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5월21일(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김윤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위원께서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질의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의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인데 이게 그런 내용이죠?
  지금 매립기본계획변경 고시에서 제외되어서 3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허명도위원  실시계획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실시계획인가가 지난 2001년6월2일날 났습니다.
  해양수산부
○허명도위원  2001년6월2일, 그런데 6개월이 경과 아, 3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인가일로부터, 그러면 벌써 지나간 것 아닙니까?
  많이 지나갔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지금 이 건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보통 이런 조건을 못 걸게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으로 일단은 공단으로 조성사업 고시를 하고 그 행정절차를 죽 밟으려면 최소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이 건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전자의 담당자가 해수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또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반영하면 바로 또 실시계획 인가를 조치를 하니까 해수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재고시를 해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해수부에 이 의견청취를 받아서 신청을 해주면 자기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허명도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이거 공유수면매립을 매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공유수면, 말 그대로 바다가 있는 물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단 공단조성 사업으로 인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보상 감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 감정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15일 감정을 마쳐서 6월15일 이후에 당사자들한테 보상금 지급통보를 할 계획으로
○허명도위원  금년 6월15일?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그래서 7월쯤 되면 본격적으로 매립에 들어가는 나머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그래서 공사는 추진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보상관계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평가사 두 군데 해서 현장에 평가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하기 위해서 지난 주부터 조사가 들어가서 지금 한 50%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크게 문제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3개월 이내 미착수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청취의 건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정확하게 언제되어서 착수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공사는 이거 하면 저희들이 6월말까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서 7월초에 바로 착수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7월초에 착수가 가능한데 혹시 또 그 중간에 미착수 사유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혹시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지금 상태로는 큰 장애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보상감정을 하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그거 하면 7월초에는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해수부하고도 의견을 봤기 때문에 크게 장애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다시 또 저희들이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또 계획변경에 대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이번에는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중간에 허가조건에다가 언제까지 착공한다는 그 기간을 안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안 정하고 우리 행정절차 이행기간만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걸린다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 그때까지 해주는 걸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 그랬구나.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7월초에 착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보상관계나 기타 등등 다른 이유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을 안 달면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일단 지금 계획은 7월초에 착수한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3개월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현재 계획에 지장이 있는가 본데 뭐냐하면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벌써 보상금을 지급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차질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공람공고를 해서, 평가사 두 군데를 선정해서 선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은 저도 아래 현장에 나가봤는데 평가사가 나와서 조사를 하니까 아, 이제 보상 집행을 하는 구나 하는 인식을 평가사 나와서 하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인식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하여간 중간에 이러한 3개월 인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인 유언비어도 많이 돌았습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주민들은 5월말이나 6월초에 보상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 달간 딜레이 됐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이 사업은 절대 주민들한테 약속한 7월달까지 완료시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김명석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먼저 본안은 2001년2월17일 제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당해 지역 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한 사실이 있는 안건으로 매립면허 승인 등을 득하여 사업시행 중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사업실시계획인가 조건의 미이행으로 매립 면허가 상실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작성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평·장림 협동화 단지 내에 위치한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 대상지는 공유수면 배후 국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어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변지역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립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나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 피해와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 의견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강정순
  김상수       이정도
  이해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보고사항】
O의안회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5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14일자 회부됨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20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