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토지정보과·도시정비과

일    시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바른선거시민모임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2일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토지정보과장 서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 위원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 지적행정 구현과 구민 재산권 보호에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하량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노덕근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송영주 지적계장입니다.
  이하열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 유인물 50페이지 개별공시지사 조사 산정입니다.
  각종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 산정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분 표준지 1088필지를 제외한 4만 1809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 약 300필지 정도입니다.
  추진방향은 정확한 토지 측정조사와 적정 비교표준지의 특성비교 후 지가 조사산정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홍보 등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중개업소의 집중단속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대상은 중개업소 401개소이며 연1회 정기 및 민원발생시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중개수수료 과다, 무등록 중개 등 불법사례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례별로 공개 유사사례에 구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광역시 도시지역 내 660㎡이상 개발된 토지는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발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개발비용 검증 후 공정한 부담금 부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 계약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 진단과 부동산 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효과적인 신고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사하등기소 2층에 공무원 1명, 사회복무요원 1명 등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외 5종의 발급과 토지 및 건물소유권 변동사항 정리로 1회 방문 민원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업무처리와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16만 6000여 매, 건축물현황도면 14만 4000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증축, 기재변경, 말소 등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7번 건물부동산 등기 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을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등록세 및 수입증지를 수령하여 등기촉탁 대행으로 1회 방문 처리로 시간절약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비용으로 건당 약 5만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8번, 2015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추진,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5년 1월부터 15년 12월까지이며 괴정2지구로 괴정동 416-2번지 일원이고 122필지에 1만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후 추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공부 18종을 1종으로 통합하여 공적장부 신뢰성 확보 및 대국민서비스를 도모하겠습니다.
  기간은 13년 9월 1일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이며 토지 건축물대장 상호간 지번 및 지목 불일치 토지 1만 5530필지 등 총 2만 3555필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 공부 상호간 오류자료 정비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조사 및 유지 보수 등을 통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적 삼각점 15점, 지적 도근점 3246점 등 총 331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11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입니다.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본법에 의거 분할해 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행은 12년 5월 23일부터 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12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국책사업으로 14년 7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추진되는 업무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역측지계 기준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좌표변환 함으로써 지적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지구 현황은 2014년 4개 지구, 2015년 6개 지구, 2020년 18개 지구 등 총 28개 지구가 사업대상으로 2020년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13번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토지분할 측량 시「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소관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측량 선거 검사를 위하여 토지이동측량 성과 현행검사 확행 및 부적정한 성과 발견 시 즉시 행정 조치하여 올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조상땅 찾기 업무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전국에 등록된 토지전산 정보망을 이용, 조상땅을 찾아주는 업무로써 신청인은 민법상 재산 상속권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15번 구민중심 맞춤형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과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명절 전통시장, 부산바다축제 등 각종 지역축제 행사 시 홍보를 하고 장애인, 노인 등을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로 도로명주소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용 10개, 보행자용 30개 등 총 73개의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조사를 연2회 3만 2519개를 조사 파손, 훼손 등 발생 시 즉시 정비하여 시설물 유지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1번 201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실적은 표준지 1088필지를 제외한 4만 1860필지이며 1월 1일 기준 결정지가 이의신청이 24필지 신청되어 심의결과 상향 1필, 하향 7필, 기각 16필지 처리되어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중개업소 381개소이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업무정지 5건, 고발 9건 등 총 31건을 조치하였으며 신규개설 70건, 이전신고 57건 등 총 43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약 4건, 1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약 108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미 징수분은 징수일이 2015년 2월이어서 내년에 징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4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입니다.
  실거래신고는 방문 2206건, 인터넷 4969건과 검인 1405건으로 총 8580건을 처리하였으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를 10건, 512만 5000원 부과하여 100%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처리는 제증명 발급 8617건, 토지건물 소유권 변동정리 등 총 2만 7345건의 민원을 처리, 1회 방문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의 신축, 기재변경, 말소 등에 따른 변동자료 정리 1046건과 말소 및 변경 등기촉탁 등 총 1156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7번 외국인 토지 부동산 관리입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미국 7건, 중국 17건 등 총 53건을 외국인이 보유 중이며 2014년도에 13건을 취득 신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사하구 괴정동 1026번지 일원 117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재조사 측량 완료 후 증감 면적에 대한 조정금 징수 지급 등을 거쳐 2015년도 3월 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번,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토지 건축물대장 지번 지목이 불일치되는 토지 2만 355필지 중 4033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필지도 조속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구 측량기준점은 3312점으로 전수조사 결과 36점이 망실 훼손되어 비 예산사업으로 자체 재설치 후 지적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번, 공유토지에 관한 특별법 업무추진입니다.
  공유토지 131필지가 신청되어 전 필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변화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대상은 4개 지구 881필지로 올해 말까지 성과물 작성 및 검사 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13번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분할 275필, 등록사항 정정 16필지 등 373필지를 검사하여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조상땅 찾기 업무추진입니다.
  조상땅 찾기는 1219건, 3320필지를 처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번,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정비입니다.
  도로명 시설물은 3만 2501개로 망실된 도로명판 18건을 교체 관리하였고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와 관내 선도기업 40개사를 방문, 도로명주소 전환을 지원하였으며 설 명절 전통시장과 택배업체를 방문 홍보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를 펼쳐 도로명 주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책자 9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책자 371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배관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14년도에 보면 유재산 또는 소득자인데 결손처분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성재경 등 5명의 대상자가 있어서 금액이 2억 606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무재산, 무소득이 4명이고 유재산이 1명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 금액이 2억 6060만 원 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재경 외 3명이 2억 5790만 원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6조1항에 의거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268만 원은 14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납부자 최준환이  1998년 10월 30일이 납기일자로 이 과태료는 5년간 징수를 안 하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이 시효가 7년 지나 2003년도에 10월까지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당해서 268만 원을 즉시 압류해제하고 결손처분 하라는 감사지적 통보에 의거,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관구 위원  그러면 7년 동안 이게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었던 거네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원래 이게 98년도 10월 30일이 납기일자인데 그러면 2003년도 10월까지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압류가 누락되어서 7년이 지난 그다음에 압류를 했습니다.
  원래 압류를 안 해야 되는데 뒤늦게 압류를 했죠.
배관구 위원  그럼 이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압류도 안 되고 결손처분이 된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배관구 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압류를 해야···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고 압류가 목적이 아니고 돈을 받아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압류를 뒤늦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그 안에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아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그게 저희들이 지금 결손처분 한 걸 제가 죽 옛날 거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이 결손처분 가장 큰 게 268만 원이 압류 워낙 기간이 오래돼서 그건 차치하고 저희들이 5년 동안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98년도에 이미 지나간 건이거든요.
  이건 차치하더라고 2억 5700만 원이 이게 지금 결손처분 돼서 저도 이게 왜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됐나 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결손처분 내용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사람이 행방불명되어서 못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먹고 죽으려 해도 돈이 없는데… 그런데 그 한 건,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사람을 압류가 목적이 아니고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압류를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거는 98년도에 2003년도까지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 사항은 5년 안에···
전원석 위원  그래서 배관구 위원 지적이 그겁니다. 왜 그 이백 몇 십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리 좀 조치를 했으면 받아낼 수 있는 돈인데 그것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늦게 압류를 해서 또 우리 사하구 감사과에는 법대로 안 했으니까 당연히 또 지적을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우리 배관구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배 위원님, 맞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거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서용덕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조상땅 찾기 신청현황이 있거든요. 지금 신청건수 인원이 1552명인데 지금 자료제공 처리결과는 36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결과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1쪽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자료 좀 늦게 찾아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말씀…
채창섭 위원  신청건수 인원이 1552명인데 자료제공 처리결과가 368명이 되어 있거든요. 처리결과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이거는 신청을 할 때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신청요건이 상속인 및 대리인이라든가 또는 재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증명서가 맞고 이렇게 해야 처리를 해 주는데···
채창섭 위원  그럼 요건이 안 맞아서 지금 처리가 안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래서 이거는 무재산이라 무재산인 사람은 처리를 못해 갖고 그러니까 조상땅이 없는 사항이죠.
채창섭 위원  그러면 1552명이 신청을 했는데 땅이 없어가지고 처리가 368명만 됐다 이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정보과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돼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전영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책 9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라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영애 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31건 조치사항을 하셨는데 거기서 업무정지가 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가 부동산에서 어떤 면에서 업무정지를 당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 5건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위반내용이 대부분 업무정지는 사실 공인중개사로 따지면 약간 무겁습니다. 조치사항이.
  그래서 이거는 법에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으로 중개보조원 고용종료 신고를, 중개보조원이 고용을 마쳤으면 종료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누락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으면 매매를 하였으면 거래계약서에 자기가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누락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왕왕 일어나는 일이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문제, 법적으로 80만 원 받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거래해서 150만 원 받는다는 사항, 이런 사항이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  아, 수수료과다가 제일 많은 것 같지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나가잖아요. 부동산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전영애 위원  단속 나가보면 부동산에서 혹시 무허가로 하는 데도 요즘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요새는 무허가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게 일제조사하고 또 사실 무허가로 하면 옆에 공인중개사가 고발을 합니다.
  자기들 영업에 방해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고 가끔 진정서 같이 내용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건 저희가 즉시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자격증 대여하는 데는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자격증 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대여하면 대부분 중개 의뢰한 주민이 나중에 중개수수료나 집을 들어가려고 봤더니 내부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이럴 때 고발하고 신고하고 그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도 보면 자격증을 대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가끔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 질서도 좀 어지럽히고 시끄럽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보과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전영애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반사실들을 죽 나열을 하셨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예를 들어 그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설명을 해서 중개가 성립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위치가 좋아서 권리금을 얼마나 주더라도 만료가 되고 나면 항상 잘 나간다, 그 말만 믿고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하고 그 말만 믿고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만료가 되고 나니까 안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만 믿고 사인을 했던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재산적으로 또 몇 백만 원 또는 몇 천만 원 손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것은 「중개업법」상 그것은 위반사항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게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가 사실 거래 의뢰한 사람하고 중개업자하고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매매를 중개업을 했을 때 그거는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서라고 이거를 발급해 줍니다.
  중개업 매매확인서를,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32평인데 거실은 어떻고 내부 조목조목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한 50여 개 체크하는 난이 있어서···
전원석 위원  예를 들어 상가도 마찬가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렇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석 위원  확인설명서가 발행이 안 됐으면···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거는 「중개업법」 굉장히 큰 위반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업무정지 이상 그렇게···
전원석 위원  그거는 계약서에 붙어 있습니까? 확인설명서라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따로 별첨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약서에 따로 있지는 않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 문제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항은 철두철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정이나 질의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저희가···
전원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특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기입을 해서 매수인이나 매도인한테 사인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거는 반드시 설명을 했다 하는 게 만약에 서류가 없으면 그 중개업자는 쉽게 말해서 아웃이 되는 거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난이 있습니다. 서식에.
  거기에 서로 협의해 갖고 돈은 언제 준다, 보일러는 언제까지 다시 설치해 주겠다, 도배는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특약사항은.
전원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중개, 일반 우리 구민들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를 끼는 것은 사실은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몰라서 어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중개업자가 과대과장해서 선전을 해서 현혹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대로 나가고 불이익은 불이익대로 받는 오히려 더 큰 잘못이거든요. 그건.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잡아내기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건 조금 더 확실히 지도 단속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저희가 지도 단속을 더 강화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고 불이익 되는 일이 없도록···
전원석 위원  이거 관련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뒤에.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우리 황하량 계장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아까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우리 부동산중개 사무실이 지금 우리 관내에 380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그중에 중개수수료를 대부분 지금 보면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업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카드단말기가 있는 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중개업소가 현금영수증을 가맹한 점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카드가입은 전에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세법」 162조2항에 가입은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조문선 위원  권장사항이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직 조사한 통제자료는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씩 중개업소를 상대로 토지정보과에서 지도 점검하실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카드납부 건이 지금 계속 어느 가게나 어느 업소나 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유독 우리 부동산수수료에 대한 거를 다 현금을 요구한다 말입니다.
  카드를 앞으로 카드단말기 설치를 해서 카드로 수납할 수 있도록 점검이나 교육하실 때 계속 주지를 하셔가지고 카드로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조 위원님 말씀대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중개업소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현금으로 수수료를 냈을 경우에 현금영수증도 발행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현금영수증은 100% 다 지금 발급이 됩니다.
조문선 위원  카드를 만약에 쓸 수 있다 하면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카드 할부도 할 수 있고 일시불도 할 수 있고 당장 현금이 없어도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100%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5% 10% 이래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서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토지정보과 서용덕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376페이지와 37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현황에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망실이 지적삼각보조점이 2점이고 지적도근점이 34점으로 해서 총 36점이···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망실이 되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망실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망실사유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삼각보조점하고 지적도근점은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도근점 같은 경우 측량기준점은 그 매설이 도로에 많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그다음에 임야 산, 산에 있어서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물 안에나 도시 안에 매설을 하면 관측하는데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특히 도로가에 시야확보가 되는 도로가에 많이 매설되어 있고 도시 이외 지역은 산에 임야에 많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형질변경사업, 주택공사 같은 사업에 의해서 이게 망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우리 건설이나 상수도, 상하수도 그렇죠? 그리고 가스, 전기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망실이 됐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적부서와 이런 공사를 할 때에 사전협의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저희가 연1회 이상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 협조공문을 관리를, 우리가 매설도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근점 및 기초측량기준점이 매설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감안해서 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관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은 관끼리는 서로 공사를 하죠? 가스, 전기라든지 상수도, 도로 이런 거야 협조가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개별적인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우리 공사와 관련해서는 토지 개인소유자들도 측량기준점 표시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사전적인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건설과를 통해서 공사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미리 거기에 공사 관련자에게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적인 교육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망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토지 망실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우리 자체예산이라고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재설치 비용이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재설치는 사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보다도 대한지적공사라고 법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측량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직 공무원하고 지적공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제조사 후 망실된 거는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당 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전액 올해는 36점을 12월 말까지 전액 저희가 재설치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어쨌든 측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확보해서 구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재설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여기에 평소 또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도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같이…
○위원장 김동하  예, 계속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밑에 부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 세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총 우리가 28건의 공유지토지분할 신청이 있었는데요. 공유분할 공부정리 부분에는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오다겸 위원  그럼 8건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8건은 공부정리가 왜 안 되었는지 한 번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이 공유토지분할은 분할신청이 되면 분할개시 결정이라고 이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의 관련법에 맞게 소유자 1/3신청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되어 있으면 분할개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분할조서의결이라고 면적하고 그 측량결과 청산금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분할조서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끝나야 공부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안 맞는 숫자는 공부정리, 분할조서의결 측량하고 있고 면적, 공유토지분할은 면적 청산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따라 옵니다.
오다겸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거기 계류 중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분할신청 기각이 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신청 기각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기각이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건 공유토지분할이 신청인이 1/3 이상 신청해야 되고 1년 이상 점유된 공유토지, 이런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조건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이 위원장이 관할 지법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저촉이 된 사항은,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안 맞고 면적이 안 맞고 그럴 때 기각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이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1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조문선 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배부 5000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이 지도가 맞죠? 과장님. 5000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5000매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하구 홈페이지 사하소개 있죠?
  사하소개란에 지도가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사하구 행정지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샘플로 하단1동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면 하단1동에 대한 지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이렇게 출력받아 가지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구민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대 5000매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또 힘이 들고 비용이 드니까 이 파일 자체를 아까 사하소개 그 란 있죠? 지도하는 란 있죠?
  거기에 관계 과와 업무협약을 하셔가지고 이걸 좀 올려주시면 도로명 주소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조 위원님 의견이 제가 화면하고 보니까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관련부서가 문화공보과입니다. 전산 시스템 관리가.
  그래서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일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은 도로명 주소 사업이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인데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도 개념이 잘 안 떠오릅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도 개념이 안 떠오르는데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지도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간판, 안내문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제가 하나 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조문선 위원  이게 도로명 주소 보도 안내문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안내석.
조문선 위원  안내석입니다. 안내석.
  안내석인데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것은 기존에 이걸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사하구만 하더라도 매년 인도를 재보수하고 신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신설하실 때 이것을 좀 추가로 설치가 되도록 업무협조를 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김에 쉽게 말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래 생각드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일단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화면은 도로명 주소 안내석은 저게 한 450만 원 들여서 화강암석으로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나 보도블록 교체 시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방서에 아마 이걸 넣어야 될 사항인데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다른 과의 협조를 받아서, 제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다가 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 길 가면서 여기도 삼성빌딩 앞입니다. 낙동남로 이렇게 되어서 아, 이 길이 낙동남로구나 이렇게 보행하시는 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어제 제가 구청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죠?
  구청 현관에.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보도석 도로명판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주소에 대한 안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시로 하셔가지고 기존에 만들어놓은 판넬 이렇게 전시를 하면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니까 특히 도로명 주소 새 주소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도로명 주소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페이지 375페이지 보시면요.
  현재 지적 불부합지 관련 정리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이 지적 불부합지는 현재 우리 구는 감천동 28-11번지 일원입니다.
  이 소유자가 122명이고 면적이 2만 4336㎡입니다.
  이 지적 불부합지는 사실 굉장히 정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증감됐을 때 토지 소유자의 청산금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 감천동 지적 불부합지는 94년도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토지 소유자가 면적 청산에 대한 청산금 문제로 낼 수 없어 가지고 무산이 되어서 사업이 무산됐다가 2010년도 1월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대상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가 징구가 123필지로 한 89% 징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적 불부합지 대상지역이 감천사거리 있는 입구에 약간 산 언덕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 면적 청산이 안 되어서 이걸 국가가 보완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불부합지 정리는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되어서 그 법이 아직 없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그런데 지금은 지적 재조사 사업법이 신설이 되어서 이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미신청 건수가 몇 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러니까···
전원석 위원  16건이라고 보고를 했고요.
  2013년도에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2014년도에는 적극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2014년도에는 결과를 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것은 저희가 지적 불부합지, 그렇지 않아도 오태환이라는 소유자께서 지난 한 1개월 전에 추진이 어떻게 됐느냐 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실측을 다시 해봤습니다.
  일단 경사진 전으로 된 그 부지 한 7필지나 10필지는 그걸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원석 위원  결국에는 그러니까 2013년도 미신청 16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청된 것은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1년 동안 안 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또 이 질문에 또 이야기, 그럼 이거 미신청 16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내년에 또 똑같은 답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게 면적 증감에 대한 청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이것은 제 판단은 사실 지적 불부합지 정리로는 강제성이 없어서 이게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제 판단은 그렇게 다시 바꿔가지고 추진을 할···
전원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행감자료에 또 남아야 되니까 이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작년에 그렇게 답을 하셨으면 제 생각은 어찌됐든 성과를 보여주셔야 하는 게 집행부의 당연한 도리라고 보는데 1년간 그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들은 당연히 있겠죠. 없다고 하면 당연히 다 해결되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전원석 위원  반드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98페이지하고 10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조문선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8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추진해서 올해 괴정1지구 하셨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내년에 괴정2지구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하시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지적측량성과검사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조문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우리 토지정보과에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측량장비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현재는 없습니다.
조문선 위원  없으면 이때까지 어떻게 작업을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사실 이 지적측량검사 장비가 토탈스테이션이라고 측량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구는 이 장비가 준비 안 되어 있어서 필요시마다 지적공사나 관련부서에 빌려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빌려서 사용을 하시니까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측량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측량장비가 그래 수억대도 아니고 기껏 해서 한 2, 3000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제가 와서 보니까 측량장비가 우리 16개 구 중에 우리 구만 없어서 이거를 작년부터 계속 측량장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게 측량장비가 토탈스테이션이 2500만 원입니다.
조문선 위원  2500만 원 정도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걸 본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예산절감으로 삭감이 되어서···
조문선 위원  과장님, 예산절감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장비가 쉽게 말하면 군인으로 따지면 전쟁 나가면서 총 안 갖고 어디 빌려서 사용한다 그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탈스테이션 하면 소끼아나 탑콘 거 이런 거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소끼아 거 많이.
조문선 위원  소끼아 거를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요청을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해야만 특히 지적재조사 특별업무 말고 여기 지적측량성과검사 할 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비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조문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도 이래 나오고…  
  저는 업무현황보고 페이지 98, 외국인 토지 부동산 관리 중에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총 53건의 토지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이럴 경우 외국인이 토지 소유를 하는 것과 한국인이 토지 소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영구히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의 경우에는 중국인이 지금 막 땅을 사재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사하구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근데 그게 시각차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라는 건 우리 국가 국민만이 소유하지만 외국인이 우리 토지를 매입하면 거기 와서 무슨 건설을 한다든가 투자효과가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105층 건축하는 그런 것도 사실 보면 외국인이 많이 매입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도 105층 빌딩이 외국인이 다 소유하고 있어서 그런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 생각도 맞지만 지금 제주도 호텔을 중국의 큰손들이 다 접수를 해서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호텔비를 인상을 시킨다든지 호텔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연이 중국공연단이 넘어와서 중국풍 일색으로 간다든지 그런 문제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는 어차피 투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고 그게 또 국내 자기 나라 안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도 외국이니까 또 양심보다는 이익을 우선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런 어떤 부작용들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외국인 토지를 소유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할 때 행정적인 지도 절차를 거기에 조건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문화 사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중국인이 건물을 많이, 토지건물을 많이 매수해서 사실 자기 문화를 홍보하고 우리도 그걸 같이 접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그건 긍정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
전원석 위원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네요. 외국인 토지거래는 허가제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신고만 하면···
전원석 위원  그럼 관에서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아무… 국내인이랑 똑같습니다. 조건은, 그러니까 이거 규제를 할 수···
전원석 위원  한때는 외국인 토지가 허가제였던 적도 있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그때는 좀 폐쇄적인 사회고 일단 GNP가 좀 올라가고 세계가 개방화 많이 되어서 지금 중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미국 특히 이런 데는 일본인이 하와이 땅은 다 일본인 땅이듯이 그런···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고 있는데 좀 옆에서…
   (웃음소리)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약간 문화적으로 교류도 되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토지도 좀 사고 개발,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혜택을 보게 그렇게···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판단의 차이이고 또는 정책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고 사실은 우리 구청의 과장님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내리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혹시나 부작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우리 사하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달라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원석 간사께서 질문하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전원석 위원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지마는 과장님의 권한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위원장 김동하  그럼 과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소견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런 건은 이래서 이래서 제 소견만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무감사 해 봐서…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97페이지에 건축물 관리대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장이 16만여 건이 되고 건축물현황 도면이 14만여 건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작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 건에 대해서 다 도면하는 건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건축물 대장에 16만 6000매 정도 되고 건축물현황 도면이 14만 4000매 정도 되는 이 차이는 한 2만 1000매가 됩니다.
  이 차이는 이 건축물현황 도면이 현황도가 건축물대장에 첨부하게 된 건 92년도에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그 사항에 의해서 구건축물대장을 신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할 때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이후에 지침 이후에 작성된 것만 건축물현황 도면이 첨부되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도면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그렇죠. 예.
조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하고 다른 거 하나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조문선 위원  우리 승학산 497m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 예.
조문선 위원  우리 정상석이 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 행감 할 때도 제가 정상석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한테는 우리 497m가 정확한지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m만 늘어나면 500m도 될 수 있고 이게 측정한 지가 좀 오래되어서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기회가 되시면 우리 토지정보과에 특별한 장비도 없는데 좀 부탁드리기가 그렇는데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그걸 한번 측정해 주시면 조만간에 정상석을 세울 때 혹시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수치로 새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382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거기 보면 두 번째, 윤영철 씨입니까? 이 부분에 지금 계약일 허위신고라 했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감액으로 됐습니다.
  가족관계에 의해서 상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송사사건이라도 그 절차법에 있어서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이 부동산 실거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내달라고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윤영철 씨는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이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에 결정 및 징수를 하도록 법원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송을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럼 검찰에서 지금 이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법원에서···
오다겸 위원  법원에서 이게 지금 판결이 난 사항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예.
오다겸 위원  근데 가기 전에 이의신청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위반자에 대해서 계약일 허위신고가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오다겸 위원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다른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법원에 넘어가고 이렇게 면제가 되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럼 업무적으로 보실 때에 부과를 갖다가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닙니다.
  부과를 잘못한 게 아니고 그 관련법에 맞게 저희가 부과를 하더라도 상대방 민원인은 아,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의신청을 한 건입니다. 이거는.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맞게 했는데도 이의신청을 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위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말씀···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아닙니다. 이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무조건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의신청만 하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 규정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은 법원에서 자기들이 징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380페이지 보면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 기각된 사례가 참 많이 있는데 물론 건수마다 기각이 사유가 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여기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의를 신청하시는지 그리고 기각된 부분의 예는 어떠한 예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서용덕  예, 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저희들이 24건이 들어와서 상향 1건 하고 하향 7건 하고 기각을 16건 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당초 결정지가하고 이거를 판단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거를 다시 조사를 합니다. 심의하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토지특성이라고 이 땅 모양이나 형상 땅이 네모나게 생겼다, 삼각형이다, 그다음에 평지다, 이런 걸 판단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 16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자기들이 높다는 사람도 있고 낮다는 사람도 있어서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1차 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결정가격이 적정하므로 기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위원장 김동하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참석하신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임상빈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김지권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황운연 광고물관리계장은 모친상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진성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사퇴적, 모래날림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을 정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연안정비 14만 2900㎡로써 주요사업 내용은 광장, 녹도, 해수천, 종합관리센터 설치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08억 원으로 지자체가 193억, 국가부담이 115억이며 금년까지 28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 22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방사림, 해수천 등 국가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지자체 사업 중 다목적 광장, 녹도 및 종합관리센터는 조성 중에 있으며 진입광장, 주차장은 완료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92%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다목적 광장, 녹도, 종합관리센터 등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생태탐방로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연안환경을 체계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다대포 해수욕장의 기능회복과 시민들의 친환경 친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간 도로개설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 및 다대포 일대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개설 길이 330m, 폭 30m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75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실시설계, 진입구간 일부 토지보상 등에 28억 2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 사업비 47억은 부산시에 예산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3년 11월에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에 지장물 33개동 철거와 일부 토지보상 실시, 6월에 다대로 시점부 도로개설 68m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을 착수하여 2016년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강변대로 생태문화 휴게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대1동 강변대로 물양장 부지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쉬어 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 탐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2338㎡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전체 31억 8900만 원입니다.
  201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에 1억 89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국비 15억, 내년도 시비 1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3년 9월 건축설계 공모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과 대안작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과 관련 인․허가 협의를 거쳐 2015년 4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5월 공사착공, 2016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을숙도와 낙동강 연안의 생태축과 인근의 홍티아트센터, 아미산전망대 등과 연계한 강동권 생태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복원사업입니다.
  동측 1사장의 자연해안 복원 및 호안세굴과 침식부분 정비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낙동강 생태관광기능의 특화 등 다대포 관광기능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잠재 및 호안정비 등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77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억 1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등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3년 8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12억 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1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 도입에 따라 검토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또는 변경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변경 대상은 도로시설 11개소이며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내년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20년 이상 시설과 20년 이하 시설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2013년 12월과 2014년 9월 구의회에 각각 보고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 용역 착수하여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사유재산 침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9쪽까지 장림, 괴정, 감천,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지 해소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은 장림시장 및 장림펌프장 일원으로써 펌프장 1개소 설치 및 하수시설 정비, 하수박스 준설 등으로써 사업비는 159억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 131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장림펌프장 펌프 교체, 준설 및 관로설치 등을  하였으며 내년도 27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박스 준설 및 개거 복개 등을 시행하여 연말에는 전체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괴정동 한성아파트 일원으로써 하수박스 및 관로 3654m, 측구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는 77억 5700만 원으로 201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40억 65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에는 36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잔여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2014년 2월 1차 공사 준공하였으며 현재 2차 공사 관로매설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하수박스 설치 등 잔여공사 3224m를 시행하여 연말에 전체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감천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동 해양슈퍼 일원으로써 하수박스 보수 및 침사지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7800만 원이며 금년 11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동 가락타운 1단지 일원으로써 펌프장 2개소 및 하수관거 616m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사업비는 15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금년 8월 부산시 건설기술심의를 득하여 9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해 내년도 국비 5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내년도 공사 착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후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문화마을의 노후된 합류 관거 하수시설로 심한 악취발생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불편을 호소하므로 분류식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차집관로 5.129km, 배수설비 1747가구 연결 사업으로 사업비는 77억 33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투자계획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측량 및 지반조사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수하여 2017년 12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옥외광고물 관리사항입니다.
  먼저 품격저해간판 업종별 정비추진입니다. 목적은 동종 업소 단위를 대상으로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여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규격 등 설치기준 위반, 특히 불법 LED전광판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 계고 통지 등에도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로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시미관 저해 및 노후 불량간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지원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100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3월 정비간판 조사 및 업주 동의, 6월까지 사업대상을 확정하여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 자료의 현행화를 위해 조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내 전 고정 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추진기간은 내년 5월부터 8월까지로 신규 설치 간판을 중심으로 관내 전 고정광고물의 규격 및 상호 등 상세이력을 조사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단속반은 2명씩 1개 반으로 하여 토․일요일 등 공휴일 특별단속반 운영과 단속계획에 대한 사전 예고실시 및 주민 자율 참여 유도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시행하며 수거단체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운동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수막 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가로형 4㎡ 이상 현수막은 개당 2000원, 족자형 등 4㎡ 이하 현수막은 개당 1000원으로 사업예산은 3000만 원이며 2013년부터 부산시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미관개선 등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간판의 위치, 규격 등이 법령에 적합함에도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8021개의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하여 단계적 계획에 따라 안내물 발송 등을 통해 신고이행을 촉구하여 광고물 질서 확립과 형평성 유지, 설치허가로 인한 구 세수 증대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업무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목적 광장, 녹도C 및 종합관리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현 공정 92%입니다.
  진입광장, 몰운대 주차장 및 중앙주차장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조성 중인 다목적 광장 등은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3쪽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까지 사업비 28억 원을 확보하여 2월에 지장물 철거와 진입로 시점부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68m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도로개설비 시비 47억 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04쪽 강변대로 생태문화 휴게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에 조성사업비로 국비 1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2차 심의를 하였으나 건축물 건립 관련 등으로 부결되어 현재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과 건축대안 및 사업방향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5쪽 2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검토용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용역비 1680만 원으로 3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장실사, 자체 검토보고 등을 거쳐 9월에 의회 보고 및 용역 준공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보고된 도로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7쪽 장림, 괴정, 감천,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20억 2000만 원으로 3월에 3차 공사를 착수, 현재 노후펌프 교체 및 하수관로 매설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20억 원으로 3월 2차 공사 착수하여 현재 하수관거 매설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2차 공사를 준공하고 2015년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천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4억 2300만 원으로 배수암거, 침사지 설치, 하수박스 보수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3년도 용역비 2억 4100만 원으로 금년 9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펌프장 및 관거 정비를 하여 상습 침수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추진사항은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시비 5억 원이 확보되어 4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용역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노후미관 저해 간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시비 4100만 원으로 28개 업소 41개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로 시․구비 2699만 4000원을 옥외 고정 광고물 3만 513개를 전수조사하여 광고물의 규격 및 상호 등 사업체 이력을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109쪽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불법유동 광고물 억제를 위해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만 2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입니다.
  불법 현수막의 지속적인 철거 등을 위하여 수거보상비 2000만 원으로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수막 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991건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책자 102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책자 383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38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괴정천 생태하천의 조성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별 차질 없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날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화면을 한 번 봐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공사하는 현장 옆에 동성원룸이라고 전체 화면이고 옆에 부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건물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파악이 돼서 벽에 붙어 있는 경사도 계측기를 통해서 계측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이거 캔덜레버 호안공법으로 콘크리트 타설 해서 양생 중이거든요.
  뒤에 이쪽이 강변교고 여기서부터 인도교까지 나가는데 기존에 여기 있는 부분에 토사를 제거했을 거 아닙니까?
  이 폭이 2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성원룸인데 유실된 토사로 인해 가지고 안이 헐리니까 건물 자체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사 자체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별 다르게 할··· 제가 공사 현장 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SCW공법으로 한 게 약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게 계속해서 밑으로 죽 내려가야 되는데 다행히 동성원룸 이쪽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죽 내려가면 원룸 큰 것들이 있습니다.
  로터스원룸하고 밑으로 인도교까지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일단 공사를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구청에서 특별하게 할 거는 없지요? 사실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완료 매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주변에 침수라든지 이런 민원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지난 여름에 침수됐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런 부분들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문선 위원  현장 가보셔 가지고 현장소장하고 회의를 하고 하시든지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피해는 우리 사하주민들이 입게 되는 거니까 이 분들이 시에 이렇게 민원제기하려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가면 별다른 답변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 관할하는 도시정비과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은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좀 더 내려가서 이 뒤에 부분에는 원룸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차피 주민들은 구청에 와서 이야기를 할 거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내일이라도 파악하셔 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통한 매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제가 직접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385페이지에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 을숙도초등학교 맞은 편 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거기 보면 안전 펜스가 쳐져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차 정비소 위쪽으로 해 가지고 하단2동 주민센터 그 쪽 맞은 편 쪽으로 거기 보면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데 거기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허가 현수막 위치가 게시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안전 펜스에는 걸 수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것은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현수막 걸리는 거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하단동 하단로터리에서 동아대학교 쪽으로 하단동 주변이 유흥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전원석 위원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면 진우PT라고 내생애하고 마지막 살빼기 저도 거기 다녔습니다마는 그게 주기적으로 그렇게 내걸린다는 것은 그냥 단속해라 그냥 벌금 맞을게 나는 걸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모른 체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특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묵인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광고물계에 총 인원이 4명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운전직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2명이서 순찰을 하는데 사실상 관내 보니까 넓고 또 요새는 떼면 바로 가고 나와 다음에 붙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력이 못 미치는···
전원석 위원  한 번 적발하면 벌금이 과태료입니까?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것은 장당 25만 원 정도 부과합니다.
전원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말뚝 시켜 가지고 떼면 또 붙이고 또 떼면 붙이고 이러면 일주일에 몇 십 만 원, 몇 백 만 원 과태료 받을 수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들이 위치가 주로 그분들이 내거는 분양이라든가 이런 광고물이 위치가 좋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결국 그런 부분들을 선점을 해 가지고 내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별로 내내 말씀드리는 게 법 집행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아니면 양성화를 해주든지 사람들이 구민들이 조롱합니다. 조롱해.
  이것은 관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빽이 있어 가지고 맨날 다는 건데··· 무슨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사실은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저도 선출직이지만 저도 공무원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에 SK아파트기 때문에 제가 늘 봐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거기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서 법이 엄격히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뭔가 느슨하고 뭔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는 떼면 또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편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토, 일요일은 절대로 단속을 안 한다면서요? 플래카드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물론 인원이 문제가 있지만 특히 하단지역 거기 SK뷰 을숙도초등학교 맞은 편 한 번 가보세요.
  가면 또 붙어 있을 거예요. 내생애, 마지막 살빼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롱당하면 안 되거든요.
  법이 있고 법을 엄격히 우리가 수호한다 이런 측면에서 엄격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추가···
○위원장 김동하  불법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아파트에도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벽이나 펜스나 보면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현수막을 아파트 측 관리실에서 아파트 임의적으로 철거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것은 아파트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아파트 바깥 부분 그러니까 외부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데 아파트 애매한 부분에 바깥도 안도 아닌 그런 도로변에 보면 있는데 그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것을 아파트 측에서 임의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항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외부적인 것 같으면 직접 철거를 하고 안 쪽인 것 같으면 아파트입주자대표도 있을 거고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전영애 위원  아파트 측에서 철거를 하면 이것도 법에 적용이 되는 모양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자체에서···
전영애 위원  안 하고 불법 현수막 같으면···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불법 현수막은 당연히 법의 처벌받아야 되고···
전영애 위원  저희 아파트 측에서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것은 가능하면 아파트에서 게시한 사항 아니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개인이 현수막을 신고하고 또 현수막을 걸 때 안 있습니까?
  정당한 위치에다가 걸 때 걸어놓는 시일은 며칠입니까? 기간이.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통상 10일 정도로 해 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보통 보면 10일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10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수수료도 받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전원석 위원  현수막 건···
전영애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문··· 오다겸 위원 질문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정게시대 신청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정게시대의 게시물 신청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19개소 35개로 해 가지고 169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11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110건 정도 들어오고 신청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게시대에 안 하고 이렇게 불법, 돈도 안 내고 그런 실정이네요.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불법으로 해 가지고 단속 되면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정게시대에 안 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게시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통상적으로 보면 게시를 하는 분들이 유동 인구가 많고 홍보 효과가 큰 부분들을 골라 가지고 특히 사거리라든가 유흥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청 건수는 많고 실제적으로 게시대는 부족하고 이렇다면 우리 사하구에서 지정게시대를 몇 개 더 늘린다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로써는 그렇지 않고 일단 시민들이 자기들이 광고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 불법으로 게시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자시민 게시판이라 해 가지고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도심지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하단 을숙도에 프라임병원 맞은편에 버스정류소에 한 개소를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현수막을 일부러 제작할 필요도 없고 거기 전자게시판이 되다 보니까···
오다겸 위원  여기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홍보가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도심지나 이 부분 같은 데는 유동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여기 광고 불법으로 게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전자게시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지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범 장소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따가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형평성 문제인데요. 구에서도 실제적으로 공공용으로 해서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다른 우리 행정과 관련해서 알리기 위해서 지정게시대에다가 지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리나 가로수 이런 데 이용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보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아, 구에서 저렇게 하는데 구에서도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데 불법인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하는 갑다. 괜찮은 갑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붙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개인이 하면 벌금을 내고 구에서 하면 벌금 안 내고 지정게시대 있으면 너희들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법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좀 따끔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관련해서 계장님한테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구에서는 먼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가 지키지도 못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 지키라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내게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 없고 그 부분 수정해서 우리 구도 지정게시대에다가 게시하십시오.
  홍보물도 아시겠습니까? 구 홍보물도 그렇게 해야지 명분이 서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 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각 시․도, 자치에서 하고 있는데 법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불법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을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절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정확하게 법을 지키고 또한 주민들에게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건을, 그리고 안 되면 좀 더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작더라도 미니게시대를 만들어서 법적인 이런 테두리가 어느 정도 계속 불법만 행하게 만들지 말고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작은 게시대를 우리가 눈높이에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제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용에 대해서도 법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붙이자면 위원님의 지적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10월말에 청내 관련 부서에 불법 현수막이 안 걸리도록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특별히 주간에 야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주말에도 지금 2인 1조지요. 2인 1조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해서 집중 단속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보기에 법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구나 행정부가 잘 하고 있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홍보물 현수막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먼저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할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관리를 지금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아, 위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조례에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례 중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있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우리가 혹시 파파라치 제도를 좀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옥외광고물 신고사항을···
전원석 위원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지금 보니까 한 단체하고만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건에 2000원씩 주고 있대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한 단체하고만 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아니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서 사진을 찍어서, 왜냐하면 한 건하면 25만 원 과태료를 매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고한 사람한테 한 건에 2만 5000원 10분의 1만 준다 해도 엄청나게 아마 신고가 들어올 건데 그러면 순식간에 이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주 깨끗한 사하구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 사항은 저희들도 우리 시하고 같이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 개정을 하면 일부 학원관련 파파라치도 있고, 물론 나쁜 거지만 자체적으로 정화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시범기간을 정해서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죽 가면, 결국에는 싱가포르나 그런 데도 보면 거리가 깨끗하고 한 게 처음에는 강력한 단속, 껌만 씹어도 벌금 뱉으면 몇 백 불 이런 강력한 거를 하니까 근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의지가 있다 그러면 파파라치제도 우리 시행하겠다 하고 조례안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번 강력하게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정게시대 쪽에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하구에 지정게시대가 총 3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별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괴정1동은 1개, 감천1동 5개, 구평동 5개, 당리동 2개, 하단1동 2개, 하단2동 3개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적은 동네는 적고 또 많은 동네는 많은데 이거를 그렇다 해 가지고 사하구 전역에 다 지정게시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달리는 데가 하단오거리, 당리, 구청주변 이런 쪽인데 그런 쪽에 이 불법현수막이 좀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쪽에 좀 지정게시대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단1동하고 2동 경계가 하단오거리 쪽인데 2개, 3개, 5개밖에 안 되고 구평 이런 데는 한 동이 5개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역특성상 하단오거리 쪽에는 건물들이 많아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시겠지만 지금 제가 가다보니까 우리 버스전용차로 있는 데 그쪽 부분에 하나 시범적으로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추가로 그런 쪽으로 또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전광판 LED간판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이거는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아니, 허가는 됩니다. 반짝이 식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이래 있다 아닙니까?
조문선 위원  LED다이오드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 자체는 가능한데 거기에 불빛을 반짝이처럼 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이래 하는 거, 그리고 흘러가는 거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유흥업소 같은 데 보면 흘러가는 그거는 불법입니다. LED자체설치는 가능하고.
조문선 위원  LED간판이 그냥 글자만 보이고 하는 이런 건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거는 적법인데···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2014년 11월 5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계획을 해서 하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이건 플래카드가 아니고 주로 간판이 해당되겠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런 거를 플래카드 말고 간판도 좀 이렇게 불법으로 신고 안 되는 부분들은 양성화 하셔가지고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아까 플래카드 건에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반 편성해서 437페이지 보시면 한 개 반, 두 명, 전용차량 한 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단속반이 주말에도 단속을 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전용차량 한 대 있는데 전용차량이 어떤 전용차량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전용차량은 봉고라 해가지고 봉고 1t짜리인데 거기 더블캡을 해서 뒤에 현수막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가 지금 사하면적이 41평방킬로가 되는데 그 전체를 직원들이 2명이서 한 개조로 해서 단속하기가 사실상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차량 한 대를 좀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동력도 사실상 필요하고 광고물 단속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정비에 있어도 며칠 전에 동공 사태도 나고 이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차량만을 이용을 하다보니까···
조문선 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는 이 한 대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한 대하고 하수관거 준설 그 차량이 있고, 긴급보수 차량이 한 대 있고, 그건 일반차량이 아니고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그거가지고 단속하려고 돌아다니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 기존에 한 대 차량가지고 광고물 플래카드 단속하고 하수구 정비도 하고 이래 하셔야 되는 실정이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차량확보에도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산이 많으면, 특히 도시정비과는 차가 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일단 원체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일단은 신청은 하실 거죠? 추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지금 예산반영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지금 조문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차 한 대 구입하시는 걸 권유하시는 겁니까?
조문선 위원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하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추가 질문···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 차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제가 지금 아이디어가 확 올랐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우리 불법주정차 차량들 겁나게 돌아다니시는 거 아시죠. 카메라 달아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거 어차피 플래카드도 찍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거 좋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조례 개정에 넣어가지고 아니 어차피 돌아다니는 거 줌 인, 줌 아웃 이 기능이 있을 건데 플래카드도 딱 찍어가지고 한 바퀴 있다가 또 5분 뒤에 들어올 때 또 있으면 자동적으로 좍 일괄해서 넘겨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대로···
전원석 위원  파파라치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면 플래카드 불법이 하나도 없어지겠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그게 차사는 것보다 훨씬 빠른 길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런 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구축에 따른 비용도 들 거고 또 시간도 초래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또 현장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차는 차라 하더라도 하여튼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아니, 다른 질문···
○위원장 김동하  아, 추가질문 아니죠?
채창섭 위원  네.
○위원장 김동하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김진성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7쪽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채창섭 위원  여기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현황 실적에서요. 2014년도는 5만 2090건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정비 실적이 4만 209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43건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유동광고물은 현수막하고 입간판, 벽보, 움직이는 광고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다해서 5만 5000건 정도를 했고 2014년도에는 5만 20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로 기준을 하면 올해 43건으로 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분양 이런 경우에는 1개 업체에서 수백 장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 건으로 봤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건수로 하면 2만 4164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수하고 또 장으로 구분한 그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는 1억 1000만 원을 해가지고 한 41.5% 정도가 미징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면 과태료 수납 안 된 데도 있네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아직 징수가 덜 된 부분에 32건에 1억 1000만 원···
채창섭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조치합니까? 징수 안 된 데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가 안 되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부과안내를 드립니다.
  안내를 하고 계고도 하고 그래 가지고 또 재산조회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다 수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조치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지금 우리가 182억 1200만 원이 들어서 거의 완료가 다 됐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공사 준공이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 우리 추경에 그때 인공습지 관련해 가지고 수질이 나빠져서 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구입해서 지금 투입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실제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완전 사용한 건 아니고 저희들 시험적으로 사용을 한 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또 실제 그걸 해 보니까 큰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을 투입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공업용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수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공업용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공업용수를 가지고 사용하고…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요시설물 현황 해 가지고 밑에 보면 토목공사, 전기공사, 기계공사 해서 기계부분에 인공습지유지용수공급펌프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오다겸 위원  했으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공급펌프가 작동이 된다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비점오염원과 관련하여서 인공습지의 생태에 대해서는 수질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 펌프는 저희들이 상류에서 공업용수도 지금도 물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저류조에서 오수가 저장이 되면 상등수로 저류조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보림초등학교 상부에 있는 인공습지로 물이 공급이 되면 그 물이 한 2, 3일 걸리면 결국 다시 상등수 저류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펌핑을 하고 그래서 결국 순환을 하기 위해서 그 펌프가 있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잘 가동이 되어야 될 텐데 내년이 문제죠. 지금은 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우수 시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급펌프의 용량.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아, 펌프의···
오다겸 위원  예, 우수 때도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용량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 지하 저류조 전체용량은 1만 5000루베 정도가 되고 상등수는 1240루베가 됩니다.
  그래서 상부에 습지로 물을 공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흐름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봐가면서 또 조절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전보다 상당히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단 여기 지금 이 공사건과 관련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입니까? 3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통상적으로 공정에 따라 틀리는데 토목구조물 같은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5년씩 가는 것도 있고 또 수목은 2년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오다겸 위원  기계파트에는 한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기계는 보통 한 몇 년 정도 하지?
   (집행기관을 향해)
  기계는 2년 정도 한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이거 국비와 시비가 182억이나 들어간 큰 공사입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오다겸 위원  어쨌든 그리고 장림지역주민들의 또 염원이기도 했던 악취와 관련하여서 이 공사를 크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과 끝나고 난 사후에도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끝까지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 내년도 강우 시 이러한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민주 씨, 화면 좀 틀어주세요.
  지금 답변 중에 두 가지가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 수질개선제가 예산이 이미 4000만 원, 4000만 원 두 번 나갔던데요.
  2013년도 4000만 원, 2014년도 4000만 원.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제가 알기로는 수질개선제를 탈취제하고, 위원님 탈취제를 말씀을 혹시 하십니까?
전원석 위원  아, 탈취제 4000만 원. 그다음에 수질개선제도 투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다른 과에서는 답변을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거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고요. 그래서 올해 2000만 원을 1회 추경 때 수질개선제 구매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예산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전원석 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나랏돈이 182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전원석 위원  그 이유가 뭐냐,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염원인 악취도 없애고 비가 오면 저류조식으로 해서 물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렇죠?
  비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포인트가 없는 nonpoint의 오염원들을 저감시켜서 결국에는 낙동강으로 흘려보내서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 수질도 좀 개선하고 낙동강 수질도 좀 개선할 그런 목적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한 180몇 억 들어간 결과를 한번 보입시다.
   (영장자료를 보며)
  이건 8월달, 올해 8월달 보도입니다.
  혹시 보도는 봤습니까? 과장님은.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 번 보이소.
  소리가 안 나오는데…
   (노트북 작동하며)
  자, 처음부터 한 번 보십시오. 자, 이게 시리즈로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2014년 3월달에 준공식 할 때만 해도 악취 장림유수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청장님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등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식을 했습니다.
  근데 식을 하고 한 달 뒤에 썩고 있는 인공습지, 한 달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한 달 뒤에는 뭐라 나오느냐 예산만 날린 습지, 이래가 보도가 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또 한 두 달 지나니까 장림유수지에 수질개선제를 투입했다 이래 갖고 또 나옵니다. 그렇죠?
  180억을 투입했는데 마지막에 또 한 달 뒤에는 8월 5일날에는 악취에 침수까지, 마지막 거만 한번 보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거 허위보도입니까?
  다른 거 또 쫙 보여드릴까요?
  엄청나게 많은데 좀 더 자극적인 거 리얼한 것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몇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12월 초입니다. 불과 4개월 전입니다.
  176억에 그 외에 또 추가공사비 몇 억 들어갔죠, 그렇죠?
  거기다가 수질오염 때문에 수질개선제 넣고 냄새난다고 또 악취제거제 넣고!
  이 사업의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장림유수지 기능은 위원님도 염려하고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 유수지가 오염물질로 토양도 오염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금 보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수질개선이 계속적으로 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2011년 12월 27일자 보도입니다.
  부산 장림유수지 친환경적 생태공간으로 변신 이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4년이 지난 완공된 시점은 애물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애물덩어리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악취제거제 그런 게 절대 안 올라오겠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런 부분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질개선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본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개선해서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3월에 또 부랴부랴 왜 준공을 한 겁니까?
  저류조 자체가 지금 완공이 안 된 시점인데…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직원에게) 저류조 다 안 됐나?
   (○집행기관석에서 - 「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원석 위원  그러면 또 보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도에 보면 저류조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부랴부랴 시설을 오픈을 해서 더 문제가 커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현황파악이 영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류조가 아니고 오수관로 분리공사.
  결국에는 170 몇 억을 넣을 때 이미 이것은 기능을 못한다는 걸 알고 진행된 거다 그렇죠? 아까 도시안전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럼 아니, 기능을 못하는 걸 176억을 왜 갖다 부었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장림동 분류식 하수관거는 우리 시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보면 2030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결국…
전원석 위원  그 부분만 먼저 하면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래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림유수지를 저 상태로 놔놨을 때 결국 악취라든가 또 주변 환경 그런 문제가 당시에 우선 그게 더 큰 걱정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지난 이야기 자꾸 하면 잔소리고 그렇죠?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시행 과정에는 조금 순서의 문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저렇게 준공식을 한 것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실적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솔직한 저도 같은 입장이지만 그것은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부랴부랴 서두른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만 잘못을 했다 우리는 문제 없다가 아니고 같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두 번 다시는 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꼭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반갑습니다. 배관구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앞서서 결산 때나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장림유수지 공원이 지금 오염되는 원인이 저는 비점오염원에 의해서가 아니고 점오염원들에 의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비점오염원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라든지 조사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오염원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점이 아쉬웠고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왜 점오염원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사실 올 초나 봄 보다는 수질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냄새도 많이 없어지고 겨울이어서 그렇지만,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 그걸 했는지 자세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올해 수질개선과 악취방지 또 그리고 오수처리를 위해가지고 몇 가지 개선을 하였습니다.
  첫째가 보림초등학교 앞에 있는 토출구에서 도수로로 해서 장림처리장으로 하수가 흘러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비가 오고 이럴 때 용량이 과다되어서 앞쪽에서 넘쳐 흘러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펌프장 쪽으로 해서 도수로를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입구에서 물이 넘쳐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올 가을에 물론 비가 왔을 때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개선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개선제, 탈취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를 했었고 또 직접 시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탈취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것보다 또 그 부분이 사실상 크게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신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공업용수를 이용해서 수질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들여놓으니까 그 부분이 좀…
배관구 위원  그러면 분류관거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관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구장 부근에 퇴적물들이 계속 쌓이는데 물이 빠져나가고 나서 준설하는 방법은 계속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비가 오고나면 항상 그쪽 펌프장 앞으로 해가지고 농구장하고 체육시설이 그 부분이 항상 물이 고여있고 또 퇴적물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비가 그치고 나면 빨리 물이 빨려들어가게, 그러니까 거기 잔류물이 안 남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개선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시설도 조금 개선을 할 겁니다.
  지금 하자보수를 시켜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에폭시를 해가지고 다시 칠하는 방법을 하면서 수로를 하나, 사각형 정도로 수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이 펌프장으로 해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배관구 위원  예, 개선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시니까 수질과 악취 문제는 점점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써 주셔가지고 비온 뒤에 주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관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페이지 39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다대포 일원에 아주 다양한 대형사업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전체 예산을 보니까 수백억 원에 달하던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다대포라고 하는 것이 해수욕장의 기능에 부수적인 어떤 기능들을 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메인은 해수욕장인데 지금 해수욕장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은 낙동강으로부터 해서 모래 퇴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여름철에 조금 수질이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화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 수질현황은 기사에 보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특히 대장균치가 높아서 올해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우리 부산시 7개 해수욕장 중에서 수질이 최악으로 나왔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부적합으로도 나왔데요. 유일하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거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그쪽 부분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어떻게 이대로 계속 놔두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보다는 또 저희들이 동측으로, 동측부분이 그 이전에 94년 이전까지 두 개의 해수욕장으로 사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측부분을 저희들이 복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배정된 사업비는 얼마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동측 부분은 아직 사업비는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277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내년에 확정된 금액은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지금 내년도에는 기본 계획을 실시설계를…
전원석 위원  실시용역부터 들어가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래서 12억을 지금 올해…
전원석 위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수질오염이 되는 경로가 죽 나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물론 근원적으로는 입구에 오수관로를 설치한다든지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고 우선은 이쪽에 지금 사실은 너무나 투자가 과잉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몇 백 억 중에 다른 얼마라도 해서 오히려 이쪽에 지금 근원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더 급한데 뭐 데크 만들고 조망 만들고 다 좋습니다마는 오히려 그중에 진짜 일부라도 돌려서 정말 우리 낙동강 하구유역 그리고 이 수질을 개선시키면 자연스럽게 해수욕장 수질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조경태 의원님도 계시고 또 문대성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쪽에 사업을 해서 좀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견을 강력하게 우리 사하구청에서 목소리를 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장림측으로 해서 보덕포, 홍티 저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사실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결국 방금 말씀드린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또 하수관로사업 이것은 중앙부처에 부서가 달리하다 보니까 또 자기들의 예산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하수도는 또 환경부하고 우리 시 생활하수과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하고 항만청 또 우리 항만물류과하고 그래서 예산을 달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요구를 해도 또 실정에 맞게끔 자기들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받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안 심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줄 용의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낙동강 유역에 수거된 쓰레기 총 t수를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잘 모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수거된 것만 1100t입니다. 1100t.
  그것은 플라스틱류, 목재류 뜰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모래나 강바닥으로 유입되는 것 그 밑으로는 뭐가 어떻게 떠내려 오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한 번 비 심하게 오면 해수욕장이 뻘밭이 되는 것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해수욕장이 아니고 뻘밭입니다. 벌빹.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과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배관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배관구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화살표 봤을 때 밑에서 두 번째가 보덕포 맞죠?
   (○집행기관석에서 -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보덕포에 보면 도금단지하고 뒤편에 보면 오염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막아주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우․오수 차집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배관구 위원  네,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평소에는 오염물질을 따로 빼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것까지는 제가…
배관구 위원  이 뭐라 해야 되지, 수면이 올라와가지고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넘쳐가지고 보덕포로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40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5년 1월, 내년 1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1월에 착공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이거는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 50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아마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럼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내년 1월에 착공이 좀 어렵겠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이 올해 완료를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이런 어려운 부분을 중앙부서에 가서 설명도 많이 드렸는데···
조문선 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국비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국비 반영이 안 되면 사업자체가 어렵겠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 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잘 되어서 좀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일단 국비 확보가 좀 아쉽네요.
  하여튼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나중에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하수 우․오수관로는 강변처리장 그쪽으로 또 이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침수지 펌프장하고 두 개 생긴다 아닙니까? 펌프장 두 개 생기면 총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조문선 위원  일단은 완성은 건립할 때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입니까?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하단재해지구로 선포가 되었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아니 다른 데 괴정이나 이런 데는 다 바로 그게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왜 하단 거기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주관부서에서는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거기 지금 올해도 그쪽이 하단에서 침수가 되어서 난리가 난 거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야, 이런 부분에 지금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신규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단은 뺀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비점오염사업 저런 데 170몇 억을 아무 효과도 없는 걸 갖다가 하면서 사람들 물에 다 떠내려 갈 판인데 그게 돈이 없어서, 일단 이거 시비로는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일단 국․시비하고 같이 결국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가 우선적으로 또 반영이 되어야지 시비가 투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올해 안 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원석 위원  추경이라도 해서,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이기도 하지만 정말 심각하고요. 재해지구로 확정이 됐는데도 그게 예산이 그쪽만 배정이 안 됐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 부분.
  정말 심각한 지역이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413페이지에요.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 몇 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죠? 우리 지자체사업만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낙조분수대광장 그 진입로 부분에 보면 다시 그 진입로를 좀 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장애인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로는 일반인들은 바로 큰 메인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든 다 들어오는데 그 외에 사이드에 보면 둥글게 해서 계단이 한 3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한 곳만이라도 약간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약간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서 만든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현장에 가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하고 중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계단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종합관리동센터가 건물이 3층짜리가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오다겸 위원  만약에 종합관리동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지금 관리하는 주최가 낙조분수대에는 3개의 과가 지금 관리를 합니다.
  총무과, 산림녹지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걸 어느 정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해운대구도 이와 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여건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동백섬이라든지 그리고 거기도 시에서 지금 따로 이게 시 관리공단이 아니라 자체 해운대구 안에서 통합관리운영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다른 부서에 계속 ‘아,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넘기다보면 실제적으로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또한 책임회피도 되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관리동도 생기고 한다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총무과에서 담당 한 명 정도, 산림녹지과에서 전문 조경과 관련된 분 두 분이라든지, 정비과 한 분, 이래 가지고 총 이렇게 팀을 하나 해서 운영을 한다면, 관리동에서 한다면 일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무엇보다도 잘 아실 텐데 감안하셔가지고 관리동이 만들어지면 좀 운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적극 참조하시고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기장군 같은 데는 시설관리 자체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옆에 부서에 담당부서의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도 다시 한 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좀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3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서요 당초 사업비에서 939만 원, 3200만 원, 5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다가 사업비를 추가하고, 이런 사업이 우리 사하구 전 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 공사설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추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좀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예.
채창섭 위원  우리 여기 과만 아니고 우리 전 사하구 과에 전부 다 추가해 가지고 지금… 그럼 처음에 용역하고 설계하고 이러는데 매일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비용이 엄청납니다. 우리 사하구청 다 합치면.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시설을 똑바로 해 가지고 정확히 해가지고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41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형질변경 행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고발이 되었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통보, 이런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장림동 무단 형질변경은 고려냉장 건인데 이게 93년 12월달에 불법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당시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해 가지고 무단 성토 및 포장을 한 사항인데 93년도 12월달에 불법 변경을 해가지고 2014년도 1월달에 고발을 했었는데 공소시효가 93년부터 이래서 5년이 지나가지고 14년 올해 4월 1일에 공소시효 만료가 되다보니까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 3월에 개발행위허가를 새로이 받았습니다.
  6월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우리 과에서 고발조치하는 기간이 좀 너무 늦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충분히 고발조치 기간이 빨랐으면 공소시효 만료가 안 되고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처음에 변경사항이 93년도에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처음에 93년도 12월에 불법변경을 했었고···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11년이 지나서 고발을 하게 됐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아,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이게 몇 년까지입니까? 행위 기간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조문선 위원  5년이죠. 그러면 98년 안에 고발을 하셔야 되는데 10년 동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추가 질의입니까?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우리 조문선 위원님은 좋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첫째 아니 이게 첫째는 단속이 11년 만에 적발한 거 자체가 문제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우리 형질변경 나가는 게 건축하고 복합적으로 나가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별도 단속계획을 미처 수립을 하지 못하고 또 건축과 허가 변경 등의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더 웃기는 건 고발을 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공소시효가 다됐기 때문에 고발해 봤자 안 된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소시효 이런 거는 딱 기준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거는.
  할 때는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또 해서 업체에서는 룰루랄라 웃으면서 준공 받아버리고 우리 공권력이 완전히 조롱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앞으로는 하여튼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주 한번 씩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설계하고 그렇게 시공이 된 여부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단속이, 이 넓은 땅덩어리 다 단속할 수는 없겠지마는 나중에 뒤에 한 그런 행위는 사실은 또 미리 알아서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은 제발 좀 두 번 다시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


  (참 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피감사기관 참석자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