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주민서비스과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회의에 앞서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및 사하여성의정참여단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광저우 아시안게임, 연평도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 본위의 복지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청취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11월 29일은 도시국 업무보고 청취와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지적과, 도시개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형식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한 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
○위원장 강달수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들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노선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우리 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입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희망을 실천하는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매월1회 사례 검토회를 개최하여 법 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와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9200세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생계, 주거 등의 지원에 총 4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차상위 계층에게도 27억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3500세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례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을 해결해주는 맞춤형 복지 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중점보호 대상자 사례관리 서비스는 그 목표 가구수를 225세대로 정하여 각종 서비스를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이웃돕기 성금은 실직, 와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하구복지장학기금 3억원하고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장학기금 3억 2300만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43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하여는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운영비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현대화를 위해 다대포에 있는 몰운대복지관과 감천에 있는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에 1억 1800만원을 투입하고 저소득층의 생활편의를 위해 푸드마켓이 반드시 관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행복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과 관을 연계한 협력사업은 금년도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어서 내년도에는 11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희망의 섬 문화축제 행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의 내실화와 지역복지 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을 내실화하여 복지 대상자 선정과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금년도 7월에 수립한 제2기 지역복지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앞으로 4년간 우리 구 복지정책의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자원봉사자의 인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일리지 통장발급, 우수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서비스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게는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린다는 방침 아래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를 1234개로 정하고 시니어클럽 운영활성화 등 적극적인 취로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21억 4700만원,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총 5억 9700만원,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에 4억 4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65세 이상 노인 2만 58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61억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괴정2동에 건립중인 사하구 노인복지관은 내년 2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만 그전에 운영조례 제정, 운영체계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 3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수당을 2720명에게 지급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장애인 연금도 2585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이 밖에 의료비지급, 자립자금 대여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도 총 18억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사업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병행해 나가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육성대책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부모님들의 보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육료 지원은 물론 현장학습비, 교재구입비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도 운영하는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 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대책으로는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공부방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3회 실시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도 운영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아파트부녀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사하여성대회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생계비 지원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밖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운영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 지원,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과 요보호아동 지원 대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이후 자녀 출산시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우대제의 정착을 위해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소년, 소녀가장 등 요보호아동 지원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은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 사업에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만 취로효과와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 융자제도도 실효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저소득층 지원 시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바우처 사업은 총 14개 분야에 14억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민선5기 단체장 임기 중에 시행하게 될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공동지표를 고용률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에 두고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추진 등 개별지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내년에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 운영을 강화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학습능력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단1동에 있는 가락상가시장 시설보수 공사에 국·시비 등 총 6억원을 투입하고 다대에 있는 씨파크 시설보수 공사에도 국·시비 등 2억 36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신평·장림 협업단지 내 도로포장 및 보도정비에 시비 11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이 밖에 중소기업 운영지원 차원에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활발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 계획입니다.
  가로화단 조성과 관리는 가로수 결식지 보식은 다대로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 소규모 화단도 낙동남로변 등 3개소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공간 정비와 녹화는 에덴유원지 운동시설 정비 등에 5200만원, 하단동 해바라기 공원과 에덴유원지 공원 등 설치에 2100만원이 투입되며 주거지 주변 소규모 쌈지공원도 최대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이 즐겨찾는 도시숲 조성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행하게 될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 3건입니다.
  먼저 하남초교에서 장림펌프장 간 숲길조성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홍가시나무 등 3만주를 식재하고 홍티마을 매립지 내에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느티나무 등 65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미산 자생식물원 조성공사에는 내년에도 5억원을 투입하여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등산로주변 시민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승학산, 천마산 등에 목재계단 설치사업과 임도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아미산 산책로에는 꽃길도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방화선 설치, 감시초소 운영, 감시원 배치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숲가꾸기에도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천연림 개량과 조림지 사후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재선충 피해목 관리와 보호수 병해충 방제를 연중 계속 실시하고 산림에 연접한 주민들이 산림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전복, 해삼 등을 생육적기에 방류할 계획이며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30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을 위해서도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 쓰레기 수거에 국·시비 9억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에 국비 2억 50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국·시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어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내년 3월에 낙동강하구 갈대축제와 생태투어에 대한 환경시책 실천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월2회 생태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공동주택 탄소줄이기 경진대회개최, 온실가스 총괄 관리체계인 인벤토리 구축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총 부과대상은 7만 3000건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계획입니다.
  배출사업장 1129개소에 대하여는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여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면서 민·관 합동점검도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독물 영업장 72개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관리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준 초과 시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기 위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매월 1회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는 연 6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약수터 주변 청결유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단지역 악취저감 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혁단지 폐수처리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정상가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개선기술지원단을 연중 운영하여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가면서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악취관리를 강화하여 악취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신평·장림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환경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이분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251개소에 대하여는 관리기준에 맞는 지도점검을 확행하면서 식품접객업소는 그 대상이 4247개소에 달합니다만 위생수준향상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태·퇴폐 등 불법영업 우려업소는 주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밖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등 309개 집중관리업소에 대하여는 종사자 교육과 위생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미용업과 목욕업소 727개소에 대하여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는 건전영업정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지도와는 별도로 공중위생단체 간담회 개최도 적극 지원하여 자율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뜻있는 공중위생업소 대표들로 어르신 이·미용 무료봉사단을 운영하여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적극 권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깨끗한 도시관리를 위해 무단투기 무인 감시카메라를 현재 18대에서 28대로 대폭 확대하고 하단오거리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는 기동청소 미화원을 증원배치하고 실버환경 지킴이를 고정배치 하는 등 도시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간선도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도에 진공흡입차량 1대를 더 증차할 수 있도록 시에 구입비 지원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수집 확대 계획입니다.
  내년도 재활용품 수집 목표는 금년보다 0.3% 늘어난 9705t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장은 내년 중에 1억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별장 시설 보수와 기기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 6597개소와 재활용 신고업소 26개소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금년보다 7%를 줄인다는 방침 아래 감량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어린이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눈높이 환경교실을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감량의무사업장 및 원형이용시설 118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감량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획기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는 그 시행시기가 2012년부터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선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배출업소 1159개소와 폐기물 처리업소 95개소에 대한 점검을 법정기준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관내 중·소형 소각시설 3개소는 반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자진 폐쇄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667개소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처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 및 공동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동화장실 5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내부 청소비, 보수비 등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며 다중 이용장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화장실 청결유지를 철저를 기하고 특히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탈취제, 비누,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 주변 체육시설, 감천 맞추픽추 문화마을, 다대포해수욕장 등에 총 7개의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노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개가 한 분 빠졌습니다. 사하 인터넷 신문 성숙희 국장님 참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도 10월 25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을 대신해서 변영태 담당자입니다.
  강상문 서비스담당 팀장입니다.
  김경숙 기초생활보장담당 팀장입니다.
  박준석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 어려움을 보살피고 있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것은 내용이 길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아까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서에도 나와 있던데 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사회복지관 관리감독은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 관리감독은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안전관리는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이기 때문에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하고 있고 올해 6월달에 정기검사를 했고 12월달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이전에 5대 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죽 살펴보니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점,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많이 없고 또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류로 보는 것 말고는 꼼꼼하게 현장에 가셔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과장님도 최근에 사하구 종합복지관 대한복지재단 김경호 씨가 구속된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타 관련된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저번에 구속된 그 사항에 대한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죠?
임영순 위원  예, 관장이 구속된 것과 더불어서 2008년도 위탁되면서부터 이 복지관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만큼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거기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위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해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점이 이때까지 드러났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였지만 그것이 시정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자기들이 「의료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그 다음 재산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처분이나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자기 법인에서 여러 가지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 구청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은 사항, 그 다음 법인재산을 신문에 난 것과 같이 사기로 해서 재산을 임의로 이용한 사항, 그래서 사기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기가 구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신데요. 연일 지금 사하구 복지관에 관련된 언론기사도 많이 나고 있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사관계 문제, 노동법 위반 문제도 있었고 사회복지시설 최하위 평가를 받았던 것, 그리고 비합리적 인사나 부당급여, 그 다음에 과다지급 이것은 부산시 감사 때 적발이 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 출연 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취한 문제, 그리고 관장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정취득 의혹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착복, 회계비리 등 이거 정말로 사하구에 전대미문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 사하구에서 어떻게 5개 복지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사하구의 이름을 걸고 있는 복지관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해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는 복지관이 종종 있고 솔직히 그보다 더 심한 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데도 이때까지 한 군데도 해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 처음으로 중간에 해지한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했고 과감히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관리감독에 문제는 좀 있지만 이번 해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언론에서 이미 보도된 것처럼 실제로 각종 비리가 연일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김경호 관장이 최근에 구속되기 이전에도 비리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까지 보도됐다는 것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지도감독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부산시에서까지 내려와서 그걸 해야 될 정도로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한 시정을, 안 된 것을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해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동안에 계속 시정을 요구해왔고 시정이 일부 된 것도 있고 시정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을 시켜왔다.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민원을 제가 들어보면 담당 구청직원과 유착관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실제로 지금 현재 주민서비스과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고 더불어서 지난 4월달인가 사하구 복지관 서류들을 압수수색했을 때 우리 구청에도 복지관과 의혹비리 관련해서 수색영장 들고 와서 구청에 복지관 관련 서류들을 가져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결과는 우리 구청 건은 의혹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경찰서 가져갔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온 거고 의혹도 한치의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임영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그냥 과장님 말씀처럼 위탁을 해지했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관리감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여져왔고 그 결과 누구한테 갔습니까?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과의 의혹비리가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없다 하더라고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구청 공무원과 복지관과의 비리의혹,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책임성 있게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구청에서 감사한 결과 별 문제가 없었다. 이것은 의혹에 불과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밝히고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은 위탁해지를 하고 구청장님이 대표를 맡고 계시고 직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 전에는 어디가 맡았습니까?
  대한복지재단이 맡으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임영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한복지재단하고 사단법인 대한건강증진협회가 어떤 관계입니까? 별개의 관계입니까?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아, 그것은 그 안에 같은 재단은 재단인데 이쪽 재단을 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것하고 이쪽 생활복지관 하는 것하고는 그쪽에서 재단에서 맡아서 딴 사업을 하는 그런...... 주민복지사업을 하는
임영순 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같은 재단이라고 봐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큰 틀에서 이사장이 같으니까......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지금 원래 김경호 씨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지금은 서비스과 업무인데 그쪽 업무라서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서비스과와 같이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보시면 대한복지재단에는 한 쪽에는 배현옥 씨, 전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올라가 있고 또 한 쪽에는 10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재단 대한복지재단 대표자 김경호 씨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실제로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현재 우리가 위탁 해지되었기 때문에 재단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이것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신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배현옥 씨 얘기 들었는데 대한복지재단의 이사로 되어 있고 건강센터의 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임영순 위원  그 관계는 모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임영순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최근에 언론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언론 기사 하나 하고요. “사하구청 새 관장 유보 위탁 해지로 가나” 이런 내용이 언론 보도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호소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사하구복지관 관련된 호소문을 하나 받았는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사하구 종합복지관만 문제가 아니라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한복지재단 그리고 같은 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단법인 대한건강증진협회 이 부분에서 실제로 10월 말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바뀌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건데 과장님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일단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실제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 센터장으로 있었던 배현옥 씨가 김경호 관장의 동아대 초빙강사 시절에 제자였고 아주 친분이 두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에 갑자기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는데 이것은 제가 주민서비스과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복지재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관계를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현옥 전 센터장이 법인의 새대표직에 오르면서 센터의 팀장이었던 이사를 관장 자리에 앉혔다는 기사와 그리고 현재 이 두 명이 사하 시니어클럽 여기도 대한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시니어클럽 관장 등과 공범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런 상태이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 이게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사하구종합복지관이 위탁 운영하였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아서 지금 대표자가 고발 조치가 되어 있고 대한복지재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분들의 기사나 운영 실적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일단 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복지재단이란 법인이 관내에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우리 복지관내에 있는 아동센터하고 노인센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사하구복지관, 사하시니어클럽 그리고 사하건강가정지원센터 그 수준입니다.
임영순 위원  감천아동센터, 샘터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 견해로는 도저히 이 사하구종합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단에 문제가 있다라면 저는 이 재단을 믿고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게 생각돼서 해지한 겁니다.
임영순 위원  사하구종합복지관 위탁 해지만 하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대한복지재단이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다른 데는 우리 과에서 소관이 돼야 제가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라든지 시에다가 통보를 해놨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위탁 취소와 관련된 운영 조례를 보니까 실제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수탁자가 위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익상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대한복지재단을 실제로 우리 관내에 이러한 복지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나 공익상 문제가 없는지를 저는 판단을 주민서비스과하고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익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사하구종합복지관의 위탁 해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리가 발생이 되었고 이 비리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면 이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와 관리 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같이 한번 논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로 위탁을 해지하고 구청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하종합복지관 관련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지금 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공고기간이고 내일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그래서 신규 복지재단이 12월 말까지 의견진술을 다 마치고 선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내일 1월 1일부터 새로운 복지재단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그렇게 새로운 위탁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사하구복지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복지는 위탁 운영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운영하는 직영 형태가 아니고 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의 자격기준이 맞고 거기에 따른 조건이 다 맞으면 우리가 선정된 업체 거기에 대해서 맡겨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그 수준입니다.
임영순 위원  2008년도에 대한복지재단에 위탁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 위탁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고요, 지금 현재로는 내부적인 어떤 노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새로 맡긴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복지관 운영이 실제로 정상화 될 때까지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직영을 하는 그런 규정도 없을 뿐더러 지금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는 복지재단에 맡겨서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전국적으로 없어서 우리도 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실제로 위탁 해지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하게 지금 엄청난 비리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의 모든 귀결점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좀 더 책임성 있게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새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복지관이 주민들의 하나의 서비스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문제가 되었던 지자체의 관리 감독 시스템 문제의 해결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는 상태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도 같이 향후에 마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관리 감독을 철저히 그래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예를 든다면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인력이 부족하고 실제로 연2회 복지관을 가셨을 때 어떤 것을 보십니까? 복지관에서 준비한 자료만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보시는 것 말고는 복지관의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복지관 관리 감독했던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이 예산 집행회계의 미숙함 이런 것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던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색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미숙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면 인계인수를 받으면 처음부터 잘 안 돼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개선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통보 오면 재차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작년에 계속 개선되고 오래 개선되고 그렇게 되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사하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었던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향후 새로운 위탁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구청에서 책임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더불어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수탁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으로 부구청장과 국·과장님 네 분이나 들어오시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국·과장 세 분......
임영순 위원  세 분, 부구청장님 합쳐서 네 분 들어오시고 나머지 아홉 명 중 다섯 명이 그냥 위촉직으로 들어오는데요, 구의원 빼고 네 명 위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거기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규칙에 정해있는 것을 보면 “선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탁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구성을 보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다음에는 법률 전문가 등 선정위원회의 참여가 위탁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을 어떻게 하라 이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도 들어갈 자격 기준이 충분히 됩니다.
임영순 위원  올해 새로 구성되는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위촉 위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정윤상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은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선정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니까 지역발전을 주관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 구에 상징적으로 한 명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님이 들어간 것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래서 구의회를 공익단체로 보고 거기에서 추천한 자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교수라든지 약사 회장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학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말순 씨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무원하고 구성된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구청장님이나 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촉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임영순 위원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사하구복지관 위탁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과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2008년도에 선정에서부터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2008년도에요?
임영순 위원  예, 저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계속해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국·과장님이 세 분이 들어오십니다.    보니까 실제로 과반수에는 못 미치지만 사실 국·과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신 부구청장님의 의견이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구의원 말고 나머지 위촉된 분들도 부구청장님의 어떤 추천이나 호선 이런 것에 의해서 위촉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인가 많이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로 2006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김정량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위해서 전문가와 더불어서 현장 전문가 복지관 이용자라든지 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 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변동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2009년도에요?
임영순 위원  2006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때 2006년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임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탁은 9명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명의 구성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탁에 대한 선정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6년도에 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처럼 새로 현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주민 대표를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개정하는 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촉하는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위탁을 우리가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 사하구청에 있어서도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한 재단이나 한 개인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막아야 되고 이것의 피해는 바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선과 더불어서 실제 이런 관리·감독 그리고 구청에서 한계가 있다면 또 다른 대안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사업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질의에 앞서서 조금 가급적이면 다른 동료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압축해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영순 위원님의 말에 몇 가지 보충 형식이 되는데요. 먼저 일단 수탁자 선정심사위원의 문제는 2006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을 이때까지 안 고친다는 것은 주 담당 과에서 구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2006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방침이 이렇게 거기에 대한 구성의 방침이라든가 그때그때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구에서 권장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는 2006년도 사항이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비단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역대 정치적으로 구청장이 바뀌면 또 파란이 생기고 바뀌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 - 모르겠습니다. - 가지 않나 제 개인 생각인데요, 어째서 복지 문제는 정치나 어떤 특정의 단체장의 왔다갔다 하는 아주 부당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제가 이 문제의 사안을 지켜 볼 때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징후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선정위원회 보십시오. 구성 자체부터 구청 방침이 네 분이 있다는 자체는 이미 구청의 집행단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복지는 복지 전문가가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행정적 제도적인 문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복지재단 아까 임영순 위원이 밝혔지만 3년 동안에 복지재단의 탄생에서부터 꾸준히 구청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 경찰도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거 시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짱만 끼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시정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는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 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을 시정을 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안 할 부분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 그 다음에 노동청 이런 데다가 직접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은 지도·감독, 회계 이런 관계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감독, 봉급에 관한 관계......
조영철 위원  대한복지재단의 임선화 씨는 저한테 보도 자료가 한 보따리 가득 담길 정도로 자료가 와 있는데요, 그와 같이 구청에서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무규정위반, 근무지 이탈 문제 또 경력 미달자가 팀장 승진 여부 또 당시 시설 목적 외의 사용여부 또 정치활동 기금의 재산증대 행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복지에 대한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도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말로만 종이로 공문으로 잘해라 이것밖에 안 했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아닙니다. 그 전에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 들어왔습니다. 시정이 된 겁니다.
조영철 위원  사하복지관이 20년 동안에 지금 감천2동에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추운 겨울날에 그쪽에 대한 복지는 실패입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안 줘가지고 난리고 검찰 불러가고 고소하고 또 그쪽에 근무자들 똑같은 팀장이 두 명이 거기 한 사무실에서 서로 등을 지고 싸우는 행위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2년, 3년 동안에 전형적으로 해왔잖아요. 복지관에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감독하시는 분이 그렇게 겨우 할 수 있는 일은 공문으로 잘 하라 시정하라 그것밖에 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구청이 감독을 해주기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수탁이 3년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복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탁은 3년보다는 5년, 그리고 이것은 복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청장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복지는 진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수탁은 3년은 짧지 않느냐 한 5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년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2년을 하는 것도 있고, 3년을 하는 것도 있고 5년 하는 그런 복지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대한복지재단에, 사하종합복지관의 문제는 그와 같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 이런 문제는 우리 서민들하고 직접,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복지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음 내년도 행정감사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수탁 선정 문제는 뭔가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구청 공무원이 네 분이 들어가고 구 의원은 한 명밖에 안 들어가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 관계는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은 투표에 참여 안 합니다.
  상위 한 사람과 최하위 한 사람은 점수에서 배제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정성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가급적 같은 질문은 반복을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몰운대 사회복지관 공사 내용에 보면 제일 밑에 우신하우징에서 화장실 변기 구입을 했죠?
  225만 2800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 변기 구입을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몰운대 복지관 내에 1층이 있고 3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목욕탕
옥영복 위원  아, 목욕탕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목욕탕 옆에 공사입니다. 전부 다 같이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시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도 있고 한데 우리 시설 우선 보강사업을 할 때 우리 화장실 개·보수 사업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나 구비나 자부담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복지기관에서 자부담해도 가능하고 우리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해도 가능하고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확보돼야 하고 자부담은 하나만 해도 되고 시비, 구비, 자부담......
옥영복 위원  아니, 자부담은 복지관에서 위탁자 수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는 원래 우리 집을 얻거나 전세를 얻거나 하면 주인이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가 부담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가 쓰다가 자기가 고장을 내고 도배가 더러워진다든지 하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것은 화장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서 위탁자가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관에서도 당연히 그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안 돌아가고 여건이 그렇습니다.
  필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복지관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목에 다 해결을 못해서 그런데
옥영복 위원  연차별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안 물어봐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장애인 담당계장님께서 몰운대복지관에 가서 난동을 부린 사실을 알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증축 공사에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건축과에 건의를 했죠?
  아니 솔직히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허가를 내주지 말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분명히 건축과에 이런 「장애인증진보장법」에 따라서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증축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업무협조를 했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건축과에서 해주면 안 된다고?
옥영복 위원  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준공검사를 내주지 말라는......
옥영복 위원  간부회의 안 하십니까?
  청장님, 간부회의 안 하세요?
  부서별 업무 협조 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옥영복 위원  알고 있죠? 담당부서에 내가 서비스과에 따질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안 알고 계신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증축 허가를 안 내주면 불법 건축물이니까 비싸게 설치한 엘리베이터를 운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서비스과에서 주장하는 불법 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그때 11월 7일날 청장님 이하 우리 의장님 우리 구 의원, 시 의원 두 명, 다른 내외빈들 전부 다 불법 증축 행사에 들러리로 참석한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해결이 잘 됐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해결이 됐는데 허가 안 낼 사항이 청장님 전화 한 통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다면 행정이 무슨 일관성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돌리는데 분명히 앞에 된 사항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설치 안 되어 있으니까 허가 안 나는 사항 맞잖아요?
  장애인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건축 준공 허가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래서 장애인 사항은 우리 추후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추후에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2012년도에 할 거라고 복지관장님이 도면까지 다 보여드렸대요.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또 구청에 와서 건축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절대 내주면 안 된다고 했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지 않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과장님 한 사실이 인정이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자기 통성명도 안 밝히고 CC카메라도 보관되어 있어요.
  막무가내 그런 식으로, 우리 장애인 친절교육을 주민서비스과나 주민지원과는 서비스교육도 친절교육도 안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러니까 사전 그렇게 보완해 가지고 준공 허가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원칙인데 사후 보완도
옥영복 위원  담당부서에서 뭘 했습니까?
  사전 허가를 내고 해야 된다든지 사전에 다른 담당 서비스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담당부서에서 지금 안 하고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사전 협의가 됐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지적하고 넘긴 그런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내가 들어도 저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우리 보사위위원회 시 의원들한테 로비로비 해가지고 이 돈을 탔는데 공헌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간부가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허가를 안 내준다는 기가 막힌 일이 도래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번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질문도 많지마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분,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우선 40페이지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유급 종사자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번 3번에 보시면 팀장 이경희 씨가 계시죠?
  이 팀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분들은 이번에 퇴직을 했는데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되고 이분은 회계관리라든지 일반업무, 일반 서무업무를 본 사람들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제22조를 보면 사회복지관에 종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내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한승정 위원  거기 보면 사무분야에 책임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급 관장이 있고 2번 사무 분야에는 책임자는 3급 이상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팀장 하면 아마 사무 분야에 책임자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팀장이라는 그냥 좀 오래된 사람이랄까, 그래서 팀장이라고 붙여놨지 구체적으로 업무 분장을 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팀장이라는 것은 임의로 경력이 많다 그렇게
한승정 위원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우선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다 치지만 이전에 김경희 씨라는 팀장이라는 분야가 어떤 분야를 하셨는지 우선 자격증이 없으면서 팀장이라는 직위를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배가 된다고 판단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에 팀장이라는 직위를 가졌다는 자체가 어떤 직위 사무 분야에 책임자인지 아닌지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어떤 업무를 하였고 이 법에 저촉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으셨느냐 여기에 대해 전혀 파악되지도 않으셨고 조사 자체도 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조금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시고 향후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이런 법이나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게끔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 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자격자로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많죠.
○위원장 강달수  그럼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지금 우리 자료 제출한 것 보면 21페이지 보면 생활안정보장위원회라든지 우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라든지 보면 제가 자료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대 때 구 의원들 이름이 그대로 자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지적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평소 때 저는, 수급자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옥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다대포에는 3지구, 4지구, 5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수급자 관리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알콜리즘이나 정신병자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1일 명예경찰을 하면서 느껴본 결과인데 밤 2시에 전축을 켜놓고 옆집에서 어떤 소리를 하든지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옆집 사람들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또 동사무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또 지구대에 연락을 하면 지구대에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까 훈계해 가지고 집에 데려주면 또 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렇게 되풀이가 되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꼼꼼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떤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제가 보니까 수급자 돈 나올 때 보면 마트에 바글바글해요.
  딱 사가는 게 라면 한 박스하고 술 한 박스더라고.
  일 안 시키고 하니까 돈 떨어지면 또 매일 집에 가 있고 술 한 잔 먹으면 난동 부리고 이런 상황이 자꾸 되풀이 되는데 수급자의 스티커제를 발부해서 만약에 지구대에 연행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급비용에서 한 번 걸리면 한 2, 3만원 깎는다든지 그 사람들이 돈에다가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 수급자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라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안인데 결정은 못하겠고 그런 안을 우리가 한번 중앙이라든지 시에다가 한번 건의하고 그런 걸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래 우리 다대는 지금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 사항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딴 동에서는 못 느끼겠지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 관계 사례를 한번 들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노기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측정을 어떻게 하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사회단체 보장금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3월달인가 한 번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 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총액이 2009년도에 2억 7200만원, 올해는 1300만원, 2억 8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내년에는 3억 이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 과에서 이 단체에서 요구를 계속 많이 해옵니다.
  여러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30개 단체 중에서 우리가 10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못해도 작년에 우리 과에서 총 8개 단체에서 증액이 되어가지고 800만원이 증액이 된, 총 1300만원이 우리 구에 전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과에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 보훈단체에 많이 배당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배당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 단체가 제대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구성 인원수가 지금 광복회는 31명, 재향군인회는 5172명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봉사를 허가나 참여를 하는 것은 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등록된 인원을 지금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인원수대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 기준이 없고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보조금 주는 근거가 뭐냐고 물은 소리거든요.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보면 많은 데는 많고 또 이렇게 되느냐 하면 보통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런 거라든지 이런 데는 6·25 사변 후에 생겨가지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데는 그때부터 정해져 있던 그러니까 보조금을 일찍 받았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몇몇 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가서 제가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점검은 우리가
김연수 위원  결산서를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결산서는 아니고 우리가 자기들 회원을 계속, 이게 위에 상위 지부가 다 있습니다.
  전국 지부가 다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부야 다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거기에서 우리한테 계속 명단이 내려옵니다. 관리명단이 내려오고 그 명단을 가지고
김연수 위원  명단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100% 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명단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하나도 빠짐 없이 다 주시고 회장, 총무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런데 양이 많아서
김연수 위원  많아도 이거 다 입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입력되어 있는 것 뽑아가지고 주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자기들이 제출하는 그게 있습니다.
  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입력이 됐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명단이 다 있다 하니까 명단 다 주시고 여기에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신 분들한테 또 6·25 사변이나 월남전에 가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뭔가 도와줘야죠.
  이 단체가 몇몇 분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행사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모이는 걸 보면 딱 압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행사, 쉽게 말을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주요활동 내역 이거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점검 한번 해 가지고 저한테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 42페이지 보면 부정 수급자 적발 및 환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김연수 위원  부정수급자가 11세대이고 지금 환수한 데는 3세대이고 미환수는 8세대인데 이게 왜 환수가 잘 안 되는 건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이분들이 그러니까 완전 영세민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부정수급자가 뭐냐 하면 영세민인데 애가 있다가 군 입대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일곱 사람, 주민등록이 이중 등재돼서 부정생계비를 탄 사람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여럿이거든요. 그래서 군대 들어갔는데도 탄 거죠. 그것을 내놔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거라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놓을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세 분만 내고 계속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몇 십만원도 없어서 그렇고 한 사람 500만원 짜리가 이중 생계비 등록한 사람, 군대 간 사람 말고 그 사람이 좀 크고 나머지는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 정도인데 낼 돈이 없는거라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미환수 금액이 8세대 금액 1300만원 돈 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이 있거나 하는 사람은 철저히 재산추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재산추적 다 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다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다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이것을 올려놓으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김연수 위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정리할 근거가, 또 기간이 있고요. 우리 마음대로 정리 못 합니다.
김연수 위원  몇 년만에 정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5년만에 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쨌든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는가 하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대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가보면 외제차도 있어요, 외제차.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째서 기초생활수급자라 할 수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묻는가 하면 정말 어려워서 우리가 보조를 받는 것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숨기고 보조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눈에 보여도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럼 자식도 어렵게 산다.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 안 돌보는데 부모가 어떻게 살아요!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람들이 이 앞전에도 4대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출입국사무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외국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그런 분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글쎄, 그것까지는 우리가 점검을 안 합니다.
김연수 위원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점검이 가능한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외국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치를 해라 마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힘들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 말을 나쁘게 말하자면 사기 잘 치는 사람은 머리 좋고, 머리 좋은 사람은 사기를 찰 치거든! 그럼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가 돼요. 자기 것 다 남한테 다 줘놓고 내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수급자가 되어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개인의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정말 물론, 금융정보동의서를 받아야 그것도 조사를 할 수 있다지만 의구심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번 전자에 수급자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옛날에 수기로 됐던 분들 오래 전에 됐던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지금은 전부 전산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전산작업을 하는데 옛날 오래 전에 우리가 전산작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전산작업을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재조사를 합니다.
김연수 위원  재조사를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1980년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90년도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일자는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옛날에 수기로 했을 때 이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까 제가 주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하구에 보면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가 전국에 대비해서 우리 사하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가격이요?
이윤희 위원  예, 가격이. 그럼 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아니면 제가 아는 곳이 우리 사하구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사하구청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어떤 이게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통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통?
이윤희 위원  예, 통 그런 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직원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청소과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선정을 하는데서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선정하지만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가 거기서 지원을 하고 아까 지원에 대해서는 결산보고 받고
한승정 위원  현황파악에 대해서 권장할 의무는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광복회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애국지사 동상 정화활동에 대해서 사업을 했다라고 사업계획도 들어왔고 전년도 사업실적도 사진과 함께 증거자료를 충분히 남기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거의 다 들어옵니다. 쓴 것은 카피까지 다 해서
한승정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화활동 했을 때 사진도 남기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한승정 위원  모든 8개 단체에 대해서 모든 그런 세부사업에 대한 자료는 다 들어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한승정 위원  확실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계획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매년 행사 사진도 각각 다 들어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사진이 전체 다 들어와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지출증명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서면으로 지출증명서만, 물론 서면자료 영수증보다 실질적으로 사진을 증거자료로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충분히 다 들어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사진 내역까지 같이 파악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23페이지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는데요. 저는 팩트가 다른 부분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인드 부분이 지금 공무원이 4명이나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하게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위원장님은 당연히 부구청장님이니까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결권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국장님은 관련 담당국장님이고 저는 담당과장이고 서비스과장은 뭐냐 하면 거기에 따른 그 안에 있는 아동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돼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한 명이 있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공익단체가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이 네 종류의 선정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항에 대해서 40%, 그렇죠?
  50% 가까운 위원이 선정된다는 것은 법이 규칙이 만들어진 방식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들 것 같지만 쉽게 혼자서 바로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과다한 수명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당연한 겁니다. 공무원수를 좀 더 줄이고 일반 민간전문가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아까 김연수 위원이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단체에 대한 것은 사실 오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활동내용하고 회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준비하시는 김에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저는 앞에 많이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하구 복지장학기금 관련인데
   (「페이지수가......」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가 53페이지네요. 복지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니까 제6조에 장학생 선발 관련해서는 동장님이 장학금 지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추천된 자 중에서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53페이지요?
임영순 위원  예, 53페이지. 사하구복지장학기금 관련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조례에 보니까 선발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던데 실제로 제가 민원을 들은 것 중에는 실제로 동장님이 추천하는 것 있잖아요. 동장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구청장에게 추천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공문으로 합니다.
임영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추천 받는 자들은 통장님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동장님한테 추천의뢰를 한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통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장이 아니라고 본인이 와서 내가 어려우니까 장학금을 받고 싶다 하면 그것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기준대가 어차피 심사를 하니까 많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심사를 해도 실제 동장님이 추천하고 안 하고가 1차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거의 자기가 원하면 일단 추천을 해주지 그것을
임영순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민원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 아파트에 똑같이 장학금을 받을만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부분이 개입돼서 한 명은 추천이 되고 한 명은 추천이 안 되니까 실제 추천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동장님께서는 추천할 때 동장님들이 조금 더 친한 사람을, 내지는 추천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던데 그러지 않도록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관련 된 내용인데 페이지는 없고 구평에 있는 예일병원이라고 노인요양병원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동안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 모집 플래카드인데 거기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점수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학생들한테도 있고 있는데 실제로 플래카드에 보니까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고 여기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했을 때 봉사점수를 주는 것으로 플래카드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더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더 어려운 곳에 손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봉사점수를 왜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우리 병원에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해도 점수를 준다. 이런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파악해봐야 알겠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모든 점수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등록을 시켜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봉사를 했다하더라도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실적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해서 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임의로 했다고 하면 점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금년에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을 때 봉사점수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것은 등록을 해서 거기서 자원봉사한 것이 확인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 자원봉사 취지에 맞게끔 그 곳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점검이 잘 됐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옥영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으면 빨리 보충질의하고 말고 아니면 있으면
이윤희 위원  보충질의 잠깐,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있어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은 통장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수급자라고 하면서도 통장이 많고 생활이 아주 불우한 사람들도 많고 자식들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을 안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있어도 안 돌봐주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자식들이 있어도 안 돌봐주는데 왜, 나한테는 혜택이 없느냐?” 자식이 있어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과장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따져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간단하게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보면 방학철 아니면 다대포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아니면 자원봉사할 데가 없어요. 복지관에 조금 하고. 그래서 요즘 자원봉사를 하면 봉사를 하는데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봉사를 하면서 사정을 해가면서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정을 하면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교육상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봉사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학생들은 상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1000억 이상을 관리하는 주민서비스과에 이 정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질의할 것이 많거든요. 이걸 점심 먹고 정회하고 나중에 그거하고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그러니까 30분 안에 끝날 것 같으면 계속 하시고 안 그러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중지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단 정회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한승정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방금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하나면 됩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자원봉사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시정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자원봉사 센터하고 해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방식이 예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원봉사하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내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봉사하고 싶다, 노인요양원에서 하고 싶다, 고아원에서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요, 신청 방식 자체를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자원봉사하고 싶은 곳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 업체에서 자원봉사자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하겠다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좀더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더 편하게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러 가면 “우리가 신청 못 받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고 다시 오십시오.” 라고 답변을 하더라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봉사하고 싶은 곳에 신청하면 그쪽에서 원포인트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거기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신청도 바로 받고 그 신청을 인터넷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바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사후 문제는 서면으로 요구하고요, 한 가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희망의 섬 문화축제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노기섭  일단 처음 내년에 우리 과에서 전에 조영철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새터민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여러 가지 있는 5지구, 3·4지구에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 분들이 여태까지 너무 소홀하다 특히 새터민 같은 분들이 소외된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볼까 싶어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공연한다든지 그분들 새터민 가운데서 실상을 발표를 한번 해본다든가 문화예술 행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각 복지회관에 대해서 200만원씩해 가지고 600만원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분들의 소외감을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생 주민서비스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직제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원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최인학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오명숙 보육청소년 담당입니다.
  고복기 여성아동 담당입니다.
  김형근 자활고용 담당입니다.
  윤혜령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서비스과 소관 6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2페이지에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 내용 및 예산지원 상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이런 분들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언제 위촉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위촉은 2009년도 8월달에 받은 사람입니다.
옥영복 위원  2009년도 8월달에?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옥영복 위원  확실한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확실합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8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보육정책심의, 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면 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하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대다수 다 들어있거든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부분은 처음에 만들 적에 그때는 제가 다른 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신 것은 원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지침에 보면 어린이집 대표들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또 보육전문가, 또 어린이집들 학부모, 관계 공무원 이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육 전문가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은 한 분 더 넣고 이래 가지고 지금 숫자가 원장님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들어있을지 몰라서 선정하는데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지 왜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이번에는 당신이 한 번 맡고 다음에는 내가 수탁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맡는다는 그런 유언비어인가 사실인가 모르지만 그 내용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어린이 집 원장들이 보면 보육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아는 것도 많고 실지 그분들이 하는 게 오히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어린이 집 원장들이 당연하다 했는데 이분들이 친목이 아주 대단하대요.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 어린이집을 보유하면서 또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년 뒤에 또 다른 이번에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당신이 한 번 하라고 밀어주는 일이 허다한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사실이라고 분명히 한 번 따져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아주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보니까 제가 판단한 것하고 일반 위원들이 판단한 것 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디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음에 할 적에는 지금 그런 여론도 있고 하니까 위원 선정할 적에 그렇게 개선해 보도록......
옥영복 위원  어린이집 원장은 배제시키고 전문 교수들도 넣고 어린이집 아니라도 유치원 회장님 이런 분들 전국 부산시 유치원 회장들 그때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넣고 자기가 선정되는 기관에서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에, 분명히 참고하시고 어린이집 원장님은 배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가능한 선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옥영복 위원  가능한 선이 아니고 무조건 자기가 선택을 얻어야 하는데 자기가 내 이웃에 자기 아니라도 건설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수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래 밀어주고 다음에 요래 한 번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심의위원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뭐뭐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선정 업무도 있고 보육 관련해서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심의도 하고
한승정 위원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심의하는 기준이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인·허가 증설문제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유치원은 아닌 걸로
한승정 위원  어린이집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어린이집만
한승정 위원  그렇죠?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사하구에 하나 더 새로운 신설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이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상 현존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고도 좀 남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대도시 비율로 해가지고 따져보면 6천 몇 백명 정도를 수요할 수 있으면 되는데 실지로는 지금 현재 8천 몇 백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 되어 있는 게 현재 어린이집 정원이 8859명인데 실지로 보육수요를 계산한 숫자는 6210명이고 실지로는 아동들은 수요보다 조금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 보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충분하기 때문에 신설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한승정 위원  과장님, 충분한 여기에 대한 답변은 됐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예전 저희가 도서관 관련해서도 같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라면 멀리 현존하는 것보다 내 집 가까이 작은 것이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맞죠? 지금 현재 정원이 많다는 이유만 가지고 어느 곳에 증설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러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우리 사하구에 곳곳에 자리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증설에 대해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마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준을 잡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옥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아마 비슷한 내용인데요 더 이상 어린이집이 안 늘어나면 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린이집이 안 늘어나면 좋은 사람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절반 이상이 차지하면서 어린이집이 더 늘어나지 않게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하구내에 어린이집이나 신설은 안 하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이 폐쇄하면 그 권리금을, 허가증을 권리금을 주고 산다는 겁니다. 아시죠?
  지금 이 권리금이 천정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형태가 있습니까?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죠.
  우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 옥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가셨다더니 같은 생각을 하셨다는데 같은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은 어린이집이 더 가까이 더 많은 어린이집이 생기면 좋다고 판단하시는데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동결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도 증설에 대한 허가는 없었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증설하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입안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보육정책위원이 물론 심의를 거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오로지 우리 업무 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에 붙이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아서 증설 안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의견이, 보육정책위원회 의견이 우리 과에 충분히 피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력하는데 물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의견이 피력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은 곳곳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정원이 1000명이 되든 1만명이 되든 10만명이 넘치든 내 자녀가 내 집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왜 만듭니까? 한 발이라도 더 멀리 가면 내 자식이 더 위험하기 때문 아닙니까?  더 먼 곳에 좋은 것보다 내 집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주민들은 더 찬성합니다. 더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어린이집이 시장 경제원리로 도태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무리가 있겠지만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업체가 더 잘하게 된다면 그곳에 우리 부모님들이 더 잘 맡기실 거예요.
  그 어린이 증설에 대해서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요구드리고 시정 가능하다면 시정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 편의 차원에서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또 좋은 집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업무 추진에 무리가 없는 한 부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주민서비스과는 업무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분량의 행감자료를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초선 의원인 저한테는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9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어 있고 센터장이 과장님 되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업무가 많으신데 보통 얼마 만에 한번씩 가보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자주 가보지는 못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한번 가보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 5개월 동안에 한 일곱 번은 가봤을 겁니다.
임영순 위원  월 한 번 정도 가시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한 번 이상 갑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여기 94페이지를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제가 팸플릿을 보니까 하게 되어 있는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과장님 가보셨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제가 속속들이 그 업무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방문지도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하고 그런 것은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볼 적에 거기 장소가 좁아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분들을 수용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은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맞고요 저도 제가 PPL을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실이죠? 복지사들하고 통역하시는 분들하고 쓰시는 사무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시스템이 잘 안 되는데 잠깐 보셨죠?
  사무실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놀이방하고 탕비실처럼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아주 협소한 공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한쪽 편에는 커피라든지 이런 거 타먹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를 맡겨놓고 이렇게 하는 게 한 공간에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장소문제인데요 혹시 얼마 전에 구청장님과의 만남, 거기에서도 이 문제를 제안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가 좁아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까지도 보고도 드리고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 밑에 있는 우리 다른 관변단체 사무실 그걸 딴 데로 옮겨드리고 그 위치에 다문화센터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평 그쪽에 그 옆에 다대포에도 많이 사시고 신평·장림에 많이 사시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사무실을 좀 넓힐 수 있도록, 다른 관변단체가 어디 이전할 데가 있으면 이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구청사 문제 때문에 내년에 가면 앞에 있는 건물을 새로 매입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가보셨겠지만 1층에 다문화센터 말고 바르게살기 사무실에 좀 넓은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치면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방법을 지금 추진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제가 가보고, 지금 사진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가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랬거든요. 지금 사하구가 부산시에서 가장 다문화가족이 많이 살고 있다고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사건이 신평에서 발생이 되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괄해서 5개 구인가 같이 하고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실제로 아까 방금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무실 하나하고 맞은편에 프로그램실 겸 강당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많은 프로그램을 과연 소화를 할 수 있는가 가장 첫 번째로 의문이 들었고 그 다음 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취지에 맞게 하고 가실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서 그렇지만 실제로 가봤을 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새마을본부, 그 다음에 민주평통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까지 다 한 건물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네 차례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갈 때마다 문을 열어보니까 국민운동단체에서 문이 다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작복작 애는 한 쪽방에서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고 복지사 선생님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애 보랴, 수업하랴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을 우리 사하구에서 내세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가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실제로 바르게본부라든지 이런 국민운동본부에 사무실을 이렇게 내어줘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는 그런 관련 법규는 없다고 그러고 실제 단체 상위법,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사무실을 빼는 부분이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뺄 수 있는가 이걸 알아봤는데 어쨌든 지자체에서 대안을 마련해 놓고 빼야되는 문제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결을 시급하게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넘겨주시면요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유일한 강의실겸 프로그램실인데 지금 한국어 수업이 걸음마반, 초급, 중급, 고급, 시험대비반 이게 1주일에 아주 타이트하게 잡혀져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공간 확보 문제는 아주 시급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네 차례 방문을 하면서 저는 사회복지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다섯 번 정도 가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가셔가지고 어떤 문제를 보시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야기 자체는 깊이 있게 제가 듣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업무 자체를 추진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으나 제가 가서 그 당시에 바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보고 내가 느끼고 그 정도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가보고 복지사분들하고 1차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 한국어 방문지도사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하고 양육방문지도사 한 번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 의사 소통이 가능한 고급반 다문화 대상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공통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 장소의 문제, 환경개선의 문제가 1번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문제가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수업이 주되게 프로그램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실제 탁아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사진을 보셨죠? 대부분 아이를 안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업이 제대로 잘 안 되죠. 애들을 안고 울기도 하고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던데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에서 할머니들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돌보미분들을 실제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이 들었고 지금 현재로는 복지사들이 전화 받다가 애 보다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자료상에 보면 만족도가 4.7 거의 4.5가  넘고 있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약간은 점수가 후하게 평가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자체가 상당히 그분들이 만족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볼 때
임영순 위원  제가 간담회를 해보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국어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되는데 실제로 문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방문지도사 선생님 말씀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앞에 복지관 프로그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어교실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원이 되고 실제 가정에 방문해 보면 한글 교재가 네 다섯 권씩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 선생님들이 교재를 얻어오는 이런, 거꾸로 얻어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는 프로그램에도 있던데 요리쿡 조리쿡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있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후하게 됐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리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주고 그런 것까지는 하는데
임영순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우리 담당계장님이 한번...... 저보다는 조금 많이 알고 계시니까
임영순 위원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시는데 실제 이 자료에 있는 만족도하고 보시기에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요리교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센터에 요리 실습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리학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이동해서 하고 있고요 컴퓨터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컴퓨터, 우리 구청 별관에 컴퓨터실을 이용해서 월 주 1회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해서 그런 것은 문제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이나 그런 게 보완이 되면 사실 센터 내에 이런 것이 있으면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사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있고 만족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프로그램 끝나면 그 당사자한테 설문지를 줘가지고 정확하게 측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풀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대상자들이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면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실제로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구청까지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또한 요리를 배우러 가는데 실제로 실생활에,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리를 배우러 가야 되는데 그 학원까지 또 아이를 데리고 가는 문제 그리고 재료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분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위탁공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예.
임영순 위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내년도부터 위탁
임영순 위원  위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억수로 바쁩니다.
  우리 직원 한 분이 담당하는데 그 직원분도 사실은 자기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일이 많이 있는데 자기 업무의 한 1/5도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임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간담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심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그 수탁자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타 구라든지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다 위탁을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 있고 그런 내부 방침을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위탁은 아까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관 관련해가지고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하여튼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1년 계약한다 하신다하더라고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기간제입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속선상에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간제이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어떤 불안이 지금 현재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위탁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고용승계 부분도 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식개선 프로그램 관련해서 가장 많이 요청하는 부분이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한 교육, 인식개선 이런 건데 이게 실제 센터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다 안 온다고 하거든요.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구청에서 강제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결혼을 해서 2년 이상 살게 되면 남편이나 시부모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왜, 우리 사하구 다문화가족 주민센터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가를 봤을 때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여기 한 번 오신 분들이 ‘아휴, 여기 갈 바에야 모라동 복지관이 더 낫다. 모든 면에서 낫다.’ 그래서 가버리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다섯 개 구를 포괄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다면, 이왕 한다라면 사하구 이름 붙은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감사합니다. 임 위원님 저희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소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3층 회의실도 한 번씩 가면서 빌려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탁아문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들을 분할해서 질의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장애담당 계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몰운대 복지관에서 그때...... 증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예,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입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몰운대 복지관에서 행위가 담당자로서 고유업무인지 아니면 업무를 벗어난 행위인지 뭔지 본인의 그때 그 심정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며칠 전에 갔던 그 이야기 말씀하십니까?
조영철 위원  몰운대 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장애인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허가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발언에 대한 먼저 모두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것은 장애인복지편의시설 중 일부분인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종합실무심의를 합니다. 일단 신고접수가 떨어지면 건축종합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에 저희과로 심의답변을 요구하는데요. 그때 그 당시는 일부 서류를 검토하고, 그게 6월달입니다. 6월달에 허가가 나면서 서류심사로 일단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번 달에 사용승인이 떨어지면서 계획에 의해서 잘 설치가 됐는지 현장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건축과에 그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다문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양심으로 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무로서 법에 따라서 그대로 확인을 하고 확인된 대로 건축과에 통보된 그런 사례인데요.
조영철 위원  그럼 그때 그 행위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심정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전혀 그것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을 따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사실대로
조영철 위원  예, 사실대로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행정적인 집행을 한 것이다.
조영철 위원  만약에 소신있는 공무원이라면 저희들이 상을 줘야 될 소행이고 개인감정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 이후에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똑같은 허가의 문제에서 상위 어떤 분이 전화 한 통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리고 만약 잘못됐다면 끝까지 그것을 양심을 사수해야죠. 왜 이렇게 변칙이 됐는지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아니, 그것은 실무종합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저는 제 업무로서는 사실대로 건축과에 통보하면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 판단해서 허가가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니까
조영철 위원  계장님 말씀은 공직자 양심껏 했는데 왜 끝까지 그것을 관철하지 않고 변칙으로, 결과적으로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업무에 대한 공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럼 결과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는 계장님의 어떤 개인감정이 앞서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아니, 그것은 감정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감정은 없고요. 실제로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처리로서 끝나고 그것은 허가가 나고 안 나고는 건축과 소관이지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있었던 옥영복 위원께......
옥영복 위원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장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선 김에 대답하십시오.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을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자인 구청에, 시에서 자부담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것은 지원과 소관인데요. 지원과에서 복지관을 관리를 하겠다. 복지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시에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모르면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하면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장님이 그때 제가 듣기로는 다짜고짜 가서 계장님 신분도 안 밝히고 “이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서 “왜, 이 시설이 안 됐느냐?” 복지관에서 건축과에 증축신고를 해주려고 하니까 계장님한테 건축과에서 업무협조가 왔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갖고 계장님이 나갔잖아요?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예.
옥영복 위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갔으면 내가 누구이다 하고 신분을 밝혀야 되는데 계장님은 신분도 안 밝히고 여직원들한테 고함지르고 해서 여직원이 졸여서 눈물도 흘리고 했다던데요?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것은 없는 사실입니다.
옥영복 위원  없는 사실이 아니고 복지관장님, 스님이 계장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서요.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래 1시간 이상 삼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앉아서 했는데 제가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계장님이 신분도 안 밝히고 다짜고짜 이런 시설 왜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위탁자인 구청에 주민서비스과에 먼저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기능보강사업이 안 되어 있느냐? 맞잖아요?
  서로 업무협조 안 해요? 계장님이 그쪽에 물어보기 전에 복지관에 왜, 기능보강사업이 안 되어 있는데,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이 왜 안 되어 있느냐 하기 전에 주민지원과에 왜 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느냐? 자부담을 하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안 하는 일이냐? 위탁자인 우리 구청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하는 사업이냐?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날 갔을 때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담당자 한번 나와 보시라고 하니까 나와서 내가 구청에서 왔습니다. 편의시설 관계로 현장확인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당초에 허가날 때 다 승인이 됐는데 왜 또 그것을 하느냐? 그렇게 묻다 보니까 거기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몇 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계장님이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한 부분인데 그 스님이 계장님 한 행동이 CC감시카메라에 말은 녹음이 안 됐지만 그 행동이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촬영이 되어 있대요.
  또 계장님이 설득력이 없는데 스님이 그만큼 그 분을...... 내가 같이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그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우리 계장님이 다짜고짜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가 계장님 잘못된 게 건축과에서 질의를 할 때 이런 시설이 돼서 증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왜, 이런 보강사업이 안 됐느냐? 먼저 물어봐야 될 건데 또 건축과에서는 계장님 말씀을 듣고 증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복지관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니까 비싼 돈 주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도 운행 못 할 것 아니에요? 계장님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률」에 의해서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에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으면 복지관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못 내주니 이 건물을 세우겠다. 했으면 허가 못 내주면 못 내주는 건데 또 건축과에서는 청장님 전화 한 통 받고 못 내주는 허가를 내준거요. 그렇죠?
  그래 어떤 행정이 청장이 허가 내주라면 내주고 못 내주라면 못 내주고 청장 마음대로 법을 고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 모든 일이 나는 계장님이 먼저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현장에 가서 법률에 관해서 장애인들 너무 사랑하니까 화장실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짜고짜 복지관에 윽박지른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윽박지른 것은 아니고 그것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옥영복 위원  사실대로 드렸는데 순서가 틀렸잖아요! 내가 양심을 속이는데...... 복지사나 관장님이 계장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흘러가는 일인데 제가 같이 한번 관장님한테 가서 자초지종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약에 계장님이 잘못한 것 같으면 정중히 사과를 하세요. 만약에 잘못하지 않았으면 스님이 아니라 스님 할배라도 뺨 때기를 한번 때리든지! 그렇죠?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좋습니다. 그럼 같이......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도 계장님이 잘못한 행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건축과에도 분명히 따질 건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의해서 화장실이 설치 안 됐는데 허가를 못 내준다고 했으면 못 내줘야지 왜, 또 허가를 내줬는데요?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것은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옥영복 위원  알 바 아닌데 그래서 왜냐하면 시비, 국비, 그래 왜 내가 오해를 받느냐 하면 11월 7일날 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기념 큰 행사를 가졌잖아! 알죠?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청장, 부구청장, 시의원 2명, 다른 내빈 다 참석했는데 우리가 참석한 것이 불법건축물 증축행사에 축하한다고 참석한 꼴 밖에 더 되나요? 맞잖아요?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구청에서 돈을 못 줘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못 한 것을 복지관에 책임을 떠넘기니까 내가 기가 차서 그런 것은 허가를 못 낼 상황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사항이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같은 구청 안에서 업무협조 간부회의 한다고 하면서도 업무협조도 안 됐다는 자체는 제가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잘못한 부분이 큽니다. 만약에 잘못했으면 가서 정중히 사과를 하세요.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옥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옥영복 위원  같이 가보자 안합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5월달에는 허가가 나면서 이 문제를 다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옥영복 위원  그래 문제가 있으니까 기능보강사업에 위에서 돈이 안 내려오니까 기능보강사업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못 했잖아요. 제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위원님은 자꾸 우리 과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는데 저는 사실 그대로 통보한 부분인데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옥영복 위원  계장님! 건축과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기능보강사업 순번에 밀렸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2012년도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이것은 허가를 내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러니까 그런 단서를 붙여갖고 보내줬다 말입니다.
옥영복 위원  단서를 붙였어요?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건축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거고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그리고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거 그만하고 더 왈가왈부하면 안 되고 만약에 잘못했으면 계장님이 가서 정중히 사과를 하십시오.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질문 계속하는 중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양심에 의해서 업무를 하신다면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소신 있는 공무원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무는 공정하고 당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장애인복지담당 최인학  고맙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이 상황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업무처리 할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현장에 나갔을 때는 내가 몰랐고 업무처리 하고 나서 자체 통보가 이렇게 되면 건축 관련 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한가, 안 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알았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때 그 진행에 대해서 아, 우리 구에서 문제가 있다. 아니면 구에서 당당하다. 그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저희들이 당당하다. 그렇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할 문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세 개 부서에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매끄럽지 못하게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별 문제 없이 아까 옥영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원과에서 기능보강사업을 못 했으면 그 사람들도 우리 과에 미리 장애인 이 문제가 이렇게 얽혀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되도록 해야 된다고 미리 협의가 와야 되는 것이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과는 우리과대로 건축과에 그런 식으로 통보하고 건축과는 자기들이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세 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뒤에 뭐 이러는 건 그 부분은 건축사무소에서 별도의 보완서류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철 위원  그리고 오전에 지원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시니어클럽 대한복지재단 알고 계시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조영철 위원  대한복지재단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잘못된 행위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하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주민서비스과에 관련된 시니어클럽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있어서 검토를 해본 바가 있는데 대한복지재단 이것 자체는 그 재단하고 같은 재단이 아닙니다. 다른 재단입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운영하는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시니어클럽은 시에서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조영철 위원  과장님,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묻는 질문은 같은 재단이냐 물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아, 재단은 같습니다. 그 재단을 적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영철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업무는 틀립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같은 재단이냐고 물었고 그 재단이 법적 소송해서 지금 현재 징역 2년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재단이 그 동안에 복무규정 위반, 근무지 이탈, 경력미달자에 대한 팀장 승진문제, 시설문제, 과 외 문제, 정치활동, 영리활동, 수많은 행태를 범법을 저지른 현재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재단이 과연 시니어 클럽에서 제대로 그와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별개고 잘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문제는 같은 법인은 법인입니다마는 그 법인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감천사회복지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은 시에서 지정을 하였고 또 이 법인 자체가 해산된 것이 아니고 아직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고 자기들 하자가 있는 김경호 대표로 바뀌어 가지고 아직도 유효한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 해산이 안 된 시니어 클럽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판단은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법인이 살아 있으면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 괜히 다시 그것을 법인이 해산되면 그때 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바꾸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헛돌아가는데 저는 복지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최근 감사는 언제 했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법인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못 합니다.
조영철 위원  법인이 아니고 복지 사업에 대한......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시니어 클럽.
조영철 위원  예.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시니어 클럽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한두 달 전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데까지 장부상에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다 이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볼 때는 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류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하자를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적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 돌아가는 상태 이런 것을 100% 다 알지 못합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 아무리 공직자가...... 제가 항상 구의원돼서 일하다 보면 두 가지 고질적인 공무원 병폐가 있는데요, 어떤 구비 아니 시비니까 나는 몰라 또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나는 몰라 이런 전형적인 자기의 소유의 업무를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공무원들 많이 발견하는데 제가 봐도 이런 경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비로 시에서 지원해도 관리 감독권은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독하지 않는 경우에 사하종합복지관도 3년 동안에 그렇게 애초에 불법 탈법해도 구청에서 그 동안 팔짱만 끼고 있었어요. 이번에 재산상 되니까 이제 와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시니어 클럽이 과연 얼마나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되어 있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간에 다른 동료위원님이 있어서 일단 발언은 멈추고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에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강달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영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조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계속 대한복지재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배현옥 씨가 재단대표로 됐지요? 새로 됐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변경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 분이 이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장하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을 그만 두고 이쪽으로 가게 된 센터장이 10월 말부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직원하고 통화를 하니까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센터장으로 있다가 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자기들이 이동하게 된 원인은 자기들 법인 내에서 사정이고 저희들을 잘 모릅니다. 김경호 씨가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역할을 못 하니까 배현옥 씨가 대표이사가 제대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다보니까 센터장을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바꾼 겁니다.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대한복지재단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건강증진협회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별개입니까? 내가 오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릅니다. 법인 자체는 다 다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데 사람은 비슷하다 아닙니까? 배현옥 씨가......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비슷한지 안한지는 제가......
임영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사하구복지관 문제가 터지면서 대한복지재단에 대한 의욕이 많이 제기되어가고 있는데 실제 관내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대한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이 많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 클럽도 그렇고 대한건강증진협회가 어떤 관계인지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사하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그리고 감천지역아동센터, 샘터노인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대한복지재단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재단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복지재단 자체는 신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상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체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자체 법인 존속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일단 구속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법인의 해산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유효하고 존립을 하고 있고 기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을 가지고 법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법인의 법적 능력이라든지 하는 것을 법에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제가 기사를 봤는데 배현옥 씨 전 센터장과 그리고 이분이 법인 새대표로 가면서 지금 건강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앉으신 분하고 시니어 클럽 관장 등 이분들이 김현옥 씨 사건과 공범 및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되어 있다고 기사를 봤는데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기사가 났다는 것은 어떤 근거 때문에 기사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시니어 클럽 관장 그리고 배현옥 씨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든 게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복지재단의 해산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하지만 구청에서는 위탁 주어진 사회복지단체라고 한다면 사업을 맡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재산이 공익상에 문제가 있다면 위탁을 해지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 있고 또 피의자가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범 고발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혐의가 있고 정확하게 확증이 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바로 그게 위탁해지 사유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다 끝납니다. 연말 되면 다시 위탁 공고해놓은 것 보셨겠지만 가정건강 그것도 공고를 해놨습니다. 또 다른 것도 샘터 그것도 연말 전에 정리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해결됐다고 해 가지고 위탁 새법인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사하구에 어떤 복지 사업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검찰에 고발이 되고 말 그대로 공범이고 위조를 하고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범죄자지 않습니까?
  범죄 집단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들을 맡기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언론에 이 정도까지 날 정도면 과장님 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안 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지금 아셨다고 하면 한번 10월 28일자 기사로 나왔네요. 복지관 문제로 났는데 복지관 연루가 되어 있어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위탁 기간이 다 돼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구청이 복지관이든 대한복지재단이 위탁해서 맡고 있는 다른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오도록 만들었다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위원님 말씀도 다 그쪽으로 미루어 연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범죄 행위가 인정되고 한 것은 우리 구에서 저희 과에서 매기고 있는 업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로 전부 다 됐고 그분들이 지금 유죄 확증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소추가 돼서 검찰에 송치가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으로써 신문 난 것을 가지고 해지를 하고 하는 이런 사유는 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렵고 하여튼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당장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신경 써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하구 문제도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오면서 터진 문제인데 이게 애초에 이런 얽혀져 있는 관계를 풀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관리 감독이 아니라 심도 있는 관리 감독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69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인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한 개도 없거든요. 왜 개최 실적이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장애인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사항이라서 건수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 우리 다대1·2동에 보면 장애인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들 비영리단체에 있지만 두송장애인 동호회라든지 두바퀴라든지 다대1동 장애인 쉼터 자기끼리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을 안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자기들끼리 만들어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내가 어저께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람이 이용을 하는지 제가 들러봤는데 보니까 직업재활실에 50명이 일을 하고 있습디다. 컴퓨터실에 5명, 이미용실에 머리 깎는다고 8명 앉아있고 일반 주민들이 밖에 20명 앉아있는데 실지로 보고사항을 듣고 1일 150명보다는 터무니없이 인원수가 덜하거든요.
  복지관 운영비에 보면 13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억 9000만원 목욕탕 운영비 다 들어있는데 실지로 작은 인원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장애인 복지관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용 인원 같은 것도 정확하게 낼 수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고 이래 가지고 평균적으로 150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지로......
옥영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동네에서 전동 보급이 많이 돼 가지고 마음대로 달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아주 높은데 이분들을 장애인복지관에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미흡하다 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보조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 복지관에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할 이야기는 많은데 제가 이 정도 줄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당 문제인데 다대1동에는 다른 지역하고 아파트 단지 5지구에는 전부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동 위쪽에는 전부 다 개인주택들이 많잖아요. 개인주택에는 노인당이 한 개도 없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거기에 한 두개는 있을 건데요.
옥영복 위원  아니 아니 바닷가 쪽에 서부노인회, 동부노인회가 있는데 동사무소 근방으로 해 가지고 윗길 쪽에는 인구수가 2000명 넘게 사는데 노인당이 없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잘 되면 노인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시비나 구비가 있으면 노인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동사무소 옆에 부지 있는 그것도 사실은 복합센터로 하면 거기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지을 수 있는 돈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세워지지 싶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능력으로 한 개정도는 만들 수 안 있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힘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으므로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기금운용 관련사항에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주요 추진사업 내년에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월달에 이것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똑같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우리 여성에 세 자녀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과장님께서 몇 명이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올해 계획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집행한 게 380만 4600원이 집행이 됐는데 다자녀 가정 아이돌보미 바우처 이 부분에 여성발전기금 집행이 현재 68명에 199만 8000원이 집행이 됐고 출산 축하 기념품으로 그림책을 사준 게 100명에 104만 5000원 우리 1층에 있는 임산부 수유실 정비하는데 70만 6600원이 들어갔고 기타 출산 장려시책 추진하는데 돈이 조금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59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그때 10월말 현재에 해놨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윤희 위원  그때 2월달까지 이게 확실하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2월달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예산 및 이것도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몇 페이지입니까?
이윤희 위원  아, 예. 6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제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2월달까지 확실하게 하겠다고 작년에 국감 때 지적을 받아서 아마 이게 그렇게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날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같이 생활하면서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시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 이야기하실 때 2월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월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아닙니까?
  국감 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월달까지 하겠다는 게 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던 이 금액하고 지금 와서 그 금액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무슨 말씀이신지......
이윤희 위원  65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항상 매월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산을 보고를 받고 해가지고 늘 지도를 하고 있고 현장에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저희들이 나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현재로서 보니까 처리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단히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지역아동센터 나와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8월에 의원 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 현황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했더니 전윤영 담당자께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도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 안 오셨으니까 꼭 감사하다고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73페이지 보니까 관내 열네 군데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임영순 위원  실제로 우리 지역이 저소득 아동 수 인구에 비례해서 아동센터 수가 적당한 숫자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것은 수요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 과다한 기준 그게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우리 구가 이 정도 같으면 크게 많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보시면 동별로 보면 감천1동이라든지 괴정2·3·4동, 구평동, 장림1동 이런 데는 사실 아동센터가 없고 몇 군데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실제 이 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나 동별로 아동 인구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설립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건이 안 돼서 아마 개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역 여건이 되면 장소라든지, 아마 장소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를 떠나서, 그런 장소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는 아마 없는 동은 없고 있는 동은 장소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한 두 세군데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개인이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일단 장소, 인원이 그때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몇 명 이상 되고 평수 30평 이상 이런 게 있던데 그 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정확하게 기준이 맞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해오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심사를 통과하면 구청에서 시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1년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평가를 하고 나서는 되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개인이 하고자 한다고 요건만 갖춰지면 이렇게 신청하고 무조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실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4개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 중에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 몇 % 정도씩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도 몇 % 이상이 돼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임영순 위원  몇 %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우리 계장들도 정확한 퍼센티지를 잘 모릅니다. 하여튼 50% 정도 돼야 되는
임영순 위원  법적으로는 몇 %인지 우리 사하구 14개에서는 몇 %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현재 여기서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담당하시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기관석에서 - 「칠팔십% 수급자입니다.」하는 이 있음)
임영순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학교별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애초에 만들어질 때는 아이들에게 저녁밥을 급식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런 다양한 어떤 지원이나 서비스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다 참가를 하고 다 마치고 엄마가 오기까지 아동센터에서 밥을 먹는 급식소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몇 % 되어 있고 일반 아동이 몇 % 되어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역아동센터인 경우에는 급식비도 인원에 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데 그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몇 %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 전격 지원되도록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수급 아동들이나 차상위계층 아동들이 여기에 가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이런 가정에서 받지 못한 이런 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이 어떤 자격요건만 갖춰서 열어놓고 서류상으로 몇 % 정도 아이들을 수급이나 차상위 계층 받아놓고 나머지 일반 아동을 받는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국시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2의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도 점검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임영순 위원님 했던데 보충을 한다면 지금 공부방 방과 후 공부방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방과 후가 아니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아니요.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서 아까 말했던 지역아동센터처럼 공부방처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지원기준이 어린이집에 영리의 목적에 맞지 않다보니까 기존에 하시는 것들이 많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것도 시비나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지역 곳곳에 있음으로써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공부할 수 없는 애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리 당리만 해도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주민들 불편이 크더라고요.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는 90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청소년 문화존 운영하는데 혹시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한 두어번 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회 몇 회 혹시 나가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몇 회인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승정 위원  몇 월달쯤에 나가셨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7월달에 제가 한번 봤고
한승정 위원  7월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때 토요일날 하여튼 7월달에 한 번 보고 9월달에 한번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한승정 위원  7월에 가셨을 때 몇 명 정도 학생들이 있던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인원이 좀 적습디다. 그때 보니까 인원이 애들이 하고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2008년도에 을숙도 청소년 문화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도 신경도 많이 쓰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요. 2009년, 2010년 들어오면서 거의 예산 타기 위한 문화존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구, 보육청소년계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이 안 가지죠?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아니 아니요. 그 사업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하시거나 사후에 체크하시거나 그런 거 하십니까?
  아니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행사 안내에 보면 우리 을숙도청년문화존 개최 알림 해서 올해 1회부터 9회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9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일자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부터는 이 뒤에 참석인원과 행사 개요 부분도 충분히 알려주셔야 되겠지만 운영일자가 5월 8일인 대한청소년문화진흥원 부산지부 5월 8일자 행사가 우리 사하구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개최 알림이 5월 6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행사 이틀 전에 이 행사를 알린다는 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6월 12일자 행사같은 경우는 6월 11일날 행사 안내 공지가 떴고요. 7월 10일 것은 7월 8일날 떴고 7월 24일 것은 7월 21일, 8월 28일 행사는 아예 공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은 9월 17일, 9월 25일은 그나마 좀 빠르네요. 9월 20일, 10월 9일 것은 10월 6일, 10월 23일 것은 10월 22일 이렇게 지금 행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가 포함되고 우리 사하구나 부산시의 청소년들이 문화를 위해서 참석해야 되는 우리 청소년 문화존을 우리 관에서 이 행사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알려야 되겠다는 홍보에 대한 노력도 없다면 과연 몇 명이나 와서 참석할 것이며 과연 이 업체들은 우리 청소년 문화존을 제대로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저희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에 참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 동아리라든지 학교 측으로는 저희들이 일찍 통보를 합니다. 학교 같은 데는 통보를 하는데 아마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게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청소년 문화존을 동아리들만 모여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아닙니까? 함께 하라고 하는 행사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청소년문화진흥원이나 항공소년단부산경남연맹 홈피를 들어가도 2008년도 행사 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 행사했던 사진이나 내용밖에 없습니다.
  2009년이나 2010년에 행사했던 어떤 증거도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91페이지 아래에 있는 동아리 운영 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아리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충분하게 파악하기는 업무자체가 이것은 청소년 문화존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을숙도문화존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 동아리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한승정 위원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공고를 할 때는 우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고 을숙도문화존 등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 100만원 정도에 한 동아리마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주미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제일 1번에 나와 있는 건국고등학교 KBG록밴드가 우리 을숙도문화존에 언제 언제 참석했는지 혹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파악은......」하는 이 있음)
  없죠?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공연팀들이 물론 항공체험단은 뭘 말하는지 모르는데 매년 항공체험단만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요 건국고 록밴드라든지 날아가는 상모(사물놀이), 힙합줄넘기 공연, 그룹사운드, 비보이 댄스 이런 동아리들이 이 돈을 받고 과연 제대로 이 사업에 맞는 행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전혀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관심이 없고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질만한 실직적인 업무적인 형편상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세세하게 못 살펴봤다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세세하게 못 살펴보신 것은 인정하시죠?○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연 이거 그냥 돈만 주면 그대로 단체에서 행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단체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이 행사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고 그냥 돈만 받고 생색만 내는 수박 겉핥기식의 행사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분들도 우리 청소년 문화존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좀 더 상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71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연일 신문에 보면 부산시에서도 사회적 기업 양성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에 사회적 기업이 한 곳,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네 곳, 과장님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렇습니다. 노동부에 되어 있는 것이 1개소, 부산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4개소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자료를 뒤적이며) 죄송합니다. 잠시만......
임영순 위원  예.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대략 제가 기억나는 대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시민순환센터 “에코라이프” 이것은 재활용 관계입니다. 재활용관계로 하는 것이고 사하복지재단 사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이것은 어르신 손맛인가 하는 반찬 만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소통 단체 “숨”하는 것은 문화공연 같은 것을 소외계층에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코비즈하고 사하 품앗이는 정확하게 기억이...... 하나는 그거고 하나는 다른 건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임영순 위원  정확하게 아셔야지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데 하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머리 속에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 과 업무 자체가 여러 수만가지입니다.    제가 기억해야 될 것만 해도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임영순 위원  그래도 과장님 자료에 요청되었고 나와 있는 것은 오늘은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빨리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센터 “에코라이프 살림”하는 데는 폐소형 가전 등 및 폐문서 재활용 등 이것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복지재단 사하 시니어클럽 어르신 손맛 사업단 여기서 하는 것은 고령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도시락 배달 및 식당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소통단체 “숨”은 공연기획, 교육센터 운영, 비보이 공연, 공간기획 이런 게 사업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하 품앗이 하는 것은 천연비누, 천연 수세미, 천연 때타올, 헌옷 판매 이런 게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주식회사 코비즈는 의료 관광객,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하여 의료 원스톱 지원사업 이런 게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자세하게 이번 과정을 통해서라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네 군데 이번에 지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 네 군데가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청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하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조례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는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잘 안착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를 잘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 조례 제정 말고 실제 구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1년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실제 예비 자(字)를 떼고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느냐 마느냐 하기 때문에 실제 1년 동안 어떻게 잘 운영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년 동안 우리 구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이 관계는 안 그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내년도 계획에 안 되어 있고 그 대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매일 나가서 살펴보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지금 현재도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전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임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계획 세워놓고 있고 조례도 그래도 조례내용도 타 구보다는 못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그 열명을 요구해야 되는 임금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시에서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구에서 이 사회적 기업이 취지에 맞게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굳이 재정적 지원까지 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한다면 예를 들면 숨 같은 경우에 문화공연을 한다면 우리 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것도 계 프로그램을 사회적 기업에 많이 준다든지 사하품앗이처럼 천연 생산품을 생산하는 곳이라면 우리 구에서라도 기념품 내지는 기업의 기념품 이런 데서 판로를 적극적으로 뚫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실제적인 지원이잖아요.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는 예산이 동반되지 않거나 어떤 지원이 안 된다면 그냥 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혹시 각각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군데 있고 그 다음 예비 사회적 기업 네 군데인데 청장님이 실제 면담이나 간담회 이런 거 한 번 해보셨는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면담이나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는데 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방문도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문하셨다고 저는 못 들었고
   (「방문 다 하시고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자활고용지원담당 김형근  반갑습니다. 주민서비스과 자활고용지원담당 김형근입니다.
  금방 위원님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품앗이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저희들한테 구두로 와서 정식 문서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판로나 지역지원센터에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매장을 별도로 면적을 확보를 했고 홍보를 위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구축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각 부서에, 동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대해서 고무적인 사항이니까 활용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고 사장님들하고 간부진들하고 청장님하고 개별적인 면담을 다 하셨고 청장님도 시간이 나시는 대로 가시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관심이 많습니다. 발굴해 오시면 저희들이 가서 또 면담하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도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각 동·과에 보고회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발굴계획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사하구청 전체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동별로 해서 별도로 발굴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렵게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이 네 군데 같은 경우에 진짜 사회적 기업을 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좀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런 사업이든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 소리를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 말고 직접 가셔서 이삼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실제 구청에서 조례에도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됐을 때 가서 인사하고 면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이 지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어쨌든 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고용지원담당 김형근  예.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69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김연수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장애인활동 보조 인정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했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서면 했지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데 그리고 장애인 복지위원회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인정위원회와는 말 그대로 장애인위원회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 위원회의 처음 실시한 근거라든지
김연수 위원  그렇죠. 취지는 다르겠지만 거기에 삽입시킬 부분은 삽입시켜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폐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폐지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활동보조 인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잘 보고 있는데 10년, 11년, 12년, 13년 이 단체 보조금은 어디서 나온 거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 내원청소년단 다대1동 청소년공부방, 장림 동원3차, 한국항공청소년단, 대한 청소년문화진흥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게 전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주로 국·시비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국·시비가 아니고 우리 기감실에서 나와 있는,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의원하고 처음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현황 나와 있는 것을 처음 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아홉 가지고 주민서비스과가 여성단체, 아파트부녀회, 자원가사봉사위원회, 대한노인회, 장애인협회, 여성유권자연맹, 다자녀 더 찾기이 부분도 얼마 전에 생긴 것 같고 녹색어머니, 적십자 봉사 이것은 신규이고 이렇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게 별도로 다 근거가 있고 장림 동원3차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장림동 청소년 공부방이나 다대1동 청소년공부방 이 두 군데는 공부방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자, 과장님!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여성가족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김연수 위원  규정은 규정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옛날에 말이죠.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지역아동센터라는 부분을 이름을 바꾸어서 이래서 국·시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치고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별도로 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국비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있는데 별도로 이게 어디 붙어 나오는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우리 과 예산에 들어있을 겁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관계 나중에 무슨 근거로 나오는지 예산, 그 부분 계장님 좀 챙겨봐 주시고 제가 정리해도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없으면 단막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면 되고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달수  마무리 지으세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어요. 이게 왜 정원도, 인원도 똑같은데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지, 급식비가 차이가 나는지 여기 설명을 해 봐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운영비는 인원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활도우미가 그렇다는 것이고 거기 아동들 숫자는 다 다릅니다.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자, 여기 보시면 몰운대 지역아동센터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그 다음 은항 지역아동센터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운영비가 월 308만 6000원이고 은항은 340만원이고 급식비가 몰운대는 218만 6000원이고 은항은 97만 3000원입니다. 이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뜻을 알겠습니다.
  나는 아까 오른쪽 페이지를 봐서......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동수가 같아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왜, 틀립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틀릴 수가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차이가 있고 또 아동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3000원 이내에서 재료비를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상근종사자 거기 있는 그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김연수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상근종사자는 한 명밖에 둘 수 없잖아요.
  과장님! 제가 운영비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재량껏 조금 더 주고 적게 주고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는 다르게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센티브에 의해서 프로그램 잘하고 운영 잘하고 하면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여성아동계장 고복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과장님도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매년 연말에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급기준은 평가에 의해서 평가단에 의한 평가점수 50%, 자체 우리 구에서 선정한 점수 50% 해서 100% 반영해서 우리 구 지원센터 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침에 의해서 200만원에서 370만원 그 기관에서 차등지원을 해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연수 위원  계장님! 잠깐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위원회 이야기를 했죠?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예.
김연수 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건데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소리인데 안 했잖아요. 서면으로밖에 보내지 않았다는 소리야.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심의자료를 집합해서 심의를 하느냐 가지고 가서 서면심의하느냐 심의과정은 똑같습니다.
  집합해서 하면 위원회수당을 드리지만
김연수 위원  수당을 주고 받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서면심의하는 것도 심의입니다.
김연수 위원  심의죠. 저도 압니다. 공정성이 우리가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좋은 안, 이런 안, 저런 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의나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서면심의라는 것은 이 선정위원회 누가 뽑습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모집 공고합니까? 아니지요? 우리 구 우리 과에서 계에서 다 정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서비스과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심의위원들 뽑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선정기준에 의해서 위원들 구성하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들 뽑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한 번 짚고자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줄인다든지 저도 인정한다하잖아요. 그런데 애들 먹는 급식비를......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74페이지에 보면 정원입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정원은 저희 지침에 의하면 정원 9명 미만은 센터장 한 명 종사자가 원칙입니다. 29명 이하는 센터장하고 복지사 두 명 기준입니다. 그리고 사하 중앙하고 센터장하고 49명 같으면 복지사 두 명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9명, 29명 왔다갔다 합니다. 급식비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일반 저희들이 방학 중이나 평일 급식비 식권은 아이들한테 급식권을 3000원 짜리를 나누어줘 가지고 식당을 이용하거나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같이 자활도우미라해서 직접 조리를 합니다.
  그분들이 복지 카드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급식비를 구매한 모든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첨부가 들어오면 정원 범위 안에서 곱하기해 보면 3000원이 초과되면 그것은 안 되지만 그 안의 범위에서 자기들이 재료비 청구한 금액을 드립니다. 곱하기 3000원 해서 그래서 각각 청구한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좋아요. 각각 지역아동센터마다 청구한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급식비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다 말이지요. 이 사람들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요. 여기에도 지금 은항같은 데는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애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다른 데는 몰운대는 218만 6000원 급식비를 쓰고 있다 어쨌든 자기들이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한다는 소리는 계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분들이 조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역으로 이래 생각하나 저래 생각하나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다 아니고 이렇게 급식비를 받을 리도 없고......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월 평균 금액입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평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곱빼기 차이 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센터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다른 몰운대는 쌀밥 먹고 은항은 국수 먹습니까, 그렇습니까?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9명 하여튼 아이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김연수 위원  여기도 정원이 29명이잖아요.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정원은 그렇지만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오늘은 10명 올 수도 있고 내일은 방학이라서 안 올 수도 있고 모래는 휴일이라서 20명, 40명 몇 십 명 올 수도 있고 정원 초과도 올 수 있고 서로 들죽날죽합니다.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동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연수 위원  내가 몰운대를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니라는 소리요. 정원 이 부분은 많다 보니까 몰운대하고 은항 하고 보니까 29명 29명 정확하게 맞는데......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저희들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나 간식용은 전부 다 삭제를 합니다. 구매한 내역을 일일이 담당자가 보고 이것은 주 부식으로 아니다 딱 자릅니다. 선별해서 이게 주 부식이 될만한 확실한 재료값만 주기 때문에 사정을 해 가지고 사실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구매하고 그런 것도......
김연수 위원  이것도 어쨌든 우리 계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에 있어서 재량권을 피우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공정한 계획 아래 지원하는 거지요?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아동지원센터장들 모아 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세요. 왜 어떤 데는 쌀밥 먹고 어떤 데는 국수 먹이고 이래요. 알겠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그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도 이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보겠고 그리고 실제로 선정하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재량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지침 있는 대로 했고 다 규정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경로당 관계가 나왔네요. 괴정4동 7번에 보면 마곡정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올해 개소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 개소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새로 한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올해 개소했는데 우리가 2억을 가지고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606만원이란 구비가 들어간 이것은 뭡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이게 아마 그 뒤에......
김연수 위원  리모델링비가 오버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리모델링할 때 100% 못 하고 남은 부분 추가로 한 게 그렇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추가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하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전에 리모델링할 때......
김연수 위원  아니......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설계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김연수 위원  과장님 이 마곡정 건물 얼마 주고 샀어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내 기억으로는 건물 전체가 1억 5000 가까이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그러면 5000만원 모자라 가지고 606만원 또 썼어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고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 전보는 1월달에 해야 돼요. 7월달에 전보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이라고 내가 모른다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요.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하여튼 처음에 리모델링......
김연수 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다른 위원들 바쁘신데 정리하는 것 비슷하게 됐는데 그리고 110페이지 보시면 한나모자원이 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한나빌리지
김연수 위원  한나빌리지 국·시비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입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그런데 입소하는 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기독교 믿는 사람 들어가서 각서 같은 것을 받는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민원한테 들었어요. 한나모자원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잘 알아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종교 관계야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특정 종교를 믿도록 하는......
김연수 위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관련 기관에서 말 한마디하는 게 맞다 이것은 김연수한테 이야기가 나왔다 이래도 괜찮아요. 그것은 체크 한번 해봐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1페이지 보면 감천의 복지관 관계인데 재가노인복지사업 관계 있지요. 양경재단에서 하는 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감천1동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게 지금 준공이 났나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건물 준공 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언제 났습니까? 난 지 얼마 안 되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최근에......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어놓은 지가 오래 됐어요. 왜 저게 그대로 있는 건지 서비스과 맞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저게 오픈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빈번한 말이 많거든요. 도대체 양경에서 저것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인지 저는 그게 의구심이 왔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가지는 않겠습니다. 도대체 운영할 수 있는 복지 법인인지 나는 궁금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잘 운영할 것 같아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운영을 잘할지 안할지 그것도 제가 예감이 잘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신고사항입니다. 시설이라든지 그 인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하자가 없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 자체가 여건이 다 맞으면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그런 면에서 보면 자꾸 늦어지는 것을 보면......
김연수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과장님, 계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서비스과에 오래 있은 분들은 내가 볼 때 1년 넘게 계신 분은 두 분밖에 없는데 이래요. 이 부분이 작년초부터 지은 거란 말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업무를 너무 엄격히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김연수 위원  건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그 부분은 서비스과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에서 알아야 할 일이지.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안 해주니까 구청에서 안 해주니까 그렇지 조건이 안 되니까......
김연수 위원  자체적으로 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저것을 개원을 할 것 같으면 저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주세요.    서면으로 현황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 양경부분하고 법인하고 그 점 저한테 서면자료 주시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준공은 10월 30일날 났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준공을 늦게 냈다는 소리도 있고 쉽게 말하면 사람 없으면 운영비는 들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갖고 이런 건축도 원청에서 안 하고 하청 받아서 하고 문제 있어요. 이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런 건축 관계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
○위원장 강달수  과장님 그 부분은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다른 위원님 다하셨다고 해가지고 궁금한 거 여쭈어볼게요. 넘어가면 집에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서요, 72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예산하고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거의 예산 대비 집행이 오육십 %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많은데 적게 썼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임영순 위원  예, 그렇지요. 72페이지 보면 예산에 잡혀 있는 명목보다 집행실적이 거의 50%도 안 되는 게 다 그렇거든요. 죽 한 번 보십시오. 사업마다 다 그렇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 들어오는 후원금도 있고 전입금도 있고 사업수입금도 있고 그런 게 많아지면 이게 예산 집행률은 줄어질 수 있답니다.
임영순 위원  예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집행실적하고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산이 많아진 게 아니고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을 후원금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또 사업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2011년도 사업설명하실 때 보니까 재정지원 내역이 6억 7000으로 잡혀져 있던데 이렇게 만약에 집행실적이 오육십 %밖에 안 되면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많이 남아도 내년에도 비슷하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깎이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지금 실지로 비교해서 많이 남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합계를 내보면 전체 다 예산 다해봐야 1억 6000밖에 안 됩니다. 집행된 것은 집계를 내보면 9000만원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보면 1억이 안 됩니다. 남는 것도 6000만원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다른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실지로 들어가는 것은 80%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 직원들 인건비고 그 나머지가 사업비이고 복지관 일반운영비하고 이래 보태 가지고 6억 70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크게 남고 결산해 보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보통 이렇게 실적을 보면 예산에 비추어가지고 거의 팔구십% 정도는 집행실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고 사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다른 후원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다르게 쓰고 원래 예상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장애인복지관 업무 특성상 사업이 연말에 돈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답니다.
임영순 위원  연말 돼서 보면 바뀔 수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집행실적은 10월달까지니까 11월, 12월 두 달 동안 보태면 이것보다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임영순 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년할 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릴게요. 지금 84페이지 보니까 등록된 경로당에 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원에 상관없이 월 운영비 15만원씩 일괄적으로......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똑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운영비는 보통 무엇으로 사용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운영비는 전기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이것도 결산처리나 다 하시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합니다.
임영순 위원  보니까 제가 민원 중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은 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난방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겨울철 다섯 달 동안 죽 난방비를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3월 달하고 11월 달에 특별 난방비라고 나간 게 있습디다. 그게 뭐냐 하면 매달 나가는 별도로 지원이 된 게 그것을 보고 이중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난방비 지급을 하는데 아파트 입대위나 이런 데에서 또 난방비 지원하고 중복으로......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자체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임영순 위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골고루 하거나 영세한 경로당이든 좋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든 똑같이 지급한다는 말씀이네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 얼마 되지 않는 액수지만 좋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대위나 이런 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사실 미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주택형 이런 경로당에 조금 더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괄로 지원이 되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내가 놓치고 갈 뻔 했는데 우리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은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경로당 지원 하는 것은 특별히 조례가
김연수 위원  법적인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조례가 없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김연수 위원  지침이 있어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안 그래도 그게 시의 지침입니까, 시의 조례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시의 지침입니다.
김연수 위원  지침이죠? 지침이면 바꿀 수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바꿀 수 있죠.
김연수 위원  우리 구로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우리 구 자체로서는 못 바꿉니다. 시에서 바꿔야 됩니다.
김연수 위원  시에서 바꿔야 됩니까?
  시비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임 위원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아파트 경로당이라는 게 자체에서 운영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이 말이죠.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우리 과장님 한 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경로당 자체는 제가 동장도 한 6년 동안 했고 잘 압니다.
  경로당 자체가 아파트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일반 경로당이 운영이 되는지
김연수 위원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다르고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이라면 경로당다운 경로당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운영비 매달 가고 난방비 가고 이것은 조금 뭔가가 잘못됐다 정말 열악한 주택 경로당, 제가 경로당 가지고 자꾸 구질구질하게 말하고 싶지 않는데 동네에 있는 제가 동을 이야기하더라도 동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경로당 제가 사하 갑에는 99% 다 가 봤습니다. 아파트든,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에 운영지원되는 부분이 안 그래도 아파트 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부분이 많아요. 우리 동네도 그런 아파트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어렵고 힘든 노인들이 있는 경로당에 제대로 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관리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사는 아파트에는 사실은 안 줘도 되는 그런 형편이 되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로 등록은 안 되어 있어도 어려운 데, 그런데 실지로는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게 노인당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를 경로당으로 건립하는 걸로 바꾸려면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 재산 자체에 대한 용도폐지부터 하고 다음에 다른 용도로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 시설로 할 수 있는 그걸로 바꿔가지고 행정 내부적인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법에 저촉되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요즘 보면 놀이터가 전부 유명무실 된 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많이 위험한 지역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혹시 관내에 경로당이 없다면 경로당으로 탁아 근무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요새 아이들도 밖에 나와서 잘 안 놀고 놀이터가 많이 필요 없고 노인시설은 필요하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전체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하태생  그것은 한마디로 될 수 있다 없다. 한마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피감사기관참석자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장애인복지담당최인학
  자활고용담당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