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사하유권자 연맹 유완정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신 양종호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의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집행에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은 없는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찾아서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계기가 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30일 우리 구의회 제1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일정은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3일은 보건소 및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에 전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 3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를 마친 후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매일 매일의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12월 4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실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손창민 기획담당입니다.
서은교 예산담당입니다.
이정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규홍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성계수 감사담당입니다.
고쌍남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업무실적, 200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구 및 인력은 6개 담당과 정원 30명, 현원 30명입니다.
현원에는 장기 교육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 전체 조직은 3국 1실 15과 1단, 1직속기관, 1 사업소, 16개동과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구청 546명, 동사무소 168명, 의회 15명 해서 총 729명입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는 2007년 2회 추경예산액 기준 일반회계 1,629억 2,500만원, 특별회계 297억 6,900만원으로 합계 1,926억 9,400만원이며 채무현황은 동사신축,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건 10억 8,8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청사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이 있고 116억 6,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자치법규는 조례 124건, 규칙 71건, 훈령·예규 65건으로 총 260건입니다.
5페이지 우리 실에서 운영하는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으며 구 행정소송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변화사가 2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산시설, 장비현황은 전산실 1개소, 전산교육장 1개소, 개인용 컴퓨터 955대, 프린터 394대, 정보시스템 서버 2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째,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해 본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등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성과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업무평가위원회에 민간위원 4명을 추가위촉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자체 성격 평가단을 구성하여 업무성격과 목표치 유형을 조정하였으며 주요업무 시행 계획 및 성과목표를 1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구 행정력의 집중적인 투입이 필요한 사안들을 구정현안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중점 추진 할 구정 주요 현안과제 25개를 선정하여 연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추진성과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둘째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정책 테마별 공약으로 4개 정책 22개 사업, 지역별 공약으로 8개 지역 35개 사업에 대해 보고회 개최 및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셋째, 구정 정책품질 향상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 월요일 구 간부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정책회의를 운영하여 8개 과제 30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구정 주요 성과 및 당면 현안 추진사항 등을 수록한 구정 포커스를 제작·배부하여 구 업무추진사항 안내 및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과제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유관단체 등을 초청 또는 방문하여 구정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정현안의 효율적 추진방안과 지원 요청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넷째, 재원부족에 따른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른 세입 감소 및 사회복지사업 확대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로 인건비, 사회복지비 일부가 미 편성 되는 등 구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 재정난 극복을 위해 상급기관 방문 등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특별재원 86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편성 된 23억에 대하여는 결산 추경 시 예산절감 및 지방세 등 추가징수 13억, 예비비 활용 및 특별회계 전입 검토 10억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8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2억 6,400만원 지원하였으며 계속하여 10페이지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사업 중 예산반영, 시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각각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전년도 재정 운영 결과 및 관심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의 자율통제에 의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및 구보를 활용하여 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자치입법 사무 추진으로 조례·규칙 제정 6건, 개정은 21건, 폐지 3건입니다.
11페이지 일곱째, 쟁송업무 수행은 소송은 62건으로 종결 30건, 계류 중이 32건이며 행정심판은 총 38건, 국가배상은 2건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2007년 1월 10일 청문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청문절차를 일원화해서 실효성 있는 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홉째, 통계사무추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열 번째, 조직·정원 관리입니다.
지난 5월 여권접수 지방분소 설치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신설에 따른 인력 6명을 증원하였으며 희망스타트 시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명을 증원하였으며 총무과 “자치행정담당”을 “평생학습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8월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업무 이관에 따라 환경직렬을 보강, 조정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구정혁신 추진을 위하여 혁신특강 3회, 워크숍 2회, 현장체험 3회, 벤치마킹 5회, 혁신소식지 발간, 보고회 3회 및 자체 혁신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시 주관 지식동아리 우수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열두 번째 감사, 감찰실적은 5개동에 대한 동 종합감사 실시와 3개 분야에 대한 23일간에 걸쳐 부분감사 및 기획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시 종합감사 등 8회 40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추진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실태점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패 없는 클린 구정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직원 청렴교육 실시, 청렴의 날 운영, 청렴 소식지 등을 자체 발행하였고 지난 5월에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자 내부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에 대한 온정주의를 청산하여 소속직원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불편신고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구민 만족팀을 운영하여 164건의 주민불편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단체장, 구의원, 4급 이상 및 특정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149명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권이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구의원 및 4급 공무원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15페이지 열세 번째 행정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건축 행정 등 12개 업무의 공통이용을 위하여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확산하였으며 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전자결재 및 새올 행정시스템 간 상호연동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열네 번째 구민위주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 직원 블로그·부서 카페 갖기 추진,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 활용 능력을 증대하였으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전자민원 서비스도 확대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48명에게 사랑의 PC를 무상보급 함으로써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17페이지 2008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고객과 성과 중심의 구정 운영기반 마련을 위하여 2008년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년까지 시범운영 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구정현안, 주요업무계획 등을 성과목표 및 현안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부서별 책임경영체계 구축 및 인사평정 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창의적인 신규 또는 개선업무시책을 발굴하여 연말에 우수시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후 우수 담당자 표창 및 실적 가점을 부여할 것입니다.
18페이지 둘째 구정 이미지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구 대표 이미지 선정,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그리고 2006년에서 2007년까지 구정운영 성과 등을 수록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우리 구를 대내외 홍보하여 사하구 이미지를 브랜드화 해나갈 것입니다.
19페이지 셋째 초 긴축 재정운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및 취·등록세 세율인하로 세수가 감소되는 반면, 사회복지 부문 세출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최대한 확보와 재정조정교부금 확보방안강구, 적극적인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직원에 대한 예산 성과금 지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페이지 넷째, 사업예산 전면시행에 따라 사업예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며 다섯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7년에서 2011년 5개년 단위로 5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 홈페이지, 내고장 사하에 재정공시를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심의를 거쳐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자료 정비로 자치법규 등 영구보존 자료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일곱 번째 쟁송업무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구 홈페이지에 재결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행정심판 코너」를 신설 운영하여 적극적인 소송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째,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진단 등 선진기법을 도입키 위해 타 기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상시적, 전문적 조직 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외 2종에 대하여 조사요원, 조사관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사표의 내용검사 철저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관련 기초통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완벽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창조적 행정혁신 추진을 위해 혁신교육, 현장체험실시, 워크숍 개최로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 간부 공무원 위주의 혁신 멘토 구성 운영과 학습 동아리 활성화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통 혁신과제 지속 발굴, 각 부서별 혁신 연구과제 부여 및 보고회 개최, 10월중에는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예방위주의 감사, 감찰실시입니다.
사전 비리 발생 예방과 주요업무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서 동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동에 대한 동 정기 종합감사와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등 5개 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공사 5억, 용역 5,000만원,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집행 전에 문제점 진단으로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일상감사제를 운영해 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감찰활동 전개를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처리실태조사, 주민생활불편 해소,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현장감찰을 실시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감시관제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환경, 청소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에 대하여 구민만족팀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접수 즉시 최단시간 내 현장출동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구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부패 없는 클린 구정 구현을 위해서 부조리 신고 엽서제 운영과 부패근절을 위한 창구운영, 클린 신고 센터운영 등을 지속 운영하고, 10억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공무원 청렴의식 실천을 생활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를 위해서 재산등록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금융조회를 통한 명확한 심사자료 확보와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의 전산화 관리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행정정보화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서비스 행정지원 시스템과 시·군·구 재난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각종 시스템,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으로 중단 없는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강화를 위해서 직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정보화 교육, 경진대회 개최, 정보화 능력평가를 실시해 나겠으며 끝으로 구민위주 전자행정구현을 위하여 주부,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 현재 분리 관리되고 있는 구, 구의회,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하고, 웹 메일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5대 우리 실 소관 1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통사무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조치 요구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적사항은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2007년 1월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 수립 후 전 부서에 시행토록 시달하였고
(보고 중단)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님들이 검토가 된 것 같고 하니까, 양종호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를 하는 위원님께서는 1항목 이상의 질의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없기 위해서 보충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현황보고서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7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 중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지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도 위원회 수가 49개 위원회에 수당 지급 예산액이 6,280만원에 2,394만원이 집행이 됐고 회의 개최 수는 146회 391건의 안건이 처리됐고 올해 감사자료를 보면 위원회 수가 56개 위원회의 수당 지급 예산액이 7,696만원에 2,596만원이 현재까지 집행됐습니다.
회의 개최 수도 154회 356 안건을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단골 메뉴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언론에 부산일보 2007년 3월 3일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설란에 “부산기초단체 예산 주먹구구 운영 고쳐라”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5일자 국제신문에 애물단지 지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11월 1일자 “국제신문에 지자체 개점 휴업 위원회 수두룩”이라고 보도된 사항도 집행기관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하면 위원회 일곱 개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위원회 명칭과 폐지 또는 통합된 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 집행 내역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 집행 대비 집행 내역의 1/3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매년 예산액을 많이 편성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는 위원회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통폐합 등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위원회가 위원님 말씀처럼 49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자료에 보면 56개가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말 기준 49개 위원회에서 연말까지 3개 위원회가 늘어나서 2006년 말 기준할 때 보면 52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늘어난 위원회가 보면 다섯 개 위원회 총무과 기부심사위원회, 재무과 계약심의 위원회, 세무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재난안전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환경위생과 맑고 푸른 사하21 위원회 이 다섯 개 위원회가 늘어나서 가감해보니까 올해는 56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편성에서 약 1/3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골머리를 싸서 이것을 정비해보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없앨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은 법에 있더라도 큰 문제없으면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적은 이유는 법에 일단은 위원회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의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위원 수당이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을 봐서 부산시에도 위원회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위원회 안건이 없더라도 위원회 안건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위원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을 의제를 개발하라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자체 안건을 개발해서 한번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07년도도 지금 현재 1/3밖에 지급이 안 됐다고, 실행이 안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중에서 5,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2007년도도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3년치를 계산해서 평균치를 낸다고 하면 정확한 예산을 짤 수 있고 실행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안 그래도 사하구 재정이 열악한데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무슨 업무 진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기획실에서 향후 예산을 계획하고 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 총괄 예산제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서별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또 예산 짜시는 분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페이지 보충질의입니까?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 답변을 소상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 1년 동안에 느낀 바를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개최 시 내일 심의라고 하면 당일날 자료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것도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위원회 개최 시 내일 심의라고 하면 며칠 전에 심의 자료를 줘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위원회 구성은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그 법에 위원회 설치 규정에 폐지가 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쉽게 말해서 위원회 구성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작년에 실장님께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작년에 우리 옥영복 운영위원장께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남 하동군 같은데 작년에 보면 통폐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앞에 언급한 이야기를 참고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같이 함께 통합하는 것이 좋다하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하동군도 저희들 자체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체 가능한 위원회는 조금 조정할 수 있는데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도 안 열릴 수가 있는데 사전 재해예방 검토 그게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박일훈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좋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분명히 통폐합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과 김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똑같습니다.
어차피 56개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5개, 1회 개최가 15개, 2회 개최가 9개, 3회 개최가 5개입니다.
1년에 3회 이하로 개최되는 위원회가 총 39개 위원회이고 예산이 총 7,600여 만원인데 사용액이 2,500만원을 아까 김성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괄적인 예산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바로 올해부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 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작년에도 물론 4,000만원 이상 예산이 됐습니다.
자꾸 10월 달에 아직 두 달 남았다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15페이지 보충질의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이미지가 살아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체 완료한 게 1,280건이고 미 교체가 9,183건이거든요.
지금 이게 1,280건이 한 십이삼%정도 됩니다.
미 교체한 게 88% 되는데 12%정도 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으며 앞으로 남은 건은 얼마나 들 것이며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될는지 제 생각에는 이왕 바꾸는 거 빨리 예산을 들여서 싹 바꾸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교체 대상은 건수는 많습니다.
교체가 9,183건인데 종별로 보면 가로등 전주에 붙어 있는 것이 4,874건, 가로등 제어기에 붙어 있는 게 328건, 보안등 점멸기에 있는 게 394건 주로 종류는 몇 종 안 되는데 가지 수는 많습니다.
이런 건 예산이 많이 소요돼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을 교체할 때 그때그때 바꿔야지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되고, 스티커 형태로 하는데 이건 지금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다, 종별은 얼마 안 됩니다.
지나가면 거의 다 바뀌는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가로등 쪽에 숫자가 주로 많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I 교체에 나오는 새가 고니가 맞죠?
우리 이번에 CI, 고니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나 보면 공무원들조차 고니에 대한 새 뜻을 잘 모르고 있던데 실장님은 어떻게 아시는가 좀 설명을 해 보이소.
다리가 좀 짧고 해서 주로 강 쪽에 해서 먹이 먹고 살고 두루미는 몸이 가볍고 다리가 긴데 뒷다리가 퇴화되어서 나무에는 앉지 못한답니다.
백조 같은 경우는 나무에 앉고, 고니 같은 경우는 몸집이 뚱뚱해서 우리가 보면 잠수함, 나는 형태는 학은 (손동작을 하며)이렇게 나는데 고니는 조금 힘있게 나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희 간부회의 때에 고니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조류박사님을 해가지고 고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어저께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 때 그걸 느꼈는데 천연기념물 몇 호고 우리 실장님 고안한 사람, 구체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뚱뚱한 새다 정도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상세한 내용을 뜻을 알아야 지금 CI 그림만 보고 좋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CI 그림을 보고 알아야 될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늦게 구 의회에 들어오는 바람에 진행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 CI 교체를 왜 하게 됐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공교롭게도 부산시 예를 들어가지고 민선구청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CI를 교체한 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기억 상으로는 CI 교체에 따른 총 경비가 7,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구 의회에 얘기를 했었고 추경예산에 또 3,000만원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집행된 금액과 앞으로 추후 미집행 할 금액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래서 한 17년 정도로 지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CI가 보면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CI가 바뀌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시대에 조금 부응하지 않아서 교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민선단체장이 새로 바뀌면서 교체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체 비용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가 각 부서와 동간 파악해 보니까 한 1,540만 정도로 교체 비용이 소요되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7,800만원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바꾸려고 계획을 하니까 그것은 조금 장기 목표를 가지고 교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비용이 안 들고 간편한 것은 빨리 교체하고 비용이 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구 중에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CI 교체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CI라는 것은 기업체 같으면 상표와 마찬가지거든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CI, 한글로 되어 있다든가, 한문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모르겠으나 교체되기 전의 CI도 보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을 위에는 적색이고 밑에는 청색, 푸른 사하 강과 바다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미 지났으니까 얘기지마는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CI 교체에 단순히 교체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 금액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해 주시고 하다가 모자라면 또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얘기보다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정확성 있게 해 주시고 또 CI 교체한 그 당시에 필요하게 했을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CI 교체건은 사하구 상표니까 교체하기 이전에 안이 들어왔으면 최소한도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한번 홍보도 해 보고 이런 부분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단계는 거쳤습니까?
지나간 얘기지마는 들추는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향후 CI 교체에 따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향상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3페이지 보충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13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미교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획이 몇 프로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자, 실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요. CI가 바뀌었으니까 빨리 어떤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는 못하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빨리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조금 시기를 늦춰야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직원 재직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엊그제 들어온 직원은 한 3일, 1년 미만은 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이상 되면 21일 연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가를 왜 20일 다 찾아 안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무실 일을 하다보면 현재 직원이 하나 출산휴가 가면 옆에 사람이 업무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서로 휴가를 많이 못 가는 실정이고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여름철이나 하계휴가나 이래가지고 한 3일 정도 다녀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1일 다 찾아먹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우선 상급자들부터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부하 직원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 사용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부터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 5억 8,000여만원에 사용액이 5억 4,000만원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있고 2007년 예산에도 거의 4억여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휴가를 가게 되면 이런 예산 감액도 될 것이고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일부 다른 곳에서는 분기별 계획 휴가제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간부님께서도 먼저 솔선수범 휴가를 가야지 직원도 눈치 안 보고 간다. 간부회의 때도 누차 지시도 있었고 과거에는 간부 공무원은 여름철 외에는 일절 휴가를 못 간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연중 간부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간부님께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총무과에서 또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24페이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비교해서 2006년도는 좀 많이 줄었는데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는 숫자가 좀 늘어났고 금액이 늘어났죠?
그래서 전 우리 지역에 주택 인구를 전체 통계를 내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들어갔습니다.
통계조사 요인은 그 큰 요인이 있었고요.
2007년에는 저희 구에 올 초에 부산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또 감사자료는 전산자료만 볼 수 없고 출력시켜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자문서화 되면 종이는 아예 사용을 안 해도 되나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디다.
전산문서 안에 서류가 한 50페이지 짜리는 눈도 따갑고 아프고 그래서 직원들이 보면 출력시켜 보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순된 이야기 같지만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시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 직원에 관한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지만 자치단체와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문제로 해가 갈수록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와 동래구는 각 단체 지급하는 보조금 사용료 적정선과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효용성을 따져 매년 점수를,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3년간 보조금 지급 금액이 2005년도는 24개 단체에 2억 6,130만원, 2006년도는 26개 단체에 2억 7,200 정도 되고요. 2007년도 올해는 25개 단체에 2억 6,600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작년도 감사처리 결과서에 보면 향후 보조금 지원 결정 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 관련법령 및 보조금 사업들의 공공성, 사회 기여도 등 사업 실적평가 강화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금액 결정 시에 심의평가자료는 있습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심의평가 기준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로부터 정산보고는, 징구 및 집행에 대한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지원은 매년 위원회에서 개최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연도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근거하고 있나, 이런 걸 종합해서 합니다.
현재 매년 단체가 별로 변동이 없는 실정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진입한 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기존 있는 단체를 또 제외해 버리기에는 그것도 참 그거해서 지금 큰 변동이 없어 그 단체를 유지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에서 좀 더 엄격하게 집행하고 필요 없는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되겠고 앞으로 예산 집행도 저희들도 사실 현재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전액 카드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지급되었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하구 지회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5개가 됐는데 노인회 사하구 지회는 노인기금으로 유지 해 오다가 그 기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되어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종합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나중에 위원회에서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제를 해서 확실하게 보조금을 좀 줄이거나 늘이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회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늘려주시고 계모임 같은 식으로 하시는 단체는 줄여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옥영복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법무부 범죄예방 사하구 협회에 보면 지금 법무부는 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범죄예방단체가 하는 일은 여름에 다대포해수욕장에 야간에 청소년 선도한다고 한 달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 한다고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 범죄예방 이것은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럼 타 구 한번 다 빼서 서면제출 해 주시고 이왕 답변을 머뭇거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사하구 행정동우회 회원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매달 승학산에 자연정화, 정화한 사진이나 증거 자료 있습니까?
총무과에 연결해서 저에게 보여달라고 하세요.
제가 사회단체심의위원인데 작년에 참석해 보니까 총무국장님께서 “지방행정동우회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지금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 하더라고. 그 실적을 보여주라고!
국장님한테 이때까지 전수한 실적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분명히 우리 구민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퇴직공무원들 예우 차원에서 400만원을 지출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작년에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별로 실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적해서 다음에 편성할 때 분명히 봉사하라고 돈 주는 것인데 자기들 회비에 식대라고 주는 돈이 아니니까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다음 해 편성에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는 분명히 하는 실적도 보여 주고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런 면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준비를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9페이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 궁금한 부분은 19페이지 보면 지급내역을 보면 수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죠?
남는 예비비를 일단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구청에 새로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가지고 추가로 위원회 결정할 때 이것은 예비비로 쓴다고 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들어와 가지고 청장님 검토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수시 보조금은 예산을 심의 할 때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금액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2006년 보조액은 300만원이었고 그리고 2007년도 총괄부서 조정안은 400만원이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500만원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 말입니다.
이 단체 심의하다가 보니까 100만원 줄어드니까 이쪽 예비비로 모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옥영복 위원님이나 임일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시고 세밀하게 하셨지만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실행 그것을 검토하거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있는 - 화면을 띄우기 그러니까 - 자료를 보면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겠다고 매년 똑같은 내역으로 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총에 있는 학생통일글짓기 예선대회 있지 않습니까?
500명을 모시고 에덴공원 솔밭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에덴공원 솔밭에 500명 수용이 가능합니까?
에덴 500명 수용도 되지 않는 이런 부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이때까지 예산을 매년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 계획대로 글짓기 예선대회가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산이 얼마만큼 들었는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부서에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각 과 별로 심의하는 것이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를 주고 이 부서에는 100만원 주고 이 부서에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1,000만원 주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부분도 큽니다.
아까 임일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관성과 형평성을 지킬 수 있는 종합평가채점표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항상 노력하고 과연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줬을 때만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외에는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매년 이렇게 무책임하게 집행이 된다는 것은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어떤 단체는 고액이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사실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런 앞면에 받혀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해 볼게요.
민간단체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단체보조금이 합당하게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또 실행이 됐나 안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승정 위원이 세세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퍼센티지가 몇 프로나 되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향후 그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구에도 16개 구가 있습니다.
총 예산 대비 단체 보조금이 몇 프로 집행이 됐는지 참고하셔서 향후 2008년도 예산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저도 사실은 선출직이고 모든 일은 지방자치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것인데 만일 지금 보조금을 책정할 때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세 분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공무원 네 사람, 구 의회 의원님 두 분, 민간인 세 분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때 조금 전에 이렇게 많이 대두되는 것이 저도 이야기하려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한 말로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습니다.
저도 구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아주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과감하게 이런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에 너무 이끌리지 말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엄연히 이렇게 많은 지지자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많은 부탁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해서 공평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자료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평성 관계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꼭 필요한 민간단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해 보시고 합당한지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민간단체 지원되는 보조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2008년도 예산이 심의위원회에 부탁하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짜주시고 집행을 해주시고 감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에 공문시달 요청, 포상금, 상사업비 지출 내역 등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막무가내로 이런 식으로 적어놓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포상금액이 많게는 기획감사실 재정분석결과 최우수 포상금이 1억원이고 적게는 재무과에 공유재산 관리실적 평가에 3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액은 직원 격려성으로 지출됐고 기획감사실 재정분석평가 포상금 1억원은 괴정2동 대티로 193번지 도로개설 사업비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격려성 경비인 소액은 직원들이 하고 금액이 큰 것은 사업비쪽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감사지적사항인데 상세하게 내용을 묶어놓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방금 설명한 대로 이런 식으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포상금이나 시상금이 내려온 것이 어느 분야에 얼마라고 답변하셨죠?
관리체계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올렸습니까?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본예산이 120억 정도 부족하다고 되어 있죠?
올해 인건비가 어저께 업무보고할 때 2007년도 인건비 예산이 392억 8,900만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체 조직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은 자꾸 새로운 업무가 신설되어 내려오면서 부득불 기존 인력을 떼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올해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여권업무하고 공단 환경관리 업무 그 다음에 희망스타트 사업 이런 것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저희들 자체 인력을 늘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총액인건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원의 의미는 별로 없고 우리 총액 인건비가 2007년도 약 460억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400억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하위직을 많이 쓰면 직원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상위직을 많이 쓰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숫자의 개념보다는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총액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를 줄여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없었고 일반 행정요원들이 영세민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는 국가보건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안 됐고 그냥 매월 쌀 매급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해오다 전문화돼서 사회복지 전문 교육을 특별히 받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들어와서 특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 쪽에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는 업무분담이 안 늘어났습니까?
마찬가지로 업무분담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의욕은 한 개도 없고 업무분담이 늘어나니까 공무원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총액인건비제가 460억 정도 써야 되는데 400억밖에 못 쓰니까 줄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데 일반 기업체 같으면 실장님이 이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기업을 끝까지 차고 나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 혁신 말만 해놓고 혁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크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 타 시도 비교방문 시에 우리가 태안군을 방문했는데 시설과에 방문했을 때 4개과에 문화회관, 체육관, 유적지, 하여튼 4개 부서를 담당하는데 담당직원이 11명이었습니다.
팀장 하는 말씀이 그 팀장 성함도 명함보고 적어왔는데 정 뭐던데......하여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많고 재원 많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일 잘 하는 것이지, 돈 많고 사람 많다고 일 잘 되는 것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데 혁신교육할 때 그분 불러서 교육 좀 시키세요.
실장님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를 인건비를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부회의에서나 이런 데서는 전혀 거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향은 추호도 없습니까?
아직 총액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일단 기능이 쇠퇴한 업무들은 줄여나가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작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고 청장님 의지가 얼마큼 담겼냐에 따라서 어떤 방침이 정해질 건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우리 실정에 맞게 충원은 삼가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00명 이상 줄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내역에 제가 보조자료로 요청한 것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직원공무해외연수 경비가 1,600이 잡혀있죠?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평가기관 우수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구 예산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재무과에 세입 세출 외 현금관리현황에 넣고 이것을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100만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 180만원, 직원공무해외연수 경비로 1,600만원, 직원격려 선물 구입으로 9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 재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 요청을 하여 지금 1인당 160만원씩 받아서 해외 여행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비용이 왜 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런 비용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의회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포상금 및 재정 인센티브 이런 수입의 명확성을 필요로 한다고 요청을 하였고 그때 분명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처리 결과를 이렇게 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셔놓고 지금 시상금으로만 2,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의회의 감사와 승인도 없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상금만도 그렇고 기금징수 시상금 200만원 세무과에 06년 하반기 징수평가 시상금 2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하반기 지방물가관리 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200만원, 07년 산불 방지 평가관련 시상금 100만원, 물가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 이런 것들이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직원 격려 시상금으로 일부 과장님의 업무추진비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른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이 아니라 시상금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사업비까지 지금 이런 세입 세출 외 현금 내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한 답변과 시정 사항을 요구 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인가요 국제신문에 보니까 해운대 구청사를 센텀시티로 이전을 하고 해서 약 400억을 들여서 새로 2010년도인가 그렇게 해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신청사를 짓는다 그 짓는 내용을 보면 건립 계획안이 중앙투자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신청사 건립 계획안이 중앙에 우리 구청이 심의 대상이 되겠지요. 중앙에 심사를 받은 이런 실적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과 관련을 해서 2008년도 예산을 현재 얼마나 대상이 될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해운대구청사를 이전한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공사비만 400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땅이 부지가 확보됐는지 이 문제가 됩니다.
부지는 센텀시티 내 해운대구청에서 이미 확보해 있습니다.
부지 값은 우리처럼 부지 매입하는 절차는 별로 필요 없이 바로 그 땅에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저희 구청은 지금 부지가 마련 안 됐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이런 절차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우리 청사를 하겠다고 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신평 지하철 역사에 부지를 약 5,000평 중에서 한 7, 8%인간 계약을 해서 일부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로 약정을 해서 계약금 5억을 걸고 연말까지 잔금을 치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은 청사 관계 내년도 청사에 따른 예산은 기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데 자료 항목대로 전반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하나 마치고 하나 마치고 하는 겁니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플로우 내 정보 공유를 위한 방안 강구를 그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주셨습니까?
타구에는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에서 제한적으로 전자 게시판에다가 의원님들이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일단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지급한 내용을 보면 원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기관대립형이라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집행부 일을 바로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의장님이 겸직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대립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결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서로의 정보 공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 된다고만 되어 있습니까?
제한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정보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이게 아직 확정된 안 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확정되지 않은 안을 다른 부서에서 볼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볼 수 있습니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과 의장의 역할이 틀린 부분이 없지요?
그것이 의원이 안 된다면 의장님도 돼서는 안 되고 의장님이 된다면 우리 의원이 돼야지요.
그리고 행자부의 답변에도 있듯이 사용자 제한 등 여러 제한을 하면 가능하다 하지 않습니까?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신 게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전혀 아무 연구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안 된다고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2006년 행감 때 요청한 것이 지금 2007년 행감입니다.
1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어떠한 공부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1년 이후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부터 다시 하겠다는 답변은 안 되지요.
필요 없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행자부 답변에도 그 때 당시 저한테 답변 주신 것은 지침상 안 된다는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행자부 답변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갔지 않습니까?
가능한데 대해서 1년 동안 어떠한 연구를 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못 했으면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 아닙니까?
“앞으로 단기간 내에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까?
저희 구만 유독 제가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신청사 질의하셨지요?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청사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신청사에 총 예산규모가 얼마로 알고 있지요?
팀장께서 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몇 %까지 용적률을 건립할 수 있는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게 수치가 나와야 예산도 정확한 예산이 나오는데 전혀 그러한 게 뭔가 검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우리가 사하구청으로부터 신청사를 했을 때 필요한 평수는 몇 평이고 거기에는 용적률이 몇 %, 건폐율 몇 %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 다른 데
우리 실장님이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그때 조사할 때에 지역 특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해서 우리 사하구청에는 총액 인건비가 460억이다 기존 표준정원하고 다 고려를 해서 460억 범위 내에서 쓰는데 인력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구 의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직진단을 타 기관에 의뢰해 받아볼 의향은 없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부서마다 이 인원이 적재적소에 다 들어있는지 모자라는지 남는지 이 예산편성을 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가 중앙에 박사님들 있고 그 당시 총액 인건비 담당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한번 의뢰를 할까 했는데 내부적인 의견일치가 안 돼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제가 혁신을 다음에 내가 이거 끝나고 살짝 우리 구부터 운영위원장이니까 보면 우리 구의원도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공천을 줘도 앞으로 소선거구제가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행정권한이 같은 감천1·2동 같은 데, 우리 신평 이런 데 같이 엮을 수도 안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충분히 합하는 동은 합해야 되고 괴정3·4동 같은 데는, 행정권한이 같고 소규모 동은 인건비 뭐, 사무비 모두 줄이기 위해서 합하면, 구의원도 한명 줄어들면 돈도 아껴지고 내가 보기에는 또 운영면에서도 구의회 사무직도 제가 또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줄게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내 것같이 예산을 아껴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직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개 페이지씩 묶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 위원 질의한 내용 덧붙여서 얘기인데 지금 세무직 정원을 보면 장기근속자가 많으시죠?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 세무과에 4년 이상 근무한, 그런데 무슨 특별한 부서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도 파생,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인데 지금 2006년 7월 1일자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10개 동 담당제 시행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많이 덜어주고 정원은 적게 책정됐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사하구도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죠?
그런 의미에서 세입 증대를 위해가지고 세무직 정원을 동사무소에 한 명 책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직이 전문화 되어가지고 세무직 인사는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주로 세무직을 다른 부서에 보낼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 인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간에 장기근무자를 파악해서 3년, 4년 되면 다른 구로 돌려주고 이래서 순환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직은 본인들 의견도 요즘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안 가겠다 이런 분들 개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오래 있는 직원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과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복지행정에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하지마는 동이든 구든 간에 복지 부분만 신경을 쓸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세무과에 질의할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이게 체납액이 상당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담하는 의미에서도 직원들간에 교류 근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무과에 오래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많으니까 4년 이상 근무한 자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진단에 있어서 한번 세무직원을 지금 현재 세무직 정원을 동사무소에 한 명 배치하는 걸로 하는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으로 수립된 공사내역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순위가 2번하고 6번만 이렇게 시행이 되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어떻게 2번하고 6번만 예산에 편성이 되고 다른 것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은 순위가 2위인데 왜 사업을 우선했노?
그런데 시비 이 관계는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구역별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통상적으로 시위원님 몫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 5억씩 사업비를 매년 가지고 오는, 시 보조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때는 2번이 조금 아쉽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조금 의견이 개입됐다 생각합니다.
무슨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님들이 그런다고 해서 아무래도 위에 시의원님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재정계획 운용 조금 있다가 우선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지금 인력 운용 관리 방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서 내부를 보면 4페이지 보면 인력 인용 관리 방침 중에 불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축소 조정 또는 폐지하고 행정 정보화 등에 따른 기능 쇠퇴 부서의 지원 인력과 행정 수요 감소 기능 인력은 사업부서로 전환 배치함으로 감축 재배치 요인을 적극 발굴한다 등 또 정원의 확대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모색하겠다 답변을 주셨는데 이 뒤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 인력 운용 계획을 보면 그것이 어디에 과연, 이 감사일정 및 이 멋진 캐치플레이즈가 과연 어디에 배치가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앞에 캐치플레이즈는 캐치플레이즈 대로 놔놓고 뒤의 계획은 뒤의 계획대로 아무 성의 없이 그냥 짜붙인 거 아닙니까?
이 뒤에 인력 정원 산출 내역을 보면 이게 그냥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감축 정원이 되는 거지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어떠한 계획상으로써 감축되고 증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대 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을 계획이죠?
그런 것 말고, 여기에서 만약 감사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어떠한 혁신적인 재원 발굴 이런 걸로 해서 어떠한 조치를 계획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세부 계획은 그렇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계획인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단계적으로 세부계획을 또 짜야 안되겠습니까?
이 답변하신 내용에 맞게 정말 인력 운용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10페이지 보면 상근인력 운용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항상 매년 똑같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미화원이 191명, 지금 현재 정원이 아직 191명 남아 있습니까?
지금 177명이
정원이 줄었으니까 어차피 시행을 하는 걸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맞지 않습니까?
과다편성 된 인원 중에 12명은 과연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냥 16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77명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2명의 인원을 다른 부서나 다른 업무로 전환을 시켰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시하고 매년 협약을 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남는 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건설 쪽이라든지 일이 많은 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줄여가지고 숫자를 맞춰가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투입을 12명만 더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말썽 시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인력 계획 하나 제대로 짜지 않으시고, 지금 인력 운용에 관해서는 올해 여권 분소 설치하실 때도 보면 참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타 과에서 그냥 계획을 짜서 올리면 감사실장님 그냥 사인만 하고 마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항상 의회에 보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 계획을 한번 좀 하셔가지고 12명을 불법 광고물 정비나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 운용 계획을 새로 짜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이상입니다.
자료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면 실장님 조직진단 2006년도 조직진단 2007년도 조직진단 해서 거기에 언급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하고 5회씩 진단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직진단을 한다는 게 무엇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직진단이라는 게 저도 좀 궁금하네요.
그 안에는 개편도 있고 조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또는 부산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또 이걸 형식적으로 실시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까?
전면적인 조직 개편은 아닙니다.
알겠는데 그럼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난 뒤에 그럼 결과가 조치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을 텐데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개편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개편이 바로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안 같은 이런 것도 한 번 받아보고 합니까?
그래서 동에 기존 있는 행정담당하고 같이 행정직 있고 담당이 있다 보면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것은 있겠죠?
고려해 보십시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분소 운영에 보면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전부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2007년에 18억, 2008년에 57억, 2009년에 59억 이런 것들이 전부 국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권분소 계획 자체가 국비로 가능합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가 본회의 때 설명을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과연 정상적인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 것이 국비가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계획이 있고 국비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는 부분이 국비가 나오는 듯하게 적혀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권발급 관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1억 7,000정도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또 구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 올해 만든 것이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이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저희들이 계획기간을 5개년을 잡습니다.
매 연도마다 해서
2007년도에 2008년도 계획을 잡았던 것이 2008년도 계획서에 보면 또 틀린다 말이죠?
만들 필요도 없죠. 왜 쓸데없이 인쇄비 아깝게 고급책을 만듭니까?
당장 내년도 예산도 생각 못하는데.
평생학습도시는 조례안도 통과 안 됐고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과연 왜 2007년도에 중기재정을 잡은 계획이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닌 당장 1년도 안 지난 이 시점에 그 계획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계획성도 없이 이런 고급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의원들에게 알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평생학습도시 이 부분은 거의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10원도 안 잡혀있거든요.
이번 회기 때 아마 평생학습도시 조례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예산을 우리가 짜면서 이렇는데 매년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조정하면서 그래도 단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장기를 짐작하면서 가면 안전하게 가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3년 후나 4년 후 차라리 2년 후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내년 계획도 제대로 안 맞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내일 총무과에서도 하겠지만 계획에 보면 여자정구팀 운영에 계속 이런 경비를 지속적으로 들이고 있어야 될 것이며 다대포 해넘이 축제를 중기계획으로 잡아야 할 것이며 이런 중기계획 자체에, 그리고 여기 보면 30페이지 여자정구팀 운영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있는데 여자 정구팀 운영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가 10원도 없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억 2,000 정도를 교부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만하고 내일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기계획을 짜실 때 아예 1, 2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근접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셔야지 중기계획을 위한 내년계획서를 이렇게 매년 낭비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작년도 감사 때 보면 행정소송이 4건이고 행정심판이 7건이고 민사가 1건이고 올해 들어와서는 행정소송이 2건이고 심판 5건, 민사소송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바로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다소 줄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6개 시·군·구 중에 행정소송 제기건수가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36건이죠.
그리고 우리 구가 그래도 30건으로 많다고 보도가 되어 있죠.
우리 구 소송업무 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소송이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게 적을 수록 좋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원을 처벌하다 보면 위반하면 바로 행정처분이 들어가다 보면, 요즘 단란주점 영업하다가 많이 단속되어 들어옵니다.
그럼 영업정지 1, 2개월 계속 단란주점 단속 도우미 썼다, 미성년자 술 팔았다 이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바로 즉각 불복해서 소송을 합니다.
진구 같으면 이해가 가죠. 부산진구는 전부 상가니까.
그런데 해운대보다 우리가 많다는 것은 다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몽이 잘 안 된다든가
답변이 그렇습니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번에 보면 신고자의 진술만을 믿고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패소하였는데 개인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데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이유라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고인 진술만 믿고 처리한 내용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서 경찰에서 이첩되어온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바로 적발 안 하고 경찰에서 오니까 우리는 또 오면 재차 조사하지 않고 바로 처분에 들어가니까 이 분들은 번복 진술하면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정지 1개월 하면 타격이 큽니다.
생계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이 걸린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좀......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3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정비사항입니다.
32페이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에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 개정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 자치 법규를 많이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정비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서별 조례 개정사항 시에 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서 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45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우선 순위 결정 내역을 보면 지금 도로사업에 보면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괴정3동 삼경맨션 448-31번지 간 도로개설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우선 순위에서 감천옥녀봉이 2순위로 되어 있고 괴정 동산맨션이 6순위로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시에서 예산을 가져옴에 따라가지고 이걸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박일훈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아니, 좋아요.
어떤 교부금 하나 와서 우순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33조 1항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면 이렇게 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중기재정을 올 본회의 때 그걸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임의대로 우선 순위를 바꿨잖아요?
저희들 당초 영남중학교 도로개설이 1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은 사실 투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당초에 작년도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겠다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순위는 사실, 두 번째는 옥녀봉 산복도로 이것은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한 해 동안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영남중학교 도로개설이 지금 올 수도 있고 또 연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1순위가 영남중학교 그 사업 부분이 예산을 못 받아와서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기재정계획이 아닙니까?
그죠?
다시 어떤 심의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중기개정계획이 5년이죠?
인정합니까?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 자료 질의신청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누구보다도 행정업무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취약점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비리사항이 어디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합니다.
제가 생각으로 우리 공무원 부정에 대한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한다면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특히 말이죠. 계약에 대한 사항 있잖아요?
아주 계약이 많습니다.
저는 아주 직접적으로 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특히 단속에 대한 사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감 기관이 되어서 받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그리고 그 이후에 조치사항 중에 공무원의 비리 적발 사안도 저는 항상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미에 두고 실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에 올해 감사를 한 총괄 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부산시 주관 2007년도 정기 종합감사 등 6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와 있고 2007년 시 종합감사 그리고 동 정기 종합감사 시에서 지적된 사항 한 두 가지, 좋습니다.
정확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저에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만일에 구두로 하기 곤란하면 정말 거기에 대한 소상한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건 제가 말씀하라 그 말씀입니까?
이것은 별 것 아닌데 관리자가 조금 평소 때 수납대장하고 이런 사항들을 조금만 확인해 버리면 이렇게 크게 가지 않았을 건데 그걸 1년, 2년 직원을 믿다가 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한 3년 가까이 누적되어서 횡령금액이 약 4,700만원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 부서에 세입 시에 통장 관리 실태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담당자와 계장의 공동으로 도장을 날인해서 인출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 당사자는 시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파면조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신분 박탈되어서 받고 또 형사사건으로 횡령죄로 기소되어가지고 집행유예 6월을 받아가지고 형사상 우리 공직사회에서 말하면 양쪽 다 처벌을 다 받아가지고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상당히 아주 고난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재발 않도록 특별히 수시 또 검사를 해서 특히 회계분야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각 과별 그리고 각 부서별로 많이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종목적으로 따지려면 한번 물어보고 가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나 다음 부서로 또 총무과나 부서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 감사도 할 뿐더러 정기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항상 주지하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보이지 않는 조금 전 내 감사 내용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한번 다음에 보시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녁 한 7시쯤 되어 발생했는데 당직자가 사무실 순찰하다가 9시경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걸 보고 소방서에 신고해서 9시 반에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 내부적인 사람도 직원하고 공익 근무요원 하여간 근무하는 사람들 다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증적으로 의심가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물증적으로 확실히 물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1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상태로 수사 진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이 2건이나 지적을 당했는데 공무원이 관련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임의로 처리했다 하는데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공무원이 관련법규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임의로 이것은 처리한 것은 아닙니까?
듣고 처분 부서하고 말이 안 맞으면 저희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행정절차를 다해서 이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분 절차할 때 청문을 옳게 거치지 않았다 이런 절차상의 하자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이 안 올라오겠네요?
신중히 처리한다 했으니까
건설 공사비 환수, 얼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죠?
담당 공무원이 이런 거 징계 정도,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매사에 이렇게 소홀히 처하는 공무원들은 좀 처벌이 있어야 다음에 이런 소홀한 행동을 안 할 건데 실장님 견해는 없습니까?
공사 업자하고 짜가지고 돈 좀 많이 주고 뒤로 챙겨먹을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감사계장님! 이런 부분은 강력한 공무원 징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들한테는 다른 징계조치가 없었습니까?
본인 담당자한테는 시에서 훈계조치가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 이런 건 훈계 정도는 아무 관련 없죠?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밑에 감천2동에 자체 감사 관련인데요.
관용차량 운영 관리 소홀 이건 어떠한 부분입니까?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차량 운행일지도 적고 누계도 적어야 되는데 차량을 운행한 일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동에서 많이 운행해봐야 한 15킬로 그런데 일지 상에 보면 100킬로, 150킬로 쓴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초에 일지를 정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감사 시에 대비해서 아마 일지를 임의적으로 적었지 않나 그렇게 차량관리에, 매일매일 차량일지를 적어야 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적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이때까지, 50페이지 밑에 구평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인수인계 절차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해서 인수인계가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사실 나가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부상으로 보면 문제는 없죠.
장부상으로는 돈이 다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제보도 있고 해서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인건비 당신 얼마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교사들 불러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사실들이, 사실 고백을 하니까 알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진술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맞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하니까 이 사실이 맞다 그래서 부당한 것은 저희들이 해소하고 일단 검찰에 기소해서 이 부분이 처분은 기소유예, 정상참작 되어서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사회복지사 한 명을 그것은 전문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복지사를 한 명 감사계에다가 배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최근에 도덕적 회의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고 사회봉사하는 분들이 자기 개인 사리 사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지도 감독을 해야 겠다 그래서 주민서비스과나 생활지원과에서는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면이 받치고 면을 대하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 요청 받아가지고 같이 평소 때 지원 감독을 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우리 감사계에서 독립적으로 가서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페이지에 구평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보면 지적 사항과 조치사항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물어보기는 뭣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주로 전부 다 부당지출된 금전사고입니다.
회수를 했는데 그럼 이 회수한 금액을 다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다가 관리하도록 맡깁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이 돈 9,200만원을 일단 회수를 해서 지금 구평 복지관에 돈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해당되는 주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일단 통보를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합니다.
과년도 부분은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와야 될 거 같고 현년도 부분은 인건비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착취니까 인건비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현직 교사한테 인건비를 정당하게 줘야 되는 정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조치를 하셨습니다.
조치를 하기는 하셨는데 그게 조치가 시행되다가 4월 달부터는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모든 홈페이지 관장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마는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고 난 뒤에 보안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래 저래 문제점이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입출금하는 부분까지 해결을 못 하겠다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만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축구장 사용 내역이거든요. 우리가 미리 예약을 해서 다음 주 이렇게 며칠, 며칠, 며칠 어느 부서에서 예약을 했으면 그 시간을 빼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홈페이지 조정을 했다 말입니다.
시설을 해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공문을 받고 한 것은 없지만 사용자 편의 쪽에서 우리가 100% 지원을 못한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 담당 쪽에서 책임이 있고요.
일단 해당 부서 운영은
알겠습니까?
주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에 해서 바로 즉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굳이 아침에 구청을 찾아와서 그것을 파악하는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홈페이지에 몇 번째가 어디에 있는 것이 몇 칸에 며칠에 게시가 되고 이런 것을 인터넷에 알 수 있다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도 홈페이지를,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누구나 홈페이지만 보면 우리 사하구의 편의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지요.
이번 11월에 직원 교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과의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11월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직원이 타부서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업무의 애로나
어차피 공무원은 특정 부서가 없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나중에 시기하고 불평불만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고 나면 인수인계하면서 그런 게 있지만 감내하고 저희들도 업무를 새로운 직원이 업무를 연찬해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굳이 11월에 한 두 달만 더 미뤄서 그 부분에 관해서만 교체를 하면 업무 효율성이나 편의성이 높을 것인데 그것이 갑자기 11월달에 바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작년에는 예고제가 있어서 각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한다 해서 그러면 이번 직원은 다음 파스로 연기해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원래 인사라는 것은 의견 수렴하다 보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오래된 분들로 해서 돌렸다 그래서 우리 실에 세 사람이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그런 분야에 작년에 청장님한테 정승교 씨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렇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그 업무가 시행 중에 있는 것에 있으면 과장님 정도가 되면 우리 과에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잠깐 어느 정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그냥 하라고 한다고 예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후 이런 일이 재발 될 수 있겠지요.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 담당 직원이 지금 타 부서로 전보되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직원이 이 자리를 맡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타 부서도 연말 되면 바쁩니다.
한 사람으로는 인사가 안 됩니다.
자리 갈 곳이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이
실장님이 그러시다고 이해를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직원들끼리 얘기가 있고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1년 이내 전보발령 받은 사람하고 4년 이상 장기 근속 한 부서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한승정 위원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굳이 11월 달 전에 행감을 놔두고 인사 이동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월 1일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11월 달이냐 또 의심이 가는 것이 어떤 자의에 의한 것이냐 희망하는 부서에 갈 수도 있다고 나와 있대요.
직원들 스스로가 나는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라든가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은 모르겠으나 어떤 다른 상위의 발령을 받고 예고 없이 가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행정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도 시기를 피해서 연초, 인사 원칙은 해마다 연초에 그 다음에 하반기 7월쯤 가서 하고 보통 그래 인사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중간에 어떠한 형편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보면 연초에 인사 승진하고 발령이 잘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하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지적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얘기만 그칠 바에는, 그리고 덧붙여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물론 직급이 높은 분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도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꼭 경제적인 지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필히 기획실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청 기금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금 총괄은 재무과에서 해요?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김성오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전산정보담당고쌍남
예산담당서은교
감사담당성계수
감사담당자황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