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5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감천2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당리1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제출)
2.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제출)
◦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김연수의원 외 6인 발의)
◦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김연수의원 외 6인 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기전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제출)
2.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감천2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당리1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는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한 연간 심사과정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보고는 발언대에 나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보고자료 이외에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천2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천2 주택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리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감천2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당리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천2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 최천수위원 먼저 궁금한 거 없소?
○최천수위원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이희걸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쾌적한 환경과 어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지를 꼭 확보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 돼야 되겠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안 이것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면 큰 3 나해서 도로결정 변경사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2가 이것은 노선 신설이 되어서 폭이 15m, 길이가 605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설은 폭이 12m, 길이는 206m 이렇게 신설도로를 계획해서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서 여기에 소요된 경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서 도로를 내는데는 여기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공사 금액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공사금액은 조합이 부담합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렇죠?
○건축과장 이희걸  사업토지 비용하고 전체 조성비용까지를 조합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업자나  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만약에 다세대 주택을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제일 먼저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선지급 후공사가 되어야 할텐데 과연 도로부터 먼저 착공해서 공사완료 후에 재정비가 되어서 주택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공사시행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사업 시행에 따라서 꼭 간선도로 기반 시설부터 먼저 조성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공사 지장이 없도록, 공사 지장 분하고 주변의 주택가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은 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현재 도면 상태를 보니까 그 공사를 재개발해서 주택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맹지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현재는 감천로에 바로 접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는 맹지는 맹지잖아요.  
○건축과장 이희걸 도면 보고 좀
○김명석위원 예, 도면 보세요.
○김명석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가 감천로가 되겠습니다.
  감천로에 바로 접해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 도로는 감천항 동쪽에 매립지 배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배면도로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차량 진·출입은 이 두 도로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를 15m로 신설해서 개설하는 것은 차후에 이게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주민들이 간선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따로 진·출입로 개설해서 주 진입로로 쓰기 위해서 15m 개설하는 사항이고 이쪽에 중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12m 도로는 이쪽에 당초에 이 소로 계획도로가 이 중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선으로 나갔었던 것을 단지 중간에 있던 것을 폐지시키고 대신에 11m 도로를 개설해서 우회도로로 만들어 주고 인근 주민들이 이 외부 단지와 이쪽 외부지역이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서 보행자 통행로 설치해서 단지 내에 외부차량은 접근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변 주민들이 보행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우선 어떠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사업조합에서 또는 그 공사장에 시행하는 어떤 지장이 없게끔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해서 해주고 난 다음에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시행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예.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상태로써는 도면상 보면 재개발 부지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라는 것이 인접해 있지 지금 현재 진입하는 도로는 안 나와졌다고 봅니다.
  신설이나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아니, 지금 이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글쎄
○건축과장 이희걸  개설이 되어 있고 이 사업 구역인 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설완료 된 도로에 사업 구역이 직접 접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틀림없이 그 지대하고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주민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들이 실제 저 공사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되어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때는 그것은 남의 사유지나 혹은 그 이외의 것을 이용해서 출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선도로 후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됨이 옳은 것이 아니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만약에 거기 이의를 제기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맹지라고 지적해서 제의한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자 측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그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김명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물론 도로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계획안은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 온 계획안이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그렇다면 주민들 동의는 어떻습니까?
  다 받아낸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는 법상 주민토지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몇 %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죄송합니다.
  위원님 동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60% 이상
○위원장 김희곤  60% 이상 그런 동의를 가지고 계획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재개발인 경우에는 절차가 먼저 예정 구역이 결정고시가 되면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2구역은
○위원장 김희곤  시행하기까지는 몇 %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5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시행하는데도 50% 이상만 동의하면
○건축과장 이희걸  시행하는 데까지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8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자신 있어 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지금현재 80%까지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건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시에 80%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요. 아까 김명석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오른 쪽에 있는 15m 도로지요. 저것은 만약에 이게 추진이 돼서 도로로 만들어지면 구청에 기부채납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물론 동의를 다 받고 법 절차에 의거 명쾌하게 추진이 되겠지만 어차피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나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래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4년
○건축과장 이희걸  예, 4년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그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갖고 움직이겠지만 아까 김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웃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무튼 다짐을 받거나 또는 분명하게 메시지 전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후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리1주택 재개발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안 결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당리 여기에 과장님 정확하게 지주들이 몇 %나 동의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현재 구청에 제출된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50% 이상 동의를 받은 이외는 현재 동의가 구에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50%
○건축과장 이희걸  추진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80%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 제출을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80% 받으면 80% 다 구청에 보고를 안 하고 50%만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은 50% 이상이면 충족되기 때문에 50% 이상 동의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말씀만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듣기로는 상당히 헷갈려서 제가 공식 석상에서 묻는데 %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 80%하니까 내가 헷갈려서 묻는 건데
○건축과장 이희걸  위원님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법상 주민 동의율은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설립하고 두 번에 걸쳐서 법에서는 최저한도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50% 이상 되고 조합설립은 80%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동의를 받고 전체 주민이 다 허용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80% 법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때 추진위원회 50% 이상 동의가 됐습니다.
  조합설립은 80%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질의 끝났습니까?
○이용조위원  예.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최천수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감징구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에서는 인감징구가 50% 이상 이렇게 법에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회라는 기능과 의무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조합을 인가를 받기 위한 그러한 추진위원회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거기에 인감 징구는 80% 이상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은 조합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다 거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는 주민들로부터 추진위원장 이하 거기는 추진위원이 10%라는 법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조합을 대표하고 거기에 10%를 조합원이 100명 같으면 50명 이상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대행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될 것 아닙니까?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장 이하 추진 위원을 승인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조합을 만드는데까지 모든 일을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 인가를 받기 위한 또 조합장 이하 거기에는 실무 이사 이러한 것이 법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합장을 누가 동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조합장을 또 조합원이 80% 이상 이 사람을 우리 조합을 위해서 집행을 하는데 동의한다 거의 80%입니다.
  100명 같으면 80명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겠지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는 추진위원회 그러한 일을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기에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조합을 인가 받는데는 80% 이상 조합장이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
○위원장 김희곤  조합이 결성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는 해체됩니까?
○최천수위원  그렇지요. 자동 해체가 되는 거지요.
  업무분담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2주거지역인가?
○건축과장 이희걸  제2종 일반
○위원장 김희곤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했는데 그것은 건폐율의 차이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건폐율 차이, 용적률 차이
○위원장 김희곤  다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물의 높이 차이 이 세 가지가 결정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위원장 김희곤  3용도 지역으로 바뀌면 많이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2종 일반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50%, 용적률 200% 그 다음 건축물이 15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종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 60%, 용적률 300% 그 다음 높이는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두 개 지역이 다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초고층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종에서 변경 고시돼야 처리가 되는 거겠지요?
  2종지로써 그러한 승인이 날 수 없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3종지로써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김연수의원 외 6인 발의)
◦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김연수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김희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작성된 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감천2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당리1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2구역과 당리1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사항은 두 지역 모두 대부분 20년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써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건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주민설명회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천2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당리1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서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감천2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당리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위원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이희걸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25일자 회부됨
  감천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당리1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2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