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과

일    시  2010년 11월 2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덕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재무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복리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이정관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1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이 지금 현재 5급 승진교육 중이기 때문에 부재중입니다.
  대신해서 김은이 주무 참석했습니다.
  또 재산계장이 병원에 수술해서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윤영환 주무 대신 참석했습니다.
  청사관리계 전재식 계장입니다.
  통신계 도정업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관리에 담당자인 서장출 담당자입니다.
   (인 사)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한정옥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6페이지부터요.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모두 77대입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정비 업체는 어디입니까?
  선정된 정비 업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정비업체는 부산정비, 하구언 서비스, 진명타이어, 국제세차장, 위드특장, 대우서비스 등 7개가 넘습니다.
  최하 7개를 정하고 나머지는 필요시마다 또 특수한 부품을 할 때 특별히 정합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보험은 어디 들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재무과 7급 서장출입니다.
  본 대리점은 부산광역시 행정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행정동호회를 통해서 드는데 그 대리점을 통해서 삼성화재 또는 동부화재에 일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50대 차량은 그렇고 각 사업소나 동 차량은 개별적으로 유지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9년도 1월달부터 수리비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10월달까지 해서 근 1억 6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웬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우리가 집에도 차가 있지만 개인이 이렇게 수비리가 많이 들면 이 차 운영 못 합니다.
  유독 관용차만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보완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두 군데로 갈라서 합니다.
  50대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수리비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사업소는 그 부서 단위로 사무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 자치구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관용차량의 수리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은 과거의 수리 내역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량 수리 어떤 요인을 분석을 해서 가장 평균적인 요율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차량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특장차, 청소차량 등입니다.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염분이 섞인 이러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하기 때문에 부식 정도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차량의 일반적인 부품보다는 짐칸에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운행하는 차량보다는 내구연한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하루에 운행하는 킬로수라든지 이런 게 일반 차량보다는 한 최소한도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많이 안 들겠나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분석이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우리도 짐차가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정비를 잘 해서 타면 요즘 차들이 다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이렇게 고장이 잦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1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혹시 또 사고나서 수리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차가 어디 부딪혀서 사고난 것 같은데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예, 사고 수리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험처리 안하고 여기서 다 지출한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사고수리인데 이 부분은 사고 요율에 따라서 우리 과실 부분만큼을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은 자차보험은 이중 지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들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험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보면 한 군데에서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다 금액이 적게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것처럼 너무 끼어 맞추기가 나는 것 같고 또 타이어는 무슨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타이어는 지금 몇 년 쓰는 것 같은데 타이어도 1년에 한 번씩 갈고 사소한 게 너무 많은 게 다 올라왔는데 보통 개인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다 아낄 수 있는 문제던데 이거 공용이라고 막 써서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정관  사실상 관용차는 하루 종일 운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도 그렇지마는 일반 단속차량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행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차량하고는 다르고 특히 타이어같은 경우는 자주 갈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일반 업체보다는 헐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업체는 진명탑하고 국제세차장 두 군데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하루 종일 운행해서 그렇게 닳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공공의 물건이라도 내 것같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굳이 아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행하시는 분이나 교육도 조금 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용덕  질의 끝났습니까?
한정옥 위원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요. 3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공사비 경감 내역, 총 공사비보다 많이 증감됐는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이게 입찰이나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한 게 당초 금액이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일반적으로 100%가 넘어가면 관례상으로 설계변경을 못합니다.
  그러나 법규상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 부서에서 설계를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 땅을 판다든지 그 다음에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물량이 항상 또 많이 생깁니다.
  또 특히 관급의 공사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일반 공사보다는 당초보다는 당초에 아주 만족하게 설계를 못합니다.
  항상 돈대로 설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물량이 늘어나고 또 돌출 공정이 늘어날 때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걸로 사유별로 전부 다 부서 단위로 보고서를 쓴 후에 결재를 받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거의 선 착공해서 돈이 더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설계변경 되어서 돈을 더 초과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이정관  사실상 우리나라에,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고착화가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고착화가, 어떻게 내용을 안 보고 하드적인 부분만 보면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내용상으로 일일이 따져보면 사실상 이것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자꾸자꾸 돈이 더 들어가면 자꾸자꾸 설계변경을 지불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그러니까 있는 예산액 범위 안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 제대로 설계 좀 해서 조금 더 충당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배 이상 충당되고 이런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이정관 과장님 우리 한정옥 위원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건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관용차량이 2009년도 수리 총계가 나옵니까?
○위원장 이용덕  페이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김동하 위원  페이지는 관용차량 15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가 전부 다 우리 관용차량들 수리비용 내역서인데 차종별로 총 집계가 개괄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죄송합니다. 제가 집계 나온 게 있는데
김동하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차량별 보험을 들 때 우리 차 개인 개인별로 듭니까,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한 50대 총괄 묶어가지고 보험을 듭니까?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그 차량 만기 보험 만기 도래일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도래일이 돌아올 때마다 개별로 별개입니다.
김동하 위원  개별적으로 그럼 차량 개인 개인 드네요?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사하구청은 사하구청 일괄 총괄적으로, 제가 묻는 말은 그럼 차 개인별로 사고요율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되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사고요율 같은 경우에는 차량별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높아지는 것도 있고 사하구청 전체 요율도 적용되어가지고 사하구청에서 사고가 많이 나면 요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를 쓰느냐 후자를 쓰느냐 이거죠. 복합적으로 쓴다 말입니까 보험 가입하는데?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관용차량은 총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1년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보험을 가입하실 때 아까 행정동호회 보험대리점에 가입하신다고 하셨죠?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대리점에 행정동호회에서 다른 데 삼성이나 현대나 위탁해서 하죠?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그 대리점을 통해서 삼성화재나 동부화재 쪽으로 그것은 가격을 비교를 해가지고 싼 쪽으로 들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금 우리가 보험을 보면 개인적으로 설계사분들 보험 수수료가 있고 대리점 수수료가 있고 단체 보험료 수수료가 있고 법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들은 자동차 들면 수수료가 3%에서 5% 받고 대리점은 7.5% 받고 단체는 수수료 15%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들 한 50대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차량 단체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하면 보험 대리점에서 설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한 대당 5%에서 10% 가까이 보험료를 싸게 해 줍니다.
  보험시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관용차량 같으면 그런 것도 보험하시는 담당자분께서 확인하셔가지고 해보시면 틀림없이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대리점에서 받는 수수료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셔야죠.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서 보험 수수료를 얼마 받는지 알고 그러면 단체보험 들었을 때 얼마인지 알았을 때 서로 보험 가입자와 보험 대리점 간에 서로 절충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거래잖아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700만원 같으면 보험료 1년에 1700만원이라고 했죠?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1700만원에 3% 같으면 얼마예요? 무시 못 합니다.
  개인별로 따지면 다른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개인이나 대리점이나 단체를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이고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절약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추가로, 보험료가 든다면 자차는 안 든다고 했죠?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자차를 안 들다 보니까 보험료 사고라든지 일반 수리를 하다보니까 이 구분상 사고가 얼마고 자체 수리가 얼마라는 게 자료상으로 모릅니다.
  그랬을 때, 서면 요구합니다. 우리 보험 사고를 내서 차량사고로 수리한 금액, 그것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자차로 해가지고 보험수리 했잖아요? 이랬을 때 공무원의 어떤 사고에 대한 뭡니까, 문책권 이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문책권이, 큰 사고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물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료로 처리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인사사고나 이렇게 나면 문책을 하고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일반적인 대물사고는 그냥
○재무과장 이정관  보험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보험처리로 한다.
○재무과장 이정관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대물사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상에 보면 사고로 해서 수리한 내역을 보면 큰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물사고라도 물론 보험에 들지마는 100만원, 200만원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운전자의 사고를 내지 않는 주의성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물 200만원 이상 사고냈을 때는 행정상에 문제를 준다. 문책상에 준다 이런 것도 어떻게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다 됐습니까?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저도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 지금 156페이지 보면 운행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대형승용차부터 해서 죽 운행거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올 한 해 동안 운행한 거리입니까?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총 주행거리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총 주행거리입니까?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올해 주행거리를 보면 참 좋을 텐데 보통 차량이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을 교환할 때는 5000킬로를 뛰면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5000킬로 뛰지 않았는데도 3개월에 한 번씩 엔진오일이 교환된 차도 몇 대 있었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정비카드에는 엔진오일이나 정비를 할 때 주행거리도 같이 기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관용차량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니까 3번에 보면 SM518 해서 업무용으로 중형승용차가 있습니다. 총 14만 713킬로를 뛰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차량에 대해서 기타 다른 차도 마찬가지고 업무용 승용차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을 일일이 하루하루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대부분 보면 이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용이 아니고 개인용도로 개인 사무적으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1일 기록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차량이 승합차 아홉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기록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없는데 (위원장을 향해) 지금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153페이지에 보면 아까 한정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다시 한 번 추가질문을 하자면 공사가 두 번째 보면 장림동 보골천 정비공사에 있어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한 열배 이상이 증감이 됐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무조건 변경이 되고 또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서
○재무과장 이정관  그것은 오타입니다. 인쇄물이 잘못되어서 제가 수정을 해놨는데 설계변경 전에 508757, 설계변경 후가 588746.
오다겸 위원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보골천.
오다겸 위원  153페이지 보골천 부분에 변경 전에 얼마?
○재무과장 이정관  508757, 그 다음에 설계변경 후가 588746, 그 다음에 증감액이 79989 이렇습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오다겸 위원  그럼 증감이 얼마 정도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7998만 9000원입니다. 당초 설계변경 전이 5억 875만 7000원에서 설계변경 후가 5억 8874만 6000원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한데 왜 오타 난 부분을......
○재무과장 이정관  안 그래도 제가 중요한 부분이 오타가 나서 제가 발견하고 인쇄 직원들한테 잘못된 점을
오다겸 위원  그럼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셔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는데
○재무과장 이정관  오늘 아침에 공부를 하다가 확인됐습니다. 공부를 세밀히 하다 보니 이게 나왔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공사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공사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 안 됩니다. 다시 계약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장림동 보골천 정비공사 하면 전자입찰이라든지 하면 이 내용상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 봤을 것 아닙니까? 입찰 봤으면 앞에 입찰내역서 보면 어디서든 있죠?
   (「공사입찰서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출하라는 자료대로 제가 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를 내라고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안 냈습니다. 추후로 제가 상세하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덕  발언대로 올라가세요.
   (「예?」하는 이 있음)  
  발언대로 올라가세요.
○경리담당자 김은이  재무과 김은이입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이 부분에 공사금액이
○재무과장 이정관  아, 페이지 138페이지 24번에 주식회사 한창건업입니다.
오다겸 위원  한창건업에서, 그렇죠?
○재무과장 이정관  예.
오다겸 위원  7900이면 8000만원이 지금 업 됐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까 한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사가 된 것만 그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도 미리 그것을 하셔서 정산이 되어 있어야 계획성 있게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이정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기사가 딸린 차량에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온다면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해서 2년에 수리비가 100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충분할지...... 지난번에 고광웅 위원님께서도 한 번 언급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청장님 차량인데 이 차량이 처음에 뽑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원인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검토를 하고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 차량이 심지어 먼 길을 가다가 급정거,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서너번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랬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2년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됐다고 보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차량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정상적인 차량보다는 수리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1년에 5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수리비를 계속 매년 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내구연한이 내년이 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새 차량을 내년에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차량을 한 대 새로 사려고 올해 예산편성을 처음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형편상 삭감된 그런 게 나왔습니다.
이복조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수리내역 견적서를 저한테 뽑아주시고 제가 볼 적에 차량을 다 갖고 있지만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1년에 500만원 수리비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도 이 부분에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것도 계산서 뽑아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차량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지를 쓴다고 하지만 이것도 점검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나간다면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안 그래도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재무과에 와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분석이 안 됐으면 이 자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다른 구나 시도 이런 게 비슷한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무원 입장으로서 우리 구만 국한된 문제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그러니까 우리 구도 같이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로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하여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유지가 우리 구에 현황이 파악된 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234페이지 보시면 가번에 국유지 및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이복조 위원  저도 그것은 봤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공유지가 사실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곳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로,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문의하러 간 적이 있지만 우리가 찾지 못한, 또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활용방안에 보니까 자투리땅을 주차장이나 소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이 재무과에서나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찾아서 이런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부 주변에 있는 민원이 생겨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원이나 주차장이 많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안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2009년도, 2010년도에 저희가 지적공사출신의 퇴임하신 기간제 근로자를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 명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제일 밑에 보시면 120건에 7300만원 있을 겁니다. 변상금을 그만큼 부과했다는 것은 그 동안에 방치되고 있었던 국·공유지를 발견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했다는 실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2010년도까지 저희는 거의 100%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00% 가까운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쓸만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 심지어 우리 구청이 점유하는 경우에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말고 우리한테 주든지 해주라는 것을 법을 개정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번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복조 위원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겠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도 고생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도 변상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겠지마는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 확보를 못 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아, 이런 부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런 대안도 내주시고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신망 받는 그런 일이 안되겠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더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복질문이 되는 부분인데, 보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15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장림 보골천 정비공사라 해서 7900만원 증가됐는데 보험료 정산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설계변경사유에 보면
○경리담당자 김은이  예, 김은이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원래 설계를 할 때 4대 보험에 대한 설계내역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인부를 쓰다 보면 실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금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볼 적에 물량의 증감에 대한 금액하고 보험료 정산 금액하고 따로 따로 구분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담당자 김은이  마지막에 설계변경 건은 재무과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 부서에서 감독들이 최종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인부를 얼마나 사용했고 물량증감의 변화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품의를 받아서 해오면 저희들이 마지막 최종 설계변경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면 발주부서 감독들과 의논해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보험료 정산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부탁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물량증감은 총 얼마, 보험료 정산은 총 얼마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가 보기 안좋겠나 생각하고 이해가 더 빨리 올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전부 공사비 증감내역이 보면 물량변경이라 해서 다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올 한 해 공사한 공사 같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수많은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물량변경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그만큼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예산 잡을 때 아, 이 정도 공사하니까 이 정도 물량이 들어갔다는 그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공사를 가야 되지만 공사를 100m 하려고 하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02~103m를 우리가 돈대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실익이 안있느냐 이래서 물량 증가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사할 때마다 우리 사하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여러 수십개 하고 있는 공사를 맨날 물량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옴으로써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사기문제도 있고 시각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물량 문제는 좀 더 확실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발주 부서에서 금액 따라 국장께서 전결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땅 밑에 있는 경우는 감독들도 잘 모르거든요. 설계하는 사람들도.
  설계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하되 밑에 폐기물 같은 것 우리 장림·신평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매립했기 때문에 위에서 생각지 않는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이 물량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사에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공사 같은 것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공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장림천한다든지 괴정천을 하든지 공사 내용이 거의 비슷한 공사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포장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자꾸만 이렇게 할 때마다 물량이 변경이 생겨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한 번 심도 있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취급하는 수의계약이 몇 %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수의계약 건이 보통 20% 전후로 용역이라든지 지금 보고된 숫자 내용을 보시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24%, 물품 26%, 용역 16% 이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사하구가 많은 편이지요?
○재무과장 이정관  수의계약이 많이 있을 수 없는 것이 과거에는 5000만원 구별로 다르겠지만 5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건이 다른 구보다 없다고 봐야지요.
이복조 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올해 것이 아니고 2009년도인가 8년도 것의 자료를 봤는데 우리 사하구 수의계약률은 높지 않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다른 시각으로 볼 적에 잘못 보면 주민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의계약 했을 때 이렇게 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데도 설명을 보충해 주시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수의계약 건도 사실상 우리 구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어떤 한 방편이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하는 법률에 의하면 지역 제한이라는 것은 부산시 관할로 전체를 제한하는 것이지 우리 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만 또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구에 되도록이면 수의계약 건을 하려고 치더라도 우리 구의 기술이 그 공정에 맞는 면허를 가진 업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가 2차적인 질문도 그렇게 묻고 싶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도 제가 볼 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 같으면 우리 지역 경제에 있는 우리 사하에 있는 업체에도 이렇게 주면 그런 분들도 우리 사하구에 사는 취지를 자긍심도 느낄 것이고 이런 것도 챙겨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지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고 또 그 다음에 수의계약 건은 발주부서에서 벌써 예산서를 본다든지 일반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생기면 여러 업체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발주부서나 우리가 따지고 볼 때는 그 업체가 과연 우리 관할이냐 그것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기술이 좋으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옛날에 과거에 공사를 했을 때 공사를 원활히 잘했는지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를 무조건 선정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 기술력이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밀리는지 모르지만 다른 타구나 시에서 갖고 가는 그런 것은 제가 볼 적에 옳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보면 안 좋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통신망 통합시스템이 지난 4월에 구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용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일반 전화기를 발신자 전화기를 170대를 교체한 사유하고 두 가지를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먼저 노후전화기 교체 170대 이것은 사실상 노후전화기가 옛날에 번호가 표시 안 되는 먹통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교체 시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CID전화로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CID 이것은 발신자 번호가 뜨는 그런 전화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민원을 대할 때 발신자 전화가 없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민원은 계속적으로 상당히 늦고 하기 때문에 민원에 원활을 기하고 앞으로 통신 장비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 170대를 교체한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통합시스템관리는 과거에 동, 보건소, 문화회관 이것은 분산해 가지고 회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청의 IP를 한군데 모아 가지고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절감이 21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회선은 계속적으로 구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펌프장이나 우리 펌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현업 부서 그 다음에 현장민원실 이런 곳에는 전용회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비용차원에서 우리가 통합하는 것보다는 이점이 안 있느냐 이래 싶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사하구 관내 업체의 계약률 아까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기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관내 업체의 계약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사하구 관내 계약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경우에는 총 54건 중에 13건 25%며 물품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인 104건 중에 27건 26%입니다.    그리고 용역의 경우는 43건 중에 7건 16%가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용역비율이 낮네요? 물품하고
○재무과장 이정관  사실상 용역 이것은 기술엔지니어링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물품은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요? 104건 중에 27건인데 물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물품 같은 경우도 공사가 포함된 물품이라든지 또 특허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가 상당히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경우에는 잡품이라든지 잡재료 이런 경우에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혹시 과장님 그냥 조사를 우리 관내에 이런 관련 업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그냥 통상대로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체에 물품 구입하는 대로 발주 주라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가 업체를 찾아다닌다면 유착이 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다겸 위원  예, 제가 그러면 추가 질문을 마치고 궁금해 하는 것 여러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페이지 1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쟁입찰 현황해 가지고 공사 800만원 이상 공사현황 해 가지고 죽 내려오니까 8번에 보니까 삼성여고 운동장 조명타워 설치 공사를 했거든요. 2010년 3월 18일날 1765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운동장에 조명타워 설치 공사를 했는데 지금 사실 저는 학교 관내 비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조명타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설관리하는 건데 우리 구비가 지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답변드리는 중에 이것은 뒤에 저희 직원이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저는 다른 학교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여러 시설 보수해 주십시오 하고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구비는 구의 예산으로서 구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학교 관내 안에서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가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말씀을 듣고 싶고 공사현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뒤에 넘겨주시고요, 143페이지 보면 물품 500만원 이상 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여자정구팀 방한복 해 가지고 구입한 게 있고 계약자가 동아스포츠입니다. 거의 전부 다 여자정구팀 관련해서는 동아스포츠가 다 계약을 했어요. 뒤에도 144페이지에 보면 16번에 여자정구팀 훈련장비 구입해 가지고 875만 2000원 계약금액이 되었고 또 그 뒤에도 있습니다.
  146페이지 동아스포츠해 가지고 824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스포츠 매장이 되게 많을텐데 왜 계속 동아스포츠에다가 여자정구팀 물품을 구입하는지?
○재무과장 이정관  사실상 아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물품이라든지 수의계약 건 이것도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업체의 성격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품 질이라든지 물품 이런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이때까지 해오던 이 사람들이 우수성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져서 지출 등을 했을 때 저희는 거의 계약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스포츠 매장이 없으면 모를까 사하구 관내에 스포츠 매장이 되게 많습니다. 제품의 질을 따지자면 상·중·하로 해 가지고 가격도 상위 그룹에 있는 제품의 클래스의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아스포츠에다가 계속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돈이 집행되는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한 번 보시고 지적을 하셔 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아래 부서에다 맡겨놨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는 그대로 올라오면 진행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돈이 나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관  검토해서 그런 부분 등을 착안을 해 가지고 재검토해 가지고 유리한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말씀이 유리한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겠다 이 말씀은......
○재무과장 이정관  그 업체가 동아스포츠보다 납품의 단가가 낮다든지 질이 좋은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사하구에 여자정구팀이 굉장히 활약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그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받고 또 실업팀으로서 구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현황인데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실업 정구팀에 인건비랑 기타 물품비 해 가지고 3, 4억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실 있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또 물건이 잘 구입돼 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뒤의 부분은 제가 또 죄송합니다. 관련 추가질문이 있으면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위원장님 이대로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일단 질의하세요.
오다겸 위원  감사합니다. 페이지 14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연번에 58번 다대포 망루대 구입 이것도 1425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면 망루대가 네 개가 설치가 되었고 구입비가 총 사업비가 2148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대당 구입비가 356만 2500만원이었고 설치비는 180만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대포 해수욕장이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망루대를 보는데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하셨고 어디 업체에서 어떻게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이 가격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그 내역을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 부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83에 자동차 배출 가스 분석기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기 구입을 몇 대 하셨는지 수량은 나와 있지 않는데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분석기를 구입하셔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앞서도 그렇지만 사실상 공사의 물품은 내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공사명이라든지 물품명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모든 공사비 다 지급하는 부분이 자세하게 다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15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24, 25 2010년도 생활폐기물해 가지고 수집·운반 민간위탁해 가지고 제1지역이 있고, 제2지역이 있고 세화산업, 미진산업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25억씩 각 업체에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역권은 어떻게 분류해서 지금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역권 분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무과장 이정관  하여튼 정확하게 제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1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이정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확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입 청사 계약은 언제쯤 하고 계약금액이 두 건인데 보니까 매입하는 건물이 두 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두 건은 한 건은 우리 여기 앞에 식당 미라정 건물이고 이것은 중요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10월 2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고광웅 위원  계약금 얼마?
○재무과장 이정관  6000만원
고광웅 위원  6000만원?
○재무과장 이정관  예, 지급을 하고 잔금은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안으로 리모델링을 거치고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통과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탁상 감정을 해 본 바로는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 보는데 이 부분도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건물 소유주와 계약이 가능하면 계약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을 올해 편성해 놓은 것이 한 33억쯤 됩니다.
  물론 12월 또 예산편성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27억 정도는 건물을 매입을 하고 이런데 소요하고 한 6억 정도는 리모델링비로 그런 식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러면 매입 가격이 20억이 넘는 그런 건물을 부동산을 6000만원 계약금 걸어가지고 법적인 계약 효력 발생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법상에 그렇습니다.
고광웅 위원  통상 10%는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야만이 어떤 법적인 계약금의 효력 발생을 하는 걸로 통상 알고 있는데 6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해놨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 못하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그것은 없습니다.
  10% 계약금을 주는 것은 민법상에 해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20%나 10% 손해본다는 그런 해약의 사유지 계약금의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광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전에 리모델링이란 그런 과정도 있는데 리모델링 완료 시점과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지금 사실상 그 동안 우리 본관, 별관에 1, 2청사가 너무나 협소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진짜 의자 하나 편안하게 대여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건물을 매입하면 지금 현재 식당 건물 매입하면 3층, 4층, 5층을 우리가 조금 필요하다보면 증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층, 4층, 5층은 구 의회의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1, 2층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서비스과, 제3별관에 나가있는 과를 흡수시킴으로써 나름대로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방문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광웅 위원  또 이게 하나 걱정스럽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3개 부서가 들어오기 전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주차장 주차난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게 청사를 확충해서 또 3개 부서가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극심한 주차난 해결문제 이 문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사실상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고광웅 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런데 이미 고광웅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니까 그 점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쩔쩔 매고 구청과 떨어진 데다가 주차를 하고 의회에 들어오는 그런 실정인데 우선 궁여지책으로 어떤 청사 확충은 그런 식으로 될지 몰라도 앞으로 민원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우리 구청의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무대책이 상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좀 곤란합니다.
  주차난도 아울러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평동에 신청사 건립 부지가 이제 백지화 됐는데 이걸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신청사 부지가 백지화 됐다고는 지금 볼 수 없고요.
고광웅 위원  건물을 짓는데는 이제
○재무과장 이정관  건물 짓습니다.
고광웅 위원  뭡니까, 우리 구청 청사를 신평동에 있는 그쪽에 짓는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백지화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그래서 그 부지에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보건소, 동사무소 그 다음에 여성회관, 도서관, 청소년회관, 다목적 편의시설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중장기 계획에 연차적으로 115억을 확보해서 그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중장기 계획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체육시설 우리가 보통 보면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회를 하려고 하면 강서체육관까지 옮겨가지고 배드민턴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도 그 부지에 유치를 해서 우리 구가 행사하는 부분은 우리 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휴부지에 있는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 2000평 됩니다마는 그게 12월 11일날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재입찰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입찰이 되면 한 3년간 지금까지는 우리가 1년간 주차요금을 받은 것이 한 1억 2000여만원 됩니다.
  1억 2000여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년간 계약을 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든지 아마 내년부터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부산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적용을 안 받고 입찰을 해서 단가가 비쌌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민 편의를 위해가지고 부산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3급지로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입찰가가 하향 조정되면 구 세입은 좀 줄어들지마는 주민들의 주차요금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하니까 2008년도에 130억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를 했다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3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은행 금리로 따져도 연간 한 3, 4억의 그런 수입이 되는데 이게 중장기 계획에 여러 가지 계획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130억이라는 돈은 큰 우리 구청의 예산인데 이걸 어쨌든 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중장기 계획에 여러 가지 활용하는 청사 건물을 지을 거지만 그런 것도 은행금리를 따져가지고, 은행금리를 따져서 사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이정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 마음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공익 목적으로 그 토지가 활용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진짜 어려울 때는 또 저희가 가덕도까지 나름대로 다니는 그런 도로가 생기니까 그 도로가 생기면 우리 사하가 어떤 서부산권의 가덕도의 주민들도 유치할 수 있는, 가덕도가 아닌 거제 주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점활동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광웅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수익 사업으로 매입한 것은 아닌데 일이 이 지경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청사 확충 계획도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또 우리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인 이것도 활용을 잘해서 우리 계획에 차질없이 그렇게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고맙습니다.
고광웅 위원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가 하나 더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질문할 텐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15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있는 건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자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사하구 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보기간 자체도 만료가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어떠한 계획과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하자가 법규상 2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하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고에 의해서 나름대로 발견이 되지만 정기적으로는 법규상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하고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발견이 되면 그 업체에 하자지시를 합니다.
  하자지시를 하면 하자가 지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엄격하게 우리가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재를 어떤 제재를 하신다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부정당 업자를 제재를 한다면 하자가 치유가 안 됐을 때는 공사입찰이라든지 계약을 못 하는 그런 경우나 그 다음에 영업을 정지하는 그런 벌이 주어집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그거해서 하자보수 준공일자하고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담보기한이 지금 2011년 4월 6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도 거의 또 여기에 대해서 지하1층 하자발생 내역에 보면 전반적으로 좀 큰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취한다면 조금 저는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사하구가 할 수 있는 다른 더 이상의 일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이것은 법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법규대로 하고, 굉장히 큰 건인데 자기들이 만약에 안 할 경우에 우리 사하구가 굉장히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안 하는 경우는 또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할 경우는 벌은 벌대로 하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받고 그럽니다.
오다겸 위원  아, 보증회사 1억 8544만 5000원을 우리가 그걸 압류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3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34페이지 지금 국유지 관리현황 및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 행정재산이 필지가 847필지 해서 우리 구유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은 847이고 행정재산이 2435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활용용도라든지 방안은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우리가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는 재산인데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시유 도로 같은 경우에 시유재산에 포함하고 25m 이상 같은 경우에는 시유도로가 되겠고 그 이하는 구유도로가 됩니다마는 그 외에는 동사나 구청사, 그 다음 공원, 어린이집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행정재산에 속하고 또 부서 단위별로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과장님이 우리 사하구 관내의 행정재산이 어디 어디에 얼마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은 빼고 굵직굵직한 것은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놔놓기 그거한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행정재산은 구민들이 사용은 공원에 왔을 때 제공하는 것이고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게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그리고 일반 유휴지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재산으로서 아까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국유든 시유든 구유든 그런 재산에 해당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보통 공사하는 업체에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주차장 용도로 쓰라. 이렇게 용도를 어느 정도 설정해서 구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몇 건은 그런 것은 있죠?
○재무과장 이정관  그것은 잡종재산일 수도 있고 행정재산일 수도 있는데 행정재산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계속 두 분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건설회사에서 땅을 공사하면서 분진물도 많이 나고 먼지도 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땅을 자기들이 기부를 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해서 땅을 매입을 해서 줬는데 구에서 그것을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상에는 그게 행정재산으로 해서 용도는 빠져있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원 취지와는 다르게 퇴색이 되어서 행정재산 그 목적이지마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바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정관  행정재산은 용도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안 됩니다.
  다시 변경하려고 하면 시설결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재산, 옛날의 잡종재산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세월이 흘러서 여기에 우리가 다른 주민들 편의시설 해서 행정을 보는데 자리가 부족하다. 건물 하나 더 올리자 해서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봐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건설회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너희 행정에 도움이 되라고 준 것이 아닌데 쓰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그런데 구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최초에 부지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누가 땅을 매입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무슨 복지시설을 지으라고 줬을 때 그것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주민들과 의논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죠.
오다겸 위원  대화라는 것이 어느 선에서 얼마큼 절충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가 이게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그때 기부할 때 용도 사용목적에 명시가 되면 세월이 흘러서라도 퇴색되지 아니하고 유지가 될 거고 집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먼 세월이 흘러서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돌아가셨다. 그리고 몇 년 뒤 하면 그게 퇴색되고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조치를 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몇 명의 노인분들이 그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벌써 목소리를 내도 어느 정도의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 취지의 목적에 맞추어서 그 밑에 용도를 기재를 해놓으면 먼 세월이 흘러서라도 정확한 목적 기부용도에 맞게 쓰여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재무과장 이정관  바람직한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그런 재산이 있다고 하면 향후라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해나가시고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밑에 보면 매각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유지와 이런 부분을 매각해서 대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매각한 사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매각하고 난 뒤에 금액을 우리 구비로 물론, 썼겠지만 정말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안 그러면 그 용도를 주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는 쌈지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올해 매각된 재산 중에 가장 큰 것은 청소과 소관 FR센터입니다. FR센터 그 자체가 5억 9000만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찰해서 매각되었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에서 다대선 연장 때문에 우리 구유지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구거부지인데 3억 정도 되고 그 다음 신평에 봉우리 유치원 건물이 계속적으로 집은 봉우리 유치원 건데 땅이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매각되는, 7000만원 정도 매각 사유이고 제일 큰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100㎡ 미만 몇 십㎡짜리인데 이것은 매각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필연적인 사유는 그 집이 과거부터 땅을 구유지나 국유지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는 한 평, 예를 들어서 반 평 이런 게 많이 깔고 있습니다. 특히 감천2동이나 괴정3동 같은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국유지였다가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서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구유지더라. 국유지더라. 이렇게 해서 한 평 미만 짜리 몇 평짜리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거의 매각을 합니다. 시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땅은 빨리 매각을 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국유지나 국·공유지나 사유지가 국토가 정리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각했으면 싶어도  형편들이 전부 어렵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었으면 물었지, 대부를 해서 하면 했지 잘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매각대금이 거의 시중가격으로 매각되거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자투리 땅 이런 거야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시책이고 제가 봐도 효율적이고 관리차원에서도 그렇는데 제가 말한 것은 약간 큼직큼직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편의시설로 제공되었으면 하는데 매각된 부분은 없는지 해서
○재무과장 이정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5페이지 보면 무단점유 변상금 대부료 부과 징수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체납액이 8889만 9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이것은 징수하는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235페이지요? 이것도 국공유재산은 저희가 하는데 대부료나 변상금은 같은 수준이지만 대부를 정상적으로 받은 경우는 대부료를 내고 대부를 안 받고 신청을 안 하고 그대로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을 냅니다. 이것이 감천2동이 제일 많습니다. 감천2동이나 신평 같은 경우에 과거에 국유지였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 지었다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상금 체납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같은 경우는 거의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다겸 위원  안타깝다. 그렇지요?
  굉장히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행정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텐데 이런 부분은 구제하는 방안은 없고
○재무과장 이정관  5년간 체납하다가 결손처분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부러 어려운 것처럼 하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악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을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럼 됐고 잘 하시고요. 237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건립 부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12월 12일부터 2010년도 2년간이죠?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지금 현재 수익금이 총 누계가 3억 3355만 9000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연도별로 매년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안 가고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수익금으로 잡아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실 것
김동하 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이용덕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할  양이 많을 것 같으면 식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마치시고 그럴 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하 위원  질문은 많이 있는데
○위원장 이용덕  질문할 게 많습니까?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1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원가절감을 하려면 첫 번째로 물건을 구입을 할 때 바가지를 쓰지 않고 값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입한 물건을 얼마만큼 절약을 해 가지고 아껴 가지고 잘 썼는지 지출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 되고 원가절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전제 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800만원 이상 계약현황에 보면 54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금액이 8억 651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안 나왔는데 제가 계를 내니까 그렇는데 이게 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 계약 금액이 87.6%, 87.75% 거의 87.68% 이래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입찰을 했을 때 했던 낙찰 금액과 비슷한 퍼센티지인데 8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하는데 당초 예산액에서 계약금액을 87.6% 이렇게 맞추어야 될 규정이나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조금 전에 김동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면 87.745%에서 국가 전자 입찰 시스템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87.74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3% 밑으로 3%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가가 결정이 되고 대충 87.745% 밑으로 위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과거에 진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너무나 업체가 다양하게 많고 또 경쟁이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관내에서도 입찰 가격을 작성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 들어오는 가격도 업체들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행정기관의 추세를 알기 때문에 87.745%에 근접해 가지고 견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견적 가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동하 위원  87.56% 67%의 이 상한이 입찰 퍼센티지에 맞춘다는 게 이것은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액 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산안 설립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주든지 직접 설계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김동하 위원  입찰 퍼센티지에 맞춘다 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규정이 없는 거지요? 입찰 금액
○재무과장 이정관  입찰 기준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입찰 기준은 있는데 계약상 했을 때 87점 몇 %에 맞춰라 그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없습니다. 가격이 최하 견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실상 보면 87.74 밑으로 들어오면 입찰도 저가입찰이라 해 가지고 계약을 안 맺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밑에 들어오면 공사라든지 물품도 너무 공사가 안 되든지 물품도 전부 다 쓰지도 못하는 것이 그런 것이 옵니다. 되도록 이면 현실가를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지금 10월달까지 그렇게 한 거지요. 금액이 8억 6000원인데 앞으로 11월, 12월 같으면 10억은 가지 않겠나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은 87점 몇 %를 정하는 것보다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싶으면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절감이라는 것은 좋은 물건을 바가지 쓰지 않고 값싸게 구매하면 원가절감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금액은 말까지 가상했을 때 다문 5%, 3%만 줄여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원가절감에 상당한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구매하실 때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조금 더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해 보십시오. 가능하리라 봅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물품 같은 경우는 중국제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물품도 주관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물품 제품명을 딱 명시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느 어느 특허 제품이 좋다 이것은 어느 어느 KS 물품을 사주라 주관 부서에서 딱 시방서에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대로 사주려고 하니까 이 기준으로써 우리나라 보편 타당성있게 물품이 쓸만한 KS 물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되도록이면 맞춰가면서, 물품의 성능을 맞춰가면서 그런 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공사 800만원 계약현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의 어떤 퍼센티지 그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재무과장 이정관  현실적으로 거래 실례가격이라든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 143페이지 물품 500만원 이상 구입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개 업체 중 총괄 금액이 얼마냐 하면 11억 7121만 8000원입니다. 10월달까지 총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 이상 계약한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두 개 이상 계약한 곳이 17곳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 이상 계약한 곳이 네 곳이고 두 번 이상 계약한 곳이 13곳 그래서 지급된 곳이 17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00만원 이상 물품 구입해놓은 것을 보면 금방 앞에 과장님께서 입찰말고 여기는 당초 예산액의 계약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95%도 있고 다 준 것도 있고 팔십 몇 %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이상 구입을 했을 때 이것은 기준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관  이것도 기준이 되도록이면 87.745%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김동하 위원  말씀드릴게요. 90% 이상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보면 제가 네 곳 이상 계약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43페이지 보면 두 번째 대성산업이 보면 세 번 계약...... 이 대성산업하고 대성환경하고 다릅니까?
  145페이지에 납부필증제작 똑같은 업체인데 이것은 대성환경 적어놨다고 145페이지에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대성산업에 구매한 게 보면 146페이지 구매한 것은 97.2% 143페이지는 그대로 구매했습니까?
  당초 예산 금액 그대로 과장님 143페이지에는 대성산업이 당초 예산액 1100만원에 계약금액을 1100만원을 한 푼도 에누리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97.27% 147페이지에 91.37% 구매한 금액이 당초 예산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성산업에서 구매를 한 3036만 8000원 그랬을 때 97%와 91% 구매했을 때 차이가 갭이 6%입니다.
  여기서 5%만 가격을 절약을 하더라도 금액이 150만원, 160만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김동하 위원  두 번째는 밑의 칸에 3번에 동아스포츠, 아까 오다겸 위원께서 질문한 동아스포츠에 보면 143페이지에 구입한 게 당초 예산 대비 계약금액이 90.17% 144페이지에 보면 94.22% 146페이지 보면 93.38%이고 또 144페이지 92.98% 여기는 90% 이상인데 94% 93% 92%니까 여기도 2, 3% 정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 동아스포츠에 총괄 금액이 3419만 2000원으로 계약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2, 3%만 절약해도 칠십 몇 만원 됩니다. 이해 가시지요?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김동하 위원  그 다음 밑에 4번에 성진시스템 143페이지에 당초 예산액에 계약대비 금액이 96.83%, 144페이지 대비해보면 89.58%, 145페이지에 대비해보면 이것은 96.09%, 148페이지에 계약한 것을 보면 95.55% 여기도 96%와 89% 사이에 갭이 7%, 8% 납니다.
  성진시스템 총 구입금액이 3732만원 그리고 동아종합상사 여섯 번째 143페이지에 당초 예산 대비 계약금액이 92.37%, 144페이지에 97.29%, 146페이지에 93.17%, 147페이지 95.99% 이것은 90% 다 넘는데 97%와 92%의 차이가 3% 동아종합건설에 총괄 매입 금액이 3465만 5000원 토털 금액이라 했을 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네 번 구입만 그렇습니다.
  총괄이 104개 업체에 다 천태만상 당초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낙찰 가격을 가지고 정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나 원가절감 차원에서 계약을 하실 때 이런 이런 조목을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5% 같으면 절약을 해도 총 금액이 11억 7121만 8000원에 5%를 절약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3513만 6000원이나 절약이 됩니다.
  이렇게 계약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공사하고 물품하고 좀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부서 단위의 담당자들이 실제로 현장의 거래 실례 가격을 조사를 안 하면 못 합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수천종이 물품이 되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 안 나가면 사실상 가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우리한테 계약을 의뢰할 때 실제로 나갑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다른 시도까지 가 가지고 물품 거래 가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래실례 가격 A업체, B업체, C업체에 최소한도 두 개 내지 세 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면 그 업체 현장에 있는 조사한 업체를 다시 조사를 해봅니다.  
  실제로 얼마나 가격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또 조달가격이라든지 또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정보지의 가격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뒤에 부서 단위에 올라온 가격 거래실례 가격이 타당할 때 이것을 물품에 한해서 되도록이면 입찰 가격을 안 맞추고 물품은 또 공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래실례 가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별로 페이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대성산업 보실까요.    음식물류 폐기물류 납세필증 제작합니다. 그렇지요? 납세필증 제작합니다. 똑같은 납세필증 인쇄물이잖아요. 원판을 찍어 가지고 하는데 1100만원, 1100만원 그대로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1.29%, 91.37% 이렇게 인쇄물 자체의 계약하는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 하신 것하고 금방 제가 한 것과 안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아마 요인이 있을 겁니다. 무슨 요인이 있을 건데
김동하 위원  요인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다하는 것은 사실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인쇄물 계약하는데 가면 갈수록 금액이 더 싸지지 계약하는데 이게 계약하는 단계에 따라서 조금조금씩 퍼센티지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게 안 맞습니다.
  살펴 가지고 물품 500만원 이상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달청 얘기한 대로 팔십 몇 % 같으면 팔십 몇 % 적정선을 맞추어 가지고 정하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백 군데 하면서 계약할 때마다 중구난방으로 틀린다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물품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제로 얼마 팔래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공사는 용역에 의해 가지고 품셈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물품 이것은 설계를 안 하거든요.
  거래 실례 가격이 얼마냐 시중에서 거래하는 게 얼마냐 해 가지고 견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100%까지 줘야 됩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종류가 104개 한 것 다 아이템별로 다 다르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다 다릅니다.
김동하 위원  다 다르기 때문에 3년 이상 구입하는 데가 네 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성산업을 기준했을 때 납부필증 제작하는 인쇄인데 단가가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그 부분은 조사를 하면 요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칸이 한 칸 더 생겨서 같은 양식이라도 칸이 하나 더 생기면 원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인쇄하는데 칸 한 칸 더 넣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이 면수 구입해 가지고 몇 매 만들고 견적을 넣을 때 그렇는데 인쇄라고 생각했을 때 단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안 맞다.
○재무과장 이정관  똑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대성산업에 대해서 인쇄 금액에 대해서 책정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정구팀들 운동용품 구입하는 데 안 있습니까? 운동용품 구입하는 용품 자체도 단가가 다 다르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정구팀의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옷부터 공, 라켓, 양말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번의 용품 종류가 다르고 다음의 용품 종류가 다르고 그 사람들이 시중가격이 자기들이 비싼 가격으로 납품을 받으면 우리한테 비싸게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용품이 다릅니다.
김동하 위원  과장님 물건을 구입하는데 시중가격이 바싸다고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재무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관공서도 일반 시중 거래 실례 가격으로 해 가지고 매입하기 때문에 물품같은 경우에......
김동하 위원  동아스포츠 이것은 물품 구입한 것 안 있습니까? 보면 정구팀 방한복하고 규격 물품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템 업체에 대해서 물건 구매할 때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기에 구매할 때 전자의 토털 금액이 얼마 같으면 얼마고 이게 얼마에 계약이 돼야지 아이템 별로 아이템 별로 얼마이고 얼마이고 얼마이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재무과장 이정관  우리는 그래 해오고 만약에 똑같이 하려고 하면 우리가 단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총액이 얼마인데 똑같은 비율로 하겠다 하는 것을 단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물품이 그런 식으로 구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단가계약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다양하게 그때그때마다 물품을 구입해야 될 것은 퍼센티지가 다르고 다 단가가 다릅니다.
김동하 위원  동아스포츠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성진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쇄입니다.
  성진시스템도 보면 재산세 독촉고지서하고 인쇄 맞죠?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인쇄물입니다. 여기도 보면 단가 금액 차이가 89%에서 96% 사이 이렇게 납니다. 인쇄 이것도
○재무과장 이정관  그것도 세무과에서 하는 고지서인데 그것도 분기별로 고지서가 다 다릅니다.
  고지서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 그 다음에 체납세 고지서 다 다른데 내년부터는 그게 통합쪽으로 고지서를 안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은 내년부터는 없어질 겁니다.
김동하 위원  동아종합상사도 보면 자제 구입이지 않습니까?
  자재비 구입인데 물론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템별로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네 번 이상 구매를 한다 중복을 해서 구매를 할 때는 그만큼 판매처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단가를 정해가지고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해가지고 80%면 80% 그 적정선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예산절감이 좀 많이 되지 않겠는가
○재무과장 이정관  예, 이해갑니다.
김동하 위원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페이지 155페이지 하자발생 보수현황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증금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감천2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자보증금이 있는데 별도로 공사하는데에 대해서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돈 지출한 내역은 없죠?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지 않고
○재무과장 이정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자기간에는 일절 보수공사를 안 합니다.
  하자보수 지시만 하지 안 합니다.
김동하 위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하자보수가 1억 8544만 5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 수익 금액의 10%를 적립해놨다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에 시설 정비라든지 이런데 쓰는데 앞에 사하 국민체육센터 저희들이 감사해가지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건물에 대한 전반적으로 균열이 발생했는데 금액을 썼습니다.
  거기서 적립금을 썼다 말입니다. 썼을 때 그럼 우리가 하자보증금이 우리 구청에서 공사한 게 1억 85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쪽에서 적립한 돈 가지고 그걸 썼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정관  글쎄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 알아봐야 될 문제겠지마는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하자보수 발생해서 보증금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가, 내용이 각 해당과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총무과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당연히 알고 있죠?
○재무과장 이정관  예.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품 500만원 이상 구매현황에 보면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품목별로 단가 계속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품목에 대해서 요즘에 워낙 컴퓨터하고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모델 넘버만 치면 가격비교 사이트 가서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그거 확인합니다.
오다겸 위원  확인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관  예, 확인합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우리가 녹지 나무를 살 때 차이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단가 한 그루당 2만원 정도 들어와도 우리가 한 1만원 정도 수준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똑같은 물품이 헐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절대 물품에 대해서 많이 퍼센티지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물품에 문제가 같은 물품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품 구입하는데는 수천종입니다.
  1년에 수천종을 진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만 했다 아닙니까?
  희망근로로 할 때 장갑부터 시작해서 낫,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모르는 물품 하나도 구입해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 시에는, 그 다음에 수천종을 구입하다 보면 물품 단위별로 규격 단위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저도 김동하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 책정해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는 무조건 지급한다 그게 아니라 한 번쯤은 짚어보시고 모델 넘버가 이 넘버 같으면 구입하는 넘버까지 다 나올 겁니다.
  어떤 물품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달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는데 아무래도 여러모로 수고도 하시지마는 그래도 일단 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장님 책임이 크시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짚어가지고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세무과장 김재우
○위원장 이용덕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전에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241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수 세무관리팀장입니다.
  배영태 취득세관리담당입니다.
  정일례 재산세1팀장입니다.
  김이식 재산세2팀장입니다.
  강유원 주민세팀장입니다.
  구두관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문병선 징수관리팀장입니다.
  신승재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한정옥입니다.
  254페이지 배당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청구액 16억 9100만원인데 배당금은 5억 61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배당금 절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개인과 개인의 채권자가 채무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강제 징수 요청을 합니다.
  하면 법원에서 근저당권자, 근저당 설정된 부분 그 다음에 압류된 부분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경매 낙찰 금액이 있습니다.
  그 낙찰 금액이 많으면 우리 여기 배당금을 많이 받는데 그 낙찰된 금액이 적으면 근저당 순위에 따라서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채권 청구금액이 법원인 경우에는 11억이고 우리 배당금액이 4억 사실은 적게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물건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전혀 없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건데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안 내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장도 보내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받도록 하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징수 절차를 취했던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같은 맥락에서 257페이지 보면 재산세 이렇게, 처음에는 재산세가 없어서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예 받을 의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동안에 계속 연락을 하고
○세무과장 김재우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사업을 통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또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좀 빌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집을 팔든지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재산이 지금 무재산으로 전국 조회를, 체납액이 있다고 하면 전국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늘 못 마땅하던데요. 그냥 끝까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행방불명이라 하는데 요즘같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연락처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세원을 자꾸 이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우리도 악용을 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절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방불명이 된 것은 아마 은행과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이 도망다니는 사람 이럴 때 행방불명이 돼서 체납액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본인이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그런 편법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못 하도록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야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빨리 빨리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꼭 내야 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신경 써서 성실히 세금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세원발굴을 열심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김재우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세무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노고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부 세금 다 걷어서 우리 월급 주고 살림 살고 하시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맨 위에 표에 보면 3번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구평동 495-13번지 선보유니텍이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가 보면 시에 진달돼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불복요지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토지불확정분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지금 불복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수면 매립부지가 몇 ㎡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구평동 495-13번지, 구평동에 가면 지금 선박을 주로 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는 감천만 바다거든요.
  이것을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국토해양부입니다. 국도해양부에서 위임을 받은 해양청이 매립을 합니다. 그 권한은 국가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권한 위임 받은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해운항만청에서 매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지 안에 선보유니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선보유니텍 회사는 해운항만청에서 협약을 계약을 맺어서 그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취득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매립을 하면 우리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과한 것이 아니라 시 본청에서 선보유니텍 주식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취득세를 그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보유니텍 이것은 국가에서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못 낸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해놨는데 시에 우리가 진달 중인데 시와 해운항만청하고 선보유니텍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게 기각이 될 것인지 인용이 될 것인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든지 취득세를 부과 안 하는 것이 맞다든지 그 결과가 판단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평수는 4900㎡ 되니까 1500평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취득세가 상당히 많겠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1억 2500만원이네요.
오다겸 위원  1억 5000만원요?
○세무과장 김재우  1억 2500만원.
오다겸 위원  앞으로 공유수면매립지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가, 판례가 나게 되면 또 다른 소송건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 진달하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유지든 시유지든 간에 항만청 땅이라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금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끝까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251페이지 보면 지금 2010년도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에 보면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현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방안이 있는지 그냥 이렇게 계속 이중납부 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간다고 하면 심각할 것 같은데 주민들도 피해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재우  보통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인터넷 납부 그 다음에 카드 납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이 계좌로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납부 이렇게 하니까 이 세제 고지서를 주고 나면 전자납부 하는 아줌마, 그 다음 카드로 결제하는 아저씨 이렇게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생기고 또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거의 다 소득할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내는데 거기에 100%를 국세로 냅니다. 국세를 내고 나면 10%는 주민세 소득할을 내는데 국세를 내고 나서 국세 부분이 잘못됐다고 경정신고를 받으면 우리 구청에 지방세 소득할도 잘못됐다고 통보 옵니다. 그때 우리가 과·오납이 됐다고 해서 환불을 해주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전부 선불을 하는데 선불하면 10%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선불을 했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팔 경우에 1할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해 줬기 때문에 과오납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에 세금 납부 영수증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국가시책에 의해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도 2011년도부터 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우리가 2011년도 내년 3월 2일부터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지방세 고지서는 전국 어디서든 어떤 카드로 하든 다 납부가 되도록 전자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오다겸 위원  구세 관련해서요?
○세무과장 김재우  예, 구세도 다
오다겸 위원  지방세, 구세 전부 다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항상 제가 보면 이런 시스템들이 민간 업체가 하는 서비스에 항상 따라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보험을 내면 전기납을 했을 때 우리가 10년을 내는데 그것을 일시납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 전에는 보험료가 전자납부도 하고 수납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형태가 있었는데 이쪽 공무원 쪽에는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한 발 더 앞서서 제가 제안하자면 세금도 통합해서 전산 시스템형으로 간다 하면 이것을 1년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있을 겁니다. 한 집에는 주민세라든지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합해서 다 낼 때 일시불로 낼 때에 5%나 10% 이자를 감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우리 구에도 미리 재정을 받아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은행이자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효율적으로 오히려 더 빨리 우리가 원활하게 구 운영도 되고 오히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제가 재난안전과장 할 때 그런 제안제도를 냈습니다. 모든 지방세는 연말에 내년에 낼 부분을 12월달에 구청에서 전부 다 통보해 주면 그것을 자기 형편에 따라 내고 또 먼저 내는 사람은 10% 내지 20% 디스카운트 해주자 그러면 내는 사람도 편리하고 자기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오고 또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를 빨리 받으니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제안제도를 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위원님의 그 뜻은 제가 시 본청을 통해서 하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든지 적극 노력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 발 앞선 행정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주민에게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이고 구 재정 역시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향인데 조금만 머리를 우리가 전환을 하고 또 수고만 한다면 충분히 이런 일들이 편리하게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렸고요.
○세무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253페이지 보면 세목별 체납현황이 100만원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체납도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가 죽 봤는데 바로 재산압류도 하시고 또 분할해서 돈도 내게 하고 근저당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체납이 늘어난다 하면 어느 정도의 다른, 담당자시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대안이 있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세무과장 김재우  그래서 체납액이 적은 돈에 대해서는 진짜 자금사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안 냅니다.
  10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예전에 재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업을 통해서 또 가정 경영이 어려워서 안 내거든요. 이것은 최후의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자산공사에 한 40여명 정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놨는데 그때 들어오는 돈이 7억 정도 들어오고 우리가 지난 10월달에 체납이 된 가정을 계장 1인당 열 가구를 방문해서 10월달에 3억 5000, 11월달에 한 7억 이렇게 해서 2개월 안에 10억을 받아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없도록 세무과장은 물론이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안 그래도 감사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2009년도 대비 체납액이라든지 기타 여러 세액 부분에서 참 많이 개선이 되고 나아졌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특히 소액의 경우에는 형편이 안 돼서 못 하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법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방법도 알려 주시고 그래서 사하구에 정말 작은 돈을 못 내서 내가 당당하게 구민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일을 집행하여 주시고 다른 기타 부분은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안 부분만 신경 써서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세부내역 자료 주신 거 있죠?
  거기 보면 1페이지 100만원 이상 과·오납 환부내역 있죠? 2010년도 분입니다. 국세경쟁에 의한 경쟁이라는 취지 뜻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재우  국세경쟁은 내가 사업을 경영하면 법인세를 내고 개인이 장사를 하면 소득세를 냅니다. 내가 국세 납부한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10원이 세무서에서 부과됐는데 나중에 경정하면 8원이다. 그러면 세금은 실제로 8원 낸다 아닙니까?
  우리 주민세 소득할이 이윤이 싸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 소득할을 감액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경쟁에 의한 경쟁이 됐다.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연번 위에 1항목 봅시다.    대한제강이 2억 2900만원이나 국세경쟁에 의해서 경쟁이 됐다. 이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세경쟁이라는 것은 대한제강에 대해서 무슨 세무조사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세무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경정이라는 것은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세납부 금액이 당초에 10원인데 잘못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마 2억 2900만원이 환부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부과됐을 겁니다. 한 22억이나.......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는 전부 그렇게 됐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신규 투자한 금액이 잘못됐다고 해서 국세 낸 것을 경정한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15번 항목이나 뒤에 죽 내용을 보면 말이죠. 주로 국세경쟁이고 그 다음 적용 세율, 또는 과세 표준 등 착오, 그 다음 기이 납부자 이중납부, 하여튼 원인제공이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 국세 경쟁 죽 나오는데 국세경쟁은 국세청에서 그렇다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과세표 적용 세율 또는 과세 표준 등 착오라든지 기이 납부자 이중납부를 잘못 생각해서 과·오납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죠?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런 내용이 죽 보니까 2009년부터 건수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좀 더 이런 데 신경 써서 과세표준 적용을 다르게 해서 과·오납 한다든지 기이 납부자가 했는데 또 이중납부 한다 했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주의 깊게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에 체납액이 93억 7800 2009년도에 105억 7000만원되는데 우리가 1년에 총 구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지방세 수입이 1년에 우리가 600억 아, 500억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세가 60% 세외수입 40% 그래하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체납액이 93억 7800만원인데 총 우리가 세수수입이 체납액이 93억 7800 아닙니까? 그런데 총 수입이 세수수입은 500억되는데 93억 되면 몇 %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이것은 이 돈은 우리가 지방세라할 때 구세하고 시세하고 포함해서 하거든요. 순수한 구세는 한 550억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체납액은 시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 체납액은 시세하고 포함돼서 그렇고......
○세무과장 김재우  예, 시세가 지금 우리 구세해봤자 별 것 없습니다. 지금 재산세하고 면허세만 구세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시세입니다. 체납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시세하고 구세하고 다 합쳐 가지고 550억이란 말이지요? 550억
○세무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순수한 체납액은 230억 정도입니다. 사실 구세는 얼마 아닙니다. 구세는 2010년도에 해봤자 5억 정도 2009년도 7억 얼마 없습니다. 우리 재산세하면 180억 정도 부과가 되는데 그 중에 구세가 2~3% 다 들어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이 많이 생기면 어떻든 간에 우리 구에서 세무과 공무원들께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체납한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 구 살림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서울에 보면 옛날에 텔레비 보면 기동출동해 가지고 세수확대하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세수확대를 많이 확보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세수 증대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아니면 민간위탁 정도로 해 가지고 고려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래서 우리가 사하구 관내에는 그런 악질 체납자가 많이 없습니다.    악질 체납자가 없는데 고액 체납자는 이 사람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해서 15명을 시에다가 공개를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영 안 내는 사람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체납을 정리하러 다니는 사람을 15명 요청했다고요?
○세무과장 김재우  아니, 체납을 악질 체납자는 아닌데 고액 체납자 정보를 공개해서 그러면 자기가 체면상 인격상 격하가 되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해달라 시 본청에다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우리 구 금고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부산은행하고 우리은행에 거래를 하시지요? 그랬을 때 별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신 게 있습니다. 별첨 여기 보면
○세무과장 김재우  예,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약기간이 2007년 11월 26일날 했습니다. 계약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금고를 부산은행하고 우리은행에 예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협력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을 줍니다. 부산은행에서 7000만원 주고 우리은행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랬을 때 부산은행에서 7000만원 주는 게 08년도에 40%, 09년도에 30%,, 10년도에 30%,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08년도에 40%, 09년도에 30%, 10년도에 30%해 가지고 100% 해 가지고 분할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다 받았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예, 다 받았습니다.
김동하 위원  금액 나누어서 다 받았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예, 다 받았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구 금고 협력사업비라 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부산은행 7000만원은 총무과에서 잡아놨을 건데......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0만원 잡아놓은 게 아니고 협력사업비라 해 가지고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아까 부산은행 7000만원 같으면 초년도에 40% 하면 2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런데 30%, 40% 정하면 자기네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낼 수도 있고 하여튼 7000만원 계약기간 3년 동안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것은 부산은행하고 우리은행 받으면......
○세무과장 김재우  지금 우리은행은 올해 우리가 주 금고가 부산은행이고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기간 상에는 조례상으로는 3년이지만 실제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 금고를 부산은행, 부금고는 농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면 내년부터 금고에 관한 프로그램이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램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에는 부산시하고 16개 시·군·구가 같이 부금고를 농협으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협력비는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협력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농협하면 협력비를 받아야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1억을 받았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바뀜으로 해서 협력비를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협력비를 농협에서 부산시 전체로 같이 하니까 그래서 협력비를 안 주려고 합니다. 왜 안 주려하느냐면 부금고 지정이 되면 연간 평균 잔액이 한달에 4억입니다.
  지금 우리은행 1억 내놓고 자기네들이 지점장한테 문책이 갔습니다. 왜 1년에 4억 우리 사하구청에서 예치를 했는데 우리가 1억 이자는 1000만원도 안 들어오는데 1억을 했으니까 도저히 부당하다 그리고 은행지점장이 오히려 우리 같으면 공무원 같으면 감봉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이 바뀌었어요. 4억을 예치를 했는데 얼마나 우리한테 협력비를 내겠습니까? 개인도 보면 부자들 같으면 10억 예치시켜놓고 은행금리로 보면 1%도 채 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농협에는 내년부터는 협력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전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하 위원  아직 계약은 안 한 거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계약을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계약을 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자기네들 우리가 협력비를 내라 우리 구청에 부금고가 됐는데 협력비를 안 내겠나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구청에 이득이 돼야 되니까 현재로써는 협력비를 못 내겠다 했는데 자기네들도 본점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의논을 해보겠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농협에 예치하는 게 어떤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까? 특별......
○세무과장 김재우  특별회계 중에서 4개 특별회계만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감천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 지하수관리사업, 재정비사업 이거 다 합쳐봤자 우리가 특별회계가 25개 정도 되는데 4개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치금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러면 그 예치금이 적은 만큼 부산은행에 예치금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아니지요. 당초부터 자금 자체가 돈이 적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하면 2200억 되는데 그 중에 특별회계는 얼마 됩니까? 다 합해봐야 100억 밖에 안 될 건데요, 4개 과목에 특별회계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김재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세무조사 실적 업체별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2009년도는 55개 사업장, 2010년도는 80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대상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선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기업체의 공장 면적이 한 330㎡ 이상, 종업원수가 50인 이상 그래야 우리가 지방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그 업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업체 중에서 최근에 1억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지방세 감면받은 것이 100만원 이상되는 사업세 최근 3년 동안에 세무조사 한 번도 안 받은 기업체 그리고 세무조사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자료를 내주십시오 했는데 이 자료를 낸 것이 성실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합니다.
고광웅 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단체별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성과 거양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2009년도에 55개 사업장에 우리가 추징을 한 것이 거의 지방소득세인데 이게 6억 3500만원 2010년도에 80개 업체에서 3억 7000만원 정도 3700만원 정도 그래 수입을 올렸습니다.
고광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 이게 4228대를 영치했는데 그 중에 타 시·군·구에 자동차 78대를 영치해 가지고 3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구 세금을 우리가 징수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이것은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아니고 타 구 관내에 타 시 관내에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영치했었을 경우에 자동차세의 30%를 우리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군의 자동차세는 자기네들이 우리 구좌에다가 30% 넣어줍니다.
고광웅 위원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자동차 압류 해제로 1만 1639건 거기에 12억 5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압류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든지 하면 자동차세를 자기가 냅니다. 요즘은 프로그램이 잘 돼 가지고 우리가 PC에다가 입력만 하면 그대로 해제가 됩니다. 자동차세 압류된 것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자동차 강서구에 있는 등록사업소에 안 가도 바로 PC로 해 가지고 다 해결되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광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페이지 253페이지 재산세 감면 현황해 가지고 50만원 이상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별첨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셨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125건에 4억 3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새마을금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연합회 제외 등 그 다음에 유치원설치 운영 및 직접 사용 부동산 이래 가지고 거의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 재산세를 과다하게 받아놨다가 이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감면을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재산세가 부과하기 전에 벌써 이만한 정도의 세금을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이것은 감면 대상이거든요.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또 임대주택 허가받은 개인이 지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50% 감액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예 감액 처분을 하고 고지서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100% 감면 되는 것은 아예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2010년도 9월 30일날 납기할 때에 감면해 가지고 다 나갔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다 감면조치를 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체납세 독촉 고지서 발송 현황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발송 건수가 3974건에 반송되어 왔다 말입니다. 그 중에서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현재 3712명 그러면 퍼센티지가 93.40%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부하는데 반송되는 내용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 3712명이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제가 납득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거주하지 않는 사람한테 체납세를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며 과장님 한 번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재우  이것은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면 91~92% 정도는 납부를 하고 미납자 9% 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거의다가 독촉을 받는데 그 외 받지 않은 사람이 3713명인데 그 중에서 미거주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서울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 사업차 해외에 갔을 경우에 아마 우체부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돌아오고 되돌아오면 우리가 고지서가 독촉장이 도착된 것 같은 효력이 있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거주를 하는데 우편 배달 송달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주소불명 아니면 미거주 이래 가지고 반송해온 게 이렇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위원들 보는 시각이 전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을 안 해서 예의상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체납정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거든요.
  예산액이 전부 다 500만원에 집행액이 500만원 다 되어 있고 이게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한 건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세무과장 김재우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구세 징수 포상금 500만원이라 하면 구세 실적이 거의 다 이게 체납액이거든요.
  체납액을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김경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포상금 지급을 내나 체납정리한 사람한테 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납액 이거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년도 체납액은 좀 수월한데 과년도 체납액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격려해줘야 체납액이 더 들어올 것 아니냐 이래서 포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경열 위원  아, 건수가 많네요?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열 위원  건수에 비해서는 또 액수가 적은 편이네요?
○세무과장 김재우  예, 적은 편입니다.
○김경열 위원  나는 건수가 안 적혀있어가지고 만약에 건당 이렇게 하면 대개 많은 보상인데 징수별 이거 보면 연도별 계속 퍼센티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징수율이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게 기폭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그래서 안 그래도 징수 포상금이 적은데 올해는 좀 올려보자 체납액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김재우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259페이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흥업소 체납세 중과내역 있지 않습니까?
  259페이지 보면 허가 업소를 526건으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같거든요.
  263개 263개 똑같은데 중과업소가 2009년도는 162개, 지금 2010년도는 121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한 41개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부과를 하면 보통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요율이 1/1000이거든요.
  그런데 중과가 되면 16배가 많아진다. 16배가 많아지니까 처음에 노래연습장을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 싶어서 노래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유흥음식점이 되어서 유흥주점이 되어서 우리가 실제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너무 세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시설물을 옛날대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세 중과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이 재산세 중과업소가 평수 이런데는 규제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몇 평 이상이면 중과세 업소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교묘하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는 업체도, 업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하단 주변에 있거든요.
  우리가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거의 다 노래연습장을 노래방으로 제일 많이 바꿉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일이 조사를 해서 이번에도 중과를 조금 했습니다.
  몇 건 해가지고 민원도 발생하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한 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물어도 보고 그러는데 이것을 상당히 편법적으로 해서 악용을 많이 하는 업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편법적으로 했다고 해서 큰 업소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으로 하는 이런 업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제 생각이고 장사는 똑같이 하면서 세금도 똑같이 내야지 어떤 편법으로 해서 불이익을 본다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다른 구에는 보니까 2회 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새벽에 집중 색출한다는 이런 보도를 한번 봤거든요. 자동차세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했을 때에 우리 구도 조그마한 승용차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도 새벽 같은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몇 개 팀 몇 개 조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우리는 10월달에는 중점적으로 저녁 야간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윤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 2인 1조로 해가지고요?
○세무과장 김재우  예.
이복조 위원  그래서 사실 다른 구도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우리가 습득할 부분은 습득해야지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체납세 독촉고지서 발송현황 및 반송현황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가 지금 체납액이 12억 4000만원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재우  취등록세가 체납액이
김동하 위원  12억 4000만원이네요.
○세무과장 김재우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10월 31일 현재
김동하 위원  10월 31일 현재입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예.
김동하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취등록세라는 게 우리가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게 취득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게 등록세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면 자진납부하면 20일 냅니까?
  한 달 내 자진납부 하고 안 그러면 취득을 고지를 한 달 내에 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자기네들이 자진납부하면 가산금을 안 물죠.
  30일 지나고 나서 10% 붙는 가산금이
김동하 위원  그 다음에 등록 등기할 때 등록세 내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등기할 때 이 등록세 내는데 그러면 이 등록세를 안 내고 등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아니죠. 이 등록세는 아마 취득으로 인한 미납된 것이 아니고 주소변경을 했다든지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등록세가 부과가 됐는데 안 냈다
김동하 위원  아, 등록세 취득하는 등록세 말고 또 다른 등록세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를 들어 주소변경을 했다든지 또 기재사항 변경이 됐다든지 많이 안 바뀝니까? 그거요.
김동하 위원  그런 금액이
○세무과장 김재우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김동하 위원  그게 12억 4000만원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의 해태사유로 인해서, 등록세를 내는 건데 본인들의 해태사유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등록했는데 본인들이 주소 이전을 한다든지 정상적으로 신고 기간에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해태사유 아닙니까?
  그런 게 12억 4000만원 이렇게 세금이 많나?
○세무과장 김재우  무엇이든지 등록만 하면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취등록세하고 같이 내죠. 취등록세,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게 취등록세라는데 취득세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12억 4000 중에
○세무과장 김재우  그런데 위원님 등록세는 그렇게 미납이...... 안 많은데요?
김동하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고지서 우송한데서 발생 건수가 12억 4000만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어디 나와 있습니까?
김동하 위원  255페이지
○세무과장 김재우  12억 4000만원 되어 있네요.
김동하 위원  예, 그렇죠?
○세무과장 김재우  취등록세 합쳐가지고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취득할 때 취득세하고 등록할 때 등록세하고 이게 미납된 게 12억 4000만원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등록세를 안 내고
○세무과장 김재우  거의 다 이것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로 봐야 됩니다.
김동하 위원  거의 다 취득세입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거의 다 취득세 같으면 등록을 하고 난 뒤에 12억 4000만원이라는 게 체납이 됐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빨리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기타 등등 조치를 취했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지 않나
○세무과장 김재우  그런데 무조건 압류를 시킵니다.
김동하 위원  다 해놨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압류는 무조건 다하고 나중에 애를 먹이면 우리가 공유처분해 버립니다.
  자산공사에 의뢰를 해서
김동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소득세가, 이게 원래 사업소세가 이번에 주민소득세로 바뀐 거죠?
○세무과장 김재우  이게 사업소세가 주민소득세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주민소득세 소득분하는 것 있죠?
  이것은 기업체에서 50인 이상 종업원의 급료, 총 급료액의 0.5%를 자기네들이 특별 징수를 해서 그 다음달 우리 구 세무과에 신고를 하도록 특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사하 관할에 업체가 많아도 11억 3100만원이나 종업원 소득할이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이것도 기업체
○세무과장 김재우  이 체납액은 5년 동안의 체납액입니다.
김동하 위원  아, 5년 동안 체납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법인이면 법인체, 개인이면 개인 대표이사에 대해서 압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지금 결손처분에 있어서 2009년도에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지금 총 3억 6100만원이고요 지금 우리 2010년도는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위원장 이용덕  페이지 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25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결손처분 현황해가지고 나와 있죠?
○세무과장 김재우  예, 3억 6100만원
오다겸 위원  예, 3억 6100만원인데 저한테 이거 세부자료에, 2010년 행정사무감사 세부자료에 보면 결손처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7억 9420만 9220원이거든요.
  굉장히 금액이 2009년도 대비해가지고 2010년도에 결손금액이 더 많아졌어요. 2배 이상
○세무과장 김재우  우리가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무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취소했던 것을 부과, 결손처분했던 것을 다시 매기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을 해도 구청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일어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결손사유랑 다 나와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그렇게 이행된다면 정확하게 이행이 된다면 우리 구에 큰 손해는 안 간다고 보고 그러면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2010년도 11월 30일 10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오다겸   고광웅
  김경열   김동하
  이복조   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피감사기관참석자
  재  무  과  장  이정관
  세  무  과  장  김재우
  재산관리담당자  서장출
  경리담당자  김은이