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

일  시  2004년12월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2월2일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위원장 김상섭  문화공보과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위원님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조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문화공보과 소관 141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끝부분 까지 총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에덴공원에 유치환 시비 보러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거기에 아침에 거의 조기 등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 에덴공원의 명성이 기억이 나서 그런가 몰라도 한번씩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옛날에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가 많이 갔습니다.
  요새는 일본에 귀의했다는 그걸로 해서 영 안 찾는 모양이던데 조깅하는 사람들이야 매일 올라가니까 그런 거고 일일이 그것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은 없지 싶은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사실 위치가 보면 에덴공원 안쪽에 있어서
○최광렬위원  뒤쪽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뒤쪽입니다.
  거기 보면 오대균 음악인 비석도 서있고 또 에덴공원 땅 주인이 나름대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유치환 시비가 있으니까 관계되는 사람들은 종종 찾아옵니다.
  또 저런 게 하나 있음으로 해서 저희 구에 실질적으로 문화의 어떤 가치성이라할까 저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을숙도로 옮길 계획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난번에 위원님 작년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시 시인협회에 알아보니까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너무 노후되고 해서 시비 자체는 손을 못 대지만 주변에 체인하고 또 석축 이런 것을 구비 100만원 들여서 주변 정비를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에덴공원 올라가면 혹시 이정표가 있습니까?
  유치환 시비 가는 곳 이런 식으로 그게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에덴공원 처음 올라오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특히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왕 이것을 하려고 하면 시그널도 해서 이쪽으로 가면 유치환 시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무작정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올라가 봐야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잘해주셔서 이왕 하는 거 이왕 올라온 김에 한번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최광렬위원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 사하구에 오면 어떤 데를 가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보니까 철새도래지 을숙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철새에 대해서 상당히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 환경 자연환경 강하고 접해있으니까 그런 것을 즐겨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도 많고
○최광렬위원  나는 못 봤는데 과장님 많이 보셨네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이 을숙도관리사무소도 밑에 있다 아닙니까?
  그쪽을 외국인들이 수시로 통과하고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하단2동 청년회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행사를 하면 그 밑에 하수처리장입니까?
  그 밑에부터 한바퀴 뺑 돌거든요. 이게 코스가 외국인들이 오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모시고 전망대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냥 하단2동 청년회에서 철새먹이 주기할 때는 문을 엽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는 평상시에 외국인들이 오면 볼 게 별로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저는 요인이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철새가 많이 날아  오지 않는 여름철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대부분의 철새들이 많이 옵니다.
  그 겨울철에 맞춰서 오면 많은 새를 구경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철새 관광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은 계절에 맞춰서 오는데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은 여름철 봄철 이런 때 오기 때문에
○최광렬위원  여름철새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있는데 겨울 철새보다는 적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와서 어디서 구경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전망대가 사실상 시에서 전망대를 설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전망대를 하면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에코센터라든지 저런 게 전부 내년 말되면 전부 다 윤곽이 들어섭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전망대는 우리 구 예산가지고 설치가 안 된 겁니다.
○최광렬위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논바닥에도 관광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을숙도라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외국인이 별로 안 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논바닥에도 먹이를 줘가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한다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사하구에 와서 뭘 구경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투어 만든다고 했는데 조각공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우리도 춘천시에 갔다 왔지만 아름답게, 밑에 줄 쳐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 타지에서 왔을 때 볼 거 있다 한번 더 오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돈을 꼭 우리가 안 내더라도 문화공보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청에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춘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학교수분들이나 물론 조각 관련되는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환경이고 적절한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조각공원이 유일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니까 조각공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조각공원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막 들어갑니다.
  턱을 조금만 해주면 괜찮거든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줄 친 거 보다는 낫다 말입니다.
  경계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라도 신경을 세밀하게 해서 줄 친 거보다는 그게 훨씬 낫거든요. 쳐 놓으니까 사이로 막 들어갑니다.
  도시락 들고 들어가고 그것을 막아 달라 이겁니다.
  자전거 타고 막 들어갑니다.
  이왕 만들어놓은 거 이왕 있는 거 그러니까 개발해서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146페이지에 을숙도 조각공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짚어보는 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을숙도 조각공원 조성에 있어서 특히 연못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런 물 안에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변종계위원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연못공원 조성은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조성은 했어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아닙니다.
  연못 조성은 저희들 조각
○변종계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알기로는 연못공원 조성해서 문화회관에 관리 전환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소관 부서가 아닐지라도 연못쉼터를 나름대로 3,2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흙탕물 아닙니까?
물이 지금현재 흘러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이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정확한 부서가 어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역경제과 거기에서 조성을 해서
○변종계위원  그것은 어차피 조성을 하셨으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물에서 어떤 고기가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열대야 형식으로 몇 마리 봤어요.
  이런 물 속에서 고기가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못 쉼터에 가보면 나름대로 볼거리가 사실 옆에 조각공원도 있고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지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온통 흙탕물이다 보니까 연못쉼터에는 볼거리가 하나도 없다 말이지요.
  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실질적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실지로 연못 쉼터 조성할 때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문위원 의석에서 설명)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안타까운 일이라서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과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각공원이라든지 잔디 광장이라든지 방금 최광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타 도시에 비교 방문을 했습니다.
  춘천시에도 갔다가 나오면서 조각공원을 저희들 나름대로 관찰을 해봤습니다.
  동료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디광장에 경계석을 둬서 나름대로의 질서정연한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느꼈던 점은 한 마디로 말해서 깨끗함을 느꼈고 그 다음에 신선한 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동료 위원들께도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경계석을 둬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사실 지난 5월 달에 개장된 조각공원의 주제가 인간하고 조각품하고의 밀접한 관계, 친숙해지는 자리 이런 것이 주 모토가 돼서 사실상 전시 작가들 감독들 이야기가 휀스를 설치하지 말라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서 조각 작품에 접근을 못 한다 친숙함을 못 느낀다 그래서 사실상 조각 작품 전시 기간 중에는 휀스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작품 주제에 안 맞다 해서 휀스 설치를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전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가까이 가서 접근을 하고 만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잔디가 많이 죽어 버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지역경제과에서 휀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잔디 보호가 우선이냐 아니면 조각 작품 관람이 우선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저는 조각전을 유치를 해서 전시를 한 담당 과장으로서 조각 작품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 개인 사견을 봅니다.
  전체적인 공원의 이미지라 할까 청결하고 깨끗한 질서 그런 유지 차원 같으면 사람을 많이 접하는 그런 조각 작품 주위에는 휀스를 깨끗하게 설치해서 잔디를 보호하고 주변이 말끔하게 단장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계석 관계 그것은 입구 부분에 경계석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조각 작품하고 경계석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휀스 설치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데 거기다가 경계석까지 설치하면 더 딱딱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휀스 설치로써 주변정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봤잖아요.
  현장방문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선으로 죽 해서 해 놓은 것과 휀스를 하는 것보다는 경계석이 낮습니다.
  경계석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한 단 하면 한 20전 될까요? 20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요.
  옆에 있는 데는 보시지만 물론 조각 작품도 전시가 중요합니다.
  조화를 이루려면 어떤 방면이 좋겠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보고 왔던 타 도시 비교를 했을 때 깨끗한 거리질서를 유지하고 잔디광장을 유지하고 또 조각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석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자동차 전용극장 운영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을 이분들한테 위탁을 한 면적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자동차 주차면수 전체 면적입니다.
○허명도위원 주차장이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허명도위원  그러면 화장실 가는 데라든가 인도는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가는 계단이 있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허명도위원  아, 계단말고 인도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것은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인도부분, 그쪽에는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허명도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것까지 다 했다 해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인도 부분에도 단속을
○허명도위원 예, 자기들이 거기 인도 부분에 보면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점하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 통로까지 자기들이 사용을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자기네들은 그것을 포함해서 계약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허명도위원  예. 그 부분하고 이게 200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06년 이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계약을 2003년도에 해서 2006년까지 만료입니다.
  한 3년간 운영을 해보고 물론 2006년 계약 종료 시점에 해서 종합적인 어떤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허명도위원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민원인들,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예전에 거기다가 대개 주차를 하고 또 을숙도에 볼일을 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족단위로써 사하구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여름 같은 때는 자다가도 더우면 가족 데리고 을숙도에 가서 잔디밭에 놀다오고 그런 가깝고 정감이 가는 휴식공간이었거든요.
  그 당시 거기는 주차료도 받지를 않았어요.
  이러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사랑을 받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거기에 극장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게 자동차 극장을 만들 그 전후로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극장을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 두 사람의 의사로써 되는 게 아니고 또 주민들이 직접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들 당시에 주민들, 의회라든지 전부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자동차 극장을 조성했습니다.
○허명도위원  부산시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영화 활성화인데 그런 부분을 영화관을 두더라도 장소를 뒤쪽으로 다음에는 이왕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끝나고 나면 뒤쪽으로 옮겼으면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주차공간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스크린 위치라든지 이런 건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종료시점 되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어떤 자긍심도 가져가면서 영화 예술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칭 명지대교가 매스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칭이라고 붙어있거든요.
  을숙도 장림에 착공하는 지점에 가면 가칭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명지대교 기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지대교가 굳어져가고 있는 입장이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화가 정착이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어떤 지역에 대한 지명도라든가 브랜드 값이 상당히 비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어떻겠느냐 하면 명지쪽에도 지금 현재 명지대교라 하면서 당연히 명지라는 지명이 이름이 붙을 걸로 생각하는 이런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하대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붙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진행이 안 되어버려서 이상하니까 명지대교라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일대가 대개 을숙도니까 을숙도대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의 중지를 모아서 을숙도면 을숙도 해서 그렇지 않으면 붙여놓는 플래카드 하나라도 가칭 이렇게라도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우리가 이름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공사가 더 진척이 돼버리고 나면 상당히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명지대교 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의장님께서 대교 명칭 변경 건의하고 또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이런 사항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우리 소관 부서인 건설과에다가 이런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사 시행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파트에 한번 또 물어 봐주시면 아마 시에서도 건설과에서도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또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칭 명지대교가 건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하구에서 숨죽여 있던 이런 입장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제는 시공이 된 이런 입장이니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걸 한번 다루면서 결의사항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뭐라고 합니까?
○위원장 김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허명도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우리 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모여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금 허명도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취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지대교라고 우리가 자꾸 불러 가지고 명지대교라는 이름을 굳히지 말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 걸맞는 이름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을 하자 이런 말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히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위원님들이나 관계 실무자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명도위원 금년이 안 되면 내년 초라도 해서 빨리 우리 목소리를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어져버리면 완전히 굳어져버리면, 지금 가칭이라는 글자가 없다니까요.
  오늘 가다가 보십시오.
  플래카드 걸려있는데 가칭이라는 글자가 없다고.
  명지대교 기공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가 다 붙어있다고
○위원장 김상섭  우리 구청 내에 건의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사하구에 바란다” 하는 거기에 개설되어서
○위원장 김상섭  지금은 그것을 활용하고 청사 내에 어떤 건의함,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럼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한번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구민들 전체에다가 한번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 본다든지 그것 참 바람직한 겁니다.
  허명도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한번 이름을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걸더라도 한번 해서 적극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해당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건설과입니다.
  다리 가설하면서 명칭 부여라든지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건설과 직원을 한번 조금 있다가 불러 가지고 얘기를 진척상황을 들어보고,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 담당자를 한번 불러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지명 이름짓는 이런 부분은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다리 이름짓는 거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건설과는 건설만 하는 거지, 제가 보는 견해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소관 부서에서 이름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왜 그렇냐 행정은 또 상위 관청이 있습니다.
  상위 관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명령 계통 직위 계통이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이건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 공직자분들 짐을 덜어주는 입장도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차후에 한번 논의를 심도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하고 금년도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유동 광고물이란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상점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배너형 광고 내나 조그마한 소규모 팔랑거리는 현수막보다 더 작은 그런
○변종계위원 그런 것들이 다 유동으로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공기 부양식 광고라든지
○변종계위원 단속은 우리 직원이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몇 분이나 하시는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광고물 관리계 직원 네 사람하고 공공근로 인력
○변종계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하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공익요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유동광고물 이것들이 많이 건수 정비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벌금을 매긴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상습적으로 기업형식으로 하는 그런 업소는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과태료를 하실 때는 우리 구에 세입 증대가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몇 건이나 전부 다 과태료를 매겼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올해는 14건에 1,2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9건에 66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금년도에 25만6,000건이네요.
  이것이 그 중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별로,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것은 소규모 일반 작은 전단지 광고라든지 입간판 같은 이런 건 우리가 수시로 현장에서 바로 수거 내지는 단속을 하고 상습적으로 기업형식으로 붙인 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질적이다 이래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서 돈을 받고 이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고정광고물이란 그대로 간판이 붙어있는 것을 말하겠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변종계위원 이런 것들도 부과되는 건수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유동하고 고정광고물 이것이 부과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예,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게 하고 금방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지마는 딱지 안있습니까?
  벽보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것만 안 붙여도 좀 더 거리가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시급한 문제인데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뜯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게 돌아서면 붙이고, 돌아서면 붙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모 구청에서는 이것을 한 장당 돈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것도 사실상 보니까 파파라치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올해 타구에 하는 사례를 보고 좋은 거 있으면 저희 구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변종계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얼마 전에 제가 내고장 사하에 보니까 문화공보과 소속 공익요원 근무하시는 분 한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나름대로의 애로사항 이분이 아마 어려운 점들을 나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붙이는 사람과 떼어내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이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현실 또한 우리 시대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경제논리에 아마 치우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시민의식도 개혁해야 되겠고 결국 불법 광고물은 진짜 경제에 몰아친 빚어진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문화공보과에서는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어떻게 광고주와 이것을 대체하는 방안을 아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책의 길이 따로 보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문제입니다마는 건전한 광고문화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심도 있게 해서 지금 실적에 비해서는 과태료가 별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소규모라고 하는데 이런 건수는 엄청나면서도 부과된 금액은 별로 안 되고 하니까 말하는 저도 역시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심도 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광고물을 대처하는 거, 딱지 붙이고 떼고 이런 뒤에서 혼란이 없게끔 같이 노력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로써 하여튼 내년에는 APEC도 있고 해서 모든 장비 인력을 총 동원해서 불법광고물이 거리에 난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계위원  공익요원이 몇 사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6명입니다.
○변종계위원  직원들하고 몇 분 안되겠네요?
  이분들이 담당하기에 어렵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으려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광고물 조례를 내가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니까 장수부과를 하더라고요.
  장수부과보다는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과 연대해서 바로 되게 그 사람에게 벌금을 세게 매기는 방법이라든지 뭐랄까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수인가요? 명함을 착착 뿌리는데 기가 막히게 뿌립디다.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짚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타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면 을숙도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을숙도가 주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야간에는 너무 캄캄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고도 나고 물론 자동차 극장도 있지만 을숙도에 야간 조명설치를 하는 방안 같은 것도 연구해본 일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그 지역에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렇다면 철새모이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철새는 군산이나 충남 서천군에는 보면 철새 모시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 을숙도라고 해놨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도상에 해놨습니다.
  철새낙원이라고 하지만 부산시민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벽에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각 동이나 공공근로자도 철거를 합니다마는 명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보면 차량을 이용한 광고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량이용광고를 근절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철새도래지 안내가 미비하다는 그 부분하고 차량 광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안내 이것은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파트에 을숙도 각종 자연관광지 생태 공원조성지나 에코센터 예정지라든지 관내문화재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실어놨습니다.
  아마 그것을 못보신 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외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 광고건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야간에 단속을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상습적으로 하는 광고주, 차 가진 분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양쪽으로 고발을 시키고 처분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특히 하단로터리 부근하고 괴정사거리에 상습적으로 여성들 음란광고 실어서 야간에 불빛을 넣어서 하는 그런 것을 단속을 했습니다.
  10건을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이때까지 총 45명 정도를 야간에 직원들하고 같이 투입해서 명함지, 전단 광고물 수거 그리고 차량 불법광고물 행위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물론, 야간에 특별히 근무하는 것보다 주간에도 차를 삼거리 같은데 주차해놓고 있으니까 주간에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으니까 주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명심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름다운 간판을 시상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간판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보면 정말 무질서하게 간판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잘 지어놓고 그 전면에 지저분하게 간판을 도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간판으로 도배된 것을 앞으로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간판상 시상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시내 중구에 광고판 시범거리 이렇게 해서 중구에서 시범적으로 이 내용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에 내년도 큰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빌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시에 종합적인 지침을 받아서 중구에서 하는 사례를 하면서 문제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시와 연계해서 시 지시를 받아서 이 내용은 내년부터 행사도 있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아름다운 간판생활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경각심도 울리고 이중으로 작업에 임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간판은 어떻게 생각하면 광고업자의 영업 수입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안이 간판크기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고, 시범적으로 부산시에서 내년도에 광복로에 걷고 싶은 거리, 보고 싶은 간판 이렇게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 그 자리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먼저 나서서 타구에 하는 것을 본받기 전에 먼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건축할 때 지주대나 거치대를 미리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에 간판을 설치하면 태풍피해도 없을 거고 태풍만 일어나면 간판이 떨어져서 사고나는데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만약에 허가민원과에 같이 의논해서 건축할 때 그런 지주대나 거치대 같은 것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질문을 계속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가칭 명지대교와 관련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건설행정과 김태문 계장님이  답변차 나왔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는 지금 가칭 명지대교건설과 관련해서 나온 이름이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이름이지만 부산시에서나 건설관계자들이나 기타 모든 사람들이 부르기를 명지대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관내 건설되는 다리인데 왜 명지대교라고 불러서 그 이름이 굳혀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적절한, 우리 관내에, 또 그 지역에 맞는 오래도록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그것을 추진되는 사항이 없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홍보를 통해서 우리구 전체 공모를 해서라도 좋은 이름을 빨리 창출하지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태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명지대교 교량명 관련해서는 우리 구 요청을 받아서 건설본부에서 금년 3월에 도로계획과에 있는 교량명제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교량명제정위원회에 일단 요청을 해놨는데 교량명제정결정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가서 교량명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사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현재 가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가면 교량명을 다시 제정을 하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지대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가 공사완료되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 구 예산을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량명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되려면 아직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명지대교라고 누구나 다 부른다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완전히 명지대교로써 굳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마음에 드는 교량명을 만들어놨다가 미리 제공도 해주고 우리가 앞으로 완공이 되면 이렇게 부르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해두자 이겁니다.
  완공된 후에 가서 제정위원회에 다시 해서 하는 것보다 그때 가면 늦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자 이 말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필하는 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교량명 제정하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완공시점에 통상적으로 해왔고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교량명을 지금 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내부적인 규칙에 의해서 완공시점에 통상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공보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어필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간에라도 교량명이 제정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통상 볼 때는 명지대교로 부른 것이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명지대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방 바뀌지 않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교량명은 제정위원회에 맡겨서 지어지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럴 것이 아니라 명칭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생각해둔 교량명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이 있습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발행하는 매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미리 공모를 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량제정하는 위원 명단도 하나.....」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택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현재 노래방 단속있죠?
  노래방단속 실태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노래방단속 실적은 올해 총 업소가 220개 업소 중 행정처분 내린 것이 91건입니다.
  영업정지가 69건, 과징금 부과가 19건, 고발이 3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지금현재 주 1회 지역별 단속과 불법 영업 신고업소나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이런 것을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물론, 홈페이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노래방은 영업정지를 몇 번 받아도 이 노래방만큼은 계속 장사만 잘 하네요 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왔고 단속만 나왔다고 하면 간판 불을 끄고 셔트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장사한다고 해요.
  또한 구청에서 단속을 나올 때마다 누군가가 연락을 해주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고정 도우미도 데리고 변태영업을 하는 말까지 다 있고 고발자가 노래방 업소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속이 나오면 1층 밑에 후문으로 통과를 하는 것까지 공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신평지역입니다.
  신평 지역에 그 지역에 인근 그 업소뿐만 아니고 인근 이래 가지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봤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와서 100건 가까이 영업정지처분이라든지 과징금 고발 이래 가지고 당한 사람들의 어떤 앙심이라 합니까?
  불만 여기에 이게 게재돼 가지고 구청에 감정이 내포돼서 이렇게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중립에 서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물은 것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면서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 이것은 경찰하고 수시로 합동 단속을 하고 이래 됩니다.
  단속 날짜를 사전에 알려줘서 업소들이 피하는 이런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했는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단속하는 직원들이나 전부 다 믿어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문화공보 업무가 우리 구를 봐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구청장이 아무리 일을 잘 해도 홍보가 안 되면 구청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보다 열심히 해서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하나 이거 단속할 적에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왜 하단오거리에 다니는데 차에 붙이고 합니까?
  처음할 때 과태료 같은 게 없고 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리고 돈을 많이 물리든지 하면 차 안 세웁니다.
  법이 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그거해서 우리 구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명지대교하는 것도 건설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거할 때까지 바꿀 수 없다 하니까 언론이라도 해서 을숙도대교 좋은 이름 있는데 명지대교나 사하구민들 분노한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데모라도 하고 이것을 앞장서서 해줘야 될 근본 업무입니다.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도 좀 폭넓게 크게 생각해서 구청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한테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최광렬위원입니다.
  노래방 단속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느냐 하면 맨 첫 집은 가잖아요. 그 집에서 단속을 하지요. 그러면 전체 회원들한테 다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현택위원님 이야기한 그 집을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집이 다 회원으로 가입된 데는 연락을 다 받습니다.
  그 집을 가시면 됩니다.
  그것은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시면 사하문화투어를 실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보니까
○최광렬위원  일반인들도 참석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일반인들도 몇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안내는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안내는 문화계장이 자료를 뽑아서 안내를 직접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혹시 그러면 안내할 때 외국으로 된 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그게 벌써 잘못된 거라, 할 때 한국어로 된 그 밑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다 넣어야 됩니다.
  외국에 가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타지역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내고장사하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일반가정에 배달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현재 3만 부가 매월 배부가 되는데 가정에 사실상 배부가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동에서 가정에 배부를 합니다.
  가정에 일시에 배부가 안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통·반장들이 월급을 타고 있는데 통·반장들이 이것을 안 한다 말입니다.
  통·반장들이 물론 여기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오래하니까 이 사람들이 능구렁이가 돼서 하지 않아요.
  제발 만들어놓은 거 동사무소에 쌓아놓지 말고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통·반장들이 가지고 가서 배부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가정집에 안 오거든요.
  우리 집에도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과장님이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저도 동에 있어 보면서 통장들 회의 때마다 진짜 자장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절대 쌓아놓지 말고 어쨌든 한 사람한테라도 보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 신신당부를 하는데 각 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더 많이 배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렬위원  152페이지 보시면 도로점용료 지금 체납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이것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현재 상당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폐업이라든지 이전, 광고주가 변덕이 심해서 납부 의무자가 불명확하니까 그런 사례가 생기고 그리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안 내려고 하는 그런 풍조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압류라든지 또 개인 신용정보등록을 시킨다든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것을 점용료 허가를 내줄 때 만약에 1년을 계약을 한다면 1년치를 다 받는다 그리고 1개월 계약하면 1개월 것을 미리 받으면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미리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최광렬위원  미리 이거는 선불이다 받으면 되지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하여튼 광고주들이 신고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합니다.
  그런 의식이 바꿔져야 저희들이 일하기 수월한데 그런 의식도 바꿀 수 있도록
○최광렬위원  그런 점용허가기간이 지나면 불법광고물해서 철거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간단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말을 안 듣는 경우는 계고장을 보내서 철거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최광렬위원  아무튼 강제성을 둬야 됩니다.
  말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근절이 안 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거 하나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사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하문화투어를 하셨는데 2002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구정사진기록을 인터넷 공개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진기록물을 인터넷에 공개 서비스를 할 바에는 이것도 좋지만 영상물 제작을 하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구정 정보, 관광자원 정보 그것을 살아 있는 화면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구청 기획감사실의 전산계 거기에 업무 자문을 받아서 많은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너무나 아름다운 을숙도 문화회관하고 철새도래지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공원이 앞으로 되면 이런 볼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도 와서 흡족하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의 비즈니스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하여튼 이것도 이래 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차원에서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예산도 돼야 되겠지요. 아름다운 갈대를 숲을 삼아서 나름대로 엄청난 철새가 왔을 때 철새가 깃털을 뽐내고 물 위에 서있을 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담으면 그저 그만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문화예술 단체지원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문인회, 사진작가, 미술, 음악, 무용 분야 여기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연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를 올해부터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서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대충 문인회 얼마, 사진작가회에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지금 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200만원씩 몇 군데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한 단체 사하문인회협회
○위원장 김상섭  사진작가회는 안 되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사진작가는 아니고 신인협회 전집 발간에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사진작가회는 안 되고 문인회만 20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하문화예술축제 개최에 대해서 강변음악회, 전어축제, 후리소리, 구민대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변음악회나 후리소리나 구민대축제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전어축제는 다대포에서 해마다 두 군데서 계속 해왔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안 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전어축제 주체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명지어촌계에서 할 때는 2,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을 받아 전어축제를 했는데 우리도 내년에 할 건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왔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금년 음악회, 전어축제, 후리소리, 구민대축제 이런 것은 우리 사하문화축제로써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고 혹시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단체별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문화축제를 하면서 가장 주가 관 위주보다는 민간단체 자발적인 참여 이게 있어야 만이 축제가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관 위주로 축제를 하다 보면 그게 쉽게 와해되고 오래 가지 못해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적어도 기존하고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다대1동 초장회에서 하는 전어축제 이것을 기존하고 있는 것을 이 기간 내에 가급적이면 맞추어서 같이 해주면 하나의 구 전체의 어떤 축제가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아울러 지금현재 청년연합회에서 강변음악회 이것도 가급적이면 축제기간 중에 같이 해주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것을 접하는 구민들도 상당히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명지어촌계에서 전어축제를 할 때 구에서 지원을 2,000만원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볼 때는 명지 전어축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금년도에 받았다는데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작년에도
○위원장 김상섭  금년도에 축제할 때 구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우리 구에서 이때까지 계속 민간단체에서 죽 해왔는데 이 관계는
○위원장 김상섭  만약에 거기에서 내년도에 우리도 축제하는데 지원하라 이렇게 요청이 올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민간단체 주축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대동1457-2번지에 사적지가 32㎡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부터 어떤 주민 한 사람에 판다 안 판다 이래 가지고 사실 시 문화예술과에도 정식으로 문서를 해답을 구한 적이 있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한번 더 말씀해 주실랍니까?
  사백 몇 번지입니까?
○위원장 김상섭  1457-2번지 사적지로 표시된 것이 32㎡가 있거든요. 이것을 작년에 시 문화예술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이것을 팔아도 되느냐 물었는데 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 유적지는 절대 파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해답이 왔다가 다시 주민이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시에 보냈다가 시에서 답변이 오기를 이것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결정을 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왔었거든요.
  이것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전혀 생소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제가 작년에 문화공보과에 가서 서류를 다 받아오고 공문 이런 것도 받아오고 이랬는데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소유자가 누구?
○위원장 김상섭  소유자는 재경부 땅이지요. 사적지니까 토지대장도 갖고 있고 이게 도시계획확인원에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가 하고 이런 거하고 다대포,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거 문화공보과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이게 시에서 공문 두 번째 내려온 것도 있고 거기에서 다 받은 서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위원장 김상섭  작년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허용택  제가 내용이 너무 생소합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2월2일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위원장 김상섭  민원봉사과장님으로부터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사항은 효율적인 질의를 위하여 처음 175페이지부터 마지막 19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사항은 감사자료 페이지는 많지만 감사 요구항목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면서요?
  편찮으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권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여권은 시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시에서 작년 10월에 시보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지금 한 두 곳 정도 시에서 정해서 여권발행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청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도 다른 구에서도 여권발행이 가능하다면 우리 구도 신청해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어차피 업무를 보시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해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좋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온 시보에 보니까 인감은 내년부터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내년 1월17일부터
○변종계위원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보면 민원인들이 물론 많이 있으시겠지마는 부산시청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이 좀 안빠르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셔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여권발행이 가능하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친절도에서 우리구청이 좋은 평가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비해서 아직도 전화응답면에서 상당히 점수가 좋지 않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교육이 여러 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친절이라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하나의 대민을 대하는 핵심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친절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시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은 본인의 품성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를 기초를 두고 민원 행정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설문이라든지 만족도 측정의 점검을 하고 올해는 우리가 작년보다 0.2점 정도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5년도에는 더욱 더 민원가지도 만족도 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저희들이 제일 잘 해야할 부분 첫 인사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이라든지 즉결민원인 경우에 제일 부족한 부분이 마무리 인사가 잘 안 된다 마무리 인사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친절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첫 인사뿐 아니라 마무리 인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 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친절에 대한 고객 서비스 차원 또는 주민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그래요.
  전화응대 태도는 한 86점으로 볼 수 있는데 민원처리에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직원 스스로 시민을 그러니까 뭐랄까, 시민을 고객으로 반갑게 맞이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안되어 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사실 부서에 가봐도 그런 것 같아요.
  배지를 보면 의원은 의원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부서에 가보니까.
  참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침 시보에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10월9일 시보에 나와 있습니다.
  고객을 맞이하려는 어떤 마음이 봉사 차원에서 몸에 베어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실천적 교육이 어떤 구에는 보니까 백화점에 가서 스스로 몇 명 조를 짜서 어떤 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이 마음의 자세가 좀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 내년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권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지금 여권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도 구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여권을 구청에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시장님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야 될 것 같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1만1,100개 정도 됩니다.
○이현택위원 1만1,100개요??
  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지금 주로 동에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구청의 어떤 기술지원대 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동에 배분을 해서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구청에는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제가 기억에는 400여 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현택위원 자료에 보면 1,571개 중에 구에 100개 동에 971개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나중에 방독면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볼 수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총 개수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올해 600개 구청에 배정한 것은 이건 뭐냐하면 지하철 역사에 양쪽에 50개씩 하면 우리 6개 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672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만1,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는 올해 우리가 1,500개를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번 정기국회 때 한나라당 박찬숙의원께서 실효가 없는 방독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조달청에서 이게 조달계약을 해서 조달청 납품을 받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앞으로 리콜 내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확정하기 위해서 올해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지를 못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면 구입하려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현재 지하철에는 방독면이 비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급히 해서 제가 기억에, 750개 괴정역은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 해서 150개 나머지 100개 이래서 650개 나갔네요.
○이현택위원 아, 비치가 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함을 만들어서 구와 지하철공사와 같이 관리를 하게끔 배치가 됐습니다.
○이현택위원 방독면을 구입해서 배치해 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관리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구민들이 물론 지하철에 방독면을 비치되어 있다는 걸 인식도 좀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위에 민방위 교육장 있죠?
  민방위 교육장 앰프 교환 언제 했습니까?
  오래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오래됩니다.
  앰프설치 한 것이
○이현택위원  지난번에 민방위 날 때 제가 참석해서 느낀 점인데 사실 앰프성능이 상당히 안 좋고 또 보니까 무선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자 쓰고 주고 하는 무선마이크 있잖아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밑에 갖다 써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현택위원  행사할 때 보니까 물론 앰프소리는 앰프소리지마는 무선 마이크 하나 가지고 사회자가 쓰고 또 노래할 때 그걸 주고받고 하는데 외관상으로 보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날 민방위 날이라고 구민들도 많이 오고 지역 유지들도 많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앰프 소리도 안 좋고 무선 마이크 하나 가지고 사회자가 사회를 하고 또 그 마이크를  가져가서 다른 데서 이관해서 이 사람이 하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냐고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도 좀 신경을 써서 다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또 마이크 성능이 안 좋으면 그렇다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얼굴이니까 다음부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문제는 사실상 청사건립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서 청사문제가 결정 나면 민방위 교육장 문제도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앰프시설이라든지 시설부분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강사수당 우리가 옛날에 민방위 받을 때 보면 내 그 강사가 그 강사라.
  매일 하는 게 가스교육 불조심 그것  말고 지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아이템이나 업 시켜서 하는 것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지금 업 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사이버교육 이 부분을 접근해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내년도 사이버교육을 한번, 서울의 일부 구청이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이걸 교육을 받았다 자기가 들었다는 것을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민방위 대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런 방법도 다각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는데 시대에 맞게 그렇게 강사도 하고 민방위 받는 사람도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봉사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김석진위원입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한데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강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강사는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게 정해진 정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정원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큼 확보하는데 참고로 소양과목 강사는 시장님이 주관을 하고 실교육 즉 인명구조라든지 재난대비라든지 통일안보라든지 이런 실기교육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이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촉한 소양강사는 2명이 있고 실기강사는 3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5명이면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데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강사를 위촉을 하면 자격요건이 별도 정해진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자격조건은 아무래도 그 분야에 능통한 사람을 강사로 해야 되는데 인명구조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십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문요원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재난대비 이런 분들은 소방서에 전문인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5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책에 나온 게 보면 196페이지에 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착오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실지로는 5명이고 예비로 한 명 더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예비재원으로써 실기교육 강사를 실지 그분은 쓰지는 않고 실지로는 5명이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6명이 되어 있는데 6명이 맞는 겁니까, 5명이 맞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5명이 맞는 겁니다.
○김석진위원 그런데 책에는 6명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실질적으로는 5명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안전계장이 두 번을 들어갔습니다.
  한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딴 분으로 가셨고 또 한 분도 안전계장 새로 들어온 분이 강사로 위촉된 거고 실제 인원은 5명입니다.
○김석진위원  정원이 5명인데 중간에 바뀌었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5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안전계장이 전보발령에 의해서 가셨고, 안전계장이 새로 오셨다 아닙니까?
  새로운 안전계장을 위촉을 하다보니까 결국 여기 2명이 강사 지급하는 사람은 2명이 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5명이 됩니다.
○김석진위원  자격요건에 그러면 소방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여기에 강사를 위촉하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섯 명하는 사람들이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안전과목 등 이런 것은 부산교통공단에서 안전관리공단에서 강사를 추천을 해주고 화생방 요원 및 풍수해 대처 요령 등은 사하소방서에서 인명구조는 대한부산적십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유능한 강사를 추천해달라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유능한 강사를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민방위 강사는 어떤 요건을 갖춘 분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잘하고 하면 좋은 게 될는지 모르지만 1시간에 7만원 정도 수당이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김석진위원  1시간에 7만원 같으면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연강을 하게 되면 10만원 주고 즉, 2시간 쉬지 않고 연달아서 90분 강의 같으면 10만원을 줍니다.
○김석진위원  1시간을 하면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예. 1시간을 잘라서 하는 것 같으면
○김석진위원  결과적으로 여기는 보니까 1시간에 7만원 되어 있고 13시간 하니까 91만원 하는데 우리 관내 유능한 그런 분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우리 관내에는 원래 유능한 강사들이 포진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소양교육 강사는 어차피 대학교수를 추천받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실기교육 강사들은 아무래도 적십자라든지 또 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사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추천받아 위촉을 하지만 사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대학교수나 소방서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진문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 위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 유능한 분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 강사를 위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상당히 피로하신 것 같고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질의를 많이 줄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건설행정팀장김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