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을숙도문화회관

일  시  2003년12월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석에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영화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12월3일
보건소장 정영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원장 최천수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nm,l
○보건소장 정영화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계 황하량 계장입니다.
  위생관리계 홍종서 계장입니다.
  예방의학계 박남추 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 김정숙 계장입니다.
  앞에 예방의학계장이라고 했는데 전염병관리계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예방의학계장은 병이 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자 이상희 씨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할 차례입니다.
  답변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사전에 행사 관계로 양해를 구하셨으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퇴장)
  위원님들께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자료 201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질의를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AIDS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AIDS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AIDS 양성환자는 총 몇 명이며, 연중 행사는 얼마나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DS 환자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양성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7명입니다.
  그리고 AIDS 환자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AIDS 환자 비밀보호와 감염자는 월1회 정기상담을 통해서 전염이 안 되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며, 연2회 면역 검사를 실시해서 면역기능 저하자는 에이즈제 투약으로 면역기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 진료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지급하고 있고 AIDS 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은 저희들이 대학병원에 안내를 해서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DS 검사대상은 주로 유흥접객업소라든지 다방,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이런 사람들 보건증 검사 시에 1년마다 2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우리 구의 경우 감천항을 통하여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하고 특히 러시아 여성들이 감천항 부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AIDS라든지 성병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어서 감천항 그쪽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 선원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건 AIDS 검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지역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정기검사라든지 그 지역에 유흥접객업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AIDS 관리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AIDS 감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거기에 유흥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주로 보면 유흥접객업소에 있다고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봤는가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아직까지 그것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저 지역에 어느 정도 그거 됐는가는 아직까지 조사를 못해 봤고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조사를 못 해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유는 없습니다.
○최재근위원  이유가 없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사실상 워낙 우리 사하 관내에 유흥접객업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손이 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근위원  직원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겁니까, 안 해서 못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직원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손이 부족하면 안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감천항에 보면 법무출입관리사무소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최재근위원  시 보건당국도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최재근위원  국가보건당국도 거기에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최재근위원  그렇다면 협조체제가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저희들이 주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해서는 워낙 직원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흥 러시아 외국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종사를 하느냐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협조 체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협조 체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떤 협조 체제를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주로 외국선원 관계라든지 선원들 출입관계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AIDS는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명목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또 단속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감천항 부근에 외국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집중적으로 단속이 돼야 되고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이라든지 또 종사원 종사 관계를 조사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감천항 주변에 유흥업소의 내역서가 있습니까?
  연중 실시했다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연중 조사를 했다고 말씀 안했습니까?
  조사한 내역서가 있느냐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감천 주위에
○최재근위원  감천뿐 아니고 유흥업소에 했다고 말씀 안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유흥접객업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최재근위원  한 내역서가 있느냐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20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이래서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취약지 방역 소독이 167개소 이렇게 해서 7,775회 했다고 하는데 취약지라면 어느 곳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취약지는 주로 가축 사육장하고 영세민 밀집지역하고 항포구라든지 장림천, 괴정천 하천 주위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공중변소라든가 쉽게 말하면 영세민촌과 공중변소, 가축사육장, 쓰레기 집하장 이런 데를 취약지로 잡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소독을 하시면 연막입니까, 아니면 분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는데 제한적으로 수풀지역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또 태풍 쉽게 말하면 수해가 나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막소독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밀집지역인 것 같으면 공중화장실이 요즘에도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인해서 모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취약지역에 보니까 분무도 좋지만 연막을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연막소독을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주로 하수구라든지 또 수풀지역 같은 데 또 이런 데는 연막소독을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 밑에 보니까 태풍 매미 때 특별 방역소독을 3,871회 연 인원 988명이 했습니다.
  이 인원은 어디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일용직을 조금 채용을 했습니다.
  7명을 더 채용해서 저희들이 연 인원을 계산해보니까 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 계속해서 특별 수해피해지역에 대해서 방역 소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여기도 전체적으로 연막을 주로 많이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주로 연막을 많이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데는 연막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옥침수 이래 가지고 방역 약품을 배당을 했는데 9종에 500만원을 지원해 드렸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침수지역에 락스라든지 가정에 필요한 소독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을 해서 침수된 가정에 배당을 했습니다.
○변종계위원  품목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변종계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새마을방역단 합동단속해서 지난번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방역단이 6회 해서 작습니다.
  방역인원이 여기는 보면 연막으로 많이 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주로 연막을 많이합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각동에 16개 동이 있는데 6회 해서 새마을방역단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6회 되어 있는데 16개 동이 일제히 방역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16개 동 새마을방역단 합동소독할 때는 16개 동이 같이 동시에 합동 소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잡아서 일제히 소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마을방역단 합동단속 관계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방역소독을 방역장비도 좀 보완을 시켜서 소독을 내년도에 대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16개 동에 전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가 새벽에 직접 나가서 아침에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방역단으로 차량으로 대충 이래하고 말더라고요. 차량으로 하고 마는데 이런 것을 할 바에는 누구 말처럼 수박겉핥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차량도 하고 방역인부들이 하절기에는 각 동에 공공근로 인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차량하고 일반 수동식으로 하고 방역소독하고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여기 보니까 237페이지에 보면 연막소득이 101대 정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1대 정도 놔두고 차량 지원만 취해버리면 소독할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대용을 101대나 갖고 계시네요. 그것은 다 뭡니까? 그런 데 사용하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평소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고 일제히 합동방역소독할 때는 아무래도 차량으로 그거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하고 앞으로는 같이 동시에 일반 수동 인부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휴대용으로 해서 각 동에 세밀하게 아니면 면밀하게 연막을 한번 뿌려주면 지금현재 부산시에서는 보면 대체적으로 연막을 가능하다면 안 치게 하는 방법, 못 치게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 방법을 선호하다 보니까 새마을방역단에서도 역시 중점적으로 해줘야 된다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해요. 지금 6회라고 했는데 6회 안 했습니다.
  제가 한 번밖에 본 적이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닙니다.
○변종계위원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관찰을 하셔서 면밀하게 휴대용으로 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관내가 모기없는 동네를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좀 세밀하게 면밀하게 방역을 할 수 있게 휴대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현황보고서를 낭독해 주셨는데 업무현황 6쪽하고 그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또 찾아가는 복지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도시 방문사업에 차량 대수는 몇 대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봉고차 한 대하고요. 또 조그마한 소형차가 있습니다.
  비스토 차하고 지금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 지원 인력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지원 인력은 방문간호사 10명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방문간호사가 열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 지원인원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 외 저희들 지원 인력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방문간호 대상은 몇 세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대상인원은 6,415명입니다.
○이석래위원  이 6,415명은 2002년도 등록된 세대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등록된 세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금년도에 대상 인원을 6,415명으로 잡고 200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3,80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금년도에는 6,415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전년도에는 3,000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정확하게 한 3,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800여명이면 금년도에 6,415명이면 여기에 숫자상에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금년부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만큼 대상자 인원을 그래서 인력도 그만큼 원래 인원에서 7명을 더 확보해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을 잘 해보자 이런 뜻에서 금년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시면 대상자 방문보건에 2만5,888명이 있고 또 실적에 3만6,928명이 있어요.
  대상자 보건은 무엇이고 실적은 무엇인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대상자는 그렇고요. 실적은 연 인원을 말합니다.
  저희들 대상자라도 세 번 방문한 경우도 있고 네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연 인원이 2만5,888명이라면 연 몇 회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시작해 10월 말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연 일자를 계산을 해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 계산을 하고 계셔야지요. 본인이 계산하기로는 연 4회거든요. 그 다음에 3만6,928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러면 몇 회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한 사람 경우에 방문이 질환 정도가 심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방문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사람이 몇 회다 이래 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이게 2만5,888명하고 3만6,928명으로 하면 아까 연4회가 되고 연 5.7회가 계산상 나왔는데 이 사이에 공백이 2만5,888명 기준해서 빼면 1만1,040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래서 저희들 빼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추진실적에 보면 2만5,888명에다가 거동불능·불편자 방문진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을 해보면 한 6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대상자 방문보건하고 그 다음에 거동 불편·불능자 방문진료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해서 숫자가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방문보건에 있어서는 아까 2만5,888명이라고 보고했는데 거동불편이나 불능자는 34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6,000이나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업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자 방문보건에 2만5,888명이고 또 거동불능·불편자 방문진료 342명 또 각종 검사를 한 인원이 있습니다.
  4,550명하고, 다음에 집단 보건교육 4,752명 연계처리 656명, 이동물리치료실 운영 137명, 백내장 선별검사 181명, 노인의치·보철 무료지원 25명 그것까지 다해서 3만 명이 넘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김용완 과장께서 대도시방문 보건사업 이 한 건만 봐도 이게 지금 업무숙지를 귀하께서 정확하게 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게 실적이 총 3만6,928명이면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오고 명시가 돼야 만이 이것이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브리핑을 받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사업을 연간 추진하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업무를 관장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신규등록이 몇 세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신규등록자가 740명입니다.
○이석래위원  몇 세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590세대입니다.
○이석래위원  이게 금년도입니까, 전년도입니까?
  등록해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년도는 해지자가 몇 명입니까, 금년도 해지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자료에는 대상자 실적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그거 되어 있는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물론 서면으로 지급하면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겉에 화려한 부분만 나타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기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분명 신규자가 있으면 거동 불능자들이 연세를 다한다든지 생을 마감하는 현상도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감사자료 잘못된 거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내다보니까 신규 전체적으로 금년 실적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내시더라도 거기에 인력 지원된 정확한 통계를 내셔야지요. 3만6,928세대에 대한 통계도 지금 간파를 못하셨고 그 다음에 신규는 나왔는데 여기서 말소된 건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은 실적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소는 사실상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말소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 그런 말소까지도 나와줘야 통계 숫자에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3만 여명 이렇게 했는데 이 정확한 숫자 3만6,928명이면 여기에 대한 내역이 어떤 행위별로 정확하게 나와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서비스하면서 사업성과의 측정 및 사업의 문제점을 자체 평가는 어떠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몇 회나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 한 번하고 두 번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성과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평가관계 결과는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보니까 방문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인력은 열 명이 그거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써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동불편자·불능자에 대해서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방문조건으로 대상 인력을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좀 더 그보다도 내년도라면 2년 차가 됩니다.
  2년 차에는 금년 대상 인력보다도 좀 인력을 대상 인원을 좀 늘리고 또 방문 간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방문간호인에 대해서 교육을 자주하고 또 방문횟수도 주1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횟수도 늘려야 되겠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연4회로 되어 있습니다.
  연4회면 평균 90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장께서 주1회라고 하셨는데 연4회에서 이것이 연6회만 돼도 성과가 되는데 주1회는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오신 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방문간호 대상자 가운데 질병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고 또는 경미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도가 심한 사람에 대해서 자주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일률적으로 어느 집에 계속해서 주1회 그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병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은 자주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봉고차 하나는 목욕 시설이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봉고차에 목욕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 차량을 협조 요청을 합니다.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 이용하는 차량을 협조를 받아서 한 번씩 이동 쉽게 말하면 목욕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차안에서 이동목욕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특수차는 어디서 협조를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특수 차량은 저희들이 사회 복지 시설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까 물을 때는 인원에서 방문간호사 열 명 외에는 지원 받는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 시설의 지원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순수하게 열 명은 보건소의 방문간호에 전적으로 전념하는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간혹 동의 사회복지사 협조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자 자진해서 자기들이 방문간호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번씩 와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문간호에 전적으로 전념하는 직원이 열 명이거든요.
○이석래위원  혹시 목욕을 담당하는 차량은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없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이게 각 기관의 자원봉사자하고 연계 여부는 어떠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사하구 가사봉사회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외 다른 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의사회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질병이 아주 심한 사람은 거기에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목욕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여성어용소방대에서도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를 같이하고 따로 별도로 하고 있던데 자원봉사 기관들하고 이제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앞으로 내년에도 사회복지관계라든지 또 자원가사봉사회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은 내년부터 연계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하십시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무허가업소 단속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찜질방에서 음식을 많이 팔고 하는데 이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사하구에는 몇 군데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찜질방 저것은 주로 목욕시설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업소가 사하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조위원님께서 찜질방 안에 무허가 음식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무허가 음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목욕업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목욕업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찜질방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신고 안 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찜질방이 사하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2회 점검을 해서 1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업소는 오렌지라고 그 안에 음식점을 해서 무허가 업소로써 저희들이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 다른 구에도 보면 찜질방 업을 하면서 식당을 경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사하구가 2003년10월30일자 보면 사하구 하단에도 나와있습니다.
  11개 업소면 몇 개 업소는 안 되는데요. 주로 저녁에 많은 거 아닙니까?
  저녁에 감시하고 이러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물론 그런 점이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특히 야간에 하면 화재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업을 하고 이러다 보면 화재가 날 경우에는 사람도 많이 모여 있을 거고 이렇는데 그런 것을 우리 사하에서는 이런 게 없도록 몇 개 안 되니까 조금 시간을 보강해서 저녁에 한번 순시를 하는 것도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부산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우리 사하에 이런 게 만약에 사고가 날 때는 보건소나 여러 군데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안있겠습니까?
  미리 예방을 해서 각별히 단속을 하는 제시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부터 연말까지 화재예방 특별점검 기간을 둬서 유흥접객 업소뿐만 아니라 찜질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화재가 날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시설 관계라든가 또 문제가 있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찜질방에 식당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사하구는 이런 신문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정희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정희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그러니까 181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181회면 1년 365일 중에 거의 반을 했다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반을 했는데 우리가 기획 감사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출장허위 보고를 작성해서 견책 먹은 보건소에 공무원 한 분 있지요. 모릅니까?
○이석래위원  송 아무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이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왜 허위보고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 관계는 저희가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그것은 위생관리계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현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생관리담당 홍종서  위생관리계장 홍종서입니다.
  제가 올해 2월18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정확한 사연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중호 씨는 실질적으로 업소에 그분하고 연계가 있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업소에 검찰청에서 무허가 업소를 점검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송중호 씨가 점검을 갔습니다.
  점검을 가니까 문이 잠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 업소의 업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안에 같이 가서 확인을 했으면 됐는데 내가 가보니까 문을 잠궈놨는데 영업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업주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현재 업소 무허가로써 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는 그것을 다시 다른 파출소를 통해서 점검을 하라고 하니까 파출소에서는 가보니까 영업을 하더라 그러면 저희 소견입니다마는 파출소 갈 때와 송중호 씨 갈 때가 시간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송중호 씨는 영업을 안 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송중호 씨한테 확실한 복명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그 복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고 난 뒤에 허위 복명서를 해서 송중호 씨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에서 질책을 했는데 송중호 씨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당뇨성 시각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를 보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하도 검찰 측에서 몇 번 부르고 또 부르고 써라써라 하니까 그것을 잘못 보고 내가 허위 복명을 한 거라고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2월18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라서 이 정도밖에 모르고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됐습니다.
  과장님, 2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학 분야에 보면 신주식 치과의원에서 진정서가 세 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진정서 4건 중에 3건이 올라왔는데 처리결과라든지 어떻게 돼서 이 부분이 세 건이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신주식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가 진료를 받았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제대로 낫지 않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려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모양입니다.
  그 쪽에서 치료한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못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관계 규정상 진료기록부를 왜 안주느냐 그렇게 해서 진료기록부를 교부하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진료기록부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월11일날 이것을 진료기록부를 자기가 가져갔을 때는 의사하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3월11일 날에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진정서가 접수가 됐는데 그 진정서 내용을 보면 2001년12월28일부터 2002년9월까지 신주식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이빨 심는 것을 21개 치료를 받았는데 잘못 시술이 돼서 모두 이빨을 빼고 3차 진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려고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 받아서 진료를 3차 기록을 확인 받아서 처분을 해달라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사하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을 바로 보건소에서 못하 기 때문에 시에다가 진달을 했습니다.
  서류를 진달을 해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3월11일자 진정한 사항에 다음에 4월17일 날에는 신주식 치과의원에서 받은 진료기록부를 의료법 상 허위 작성했다 누락 및 변조 용어를 해석해달라 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그거 하는데 부산시치과의사회다가 그 사항을 허위 작성 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과의사회 의결을 받아서 회신 자료를 진정인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7월7일날 다시 신주식 치과에다가 진정인이 챠트 변조 누락에 대해서 진정서를 또 냈습니다.
  간호사를 의료 행위를 시켰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아마 치과의사 신주식 치과하고 서로 합의가 됐는지 취하를 진정인 본인이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지금은 치과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 당시 자격정지 15일을 했는데 지금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순서가 자꾸 바뀝니다마는 205쪽에 보면 암 검진 사업에 추진실적이 6,985명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보면 2억이었는데 지금 집행이 1억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암 환자 중에 무슨 암, 무슨 암 구별이 돼야될 건데 자료상에 보면 그저 실적만 나와 있지 어떤 암에 몇 명이라든지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자료상에 검진종목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4종인데 저희들이 추진실적에 품목별로 그러니까 암 종류별로 그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실적에 6,985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현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사스나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미에 유행하는 독감 있지요.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소식도 있고 독감이라면 살인독감도 많은데 타이완에도 상륙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A독감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방 접종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하구에는 앞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이번에 A형 푸틴 독감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생각 못한 그런 질병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꼭 금명간에 어떤 계획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계획을 그거해서 대책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망률이 1위인 줄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심장마비도 있지요. 심장마비는 10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하면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고 10분이 지나면 뇌사상태로 있는 것으로 의학상에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나라에는 심장마비 기구를 현재 많은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는데 우리 나라도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타 지역에 안 하는 사항을 연구, 개발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 많은 장소에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할 때나 민방위 교육 때나 물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 이런 데에도 그런 기구를 설치해놓고 그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응급처치하는 요령을 10분 이내에 조치를 하면 심장마비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니까 그런 것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방향이 좋은 게 있으면 아이템이 있다면 다른 구에 하기 전에 우리 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그거 보건소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연구, 개발을 해서 좋은 게 있다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0페이지까지 일단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변종계위원  아까 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또 생각이 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현재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모기가 겨울에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하다고,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금년도에는 따뜻한 날씨가 많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철에 모기가 많은데 극성인데 대비책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후가 상당히 날씨가 따뜻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겨울철인데도 모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동절기 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겨울철 모기 서식처인 지하 보일러실하고 정화조 및 목욕탕 주변 하수구에 대해서 내년 3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동계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역 취약지인 가축사육장이라든지 음식점 밀집 지역 및 주민신고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방역 소독을 실시해서 겨울철 위생 해충으로 인한 구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떤 군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하고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을 찾아서 아예 유충을 박멸하다 보니까 효과를 많이 봤다는 보도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구에도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역계획에 유충 박멸 관계 이것도 저희들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내년 3월 달 동절기 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유충, 구충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특히 물이 고여 있는 데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유충 박멸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유충 박멸은 방역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제가 신문을 접했을 때는 미꾸라지를 갖다 넣다 보니까 한 마리당 몇 천 마리 정도의 유충을 먹어 없애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하구도 지금 미꾸라지를 많이 구입을 해서 유충이 있는 데에 미꾸라지를 넣어서 미꾸라지 서식도 하고 결과적으로 유충도 박멸하고 효과적이지 않나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구에 보건소에서 과장님께서 수립을 해서 이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관내 공중변소 수량과 분포는 어떠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공중변소 수량과 분포 관계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청소과하고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역 취약지 167개소를 확인을 해봤는데 167개소 가운데서 공중변소가 57개소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분포까지 물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분포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방역횟수나 방역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하고 수산시장의 방역실적은 어떠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 관내 시장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주로 재래시장 그 주위에 금년에도 방역을 했습니다.
  그 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시장하고 백화점 관계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소독 대상 제외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주위에 방역을 할 때 주위에 하고 안에 소독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 자체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방역소독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물론입니다.
  시장 주변에 방역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백화점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시장주위에 거기에 방역소독 관계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했고 그 실적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수산시장은 어떠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수산하고 시장이 저희들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시장 주위라든가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하절기하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무슨 수산시장이 열 개소나 된다 말이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장 열 개소 안에 수산시장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이석래위원  그러면 재래 시장 열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주로 괴정시장하고 장림시장이라든지 하단시장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세 개밖에 안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여러 개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에 감사에 임하실 때는 전염병하면 전염에 해당되는 그러한 필요한 자료를 좀 완벽에 가깝도록 기해 주시고요. 답변이 사실 너무 부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더 진행을 해야 될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그래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결과가 나와 있군요. 여기에서도 지금 업소명이 있고 처분내용이 있는데 점검을 언제 했는지 처분을 언제 내렸는지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 서류를 좀더 상세하기보다는 엄격하게 감사를 지적한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 아니면 자세로써 이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고 및 고발, 시정, 과태료, 과징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업소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부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감사를 받으려면 차라리 감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서로 열을 안 받고 건강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시킬 의향이 있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220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한 질의발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자료 7페이지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장 최천수  8번 가 항에 보면 변종계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위생 해충 제거를 위한 방역 소독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잠깐만요.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방역에 있어서 주로 4월 달하고 5월 달에 집중적으로 모기 유충 관계하고 파리라든지 이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연중 방역소독을 4, 5월이라고 집중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최천수  그렇다면 지금 7,775회라는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장 최천수  확인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4, 5월이라는 것을 무시를 하고도 연 12개월을 잡았을 때 486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16개 동으로 나누니까 486회가 나왔습니다.
  486회에서 열 두 달을 나누니까 한 달에 40회라는 횟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4월이라면 도저히 본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자료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위생·해충 제거를 위한 방역소독을 하는 사항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역소독은 5월, 6월 계속해서 방역소독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전부 다 그거해서 뭉텅 거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제 질의 내용을 다시 한번해 주세요.
  그게 인부가 하루에 소독 횟수가 8회입니다.
  여덟 번 해서 계산하면 그래 될 겁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8회를 해서 그러니까 4·5개월 12개월을 매월에 매일 한다고 해도 40회가 나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한 사람 당 소독을 8회를 하거든요.
○위원장 최천수  각 동의 실적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각 동의 이러한 실적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확인해도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동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누가 지도·점검을 합니까?
  이 많은 횟수를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보건소에서
○위원장 최천수  보건소 자체에서 다했단 말입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각 동에 회수를 했느냐 이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실질적으로 동에서 보고서는 안 올라옵니다.
○위원장 최천수  동에서 안 올라오는데 누군가 이 일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역 소독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한 자료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작업일지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자료 7,775회 서면자료로써 각 동에 누가 이 일을 했는가 분담했는가 까지 소상하게 해서 자료 올려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할 수 있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장 최천수  두 번째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근위원님께서 감천항 주위로 어떠한 AIDS 감염 문제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필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인력부족에 대한 것을 상위기관에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것은 답변을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답변 받은 것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천항 주변을 출입자들의 어떤 보건 안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그러한 조사를 필연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인력부족으로 못하셨어요.
  그래서 상부기관에 이러한 인력을 요청을 했다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감천항 그쪽에 저희들이 인력을 요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결원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했지요.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그 부분도 일단 감천항을 떠나서 시에 요청한 자료를 한번 그대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231페이지에서 240페이지까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한번 내봐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집행사항해서 2002년부터 3년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기금 수립 및 지출내역에 나름대로 2002년 내지 2003년 합계액이나 수치는 맞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일단 2002년도는 놔두고 233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관내 업소 지원사업 세부내역해서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31페이지로 돌아가서 여기에 기재된 그러니까 금액과 그 다음에 지원사업 세부내역에 일치가 되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수입은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었지요. 2003년도에 총 지출내역이 1억4,289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1억4,289만2,000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지원사업 세부내역해서 6,042만7,000원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물론 나머지는 보상금 768만원 기타해서 이것은 국비 반환금입니까?
  416만원은 국비 반환금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무조건 답변하지 마시고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누가 대신 대답해줘도 좋아요. 국비보조금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어디 항목 말입니까?
○김희곤위원  231페이지 기타 416만원 지출에 예비비 반환금 등 이게 내용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비비 반환금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10만원하고 2003년도에 416만원 등 하는 이게 반환한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국비반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시에서
○김희곤위원  징수교부금 반환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김희곤위원  쓸데가 없어서 반환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징수교부금을 반환금 저희들 그 당시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여기에 수립하고 지출관계 이게 실질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예산서 승인 났을 때 수립하는 지출내역이거든요.
○김희곤위원  내역인데 2003년도에 416만원 징수교부금을 반환한 거고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수립하고 지출 내역이 저희들 당초에 2003년도 예산서하고 식품진흥관계 승인됐을 때의 내역입니다.
○김희곤위원  아니, 잠깐만요. 2003년도에 아예 예산을 세울 때 416만원 반환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항목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2003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416만원을 왜 반환했나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이게 반환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수립하고 지출 당초의 예산서하고 식품진흥관계하고 이게 이래이래 지출하겠습니다하고 당초에 예산을 받은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환금 등 해놨기 때문에 반환금이라면 징수교부금을 반환할 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에 징수교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 쓰고 반환했다는 표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아직 2003년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끝나지 않았는데 징수교부금을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반환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어차피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인데 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그 위에 보면 항목 2에 물건비 7,605만2,000원 되어 있지요.
  7,600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233페이지 이 내역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김희곤위원  2003년도에, 2002년도는 빼고 2003년도만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물건비해서 7,605만2,000원을 지출을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지출한 내역이 아니고
○김희곤위원  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그겁니다.
  예산서 같은 겁니다.
○김희곤위원  예산서에 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7,600만원 중에 6,042만7,000원을 지출했다 이 말입니까?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7,600 예산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003년도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뒤에 보면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뭔가 언밸런스가 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면 2002년도를 보겠습니다.
  2002년도 지출내역에 보면 예산에 1억365만2,000원입니다.
  이 내역을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2002년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서
○김희곤위원  그런데 쓰기는 8,553만원만 썼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여기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이것은 집행사항으로써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 관계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이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징수교부금, 과징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이월금 이런 식으로 항목이 돼서 2002년도와 2003년도하고 예산상에 이런 증감이 있다 그런 사항을 표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김과장님, 그렇다면 최소한 2003년은 과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건비로 당초에 예산이 1억365만2,000원이지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그러면 1억36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쓰기를 8,553만원 썼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물건비로써 저희들 수입하고 지출하고 보면 식품진흥기금
○김희곤위원  아니, 수입은 볼 필요없고 지출만 이야기하세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8,553만원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에 잉여금으로 남았다든지 기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기 이월을 시켰다든지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불했다든지 그에 대한 1억365만2,000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료가 판별이 안 돼요. 어떻게 쓰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가 되게끔 저를 설득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내역해서 융자를 해줬지요. 융자가 연리 3%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조업체 그거하는데는 연리 3%고요. 화장실 그것은 연리 1%로 개정이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3% 내지 1%하면 상당히 쌉니다.
  이 기금은 우리 구 자체에서 특별회계로써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기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써 예산 외 특별기금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특별회계로써 기금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총 기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기금 규모가 거기에 저희들 예산 231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1억4,289만2,000원 이게 전체적으로 기금 총액해 가지고 그거한 겁니다.
  이게 2003년도 1억4,289만2,000원을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지요.
○김희곤위원  좋습니다.
  2003년도에 1억4,289만2,000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대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대여한 금액은 융자내역
○김희곤위원  융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융자금액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2003년도 1억이 아니고 3억 정도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003년도 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융자금액이 3억 이상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3억이 안 되지요.
○김희곤위원  그게 대원식품만 1억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보면 융자를 그거하는 것은 관리는 융자를 해주는 것은 시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김희곤위원  그런데 1억4,200가지고 다된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억4,200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거기에 맞게 지출하는 사항이고 융자 관계 저것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희곤위원  융자금액은 시에서 보조받아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에서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희곤위원  아니 그게 얼마입니까?
  시에서 받아오는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은 여기에서 융자를 여기서 바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김희곤위원  융자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희곤위원  융자 대상자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융자신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먼저 융자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 여기서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은행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은행에 통보하면 부산은행이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융자금 저것을 시에서 은행에다가 해줍니다.
  은행 계좌를 그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금을 총괄적으로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융자를 부산은행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내줬거든요. 저희들은 심의만 하고
○김희곤위원  심의만 해서 그러면 통보를 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은행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김희곤위원  통보를 해주면 자금은 시 자금입니까, 은행자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 자금이지요.
○김희곤위원  시 자금을 은행에 보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은행에서 그거를 하지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1년에 사하구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로 다해주고 있거든요. 시에서 융자 적립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융자해준 금액은
○김희곤위원  신청이 아무리 많아도 다해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아직까지 신청이 너무 많아서 융자가 못 나간 일은 없었습니다.
○김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1% 내지 3%라면 만약에 업체에 홍보만 잘 되어 있다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융자실적이 금년도에 12건에 4억1,500만원을 융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맞아요. 약 4억 정도 되네요. 만약에 이 업체를 보니까 반듯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론 담보 설정이 돼야 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담보 관계 이런 것은 확인을 합니다.
○김희곤위원  확인을 해서 접객업소가 돼야 만이 융자가 되겠지만 이 홍보를 잘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전 업체에 홍보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도 하고 전 음식점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융자신청 제도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신청할 사람들은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써 우리 도표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시켜 주실 것 하나,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사하구에서 얼마든지 신청하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신청하면
○김희곤위원  좋습니다.
  한계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요식 관계 업체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김희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221페이지에서 240페이지 끝까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실적에서 조치내역에 보면 시정, 명령이 다섯 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이석래위원  감사자료 22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 업소 지도점검에 시정명령이 다섯 건 그 다음에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에 시정 명령이 39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도점검 나간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여기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지도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점검한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시정명령이 다섯 건인데 이 건의 내역은 어떠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시정명령 그 내역은 저희들 자료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재점검을 해본 실적이 있으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시정명령이 나고 난 뒤에 시정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시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은 다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석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정명령 다섯 건을 접객업소에 내렸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39건을 시정명령을 처리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석래위원  담당계장 자료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위생관리담당 홍종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생관리담당 홍종서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부서별 행정처분 저희들 대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것을 첨부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고요. 담당 계장님은  들으십시오.
  향후 감사에 임하실 때는 담당 계별로 관리하는 그리고 담당하는 그 업무를 전부 다 편철을 하든지 보따리를 싸 가지고 오든 오셔야 됩니다.
  전부 다 서류...... 감사기간을 더 연장을 시켜야 되나요?  
  보건소가 정신 상태가 어느 날부터 왜 이렇게 해이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바로 과장 보필을 잘못하는 겁니다.
  영업정지를 물어보려고 해도 품목 정지를 하려고 해도 자료가 있어야 묻지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음 해에 더욱 더 잘하기 위해서 구정발전을 시키고자하는 것에 감사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하는 자세가 왜 그렇게 임하세요. 시정하십시오.
○위생관리담당 홍종서  예.
○이석래위원  필히 시정하십시오.
○위생관리담당 홍종서  예.
○이석래위원  다음은 의약품 수불현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23쪽이 되겠습니다.
  김과장님 2002년도에 의약품 구매현황이 몇 건이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둘코락스에스 외 9종하고 니트렌 외 11종, 레오시드 외 7종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25종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002년도 의약품 수불현황이 있고요. 여기에 2002년도에 지금 구입한 리스트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2002년도 3월12일 날하고 4월17일하고 8월30일하고 수의계약이 세 건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건수를 묻지 수의계약을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7건입니다.
○이석래위원  2003년도는 몇 건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003년도에는 저희들 자료에 보면 11, 12, 31건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계 2002년도, 2003년도 전체 몇 건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2003년도 31건하고 2002년도에 27건하고 그래 가지고 58건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58건이라고...... 정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리스트에 나온 의약품 수불현황이 앞에 간결하게 해놓은 것하고 리스트가 맞지 않아요.
  과장은 맞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맞다고 하세요. 건수가 60건도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응답없음)
○이석래위원  계수가 정확하지 못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2002년도에 실질적으로 앞에 나온 수불사항 구입현황하고 뒤에 2002년 그거하고 나와 있는 내역하고 그게 안 맞다 이거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2002년도 이것을 작성할 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폐기한 게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제가 폐기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의약품 구매현황이거든요. 구매현황이 어떻게 폐기현황하고 같아요.
  구매한 것만 묻고 있거든요. 폐기는 제가 질문 외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2002년도에 의약품 구매현황이 2002년도 자료하고 2003년도 총괄적으로 구매현황 안 나옵니까?
  223페이지에 거기 나오는데 그 내역하고 어느 게 틀린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석래위원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구매현황하고 그 다음에 224쪽에 보면 의약품 수불현황에서 2002년도 구입현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또 새로이 구입한 구입현황이 나오거든요.
  폐기시킨 것은 아직까지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게 리스트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2002년도에 25건이라고 답  했거든요. 이게 어째 25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002년도에 이게 위에 항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둘코락스에스 외 9종하고 11종하고 제가 27종이라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27종이라고 합시다.
  25건이라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27종이라고 했거든요.
○이석래위원  그래서 제가 건수를 하나하나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리스트가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벌써 업무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이게 수불현황에서 새로 구입한 거하고 리스트하고 안 맞아서 어떻게 몇 백 건도 아니고 몇 천 건도 아닌데 100건 미만의 리스트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구매현황하고 뒤에 수불현황에 구입리스트하고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을 향후 개선을 시키세요.
  감사자료가 틀리는 것은 업무가 벌써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것을 구입 안 하고 구입했는지 구입해 놓고 안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최소한도로 감사 자료까지도 맞추지 못한다면 업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240쪽에 보면 각종 예방접종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여기에 전체 아홉 가지의 예방접종 약품을 금년도에 구입한 건하고 시에서 배정 받은 건하고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현황에는 자료를 예방접종 운영사항에서 예방접종 시기하고 방법에 대해서만 현황을 내놨습니다.
○이석래위원  금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몇 건이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별도로 따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방접종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방접종 시기하고 예방접종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저희들 자료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여기 자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출한 거고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없는 자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약품을 금년에 구입한 사실이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이 가운데에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B형간염하고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성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이것은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에는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나머지는 이것은 무료로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저희들이 접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구입한 약품은 앞에 2002년도, 2003년도 구입한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것을 순수하게 예방접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의약품 구입 관계거든요.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약품이 의약품이 아니냐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접종 주사약 접종 약품에 대해서
○이석래위원  그게 왜 금년도 구입한 것에 배제됐나요?
  자료 가지고 있으면 금년도에 구입한 자료 대신에 계장이 한번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가족보건담당 김정숙  가족보건담당 김정숙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BCG, DPT, 소아마비, MMR, 간염 - 간염은 영유아 기본 접종용은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료접종으로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간염 유료접종용,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이런 접종약은 구비로 저희들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구비로써 구입한 금액이 얼마나 되고 양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보건담당 김정숙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뽑아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간염은 2003년도, 2002년도 성인병용으로 4,000명분과 소아용으로 200명분 그렇게 구입을 하였고 일본뇌염은 저희 계에서 구입한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4,000명분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유료하고 무료를 합쳐서 1만3,500명분을 올해 구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 한타박스는 무료용으로 200명분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도 1,500명분을 무료용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중에서 일본뇌염 약품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본뇌염 접종은 초등학교도 순회하면서 접종하고 계시지요?
○가족보건담당 김정숙  요즘 학교 접종은 안하고 있고요. 대상이 2, 3년 전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출생 후 1년하고 2년 추가접종하고 그 다음에 3년째 돼서 추가접종 한번하고 그 다음에 4차 접종을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하고 5차 접종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함으로써 일본뇌염은 전체적으로 접종 사항은 끝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이 중에서 여름철에 중요한 뇌염의 접종실적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가족보건담당 김정숙  실적은, 죄송합니다만 가족보건계에서 영유아 일본접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여기에 각종 예방접종 그리고 의약품 수불현황 그 다음에 접객업소 지도·점검 조치내역 이런 것을 팀장께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업무소관을 100% 숙지를 못하면 사실 요즘 30대 퇴출, 40대 사오정 얘기 들어봤어요?
  여기 철 밥그릇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자료 부실하게 답변이 허약해서 어떻게 약 사십만명 구민의 보건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철밥통 아닙니다.
  향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모범업소 지정현황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현택위원  거기 보면 12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돌이켜서 232페이지하고 2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는 전년도 2002년도에 모범음식점 136개소가 되어 있고 2003년도에 모범음식점이 15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29개소가 맞는지 159개소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129개소가 맞습니다.
  왜 맞는고 하니 저희들이 연말에 모범음식점이 134개소였는데 그게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34개소가 명의변경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로 29개가 돼서 134개에서 34개가 명의 변경되면 모범업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100개소에다가 29개소가 이번에 신규로 돼서 현재는 129개소입니다.
○이현택위원  그렇다면 233쪽에 모범음식점 150개소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전년도에 모범음식점에서 명의변경이 일시에 한꺼번에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숫자가 2월 달에는 전년도 숫자에다가 또 신규로 지정이 되면 그 숫자가 플러스되거든요.
  플러스되고 하면 그때그때 이게 매월 모범업소수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렇다면 모범업소 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모범업소
○이현택위원  현재 갖고 있습니다.
  129개 모범업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129개소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리고 보면 신규지정 업소가 2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 그거지요. 그것도 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갖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취소된 업소 명단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이 명단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택위원  서면으로라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언제쯤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바로 오늘 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음에 확실하게 적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업소 단속도 중요하고 무허가 업소 단속도 상당히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무엇보다도 식품제조업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현택위원  그 업체는 사하구 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가 음식점하고 접객업소가
○이현택위원  음식점, 접객업소 말고요. 식품 제조하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제조는 146개입니다.
○이현택위원  업체가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이현택위원  사실 왜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보냐 하면 식품 음식점에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식품제조하는 업체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아까 181회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지 말고 업체에 과연 우리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식품 제조하는 업체에 기업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보면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언제까지의 통계자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10월31일 현재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소관 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료업소에 병원이 2003년도에 몇 개 증가됐습니까?
  우리 관내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의약업소 말입니까?
  병원이 13개소 있고요.
○위원장 최천수  작년에 비해서 몇 개가 증가됐어요?
  증감현황, 몇 개 더 늘어났는지 더 축소가 됐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아직 현황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계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
○예방의약담당자 이상희  예방의약계 약무 이상희입니다.
  제가 8월 말에 발령을 받아서 아직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약무를 봅니다.
  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로써 받도록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없는 질의내용인데 세탁물 처리업소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장 최천수  세탁물 처리업소라면 일반 세탁소가 아닌 병원에서 보건 위생을 상당히 철저히 지도, 점검을 중요한 세탁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복이나 여러 가지 어떤 세탁물을 말하겠지요. 우리 관내에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세탁업소가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탁물 처리관계는 병원의 세탁물 처리는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병원의 세탁물 처리관계는 환경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적인 세탁소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는 여기에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묻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세탁물 처리업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소관이 보건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것도 보건소에서 소관 부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물수건 안있습니까?
  음식업소에서 하는 거 물수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아 위생수건, 세탁물 처리업소하는 것은 위생수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물수건, 음식업소에서 하는 거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물수건을 보면 어떤 자연 환경에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라고 알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장 최천수  화공약품을 사용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위원장 최천수  우리 관내에 그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해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제가 다음에 어떤 질의를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나오는데 그것을 모르면 업소의 실태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2003년도에 들어와서 지도·점검 실적이 몇 번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데 업소가 몇 개까지도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그것을 자체 점검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다.
  원래 세탁물 관계 저것은 옛날에 허가신고라든지 그런 대상 업소로써 그거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구매완화 차원에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세탁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자유업 비슷하게 됐거든요.
○위원장 최천수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석에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12월3일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위원장 최천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한순희 서무계장, 이동우 공연계장, 김종택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입니다.
  2004년도 문화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3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김진문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43페이지부터 255페이지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근위원입니다.
  255페이지, 2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 10월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에 현장이 훼손됐는데 그 당시 공무원은 천재로 답변을 하였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천장이 훼손된 이유가 천장하고 이 뭡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바람막이
○최재근위원  이게 1m 정도 올라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천장 피스트 꽂는 안에 앵글이 너무 약해서 울렁거리다가 바람이 타서 파손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은 천재냐 인재냐 어느 부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태풍에 이렇게 천장이 날라 가서 되겠느냐 이것은 하자가 아닌가 우리 건축과를 통해서 당초 시공 감리한 부서에 정식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자부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감리한 그분들이 이것은 천재지변으로써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에 의한 천재로 해서 복구를 완료시켰습니다.
○최재근위원  그렇다면 천장 그게 피스트 꽂는 앵글이 완고했다고 감리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천재라고 결정한 것 같네요. 우리 위원들도 가봤지만 안에 앵글 피스트 꽂는 것이 아주 약했습니다.
  관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고 동료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완고했다고 관장님도 생각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게 완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재근위원  천재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공자한테 관장님은 제가 봤을 때 두둔하는 것 같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 판정은 결국 감리한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재근위원  감리가 봤을 때 이 태풍이 불어도 안인데 천장이 떨어질 것 같으면 완고했다고 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렇게 완고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비교를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에 지금 피롯 형태의 건물을 당시에 지었습니다.
  이게 강서구청에서도 바람만 불면 천장 텍스트가 자주자주 날아가서 결국 피로티를 막았습니다.
  구조적으로 피로티의 트인 부분이 바람에는 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보강 공사할 때 안에 골조와 텍스트는 적은 것으로 큰 것은 바람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적은 것으로 해서 시공을 시켜서 태풍이 이 정도로는 절대로 천장이 날아가지 않도록, 날아갔을 때도 하자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겠다는 각서까지 징구해서 이번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최재근위원  처음 시공할 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요. 해놓고 날아가서 다음에 이런 태풍이 왔을 때 괜찮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을 잘못하는가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제가 관여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천장 텍스트는 완공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최재근위원  관장님 보세요. 이 부분에 3,300만원 이 돈은 구비로 하지요.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은 전액 국고재해대책비로 했습니다.
  즉, 행정재산건물공제회가 있습니다.
  그 공제회에 2,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그것도 공제회에서 받을 겁니다.
○최재근위원  그러면 그 시공 업계에서는 감리가 이의없다 그것은 완건축이 됐다, 완건축이 된 게 태풍에 날아갔으니까 날아가도 관장님은 괜찮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시공감리도 인정하고 우리 관장님도 인정하시니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제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 할 그런 재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재근위원  인정을 안 하면 그렇지 않다고 씌워야지요.
   (웃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은 씌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최재근위원  그러면 말이라도 따끔하게 해야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정식으로 공문으로 너희 의견을 내놔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감리하는 친구들이 자연재해로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상황이라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상당히 늦춰서 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결국 주민들 보기가 흉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는 완공을 시켰습니다.
○최재근위원  을숙도 소강당 신축 계획 있는데 이것은 을숙도회관 신축 시 이미 감리 및 건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을숙도 문화회관에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보면 소극장 즉, 말해서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즉, 재원이 없기 때문에 소공연장을 짓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그래서 중강당하고 전시 관리동을 지어서 공연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은 먼 훗날에 짓는다고 이렇게 구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림에 있는 동원아파트가 사람들이 많은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결국 초등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고 기존 학교 부지로 지정해놓은 그 지역은 학교보건법 상 학교가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과 주차장이 있는 그 부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고시를 하는 바람에 여성회관이 결국 학교 부지로 들어가서 그 여성회관을 문화회관에 흡수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성회관 말씀을 관장님이 하시기에 여성회관을 제가 구태여 안 하려고 했는데 관장님이 말씀하셔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거기에 간다고 을숙도에다가 신축을 짓는다고 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여성회관을 옮기지 않으면 새로 신축할 사항이 없었지요.
○최재근위원  여성회관이 을숙도에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장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장림 뿐이 아니고 일원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여성분들은 장림동에 여성회관을 유치하는 것을 관장님 말씀대로 정화부지 내에 학교를 못 짓기 때문에 그 여성회관을 세림초등학교 부지로 하되 여성회관을 그 지역에 유치하려고 목청을 아우성같이 지르는데 신문에도 보도 나고 이렇는데 미리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세림초등학교가 여성부지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한다고 합니까?
  여론 한번 들어봤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쪽으로 온다는 것도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못 넣은 이유도 가장 최근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음에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할 만한 장소가 장림 지역에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최재근위원  우리 관장님은 여성회관 부지가 장림에 없다고 해서 을숙도로 한다고 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을숙도로 옴으로 해서 운영에 효율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여성회관에 있는 인력 일부를 축소를 해도 우리 문화회관에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이 을숙도에 문화회관을 한다고 보면 주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다대포에서나 각 지역에서 여성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불편하십니다.
  거기에 소강당을 해서 여성회관을 그쪽으로 옮기면 여성들이 어느 쪽이 지금현재 편리하다고 합니까?
  여성들이 자기 차가 있으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을숙도가 아니라 어디라도 좋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을숙도가 우리 여성들한테 소강당을 지어서 여성회관을 거기에 유치하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문화회관에 온 지 1년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을숙도 거기는 교통이 나빠서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에 제일 1번이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자 하면 교통이 나빠서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여성회관 내지 소강당이 들어서게 되면 셔틀버스는 꼭 필요하다 셔틀버스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회관이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만 제출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셔틀버스로서 하단 그것은 거리상 사하 전역을 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원장 최천수  관장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
  물론 보고 중에 말씀을 하셔서 질의가 된 부분인데 그 소강당 문제는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그렇게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준해서 의회 심의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과 답변을 글로, 소강당을 한다는 기정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 정도로써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근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최재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관장님은
○위원장 최천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최재근위원  장림동 여성회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합디까?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현황보고 6페이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6페이지 세입 실적 밑에 참고 표시해서 시설임대료 미납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휴게식당 2,494만4,000원은 계약 해지로 사용료 징수 불가해놓고 또 뷔페식당은 8,338만5,000원 중에 2,011만원을 2003년11월 납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김희곤위원  납부됐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뷔페식당은 11월1일날 납부됐습니다.
○김희곤위원  2,011만원이 납부됐고 그러면 5페이지에 의하면 뷔페식당 임대현황이 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2층 휴게식당 매점 밑에는 물론 잘 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납부 방법에 의하면 납부 기간은 3년이고 납부방법에 의하면 일시불로 납부 받게 되어 있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김희곤위원  그런데 밑에 세입실적에 2,494만4,000원 전액 계약해지로 사용료 징수 불가하는데 지금까지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1년간 사용료를 선납합니다.
  3년이면 3년분 사용료를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1년 사용분만큼 선납하고 다시 그 기간이 도래하면 차년도 사용료를 선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3년 사용료가 아니고 임대현황에 8,338만5,000원은 1년 사용료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럼 1년 사용료 중에 뷔페식당 2,011만원을 납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은 계약 해지하는데 12월31일까지는 자기가 영업을 하겠다 내년 1월1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김희곤위원  계약기간을 명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12월31일까지만 장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이 뷔페식당은 2002년10월5일부터 2005년10월4일까지입니다.
○김희곤위원  밑에 휴게 식당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휴게식당은 2002년11월11일부터 2005년11월10일까지입니다.
○김희곤위원  중간에 계약해지는 어느 일방이 계약 기간 도래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소도 할 수 있고 저쪽에서 계약해지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1년 단위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5개월 하다가 내가 그냥 두고 싶으면 5개월 사용료만 주면 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원칙은 사용료 선납이 되어 있는데 이 이상은 못하겠다 하면 쌍방 합의 하에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은 환불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쌍방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희곤위원  구청에서 3년간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네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3년간은 네가 사용해야 된다고 합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사용료를 낸 상태에서 사용료 환불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거고 사업을 하다가 자꾸 적자적자 계속 되어서 산더미같이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사용료를 내가면서 할 수 없다 하면 자기들이 도중에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쌍방 합의할 사항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 식당이 어떤 불법행위를 해 문화회관에 특별한 위해를 끼쳤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해약을 취소합니다.
  취소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계약해지도 자기들 사업을 못 하겠다할 것 같으면 이 정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합니다.
○김희곤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곤위원  그럼 계약서 사본을 한번 줄 수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은 오늘 갖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곤위원  계획서 사본 한 부 보내주시고, 물론 2002년도에 휴게식당이 2,949만4,000원은 입금이 됐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수준 높은 공연, 전시 계획해서 연5회 이랬습니다.
  3, 5, 8, 10월, 12월 이렇는데 죽 나열해 주십시오.
  3월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공연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 공연이 사실상 아직 기획공연의 프로그램을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3월은 봄을 맞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되겠다, 봄을 축하하고 봄에 젖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족 내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8월 방학 기간 중에 애들 중학교 청소년들의 청소년 해설음악회라든지, 관중들이 즐겨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사기는 비치되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우리 회관에는 영사기가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자동차 전용극장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문화회관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영화도 우리 주민들에게 잔잔한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성사는 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영사기는 빔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DVD 상영으로 영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지요.
○변종계위원  왜 그렇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것은 공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사기를 돌려야 만이 받지 프로젝트를 가지고는 입장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실 때 무료 영화 상영을 생각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는 평일에는 낮에 손님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착안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포기한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런 문제도 좀더 고려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교통 문제도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연예인 프로덕션과 연결해서 연예인을 한번 모셔서 나름대로의 콘서트라든지 이런 공연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재즈나 요새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런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5,000만원 가지고
○변종계위원  관장님께서 그런 기획을 하셔야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결국 돈이 개런티가 높으면 5,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내년에 4회 공연을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지금 개런티 올라가는 것을 보면 올해부터는 서울에서 홍보물이 우리한테 오는 것을 보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공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5,000만원을 가지고 해낼 수 있을는지, 못한다면 결국 추경에 해서라도 커버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본위원이 이래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죽 훑어보니까 전부 다 어린이 프로그램 또는 청소년 프로그램이거든요.
  성인들은 어떤 영화 같은 것도 잔잔하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는 것이 나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셨겠지요. 읽어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은 주민회관처럼 매일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뭔가 새로운 일이 전혀 없다. 지금 홈페이지 올라온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도 3월 달부터 죽 12월 달까지 보니까 결국 어린이 프로그램이 대다수고 역시 공연 기획도 5,000만원이라 했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도 5,000만원이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알파해서 1억을 주신다고 해도 기획은 이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금년도 계획을 연차별로 짜놓으셨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선사할 수 있는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누구 말처럼 DVD 같은 것도 한번 상영해보시고 널리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그야말로 수준 높은 을숙도문화회관이 되도록 노력 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잘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김진문 문화관장 욕보십니다.
  작년도에 문화회관을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운영비가 얼마나 드셨는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작년도 예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올해는 운영비를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 중에는 공사한 것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기계 산 것도 있고
○이석래위원  연말까지 얼마나 들어가지겠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올 연말까지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거기에 수입이라면 뭐하지만 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정 거의 이것은 맞습니다.
  약 2억3,800 2억4,000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결국 7억6,000만원 정도 수지타산으로써는 적자가 난 셈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문화를 이용한 어떤 문화향유를 위한 기준으로 본다면 어차피 어느 구청이든지간에 당연지사일 겁니다.
  앞으로도 2004년도 이 정도의 지출은 예상되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우리 나라와 인접한 일본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문화회관을 대관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태백에서부터 부산 다대포까지 함양·산청 쪽에서 또 사하구까지의 4계절 풍물 또 수산, 수생식물 그 다음에 동물, 곤충류 등 야생 초화 다양한 인간 삶의 그런 모습까지 4계절 풍물을 다큐멘터리 또는 음악 형식으로 제작 방영을 한다면 상당한 수입이 향후 예측되는데 일본의 아소산 경우에는 조그마한 화산을 이용해서 자연 다큐멘터리 풍물을 찍어서 45분 프로그램일 경우 1인당 현지 금액으로 500엔씩 받아서 연간 25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에게 상영해주어서 자체 수입을 또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작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고 해서 그런 다큐멘터리 음악 프로그램을 영상과 곁들여서 운영을 한다면 연간 10억 아니라 20억 정도의 흑자 그래서 지출 10억을 빼더라도 한 10억원 정도의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회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석래위원님의 방금 좋은 충언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까지 또 너무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이 괴리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당장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어떤 발전의 과제로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한번 관심있게 연구를 해보시고 필요하면 한번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2004년도에 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계시면 또 현재 추진하신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운영 자문위원회를 사실 올해 구성, 운영했어야 하는데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운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한 그 변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관이 개관한 한해동안은 거의 대관 운영의 형태만 이루어졌습니다.
  대관 운영하는데 자문을 받고 할 그런 사항은 없다 그래서 기획 공연보다도 그 때 당시 2,000만원 한 개 작품 하는데 오히려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수당 주는 것만 해도 예산 낭비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 기획공연도 5,000만원 예산을 잡고 또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예술계의 각계각층이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보니까 무용에도 동아대학 교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사하를 근거지로 한 무용단도 창설이 됐고 또 여러 가지 변수요인들이 우리가 인력을 흡수할 요인이 노하우가 많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는 한번 짜보니까 거의 대학교수 위주밖에 답이 안 나와서 도저히 대학교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반 민간인이 포함이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 민과 의회 의원님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대학교수들도 합류를 시켜서 1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교육이나 종교나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의 기금을 지원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그런 지원 관계를 연구해 보신 일이 계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우리의 가장 맹점이 후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재단이나 사단법인 내지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후원금을 직접 받아서 공연도 유치해오게 이래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이나 거기에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게끔 지금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편법으로 기업체의 창사기념일 때 공연을 한번 하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대줄게 공연은 당신들이 사오든지 우리한테 작품을 정해주면 공연단체하고 직접 거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방법도 괜찮고 그래서 후원이나 지원금을 법으로 받을 수 없다면 현재 구성하는 민·관이든지 각계각층의 운영위원회를 기업체의 장이든지 또 어떤 사회단체의 장이라든지 그 업체의 장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이런 단체로서 가입비 월1만원으로써 이렇게 하는 운영위원회도 정기회원제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단위가 적절한 그런 회원을 모집해서 최소한도로 그 사람들로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의 공연은 그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은 없으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아까 말씀한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결국은 재력이 있는 든든한 후원자를 찾겠다 하는 그 얘기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넣지 않은 이 부분들은 결국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체든지 녹산 공단에 있는 대기업체들 이런 기업이 결국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접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링크를 시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석래위원  한번 해보시지요. 업무현황보고 6쪽에 나무 식재가 있는데 예산지원을 받은 나무 식재는 어떤 것이고 비예산의 나무 식재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랍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나무 식재 이 부분은 자연석 쌓기 이 부분은 3,000만원 예산으로 쌓았고요. 나무 식재 중에 자체 식재는 영산홍, 개나리, 모과는 민간인이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감나무하고 모과는 60본 되는데 나머지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경을 보완한 부분이고 다음에 낙동강 하구둑 교량 확장 공사에서 나오는 나무를 이식한 부분은 우리 문화회관 예산으로는 일절 10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나무를 옮겼지요. 결국 낙동강 교량확장 공사 그 일부분이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 재무과에서 문화회관 주변의 나무 식재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 지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재배정 받은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단지 나무 지원 받은 것은 낙동강 하구둑 교량 확장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목들을 그쪽으로 이식하는 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또 나무 더 심어진 것도 없고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한 본에 7,620원씩 수벽용 나무를 사는데 수 백 본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나무가 사철나무는 적정치 않다고 4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그러한 수목으로서 교체를 해서 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작년도 12월2일 예산심의 때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관장님 기억 못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때 기억이 제가 납니다마는 사철용 수벽은 적합하지 않다 저도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수벽을 올해는 영산홍으로 해서 개나리 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그 나무가 아까 물을 때 예산 지원된 나무는 얼마고 비지원 예를 든다면 괴정 어느 150여평 되는 집을 헐면서 거기에서 파온 나무하고 그 다음에 하구언 다리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나무를 식재하겠다 했는데 그 외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는 나무가 여기에 뭐였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나무 식재는 예산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자재비를 가지고 충당한 부분들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을숙도문화회관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참  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13건)(보건소)
  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1건)(을숙도문화회관)
  (이상 3건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조정희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윤병성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정영화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을숙도문화회관장김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