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을숙도문화회관
일 시 2003년12월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석에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12월3일
보건소장 정영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계 황하량 계장입니다.
위생관리계 홍종서 계장입니다.
예방의학계 박남추 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 김정숙 계장입니다.
앞에 예방의학계장이라고 했는데 전염병관리계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예방의학계장은 병이 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자 이상희 씨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답변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사전에 행사 관계로 양해를 구하셨으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퇴장)
위원님들께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자료 201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질의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입니다.
AIDS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AIDS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AIDS 양성환자는 총 몇 명이며, 연중 행사는 얼마나 합니까?
AIDS 환자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양성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7명입니다.
그리고 AIDS 환자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AIDS 환자 비밀보호와 감염자는 월1회 정기상담을 통해서 전염이 안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며, 연2회 면역 검사를 실시해서 면역기능 저하자는 에이즈제 투약으로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 진료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지급하고 있고 AIDS 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은 저희들이 대학병원에 안내를 해서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DS 검사대상은 주로 유흥접객업소라든지 다방,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이런 사람들 보건증 검사 시에 1년마다 2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어서 감천항 그쪽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 선원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건 AIDS 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지역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정기검사라든지 그 지역에 유흥접객업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AIDS 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AIDS 감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봤는가 이 말입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저 지역에 어느 정도 그거 됐는가는 아직까지 조사를 못해 봤고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손이 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해서는 워낙 직원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흥 러시아 외국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종사를 하느냐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협조 체제를 하고 있나요?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감천항 부근에 외국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집중적으로 단속이 돼야 되고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이라든지 또 종사원 종사 관계를 조사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중 실시했다고 했는데
조사한 내역서가 있느냐 말입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20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이래서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취약지 방역 소독이 167개소 이렇게 해서 7,775회 했다고 하는데 취약지라면 어느 곳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방역 취약지는 주로 가축 사육장하고 영세민 밀집지역하고 항포구라든지 장림천, 괴정천 하천 주위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공중변소라든가 쉽게 말하면 영세민촌과 공중변소, 가축사육장, 쓰레기 집하장 이런 데를 취약지로 잡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보니까 분무도 좋지만 연막을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연막소독을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주로 하수구라든지 또 수풀지역 같은 데 또 이런 데는 연막소독을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어디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7명을 더 채용해서 저희들이 연 인원을 계산해보니까 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 계속해서 특별 수해피해지역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옥침수 이래 가지고 방역 약품을 배당을 했는데 9종에 500만원을 지원해 드렸네요.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을 해서 침수된 가정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새마을방역단 합동단속해서 지난번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방역단이 6회 해서 작습니다.
방역인원이 여기는 보면 연막으로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동 새마을방역단 합동소독할 때는 16개 동이 같이 동시에 합동 소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잡아서 일제히 소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마을방역단 합동단속 관계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방역소독을 방역장비도 좀 보완을 시켜서 소독을 내년도에 대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단으로 차량으로 대충 이래하고 말더라고요. 차량으로 하고 마는데 이런 것을 할 바에는 누구 말처럼 수박겉핥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차량도 하고 방역인부들이 하절기에는 각 동에 공공근로 인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차량하고 일반 수동식으로 하고 방역소독하고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1대 정도 놔두고 차량 지원만 취해버리면 소독할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대용을 101대나 갖고 계시네요. 그것은 다 뭡니까? 그런 데 사용하지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하고 앞으로는 같이 동시에 일반 수동 인부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밖에 본 적이 없거든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업무현황보고서를 낭독해 주셨는데 업무현황 6쪽하고 그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또 찾아가는 복지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도시 방문사업에 차량 대수는 몇 대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비스토 차하고 지금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원인원은 없습니까?
금년에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만큼 대상자 인원을 그래서 인력도 그만큼 원래 인원에서 7명을 더 확보해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잘 해보자 이런 뜻에서 금년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보건은 무엇이고 실적은 무엇인지요?
저희들 대상자라도 세 번 방문한 경우도 있고 네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사람이 몇 회다 이래 딱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저희들 추진실적에 보면 2만5,888명에다가 거동불능·불편자 방문진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을 해보면 한 6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방문보건에 있어서는 아까 2만5,888명이라고 보고했는데 거동불편이나 불능자는 34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6,000이나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업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4,550명하고, 다음에 집단 보건교육 4,752명 연계처리 656명, 이동물리치료실 운영 137명, 백내장 선별검사 181명, 노인의치·보철 무료지원 25명 그것까지 다해서 3만 명이 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실적이 총 3만6,928명이면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고 명시가 돼야 만이 이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브리핑을 받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사업을 연간 추진하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업무를 관장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신규등록이 몇 세대입니까?
등록해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년도는 해지자가 몇 명입니까, 금년도 해지자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등록이 그거 되어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분명 신규자가 있으면 거동 불능자들이 연세를 다한다든지 생을 마감하는 현상도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감사자료 잘못된 거 맞지요?
아까처럼 3만 여명 이렇게 했는데 이 정확한 숫자 3만6,928명이면 여기에 대한 내역이 어떤 행위별로 정확하게 나와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서비스하면서 사업성과의 측정 및 사업의 문제점을 자체 평가는 어떠한지요?
평가를 해보니까 방문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인력은 열 명이 그거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써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동불편자·불능자에 대해서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방문조건으로 대상 인력을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좀 더 그보다도 내년도라면 2년 차가 됩니다.
2년 차에는 금년 대상 인력보다도 좀 인력을 대상 인원을 좀 늘리고 또 방문 간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방문간호인에 대해서 교육을 자주하고 또 방문횟수도 주1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횟수도 늘려야 되겠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4회면 평균 90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장께서 주1회라고 하셨는데 연4회에서 이것이 연6회만 돼도 성과가 되는데 주1회는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오신 건지요?
그래서 저희들 정도가 심한 사람에 대해서 자주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일률적으로 어느 집에 계속해서 주1회 그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병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은 자주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 이용하는 차량을 협조를 받아서 한 번씩 이동 쉽게 말하면 목욕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차안에서 이동목욕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간혹 동의 사회복지사 협조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자 자진해서 자기들이 방문간호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번씩 와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문간호에 전적으로 전념하는 직원이 열 명이거든요.
질의 신청하십시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무허가업소 단속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찜질방에서 음식을 많이 팔고 하는데 이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사하구에는 몇 군데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찜질방 저것은 주로 목욕시설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업소가 사하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조위원님께서 찜질방 안에 무허가 음식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무허가 음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목욕업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목욕업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찜질방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신고 안 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찜질방이 사하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2회 점검을 해서 1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업소는 오렌지라고 그 안에 음식점을 해서 무허가 업소로써 저희들이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11개 업소면 몇 개 업소는 안 되는데요. 주로 저녁에 많은 거 아닙니까?
저녁에 감시하고 이러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물론 그런 점이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특히 야간에 하면 화재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업을 하고 이러다 보면 화재가 날 경우에는 사람도 많이 모여 있을 거고 이렇는데 그런 것을 우리 사하에서는 이런 게 없도록 몇 개 안 되니까 조금 시간을 보강해서 저녁에 한번 순시를 하는 것도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부산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우리 사하에 이런 게 만약에 사고가 날 때는 보건소나 여러 군데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안있겠습니까?
미리 예방을 해서 각별히 단속을 하는 제시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점검을 해서 시설 관계라든가 또 문제가 있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찜질방에 식당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정희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그러니까 181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181회면 1년 365일 중에 거의 반을 했다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허위보고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올해 2월18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정확한 사연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중호 씨는 실질적으로 업소에 그분하고 연계가 있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업소에 검찰청에서 무허가 업소를 점검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송중호 씨가 점검을 갔습니다.
점검을 가니까 문이 잠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 업소의 업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에 같이 가서 확인을 했으면 됐는데 내가 가보니까 문을 잠궈놨는데 영업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주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현재 업소 무허가로써 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는 그것을 다시 다른 파출소를 통해서 점검을 하라고 하니까 파출소에서는 가보니까 영업을 하더라 그러면 저희 소견입니다마는 파출소 갈 때와 송중호 씨 갈 때가 시간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송중호 씨는 영업을 안 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송중호 씨한테 확실한 복명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그 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고 난 뒤에 허위 복명서를 해서 송중호 씨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에서 질책을 했는데 송중호 씨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당뇨성 시각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를 보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하도 검찰 측에서 몇 번 부르고 또 부르고 써라써라 하니까 그것을 잘못 보고 내가 허위 복명을 한 거라고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2월18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라서 이 정도밖에 모르고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2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학 분야에 보면 신주식 치과의원에서 진정서가 세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진정서 4건 중에 3건이 올라왔는데 처리결과라든지 어떻게 돼서 이 부분이 세 건이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신주식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가 진료를 받았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제대로 낫지 않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려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모양입니다.
그 쪽에서 치료한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못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관계 규정상 진료기록부를 왜 안주느냐 그렇게 해서 진료기록부를 교부하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진료기록부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월11일날 이것을 진료기록부를 자기가 가져갔을 때는 의사하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3월11일 날에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진정서가 접수가 됐는데 그 진정서 내용을 보면 2001년12월28일부터 2002년9월까지 신주식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이빨 심는 것을 21개 치료를 받았는데 잘못 시술이 돼서 모두 이빨을 빼고 3차 진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려고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 받아서 진료를 3차 기록을 확인 받아서 처분을 해달라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사하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바로 보건소에서 못하 기 때문에 시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서류를 진달을 해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3월11일자 진정한 사항에 다음에 4월17일 날에는 신주식 치과의원에서 받은 진료기록부를 의료법 상 허위 작성했다 누락 및 변조 용어를 해석해달라 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그거 하는데 부산시치과의사회다가 그 사항을 허위 작성 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과의사회 의결을 받아서 회신 자료를 진정인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7월7일날 다시 신주식 치과에다가 진정인이 챠트 변조 누락에 대해서 진정서를 또 냈습니다.
간호사를 의료 행위를 시켰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아마 치과의사 신주식 치과하고 서로 합의가 됐는지 취하를 진정인 본인이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암 환자 중에 무슨 암, 무슨 암 구별이 돼야될 건데 자료상에 보면 그저 실적만 나와 있지 어떤 암에 몇 명이라든지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4종인데 저희들이 추진실적에 품목별로 그러니까 암 종류별로 그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실적에 6,985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북미에 유행하는 독감 있지요.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소식도 있고 독감이라면 살인독감도 많은데 타이완에도 상륙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A독감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방 접종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하구에는 앞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꼭 금명간에 어떤 계획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계획을 그거해서 대책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심장마비도 있지요. 심장마비는 10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하면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고 10분이 지나면 뇌사상태로 있는 것으로 의학상에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나라에는 심장마비 기구를 현재 많은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는데 우리 나라도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타 지역에 안 하는 사항을 연구, 개발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 많은 장소에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할 때나 민방위 교육 때나 물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에도 그런 기구를 설치해놓고 그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응급처치하는 요령을 10분 이내에 조치를 하면 심장마비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니까 그런 것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방향이 좋은 게 있으면 아이템이 있다면 다른 구에 하기 전에 우리 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그거 보건소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연구, 개발을 해서 좋은 게 있다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0페이지까지 일단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모기가 겨울에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하다고,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금년도에는 따뜻한 날씨가 많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철에 모기가 많은데 극성인데 대비책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요즘 기후가 상당히 날씨가 따뜻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겨울철인데도 모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동절기 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겨울철 모기 서식처인 지하 보일러실하고 정화조 및 목욕탕 주변 하수구에 대해서 내년 3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동계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역 취약지인 가축사육장이라든지 음식점 밀집 지역 및 주민신고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방역 소독을 실시해서 겨울철 위생 해충으로 인한 구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구에도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포함해서 내년 3월 달 동절기 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유충, 구충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특히 물이 고여 있는 데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유충 박멸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하구도 지금 미꾸라지를 많이 구입을 해서 유충이 있는 데에 미꾸라지를 넣어서 미꾸라지 서식도 하고 결과적으로 유충도 박멸하고 효과적이지 않나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구에 보건소에서 과장님께서 수립을 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내 공중변소 수량과 분포는 어떠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역 취약지 167개소를 확인을 해봤는데 167개소 가운데서 공중변소가 5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주로 재래시장 그 주위에 금년에도 방역을 했습니다.
그 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시장하고 백화점 관계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소독 대상 제외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주위에 방역을 할 때 주위에 하고 안에 소독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 자체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방역소독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 주변에 방역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백화점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시장 주위라든가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하절기하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더 진행을 해야 될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그래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결과가 나와 있군요. 여기에서도 지금 업소명이 있고 처분내용이 있는데 점검을 언제 했는지 처분을 언제 내렸는지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 서류를 좀더 상세하기보다는 엄격하게 감사를 지적한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 아니면 자세로써 이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고 및 고발, 시정, 과태료, 과징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업소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부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감사를 받으려면 차라리 감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서로 열을 안 받고 건강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시킬 의향이 있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220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한 질의발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자료 7페이지 보셨습니까?
그러면 16개 동으로 나누니까 486회가 나왔습니다.
486회에서 열 두 달을 나누니까 한 달에 40회라는 횟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4월이라면 도저히 본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자료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항이 전부 다 그거해서 뭉텅 거리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부가 하루에 소독 횟수가 8회입니다.
여덟 번 해서 계산하면 그래 될 겁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8회를 해서 그러니까 4·5개월 12개월을 매월에 매일 한다고 해도 40회가 나옵니다.
확인해도 되겠어요?
이 많은 횟수를
보건소 자체에서 각 동에 회수를 했느냐 이겁니다.
방역 소독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한 자료가
우리 최재근위원님께서 감천항 주위로 어떠한 AIDS 감염 문제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보건소에서는 감천항 주변을 출입자들의 어떤 보건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그러한 조사를 필연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인력부족으로 못하셨어요.
그래서 상부기관에 이러한 인력을 요청을 했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결원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러면 자료 231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한번 내봐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집행사항해서 2002년부터 3년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기금 수립 및 지출내역에 나름대로 2002년 내지 2003년 합계액이나 수치는 맞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일단 2002년도는 놔두고 233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관내 업소 지원사업 세부내역해서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31페이지로 돌아가서 여기에 기재된 그러니까 금액과 그 다음에 지원사업 세부내역에 일치가 되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수입은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었지요. 2003년도에 총 지출내역이 1억4,289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1억4,289만2,000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지원사업 세부내역해서 6,042만7,000원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16만원은 국비 반환금이에요.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2003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416만원을 왜 반환했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뒤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반환금 등 해놨기 때문에 반환금이라면 징수교부금을 반환할 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에 징수교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 쓰고 반환했다는 표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아직 2003년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끝나지 않았는데 징수교부금을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반환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어차피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인데 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7,600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233페이지 이 내역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물건비해서 7,605만2,000원을 지출을 했지요?
예산서 같은 겁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2003년도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뒤에 보면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면 2002년도를 보겠습니다.
2002년도 지출내역에 보면 예산에 1억365만2,000원입니다.
이 내역을 설명을 해주세요.
당초에 예산서
이게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 관계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이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징수교부금, 과징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이월금 이런 식으로 항목이 돼서 2002년도와 2003년도하고 예산상에 이런 증감이 있다 그런 사항을 표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건비로 당초에 예산이 1억365만2,000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차기 이월을 시켰다든지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불했다든지 그에 대한 1억365만2,000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료가 판별이 안 돼요. 어떻게 쓰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가 되게끔 저를 설득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내역해서 융자를 해줬지요. 융자가 연리 3%입니까?
이 기금은 우리 구 자체에서 특별회계로써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2003년도 1억4,289만2,000원을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지요.
2003년도에 1억4,289만2,000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대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에서 받아오는 금액이
먼저 융자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 여기서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은행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은행에 통보하면 부산은행이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융자금 저것을 시에서 은행에다가 해줍니다.
은행 계좌를 그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금을 총괄적으로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융자를 부산은행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내줬거든요. 저희들은 심의만 하고
저희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융자해준 금액은
은행에서 담보 관계 이런 것은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써 우리 도표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시켜 주실 것 하나,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사하구에서 얼마든지 신청하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지
그게 신청하면
한계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요식 관계 업체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221페이지에서 240페이지 끝까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에서 조치내역에 보면 시정, 명령이 다섯 건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식품접객 업소 지도점검에 시정명령이 다섯 건 그 다음에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에 시정 명령이 39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도점검 나간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셨는지요?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지도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점검한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은 다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부서별 행정처분 저희들 대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것을 첨부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감사에 임하실 때는 담당 계별로 관리하는 그리고 담당하는 그 업무를 전부 다 편철을 하든지 보따리를 싸 가지고 오든 오셔야 됩니다.
전부 다 서류...... 감사기간을 더 연장을 시켜야 되나요?
보건소가 정신 상태가 어느 날부터 왜 이렇게 해이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바로 과장 보필을 잘못하는 겁니다.
영업정지를 물어보려고 해도 품목 정지를 하려고 해도 자료가 있어야 묻지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음 해에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 구정발전을 시키고자하는 것에 감사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하는 자세가 왜 그렇게 임하세요. 시정하십시오.
감사자료 223쪽이 되겠습니다.
김과장님 2002년도에 의약품 구매현황이 몇 건이 되지요?
과장은 맞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맞다고 하세요. 건수가 60건도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2002년도에 실질적으로 앞에 나온 수불사항 구입현황하고 뒤에 2002년 그거하고 나와 있는 내역하고 그게 안 맞다 이거 아닙니까?
구매한 것만 묻고 있거든요. 폐기는 제가 질문 외 사항입니다.
223페이지에 거기 나오는데 그 내역하고 어느 게 틀린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폐기시킨 것은 아직까지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게 리스트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2002년도에 25건이라고 답 했거든요. 이게 어째 25건입니까?
둘코락스에스 외 9종하고 11종하고 제가 27종이라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25건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벌써 업무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이게 수불현황에서 새로 구입한 거하고 리스트하고 안 맞아서 어떻게 몇 백 건도 아니고 몇 천 건도 아닌데 100건 미만의 리스트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구매현황하고 뒤에 수불현황에 구입리스트하고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을 향후 개선을 시키세요.
감사자료가 틀리는 것은 업무가 벌써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것을 구입 안 하고 구입했는지 구입해 놓고 안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지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여기에 전체 아홉 가지의 예방접종 약품을 금년도에 구입한 건하고 시에서 배정 받은 건하고 알고 계십니까?
예방접종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방접종 시기하고 예방접종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저희들 자료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약품을 금년에 구입한 사실이 없으세요?
자료 가지고 있으면 금년도에 구입한 자료 대신에 계장이 한번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BCG, DPT, 소아마비, MMR, 간염 - 간염은 영유아 기본 접종용은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료접종으로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간염 유료접종용,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이런 접종약은 구비로 저희들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유료하고 무료를 합쳐서 1만3,500명분을 올해 구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 한타박스는 무료용으로 200명분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도 1,500명분을 무료용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생 후 1년하고 2년 추가접종하고 그 다음에 3년째 돼서 추가접종 한번하고 그 다음에 4차 접종을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하고 5차 접종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함으로써 일본뇌염은 전체적으로 접종 사항은 끝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이 중에서 여름철에 중요한 뇌염의 접종실적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다음부터 여기에 각종 예방접종 그리고 의약품 수불현황 그 다음에 접객업소 지도·점검 조치내역 이런 것을 팀장께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업무소관을 100% 숙지를 못하면 사실 요즘 30대 퇴출, 40대 사오정 얘기 들어봤어요?
여기 철 밥그릇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자료 부실하게 답변이 허약해서 어떻게 약 사십만명 구민의 보건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철밥통 아닙니다.
향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속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모범업소 지정현황이 있지요?
그러면 잠깐 돌이켜서 232페이지하고 2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는 전년도 2002년도에 모범음식점 136개소가 되어 있고 2003년도에 모범음식점이 15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29개소가 맞는지 159개소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29개소가 맞습니다.
왜 맞는고 하니 저희들이 연말에 모범음식점이 134개소였는데 그게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34개소가 명의변경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로 29개가 돼서 134개에서 34개가 명의 변경되면 모범업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100개소에다가 29개소가 이번에 신규로 돼서 현재는 129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숫자가 2월 달에는 전년도 숫자에다가 또 신규로 지정이 되면 그 숫자가 플러스되거든요.
플러스되고 하면 그때그때 이게 매월 모범업소수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129개 모범업소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업소 단속도 중요하고 무허가 업소 단속도 상당히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무엇보다도 식품제조업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가 음식점하고 접객업소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보면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언제까지의 통계자료입니까?
의료업소에 병원이 2003년도에 몇 개 증가됐습니까?
우리 관내에
병원이 13개소 있고요.
증감현황, 몇 개 더 늘어났는지 더 축소가 됐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계장께서
제가 8월 말에 발령을 받아서 아직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약무를 봅니다.
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로써 받도록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없는 질의내용인데 세탁물 처리업소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병원에서는 환자복이나 여러 가지 어떤 세탁물을 말하겠지요. 우리 관내에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세탁물 처리관계는 병원의 세탁물 처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병원의 세탁물 처리관계는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적인 세탁소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는 여기에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묻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세탁물 처리업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소관이 보건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것도 보건소에서 소관 부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업소에서 하는 거 물수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수건, 음식업소에서 하는 거
그러면 그 물수건을 보면 어떤 자연 환경에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라고 알고 계시지요?
정확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2003년도에 들어와서 지도·점검 실적이 몇 번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데 업소가 몇 개까지도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원래 세탁물 관계 저것은 옛날에 허가신고라든지 그런 대상 업소로써 그거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구매완화 차원에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세탁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자유업 비슷하게 됐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석에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12월3일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인 사)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입니다.
2004년도 문화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43페이지부터 255페이지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입니다.
255페이지, 2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 10월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에 현장이 훼손됐는데 그 당시 공무원은 천재로 답변을 하였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천장이 훼손된 이유가 천장하고 이 뭡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태풍에 이렇게 천장이 날라 가서 되겠느냐 이것은 하자가 아닌가 우리 건축과를 통해서 당초 시공 감리한 부서에 정식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자부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감리한 그분들이 이것은 천재지변으로써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한 천재로 해서 복구를 완료시켰습니다.
관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고 동료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완고했다고 관장님도 생각합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비교를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에 지금 피롯 형태의 건물을 당시에 지었습니다.
이게 강서구청에서도 바람만 불면 천장 텍스트가 자주자주 날아가서 결국 피로티를 막았습니다.
구조적으로 피로티의 트인 부분이 바람에는 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보강 공사할 때 안에 골조와 텍스트는 적은 것으로 큰 것은 바람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적은 것으로 해서 시공을 시켜서 태풍이 이 정도로는 절대로 천장이 날아가지 않도록, 날아갔을 때도 하자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겠다는 각서까지 징구해서 이번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천장 텍스트는 완공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즉, 행정재산건물공제회가 있습니다.
그 공제회에 2,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그것도 공제회에서 받을 겁니다.
(웃음)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상당히 늦춰서 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 주민들 보기가 흉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는 완공을 시켰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즉, 재원이 없기 때문에 소공연장을 짓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그래서 중강당하고 전시 관리동을 지어서 공연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은 먼 훗날에 짓는다고 이렇게 구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림에 있는 동원아파트가 사람들이 많은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결국 초등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고 기존 학교 부지로 지정해놓은 그 지역은 학교보건법 상 학교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과 주차장이 있는 그 부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고시를 하는 바람에 여성회관이 결국 학교 부지로 들어가서 그 여성회관을 문화회관에 흡수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거기에 간다고 을숙도에다가 신축을 짓는다고 봅니까?
장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장림 뿐이 아니고 일원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여성분들은 장림동에 여성회관을 유치하는 것을 관장님 말씀대로 정화부지 내에 학교를 못 짓기 때문에 그 여성회관을 세림초등학교 부지로 하되 여성회관을 그 지역에 유치하려고 목청을 아우성같이 지르는데 신문에도 보도 나고 이렇는데 미리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세림초등학교가 여성부지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한다고 합니까?
여론 한번 들어봤습니까?
문화회관 쪽으로 온다는 것도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못 넣은 이유도 가장 최근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음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할 만한 장소가 장림 지역에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소강당을 해서 여성회관을 그쪽으로 옮기면 여성들이 어느 쪽이 지금현재 편리하다고 합니까?
여성들이 자기 차가 있으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을숙도가 아니라 어디라도 좋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을숙도가 우리 여성들한테 소강당을 지어서 여성회관을 거기에 유치하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문화회관에 온 지 1년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을숙도 거기는 교통이 나빠서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에 제일 1번이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자 하면 교통이 나빠서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여성회관 내지 소강당이 들어서게 되면 셔틀버스는 꼭 필요하다 셔틀버스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회관이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만 제출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셔틀버스로서 하단 그것은 거리상 사하 전역을 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
물론 보고 중에 말씀을 하셔서 질의가 된 부분인데 그 소강당 문제는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그렇게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준해서 의회 심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과 답변을 글로, 소강당을 한다는 기정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 정도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근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우리 관장님은
맞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황보고 6페이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6페이지 세입 실적 밑에 참고 표시해서 시설임대료 미납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휴게식당 2,494만4,000원은 계약 해지로 사용료 징수 불가해놓고 또 뷔페식당은 8,338만5,000원 중에 2,011만원을 2003년11월 납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식당 2층 휴게식당 매점 밑에는 물론 잘 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납부 방법에 의하면 납부 기간은 3년이고 납부방법에 의하면 일시불로 납부 받게 되어 있지요?
사용료는 1년간 사용료를 선납합니다.
3년이면 3년분 사용료를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1년 사용분만큼 선납하고 다시 그 기간이 도래하면 차년도 사용료를 선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취소도 할 수 있고 저쪽에서 계약해지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은 환불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네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3년간은 네가 사용해야 된다고 합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쌍방 합의할 사항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 식당이 어떤 불법행위를 해 문화회관에 특별한 위해를 끼쳤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해약을 취소합니다.
취소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계약해지도 자기들 사업을 못 하겠다할 것 같으면 이 정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합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수준 높은 공연, 전시 계획해서 연5회 이랬습니다.
3, 5, 8, 10월, 12월 이렇는데 죽 나열해 주십시오.
3월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공연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3월은 봄을 맞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되겠다, 봄을 축하하고 봄에 젖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족 내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8월 방학 기간 중에 애들 중학교 청소년들의 청소년 해설음악회라든지, 관중들이 즐겨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지요.
영사기를 돌려야 만이 받지 프로젝트를 가지고는 입장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실 때 무료 영화 상영을 생각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는 평일에는 낮에 손님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런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5,000만원 가지고
그래서 기획 공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5,000만원을 가지고 해낼 수 있을는지, 못한다면 결국 추경에 해서라도 커버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어떤 영화 같은 것도 잔잔하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는 것이 나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셨겠지요. 읽어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은 주민회관처럼 매일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뭔가 새로운 일이 전혀 없다. 지금 홈페이지 올라온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도 3월 달부터 죽 12월 달까지 보니까 결국 어린이 프로그램이 대다수고 역시 공연 기획도 5,000만원이라 했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도 5,000만원이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알파해서 1억을 주신다고 해도 기획은 이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금년도 계획을 연차별로 짜놓으셨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선사할 수 있는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누구 말처럼 DVD 같은 것도 한번 상영해보시고 널리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그야말로 수준 높은 을숙도문화회관이 되도록 노력 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문 문화관장 욕보십니다.
작년도에 문화회관을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운영비가 얼마나 드셨는지요?
올해는 운영비를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 중에는 공사한 것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기계 산 것도 있고
약 2억3,800 2억4,000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문화를 이용한 어떤 문화향유를 위한 기준으로 본다면 어차피 어느 구청이든지간에 당연지사일 겁니다.
앞으로도 2004년도 이 정도의 지출은 예상되겠지요?
우리 구에서도 제작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고 해서 그런 다큐멘터리 음악 프로그램을 영상과 곁들여서 운영을 한다면 연간 10억 아니라 20억 정도의 흑자 그래서 지출 10억을 빼더라도 한 10억원 정도의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회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현실적으로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까지 또 너무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이 괴리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당장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어떤 발전의 과제로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관이 개관한 한해동안은 거의 대관 운영의 형태만 이루어졌습니다.
대관 운영하는데 자문을 받고 할 그런 사항은 없다 그래서 기획 공연보다도 그 때 당시 2,000만원 한 개 작품 하는데 오히려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수당 주는 것만 해도 예산 낭비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 기획공연도 5,000만원 예산을 잡고 또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예술계의 각계각층이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보니까 무용에도 동아대학 교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사하를 근거지로 한 무용단도 창설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변수요인들이 우리가 인력을 흡수할 요인이 노하우가 많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한번 짜보니까 거의 대학교수 위주밖에 답이 안 나와서 도저히 대학교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반 민간인이 포함이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 민과 의회 의원님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대학교수들도 합류를 시켜서 1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장님께서는 교육이나 종교나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의 기금을 지원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그런 지원 관계를 연구해 보신 일이 계십니까?
재단이나 사단법인 내지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후원금을 직접 받아서 공연도 유치해오게 이래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이나 거기에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게끔 지금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편법으로 기업체의 창사기념일 때 공연을 한번 하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대줄게 공연은 당신들이 사오든지 우리한테 작품을 정해주면 공연단체하고 직접 거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접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링크를 시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나무하고 모과는 60본 되는데 나머지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경을 보완한 부분이고 다음에 낙동강 하구둑 교량 확장 공사에서 나오는 나무를 이식한 부분은 우리 문화회관 예산으로는 일절 10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나무를 옮겼지요. 결국 낙동강 교량확장 공사 그 일부분이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나무 지원 받은 것은 낙동강 하구둑 교량 확장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목들을 그쪽으로 이식하는 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또 나무 더 심어진 것도 없고
이게 한 본에 7,620원씩 수벽용 나무를 사는데 수 백 본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나무가 사철나무는 적정치 않다고 4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그러한 수목으로서 교체를 해서 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작년도 12월2일 예산심의 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관장님 기억 못하십니까?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자재비를 가지고 충당한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을숙도문화회관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13건)(보건소)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1건)(을숙도문화회관)
(이상 3건 끝에 실음)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정영화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을숙도문화회관장김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