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13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사하구청제출)
◦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변종계위원외6인발의)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사하구청제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끝에 실음)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하여성회 의정참여단 이화수 회장님 외 여러 회원들께서 본 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병성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이렇게 해서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뽑는다 했습니다.
뽑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한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제정하는 주민투표조례안의 내용하는 심의위원회를 삭제할 것이 아니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도 보면 규제개혁심의회가 별로 조직은 되어 있어도 운영은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투표조례안에 나오는 심의회를 그걸로 대체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전제가 되는 것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별로 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7인 이상 이왕 구성을 할 바에는 그대로, 거기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자료 나오는 대로만
지금 보면 영구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번에 처음 문제 주민투표 이걸 다룹니다마는 외국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 체류자는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몇 년을 영구 체류자로 하시는지요, 몇 년 이상
그렇지마는 주민투표조례에 운영하는 심의회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하고는 그 구성인원이라든지 또 다른 면도 많기 때문에 같이 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보니까 규정이 없고 계속 임기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2년이다 그러면 2년 마다 연임할 수는 있는데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1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위원 한 사람 해서 3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구성인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0인 이내 이래됐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구성인원이 3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법에서는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을 비슷하다고 해서 같이 넣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대부분이죠, 그죠?
이상입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38개나 되는데 솔직하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게 있죠?
그런데 실제로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별로 운영한 실적이 없다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운영한 실적이 없는 그 위원회를 없애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부르는 것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3개 정도 위원회에 들어있어도 두 군데는 아예 안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서 좀 없앨 것은 없애버리고 해서 좀 축소를 시키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인구에 1/13로 한다 하는 그걸 지금 투표법에는 1/5에서 1/20이죠?
거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1/13이 아니고 1/13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상이라는 말을 더 넣어야 된다 아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법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투표조례안이고 주민투표법 제9조에 보면 관련조항이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 중 1항을 생략하고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하 주민투표 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 정하는 수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해 드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금방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하는, 법에 이상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는 정하는 수만 수치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는 1/13 이상이라는 말을 넣으면 법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면 이상이라는 말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1/20에서 1/5 이하 아닙니까, 그죠?
1/5 이하로 하기만 되어 있고, 이상은 1/20 이상 이렇게 되어있죠.
정하라 하는 그것만 정하면 되지 더 이상 중복해서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잠시 보충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지만 법과 조례는 항상 동행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법에 물론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법에 있는 사항, 거의 다 우리 조례에 법에 있는 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논리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례에 1/13이라 딱 끊으면 딱 1/13 그 자체입니다.
그냥 숫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면 법을 또 쳐다봐야 되고 왜 또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조례만 보고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례 보고 또 법 보고 이렇게 만드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조례에도 그것을 넣어줘야 명확합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법규입니다.
그 법규의 원칙을 우리가 알고 제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목적에 대해서 읽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에 넣도록 하는 사항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은 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누구나 주민투표조례만 보면 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법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만 가지고는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를 누가 하느냐, 하는 대상이 외국인만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외국인만 나와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내국인의 대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투표조례안 제3조에 보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투표권이 법 제5조에 보면 20세 이상의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주민투표권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법이 없다고 하면 주민투표조례안만 가지고는 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들은 이것만 봐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상이란 말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다는 그 말만 하면 됐지 딴 것은 2중, 3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제 해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4조에 말할 것 같으면 주민투표 대상을 명시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라는 말을 삽입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말씀이고 또 제5조에 총수의 1/3로 한다를 총수의 1/3 이상으로 한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과장님께서는 둬야 된다고 했고 전문위원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행을 해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안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비고란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조례안은 2년으로 연임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집을 말할 것 같으면 의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게 규제개혁위원회는 되어 있고 또 지금현재 조례제정안에는 의장 직권 또는 3분의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조례제정을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을 볼 것 같으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출석과반수만 참석을 하면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또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서로가 상당히 틀리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좀 더 심도있게 의결을 하고자 하면 지금 정회를 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변종계위원외6인발의)
변종계위원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끝에 실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변종계위원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주요내용이 조례안의 간단한 수정이므로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5조 총수의 13분의1로 한다를 총수의 13분의1 이상으로 한다로 자구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제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처리지침과 공문을 참조해 주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한시기구인데 자치부령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기능 전환 관계 때문에 그 업무를 한 1년 정도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죽 미뤄왔는데 이제는 마무리 할 때가 됐고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내려왔다시피 주민자치과를 이제는 유사, 그러니까 주민자치기능은 총무과로 이관하든지 하고 실업대책은 다른 기능과 유사한 곳으로 이관을 해서 일단은 과를 1년 정도 기간 안에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최대한도의 기간을 1년 간으로 하기 때문에 1년 간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최광렬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