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허가민원과·지적과

일  시  2002년12월2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2일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명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지도담당, 김철홍 건축담당, 강석호 일반허가담당, 장경오 식품위생담당
  (인  사)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이재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여기에 386페이지 부서별 소관 사무에 관한 소송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보면 결과적으로 허가가 거의 다 나고 있거든요.
  행정심판 이행청구 건축허가 반려취소청구, 결과적으로 취하하고 건축허가를 거의 다 내준 것 같은데 이게 구에서 그분들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정쌍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7건에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한갑식 씨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현황도로, 오래 전부터 도로화된 부지상에 개인 사유의 소재라고 해서 신고 들어온 사유인데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각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처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형질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연녹지와 주거지에 접한 부분에 경사도가 심하다든가 수목이 양호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으로 자연 환경을 보전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려를 하면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심판에 신청 인용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허가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쌍식위원  구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말고 지금 당리동에 응달 편으로 산밑에 형질변경을 하려고 30년, 40년 된 나무를 많이 베고 이야기 들으니까 아파트 허가신청을 하신다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그게 구에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당리동에는 지금 사업승인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정쌍식위원  산을 30년, 40년 된 나무를 베고도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를 수목이 양호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은 보호차원에서 반려를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사유지고 주거지기 때문에 주거지라는 것은 주거지로써 개발이 가능하다는 그런 도시계획 목적차원에서 이것은 나무가 있지마는 허가내 줘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밭도 아니고 완전히 산인데 바로 그 옆에 산불감시 초소도 있고 당리동에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형질변경 해놓고 아름된 나무를 잘라 가지고 장작을 패서 거기서 때고 있고 아파트 아니면 연립이 되든지 몇 t 들어오지 싶은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유지에,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권익이 더 중요하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 낸 사항을 저희들 구청에서 또 행정심판을 거부하고 허가내 줄 수, 또 재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하구에는 그런 여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면 또 결과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네요 과장님께서는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 최대한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전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행정처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9건 해놓고 거의 다 보면 취하, 건축허가, 허가 이렇게 해놨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상당히 사하구 공무원으로서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반려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행정소송건 9건은 행정심판은 위의 7건하고 중복되는 건수가 유희만이라든가 김치욱, 가람건설 전부 위에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청인들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행정심판에서 우리 구에 패소됐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취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취하, 취하, 취하 있는 사항은.
  그래서 동일 건 그런 겁니다.
○정쌍식위원  거기는 그만하시고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현황 이렇게 해놓고 378번 여기에 보면 부과는 많은데 징수는 9%, 8%, 15%, 13% 이 정도 되어 있는데 부과는 해놓고 받지 못하는 징수는 어찌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 부과실적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부진사유를 보면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 실물경제 가계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는 일반 세금처럼 연체이자가 없습니다.
  일부 부과하면 내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압류로써 끝나고 단지 이분이 낼 때는 전매를 한다든가 이럴 때 내고 그러는데 연체 이자같은 거, 다른 세금같이 없다 보니까 잘 내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번 11월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를 등록해서 제공을 해서 경제활동을 제약을 하고 또 직장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압류하는 걸로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철저히 해서 조기에 징수토록 총력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강력하게 하면 제가 봐도 많이 받아지리라고 보고 있고 세금이 상당히 징수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소홀하지 싶은데 이것은 더욱 더 강력하게 해서 우리 사하구 행정징수에 조금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38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단속이 잘 되고 있고 아까 무허가 신고 각 동별로 무허가 신고하는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각 동별로 동민들이 다 알게 지정을 해놨습니까, 모르게 지정을 해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명예감시원 해서 16개 동에 16명과 산림 많은 지역에 4명 해서 20명을 했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통장을 해서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무허가 건물 인근에 들어오면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고 이런
○정쌍식위원  무허가가 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지금 단속실적에 보면 2002년도 시정 명령 90건이 있습니다.
  이 90건은 저희들이 지난 2000년도, 2001년도 항측판독에 의해서 시에서 내려온 그 데이터하고 2002년도 발생한 건수 합쳐서 9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 명예감시원들이 즉시 전화오고 다만, 오래 전에 몇 개월 전에 입주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철거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사중에 있는 무허가 건축 중에 있는 것은 저희 허가민원과 전 직원이 나가서 즉시 철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봐도 무허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만약 무허가를 지어놓고, 연차적으로 세금이 계속 나오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1년에
○정쌍식위원  그런데 7, 8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92년도
○정쌍식위원  한번 벌금이 나오고 없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싶은데 그런 거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부산시에서 내려온,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소방안이 있으면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방금 이행강제금 과태료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순점이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현재까지 127건에 36억, 500만원 이상 미납자입니다.
  이분들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도 등록하고 개인 압류하고 이런 게 있는데 맥을 같이 하거든요.
  무허가 건축물이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주민들이 무허가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몸에 베고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력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으면 안 되겠다는, 의식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괴정1·2지구, 감천1지구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하구 어느 정도 실적이 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저희 사하구에서는 장림1·2지구, 신평1지구 주택개량을 1,912동 양성화해서 60% 진척을 보이고 있고 괴정1·2지구는 주택개량을 55동을 다세대 주택 및 일부 약 60% 보이고 있습니다.
  감천1지구는 현재 보상이 나가고 있고 도로개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하면 저희들이 괴정1·2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부산에서도 아주 시범적인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와 있고 또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에도 봐보고 아주 잘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무허가 저게 만약에 집을 짓고 나면 다음에 양성화시켜줬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지금은 92년도부터 만약에 무허가를 지었다. 그러면 뜯을 때까지 벌금을 매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단독주택 연 면적 85㎡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2을 3회 부과하는 걸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부과를 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끝까지 뜯을 때까지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철거할 때까지
○최광렬위원  그게 지금 이행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미납자가 총 127건에 36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정보에다가 등록을 제기를 해서 신용을 못하도록
○최광렬위원  그래 강제로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약에 이걸 얼마 정도 내면 양성화시켜주겠다 이러면 모르지만 철거하라 하면 끝까지 안 낼 것 같은데 만약에 강제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 자기 생활에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에 등록하면 개인 직장인 같은 경우는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접하게 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무허가 지을 때에 사실 모르거든요 그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옛날에는 집을 하나 지어도 앞에다가 팻말을 붙여서 크게 해가지고 건축허가난 사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종전에는 말씀대로 건축법에 허가 표시판을 붙이도록 법상에 명문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없어져버리고, 그래도 무허가 짓는 분들은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규정을 몰라서 짓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지금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최광렬위원  그런데 적발할 때 어떻게 적발합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모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러니까 명예감시원들 20명을 통 반
○최광렬위원  그 사람들은 보면 압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일단은 무허가 건축물을 하면 도로라든지 대지에 대부분 붙어져있거든요.
  이분들이 보면 정상적으로 구획정리된 그런 필지가 아니고 땅도 협소하고 그런 상황에 대지와 대지 사이에 경계도 없고 이러면 무허가라고 식별이 바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이게 우리가 벌금을 먹이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사전에 예방하는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짓기 전에 이것을 해야지, 짓고 나서 입주해 버리면 뜯으려고 하면 뜯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벌금만 나가거든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들이 벌금을 낼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10년이나 20년 정도 흘렀으면 안 되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관련규정상으로는 결손처리가 5년 이상 내지 않을 때에는 있는데 그 결손처리 사유에 자기 재산이 있을 때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이 규정이 92년 생겼으니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면 지금 살다보면 매매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전부다 우리 구청에 납부를 하고 매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신축을 한다든가 집을 짓는다 할 때는 납부를 하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반상회나 통보를 해서 지금은 절대로 무허가는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집을 안 뜯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홍보를 해주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겁이 나서 못 지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리고 SK 앞에 보면 탄약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 탄약고가 내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어요.
  괜찮았는데 만약에 거기 고층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바로 앞에 탄약고가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게 확실히 언제까지 없어진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최초 SK아파트가 사업승인 나갈 적에는 사전입지심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청이 됐습니다.
  시에서, 본청에서 했는데 그때 심의조건에 부여되고 또 사업승인 조건에 준공 2개월 전까지, 사용검사 2개월 전까지 이전하라는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SK측에 당국 화약 측에 협의도 있고 최근 지난 11월20일 날에 본청에서 시에서 건설주택국장 주관 하에 인근 주민들 동아대학교 이런 측에서 이전 요구가 있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뚜렷한 구체적인 사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타스크포스팀(TaskForse-Team)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SK하고 한국화약청하고 조율하라 이런 결정이 나온 사항이 됩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옮겨갈 장소가 준비 안 됐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못 옮겨가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가 돼버리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때는 과장님이 아마 고생을 좀 할 건데 그 안에 그렇게 안 되도록 미리 SK하고 협조해서 빨리 옮기도록 조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우리가 구청장님 구정보고 때마다 해마다 나온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SK를 허가내주기 전에 이런 것을 옮겨놓고 해야지 허가내줘 버리면 나중에 옮기기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라.
  이런 사항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계시는 동안에 다음에라도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미리미리 좀 그것을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위원  그리고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노래방 허가건수가 많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최광열위원  그런데 유흥주점은 뭐고 단란주점은 뭐고 노래방은 기준이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유흥주점..... 죄송합니다.
  시설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최광열위원  예, 계장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식품위생담당 장경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가 현재 4개업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네 개로 되어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접객업소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는 노래연습장과는 별도입니다.
  단란주점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접객업소입니다.
  그 다음 유흥종업원을 두지 못하는 그런 업소이고 유흥주점은 유흥종업원을 접대할 수 있도록 유흥을 돋울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과의 차이는 노래는 불러도 술을 마실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래방이라고 걸어놓고는 술을 판다 말입니다.
  그런데 팔 수 있는 집이 있고 못 파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란주점 허가를 내놓고 노래방을 해놓은 집이 많거든요.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그것은 불법입니다.
○최광열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단란이나 유흥주점 허가를 낸 집은 절대 노래라는 글자가 못 들어가게 서울쪽에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어쩌다 보면 노래방에 들어가는데 노래만 부르려고 하면 그 집에서 못 부르게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노래방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러오면 못 부르게 하느냐 이것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그런 경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허가사항에는 노래방이란 접객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허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유흥주점, 무슨 단란주점 그렇게 나가는데 간판만 노래방으로 붙여놓는 경우거든요.
  간판만 붙여놓는 경우는 노래연습장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끌기 위해서 간판을 붙여놓는 경우인데 허가가 나갈 때는 노래방이 들어가는 그런 명칭은 허가를 이때까지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광열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나 아줌마들, 학생들이 노래방 가면 아예 안 받아주는 거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헷갈린다 이거지.
  이게 노래방인지 단란주점인지 유흥주점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허가 내줄 때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 간판을 붙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들어가서 멋쩍어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알겠습니다.
○최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최광열위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계장님, 조금 전에 최광열위원이 말씀하신 유흥은 어떻고, 노래주점 어떻고, 단란주점 어떻고 하는 것을 밖의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해도 유흥이라고 하면 먹고 노는 데인가, 노래라고 하면 노래만 하는 데인가 하는데 노래주점에 가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만 하는 거죠?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노래방은 업소가 없습니다.
  간판만 무허가로 달고 있는 것이지 그런 접객업소가
○김석진위원  노래연습장인가 이것도 간판이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노래연습장은 있는데
○김석진위원  거기는 노래만 하는 데입니까?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노래연습장은 술도 못 마시고 노래만 합니다.
○김석진위원  술을 파는지 안 파는지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노래연습장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김석진위원  술을 판다, 안 판다 하는 것은 밖에서는 문화공보과에서 한다는 것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 민원이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많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문화공보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단속해 달라는 의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예, 지금현재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전에는 위생과가 있어서 단속·허가 같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허가와 단속은 분리를 해놔서 우리는 허가만 내주고 단속은 보건소에서 단속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업무가 단속하는 부서가 있고 허가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밖의 주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 주셔야 구청장이 별다른 욕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은 팔 수 있어도 접대부를 둘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단란주점입니다.
○김석진위원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이나 거기에 한 시간에 2만원 주면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겠는데 불러서 먹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예, 들어봤습니다.
○김석진위원  여기서는 우리가 단속할 것이 아니다 할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식당하는 분들은 식당에 다문 몇 시간 종업원 구하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하니까 노래연습장인지 노래주점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서 한 시간 하면 2만원, 서너 시간 6만원하고 이러니까 식당에 구태여 손에 물을 넣어가면서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단속의뢰를 하든지 같이 합동을 하든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민원인들 전화가 오면 단속부서,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의뢰하고 노래연습장은 문화공보과에 의뢰는 하는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뢰로써 그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래서 밖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주민들이 허가부서에서 허가만 내줘버리고 나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 저 사람들은 전부 구청장이 허가 내주고 구청장이 단속하고 구청장이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을 때는 관리·감독도 뒤따라야 됩니다.
  부서가 어느 부서이든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로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1회, 2회쯤은 합동으로 해서 ‘아, 사하에는 허가 내준 뒤에 단속도 많이 하더라’ 저 사람들이 전혀 겁을 내지 않습니다.
  먹고 부르는 그 사람 자체도 그거하지만 술 먹으러가고 노래 부르러가는 사람이 으레 여기는 한 시간에 2만원 하는 거 다 알고 술을 먹다 보면 여자가 있어야 하더라 해서 불러달라고 하면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1분 내로 부르면 금새 옵니다. 어디 방이 있는지 어찌 되는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가부터 단속조치까지 같이 해 주셔야 사하구청에서 허가 내준 그 업소가 자기들도 조심하고 술을 안 팔고 노래만 부른다 하면 “야, 바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대로 지켜보면 더 바보 된다” 이런 인식이 없도록 그런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장경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96페이지 다대1동 583번지 일원 주민진정사항 및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 주의사항 중에 보면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이해가 있는 경우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제척과 회피」 본위원이 IMF 당시에 본의 아니게 어떠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583번지 일원에 조그마한 슬레이트집을 하나 취득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것도 하나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좋습니다.
○김상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98년 초부터 다대1동 583번지 일원에 건축허가와 관련한 도로확보 요망에 대한 민원 및 진정사항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이 민원은 1998년 초부터 제기된 사항인데 우리 사하구청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됨으로 인하여 서울 감사원에, 부산시청에, 사하구청 기획감사실에, 우리 사하구의회에 수 차례 호소하고 진정했던 사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래서 지난 10월28일에 본 사회도시위원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분들과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그 곳은 도로라는 표현은 할 수가 없고 조그마한 보행로인데 좁은 곳은 1m도 안 되는 폭 60㎝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 주민의 불편 내지는 고통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네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물건을 하나 구입해서 가지고 간다, 혹은 이사를 오고 나간다든지 또는 상을 당해서 관을 하나 옮기려고 해도 그것도 어렵다는 호소들이었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동안 수년 동안 각 부처에서 민원과 진정을 제기함에 모두 회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신내용이 무엇이며 왜, 아직까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주민들의 불편 내지는 고통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건 민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 최초 5월 달에 민원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또 감사원, 본청 감사실 이런 데서 본건과 관련해서 몇 차례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이 안 됐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유지 상에 오래 전에 형성된 통로를 과연 그 통로를 도로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 사유지로 인정할 것인가, 법적으로는 개인사유지입니다.
  그 안에 20여세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구부분 통로가 1m 정도 돼서 상당히 생활에 불편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사항은 도시계획사업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 상의 이해관계에 의한 그런 사항은 건축법이나 이런 법으로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사항이 못 되고, 다만 행정적으로 조장행정으로써 주민을 설득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진정도 있고 민원도 있고 했지만 민원 회시 내용은 개인 사유지 상의 입구부분이 건축허가로 처분된 사항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감사원이라든지 본청 감사실에서의 지적사항은 입구부분의 그 대지 허가가 잘못 나갔느냐, 잘못 나가지 않았느냐의 판단은 없었습니다.
  허가는 적법하게 자기 개인 사유지 상에 허가처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지 소유주를 만나서 구청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남자분의 -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알콜중독자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기 전에 하나를 확인할 것은 동의서가 있는데 이 동의서를 구청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동의서를 제출한 것 맞습니까?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 양식과 내용을 담당직원이 작성해서 만든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서류제시)
○건축담당 김철홍  건축담당 김철홍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서 관계는 참관으로 계신 이한석 선생님과 제가 그 아주머니를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말로만 할게 아니고 관련서류가 필요하니까 일단 동의서를 만들어서 동의서를 징구를 해보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초안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김상섭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거 돌려주시고,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9년6월8일자 허가민원과에서 진정주민에게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대동 583번지, 583-2번지 앞 도로가 준공 후 길을 막아 주민이 불편하다는 내용은 상기번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 시 6m 통과도로에 접한 내용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이며” 라고 서면답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서면답변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상섭위원  그렇다면 이 583번지 내지 583-2번지 앞 도로가 건축허가 및 준공 시 6m 통과도로에 접한 적정처리된 사항이라면 끝까지, 현재까지 6m 통과도로로 유지됐어야 됩니다.
  만약에 도중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로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면 당연히 제지를 해서 도로로 유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6m 도로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 토지의 바깥쪽 대문 입구부분 현황 통로부분을 6m 도로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 질의하신 6m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토지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 통로부분 죽 올라가서 대문까지 연결됐습니다.
  올라가는 부분 이 사유지가 전면도로 6m 도로에 접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면을 가리키며)지금 이 푸른 부분이 6m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동의 받고자 하는 이 땅은 굵직하게 이 부분이 6m 도로에 접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대문 앞쪽에 통로부분을 6m 접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당시에 99년6월8일자로 주민들에게 회시한 내용인데 준공 후 길을 막아 주민이 불편하다는 내용은 상기 번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 시 6m 통과도로에 접한 내용으로 적정하게 처리가 됐다, 이 내용은 맞는 사실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이 내용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푸른 부분이 6m 도로의 대지가 길쭉하게 접해있다 이 6m 도로에 이 대지가 접해져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문 앞에 현황도로 부분이 6m 도로에 접해있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김상섭위원  아니, 6m 통과 도로로 적정하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준공처분 되고 지금도 그 상황에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581번지, 581-2번지, 581-3번지, 581-4번지 건축허가 당시 현황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해줬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 도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통로 폭이 작은 1m 내외의 공간을 이용해서 안쪽에 20여 세대 허가 난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안쪽 부분
○김상섭위원  가장 좁은 그러니까 583번지 바로 안쪽으로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안쪽의 입구 부분에 문제가 된 그 안쪽에는 허가 난 부분에 왜, 통로 부분은 인정하고 허가를 내줬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허가처분할 적에 통로 부분은 건축선 지정하고의 관계 기준에 따라서 허가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도 허가처분하면서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도로 대장에 달고 도로로 지정하지 않고 이런 관련 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안쪽에 허가를 내줬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현황 통로 부분은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아니 그러면 지적을 받았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잘못됐다는 것은 도로 지정을 왜 안 하고 그냥 허가처분해 줬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김상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통과도로가 아무 것도 없는데 당시에 안에 건축허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안쪽을 통로로 보고 오래 전에 형성된 사실상의 도로로 보고 허가처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구 쪽에 허가처분할 때하고 안쪽에 허가처분할 때 왜 상관관계가 안 맞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당시에 입구부분의 허가처분은 개인의 사유지로 보고 허가처분을 했고 안쪽은 오래 전에 형성된 통로로 사실상의 도로로 되어 있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상섭위원  저는 여기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물론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적정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것을 당시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에 부산시청 감사관 윤후응 씨라는 우리 구청 건축과 여인태 씨와, 여인태 씨가 근무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허가민원과에는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렇습니까?
  당시 부산시청 감사관 윤후응 씨와 구청 건축과  여인태 씨와 현장방문을 하여서 건축과 공무원의 잘못을 시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자료에 보면 그렇고 진정 내용을 보면 당시 공무원과 건축 업자간에 비리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도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본위원이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확실히 묻고자 해서 제가 서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시 583-2번지 건축허가대장 그리고 준공검사 건축도면 포함해서 그 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석  예.
○김상섭위원  현황도로 지적도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말씀입니까?
○김상섭위원  예, 지금 준비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라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런데 지금 요구 자료 중에서 제가 검토해본 바 건축허가 서류는 지금 존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허가서류는 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감사원 감사, 본청 감사 이런 과정에서 서류가 허가민원과에 보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아니, 감사과정에서 보관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 과정에서 분실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섭위원  분실됐다면 그러면 그 동네 20여 세대 전부 다 분실이 됐습니까?
  아니면 583번지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 번지의 허가사항입니다.
○김상섭위원  그것은 이해가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6m 도로에 접해있는 금방 준공회시 내용이 그 사항인데 문제는 그러면 감사원 감사, 본청 감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허가가 잘못 나갔느냐 잘못 나가지 않았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 처분된 것은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이 도로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이 서류를 보자는 건데 이게 분실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서류를 분실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 것은 다해놓고 이 문제의 번지 서류만 분실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583번지 말입니다.
○김상섭위원  이것을 저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번지만 분실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래서 지금 기간도 오래됐고 담당자도 여러 명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아니 담당자를 거쳐서 담당자가 인사이동 되면 몸만 가지 서류까지 가지고 갑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도 금년 초에 와서 이 내용을 보고 받고 황당한 얘기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류가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한숨) 좋습니다.
  서류가 없어졌다는데 없는 서류를 내라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거고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주민의 불편 고통 사항은 우리 관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결 사안을 인근 주민에게 떠맡기고 담당 책임자들은 지금현재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진정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83번지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및 583번지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양측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는 행정지도를 뒷받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비현실적인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고의적인 중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그곳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6m 도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정황으로 봐서 6m 도로를 해달라고 한다면 양쪽에 집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는 리어카 다닐 정도로 해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583번지 그 대문 밖으로 쳐져있는 담장 그거 하나만 제거해달라 주민의 요구는 그겁니다.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면 대문 밖에 그 땅이 몇 평 정도나 되냐 하면 31㎡ 약 9.5평정도 됩니다.
  집 주인은 2,700만원 내라 그러면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뭡니까?
  50㎡를 구청에 매도해라 보상금액은 두 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금액을 표준액으로 하겠다 이 50㎡는 얼마입니까?
  약 15평 2홉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얘기는 대문도 철거하고 안마당도 내놔라 안방 바로 앞까지 구청에 아니면 이 도로로 하겠다 하는 이 얘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김상섭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대문 바깥쪽 부분은
○김상섭위원  50㎡가 몇 평인데요, 어디까지인데요. 지금 그 앞에 대문밖에 도로로 주인이 내놓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9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제시한 것은 50㎡를 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50㎡를 구청에 매도해라 2,500만원밖에 안 주겠다 이런 얘기 안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면적 관계는 대문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실무직 측에서는 실제 현황 측량을 해서 면적이 나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대문 포함해서 46.84㎡ 약 14평이고 대문 제외하고는 13평정도 됩니다.
○김상섭위원  대문 밖에 있는 게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를 사서 구 소유로 명의도 변경하려고 하면 적정 절차에 의해서 감정 절차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구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고 이래서 두 개 감정사도 얘기가 나오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감정사에 알아봤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대지가 아니고 사실상대문 바깥쪽은 도로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화 됐을 적하고 대지하고의 감정 평가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감정사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집 주인은 대문 쳐져있는 것 이것은 절대불가침이고 대문 밖에 쳐져있는 그 대문만은 주민이 요구하고 구에서 중재안을 내놓고 하니까 그 도로는 제공을 해주겠다 이것은 2,700만원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나 아니면 동에서 보면 50㎡ 15평 정도를  사하구청에 매도함에 있어 토지 보상금액은 두 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금액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 그 대문 밖의 땅도 안주겠다고 수년 버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마음 먹고 대문 밖 제가 알기로는 9평 반 정도 되는데 열 평이 안 되는데 이것을 2,700만원 요구하는 사람들인데 15평이라면 대문도 뜯고 안방 벽까지 내놔라 돈은 2,500만원밖에 안 주겠다 이것을 중재안이라고 구청에서 내놓은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대문 바깥쪽의 보상을 요구를 하는 거지
○김상섭위원  그러면 50㎡는 뭡니까?
  50㎡를 기록을 안 해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46.84㎡인데 대문 바깥쪽은 43㎡ 약 13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대표나 진정인 대표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김상섭위원  이것을 조금 전에 아까 담당직원들한테 확인을 안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 면적은 실제적으로 측량을 안 하고 있는 대문 바깥  쪽의 면적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정도 되는데 합의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 예산을 확보해서 현황측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583번지 주인이 잘 모른다고 해서 50㎡가 몇 평인지 모를 것이라고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어떤 속임수라고 할는지, 함정이라고 할는지, 아니면 주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주민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도로를 해주겠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자는 것인지 지금 민원1회 방문처리, 신속·정확, 신뢰받는 공무원상 이 표어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청장님 혼자서 써 붙인 겁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여 가구가 근 5, 6년 이상을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고 매달린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5, 6년 동안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엄격히 얘기하면 행정의 지연으로써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유지 상에 냉정하게 저희들은 법을 갖고 집행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아닙니다.
  입구에 일개 동의 583번지 동의를 받고자 하는 토지 주인을 설득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장행정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늦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지금 알콜 중독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 인근에 사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본 민원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김상섭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끌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2,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700만원만 가져오면 당장이라도 동의하고 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2,700만원을 주고 어쨌든 대문밖의 도로를 빨리 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밖에 없는데 그렇게 빨리 시행이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잘 아시겠지만 2,700만원이 저희들 개인 돈이 아니고 구청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2,700만원 갖고 확보를 했을 적에 약 13평되는데 감정평가해 보니까 실제 2,300만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삼사백만원의 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엄격히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것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감정해서 임의적으로 2,700만원 소요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주민대표하고 200만원, 300만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대표는 주민들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상섭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부담하겠다 우리는 못 팔겠다 이러면 도로는 영영 못 나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나는 못 팔겠다
○김상섭위원  아니 못 팔겠다가 아니고 주인은 2,700만원이면 되겠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약 2,30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4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400만원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내라 그러면 우리는 못 내겠다 하면 도로는 영영 못 나는 것입니까?
  요구사항은 2,700만원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2,400만원밖에 안 나왔다  나머지 300만원은 누가 부담해서 민원을 해결할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주민들이
○김상섭위원  아니 그것은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안쪽 주민들은 대지가 공부상에 도로가 안 접해져있는 그런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땅은 감정평가하면 다른 일반도로와 접해진 대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권리를 하고 있는 이 대지가 도로가 없는 그런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내무부의 땅입니다.
  그런 땅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m 도시계획 내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개인 토지주들이 개설 요구를 했을 적에는 그 부담은 개인 토지소유주들이 부담해야된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저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주민들이 다만 얼마라도 부담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 주고 싶은 여기에서 의향이 없다 저는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수년동안 미뤄온 사실만 봐도 그렇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어떤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도 분실되고 없다. 이런 것도 하나의 책임 아닙니까?
  그것도 책임을 묻는다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어쨌든 이것은 주민의 진정사항이고 20여 세대라는 주민들이 수년동안을 고통을 당하고 불편을 당하고 이런 입장에서 호소하고 애원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것은 관에서 조금 예산을 더 받더라도 받아 가지고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온당한 처사가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문제에 관한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점심때가 다 되어가고 하니까 우선 간단하게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그거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허가 서류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보존연한이 몇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보존연한이 지금은 30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10년이었습니다.
○김석진위원  몇년도 서류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88년도 서류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서류는 법적으로는 딴 하자가 없는 그런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없어진 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제가 금년 초에 와서 이 건에 대해서 집단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아본 바 여러 부서에서 감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분실됐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없어졌다는 그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서류가 파기될 연한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파기가 된 겁니까?
  중간에 분실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 안했습니다.
  단지 이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서류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석진위원  아니, 서류 폐기연한이 되면 없애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기한이 돼서 없어진 것인지 그 전에 그게 없어진 것인지, 그 전에 없어졌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러나 이 사항이 그 당시에 감사를 받을 적에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가 모든 감사에서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저 서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도 받아보고 이러니까 곤란하다 아, 이때 파기될 연한이 도래됐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없앤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타 부서에서는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는 우리 구민의 재산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개인의 재산에 피해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얘기가 보통 지금 허가민원과, 하도 부서의 이름이 바뀌어서 잘 모르는데 건축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업자 편을 들어서 업자가 얘기하면 개인의 조그마한 손해 이게 업자한테는 큰 이익이 있다 하는 얘기를 밖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걸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몇년전만 해도 건축허가는 한 10평쯤 내서 보통 한 15평 집을 짓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법대로 하는 것은 바보다. 10평 지어서 15평하지 5평 그거해서 해 주면 허가 다 난다 하는 얘기가 아주 밖에서 팽배합니다.
  그럼 건축허가 평수가 많기 때문에 못 받아 가지고 무허가 해서 준공도 안 났는데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양성화시킨다면 양성화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선거철 되면 야, 선거철에 집 짓자. 선거철에는 잘 봐준다 이런 집 짓는 사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와서 이때는 단속도 좀 느슨하게 한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고 이런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때 되면 그렇게 해도 된다 평수 이상 좀 더 지어도 눈감아 준다. 잘 아는 사람 있으면 그거한다. 이러니까 저희들 위원들한테 얘기가 좀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 얘기좀 해 주십시오.” “법에 걸려서 안 됩니다.” “법을 조금 어기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도 과거에는 더러 있었습니다.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고 잘못된 법은 바꿔야 된다는 그것을 전체가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한 보람을 주민들부터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이 있는데 지금 다수인 민원 해서 조그마한 민원 들어온 건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건인데 지금 타 과에 사무감사를 해보면 5건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90건이라고 하는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안 있었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전에 업무를 하시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90건의 주된 민원이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5, 6월 연초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이래서 기존 주택 1층 혹은 2층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한 필지 또는 두 필지를 합쳐서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허가가 많이 청원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1층 또는 2층의 건물 앞쪽에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5층 혹은 10층 초고층으로 건축됨으로써 조망권이 가리느니 일조권이 가리느니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90건 있는데 일조권, 조망권 이것은 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처분하면서 이것은 너무 높다 주민들 진정이 올 거다 이렇게 해서 또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일반 민원건입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 주거지역의 주택은 반려된 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도록 해주는 게 주거지역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석진위원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정할 적에 조금 미비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부여될 게 있으면 조건을 부여하고 건축허가는 해줘야만 사회권 침해가 안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거 하시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석  예.
○김석진위원  식사 후에 속개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마칠까요?
○위원장 김명석  지금 현재 김석진위원 질의하실 것만 끝내 주세요.
○김석진위원  질의할 게 조금 더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위원장 김명석  예, 그러면 중식을 하고 나서 하도록
○김석진위원  지금 우선에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오전에 중식시간이 되어서 하다가 중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7건 있는데 이 지역이 모두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월된 중요한 사유가 뭡니까?
  전부 다같이 보상지연이고 협의가 안 되고 한 것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이것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2002년도에 이월했는데 2001년도에 원인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는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과정에서 보상관계,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중토위까지 가야 되고 이런 여건 하에서 2001년도에 예산을 다 소모시키지 못하고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은 이월된 예산, 예를 들어서 괴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해서 5억6,700만원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5억6,700만원은 도시개발과에서 다 소모하고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월된 예산을 원인행위 이루어져서 사업시행하고 지금 종결된 상태에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석진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는 사업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사고이월 될 것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물론 10월 달까지 정산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진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이 7건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할 때는 공직사회에서 하는 보상협의를 할 때 그 보상이 적어서 못 받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합의 보상이 안 되고 중토위까지 가고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진위원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이런 게 생길 때는 여기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공신력이 떨어지고 나면 한 군데 너무 헐다, 못 받겠다고 하면 옆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잘해서 과거에는 감정하는데 맡겨보면 감정을 일반주민들한테 적게 주라고 반대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감정을 최대한으로 높여주라고 일반 주민들이 다른 데보다 적다고 해서 수령을 잘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내 집이 들어간다든지, 내 집이 보상을 받는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잘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한많은 당리동에 청산별가를 안 물을 수가 없는데 390페이지 청산별가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청산별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리 혜성아파트 423세대, 당리 혜성4차 아파트 81세대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리 혜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빌딩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설치장소 인접한 동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재안건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회사에서 부지 내에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본격적인 차량진입 이런 공정은 내년 3, 4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아마 그때까지는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석진위원  지금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인근주민들의 반대민원이고 공사 내부적인 사항은 시공자 동원 ENC측과의 토목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게 분양은 순조롭게 다 되어진 겁니까, 아직 미흡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분양은 계약자가 7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분양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저것을 499세대 허가 났을 때 앞에 진입도로변은 몇 m 도로가 확보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8m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8m 되면 499세대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이상 없습니다.
○김석진위원  도로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석진위원  그럼 500세대가 됐을 때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500세대 이상 1,000세대까지는 12m 확보가 돼야 됩니다.
○김석진위원  500세대부터 1,000세대까지는 12m 도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석진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12m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진입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새싹유치원에서 올라가는 데하고
○김석진위원  거기하고 반도보라 올라가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두 개의 진입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두 개의 도로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500 세대 이상 1,000세대까지 15m 도로만 있으면 됩니다.
  합쳐지면서 사업승인 부지까지 8m로 계획되어 있고 만일 500세대 이상 될 경우에는 12m의 도로가 확보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진위원  12m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2m가 안 되는 도로가 이쪽에 올라가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12m가 안 되는 도로에 두 군데 진입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김석진위원  아니, 두 군데를 하지 말고 남영사 약국에서 올라가면 12m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당리역에서 낙동고등학교 이 부근에서는 12m까지 안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15m 계획도로인데 안 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국가 시보조금 8억을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입도로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의 진입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1,000세대 규모의 진입도로 소요 확보도로의 폭은 15m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 이 부분 도로를 플러스 해서 15m 도로 폭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종점에서 사업지까지는 한 개소이기 때문에 12m 도로만 확보하면 됩니다.
○김석진위원  이쪽 올라가는 길하고 새싹유치원 올라가는 길 합쳐서 12m 도로면 허가와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석진위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499세대를 허가를 받을 때는 도로폭이 거기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499세대가 허가가 났다, 500세대가 되면 도로폭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부터 맞은 편 현대 소유의 땅과 지금 청마에서 나간 땅을 그 당시에 입주심의라든가 지금은 입주심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때도 12m 확보되면 1,000세대까지 가능하다는 입주심의가 결정됐고요.
○김석진위원  지금 남영사 쪽에서 올라가는 빨간 점선 저기가 12m 도로 확보가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8.3m에서 12m 되어 있습니다.
  15m 계획도로인데 8.3m 정도부분이 있다 보니까 협소하다 이거죠.
  현재 개설된 도로가 8m 되어 있고 저쪽 새싹유치원 도로가 4m 이상 됩니다.
  이렇게 합쳐서 4m 플러스 8m 하면 12m 이상  안됩니까?
  그래서 두 개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는 합쳐서 소요폭만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김석진위원  그럼 500세대 이상도 가능해집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합치면 가능하죠.
○김석진위원  500세대 허가 나는 데는 그럼 지금 현 도로에서도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택담당 정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담당이 보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차례 저번 회기 본회의에서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답변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리라고 설명을 누차 드린 바 있습니다.
  법규적으로는 500세대 미만인 도로인 경우에는 4m 이상의 도로 두 개에 합한 폭이 12m이면 500세대 미만을 지을 수 있고 1,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두 개의 합한 폭이 15m가 돼야 되기 때문에 500세대를 짓기 위해서는 옛날에 최초 승인이 날 때 이게 800세대, 이게 400세대였습니다.
  그 당시의 조건으로써는 이것은 8m 기이 되어 있으니까 8m에다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여기까지 670m에 대한 8m 도로가 확보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조건부관을 법령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250m에 대한 사업주 부담조건이 부관되어 있고 일원파크 아파트에는 도로선형이 지적도상에는 6m 선형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파크 아파트가 기이 사업승인이 난 바 있고 그런데 저것을 자기들이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 동시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6m도로 부분이 계획선 8m인데 이 8m 도로 확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적인 요건 충족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원파크부터 새싹유치원까지 420m 구간에 대한 6m를 8m 도로로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만이 건너편에 있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여기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허가가 나간 겁니다.
○주택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저위에 주변에 400세대 허가났다는 것인데 지금 몇 세대까지 허가날 수 있습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그것은 계획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도면을 가리키며)여기가 499세대니까 일단은 이것을 다 개설한다 하더라도 두 개 다 합쳐서 1,000세대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2000년도 2월 달에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25조가 개정이 되면서 두개 합한 세대가 어찌되든지 1,000세대 미만이 돼야 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8m 도로 전장길이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김석진위원  면적은 어찌 됩니까?
  위와 밑의 면적이 두 개가 비슷합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건축단지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위가 밑에 보다는 계획 잡는 것이 쉽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왜냐하면 여기가 장방형 토지지만 그래도 직사각형에 가까운 장방형이고 이것은 타원형 토지이기 때문에 계획은 위에 수립하는 것이 계획을 잡는데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럼 밑에 현재 허가난 지역이 499세대니까 위에도 499세대까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이것은 계획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몇 세대 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현대건설에서 400세대 한 것을 보면 400세대 내외로는 되지 않겠는가 추정이 될 뿐입니다.
○김석진위원  저것을 묻는 이유는 이쪽 저쪽 합쳐서 1,000세대로 봤을 때 밑의 도로가 지금 현황 도로를 가지고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일원파크에서 새싹유치원까지 가로망 개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김석진위원  전제가 안 됐을 때는
○주택담당 정영수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안 내줍니다.
○김석진위원  안 내줍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라든지 입주해 있는 당리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499세대를 허가를 내줬을 때는 도로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줬다 하는 얘기가 팽배합니다.
  500세대면 500세대지 왜, 499세대냐? 주민들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499세대와 500세대하고 도로 폭에 그게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99세대가 허가가 났다, 500세대 넘으면 도로 폭이 더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위원님 말씀은 지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아파트단지에서 보면 298세대, 299세대, 499세대, 998세대, 999세대, 987세대 하는 숫자 개념상으로 그거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99세대는 그간 누차 보고자료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도면을 가리키며) 애시당초에 빨간 선 친부분 여기에 1차적으로 들어온 게 그 당시에 413세대가 들어왔었습니다.
  이 앞 도로를 12m도로를 하겠노라, 그 도로 자체는 현재 자연개거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복개를 해서 복개도로로 해서 12m 도로를 하겠노라고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은 기술적인 판단 결과 이것을 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개발에 있어서 요새는 친생태개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마는 자연개거로는 유지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친수공간 개념으로 자연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그 대신 너희가 도로 내는 것은 12m 도로 필요 없다, 8m 도로를 (도면을 가리키며) 이 위가 등산로 가는 길이니까 최소한 자연개거로는 확보하라, 그래서 8m를 자기들이 최초에 이 도로 가로망을 옛날 800세대 승인 났던 개념으로 이쪽으로 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가 거부가 나니까 자기들 대지쪽으로 뒤쪽으로 setback(건축선후퇴)이 되면서 밑의 땅을 추가로 편입해서 애시당초에 800세대 났던 것을 499세대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이 요건에 부합되느냐 이것을 판단한 것이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하구청에서 당신은 499세대까지 지으라는 자기들이 수익적 제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499라는 경위는 그런 경위를 거쳐서 499세대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매물로 내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지금 매물 위치가 어느겁니까?
○주택담당 정영수  그 관계를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토지를 근 100억에 가까운 돈으로 내놨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통상 요새 이야기하는 컨설턴트라는 업체에서 인터넷에 게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3인으로 그 당시에 구성되어 있었는데 3인 중 1인이 1인한테 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1인을 다시 경유해서 그쪽에서 이런 매물이 있노라 해서 띄우는 것일 뿐 나머지 2인은 게시되어 있는 사항조차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과성 내용이 아닌가, 그 이후에도 저희들한테 서울, 경기, 강원, 심지어는 전남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숱하게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얼마입니다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아마 토지 소유주 3인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 부분 땅을 매도할 의사를 비추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파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확실한 내용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걱정되는 것이 허가 나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적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그래 저것을 매물로 내놨다하니까 또 걱정입니다.
  당리동 이래 가지고 해놨는데 499세대 도로 민원해결 가능 이래 가지고 지금 허가난 지역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 내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저것을 또 내놓은 것 같다 저 사람들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공사도 확실하게 안 하고 왜 공사를 안 하느냐 하니까 나무 베고 조금 있다가 또 공사 안 한다고 하니까 포클레인 하나 얹어 가지고 거기에서 터파기 조금하고 있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흙이 나가고 들어가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진정하고 민원하는 사람들이 차가 한 대라도 다닐 수 없으면 그냥 가만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구청 가깝고 하니까 저게 500세대 들어오면 여기 밑에 차도 제대로 못 다니고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당리동에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도로 시비가 8억이나 돼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빨리 하고 내년도에 7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그 길이 전체 12m 도로가 확보될 수 없을 겁니다.
  계획선은 15m 도로인데 15m 확장도 못 되지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저게 사업주가 상당히 그거합니다마는 그 밑에 길 그것이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것은 손도 못 쓰고 안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길에 집이 다 서있습니다.
  그래 사업주가 한 얘기는 민원이 생기고 하면 민원해결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당리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찾아가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잘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할 건데 저 사람들이 민원을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 해결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결여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당리동의 구의원이면 말 한마디 의논할 그런 게 나올 건데 그런 것도 없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열심히 해서 민원이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썽이 많은 다대6지구 39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결이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저기도 전부 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주거지역에는 당연히 집을 짓도록 해줘야 될 건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기이 사업승인 처분돼 가지고 동방에서 돈 관계로 이용복 씨 구속 관계로 이런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당히 추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진위원  저 지역도 청산 당리동 주민들 생각하는 것이나 다대6지구에 그거하는 것은 전체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것도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데 주거지역으로 됐으면 허가를 해주는 게 맞을 건데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허가 나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맞을 건데 건축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하로 인해서 전국이 다시 그런 시끄러운 게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우리 사하구청만은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석진위원  394페이지 장례예식장 이것도 당초에 허가날 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도 한번 반려가 되고 한 그런 게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석진위원  저것도 행정 소송이 돼 가지고 우리 구가 패소한 게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맞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생각할 적에 거기에 장례예식장의 위치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역 여건으로 보면 인근 지역에 주택이 없습니다.
  공장이 일부 있고 주거의 개념 그거하고는 멀리 이격돼 있고 그 당시에 아마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집단 데모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데모에 의해서 반려시키고 했는데 아마 장례예식장 준공 이후에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석진위원  장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가 장례예식장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장례예식장을 짓되,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장림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면 집을 짓고 할 건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지역에다가 장례예식장을 왜 해주느냐 구청에서 생각할 적에 그 지역은 장례예식장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반려를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지니까 구청에서 어쩔 수 없다 처음부터 그런 판단이 나왔을 적에 행정소송 안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 다른 문제 있고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준공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김석진위원  장례예식장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합니다마는 판단을 해서 소송을 해서 줘야 만이 허가를 해준다는 그런 생각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에 소송나면 이긴다 소송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395페이지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두 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던데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두 건 중에서 성원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부 분의 외벽 쪽의 벽을 일부 철거해서 그런 구조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발코니 부분을 확장해서 지금은 아파트 구조가 고층으로 들어가고 내력벽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벽체를 철거를 하고 이렇게 넓히는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에 있고
○김석진위원  내벽을 철거를 한다고 하면 건축법에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충격을 가하면 위험하지요.
○김석진위원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이,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이 베란다 거기를 발코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베란다를 보통 1m 쯤 앞을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1m에서 1m5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불법으로 더 넓게 빼낸대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허가 나고 나면 거기에 온돌까지 해서 넓게 쓰고 있는데가 더러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 거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제기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몰탈을 올려서 보일러를 깔고 이런 시설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현 상태에서 경량제를 써서 예를 들어서 각목을 깔고 합판을 깔고 마루판 장판을 까는 그런 구조에 이상이 없는 그런 시설은 허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게 문제점이 없으면 편리하게 부족한 공간을 넓혀서 하겠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가 위에 온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넣고 그런 것을 한답니다.
  그래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거기에 가보니까 처음에 집이 비좁고 하던데 그것을 해놓으니까 넓게 잘 쓰더라, 니도 하자 나도 하자 이래 가지고 다하니까 이 건축 분야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불법이 제일 많은 데가 건축분야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술집 불법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건축법을 지키면 지킨 만큼 바보고 술집 가서 법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업주가 더 바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막아놓으면 구청에서 단속이 엄청나게 심하다 하더라, 그것은 안 된다 돈 들여서 하지 말자 그런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집에 해놓으니까 괜찮더라 벌금을 조금 주면 된단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눈감아 주면 된다 눈감아 주더라 이런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니도 나도 다 불법을 합니다.
  지금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차단을 하면 더할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돈도 들고 조금 공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 정도는 봐주자 그래 가지고 니네 불법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건축분야 허가민원과에 술집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면 없는 사람 먹고 사려고 하니까 안그렇겠느냐 하지만 사하만큼 불법 많이 저지르는 데가 없다는 그런 오명은 안 받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최광렬위원입니다.
  다대포 583번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허가 내준 게 거기 밑에 도로를 막아놓은 사람 집이 먼저입니까, 위에 집이 먼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앞쪽에 583번지 그 부분이 먼저입니다.
○최광렬위원  밑이 먼저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최광렬위원  밑이 먼저고 도로가 없는데 어째 위에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 당시에는 지금 폭이 좁은 1m 내외의 부분을 지나서 안쪽은 사실 공부상 도로는 아니지만 실제상의 통과 도로로 오래 전에 사용해왔습니다.
  사용해 온 부분을 그 당시 허가처분할 적에 현황 도로로 보고 허가내준 거지요.
○최광렬위원  담쌓기 전이지요?
  지금 담 쌓아놨다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담이 그 정도 있어도 그 당시에 사실상의 도로로 보고
○최광렬위원  좁지만 옆에까지 전부 확인해서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만약에 입구에 583번지 지금 허가를 해서 다시 짓는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강경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현황의 통로부분을 도로화 해서 건축선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허가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 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봤거든요. 길이 너무 좁더라고요. 농하나 못 지나가는 그런 도로에 만약에 그 도로 밖에 없었는데 위에 허가를 내줬다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를 들어서 소로 공부상 좁은 도로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6m까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3m 후퇴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30m까지는 3m 도로 중심선에서 1.5m 후퇴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양쪽에는 허가처분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렬위원  허가내 주는데 이상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하고 이사하기도 어렵고 사실 차도 못 들어가는데다가 농도 하나 옳게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현장 가보셨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최광렬위원  우리가 봐도 눈으로 볼 때는 아닌데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줬다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앴으면 좋겠고 아까 갭이 300만원 정도 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2,400만원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2,700 그것을 절충을 잘해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우리 구청에서 잘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정할 적에 감정사에게 현황 여건을 충분히 설명드린다든가 해서 주민들에게 최소한 피해가 안 가도록 금전적이라든가, 문제는 그 문제도 있지만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김상섭위원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으로써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담친 집에서 2,700만원하면 무조건 담을 헐어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최대한 근접을 해서 용역을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 봐서 저쪽에서 다문 100만원이라도 안깎아주겠습니까?
  그런 것도 구청에서 잘해서 그 집에 피해가 없이 약간의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우리 구청이 되니까 우리가 약자의 편에 서서 조금 더해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정말로 내가 봐도 답답하더라고요. 리어카도 한 대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안에 사람이 살겠습니까?
  과장님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빠른 시간 안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우리가 주로 신축허가를 내줄 때 보면 허가를 내서 집을 지으면 아침 6시 반에 와서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쿠당탕 억수로 시끄럽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처음에 허가내줄 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 허가 조건상에는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하고 인부하고의 관계가 주지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종종 민원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중간에 가서 계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거기까지 공사장에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나 진정이 있으면 현장 조사를 하러 나가지만 현장을 안 나갑니다.
  일단 그런 사항은 허가처분 시에 허가조건에 부여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조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공굴을 친다고 래커 차 갖다놓고 레미콘 차가 오면 레미콘 대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예 공굴을 치고 있으면 시동을 끄고 서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꺼요. 그러니까 대기하는 동안에 엄청 시끄럽고 집에 있으면 만약에 야간에 다니는 사람 같으면 잠을 못 자는 정도라 그런 것도 있고 차가 큰길로 다니니까 특히 에덴공원이나 하단에는 매립지가 많다 아닙니까?
  도로 옆에 차를 대놓고 있으니까 도로가 자꾸 꺼지는 거야 지금 강촌 옆이나 59번 종점 옆에 가면 표시 납니다.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허가민원과 소관인지 전부 다 서로가 미루니까 이것을 처음에 허가해 줄 때 허가민원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에서 만약에 그것을 나중에 포장을 해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허가해주는 사람은 우리 구청 허가민원과에서 해주니까 만약에 너희가 이런 조건이 안 될 때는 다음에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공사를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강력한 제재를 가해 주고 또 계몽도 많이 시켜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면 좋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정말로 요새는 너무 전화가 자주 오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허가를 해줄 때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편에 서서 약자의 편에 서서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감사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민원 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석연치 않게 끝났고 지금 동료위원이신 최광렬위원께서 짚어 주시고 해서 한두 가지만 더 현실적인 부분과 한 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나온 과정의 잘잘못은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동의서에 관해서 문제의 땅 대문 밖의 부분, 본위원은 아까 10평이 안 될 것이라고 보았고 과장님께서는 13평 정도로 보셨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먼저 동의서는 취소를 하고 확실한 평수를 확인해서 추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동의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새로 만든 동의서를 우리 주민대표를 주면 우리 주민대표가 아마 가서 동의를 받아올 겁니다.
  그런 절차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되게끔 사실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겨우 리어커 정도가 다닐 그런 도로입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의 오랜 애로, 불편, 고통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속히 도로가 개설되게끔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에 관한한은 98년도 민원인과 진정을 제기한 장본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한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아까 우리 최광렬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왜 이러한 사정인데 건축허가를 내줬느냐, 또 아니면 왜 그 전에 도로 없이 이런 것을 여태까지 묵인해왔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너무나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겪은 여러 가지 애로나 고통을 감안하셔서 또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주민대표들도 협조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갖다드리고 할테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건축허가 후 미착공이 상당히 많은데 개인 및 회사에서 이렇는데 392번입니다.
  이거 착공을 안 하고 공사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허가 미착공이 3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일자는 2001년도에 처분된 건데 저희들이 허가
○정쌍식위원  3건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 19건인데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19건은 허가 후 미준공, 착공을 하고 준공을 안 받은 그런 건수고요.
○정쌍식위원  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미착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인데 2001년도 허가 났으면 1년 이내에 자기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착공을 못 할 경우에 1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3건 사항이고요. 그리고 건축허가 후 미준공이 19건이 있습니다.
  2001년도 5월 달 허가 난 사항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1년 연초에 해가 바뀌고 연초 1월 달에 저희들이 허가 나서 착공하고 미준공된 건물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 입주 사용이라든가 거기 불법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행정조치하고 시정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정쌍식위원  미착공 이분들은 건축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자기한테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허가를 내놓고 몇 년을 끌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2001년도 7월3일 5월달, 7월달에는 건축법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하단동에 주식회사 삼보철강 이런 사항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의 자금운용 사정상 이런 내용으로 아마 미착공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다른 문제는 없네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허가는 집을 지어놓고 허가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조사를 해서 허가가 됩니까?
  건축법에 위반이 되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미착공 3건 말씀입니까?
○정쌍식위원  아니, 뒤에 거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아, 미준공 건축물
○정쌍식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저희들이 허가 일자가 2000년5월31일입니다.
  만약 연계를 하지 않고 착공했다면 2002년5월30일까지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2002년5월 달이면 지금 12월 달이니까 얼마 안됐습니다.
  이런 여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고 바로 착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사 중에 있다거나 이런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SK아파트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SK아파트에 지금 현재 건축적인 내용을 보면 주차면이 1,850면이라는 얘기를 그날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2월24일날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그 아파트에 설치된 주차 면수와는 관계는 없는 것이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교통영향평가시에 1,858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교통영향평가에서 확정이 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현재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면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이나 500세대 이상의 주차면수는 1.5면 내지 2면까지 해야 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존 아파트들은 2면씩 전부 다 해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준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SK아파트는 보면 1,950면을 마련했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10% 내지 20%를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을텐데 이렇게 적게 해서 우리 사하구에 이주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제는 우리 사하구 주민으로서 생활을 할텐데 이러한 불편이 만약에 야기되어서 민원이 지대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처리를 하실랍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SK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법상으로 확보해야할 주차장은 1,742대입니다.
  거기 1,858대로 되어 있습니다.
  116대가 법상보다는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대당 주차장 확보율이 1,828세대인데 1,858대니까 확보율은 102%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다대현대아파트 경우가 총 2,181세대입니다.
  이 당시에는 세대당 주차 확보율이 지금 현재 93%입니다.
  93%고 SK는 102%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아니 그런데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명석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면 1.5면을 갖추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1.5면은
○위원장 김명석  그래서 각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이 한 면은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그 사람들 분양가에 합해서 1면에 대한 주차면수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0.5면은 회사에서 해줘야되는 의무사항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그런 사항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렇다면 지금 그 곳에 이사오는 세대수가 1,828세대라면 거의 한 집에 요즘 와서는 보통 차가 두 대나, 세 대도 있을텐데 부족한 면수에 대해서 남는 차는 어디 대야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해볼 때 준공할 때는 어떻게 그것을 감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것은 이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세대에 한 대 아니면 두 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세대당 주차가 없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가 1,828세대인데 1,828 세대가 세대당 한 대 주차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아파트에서 자고 주차 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출장을 간다든가 친척집에 간다든가 이런 제반 싸이클을 비교할 적에 지금 비중은 세대당 한 대, 85㎡ 이상의 세대당은 한 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02%면 상당히 주차확보율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비교를 했는데 다대현대아파트 경우에는 93% 했는데 여기 주차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런데 이것은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어떤 법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면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안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게 된다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주차면이 없어서 천팔백 몇 세대가 들어와서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인근에 전부다 차를 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교통지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 구청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할 때 주차면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좀 강력하게 말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심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공무원들은 전부 국가 공복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공복이라면 당연히 우리 주민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 우리 주민들이야 법규를 알겠습니까, 뭘 압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주민의 대변인이 되어서 그런 것을 더 권익을 다룰 수 있게끔 조치를 세워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중인 아파트들의 어떤 구조변경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공 검사가 나기 전까지는 구조변경을 하지 않죠?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불법 변경을 하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준공이 나기 이전에 그러한 공사를 제기하기 위해서 입주민들로부터 사전에 예약을 할 때 계약을 받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취급을 못하시게 된다면 더 알아보셔서 정 곤란한 문제라면 법에도 고발할 수도 있는 문제는 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알게 되면 법에 고발을 안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큰 어떤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12월2일

지적과장 조재룡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지적과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봉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상술 지정담당입니다.
  이경환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감사자료 제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조재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05번지 개별공시지가에 관해 토지평가위원이 현재 구청만 되어 있습니까?
  동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구청에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조사를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5년 이후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 동에서 그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정쌍식위원  정부로부터 완전히 동에서 이관해서 구청에서 다 하신다 이 말이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정쌍식위원  전자에 보면 공시지가 문제가 주민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지 구청에서 평가위원이 전부 다 된다면 공시지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자, 예를 들어서 새동네 같으면 번지수가 있는데 그 집이 40평인데 이 집에는 똑같은 집이라도 다음 집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관계는 통이나 동 주민 위원회가 있어서 시기조정하면서 마찰을 상당히 줄이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바뀌어서 구청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구청에서 하니까 주민들에게 불만이나 불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공식이 토지의 생김새라든지 토지를 이용하는데 대한 제약을 받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종 공보를 통해서 사전 각 필지에 개별적인 속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에 가서 토지를 뭐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얻어진 값을 가지고 대우를 산출해서 값을 산출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건설교통부에서 요소 요소에 표준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상호 대입을 하면 값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식적인 상황에서 대비를 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인데도 모양새가 다름에 따라서 실제 가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을 그런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검증 의뢰를 시켜서 거기서 조정을 받아 가지고 다음 단계로 토지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생각으로는 90 내지는 99% 검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아까도 잠깐 소리 들었습니다마는 3만8,100건 중에서 이의신청이 47건 들어왔다고 하면 상당히 정착이 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좀 부당하고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이 제기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보건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가 같이 두 개가 들어가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나니까 불만도 사고 원성도 되고 이의신청도 더러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대는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하향을 해서 동에서 위원회가 생기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평가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동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건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시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써 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실시한 지가조사에 의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에 돌아다니면서 현지 주민의견을 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예.
○정쌍식위원  40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문제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 주민의 여론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현재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허가도 없는 분들이 중개업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사하구에는 있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감사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본 업소를 차린 사람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접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데 등록을 한 중개업자 외에 사무종사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네들이 하는 행동에 돌출되는 행위가 있어서 그런 제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업소를 허가받은 사람은 무단으로 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자기는 허가를 내놓고 다른 분이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 부분은 지금현재 속속들이 제가 안다고 하면 그렇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현재도 우리가 지도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제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중개업 허가를 받은 업자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런 제보가 있는데 현장확인 해보면 허가를 낸 사람이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정한 제보인지 어려울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는 무허가 업자가 중개업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최대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무허가를 하시다가 걸리면 상당한 제재를 많이 받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일단 중개보조원이 어떤 월권 행위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중개보조원들은 개별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를 개설한 본 중개업자 본인 자격을 가진 사람 그분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아무 중개업 도움도 안 되고 소속도 안 되고 자기 혼자서 무단 행위를 한 것은 그것은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수수료 측정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중개업을 하면 돈대로 책정이 조금 틀리긴 틀리겠지만
○지적과장 조재룡  0.2%에서 0.9%까지의 범위 내에서 받는데 건물이 있는 경우하고 건물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경우는 0.2%에서 0.9% 사이에 의뢰인과 중개인 간에 약정을 해서 수수료를 그 선에서 받도록 하자 그 한도 내에서 더 받으면 “(청취불능)”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0.9%까지 최고 한도를 정해놨습니다만 끄트머리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0.9% 가량이 1,000만원인데도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800만원까지만 받아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수수료를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받고 중개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저희로서는 중개업소를 지도·단속을 하는데 제가 자주 확인하는 그 내용중의 하나가 우리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거기 가서 의뢰를 하고 수수료를 달라 하거든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그게 유일한 증거다 그래 가지고 그 수수료를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를 해주면 증거가 되겠는데 당사자간에 서로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해놓고 어떻다 저떻다 하니까 증거가 안 된다 당부를 하고 있고 중개업소에 대해서 영수증을 해 드려야 그래야 상호 신뢰 관계가 있다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떠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지 그것이 공공연하다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여기 몇 건의 위반이나 업무처리가, 이분들은 뭣 때문에 위반이 된 겁니까?
  과태료 10만원, 업무정지 6개월 처분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조재룡  이 사람들은 뒤에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이분들에 대한 위반의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제일 먼저 있는 감천2동 소재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가입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들 보증채무 회사가 중개업소 즉, 자기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입을 안 한 상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업무정지 6월에 해당되는 행정처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업인데 이 휴업을 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쉬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는데 무단 휴업을 했다 네 번째, 무단휴업 상황에서 약간의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중개업자 수수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게 이의 신청 들어오는 게 많다고 들어옵니까, 작다고 들어옵니까?
  비율로 봐서 어느 쪽이 많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 현재 2002년도의 추이를 보면 많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 관계로써 세금이 너무 나온다 이러한 가정적 전제 하에서 자기가 산출을 해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개별공시지가가 많고 자기가 자산 평가를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낼 것이다 그래 가지고 과세를 낮추어 달라 그런 것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래 가격은 그렇게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근접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은 멀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세금이 많고 공시지가가 오히려 작아도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다음에 자기가 신고할 때 그런 것을 보상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지적과장 조재룡  양자의 본인들이 필요한 어떤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에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가격이 낮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경우를 할 때에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고 현재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양도 처분할 때에 이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욕구를 우리가 따라 갈 수 없고 우리는 정해진 산술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달면 현재 사항의 욕구는 그런 성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공시지가를 매길 때 지금현재 가격하고 좀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지가를 낮출 때도 그렇고 높일 때도 그렇고 너무 많이 차이가 안 나게 비슷비슷하게 해줘야 되지 이게 옛날에 공시지가가 낮았다 책정이 잘못됐다 산정이 잘못됐다 산출이 잘못됐다고 해서 갑자기 정상적인 가격으로 지금현재의 수준으로 맞추어 버리면 그 사람들의 반발이 생기는 거라 그게 만약에 처음에 가격이 500원이었다 한 10원, 20원 올리면 되는데 갑자기 550원, 600원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서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큰 그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해놨는데 사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41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현실에서 맞습니까?
  길이 딱 똑바로 안 돼서 비뚤비뚤 되어 있는데 내가 중간중간에 표지판 설치해 놓은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길을 물으면 바로 구청 앞 이렇게 하지 구청 앞 도로 몇 번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실무자로서는, 입장보다도 우선 앞으로 여기가 조금 익숙만 해지면 대단히 편리할 것 같아요.
  우선 범위가 한정되어 버리는 거라. 사하구청 근방에 누구 집 어디로 찾아간다 이래 했을 때 가칭해서 명칭이 정해진 이름입니다마는 사하구청 길이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하구청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정이 되어서 범일동 어디 있는 사람이 사하구청 길 어디 누가 몇 번에 산답니다 하면 사하구청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는 거라
○최광렬위원  지금 여기까지 와서 뒤쪽으로 앞쪽으로
○지적과장 조재룡  멀리 안 갑니다.
  여기 포용하고 있는 범위가 도로가 전부 다 내 뒤에 다음다음의 도로가 죽 있기 때문에 도로를 끼고 있는, 옆에 있는 게 도로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면도로권은 뒤쪽 도로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골목만 들어서면 찾는 것은
○최광렬위원  주로 만약에 우리가 큰 길가에서 주택가 쪽으로 들어가면 사거리 조금만 들어가도 사거리 계속 그래 나오거든요.
  왼 쪽 오른 쪽  도로명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찾기가 안어렵겠나 생각하거든요.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지요. 지금현재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9개의 도로명판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기점과 종점간에 마주 보고 있는데 이래 들어가서 여기 끝나는 자리입니다하는 이 설치된 게 1,009개소인데 이리 가라 또 다른 길로 이리 가고 십자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리 가는 방향이나 신호 체계를 이렇게 해서 구분 짓는 표지 설치를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 나가면 사거리에 서서라도 화살표를 보고 이리 뻗쳐있구나 저쪽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구나 상세히 되면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최광렬위원  사거리에 그 표지판을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중요하지요. 만약에 중간에 설치하면 찾기가 좋은데 한쪽 기둥에 붙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게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에서 자기 집 앞에 설치하면 싫어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 데에서 보완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사거리 같은 도로 차가 다니는 차선 쪽에서는 다른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신주나 가로등주, 전주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부착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영 할 데가 없는 감천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개인 담장에 부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들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길이라면 어느 위치의 어느 전주, 사거리에 있는 전주중에 어느 위치에다가 설치하면 간결하고 인식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정한 일입니다마는 잘 선택하도록 하고 니네 없이 그 위치에서는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 그런 것이 보완이 되면 이게 그렇게 활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구나 이 정도만 이해되면
○최광렬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자기 집을 찾아오게 만들라 하면 자기 집 앞에 거리가 무슨 도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만약에 범일동에 있는 사람이 하단을 찾아오는데 뒤에 몇 번가 자기가 알아야 뭘 이야기할 건데 사하구청 뒤에 무슨 포장 옆에 오라 하면 그 사람 찾기가 오히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해놓은 것이니까 잘 활용하도록 합시다.
○지적과장 조재룡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내년도 되면 홍보용 지도 제작을 합니다.
  가정집에도 드리고 공공기관에도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을 해놨습니다.
  우리 집은 종전에 딴 번지는 뭐였는데 건물번호는 뭐란다 우리 집 앞이 무슨 길이고 우리 집 주소는 이렇게 쓰여진단다. 이렇게 해서 홍보 유인물을 전부 제공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게 하면 알기가 쉽고 잘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우선 최광렬위원 말씀에 도로 표지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사업이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 사업은 지금은 늦었지만 시작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이 번잡한 곳에서 활용도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침 방향에 대해서는 중앙 지침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지방자치단체 의지에 달려서 먼저 착수를 하느냐 뒤에 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이나 주민들의 생각이나 비슷한 그런 겁니다.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5억이라고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김석진위원  5억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15%, 우리 구비가 35%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가 아니고 1%도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집 찾아갈 적에 어느 무슨 길로 찾아온나 그래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전화 시설 같은 게 잘 돼 가지고 전화해서 “야 어디로 가면 되노?” 어느 슈퍼 뒤에 그리 오면 된다 어느 길로 찾아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그리 활용이 많이 안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홍보용이라든지 이러한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활용 과제가 소개된 것이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선 소방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범죄 같은 것 나중에는 택배 같은 것 여기에도 이런 자료가 제공되도록 해서 집에서 내가 어디 몇 번에 있는데 뭘 보내달라 이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당장......
○김석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길이 옛날 길을 물을 적에 잘못됐다고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도로명요?
○김석진위원  예.
○지적과장 조재룡  예,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개선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현재 건의를 하신 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사업을 10월18일날 실질적으로 완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도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도로명을 개정해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네 주민들하고 도로명 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도로명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명이 아니고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해두고 있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가 잘못되어서 구청에서 길도 잘 모르면서 길을 잘못 이름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저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중앙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욕 듣지 않는 그런 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게 있고 도로 표지판을 붙일 적에 그 이상 크게 하기도 곤란해서 그렇겠지마는 사실 표지판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많이 찾는 사람 자가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많이 찾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표지판을 찾기조차도 힘든 그런 겁니다.
  너무 크게 하면 다른 간판에 가려서 안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 최광렬위원님 얘기한 대로 보람이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403페이지에 쟁송 소송 관계가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밑에 지금 부산지방법원 계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브랜드하고 또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업 관계 이 관계인데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쟁송내용에 있어서 조금 요약 설명에 대해서 내용이 부족합니다마는 우선 제일 위에 박봉윤 외 2명 하는 경우의 내용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할 때에 매 1필지마다 특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수 필지를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다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경우에 토지는 4필지가 하나의 목적으로 병원으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4필지지마는 하나의 병원 부지로 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자기들로서는 병원은 울타리가 어떻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안에 건물 동별로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4필지를 하나로 조사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조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가 제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각 개별 필지별로 재판 결과도 원고고 요구한 대로 각각 조사를 하게 하라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각각 조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승환 씨 같은 경우에는 임야 땅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형질변경이 되었는데 그게 구평동에 황토산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토지 임야가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고 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에 임야에 있었던 가격하고 개발된 후의 가격하고 차이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개발공시지가의 차를 너무 많이 둠으로 해서 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잘못됐다 이러한 주장으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1심에서는 행정 공무원이 조사한 것이 각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사되었다 이래가지고 원고 패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은 그게 아니다 지금 현재 고법에다가 항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라브랜드 경우에도 지금 현재 다대 삼립매립지 거기에도 자기들이 당초에 그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는 잡종지였는데 준공이 되고 나서는 대지화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가 차이가 많이 생겨 가지고 내가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문제가 있었다.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은 소를 제기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당함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박향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내용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보다 많이 받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에 따른 제보가 진정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발견이 되어서 수수료 과다징수 관계 및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6월 되어 있습니다.
  이 처분을 했더니 나는 많이도 아니고 처음 한번 이렇게 됐는데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소를 제기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석진위원  그거는 모든 중앙지침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그 지침대로 하는 거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 되어 있는데 부과사업장 대상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부과를 시킨 건 지금 별로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여기는 중간쯤 보면 사업인가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사업장 사업명 내용과 같이 공장 부지를 한다.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 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나간 날이 제일 위에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4월17일, 2000년5월10일 죽 해서 나가는데 이 리스트를 망라해놓은 건데 이런 사업장의 면적 규모가 2만 미만의 면적일 경우에 이러한 사업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부과금이 산출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사업장 규모로 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다 해서 리스트를 우리가 확보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은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따져 들어갈 대상들입니다.
○김석진위원  아, 허가만 받고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하는 게 있습니다.
  다대, 구평, 다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건인데 여기에서는 부과는 아마 세 군데 다 시켰는데 징수는 한 군데밖에 안 됐는데 징수 안 되고 있는 여기에는
○지적과장 조재룡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전수관계 쪽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마는 라브랜드 하는 것, 그분들의 경우인데 소는 제기를 했습니다.
  부과를 한 동에 대해서는 일단 납부를 해놓고 지금 현재 쟁송에 들어가서 처분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밑에 주승환 하는 사람은 아까 황토산장이라고 해서 소를 제기한 그분의 경우인데 이 사람은 납부도 안 하고 지금 소를 제기해놓고 날을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이고 그 밑에 애스앤씨 하는 이 부분은 라브랜드 옆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그냥 막연하게 체납상태에 있는데 뭐를 비교하느냐 하면 라브랜드하고 자기 애스앤씨하고 경우가 같기 때문에 라브랜드 돌아가는 추이를 봐가면서 애스앤씨에 대한 자기들의 뭐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체납상태에 있고 저희는 독려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석진위원  1번에 다대 번지의 라브랜드 여기는 2,900㎡에 한 1억쯤 부과가 되어졌고 같은 번지 바로 옆 운동시설이고 한데 애스앤씨 여기에는 4,700, 4,800㎡ 정도인데 1억2,000인데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이러한 기준은 첫째 가격의 차는 사업을 착수하는 시기의 개별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완료하는 준공하는 자의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차이를 가지고 여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투자비를 공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일반 물가상승률을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차액이 얼마만큼 생겼느냐
○김석진위원  개발부담금 이 관계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민이 생각했을 적에 같은 번지 하에 여건이 여러 가지 같을 적에 면적이 배가 되면 부담금 부과도 약 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면적은 약 배가 되는데 부담금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졌길래 그렇게 되었는지
○지적과장 조재룡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면적에 대한 차이보다도 면적이 크다, 작다 해서 부담금의 양이 많다 작다의 어떤 비례적인 경향은 좀 비교가 어렵네요.
  단, 그것을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었다면 그 공사비를 인정을 다해주면 당초 가격과 개발 후에 땅이 좋아진 상태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너무나 배로 들어갔다면 부과를 하면 돈이 다 없어지는 이론이 나오고
○김석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대동 1573번지가 있고 1573-1번지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모든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부담금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어지는데 2,800하고 4,700하고는 약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부담금 부과한 것은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토지관리담당 신선봉  예, 그거 제가 보충설명을, 토지관리담당 신선봉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죄송합니다.
○토지관리담당 신선봉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땅 자체가 다대 삼환아파트 그거하고 땅이 딱 4등분 매립지가 되어 가지고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가가 중간에 길 옛날에 금강산 환송식 하던 거기인데 지금 여기 애스앤씨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땅은 맞는데 애스앤씨는 삼환아파트 그쪽으로부터 해서 바운데리(boundary)가 막혀있습니다.
  녹지대 해서 바로 해서,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지가 차이가 갭이 많이 납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 그 얘기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1573번지하고 1573-1번지하고는 모든 여건이 비슷할 거라고 봤는데 왜 그 차이가 나느냐 하는 그렇게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지번은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옆에는 그러면 완전 암반이 받힌 그런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이렇게 부과된 다른 이유가 뭐냐 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아, 예.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산출한, 원 사업자가 자기 해당사업장에 대한 개발한 후에 법절차에 의해서 준공 후에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저희 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지적과에서 실무 담당자가 개발비용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으로 검증을 하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검증기관에다가 산정의뢰를 합니다.
  산정의뢰를 했더니 결과에 의해서 라브랜드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이 순 공사비가 얼마 먹혔고 가격 차가 얼마 나서 개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결과가 온 거고 애스앤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역을 했더니 거기서 판단한 대로 공사비를 인정하고 부담금이 해당되는 금액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지반검토라든지 공사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석진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그쪽에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내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여건이 비슷할 것 같으면 자기가 돈을 많이 줘서 할 수도 있고 적게 주고 할 수도 있지마는 여건이 비슷할 적에는 동일하다고 봐주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다른 게 없으면, 옆에는 땅 파기가 좋아 가지고 땅을 잘 팠는데 한 블록 지나서 하면 암반이 받쳐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과금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그렇게 부과가 되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기관에서 의견 제시한 사항을 제가 소명자료를 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그것을 할 적에는 면적이 약 배가 되는데 부과금액이 적고 할 때는 무슨 다른 사유가 있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라든지 많이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지적과에서는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적현장민원을 등기소에 직원 3명을 파견해서 한다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지금 1일 이용하는 인원수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금현재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이용한 총 건수가 5만1,235건 처리가 됐습니다.
  10월 정도가 되니까 하루에 삼십......
○김석진위원  5만1,000명이 했다고 합시다.
  그럼 지적과에서 민원예측한 것은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굉장히 많습니다.
○김석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파견이 됐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족할 건데 타 기관에 우리 구청 직원 3명이 가서 근무할 때는 이용하는 손님이 많으면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될 거고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거기까지 찾아가고 민원이 없다든지 할 때는 민원이 적을 때는 인원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세밀히 분석하셔서 적정인원인지 어찌해야 되는 건지 또 주민들이, 저 자신이 구의회에 들어와서 거기에 민원실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정인원인지 어떤 지도 분석을 잘 해주셔서 지적업무가 타  구에 비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하구 지적과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면서 지적과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판단되고 다른 구에 이런 것은 전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 두 건만 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미흡한 업무가 있으면 두 건만 내주시면 앞으로 감사를 하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자료 두 건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십시오.
  김상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섭위원  김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들 많습니다.
  본 자료에도 나와 있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 동안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민원업무를 담당을 해오셨는데 내년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김상섭위원  전산화 처리가 완료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신속·정확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반갑게 생각합니다.
  정쌍식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 40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224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170, 중개인 54개소 여기서 정기 1회 51개소, 수시 23개소를 지도·점검 및 단속을 주최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수수료 문제가 정말 가장 미묘한 문제로써 법 적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적발하기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도·감독·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에 관해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법령상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감독 상의 여러 가지 서류의 징구나 파견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 단속을 한다. 일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224개소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례적인 부동산 경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기적인 정기적인 단속과 개별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아니면 본 정기계획이 없더라도 건축준공과 관련한 아파트의 분양 제보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실시한 것은 정기단속은 1회에 51개소를 동시에 시기적으로 한 바가 있고 다음에 나머지 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또 그 동안에 수시분에 대해서는 23회에 수시 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아래표와 같은 불미스러운 업소가 있어 가지고 영업처분을 가한 바가 있습니다.
  항간에 염려가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 행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마는 또 건전하게 자기들 스스로가 잘 하려고 하는 업소, 칭찬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 노력하는 그런 업소가, 같은 업소가 우리 사하구 전체에 운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향상될 수 있도록 저는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역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서 힘이 드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단속, 제보에 의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정말 실제로 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이런 법을 어기는데는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행위를 하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한 건을 해주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마는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어떤 의뢰자가 기대하는 날까지 처리를 해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또 얼마를 내라 하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 예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격증 문제도 그런 데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다시 말해서 대여를 해서 영업을 하는 업소가 적발한 내용 숫자로 봐서는 없고 과장님도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곳이 우리 관내 한 곳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도·단속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또 단속이 형식에 그친 단속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마는 지금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여기 나가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담당은 1명이고요.
○김상섭위원  혼자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계장님이 지도를 해 주고 과장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지도·단속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가는데 이 중개업자들은 그 사람들도 법을 적용해서 교묘하게 이런 것을 어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전적으로 담당을 하시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100%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업무를 병행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혼자서 224개업소를 지도·단속·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정말 법을 고의적으로 어겨가면서 횡포를 부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과감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예, 당연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적과에도 보유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비현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유장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지적장비라고 하면 우선 측량하는 측량장비로써 측량 검사용장비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트 한 대, 평판 측량기 한 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측량검사할 때 조가 한 조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측량을 할 수 있는 인력구성은 3인이 1조가 돼야 되는데 지적계 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검사용 장비 확보는 많이 필요 없고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측량검사용 장비 트랜지스트 한 대, 그 다음에 측판측량, 토지를 분할한다 하는 검사용 측판기 한 대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제반사항이 전산화 되기 때문에 전산화 장비나 P.C외에 그 중에 특정이 있다면 지적도면 전산화한다는
○김상섭위원  아니, 전산화 장비는 그만 두고라도 이런 측량장비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장비현황을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장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연간 얼마 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것은 없습니다.
○김상섭위원  금년에 장비현황에 대해서 예산받은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따로 없고 현재 들 일은 없고 전산화 추세로 가면서 새로운 업무개발이 되면서 전산장비를 구입할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두 가지의 내용 중에서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는 전산시스템이 하나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를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 외에 행정전산망을 처리하는 전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 전산망이 따로 있고, 그런데 우리 과에서 운영 돼야 될 특수업무로써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기 위한 전산화 시스템이 99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이만한 과정까지 자료정비를 해오는 과정에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설교통부 주관을 하려고 하는 이 자료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5,750만원을 확보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하는 사업 부분 전산화를 해서 전산입력을 하고 사용을 하는 방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부 개발해서 제고해 주기로 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일련의 부대장비를 15% 수준에서 제공해 주기로 하고 그게 되면 도형화기 때문에 도면 그리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 우리 구 부담 35%에 해당하는 돈으로써 MT 서버라고 해서 자료를 저장하는 전산장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년도가 되면 이러한 사항이 거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전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MT서버를 올해 사려고 연초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적 토지이용계획 전산화를 한 후에 실용화할 수 있는 자료를 마무리를 못 지어서 우리 구에 아직 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 전부다 같은 상황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전산기술개발과정상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는 하되 그 자료를 어떤 어떤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지침도 없고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해야 될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해야 될 돈은 현재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됐다 말입니다.
○김상섭위원  됐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래서 명년에 이 돈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상섭위원  그러면 MT서버를 구입했다면 자금은 확보해 놓으셨네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김상섭위원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5,750만원입니다.
○김상섭위원  아까 제가 물어볼 때는 금년에 어떤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과장 조재룡  전산화 추이에 따라서 이 업무가 신생 전산화 업무가 되어서 기존 지적장비와는 경우가 달라서...... 죄송합니다.
○김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해서 장비현황을 나중에 따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예.
○김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조재룡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생략토록 하고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상섭    고광웅    
  정쌍식    김석진
  최광열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주택담당정영수
  토지관리담당신선봉
  식품위생담당장경오
  건축담당김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