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과·문화관광과

일    시  2013년 11월 27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갑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갑수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세무과장 박갑수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갑수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및 2013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달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례 세무관리계장입니다.
  문병선 취득세계장은 교육 중이라서 참석 못 했습니다.
  구두관 재산세1계장입니다.
  김이식 재산세2계장입니다.
  강유원 주민세계장입니다.
  신승재 자동차세계장입니다.
  김미영 징수관리계장입니다.
  박성동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세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입 목표는 구 세입과 시 세입을 포함해서 1743억 82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대비 구 세입은 29억여 원이 증가했고 시 세입은 102억 원 정도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구 세입의 증가사유는 재산세 과표지수 상승분과 신축아파트 신축준공 그리고 지방소득세에서 종업원분 급여 상승분이 반영되어서 29억여 원 증액 편성되었고 시세 감소 사유는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정부의 주택거래 세율로 취득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도 같이 동시에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2억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분 부과 시에 과세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지방세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금년 목표액인 44억 6500만 원보다 2억 7000여만 원이 늘어난 47억 3800만 원으로 징수 27억, 결손 20억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 정리를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면서 그리고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급여 압류와 예금 압류, 국세 환급금 압류 및 매출채권 등 실효성 있는 채권 확보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 실시계획입니다.
  2014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70개 법인에 6억여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세 감면 및 면제를 받은 법인, 최근 3년 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를 하고 불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안내하는 등 공평과세를 통해 세무행정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나 구보, 케이블TV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징수 실적 및 징수 전망입니다.
  금년 지방세 세외수입 목표액은 1893억 9200만 원의 80.9%인 1531억 9000만 원을 9월 말까지 징수를 하고 목표액 대비 44억 5400만 원이 부족한 1849억 3800만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구세는 금년 목표액 440억 3700만 원보다 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48억 400만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세는 금년 목표액 1177억보다 61억 1800만 원이 감소한 1115억 9000만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금년 목표액 276억 4400만 원보다 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4200만 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연간 징수 목표액 25억 1400만 원 중에서 22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 사항은 200만 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 중점 독려한 결과 161명에 대해서 5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통해서 9억 4500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동산 공매의뢰와 신용정보 지원 등 다각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서 5억 6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연간 목표액 10억 2000만 원 중에서 6억 3700만 원으로 징수율 62.3%입니다.
  체납 금액은 156억으로 결손 포함 정리실적은 3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도적 취약분야 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은 금년 조사 대상 67개 중에서 10월 말까지 55개 업체를 조사했고 그 중에 22개 업체에서 2억 3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제도적 취약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6억 8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기관 평가결과입니다.
  부산시 2013년도 세정실적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장려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세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박갑수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책자 227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는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예,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229쪽입니다. 작년에 저희 사하구의 재정 조기집행이 전국 1위였던 거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박갑수  예, 예.
조영철 위원  어찌보면 재정조기집행 전국 1위라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 또 허물 없게도 안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가까운 예로 우리 군·구의 이자 수입이 2010년도에 총 예산액이 2595억 대비해서 그러니까 9억 2600만 원 예산 대비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자 0.2% 타구에 비한다면 아주 낮은데 거기에 일단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박갑수  일단은 이자수입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 자료가 2012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보다 이자수입이 높은 게 중구가 0.56%, 서구가 0.42% 그 다음에 강서가 0.59% 그리고 연제구가 0.41% 이 네 개구가 저희들보다 이율이 높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0.38%입니다.
  0.38%가 금정구하고 그 다음에 수영구하고 세 개 구가 똑같이 0.38%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전부 다 저희들보다 수입률이 낮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쪽에 평균치를 따져야 안 됩니까?
  가까운 예로 지금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거제시, 통영시,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4, 0.91, 0.87 우리보다 세 배나 이자수입이 많거든요.
  비교를 좀 큰 쪽에 안 하고 적은 쪽에, 우리 부산만 따진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전반적으로 주 요는 재정조기집행에서 생긴 문제가 말입니다. 이걸 분석해 보면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아까 과장님처럼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생기는 발생하는 원인이다. 이걸 나쁘다 좋다 내가 탓할 것이 못 되지마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구 예산에서 이자수입에서 전반적으로 좀 쳐져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면서 우리도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있어야 되겠나 대한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시고 이것을 어떻든 간에 우리 구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박갑수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예,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 이윤희입니다.
  업무보고 현황보고서에 보면 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이 2014년도에는 47억 38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44억 6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 징수액과 결손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2013년도 징수, 결손···
  지금 뒤에 67페이지 보시면요. 업무성과에 보실 것 같으면 9월 말 현재 정리실적이 나옵니다.
  구세가 6억 7500만 원, 우리가 목표액은 6억이었는데 6억 7500만 원 징수하였고 시세는 19억 1400만 원인데 16억 1600만 원 징수해 가지고 징수실적은 22억 9100만 원이고 결손은 6억 2500만 원 해서 총 29억 1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운영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지금 저희들이 1개팀 5명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체납자 500만 원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이상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압류하는 등을 통해 가지고 2013년도에 27명에 대해서 3억 6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방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부속자료에 있는 세외수입 건 당 300만 원 이상 조치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대도서관에 체납독려 중인 세외수입이 지하에 있는 식당 임대료를 말합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통계만 관리를 하고 일단 부과징수는 관리부서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아, 총괄만 우리 세무과에서 한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여기 체납독려 중이라는 것도 있고 또 부동산이나 차량예금 압류 중인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분류되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아, 이거 지금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조치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같은 경우에 세무과에 자료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세무과가 총괄부서니까 질의를 하게 되어 있고 해당부서에서는 또 이 체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자료가 해당부서에서는 올라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행감 시에는 그러면 이걸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이 세외수입 부과하는 부서에 뭡니까, 자료를 별도로 가져가서 거기서 세외수입은 관리부서에서 자기들이 분임징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준비하라고 관련부서에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일단 다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임대료가 계속 미납된 상태에서 또 체결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2013년 뿐만 아니라 2012년도 분부터 해가지고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것도 다대도서관에 여쭤봐야겠네요. 행감할 때?
○세무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11월 10일까지 3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해가지고 한신공영 되어 있는 것도 11월 10일까지 납부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납부가 다 완료됐습니까?
  납부도 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부과하고 징수하고 전부 다 과에서 다
임영순 위원  과에서 다 하고 총괄 그것만 여기서 하시네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다 각각 과에다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갑수  예, 예.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또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237페이지와 238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 및 압류해제 실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에 보면 영치대수와 체납금액, 징수금액 이렇게 있는데요. 영치대수의 비율에서 혹시 미반납되어 있는 번호판이 있습니까?
  미반환되는 번호판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럼 영치대수에 비교해서 미반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박갑수  우리가 영치한 번호판 중에서 한 40% 정도는 안 찾아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체납금액과 징수금액이 아니라 그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저희가 압류해제 실적과 사유 첫 번째, 가항에 영치 대수가 6183대다. 그러면 거의 한 3000대 정도는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무과장 박갑수  40%, 2400대 정도···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현재 그대로 번호판만 영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번호판 미반환되는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일까요?
○세무과장 박갑수  (담당계장이 설명)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발언대에 서셔서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세무과 체납정리담당 박성동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보면 영치하는 것 자체가 부산시 전체하고 전국구 영치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구 영치는 서울이나 강원도 전체적으로 영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 건수가 네 건 이상이면 영치를 하고 부산시 것은 공통적으로 다 영치를 하고 2주에 한 번씩 구·군별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 안 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반환 안 한다는 것이지 각 시·군·구 돌려가며 반환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이 사하구 영치 대수가 6115대 아닙니까?
  2012년도에, 이중에 타 시·군·구는 68개지 않습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이것은 타 시·군·구 자체가 표현이 잘못되고 타 시·도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 것은 68개고 우리 사하구 것이 6115대 아닙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육천···
한승정 위원  115대.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영치 실적이 6425건인데 이 자체가 부산시 전체 사하구에서 영치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타 시·군·구 것도 우리가 6425대 중에 타 시·군·구 번호판도 있다는 것입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아니고요. 시·군·구는 18대 있고 사하구 6425건 중에서 부산시 타구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영치했지만 진구 것도 영치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치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18대는···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이것은 타 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사하구에서 영치를 했지만 6425대 중에 올해 것으로 봐서는 6425대 중에 진구나 서구나 이런 시·구가 있고 그럼 거기에 비율 했을 때 어차피 이 차량들은 우리 사하구에 있었던 차량들 아닙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예.
한승정 위원  그럼 그중에서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이 번호판 자체는 다른 구에도 보낸다는 거지요.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2주에 한 번씩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우리 구가 번호판 영치를 해서 영치 개수는 최종 체납 관련까지 가는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올해는.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다시···
한승정 위원  6425대 중에 그래 되면 우리가 가는 것도 있는 대신에 우리가 받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예.
한승정 위원  그중에 우리가 사하구에서 체납 관련돼서 처리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되냐고요?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보통 보면 영치 해온 것 중에 60% 정도는 우리가 다 정리를 하고···
한승정 위원  6425대 중에 우리 것도 있다. 그렇지요. 그중에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첩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예.
한승정 위원  그중에서도 10% 정도가 될 거라고 보니까 한 4600대 정도는 우리 사하구 것 아닙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그게 아니고 40% 남는 것 중에서도 타구의 것도 우리가 징수하고 남는 거 돌려주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포함된 거지요.
한승정 위원  계장님, 결과적으로는 번호판 미반환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구 것 아닙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매년도 12년도에는 몇 개나 되며 13년도에는 몇 개나 됩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미반환 영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계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영치 실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그런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지 못하고 실무 계장님까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미반환된다는 자체는 우리가 영치를 했지만 다시 완납도 안 되고 징수가 안 되고 그냥···
○세무과장 박갑수  체납된 상태지요.
한승정 위원  체납된 상태고 번호판도 없이 차량이 어디인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매년 그러면 단순 비교상에도 작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 올해도 2000만 원 정도가 번호판이 차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번호판 없이는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분석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첫 번째는 올 11월 전까지는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를 하면 그 영치한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면 번호판 재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교부를 받으면 물론 11월부터 통합관리로 인해서 없어졌지만 그 전에는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차량을 버리고 간 차량도 있겠지요. 우리 사하구에 차량을 버리고 간 차량들의 번호판을 떼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습체납 그리고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미등록 대포차 그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계속 번호판이 영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반환 번호판를 일제 정리를 하셔야지요. 정리를 하시려면 다시 번호판을 영치해간 그 위치로 다시 징수반을 보내서 그 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하신다든지 소유자를 찾아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40% 정도가 미반환되고 있는 불법 차량에 더 큰 불법 번호판 없이 운행을 안 할 확률은 90%거든요.
  번호판 없이 운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 차량이 사하구 어느 곳에 우리가 징수해온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지역의 흉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파악하시고 나서부터는 미반환 번호판 일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관련된 로드맵 전화를 해서 징수 독려 그 다음에 거기를 다시 해서 공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반납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등등 로드맵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더 챙겨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기회에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아보시고 다시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차량을 압류한 후에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완납도 하는 것이 있지만 분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납하는 사유가 보통 어떤 사유가 제일 많을까요?
○세무과장 박갑수  분납하는 사유가요?
한승정 위원  예, 체납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영치를 했지만 완납하신 분도 있지만 분납 처리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금액이 컸을 때는 사유가 보통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납한 사람들을 상습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한테 보통 볼 것 같으면 최하가 두 달이상부터 해 가지고 여러 건수가 되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한 열 건 중에 체납될 것 같으면 1/3정도 일단은 3, 40% 납부하고 또 영치된 번호판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승정 위원  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 차량이 대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대포차일 확률이 높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분납 신청을 하면 분납 신청을 받고 분납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방법도 좋지만 분납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차량 소유주가 그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게 하면 그 대포차가 줄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완납 부분이야 대포차가 되던··· 어차피 세금을 철저히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대행으로 하고 다시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번호판을 찾아가더라도 이해를 하더라도 분납 부분만큼은 우리 차량 소유자가 와서 찾아가겠다 우리 사하구에 지침을 만든다면 우리 사하구 대포차 관련돼서 줄어들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계장 설명)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그러십시오.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대포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자기들끼리 매매계약서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사 가지고 차량 등록만 안 했다 뿐이지 자기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상 A한테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샀기 때문에 다르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불법 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하면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과태료 납부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이 여기 같은 경우는 완료되더라도 자동차 등록 업무상 소유자에게만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거든요.
  이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말씀 주셨듯이 대포차량이면 그래도 소유주가 와 가지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되는 장점이 생기지요.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소유자는 차량등록 원부상 명의자를 말씀하시지요?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원부상 소유자 매매를 일어났던 그것은··· 우리는 어차피 명의를 증명하시는 것은 등록원부상 명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품을 우리가 압류해왔을 때 우리가 줘야 된다, 줘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 하면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소유자가 민법상으로 매매계약해 가지고 주고 산 그게 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 매매계약 되면 자동차는 등록증이라는 게 변경이 되어야만이 소유주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자기가 등록을 안 했다 뿐이지 실제로 자기 소유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승정 위원  그 주장이 왜 인정이 되냐는 것이지요.
○체납정리계장 박성동  민법상에 물건을 사고팔고 하면 부동산도 그렇다 아닙니까?
  자기가 등기를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소유자가 있을 수 있듯이 차량도 똑같은 사항이 돼 가지고 그것은 차량 등록 관리하는 부서하고 거기에서 어떤 법적인 개정이 돼야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한승정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미 타 시·도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운용해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함께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세무과장 박갑수  어느 시라고 그랬지요?
한승정 위원  서산시입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서산시, 마지막 자동차 영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는 번호판 영치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계시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일단은 우리가 평일 매주 화요일날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간은···
○세무과장 박갑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야간 영치고 주간 영치는 낮에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차량 다니면서 하니까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휴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매주 화요일날 동일한 시간 어차피 주간에는 계속 하시겠지만 야간 수요일날 화요일날 동일한 지역과 동일한 시간에 하시다가 보면 항상 차량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이상은 내가 대는 곳에 항상 대고 대는 시간에 항상 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랜드마크가 되든지 특히 휴일 같을 때 영치하고 영치반을 돌리는 것이 효과가 클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자동차 영치 번호판 영치 자체가 사하구의 악성체납 관련돼서 많은 실적을 해 가지고 어찌 보면 가장 큰 징수 방법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더 나은 방법이 있는 부분도 고민도 부탁드리는 거고 미반환 관련돼서도 부탁을 드리는 거고 더 많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같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주시고 저희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세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35페이지 고액 체납세 정리를 위한 전담반 팀 구성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업무보고 말씀하시지요?
노승중 위원  업무보고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큰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이 고액 체납세 중에서 사실 분야별로 정책 목표를 정하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확행한다고 해서 지금 1년에 두 번을 계획을 잡고 있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노승중 위원  두 번 가지고는 사실 본 위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냐 하면 악성고액 체납자의 문제점은 쉽게 말해서 안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징수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분석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부분 분석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127명에 27억 3900만 원이 고액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다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박갑수  에.
노승중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정말 악덕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해서 거둬들이는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밤에 늦게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또 여러 가지 정보 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정말 악덕 체납자들이 그것을 노력을 해서 받게 되는 어떤 격려를 위한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위한 지급 방법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연2회를 가지고 분야별로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거둬들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속된 말로 뺑돌뺑돌하게 이렇게 빠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받기 어려운 체납액을 받았을 때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직원들을 위해서 또 당연하게 받아와야 될 일을 받는데 대한 그런 성과금은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써 분석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악덕 체납세 정리를 위한 그 내용이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에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받았는지도 지금 현재 127명 중에서 두 가지를 한 번 구분해 주십시오.
  악덕 체납자하고 나머지 결손을 해야 될 부분이 비교분석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27명에 대한 거 이미 5월하고 11월이니까 끝났지요? 그것만 말씀 듣고···
○세무과장 박갑수  현재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에 자료에서 100만 원 이상이 670명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압류한 상태 그 다음에 재산이 없다든지 우리가 독려한 사항 그 내용이 전부 다 분석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내용이 명단이 리스트가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되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징수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손이 모자랐을 때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라도 전문가를 동행해서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된다면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거의 80% 이상은 전부 다 압류라든지 재산압류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납부를 안 할 것 같으면 압류 물건이 200만 원 이상이라든지 300만 원 이상 같으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독려하고 독려하고 안 되는 시점에 가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필요한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징수를 위한 대책 분석 리스트를 작성을 하더라도 정말 징수가 되어서 더욱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징수계획을 한 번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지방세 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발전기금, 우리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원래 지방세 발전기금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행감자료에는 232페이지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세 발전기금이 어떻게 지금 2011년도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박갑수  지금 지방세 발전기금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아까 임영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2010년도부터 직전연도 보통 세액 결산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매년, 2013년도까지 해가지고 직전연도 보통 세외세액결산액의 1.5/1000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 매년 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조례상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에는 기금운용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고 또 내년에도 개시 50일 전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갑수  예, 예.
임영순 위원  50일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세무관리계장 정일례입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시에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기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그러면 지방세 출연금 635만 원 이거네요?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한 이 정도 금액이 출연이 되어가지고 그게 지방세연구원에 가게 되면 이게 사실 목적을 보면 지방세 연구홍보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다 적용을 받고 있는 거네요? 여기에서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예,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발전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그 예산들을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매년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해주고 그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적용을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럼 별도의 우리 계좌로 설치했다가 연구원으로 주는 겁니까?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연구원으로 입금을 합니다. 계좌 입금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계좌 입금을 합니까?
  그럼 여기에는 별도 계좌라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계좌가 아니라 연구원의 계좌로 우리가 준다는 겁니까?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예, 연구원으로 조치를 합니다.
임영순 위원  구 금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예치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 금고 계좌 아닙니까?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구 금고 계좌가 아니고 지방세발전··· 지방세연구원에 안행부에서
임영순 위원  그런데 왜 조례상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 관련해가지고는 5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고 예치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요. 지방세연구원으로 입금하면 자기들이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계좌에 일단은 이 금액만큼을 넣었다가 거기서 다시 그쪽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까?
  바로 그냥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액 만큼 그쪽으로 바로 보내는 거네요? 지방세 쪽으로?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예, 저희 세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지출만 합니다.
임영순 위원  그럼 우리 구 금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구 금고, 구 예산이니까
임영순 위원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그렇죠?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이게 지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그러니까 구세 결산액, 전전년도 결산액의 1.5/10000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도록
임영순 위원  우리 예산편성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2014년도 예산에 올려놨고요. 600 얼마는 올해 예산입니다.
임영순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자료를 찾음)
임영순 위원  예산은 제가 나중에 예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대행해 가지고 어떤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심의위원회하고는 이것은 다릅니다.
임영순 위원  기금운용의 심의 같은 경우에는 어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출연만 해가지고 지방세연구원으로 주고 마는 겁니까?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럼 조례상에 내용을 우리가 거의, 이거 조례는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운용 심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럼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는 출연된 금액만큼을 그냥 지방세연구원에 주고 마는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 심의내용을 보면 기금조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계획수립이라든지 지출금액 변경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기능을 조례상에는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임영순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그건 나중에 그러면 임영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세무관리계장 정일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나중에 알아보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미비된 내용은 자료를 파악하셔서
○세무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갑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위원장 강달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및 2013년도 업무실적을 큰 타이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윤경 문화축제계장입니다.
  박영환 관광계장입니다.
  강상문 문화산업계장입니다.
  황운영 홍보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문화가 꽃피는 예술도시구현 중 문화예술 축제 및 축제행사지원입니다.
  내년에도 국제 연날리기대회, 동네방네 골목영화, 국제환경예술제를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번, 2013년 제2회 사하예술제도 올해와 같이 차질 없도록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도 올해와 똑같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내년도에도 우리 사하구 관내 115개 팀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지역문화예술공연활동을 실시하는데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번,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원단체명은 사하미술협회, 사하문인협회, 장미여성합창단, 환경문화연합, 환경미술협회 등 올해와 같이 각 단체별 300 내지 5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현재 60명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매주 토요일 연습 등 해서 우리 사하구 문화예술을 위상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라, 문화이용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문화이용권 대상자 매월 초 문화이용권 대상자 6800여 명에게 전자결재 시스템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문화 이용권 이용잔액이 남은 대상자에게 일괄 문자 발송하는 등 해서 을숙도문화공연 안내 등 해서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작은도서관 확충입니다.
  동별 1개소 작은도서관 조성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당리동에 작은도서관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입니다. 내년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관객과 함께 하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입니다.
  분수대도 내년 4월 개장해서 10월 말까지 계절별로 공연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계속 운영하겠으며 특히 참여와 이벤트가 있는 분수대 운영을 해서 우리 사하구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대를 찾는 분들에게 우리 사하구의 명물이 참 좋다는 것을 확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홍보 및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사하관광 전국공모전을 개최하고 취약계층 여행이용권 사업을 실시하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지도 등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유형문화재 기념문화제 4개의 무형 두 개 등 9개의 지역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하문화재 탐방과 전통문화행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구정시책 홍보 극대화 추진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6만 5000부 내고장 사하신문도 발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 또 이것을 많은 구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예기자단도 활성화 시키고 또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구 행정홍보라든지 관광홍보에도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하고 계속 했지마는 하여튼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이라든지 어린이 사생대회, 7080 가족사랑 콘서트, 승학산 억새밭 작은음악회 등을 개최해서 구민들의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2013년도에도 사하예술제를 성공적으로 첫 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민들 평가도 좋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합창공연, 축하공연, 한마당공연 등 최선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사하문화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진흥부에서 설립된 우리 사하문화원도 올해 총 예산이 9410만 원을 지원해서 학교문화 운영, 동네방네 골목영화, 사하문화인의 날 축제 등 해서 문화원 활성화가 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창조적인 문화예술 기반 조성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올해 보면 괴정1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감천1동 푸른누리 작은도서관을 개관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도 지금 단원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보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40주년 특별음악회 출연과 또 부산국제합창대회 합창경연 참가 등 많은 활동을 해서 지금 현재 평가는 부산시 소년소녀합창단원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고 있고 또 대표로 해서 국제합창경연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준 덕택이라고 생각해서 감사 올립니다.
  74페이지,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매년 계속 했고 특히 올해도 12만 6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78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도 확대 운영도 실시해서 있지마는 체험분수나 분수쇼 등도 증편을 하였고 또 특히 물놀이 안전편의시설도 확충했으며 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보면 워터락 콘서트 운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홍보 및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하포토에세이2를 제작했고 사하명소 10선도 제선정하였으며 제7회 사하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입상작도 지금 현재 12월 중에 개최를 해서 전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제8회 사하관광사진 전국공모전도 개최했고 또 사하여행 팸플릿도 2만 6000부 제작하여 관광 수요에 맞는 관광코스 개발 등 다양한 관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화유통 관리업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PC방 등 노래연습장 해서 전체 33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계도도 하고 또 신규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문화유산보존 및 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재 관리를 올해 많이 했습니다. 또 문화재 관리사무소 보수, 사하문화재 탐방실시, 사하이야기 만화 추가 제작 등 해서 우리 문화 유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8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 활성입니다.
  내고장 구보를 매월 25일경 6만 5000부 발행하고 있으며 또 명예기자단 19명을 운영하여 간담회, 구보기사 작성 참여 및 게재하였으며 언론사 및 유선방송사와 연계하여 구정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일보 등 14종 신문 및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시책 등 보조자료를 제공 홍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243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입니다.
  가급적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나라 문화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또는 삶의 질과 연관되는 강한 힘이라고 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문화의 힘에 대한 정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축제위원회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하에 수많은 축제가 있지만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는 본 위원이 보는 바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나마 정당한 축제 하나가 여름에 8월달에 락페스티벌이 그나마 우리 사하의 축제다운 축제인데 그것마저 사상으로 삼락공원에 뺏기는 실정으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서 축제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축제위원회 구성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조영철 위원  작년에는 한 번도 축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얼마 또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문화관광과에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축제위원회 구성의 멤버를 보면 물론 민·관·학 그래도 전반적으로 관 주도 우리 사하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화 위주로 또는 전문가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현재 간단하게 계획이 있습니까? 이대로 갈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축제위원회는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연직이 우리 구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간부급 과장 안 있습니까?
  국장님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촉직 일반인 19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관주도로 하면 생각하기에 보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이것은 적정히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요. 구청 공무원은 한 분만 들어가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축제위원회라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전문성 있는 분이 와서 해야지 구청 공무원들이 4명, 5명 물론 당연직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나 같은 꼴이 되거든요.
  이것은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에 대해서 12월 31일날 해넘이축제도 사라지고 사하의 두 번째 축제다운 축제인데 그것마저 하지도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문화에 대한 것은 깊이 그리고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문화에 대해서 과장님 이제 고민하시고 문화는 우리 삼십육만 주민들의 질과 삶의 척도입니다.
  사하의 힘이고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문화원 운영비 및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지원액이 구비가 약 5000만 원이고 시비가 3300만 원 정도를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6500만 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예산 지원은 시비 3500만 원, 구비 5910만 원 해서 합이 941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이외에 문화원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위탁사업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자기들이 공모사업해서 문체부 예산도 따오고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보면 약 3억 9000정도 해서 이 사항은 자료에는 저희들이 구 예산만 지원된 것 가지고 뽑다 보니까 너무 인건비가 많은 것 같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원 60명 정도가 따로 있지요. 매년 회비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회원이 낸 회비는 얼마 정도이며 또한 시·구비가 아닌 자체 회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있지만 현재 문화원에는 원장 이하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들은 회비를 보면 처음 항상할 때 300에서 500정도 내고 많이 할 때는 1000만 원 내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회원해서 일반 회원에 한 해서 문화원에 행사하고 할 때 인센티브 주고 하면서 1년에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60명이 1년에 5만 원씩 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분들은 우리 사하구의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원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5만 원씩 내시는 분들을 회원해서 문화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문화원에서 안내장도 보내드리고 그게 1년간 회비 5만 원을 안 냈을 경우에는 자동 탈퇴시키고 이런 식으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과장께서 잘 챙겨봐 주시고 효율적으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소년소녀합창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62명 단원이 있는데 보통 이 친구들이 초등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이래 되어 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임영순 위원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처럼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들이 많고 여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자부심 내지는 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길게는 7년 초등 2학년부터 해 가지고 죽 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혹시나 우리 관내에서 많은 초등 아이들이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로 62명의 단원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사라든지 내년에 왕창 나가지 않는 이상은 중간에 그냥 두는 애들이 있을 경우에만 티오가 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할 때 최초에 70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62명입니다. 그래서 1년 하다가 보니까 이사를 간다든지 중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학업에 공부에 더 열중을 해야겠다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 작년에 탈퇴한 사람이 6명인가 그렇습니다.
  올해도 탈퇴하고 접수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6명을 더 모집을 하다 보니까 1년 저도 운영하다가 보니까 현재 62명입니다.
  그래서 1년에 6, 7명 정도 탈퇴하고 내년 3월 되면 초등학교 공모를 하면 십 몇 명씩 오면 전체 그중에 심사를 봐서 음악에 자질이 있다 이런 아이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60명에서 70명 정도 운영할 수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70명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거기에서 티오가 나면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좋은 취지의 청소년들이나 소년소녀합창단 아이들한테 우리 구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취지의 합창단인데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적정 규모로 하고 있는 게 70명 정도면 매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 70명의 아이들이 탈퇴를 하고 그 탈퇴한 만큼의 티오만큼 새로운 단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지금이야 우리가 몇 년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소문도 많이 안 나고 이렇지만 관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합창단 한 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에서 열어줄 수 있는 티오가 매년 6, 7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열 명 정도 심사를 보러 와서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도 있을 거고 또 더 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없는 사정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뭐라 해야 되지 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너무 장기간으로 길다 보니까 진짜 올해 하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죽 해보게 되면 사실 다른 더 많은 아이들한테 열어주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작년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규 되면 모집 단원을 될 수 있으면 우수한 학생을 모집 단원을 각 학교하고 플랜카드라든지 보내는데 적당하게 보니까 숫자도 들어오고 심사위원들이 보면 이것은 영 아니다 하는 애들만 탈락을 시켜 가지고 작년에도 연초에 70명인데 69명만 했거든요.
  현재 보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탈퇴시키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규모만큼 적정 인원이 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공연도 할 거고 더 많은 아이들이 보겠지요.
  아, 우리 구에 저게 있구나 나도 저런 거 한 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티오가 많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사실 이게 전문적인 합창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구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악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문제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참가하고 로테이션이 1년간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할 수 있는 이런 방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범위를 보면 사실 선생님들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선생님한테 하는 것 말고 아이들한테 가는 것은 실제 단복 정도 밖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단복하고 여름에 캠핑 한 번 가는 것···
임영순 위원  예를 들면 애들이 공연을 어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임영순 위원  연습도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연습 때라든지 공연을 나갈 때라든지 사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식사 문제라든지 간식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애들이 토요일마다 연습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을 토요일마다 연습을 별관 5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식은 한달에 4주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1주는 우리 구에서 애들 우유 한 개, 빵 하나씩 하고 나머지 3주는 자모회에서 회비를 월 2만 원씩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모회에서 애들 간식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공연 같은 거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결국 가면 버스 지원해 주고 애들 가도 점심 도시락 4000원짜리 5000원짜리 하나씩 먹고 오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것도 자모회에서 할 때 있고 구 예산으로 빵 간식해주는 이거 아껴 가지고 있으면 보태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저는 자모회에서 회비를 걷는다고 자모회하고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학부모들이 참가하면서 자발적인 어떤 회비는 거둬서 아이들 위해서 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연습 때마다 그렇게 간식을 사더라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들이 공식 일정상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연을 간다든지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 한 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감사합니다.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지원해주고 싶지만 사실 예산계 올리면 신규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단돈 1, 20만 원도 깎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게 제일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임영순 위원  큰 금액이 아니고 사실 아이들한테 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저는 2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사하문인협회 및 다섯 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한승정 위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전년도 지원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한승정 위원  이 중에서 사업이 완료됐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전부 다 올해 해 가지고 사업 100% 다 완료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완료되면 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실제 그런 것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하고 나면 실적을 바로 정산 받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을숙도어린이사생대회 개최 관련돼서는 정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환경미술연합회에서 했는데 (뒤 직원에게 물어보며) 보조금 정산은 연도 끝나는 12월달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정 위원  답변하실 때 다 받았다 해놓고 하나 지적해서 여쭈어 보니까 연말에 받는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신뢰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른 단체는요? 장미합창단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해주는 단체가 다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니까 제가 앞에서 착각을 했는데 매년 12월 말 되면 정산서를 받고 그 정산서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보조금 단체 해주는 것을 작성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총무과에 돌려주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매년 그래왔던 것이 잘못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조금으로 했던 사업이 완료 그러니까 지속성 사업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하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속성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다 1회성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보면 문인협회 같으면 책 만들 때 문예지 만들 때 쓰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1회성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다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완료가 되면 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 내용을 포함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말에 받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과장님 판단하신다는 자체가 ···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보통 시라든지 보통 하면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보고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것으로 알고,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을 하고 그래하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연말에 한다 해서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안 받았다 하는데 받았다 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그대로 사업이 끝이 나면 그 순간에 정산서를 받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원칙으로 상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해 가지고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주신 만큼 철저하게 집행 관련된 현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253페이지와 254페이지를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나항에 보면 월별 전기, 수도 사용량 집행 금액이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수도는 아, 전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전기는 이 낙조분수를 제일 처음 건축할 적에 그 낙조분수 제일 피크타임에 사용하는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한전하고 기본 용량을 계약해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분수대와 정화 펌프는 계량기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왜 따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것도 최초 낙조분수 신축할 적에 분수대하고 정화펌프는 별도로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그때 신축할 때 당시에 전기 공사할 때 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래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대신 이것은···
한승정 위원  전기라는 게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정화펌프 같은 경우는 2월달이나 3월달에 걸쳐서 보면 거의 정화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특히 물론 이때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정화펌프를 사용할 이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도 기본요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낭비가 아니냐 특히 이것은 지금 우리 전기가 계약은, 계약 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한승정 위원  계약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용, 주택용, 사업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기 계약은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이게 용어는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승정 위원  공공용이라는 전기계약은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주택용 아니고 사업용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사업용」하는 이 있음)
  사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사업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용 갑 을 이런 것도 모르시겠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것까지는 제가···
한승정 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다시,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전기용량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용량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용량에 맞게끔, 그리고 계약 사용량에 맞게끔 다시 재조정을 한다면 이 전기사용요금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또 특히 정화펌프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도 기본요금이 나온다는 자체는 그대로 분수대와 계량기를 동일화시킨다면 이 기본요금 자체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특히 사업용 같은 경우는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에 현재 거의 4000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새 많이 하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전기발전 시스템이 우리 지금 낙조분수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설치를 한다면 이런 많은 비용을 또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국책이나 시책에 도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관심 가지거나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가 많이 모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 사항은 저희들이 뭡니까, 태양광 과연 설치하면 시설비용이라든지 또 그 전력을 이용해서 여름에 고사분수 세 개 올라갈 때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사용량과 사용 용량은요. 그것하고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한전 전기를 사용하되 이건 보조기능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모자라는 그런 것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관광지고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를 활용하는 곳이고, 주민들이 고민했을 때 아, 전기를 쓰는데 관에서 하는데 우리가 많이 독려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전기발전 시스템을 하라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독려를 하는데 다대포 같은 경우는 넓은 평지 아닙니까?
  넓은 평지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최적의 조건인데 그것이 설치되지 않고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 전면에 태양광 설치하게 되면 여름에 특히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그늘도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고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 관계를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행감자료 249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구정홍보 분야에 홍보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239페이지에 홍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홍보센터는 쉽게 하면 기자대기실입니다.
임영순 위원  아, 그냥 기자대기실이 있고 여기서 업무를 하는 건 없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예.
임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 홍보 관련해가지고 마케팅 홍보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구에서 특별히 마케팅 홍보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홍보 관련해서, 지자체 마케팅 홍보관련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자체 관광이라든지 구정 일반 행정사항 홍보 그런 것은 전부 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실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상에 보더라도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해서 제가 자료는 죽 찾아보니까 우리가 한 사업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내지는 이런 건 많이 잘 하셨더라고요.
  지금의 어떤 매체를 통한 방법들을 보면 일방적인 어떤 홍보 이게 아니라 쌍방의 어떤 소통 이게 지금 홍보라든지 지자체를 알리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SNS 통해서 블로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해도 지면을 통해서 해야 되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들 방송도 티브로드도 하고 또 국제라든지 부산일보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뭔가 하면 홍보도 우리가 보면 돈입니다.
  예산이 많이 있어야 홍보가 되는데 사실 우리 구 자체를 보면 홍보 예산은 아주 우리 일반 타 군이라든지 시에 비하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홍보의 한계라고 보고 그 대신 아까 우리 임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이 일찍이, 한 8시에 출근합니다. 해서 그 시간부터 벌써 홍보전이라든지 기사스크랩이라든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걸 제가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하고 계신 방법은 기존 당연히 홍보 담당부서로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업데이트는 많이 되고 있지만 트위터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팔로우 하고 있는 사람들 254명, 69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한 사하구라는 몇 만 명의, 몇 십 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엄청 작은 69명이 팔로우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만 올리고 있고 보고만 있는 사람 내지는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 주고 있는 소통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가 많이 홍보되고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보는 사람이 없다면 이건 하나마나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미 하시고 계시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어떤 업데이트라든지 자료를 올리는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신데 이것이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방도는 좀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우리 홈페이지의 위에 페이스북, 트위터 해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또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팔로우나 트위터를 맺기 위한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우리가 또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지자체 마케팅, 지자체에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를 알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천문화마을 축제라든지 그 다음 낙조분수라든지 다대포라든지 엄청난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리가 홍보담당부서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단독적인 자기들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그 용역도 하고 예산이 또 그렇게 쓰여지고 있고 낙조분수도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각자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많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이케이션을 개발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만 딱 누르고 들어가면 이 안에 우리 감천문화마을 축제 그 다음에 낙조분수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사실 젊은 계층들한테는 아주 효과가 많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에 각 구·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지자체를 알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홍보를 더 적극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우리도 이제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 홍보에 대해서 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어플리케이션도 우리 구에서도 전산계에서 계획을 하고 검토도 한 사항이고 우리 임 위원님 말씀따라 스마트폰에서 모든 게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자꾸 세월이 가면서 진짜로 먼 훗날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세대 이런 분들이 오면 지면도 필요 없을 이런 식으로 저는 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아울러 하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홍보도 꼭 우리가 스마트폰 보다는 관광안내도 책자해서 배부해서 많이 한다든지 또 우리 사하같은 데는 구보로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그 외에도 등등 많은 구정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아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한데, 그런데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정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교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대다수의 5, 6십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푸른누리도서관에서도 저희가 스마트폰 강좌를 했는데 너무 넘쳐나가지고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사용 안하기 때문에 지면, 물론 지면이 기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빠르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중 위원  저도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감사중지하고 오후에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말씀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우리가 오후에 다시 보다는 현재에 지금 현재 12시 10분인데요. 20분 정도를 연장해서 아예 하는 방법과 정회하고 오후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12시 반까지 30분 정도
이윤희 위원  간단, 5분 정도 한 3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조영철 위원  하자는 긴급 제의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그렇게 한 10분 연장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윤희 위원님하고 노승중 위원님 짧게 그러면 질의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2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중에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을 지역 문화공연을 지역문화예술 동호회를 중심으로 올해 괴정3동을 비롯해서 4개 동에서 실시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하문화공연을 어떤 식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은 저희들 하면 그 지역에 찾아가서 우리 사하구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동아리가 많습니다.
  색소폰 동아리, 무용, 춤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찾아가서 저녁에 보통 한 100분 내지 120분 공연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고로 올해 괴정3동, 감천1동, 신평2동 그런 식으로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4개 동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호응이라든지 관람객은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호응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보통 갔을 때에 보통 제일 작은 데가 250명 많은 데는 한 500명 굉장히 성황을 이루는 그런 우리 사하구 대표적인 문화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내나 동네방네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저희들이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을 하나 하고 있고요. 동네방네 골목영화도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영화 상영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 저희 감천에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하문화공연으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동호회가 활성화 되어 주민들에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연을 많이 실시하여 주민들이 문화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핵심 포인트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사하문화원 관련 건으로 질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256쪽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하문화원 개원이 언제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사하문화원 개원이
노승중 위원  이번 2월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아닙니다. 2011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약 2년 지났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키포인트 내용이 뭐냐하면 문화학교를 약 2년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지금 저희들이 사하문화원 개설할 적에는 우리 구에서 개설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하문화원은 사실은 법인화 시켜서 저기에 뭔가 하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해서 사실 순수하게 문화원장 책임 하에 사무국장, 직원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문화원은 단지 뭔가하면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약간의 권한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순수하게 문화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의 사업은 잘 모릅니다.
노승중 위원  지도 감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약을 시키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나에 보시면 1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화·수·목·금 중에서 화요일이 6과목이고 수요일이 5과목, 목요일이 2과목, 금요일이 3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임영순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마는 다양한 욕구가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도하고 점검을 하실 때 16개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도가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활용도가 높은 목요일이라든지 월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라도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인원이 합해도 300명이 안 돼요. 16개 해 가지고 아, 300명은 넘는데 우리 욕구 인원에 비하면 충족 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저희들이 보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수강을 하고 참석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문화원에서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숫자 맞추는 것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노승중 위원  그래서 핵심 내용 하나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비가 2월부터 해서 연중 들어가는 것은 약 308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까?
  강사료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거의 100%가 강사료로 보면 됩니다.
노승중 위원  강사료로 들어가죠.
  그러면 자체에서 회비를 거두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일부는 순수하게 문화원 자체 내에서 예산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노승중 위원  아니, 수강생들이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수강생한테 또 일부 회비 받는 것도 있고 강의 종류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게 잘못하면 구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원한다면 자리 제공을 해 주고 부담을 수강생이 부담하는 방법도 일부 퍼센티지를 잘 활용하라는 그런 지시 내지는 내용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노승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문화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무튼 좋은 공간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많은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제가 간단한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제 중에서 사하구의 다대포가 우리 구에서 좋은 특성을 못 찾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 다대포는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보는 것은 전남 해남과 우리 사하 두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월 31일날 해넘이 축제 또 1월 1일날 해맞이 축제, 또 열 두시에 이런 세 개에 연계해서 새로운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다대포가 땅끝마을입니다. 백두대간에, 그러나 이미 해남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출발마을 스타트 마을로 해서 1월 1일, 12월 31일 연계해서 이런 축제가 어떻든 간에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연구 검토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의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민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정확하게 1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민원여권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변윤경 계장님, 박영환 계장님, 강상문 계장님, 황운연 계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조영철  임영순  
  고광웅  한승정  
  이윤희  노승중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강석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체납정리계장박성동
  세무관리계장정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