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7월29일(목)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상황보고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상황보고
   (10시35분)

○위원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덕 지적과장 준비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성인덕  지적과장 성인덕입니다.
  (투영기(OHP) 설명)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와 면적, 위치 등이 실제 점유현황과 상호 일치 되지 않아서 이를 현장의 상태대로 바르게 정리를 해줌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또 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괴정1동에 923-3번지 주변 위치는 한우아파트 주변입니다.
  그 주변의 75필지가 불부합지로 있고 괴정2동에 216번지 싸리골 일원입니다.
  싸리골 주변의 101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천1동에 28-4번지 주변 감천교회 주변입니다.
  그 주변에 131필지가 현재 불부합지로써 저희들이 측량을 마치고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1동의 한우 아파트 주변을 말씀을 드리면 괴정1동 923-3번지 외 74필입니다.
  74필의 면적은 18,380㎡이고 75필지의 토지소유자는 73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이 구간이 75필지로써 주민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가 힘들어서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일대가 처음 시작된 것이 94년도부터 작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94년도7월1일에서 9월10일까지 이 지역에 대한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고 점유별 현황측량을 마쳤습니다.
  필지별로 신·구대조도와 지번별 조서를 마치고 증감된 면적 조서와 청산금 정산조서를 작성하고 내용별로는 증된 필지가 25필, 감된 필지가 30필입니다.
  그간에 토지소유자 설명회를 5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정리추진위원회 간담회가 4회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의 입회 하에 확인측량을 다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열 차례에 걸쳐서 확인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차 구간에 32필 5,644㎡는 토지소유자가 37명입니다.
  이것은 작년 98년입니다,
  98년5월19일날 저희들이 1차 구간을 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구간을 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3차의 진행상태는 75필에 토지소유자가 73명인데 현재 72명은 신청서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2차 구간에서 토지필지는 세 필지, 세 필지가 다 한 사람 소유입니다.
  이 소유자가 한 명인데 이 소유자가 사망을 한 관계로 지금 한 사람을 신청을 못 받아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도별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추진실적은 94년도에 측량기준점과 점유현황 세부 측량을 완료를 하고 자체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95년도에 정리추진위원회 회의가 3회 개최됐고 신·구대조도 및 지번별 조서작성이 110필지, 110명 작성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진정 민원이 있어서 설명회를 2회 개최를 했고 95년도에는 110필지, 110명 중에서 78필지 65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96년도의 실적은 토지 소유자 면담 설득 및 세부추적 조사를 26회 하였으며 지적공부 정정대상지구 공고 및 소유자 회의 개최가 3회 있었습니다.
  신청서 징구는 96년도에 여섯 필에 여섯 명의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97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 면담 및 거소추적 조사가 16회 있었습니다.
  증감 토지에 대한 정산금액 산정 관계로 감정을 의뢰하고 평가한 것이 일곱 필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회의가 5회 있었습니다.
  정리추진위원회 간담회가 3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신청서를 21필에 21명의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97년도 5월에서 8월 3개월간 에 걸쳐서 최종적인 확인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9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면담 설득 및 거소 불명 소유자 추적을 45회 했습니다.
  정리추진위원회 감담회를 2회 하였으며 1차, 2차, 3차 구간 중에서 1차 구간은 98년5월19일날 32필, 5,644㎡ 정리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한 점유현황 및 세부측량을 재측량을 했습니다.
  75필에 1만8,380㎡입니다.
  재측량을 한 결과에 대한 신·구대조도를 작성하고 주민이 요구한 대로 정정한 도면을 재작성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정정신청서를 세 필, 세 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99년도7월 현재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75필, 73명의 소유자 중에서 72필, 72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신청이 안 된 것은 세 필지인데 토지소유자는 한 명 당, 한 사람이 세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한 건은 공부상에 토지소유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자 상속자간에 형제들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상속 등기를 아직까지 안 했으며 정정신청서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 6명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2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타 구에 지금 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책으로는 제출치 않고 있는 이 한 건은 직접 상속자들을 찾아가서 개인별로 면담을 하고 설득을 해서 상속 등기를 촉구하고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체정리추진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면적 증감에 따른 가격을 결정을 하고 필지별로 정산금액을 결정을 해서 조속히 청산이 되도록 하고 정산 후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서를 제출치 않고 있는 토지가 괴정1동 911-1번지 토지소유자는 문정술 씨입니다.
  911-2번지 역시 같은 소유자입니다.
  911-3번지 같은 소유자입니다.
  이 세 필지에 문정순 씨로 대장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정순 씨는 사망을 했고 상속자가 서귀분 외 5명입니다.
  서귀분 씨와 문화자 씨는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고 상속자 중에 문선자 씨는 동래구, 문경득은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1동에 자체정리추진위원은 괴정1동 905번지에 거주하는 정인천 씨 외 열 명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도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우 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저희들이 열성적으로 신청치 않고 있는 소유자를 직접 방문해서 조기에 이 작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괴정2동 싸리골 주변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괴정2동 216번지 외 100필입니다.
  면적은 3만336㎡이며 100필에 토지소유자가 201명입니다.
  101필에 토지소유자가 201명입니다.
  이 지역 역시 지역이 넓고 토지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간별로 분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이 작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9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3월에서 5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측량기준점을 설치를 했고 점유별 현황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필지별로 신·구대조도 및 지번별 조서를 작성했으며 증감 면적 조서와 청산금 정산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설명회를 4회 개최했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세부 확인측량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리추진위원회가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9명으로 정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신청서는 대상 101필 중에 77필, 토지소유자 201명 중에서 163명의 정정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치 않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출장방문을 해서 신청을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들어와서 11필지에 21명이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치 않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신청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추진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으로써는 주민 이웃 간에 토지경계에 따른 리해관계로 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면적이 감소되는 일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대책으로는 신청서 제출을 거부하는 토지소유자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설득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간에 합의에 따른 경계선 조정이라든지 확인측량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측량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의로 면적증감에 따르는 청산금 조정합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괴정2동 싸리골 주변에 101필 201명의 대상 중에서 88필, 184명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13필지, 17명이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이 지역이 조기에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1동 감천 교회 주변의 불부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감천1동 28-11번지 130필입니다.
  면적은 2만2,793㎡이며 131필의 토지 소유자는 185명입니다.
  이 지역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역이 94년도부터 정리작업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94년도에 이 지역의 현장 세부측량을 마치고 94년도 3월31일에 이 지역에 정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을 거부하는 그런 사연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내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저희들이 이 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조기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 하에서 금년 2월9일에 저희 지적과 자체에 이 지역 정리 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적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99년도 3월25일에 이 지역에 대한 기준점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해서 과거 94년도 당시에 측량이 완료된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장기간 됐고 그 동안에 현장도 다소 변경된 상태도 있고 해서 점유 현황측량을 새로 했습니다.
  99년도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서 점유현황 측량을 마쳤습니다.
  현재 측량 성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개인별로 점유 면적 및 증감 면적을 저희들이 계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8월말에 필지별, 개인별 증감면적이 계산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에 있어서 저희들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 없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측량비에 대한 문제는 관내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에서 무료로 협조를 받아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괴정1동 한우아파트 지역과 괴정2동 싸리골 지역, 감천1동 감천교회 주변에 대한 협조 받은 측량 수수료를 간략하게 계산하면 한우아파트 지역 1,360만원, 싸리골 지역 1,260만원, 감천교회 주변 1,560만원 정도 해서 4,19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간략하지마는 이것으로서 저희들 지적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성인덕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 준비관계로 조금 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는 사전에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 직·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웃간에 경계측량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적과에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로개설 공사로 인해서 어떤 토지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한다든가 또 우리 구청에서 한다든가 타 건설업체에서 한다든가 이런 경계측량이라든가 도로에 대해서도 측량관계가 안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 만약에 지적과에 문의가 들어오면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최선용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웃간에 경계문제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건들이 많다 문의를 하셨는데 이웃간에 토지 소유자간에 경계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 불부합지 지역 내에는 현재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지역 내에는 일반적으로 측량이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개인별 점유현황과 증감 면적의 계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측량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지역의 주민께서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측량 결과를 문의를 하시든지 오는 주민이 정리에 대한 어떤 알고자 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항시라도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장에 확인 측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이웃간에 소송으로 분쟁이 되고 있는 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적공부 관리와 또 지적공부상에 있는 경계를 현장에 경계측량을 해서 현장 경계를 밝혀주는데 그치고 있지, 토지 소유자간의 어떤 감정대립이나 분쟁을 저희들이 해결할 그런 여력은 지금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분쟁이 왜 돌발하는지 제가 생각하기는 지적이 잘못되어서 돌발한다고, 지적이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게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거기서부터 돌발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도면상에 있는 경계를 현장의 경계를 찾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용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이웃간 분쟁의 발단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계 측량에 따르는 것이 발단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물으셨는데 도면에 있는 경계점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런 분쟁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께서 자기들은 일정한 이런 지점이 내 땅의 소유 경계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던 경계가 아니고 딴 경계로써 나타나니까 그런 연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물으신 도로개설에 따른 측량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 지적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현장에 표시를 하고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적 측량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측량이라든지 일반 측기측량은 지적측량과는 달리 그 측량은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측량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토지의 경계를 밝히는 측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계를 밝히고 지적측량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국가에서 대행을 시켜놓은 지적공사만이 이 지적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지적의 기점이 정확성이 있어야 토지공사를 하든 토지 건축을 하든, 거기에 어떤 민원이 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 지적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우려하고 또 많은 민원이 생기는 걸 보는 데는 그럼 이 지적이 국가에서 어떤 지적을 할 적에는 그럼 토지공사나 이런 공사에서도 기점이라는 것이 분명히 지적과에서부터 기점을 잡아놔야지만 토지가 기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어떤 소유자의 분할이 되고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기점이 잘못됨으로써,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장 다른 회사 메이커가 또 하고 윗 부분은 다른 메이커가 하는데 그 사람의 측량 자체가 측량하는 것이 전부 틀리니까 그 원인은 지적과의 기점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점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가게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선용위원님께서 측량 기점에 어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측량결과가 틀리고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측량은 그 기점이 틀렸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점이 잘못됐구나 판명이 됩니다.
  측량 기술적인 것을 설명을 드린다면 측량은 그 기점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과로써 그 기점, 잘못된 기점을 사용을 해서 측량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측량이 잘못된 결과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측량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을 드린다면 기술적인 업무가 되어서 전달이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기점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 기점을 사용해서 확인하는 측량점들이 틀린다는 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기점은 측량에서는 한 점만으로써 기점을 선택을 못합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기점은 지적과에서 기점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저희들이 국비로써 기점을 설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그 기점에서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맞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웃간에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민원이 생기는 것은 기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최선용위원님께서 질문
○최선용위원  어떻게 하면 올려놓고 어떻게 하면 옆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첫째 기점이 있는데 측량의 기사들이 공부를 해서 정확성을 가지고 할 건데 왜 각 회사마다 측량하는 것이 틀려지느냐
○지적과장 성인덕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용위원님께서 기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측량결과가 틀렸다는 말씀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구두답변으로써 그 질문에 답변이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위원님께서 측량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량기점은 한 점만을 측량기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별, 지번별 필지에 대한 경계를 그 기점에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기점이 잘못됐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됩니다.
  아, 이 기점이 틀렸구나 바로 나옵니다.
  또 아까 어떤 기업체마다 측량하는 것이 틀린다고 하는데 측량은 지적공사라는 하나의 업체에서 지적측량을 할 따름이지 딴 어떤 기업체라든지 공사업체에서 하는 측량은 지적측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측량이지 지적측량의 경계를 지적공사 아닌 타 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아니,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질의는 될 수 있는 한 주제 안건이 지적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최선용위원  아니, 가만 있어.
  물론 지금 지적 불부합 지역이지마는 불부합 지역이 자꾸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를 하니까 여기에 기점에 대한 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적 불부합지라고 해서 꼭 거기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하도 측량관계가 틀려서 많은 서민들이 지금현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떤 소송이 붙고 하니까 이런 것을 지적과에서도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민원이 생기고 전화가 올 때에는 나가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 달라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이정도위원입니다.
  문제점 및 추진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이웃간에 토지 경계 이해관계로 신청 거부, 면적감소 되는 일부 토지 소유자의 신청거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감소되는 토지가 우리 구에 여유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현재 이웃간에 서로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네 땅이 줄어들고 감소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우리 구 내에 토지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우리 구 관내에 전체적으로요?
○이정도위원  예.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시에도 알아보니까 우리 사하구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토지가 100평이라고 할 때 지적측량을 해 보니까 대신동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측량하지 못하고 이걸 해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소되는 토지가 사하구에 자기경계에 자리는 자기 자리에 있는 땅이 100평인데 측량을 해보니까 100평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내 땅이다. 자기 땅이다 하니까 서로 안 뺏기려고 측량을 안 하고 눌리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사하구에 토지가 있는지 다른 구에 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일제시대 때 왜놈들이 측량을 해 놓은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이정도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현장에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측량하니까 대장상에 있는 면적보다 적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결과를 여기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감소되는 소유자가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지적불부합 지역 아래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이정도위원  자기 위치가 아닌 지역도 있을 거고.
○지적과장 성인덕  위치가 변형되었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면적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정도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우리 사하구 관내의 면적이 타구에 뺏겨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정도위원  그런 민원은 없어요?
○지적과장 성인덕  없습니다.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타 구와의 경계측량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정도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모토는 부산시 전체 땅을 놓고 동래에서부터 사하 쪽을 측량을 해본 결과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위치가 분명히 살기는 괴정3동에 살고 있는데 도면측량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떤 사람은 범일동에 가 있다. 어떤 사람은 서구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량이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서도 경계측량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지적과장 성인덕  현재까지는 타 구와의 접경지역에서 우리 사하구 토지가 타 구 침범 땅이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지금 감소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해결대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감소되는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이란 것은 이 작업이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토지란 것은 현재 현장에서 자기 공부상에 토지가 100평을 가진 사람이 실제 점유는 타인토지를 침범해서 100평 소유자가 110평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초과된 10평 타인의 토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돌려주든지 대금청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저희들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라면 당연히 토지를 돌려줘야 되겠지마는 현장에는 수십년 전부터 담이 되어 있고 울타리가 되어 있고 건물이 지어져 있고 또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왔다면 현장경계는 변동시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금청산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감소되는 분이 현재 감소되는 면적에 대해서 청산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신청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딴 대책은 감소되는 분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토지 소유자간에 합의를 도출 해내고 소유자를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받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첫째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제1호로 보면 되겠네요.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이 작업이 전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움직여지는 부분에 전부 같은 여파로 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거부를 하면 정리가 곤란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작업을 하면서 이 건이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진대책에 대해서 소유자 합의에 따른 경계선 조정 수시측량 편의 제공,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조정합의 유도 해놨는데 증감에 따른 청산금 조정 합의 유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정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지적과장 성인덕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자 합의에 따른 경계선 조정이라든지 수시 측량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내가 대장상에 내 땅이 50평 있는데 실지 현장에 점유한 것을 측량을 해보니까 60평이 됐다, 그럼 내가 옆집 땅을 10평을 더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10평에 대한 대금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또 더 늘어나 있는 10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 땅은 우리 집 울타리에 있지만 내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울타리를 옮기는 겁니다.
  토지를 돌려주겠다 그러면 이 경계를 변동시켜 달라. 그럼 저희들이 나가서 해 줍니다.
○이정도위원  토지를 지주가 돌려주려고 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어려울 건데.....
○지적과장 성인덕  그러니까 땅을 옮기고 그 땅을 내가 돈 주고 살 필요없으니까 당신 땅이 내집에 들어와 있다면 그 땅을 가져가라.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래요?
○지적과장 성인덕  그래서 토지소유자간에 우리가 현장경계를 옮기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그에 따른 측량을 다시 해주고 또 당연히 다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편리를 제공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 조정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장보다, 공부상 명부보다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 하는 것이 어제 오늘 된 일이 아니고 벌써 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수십년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금에 있어서 내가 최근에 내가 의도적으로 침범해서 타인의 땅을 점유했다면 모르는데 나도 사올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해서 늘어난 사람은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때 가격을 주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줄어든 사람, 면적이 줄어진 사람은 나는 현재의 가격대로 받아야 되겠다. 10년 전, 20년 전 땅값 얼마 안 했는데 그때 돈 받고 내가..... 그럼 땅을 내놔라, 너희 집 뜯어라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간에 청산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표현 해놓은 겁니다.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을 서로 조정합의하는 것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 현 시가로써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시지가선에서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말 그대로 청에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산금액을 조정 해 주는 그런 유도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됩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괴정2동 싸리골에 보면 지금 불부합지로 1차 지구는 동주대학 땅이고 2차 지구가 괴정2동과 3동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지적과장 성인덕  예.
○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물론 2차 지구 동주대학 땅이 많긴 많은데 이것을 전부를 해서 이 위를 괴정2동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괴정3동은 없는 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여기 3동은 안 들어있습니다. 2동입니다.
○강정순위원  전부 2동이라고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강정순위원  그러면 1차 지구와 2차 지구 반이 지금 괴정3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1차 지구 보세요.
  지금 여기가 협진아파트 위에
○지적과장 성인덕  1차 동주대학이 들어서 있는 자리입니다.
○강정순위원  거기가 지금 괴정3동입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동주대학 자체가요?
○강정순위원  예, 동주대학이 괴정3동입니다.
   (투영기(OHP)를 가리키며) 지금 저기 보세요. 1차 지구가 완전 동주대학이고 2차 지구에서 죽 올라간 저기가 괴정3동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담당자 이경환  (슬라이드 도면을 짚으며) 동주대학은 여기 있습니다. 2동입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지금 이 불부합지는
○강정순위원  아니, 협진아파트가.....
○지적과장 성인덕  협진아파트는 훨씬 밑에 있고 이것은 동주대학에서 지금 신규로 학교공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강정순위원  학교공사가 아니고 제2 기숙사 자리이거든요.
   (의석에서 투영기 앞으로 이동)
  이게 1차 불부합 지역이라면서요. 여기가 (청취불능)여기가 괴정3동입니다.
○지적담당자 이경환  괴정3동이 아닙니다. 2동입니다.
○강정순위원  협진이 어디입니까?
  이게 몇 동입니까?
○직원  괴정2동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강정순위원! 미안합니다.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예. (의석으로 이동)
  그리고 이것은 이렇다고 놔놓고 괴정3동에 불부합지가 없는데 여기에 있다 해서 내가 물은 것이고.....
   (직원 의석으로 가서 도면 설명)
  동주대학이 괴정2동이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나하고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괴정3동을 말한다고 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괴정3동 양지마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측량기점은 어디를 기점으로 하는가요?
○지적과장 성인덕  기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측량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점이 표현을 해드린다면 첫째 지적 삼각점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지적삼각점 우리 관내에 지금 삼각점이 19점이 있습니다.
  또 그 삼각점을 기본으로 한 보조삼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삼각점이 우리 관내 4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지적측량에 사용되고 있는 측량, 일반적으로 기점이라고 표현하시는 지적 도근점이 우리 관내 2,317점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게 많은가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지역별로 산재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선용위원님이 질문하신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기점이 잘못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또 측량기점은 한 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측량을 현장에 개별적인 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기점에서 딴 기점을 2점, 3점 이상씩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기점이 잘못됐다면 틀린 것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아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우리 관내에는 총 합계가 2,340점의 기점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래서 제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양지마을 때문에 말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본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놓고 도로가 나고 난 뒤에, 지금 도로공사를 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니 지금 도로가 옛날에 시에서 지어준 집인데 집에 도로가 앉았고 도로에...... 그러니까 길에 집이 앉았고 즉 말하면 전에 지어준 그 도로로 아무리 집을 지어준 데서 좀더 나가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 골목길이 있다 말입니다. 그 골목길 자체가 집이 앉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원 집이 도로로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지마을 기점이 어디냐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니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이분들이 집을 못 짓고 있는 형태라 말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어찌 해결을, 지금 일부는 집을 지었는데 업자가 냈든지 주인이 냈든지 그 사람들도 사용료를 내고 집을 몇 채 지었는데 앞으로 그 개선지구는 전부 다 집을 다 지으려고 하면 이런 형태가 오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과장님 답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성인덕  강정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측량결과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건축과에서 확인한 결과가 지금 건축과에서도 자기들도 그 경계가 안 맞다 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봤다.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라든가 이런 상태가 돼서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측량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양지마을 주민들이 기존 시에서 집을 지어서 불하 해준 경계선 외에 수년간 살아오면서 달아내고 달아내고 침범했기 때문에 경계가 달라져 있다. 그런 것을 확인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양지마을에는 지적 불부합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공사에도 그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강위원께서 물으시는 대로 집에 도로가 나지고 도로에 집이 앉게 되고 하는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강위원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을 제가 구두로 답변드리기는 뭐 하니까 언제라도 좋습니다. 제가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그 지역을 강위원님 입회하에 저도 나가겠습니다. 같이 입회를 해서 현장측량을 해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적과장 성인덕  지적공사 협조를 받아서 현장측량을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다시 한번 측량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집을 못 짓겠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괴정3동에 보면 아까 이정도위원이나 최선용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측량을 해서 완전히 밀려나가서 어떤 지구는 자기 집이 완전히 없어진 집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 70년대 측량한 것과 지금 측량한 것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완전히 옳게 해 달라고 하는 그 부탁이고 괴정3동에 어제 보니까 구  동사앞에서 측량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 지적공사에서 나간 것인가요?
○지적과장 성인덕  측량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서 나갔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측량이란 것은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과거 1910년도 당시에 만든 지적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측량기술이 발전될 만치 발전되어왔고 현장에 토지경계를 토지 소유자인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지금 측량이 틀리다 말다 하는 것은 아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70년대 측량한 것은 구식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고 80년대, 90년대 하는 측량은 신식이 되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주민들만은 토지발달이 돼서 그렇다?
○지적과장 성인덕  구식, 신식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경계를......
○강정순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요.
○지적과장 성인덕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토지주들이 전부 바보밖에 안 되는 거지.
○지적과장 성인덕  그런 말씀이 아니죠.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박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호위원  박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부합지 현황보고를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5000도하고 1200도하고 도면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감천 거 1200도하고 5000도하고 불부합지 표시가 잘못 된 겁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것은 박위원님 이렇습니다.
  5000도는 전체적으로 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참고로 만든 겁니다.
  1200 도면이 맞습니다.
  5000도는 감천이 이 지역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고 삼아 만든 것입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지금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업무를 대행한 지도...... 몇 년도에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지적과장 성인덕  왜정 때입니다.
○박규호위원  왜정 때부터 했습니까, 지금 불부합지가 발생한 연도는 한 20년 정도 되지요?
○지적과장 성인덕  불부합지 발생된 연도를 단편적으로 지역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박규호위원  감천을 볼 적에
○지적과장 성인덕  감천 같으면 확인 된 게 20년 정도 됐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된 이유가 지적공사에서 잘못해 가지고 발생된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발생된 이유도 너무 복합적입니다.
  지적불부합지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라면 근본적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측량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똑 부러지게 측량을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박규호위원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현장에 있는 경계를 애당초 나대지 상태에서 맨 처음 집을 짓는 분이 잘못 지어놓으면 자기가 경계를 안 찾고 자기들의 자수만 재어서 집을 지었다 하면 한 집이 틀리면 집이 죽 따라서 같은 결과로 틀리게 됩니다.
○박규호위원  그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집 지은 사람이 측량도 없이 그냥 집을 지어놨다고 볼 적에 옆 대지에서 집을 지었을 때 측량을 했다 라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감천 불부합지 일대를 본다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안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편적으로 이것은 측량을 잘못했다, 어떤 것이 됐다 그 원인은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천도 말씀을 드리면 내려온 부분도 있고 이렇게 올라간 부분도 있고 동서남북으로 다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한 쪽으로 쏠린다면 저도 정리하기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을 설명을 드리면
○박규호위원  (투영기 앞으로 이동) 제가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투영기를 짚으며) 29-4번지에 맨 처음에 집을 지었다고 볼 적에 이 집에서 측량을 안 하고 자기 땅이라 해서 집을 지었는데 다음 집을 지을 적에 여기 경계에 집이 못 앉았다는 게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지역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적불부합지가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29-52번지 이 집이 도면상 (투영기를 짚으며) 여기가 경계입니다.
  실지 현장의 집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의 경계를 찾아서 지었다면 이런 현상은 없었을 건데 한 집을 이렇게 지어놓으면 뒤에 있는 집들도 따라서 이 점이 경계인줄 알고 자기들 자수만 딱 맞추어서 지어버립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런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불부합지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장의 경계가 틀렸다 또는 측량이 틀렸다 어떤게 틀렸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의석으로 이동) 제가 볼 적에는 도면상에 보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경계가 많이 틀리고 옆쪽으로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날 겁니다.
  전체 필지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처음에 측량이 잘못 됐던 거라
○지적과장 성인덕  저도 그렇습니다.
  측량이 잘못된 원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적인 원인을 말씀드린 것이지
○박규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의욕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 나름대로 판단할 적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과장님, 불부합지 해지하는 것을 자신 있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해제
○박규호위원  정리할 수 있는 거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적불부합지를 정리를 하기 위한 저희들 행정적인 업무집행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노력을 안 아낍니다.
  아닌 말로 밤을 세워서라도 직원들이 현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는 밤으로 다니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토지소유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밤낮없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이 지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한 두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처리가 안 됩니다.
  현재의 법이 특별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현장 토지소유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저희들 업무처리에 협조를 해주셔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정리되는 업무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자신 있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서류를 찾아보니까 20년 됐습디다.
  그 동안 측량을 하고 진행해온 것들이 전부 정리가 안 되고 중도포기를 했습디다.
  이번에는 저를 위시해서 우리 지적담당과 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불부합지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 이게 안 된다면 불부합지 안에 있는 주민들 전체가 대한지적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겠다 라고 자꾸 시일만 끌고 나중에 또 과장이 바뀐다든지 담당이 바뀐다든지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날 경우에는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 주민들입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서 추진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일이 과연 정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몇 몇 주민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한지적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괜히 추진이 안 될 일을 잡아놓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박위원님 알다시피 현장측량을 마쳤고 작업과정에 있습니다.
  개선과정에 있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일단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월말 안에 개별면적과 계산이 나옵니다.
  개별정리 면적과 계산된 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현장의 토지소유자와 접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명감을 갖고 열성적으로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천에 불부합지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성인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 되어 있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합니다.
  저희들이 8월말까지 세부면적 계산이 되면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규호위원  구성을 빨리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여론화를 해서 꼭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대책위원을......
○지적과장 성인덕  그 작업들이 현장작업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증감 면적이 계산되어 나와서 결과가 나와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월말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데 9월부터는 현장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 해제하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할 게 있는데 지적도를 보고 한 가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투영기 앞으로 이동)
  (투영기를 짚으며)경계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위쪽으로 많이 먹으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도시계획결정 업무는 저희들 지적과 측량부과하는 관계로
○박규호위원  부과하는데 이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1m 통과도로라도 낸다면 보상금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과장 성인덕  그 도로개설 문제로써 지적불부합지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른 것도 보상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불부합지가 정리돼야 보상금이 결정이 됩니다.
○박규호위원  아니, 어느 정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땅이 몇 평 들어왔다는 것이 산출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거기에 보상금을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 하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의석으로 이동)
○지적과장 성인덕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적불부합지가 지금현재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금 결정조차도 못 합니다.
○박규호위원  추진하면 되지
○지적과장 성인덕  그러니까 도면상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상금은 어떻게
○박규호위원  도면상 나오고 나면 이 대지가 내 땅만 매긴 것이 아니고 내 땅은 남한테 줘 놔 놓고 남의 땅을 내가 침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도시계획결정을 한다면 보상금으로써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겠느냐
○지적과장 성인덕  위원님, 그렇습니다.
  보상금 결정 자체를 못 하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해결한다는 방법은 무리가 있습니다.
○박규호위원  안 되겠습니까?
  저는 추진이 훨씬 수월하리라 생각하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계획도로 자체가 불부합지 정리가 안 되면 계산이 안 됩니다.
○박규호위원  아니, 도면상 정리는 현황측량을 했고 측량을 했으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그러니까 정리 자체는 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정리를 하겠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하고 의논합시다.
○박규호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적과장 성인덕  타 구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묶어서 해결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자체정리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괴정2동에 보면 구청장을 위시해서 위촉직 7명으로 정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구청장 외 9명으로 이렇게 해서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괴정2동 98년도 실적을 보면 위촉직은 여기 일곱 명, 위촉직은 누구?
○지적과장 성인덕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입니다.
○이상은위원  이 지역에 그러면 앞에 괴정1동에 보면 자체정리추진위원회 있지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이상은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적과장 성인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은위원  당연직 3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과장 성인덕  당연직이라면 청장님과 지적과장인 저와 그 동에 동장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자체정리추진위원회
○지적과장 성인덕  같은 표현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지금 불부합지가 총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현재 지적불부합지로 동결 조치된 것은 세 군데입니다.
○장용희위원  필지수는 몇 필지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307필지네요.
○장용희위원  307필지인데 제일 뒤쪽에 보면 필지수가 산출근거에 339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몇 페이지입니까?
○장용희위원  제일 뒤쪽 산출근거가 지금 지적불부합지 지적 측량비 현황 거기 보면 합계가 339필지로 나와 있어요.
○지적과장 성인덕  장위원님, 이 중에서 괴정 한우아파트 1차 지역은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32필지가 완료됐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1, 2, 3차가 있는데 3차 구간 중에 1차만 해결하시고 하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뒤편에 산출근거 내놓은 것을 보면 금액이 도근점이 얼마......
○지적과장 성인덕  포함된 겁니다.
○장용희위원  포함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포함돼서 산출근거를 내놨다. 여기에 보면 32필지가 빠졌다 안 맞지요. 제일 앞에 장 현황에 보시면
○지적과장 성인덕  이것은 지금현재 정리가 완료된 것은 공제하고
○장용희위원  제일 뒤쪽에는
○지적과장 성인덕  그것은 정리 부분도 측량을 해서 정리가 된 거니까 포함이 된 겁니다.
○장용희위원  예산절감에 있어서 약 4,185만원 4,200만원 되는데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총 지출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얼마였는데 지출은 얼마됐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비예산입니다.
  예산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수수료를 무료협조를 받았다는 것을
○장용희위원  4,200만원 돈을 득을 봤다는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래서 절감이다. 나는 절감이라 하기에 우리 예산에서 나갔다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예산절감의 효과를 봤다 이런 표현입니다.
○장용희위원  지적불부합지가 사하관내에 괴정1, 2하고 감천하고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딴 데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지적불부합지로써 동결시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세 군데이고 관내에서 지금 불부합지 발견을 하려고 하면 우리 사하구 관내 토지들을 전부 다 해봐야 결과가 나옵니다.
  이 발견 자체가 현재 지적공사에서 현장측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이 세 군데 외에 불부합지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있겠죠.
  허다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단도 그런 일이 있는데
○지적과장 성인덕  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적공사에서 괴정1·2동, 감천 이 세 군데 자기들이 측량을 하면서 발견했다 이 말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느 다른 지구도 역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발견 안 될 턱이 있나요?
○지적과장 성인덕  그러니까 현재까지 발견이 되어서 드러난 곳이 여기 세 군데입니다.
○장용희위원  발견은 다른 데에도 안 됐겠습니까?
  그게 되어 있으면 지적공사를, 기왕에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가운데서 한다면 다른 데가 어느 지역에도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지적공사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알 수 있잖아요.
○지적과장 성인덕  자료 받을 필요도 없이 발견이 되면 지적공사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발견통보가 올라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때 부산시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간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장용희위원  하단이든 개발되는 지역에, 사하구 관내 어디 없이 동네를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지적공사에서 뭘 측량을 하다 보면 어디가 지적 불부합지다 하는 것도 측량공사에서는 나올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까지 다른 곳은 한 군데도 안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지적과장 성인덕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불부합지가 있다면 왜 통보를 안 했느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성인덕 그러니까 현재까지 불부합지로써 발견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이 세 군데다. 그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직은 불부합지라고 된
○장용희위원  그 사람들이 발견을 안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왜 통보를 안 했느냐 이 말이오.
○지적과장 성인덕  아니, 발견이 되면 바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단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다는 말은 못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장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용       강정순
  박규호       이상은
  이정도       장용희
  이용조
○출석전문위원
  김용완
○출석관계공무원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보 고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상황보고
  7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을 7월29일 도시산업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