 그 부분을 임시 세외수입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 이거는 저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경비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들 2억 2000만 원이 일반회계에 있다가 저희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예.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래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위원장 김동하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6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요.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300만 원이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거는 민간단체 어떤 부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이거는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모범운전자의 사하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저희들 몰운대해수욕장 입구하고 우리 을숙도문화 있고 거기 2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자신호봉하고 또 방한모하고 조끼하고 이런 교통 안전장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도 신규 예산편성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닙니다. 전년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전년도 했죠. 계속 했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차장 특별회계 709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서은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7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24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거기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폐폴대 제거 해 가지고 3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거는 카메라를 이전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해 버리면 더 좀 안 낫습니까? 예산이 좀 절약될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저번에 카메라를 단속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평에 있던 걸 갖다 하단로터리 옆에 다이소 앞에 옮겼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옮겼는데 기기만 옮기고 밑에 폴대는 그대로 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옮길 때, 기계 옮길 때 같이 옮겨 버리면 별도로 예산이 더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앞으로는 그래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옮긴 거라서 그게 보기가 싫고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치를 하려고…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옮기고 폴대는 놔두고 하니까 또 다시 옮기려고 하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고 이런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다음에는 한꺼번에…
    (웃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한꺼번에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서은교 교통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명세서 750페이지를 보시면요. 아, 미안합니다. 730입니다.
  인력운영비를 지금 15억 2000만 원을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빠져나가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빼나가는 것은 이게 2011년도 결산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일반회계에서 빼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원칙적으로 맞으면 원칙대로 가야지 왜 비원칙을 고수하시죠?
    (웃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저희들 구 조례에 보면 주차시설 확충하고 관리경비하고 주차단속 경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그래 또 조례는 돼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근데 저희 과가 총 28명입니다. 8명 중에서 여기서 관련이 없는 계가 있습니다. 특사경하고 특별사법경찰하고 자동차관리계 이 7명은 사실은 주차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교를 또 해 보니까 전체 7개 구가 부산시 16개 구 중에서 7개 구가 전체 과 편성을 다 하고 100% 다 주고 일부 편성하는 게 한 6개 구, 아예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경비가 3개 구입니다. 강서하고 기장하고 연제하고 이 3개인데 기장하고 강서하고 여기는 사실은 이게 재원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일반회계가 넉넉하고 이러면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일반회계 재정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자체 조례를 좀 정비해서, 조례를 정비해서 상황이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그러면 인건비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다든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내년에도 또 다른 위원이 또 이거 가지고 시비 걸면 또 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야, 우리한테 주차딱지 끊어가지고 저거 월급 준다.” 이 소리 나옵니다.
  그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웃음)
전원석 위원  그리고 주차딱지 많이 끊으면 “와, 저거 월급 올리려고 많이 끊는 모양이다.” 이래 나올 거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교통행정과 혼자서 또 판단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실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전원석 위원이 이런 지적이 있었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래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죠?
  당장 여기서 뭐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내리기가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이 법이 사실은 이게 모법이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법」에서 보면 주차 관련 경비밖에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동차 관리라든지 특사경은 사실 주차하고 관련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을 비춰드리려고 하는데 인정을 하니까 명백하게 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인력 이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제가 그냥 이유 없이 그래하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비를 걸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평소에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한번 방안을 내보십시오.
  이거는 삭감하자 증액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723페이지입니다.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구비 1500만 원 해 갖고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현재 지금 화장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노후 되어 갖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15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겁니까?
  화장실도 간이화장실도 종류가 참 다양하고 예쁜 화장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조금 좋은 걸로 해서 아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500만 원 예산 정도 하면 충분히 좋은 거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저희들 이거는 가설계를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거는 최신식으로 좋은 걸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보니까 간이화장실도 보면 여기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라든지 이런 게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크게 이렇게 예산이 1500까지는 안 잡혀도 저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인데 그래서 한 천이삼백만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렇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 이게 현재 있는 그게 간이로 돼 가지고 자연발효식인가 아마…
오다겸 위원  푸세식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그래서 이걸 수세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 아마 예산이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수세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좀 과하게 산정이 된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그 지역을 감안해서라도 요즘에는 간이화장실도 예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걸로 설치해 주시고 예산의 이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1200만 하더라도 최고로 좋게 예쁜 걸로 설치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명세표 7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명세서 725.
  여기 보면 LED 전광판 해 가지고 310만 원 3대,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 해 가지고 1800만 원 해 가지고 4대 해 가지고 이게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똑같이.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아, 예.
채창섭 위원  LED 전광판하고 단속카메라 성능개선, 서버교체…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저희들이 단속카메라가 우리 구에 총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목에는 다 성능을 개선을 못 하고 2007년도 이전에 설치된 거 4대에 대해서 저희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2007년도 이전에 거 4대···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채창섭 위원  그럼 내년에 또…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내년에 또… 금액이 많이 때문에…
채창섭 위원  계속 바꿔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은교  예, 예.
채창섭 위원  LED하고 서버교체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아,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원수남
○출석 공무원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식품위생계장여태현
  기전계장손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