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12월13일(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나. 도시국
  다. 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나. 도시국
  다. 의회사무국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사회산업국
  나. 도시국
  다. 의회사무국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에 이어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제 회의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해당 과별 보완설명은 과별 심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 사항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405페이지에서 41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17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보완 설명할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삭감이 됐는데
○위원장 최영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297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물론 다 충분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301페이지 전자 복사기 이게 어떤 복사기를 쓰는지 모르지만 다른 과하고 형평도 안 맞고 이래서 이것은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하실 때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 과의 복사기 정수가 두 대입니다.
  한 대는 완전히 고장이 나서 못 쓸 정도로 들어가 있고 한 대를 가지고 근근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입연도가 95년도에 구입했고 6년 9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1년도 수리비를 죽 빼 보니까 157만3,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사기 수리하는 데만, 그래서 내구연한이 2년9개월이나 초과한 복사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건데 물론 복사기 금액이 2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우선 환경청소과가 되면서 과가 비대해져서 계가 다섯 개 계 그 다음에 직원이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사기를 한 대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용량이 작고 값이 저렴한 복사기 갖고는 처리 속도도 늦고 상당히 고장이 잦고 이래서 중품 정도, 최고품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49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은위원  조달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알겠고, 30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비 있지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 공사가 12월 5일날 재개가 됩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3월 한 달 동안에 기계가 상당히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4, 5, 6월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이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대부분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000만원이 연료비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4, 5, 6월 시범 운영은 7월부터 정상가동된다 이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7월부터는 정상가동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10페이지에 보면 위탁처리비하고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내년부터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생곡매립장 못 가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2003년부터 정상으로 가동
○이상은위원  그러면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에 있어서 그러면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하루 30t 됩니다.
  그것은 50세대 이상 아파트만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일반주택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혼합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 시설공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지요.
○이상은위원  그러면 생곡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도 줄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도 줄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도 작년보다 많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냐 하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위탁처리비가 작년 예산서에 보면 1억5,120만원 이게 1월부터 6월까지거든요.
  원래 2001년도 7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공장으로 간다고 계산하고 6월까지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에는 얼마냐 하면 5억4,000 2002년도에 그러면 여기도 1월부터 6월까지만 계상이 돼야 되고 1억5,000 내지 2억 정도만 되면 되는데 5억4,000이나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도 음식물쓰레기가 안 감으로써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9,665t인데 올해는 1만444t이나 증가가 됐거든요. 여기는 삭감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위에 우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5억4,000 반영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이상은 위원님 얘기한 대로 1억5,100인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됐다가 작년 추경 때 그것을 다시 올려서 3억8,000이 되어 있습니다.
  약 1억5,000 정도가 더 올해는
○이상은위원  추경 때 3억8,000 올라온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왜냐하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1년치입니다.
  1억5,000에서 조금 더 된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게 있고 산출기초에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연초에는 t당 2만4,000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시 3만5,000으로 뛰었다가 지금은 한빛환경에 4만7,500에 t당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하 금액 5만원은 나올 것이다 전부 그렇게 예측을 하고 5만원으로 계산하니까 작년 당초 예산에 비하면 t당 처리단가가 배 이상 뛴 겁니다.
  그 다음 작년에 1억5,000 하는 것은 6개월 분이고 이것은 12개월 분을 잡은 것은 물론 7월부터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본격 가동이 되면 분명히 12개월은 6개월로 잘라야 됩니다.
  본격가동이 되게 되면 일반 단독주택도 분리수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5억4,000에서 1억 정도 더 추가소요가 돼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구만, 거기에 지어서 앞으로 계속 운영비로 나갈 건데 또 이것도 오른다 하면 잘못되는 거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음식물 쓰레기 자료화 공장에 되면 30t 수거하던 게 일반주택까지 포함하면 배 이상 올라가니까 70t으로 올라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분리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0t 되어 있는데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면 70t입니다.
○이상은위원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에 대해서 증가된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생곡하고 다대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지금 다대 얼마 들어간다, 생곡에 얼마 들어간다 정확한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은위원  용역을 하는데 왜 정확한 양이 안 나옵니까?
  600만원이나 주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용역비는 나오는데 문제는 쓰레기 수거가 되면 이것을 다대로 보낼 것이냐 생곡으로 보낼 것이냐 하는 요인인데 다대소각장을 1년을 우리가 보니까 두어 달 이상 가동을 못 합니다.
  정기검사를 하면 한 달 동안 가동을 못 하고 그 다음에 신문보도도 됐지만 잡물이 들어가서 기계 고장이 나면 3일씩 4일씩 섭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생곡으로 차를 보내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다대도 이번에 올랐거든요. 다대도 반입료가 올랐는데 t수가 올랐다 말입니다.
  생곡도 오르고 다대도 오르고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작년보다 1억 적고 뭐가 안 맞잖아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t수가 오르게 된 것은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꾸 복잡해지는데 소형 소각로가 동에 있던 거라든가 개인 기업체에 있던 게 폐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폐쇄로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생곡이나 다대 공영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양이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작년보다 600t 정도 불어나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맞춘 겁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민간위탁금도 올려야 됩니다.
  쓰레기 양이 늘어났는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민간위탁금이 안 오르게 된 이유가
○이상은위원  1억이 오히려 줄었다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줄지는 않았지요. 작년에 42억 했다가 계약은 39억9,80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작년에 결국 42억 했다가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다 해서 최소한도 금액으로 4억 편성한 겁니다.
  실지로 작년에 39억9,8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용역비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600만원씩 가지고 뭐 때문에 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의해서 민간위탁금하고 쓰레기 t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용역은 필요가 없어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런데 t수는 오히려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전년도에 몇 t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계수조정 할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전자복사기 건인데 아까 수리비가 157만3,000원이라고 하셨지요. 두 대 같이 포함해서 수리비가 157만3,000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한 대는 실지로 3월부터 안 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게 십 몇 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쓰고 있는 저 복사기 수리비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490만원 올라왔는데 기종이 어떤 겁니까?
  아까 중급 말씀하셨거든요. 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제가 기종을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홍순찬  환경관리담당 홍순찬입니다.
  복사기 490만원의 사양 품목은 우리가 전체 전자제품을 봐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다양한 품종에 사양이 국내 생산품이 다 나와 있어서 신도나 제록스에 같은 종류의 중급 정도를 보니까 490만원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900에서 250까지 나와 있는데 중간쯤 사면 고장이 덜 나고 낫겠다 싶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중급으로 사주면 수리비도 절약이 되고 안 좋겠나 싼 게 비지떡이다 이래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490만원 정도 되면 고장이 덜 나고 오래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사양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기종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것은 일단 기준으로 대충 평균 기준을 잡아서 중급 정도로
○환경관리담당 홍순찬  그래서 나중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게 일반복사기인지 아니면 디지털 복사기인지
○환경관리담당 홍순찬  일반 복사기입니다.
  성능은 빠르고 조금 좋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니까 매당 속도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일반복사기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490만원 들어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디지털 복사기거든요.
  디지털 복사기 중에서도 물론 200 몇 십 만원대 복사기도 디지털 복사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한 번 빼 봤습니다.
  490만원에 접근하는 복사기는 없더라고요. 그 위에 가면 580만원이고 보통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아래 복사기를 세 군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판단할 때는 환경청소과의 업무량이 동사무소나 우리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부서만큼 복사를 할 양이 많으냐?
○환경관리담당 홍순찬  거기에 대해서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청소과에 8월 17일 착임을 했습니다.
  전체 청내 복사기가 성능 자체나 고장 자체 없이 다 한 대씩 가동이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소과의 복사기 정수가 두 대가 되어 있는데 한 대는 거의 폐기상태가 되어 있고 한 대가 3일만에 고장이 나서 아예 복사 자체가 불능입니다.
  직원들이 지역경제과 옆에 과에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예산계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일하게 환경청소과만 이번에 복사기 구입이 됐습니다.
  다른 과에는 예산사정으로 전부 다 안 됐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산계 직원이 직접 보고 이것은 업무를 도저히 할 수 없다. 당장 이래 가지고 싸게 또 한 대 사봤자 1년 되면 복사기 고장나고 고장나고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개 자체도 정수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이래 가지고 업무가 지금 마비돼서 옆에 지역경제과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다른 과 내지는 동사무소 업무량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홍순찬  동사무소 세 대 정도 두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조달품목 기종에 들어가 있고 290만원 대 그 복사기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총무과에 하나 있는 게 비바체라는 1,000 몇 백만원 짜리 상당히 빠르고 고장률이 낮은 게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처럼 1년 돼서 고장나고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복사기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 아닙니까?
○환경관리담당 홍순찬  두 대가 고장이 안 나고 한 대가 가동이 되고 있으면 한 대 고장이 나면 다른 것을 쓸 수가 있는데 청소과는 40명 직원에 전자복사기 한 대가 폐기상태로 되어 있고 아예 불능이 되어 있고 한 대가 명맥을 유지하는 그 자체도 어려우니까 이번에 특수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은 예결위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싼 것을 사라 하면 할 수 없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리비가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청소과는 다른 데보다 복사물량도 많고 한데 한 대 있는데 두 대씩 한 대 사용하는데 조금, 두 대 사준다 생각하시고 중급으로 사 주시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결위에서 어떤 물론 부분적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에 깎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도 예결위원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490만원 올린 게 맹목적으로 490만원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이런 기종이 있는데 이런 기종에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기종이다 이래 돼야 어떤 정확한 예산편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490만원 해 놨다가 근사치에 있는 기종이 있으면 다행인데 가격이 더 높아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환경관리담당 홍순찬  그것은 구입처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 적정선으로 맞추면 아래 위로 구입이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 예산계에서 우리가 경상경비나 올해 예산을 청소과에서 일반 소모성 경비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절약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이번 결산예산에 복사기 하나 더 사주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아, 한 대 더 사주겠다고요?
○환경관리담당 홍순찬  예, 정수가 두 대인데 한 대 가지고 여태까지 없어서 고생했는데 정수는 이번에 맞춰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문제, 예산게에서 이 복사기 한 대까지 통과하는데 어려워서 제가 자신이 없어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직원들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석 위원
○김명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04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째 줄에 보면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했는데 청소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립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생곡매립장 다니려면 고속도로 다녀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구태여 그쪽으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물론 국도로 가는 길도 있는데 생곡매립장 들어갈 때 원체 민원이 일어나서 시하고 생곡 주민대책위하고 합의가 반드시 고속도로를 통과하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래서 고속도로로 가야 된다 국도를 이용 안 하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국도로 가면 주민들이 도로를 막아놓고 차를 못 가게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조동규 과장님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위원님 보충자료를 조금 전에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삭감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4건에 2,025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첫 번째 서부산 문화회관 조경수목굴취 이식비가 요구예산이 5,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서부산문화회관이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해서 당초 본 설계에 문화회관 본관 주변에는 조경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에는 조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무를 구입해서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설녹지비라든지 을숙도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이식 가능한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느티나무가 약 한 50본, 소마무가 150본이 나왔습니다.
  이 나무를 밀집해 있으면 생육 상태도 오히려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 쪽으로 이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본 이식하는데 3,530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율, 부과세, 기타 경비 등을 합해서 1,500만원, 그렇게 5,000만원이 산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2월경에 이식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을 삭감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마는 한 500만원 정도는 다시 부활시켜 주는 것이 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위탁처리비는 예산서상에 65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25만5,000원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편성하게 된 근거는 요즘 애완견 같은 거 집에서 사육을 하다가 병이 들고 하면 길 같은데 갖다 버리는, 유기하는 이런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24건을 접수해서 저희 구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축병원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되면 돌아다니는 개를 바로 습득을 못 하고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1개월 이상 공보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가축병원에 위탁처리를 하려면 산출근거는 조례에 죽 나옵니다.
  마리 당 하루에 1만849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하니까 65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올해 수준의 예산을 실제로 요구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광견병이 든 개가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물든지 해서 사고가 생기게 되면 주민 보건위생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좀 들더라도 이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1/2 정도보다는 한 1/3 정도만 삭감하시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까지는 편성이 안 됐고 내년부터는 각 시․도에 또 국비, 시비 일부가 지원이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일날 직원들이 산불 근무시간에 동원될 때는 구청 차로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교통비라든지 필요가 없습니다.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또는 새벽 같은 때 불이 나면 집에서 택시를 타고 비상이 걸리면 차를 타고 나와야 됩니다.
  오고 가고 또 먹을 거 정도 생각하면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실비가 실지로 들어갑니다.
  이 사항은 수년 전부터 직원들이 이런 실비 정도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있었고 특히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구청장님과 대화 시에도 건의사항으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비, 국비가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되고 해서 1인당 1회 출동할 때 1만원 기준으로 해서 500명 해서 500만원 했는데 1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 쓰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자료 보면 지난해에 야간에 불난 것이 세 건이고 올해 한 건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불이 안 나면 좋겠습니다마는 평균해서 몇 건은 통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예산은 직원 사기앙양 또 실비 보상 차원에서 부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보호수 휀스 교체비입니다.
  저희 관내 마을나무라 해서 회화나무라든지 소나무, 팽나무 등이 괴정, 하단, 구평 지역에 저희들이 아홉 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단에 있는 팽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그 보호수를 보호하는 휀스가 노후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니까 15경관에 한 15m 스텐이 24종, 27종, 32종 종류가 있는데 보통 27종 기준해서 킬로당 3,000원 정도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4개소에 하니까 약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기왕에 미관상도 그렇고 보호수를 앞으로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예산이 들어서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나원까지 감하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조동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정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업지도선 안 있습니까. 322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단속이라고 하면 불법으로 고기 잡고 하는 이것만 어업지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주로 우리 해상 순찰하면서 불법어업이라든지 불법 어구를 적치해서 운항 중인 배라든지 그 다음 해상에 폐유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이런 사례도 있으면 발견하고 하여튼 수상 자원보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천, 다대, 낙동강 하구 지역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저번에 물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다른 거 묻고 나니까 미처 그것이 빠져서 못 물었는데 우리 하구언 지나가면 강서하고 우리 구하고 경계 바다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강정순위원  그 바다에 거기에 지금 그물을 많이 처놓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지도선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구간 경계가 을숙도 나무 심은 데 지나면 명지 나옵니다.
  그 중간 지점이 강서하고 우리 구하고 경계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거기 가서 지도할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강서에도 또 지도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구역만 관리를 하고 강서지역은 강서에서
○강정순위원  강이니까, 그 강이 반이라고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중간쯤
○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 쪽은 우리가 지도할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강정순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해양수산청에 갔어요.
  왜 갔느냐 하면 우리가 공항에 내려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데로 보면 준설배가 녹이 많이 쓴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강정순위원  녹이 많이 슨 배가 그게 두 채가 계속 거기에 있으니까 참 보기가 싫어서 우리 위원 몇 사람 하고 그때 해양수산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갔을 때 거기에 질의를 한 일이 한 번 있어요.
  그 녹슨 배를 치울 수가 없느냐 그랬는데 그때 거기서 그 배가 무슨 배냐 하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는 배가 하나, 밑에 준설하는 배가 하나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갖다 놓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사하의 관문인데 그것 보기 싫으니까 치워주세요 건의를 해봤더니 치우겠다고 하더니만 치우지도 않고 이틀 전에 그 배 때문에 신문에 한 번 난 일이 있죠?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빨리 발견했으면 그런 신문에 나지도 않았을 텐데 신문에 보니까 그 안에 배가 우리가 감시원이 들어갈 수 없다 하는데 밑에 그물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지도선이 미리 다니면서 단속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해양수산청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서 그 배를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하면 될 텐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안 좋은데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공문으로도 수차례 요청을 하고 전화로도 수 차례에 걸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바다 쪽에 나가면 파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되고 했는데 계속 해수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녹슨 배를 빨리 다른 데로 치우는 것 그것은 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공유수면은 거기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간끼리는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해결이 빨리 되는데 국가 기관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정식적인 과정을 밟아서 건의 공문도 보내고 전화 독촉도 하고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조금 힘들길래 일개 개인 구의원이 가서 요청을 하고 답을 회신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주지도 않더라고요.
  좀 높은 자리가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수청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다시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용조 위원님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유기동물보호 위탁처리 올해 2001년도에는 몇 두를 처리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 24건이 발생이 되어서
○이용조위원  24건 발생 됐죠?
  그러면 2002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두수를 적게 요청을 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 24건이 발생해서 공고기간 중에 주인을 찾아간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 처리는 21건, 그래서 올 수준 정도로 내년에, 통상 보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수준을 기준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해마다 줄어지는 것보다 늘어나는 것이 많은데 어째서 줄었나 이겁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보세요.
  내가 조금 전에 과장 말씀 듣고는 나도 이해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사하도 이제 수준이 높아진다 말입니다.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종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애견 키우는 집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풍문에 듣기는 이거 사실일 겁니다.
  단독주택에 살다가 좋은 개를 키웠다 이겁니다.
  아파트를 갈 적에는 개를 못 가져오게 하니까 내버리고 주인만 가버립니다.
  올해는 24두인가 그렇게 발생했으면 2002년도 가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하단에도 보면 주인 없는 개가 몇 마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 청구가 잘못된 것 같고 또 그 밑에 올해 산불 출동을 몇 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는 총 3회
○이용조위원  3회 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3회 중에 야간이 1회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작년에는 얼마를 예산을 청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내년도 새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직원들은 수년 전부터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또 공휴일날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무슨 조례도 없는, 방침도 없는 것을 요청 안 했을 거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해서
○이용조위원  조례 내려왔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국비 시비 얼마씩
○이용조위원  500만원을 요청했죠?
  그러면 100만원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되어서 안 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는 깎아 가지고 한 번 해 보지 뭐.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보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산화경방 노력을 강화해서 산불이 안 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용조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그 밑에 331페이지 보호수 휀스 교체 해 놨는데 우리 사하구에 보호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9본
○이용조위원  하단1동에는 보호수가 몇 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팽나무 두 그루 두 군데를
○이용조위원  두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하단성당 입구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대진아파트 건너편에 언덕 부분에
○이용조위원  예,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거기 있는데 이게 휀스가 오래 되어서 삭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하단 보호수라고 간판은 붙여놓고 휀스 관리를 너무 잘 못하더라.
  가보면 압니다.
  특히 하단에 성당 밑에 그 보호수는 그 밑에 노인당을 지어서 나무 밑에 노인당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노인정을 딴 데 지어주고 뜯어내 놓고 그 뒤쪽에도 정리가 아직 다 안 됐어요.
  우리 공무원들 다니면서 봤는가 안 봤는가 모르겠지마는 그것도 전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보호수가 지정되면 주변을 깨끗이 관리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관리를 잘 하려고 하니까 300만원이 드는데 위원회에서 100만원을 깎았으니까 힘이 든다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이거 주면 이제 잘 하겠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여기 수요도 스텐도 종류가 있는데 중간 품질로 해서 최소한 97년도 괴정에 공사를 하는데 그때 한 149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용조위원  나는 달리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환경청소과장께서도 기계품종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중간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해서 관리를 첫째 잘해야 됩니다.
  아까도 환경청소과 모 계장이 싼 것이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대요.
  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수도 지정을 해놨다면 보호수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수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시사역 인부임에 있어서 가로수 전정 2001년도에는 3명이 120일 했는데 2002년도에는 10명이 140일로 7명이 늘었을뿐더러 거기에 날짜도 20일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가로수는 우리 관내 공단에 버즘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낙동로 주변에는 은행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전정을 안 하는데 버즘나무는 한 해에 1m 내외 가지가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란 가지에 대해서 매년 전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일부 공공근로사업을 해보니까 숙달도 덜 되고 기술도 부족하다 보니까 가지를 너무 짧게 자른다든지 가로수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계속함으로 해서 수형도 유지를 하고 적절한 수준의 전정이 되고 가로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역인부임이 요청이 된 겁니다.
○이상은위원  날짜가 늘었으니까 인원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런데 실제로 작업을 해 보니까 버즘나무 한 나무 가지를 치기 위해서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1만여본 되는 가로수와 내년에 또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국제행사도 있기 때문에 나무관리를 잘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산출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산출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 제초제하고 병해충 방제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10명에 예산이 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정은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기술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단순한 풀베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0명을 지원 받으면 그 중에서 절반은 낫질할 줄 모릅니다.
  풀 베라고 하면 “낫을 들어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풀을 베느냐” “그럼 그만 두시오”하면 얼굴 붉히고 해서 공공근로는 머리숫자는 많은데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인력은 적고 제초기는 시설녹지나 을숙도 주변에 예취기를 가지고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또 풀이 5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한 지역에 5회 정도 베어줘야 관리가 됩니다.
  이것을 낫 가지고 베는 것이 아니고 예취기를 이용해서 베는 작업이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는 차량으로 나무에 병해충을 미리 방제하는 작업에 사용되고 그래서 이 인력은 숙달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 힘든 부분은 숙달된 사역인부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화단 녹지대 관리 전정에 10명 가지고 예취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뒤에 서부산문화회관 조경수 예산이 삭감됐는데 좀 모자란다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상은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서부산문화회관 하면서 이번에 183억에서 205억으로 오를 때 그게 거의 조경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5,000만원 또 교통행정과에 1억5,000만원, 이것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전체
○이상은위원  보충설명은 아까 충분히 다 들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문화회관 면적이 1만평이 되는데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3,000평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6,000평이 남습니다. 3,000평 정도는 잔디관리를 하고 그 주변에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183억에서 205억으로 예상하지 못한 조경비가 불어나니까 분산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에 있어서 기계공하고 작업보조하고 이게 다른 인부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공, 철근공, 잡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울 관리하는 이것은 기술이나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기계공은 나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정부노임단가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예산편성지침대로 이것도 조정해도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단가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준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석 위원님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6페이지와 319페이지 이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굉장히 질문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실제상으로 과장님, 이것은 그때 물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전정원이나 관리원이 2명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전정하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기술자도 된다 했고 그 밑에 319페이지 10명, 10명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액을 보면 위에 전정하는 사람 두 사람과 포함해서 22명에 금액이 총 합계가 9,200만원 지출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는 10명, 10명 두 군데 하면 중복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렸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앞에 사용인부 2명 가로수 관리원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임업직, 녹지직 두 사람이 있는데 많은 녹지지역과 앞으로 또 공원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용작급이지만 직원들 대신하고 아침에 초화 물주기 하면 낙동로라든지 한 바퀴 도는데 세 시간씩 걸립니다.
○김명석위원  현재 앞에 두 사람 있는 사람이 전정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319페이지 보면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 전정 해 놨거든요.
  전정하는 사람이 10명 중에서 몇 사람이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전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가로수 관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지 전정도 하고 보식할 때 겸해서 하고 여기는 10명이 한 조가 되어서 단계적으로
○김명석위원  그럼 앞에 두 사람하고 여기서 전정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 같으면 전문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일곱 사람이 될 수도 있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 제초, 병충해 방제 이런 것 하는 사람하고 전정하는 사람하고의 인건비가 똑같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런 기술도 없는 사람들인데.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낫질하는 단순한 풀베기 작업보다는 이 사람들은 주로 예취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취기를 이용하면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예취기 사용을 아예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많은 면적에 제초작업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1년에 한 장소에 다섯 번은 베어줘야 됩니다.
  을숙도라든지 시설 녹지대 등 많은 지역을 관리하려면 인력을 나누어서 시기적으로 적기에 제초작업을 하려면 이 만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9,200만원을 편성하면서 구태여 나누어서 화단 녹지대 관리하고 또 관리라고 하면 제초니 병충해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떨어뜨려 놓은 것은 예산금액을 더 증액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 할 때 같이 포괄해서 한 금액으로 나오면 이해도가 나을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처리하는데 다소라도 생각의 여지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실제로 저희들 작업 해보니까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그대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보호수 휀스교체에 옛날에 했던 것이 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연파이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현재 보호수 박는 것이 지름이 15m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번에 들어갈 총 연장이 15m
○김주석위원  반지름은 7.5m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러니까 보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뱅 둘러 사각형 또는 비슷한 사각형 모양으로
○김주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원형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현장 봐 가면서 설계할 때
○김주석위원  그럼 그 안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휀스가 되면 보호수 안에는 2~3m 폭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김주석위원  스텐으로 한 것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97년도 괴정에 한 것은 스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하나씩 교체를 해나가는 실정입니다.
○김주석위원  거기가 바닷가 옆으로 해풍이 많이 부는 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바다와 조금 떨어진
○김주석위원  스텐 중에는 27종이 있고 29종, 31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스텐도 도난당할 염려도 있고 요새 또 신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휀스 신제품이 아마 재질이 스텐도 아니고 철도 아닌 플라스틱 종류 같은 가볍고 오래 가고 손질하지 않아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재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을숙도 문제도 휀스 할 때 기존 있는 것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하고 바꿀 때는 또 새로운 것을 바꾼 그것을 견본 삼아서 하라고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텐보다는 좀 더 영구히 가고 손질하지 않아도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재질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사업 착수할 때 재질별로 비교검토를 해서
○김주석위원  사실 거기는 한 번 해놓으면 손이 안 가고 철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시로 페인트칠하는 일이 그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을 사서 할 필요 없습니다.
  요새 놓은 게 나오니까 만약에 그게 비싸면 비싼 대로 자료를 뽑아서 얼마든지 해서 그것을 타당하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런 재질로 한다고 해주면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해 줄 테니까 재질을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자꾸 일이 적어져야지 하면 할수록 많아지면 더 안 좋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어업지도선 관리에 수산조정위원회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법에 의해서 수산관계, 어업에 드는 장비라든지 노후 선박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심의기구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원래 있던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이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각 어업 자원을 관리하는 자치단체별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규정이 언제 생겼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럼 수당은 이때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매년 회의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작년에 지급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작년에…
○위원장 최영만  계속 했으면 작년에는 무슨 돈으로 지급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올해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했고 작년 것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계속 있었는데 작년에 안 준 것을 보니까 안 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그 위에 검사수수료 이것은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3년 주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작년에 수수료가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것은 매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기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럼 내년에 수수료 나가고 나면 3년 있다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내년 수수료 나가고 나면 정기검사는 3년 후에 예산편성 되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산조정위원회 수당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35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429페이지에서 44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을숙도 공영주차장 진입도로 확장 이게 어디 것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을숙도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화단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섬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데서부터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연장하는 겁니다.
  폭을 들어오는 입구를 7m로 하면서 밑에 14m 되어 있는 것을 20m로 바꾸는 겁니다.
  서부산문화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도 이번에 설치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진입도로 이게 특별회계에서 가능한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주차장 설치를 현재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연결해서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그래서 가능하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이번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상은위원  특별회계에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지금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확충하고 또 세 번째 보면 주차관련 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서 도로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주차장 설치를 서부산문화회관 앞에 거기 하게 됩니다.
  232면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도로가 같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도 문화공보과에서 잡아야 될 예산인데 이리 들어왔네. 조경사업도 마찬가지고 조경사업 여기도 1억5,000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조경사업 거기하고 틀립니다.
  건너편에 현재 주차장 우리가 두 개 산 거 거기에 대한 조경사업입니다.
  이쪽이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1억5,000만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 내역은 기이 설명을 드렸는데 요금소에 2,500만원 들어가고 구분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냥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국
○위원장 김주석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343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오판수 건설과장님 보완 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은행에서 조정된 배수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것은 기계 성능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기계 성능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현재 이 부분이 집수정이 높이인데 8m 높이입니다.
  집수정 밑에 펌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할 때 펌프의 하단하고 건물 집수정 바닥하고 높이는 80㎝ 차이입니다.
  펌프 설계할 때 정상적으로 60㎝ 높이가 되어야 흡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중펌프가 회전하면 물이 양쪽으로 사방에서 빨려 들어가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기계 성능에 따라서 성능이 좋을 때는 50㎝까지 여유가 있어도 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능이 나쁘면 70㎝ 이렇게 돼서 정상적인 설계는 60㎝ 간격은 있어야 되는데 성능이 나쁠 때는 10㎝ 더 해서 70㎝ 성능이 좋을 때는 50㎝를 해도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이 설치한 게 5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재 정상적인 60㎝를 따지면 퇴적토를 저희들이 20㎝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물이 흡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오래 됐고 그 다음에 펌프장은 방제시설물입니다.
  이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니까 항상 정상적인 가동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10㎝ 더 차인다고 하면 준설을 해야 될 거니까 내년에 우기 전에 준설을 하는 게 정상적인 모터의 기능 유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내년도에 안 하면 10㎝ 넘어서면 해야 되고 기계성능이 더 저하가 되면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제시설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계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준설을 해두는 것이 관리하는 실무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오판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현재 높이는 80㎝이고 펌프는 지금 현재 위치되어 있는 게 80㎝ 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펌프가 지금현재 흡입파이프의 길이가 20㎝ 위에까지 오라 오면 위에까지 흡입파이프가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아니 80㎝ 간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집수정 바닥면하고 기계의 맨 밑에 하고 80㎝ 간격을 유지하도록 시공이 되어 있는데 퇴적을 20㎝로 보고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흡입되는 파이프의 길이가 지금현재 60㎝ 가까이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기계는 여기서 끝입니다.
  물이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20㎝ 퇴적된 것을 보면 당초 기계 만들 때 60㎝의 여유가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물이 정상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기계 성능에 따라서 기계 성능이 나쁘면 간격이 60㎝가 아니고 70㎝ 간격이 돼야 되고 성능이 아주 좋을 때는 50㎝까지도 정상으로 물이 흡입되는 것으로 기계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기계설비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펌프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펌프는 항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점검을 해도 기간 노후 정도에 따라서 성능이 약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김주석위원  그러면 펌프 자체가 버티칼 펌프로 되어 있습니까, 흡입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수중 모터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60㎝ 정도 같으면 정상적으로 가는데 이것은 기계도 오래 되고 그 다음에 비상 방재시설물이기 때문에 80㎝ 유지를 하는 것이 기계 성능이 사후에 떨어지더라도 정상적으로 기계성능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20㎝ 퇴적이 됐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 20㎝ 퇴적되는 기간이 현재 청소하고 난 뒤에 기간이 저번에 이야기할 때 5년 됐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처음입니다.
○김주석위원  인수할 때 97년도 인수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퇴적된 게 거의 5년이네요. 5년 가까이 된 게 20㎝ 퇴적됐다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평상시에 펌핑을 할 때는 구정물이 들어와도 기계의 흡입력에 의해서 전부 배출이 되는데 겨울에 항상 물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침전이 되고 그 다음에 배수할 때도 조금 굵은 입자가 들어오면 같이 안 빨려 들어오고 밑에 침전되고
○김주석위원  평소에 퇴적이 쌓여있는 것은 펌프에 성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성능작동이 정상으로 된다면 회전력에 의해서 믹서가 혼합이 돼서 불순물이 누적된 어느 정도 물렁물렁한 스케일 부분은 제대로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퇴적물이 전부 고형물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단단한 부분입니다.
○김주석위원  단단하다는 것은 밑에까지 흡입이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시동을 365일 계속하는 것으로 비 올 시기만 가동을 하다가 비가 안 오면 집수정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 기계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량이 있어야 기계가 돌아가니까 안에 차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중지를 시키니까 안에 물 속에 있던 오물이
○김주석위원  수중 펌프라면서 물이 만약에 평상시에 비가 많이 와서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주석위원  유입되면 평소에 원래 유입된 물이 하나도 없어야 바로 들어와서 채우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아닙니다.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물이 고여있다는 자체는 항상 조금씩 내려온다는 결론이네. 조금씩
○건설과장 오판수  아니 위에서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은 없는데 집수정의 높이가 8m니까 항상 일정하게 물이 안 들어오면 물의 양이 적으면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중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차면
○김주석위원  펌프는 수위 양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자동가동도 가능하고 수동도 가능하고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집수정의 총 높이가 8m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집수정 전체 높이는
○김명석위원  집수정의 물이 고일 수 있는 높이가 8m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명석위원  현재 퇴적된 토가 퇴적된 게 20㎝가 된다 그러면 남아 있는 수위 높이가 적어도 7m가 넘을 수 있는 것이네요. 7m80 지금현재 이 펌프가 흡입을 해 들어갈 때 압력을 얼마 줍니까?
  흡수력을 얼마나 가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저희들 펌프 마력은 800마력짜리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항상 여기서 생활오수나 혹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물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들어와서 항상 저장되는 수위가 7m80은 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항상 비가 많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배수를 해서 보내고 비가 그치고 나면 들어올 물이 없을 때는 8m 선에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슬러지가 퇴적토가 쌓일 수 있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배수펌프의 하단에 연결돼서 스크루나 달아서 흔들어서 나갈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안에는 없고 바깥에 비닐 같은 것 나무 같은 것은 부유 물질이 떠내려오는 것을 전방에 스크루를 설치해서 기계를 그집어 올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비중이 가벼운 것은 위에 뜨니까 그거 처리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개 보면 큰 아파트나 이런 데에 보면 정화조 같은 데 반드시 슬러지가 차이게 되거든요.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찹니다.
  슬러지가 차인 것을 1년에 한번씩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슬러지와 더불어, 펌프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기계가 손상이 된답니다.
  과연 여기서도 해주지 않고 준설을 해주지 않고 그냥 뒀다고 하면 나중에 흡입되면 기계가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망가질 위험성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나중에 그게 침전이 더 되고 기계 성능이 약하고 하면 간격이 50㎝ 이하로 줄어지면 기계에 무리가 갑니다.
○김명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스크루를 달아서 저것을 흔들어서 같이 흡수해 나갈 수 있는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항상 슬러지로써 퇴적물로써 어느 정도 흡수해 나가고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년에 쌓일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20㎝ 밖에 안 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1년이 아니고 지금현재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차인 것이 20㎝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부속실운영 수용비 있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상은위원  부속실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국장실
○이상은위원  우리 청내 부속실이 총 몇 개입니까?
  국장실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실, 청장실 세 곳이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상은위원  총무과에 세 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도 부속실 운영이 삭감이 돼야 되고 도시국도 삭감이 돼야 됩니다.
  총무과에 부속실 3개소 해서 다 올라와 있다고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총무과에 올라가 있는 것은 총무국장님 소관이고요. 저희 과에 올라온 것은 도시국
○이상은위원  부속실이 통합됐잖아요. 저번에는 국장실이 따로따로 있었고 지금은 도시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이 통합이 돼서 한 곳이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요. 국장실에 오는 손님들 찻값이라고 보면 한 군데 넣으려고 하면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상은위원  작년 경우에 청사조정 하면서 부속실을 통합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7월에 부속실 통합한다 이렇게 해서 부속실이 6개월만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통합해서 한 곳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통합된 겁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작년에는 기간이
○이상은위원  아니지, 작년 부속실 운영이 6개월만 했다니까요?
○건설과장 오판수  통합이 작년에 1월달에 통합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6개월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하기 전의 것을 편성을 해놨고 통합하고 나서는 없앴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그래서 이게 올해 편성한 것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찻값을 이야기드렸고 국장실 안에 비품을 간다든지 1년에 몇 번씩 방석도 세탁을 하고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넣어놓은 건데 이게 통합됐다고 해서 한 군데 편성한다고 하면 단가는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가씨가 있는 그 사무실이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실 세 분 방을 별도로 별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손님도 별도로 오고 사무실 안에 국장님 방 운영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점멸기 있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상은위원  제일 위에 이게 3,455등×60%×20%×4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번에 작년부터 20%가 더 올랐거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요.
○건설과장 오판수  시간이 감으로써 수명 자체가 노후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더 잡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필요없고 조금 조정해도 되겠다 그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저희들이 등을 관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듣기로는 미군부대 같은 데는 사무실 안의 등도 내구연한만 되면 불이 오더라도 기간만 되면 일체 교환을 다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불이 오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이 가기 시작하면 동시에 불이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숫자는 그냥 두시는 것이 저희들 업무 하는데 만일 자재가 없어서 즉시즉시 교환을 못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수용 전선스위치 박스, 누전차단기, 글로브 이것은 작년도에 없던 건데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누전차단기가 그 동안에 어찌된 겁니까?
  작년에는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금방 네 개가 편성되어 있을뿐더러 그 중에서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누전차단기가 갑자기 문제가 된 게 지난번 7월 달에 서울시 가로등 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된 게 차단기 자체가 작동을 안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 동안에 보니까 누전차단기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오래 돼서 작동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은위원  없는 부분은 다시 설치를 하고 작동 안 한 부분
○건설과장 오판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내년에 구비, 저희들 있는 것은 보수용 자재로써
○이상은위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거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상은위원  스위치 박스는 뭡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가로등 15등 내외로 해서 한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기를 배전하는 함이 하나 보면 도로변에 알루미늄 철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야기입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안전봉사자 364페이지 있죠?
  어떤 것을 안전봉사자라고 합니까?
  이 안전봉사자 뭡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게 올해 행자부 지침에서 현재 안전봉사자라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도 하고 또 전문가들은 저희들 자체 봉사차원에서 전기, 가스 같은 거 점검하는 데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듯으로 안전봉사자
○이상은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봉사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구성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봉사자도 전부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몇 명이나
○건설과장 오판수  1,500명입니다.
  각 동별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지난 여름에 교육까지 다 마치고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안전봉사자 1,500명이나 위촉이 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상은위원  민간기술자문단 회의참석수당 이건 뭡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안전에 관한 민간기술자 이런 것을, 또 자문단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어느 근거에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아니,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민간기술자하고 안전봉사자 교육강사 교재비, 엽서 이거 있잖아요.
  지금 왔다는 것 그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밑에 재해보상금에 재난관련 민간 전문기술자 보상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발생우려가 있을 때 관련 민간인 전문기술자를 저희들이 동원해서 현장보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상은위원  이것도 우리 전문기술자가 있네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것도
○이상은위원  민간 전문기술자
○건설과장 오판수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신평에 임호아파트입니까? 거기 옹벽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한 번 자문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그 부분은 바로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는 지금 완료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 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한 번 해 본적이 있느냐
○건설과장 오판수  이 사람들은 실시설계까지는 곤란하고요, 현장에 가고 안전하게 안 하냐 하는 그런 자문, 그 다음 개략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면 좋겠느냐 그런 자문 차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건설과장 오판수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단가가 12만7,689원 해서 4명 7일 해서 있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합동안전 점검 전문기술자 보상 이건가봐
  4명×7일 해서, 4명에서 이번에는 10명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건설과장 오판수  이때까지는 재해만 했는데 재난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분야가 요사이 측량, 가스, 전기 여러 분야는 건물, 기계 분야 이런 여러 분야가 나오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점검 재료비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갑자기 법률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생활 어려운 사람들 50가구를 선발해서 자재비를 사서 저희들이 위에 나오는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기술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수리를 해 주라 점검도 한 번 해 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저거 한 번 물어봅시다.
  347페이지 장림1배수펌프장 집수정 집수정 준설공사 전액 삭감 이렇게 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전액을 준설을 안 하고 그렇게 놔놨을 적에 올해 삭감하고 명년에 한다면 이 금액이 더 많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고 안 나고 불구하고
○건설과장 오판수  지금 저희들이 준설토 20층 차였는 걸 봤는데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안에 물을 일반 펌프를 가지고
○이용조위원  그래,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모양으로 특별위원회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소위원회에서 할 적에도 도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제가 기계 성능 관계 자세히 몰라서 그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계 성능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들을 적에 이상하게 들립니다.
  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또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그 정도 상식을 갖고 예산을 올려야죠.
  불똥이 떨어지니까 그때사 자문을 받고 뭐 한다는 것은 직무를 조금 태만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여유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지금 이것을 전액 삭감되어 있으니까 준설을 안 하면 당장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겠죠?
○건설과장 오판수  일어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뭣 하지마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배수를 위한 방재 시설물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배수를 위한 방재 시설물인데 올해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큰 비가 왔을 적에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까, 불상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현재 상태는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래, 만약에 천재지변이 왔을 적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단정적으로 벌어진다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계 성능에 이게 20㎝ 조금 더 차인다고, 기계 성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기계 성능에 무리가 가니까 이거 배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뻘이 많이 내려와서 차였을 때는 지장이 없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오판수  지장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있죠?
  분명히 이야기해야죠. 자꾸, 그러면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배수가 안 되면 안전한 위치에까지 안 놔두면 올해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이것도 사고 우려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내가 도시위원회에 있을 적에도 사고가 한 번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큰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수조정 할 적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367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및 공유수면매립 특별회계 465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 계속비 조서 4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한 번 봐 보십시오.
  하수시설 장비 자재 구입에 있어서 측구뚜껑이 40만원에 20조가 올라왔거든요.
  올해 측구뚜껑이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금년도에 총 4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400만원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도 금년만큼 안 될 것이고 현재 측구뚜껑들이 차가 많이 다니고 해서 요철이 생겨서 소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하고자 예산요구 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00만원이네, 네 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돼서 물어보는 것인데 올해는 하여튼 공공근로로 대체를 많이 하고 내년에는 공공근로 예산이 적으니까 힘들 것이다 해서 올렸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372페이지에 대집행 도시계획시설 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작년에 9,000만원 용역비 줬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8,070만원.
○이상은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8,070만원.
○이상은위원  8,070만원입니까?
  지금 용역이 어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용역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는 끝났습니다.
  공람 공고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람공고 결과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것은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95% 정도 추진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2002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서 10년 이상 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그 땅을 매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매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주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수 받으러 왔을 때 측량하고 감정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감정은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측량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왜, 우리들이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분할측량 해서 지목도 변경하고 소유권도 이전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님
○이용조위원  당리천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시에서 얼마가 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10억이 왔습니다.
○이용조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금년에는 구비 확보는 못 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용조위원  10억 그것 가지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총 93m 남았습니다마는 10억 가지고 양쪽 6m 계획도로 부분이 일부 보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53m 부분은 내년에 복개하고 나머지 40m 구간이 남습니다. 그게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도 시비 요청 해보고 예산확보 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조위원  남은 게 몇 m 남았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93m입니다.
○이용조위원  왜, 들쭉날쭉 합니까?
  처음에는 90m 하더니 92m, 93m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현재는 총 93m입니다.
○이용조위원  93m, 그게 들쭉날쭉 길었다 짧았다 하나 보죠?
  이것을 가지고 올해 50m 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53m합니다.
  정확한 현장은 설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추정하기로는 53m가 되지 않겠느 싶습니다.
○이용조위원  금년에 53m하면 그럼 40m 남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전에 보상을 이미 집행한 부분에 얼마나 나갑디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 구간이 20m 정도 됩니다.
○이용조위원  20m인데 보상금액이 얼마나 나갑디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은 별도로 다른 항이 아니라서 지금 별도로 나간 예산은 없고요. 위에 복개하면서 일부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아니, 복개한 데는 보상 안 주고 사유지를 도로 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상류 쪽에 복개를 하면서 하류 쪽 일부도 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상류 쪽 하면서 복개하려고 했는데 다리가 있고 해서 중단하고 안 내려왔거든요.
  안 내려온 그 부분이 93m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런데 93m 중에서 밑에 복개를 해오면서 이것까지 할 계획으로 보상은 줬는데 거기까지 못 했다 이겁니다.
  그럼 보상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보상된 구간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하류 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류 쪽에 보상됐습니다.
○이용조위원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하류 쪽에 보상된 것이 아니고 위에 보상이 됐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5일시장 당리 쪽으로 상류 쪽에 보상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때 얼마나 보상이 되어 있었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은 사하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보상이 얼마 됐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보상을 해준 줄 어떻게 압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저희들이 공사비를 뽑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디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시에서도 10억이 예산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53m를 할 계획이면 이미 집행된 부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집행된 금액이 몇 가구에 토지 몇 면에 얼마 나가있다 하는 것도 파악하고 오셔야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니, 그 위에 상류부분은 우리 사하에서 공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안 하고 시에서 집행했다 이겁니다. 시에서 집행했더라도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답을 하시지, 그럼 물으면 어떻게 답하려고 했습니까?
  시에서 했으니 우리는 모른다, 그것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답변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나는 그게 집행금액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나가있다는 것이 궁금증이 가서 묻는데 과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시면 그 자료를 내일까지 나한테 보내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15년 전에 복개된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서류도 10년 이상 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10년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 당시에 위에…
○이용조위원  이름은 똑같습니다.
  괴정천 복개공사.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상류쪽에 한 것은 사하에서 서류 없던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내일까지 안 해도 되고 내가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도 전에 위에 당리할 때 이미 집행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는 들었어요.
  해당되는 수와 금액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것을 알면 나도 이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기가 상당히 수월하겠다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알겠습니다.
  찾아보고
○이용조위원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유수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지 이게 땅은 매각이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100% 다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100% 다 됐으면 지금 현재 8억5,800만원이 남는 겁니까? 여기에 이자수입까지 합하면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내년이 그렇게 되고
○이상은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그거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8억8,900 이게 최종 남는거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남는 건 약 7억 정도 남습니다.
○이상은위원  남는 것이 7억이 남는다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올 예산에 1억8,000을
○이상은위원  1억8,000 쓰고 나면 7억이 남는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내년에 이거하고 나서 특별회계 폐지 안 시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다 들어오고 나면 특별회계 존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특별회계 존치․폐지를 할 때 예비비 7억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립니까, 어찌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일반회계로 돌릴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의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유수지 할 때 유수지 사업으로 인한 주위 고지배수로 공사라든지 그런 데 쓰도록 됐으니까 이거 폐기시킬 때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폐지시켜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넣어버리면 애초 약속과 틀려진다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특별회계 존치하고 폐지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비비 7억 이것을 장림1동사에서 죽 내려가면 냉동공장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보상금 주고 일부 하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7억 가지고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몇 m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왜냐하면 일단 수입을 해 놓으면 시비 받기도 쉽지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20m 계획도로를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이상은위원  20m 그것을 조흥은행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가도록 그것을 시작을 하자 이거지, 이 돈으로 시작을 해서 투입시켜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에 자금요청하기도 좋다 아닙니까?
  이만큼 했는데 중단 됐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 우리 구 순시할 때도 건의사항도 되고 그럴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도 건의했습니다.
  20m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고지 관거 사업을 해서 시비 지원요청을 하고 올해도 부서에서는 올라갔는데 예산산정 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상은위원  60억 정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이상은위원  60억 중에 시작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준설용 장비임차 이게 일수는 작년에 비해서 줄고 횟수는 배나 늘어났거든요.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최영만  준설용 장비 임대 이것도 공공근로로 그냥 사람 동원해서 하는 그것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죠. 그거 하면서 많이 이용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줄어든다는 예상 하에 해놓은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377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51페이지에서 457페이지에 대하여 최영언 허가민원과장님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상임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400만원 신청해서 2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200만원 삭감한 것은 올해 실적이 80만원으로써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실적을 참조해서 삭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삭감의지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매달별로 하지 않고 가급적 신청건수를 모아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최영언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님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내가 이번에 감사하고 예산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예산을 짜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예산을 다 쓰는데 허가민원과장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하고 올려 가지고 절반 밖에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해도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에서 맞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물어서, 말하자면 회의횟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이것은 위원들의 수당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그 수당을 아껴서 넘겨주니까 내가 상당히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럼 올해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회의가 자주 있을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왜냐하면 사하에 올해 건축물 지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정보를 못 들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소규모 건축물이 아니고 16층부터입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그런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괴정시장에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만도 서너 사람 있는데 이 회수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200만원 같으면 약 5회 정도는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5회 개최를 하면
○이용조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 수를 줄이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회의 한 번 소집하는데 몇 명 이상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10명에서 15명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민원을 줄이고 하면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면 위원회 수당 받을 위원은 5내지 6명으로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도 보면 종전과 같은 미관심의가 아니고 주로 구조․안전․피난․방화관계만 심의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계는 또 소방서 방호과장이 오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요령 있게, 그렇다고 해서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잘 하도록 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39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이상은위원  이게 기준이 의회에서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전출금이 정해지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총 사업비에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행자부 교부금이 20% 지원됩니다.
  나머지 30%는 구비를 꼭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감천지구와 괴정1․2지구 포함해서 총 22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30% 하면 구비가 6억 정도가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것하기 위해서 계산에 따라서 전출금을 산정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383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사업 자체는 내업의 업무하고 현장 설치할 시설공사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내업 사무로써는 도로 개수를 정하고 도로 이름을 제정해야 되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주 출입구를 조사를 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내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시하는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이것은 시설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방금 전자 말씀드린 내업 업무는 도로명 제정까지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건물번호는 승인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업적 조서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데 저 도로명은 우리가 내부적 설계를 해서 기준 설계지침은 시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개수를 산출을 해서 검토를 해서 계약을 의뢰를 해서 광고물 속에 설비자가 설치를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어떤 규격으로 심벌이 될 수 있는 로고를 어떤 식으로 넣어서 건물 번호판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내년 초에 공모를 받아서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가 기이 정해진 번호를 매겨 넣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내년에 명패를 만들어서 부착하면 내년에는 완전히 완료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다 안 되고 도로명판 설치까지는 964개소를 보고 있는데 올해에 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계획이고 명년도 우리 구비 승인을 해주시면 7,000만원 해서 명년에 2억 금년도에 이월한 1억4,000을 가지고 건물번호판 964개소에 명찰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을 2만7,000여개를 부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만4,400여군데 일부를 부착을 해서 명년도 사업으로 하고 2003년도 사업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번에 그러면 도로는 다 할 수 있겠네요?
○지적과장 조재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건물은 2003년까지 가야 되고
○지적과장 조재용  예.
○이상은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게 건물까지 다 하면 어느 정도 더 들일
○지적과장 조재용  우리 구비로써 1억4,400 정도가
○이상은위원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7,000만원말고
○지적과장 조재용  예, 2003년도에 그게 마무리되는 건데 거기에 건물 부착분만 가지고 하면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 홍보물 지도 전단을 제작해야 됩니다.
  이 인쇄값하고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용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받아서 제작하는 방안이 나온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적게 들더라도 반은 안 오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 제증명발급 관련경비 해서 물론 지적과의 어떤 특성상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프린터 드럼, 토너 950만원 밑에 복사기 토너구입 및 수리비 해 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복사기 토너구입 및 수리비 되어 있는데 토너가 하나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지금현재 단가로는 19만8,000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개별로 단가를 구한 게 아니고 이것은 서무하고 의견 교류 중에 기획실에서 각 단가가 책정이 되어서 예산편성 때에 적용토록 한 단가인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기획실에서 단가가 책정됐다고요?
○지적과장 조재용  예. 표준단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3만8,000원 이것은 뭡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복사기 토너 구입 및 이 붑ㄴ은 자동 PCS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존 제록스에 되어 있는 복사기의 경우하고는
○위원장 최영만  복사기 토너 이거 3만8,000원
○지적과장 조재용  여기 복사기 토너하고 그 다음에 그 기계가 지금현재 성능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연도가 4년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러면 수리비하고 퐘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복사기 같은 것을 구입하면 대리점에서 A/S는 결정적인 부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조재용  종이라든지 끼여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A/S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부품 하나에도 교환해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작동하는 것이 행정 일하는 사람들이 얼추 쓰던 것이 돼서 어떤 고장이 나서 어떤 제어장치만 하면 되겠는데 그 외에 인식이 안 되어 나오는 경우에는 기이 부품훼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조금 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사용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구해서 몇 년 안 된 것은 별 애로사항이 없지요?
○지적과장 조재용  보통 새 기계 나와서 우리가 종이장착을 한다든지 이러한 소홀한 것이 없으면 1년 반 정도까지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부서에는 복사량이 많다 보니까 기계가 파열되는 쪽에서 문제의 요인이 나온답니다.
  우리도 하루에 연속 업무가 되기 때문에 기계가 식고 열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대량 복사 여러 부서를 동시에 보내는 경우는 동시에 열을 주기 때문에 크게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우너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위원장 최영만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49페이지에서 5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국장님 오래간만에 회의석상에 자리하셨는데 국장님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이 기회에 한마디 해 주세요.
  예산 관계 상에 꼭 있어야 될 건데 예산이 이번에 없어서 못 했다든지 아니면 줄일 예산이 있다든지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태경  200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돈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제4대 의회 개원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것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주시면 개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54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 의전용인데 의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가 한 대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경  예, 한 대입니다.
○김명석위원  무슨 차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경  2000cc 포텐샤입니다.
○김명석위원  의장님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경  예, 의장님 겁니다.
○김명석위원  의장님 차가 유지비가 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경  예, 기름값도 포함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 있는데 3만원씩 해서 13명 해 놨는데 468만원인데 대민활동비는 누가 대민활동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경  이것은 직원들 수당조로 나온 겁니다.
○김명석위원  수당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로써 지출이 되면 인건비라고 해놔야 되는데 대민활동비 13명 해 놨는데 조금 이해가 곤란 안 합니까?
  누가 세목을 바꾸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경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고 동에 전 직원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3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김명석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경  업무추진비 중에 직원들 대민활동비로써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목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5급은 10만원씩 주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정순 위원님
○강정순위원  53페이지에 보면 표창장 제작이라 해놨는데 이것은 누구를 표창 주는 겁니까?
  20개인데
○의회사무국장 이태경  저게 특히 연말에 많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그동안 그 단체의 실적하고 모범 단체 회원들한테 의장님 감사장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동 청년회, 무슨 봉사단체에서 연말 결산총회 할 때에 필요한 한두 사람을 뽑아서 의장님 감사장을 줬으면 좋겠다 공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연간 20명, 1년에 20명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의장님 나가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이태경  의장님이 나가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장을 하나 주고 그 내용입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으로 수정안을 의결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김명석
  김주석   이상은
  이용조   최영만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경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용
  환경관리담당홍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