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0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창조도시기획단
  나. 자치행정국(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창조도시기획단
  나. 자치행정국(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창조도시기획단
  나. 자치행정국(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꼭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박철하 창조기획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138쪽 한번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공공디자인 전임계약직 다급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항목을 한 서너 가지를 질문을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계약직 관련 나, 다, 라, 마직에서 설정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 장소, 근무내용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설정이 되었는지 전체적인 것 하나씩 하나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공공디자인 전임계약직으로서 내년에 우리가 채용을 하려는 기준은 다급입니다.
  다급은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봤을 때 약 한 7급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왜 다급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나머지 계약직들은 대부분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급으로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만큼 디자인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또 이 분들이 해야 될 업무영역이 그냥 일반계약직처럼 특정한 분야를 정해서 그냥 자기 업무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디자인 전문요원은 구 전체, 구나 동 전체 업무에 대한 디자인을 총괄을 해야 됩니다.  
  총괄지도도 해야 되고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끌고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수를 조금 높였고 전국에 채용된 디자인 전문요원의 직급을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가급, 나급도 많이 있고 대부분이 거의 한 8, 90%가 다급입니다.  
  다급으로 되어있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다급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라급으로 한다든지 하면 사하구는 그만큼 수준이 낮다 해서 응시인력이 아무래도 그만큼 거기에 맞는 수준 높은 인력이 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다른 일반직으로 한번 보니까 급수를 너무 낮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잠시 와가지고 스펙만, 어느 정도 경력만 쌓고 또 좋은 데가 있으면 이직을 해가는 그런 빈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다급하면 대학원 정도 나와야 되니까  대학원 나오고 일반 학사자격증이 있으면 적어도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저희들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채용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이도 조금 있고 어느 정도 여기서 채용이 되면 사명감을 갖고 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다급으로 정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또 3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또 계속 근무가 되면 성과에 따라서 성과를 좀 많이 낸다든지 특 디자인 업무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디자인만 잘 개발하면 공모사업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하는 이런 타  치단체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성과가 되면 조금 성과급도 조금 더 주면서 채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근무 장소는 어차피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근무를 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디자인전문요원이 운영위원회도 운영하면서 디자인 업무를 컨트롤하면 좋을 것 같고 근무내용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디자인 전체적인 기본 마스터플랜도 수립을 할 것이고 각종 디자인 공모사업도 발굴도 고 개발을 하고 전 부서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이런 근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문에 잘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채용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7급에 약 한 20년 정도 해도 연봉 4600만 원 상당히 어렵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임금 기준이라고 보는데 제 말이 맞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그게 기존적으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라급을 쓰다가 다급을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질감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의 어떤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을 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어차피 라급도 금액을 상한선을 주면 다급 이상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라급하고 다급하고 급여차이는 거의 없지 싶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다급이다, 라급이다는 당사자들은 큰 갭을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에는 다급 중에서 최하급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본급으로 해서 약 3500만 원 되는데 7급 한 3호봉 했을 때는 한 3100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서 약간 연봉차이가 4600만 원 갭이 나는 것은 기타 수당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급을 주더라도 중간 정도 이래주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기준 정도는 가니까 금액차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계약직들하고 형평성 관계는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또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말 그대로 부서가 창조도시기획단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 분이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136페이지 창의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지금 700만 원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강의나 이런 데 쓰이는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창조아카데미는 사실 저희들이 2012년, 2011년은 조금 활발하게 많이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200만 원을 예산이 어렵다 해서 700만 원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저명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일깨워줄 수 있는 아이디어나 마인드를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좀 충실하게 내년에 운영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 한 것은 우리가 분야별로 좀 특화된 이런 총무과 그러니까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창의특강은 분야별로 좀 특색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 건축가라든지 또 소득, 그러니까 마을의 소득활성화 부분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창조적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 분야에 좀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좀 관심 있는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하는 이런 게 지금 아카데미 특강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이제 2012년도에는 760만 원 책정되었는데 32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그렇지요.
  2013년도 지금 11월 말에 올라온 것은 900만 원 예산 중에서 200만 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대비해서 이렇게 집행내역이 저조한 이유는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이것은 금년도는 좀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12월달에 지금 우리가 특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900만 원은 다 저희들이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2012년에 32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은 이것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많이 했는데 집행이 320만 원만 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하여튼 이게 오타가 아닌 이상은 집행을 반 밖에 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보면 2개 나누어져 있는데 특강강사 수당이 1회하는데 140만 원, 그리고 아카데미 강사 수당이 16회는 16개 동마다 한 번씩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35만 원씩 측정되어 있는 것.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산산출기초에 이래 해놓고 운영은 조금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카데미 강사 수당이 유명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참여대상은 우리가 예를 들면 설명서대로 보면 사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강사를 불러가지고 아카데미 하는 게 있고, 또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유명강사를 불러놓고 직원들도 오고 또 열어놓고 주민들도 오고 이런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12년도, 13년도 이것을 진행하셨을 때 어떤 주민참여율이나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보편적인 이런 특강이 아니고 그 분야에 아주 지식이 있다든지, 관심이 많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교육받는 분위기라든지 참여는 굉장히 밀도는 있지만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대상은 주민초청 대상은 그럼 어떤 분들 중심으로 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건축가를 초빙을 한다고 하면 부산시 건축사협회나 또 동아대학교나 이런 대학교의 건축학과 이런 데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사람의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건축과라든지 또 나머지 도시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원들 이런 식으로 가장 하나의 특화된 부분에 대상자들한테 죽 알려줘서 강의를 하고 나면 질의응답도 하고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구청에 접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소속된 그런 실무에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질의응답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공무원 교육수준의 아카데미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12년도, 13년도 진행을 하셨다니까 참가는 어떤 분이 하셨는지, 그리고 내용은 어떤지, 그리고 이것이 단장님 말씀처럼 특화되어서 집중, 전문적인 교육을 하셨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 구 구정에 창조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더불어서 창조스터디그룹이 직원들 2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것은 자발적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서 구정의 여러 가지 현안 과제가 있으니까 그 과제를 토의를 해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해결방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룹을 해서 주로 활동을 이제 업무시간이 종료되고 나면 활동을 하고 또 토요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또 벤치마킹도 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한 스무 분 정도가 자발적인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 급식비는 그 활동을 하실 때 지원하는 어떤 급식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벤치마킹 관련해서 연수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 주로 이 분들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마치고 하기 때문에 급량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다른 지역의 잘 된 사례를 보고 오고 이래해야 되니까···
임영순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의 예산이 어쨌든 교육이라든지 특히나 창조도시에 대한 부분,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마인드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말고도 사실 동네에서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리더들이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자꾸만 고취시키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관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창조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하더라도 사실 동네에서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어떤 육성 예산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주민들, 특히 나 동네의 리더들이 이 교육에 참여해서 우리 동네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비용을 들이는 만큼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6페이지입니다.
  올해 창조스터디그룹 벤치마킹 사업비로 5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274만 9000원만 사용하셨네요. 맞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10월 달까지 그렇고 11월, 12월 집행을 더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왜 이렇게 쓰임새가 작게 써졌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좀 활발하게 벤치마킹을 다녀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일이 바빠서 연말에 몇 차례 갔다 오는 바람에 자료 낼 때는 집행이 덜 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지금은 집행이 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하고 지금 책자하고 틀린다 이 말이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비로 또 6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니까 앞에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가 스터디 그룹이 자발적인 연구하는 공무원들의 모임인데 이 분들이 그냥 업무하면서 연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평일 날도 벤치마킹 잘 못 갑니다.
  평일 하루, 금요일이나 끼우고 또 토요일 날 이런 일로 해서 전국에 잘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보 오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보고 오는 게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세입·세출안 옆에 보면 137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으로 신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또 요구하였는데 도시계획 관련한 사업비,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도시계획은 꼭 도시정비과 소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도시정비과에서는 단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도로 같으면 건설과, 또 주차장 같으면 교통행정과, 또 공공청사 같으면 동사 같으면 또 총무과,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또 복지시설 같으면 복지정책과 이런 식으로 각 기능별로 나누어서 도시계획 입안은 합니다.
  우리 감천문화마을 공공공지 입안은 어차피 감천문화마을 콘셉트에 맞게 또 정체성에 맞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고 이래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 선행변경도 저희들이 도시시설 입안을 했듯이 이것도 마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도 토목 도시계획을 많이 해본 전문가가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된 동기와 용역에 들어가는 추산비용, 도시계획시설비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도시관리계획용역비 산출은 국토개발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국토개발품셈에 의해서, 요일에 의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도시관리계획은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주고 이 기준에 보면 그 지역의 현황의 면적,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인구수,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분석을 해서 표준품셈 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정해갖고 상당히 내용이 복잡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몇 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급인력이 몇 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중급 또 초급 이래해서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도록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나중에 또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우선 단장님 답변 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측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사용실적은 없거든요.
  예산서에는 있는데 사용실적은 없는데 왜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감천문화마을 말씀입니까?
한승정 위원  예,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말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금년에 예산 2000만 원 편성된 것은 아시다시피 13통에서 관통하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기존 소방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도로개설 했을 때는 너무 아래 위에도 마을이 단절이 되고 옹벽이 너무 심하게 5m 이상 이래나서 그것을 좀 마을의 원형을 흩트리지 않는 범위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도시계획 기존 나와 있는 도로, 계획도로 부분을 조정한 것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하는 부분은 하늘마루 입구입니다.
  하늘마루 입구에 잘 아시다시피 하늘마루는 우리 산복도로 9개 경치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히는 그런 경치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반드시 들르는 필수코스로 되어 있고 그 입구에는 사진갤러리 또 커피숍 그런 게 있어서 그 지역에 이번에 공공공지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2000만 원 용역비도 다 쓰신 것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안 적혀 있어서···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 꼭 굳이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2000만 원이나 소요가 된다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이유가 뭐 근거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것은 방금 우리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국토개발품셈이라고 있습니다. 이 품셈에 의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 품셈은 그대로 인데···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품셈에 의해서···
한승정 위원  꼭 굳이 2000만 원을 다 지급 하셔야 되냐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품셈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해 보면 약 한 2000만 원이 좀 넘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넘게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정해가지고 약간 좀 거기서 최하, 그러니까 최하 수준의 그것을 적용한 것이지요.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그러니까 조금 의아스럽게, 저도 의아스럽게 해서 이것을 한 번 세밀하게 따져봤는데 면적이 그러면 좁은 데하고 면적이 굉장히 넓은 데하고 거의 단가가 같이 나와서 왜 그렇냐 하니까 이게 기준에 보면 1만㎡ 이하는, 그 기준은 같이 적용 그러니까 요율이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요율은 그렇게 정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계산을 했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라 하지만 계약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면적이 1만㎡ 이하에 다 동일하게 주더라도 그것을 굳이 계약을 할 때는 거기에다가 동일하게 주지를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계산은 그렇게 잡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지는 않지요.
  그것은 설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게 돼도 아주 중요한 수술이 있고 뭐 경한 수술이 있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과의사가 들어가고 보조의사가 들어가고 뭐 간호사가 들어가고 하듯이 하나의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더라도 좀 규모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이해를···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그러시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지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조영철 위원  아니···
한승정 위원  아니 없으시면 제가 따로···
○위원장 강달수  아니, 지금 진행방법을 특별한 사안이 우리가 관심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시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 계속 하세요.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디자인 전임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8페이지 지금 우리 예산액이 4600만 원 정도가 예산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보수수준 같은 경우도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연봉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 분을 계약을 할 때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우리가 정해져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얼마로 정해져 있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다급 같으면 기본급이 하한선이 3550만 원인가 됩니다.     상한선이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하한액을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최하한액은 아니지요. 중간정도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닙니다. 중간이 아니고 최하한선 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연봉에 급여까지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연봉에는 기본급하고 또 수당하고 더해서 지금 연봉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4600만 원에 연봉 외의 급여도 지금 다 포함이 된 것이다 말이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하는 것은 하한 3500만 원 정도의 연봉계약을 할 것이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46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지방전임계약직 다급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상한액은 5000만 원 상당, 하한액은 3500만 원 상당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이외에 연봉의 급여는 별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4660만 원을 잡아 놓은 것이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연봉 금액이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연봉금액이면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더 추가되는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기본급이 만약 3500만 원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각 기본급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 포함한 금액이 4600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연봉은 3500만 원 상당으로 잡으셨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기본급을 잡고···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수와 수당 등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 이렇게 정해버리면 어차피 이게 마급,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다급이라고 하지만 이 연봉이라는 것이 능력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능력에 따른 계약은 거의 재량권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단장님께서.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처음에는 기준에 따라서 기본급을 최하한선을 정해서 계약을 해보고 한 2년 돼서 그 동안에 성과가 잘 난다든지 하면 그 다음에는 성과급을 줘가지고 조금 연봉을 더 올려주는 이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첫 연도는 이 하한액으로 계약을 무조건 할 것이고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한액으로 할 것이고 내년 2년 이따가 또 다시 거기에 맞춰서 연봉을 올려줄 예정이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께서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너무 재량권이, 이왕 우수한 인력을 뽑기 위해서 다급을 뽑는다면 이런 연봉에 대한 재량권이 좀 단장님한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래야 아까 말씀대로 우수한 인재들이 좀 들어오고 그러지 이것은 뭐 하한선에 맞춰버리면 또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답변과 실질적인 예산책정 자체가 핀트가 안 맞아서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급여를 조금 더 올리시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계약 그런 재량권을 좀 가지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연봉체계라는 것 자체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까 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또 직원들하고 기존 계약자하고 형평성이 있으니까···
한승정 위원  그래 답변이 그러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우리가 충분하게 라급 하한선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을 다급으로 줬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메리트는 있다고 보는 거지요.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차라리 그러면 라급으로 뽑으셔서 라급에서 연봉을 최상한선으로 잡아서 그 중에서 능력에 따라서 재량을 주는 것이 낫지,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처음에 능력을 계산할 수는 없지요.
  처음부터 이것을 연봉을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줄 수 있는, 처음부터 뽑을 때부터 그렇게 적용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지요.
한승정 위원  처음에 채용하실 때 여기에 대한 관련된 많은 제반 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경력이라든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데 처음에 경력이 높다고 해가지고 연봉을 더 주고 처음 채용하면서부터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8급보다 7급으로 한다. 이러면 좋은 사람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그런 것이지요.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이 그래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이래 혼돈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봉이라는 개념이 기본급에 제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니까 앞으로 다음에 명세서 작성하실 때는 연봉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기본급으로 표시하세요.
  그게 제일 정확하고 그래야 서로 혼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꾸 한 위원님 질문이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여기는 우리 예산서의 계상은 기본급에다가 수당을 다 더한 전체 액수를 적어 놓으니까···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맞는데 개념정리 할 때 연봉으로 표시해 놓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136쪽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에 작년 예산이 3억 3000만 원인데요.
  올해가 14억 6000만 원이 이번에 예산편성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금액이 전체가.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감천문화마을 현재 축제, 그렇지요.
  골목축제에 대해서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가서 축제비용이 4000만 원이고 올해도 역시 또 4000만 원 이지요, 그렇지요?
  축제, 축제에 관해서.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축제는 전체 토털 9000만 원입니다.
조영철 위원  예, 여기에서 지금 현재 137쪽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해가지고 사업 설명회도 그래 나와 있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로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올해의 축제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축제에 대한 현재 축제는 그 지역성도 있어야 되고 하나의 참 전반적인 사회성, 공공성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그 금액만큼 축제다웠느냐에 대한 평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미진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축제를 올해도 또 다음 해에도 또 해야 되나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조심스러운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금년에 3회째 했는데 우리 사하구의 대표축제입니다.
  사실 낙동강 을숙도축제를 하다가 거기는 관람객이 거의 5000명도 채 안 왔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굉장히 좋았지만 관람숫자가 적어서 감천문화마을축제로 사람들,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특색이 있고 골목축제라는 이렇게 또 전국적으로 좀 특이한 축제라서 우리가 사하구 대표축제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 금년에 지금 숫자가, 관람 숫자가 3만 명입니다.
  을숙도에서 개최한 것보다도 몇 배의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언론이나 또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됐다는 평가를 했고 부산시에서도 축제를 평가를 해서 금년에 우수축제로 지정을 해서 3000만 원의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구비 500만 원 정도 쓰고 2500만 원은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방금 우리 조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다하는 말씀은 제가 동의 할 수가 없고요.
  상당히 앞으로 더 발전가능성도 있고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제 질문을 혼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은 알다시피 거의 한 100억 원 이상 엄청난 투자해서 대한민국 축제, 대한민국 관광객 세계에서 찾아오는 감천문화마을이 맞습니다.
  언론보도에도 숱하게 나와 있고 그러나 축제와 사업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과장님께서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감천문화마을 사업이 저번 주말에도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것은 사업이고 우리가 감천마을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날에 언제입니까?
  기억이 안 나지만 축제 갔지만, 축제에 가서 축제에 그때 한 것이 골목에 간단하게 하루정도 봤을 때 과연 그 비용이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사업은 사업입니다. 제 말은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조금 미비하다. 보완이나 해야 안 되겠느냐가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금액 투입한 만큼 과연 효과가 있냐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 잡아야만이 내년도 예산에 또 더 올려야 할지 아니면 축소해야 할지 그 기준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조영철 위원  제가 그것 물어봤지 감천문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더 우리 동료 위원들과 의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임영순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조영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금번에 신임 청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최소한 축제만큼은 좀 정책이 들쭉날쭉 했어요.
  해넘이 축제에 처음에 위주로 하다가 그것 해넘이 축제가 너무 춥다고 해서 안 하고 다음에 또 갈대축제라고 했었습니다.
  을숙도에, 또 거기 하다가 또 사하예술제라고 사하 대표축제로 또 자리매김 하겠다고 했고 또 금방 단장님께서는 또 골목, 문화마을 축제를 또 대표 축제로 여기고 우선 해 나가겠다 하니까 거기서 좀 혼돈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은 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창조기획단 자체가 그런 것을 기획하는 데지 않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분산되는 것도 좋지만 중점 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이론적인 근거나 좀 바탕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조영철 위원님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축제가 9000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축제가 참 빈약합니다.
  보통 부산시 타구의 각 구별 대표축제를 하면 보통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실 9000만 원 가지고 알뜰하게 축제를 해내고 있는데 조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축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 더 노력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추가로 저도 감천문화마을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몇 월달에 축제 개최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올해 5월 말에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5월 말에 한 3일 정도 진행을 했고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전체금액이 골목축제 운영비 하고 골목축제 지원비 해서 총액이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민간 이전 해가지고 했던 문화마을주민협의회에서 집행했던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집행했던 게 8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올라와 있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13년 11월 말 해서 5500만 원이 예산액으로 되어있고, 결산액이 5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예산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결산 경상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골목축제운영비 해서 밑에 설명이 죽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예산서에는 작년에 예산액이 800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액도 5500만 원 되어있고, 집행도 지금 5200만 원 되어있는 것으로 11월 말 현재···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것은 5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없는 것은 2500만 원 방금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비 3000만 원을 받아 와가지고 구비는 절감을 해서 사용을,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도 시비라도 우리가 예산심의에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8000만 원 되어 있으면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여기 쓸 때요?
임영순 위원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래 이것은 우리가···
임영순 위원  시비라고 우리 예산에서 심의를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경상사업비 설명서에 보면 우리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이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만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밑에 연도별 결산현황도 순수한 구비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구비는 작년에도 5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시비를 받아서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다 그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시비도 우리가 어쨌든 위원들이 심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해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것은 별도로 추서를 달아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올해 민간이전해서 3000만 원 정도가 구비에서 민간 주민협의회로 이전이 되는데요.
  작년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되면 거의 300%가 우리 주민들이 실제 집행하실 수 있도록 이전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원래 축제는 주민들이 주도로 해서 다 해야 되는데 사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행사보조는 구 전체의 예산 중에서 민간행사보조를 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예산은 다 100% 민간에 넘겨줘서 민간이 자기들이 책임을 갖고 집행을 하면 좋은데 그게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다른 부서의 총무과나 이런 데 또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우리가 많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에 1000만 원을 주고 내년에는 조금 우리가 또 올려 달라 해서 4000만 원을 줬는데 왜 자꾸 저희들이 이것을 좀 비율을 민간행사보조를 많이 좀 올려 달라 하면 외부기관에서 평가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감천문화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문광부 국가축제 예산도 좀 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물론 받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평가를 오면 민간인이 주도가 되어야 점수가 많이 주는데 예산을 전부 우리가 집행을 하니까 이게 무슨 민간주도의 축제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민간행사보조금을 잠깐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 이제 실제로 점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사실 우리 주민협의회가 그렇게 큰 예산을 집행할 정도의 어떤 주민주도의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점수를 주민주도의 어떤 축제를 위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큰 금액을 주다보면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고 특히나 골목축제라는 게 한 3일 정도, 1년에 3일 정도 큰 축제를 하면서 우리 관과 민이 같이 이렇고 협력을 해가지고 기획을 하고  또 예산을 집행을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협의회의 어떤 성장정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감천문화마을은 지금 종전보다는 많이 주민공동체가 역량이 참 강화되어 있고 또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원이 지금 또 채용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단기간 내에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돈은 물론 주민행사보조로 되어 있지만 그냥 줘놓고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기획할 때부터 구청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컨트롤하고 또 기획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은 데요.
  우려되는 지점도 있고 또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주도의 축제로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민협의회가 우리 관이 빠지더라도 이 큰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실 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예산을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점수를 위해서 띄워준다고 해가지고 역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 축제를 준비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운영에 대해서 그럼 전년도에 우리가 8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2500만 원이 시비로 들어왔다. 그렇지요?
  아까 답변주신 게.
임영순 위원  3000만 원.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8000만 원은 본예산에 확보가 된 사항이고···
한승정 위원  확보됐고 그 다음에 시비가 얼마 들어 왔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시비가 3000만 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비를 2500만 원을 절감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절감을 했지요?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올해도 이제 중간에 자기들이 금년에 축제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 축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보통 이런 우리가 계속성 사업 같은 경우는 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은 전년도 올해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대부분이 그래 되지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우리 단장님의 노력이지요.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올해 행사가, 올해 축제 자체가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뛰어났고 다른 데 위에서라도 보고 할 정도로 뛰어난 축제였다.
  그러면 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올해 축제를 제대로 못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자신 없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또 어차피 시에서도 정해진 예산이고 다른 데서 또 월등하게 잘하는 데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질문에 그렇게 축제가 잘 되었다. 꼭 필요한 예산의 축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 놓고 예산에 들어가면 그렇게 꼬리를 내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그만큼 자신도 없고 그만큼 겨우 2500만 원 축제예산, 시에서 그렇게 칭찬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문광부까지 지금 보고를 해가지고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제가 시에서 칭찬을 하고 문광부 보고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은 없는 데요.
한승정 위원  아! 예. 하여튼 그런 예산까지 지금 받으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저희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서 올해 나왔던 예산조차도 확보하는데 그래 자신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저희들 확보를 해야지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노력 하실 것 같으면 이게 본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100% 시에서 준다고 보장이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 안 하자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비약적인 것 같은 데요.
한승정 위원  저는 단장님 말씀에 답변을 보면 어찌 보면 제가 판단이 그런지 모르지만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은 항상 가변적이다 아닙니까?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주면 예산이 그러면 행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일종의 상 사업비형태인데 상을 받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인데 받아 올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예산을 확보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아니, 이런 축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우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골목, 다대해넘이축제 같은 경우도 시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시비 확보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예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본예산부터···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해넘이···
한승정 위원  이 예산 올해 자체에서 25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단장님!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데 해넘이 축제하고는···
○위원장 강달수  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속기사가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지금 한 위원님 질문 끝나고 나면 답변, 중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호흡을 한 호흡 늦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시비 확보에 올해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이 시비가 확보됐다면 올해 본예산에 이 골목축제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시비 확보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이 시비는 연초에 확보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심의회를 열어서 이게 우수 축제에 대해서 시상금조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또 이게 100%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확보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해넘이 축제 같은 것은 행사가 시 행사였습니다.
  추진은, 주관은 우리가 했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연초에 본예산에 해넘이 축제 지원비로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거고 이 3000만 원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오듯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해넘이 축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 구 행사였죠. 원래 구 행사였던 것을 이런 행사가 뛰어난 행사니까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예산도 너무 많이 드니까 시에서 이 행사를 좀 하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추천을 해서 시 행사로 넘어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처음 과정은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구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 시비를 추천받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서를 봤을 때는 꼭 8000만 원을 3000만 원 절감해서 이 3000만 원을 절감을 하고 이 3000만 원이 골목축제 문화마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도 거기서 상사업비를 받으면 본예산에서 줄어드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받아오면 다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만큼은 우리가 구비에서 절감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또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시에서 아직까지 준다는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줘도 다 쓰실 것은 다 쓰시겠다는 이거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주면 그때 저희들 계획을 해 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더 생긴다고 하면 또 돈을 더 집행할 수도 있는 사항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별도로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창조스터디 그룹 벤치마킹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11월 말까지, 아까 자료를 주신데 보면 11월 말까지 절반을 활용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11월 말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설명서에 주셨던 말이라는 데드라인이 언제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11월 30일이죠.
한승정 위원  11월 30일, 그러면 아까 우리 이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보면 거의 다 썼다, 아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다 쓰셨다고 하신 게 그럼 11월, 12월달부터 몇 명이 어떻게 활용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우리가 지금 12월달에, 12월 초에 한 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한승정 위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며칟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때는 1박 2일로 여덟 명이 갔다 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창조기획단에서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이라 해서 산출기초가 30만 원씩 잡혀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도 보면 업무유공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건 20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특별하게 국내 선진지, 같은 비슷한 개요의 선진지 국내 견학인데 총무과에는 20만 원 잡고 우리 창조기획단에는 30만 원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스터디그룹은 주로 여러 군데 장소를 옮기는, 벤치마킹하는 장소를 최대한 많이 잡기 때문에 단가를 좀 높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어찌 보면 이런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예산에 동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벤치마킹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터디그룹 같은 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해서 한 번 가면 되도록이면 그 근처라든지 많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욕심이겠죠. 그걸 똑같이 다른 부서하고 단가를 동일하게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때 우리가 그렇다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니까 산출 다 따져서 하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 내역 자체가 그래요.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사용하신 이번 이 비용은 어찌 보면 예전에 도로공사가 생각나거든요.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예산만큼 확 보내는, 바빠서 못 가다가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확 가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혀 있고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84명이 가거든요.
  우리 구에서 84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는데도 11월 말 현재 거의 90% 이상을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균등하게 잘했는데 우리 창조도시기획단 같은 경우는 연말에 갑자기 절반 이상의 예산을 이 연말에, 특히 지금 12월달이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이 사이에 다 사용하셨다는 것은 예산의 사용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저희들 창조기획단이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동안에 바빴다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7페이지 문화마을 상설공연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상설 공연장 장비 임차가 500만 원 되어 있고 출연자 보상이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서는 11월 말 현재 집행이 안 된 걸로 두 개 다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이것도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무대하고 광장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임영순 위원  광장이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광장이 지금 완전하게 된 것은 금년 한 10월 가까이 되어서···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한 번도 못 하셨다는 거네요. 11월 말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니, 11월달에 한 번 했고 우리가 1회 문화 스토리텔링 행사 하면서 한 번 했고 또 한 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12월달에 두 번을 하시는 거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두 번하고 조금 집행이, 여건이 좀 안 맞아서 당초 계획대로는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 작년에 예산서 올리실 때는 이것을 무대가 완공된 다음에 2월부터 해가지고 한 10회 정도 하는 걸로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완공 10월 되는 걸 예상 못 하셨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조금 진행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또 공사 속도가 조금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뒤에 추가로 또 우리가 광장을 매입하면서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 500, 500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일단 2월부터 해서 매월 한 번씩 진행하는 거네요. 상설적으로?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것은 어차피 문화마을이니까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임영순 위원  임차를 하는 부분들은 장비를 그럼 하루 공연을 하기 때문에 하루 빌리고 갖다 줬다가 또 그 다음 공연할 때 또 하루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장비는 그러니까 공연팀이 일단 가져오는 거죠.
임영순 위원  그럼 공연팀이 공연하시는 분이 출연료도 받아가고 그들이 갖고 오는 장비도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상설공연장이면 언제든지 우리가 공연을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공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문화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언제나 자원봉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실비를 좀 받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열려져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 상설공연장인데 그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다 갖춰서 오시는 분들 말고는 여기에서 공연을 못하는 거네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가 전혀 안 갖춰진 데는 또 이 예산에서 장비를 갖춰줘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죠.
임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공연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상설공연장으로써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죠. 그것만 픽스를, 장비를 픽스시켜 놓으면 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연할 때 그때그때 장비를 갖춰놓는 게 맞겠죠.
임영순 위원  그럼 매번 할 때 마다 우리는 장비 임차비를 집행을 하는 게 낫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종류가 예를 들어서 색소폰 같으면 맨날 색소폰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장비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임영순 위원  그럼 장비가 기본 앰프, 어떤 장비를 쓰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기본 앰프하고 색소폰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 그것을 갖고 오시잖아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악기도 가져와야 되고요 그렇지요.
임영순 위원  악기나 이런 것은 어차피 공연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공연비를 받는 부분에 자기악기를 들고 오고 그 악기를 이렇게 부는데 꼭 필요한 장비는 자기들이 갖고 오는 게 공연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가 기본 상설공연장에서 비치해야 될 앰프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금 임차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임차비에서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악기라든지 이런 게 좀 양이 많은 것은 또 별도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게 공연에 따라서 악기가 여러 가지 종류와 장비나 이런 게 틀리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악기하고 공연료하고 붙여서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비는 그 종류에 따라서 자기들이 가져오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임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감천골목축제 이런 것 할 때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럼 그 분들이 장비를 다 들고 오면 우리가 그 비용을 줍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다른 공연을 섭외를 했을 때도 기본 주최 측에서 기본 장비 앰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 설치를 해놓고 그 공연자들이 자기 공연에 필요한 악기라든지 꼭 필요한 이렇게 색소폰 불 때 필요한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갖고 오는 것이 공연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색소폰 불기 위해서 갖고 오는 장비비까지 우리가 준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담당계장 오라고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요.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계장 이귀향  창조도시기획단 창조전략 계장 이귀향입니다.
  공연을 할 때 공연장소가 상설공연장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천 같은 경우는 옥상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조금만 데크 만드는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에 할 때에.
  그리고 공연 기본 장비가 다목적 광장에 고정으로 설치하게 되면 공연할 때마다 또 약간 특성이 다른 그런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할 때 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는 게 저희들이 전에 작년에 다목적 광장 설치할 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그게 더 예산절감도 되고 또 사용하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물론 사용하기는 편하겠지요. 돈을 주니까 자기들이 들고 와서 치워주기까지 하니까 사용하기는 편한데 하여튼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기본, 우리 상설공연장에 배치해야 될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앰프 공연을 위한 그런 것은 기본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계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특별한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있다라면 매번 우리가 그런 공연만 섭외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악기 없이 와서 노래 부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데 누구나 다 필요한 기본 장비는 설치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창조전략계장 이귀향  저희가 감내어울터에는 약간 이동식 장비는 구입을 했습니다.
  광장 같은 데 그런 장비를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앰프 문제, 시설관리 문제도 또 관리하는 약간 어떤 공간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도리어 더 많이 드는, 작년에 아무튼 검토해 보니까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때 우리 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상근하시는 분도 인건비를 주고 있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마을에서 상시적으로 이게 뭐 매일 매일하는 공연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1년에 열 번 정도 진행되는 사업이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차원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낫다고 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제가 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비라 하면 꼭 무슨 악기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방송장비, 그 다음에 텐트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장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번하면 한 5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게 차로 운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을 계산해 놓은 사항입니다.
  꼭 악기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138페이지 홍보물 등 운영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캐릭터 고우니 업무표장 등록비라고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캐릭터 고우니 업무표장 등록비, 업무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제가 한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업무표장하고 상표등록하고 그게 이제 두 가지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지금 용역사에서 업무표장에 대해서는 지금 출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출현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이 비용을 한 50만 원 정도 내야 될 사항이고···
한승정 위원  아니, 표장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라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표장은 우리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우니를 제작하실 때에 우리 고우니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신다면 우리 고우니를 가지고 관광안내라든지 그런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상표등록 관계는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우니를 캐릭터 만들어서 활용방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표장에 대해서 혹시 아시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업무표장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업무표장을 지금 등록을 하신다 했으니까 이 업무표장에 대해서 혹시 아시냐 말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제가 알기로는 업무상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한승정 위원  지금 업무로 쓸게 아니고 우리가 캐릭터를 팔아서 영리도 추구할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것은 상표등록이 필요한 것이지요.
한승정 위원  그런데 왜 업무표장을 하냐 말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 업무표장은 이미 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출현한 상태를 다시 거두어들이기는 그렇고 출현이 되면 업무표장 출현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한승정 위원  또 상표등록을 또 할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상표등록은 지금 올 연말까지 상표등록을 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그런데 그러면 업무표장도 하고 상표등록도 한다 말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중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업무가 좀 미숙한데 업무표장등록을···  
한승정 위원  그러면 업무표장은 이미 우리가···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출현을 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할 수 없이 5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지금 들여야 되는 것이고···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뭐 그것도 해 놓으면···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상표등록을 하면 상표등록 자체가 업무표장의 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상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영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업무표장은 영리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상표를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보니까 상표를 해야 되는데 이미 해 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년 예산에 50만 원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다시 그러면 상표등록은 또 상표등록비는 그러면 어떻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상표등록비는 금년에 우리가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부 여유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여기가 아닌 다른 업무비로 등록비를 하실 것이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어차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비용이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행복만들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지금 산출기준이 현재 2만 원 × 3명, 12회 × 12월 해가지고 864만 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조영철 위원  그럼 여기서 강사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운영합니까?
  일반 동사무소 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거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수준은 비슷해서 강사수당도 동 자치센터에서는 한 2만 5000원 정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싸게 해서 2만 원 정도 계산을 해 놨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현재 배정 예산안 보면 3명이 아예 거의 고정적으로 배치됐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다고 3명을 꼭 3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또 운영을 하다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주 내용이 어떤 쪽에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주로 노인실버교실 같은 것, 문화강좌 노인실버 이런 것 합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문화, 복지 노인건강 주로 그런 쪽을 하겠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행복센터 내에는 주로 까치마을 행복센터 같은 데는 우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하지요.
  그리고 또 특히 행복마을 같은 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수당과 이 수당과 거의 형평성이나 모든 것이 조금 동일성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형평성이 맞다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감천문화마을축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했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그것은 간단하게 이것은 우리가 오늘 감사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거기에 대한 것은 넘어간 것인데요.
  그런데 아까 전에 단장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축제의 의미와 무언가 좀 혼동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던 감천체육센터 그것 한번 보십시오.
  올해 쓴 것 보면 돈 5000만 원을 산출기준 없이 써가지고 무대설치, 프로그램, 행사홍보 제작 해가지고 5000만 원 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축제 때 가봤지만 거의 다 무대설치 이런 것, 이런 것 해가지고 쓴 것인데 이게 무슨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축제다. 사하구의 대표적인 축제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 두니까 제가 좀 어째보면 단장님께서 너무 이 의미를 모르고 계시나 축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저 나름대로의 본 위원의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각별히 이런 것을 좀 취해서 만약에 이 축제가 의미 없는 축제 같으면 예산에 삭감해야 되고요.
  예산편성에서 빠져야 되고 또 더 많이 효율성이 있고 있으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고 그런 판단기준을 내가 듣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끝으로 단장님께서 올해의 축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답변해야 됩니까?
조영철 위원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앞에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감천문화마을의 사업은 성공적이지요.
  저는 우리가 그게 아니고 예산, 예산 골목축제의 예산에 대한, 금년도 다시 얘기하잖아요. 금년도 다시 얘기하잖아요.
  500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5000만 원 겨우 한 것이 예산안을 보게 되면 그 자체 무대설치하고 가수들 불러가지고 부르고 땡땡이 치고 노래 부르고 그 예산이 전부 다 인데 이게 무슨 우리나라, 우리 사하의 대표한 축제냐고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좀 의미 있게 축제를 하라는 이야기이지요. 돈 5000만 원 쓴 게 단장님도 한 번 보십시오. 다 어떻게 쓴 것인지 무대설치, 가수초정, 기타 등등 외에 다른 것 쓴 것 있습니까?
  전체의 2/3가 거의 그 무대를 다 썼는데 이게 무슨 우리 사하구의 대표하는 축제냐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은 우리 조 위원님 전체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의논을 하기로 하고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138페이지, 커뮤니티 뉴딜 사업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예산도 480만 원이 되어 있고 올해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경상사업설명서에 또 보면 13년 11월 말 현재 예산액은 43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액은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432만 원 되어있는 것은 경상사업비 10% 절감을 해서 예산이 그래 된 것이고 이것은 금년도 시에서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온 예산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시비 받은 것으로 작년에는 여섯 개 마을에 집행을 하셨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은 아직 안 되고 집행을 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여섯 개 마을을  20만 원씩 4회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지금 12월 안에 그것을 다 하신다는 말입니까?     교육을.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여섯 개 마을을 다 하지는 못하고 한, 두 개 마을 정도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도 여섯 개 마을에 20만 원씩 4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작년에 구비를 안 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 올려놓고 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 사업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임영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까? 주민교육이.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리더나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은 많이 하는 것이 좋겠지요.
임영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큰 예산도 아닌데 왜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일부 집행을 했고 일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시비로써 저희들이 충당을 했고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 한 것은 조금 일이 바빠서 태만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이 많이 바쁜 것은 알겠는데 예산에 올린 것은 이 사업기간 내에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인데 올해도 어쨌든 예산만 올려놓고 시비로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을 안 한 내용인데 이것을 똑같이 지금 사업비 480만 원을 심의를 해달라고 지금 올리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하반기 때 우리가 시비를 받아와가지고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는 집행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 한승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올해 감천문화마을 입구에 상징물 설치할 것이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내년에 설치할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요. 그것은 어떤 것을 설치할 것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디자인은 어차피 전문가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입구에 저희들이 안내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소가 설치되면 안내소의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같은 입구에 아치를 마을공동체에서 많이 설치를 해달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전문가의 의논을 들어서 할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앞으로 창조도시기획단이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상징물인 또 캐릭터 작업을 하셔야겠다. 그렇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디자인 전문요원이 오면 또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 디자인 전문요원이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기획하거나 그럴 것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그 분이 디자인을 결정 하지는 못하고···
한승정 위원  아니, 기획하거나···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디자인을 하거나···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자기가 어차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는 담당해서 추진해야 되겠지요.
한승정 위원  아! 디자인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하나의 방향을 제시는 할 수 있겠지요.
  감천문화마을 콘셉트나 정체성에 맞게, 그렇다고 생뚱맞게 이런 또 아치가 설치되면 안 되니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하 캐릭터 조형물 관계입니다.
  우리가 연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문제점들이 좀 노출되었는데 구 캐릭터가 지금 설치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혹시 설치되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캐릭터 시설물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달수  예.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조형물, 그것은 그때 우리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일단 장소만 선정을 하고···
○위원장 강달수  장소가 어디로 선정 되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아직까지 선정··· 다섯 개 지금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아, 다섯 개 후보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합니까? 복수가 될 수도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복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그것을 나중에 최종 결정되면 저희들한테 꼭 서면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 더는 아까 창조스터디그룹 있으면 명단하고 창조스터디그룹 행사실적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최한 것 하고 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  예, 아이디어 내고 한 게 한 수십 건 되니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고, 총무과는 내용이 많으므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개별 질문으로 하되 중요사항과 집중 질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7쪽입니다. 다대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이게 지금 몇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지난 우리가 조례가 발의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일단 조례사항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조례는 통과된 상태이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조례 그대로 지금 진행입니까?     아니면 조금 일부 변화된 것이 있으면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로는 별다르게 변화된 게 없고 그대로 직영체제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일단은 옛날 조례 그대로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이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거기에 본 위원이 파악된 바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관계가 지금 현재 예산이 보니까 3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그럼 이게 여기에 대해 어떻습니까? 일반 다른 어떤 기간제 근로자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여기만 별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임금을 더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된 게 8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조영철 위원  첫 째로 인원이 8명이 과장님께서 판단하기에는 작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개방시간을 지금은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내년에는 9시까지 좀 연장해 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시까지 연장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수영강사나 이런 근로자를 조금 더 뽑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다대 주민복지회에 운영할 때 그때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셨는지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때는 정규직원은 5명이고 그 외의 강사들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5명만 해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가능하고 나머지는 강사나 여러 가지 감천체육센터처럼 가능하던데 왜 기간제를 8명, 3명을 기존보다 더 많이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저번에는 보일러실을 가동하지 않고 폐열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보일러실은 단독으로 설치해가지고 교대로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 기사 2명이 더 추가가 된 그런 상태이고, 헬스도 그 당시에는 전문 헬스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을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했겠지만 세금은 국민의 어떤 혈세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 줄여야 되는데 조례부터 문제 되지만 일단은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줄이도록 총무과에서 좀 연구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동료위원과 좀 더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대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대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10월 31일에 한국해양대학교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원장 강달수  그 대충 어떤 내용이시지요? 그게.
○총무과장 권수혁  보트제작연구소를 거기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줘 가지고 대부 신청을 해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런 내용이 혹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하시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저번에 감사하기 전에 업무보고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감사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위원장 강달수  그게 언제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11월 21일 그때 우리 감사하기 전에 업무보고서에 저희들이 보고를 의회에 한 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무상임대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한국해양대학하고 중요한 공동운영협약서를 체결한 것인데 보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조금이라도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과정이 너무 없다는 아쉬움이 동료 위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다대소각장 유휴공간은 당초에는 거기에 환경공단으로부터 사용했던 것을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인에게는 무상으로 양여 안 해주고,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대부 신청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다대소각장 유휴공간은 저번에도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짓게 되면 그것은 철거를 하고 부지를 조성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시라도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상의 행정처리라고 생각해서 의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MOU체결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협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그 내용대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임영순 위원  추가···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좀 미리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시고 조금 의논이라도 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도 MOU 체결 관련해가지고 진행상황을 보니까 실제로 10월달에 10월 29일인가 그때 MOU 협약식은 그때 했지만 그 이전부터 MOU에 대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  7월 달부터 진행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를 요청했을 때 당시에 부서공통 질의 안에 MOU 체결에 대한 내용이 행감자료 요청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해당 없음’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행감 자료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항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 중에 있다 내지는 이렇게 보고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이 아쉽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무상으로 5년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이 부지를 사용해서 해양스포츠 이런 것을 하면서 사용료라든지 받더라고요.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실비의 재료비를 받는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재료비는 그러면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런 우리가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해 줘야 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해양대학교가 국립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부지를 해양스포츠를 관련해가지고 다대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서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이 부지를 해양대학교하고만 MOU를 체결 안하고 예를 들면 그 부지에 다른 해양스포츠를 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세입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할 수는 없었는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을 다른 제3자에게 하려면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을 해서 사인에게 임대를 하든지 대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사전에 평수도 엄청 넓고 층수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지를 사실 세입에 도움이 될만한 어떤 방도가 있으면 그렇게 먼저 고민을 해보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MOU 체결 하는데 있어서 무상으로 5년간이나 긴 기간을 또 대여를 하는 MOU를 체결했는데도 어쨌든 그 내용이 자세하게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절차상의 아쉬움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임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은 하나의 집행과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으로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세입으로 이것을 다르게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임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큰 덩어리의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결과···
임영순 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저희들이 바로 받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저희들에게 대부를 해주고 그것을 다시 한국해양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지금 이제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서 해양대학교에서 쓰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활용이나 이런 것은 못하는 것이네요.
  MOU체결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일부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입장, 그 다음에 3층에 자기들 사무실 조그마한 공간, 그 외 공간은 우리 구청에서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사용하면 되지요.
임영순 위원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환경으로 보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냄새가 아직까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치환과정을 많이 거쳐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큰 부지가 평수도 그만큼 있고 하니까 좀 활용방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 짓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권수혁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급 승진과정으로 위탁교육비와 교육비가 6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잘못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3명 교육을 가고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으로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실제로는 저희들이 내년 소요인원은 총 8명입니다.
  8명인데 지금 7명 해놓은 것은 산식을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비용만 있으면 교육에 보내는 비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교육비가 통할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이 쪽 여기에 보면 인재개발원에 가는 교육도 있고 장기교육도 있고 한데 이 금액이 교육원에서 통보 오는 금액을 추정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면 내년에 교육, 우리 공무원 직원들 교육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사소한 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이어서 1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매점 보수철거비로 500만 원 예산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을숙도매점은 작년도에 임대를 끝내고 보수공사를 마친 후에 을숙도행정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또 되어 있고 그렇지요?
  혹시나 을숙도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데 어디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저번에 한 것은 행정봉사실 축구장 옆에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매점을 철거하려는 것은 롤러스케이트장 앞에 있는 매점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임대를 주면서 업자들이 불법으로 건축해 놓은 게 있어서 올해 12월 13일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무허가 건물지어 놓은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를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점이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을숙도에는 커피점 1호점이 지난 8월달에 됐고 커피점 2호점이 문화회관 안에 있는 게 지금 되어 있고 이것 마지막 남은 매점 1개 남아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수자원공사 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매점 보수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이 보수한다는 것은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가건물 철거비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아까 이윤희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승정 위원  아니, 가건물 철거비에 대해서···
○총무과장 권수혁  가건물을 지금 거기에는 가건물을 철거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공을 하거나, 음식점을 하려면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지금 업자들도 건물 있는 상태에서 임대를 주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무허가 추녀를 달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재위탁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구에서 편성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당시에는 제가 구에서 했는지는 지금 확인을, 아직 확인 해보지는 못했는데
한승정 위원  무허가 같은 것 자체가···
○총무과장 권수혁  추녀 같은 것을 좀 달아 낸 그런 사항이고 건물은 아니고요.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보면요. 우리가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매점 임대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어차피 우리가 임대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라는 것 그 자체가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위탁 받은 자들이 이것을 필요로 인해서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계약으로 보면 원상회복해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보증보험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 돈으로 그것을 철거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인지 제가 파악하고 별도로 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우리 돈으로 했으면 그게 무허가 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설치를 했으면 무허가 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철거할 의무가 없고 기존 계약자가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서 우리한테 반납해야 할 계약 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한테 의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2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해 놓으셨다. 그렇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지금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강변음악회 그 예산을 지금 2000만 원을 강변음악회 예산을 청년회에 지원하려고 편성해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강변음악회는 이전에는 기존의 어디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제까지 강변음악회는 청년회에서 매년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각 기업체나 개인들에게 협찬금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게 준조세 성격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찬금을 요구하지 않고 구 예산으로 하고 어차피 관내기업에서 돈을 협찬 받아서 충당했기 때문에 구 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도 다대포해수욕장 개장 시에 하면서 음악회 이름도 순수하게 음악회 보다는 노래자랑 형식으로 부산시 전체 노래자랑 형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회하고 일단 그렇게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청년회는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만 하면 2000만 원 받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지요.  
임영순 위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가 실제로는 예산을 이렇게 심의할 때 3억 7000을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공모를 이렇게 하고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우리 관변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이런 단체도 있지만 여러 사회단체들이 이 예산을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에 쓰고 싶다 해가지고 신청을 죽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지금 청년회는 강변음악회에 자기들이 하던 것을 이 내용으로 하겠다,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를 위해서 2000만 원 올려 달라, 그것을 지금 구에서 다 받아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 폐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청년회하고 구청에서 공동 주체를 하고 청년회에서는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아니, 그 행사가 정말로 필요한 행사라고 하면 우리 구의 행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청년회에 줄 예산을 2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구 주체로 해도 되기는 됩니다.
  거기에 시상금이나 참여한 사람들에게 시상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개최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우리의 사업을 청년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민간보조금으로 위탁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민간···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여러 단체들에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사업들의 그 단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작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단체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 단체의 또 어떠한 한 행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이라는 작지도 않은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공동개최를 하고 가요제의 부상수여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직접해가지고 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그래서 「선거법」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선거법」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잡아놓고 그 단체에서 이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전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산편성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의논을 한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일 적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 많은 단체들이 더 진입하고 싶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사업을 위해서 따고 싶은데 이 청년회라는 한 단체가 2000만 원을 자기들이 딱 정해진 사업에 늘 해오던 자기들 사업에 이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들어온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다면 그전에 못 했던 사회단체들 그런 것을 평가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이 예산을 충당을 해야지 이런 새로운 사업이 될 때 마다 우리 구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투입을 해서 단체를 계속 늘려 나간다는 것은 계속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야 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축제 관련된 부분인 것 같으면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구민체육행사 이런 데서도 우리가 경품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것도 우리가 구비로 구입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우리 구는 또 문화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민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 구에서 다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또 어느 정도 굳이 이 행사를 다대포 개장식과 곁들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 다대포 개막행사를 하고 어느 정도 매칭 사업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저희들도 이게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음악회를 2000만 원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청년회에서도 일정 부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을 들여서 다대포 개장식 예산을 별도로 두고 거기에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다대청년회에서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 매칭을 자기들 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버리면 우리가 전혀, 어째보면 통제하기도 힘들고 관할하기도 힘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자체의 정산관련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올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에 투입돼서는 안 될 것 같고 혹시나 투입된다면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 내에서 다른 단체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행사 그것을 추려서 청년회 축제행사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추가 답변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까지 청년회에서 20회 정도 강변음악회를 하면서 자기들의 고유한 행사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협찬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다대청년회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권수혁  다대청년회 아니고 사하구 청년연합회에서 합니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사하구 청년회가 거의 다대청년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다대청년회하고 관계없이 사하구 청년회에서···
○위원장 강달수  청년연합회.
○총무과장 권수혁  아,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다대청년회든 청년연합회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은 어차피 다대포 운영에 관련해서 또 수익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대청년회 같은 경우는 다대파라솔임대라든지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불 피우는 것···
○총무과장 권수혁  달집태우기.
한승정 위원  달집태우기 이런 것들도 좀 청년회에서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이런 부분에 맞춰서 보면 그게 과연 우리 사하구에 필요한 축제이고 필요한 행사 같으면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임 위원님하고 한승정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은 저희들이 따로 위원들께 의논해 보기로 하고 그럼 다른 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시·구정 설명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지금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이것 관련된 것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교류확대하고 체류경비를 책정해 놔서···
한승정 위원  아닌데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는 3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하고 뒤 쪽에 보면···
임영순 위원  뒤 쪽에는 원래 있던 건데요. 전년도 예산.
○총무과장 권수혁  잠시만, 자료 찾아가지고···
한승정 위원  예,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자료 찾을 동안에 거기에 자매결연도시가 어디를 지칭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것은 안성시를 ···
○위원장 강달수  안성?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안성을.
○위원장 강달수  안성 한 곳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것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작년에 자매결연 교류사업비가 2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을 해서 500만 원으로 늘려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비로는 300만 원밖에 예산이 측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올해.
○총무과장 권수혁  그 위에 자매결연도시 초청 여비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위 쪽에 바로 보면.
한승정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외빈초정경비로서 300만 원이 늘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총 900만 원이 증액 됐다니까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버리면 외빈초정경비 300만 원은 올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자매결연 교류행사···
한승정 위원  예, 그러니까 300만 원 생긴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고, 그 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금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시·구정 설명회 개최 이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승정 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
○총무과장 권수혁  시정설명회 그게 100만 원 있던 것이 25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서를, 좀 과장님 예산서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에 보시면 자매결연도시 초청 여비 300만 원 위의 것하고 밑에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수혁  이 금액이 불어난 금액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쳐버리면 총 900만 원이라니까요. 예산서를 지금 천천히 한번 봐 보십시오.
  일반보상금 900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외빈초정경비는 이게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07 외빈초청경비,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300만 원은 올해 신설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신설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300만 원, 그 아래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지금 1600만 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600만 원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제가 죄송합니다.    그게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 300만 원, 그 다음에 시·구정 설명회 행사지원 300만 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 300만 원 그래서  총 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와 자매결연도시 행사비 자체가 올해 새로 신설된 예산이라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신설된 예산은 아니고요. 이게 그 안에 지금 또 당초 예산서를 보고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좀 삭감된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것은 단순비교 하기가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서를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한승정 위원  정확하게 어느 사업에서 증액이 되었고, 그 부분은 또 필요 없는 사업은 또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하신 이후에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계장님 답변 안 되십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그럼 발언대에 서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총무과 자치행정계장 박해복입니다.
  자매도시 결연사업의 사무관리비에 당초 2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100만 원으로 되어가지고 1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매결연사업추진 교류경비 당초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그게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라간 부분은 500만 원입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은 301 항목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예.
한승정 위원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지금 올해 예산이 11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을 내년에 증액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예.
한승정 위원  그 중에서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가 300만 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지금 증액이 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은 끝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올해에 1000만 원이었던 것이 내년도 예산은 지금 1600만 원을 요구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예.
한승정 위원  그 600만 원이 어디서 늘은 것이냐 말입니다.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600만 원은 시·구정 설명회 행사 실비···
한승정 위원  이게 그럼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없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시· 구정 설명회···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그것은 다른···
한승정 위원  시·구정 설명회라는 것은 시장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나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시장하고 구청장님이 똑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우리 회의실에 오셔가지고 4층 회의실에 민방위 교육장에 오셔가지고 했던 것이 그럼 그게 시정 설명회이고.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시장, 그러면 우리는 구는 구에서 동마다 다니면서 우리 구청장님이 설명회를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예, 동 설명회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구정 설명회 입니다.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그것은 작년에는 구정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내년에는 동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 동···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이 오시는데 대한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오시는 것은 시정 설명회이고.
한승정 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동에 다니면서 설명회하는 것도···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300만 원 안에···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자치행정계장 박해복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요.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구청장님이 동에 가실 때는 우리 구비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시장님이 우리 구로 오실 때에는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이제 자치단체 간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동에 내려갈 때는 다과비 3000원 정도하고 플랜카드 맞추는 그런 비용으로, 최소비용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 오시는데 시에서 그러면 돈을 지원받아야 될 것이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때까지 올 이번이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이게 시 구정설명회 개최가 지금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의자 빌리고, 책상 빌리는 비용 밖에 못 쓰기 때문에 다과비를 쓰려하면 일반 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장님이 한 번 오셔 가지고 우리 민방위 교육장에서 행사 할 때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예산···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한승정 위원  700만 원은 이미 들고.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이것은 시·구정 설명회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16번 하고 시정설명회 그럼 17번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여기 700만 원하고 그럼 한 1300만 원정도 들지요?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과장님 설명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시·구정 설명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차후에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럼 이게 행사보조금 행상진행 300만 원이 이번에 신설되었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교류행사비가 300만 원이 신설된 것이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전에는 그냥···
○총무과장 권수혁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한승정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사업추진교류경비로만 쓰던 것이 300만 원 들던 것이 100만 원으로 줄고 200만 원으로 줄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무과장 권수혁  조금 늘렸습니다.
한승정 위원  600만 원이 일반보상금으로 600만 원이 늘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늘은 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자매결연 교류확대하고 체류경비가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해 놔서 이제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전까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어떤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파트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원하는 파트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사무관리비에 편성했던 것을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승정 위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게 늘어났냐 말입니다.
  저희한테 지금 어차피 400만 원 이 예산으로서 400만 원 증액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기존에 300만 원 하던 것을 지금 700만 원 2배 이상의 지금 증액을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그 증액 요구하는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또 별도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추가 답변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것 하나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 가실 때 우리도 여비를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초청여비를.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 가는 버스만 가면 거기에 숙식 또 식사대는 다 거기서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강달수  아! 가면 거기가 지원을 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우리 가는 경비만 지원하면 거기서 다 일괄해서, 거기서 지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 해주고 그럼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청여비는 그분들을 초청하는 여비 300만 원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우리는 지원받지 못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에게 지원받기 보다는 식사대와 숙식비를 제공을 받지 않습니까? 돈으로 직접 받는 게 아니지만.
○위원장 강달수  그럼 그 분들이 내려올 때는 저희들은 그렇게 대접 안 해드립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달수  그러니까 여비를 초정하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올라갈 때는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여비를 주지는 않는데 우리는 300만 원을 예산을 없던 것을 이렇게 책정을 하니까 거기에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나중에 충분히 설명 주시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따로 의논하도록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170페이지에 저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행사운영비 중에서 가족참여 행사 물품 구입·임차해서 500만 원이 지금 신설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수욕장 성수기 때 맨손으로 고기 잡기할 때 고기 사고 하는 운영 용품비가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작년에는 여기 예산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어디 편성되어 있었던 건데요. 17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500만 원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0”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과목이 저희가 바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집행기관을 향해서) 행정계장님 알아보이소. 과목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임영순 위원  과목이 바뀌었던 어쨌든··· 해수욕장 관련된 과목이 작년에도 있었겠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작년에는 그 금액을 전용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던 것을 이번에는 전용 안 하고 목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놨습니다.
임영순 위원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일단 했던 행사고 물고기 사가지고 풀어놓고 가족행사를 한 번하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 성수기 때 1000여 명이 와서 다른 이 물고기 잡는 행사 외 다양한 행사 훌라후프 돌리기, 백사장 100m 달리기 그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해수욕장 그날 이용하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거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해수욕장 피서객을 유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홍보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취지대로 이 500만 원이 해수욕장에 더 많이 피서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야지 이거 하는 날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당초 해수욕장 운영 계획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내고장 사하 구보에도 냈고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작년에 평가가 좋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올해도 적은 예산이지만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래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올해는 몇 월 며칟날 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가족행사요?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수혁  성수기 때 했으니까 8월 3일인가 4일날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 나오지 않습니까? 17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제일 위에 항목 301 항목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했던 다대포해수욕장 개장식이 사하구청년회에서 개장식을 하겠다라고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은 주고 또 초청팀 140만 원은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안은 7월 1일 되면 사실상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 음악회를 7월 1일 개장할 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수욕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8월달에 성수기 때 해야 될 것인지 그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개장식은 우리가 별도로 할 수도 있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그게 청년회하고도 의논이 되지는 않았지만 7월 1일날 하면 아마 다대포해수욕장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 하려면 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면 2000만 원을 가지고 해도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개장식을 만약에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떤 예산으로 개장식을 하실 건데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 개장식을 하면 해수욕장 개장식 초청 보상 이것은 작은북 두드리기, 밸리댄스해 가지고 7월 1일날 10시에 예년과 같이 하는 행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140만 원으로 개장식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옛날에는 그것을 동이 전부다 동원해서 했는데 지금은 바다해수욕장 개장식하고 119수상구조대 그거하면서 조그마한 공연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해수욕장 명색이 그래도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식을 단출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그것이 이 행사와 맞는 것인지 어찌 보면 올 한 해 7월, 8월 성수기를 거치고 나면 많은 그 기간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런 계획도 제대로 어찌 보면 계획도 안 잡혔다는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대해수욕장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169페이지에 을숙도축구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축구장 임대수입을 받고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1년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9600만 원 정도 수입···
임영순 위원  이번에 우리가 축구장 트랙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부지사용료도 내게 됐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이 비용을 하면 거의 7500만 원 정도 나가야 되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 외에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을숙도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0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트랙 보수는 올해만 하는 거고 부지사용료 같은 경우에 매년 수자원공사에 줘야 되는 거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트랙 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만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것은 처음입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서 이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상당히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일부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트랙 언제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설치를 할 때가.
○총무과장 권수혁  2007년, 8년 정도 되겠습니다. 2008년도, 5년 지났습니다.
임영순 위원  기한이 어느 정도 보수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통상적인 건설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은 제 기억으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에 있는 인조잔디는 5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설명서에도 노면 불균형이라든지 부식으로 인한 민원이 수차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되는 규정.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도 건설공사나 체육시설을 설치해놓고 어떤 경우에는 구조적인 관계 되는 것은 5년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마모되는 것은 3년 이렇게 예산 재무회계규칙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 전체라기보다는 축구를 많이 하시는 주민들 위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9000만 원이라는 세입 들어오면 그 세입에 맞춰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그 세입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보수를 매년 일정 정도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규정 그 다음에 트랙 보수도 일부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노후화될 거고 부식이 되면 더 많은 민원이 올 건데 이런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예산이 책정이 예상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축구장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일반적인 것에 따르다 보면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축물일 경우에 3년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규정을 축구장 관련해서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원이야 매년 늘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래서 그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매번 고쳐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좀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을숙도체육공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금 우리 시공업체가 말하고 있는 육상트랙의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잡혀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제가 그것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육상트랙이 아니고 탄성포장으로 된 게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육상트랙이라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몇 년인지는 제가 파악 못 해보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공업체에서 시공할 때 계획상으로 하는 트랙의 내구연한은 8년에서 9년, 8년에서 10년 정도를 항상 설계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4년이 안 됐거든요.
  만 4년째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을숙도 잔디구장 개장을 한 지가 만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보수해야 될 구간이 360m···
○총무과장 권수혁  360㎡입니다.
한승정 위원  평방미터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트랙이 어디에서 어디부분 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축구장 바깥쪽에 있는···
한승정 위원  축구장을 우리가 어디입니까? 행사장에서 마주 봤을 때 몇 시 방향 정도가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행사장을 마주 봤을 때 한 3시 방향 정도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을숙도 쪽에 있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지요. 을숙도 쪽에 있는 게이트볼장 돌아가는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수혁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탄성포장이 입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만 우선 가장 노후화가 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생각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한 번씩 운동을 가고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물,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든지 무슨 축구장입니까? 미니 축구장···
○총무과장 권수혁  풋살 축구장.
한승정 위원  풋살 축구장 그 쪽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넘어와서 항상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 트랙이 다른데 보다 빨리 노후화가 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사람은 제일 적게 다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이 그렇지요.
  사람은 제일 적게 밟는 곳이 그 곳인데 어찌 보면 관리는 제일 안 된다. 그러면 이 트랙을 단지 보수만 한다고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방수 시설, 배수 시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당장 노후 됐다고 바꾸어봐야 또 어느 순간에 가장 먼저 또 노후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트랙보수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시고 용역을 하실 때 가장 노후된 부분에 노후 원인과 원인해소 방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을숙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을숙도 체육시설 질의는 마무리 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발전소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아,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임영순 위원  예,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다른 것···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16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민주평통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헌법기관으로서 그렇게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까지 편성해오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0조2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 굳이 어떤 예산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예.
한승정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사회단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2006년도 이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게 하다가 이천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취지에 안 맞다 해가지고···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2006년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됐었고요.
  2007년도에는 이게 쉽게 말해서 아까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냐라는 그때 지적으로 인해서 단체 보조금이 없었진 것이지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안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지원을···
한승정 위원  3년을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총무과장 권수혁  500만 원 편성됐다가···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는 됐다가 이제 이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에서 규정되어서 지금 대통령의 직속기관인데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취지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고 6대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예전 히스토리가 틀리다 이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저희들은 일단 이것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는 아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것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 뭐 새마을 이런 것 전부 다 법으로 따져버리면 사회단체는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법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 수많은 단체 중에 진짜 사회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비를 왜 이렇게 보조금으로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계하고 옛날에 편성할 당시부터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다 라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와 명확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저도 이 부분이 예전에도 많은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편성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받아야 될 단체들이 이렇게 외부로 빠져 나와 있던 예산들이 다시 사회보조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예산 자체는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구민체육행사지원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민체육행사를 할 것이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구민체육행사 이 예산 같은 경우 우리 구비로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이렇게 잡혔다는 것은···
○총무과장 권수혁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것을 민간단체로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다가 9000만 원을 전액 지원을 하고···
○총무과장 권수혁  보조를 하고···
한승정 위원  보조를 하고 그럼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잔액은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9000만 원으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럼 더 자기부담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자기부담도 있고.
한승정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거의 자기부담은 없고 다른 단체에서 조금 협찬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기부담금은 없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자기부담금은 거의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9000만 원 전액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단지 우리가 경품을 줘야 되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경품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물론 또 나오지만 시비도 받지만 우리가 4000만 원 또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2000만 원 지원합니다.    매칭.
한승정 위원  2000만 원 지원하고 시에서 2000만 원 총 40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자기부담금 자체가 없다는 것이 좀 순리에 맞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체육대회가 각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320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경품사고 그 외의 운영비는 거의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동에다가 20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면···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어차피 모든 시스템 자체는 우리 구에서 정해 놓겠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승정 위원  그렇게 보면 올해 우리가 사고가 났던 체육대회 하다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럼 보험 관련된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도 우리가 거의 지도했던 것이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지요. 보험은 자기들이 좀 알아보고 스포츠보험에 가입을 한 것이지요.
한승정 위원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지도를 했는데 그 부분만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알아보고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닙니다. 전체적인 콘셉트나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지요.
한승정 위원  지금 보험을 이번에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보험을 하나 확인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보험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혜택이 있는 보험을 넣으려면 너무 단가, 수가가 높아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보험금을 많이 내더라 해도 그렇게 실비···
한승정 위원  얼마나 지금 보험이···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은 50만 원 보험만 넣으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내년 예산안이니까 내년에는 보험금을 어느 정도 지금 책정됐고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권수혁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은 계획은 안 세운 그런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은 아무 것도 하신 게 없이··· (웃음소리)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9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실행 계획이 이제까지 이 금액을 정산해 보면 거의 한 89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그렇게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가 돈만 주면 10억을 준다고 해서 행사를 못하겠습니까?
  100억을 준다고 행사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구에서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체육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일회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2회를 했고 3회를 내년에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콘셉트와 개요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무과장 권수혁  이제 올해 정산을 받은···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모자랐던 부분은 지금 분명히 예산안이고 행감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보험 관련된 문제에서 그러면 최소한 그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 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 받는다에 대해서 우리한테 저희 의회에 설명을 주시고 좀 준비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지금 또 이러면 지금 총무과는 예산안 심의를 완전 새로 하듯이 지금 몇 개를 설명을 새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이번에 스포츠 안전재단에 보험을 든 내용은 운이 나쁘게 치아가 뽑아져서 그렇는데, 만약에 골절이 되었거나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래 해봐야 3일 이상했을 때 하루에 1만 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그것 말고 상해 후유나 또 이게 무슨 수당 같은 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분은 치아가 뽑혀 나가는 바람에 보상을, 치아는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 외의 것 같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그때 부딪혀서 두 분이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아니 한 분···
한승정 위원  아니, 한 분은 치아 부딪혀서 치아 다치셨고 한 분은 허리 쪽에 부딪혀가지고 다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허리 쪽에 부딪힌 것은 감천1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여쭈었는데 자기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한건데 그게 그렇게 된 것이냐고 자기 스스로···
한승정 위원  그 분은 치료를 안 받았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 분은 치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경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금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인이 할 것 같으면 그러면 3000명이 있으면 3000명 다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선수보험만 들은 것이거든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우리가 만약에 선수가 아니더라고 해도 영 그 사람이 참가해가지고 다리를 다쳤거나 했으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얼마정도는 실비보상을 해줄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도 그럼 지금 올해와 동일한 보험을 드실 것이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작년에 든 것을 보면 736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상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하려면 이것을 더 참가···
한승정 위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 보험으로서 충분히 보장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충분히 보장이 되는 보험에 대해서 이 예산안 심사를 오실 때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이게 준비가 안 되신 것이다. 그렇지요? 이 예산.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뒤의 내용을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은 조금 불가피한 입장 같고 한승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치아골절이라든지,  장기입원 했을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조금 상향되더라도 그것을 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입니까? 그럼
  구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평에 레포츠공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신평 레포츠공원에 한 쪽에는 보면 정구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선수들이 거기서 연습도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종합운동장은 일반인이 신청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구시설 해 놓은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런 것을 하는 데 일반 이 쪽 한 쪽의 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료를 내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권수혁  아, 그것은 일반인이 사용료 안내고 그것은 사용을 합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러면 신청만 하면 아무나 쓸 수 있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생활체육회 미리 신청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구가 지금 사하구 리틀 야구단이 오후시간대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피하면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정구를 시설해 놓은데 아닙니까? 테니스라 합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테니스요.
이윤희 위원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하구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쓸 수 있습니까? 거기에도.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에는 일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영순 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직원 해외 배낭여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3000만 원으로 다녀오셨는데 올해 1000만 원이 더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요. 인원이 더 늘은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것은 팀을, 조금 운영비를 높였습니다.
  다른 구에도 보면 우리 구세와 비슷한 곳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배낭여행 갈 때 비용을 조금 더 준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 팀에 그래 되면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기존에 우리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다녀오셨던 것으로는 3000만  원으로 충분 했었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조금 더 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요. 물가상승분도 있고 본인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본인부담금을 조금 줄어들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1700만 원 정도가 증액요청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퇴직하시는 분이 많아졌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퇴직하는 사람이 이게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영순 위원  국제화 여비 바로 밑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게···
○위원장 강달수  그것은 직원···
○총무과장 권수혁  직원 선진지 견학비가 조금 또 올랐습니다. 그게 부서가···
○위원장 강달수  신설된 것 같은데···
임영순 위원  신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신설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한 80만 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퇴직보상금이 조금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임영순 위원  80만 원 늘어··· 퇴직보상금 얼마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퇴직공무원 시상금이 작년에는 1인당 50만 원이었던 것을 100만 원으로 좀 인상했습니다.
  이게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도 200만 원을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퇴직하는 분들에게 50만 원 더 인상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갑자기 거의 100% 인상을 했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200만 원 주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한 100만 원, 50만 원 더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1700만 원 증액된 내역을 보면 어쨌든 선진지 견학 80만 원 정도이고, 퇴직공무원이 50만 원 주던 것을 지금···
○총무과장 권수혁  예, 100만 원을···
임영순 위원  100% 인상해서 100만 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거기에 혹시 포상금이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157페이지 업무 유공공무원 국내 선진지 견학 나오는 것 관련되어서 인데요. 그러면 올해는 4명이 더 전년도 보다 충원을, 증원하기 때문에 80만 원이 늘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게 이제 신설부서가 평생학습, 복지관리과가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과가 많아지니까 그 과가 포함 안 돼서 조금 늘린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것 20만 원이면 충분하던가요?
○총무과장 권수혁  1인당 국내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팀을 구성해가기 때문에 조금 절약하면 아마 자기 돈 부담 없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총무과에서 84명을 배낭, 국내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창조도시기획단에 보면 30만 원으로 한 20명 정도 보내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창조, 그것은 정말로 거기는 선진지 견학 가는 것입니다.
  창조기획단에서 가는 것은, 여기는 조금 그래도 힐링도 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조금 성격은 조금 틀리기는 틀립니다.
한승정 위원  뭐 어떤 성격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거기는 이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창조기획단에서는.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것은 거의 여행 삼아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우리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거의 여행 수준으로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포상금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간단하게 그냥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우리 시비 1억 받아가지고 지금 복합문화시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 사업은 감천 1동에 시유부지, 경찰청부지 내에 거기에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할 목적으로 일단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것은 김흥남 위원님의 자자보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이 용역은 언제쯤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 용역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 한 4, 5월달에 시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는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상단까지 되어있는 직원복지 제도 일반 운영비 관련 되어서 인데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몇 억입니까, 14억 29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에서 1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항목이 분리가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어디 157페이지입니까?    156페이지···
한승정 위원  157페이지 사무관리비.
○총무과장 권수혁  아! 하단에 있는 거요?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보육수당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출금 준 내용이 조금 많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부분 다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직원들 보육료, 보육료를 이제 내년부터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이중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금액이 조금 감액됐고 그 다음에 전출금 해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밑에 4번 항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가 이게 예전에 없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맞춤형복지제도는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0원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예산계에 문의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변경됐는지.
한승정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예산서 자체가 지금 계산이 안 맞거든요.
  비교증감에서 지금 14억 5500만 원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쓰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위에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해서는 예산서 자체가 오류가 났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권수혁  그런데 이건, 당초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이것은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 같은 경우는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엑셀 작업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틀리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타가 아닌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산서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예전에 시행했던 부분인데 예산서상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서 자체에···
○총무과장 권수혁  예, 안 맞을 건데요.
한승정 위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서를 저희가 신뢰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예산서가 있다면.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아마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사칙연산이 안 맞는 예산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니, 계장님이 답변 가능하면 이것은 충분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내부적인 이야기는 마이크를 끄고 하십시오.
○총무과장 권수혁  이 내용은 예산계에 한번 여쭤보고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오늘 과장님 아무래도 저희와 예산심의를 다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후 답변이 너무 많은데요. 답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작년에는 사무, 일반운영비 안에 01 사무관리비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04 과목을 신설해가지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01이 있고 04가 있어서 이게 세분화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편성목이 맞으면 합계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이게 한 쪽에서는 빠지고 한 쪽에서는 들어가고 그래 되어서 이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승정 위원  아니요. 작년 예산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예산서 계산 자체에 지금 편성목에서 01 편성목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편성목이 04 편성목이 하나 늘어났다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럼 01 사무관리비에···
○총무과장 권수혁  04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한승정 위원  그럼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지금 13억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부분이 지금 01에서 빠진 것이고 그럼 04로 분리되었으면 편성목 자체가 분리 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여기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  어디에요?
○총무과장 권수혁  01에 13억이 감액되고 04에 14억이 증액이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한승정 위원  그런데 맞춤형복지제도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총무과장 권수혁  아니, 그러니까 01하고, 작년에는 01로 있던 것을 04로 하나 한 과목이 더 신설해가지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지금 일반예산안 책자 15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할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특별회계로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가고 있으시면··· 이윤희 위원님 그러면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임영순 위원님이 아까 감천에 정비창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감천정비창이 언제부터 그게 다 비워졌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오래 전부터···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2013년 3월 달에 정비창 사용중지 명령이 나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러면 아까 임 위원 질의할 때 예산을 갖다가 김흥남 시 의원이 1억을 가져온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자자보 예산으로···
이윤희 위원  자자보 예산 그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해서 가져 온다 이랬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인데도 준다는 게 지금 확실하게 보장이 있습니까?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세입에 저희들이 잡히고 이게 세출에 잡힌 예산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는 그 시설 안에 제가 알기로 한 10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00평 안의 시설에는 무엇 무엇 들어갈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어떤 시설을 넣으면 좋을 것인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그게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부지확보 방안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을 거기다가 저희들 감천1동 주민의 또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동사무소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너무 참 좁고 저희들은 그 공간을 정말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게 파출소도 너무 길가에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차 댈 때도 없이 그래서 동사무소도 그렇고,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아니면 공간이 차 댈 때도 있고 해서 이래가지고 넓게 편의시설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감천에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시에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예산이 내년에 1억이라는 예산이 또 그렇게 된다고 하니 일단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시행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일반예산안은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책자 733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감천문화마을입구 상징물 설치공사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에서 많은 또 감천문화마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로 굳이 이 5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특별회계는 특정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지 안 하고 그냥 특별회계의 목으로만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그것은 창조기획단의 업무를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일단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창조기획단에 주고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보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입구.
임영순 위원  입구, 마을금고 있는 그 쪽인 것 같은 데 그러면 그 계획이라든지 어떤 아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여기 감천문화마을입구의 상징물 조성공사, 입구를 상징하기 위해서 마을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5000만 원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일단은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창조도시기획단에 다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특별회계 중에 낙동대로 486번길 하수시설정비 공사 관련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물론 총무과에서 예산만 편성하지, 실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이니까 한 번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올 말에 지금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인도보수 공사가 끝나는 지역이거든요.
  이 486번 길 이 길 자체가 예전에 아스팔트에서 인도 보수작업을 이번에 마감했다 말입니다. 마무리 됐다 말입니다.
  그 곳에다가 또 다시 하수시설 정비를 위해서 40m를 U형자 측구를 신설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과장님 혹시 예산을 짜실 때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486-9번 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승정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이 사항은 어디, 제가 도면을 준비 안 해왔는데 이게 어딘가 하면···
한승정 위원  뒤에 장산부동산하고 그 쪽 죽 있는 데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니까 저···
한승정 위원  아레나 수영복 있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대로길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대로길 아니고 그 안쪽 길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낙동대로 486번길이면···
○총무과장 권수혁  6번길 9번이니까 그 일원이니까 그 위쪽에 경사진 부분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한승정 위원  거기는 차도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차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그 옆에 오른쪽에 안경점 있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 위쪽에 길.
한승정 위원  안경점하고 그 사이에···
○총무과장 권수혁  정확하게 제가 이 도면을 한 번 봤었는데 이것은 도면으로 한 위원님께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안쪽 길을 말 하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그 쪽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게 486번 9번이면 내려가다가 왼쪽 편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 길 말하는 것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확인하겠지만···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 길은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입니다. 이 책자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기금 17페이지 보시면 을숙도문화회관 개관기념음악회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내년에 을숙도문화회관이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
한승정 위원  대강당이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 때문에 지금 편성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파악 못 했는데···
한승정 위원  을숙도 문화회관이 10주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강당이 10년 밖에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2002년도 준공이 돼서 10년차 되기 때문에 이게 개관, 이것은 이때까지는 수자원공사 물음악회를 하다가 이 음악회 한다고 지금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 또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 제가 떠나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문화회관장으로 있을 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한 300만 원 지원받아서 그렇게 음악회를 우리 구하고 공동으로 해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을숙도문화회관 운영비로서 행사기획공연비로 포함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되는데 금액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이게 문화체육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이 되다보니까 거기에도 소요되는 금액을 여기에 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밑에 책과 노래가 있는 북콘서트는 또 어떤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도서관에서 편성 요구해서···
한승정 위원  어떤 도서관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우리 다대도서관.
한승정 위원  다대도서관에서 책과 노래가 있는 북콘서트라고 행사를 또 하실 것이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생활체육행사지원은 또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아! 구청장배 체육대회 외에 다르게 지금 다른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승정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행사가 어떤 것이었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테니스대회할 때 을숙도배 테니스대회 할 때 거기 지원 100만 원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것은 거의 그러면 목도 내년에 어떤 체육행사에 지원을 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네요?
○총무과장 권수혁  그것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기는 하고 있지만 전국대회도 있고 시장기 대회 나갈 때에도 출전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한 사업할 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에 어디, 어디 지원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있다 말입니까? 계획이.
○총무과장 권수혁  지금은 잡힌 것이 없지마는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대로 예년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동일하실 것 같으면 1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상 이게 잉여금이 좀 남아가지고 이걸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목이 딱 정해져, 체육 문화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이 자투리 돈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에 남긴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제 이것은 남기면 이월 계속되어 갑니다.
  작년에도 이게 남아가지고 좀 이월되어 왔었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라 해서 무조건 예산을 잡아서 어디에 목도 없이 어디에 할 것인지도 없이 이렇게 잡는다  그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총무과장 권수혁  작년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은 2100만 원인데 증감 이월된 금액이 7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체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체 금액을 100%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이 기금은.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연도별로 들어왔었거든요.
  내년 되면 부산은행하고 농협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2억 정도 - 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 2억 정도 되는데 그걸 4등분 균분해 가지고 2억을 다 받아서 예치를 해놓고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이것은 지금 늦게··· 우리가 빨리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 예산은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편성해야 될 그런 예산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굳이 7100만 원 예산을 100% 맞춰서 잡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게 체육 문화 기금에 한 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죠. 규모 있게 사용할 게 아니고 계획성 있게 사용하셔야 되고 또 예산을 잡으실 때 충분히 계획이 되어야지 체육행사지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체도 정해져 있지 않고 행사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어찌 보면 주머니 쌈지 돈 쓰듯이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맞죠?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총무과장 권수혁  예년과 같이 재정을 규모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 한 단체 더 줄 단체가 생기면 50만 원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미 편성했으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그럴 수는 있겠지마는 그게 저희들도 이 기금을 사용하면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만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러면 이거 내역서를 저희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한승정 위원  그럼 올해 세부내역일 거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올해 사업내역에 보시···면
한승정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은 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그렇죠. 그것은 이게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문화 체육 및 인적자원개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내가 못 봤습니다. 속기사님, 이해해주시고 멘트는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단위사업 계획서에 6페이지에요.
○총무과장 권수혁  6페이지요?
이윤희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이윤희 위원님!
  금방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면 마치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기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면.
○총무과장 권수혁  이거 내년사업인데 내년사업에 들어가는데···
○위원장 강달수  지금 항목을 정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과, 세무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철  이윤희
  고광웅  임영순  
  노승중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출석공무원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자치행정계장박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