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3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사하구청제출)
◦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변종계위원외6인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총무과장 장일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장일용 총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하여성회 의정참여단 이화수 회장님 외 여러 회원들께서 본 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였다고 생각합니다.
  윤병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예,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 심의위원회 12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을 7인 이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변종계위원  구성을 했는데 지금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신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이렇게 해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뽑는다 했습니다.
  뽑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변종계위원 청장이 뽑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업무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한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장일룡  우선 그 답변부터 드리면 금방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운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정하는 주민투표조례안의 내용하는 심의위원회를 삭제할 것이 아니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도 보면 규제개혁심의회가 별로 조직은 되어 있어도 운영은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투표조례안에 나오는 심의회를 그걸로 대체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전제가 되는 것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별로 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 같이 계시지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해놓고 또 없애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아니, 별로 할 일이 없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변종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7인 이상 이왕 구성을 할 바에는 그대로, 거기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총무과장 장일룡  위원장이 같다고 하는 것은 부구청장이 위원장 하는 것은 아까 서른 몇 개 위원회가 대부분이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변종계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거는 임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임기가 없다고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료에 보면 임기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
  자료 나오는 대로만
○변종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보면 영구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아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위원 임기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변종계위원  규정이 없다
○총무과장 장일룡  규정이 없거나 임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변종계위원 규정이 없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아니 그걸, 규제개혁위원회 관계를 저보고 따지면 제가 어쩌겠습니까?
○변종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이렇게 이번에 처음 문제 주민투표 이걸 다룹니다마는 외국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 체류자는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몇 년을 영구 체류자로 하시는지요, 몇 년 이상
○총무과장 장일룡 지금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투자를 50만불 이상 한 사람은 3년 이상 체류했으면 자격이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일반인들은 5년 이상이고요?
○총무과장 장일룡  예.
○변종계위원 금방 다시 돌아와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적합치 않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하고 몇 가지 겸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민투표조례에 운영하는 심의회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하고는 그 구성인원이라든지 또 다른 면도 많기 때문에 같이 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변종계위원 저 또한 비교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보니까 규정이 없고 계속 임기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2년이다 그러면 2년 마다 연임할 수는 있는데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지금 심의위원회를 굳이 7인 이상을 구성을 해야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장일룡  그리고 꼭 다른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방 구성인원을 말씀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1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위원 한 사람 해서 3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구성인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0인 이내 이래됐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구성인원이 3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법에서는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을 비슷하다고 해서 같이 넣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렇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대부분이죠,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수정한 게 여기서 청에서 수정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구청에서 수정한 게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38개나 되는데 솔직하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게 있죠?
○총무과장 장일룡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정 그러면 필요없는 사항은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최광렬위원 굳이 38개 명목상만 38개지 솔직히 말해서
○총무과장 장일룡 예, 운영을 하다 필요없는 것은 물론 금방 말씀에도 나온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다 처음에 제정할 때는 운영될 것이라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별로 운영한 실적이 없다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운영한 실적이 없는 그 위원회를 없애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광렬위원 예, 그것말고도 내가 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부르는 것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3개 정도 위원회에 들어있어도 두 군데는 아예 안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서 좀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해서 좀 축소를 시키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인구에 1/13로 한다 하는 그걸 지금 투표법에는 1/5에서 1/20이죠?
○총무과장 장일룡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 1/13로 한다와 이상으로 한다에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예, 5조입니다.
○총무과장 장일룡 지금 이 조항에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우리 조례안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13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1/13이 아니고 1/13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상이라는 말을 더 넣어야 된다 아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법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투표조례안이고 주민투표법 제9조에 보면 관련조항이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 중 1항을 생략하고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하 주민투표 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 정하는 수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해 드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금방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하는, 법에 이상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는 정하는 수만 수치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는 1/13 이상이라는 말을 넣으면 법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면 이상이라는 말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1/13 이상이면 1/5 이상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1/20에서 1/5 이하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장일룡  1/5 이상은 법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죠.
  1/5 이하로 하기만 되어 있고, 이상은 1/20 이상 이렇게 되어있죠.
○최광렬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기도 이상이 있고 저기도 이상 있으니까 필요 없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여기에는 13 이상으로 해야 맞다
○총무과장 장일룡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투표 조례안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라 하는 그것만 정하면 되지 더 이상 중복해서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광렬위원 우리 인구가 지금 삼십구만 정도 되는데 1/13로 하면 딱 맞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장일룡  아니, 1/13이나 1/14이나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상이라는 그 용어를, 단어를 더 첨부해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광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잠시만요, 이현택위원님 잠시만.
  여기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잠시 보충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이상과 1/13 딱 끊어지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법에 되어 있으니까 중복이다 말씀하시는데 물론 중복입니다.
  중복이지만 법과 조례는 항상 동행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법에 물론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법에 있는 사항, 거의 다 우리 조례에 법에 있는 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논리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례에 1/13이라 딱 끊으면 딱 1/13 그 자체입니다.
  그냥 숫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면 법을 또 쳐다봐야 되고 왜 또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조례만 보고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례 보고 또 법 보고 이렇게 만드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일룡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그렇기 때문에 이상을 물론 법에도 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도 그것을 넣어줘야 명확합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법규입니다.
  그 법규의 원칙을 우리가 알고 제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금방 전문위원의 해명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일용  금방 이 조례는 대부분의 용어와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목적에 대해서 읽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에 넣도록 하는 사항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누구나 주민투표조례만 보면 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법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만 가지고는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를 누가 하느냐, 하는 대상이 외국인만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외국인만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내국인의 대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투표조례안 제3조에 보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투표권이 법 제5조에 보면 20세 이상의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주민투표권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법이 없다고 하면 주민투표조례안만 가지고는 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들은 이것만 봐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상이란 말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다는 그 말만 하면 됐지 딴 것은 2중, 3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제 해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일용  수고하십니다.
○이현택위원  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에 의하면 총무과장의 조례제정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4조에 말할 것 같으면 주민투표 대상을 명시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라는 말을 삽입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말씀이고 또 제5조에 총수의 1/3로 한다를 총수의 1/3 이상으로 한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과장님께서는 둬야 된다고 했고 전문위원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행을 해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안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비고란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조례안은 2년으로 연임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집을 말할 것 같으면 의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게 규제개혁위원회는 되어 있고 또 지금현재 조례제정안에는 의장 직권 또는 3분의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조례제정을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을 볼 것 같으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출석과반수만 참석을 하면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또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서로가 상당히 틀리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좀 더 심도있게 의결을 하고자 하면 지금 정회를 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변종계위원외6인발의)
○위원장 김상섭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  조례 5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서명주민의 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써 본 조례의 모법인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권자의 총수를 법률로써 20분의1이상과 5분의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자치단체별 하향과 상향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권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강화시켜 본 주민조례의 입법취지를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비율을 정한 사안으로 최저 서명권자 13분의1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이므로 본 원안 조례안에서 주민청구의 13분의1로 한다라는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13분의1에 국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잘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13분의1 이상으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변종계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변종계위원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간단한 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5조 총수의 13분의1로 한다를 총수의 13분의1 이상으로 한다로 자구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성  전문위원 윤병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처리지침과 공문을 참조해 주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한시기구인데 자치부령으로 내려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럼 한시기구로써 1년 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시기구로써 주민자치과가 9급 정원을 한 명 줄이고 5급 정원을 한 명 대체하는, 그러니까 인원은 변동 없는 상황에서 과가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기능 전환 관계  때문에 그 업무를 한 1년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죽 미뤄왔는데 이제는 마무리 할 때가 됐고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내려왔다시피 주민자치과를 이제는 유사, 그러니까 주민자치기능은 총무과로 이관하든지 하고 실업대책은 다른 기능과 유사한 곳으로 이관을 해서 일단은 과를 1년 정도 기간 안에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최대한도의 기간을 1년 간으로 하기 때문에 1년 간으로 하는 겁니다.
○변종계위원  가른 구에도 지침이 내려와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